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5회 [정례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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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17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8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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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08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정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면 어제부터 기재부에서 우리 아시아경기대회 사업비 전액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해수 경기장계획과장하고 이풍우 경기장조성과장은 지금 KDI하고 그 다음에 조사 나온 사람들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 예산이 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하고 현장 실사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 11쪽 세출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6억 5,465만 5,000원으로써 그중 약 95.7%인 82억 7,988만 20원을 집행하였고 2억 1,350만원은 이월하여 나머지 불용액은 1.9%인 1억 6,127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국외여비, 일반보상금, 기타직보수, 직무수행비, 시설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대외협력 지원사업 예산은 29억 6,277만 8,000원이며 그중 29억 207만 6,22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인 6,070만 1,7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아시안게임 대회협력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NOC 초청행사 개최, 의전차량 임차료 등으로 452만 5,060원을 집행하였고 국외여비로 OCA 권역별 포럼 참가 등으로 1,213만 8,260원을 집행하여 1,153만 1,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사유는 업무상 필수 출장 외 국외여행 자제 및 인원을 축소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보상금은 라오스올림픽위원회 및 아시아개최도시 세미나 참석과 라오스 및 몽골NOC 등 관계공무원 초청에 따라서 2,358만 1,400원을 집행하여 3,849만 8,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부담금은 아시안게임 유치공약인 2,000만달러 비전2014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OCA와 우리 시간의 MOU 체결 약속이행으로 2008년도 분담금 285만 달러, 원화로는 2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OCA에 송금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준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예산은 34억 9,164만 3,000원이며 그중 34억 5,953만 5,260원을 집행하여 집행한 결과 3,210만 7,74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종합계획서 및 검토보고서 제작으로 997만 1,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는 경기장계획이 정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각종 토론회를 취소한 결과 2,187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정보수집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정보수집자료 유인 및 아시아경기대회 기념품 제작 등으로 2,783만 7,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북경올림픽 참관,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시찰 및 세미나 참석 등으로 5,593만 7,150원을 집행하여 906만 2,85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베이징올림픽 참관으로 365만 2,1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장애인아시안게임 유치 및 개최 사업 예산으로 장애인아시안게임 유치기본계획 및 인천유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출연금 32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사업 예산으로 예산은 5억 3,778만 6,000원이며 그중 5억 2,856만 5,19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922만81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아시안게임 언론매체 홍보 및 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 등으로 3억 9,413만 2,600원을 집행하여 366만 7,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홍보대사 및 서포터즈 운영사업 일반운영비는 홍보 및 범시민협의회 발대식 등 1,657만 6,830원을 집행하여 342만 4,1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홍보관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현장 홍보부스 운영 등 2,875만 3,760원을 집행하여 그중 207만 1,2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유치1주년 기념행사비로 8,646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서가 기 오래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숙지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페이지수마다 하지 말고 주요한 것만, 불용액 퍼센티지가 많은 순으로만 두세 가지 설명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사항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주요 내역 중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약 3,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약직을 뽑는 데 있어서 다급이 필요했습니다만 라급을 채용했고 또 OCA협력관을 직무대리 하다보니까 봉급이 거기서 또 남았고 조직위원회 파견자 70여명을 예산편성했는데 60명밖에 보내지 않는 등으로 해서 인건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쪽입니다. 23쪽에 일반보상금으로 아시안게임 시설물 벤치마킹으로 1,200만원 전액을 집행했는데 그 밑에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선수촌 등 건설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3억 5,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억 3,850만원은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2억 1,35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문체부에서 사업계획이 그 때 승인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계약기간이 불가피하게 금년도 이후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집행시기를 사고이월로 해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특별회계 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부터는 다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로 가다가 하반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 결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34쪽에 특별회계 세입은 417억 2,3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7억 2,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10억 그 다음에 400억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려고 했으나 지방채를 발행할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417억 2,300만원으로써 그 중에 문광부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승인이 안 됨으로써 사업이 미실시돼서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412억 2,300만원을 이월했고 그 