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6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9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
2.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
3.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접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안건이 추가됨에 따라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의사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제5항 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통합관련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박창규ㆍ김용근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규 의원입니다.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정부에서 미래성장산업인 제약산업의 전문인력 육성 및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부족인력 충원을 위해 1982년 이 후 동결된 약학대학의 정원을 2011학년도부터 현 1,210명에서 1,600명으로 입학정원을 390명 증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약학대학이 없던 우리 인천에 50명의 약대정원을 신규 배정하여 우리 인천시에서도 약대 신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약학대학의 신설은 경제자유구역의 첨단바이오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바이오 메디컬 산업발전에 촉진제가 되어 우리 시에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한 대학은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양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산업 및 학문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충분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교도 하지 않은 대학이 약대 신설을 논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노력해 온 지역대학과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약학대학 신설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내 정서가 반영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반드시 기존의 지역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올 때 약속이 단과대학을 유치하기로 MoU체결이라든가 그 동안에 진행을 해 와서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학교의 저돌적인 학생회나 동문회나 여러 군데에서 인천에는 단과대학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국에서는 무슨 평생교육원이니 어학연수원이니 그러한 것을 한다고 또 발표를 변경했습니다.
인천에 우수한 경제자유구역이 그러한 평생교육원이나 어학연수원을 짓기 위해서 특정대학에 그렇게 많은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시 정부는 자각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듯이 인천에도 4년제 대학을 유치해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고등 교육의 폭을 확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 많은 산업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인천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사이에는 연세대학이 바이오에 관한 학과를 신설하겠다 또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지켜 줄 행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인천시정부에서 요사이 하는 작태를 보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인천시정부인지.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께서도 분개하시고 계십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특정한 대학에 이끌려서 변경이 수없이 바뀌어도 아무 제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요새 항간에는 특정대학에서 땅값 50만원을 과대하게 줬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경제자유규역청 내에 있는 땅이 50만원짜리가 있다 하면 인천에 있는 시민들에게 분양하십시오.
저는 약대 신설에 대해서 인천시 입장을 신문 언론지상을 보고 분개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시정부는 특정대학과 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시정부에서는 지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행위 자체를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시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은 보건복지가족부가 1982년도 이후 28년간 동결된 약학대학 정원을 2011학년도부터 현 1,210명에서 1,600명으로 390명을 증원하고 약사 공급 부족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ㆍ도별로 적정 인원을 배정하면서 인천에 50명의 입학정원을 배정함에 따라 기존에 지역대학이 약학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박창규 의원님과 김용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약학대학 신설이 합리적인 약사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여 시ㆍ도별로 적정인원을 배정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지역정서와 형평성을 바탕으로 반드시 기존에 지역 소개 대학이 선정되어 대학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기존에 지역대학 상호간 선의경쟁을 통해 약학대학이 신설되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첨부해 드린 2011학년도 약대 입학정원 신규 배정현황과 2008년도 기준 전국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의원님과 기획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이병화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를 해 주신 박창규 의원님께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약학대학 신설을 인천시에 근간을 두고 있는 인천시립대학에 주자라는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학대학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인천대학이 주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대학 관계자가 누가 나오셨어요? 실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박창규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학교를 짓고 있는 학교에서 약학대학 신설의 T.o가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주장한다라고 그러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인천에 존재하고 있는 인천시립대학에 대한 존재가치를 의식 안 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인천시립대학은 과연 지금까지 약학대학에 대한 준비과정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하는 건지 전혀 약학대학에 마음도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 대학의 입장은 얼마만큼 준비를 해 왔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해 봐 주시죠.
지금 인천대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통합촉구결의안도 내주시고 그 취지에 따라서 지금 통합의 절차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송도지구에 캠퍼스를 조성해 가지고 옮기고 있는데 지금 인천대학교의 입장은 송도 이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인천대가 전국에서 한 20대 수준 범위 내로 비상하기를 강렬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약대가 신설이 된다면 학교의 위상이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대 커트라인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약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의 질도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뛰고 있는데 그 결과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교과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실장님께 물어본 것 중에서 인천시립대학이라고 그렇게 고정으로 해 놓은 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천에는 인하대학도 있고 가천의대도 있고 여러 대학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천광역시에서는 지금 이런 결의문이 나오기 전에 혹시 이런 약대 신설에 대한 구상은 해 보셨습니까?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2년도 이후에 약대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추가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교과부에서 결정되고 난 이후로 우리 나름대로도 교과부와 긴밀한 전화통화를 통해 가지고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역이익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열심히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76만 인천광역시가 2014년 되면 한 350만 정도의 대한민국의 2대 도시로 부상이 되는데 약대가 신설되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는 거죠?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약대신설에 대해서, 증설하는 데 있어서 인천시가 한 50명 정도를 배정 받는 그런 형편인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창규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연세대가 짓고 있는데 거기에 또 약대까지 짓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과연 맞는 일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연세대는 지금 현재, 물론 앞으로 글로벌 대학을 지향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겠지만 지금 현재 몸은 여기 와 있고 마음과 모든 뿌리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세대의 본 대학에 약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그 동안 인천을 지켜온 대학들이 약대가 신설돼야 그 뿌리들이 아우러서 인천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 그리고 인천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연세대 지금 어떤 데예요? 물론 전국 대학이라고 하겠지만 그분들은 서울입니다, 뿌리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대학에 신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장님께서 교과부, 교과부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무슨 일을 하던 정책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조율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에서 우리가 실제로 연세대에서 배정 받았다라고 그래도 지역의 여러 가지 실정, 우리 시의회 실정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을 배려를 하셔야지. 또 중앙정부에만 미룬다는 것은 문제를 다른 데로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감이 아닐 수가 없네요.
좀 인천시민을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대학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최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모든 인천시민이나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그러리라고 그래야 또 정당성이 있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은 인천지역대학에 약대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대학에 유치가 돼야 된다는 공감대를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의원발의로 해서 결의문까지 채택하게 됐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또 한 쪽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바로 연대와의 많은 단계가 어느 정도 계약절차가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점이 아닌가. 지금 연대하고는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인천시의 입장은 지금 지역의 어느 대학에 마음을 두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이고 그런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의서를 내주십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대표이시고 지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이 결의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번 약대 신설에 있어서 포커스는 지역주민한테 정말 혜택이 가는 선택이 이루어졌으면 교과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교과부에 수시로 문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시에 물어볼 사항이 없으니까 자꾸만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2월까지 대학을 자체적으로 선정한다고 그럽니다.
통상적으로 지난번에 생명복합도시 선정이라든지 로봇랜드 선정이라든지 그 때 시장님의 추천서라든지 그런 절차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10월에 가서 그쪽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그 때 내려와서 그 절차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교과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없어요.
글쎄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과부에서 10월 중에 어떤 자격요건이 되는 대학들이 신청을 받겠죠, 어떤 적절한 심사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 시하고 협의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데 10월 초에 사업공고한대요. 그 때 한번 봐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세간에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런 얘기들 뭐 연대 평생교육원에 약대를 신설한다 거기가 시하고 계약이 돼 있다, 내부적인. 이런 것은 악성 루머인가요?
루머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 분명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시 전반적인 행정사무의 기획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역시 의회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신 겁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은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저한테 그렇게 결재라인에 올라온 적이 없고 제가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드린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결의문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아니면 방관한 자세다 아니면 잘못됐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아까 중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중립이 됩니까? 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학을 사랑하시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거죠.
