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송도 컨벤시아가 가동률 저하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대료 감면 범위의 확대를 통해 대규모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을 유치하여 송도 컨벤시아의 수익구조 개선과 인천의 전시ㆍ컨벤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임대료 감면행사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송도 컨벤시아의 임대료 감면범위를 인천광역시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서 컨벤시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이외에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인천의 문화, 관광, 이벤트 산업 등 연관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개관 초기이긴 하나 송도 컨벤시아의 전시장 가동률은 40.2%로 수도권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코엑스나 킨텍스에 비해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컨벤시아의 수익구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전국 주요 컨벤션센터의 전시장 임대료는 각 센터별 특성 및 정책에 따라 책정되었으나 임대료 할인은 송도 컨벤시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별 차등할인 등 이외에도 사장의 권한으로 추가 할인을 시행하고 있어 송도 컨벤시아가 타 시ㆍ도 컨벤션센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송도 컨벤시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국제전시 및 국제회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더욱 많이 유치함으로써 송도 컨벤시아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별표 전시장 임대료 감면 및 할인범위 확대 등입니다.
별표1에서는 전시장의 면적표기를 삭제하였고 1층 전시장의 임대료를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30일 이상 전시장을 사용할 경우 50%를 할인하는 기관별 차등률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전시장 면적표기 삭제는 현행 조례상 별표1 전시장 임대료에서 전시장의 면적을 8,503㎡로 표기하였으나 송도컨벤시아운영규정에서는 제1, 제2전시장의 면적을 각각 4,208㎡로 표기하여 87㎡의 차이가 있으므로 설계면적과 유효면적간의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서 삭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층 전시장의 임대료를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한 것은 송도컨벤시아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기본관리비 200원을 임대료에 포함한 것으로써 실질적인 인상은 없습니다.
한편 동 규정 별표의 기본관리비 200원은 옥내ㆍ외 전시장 임차 시 ㎡당 별도로 증설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에서 1층 전시장 임대료에는 포함시킨 반면 옥외전시장 임대료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1층 전시장과 같이 옥외전시장의 기본관리비를 반영하면 이용자의 임대료 납부에 대한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