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5회 [정례회] 8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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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26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2.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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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정종섭ㆍ박승희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용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건설교통위원회 박승희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로써 먼저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의 생사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즉 환자가 쓰러진 순간부터 응급처치를 취하는 4분 내에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치명적인 뇌 손상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으며 응급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험될 경우에는 환자 생존율이 80%가 됩니다.
이에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확대시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과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와 일반시민, 학생들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시행 후 상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시행령 등에 따라 시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의료장비의 설치를 권장하여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제2호 중 직접 및 위탁교육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호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을 군ㆍ구까지 포함한 것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군ㆍ구 및 보건소 등 청사를 보건소 등으로 수정함이 적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장비관리에 대한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7조 응급장비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응급처치 교육 중 일반시민, 학생들에게를 시민에게로 수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앞서 검토를 요하는 부분으로 지역별 이용실적 미비하고 심폐소생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권고사항으로써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홍보 및 인식부족 그 다음에 인력부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활성화 방안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첨부해 드린 인천시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 그리고 인천시 자동제세동기 설치 후 활용실적, 관리부서 및 관리실태, 외국의 제세동기 사용현황 및 비치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ㆍ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한 790군데 이 부분들이, 파악된 부분들이 과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깊이 생각할 부분이고요.
이 당위성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저는 제안하신 정종섭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국장님께서도 들으셔도 좋은데 지금 여기에 기기를 동원해 가지고 응급치료를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기를 사 가지고, 전기충격기를 사 가지고 공급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기기가 그냥 자동으로 충격을 주는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기기거든요. 조작도 간단하고….
그런데 응급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응급이라 하는 것은 의료행위하고는 좀 틀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동기계든 어떻든 전기충격기 기기를 이용해서 환자한테 댄다는 것이 우리가 응급으로 분류가 될 것이냐 의료행위로 분류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심장이 멈추게 되면 심폐소생은 막 누르고 인공호흡도 시키는데요. 그런 차원의….
그것은 손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보다 충격을 더 줄 수 있는 전기충격이라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응급의료 행위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응급처치로 봐야 되는 거냐 하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제가 법률 검토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런데 조례로….
외국의 사항을 봐서는 대부분 다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충격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요?
네, 이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상태에 따라서 전기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해 주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사람의 심장수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냥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작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ㆍ구에 만약에 이런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누구나, 아무나….
누구나, 아무나?
네, 두 군데 딱 대고 스위치만 누르면 끝납니다.
그 기기를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보지 못하고 일부러 인터넷 들어가서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외국에서는 일반화돼 있고….
제가 의료행위에 대한 상식부족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급처치라는 그 용어 자체가 각종 의료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긴급하게 환자를 편안하게 해 주고 또 다음 2차 행위로 갈 수 있는 그 전초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기를 이용해서 환자에게 어떤 충격을 줘 가지고 환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응급처치로 분류할 것이냐 아니면 의료행위로 분류할 것이냐가 먼저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셨냐 하는 질의를 동시에, 정종섭 의원님하고 국장하고….
제가….
얘기해 주시죠.
지금 이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손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이것 치료할 적에 의료행위입니다.
그런데 의료행위 범위가 전문가로 할 것이냐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할 것이냐 그렇게 판단된다고 볼 적에 그러면 이것이 응급의료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그 순간에 심장을 회생시키는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비교한다면 손에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는 행위로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응급행위라는 그 자체가 저 도서지방이나 또 산악지역 같은 데서는 의료행위를 할 적에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도심에서는 만약에 군ㆍ구, 인천시청 어디에 있다. 이 기기가 있다라고 하면 환자들을 싣고 여기로 올 것이냐 병원으로 갈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아니, 그것을 가지고 가죠, 현장을. 현장을 가야겠죠.
왜냐 하면 지금….
현장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이동해.
응급환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있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지역에 뭐라고 그럴까 정보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무용지물화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의료행위를 필요한 그 당사자가 보건소나 그런 기관에다 먼저 얘기하겠어요, 119에다가 해 가지고 긴급으로 출동하는 구급대가 먼저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에 준하는 시설에다가 이것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필요한 데 권장사항으로 하고….