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약대 정원을 받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인천 275만 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이 가장 강력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지역대학이면 더 좋고, 그렇게 되면 더 좋고요.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지향하는 바가 IT를 넘어서 BT 분야로 가고 있어서 송도의 바이오파크라든지 영종의 바이오메디시티라든지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대가 이번 기회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만 우리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대학을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세요. 답변을 듣고 보니까 말씀하시는 중에 이미 과연 시의 어느 대학이 약대를 신설했을 때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보건혜택이 수혜가 많이 들어간다 아니면 적다 이런 잣대까지 다….
그것은 검토한 바 없어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위원님이 저한테 추측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그것도 역시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
9월 중으로 약대 선정에 대한 기준을 자기네들이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만든데요.
그것이 10월 초에 시에 시달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 때 보면 그 방침에 따라서 시의 방침도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인천시의 무슨 입장이 있느냐고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의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의문을 채택했으니까 양자, 물론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인천시민들한테 수혜도 많이 가고 또 인천지역 대학에 유치가 되면 더 좋겠죠.
그러면 금상첨화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안해 주신 박창규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결의문 채택 같은 것들이 일반 사회단체나 주체인 대학 측에서 먼저 이야기가 되고 시민단체나 사회에서 먼저 결의문이 결정이 돼 가지고 의회로 오면 좀 편안한데 우리 의원들 먼저, 대학에서 실제 약대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은 대학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천에 준비돼 있는 몇 개의 인하대든 인천시립대학이든 가톨릭의대든 과연 약대를 신설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검토, 검증을 안 한 상태에서 결의문 채택을 해 가지고 인천대학에 줘야 된다. 그것이 얼마만큼 대학에 인센티브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먼저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하는 것도 좀 모양이 이상하지 않냐는 생각을 저는 아까 들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과부에서의 발표가 있을 때 발 빠르게 학교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약대 신설을 주장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주장하고 나온 그 학교보다 우리는 토종 대학으로써 먼저 여기 신설돼서 캠퍼스를 다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연대에서 먼저 발표하기 이전에 먼저 발표를 못 했느냐는 얘기를 우리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마당에 와서.
그러면 기존 대학들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밥이 다 된 상태에서 보니까 아, 이것 우리가 빼앗기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너무 준비가 없는 자세에서 약대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되는 마음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이 촉구결의안을 하시게 된 그 배경 속에 우리 인천에 존재하고 있는 대학들이 약대 신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께서 아주 염려스러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결의안을 내게 된 동기는 연세대학과 서울의 고려대학이 관훈클럽에서 작년에 대화가 나왔던 겁니다, 정부 발표 이전에.
그러한 모토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신문지상에 봐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멘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항의까지 했어요, 신문을 들고 가서.
그래서 제가 인하대, 가천의대, 인천대학에 문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약대에 대해서 시 정부에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가 늦었다. 발표하기 이전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미리 관훈클럽에서 고대는 경기도로 가고 연대는 인천으로 온다라는 말까지 확정을 지었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한 10개월이 지나서 정부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대학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당신들 약대를 유치할 의사가 있냐 없냐. 지금 그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각 시민단체들이나 경실련이라든가 인하대, 인천대 총동문회라든가 가천의대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지금 계획서가 제출하기 위함에 인천대학도 어제 갖고 왔습니다만 아주 완벽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민들 여론도 인천에 있는 기존의 대학에 배석돼야지 원칙이다라는 원칙론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병화 위원님께서 노파심에 뭐 약대를 건설하려면 한 300억원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자본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실려서 대학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했고 또 시민여론도 그렇고 각 시민단체에서도 지지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서 그러한 백설명을 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요.
이것이 한 개 단과대학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전문대학을, 약학대학이든 의대든 이런 전문대학을 만드는 데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은 학교재정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져야만 인천에 신속하게 약대고 뭐고 만들어지는 건데 하겠다라고 주문은 해 놓고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20년을 끈다라고 그러면 결국 인천시민들이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정원을 주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단순하게 인천에 있는 대학에 그것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촉구결의안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러면 너무 준비성이 없는 촉구결의안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떡을 먹을 사람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떡부터 먼저 우리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결의문이 되지 않겠냐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입장정리 됐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의의원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와 연세대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올 때에는 이공대학이 오기로 MoU 체결을 했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어학당, 평생교육원으로 돌변해서 바뀌었죠? 아니, 있는 것 그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그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대학의 관리는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에요.
개교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까지 모른다면.
정확한 답변은….
그래서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인천에 있는 대학이 준비도 없고 그러는 줄 알고 돌변했어요, 또 어학당이.
하루 아침에 바이오대학을 하겠다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연세대학에서.
이렇게 인천시가 연세대학한테 왜 끌려다니는 겁니까? 계약서를 위반해도 아무 패널티도 주지 못하는 인천시 행정부가 참 가슴 아파요. 약대 하나 따기 위해서 뭐 바이오학과를 신설한다? 학교 정원이 막 늘어납니까? 정원 안 늘어나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4년제 대학은 정원이 1명도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 여기로 이전한다? 처음 계약을 위반했고 학생들이나 동문이나 구성원들에게 반대에 부딪히니까 어학당, 평생교육원 그것은 본교하고 아마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땅 50만원만 주면 저는 전문대학이라도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한 특정 대학한테 인천시가 끌려다닌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파요. 땅 싸게 50만원에 줬는데 연세대학, 신문지상에 났죠? 많이 주고 산 거다. 기획관리실장님도 신문 보셨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추정 그것은 우리 시의 실정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고요.
아니, 뭐 추정을 해요? 지금.
인천시가 무슨 연세대학교에 끌려다녀요?
아니, 계약을 이행을 안 해서 하면 패널티를 줬어야지.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총론적으로 얘기드리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연세대가 송도지구에 들어온다는 결정을 해 줬을 때 그 때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불투명한 점이 많았을 때입니다.
아니, 경제자유구역이 뭐가 불투명해요? 거기에 뭐가 특화사업이 들어왔어요? 베드타운이지.
제 생각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실장님, 그러한 마인드는 빨리 버리세요. 그래도 인천시 공무원의 최고의 수장이에요, 실장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말을 공공연한 의회에서, 민의의 정당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가격에 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저는 본다 이거죠.
아, 그런데 연세대학에서 너무 비싸게 샀다 반론하는데 아무 제기하는 시 정부 공무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린 겁니다.
얘기드릴 것이 없을 거예요.
인천시는 계약에 의해서 체결됐으면 패널티를 가하세요. 그래야지 인천시민이 인천시 정부를 믿고 따라 옵니다.
이것은 졸속으로 바뀌어요, 계획이. 뭐 실장님도 확실한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본 의원 괜히 둘간의 감정대립이 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실장님에게 한 말씀 질의하고자 하는데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인천대학 소속이 어디죠?
업무 통합적인 관장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약대 신설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시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께서 인천시민이, 인천시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때 정말 불편함 없이 좋다면 어느 대학이든 사견을 전제로 해서 좋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네, 선입견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인천에 3개 대학이 있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학한테 분명히 결의안을 촉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병화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천대학에서 결의안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고 또 현재 연세대가 인천에 적을 어떻게 두었습니까? 적 가진 게 뭡니까? 있어요, 없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하시죠.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인천에 대학이라는, 인천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3개 대학을 말씀하셨잖아요. 연세대학도 여기 와 가지고 신입생들 600명씩 가르치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지역대결하기로 저는 봐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옮겨지면 그 대학은 지역대학이지 인천시민이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천시정의 대표로 말씀하신 것 중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드렸지만 우리 공식적인 라인에서 각 대학에 대한 약대 배정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라든가 검토는 없었고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직위를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실 적에 자꾸 말꼬리 잡는 것 아닙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연세대가 인천에 적을 둔 대학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법적으로야 그렇겠죠.
