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5회 [정례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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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22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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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08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주요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어김없이 여름도 우리들 곁에 빠르게 지금 자리잡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대지에 가득 합니다. 덥고 힘들지만 괜찮을 거라는 우리들의 희망처럼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사위원님 들과 함께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복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오병집 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희경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강신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길민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방윤숙 위생정책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설명과 내역, 세출결산안 총괄설명과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5,011억 8,31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89억 6,957만 6,907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4,688억 8,286만 8,887원이며 예산담당관실과 세정과에서 일괄 수납한 교부세 및 징수교부금 378억 3,220만 8,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2건 8,670만 8,0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84억 8,127만 3,907원이며 실수납액은 183억 9,456만 5,887원이며 미수납액은 8,670만 8,02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회복지회관 임대수입을 포함해서 총 15개 항목에 13억 687만 3,055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시도비반환금수입, 그리고 기타잡수입 등으로 171억 7,440만 852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실수납액은 170억 8,769만 2,832원이며 미수납액은 8,670만 8,02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8,416만 1,600원 그리고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지체상금 254만 6,420원입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26쪽부터 29쪽까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총 55개 사업으로 378억 3,220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쪽부터 36쪽까지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보조금 등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등 182개 사업 4,274억 8,83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41쪽의 지방채 수입입니다.
정부자금채 수입으로 인천가족공원조성 130억원, 금융기관채 수입으로 어린이과학관 건립 10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8,359억 8,800만 4,450원으로 지출액은 7,931억 6,996만 8,849원이고 이월액은 252억 2,699만 3,610원입니다. 불용액은 175억 9,104만 1,9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세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136억 1,434만 9,220원이며 집행액은 3,126억 7,309만 7,530원이며 이중 3억 6,117만 2,3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건립사업비가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에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으며 충혼탑은 올 7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8쪽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4,171만원, 사항별설명서 55쪽의 장애인실비시설 입소 이용료 집행잔액 1,924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확충 사업인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21억 6,570만 1,220원 중 집행잔액 3억 89만 9,900원이 발생되었고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의 총 사업비는 52억 4,458만 930원으로 2008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4쪽의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228억 3,366만 810원으로 집행액은 2,001억 1,110만 4,525원이며 이중 95억 6,599만 2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29억 2,020만 7,475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부족으로 인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50억원과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사업 77억원에 대한 계속비 예산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6쪽의 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99억 7,505만 1,420원으로 집행액이 1,849억 4,852만 2,190원이며 어린이 과학관 건립사업비 141억 8,417만 7,5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억 4,235만 1,7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여성문화회관 보수공사 집행잔액 854만 1,780원, 서부여성회관 불용액 5억원은 이월확정 시 예산부족 사유로 삭감한 후 올 1회 추경 때 예산을 다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사업량의 변동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 군ㆍ구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2008년 12월 말에 조기에 집행잔액을 군ㆍ구로부터 반납 받아 5,994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집행잔액 5,146만 6,000원도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5쪽의 보건정책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29억 859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889억 2,334만 8,130원이며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 11억 1,565만 3,4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8억 6,959만 1,38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마약중독자 치료비 집행잔액 4,000만원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집행잔액 6,439만 4,100원이 발생하였고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 2009년 7월 준공됨에 따라 공사진행사항 등을 감안하여 11억 1,565만 3,4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이월액 중 26억 8,358만 4,000원을 삭감 후 올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275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 7,639만 800원이며 불용액은 636만 3,200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명품음식점 선정업소 축소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6만 3,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의 여성복지관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956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20억 6,253만 9,634원이며 불용액은 4,702만 9,366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복지관 시설 개ㆍ보수에 따른 낙찰차액 1,067만 1,834원이 발생되었고 또 1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422만 1,220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85만 87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의 여성의 광장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8,464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6억 6,244만 3,370원으로 불용액은 2,220만 4,630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전문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68만 3,600원과 IT 전문장기교육 위탁 집행잔액 256만 4,000원, 인건비 집행잔액 724만 6,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의 청소년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7,937만 9,000원으로 이중 25억 1,252만 2,67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6,685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체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1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부터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은 2,180억 8,654만 7,097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결산으로써 예산현액은 2,182억 5,935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2,173억 9,057만 8,540원이며 불용액은 8억 6,877만 8,460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2억5,001만 1,590원이 불용되었으며 예비비 6억 1,859만 9,4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6억 9,596만 8,557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참여복지의 실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더욱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여성복지보건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5,011억 8,316만 8,000원으로 실수납액은 4,688억 8,286만 8,887원, 미수납액은 8,670만 8,02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124억 9,819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 8,670만 8,020원이며 지방교부세 378억 3,220만 8,000원, 국고보조금 4,278억 5,276만 5,000원, 지방채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설명서 11쪽 잡수입은 시·도비반환금 122억 1,228만 2,680원이 세입 처리되어 잡수입 예산현액대비 191%를 나타내고 있어, 분기별 집행소요액을 판단하여 중간정산 처리로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활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시ㆍ도비반환금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의 기타잡수입은 보조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기타변상금 및 위약금 등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은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세입 추계 시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세입 계상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잡수입의 주요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현황입니다.
