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5회 [정례회] 5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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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23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8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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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8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2008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황흥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황흥구입니다.
먼저 우리 대학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와 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의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499억 9,162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보다 9억 3,000만원을 더 징수하여 509억 2,100만원이며 이중 473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36억 1,700만원이 남아 명시이월로 9억 6,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 5,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99억 9,100만원으로 이중 577억 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18억 6,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 9억 4,7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509억 2,100만원으로 미수납액 68억 5,2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99억 9,100만원으로 이중 473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9억 6,500만원과 불용액 17억 2,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교육사업의 집행잔액으로 5억 9,400만원과 예비비로 7억 1,500만원이 발생 총 13억 9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기타 인건비 등 행정경비로 4억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잉여금 총 규모는 36억 1,700만원으로 명시이월 9억 6,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6억 5,200만원을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25억 3,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과오납 반환액 9억 4,7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224억 9,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4,600만원은 그 동안 경기침체 및 영세민의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352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84억 3,000만원을 수납하고 68억 5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변상금 미수납분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괄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부문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기본시설 유지관리는 대학교 기본시설 건물유지비 등으로 예산현액 16억 8,700만원 중 16억 900만원을 지출하여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학산도서관, 정보전산원 운영 등에 대한 경비로써 예산현액 25억 3,300만원 중 16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고 1억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쪽의 실험실습 운영 기반확충은 학생 및 교수의 교육연구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소프트웨어 구입경비로써 예산현액 14억 9,300만원 중 14억 3,700만원을 지출 학교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의 학생 후생복지 증진은 성적 우수학생과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로써 예산현액 66억 5,600만원 중 59억 800만원을 지출하여 7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예비비 7억 1,5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14쪽 학생교류 활성화 지원은 학생 문화체험 및 해외연수 지원경비로써 예산현액 3억 4,800만원 중 3억 300만원을 지출하여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우수학생 유치지원은 입시와 관련된 모든 경비로써 예산현액 7억 5,600만원 중 7억 3,700만원을 지출하여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의 교수 연구역량 제고는 학부 및 대학원 외래강사에 대한 지원경비로써 예산현액 30억 1,400만원 중 28억 1,7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내부거래 지출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수익금 전액을 시로 전출시켰습니다.
아울러 보전지출은 각종 교육용 실험실습 기자재 등의 구입을 위해 차입한 IBRD 차관 원금 및 이자상환 경비로 2억 6,5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시민교육 활성화는 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예산현액 4억 7,300만원 중 4억 6,600만원을 지출하여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국가시책사업 지원체계 구축은 국책사업 대응자금으로 산학연 공동사업, 과학영재교육센터 사업에 대하여 대학부담금으로 8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의 학사행정 운영지원은 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써 예산현액 23억 1,300만원 중 20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연구개발비로 성립된 의과대학 설립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인력운영비는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예산현액 274억 1,300만원 중 271억 6,100만원을 지출하여 2억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의 기본경비는 대학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써 예산현액 18억 4,300만원 중 16억 8,3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 그리고 24쪽의 계속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은 15억 4,500만원으로 미래관 건립공사 청구소송에 따른 공탁금 3억 8,000만원과 그 동안 해임된 강치원 교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배상금 4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중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7억 6,500만원과 의과대학 설립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 2억원입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채무부담 행위내역과 그리고 26쪽의 기금결산 보고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채권 현재액 보고서 그리고 28쪽의 채무결산 보고서 그리고 29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31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8회계연도의 경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리추경 등의 절차를 거쳐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으나 아직 약 17억원에 이르는 불용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의 총괄규모는 예산현액이 499억 9,162만 9,000원, 수납액은 509억 2,188만 6,187원, 지출액은 473억 432만 6,276원, 불용액이 17억 2,230만 2,724원, 잉여금은 36억 1,755만 9,911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99억 9,162만 9,000원, 징수결정액이 577억 7,425만 8,747원, 수납액은 509억 2,188만 6,187원, 미수납액은 68억 5,237만 3,56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9억 3,025만 7,187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등록금 및 전형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가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과 주요 세입증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8억 5,237만 3,560원으로 거소불명 2억 581만 5,780원, 재력부족 14억 9,950만 6,840원, 상습체납 3억 4,302만 6,210원, 기타 48억 402만 4,630원입니다.
미수납 사유가 경기침체 및 영세민의 납부능력 부족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공유재산 임대료는 28.3%, 공유재산 변상금은 55%, 과년도 미수납분은 96.7%가 미수납되었는 바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99억 9,162만 9,000원, 지출액은 473억 432만 6,276원으로 예산현액의 94.6%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7억 2,230만 2,724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3.45%로 전년도 5.62%보다 2.17%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 중에서 부문별 지출내역과 정책별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 중 설명서 11쪽의 도서기반 확충사업의 자산취득비 19.2%, 그 다음에 학생문화체험 어학연수 지원사업이 12.7%, 자매결연대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13.5%, 외국인학생 수학 보조금 지원사업이 24.4% 등 전반적으로 경상적 비용에서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차후 경상적 비용의 예산계상 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과 내실 있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미래관 건립공사 청구소송 공탁금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배상금 등 8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송도 인천대학교 미래관 건립공사의 1심 패소에 따른 집행사항과 손해배상금으로 지출되었고 미래관 건립공사 청구소송은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향후 일정과 손해배상금으로 지출된 내용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이월액은 대학 정보화시스템 기반확충과 학사행정 지원 등 2건에 9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학 정보화시스템 기반확충과 학사행정 지원의 전산개발비로 두 사업 모두 이월사유가 기간 부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미래관 건립공사 청구소송 공탁금 관련 소송을 우리가 당하게 된 거죠?