그렇다면 연세대는 지역균형에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천시에서는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론 교육과학부에서 결정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인천광역시에서 태도는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세대가 적을, 학생을 여기에 두었다면 지금 실장님 말씀이 개인적으로라도 누구나 이해가 가. 그런데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은 절대로 동의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면 발의한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하고 김용근 의원은 잘못된 발의죠?
왜, 지금 실장님이 여기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차라리 대답을 피했으면 괜찮아. 그런데 여기 지금 전부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그렇죠?
사견을 하기 위해서 끝날 얘기 같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단어 한 마디 한 마디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교과부에서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일체 안 내려와 가지고 답답한 심정에서 물어보는데 시 집행부에서 네, 아니오만 하기에는 너무나 허망한 위원회가 될 것 같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기본원칙은 이런 것은 좀 이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됐습니다.
실장님한테 마지막 정리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촉구결의안이 실장님의 개인 얘기가 여기 오늘 언론인들도 왔어요. 내일 어떤 기사가 나갈지 압니까? 실장님이 신중했어야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장님은 이 자리에서 뭐 나쁜 얘기합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장님이 여기에 시립대학, 인천광역시 대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중했어야지. 그 문제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의원 우리 제안하신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금 이것은 촉구결의안이거든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구속력이 있는 내용은 아닌데,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인천대학에서 우리 김용근 의원님한테 촉구를 해 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네, 했습니다.
인천대학에서 했습니까?
네, 네.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에 약대 신설이 어느 대학에 가건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냥 알아봐야, 알아보는 수준이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결론은.
지금 9월 중에 그쪽에서 사업자 공고를 내기 전에 선발기준을 만들고 있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인천시에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달라든지 아니면 이에 입각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넣어달라고 그러면 그거야 우리가 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인천시가 협력할 일 없느냐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인천시는 협력 요구할 일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있어만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천의대나 인하대는 나름대로 지역의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약대 신설 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우리 인천대학도 지금 통합과 더불어 또 인천의료원도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이런 판국에 약대가 신설된다면 아마 인천은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정책은 밑에서 만들기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국가기관에 우리가 물론 건의도 할 수 있고 정책을 반영토록 할 수 있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꾸 우리는 뭐 교과부의 일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를, 아까 이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지역사회가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인천시에서 정책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교과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없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약학대학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시 입장에는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는데 지역대학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역대학이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대학은 지역대학이 아닙니까?
그것은 법령상에 문제도 있는 것이고 정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지역대학이고 저것은 국가대학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발의하신 김용근 위원장님한테, 이것 촉구결의안을 인천대학에서 주문을 받으셨어요?
다예요, 다. 내가 답변할게요.
아니, 아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지요? 인천대학만 아니죠?
아니, 저는 인천대학에서만 받고.
저는 다 받았습니다.
다가 맞는 거죠?
동문회까지 대학당국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사전에 위원님 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박창규ㆍ오흥철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흥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의 말라리아 위험지역 확대 등으로 헌혈 지원자는 감소하고 부적격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중앙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주요병원의 혈액공급양이 많아 타 지역의 입고율이 증가하고 있어 입고 불가시 혈액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위급한 상황에서 혈액수급 차질로 인하여 고귀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받지 않고 원활한 혈액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헌혈권장활동, 헌혈권장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주민의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데 단체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 의무를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은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헌혈인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박창규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아울러 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헌혈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조항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조례의 직ㆍ간접적인 목적과 달성수단, 제안이유 등이 간단명료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시민들이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은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의 허가를 득한 혈액원의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혈액관리법 제6조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득해 혈액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2항 중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헌혈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여 중앙부처의 계획과 지역실정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 헌혈권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안 제7조는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헌혈장려에 공이 큰 개인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으로 수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조례 시행시기가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혈률 추이는 ’90년대 중반 이후 헌혈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지만 혈액 수요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외부의 혈액 입고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국가의 헌혈권장 계획에 적극 협조하면서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활성화를 통해 저조한 헌혈률을 높이고 혈액수급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도별 타 지역 입출고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현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을 감안하여 부칙 조항의 시행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행시기를 구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시해 드린 수정안의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한 적십자사 헌혈 통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조례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굉장히 현저히 낮은 헌혈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층들이 많으면서도 헌혈률이 낮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대로 다 수긍하면서 앞으로 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의원님과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헌혈은 생명과 직결된 일로써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이냐, 왜냐면 간호사 피를 뽑고 그런 사람까지 할 것이냐.
그러면 자원봉사가 어느 선까지에요?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 줌으로써 만일에 제 생각인데 지금 피를 어떻게 확인을 잘 못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좋지 않은 병에 걸린 피를 수혈해서 그 피가 우리가 헌혈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혹시 그 불똥이 인천시까지 오지 않을까.
이것 지금 지원이란 게 어정쩡하거든요. 여기가 좀 명확치 않고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자발적인 헌혈이 줄어들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적십자사와 연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헌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완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보건소에 각종 혈액검사도 할 수 있고 또 헌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국가시책이고 혈액이 모자라는 판에 이런 것은 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좀 다른 쪽으로 깊이 생각해서 한번 판단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발의의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자원봉사자라 하면 지금 염려하신 간호사, 수혈을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자는 급료자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현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조례의 취지는 자원봉사자라 하면 전단배포나 또 관공서라든가 큰 단체에 홍보를 해서 대한적십자사나 지금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같은 데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의 규정을 자원봉사자라고 정한 것이고 지금 염려하신 대로 간호사 그런 것은 대한적십자사나 보건소에 다 급료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자원봉사자라는 용어 채택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정종섭 위원님께서는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 또 한다면 뭐 그런 정도 홍보나 전단 정도라면 지금 언론기관에서도 충분히 홍보가 돼 있고 지금 각 군ㆍ구에 반상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조례까지 올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조례 남발이 아닌가 그런 쪽에서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ㆍ도에서 자원봉사자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조례가 오흥철 의원님하고 박창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애쓰시고 만들어주셨는데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 운영 또 급여문제는 앞으로 계획을 할 건지 아니면 계획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범위라든지 어떤 영 역활동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타 시ㆍ도에도 지금 여러 군데가 광역지자체도 그렇고 기초단체도 많이 이것이 제정되어 있지만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발효되면 차후에 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가 헌혈률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보니까 거의 평균치에 접근합니다.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연간 13만 정도 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4.8% 정도인데 퍼센티지를 따져봐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위원님들이 어렵게 조례를 만들어주면 집행부에서 관리나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정말로 조례의 효과가 헛되지 않게끔 이 조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우리 문사위원회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조례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례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흥철 의원님이나 박창규 의원님이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잘 활용되고 정말 헌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생명에 유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ㆍ감독을 잘 세워주시고 또 지도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수정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제7조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보고서 내용에 있는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판단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왜냐면 상대자가 활용하는 단체가 자원봉사단체, 기타 단체가 될 수 있는데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글쎄 뭐 어떤 선거법에 어떤 저촉 여부를 저희들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제일 좋은 것이 2010년 7월부터 하는 것이 가장 그런 부분에서 논란거리가 없다는 그 부분에서는 좋게 생각이 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숙 위원님.
