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6회 [임시회] 6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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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16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대송도신캠퍼스이전관련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4.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접기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심사소위원회구성변경보고에 대한 안건이 추가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대송도신캠퍼스이전관련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제4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제5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심사소위원회구성변경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천호ㆍ이근학ㆍ정종섭ㆍ오흥철ㆍ윤지상의원발의)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흥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선배 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삽입된 법률명을 정정하고 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ㆍ시행함에 있어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 국가 수호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 중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상위 법률명과 일치시켰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을 받는 사람도 지원대상자에 포함하되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부적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쟁에 참여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참전 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본 급여금 또는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유천호 의원님ㆍ이근학 의원님ㆍ정종섭 의원님ㆍ오흥철 의원님ㆍ윤지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관련 상위법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9년 2월 6일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법률명과 일치시킨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 유공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했던 종전의 조례에 비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 유공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참전수당 지급대상을 보면 추가 지급대상이 5,449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상이군경이 2,591명, 무공수훈자가 1,741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1,11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소요액을 보면 연간 32억 6,94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며 기존 참전 유공자를 포함해서 전체 지원대상자의 총 소요액은 연간 약 10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다음은 같은 조 단서조항은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토록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부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당과 그 명칭 및 목적은 같으나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의 근거와 주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수당으로 해석하고 있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수당과 별개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대상자들에게도 참전수당을 지원토록 확대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또는 벌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위임 없이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있어서 당초 지급예정인 1만 2,551명, 예산은 한 75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다 더 확대 시에는 한 43%가 증가해서 한 1만 8,000명이 수혜 대상자로 되는데 이 때는 소요예산이 한 108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증가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기 때문에 시비와 군ㆍ구비를 70:30으로 하든지 아니면 50:50으로 하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금년 2월에 제정이 됐지요?
당초에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해서 확대 해석하면 되겠지요?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때 당시 2월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 강화군인가요 일부 군ㆍ구에서….
3개 군ㆍ구에, 자체 군ㆍ구 조례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보니까 시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시행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떤 통합의 개념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군ㆍ구에 조례가 있는 것과 별개로다가.
3개 군ㆍ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3만원이고 저희는 그것보다 더 많은 5만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가기 때문에 군ㆍ구는 전부 시행하지 않고 저희가 다 통합적인 개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혜택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일률적으로….
획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ㆍ구는 또 별도로 지급하고 또 시에서 별도로 지급하면 중복성이 있으니까.
나머지 7개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위원님들이 조례를 해 주는 바람에 지금 다 보류가 되었고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대로 다 통일될 겁니다.
규정 정하실 때 그런 부분에 시행착오가 없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을 인천시에서 다 군ㆍ구로 내려보낼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7:3으로 할지 5:5로 할지 저희 나름대로….
5:5로 하는 거지.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방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군ㆍ구에서 이미 3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또 다른 군ㆍ구에서도 그런 조례를 만들 계획이 있었으므로 그냥 시하고 군ㆍ구하고 한 50:50 정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1안은 50:50입니다.
1안이 50:50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것은 실무선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군ㆍ구에서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는. 그 정도는 계획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본 개념으로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군ㆍ구에서는 전부다 10개 군ㆍ구가 다 일조하게 되면 그 3만원 부담은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결국 2만원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기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질의는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대상자들인데 특별히 단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설립돼 있는 단체들이.
이렇게 법률명을 바꿀 정도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인천지부하고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인천지부는 해당이 안 되고요. 나머지 광복회 인천지부라든지 대한상이군경회지부, 재일학도의용군회, 중상의용사촌, 범우용사촌, 대한민국고엽제후유증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광역시재향군인회, 5.18민중운동보상지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안에 해당사항 있는 분들만 같이 가는 건가요?
여기서 5.18은 제외됩니다. 5.18은 제외되고요, 이것은 6.25하고 베트남전 참전만 해당됩니다.
참전용사니까.
그래서 단체에 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한테 가는 거죠?
개인입니다. 단체는 전혀 별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단체설립에 대해서도 뭔가 지원이 있나.
금년도 초에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원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단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덕 위원님.
아까 일부 위원님들도 5:5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물론 앞으로 우리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얻어내야 될 부분이지만 일반매칭 개념이라면 보통 시가 6, 군ㆍ구가 4 이런 개념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군ㆍ구가 다른 예산을 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협의점을 잘 찾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의원님.
그러면 발의의원으로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지원은 내년부터 가능하겠어요?
내년 7월 1일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지역사회에서 수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반기문 유엔총장도 유엔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국가를 위해서 어느 누가 몸 바쳐서 일을 하겠습니까?