기금관련 세입·세출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208억 5,856만 5,494원, 당해연도 증액은 4억 2,475만 75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8억 1,439만 3,635원에 지출액은 23억 8,964만 3,560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별 현재액은 212억 8,331만 5,569원입니다.
분야별 연도 말 현재액은 사회복지기금 94억 7,940만 4,000원, 여성발전기금 39억 6,665만 526원, 식품진흥기금 78억 3,726만 1,043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82억 5,935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448억 6,195만 8,000원과 보조금 1,733억 9,73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82억 5,935만 7,000원으로 의료급여예탁 및 심사수수료 2,129억 6,208만 9,4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예비비 등 8억 6,877만 8,460원으로 0.4%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8,359억 8,800만 4,450원으로 지출액은 7,931억 6,996만 8,849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2억 2,699만 3,610원, 불용액은 175억 9,104만 1,991원으로 2.1%의 불용액으로 매년 소폭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06억 6,204만 1,000원, 세출은 예산액 2,944억 1,019만 4,000원에서 192억 415만 5,22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3,136억 1,434만 9,220원입니다.
지출액은 3,126억 7,309만 7,530원이며 이월액은 3억 6,117만 2,330원, 집행잔액은 5억 8,007만 9,360원으로 0.18%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이 자치단체 등에 이전하여 군·구 등에서 집행한 잔액이나 익년도에 세입처리된 시·도비반환금 실수납액이 69억 733만 7,170원으로, 예산편성시 소요액 산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명서 64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건립비는 3억 6,117만 2,33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당초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 된 해군첩보부대 충혼탑건립비를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말 92억 5,306만 8,000원에서 2억 2,23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억 1,520만 3,000원을 집행하여 현재액은 94억 7,94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 계획대비 일반보상금과, 융자금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기금조성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1,225억 7,439만원, 세출은 예산액 1,987억 84만 4,000원에서 241억 3,281만 6,81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2,228억 3,366만 810원입니다.
지출액은 2,001억 1,104만 4,525원, 이월액은 95억 6,599만 290원, 집행잔액은 131억 5,656만 5,995원으로 5.9%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생활안정사업 등 불용비율이 6.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설명서 79쪽 한국의 노령화 속도를 감안하여 대두되는 노인 취업문제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개발 및 노인 일자리 박람회 사업은 각각 10.7%, 23%로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으로 인천가족공원 내 노점상 철거사업이 6,159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인천가족공원 내 노점상 철거용역비가 전액 명시이월 되었으며 추진상황 및 집단민원 발생사례와 향후 추진 시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1,173억 5,788만 1,000원, 세출액은 예산액 1,958억 6,428만 6,000원에서 411억 76만 5,42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1,999억 7,505만 1,420원입니다.
지출액은 1,849억 4,852만 2,1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1억 8,417만 7,500원, 집행잔액은 8억 4,235만 1,730원으로 0.42%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 양성평등실현사업의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서부여성회관 건립사업비 중 5억원이 불용처리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설명서 10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자세대 기술교육 지원비는 2차 추경 시 4,400만원을 삭감 후 집행 잔액이 5,326만 2,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기술교육을 통해 취업 및 창업을 유도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반적인 사업실태 및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 사업과 계속비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억 4,937만 6,000원, 세출예산액은 897억 5,447만 8,000원에서 31억 5,411만 5,00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929억 859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889억 2,334만 8,130원,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1,565만 3,490원, 집행잔액은 28억 6,959만 1,380원으로 3.03%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고품격 의료제공 사업의 불용비율 8.5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과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가 교부되지 않았고 외국인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의 집행잔액과 제2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 집행잔액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41쪽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 4,000만원 전액 삭감에 따른 마약중독자 치료 대상에 대한 현황과 당해연도 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대책 등 마약중독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전염병환자격리치료비, 외국인무료진료비 등은 추경 시 삭감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당초 예산의 과다편성 여부 또는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이 3억 7,934만 4,000원에서 2,518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2억 8,275만 4,000원, 지출액은 2억 7,639만 800원, 잔액은 636만 3,200원으로 2.25%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149쪽의 명품음식점 식자재 지원은 25%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명품음식점 지원현황과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불용사유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여성복지관입니다.
세입은 2억 4,836만원, 미수납액 254만 6,4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22억 9,807만 6,000원에서 1억 8,850만 7,000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이 21억 956만 9,000원에서 지출액 20억 6,253만 9,634원, 집행잔액은 4,702만 9,366원으로 2.23%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의광장입니다.