사건개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천대학교 미래관은 송도신도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만 그 때 동선종합건설이라는 그런 회사가 공사금액을 63억에 해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공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때 45일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2억 8,000만원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그 사람들이 지하가, 땅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 자기네들이 공사를 지연시키, 노력을 부주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내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일부분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져 가지고 저희들이 2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고등법원에 조정을 수용해서 2억 5,000만원을 송금해 줘서 잡수입으로 1억 3,000만원은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땅이 물러 가지고 그것을 예상치 못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일부는 받아들여진 겁니다.
지금 그 땅은 매립지에 지은 거라 당연히 무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그 시방서를 제대로 계약조건에 안 넣었다든가 우리의 실책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인지했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학측에서요.
저희는 어쨌든 공사 계약대로 그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해라 그것을 수 차례 종용을 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체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상금을 사실은 물린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했습니다만 우리는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일부 받아들인 거죠.
이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 계약자의 계약이 허술하니까 그런 허점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지 법원에서 그냥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주할 때 모든 게 계약이 허술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당연히 우리는 63억에 지을 돈을 지금 8억 3,000만원을 더 지불하고, 어떻게 보면 애들 가르치는 대학측에서 더구나 토목 그런 기술파트에 있는데 당연히 이런 것은 피할 수 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소송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공사가 2005년에 끝났는데 45일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소송이 돼서 1차는 우리가 사실은 졌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 가서 그나마 합의해 가지고.
그럼 거기서 원래 배상요구는 얼마였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3억 8,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지체상금은 45일 동안에 2억 8,600만원인데, 이자 포함에서 3억 8,400만원인데 우리가 법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까지 해서 3억 8,000만원이었어요.
네? 3억 8,000만원은 뭐예요?
2억 8,600만원인데 3억 8,400만원이 이자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공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원에 합의조정에 의해서 2억 5,000만원에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측의 변호사는 의견을 어떻게 냈어요?
처음에는 항소제기를 했죠,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항소제기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합의를 종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승산이 없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나마 합의를 우리가 수용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좀 뭐가 모순이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설계변경, 공사하다가 못 하고 트집잡아 가지고 돈 더 달라는 것, 그런데 이게 일반인도 아니고 대학에서 당했다는 것이 너무나 비통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저는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용 있죠?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비용의 세부사항에 보면 청소 및 조경시설 관리 용역이에요. 인천대학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2008년도 본예산보다도 1회 추경 때 삭감, 2회 추경 때 삭감 계속 삭감된단 말이에요, 그 항목이.
그러면 본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웠어요? 1회, 2회 추경에 삭감 두 번 됐지요? 그 항목에 대해서.
그러면 인천대학은 청소나 조경시설이나 관리용역에는 허술하다는 게 증명되죠?
운동장 한 구석에 보면 쓰레기가 난무하고 화장실에는 수도꼭지가 24시간 틀어져 있고, 지금 인천대학의 등록금이 212억 뿐이 안 돼요.
저 누구야! 들어가 앉아 있어요.
위원장, 주의 주시오.
처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가 허술해요. 우리 등록금이 212억 뿐이 못 받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전출금이 얼마입니까?
올해 280억입니다.
그렇죠?
시민의 혈세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70%를 상회하고 있어요, 모든 예산에.
수도꼭지를 어떻게 24시간 틀어놓고 있어 요? 거기 민간이전비용에서 다 나가는 거죠? 청소 뭐….
네, 그렇습니다. 청소, 조경, 용역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감독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감독권한이 없어요?
감독은 하느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부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운동장을 대여해 줬으면 뒷마무리를 누가 해야지, 그냥 쓰레기가 난무해서.
그리고 인천대학 운동장의 폭포수 FRP 불난 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사무처장님, 들어가 봤어요? 거기.
네, 봤습니다. 맨 끝에 거기 인공폭포 하는 데 불난 것을 5월인가….
지금 어때요?
지금 나름대로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이전되기 전까지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임시방편으로 해 놨습니다.
뭐 어떻게 해 놨어요?
철망을 쳐놓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도 오늘 새벽에 들어갔다가 살펴봤는데 막아 놔?
인천대학을 구석 구석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들을 해, 아침부터? 그 안에 들어가 봐요. 쓰레기가 말도 못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인화물질이 되어 있어서 또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그것 안 되잖아요.
운동장 전문대학에서 잘 쓰고 있는 것 뺏어다가 뭐 하는 짓이야? 관리도 못 하면서.
앞으로 직원들과 그 용역업체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협력업체 가건물 골프장 옆에 화장실이고 뭐고 수도꼭지가 24시간 물이 흐르고 있어요. 내가 고장 난 건가 해 봐서 새벽 5시에 잠그니까 잠겨져. 사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 아니면 교직원 외에는 없죠. 그렇죠? 교내니까.
최고의 인성교육을 한다고 자부하면서 인천대학의 슬로건 있죠? 세계로 뻗어 가는 대학? 창피한 줄 알아요, 창피한 줄.
수목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경시설 참, 대한민국에서 설립자인 백인엽 장군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우리나라 조경의 표본이었던 게 인천대학이에요. 경희대학을 능가해서 조경업계에서는 선인재단에 와서 조경시설을 보면 FM의 교과서다 하고 나왔어요.
한번 지금 보세요. 본관 앞에 있는 나무가 불을 질러 가지고 탄 나무가 없나, 아주 그것도 본관 앞에. 또 훌륭한 교직원들이 인천시에 넘어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좌대 만든다고 그 수목들을 죄 잘라낸 것 아마 부총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인천대 교직원들이 했어, 인천대 교직원들이. 애석하기 한이 없어요. 어떻게 본관 앞에 있는 고목나무 수령이 오래 된 나무에 불을 질러서 화재사건이 안 나나, 나 이것 다음연도에는 민간위탁금 아주 숫제 올리지 마세요, 예산. 14억 4,800만원씩이나 되는데.