중에 불용액이 6억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그 400억원을 저희가 채무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자를 세워놨는데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6억원이 그냥 이자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기장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사업으로 7억 7,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 역시 문광부 사업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전액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 관련시설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등 403억 5,000만원 역시 계속비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회계 총괄규모는 세출예산 현액이 86억 5,465만 5,000원이고 지출액 82억 7,988만 20원, 이월액 2억 1,35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1억 6,127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2008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1.9%의 불용액 비율로 2007년도 1.3%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사업 현황에서도 나타나듯 공공운영비 및 여비, 행사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과다한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설명서 14쪽의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25쪽의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사업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과다한 불용비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경비에 대해서도 연간 집행실적과 사업계획을 토대로 집행 예측이 가능하여 추경시 정리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배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면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금액을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지출결정액 6,600만원, 지출액 6,183만 1,500원, 집행잔액 416만 8,500원이며 지출과목은 Vision 2014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2008년도 예산확정 이후 지속적으로 환율이 상승하여 국제부담금 부족액에 대한 지급을 위해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과 선수촌 등 건설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1,35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이는 용역사업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부대비용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위 연구용역비의 사고이월 원인이 된 계약기간의 연장은 사업계획에 대한 정부승인 협의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에서 정리된 예산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417억 2,300만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17억 2,300만원으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채 400억원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선수촌 등 건설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지연되면서 2008년 내에 사업 착수가 불가능하여 발행되지 못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417억 2,300만원, 이월액 411억 2,3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6억원으로 지방채 미발행에 따라 상환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으로써 먼저 명시이월은 아시아경기대회 운동장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7억 7,3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감리비에서 403억 5,000만원이 발생했으며, 예산의 이월 역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선수촌 등 건설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은 당초 2008년 4월 중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경기장 신설문제 등 정부와의 이견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회계연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안을 보니까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예산이 5억 3,700이 잡혀 있고 지출이 5억 2,8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또 보니까 타 부서하고 봤을 때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 있죠. 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경기지원과의 행정운영비가 3억 8,200이 따로 있고 행정운영비가 314만원이 따로 잡혀 있고 이것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행정운영비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죠.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사항별설명서 세출결산총괄표, 경기지원과에 보면 아시아경기대회 홍보 5억 3,700만원 여기에 행정운영비가 따로 있고 아, 여기 경기지원과하고 대외협력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운영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이 개념은 뭔지 답변을 해 주시죠.
그게 경기지원과가 아무래도 주무 과다 보니까 웬만한 각 과에서 중복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주무 과에다 대개 세워놓고 거기서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다 보니까 다른 과보다도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 인건비는 기본이고 거기에 하다 못 해 본부장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주무 과에 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보다 서 있는 것은 많고.
공통경비로 쓰인단 말이에 요? 그게.
그런 것들이 특히 저와 관련된 경비들은 주무 과에 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교통비니 이런 수당들이 각 과별로 서지 않고 주무 과에서 일괄적으로 나가고 해서….
아니, 그런데 여기 경기장조성과에 보니까 행정운영비가 또 잡혀 있어요, 예산이. 인건비는 별도로 잡혀 있을 것이고.
행사운영비 그 부분입니까? 행정….
11쪽에 보면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할 때 공통경비라고 쓰기 때문에 주무부서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가 타 부서 보다 많다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타 부서에 보니까 행정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비교를 안 해 봐 가지고 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 자리에서….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본부장께서 가신 지가 꽤 됐고 일단 내부살림이 잘 돼야 아시아경기대회도 지원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외협력과가 특히 적은 것은 이 과가 처음에 있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경기지원과로 흡수가 됐어요. 처음에는 대외협력과로 출발을 했다가 대외협력과라는 게 경기지원과로 가고, 그 업무가요. 그 다음에 과 하나를 경기장조성과를 만들었죠. 그렇게 중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대외협력과가 2개월 정도 존치하다가, 그 명칭으로 존치하다가 사라져버리니까 그 예산이 그 이후로는 안 세운 거죠. 다 잘라버렸죠.
그래서 이체가,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체가 나오거든요. 이체가 2개 과가 명칭이 바뀌면서 대외협력과가….
알았어요. 됐어요.