세입은 2억 8,812만원, 세출은 예산액 15억 8,784만원에서 9,681만 1,00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16억 8,464만 8,000원 중에서 16억 6,244만 3,370원이 집행되고 잔액 2,220만 4,630원인 1.31%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입니다.
세입은 300만원, 징수결정액은 1,420만 3,901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27억 4,198만 9,000원에서 1억 6,261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이 25억 7,937만 9,000원, 지출액은 25억 1,252만 2,670원으로 집행잔액은 6,685만 6,330원인 2.59%가 불용조치되었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불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부여성회관 건립비 5억원,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 26억 8,358만 4,000원, 인천가족공원 조성비 50억원,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 800만원,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비 77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 대비 집행실적이 낮은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불용 조치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과다편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월예산이 발생함으로써 예산의 상당한 규모가 장기간 예치 또는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지방채를 통한 사업비 충당 시에는 일정비율에 따른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므로 사업비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업무가 많기는 많으네요.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122억 정도를 반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희가 시ㆍ도비반환금 122억이 군ㆍ구에 나갔다가 다시 이것이 집행돼서 나온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전체 한 2.4%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ㆍ구에 있어서 이런 여건변화나 추정하거나 파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도점검도 나가지만 좀더 교육도 사전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설 때 어떤 하나하나의 건에 대한 교육도 더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교육도 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부상에 우리는 숫자만 맞추고 있어요,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군ㆍ구에 똑같은 사업을 내려주면 각 군ㆍ구에 어느 구가 잘 하는지 그 구가 잘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구에 접목도 시키고 또 그런 공무원들을 우수 공무원으로 계속 발탁을 하면 사업이 더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담당자가 현장에 근무해 본 적 있어요? 어느 부서든.
지금 우리가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고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낫고 보는 것보다 참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즉 보육시설이 인천에 8군데인가요? 아동보육시설.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이라는 데.
네, 보육원. 그렇게 되는데 사실 예전하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한 일주일 정도 오전만 거기에서 근무를 해, 뭐가 필요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시 정책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시도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현장에는 나가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거기에서 하루이고 이틀이고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전자에 위원들이 발언한 것 속기록 안 보십니까? 바뀔 때마다 말해야 되나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자체에 보조금 주는 것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복지비는 늘어나는데 복지혜택은 별로라는 소리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부상에 결산에만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야, 이것은. 그래서 되겠어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명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토론을 하자고요. 결산이 뭐예요?
아니, 현장의 체험을 직접 하면서 실태를 파악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각장애인, 장애인 뭐 생활안정 잔액이 5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12페이지에 보면 끝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볼 때도 거의 실제 예산액보다 한 50%뿐이 집행이 안 됐고 50%가 잔액이 발생됐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마 장애수당 지원 대상자가 과다 책정이 돼 가지고 전국 16개 시ㆍ도에 이 사업자가 잘못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가 발견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이 내용이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라든지 의료비 또 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하신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집행잔액은 사실 신청자가 감소됐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저희들의 예측이 조금 빗나갔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신청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할 사람이 없어서 남았다는 거예요?
실제 재활치료하는 신청자들이, 환자라고 다 100%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가 감소가 된 겁니다, 저희 예측한 것보다.
지금 이것도 말씀드리면, 지금 보세요. 사회에, 그러니까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혜택을 못 받는 원인이 자기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것조차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어떤 저소득층이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홍보나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인천시 전체의 취약계층을 각 동별로 조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 위원이 알기로 시장님 지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자료 없이 만날 이것 뭐예요? 그냥. 하셨어요? 그것이 기초자료 아닙니까? 4만 3,000명에 대한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 하셨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제가 여기에서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돈 내려주면 시ㆍ도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반납하면 남아서 한 거다 이런 결산의 의미가 무슨 소용 있냐고요.
그러면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근무해서 진짜 어떻게 일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아, 위원들이 슬쩍 들러서 한번만 얘기 들어보면 그냥 문제점이 와르륵 나와.
그런 것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받는다면 정책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회복지기금도 그래요. 시정질문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안 하고 있어. 솔직히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 과장, 국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돈이나 전달해 주는 것은 아르바이트생도 합니다, 계산할 줄만 알면.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정책도 나오고 진짜 현장에 땀 냄새가 나는, 숨 못 쉬는 저변에 여러 가지 민원도 받아가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장 위주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군ㆍ구에 5억 이상 내려보내 주는 것, 5억 단위 가지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한 것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각 군ㆍ구에 경쟁을 시켜야죠. 그런 것 해 보셨어요?