119에 이 기기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119에 구비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119에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9에 설치대상은 사실 지금 없고.
(관계관을 향해)
“119구급차에는 안 가지고 있지?”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가 있어요?”
네, 의무대상으로 보니까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라든지 119구급차라든지 여객항공기하고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하고 20톤 이상 선박은 의무적으로 다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은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을 모체로 해서 내가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구급차에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심장마비로 밤에 돌아가셨는데 119가 왔는데 이런 아무 것도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참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 늦었지만 저희 아버님 소천하신 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119구급차에 이러한 기구가 있어서 누구나 작동할 수 있고 그 순간 다시 소생할 수 있다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건소나 어디에 가 있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활용도가 높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접했습니다만 마이클잭슨도 심장마비로 해서 로스엔젤레스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대학병원으로 응급 후송했는데 거기서 사망을 했거든요.
물론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조건이나 이런 환경을 구비해 놓는다는 것은 좋다는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이동할 수 있는 119구급대에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요? 만약에 지금 여기대로 하자면.
다 하게 되면 27억 정도 소요됩니다.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먼저 이동할 수 있는 데부터 먼저 시작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점차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응급장비시설설치는 다변화되는 사회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공감대를 갖고요.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뒤에 보니까 제정안과 수정안을 보더라도, 제정안에는 군ㆍ구 또는 보건소 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정안에는 보건소 등 이렇게 돼 있고, 각 군ㆍ구에 속해 있는 군ㆍ구 보건소 또는 다중장소 이렇게 될 텐데 그 뒤에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8개 구, 2개 군에 보니까 연평균 이용실적이 전무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되,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한 27억….
강화에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다중장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실은 우리가 급하면 119콜을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에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 그것을 홍보해 가지고 바로 그리로 이송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치료받으시게끔 이런 부분에 일단 홍보가 우선시 돼야 되고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편성 그 다음에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 된단 얘기죠.
사실 우리가 보면 보건소에 있는 것은 고가장비를 배치해 놓고 실적이 전혀 없다. 연평균 실적이. 하기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보면 사람이 쓰러지면 보건소에 전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집에서도 갑자기 사고가 발생될 경우 큰 병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 심리가, 시민들 심리가 우선 인하대병원, 길병원 인천에 대표적인 대학병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더라도 그런 최적의 효과를 찾을 수 있는 설치장소를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말에 설치되는 바람에, 작년 말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작년 말부터 시행이 됐어요?
네,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금년 초부터 기기를 갖다 놓고 설치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시간이 홍보가 안 돼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보건소에 있는 기기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많이 홍보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국장님, 이 기기가 큽니까?
제가 사진을 봐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한 가로, 세로 크기 해 가지고 30~40㎝ 정도 규모로 크지 않습니다.
그럼 들고 다닐 수도 있네요?
네, 휴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설치 연월일이 1월, 3월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네, 금년 초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병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용실적은 이게 설치일자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용을 안 하는 건가.
그런 부분은 홍보도 있고 실제 그 부분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당황해서 바로 119 연결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반 종합병원에는 있죠?
종합병원에는 필요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처치가 되기 때문에.
아, 종합병원에는 없고?
종합병원에는 이게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종합병원으로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급하면 병원에 전화를 하게 되거든. 그럼 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거기서 필요하면 이것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동하면서 앰뷸런스 안에서 조치를 합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이런 기기가 있냐고?
119는 다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이용했다는 소리를 한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호 중 「직접 및 위탁교육」을 삭제한다.