그러면 2008회계연도 결산안과 관련된 경기지원과 행정운영비 3억 8,200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2009년도 홍보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죠?
지금 홍보예산이 5억 4,500만원이 홍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비슷한 금액인데 조직위에서도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홍보하죠?
홍보가 중복되지 않겠어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쓰고 가급적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되는데 이 5억이라는 연간 홍보예산 얼마죠? 5억 4,000인데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직위에서 하든지 아니면 본부에서 하든지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경위를 보면 작년에 2008년도에 조직위원회 직원 채용이 연초에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홍보업무를 일단 저희가 하다가 조직위가 어느 정도 연초에 채워지고 하반기 돼서 어느 정도 조직이 시스템화 될 때 그 때 홍보업무를 국내는 우리가 하고 국외는 너네가 하자 이렇게 해서 업무분담을 했었습니다.
국내, 국외를 나눠 가지고요?
네, 그랬다가 제가 12월 연말에 보직을 받고 홍보팀은 일단 조직위로 다 몰아주자 그래서 홍보팀을 없앴어요. 없애고 저희가 보상팀이 급하니까 보상을 저희가 하고….
원칙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지원본부에서는 경기장 시설하고 운영계획 여기에 전력투구해야 되고 조직위에서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팀을 없애고 금년부터는 홍보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또 서 있다면서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해 아시아경기대회 승인도 나고 그러면서 일단 저희 쪽에서도 올해까지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 하에 홍보팀은 없앴지만 실제로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일부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예산이 거의 언론과 관련된 그런 홍보매체입니다.
그거야 그렇겠죠. 언론매체가 주를 이루겠죠.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세웠지만 앞으로 조직위에서 전담하는 쪽으로?
네,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다, 그리고 솔직히 올해 어려움이 뭐가 있었냐면 도시축전이라는 것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아시안게임을 같이 옆에서 튀어버리면 또 도시축전이 흔들려서, 그래서 저희가 아시안게임 홍보는 도시축전 끝난 이후에 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혼선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10월에 끝나면 그 이후로는 또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2008년도 홍보예산과 관련된 구체적 내역 그 다음에 2009년도 역시 내역을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같이 배부해 주세요.
정종섭 위원님.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민간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가 불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는 뭐죠?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인데 저희가 작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보면 아시아 개최도시 시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 개최도시 세미나 참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경….
아니, 본부장님, 지금 사업내용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계상을 했을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의욕만 앞세워서 사업을 중시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면 예산을 아껴서 또 이럴 수 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아직도 몇 년 기간이 남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말이죠.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업 나열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불용이 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작년에 서구 주경기장 그 문제 때문에 전체가 거기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제대로 계획대로 국내나 국외나 이런 것을 계획대로 제대로 가지를 못 했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에 또 본부장도 직위해제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직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여비문제가 많이 남은 것도 국내에서 지금 서구 주경기장 때문에 정부 승인이 잘 안 되는데 무슨 해외출장이냐 뭐냐 이래 가지고 그런 어떤, 집안이 잘 돼야 나가는 것도 부담없이 나가는데 잘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야, 인원도 줄이고 횟수도 줄이고 가급적이면 출장도 자제하라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다 못 쓰다 보니까 불용이 됐고 또 더더욱이나 안 좋은 것은 연말 정리추경 때 불용액을 다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한 그런 내용도 보니까 일부는 그래도 대외성이, 경기장 승인을 최대한 기대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르면 만약에 또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또 사업비가 없고 이런 와중에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작년에는 비정상적인 그런 환경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매사에 세심하게 체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직이라는 것이 뭐 분위기에 휩쓸리고 뭐 실리에 휩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신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또 그런 반면에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도 드렸어요, 각 과에서 본분을 다 하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주인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국제분담금 28억 6,183만 1,500원인데 지금 이것이 국제분담금을 분기별로 줍니까? 어떻게….
규정상에 4월까지 다 납부하도록….
한번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4월 말까지만 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서 냈거든요.
언제언제?