인천시민들이 낸 세금이 쓸 데가 없어서 인천대학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목관리도 우리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장님이시라 수목을 적기에 옮겨야 된다 해서 좋은 나무는 지금 많이 옮겼죠?
송도 신캠퍼스로 옮긴 것 말씀이십니까?
네, 3,800본 1차로 옮겼습니다.
옮겼죠?
옮겨놓으니까 좋죠?
신캠퍼스에 나무를 수목해 보니까 상당히 학교가 그런 대로….
그런 대로가 아니라 아름답지.
네, 그렇습니다.
왜 더 옮기지 않았어요?
관엽수들은 왜 안 옮겨요?
수령이 오래된 것은 거기가 염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느티나무 같은 게 수령이 지금 팔팔하고 아주 청년기야, 인간으로 따지자면. 그건 왜 안 옮겨요? 그것을 가만히 봤더니 이전하기 편리한 나무만 업자들이 골라서 했어. 꼭 가야 될 나무들은 안 갔어. 식재하기 좋은 데만 골라서, 그게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거야, 인천대학에서는요.
그러면 하절기에 또 옮깁니까?
하절기에는 옮기지 않고요.
언제 옮기려고 놔두는 거예요? 그것.
지금 3,800본을 옮겼는데 그게 계약상에 하자로 죽거나 고사되거나 그러면 10%는 더 가을에 옮기기로 했고 삼성대교 회사가 깔고 있는 그 자리는 10%는 가을에 옮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무 식재 할 자리가 없어서 못 옮기고 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뭐든지 식재는 이전하는 시기가 있어요. 아무 때나 매일 막하는 줄 아세요?
부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립자는 교육의 일환으로 수목을 참 굉장히 사랑하면서 캠퍼스 조성하는데 첫 모토로 삼았던 게 설립자의 의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립자가 갖다 심은 나무 중에서 너무 고목이라 이전할 수 없습니다.
왜, 송도캠퍼스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고령인 나무는 못 옮기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판단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죠. 조경학과가 인천대학에는 없어서 그런가봐요.
그 나무를 제가 어제 도시개발공사 부사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나머지 수목은 인천대학에 재량권을 줘서 파기를 하든 뭘 하든 권한을 인천대학에 줬데요. 거기에 조그만 나무 하나라도 우리 조례로 되어 있어요. 녹화조례에 만들어놔서, 베었다하면 인천대학은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잘라보려면 잘라보시고.
그 고령인 나무는 설립자의 뜻대로 육지에 있는 대학에 이전해 줘서 그 나무를 살리는 게 바람직하냐, 그 자리에 놓고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생명체를 고사시킬 것인지.
본 위원이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하고 결부되는 얘기예요, 결국은.
인천에 있는 유일한 4년제 대학을 찾아서 그 학교가 원한다면 설립자가 갖다놓은 그 나무를 증여해 줄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 인천대학의 신캠퍼스 조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현재 수목관리에서까지도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박창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문교사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질책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목관리를 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목관리에 관한 것을 저희가 자체 이관을 해서 처리하도록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신캠퍼스에는 캠퍼스 건물마다 상징적인 나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총장의 판단이고 따라서 건물을 상징하는 나무를 세 번 내지는 네 번 정도씩을 각 건물별로 대학의 비용을 들 여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캠퍼스를 좀더 풍요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대학의 초기 창립의 역사와 같이 탄생되었던 식재되었던 나무들이 이제 인천시에 하나의 역사적 소산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역사적인 나무에 대한 처리를 설립자가 당초에 설립했을 때의 그 설립정신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합당한 합목적이고 이런 판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드린 대학에 기증을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인천시나 또는 문화기관에 이것을 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설립자의 뜻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가 신캠퍼스로 갈 수 있으면 참 좋죠, 금상첨화지. 이전비가 몇 억이 들더라도 좋은데 거기는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고령인 나무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육지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다 베어버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참 인천대학이 세워질 때부터 개교할 때부터 있던 또 설립자의 뜻도 기려져 있으니까, 저는 설립자를 제일 존경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존경해요.
공립화 할 때 제가 나서서 제1호 서명자가 저였습니다. 그건 뭐 학교 운영상의 잘못이었고 그 양반의 뜻은 누구도 존경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의 뜻도 있고 또 그 나무는 한번 고사되면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로에 할 수 있는 나무를 원하는 대학이나 관이 있다면 이관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고사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전비용이 한 나무 옮기는데 6,000 내지 7,000 간답니다. 나무 하나를 세우려면 100평의 대지가 필요하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가지고 가는 곳이, 지금 인천대학에 있는 것이 설립자가 세워놓은 것 외에 아주 식재를 더 엉망으로 해 놔 가지고 그 주위가 지금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천대학도 그래요. 지금 인천시도 그런 데 예산을 쓰기 위한 식재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식재를 해서는 안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봐야죠. 식재는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중앙공원이 인천시에서 하는 행위자체가 그래요. 예산을 쓰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미래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안 내다보니까 소송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참작해 주시고 저는 부총장님의 발언을 답변을 저는 깊이 있게 듣고 어떻게 할 것인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월금의 사유가 기간부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언제인가요?
이월사업비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9억 6,500만원 중에서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격교육인프라 구축사업 7억 6,5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송도 이전 개교를 맞춰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오픈 할 것으로 예상해서 사업 시기를 사실 정했습니다.
처장님, 예산 확보를 언제 하셨냐고 여쭈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입니다. 7억 6,500만원.
또 의과대 설립용역도 작년 몇 월에 이게 됐습니까?