평가를 해서 진짜 잘 한 구에 가서 우리가 못 한 구 다 모여서 같이 의논하는 거야, 그래 보셨냐고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건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내려 보내줬으면 분기별로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복합적으로 있지만 그것을 걷어줘야 돼. 구에서 준비하느라고 시에서 핑퐁질 해, 서로들.
그러면 돈은 받아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 의논하다가 몇 개월씩 가요. 그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1/4분기에 안 한 사업 그 내용 좀 유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벼락 치고 일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사업 내려보낸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분기 2회에,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있다가 사업을 시작한 그 내용들을 전부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자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인천에 마약중독자 숫자,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 마약중독자의 대책으로써 일단은 병원을 3개 병원, 인천의료원하고 인천기독교병원하고 인하대병원에 총 17개 병상을 확보해 가지고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가 2007년도에는 마약환자가 15명이 발생됐고 2008년도에는 4명 등 지금까지 총 19명의 환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4명 정도밖에 없습니까?
네, 감소됐습니다.
그렇게밖에 없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하고 발생된 것은 마약환자가 작년도에는 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일단 마약중독자가 법원이나 검찰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해서 검사라든지 본인 및 법정대리로부터 치료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의료기관에 수용하면서 파악이 됩니다.
아, 환자 중에….
치료비를 저희가 무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니, 환자 중에 치료요청을 했을 때 그 숫자만 인천시에서 파악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 4명이 그 치료보호 신청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실제 환자가 몇 명 되는 부분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약중독자라고 하면 국가기관에서 지금 치료를 해 주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숫자관리가 되고 숫자파악이 된다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우리가 언론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사실 인천에 보도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뜨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뭐 2008년도 4명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실제 검찰 같은 데서는 마약 전담부서가 있다고.
그런데 겨우 1년에 4명, 15명 관리하자고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놓고 정부기관에서 그렇게 관심 보여줄 이유도 없고 예산을 그렇게 낭비할 이유도 없는 건데.
하여튼 참 저희가 그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 쪽에 협조를 해 가지고 실제 말씀하신 대로 신청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인천에 있는지 또 추계가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은 한번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치료사업비는 뭐 모르니까 사업비를 집행할 수도 없고 뭐 지출할 수도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시에서 병상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검찰에서 경남 창원에 있는 국립부곡병원으로 전원을, 전국에 있는 전체 전원을 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치료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도 보면 아까 불용액이 그래서 4,000만원이 남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숫자가 감소되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경남 창원의 부곡병원에 가서 치료받겠다라고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각 시ㆍ도에 치료보호 요청이 오면 일괄적으로 다 거기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천의료원, 인하대병원, 기독교병원에도 병실이 준비돼 있는데….
치료비 전체가 다 지원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의 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지자체에서 하다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미교부가 되는 이유는요? 창원에서 일괄 관리를 하니까 교부가 안 된다?
그런데 창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실제 여기에서 우리 보호병원에 있지 않으니까 어떤 치료비나 모든 이런 것이 전체 국비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혀….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이런 단체에 예산을 주고 중간점검을 하나요?
네,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나 모든 것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중간점검도 해요?
중간점검은 특별한 것이 어떤 문제 발생한 경우가 예측되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1,600만원 정도가 잡수입금으로 처리가 됐는데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보조금도 환수가 됐고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도 환수가 됐고 노인복지관 시설운영비 반납도 받았고 이런 모든 것이 잡수입으로 처리가 됐어요, 20쪽에서 24쪽까지 보면.
그러면 이것이 불용처리가 돼서 잡수입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보통 저희가 사업비를 내리면 거기에서 이자발생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저희한테 다시 잡수입으로 처리돼서 들어오고요.
그런데 여기에 내역상 보조금 환수 뭐 운영비 반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자발생에 대한 부분이 잡수입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요?
운영비 반납 같은 경우도 실제 거기 종사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가끔 다른 데로 나가거나 퇴직하고 그러면 그 비용들이 남는 경우 그런 부분이 운영비가 들어오고요.
24쪽에 보면 응급환자 이송업 과태료가 약 298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응급환자 이송업 과태료. 과태료가 잡수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 이직에 따른 퇴직 적립금 잔액입니다.
가끔 보면 직원들의 이직률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런데 이 내용을 과태료라고 해요? 응급환자 이송업 과태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내용을.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러면 25쪽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수납액이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하고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지체상금 두 개인데요.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은 사실 2001년도에 여성부하고 인천시가 합동 점검하면서 그 때에 대표자가 운영비를 유용하고 또 건물관리비 임대료를 계속 체불하고 또한 파행적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거기에서 지적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소송까지 가 가지고 저희가 다 이겼습니다. 승소를 해서 2002년도에 국고보조금 반환처분 소송이 제기돼서 사실은 7억 9,800만원 임차보증금은 받고 또 3,400의 운영비도 일단은 받았지만 이 당사자가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미회수액 8,900만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서 어떻게 해서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계속 오랜 동안 진행된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 공사도….
