제5대 177회 [임시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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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13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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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여성복지보건국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은 2009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미진한 부분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2010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과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추석도 지난 지가 며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눈부시지는 않아도 하나 가득한 한가위 달처럼 모든 이에게는 늘 그리운 사람이 되는, 우리 위원님과 저희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문사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10분 이내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2009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노인시립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그냥 알고만 지내는 건가요? 이것 조치사항이 있어야 돼요. 일 잘한 공무원들하고 일 제대로 못 한 공무원들하고 구분하지 않으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그런데도 명단, 조치사항이 없어요. 시정질문하면 뭐 알고나 넘어가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번 현장도 방문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분은 저희가 다 조치사항이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진입도로 문제는 저희가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하여튼 금년도는 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연초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명색이 시민한테 위임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말이죠.
여기 논하는 자리가 그냥 알고나 지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라도 보고해서 조치를 안 해 놓으면 다음에 이런 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나설 일이 없어. 자, 이것 자꾸 묻어가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우리 정종섭 위원님이 한 5건 정도 말씀해 주셨고 또 박창규 위원님이 2건, 이명숙 위원님이 3건, 이병화 위원님 1건 해서 처음에 실제 현장방문했을 때의 요구사항은 다 완료가, 조치가 됐습니다.
단지 1건이 진입로 램프 접근공간이 짧아서 진입구간 연장하는 것이,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2억 3,500만원이 세워짐과 동시에 바로 공사에 착공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과 자꾸 빗나가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못 해서 사다리꼴 모양에 건물 지어놓고 진입로 확보도 안 해 놓고 완공하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당신들 집이면 그렇게 짓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뭐하는 거냐고요. 이것 용역 줘서 했을 텐데. 용역비는 뭐고 물론 우리 국장님만의 소관은 아니야.
그렇지만 좀 시라면 기강이 서서 가야죠. 조치사항을 부탁하고요.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어떤 부지의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이 사실은 저희들이 봐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문제제기가 돼서 감사에서도 아마 담당자나 국장까지 징계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징계한 사유 좀 가져와, 내역 좀 가져와 보세요.
아주 봉급 감봉이 있어야 정신을 바짝 차려. 등만 두들겨 주는 그런 징계는 사유가 안 됩니다.
그 다음 53페이지에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경서동이라면 지금 신시가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 단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 주변사람들도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득이 많이 향상되고 사실은 남구 일부, 구도심에 어려운 노인 분들이 많이 살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접근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기는 이것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용도는 뭐예요? 농림지역이에요? 뭐예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 같은 데 산림청 임야를 끼고 저기를 해서 뭐 시ㆍ군ㆍ구에서 버스 같은 것 대여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참에 우리 전직 공무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조직에 대해서 많이 알고 관에서 하는 것을 매끄럽게 합니다. 그런 분들을 같이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위치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강화나 옹진은 멀고 그런 데 장소를….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좀더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참 고생은 많으셨는데 꼭 여름에 그 시기에 했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이 다 야영이기 때문에요. 항상 보면 걸스카우트대회가 거의 8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야외생활이기 때문에 텐트 쳐놓고….
아니,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더운 것만 기억하고 갔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웠어. 우리 직원들도 고생 엄청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제대회는 이분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날 얼마나 고생들 했어요, 땀들 줄줄 빼고.
그리고 내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니뭐니 해도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의 제일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을 위탁할 적에 지금 하던 사람이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물론 노하우도 중요한데 창의력은 뒤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지역의 여성단체에, 여성단체 인력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함께 매칭해서 그런 단체들이 또 지역도 잘 알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개선을 한번 만들어서 유인해서 주세요.
그리고 집단묘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도시화 돼 가는 묘지는 이전계획이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저희는 영종도에 새로 조성하는 것하고 부평가족공원 외에는 실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화 돼 가는 데는 집단묘지를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계획을….