안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는 보건소 등.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응급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 장비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안 제8조 중 「일반시민, 학생들에게」를 「시민에게」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명숙ㆍ최병덕ㆍ신영은의원발의)

(10시 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용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최병덕 의원님, 산업위원회 신영은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됨으로써 부모에 대한 부양이 점점 약화되어 자녀들의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공적부조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사회 어느 쪽에서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로써 전통적으로 우리들의 바른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우리 인천광역시는 효행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 심청전의 배경도시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 유산인 효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가치 있는 정신문화를 되살리며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실천 활동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문화진흥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효문화 장려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효의식 고취와 효행 장려를 위한 효의 날 제정과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효행장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를 부양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경로효친을 위해 필요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지원과 안 제10조에서는 효문화 진흥 및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당초 본 조례안에는 없으나 법에 명시된 효문화진흥원과 같은 효문화진흥센터 설치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제출되어 충분한 검토 후에 조례에 반영코자 하오니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시행 후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효 관념 약화와 더불어 자녀들이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1일 간에 시행된 입법예고 시 효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업무규정, 위탁운영 평가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법률상 정하고 있는 효문화진흥원과 입법예고 시 제출된 효문화진흥센터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검토 한 결과 효문화진흥원과 효문화진흥센터의 업무규정에 있어 증진을 진흥으로 용어만 달리할 뿐 업무가 유사하고 각 호의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법 제14조에 의거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 명칭만 달리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서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효문화진흥원 설치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써 효문화진흥원 업무를 우리 시 효행사업 특성에 맞게 업무조정과 명칭을 변경하여 효행ㆍ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의 설치 제1항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ㆍ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호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제2호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 제3호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 제4호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제5호 효행 장려를 위한 출판ㆍ홍보, 제6호 그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다음으로 조례의 본칙 조문수가 많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나눌 수 있으나 본 조례안은 조문수가 많지 않기에 제1장부터 제5장을 별도로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 구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첨부해 드린 인천광역시 효행사업 및 관련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지 건강가정 지원센터 같은 사항들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에서 효행장려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보니까 명확한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지금 일부대전이나 대구에서는 조례에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이 사항을 문의해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 령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조만간에 내린 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추이를 보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사실 신설되는 효행장려지원센터 업무 자체가 기존에 법하고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설치가 돼도 큰 지장은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세요.
박창규 위원님.
이것 만드시느라고 아주 수고들 하셨는데 저는 대가족이 살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여기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 자식, 손자에 대해서. 여기 보면 무슨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까? 이게. 뭐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여기에. 아무 것도 없다고 봐요. 하려면 명쾌하게 부모님이나 몇 대가 사는 집에게는 주거문화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아파트 값을 올리지 않게 하기 위함도 돼요. 우리 집 같은 데 아파트 네 채가 필요한 데 집 하나로 살고 있어요.
그럼 뭐 명쾌하게 뭐를 지원해 주는 방향을 여기다 명쾌하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자에게 주택을 제공, 뭘로 해서 주택을 제공해? 주거시설을 어떻게 공급해 줘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제8조하고 9조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9조에서 주택에 대한 주거시설 공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좀더 자세하게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가 수급자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거든요. 여기 조례에다가 일일이 어느 경우에는 얼마를 지원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얼마를 지정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9조를 보세요.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또 시장은 제1항에 주거시설 공급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막연한 뜬구름 잡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처럼 대가족을 위한 주택을 마련해서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무슨 근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그러한 주거시설을 안 짓는데 어떻게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아니, 일정부분을 지을 수 있도록, 지으려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해 줘요? 여기는 지원에 저기를 명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자동차 사도 10년 이상된 차는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지금 기 살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규정 같은 데 정하면 되죠.
어디다가 해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세부규칙을 정해서 그 안에 하면 됩니다.
이것은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근본취지는 그 센터를 통해서 지원의 확대 방안을 넓히자는 근본취지가 있는 거니까.
지금 효 저기 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다고. 뭐 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저는 이 조례를 만든 것을 굉장히 대찬성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된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만들고….
아니, 상징적으로 하면 그럼 뭐….
시행규칙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아니죠. 이게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수혜자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이것 벌써 제가 법 만들려고 10년 전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수혜자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괜히 뜬구름이지. 아, 이것 조례 1건 우리가 발의했어 뿐이 안 돼요.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 이것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이왕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조례를. 무슨 지원을 해 주는 거야, 뭐예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 하나 발의했다는 건수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무슨 발의 건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게 사실 인천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렵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건복지부에 있는 하나의 사회복지 차원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효 문화로도 가고 효 교육으로도 가기 때문에 여러 파트에서 여러 부서에서 같이 이것을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효문화진흥원 같은 것을 보건복지부가 규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법을 만들어놓고 그냥 되어 있는 것보다는 우리 같은 시에서는 효 문화를 장려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효에 대한 것을 다시 일깨워 주고자 해서 이 조례를 그래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해서 하는 거지 무슨 발의를 하나 하는 건수로 이것을 했겠습니까? 위원님, 그건 좀 심한 말씀이시고요.