용역 2억원은 작년 7월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왜 기간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원격교육인프라 구축은 우리가 송도신도시에 올해 신년도 3월에 이사 갈 것으로 예상해서 그것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게 9월로 됐기 때문에 그게 미발주가 되기 때문에 예산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재배정 받아 가지고 올해 7월로 연기돼서 명시이월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개발비는 어째서 발주가 못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송도 이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애시당초에 이 연구용역비 3억을 요청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이 확정되니까 용역비가 모자라서 발주 안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3억으로 저희가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것은 의대에 관한 것만 전문적으로 할 때 3억 정도 소요된다는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12월 추경 때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발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1억원이 삭감돼서 2억원으로 추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12월에서 최소한도 2개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의료원하고 여러 차례에 있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천의료원에서 의료원 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과대학 신설 용역에 포함이 돼야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을 갖다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과목이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적재적소에 써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예산이 확보가 됐어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변상금 뭐 이것이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항목인데 진실로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방안이 없는 겁니까?
보편적으로 경기침체다 뭐 영세민의 납부능력 부족이다 이것을 이유로 들으시는데 진실로 여기에 대해서 대학 측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미수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요새 또 송도로 이전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송도로 어차피 이사를 가게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면밀히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 때 보상액과 더불어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주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영세민이다 뭐 판자집에 산다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을 기화로 안 냈기 때문에 누적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받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이번에 보상과 더불어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이라는 말씀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과연 미래관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에 기대를 걸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배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2007년도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해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저희 과장이 대신 하면 안 될까 해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총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아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이 중요한 사항 같은데 처장님, 지금 숙지를 못 하고 나오셨다는 것은 결산 받으러 온 자세 아닙니다.
앞으로는 오늘 같이 원천적인 말씀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부총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고는 강치원 교수입니다. 정치외교학과 교수인데요. 이 분이 시립화 되면서 강제 해직을 당했습니다.
강제 해직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강제 해직을 당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강제 해직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시립화 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당시에 있었는데 해직에 대한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는….
부총장님….
재임용을 거부, 재임용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임기응변하시지 말고 제대로 말씀을 해 줘 봐요.
어떻든 이유가 시립화 되면서 부총장님, 어떻든 시립화 되면서 강제 해직을 시켰고 거기에 불응하고 소송을 해서 인천대학교에서 배상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제 해직시킨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해직자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임용권….
아니, 이유가 확실해서 해직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인천대학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응하고 소송해서 인천대학교가 패소하고 배상을 한 거죠?
네, 인천대학교….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말고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직을 시킨 분도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회의하신 분도 있을 테고 심의를 하신 분도 있을 테고 그냥 4억 5,000만원에 대한 지출을 하시지 않아도 될 일을 일방적으로 해직시켜 놓고 소송 받아서 지고 또 4억 5,000만원 지출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시립화 되면서….
아니,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말고 그런 내용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람들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소송을….
아니, 그런 말씀은 하실 것도 없고 일단 인천대학교에서 패소하고 4억 5,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출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뭐 들을 필요도 없고 4억 5,000만원은 누가 책임을 져야죠? 그냥 이걸로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보고를 하려면 뭐 인천시민한테 보고를 하든지.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94년에 시립화 되면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라든가 또 임용사유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정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4억 5,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와 같은 결정권은 인천광역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치원 교수가 소송을 제기하고 한 것도 인천대학의 총장을 저기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장을….
그러면 해직을 시킬 때 인천시장이 해직을 시킨 겁니까?
최종적인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결재 올린 분들? 인천시장님이 이것을 알고 해직시키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결재 올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인천시장님이 따라가,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기관의 기관장 입장에서 결재를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부총장님 말씀대로라면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이니까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
뭐 시장님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실무자가….
아니, 최종 결정권자가 아까 부총장님 말씀에 언급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상에 있어서의 원고는 강치원 교수가 되고 또 대표기관으로써 인천대학이 인천시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써의 피고가 인천광역시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4억 5,000만원에 대한 배상금에 따른 금액은 인천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인천대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도 져야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것 보고로만 끝나고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에 미래관 건립공사 3억 8,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만 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보고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책임질 사람도 의미가 없다라고 그러면 이것을 기안하신 분이나 집행하신 분이나 뭐 하는데 자리 지키고 앉아있는 겁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방지하고 이런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뭐 급료를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액 봉급을 드리면서 자리 지키라고 자리 맡긴 것 아닙니까?
직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해서 될 일은 아니고 2건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또 그 자료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 때는 법이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소송을 해서 이렇게 말씀주시지 말고 이 내용은 제가 인천시민한테 공개를 좀 할까 합니다. 그냥 이걸로 우리한테 보고만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책임하게 업무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2건을 가지고 봐도 사실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대학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것 중차대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부총장님.
네, 중요한 사안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 보고에는 사무처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셔야죠. 처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숙지해서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은 업무를 파악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한 가지만 마무리할게요.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미수납액 68억에 대해서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등에 쉬지 않고, 파란 신호등에 가지 않고 그러면 그 사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인천대에 가니까 돈 안 낸다고?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대학의 재산관리 그렇게밖에 안 돼요? 처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만나서 공권력이 뭐예요? 처장님 재산이 아니에요, 시민의 재산이지.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인정을 베풀 것은 정말 법에 가도 이것은 이렇구나 이런 뜻이지 이것이 뭐예요? 분리는 잘 해 놓으셨네.
그러면 채권확보는 얼마나 했습니까? 채권확보도 됐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질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집행 그런 것이 개선할 기미가 없어요, 지금 처장님 말씀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민들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무처장이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일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계속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권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재산을 발굴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분류해서 최종적으로 소송을 할 것은 소송하고 채권을 확보할 것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총괄은 부총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 관리자는 처장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부동산 압류를 한 18억 정도를 사실은 했고요.
자, 해서….
그 다음에 차량압류도 한 20억 정도 그 다음에 보상금 나올 것도 일부는 한 20억 정도는 지금 압류한 상태로 사실은 그렇게 노력은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압류한 것 명도는 언제 진행합니까? 사정 봐주는 거예요? 단호한 대처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그래요? 뭐 잘못한 것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직무태만이에요. 누구 뭐 말하기 좋아서 여기에서 합니까? 이것은 경우가 아닙니다.