이전하면 거의 개장으로 해 가지고, 다 화장으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봉안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묘지에 대해서 시가지가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시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가족공원 관련해서 그 때 당시에 무인 민원발급기 있죠?
네, 말씀하셨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종류가 한 17종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설치비용이 기기나 모든 것이 한 3,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유지관리비도 있고 다 해서 그래서 금년도 부평구청 예산으로, 거기가 부평구 소관이니까 부평구청 예산으로 요청했는데 거기에서도 예산이 아마 세워지지 못하고 2010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는 설치할 계획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몇 대나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1대, 1대 가격이 보통 한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연간.
2010년도에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
네, 그러니까 민원발급이 1대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볼 때 수요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1대 정도는, 구청에서는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한다니까 됐고요.
또 한 가지 가족 합골, 한 가정에서….
네, 납골로 해서 한 2기, 3기 이렇게 한 가정당 신청했을 때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 때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다, 이 달에 완공이 끝나거든요. 이미 칸이 다 맞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우리가 공사하기는 어렵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새로 지을 때 가져가는 면적까지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안 한지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검토를 아직 안 해 보신 거네요?
하여튼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는 안 해 봤지만 현재로써는 그 부분이 그렇게 큰 공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실무적으로는 서로 구두로는 판단해 봤지만 그 부분을 한번 다른 지역도 알아보고 외국의 선례도 알아보고 해서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그것이 해결이 된 겁니까? 2010년 2월, 4월 부지매입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네,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부터 해서 다 관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 문경복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네, 11월에 아산으로 이사가고요. 토지이용 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시설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는 것을 폐지하고 거기에 활용하는 5만 3,000평에 대해서 일부는 의료시설, 일부는 사회복지시설, 일부는 공원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재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이용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시설로.
그런데 얼마 전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이 원래 경찰종합학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그것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것이 국가 땅에서 시설이 폐지되면 재경부로 땅이 넘어갔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땅을 관리하는데 그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계획권이기 때문에 토지이용 계획을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누구 소유라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밖에 토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혹시 물론 보건복지부 소관은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뭐뭐 들어갑니까?
우선 사회복지시설에는 영유아 보육센터….
아니, 자원봉사센터하고….
영유아보육센터….
청소년미래센터하고 또?
영유아보육센터.
박물관?
박물관은 아직 계획은, 내적인 계획은 있지만 겉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공개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사안인데요.
그것은 공원에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겉에 이용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이고요. 학교가 돼 있습니다, 학교가.
그 다음에 성모자애병원은 그만큼 더 늘리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센터하고 노인복지시설 하나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국장님, 63쪽에 보면 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이 내년도 것이 용역이 나가는데 아주 적극 저도 찬동을 합니다. 이것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몇 년 전에 발주가 돼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른 복지정책이 순서껏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이 무슨 건물이나 일단 구조물이 이런 것하고 틀리니까 이것은 구성원에 따른 수의계약이 타당하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간다라면 그러면 대학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인적구성이 잘 돼 있는 그 쪽에 수의계약을 해도 아마 타당하다고 봐요.