그건 심한 말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고, 인천에는 효대학, 대학원이 있어요, 대학도 있어요. 인천에 효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인천의 존경하는 황우여 의원님이 입법도 했고 했는데 이왕 하시려면 지원부분이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명숙 의원님 얘기대로라면 보세요.
시장은 부모 등의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양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용이 필요한 거죠.
무슨 비용?
그러니까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지만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자기 일도 못 하고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돌봄 노동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못 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각 구에서도 돌봄의 집이다 뭐다 해서 무상으로 치매 또 간병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한계요?
그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요. 연령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하는 것이 전부 다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부모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면서 이런 데서 전부 차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는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이명숙 의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그러한 의료지원이라든가 환자들 돌봄이라든가 그것은 익히 각 군ㆍ구에서 충분하게 신청자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명숙 의원님은 그렇게….
아니, 신청에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효를 장려하는 것은 갖거나 못 갖거나 어떤 분이거나 부모님에 대한 어떤 효를 행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효의 날도 정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시니까.
이왕 조례안을 만들려면 지원대책을 명시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깡통쪼가리 10년 갖고 있어도 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막중하고 중요한 조례안에 지원할 사항을 좀 확실하게 명시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의미이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 10년 전부터 이것 하고 싶었던 사람 중의 하나라니까. 수혜자니까 못 했다니까요.
이왕 하시는 김에 지원대책을 좀 부러지게 넣는 게 낫지. 지금 나열하시고 있는 것은….
좋은 안을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그대로 지금 해 달라고 안 했고 심도 있는 논의를 주시고 의견을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명숙 의원님, 여기 앉아서 하세요.
정종섭 위원님이 또 하실 말씀이 계시다니까.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께서 노모를 모시고 사시면서 여러 가지 효행에 대해서 필요성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왕 지원하려면 제대로 하자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을 실태파악을 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그 세부사항을 저기 해 가지고 수립을 하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장려할 사항이고 어느 정도의 효행이 이루어지는지 뭐 그런 것 조사한 것은 없죠?
박창규 위원님도 사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명숙 의원님도 이 취지는 상당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제8조하고 9조에서 규정한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및 부양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에 대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현실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법적으로는 사실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부 지침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지원 장려금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 경험하는 거지만 세대간의 격차가 무너지고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아래, 위도 없고 뭐 특히 이러다 보니까 효행사상이 무너지는 데 대해서 또 그런 우려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태를 또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조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병화 위원님.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효라는 것은 뭐 무게로 달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용적이나 부피로도 가늠할 수 없는 것이 효인데 이것이 조례로 해 가지고 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효하는 행위자들의 어떤 순위를 매겨서 뽑아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교육….
교육하고 홍보하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울타리에서 효라는 것은 녹아있는 것이지 울타리 바깥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례로 제정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 지방법에 의해서, 조례로 해서 어떤어떤 내용의 부모를 뭐 2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어떤 수혜를 준다 또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어떤 효가 행해지는지 안 행해지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무료 주차를 어디 뭐 주차증을 만들어 준다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이 센터의 필요성도 저기 할 텐데 지금 이 센터 운영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범시민적인 운동으로써 효행의 어떤 사회적인 요구를 도출시킬 때는 그저 운동으로써 끝나야지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효하는 사람들의 무게를 일일이 다 달아야 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부모한테 효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부모를 모시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어떤 수혜를 줘야 되는 이런 잘못된 일도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운영하는 거기에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포상이라든가 수혜를 준다라고 하면 조금 이것이 확산이 되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효 운동을 하자라는 것에 있어서 확산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는데 이명숙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법에는 이것이 다 있습니다.
법에는 다 있는 건데 다만 상위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효진흥센터라는, 효진흥원이라는 그 용어를 다른 데서 쓰지 못하게 한 것뿐입니다. 이 내용은 법에 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행장려지원센터라는 이런 표현을 썼고요.