이상 마치고요.
이것 채권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뭐 일정별로 또 거소불명이나 재력부족 뭐 이런 것 나열해서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미수금이나 이런 것을 3년째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답변은 만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뀌시는 분들마다도 최선을 다해서 그 해에는 해결할 것처럼 하지만 다음에 또 똑같이 올라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숙지를 못 하고 오시는 것은 결산은 정말 숙지를 못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살림을 하신 거잖아요? 지난해 살림하신 것 6개월 동안 보시고 오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그것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오후에 다시 숙지하시고 오신 다음에 다시 이것을 받아야겠다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가 지금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이나 모두 다 말씀이 관리가 안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또 학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e-비즈니스센터 건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가 된 수의계약 관련해서라든지 학교, 그 다음에 건축은 어떻게 제대로 된 것인지 하는 평가가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학교가 많이 보직교수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교수승진과 관련해서 승진 심사규정하고요. 최근 3년 동안의 승진자 명단 및 심사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3년 동안의 보직교수 명단하고 시간수 그리고 수당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우리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처장님, 인천대학교는 어떻게 교수님들하고 처장님하고 관계가 안 맞아요?
잘 맞습니다.
잘 맞는데 처장님 나오셨는데 업무보고 할 때나 지금 결산 할 때나 뭐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처장님께서 저희 문사위원회에 와서 결산검사를 받으러 오면서 제대로 답변한 것 뭐 있어요? 인천대학교 이것이 전부 답니까? 송도로 이사 가면 전부 다예요? 송도로 이사 간다고 학교관리 안 합니까? 학생관리 안 해요? 돈은 누가 줍니까? 있는 돈 갖다가 펑펑 쓰면 끝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뭡니까? 인천대학교가.
상임위에 와서 제대로 말 한 마디 못 하는 인천대학교, 문사위원들이 그렇게 녹록하게 보입니까? 이 자리에 그렇지 않으면 총장이 나와야 됩니까? 시장이 나와야 됩니까? 뭔가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이겁니다.
이후 보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와서 철저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사위원님들께서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두 학교의 통합 또한 이전문제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협조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인데 인천대학교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이사장인 안상수 시장님 믿고 하는 겁니까? 이사 가는 것하고 학교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전부 다 붕 떠 가지고 진실로 이러면서 결산검사를 해 주는 본 위원도 자괴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결에 앞서 인천대학교 교직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결산 보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인천대학교에서 답변할 적에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하셨습니다.
이런 점 인천대학교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앞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업무보고 할 적에는 오늘과 같은 부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총장님께 반드시 보고해 가지고 총장님이 문사위원회한테 앞으로 이러한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부총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8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복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전문대학 사무국장 김복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은 물론 우리 대학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적 설명에 이어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81억 3,500만원에 대하여 281억 8,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86억 7,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등록취소 및 자퇴 등으로 인하여 반환해 준 4억 8,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281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81억 3,500만원 중 265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15억 9,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비비가 11억 5,600만원이며 4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이자 실질적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률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수납액 281억 8,900만원인데 그중 265억 3,900만원을 집행하여 16억 5,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16억 5,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이는 2009년도 세입예산으로 이월 편성하여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4쪽에서 5쪽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실수납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코드번호 210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수납액 3,500만원은 학교내 식당 등 5개 업소의 임대료이며 사용료 수납액 1,100만원은 체육관, 운동장, 강의실 등 학교시설물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 137억 6,100만원은 우리 대학 예산운용의 주 세입원인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그리고 입시전형료 등으로 총 세입의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자수입 2억 2,500만원은 우리 대학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20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5억 9,600만원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편성한 것이며 전입금 113억 600만원은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입금으로 총 세입의 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잡수입 2억 5,400만원은 기초수급생활자의 장학금과 외국인 초빙교원 숙소 전세보증금, 교육시설 재난공제회가입 사용자부담 공제회비 등을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부터 15쪽까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출예산과목 중 목 단위 및 지출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우수인재 유치사업입니다.
신입생 모집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입시요강 및 홍보물 제작, 운영회 수당, 광고료 등 입시와 관련한 제비용으로 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산업체 위탁생 모집 등 출장여비로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입시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체능 실기고사와 관련한 감독위원수당 및 급량비 등으로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대학 홍보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대학홍보와 관련된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TV프로그램 협찬광고, 경기장 내 광고 등과 안내책자 제작에 2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는 일반보상금에 계상된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총 5,644명에게 성적장학금 외 6개 유형의 장학금으로 25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해외학기제 지원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로써 해외유학생 보험가입 등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해외 학기제 인솔자의 국외여비로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보상금 목으로 해외 학기제 등록금을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보험가입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는 학교보건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재학생 및 운동선수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향상의 단위사업입니다.
교수연구활동지원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겸임 및 초빙교수 초과강사료, 계절학기 강사료, 산업체 위탁강의 강사료, 시간강사료,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등으로 총 41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 목으로는 시간강사 보험료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내여비로써 교원들의 업무수행 출장여비로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민간경상보조 목에서 초빙교원 숙소에 대한 임차료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목에 계상된 11억 5,600만원은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중간부분의 교육시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세부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실험실습기자재, 행정장비 등의 구입비로써 10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6억 700만원, PC, 프린터, 복사기 및 컴퓨터용 책상 등으로 2억 9,200만원,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등 구입으로 2,900만원, 실습용 소프트웨어 구매로 1억 1,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용시스템 유지관리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수업용 소프트웨어, SPSS, Clementine, 미니템 등 연간 사용료로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계약잔액으로 600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입니다.
교육시설물 관리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목으로 2억 6,800만원을 지출한 바, 이는 노후화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였습니다.
