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모범적인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용근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수상대상자 및 수상부문별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수상대상자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해 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수상부문은 대상, 효행부문, 선행부문, 면학부문, 장애극복부문, 예ㆍ체능부문 등 총 6개 부문의 종류로 구분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자구를 수정하여 간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매년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은 유사 위원회에서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는 청소년 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동 위원회에서도 청소년대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시상시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수상대상자를 매년 1회 선정하여 수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6조는 청소년의 달을 매년 5월로 규정하고 있어 수상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같은 조 제2항은 시상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안 제10조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조례의 시행시기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시기는 안 제5조의 부상 등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을 감안하여 2010년 7월 1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설명드린 안 제5조를 수정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