아무래도 연구센터 쪽으로 갈 수밖에….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개경쟁보다는 수의계약 쪽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중간, 이것이 뭐냐면 중간 보고회 같은 것들이 있는 이유가 시의 기존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자구 수정을 자꾸만 시키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복지정책에 그쪽에서 용역결과에 준해서 따를 뿐이지 자꾸만 자구 수정을 시키지 않는 용역발주를 해 봐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용역을 발주하면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3차 보고회 이렇게 가짐으로써 자꾸만 틀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면 본질이 자꾸만 바뀌어버려요. 거기에서 추구하는 많은 돈 들여서 용역 준 본질이 자꾸만 변질이 되니까 우리 복지정책만큼은 최소한도 거기에서 이루어진 그 최대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정된 정책에 복지가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복지에 정책이 좇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용역에 있어서는 기준점을 거기에 기준을 둬 가지고 하면 훌륭한 복지용역이 수립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여성복지보건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기간 동안 여성복지보건국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행사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망 여성 창업자를 집중 발굴ㆍ육성하기 위해서 여성복지관의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에 대한 상근(겸직금지)규정을 관련법령에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삭제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창업 직종을 발굴하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서 여성복지관의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과 사용료를 규정하고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내용을 정리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상근(겸직금지)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바가 없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조항에 위반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서 법령에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복지관의 여성창업 지원육성을 위한 운영근거 마련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에 대한 상근과 겸직금지 규정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2009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4조 및 제7조제3호에서는 여성복지관의 사업 중 유망 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제고시키는 등 여성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어 모ㆍ부자 가정을 한부모 가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설장 및 직원의 상근과 겸직금지 규정을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표2는 여성복지관의 여성창업지원센터 사업 추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김용근ㆍ박창규ㆍ윤지상의원발의)

(10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밝고 건전한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타의에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수상대상을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써 대상, 효행, 선행, 면학, 장애극복, 예ㆍ체능 등 6개 분야에 수상부문을 선정하여 수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시장은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시상은 매년 1회로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모범적인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용근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수상대상자 및 수상부문별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수상대상자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해 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수상부문은 대상, 효행부문, 선행부문, 면학부문, 장애극복부문, 예ㆍ체능부문 등 총 6개 부문의 종류로 구분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자구를 수정하여 간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매년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은 유사 위원회에서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는 청소년 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동 위원회에서도 청소년대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시상시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수상대상자를 매년 1회 선정하여 수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6조는 청소년의 달을 매년 5월로 규정하고 있어 수상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같은 조 제2항은 시상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안 제10조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조례의 시행시기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시기는 안 제5조의 부상 등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을 감안하여 2010년 7월 1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설명드린 안 제5조를 수정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과 효행부문을 비롯해서 6개 부문 모범 청소년을 표창한다는 것에는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타 시ㆍ도 중에서 보면 대구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 경기도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시민상과 중복성으로 대구광역시는 조례를 폐지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광주광역시하고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보면 청소년 시상이 연간 한 30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매년하는 시민의날 표창하는 청소년 분야 선행학생 그 다음에 불우한 환경에서 하는 소년소녀가장 표창, 사회복지봉사과는 자원봉사청소년 표창, 노인정책과에서 노인의날에 효행청소년 표창, 아동청소년과에서는 5월 어린이날에 학생 250명 내의 모범어린이 표창 또 청소년의날 모범청소년 20여명 표창 등 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복성이 없지 않아 있으나 일단 어떤 대상으로 이런 부분을 정리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청소년한테 동기부여나 선행을 하는데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조례안 제안의원님과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발의하신 박창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여성복지보건국장께서 얘기하신 청소년들에 대한 시상이 여럿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발의하신 박창규 의원님께서 하신 그 발의 내용을 가지고 본다라면 더 줄 수 있으면 더 많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상부문 내용에 보면 각계 부분에서 한 사람씩만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맞습니까?
네,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은 한 사람이고 각 부문별로도 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꼭 1인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의 설명대로 청소년이라든가 시민의날 행사 때도 상을 많이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은상, 동상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값어치가 너무나, 지금 어린이날을 기하거나 청소년 시기에 250명, 300명씩 표창을 하고 있는데요. 상은 줄수록 더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만 희소가치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에 진짜 받을 사람만 받게 하기 위해서 대상 한 사람으로만 선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 은, 동을 나누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효행부문이나 선행부문이나 면학부문에서 한 사람만 고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이 효행부문에 세 사람 또 선행부문에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어떤 인원의 몇 인 이하, 5인 이하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대상부문에 한 사람을 해 주더라도.
그것은 위원님 의견이 아주 지당하고 좋습니다.