없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을 「시장은 혈액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 제목을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근ㆍ박창규ㆍ윤지상의원발의)

(11시 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장사시설 부족 및 사용료 인상으로 인천 화장시설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사망자의 화장시설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어 화장시설 사용료 중 관외 주민이 화장시설 사용료를 타 지역수준으로 인상하되 관내 주민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관내 주민의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의사자는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 제한규정이 없이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시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제한 규정이 없이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었으며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사자에게도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도록 규정하였으며 관외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는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점차 늘어나는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고 관외 지역 이용자 증가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관외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하고 감면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용근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는 관내 주민의 범위에 거주 외국인을 추가하고 거주기간 제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관내 주민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의한 관내 거주 외국인으로 확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제한 규정없이 화장시설을 사용토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서울, 대구, 광주광역시 등 일부 타 시ㆍ도에서는 관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하여 관내 거주 주민에 대한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는 바 우리 시도 관외 거주 수급자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9조 감면대상자의 의사자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대상자 중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의사자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타 시ㆍ도에서는 명시하지 않는 의사자를 감면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사상자를 기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부산, 울산, 광주 등 타 광역시에서는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사용료를 50%를 감면하고 있어 호국보훈정신의 함양을 위해서 감면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행과 개정안, 수정안의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제1항제7호에 보면 감염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의료폐기물의 종류 중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동안 감염성폐기물의 분류체계가 위해성 구분과는 관계없이 비체계적으로 분류되었던 부분을 정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폐기물관리법과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에서 관외 거주자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에서는 관외 주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화장률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화장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관외 주민들의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우리 시 지역주민들이 적기에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 신설은 님비주의 현상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시설확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외 거주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주민과 구분하여 달리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경기도 수원과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화장시설 이용현황과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 화장장 사용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개정사항은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 및 띄어쓰기에 대한 정비 등을 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첨부해 드린 전국 화장장 현황 및 인천시 화장장 이용실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동 조례안에서 기존에 화장시설 사용료 중에서 관외 주민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관외 이용자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화장로 1일 적정 처리량 감소로 한 1기당 1일 3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인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가족공원 조성사업에 재투자해서 장사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내 주민에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며 감면대상의 범위에 의사자를 포함하고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6개월 거주지 제한을 해제하여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조례안 제안의원님과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안 제6조에 감면대상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감면대상, 관외 거주할지라도 감면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에 취지도 인천시민 외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조금 인상하면서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혜택은 저희들은 우리 인천시민에만 한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만?
이번에 조례가 지금 현재 관내 시민들에 한해서 6만 얼마인가요?
6만원이고 관외 주민들이….
3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을 받고 있는 것을 100만원으로 올린다?
네, 그렇습니다.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성남하고 수원 같은 데서 100만원을 받고 있고요. 또 나머지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한 4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에 이런 반영을 할 때는 저희는 타 시ㆍ도와, 더 많이 받지는 않지만 수원이나 성남에 준해서 100만원을 받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를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박창규ㆍ최만용ㆍ박승희의원발의)

(11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용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 일부 부담금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의 노인 단독세대로써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판정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방법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에 대하여 군수ㆍ구청장이 검토 후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은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박창규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노인 단독세대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단독세대 중 지원대상자 현황을 보면 와상상태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1등급은 48명,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인 2등급은 58명, 상당한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3등급은 172명 등 총 278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에 근거한 본인 일부 부담금의 50/100을 감경하는 대상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2호부터 제9호에 속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노인세대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저소득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대상을 노인 단독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입안취지를 볼 때 노인세대는 유형별로 노인 1인 세대, 노인 2인 이상 세대, 노인 1인 이상과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의 경우에도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세대로 분류되어 더 열악한 조건임에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조례의 입안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험료 1만원 미만 추가 노인세대 현황과 보험료 1만원 미만 노인세대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시 전체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지원범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본인 일부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장기요양 급여수가와 조례제정에 따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추정금액을 산출하면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수가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본인부담금 25%를 지원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은 약 2억 6,2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조례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시기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을 감안하여 부칙을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부해 드린 장기요양 수급자 군ㆍ구별 현황, 장기요양 인정자 중 의료급여자 현황 그 다음에 지역보험료 1만원 미만 노인세대 중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판정 받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세대가 요양등급 판정을 받고도 비용의 부담으로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노인들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은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국가 차원에서 하면서 현재 국가,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80%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단계적으로는 90%, 100% 지원하면서 이런 지방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조례안의 제안의원님과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지금 저소득층 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대해서 한편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법적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수급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에도 여러 번 공단에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도 의논한 사항이지만 지금 그러면 대상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자, 그러니까 1만원 미만이면 자기들이 이것 부과하다가 돈을 못 받으면 군ㆍ구에 내밀어 버려.
솔직히 자기네들이 뭐 자구노력, 이를테면 의료비, 부정 의료행위 그런 것을 적발해 가지고 뭐해서 저기 한다든가 그래도 자구노력은 없이 자기네 일하다가 다 못 받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 손벌리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고 어차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저소득층이라 하면 수급자로서 다 혜택을 주는데 또 일면, 가족이 있으면서 단독세대라는 것만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피해 가면서 한다면 저도 이론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부담금을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 잠깐 얘기 들었는데 2억 6,000만원 정도….
2억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 2,000만원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물론 2010년 7월부터 시행이 되겠지만, 통과가 되면. 큰 어려움은 없겠어요?
저희들은 일단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 자체가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한 530여명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 받은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하고 제1호 중 「노인 단독세대」를 「노인세대」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9호에 의한 노인세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통합관련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통합에관한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안경수 총장님과 박상언 학장님 등 양 대학의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대학과 인천전문대의 통합과 관련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 대학의 통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월요일 간담회에 이어 오늘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통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지난 월요일 간담회를 통해 통합과 관련된 일반적인 현황보고는 익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인천대와 전문대학 합병하는 것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염려하고 지방에 군소 도시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나 빅딜해서 저출산에 대비하자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천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실제 그래요. 전문대학과 인천대학이 통합을 해서 현 도화동 캠퍼스 주변에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인천시민은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시정부예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민들이 인천전문대나 인천대학이 통폐합해서 글로벌 아주 지향하면서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발목을 걸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인천전문대학과 인천대학이 합병함으로써 우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천시민의 폭이 줄어든다. 그 정원들을 같이 합세해서 한다면 더욱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인천대학이 송도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나 여기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비회기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빨리 진행시켜 인천대학을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참으로 노력했습니다. 많은 기자재비라든가 미비된 공사를 촉구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이전도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대학이 발전하는데 의원들이 발목을 걸 의원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인천대학이 송도캠퍼스로 가면서 인천전문대와 합의한 사항이 있죠? 얼마죠?
인천대학이 송도캠퍼스로 감에 따라 가지고 인천전문대에 재배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약 1,009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1009억, 그러면 인천대학 송도캠퍼스 지은 게 3,565억원이죠. 당초보다도 엄청난 액수가 불어났어요. 그럼 인천시에서는 한번 계획했던 일을 조석간에 변질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인천대학과 인천전문대학 통폐합의 목적은 정부에서는 저출산 장려와 글로벌 대학을 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인천시는 2014년이면 인구가 310만을 넘죠, 그렇죠? 지금보다 몇 % 증가입니까?
지금 인천전문대 입학은 미달이 아닙니다. 비율이 전국에서도 세요. 그러면 인천에 거주하는, 나 지금 통폐합하는데 인천대학총장님은 주안에 아주 근거를 두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 여기서 봉급 타서 서울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80% 이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천을 알아서 졸속으로 한 달 내에 이러한 일들을 벌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요구하는 부합되는 게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인천의 고등교육을 기관을 박탈하는 거죠? 예산절감하기 위함이라고도 얘기했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인천대학에다 475억 교부금 주기로 되어 있죠? 경제청에서 10년간 얼마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것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럼 인천대학한테 감언이설로 뭐 사탕발림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천대학교 총장님 잘 들으세요. 내가 그래서 3자를 놓고 하는 거예요.
인천대학의 비전? 없습니다.
1,875억 교부를 인천시에서 해 주고 경제청에는 100억씩 10년을 해 주고 아주 장밋빛 그림이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입에서 계획뿐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믿고 진행하는 게 인천대학교입니다, 지금.