재료비 목으로는 학내 시설물유지보수 관련 자재 및 조경용 재료구입비 등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목의 지출액은 청소용역비 3억 4,200만원과 경비용역비 4,400만원, 그리고 소방시설위탁관리 용역비로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정보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네트워크 및 PC, 프린터, 전자결재시스템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전산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 등으로 총 1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기반구축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로써 S/W 연간 사용료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으로는 백업장비, 컴퓨터, 홈페이지 웹유서버, 문서변환 S/W 등을 구입하여 2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기능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도서관 시스템 유지 정비, 국내정기 간행물 및 신문구독료, 협회 및 학회 연회비 등으로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서구입비는 국내외 도서 등을 1억 9,2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의 단위사업입니다.
위에서 5번째 줄의 기타부담금 목은 직원들에 대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분담금으로 2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금전출금 목은 시립대학 발전기금에 3,5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 목은 자퇴한 학생에 대해 과년도 등록금 중 수업료를 반환한 것으로써 13명에 대하여 1,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700만원에 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예산으로 밑에서 4번째 줄의 지역사회 협력구축의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산학협력지원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협력업체 결연과 관련한 제비용 등으로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산학연 관련 홍보를 위한 출장으로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학발전시책 홍보를 위하여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민교육지원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중국어캠프 운영, 시민특강 홍보에 따른 수용비 및 강사료 등으로써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동계 중국어 캠프는 학생들의 참여부족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잔액 5,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교직원 인건비 및 기본업무수행에 관련된 예산으로 인력운영비의 단위사업 중 인건비 목으로써 교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131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의 1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밖에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민간이전 목 등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경비로 총 25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교내 사유토지 사용료 및 건물소독비, 당직수당, 각 과 시간외근무 급식비 등으로 1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 난방유류비, 차량유지보수 등으로 총 6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내·외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출장 및 해외 우수대학 단기국외훈련 여비로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과·학부의 사무용 의자 등 비품구입 내용으로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안의 총괄 규모는 세입이 예산현액 281억 3,541만 9,000원, 징수결정액이 281억 8,894만 4,416원이며 수납총액은 286억 7,813만 8,756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281억 3,541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65억 3,929만 8,973원, 불용액은 15억 9,612만 2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은 세외수입 단일과목으로 신입생 및 재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로 구성된 기타수수료가 137억 6,082만 4,940원이고 인천시로부터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113억 643만 9,000원으로써 이 두 가지 세목이 250억 전체 세입 281억 8,894만 4,416원의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반환금 4억 8,919만 4,340원은 인천전문대학에 합격한 학생 341명이 다른 대학에 동시에 합격함으로써 입학을 포기함에 따라 이미 납입한 등록금 3억 7,238만 6,250원과 재학생 166명의 자퇴에 따른 등록금 1억 1,668만 9,090원, 강의실 등 사용 취소에 따른 12만원 등을 반환하여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학생의 자퇴는 아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중합격 및 자퇴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쪽 기타잡수입의 수납내역 중 외국인 숙소 전세보증금 1억 1,900만원은 전문대학 5명의 외국인강사 생활편의를 위해 임차했던 숙소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세입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외국인 강사에게 숙소를 임차해 주는 대신 매월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며 총 12명의 외국인 강사에게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총 3,60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주요 세출분야는 교육역량강화, 미래지향적 교육인프라 구축, 재무활동, 평생학습체제 구축, 행정운영경비 등 총 5개 정책사업에 265억 3,929만 8,973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5억 9,612만 27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67%의 불용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천전문대학의 불용률은 매년 변동폭이 발생하고 있으나 2008회계연도는 2007회계연도에 비해 불용률이 다소 줄었으며 전체 불용액 15억 9,612만 27원에서 예비비 불용액 11억 5,623만 5,000원을 제하면 실제 불용액은 4억 3,988만 5,027원으로 1.56%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의 사무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하나 건물이나 건축설비, 통신시설 등의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사무관리비로 편성 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쪽의 신입생 모집의 국내여비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200만원이 당초 예산을 1,0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하였음에도 24%의 불용률을 보였으며, 사항별설명서 8쪽의 해외학기제 지원국외여비, 9쪽의 교육용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3쪽의 산학협력지원 국내여비, 시민교육지원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대비 각각 49.8%, 24.8%, 76.6%, 55.8% 등 경상적 경비에서 높은 불용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용액은 예산의 과다편성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지급사유의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 잔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고 있으나 불용률이 과도하게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 분석과 함께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사전에 자금수요의 면밀한 분석 및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과 계획적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률을 최소화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액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재학생들의 자퇴현황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보면 사실 수도권의 대학들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서로 들어가려고 포화상태로 알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되는 그런 학과를 우리가 끼고 앉아서 있지 않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학과는 과감히 포기하고 지금 애들이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과, 시대에 맞는 학과를 개설해야 되는데 너무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퇴생이 늘어요.
솔직히 또 말씀드리면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해서도 취업이 안 되는데 우리 뭐 일반 전문대 나와 가지고 취업하기란 어려운 그런 학과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진짜 직업에 맞는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그런 학과 개설이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면에서 자퇴학생이 늘지 않나 그런 점에서 학장님께서는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좋은 질의십니다.
저희들이 취업률은 전국적으로 봐서 평균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시대에 맞는 학과를 그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학과 변경을 두서너 개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2년제에서는 시대에 맞는 것이 요즘은 신발, 미용, 관광, 제빵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적절하게 변경시켜서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따라 간 데에 대해서는 역량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천대랑 통합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좋게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서 8페이지에 보면 해외학기제 인솔자 여비가 몇 사람이 됐던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본래 처음에는 일본이랑중국과 두 나라에 해외학기제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일본 쪽이 협상이 안 됐습니다. 협상이 안 돼서 중국 쪽만 가는 건데 중국 산동이공대학이랑 저희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정 유효기간이 작년 말에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협상단이 다시 가서 협상을 하려고 해외경비를 남겨놨었는데 그 때 전 민 학장님 건이 관련 돼서 민 학장님이랑 직원이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민 학장님 건으로 돼서 가시지 못하고 그래서 불용이 발생했고 요.