상은 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구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상에 대해서 그 동안 굉장히 인색해 왔거든요. 근자에 와서 여러 상들이 많은데 그 상이라는 것이 특정 한두 사람만의 상의 수혜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인구 비례적으로 본다고 그럴 때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두 명이 선택되어지고 한 두 명만이 상의 어떤 수혜를 입다보니까 일부 받아야 될 학생들도 누락되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제도를 어차피 만든다라고 하면 각 분야별로 5인 이내로 둔다든가 3인 이내로 둬 가지고 동질의 상을 세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심사의 어떤 저기를 갖다주면 대상은 한 사람이라도 나머지 분야별로는 인원이 꽤 나와 가지고 수혜자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병화 위원님께서 안 제2조를 자구 수정해 주시면 본 의원은 더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수정안에 지금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몇 인 이하로….
3인이 좋겠습니다.
3인 이하로 해도….
아니, 의견만 내주시고요. 지금은 질의ㆍ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의견만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박창규 의원님 들어가서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대상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법적 연령이 몇 세까지 되는 거죠? 법적 연령이요.
(「24세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24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인이라면 보통 21세, 만 21세 아니에요?
그건 성인이고.
성인이죠.
청소년이면 보통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대학생까지 24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청년 플러스 소년 해서.
그래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24세까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상은 여러 사람한테 줄수록 좋은데 지금 이와 유사한 상이 교육청에서 있지 않나요? 알아보셨어요?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교 이상 졸업해서 24세 미만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기관끼리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거기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또 중복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고교졸업자 이상하고 24세 청소년 그런 것도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인천시에서 시민상 주면서 청소년들이 받은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없어요?
네, 그 시민상은 청소년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런 쪽에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께 답변을 제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24세까지 하면 선발 기준할 때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저도 가천에서 하는 신청대상심사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면 추천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조금 난감해요.
그래서 그것은 원안대로 정종섭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답변 겸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그것을 피하면 서 우리가 그런 저기를 운영한다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본 뜻이 왜곡되어 간다는 느낌이 제가 들어서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교육청에서도 있고요. 굉장히 상이 많이 있는데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청소년대상입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을 대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무슨 3명 이하다 5명 이렇게 되면 이 조례안 제목에서부터 완전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은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또 수정을 해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어떤 뜻이 있으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인지 뭔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는 상이 아니라 상 중에서 대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병화 위원님 말씀에 처음에 타이틀을 걸 때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시상이 그 수많이 있지만 정말 대상이라는 타이틀은 없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그렇게 했는데 이병화 위원님께서 금, 은, 동, 대상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그 안에 대상은 하나지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5명 중에서 선택해서 대상을 하나 뽑으나 20명 중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대상을 하나 뽑으나 인원은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서 대상을 하나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 부문별로 한 사람 중에 대상을 뽑으나 각 부문별로 다섯 사람씩 해서 50명 중에 대상 하나 뽑으나 대상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대상도 3명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토론시간에 이것은 더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인데요. 어떻든 대상은 한 명인 것이고 몇 명 중에서 뽑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서 보면 시장은 청소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 대장이라는 부분은, 대장을 비치한다 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그리고 수상내역 등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정부에서도 훈장이나 포장 같은 것은 영원히 다 보존하거든요.
그만큼 이것은, 아까 각 기관에서 시상도 있지만 이 뜻은 인천시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성도 있고 굉장히 권위가 있다 보면 두고 두고 기록에 남는 부분도 저는 타당성이….
아니, 기록은 좋습니다. 그런데 CD라든지 DVD라든지 앞으로 그렇게 갈텐데 그 기록한 대장을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을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요. 대장이라는 얘기.
대장이라는 것이 페이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페이퍼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수상내역 등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된다 하는 말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뭐 대장은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조례에 넣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장을 넣어도 상관없고 삭제해도 상관없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은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상인원은 대상 1명과 각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하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안 제4조를 삭제한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상) 청소년대상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시상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이부현
사회복지봉사과장 문경복
노인정책과장 오병집
여성정책과장 홍희경
아동청소년과장 강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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