국장님,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비가 많습니다. 많은데 계속비가 불용이 돼서 계속비 이월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일 큰 것이 사실….
예산만 맡아놓고….
부평도 그렇고 서부여성회관 또 노인복지회관 전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이월, 계속비가 많은데요. 이월되는 것 많고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더 박차를 가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또 지방채도 발행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보면 우리가 어린이과학관을 예를 들자면 거기가 세 번에 걸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차입금 한 100억을 가져왔어요. 100억에 대한 이자가 국장님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100억에 대한 이자가 4억 9,000만원, 한 5억 됩니다.
보통 1년이 5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양면성이에요. 계속비로 예산은 해 놓고 그리고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돈 빌려와서 이자 돈까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자는 항상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양면성이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차입을 하거나 그럴 때는 분명히 사업의 성격, 시기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미리 차입해서 무조건 이자 내는 것보다는 정말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적절하게 시기를 늦춰서 차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단 한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되면서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더욱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잡수입에 대한 부분은 뭐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수납액에 대한 말씀도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년째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언제까지 다음 연도 이월로 계속 잡고 계실 건지 금년에는 해결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까지는 갔는데 일단 어떻게든 저희들이 이 부분 미수납액 8,900만원에서는 금년 내로 최대한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로 해결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200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년째입니까? 7년째. 2002년 1월이니까 거의 8년째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하시고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도 이렇게 두지 말고 어떻게든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결손처분할 생각입니다.
결손처분 금년에 하실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2005년 6월에 폐업이 돼 가지고 도저히, 저희 판단에는 250만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은 결손처분할 생각입니다.
결손처분을 하시든 하여튼 받아내시든 어떤 방법이더라도 금년 안에는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이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보내시는 건지 예산편성할 때 일반보상금이나 융자금으로 퍼센티지가 확실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내용별로 퍼센티지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인천 현실에 맞게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가 이런 판단에 의해서 사실은 세워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은 매년 항상 해 오던 부분들이고요.
융자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도 계획했었지만 이번에 아마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 사업말고 다른 이 부분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용을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위원회에서도 아마 국장님도 같이 이 내용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사회복지협의회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적극적으로 융자할 수 있는 것을, 신청을 하셨으면 될 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에 그렇게 갔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창업자금 해서 그 때 회의 끝나고 나서 저희가 추가로 9,000만원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융자도 해 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내년에는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설명서 64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64쪽이요. 예산은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모니터 수당 집행잔액이 230만원이나 나왔는데 그것은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도 저희가 사실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된 현황하고 문제점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하려고 모니터단을 운영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모니터단 수당은 집행이 됐는데 우리 자체사업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이다 판단이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국고보조사업으로 전 시ㆍ도에 파급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 하면서 또 사업내용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워크숍 행사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니, 그 워크숍을 취소를 하지 말고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좋아서 전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하면 모니터 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인천에서만 워크숍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워크숍은 전국 단위로 다 한꺼번에 하면서 그렇게 행사를 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하는 부분은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더 저희들이 좋은 사업들은 계속 더 큰 액수도 아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모르는데요. 실제로 상담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있을 때는 지원도 해 주고 교육도 시켜 주고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일자리박람회 하셨죠?
노인일자리박람회.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높게 책정된 건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신 건지 물론 작년 것이긴 하지만 국장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그 장소에서 또 이틀 뒤에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니까 따로따로 예산이 분리되다 보니까 거기에 부스라든지 모든 시설을 같이 활용하면 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틀 간격으로 그 시설물을 거의 다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그 당시에도 그런 사유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도 잘 알고 있는데 재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제가 그것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따로따로 다 하지 말고 부스를 사용하시라고.
그러면 지난해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덜 세웠어야죠. 그런데 또 똑같이 세우고 절감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셔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프로그램이 가면 예산도 같이 절감이 되면서 가야지 똑같이 세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감됐습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가족공원 내에 노점상 철거한다고 해 가지고 6,159만 7,000원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안 했고 다음연도로 이월인데 지금 금년도 이월이니까 금년에 이게 넘어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3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노점상이 거기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입구에. 그래서 꽃집이 6군데 있고 노점운영이 8군데 그 다음에 벌초대행사업하는 데가 7군데 해 가지고 총21개소인데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보상 협의해 나가면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집운영 6건은 감정평가한 후에 보상하기로 서로가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노점운영 8건은 10월에 스스로 자진 철거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서명까지 다 확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벌초대행 7건은 추석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됐지만 실지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초창기에는 경찰이나 용역을 줘 가지고 강제로 철거하려고 했었지만 그런 무력충돌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이런 상태로 가면 내년 초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결산을 가지고 파악하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년 결산을 볼 때는 지난해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 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아까 최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에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느 국가든 그 국가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마약이거든요. 마약사범이 많으냐 적으냐 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사회다 아니다라는 그런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는 지금 우리 인천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4,000만원이라는 국가에서 내려와야 될 돈이 아마 없으니까 안 내려오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많이 줄었다는 것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 최만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약환자수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 했지만 상당수 있을 겁니다.
