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쟁에 참여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참전 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본 급여금 또는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유천호 의원님ㆍ이근학 의원님ㆍ정종섭 의원님ㆍ오흥철 의원님ㆍ윤지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관련 상위법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9년 2월 6일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법률명과 일치시킨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 유공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했던 종전의 조례에 비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 유공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참전수당 지급대상을 보면 추가 지급대상이 5,449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상이군경이 2,591명, 무공수훈자가 1,741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1,11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소요액을 보면 연간 32억 6,94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며 기존 참전 유공자를 포함해서 전체 지원대상자의 총 소요액은 연간 약 10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다음은 같은 조 단서조항은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토록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부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당과 그 명칭 및 목적은 같으나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의 근거와 주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수당으로 해석하고 있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수당과 별개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