그것은 예산절감도 아니고 인천대학과 인천대학 총 공사비와 인천전문대 재배치, 재개발하는데 1,009억을 낼 돈이 막막하니까 통폐합을 이 기회에 시켜서 거기다 아파트 베드타운 송도 같이 지어서 한번 갚아보자 빚 좀 청산해 보자. 인천시민이 죽든 말든 그 지역주민이 죽든 말든 지금 인천대학과 전문대학 선인재단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목숨이 앗아간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인천시민이 낸, 아이들이 낸 학자금으로 월급 타서 서울에서 생활하고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인천에 애정을 가지고 통폐합을 운운하는 겁니까?
저는 좋아요. 원래 약속대로 인천대학이 송도캠퍼스로 나가면, 인천대학 교수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인천시 장밋빛 현란스러운 입에 다 같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될 것 같아요? 무슨 예산절감을 해요? 지금 인천대학에 주는 교부금 250억보다 100억씩을 더 줘도 500억씩을 1년에 줘도 인천에서 인천대학에 준다는 그 액수에 3분의 1도 안 돼요. 총장님, 수치적으로요.
그리고 인천전문대학장님, 인천에서 안 사시죠? 인천에 안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인천을
잘 알아서….
인천에서 6년 살았습니다.
이 양반이 정말!
본 위원도 전문대학장에 대한 신상 다 여기 있어요. 그냥 허수아비가 앉아서 발언하는 건 줄 알아요?
서민들의 애로를 모르세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그 웃음 뒤에는 내가 볼 때 너는 짖어라 우리 할 것 한다. 그렇지 기획관리실장은 공직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요. 그 위에 인천광역시장을 모시고 있어요. 시장은 선거직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획관리실장님이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통폐합하는데.
인천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1,500명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어저께 인천대학총장님 발언에는 그것을 도화캠퍼스에 평생교육원과 그런 것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 문사위원회 제1호 안건이 약대 신설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죠? 인천대학이 약대를 할 의지가 있는 대학인지 제가 퀘스천마크를 아까 붙였습니다.
연세대학이 송도캠퍼스에 내년에 어학당, 평생교육원을 짓는다고 했는데 약대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폈어요, 본 위원이.
이것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연세대학을 왜 지역대학으로 안 보냐, 학과도 하나 없는데 무슨 대학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현재.
그래서 인천대학이나 인천에 있는 연고를 가진 3개 대학에 주어야 된다고 목청 높여 울부짖었어요. 대학구성원들보다 박창규가 먼저 나서서 했어요.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예요. 저는 도화동 캠퍼스 주변을 매일 조석간에 다닙니다. 지금 인천대학에서 내놓은 지자재들 비품들 참 좋은 것 많습디다, 다 폐기하더구만.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싸워서 돈 주니까 재활용의 남발은 하나도 없는 대학이에요.
전문대학은 미디어영상학과를 5년 전에 개설했지만 비디오카메라 하나 없이 수업하는 게 인천전문대학의 작태예요.
기획관리실장님,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고도 ‘인천시립’자를 앞에 붙여야 되는 전문대학과 인천대학입니까?
30여년 동안 인천시민들 일부를 피눈물이 나고 목숨을 앗아간 지역입니다. 설립자가 대한민국에 헌납했을 때 대한민국도 안 받는다는 대학을 최기선 훌륭한 인천시장이 시립으로 받았어요. 인천대학이 지금 국립대학으로 되는 겁니까?
정부방침은 국립대학 폐지죠, 특수법인화입니다.
난 논리를 정연하게 뭐에 표적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시는 야, 이 기회에 합병해서 송도에 캠퍼스 지은 것 3,500억하고 추후에 또 들어갈 한 3,600억을 세이브를 한번 시키고 전문대학 리모델링비 1,009억을 이 기회에 거기다 아파트 베드타운 지어서 한번 갚아 보자 그것 아닙니까? 그 논리 아니에요?
예산절감은 인천대학 준다는 게 수 십곱인데 예산절감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박창규 위원님이 지역에 따뜻한 사랑을 가지시고 여태까지….
따뜻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네,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해 주셨는데 인천시의 기본 입장은 예산절감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예산절감이 아니고요. 이제 인천이 IT시대에 걸맞는 국립대학 하나 정도는 있으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인재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더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길러야 돼서 통폐합해서 일개 대학 하나 없애면.
지금 그리고 IT시대에는 과거 중공업시대하고는 틀리게 조금 고급 인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수요에 맞춰서 교육 공급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번에 통합을 추진한 것이고 이점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인천시 말 바꾸는 것은 모 정권 때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저번에 분명히 여기 와서, 여기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오흥철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다 들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폐합이 만부득이 하지 않느냐. 거기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 마이크를 사용해서 얘기한 분이에요. 그런데 시간 며칠 안 돼서, 좋아요. 그럼 대학과 대학을 통폐합하는데 그렇게 졸속적으로 한 달 내에 해치우는 데가 전 세계에서 있어요? 한 재단에 있는 대학도 그렇게 못 해요, 못 했어요 우리나라.
가천재단이 경기도에 있는 경원대학과 합병할 때 많은 시일이 걸렸어요, 사립 혼자인데.
이렇게 속전속결로다가 한다면 기획관리실장님, 대학을 총괄하니까 나는 억하심정 없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친해요. 김병일이라는 공무원과 박창규라는 위원이 친해요.
(「정병일….」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내가 안 친하다는 얘기야? 나귀 정씨인 줄 몰라서 지금 얘기한 줄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처음 부임해서 제일 반갑게 맞이해 준 게 박창규예요. 또 우리 정 실장님이 여기 있다가 갈 때도 친분이 있었고 공직생활 30여년 했어요. 박창규 20년 했어요, 의원생활. 이게 억지 쓰는 게 아니에요.
나 여기 안경수 총장님 아까 조금 역정내시는데 개인적으로 인천전문대 전찬기 교수 두 분은 참으로 허심탄회하게 형제지간 같이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안 버릴 텐데.
왜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은 양 대학 교수들한테 칼자루를 들이대는 거예요? 상아탑의 교수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열중해야 지 당신들 시녀와 시종 아니다 이거야.
당신들 부채 운영 잘못해서 한 5,000억 갚을 길이 막막하니까, 내가 인천대 총장님과 인천전문대 학장님에게는 죄송해요. 두 대학 죄 없어요. 원흉은 인천시예요.
인천시민 275만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얼마나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까.
(「쉬었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창규 위원님.
기획실장님, 내가 얘기하는데, 의사진행권 주었으면 위원장님 조금 참으세요.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연령적으로 봐도 내가 나이가 위예요. 여기서 나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없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민 골고루 혜택을 주는 행정을 펴야죠. 어떻게 그렇게 얄팍한 수를 쓰십니까?
그 지역은 낙후가 되든 말든 송도 베드타운만 인천대학 갖다 놓고 연세대 평생교육원 하나 갖다놓고 뭐 글로벌 경제자유구역청? 땅말이야 공꼬로 50만원씩 주고도 나 많이 주고 샀다 해도 아무 말 못 하는 인천광역시.
왜 인하대학한테 50만원씩 안 주는 거예요? 기존대학은 왜 안 줘?
