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시행 후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효 관념 약화와 더불어 자녀들이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1일 간에 시행된 입법예고 시 효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업무규정, 위탁운영 평가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법률상 정하고 있는 효문화진흥원과 입법예고 시 제출된 효문화진흥센터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검토 한 결과 효문화진흥원과 효문화진흥센터의 업무규정에 있어 증진을 진흥으로 용어만 달리할 뿐 업무가 유사하고 각 호의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법 제14조에 의거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 명칭만 달리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서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효문화진흥원 설치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써 효문화진흥원 업무를 우리 시 효행사업 특성에 맞게 업무조정과 명칭을 변경하여 효행ㆍ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의 설치 제1항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ㆍ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호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제2호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 제3호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 제4호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제5호 효행 장려를 위한 출판ㆍ홍보, 제6호 그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다음으로 조례의 본칙 조문수가 많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나눌 수 있으나 본 조례안은 조문수가 많지 않기에 제1장부터 제5장을 별도로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 구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첨부해 드린 인천광역시 효행사업 및 관련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