협정은 결국 팩스로 해 가지고 협상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산동이공대학으로 해외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천전문대는 예산 불용이 많지 않게 잘 운영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국제행사의 일환인데 우리의 잘못으로 못 가게 됐는지 그 여부를 여쭤봤고 앞으로 대학사회인 만큼 이런 문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편성 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같이 이렇게 해 주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공공경비 예를 들어서 건축설비, 통신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공공운영비로 목항을 다시 신설해서 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 부분은 사무관리비 맨 끝에 있는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소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 용역비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업무적인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적인 착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업무적인 착오라는 게 과연 어떠한 업무적인 착오가 됐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그 용역비 목에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다른 목에다가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보기에는 용역비다 하면 공공경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관리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부서의 잘못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어느 개인의 잘못인지, 인천전문대도 여러 가지 앞으로 큰일을 남겨 놓고 있는데 기본적인 문제점들은 결산보고장이지만 이미 쓴 돈이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는 더 제1, 제2의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무국장께서는 그 자리에 가신 지 얼마 되셨죠?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이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텐데 업무착오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싶고 요, 또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불용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8쪽의 해외학기제 지원 국외여비 이것도 한 50% 그 다음에 12쪽에 산학협력지원사무관리비 이것도 한 30%, 2,200에서 3,200 정도가 불용률이 발생됐고요.
13쪽에 시민지원사무관리비 이것도 한 1억 정도 되는 예산 4,600 한 55%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중에서 시민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아까 제안설명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저희가 동ㆍ하계로 청소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캠프를 운영하는데….
중국어요?
중국어캠프를 운영해서 중국을 가게 되거든요. 15박 16일 정도 가게 되는데 하절기에는 성원이 돼 가지고 캠프를 운영했고 동절기에는 모집을 했는데 성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5,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캠프운영 비용이. 그 부분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모집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저희가 홍보도 다소 부족한 면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인원수 대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하는데 1명도 모집을 안 했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고 예산편성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러시고 여기 산학협력지원 사무관리비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지원 쪽의 주 내용이 987만원 불용이 됐는데요. 산학협력지원사업 내에 초빙강사료가 있었습니다. 초빙강사료 972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저희가 지급기준을 저희만 교육기관이 학교도 있고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어서 형평을 맞추려고 단가를 상향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1회당 40만원 정도 강사료를 책정해 놨는데 한 20만원 정도 강사료가 나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나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의 강사료지침을 가지고 시립대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는데 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7개 과가 있는데요. 최소한 1회 이상 산업체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했었는데 22회뿐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기준이 기존보다 더 세워졌던 부분이랑 그리고 강의를 실제로 더 못 했던 부분 그 부분에서 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게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인천전문대의 최근 3년간 불용률을 보니까 2005년에 4.9%, 2006년에 7.6%, 2007년도에 9.4%, 2008년에는 다소 준 감이 있는데 이게 벌써 3년 동안에 계속 똑같은 현상이 동질현상이 발생된다고요.
이것은 대학의 학장님이나 관련 책임자되시는 분들이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의회에 와서 만날 불용률 발생 최소화하십시오 또 예산편성 할 때 기초산출 할 때 좀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3년간 지속적으로 돼 왔고 2008년도에 조금 나아졌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과 최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제가 답변이 좀, 더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해외학기제 지원하는 것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추진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놓기는, 중국은 가능했고 일본은 협상이 안 됐다 그랬는데 그 협상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교학처장을 맡고 있는 정상철입니다.
저희가 산동이공대학은 중국어 실력이 너무 낮고 시설이라든가 교육환경이 떨어져 가지고 다른 대학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시설도 좋고 교육환경이 나은 다른 대학을 물색해 보자는 것이 중국어과 교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중단한 겁니다.
일본에서 하려고 했던, 지금 산동이공대학은 중국 얘기 아니신가요?
네, 중국 쪽 말씀드렸고요.
일본이 안 된 이유를 제가 물어봤는데….
일본 쪽은 저희가 학생들 수요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일본에서 요구한 학생수하고 저희가 보내고자 하는 학생수하고 매치가 안 돼 가지고 못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여러 대학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지금 학교 수준을 알지도 못하고 협상을 합니까?
아니, 학교 수준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그 동안에 해 왔던 관례가 있어서 중국 쪽은 했고요.
일본 쪽도 동경대학, 동경 쪽에 유능한 교육환경이 좋은 대학을 물색하다 보니까 조금 중단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보니까 산동이공대학은 가서 협상을 해 보니까 시설이 안 좋아서 그냥 돈만 지출하고 그만 뒀다는 얘기고요, 아이들 교류는 안 한 것이고.
또 일본은, 뭐 일본의 유수한 대학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떤 학교하고도 지금 협상도 못 해 보고 그만, 뭐 계획 자체를 무산시켰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아니, 산동대학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산동대학은 내년부터 더 훌륭한 대학을 저희가 구해 가지고 학교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일본 쪽은 저희가 수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를 충분히 늘려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산은 왜 세우십니까?
그 예산 관계는 사실 제가 교학처장을 맡은 지 2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작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교학처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 지원하는 데서도 중국어캠프를 하는데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50% 이상이 불용됐는데 그것도 캠프를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했는데 동절기에 못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절기에는 했는데 하절기에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절기에 목표인원이 25명이었는데요. 22명이 다녀왔습니다.
성과는 가서 현장, 실제로 중국에 체류하면서 중국문화도 익히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평가는 뭐 나쁘지 않고 괜찮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 경비가 한 120만원 정도 듭니다.