그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행정을 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잘 있는 인천전문대학 1,009억 줄 길이 막연하니까 인천대학 앞으로도 3,500억 들어간 것도 부채지만 또 그 많은 돈이 2차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주 앞이 캄캄한가 보죠? 그래도 그러한 논리를 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많이 입수했어요. 내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부터 발언권 드릴게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저희들이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또 박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 구구절절 옳습니다. 아주 백번 제가 같이 동의하면서 실장님 답변 중에 하신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ITㆍBT시대에 인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 예산절감도 아니다 예산절감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정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윤석윤 실장 때 만들어진 건데 이제 와서 또 그 답변을 하시려니까 곤혹스럽지만 대학을 통합하는 모든 문제, 정말 곤혹스럽지만 지금 학교를 통합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현재에서는 실장님께서 이것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듯 재배치사업에 1,009억을 하기 위해서 뭐 이게 재개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런 발상을 해서 두 학교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정말 그러시다면 인재개발도 필요하고 정말 인천에 국립대학 수준에 그런 훌륭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인천대학교가 송도지구로 가면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여타 전국대학과 어깨를 나눌 정도로 훌륭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재정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와줄 방침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요청하는 것은 내일 모레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 전에 인천시가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제 질의를 드렸더니 발전본부장께서 표현을 하실 때 경제청에서 100억씩 10년 동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서류를 작성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로 오가는 것이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것을 띄운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인천대학교에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아직 그것까지는 공문 보낸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인천대하고 인천전문대하고 우리하고 3자가 통합지원협의회를 갖다가 20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그 내용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그 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 인천대에서 얼마 정도 레벨에 통합에 따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계획은 제가 머리 속으로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머리 속에 외우신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직 공문이 안 갔으면 머리 속에 외우신 것을 여기서 해 보십시오.
지금 인천대학교에서는 약 4,200억 정도를 통합에 따른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그 항목에 따라서는….
몇 년 동안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항목에 따라서는 매년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송도 이전에 따른 운영비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문대분까지 합쳐서 180억을 매년 달라는 것이고 발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당장은 시의 재정력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셔 가지고 5년거치 10년 상환….
그것은 사실 당장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데 저는 기획관리실장 하면서 말이에요. 요즘 머리에 편두통이 날 정도예요. 내년도 예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시의 재정여건은 지금….
아니,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이제 개발하고 지금 통합하고 뭐 하라고 이러십니까?
하여간 그 문제….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정 실장님 머리에 쥐 날 정도의 어려움은 알지만 해 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늦어도 내일 12시까지는 공문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인천대학교에.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과장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의사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의사나 건의해 가지고 됩니까? 이 일을 시작하실 분이 안상수 시장님이신데.
아, 그러니까요. 내일까지….
아니, 내일 모레 11일까지인데 오늘도 안 하고 내일까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언제 그게 공문이 갑니까?
시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다 보고드려놔서 시장님도 큰 아우트라인은 아시는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드려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사천 몇 백억이라고 그러셨죠?
인천대에서 요구한 게 그렇습니다.
4,200억이요?
저희가 4,778억입니다.
4,778억 그것 가지고는 되는 겁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정말 국립대학 수준의 인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ITㆍBT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전문대학에서 마이스트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전문대 하나를 포기하고 대학 하나를 육성해서 정말 글로벌한 제대로 된 대학을 만드시려면 시가 그렇게나 투자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뭐, 발전기금도 내놔야 될 발전기금도 못 내놓고 이렇게 하신다면서 이것을 막 해라. 내일 모레까지 해라 그러면 박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칼 들이대시는 거죠, 지금. 두 대학에.
위원님들께서 인천대학교에 대해서 지원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시면….
아니,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통합 반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일 오전까지 공문 갑니다.
공문 그것 뭐….
공문이 있어야 학교에서도 총장님….
위원님, 내일 모레까지 교육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서류가. 그래서….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뭘 보여주십시오, 대학에.
그것은 한다고요. 그런데 시간까지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지금 여기에서 몇 시까지 하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내 머릿 속에 있다 말로만 그런 얘기가 오갔다 이런 얘기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싶어도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죠.
위원님, 제가 여기 기획관리실장 온 지 이제 9개월 됐습니다만….
아니, 제가 곤혹스러운 것 알고 있어요. 아는데….
전 업무의 한 30%를 대학통합 쪽에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양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통합의 의사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이틀, 사흘 남은 것에서 누를 끼쳐서 그것이 교육부에도 못 올라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대학도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제대로 된 공문 받으시고 제출하십시오.
이명숙 위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기획관리실장님도 저희들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고생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희 학교 입장은 그렇습니다. 총장으로서 전 구성원들한테 학생들까지 다 이 내용이 공지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 구성원들은 공문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 구성원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공식적으로 요청도 아마 발전본부장이 했고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공문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야만 저희도 공문을 접수시키고 전 교수들한테 공개한 이후에 올리도록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교과부로 통합 합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돼 있죠.
그 말씀 믿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하냐면 우리 실장님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법정전입금을 교육청으로 줘야 되는 돈이 2006년, 2007년 것 585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못 줬습니다, 시가 교육청에.
정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가 가장 많다고 오늘 아침부터 뉴스 나온 것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는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고 있으면서도 교육비를 안 주고 있어요, 585억을.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해서 실장님이 저하고도 확답했고 시장님도 저하고 확답했습니다. 금년 안에 꼭 그것을 하겠다, 추경에 하겠다. 6월 추경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추경에 못 한다고 그래서 지금 9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0억밖에 못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확실하게 시민들 앞에서 저하고 답변으로 하시고 교육감이 분명하게 들었어요. 제가 교육감한테 또 시정질문 했거든요. 교육감도 분명하게 들어, 그렇게 하기로 했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100억이에요. 그러면 무슨, 뭐를 믿고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분명하게 답을 지금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 한편으로 상당히 뼈아프다고 느끼는데 지금 재정여력이, 이번에 우리가 7조 9,000억 예산이 됩니다만 내일 모레부터 추경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경비를 빼고 나니까 실제 가용재원이 한 370억 남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100억 빼내서 교육청 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일을 왜 벌이시냐고요. 그래서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애드벌룬만 다 띄어놓고 학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교육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하세요?
우리가 금년에 100억 주는 것이고 위원님, 우리가 또….
아니, 교육청말고 인천대학교로 와서 얘기해요.
법정경비말고 비법정 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교육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1년에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것 완전히 잘라 가지고 법정경비 주면 1~2년 안에 해결돼요.
그렇지만 시에서 일정부분은 교육에 대해서 포인트를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법정 사업비를 매년 200억씩 넣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가미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법정 전입금을 줄 것을 먼저 주세요.
먼저 주세요.
시장님 입맛에 맞춰서 영어교육하라 하면서 돈 따로 주고 이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천대학교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가시려면, 제대로 된 대학으로 가시려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어학당 여기 하면 안 되죠. 제가 그것도 시정질문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어학당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캠퍼스가 오면 반드시 어학당 올 거다. 그러기 전에 인천대학교에 어학당을 세워야 된다 시정질문 했어요.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세대학교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자존심에, 윤석윤 실장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전국에서 제일 좋은 훌륭한 어학당을 송도 캠퍼스로 가면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했습니까? 총장님.
지금 어학당은 본래 오픈을 했다가 지금 송도 내로 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어학당이 오면 밀려요. 제가 선점하시라고 그 말씀도 드렸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학당은 짓지 않도록 했어야죠. 나는 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신뢰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총장님, 교수님들 분명하게 확실하게 뭔가를 받고 시작하십시오. 날짜가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어요.
실장님, 그 부분 하셔서 내일 오전에나 시장님한테 말씀하실 것 없고 이것 끝나자마자 가셔서 말씀하시고 어떻게든지 답변 받으셔서 학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창규 위원님하고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아까도 존경하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실망을 들었다고 했는데 다시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그 때 대학 통합과 관련해서 문사위에서 나온 얘기가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6~7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산절감도 한번 고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 그것이 전체는 다 아니죠. 속기록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희가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 아까 저는….
국립대 이상에 맞는 대학을 키우자….
아까 저는 분명히 듣기로는, 여기 아마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예산절감이 아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또 통폐합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희가 다뤘어야 됐는데 저희가 사실 못 다뤘습니다.