국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아우러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수영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연수원의 사용료에관한규정이 별표에 의거 식비가 2,5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매년 물가상승 등의 식비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식비 징수한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 식비를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징수함으로써 주 연수생인 교육청 교직원들의 급식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 제6조제1항의 별표를 삭제하고 사용료는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원장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의 사항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법률용어 순화 개정내용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된 식사비 및 교재대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 지난 2004년 2월 120회임시회 시 물가상승요인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였으나 개정이후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동 사항을 삭제하여 교육연수원장의 교육적인 판단에 맡기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교육연수원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교육연수원장이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거나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감면함으로써 물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ㆍ도별 교육연수원 사용료 결정근거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밖에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발단은 사용료와 식비 관계 때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발효할 때 식비는 얼마였어요?
이게 1999년도에 조례를 정했는데 그 때 2,500원으로 해 놓고 여태까지 한번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2,500원 그냥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발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2,500원 가지고는 선생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연수를 받는데 식사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작년에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속히 개정을 해서 현실화시켜주지 않으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교육청과 하부기관이니까 수평적인 기관이라도 서로 소통이 되었다면 이것 벌써 조례 개정을 했어야 돼요. 그 문제를 여쭙고 싶어요.
아니, 대답만 하시면 어떻게 해. 누가 책임을 져야지. 도대체 또래에 와서 정말 목줄기에 와서야 이렇게 이것은 음식값이 오르고 안 오르고를 떠나서 원장의 자율적인 운영방안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그냥 목줄에 와서야. 아마 요청은 한 1년 전부터 올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변경해 달라고.
그냥 뭐 여기 생각나서 하신 것은 아니잖아?
아닙니다.
그럼 언제 교육연수원에서 요청이 왔어요?
한 2, 3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어떤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협의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좀 유보시켜보자 유보시켜보자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협의가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해서 중지를 모아서 이번에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은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참을 때 더 참으시지.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전 효율을 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조례들을 다 정리해서 밑에서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관련조례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디 밑에서 그냥 또래에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더구나 지원부서인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가 없도록 개정이 하루 속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연수원장이 실비범위 안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스럽기도 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느 경우에 교육적으로 필요하죠?
특별한 경우가 일어날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항을 넣었는데 아마 일률적으로 교원들이나 직원들이 들어와서 연수받을 때는 일률적으로 단가를 정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특별하게 연수를 받으러 들어오는 외국인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저희들이 배려해야 될 사항들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단가보다 좀 낮게 책정해서 혜택을 주고 지원해 줄 그런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세칙이 정해집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원장한테 다 일임하지 마시고, 권한을.
그러니까 연수원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해서 정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수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연수원장이 하는데. 연수원장한테 가도록 조례를 하더라도 세칙을 정해서 운영위원회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검증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상당히 또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물론입니다.
필요한 경우가 뭐뭐인지 세칙이 정해지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대송도신캠퍼스이전관련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대송도신캠퍼스이전관련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화 인천대송도신캠퍼스이전관련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송도신캠퍼스이전관련소위원회 소위원장 이병화 위원입니다.
인천대송도신캠퍼스이전관련소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소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박창규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인천대학교의 송도 신캠퍼스 이전과 관련하여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중단으로 인해 이전이 지연되고 있어 신캠퍼스 조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원활한 캠퍼스 조성과 차질 없는 학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6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 동안 위원회 회의 및 현장시찰, 간담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게는 조속한 공사 수행을 독려하고 인천대학교에는 원활한 이전 준비를 촉구하는 등 8월 중에 이전 및 개교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고 그리고 이전에 따른 물류이전 및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인천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영세임대사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대학당사자들에게 촉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대송도신캠퍼스이전관련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대송도신캠퍼스이전관련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인천대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의 원만한 추진으로 캠퍼스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이병화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박창규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 46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책운영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존중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2010년도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16개 기관으로 11월 18일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을 시작으로 마지막날인 11월 27일 인천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본회의 의결 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변경, 대상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심사소위원회구성변경보고의건

(10시 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심사소위원회구성변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08년 11월 1일 구성된 2014년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심사소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위원의 추가선임과 활동기간을 변경하고자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지난 2009년 6월 23일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12개 신설 경기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경기장부지 보상추진, 민간투자사업추진, 국비확보 등 관련 현안이 급증함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증원하고 증원된 위원 정수 2인에 정종섭 위원, 이명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활동기간이 2009년 10월 31일로 되어 있으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린 소위원회변경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심사소위원회 구성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기간 중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이부현
(교육청)
교육국장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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