개인 비용이요?
아니요. 합쳐서 120만원 정도 드는데요. 저희가 40~50만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60~70만원 정도 참여하는 학생이 부담하는데 사실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참 한심하네요, 학교가. 프로그램을 할 때 수요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고 예산도 세우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1년에 두 번도 못 할 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아이들 모집도 안 되고 1회 모집이 안 됐으면 2회 때는 무슨 대책을 세우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계획 세운 사업을 그냥 그만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책임없고 또 계획 자체를 그렇게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본예산 때 정말 꼼꼼하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도 문제지만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제대로, 정말 제대로 분석하고 그렇게 하고 만들었는가 계획하고 했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연가보상비도 이것은 직원들, 교직원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3% 이상 불용액이 납니까? 왜 이렇게 과다 예산을 세우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연가보상금이 최대 지급할 수 있는 날짜가 22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을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기 대체적으로 휴가 갈 정도의 기간은 제외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옳은데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미스가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강사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학협력 지원인가요? 거기에 강사를 초빙하는데 40만원 1회에 강사비를 책정했는데 인재개발원이나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20만원이 돼서 반 정도가 된 데다가 또 계획했던 강의를 다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무슨 예산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이 계획을 세우신 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항은 2009년도 예산은 이 부분을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을 과다 계상해서 불용이 나와서 그 부분은 2009년도 예산에는 반영했습니다.
반영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강사료를 시간당 처음에 40만원 책정했던 것을 20만원으로 책정했고….
다시 20만원으로….
네, 20만원으로 원상복귀했고요. 그리고 각 과에 독려를 해서 1회 이상, 저희가 처음에 학교의 학과로부터 초빙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강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해서 지금 과마다 1회 이상 반드시 하는 것으로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학협력 지원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런 정보도 많이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는 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20만원 강사료는 현실적으로 적은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에서도 그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고료는 따로 계산해서 다른 데서 또 나가나요?
저희가 인재개발원이랑 좀 다른 것이 원고료는 별도로 지급이 안 됩니다. 학교가 본래 다른 데보다 강사료가 약합니다. 약하고 저희 표가, 저희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 표가 인재개발원이랑 같습니다.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통 인재개발원에서 장관급이나 차관급 이분들이 오셔서 할 때에는 여기 보면 기본이 20만원이고 초과가 시간당 10만원입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원장 업무추진비에서 한 10~20만원을 더 이렇게 해서 사례금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단가로는….
그 단가표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1년이 계약이 됐었는데 아마 지난번에 조례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인천전문대학에서는 10개월로 하고 그것 때문에 퇴직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계속해서, 실제로 2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이렇게 용역이 계속 발주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제대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퇴직금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주기 위해서 노동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사람들은 어차피 사업자만 바뀔 뿐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쪽으로 봐서 이럴 경우 퇴직금을 우리가 계상해 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답이 안 된다는 답이 나와서 사업자한테 저희가 얘기를 해서 종전에 그분들이 퇴직금으로 받을 부분만큼은 사업자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면 인천전문대학 회계연도가 그 전에는 계속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학교는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성회계입니다. 기성회계만 그렇고요. 특별회계는 마찬가지로 정부 회계랑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왜 이번에 바꾸셨습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년도 예산 가지고 내년도 2월분 청소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이 되거든요, 조정 안 해 주면.
그래서 이번 금년에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에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저는 그것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별회계가 그러면 그렇게 바뀐 거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왜 그 부분만 바꾸셨는지요? 기성회계가 아닌데.
그 부분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일전에 한번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학교의 어떤 제도가 바뀐다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학장님, 아까 학생처장님이 나오셨다 들어가셨습니까?
교학처장입니다.
제가 학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 질의를 하셨을 때 업무를 맡은 지가 두 달밖에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왜 중국 인천 교류가 안 됐는지 학장님께서 설명을 주십시오. 그 분은 두 달밖에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 집행부가 사실 전부 다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것을 결재라인 선상에서 보니까 중국어과 교수님들이 바꾸기로, 시설이 나쁘니까 바꾸기로 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바꾸기로 하는 것을 출장은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는데 다른 것을 못 바꾸고 통합문제로 인해서 아마 우리가 일단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때문에 중단을 했다?
지금 불필요하게 다시 그것을 하면 차질이 예상될까 싶어서 일단 중단했습니다.
답변치고는 그것도 궁색하고 통합 때문에 그러면 못 하시면 다 업무가 마비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도 통합이라고 하는 얘기가 성숙되어 있었습니다, 통합이 되는 것으로.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2학기 때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꾼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당초 예산 세우고 계획 세울 때 검토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세워놓고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식으로 해서 바꿔야 되겠다?
아니, 3년 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이 3년 동안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죠, 그 간에.
그런데 바꾼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3년 계약이 끝나 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3년 동안에 교류가 되었어야죠.
교류는 3년 동안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국은 됐는데 일본이 안 됐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본을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당초 일본계획 세웠을 때 다 준비하고 확인하고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인수 받은 지가 두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하는 답변이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학장님이 지금 말씀도 변명에 불과한 말씀을 아주 구차한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가 인천대학교 결산 보고를 받았어요. 그 때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인천전문대 학장님,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2개월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나오지 마셔야죠. 학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준비를 철저히 못 한 데 대해서….
여기 나오지 마셔야죠. 업무보고 모르는데 여기 왜 나오십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간단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자꾸 돌려서 얘기하고 변명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그런 예산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지 않게끔 예산분석을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 계획을 잘 세우고.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학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나오셔서 답변할 적에 모른다면 차라리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몇 개월 때문에 업무보고를 파악 못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9년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인천대학교)
부총장 채 훈
사무처장 황흥구
(인천전문대학)
학장 박상언
교학처장 정상철
사무국장 김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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