2월하고 4월. 그래서 환율 상황을 봐가면서 환율이 낮게 떨어졌을 때 그 때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2월 전에 한 달간 환율 대표 좀 또 4월 직전 한 달간 대표를 해서 또 환율 유동에 대해서 무슨 정보를 가지고 환율을 해서 보냈는지.
왜냐 하면 이것 뭐 한 200만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얼마예요? 달러로는.
그러니까 200만 달러면….
분담금이 얼마였어요?
저희가 전체 낸 것이 200억이거든요.
아니, 작년에 보낸 돈만 얼마예요?
달러로?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그러면 환율 계산표를 해서 그 사람은 무슨 정보를 가지고 일을 했는지 그것을 유인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물론 집행잔액도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행사가 여러 군데에서, 몇 군데에서 했죠? 부스 운영을.
원래 계획에는 14개 행사를 해서 관내가 화도진축제 등 이런 데 한 3개 그 다음에 관내가 9개소를 계획했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아까 홍보에도 도시축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그냥 조금 느슨하게 했다는 면은 인정도 하겠지만 지금 현장 홍보부스를 가 보면 장승백이 세워놓은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선물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이것도 시스템이 아니야. 막판에는 하나도 없어 가지고 또 오는 사람만 계속 받아가고 얼마나 우리가 일하는 것이 무능하게 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홍보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짜임새 없이.
그런 점에서 지금 맡은 사람들이 본분을 다 하지 않아서 일어났다고 봐요.
물론 무슨 홍보가 일어나면 전 직원이 그 시간에 도와주고 그러면 제대로 하게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위원님들께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지금 정부에서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고 예산집행도 못 하고 불용됐는데 사실 모든 문제는 중앙정부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급한 거지.
어차피 할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왜 안 해 주는지 일목요연하게 하나 뽑아줘 봐요.
아니, 18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이면 국무위원들 최종 사인하는 날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번 주,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에 최종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중앙정부 너무 눈치 볼 것 없어요. 우리 인천의 정체성을 찾아서 정말 그 사람들 혼내야 돼.
그 사람들 할 일이 바빠 죽겠는데 인천은 너무 무시당하고 있어요.
저희도 중앙하고 상대해 보면 중앙도 자기 혼자 단독 결정이 아니라 그 많은 부처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나중에 뭐 하나라도 하자 잡힐까봐, 그런데 거기에서는 언제까지 내달라 안 냅니다. 두 달, 세 달 지나가도 독촉하고 독촉하고 해야 겨우 내고 그래서 저희가 급한 만큼 뛰어다녀도 저쪽은 전혀 급하지 않다라는 저희도 새삼,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다 보면 그냥 세월만 가면 나중에 경기장 건설하는 데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고 하루빨리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때까지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본부장님, 불용액의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항목별로 적게는 뭐 10%, 9% 많게는 전혀 집행되지 않은 항목들이 있죠?
저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대답을 듣고 싶지는 않고 일단 불용액이 많다.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아시아 주경기장이든 여러 건설현장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죠?
또 보상문제도 지금 생각보다 잘 진전되지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상이 첫 번째 잘 돼야 되죠?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시아경기대회 치르는데 건축에 대한 공기가 적다 보면 부실공사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민자유치를 하는데 민자가 과연 잘 될 거냐 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정말로 잘, 희망적으로 해서 국비는 전혀 가져올 수 없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저희 어려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금 그 세 가지가 저희 업무의 가장 핵심사항으로써 지금 보상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도 오자마자 보상의 중요성을 알고 보상팀부터 만들자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팀을 없애가면서 또 보상의 인력을 많이 파견도 받아가면서 해서 지금 해 본 결과 저희가 서구하고 남동쪽은 지장물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어떤 몸싸움 없이 지장물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승인이 나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평가 등 모든 행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견하기로는 11월이면 보상금이 주경기장 서구하고 남동쪽은 나갈 것 같습니다. 다른 쪽은 조금 공기가 한 2년 정도 보고 있고 주경기장은 한 4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서구가 제일 빨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는 어느 정도 큰 마찰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보상도 협의가 또 되면 보상금이 일제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보상금 명목으로 한 2,000억 정도를 확보했는데 만약 이것이 동시에 막 들어오면 사실은 내년도는 전액을 다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한 4,000억 정도를 더 보상비를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승인되고 나면 전반적인 경기장 보상이 내년, 올 연말 연초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돈 나가는 것 그리고 수용하지 않는 반대의사를 한 사람들은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은 협의와 그 다음에 돈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민자문제는 저희가 주경기장은 포스코에서 민간제안자로 최초 제안자로 돼서 지금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7월 말까지 제안서를 내겠다라는 것이 포스코의 입장이고 다른 경기장에 대한 민자를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대부분이 민자 건물 플러스 야외 골프연습장 그것을 대부분이 민자에 부대사업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한다.