아까 같이 검찰청이나 아니면 본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치료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같이 병원에다가 치료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줄어들고,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진짜 얼마나 되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은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가에서 지금 다 같이 치료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본질은 뭐냐 하면 검찰이나 경찰은 그것이 범죄화됐을 때에 비로소 들어오는 것이고, 물론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찰에서든 경찰에서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방이나 차단이거든요, 예방이나 차단입니다. 그것이 범죄로 가기 이전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지 않는 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작년도에도 그렇지만 지금 대마하고 양귀비를 우리 인천에서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옹진군 관내입니다.
그렇죠. 도서지방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묘한 것이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더 많이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난 2008년도에 출장경비가 250만원이 아주 조그마한 돈이 잡혀 있는데 그 정도 잡혀 있다라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점점 늘었어야 되는 것이 좀 공격적인 차단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바깥에서 얘기도 듣는 얘기도 있습니다. 듣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중구 관내를 볼 것 같으면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에 마약하는 젊은 사람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새벽녘에 청소하다보면 가는 주사기서부터 또 밤에 그룹 그룹 모여 가지고 하는 행태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네, 중구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짐으로써 사회가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는 물론 마약퇴치사업이라는 예산도 서있지만 이런 것이 더 어려울수록 경기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복잡할수록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비 교통비 쪽에서도 지금 아마 출장을 다녀야 될 겁니다. 지금쯤 아마 대마나 양귀비 재배에 따른 꽃이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다니면서 경비지출하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잘 되는지 몰라도 예산이 작년 게 그랬고 재작년 게 그랬고 금년 게 그렇다라면 전혀 시에서는 차단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나는 국장님한테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가 아니라 음성적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예산이 그것을 말해 주는 건데 예산은 재작년이나 3년 전이나 금년에도 똑같다 그러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아마 금년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차단할 수 있고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투여되든 많은 예산을 예방차원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건강해 지려면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지금 인천에는 외국인들이 물론 공업도시로써의 어떤 면모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도 하고 또 공항이라는 어떤 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러는데 마약지대하고 우리 인천하고는 굉장히 함수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완제품의 마약을 들여오고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에서 할 일이라 그래도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재배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관리되어야 할 그런 마약에는 우리 인천시가 차단시킬 수 있는 부분은 차단시켜 주는 것이 우리 인천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 아까 자꾸만 인천이 줄고 있다 뭐 저기하는 것에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금년도에는 지난 결산내용으로 봐서는 4,000만원 우리가 없다 손치더라도 좀 발굴하고, 또 지금 병원에서는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병원에서는 마약환자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돈이 안 되니까.
기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마약을 아주 딱 차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투여할 때 업무가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약 이것 사용하면 사용보고서가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인하대병원에 둘이고 인천의료원이 둘이다 하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 어두운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인천시에서는 들여다봐야지 병원에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 인천에 마약하는 사람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정종섭 위원님이 장애인생활안정사업 잔액이 발생된 부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께서 답변이 잔액 발생된 원인은 바로 국비가 과다계상이 됐다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국비가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 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군ㆍ구 사업, 우리 시 사업을 파악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런 쪽이 아닌가요?
중앙에서 자기들이 67개, 중앙사업들은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바로 예산을 매칭포인트로 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자체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글쎄 우리 협의를 하지 않아요? 우리 시하고. 내려보낼 때.
왜냐면 이게 그렇게 했을 때 관련 시ㆍ도에 최소한 협의는 내려올 텐데, 왜냐면 국비가 계상되면 우리 시비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과다계상된 건지 뻔히 알면서도 다 받는단 말이야. 받으면 이것 51억이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행정인데요.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번에 추경 같은 데도 사실은 국비 추경들이 저희 수요조사 얼마를 파악하기에 앞서서 일단 액수를 내려보낸 겁니다, 전부. 희망 프로젝트이고 모든 게 다.
그렇겠죠.
그래서 남으면 나중에 남는 것은 다시 다 반납해 버려야 되고 이런 모순은 사실 있습니다.
국비는 다 반납하잖아요. 그런데 51억은 순수….
그런 식으로 중앙에서는….
51억은 시비 아니에요? 51억은. 수입으로 잡혔으니까.
그렇습니다. 매칭포인트로 해서 반 남은 겁니다.
이게 1년간 사장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는….
제도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할 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는 그 때 그것 한 반 정도에 맞춰서 제대로 다시 책정이 된 겁니다.