왜 못 다뤘냐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 반대했어요, 통폐합에 대한 것을. 이것은 이 자리에서 속기록으로 남깁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만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 올려준 거예요. 아마 총장님도 그렇고 학장님도 그렇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줄 법정 전입금 못 주고 있죠?
580억인데 이번 추경에 100억 줍니다.
경기도는 교육청에 학교 교육용지부담금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것 신문 보셨어요? 오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무슨 신문에 났죠?
내일 모레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하면 되지.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에서 통폐합하는데 얼마 준다는 얘기도 서류상으로 아무 것도 안 돼 있어, 그렇죠? 실장님.
얘기만 이렇게 돼 있지 얼마 준다 사인 받았습니까? 총장님.
서로 합의는 됐고….
합의만 돼 있지. 사인된 것도 집행을 안 하는데 사인 안 돼 가지고 통폐합?
아까 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확실히 얘기 드리는데요. 지금 결재상으로 과장선까지는 다 통과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어주세요.
왜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획관리실장님, 그만 두시면 그 때까지 통폐합될지 몰라요, 그렇죠? 아마 그만 두시고 통폐합이 될지도 몰라.
그 때 기획관리실장님이 야, 그 때 문사위원회에서 얘기한 것 참 지켜줬어야 됐는데 안 됐다 이런 후회하는 그 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의회에서 인천대학이나 인천전문대학이 통폐합이 돼서 그 인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1,500명이라는 학생들에 대한 편제에 대한 안을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어떻게 구제해 줄 거냐.
자, 인구는 느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데가 없어. 이것 가지고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아마 총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러면 나머지 1,500명 학생들에 대한 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꼭 인천전문대하고 인천대학하고 통폐합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은 인천시가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통폐합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천광역시에 자라나는 아이들, 고등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갈 데를 마련해 줘야죠.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 대안 있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총장님이나 학장님 아주 곤란하죠. 여기 앞에 계신 교수님들 마찬가지예요.
이것 인천시가 그런 대안을 놓고 좀 고민했으면 괜찮아. 우리 위원들하고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 문사위원회하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인천시가 몇 번 의논했어요? 이것 가지고.
소위원회도 제가 몇 번 참석했었는데요.
결의안 채택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찬반논쟁이야 말할 것 없고 문사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급물살을 탔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사위원회에서 정말로 다루지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종섭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정종섭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저는 또 한 얘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 좀 합시다.
지금 해는 저물어 가는데 마음들은 다 뜨거워. 뜨거운 마음을 한번 정리 좀 해 봅시다.
지금 총장님이나 학장님은 대학이 통폐합되는 데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면 효율을 기할 수 있습니까? 현재보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오만 하세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지는 대학이 뭘 그래.
그러면 총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뭐 사실 예산절감이나 효율화나 그 말이 그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또 예산을 효율화시키고 절감시키고,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절감하고자 하고 알토랑 같은 돈을 그렇게 쪼개서 쓰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적에 효율화를 저도 뭐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거양득이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 그렇게 통폐합을 이뤘을 적에 문제가 남는 것이 그러면 전문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평생교육시설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겠다. 아까 잠시 또 말씀도 하셨지만 뭐 그렇게 역할을 해서 지금 전문대가 자리매김을 충분히 지역사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진국의 예로 봐서도 그렇게 추세가….
실장님께서는 통폐합했을 적에 평생교육시설을 어느 정도 범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 안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지금 전문대에서만 그 생각은 다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을 주시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지금 인천대가 옮기면서 적자를 보전해서 통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적자를 보전이라뇨?
그러니까 지금 인천대가 나가면서 토지가 도화지구개발 관련해서 전문대까지 나가야 좀 여력이 생기겠다 그런 차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아닌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또 해 주셔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지금 인천대와 전문대 주변에 사실 교육시설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제물포라는 데가.
그러면 훵하니 빠져나가면서 구도심에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가기만 해, 그냥.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안이 무엇입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안고 있는 2대 과제가 뭐냐면 경제자유구역의 완벽한 성공하고 구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창규 위원님도 사시고 계시는 도화지구에 대해서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송도지구와 맞먹는 그러한 첨단도시 재개발로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나왔는데….
아니에요, 할 거예요.
아니, 제 말을 들어 보세요.
뭐 계획은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사람들이 뭐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원룸이 고 빌라에 하숙하던 사람들이 저기 되고 뭐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지경에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해 주지 않으면 정말 구도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하신 건데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지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지금 실장님 답변에 예산 때문도 아니고 적자 보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천대에 3,500억을 더 줘야지 돼요, 앞으로. 건물 짓는 데만, 그렇죠?
건물 짓는 데만요?
네, 여기 자료에 의해서.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갖고 온 인천대 송도캠퍼스 건립공사 내용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나대지에 건축을 해야지 되고, 그렇죠? 또 캠퍼스를 꾸며야 되죠? 지금 3,565억 준 것이, 다 갚았어요?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갚았냐고요. SK에 돈을 줬냐고.
얼마를 줬어요?
3,565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캠퍼스 삼성에서 지금 가건물 지어놓고 인천대교가 완료됐으니까 내줘야죠? 빼줘야지? 거기 건축비용은.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인천시하고는 지금 현재 저희가 협의된 바가 없고 국립대학 법인 전환이 되면서 교과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환경부의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해서 한 5,400평을 지금 현재 녹지에서부터 풀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필요한 내용 중에 기숙사가 상당히 문제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BTL 방식으로 대략 한 2,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교과부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은 BTL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승인요청을 저희가 인천시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법인 전환이 되면 다이렉트로 인천시를 떠나서 교과부하고 협의해야 돼서 교과부에서 협력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장님, 그렇게 됐으면야 좋죠. 또 인천전문대에 리모델링비 1,009억을 주기가 막막하죠? 솔직히.
그것은 2006년도에 도개공하고 인천시하고 교육청하고 MoU 맺으면서 다 들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줘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초ㆍ중ㆍ고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교부금도 못 주는 인천광역시에서 전문대학 1,009억을 준다는 것 그것은 너무, 누가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것 안 주기 위해서 통폐합하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립니다.
예산절감한다고 통폐합한다고 그런지는 엊그제인데 또 금방 가서 아니라면 누구, 오늘 한 말을 믿을까요?
재해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1,009억인데요. 그 사업비는 도개공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이 모아지면….
아니, 그 놈의 한다는 것이 지금 몇 년인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한다는 것하고는 다르죠, 차원이.
아니, 우리 의지는 그렇게 확실하다니까요.
의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못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도 되고,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말씀에 뭐 도화지구를 아주 첨단 뭘로 균형발전시킨다? 2009년부터, 2007년부터 도화, 제물포역세권 도화지구를 묶어놨어요. 집이 비가 새도 못 고쳐. 그것이 인천시가 자랑하는 구도심권 도시개발의 형태예요, 현 주소이고. 자꾸 입에서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인천대학이 감으로써 그 지역에 보상제도를 벌써 해 줬으면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좀 적었어. 인천시에서는 2005년부터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아주 인천광역시는 이런 통폐합하는데 한 달 내에 졸속으로 하면서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10년, 20년도 괜찮다? 그러지 마세요.
존경하는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275만 시민 중의 한 사람인 박창규를 실망하게 하지 마요.
난 그래도 중앙부서에서 잘못하는 놈들을 콕콕 찍어서 상벌하신 분이 인천 기획관리실장 오니까 그냥 어떻게 180°로 달라져? 그러지 마세요. 그 지역주민의 몇 만명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것 다 선인재단, 인천대, 인천전문대 다 포함돼 있어요.
지금 교수님들은 내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쭤본 결과로는 장밋빛 핑크색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 얘기한, 자료요구한 것을 한번 비치해 주시고 양 대학, 양 대학이 아니에요, 이제. 통합되면 인천대학교에 줄 돈 세부내역 뭐 과장까지 돼 있어요?