왜냐 하면 이것이 공공 공원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거기에 한 2~3개씩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면 이것은 절대 시민들에게 안락한 공간이 안 나온다 그래서 거의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자도 사실은 보면 만병통치약 같지만 사실은 이 피맥(PIMAC)에서 협의절차 거치고 하는 것이 20개월 이상 걸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그 사람들이 하다가 중간에 나가떨어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데가 전에 송도에도 보면 아쿠아리움 그것 할 때 다 해 놓고 나중에 보증관계 이런 것이, 은행 보증관계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 뒤로는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에요.
이렇듯이 민자라는 것이 우리 같이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에는 당장은 돈이 들어온다고 할지 몰라도 중간에 한번 포기해 버리면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자라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일단은 서구 주경기장만 민자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거의 민자가 힘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문제도 여러 가지 사업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경기장 운영을 해서 운영비가 25년 동안 제대로 빼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계속 큰 선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소소한 것이 저쪽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일단 7월 말에 제안서를 내면 또 포스코 말고 중간에 또 누가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또 삼자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피맥에서 심의절차를 가다가 뭐 삼자 공고를 해서 누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또 저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민간사업자가 바뀌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나 못 하겠다고 나가떨어지면 그 때 가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민자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나가떨어지면 그 다음에 처음부터 설계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설계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은 저희가 한 1조 5,0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000억 정도 국비가 계획이 돼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 동안 예타를 해야 되는데 예타를 안 했습니다. 예타를 안 하고 예산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지원근거가 없죠, 법에 안 맞으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정부 승인이 급하니까 그것은 내주되 전체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하자.
그래서 용어가 재조사라는 의미인데 타당성 재조사를 다 해서 아, 너희가 제출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다 아니면 부족하다 아니면 많다 이런 것을 다 사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KDI에 용역을 줘 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경기장 하나하나, 연습장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따지고 있는데 그것을 7월 말까지 용역을 수행해서 8월 초쯤에는 어떤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정부 승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비는 그 때 가서 최종결정이 되는데 지금 주경기장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는 사실 시민들도 자존심, 뭐 경기장 짓는데 어떻게 민자로만 하라고 그러고 국비 지원이 없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 지금은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승인이 지연되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목소리는 일단 승인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저희 요구사항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는데 자꾸 그것이 발목이 돼서 늦어지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직은 조용히 있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조용히 있습니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지보상 같은 것은 예정대로 우리가 시비 가지고 하기로 했으니까 관계없는데 경기장 문제는 우리가 민자로 왔을 적에 수익성이 있는 경기장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다행히 그래도 설계를 우리 시에서 주관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는 중앙정부에 정말 잘 로비를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민자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민자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많이 활동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설계를 하면 민간사업자가 덤빌 것 같아요? 지금 뒤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민자유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25년 동안 투자비를 뽑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설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인천시 경기장에 대해서는 뭐 과업지시는 하겠지. 뭐뭐뭐 방송실 해 주시오. 그 외에는 민자를 투입하는 사람들이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여기는 내가 대회가 끝나면 뭘로 써야 되겠다라는 구상을 그 사람들이 해야지. 설계를 인천시에서 딱 이대로 해? 그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위원님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 그런 장치를 한 것이 뭐냐면 설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설계사무소하고 시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기업하고 삼자가 설계에 대한 방향을 같이 협의해서 가는데 저희는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갑이지만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 줘라. 그래서 민자….
그러면 인천시가 설계하는 게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다 지출해서 저희가 진행은 해 나가지만….