조정이 돼서 불용이 발생….
네, 그것은 중앙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려보낼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난 적이 거의 없는데 그 때는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감사원에서 크게 한번 문제를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 16개 시ㆍ도가 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서 장애인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편성은 조정이 됐다라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됐고요.
그런데 장애인 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거나 혹시 정작 해야 할 사업들을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부분들은 다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앙하고 협의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건 답변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4쪽에 보니까 역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가족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관련해서 16.3%, 불용잔액 3,326만 7,330원 이렇게 발생됐거든요.
여성복지보건국을 보니까 지방채 관련해서 이자상환예금이 거의 불용액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지, 이자상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채와 관련해서 지방채가 얼마 있다, 그러면 그 이자를 계산해서 나와주면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이자상환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이 됐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두 가지 측면 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도 그렇고 가족공원 조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고 재원이 없어서 이러다 보면 지방채를 저희가 차입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연초든 또 6월이든 12월이든 언제쯤에 이 진행되는 부분이 다 보상 같은 것을 협상해서 잘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예측했으면 참 좋은데, 실제 가장 큰 문제들이 어떤 보상문제에서 보면 상당히 길게는 1, 2년 아니면 보통 10개월씩 길어지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잡았던 부분들이 이것이 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그 시점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이것을 미리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한두 달 남기고서 그 때 또 기채를 받아들인 경우는 그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좀 남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각이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 사업의 계획성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두고 차입하는 시기를 가장 적절하게 맞출 것인가 두 개를 항상 일치되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여기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도 역시 마찬가지 고 관련부서별 해 가지고 발생되는 예산 기초산출 시에 정확성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궁색한 답변이에요.
아까 51억 장애인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궁색한 답변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 기초산출을 하고 정확한 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부분이 다 차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009년도에는 좀더 정확성을 기했다라고 하시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오시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취업박람회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노인취업박람회하고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연계해서 하신다 그건 아주 잘 했다라는 생각인데 거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장애인취업박람회는 하루 하죠?
노인취업박람회는 며칠 하는 거죠?
다 똑같이 하루예요?
네, 하루씩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가 너무 단타성 아닌가 일회성 행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가 어느 정도 거둘까, 최소한 2, 3일 정도 이렇게 돼야 받아서 접수해서 내용도 파악하고 어떤 군ㆍ구별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각 시ㆍ도에서 또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많이 알려지면서 노인이든 또 장애인이든 많이 참여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박람회도 벌써 6년째 해 오고 장애인박람회도 몇 년째 계속 해 오기 때문에 일단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이 부분을 많이 상당수 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노인취업박람회도 그 당시 한 5,600명 정도가, 우리는 5,000명 예상했는데 5,600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접수되고 신청한 것이 2,230명 정도가 전부 접수가 되고 신청돼서 그 즉시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일주일 정도 있으면 회사에서 다 결과통보가 옵니다. 채용하겠다, 그래서 현재 예측으로는 한 1,300에서 1,500까지는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분은 많이….
접수대비 50%는 취업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취업박람회도 지금 한 160명 정도가 그 현지에서 다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해도 충분히 그 부분에서 전파가 되어 있고 많이 참여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와요?
그래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현재대로 하는 게 괜찮겠네요.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실 있게 운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사업비 495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반납됐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1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사업비.
사실 이게 참, 군ㆍ구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자체 군ㆍ구 계획에 의해서 통합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서로 업무연찬회 및 정보공유를 하는데 군ㆍ구별 4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평구에서는 행사를 못 했고 미개최를 했고 나머지 9개 군ㆍ구에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격년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이 예산이 미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평구청에서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안 한 이유는 뭐야,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안 한 이유.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부평구 자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동일한….
격년제다 보니까 예산이 안 잡혔고요. 2010년도에 다시 잡힙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구청은 예산이 서고 어느 구청은 서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군ㆍ구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한번은 통합해서 같이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한 해는 군ㆍ구별로 하고 또 한 해는 우리 시가 통합해서 같이 다 모이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ㆍ구 입장에서는 격년제 입장이 된 겁니다.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근에 양천구청에서 행정사건이 있었죠?
전국적으로 한 14건 이상 되죠?
건이 더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7건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도 감사를 인천시가 받아 가지고….