진흥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효에 대한, 아까 효대학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분들은 사실은 문광부나 아니면 지식경제부나 이렇게 전부 다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나 이런 데서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한 거지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 그래서 배치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용어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효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연구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자는 것이지 여기에는 센터 조정을 하면서 어떤 센터를 하나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어떤 비용을, 예산을 많이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데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효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 속에 녹아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효 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적에 노모를,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세제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결산상의 혜택을 받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 가지고 어떤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에게 어떤 수혜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 발생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회생활의 평등의 어떤 저기에서도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는 어떤 충돌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센터가 운영돼 가지고 센터에서 어떤어떤 범시민운동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그 센터 자체가 예산 속에서 지원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또 우리 의회나 시에서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오는 문제점은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이 혹시 이 속에 녹아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지금 사실 수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보다는 부양을 하지 않고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이 사회가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인천시라도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람 살아가는데 특히 부모를 봉양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정신문화를 일깨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돈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거기에서 어떤 수혜가 있고 누구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수혜를 못 받고 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우리가 지금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을 사회가 같이 기르고 나라가 길러야 하는 것처럼 우리 노인의 문제도 지금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 부모 아니니까 나는 몰라라 이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부모를 위해서 사실 수혜를 받는 것보다는 그 자녀들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주자는 이런 하나의 운동 차원이고 이런 일을 연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의원님 발의하신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원칙적인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효의 어떤 행위를 하자는 데 거부할 사람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 교육 속에 접목시켜서 교육 속에 어떤 양질의 이러이러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현재는 숫자 위주 또 암기 위주 이런 교육에서 어떤 강사를, 교육받은 이수자를 의무적으로 각 학교에 보급을 했고 효 교육을 하자는 내용의 조례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이렇게 하는 모든 효 행위를 이루게 하는 것에 대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이 안에 녹아 있거든요, 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런데 이 센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려면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시민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럴 때는 괜찮은데 여기에 재정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센터가 운영되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운영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을 뭘 건질 것이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포상하는 문제로 그 센터 운영하는 것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발췌된 것을 가지고 시나 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를 뭐 3대가 같이 사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자라고 센터에서 금년도에 나온 것이 60가구인데 아니, 200가구인데 이 가구들은 줍시다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래서 다른….
저는 그래요. 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의아스럽고요.
아, 왜 그러냐면 의원님 효라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그것은 원칙이고 맞고 도덕적이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 속에 우리가 접목시켜 가지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효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학교교육에서 효가 많이 빠져있다 그러니 효 강습을 이수한 선생님을 배양해 가지고 각 학교에 의무적으로 집어넣자라는 내용의 조례라고 그러면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것은 교육에만 또 초점을 맞추시는데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복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문화나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만들어 내자는 것이 이 센터의 의미이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역기능만 그러니까 순기능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역기능이 아주 없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순기능을 가지고 이 효 문화를 확산시켜서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나 정신적인 어떤 정신을 고양하고 고취시키자 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기 전에 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복지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굉장히 방만하게 만들어지는 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이것이 우리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도 안 해 가면서.
아까 바로 전자에 했던 그런 전기충격기를 우리가 다 해 주자 그것 뭐 보건소마다 집집마다 해 주면 더 좋겠죠. 자기 집에서 급한 일 있을 때 쓰면 더 좋겠죠.
그래서 복지는 사실 끝도 없는 거거든요. 암만 많이 해 줘도 더 부족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무한대로 우리가 사회복지에 투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선별해 가지고 적절한 수위조절을 해 줘야 될 텐데 요새는 그냥 복지 그러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 역시 효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잘 녹아 내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뭘 정회해요. 계속 합시다.
(「진행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앞에「제1장 총칙」을 삭제하고, 제3조 다음에「제2장 효행장려」를 삭제하고 제7조 다음에「제3장 효행지원」을 삭제하고 제10조 다음에「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안「제8조」를「제10조」로 하고「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효행장려ㆍ지원센터의 설치)
1.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 장려ㆍ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효행장려ㆍ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
3. 긴급한 지원이 요구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
4.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5. 효행 장려를 위한 출판ㆍ홍보.