민자에서 설계비는….
그러니까 그 설계비는 저희가 예산을 대는데요. 어차피….
민자한테 받냐고? 확정금을.
그러니까 설계비는 지금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쏘면 쏘는 만큼 늘어나잖아요? 투자금액이.
그래서….
아니, 25년 한정된 거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늘려줄 수는 없는 거야, 민투법에.
그래서 지금 설계는 우리가 우선 투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자 제안으로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민자를 도와주는 거네, 설계비부터.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도와준다기 보다도 저희는 하여튼 사업비, 순수하게 공사비만 딱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학경기장도 설계 자체에서부터 잘못됐던 운동장이에요.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설계의 중요성은 민자 하는 사람들은 25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암이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그 때도 설계할 때 서울시 단독적으로 할 때에도 마케팅 전략을 넣었어요. 16개 시ㆍ도에서 유일하게 상암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때 시장할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설계를 하실 때 너무 민자 측의 요구대로 한다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방송시스템실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쪼그라들면 참으로 국제적으로 엄청난 망신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줄 때 민자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과업지시를 해 주고 나머지는 너희 입맛대로 하라는 것이 타당하다. 처음부터 당신들 요구대로 그것은 안 돼요.
우리가 꼭 필요한 뭐 선수대기실이라든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종합 운동장 하나에 뭐 엄청나게 많죠. 뭐 기자재실이라든가 나중에 기자재실 그런 것은 다 빼요, 민자들이. 그러면 그것 다 어디에, 막대한 돈 주고 산 것 다 어디에 시설을 둘 거예요? 또 옆에 철구조물 보기 싫게 무허가 또 지어야 돼.
그런 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게, 예를 들어서 육상종목이다 봉인데 습기가 너무 많이 차서 지하 2층에 넣는다든가 그러면 넣으나 마나 그것은 불필요한 거예요.
왜 고급자재들이 그냥 습도에 의해서 뒤틀리니까 안 되지, 다음 대회에 못 쓴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정말 통풍이 잘 되는 데는 기자재실을 넣어야 된다고 과업지시를 분명히 하세요. 여기는 방송시스템이다 여기는 뭐 기자재실이다 그런 것은 명백하게 넣어야지 나중에 설계변경을 못 합니다. 과업지시를 본부장님이 정말 주시해야 돼요.
상암을 많이 가세요. 국내여비 왜 남겨? 이런 데 다니면서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일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데 보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노파심에 말씀드렸어요.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종섭 위원님.
지금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32억 4,600만원 그 집행내역을 정산을 우리가 받아요? 본부장님께서.
네,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정산하면서 문제점과 정산내역 좀 하나 유인해 주세요.
이상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회계연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8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희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 변경된 간부공무원 한 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남구청에서 저희 연구원으로 인사발령된 장인성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의 세입결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5억 8,396만 1,5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117만 5,435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모두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4쪽의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의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53만 6,270원으로 예금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으며 잡수입은 1,667만 7,665원으로 이는 지체상금 및 환불, 과오납금, 물품매각대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출결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3억 7,418만 9,000원으로 이중 113억 596만 9,077원을 지출하였고 6,821만 9,923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액은 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세부내역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은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대기관리 시스템운영은 398만 6,5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대기측정망 등 26개소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집행 중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수질관리 시스템운영은 734만 2,320원이 불용된 바 이는 11쪽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중 수질측정소 위탁관리비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사유는 측정소의 노후교체로 인해서 가동되지 못했던 2개월 기간 동안에 대한 위탁관리비 변경 내용을 시기가 맞지 않아 정리하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11쪽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비 중308만 6,010원의 불용액은 2개소의 노후장비교체 후의 집행잔액입니다만 국비 50% 지원사업인 관계로 이를 연말에 정리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다음 17쪽의 시민보건 강화분야의 법정전염병 예방사업은 881만 2,978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 역시 국비지원사업인 관계로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의 가축전염병 검진구제 중 민간위탁금 불용액 109만 1,150원은 남동유수지 인근의 철새 폐사에 따라서 대규모의 소각에 대비해서 남겨둔 소각재 처리비용으로써 소각물량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여서 연말에 불용액으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31쪽의 국가가축방역사업은 303만 