계속 받았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참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여성복지보건국이 특정한 분야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구청에다 예산을 주면 이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못 해. 왜, 인사이동을 하니까는. 시가 지자체한테 줄 적에는 그래도 통제기능, 관리의 기능, 확인의 기능이 돼야 되는데 업무 연락이 안 돼요, 인수인계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ㆍ구도 마찬가지고 각 단체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럼으로써 정말 복지예산은 예산의 액수보다도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업무를 맡으면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바쁜 것도 있지만 아까 또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현장의 실태를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고요. 뭐 그런 방향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 나가보고 실제 그런 체제를 또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우리 인천시 복지를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인사 문제는 전문직이 돼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후임자가 올 적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그랬을 적에 우리 인천이 선진국의 복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국장님 말씀했지만 예산만 가지면 뭐해요, 관리감독을 안 하면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은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못한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도와 줄 거냐 이거야. 한번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 생활하는 것 보고 확인해 봤냐 이거야. 그러면 지자체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은 정말 자주 인사이동이 되면 안 되겠다,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거기에 인센티브도 주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보건국에 올 적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만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 한번 하시겠어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결산을 받으시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여기 국장님 비롯해 가지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할 것은 변해 줘야죠.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은 늘어나는데 실적보다 내용이 없다면 국장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이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이나 또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간이나 또 시장님한테도 강력히 건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있어요.
하나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결산인데. 정신들 차려야지.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위원이 얘기해야 될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 왜 의견을 막으려고 그러냐고.
말이 안 되지, 위원님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면 되나.
정신차리라고 그랬어요, 정신차리라고.
발언권을 드렸잖아요.
(「그만 해요, 그만.」하는 위원 있음)
뭔 소리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질의 할 것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저도 지나와서 생각하지만 백령도에 가면 백령도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요양원 따로 지금 사회복지회관 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 요양원, 네.
백령도는 농수산 관광자원으로 전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체력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병원하고 함께 있으면 더 좋죠? 요양원 따로 지금 사회복지관 따로 우리 백령병원 따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책을 농도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모르는 거야,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융합이 안 되고 내 업무 이외엔 모른다 이래서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비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인천대공원 공사 또 치매병원의 계속비하고 불용액 이유는 뭐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부족되다 보니까 불용처리된 겁니다. 거기서 50억, 77억 전부 이것들이 사실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당장 이 사업을 할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2009년도에 어떤 예산 운용의 효율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으로 전부 다 불용처리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일하다가 젓가락 하나 더 놔도 되는 그런 정책이에요.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하고 또 우리는 그냥 예산 확보만 받아놓고 연도별로 과학적으로 운영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결산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할 만큼만 예산을 받았다면….
노인회관 77억도 그렇고 부평가족공원묘지에서 50억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좀 지연되다보니까 쓰지 못하고 바로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행 배불리려고 예산만 잔뜩 잡아놨다가 안 될까 싶으면 불용처리했다가 받았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납세자는 자기가 납기를 하루 연장되면 가산금을 물어요. 지금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 잘할까 열심히 고민하면서 해요. 우리는 얼마만큼 고민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인천시 전체 실ㆍ국이 많지만 인천시 전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의 총괄적 운영부분이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총 수입 들어온 것 중에서 나간 부분이 부족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어디선가 채워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또 나중에는 다 채워졌지만 그리고 전체 이 부분에 불용액이 인천시 전체가 4.2%지만 저희는 2.1%입니다, 뭐 수치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더 줄여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크게 접근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속비 사업의 시기나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그 예측을 조금 못 하거나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이 너무 지연되면서 못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명색이 국장입니다. 국장이 인천시 전체 여성복지 관할해서 책임지고 일하시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씩 사장된 돈을 왜 확보해 놔요? 결산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그런 변명으로 근무하신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단기 사업에 해군부대의 조형물, 잠깐만요. 충혼탑 건립 이것은 왜 늦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겨울 공사한 건가요?
사실 해군 첩보부대 충혼탑도….
이것이 몇 월에 완공했어요?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음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사실은 당초에 작년도 7월에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제안공모를 하다 보니까 한 개 업체만 참여하는 바람에 다시 9월에 재공고가 들어갔습니다. 재공고가 들어가서 작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그냥 명시이월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의 의견은 받아보셨습니까? 충혼탑이라는 것이 뭐 이것도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혼탑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담아낼 것인가 내부적으로 고민해 봤어요? 예산이 있으면 그냥 용역 주고 입찰 붙이고 그러면 끝이에요?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또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하면서 여러 작품들이 들어오면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다시 재공모가 들어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건축에 대해서 뭐 조각이나 조형물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지만 모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각에 조예 있는 분들, 건축에 건축직들 그 동안 뭐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어느 엘리베이터를 타봐요. 이것은 싸구려 같아 타봐도 느낌이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 관공서의 건물들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시방서대로 하는지 이것이 통솔을 해야 됩니다. 전부를 알아야 돼요, 나름대로.
이만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정책의 일관성 있고 시답게 새로운 정책이 나오려면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유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9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8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이부현
사회복지봉사과장 문경복
노인정책과장 오병집
여성정책과장 홍희경
아동청소년과장 강신원
보건정책과장 길민수
위생정책과장 방윤숙
여성복지관장 박덕순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임
○ 기타참석자
(청소년회관)
관장 최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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