6. 그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한 업무.
안「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를「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준비된 PPT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희 시에 유일한 시립화장장은 인천가족공원의 중요한 세부시설임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에는 공원의 세부시설로 구분하지 않아서 개별시설인 묘지공원과 화장장이 도시계획상 이원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가 2005년도 12월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화장장 시설이 공원 세부시설로 도입이 가능하게 되어 이번에 기존 화장장 시설과 공원시설 양분화된 도시계획 시설을 묘지공원의 세부시설로 일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립화장장 1만 1,965㎡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을 폐지해 가지고 이 부분이 가족공원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편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저희가 ’70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고 그 다음에 ’7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화장장으로 결정 고시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2003년도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화장로가 8기로, 8기에서 기존에 했던 것을 해체시키면서 11기로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다시 15기로 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5기를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 입지여건은 이것은 항공사진 도면이고요. 위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대상지이고 현재 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주민 의견청취를 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이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발계획과에서는 지금과 같이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음 결정조서도 마찬가지로 개별 도시계획시설 인천가족공원 및 화장장을 인천가족공원 묘지공원으로 일괄 결정해서 가족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 부분의 화장장 시설을 바로 이 가족공원 전체 묘지시설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현재 저희가 화장로 5기를 여기에 증설하고 유족대기실도 새롭게 다 꾸며서 기존에 있던, 들어가면서 식당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저희들이 새로 다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가족공원 내 개별 도시계획시설인 시립화장장의 증축공사 및 이원화된 시설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개별시설인 화장장을 인천가족공원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안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부평구 부평동 산 58번지 일원 1만 1,965㎡의 화장장을 폐지하고 동일 지번 시설의 세부명인 묘지공원 166만 8,729㎡에 폐지된 1만 1,965㎡를 묘지공원 면적에 포함하여 총 면적 168만 694㎡로 도시관리계획 시설명을 변경하여 협소한 개발가능 부지의 효율적 토지이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체를 공원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인천가족공원의 중장기 장사수급 계획에 따라 시립화장장 증축을 위해 도시계획 세부시설명의 이원적인 관리로 당초 시립화장장의 도시계획결정 당시 도시공원법상 화장장은 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로 개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화장장 증축사업은 현재 시설부지의 건폐율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천시에서는 중장기 장사수급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새로운 부지선정 등이 어려워 도시계획 세부 시설명을 일원화하여 화장장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첨부해 드린 시립화장장 증축 사업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정종섭 위원님.
지금 이 시설변경이 사실은 늦었네요?
네, 2005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납골당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 나 가지고 이것 하는 거죠?
증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물론 여성복지보건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관련한 그 관련부서의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미리 통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 말고 이러니까 현장하고 괴리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일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막히니까 아, 이것 아니구나 이것 먼저 또 해야겠구나 이런 일이 왕왕 많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가족공원, 인천가족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인천가족공원. 그 간에 보면 시립화장장, 인천묘지공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가족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진행이 되는데 혹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장사등에관한법률 이런 것이 있듯이 혹시 국비 지원이나 이런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토를 많이 해 봤겠죠.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민은 누구나 한번은 다 가 본 지역인데 보면 식당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식당들하고는 차별화 된 시설,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 위생이라든가 위화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방법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전에 식당을 운영했던 부분을 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새롭게 식당을 꾸미는데 굉장히 쾌적하고 인원도 한 260석 정도로 해서 새롭게 꾸미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질적으로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갑이 그냥 식당 안에 그대로 있다든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청결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 또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설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영방침이라든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우리도 어떤 때는 약간 혼란스러워요.
나도 전화를 하다 보면 화장장이죠, 아니면 또 묘지공원이죠, 가족공원이죠? 이런 용어가 3개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고 명칭도 변경되면 여기도 홍보효과를 최대한 살리셔서 인천가족공원 이렇게 해서 명칭이 일원화될 수 있게끔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를 위해 첫 날은 경상북도와 대구의회를, 둘째 날은 대전과 충청남도의회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이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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