아니, 통폐합은 그냥 신속, 정확하게 하면서 어떻게 한 달 내에 뚝딱 해치우면서 남 줄 것은 여태 계획을 않고 있으면 되나? 말로만 하고? 그래야 우리 모교도 또 잘 돼서 훌륭한 IT, BT 기술자들이 많이 나오지. 천만의 얘기하지 마세요.
실장님, 나하고 웃는 낯에 그냥 지냅시다, 거짓말 그만 하고.
인천전문대학장한테 여쭙겠습니다.
대학 구성원을 어떻게 범위를 잡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수, 학생, 직원입니다.
그렇죠? 학생도 들어가죠? 동문이 왜 안 들어가요? 주인이 교수인가? 그 학교 주인이 교수예요?
특별한 경우에 들어갈 수 있죠.
구성원은 동문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방에서 나온 그 대학은 동문을 우습게 생각하는 대학 나오셨나봐. 내가 동문회에 전화 좀 해야겠네요.
구성원은 그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이수한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얘기했더니 내가 격한 말을 했어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했다고, 이런 투표용지는 세상에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인천전문대학 기획예산과장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대학구성원 찬반투표 시행계획안이 8월부터 되어 있더구만요. 다 교무회의 의결까지 난 거예요. 이것은 민철기 학장 있을 때겠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투표용지에 아주 민주적으로 되어 있네, 8월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서 아주 딱 투표함 검사, 찬반 투표용지 이렇게 해서 대학에서 결정을 지었던 거예요. 이게 투표용지예요. 이것은 아주 민주적이에요. 난 선거를 많이 치러 본 놈이라 이것은 부정투표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돌변해서 훌륭하신 우리 박 씨에는 그런 분들 극히 드문데, 이러한….
돌변한 것이 아닙니다. 7월 24일 합의를 하고 그렇게 교무회의에서 7월 24일 결정을 봤습니다.
그럼 8월에 교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다 거짓말.
저희들이 먼저 해서….
인천전문대학 교부금 주지 말아야 돼요. 기획관리실장님, 이렇게 종이만 낭비하는 데예요. 자료요구해서 온 것 보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부정을 하면 위원들은 뭘 가지고 질의를 하고 응답을 합니까?
여기 기획예산과장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인천전문대학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부인하면 더 이상 전문대학장한테, 대리죠, 지금. 학장이 아니죠?
집행부가 바뀌었습니다.
대리죠?
직대니까 그렇구만.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대학에서 나온 문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전문대 직대가 어디 있습니까? ‘직대’자 붙어서 그래요?
저는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행사관계로 저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학 통합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면서 지금 합병할 당위성이 인천시 압력에 의해서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핑크빛에 농간하고 있는 게 인천광역시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촉구합니다.
양 대학 총장님, 학장대리님, 우리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을 어떻게 많이 배출할 수 있는지 후학을 어떻게 잘 가르칠 계획 학사일정에 더 충실하시는 게 본분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도 참으로 먼저 윤석윤 기획관리실장의 작품인 것 누구나 압니다. 약대 건도 연세대학, 여기 답변하시느라 아주 곤혹만 치르세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장에게 진실되게 진솔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 뭐 다 부인하니까.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문대 학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어요.
2009년도 8월 26일자 인천일보 6면에 “인천전문대교수 수영수업 중 제자 성추행 의혹” 기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보고 학교에서는 보고를 받으셨죠?
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상위원회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네, 공문을 보내서 관계되시는 종합하고 그 다음에 기사를 적은 장 기자님한테 공문으로 거기에 관한 근거를 일단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하고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피해 학생 고소 계획에도 인천전문대 면담도 안 해”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기사는 오보입니까?
오보예요? 잘못된 기사입니까?
아니죠, 하여튼 근거를 우리들한테 하면 우리가 조사를 제대로 하겠다.
이것 보고 언제 받으셨죠?
그건 벌써 며칠 됐습니다.
학장님 대행께서 이 보고 며칟날 받으셨습니까?
한 3, 4일 전에 받았고요. 이 문제는 벌써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니, 학장님 이게 8월 26일이에요, 나온 게. 그런데 3, 4일 전에 받았다면 9월 5일에 받으신 겁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통폐합이라는 글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이에 대해 A교수는 1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문제될 행동을 한 적은 없다며 인천대학교와의 통합 찬성측에 서 있는 나를” 여기 딱 나를 그랬어요. A교수야, 나는. “나를 모함하려는 통합 반대측의 음모”라고 반박했어요, A교수가.
그러면 학교 내에서 찬반교수들이 혹시 로비 이런 것들이 이뤄진 것 아닌가요? 보고 받을 적에.
확인도 안 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보고받을 적에.
그것 뭐 확인된 얘기예요? 그러면. 그럼 그 사람들 데려다가 대질하던지.
아니, 찬성을 했다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문자로 메시지로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행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기사에 A교수라는 얘기가 통폐합에 연결돼서 얘기했단 말씀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네?
네, 조사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문서를 보냈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통폐합 그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신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통폐합을 했으면 목적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이게 이해 부족 아니냐. 그리고 정말로 우리 1,500명 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면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으면 기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 동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총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에 대해 걱정하시는 그런 고언의 말씀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94년도에 전문대학 통합 때문에 제일 처음 통합에 대한 단초를 제 입에서 출발이 됐던 것인데 ’95년도에….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합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 때는 총장님이 그만두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문제가 오늘까지 이르게 됐는데 저는 앞으로 걱정하시는 것은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1,500명 중에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60%면 900명인데 저희는 학점운영제라든가 기타 산업체 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걱정하시는 인원을 대대적으로 저희 학교 내에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은 저희가 앞으로 통합을 추진한 인천대학 발전을 위한 그런 것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좋은 대학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기획실장님, 아까 교육청에 법정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약속한 것은 어렵더라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교육청에다 거짓말하면 부끄럽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시고요. 또 인천대학에다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서류상으로 명시해 가지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위원장님이, 다음 일정이 있어요, 솔직히 문사위원들이 지금. 일정이 원거리인 데서 4시에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저 혼자라면 좋은데 결론을 우리 문사위원회 결론을 위원장님이 피력하시고 종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냥 회의진행 이게 정식 안건회의인데 업무보고의 건이. 결론도 없이, 결론을 확실하게 해야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아니니까, 저는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 통합 관련 모든 업무는 재정비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단시일 내에 졸속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확실성을 가지고 억압을 안 하고 자유로운, 인천대학은 투표하나마나 일 거예요. 많은 인센티브도 오니까. 인천전문대학은 학교의 역사까지 송두리째 잘라버리는 그러한 행위는 인천시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진지하게 대학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진지한 토론을 해서 공청회라도 거치고 다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가 아니냐, 대학발전 한다는데 부인할 인천시민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대학에 지원한다는 그 많은 비용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이 의회에서 밝혀야 될 의무도 있다.
그래서 대학교 총장님은 구두로 하는 것 조석으로 바뀌는 인천광역시의 행태를 보셨을 겁니다. 또 전문대학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학장님도 역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현명한 대처를 하셔서 구성원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투표에 임해서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동안 통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소통의 의논 없이 진행에 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총장님이나 학장님께서 직원들 그 다음에 학생들 그 다음에 양 대학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일들을 충분히 심도 있게 의논하셔 가지고 저희 문사위원회하고 늘 가깝게 소통의 기회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안경수 총장님, 박상언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양 대학이 통합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통합 인천대의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감축된 인원의 교육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천대학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전문대학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교육재정지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 정병일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이부현
노인정책과장 오병집
(인천대학교)
총장 안경수
(인천전문대학)
학장 박상언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