2,2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이 역시 국비지원사업인 관계로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사유로 34쪽의 국가축산물 위생검사 역시 896만 8,014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의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건비는 1,327만 2,7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세심하게 치밀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에 있는 예비비는 6,646만 9,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던 5월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 농정과와 함께 예비비를 편성해서 각종 방역재료를 구입하고 비상근무인력의 급양비 및 여비 등에 사용한 내역이 되겠으며 그 사업결과 인천시에서는 지난 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비를 포함한 몇 몇 항목에서 아직도 예산액이 불용되는 등 예산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노력해서 좀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이 예산현액 5억 8,396만 1,500원, 징수결정액 6억 117만 5,433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1,721만 3,935원이며 보조금이 5억 8,396만 1,5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3억 7,418만 9,000원이며 지출은 113억 596만 9,077원이고 불용액은 6,821만 9,923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0.6%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의 주요내역 중 결산서 33쪽의 잡수입 1,667만 7,665원 중 2006년도 수도권 TMS 유지보수정산비가 2008년도 결산에 지연 세입 처리된 사유와 시티은행통장 해지 잔액 53만 4,345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0%인 272만 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자산취득은 조기집행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정리추경 등을 통하여 불용처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서 542쪽 연구개발비인 시료분석용 표준품, 초자, 가스구입으로 3,406만원, 결산서 546쪽 수질바이러스 분석장비세트 5,115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고 잔액이 0원으로 나타난 바 물품구입에 따른 계약이행 절차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549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25만 7,0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08년 당초 본예산 1억 325만원에서 제2차 추경 시에도 1,6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어 공익근무요원의 배치와 운영 등 보상금의 불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서 549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는 당초 본예산 3억 6,156만원을 편성하여 1차 추경시 5,892만원과 2차 추경시 810만 6,000원을 추가로 삭감하였고 결산시에 66만 3,7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액대비 18%가 감액되었기에 그 감액사유와 당초 예산의 과다편성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서 550쪽 민간위탁사업인 가축전염병감염성폐기물 처리는 당초 556만원에서 1차 추경시 18만원을 감액하고 2차 추경시 1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불용액이 109만원으로 전체예산대비 18%이며 2차 추경 증분 대비 74%가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철저한 계획수립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불용액 과다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결산안은 0.6%의 불용액으로 전년대비 0.8%가 감소되었으며 불용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연구분야의 자산취득비는 매년 증액편성되고 있어 자산취득비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경우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기 집행된 장비구입비 등의 잔액은 추경 시 감액이 가능함에도 불용처리하는 공통점이 발견된 바 적절한 구입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살처분해체수수료, 소각재처리 사업 등은 추진실적에 따라 집행이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향후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58쪽 예비비에서 가축질병 차단방역 추진으로 6,646만 9,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수행을 위한 약품, 방역장비비 등으로 집행한 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예방차원에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보니까 1차 추경에 감액했다가 2차 추경에 또 증액하고 이런 부분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출 부분에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데 예산 추계는 어디서 담당하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결산내역에 보면 장비구입 현황이라든가 초자,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1차 추경에 정리돼야 할 부분들이 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또 장비구입 같은 데 보면 1차 추경에 감액했다가 다시 또 증액요청을 하고 2차 추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추계를 해서 하겠지만 그 문제점들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답변드리면 자산취득비 쪽에서 저희가 감액했다가 다시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구입한 장비는 1,000원 미만으로 전부 다 12월 정리추경에 했습니다만 국비 자산취득비인 경우에는 국비 관계상 당해연도에 정리추경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해로 넘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불용액으로 남게 돼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거의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항상 집행잔액이 남게 돼서 그것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결산서 549쪽에 보니까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1차 추경시 5,890만원, 2차 추경에 810만원 추가로 삭감을 했단 말이죠. 결산 때 보니까 또 적은 금액이지만 한 70여만원 돈이 또 삭감됐어요. 1차 때 삭감하고 2차 때 삭감하고 결산 때 삭감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계약된 부분 중에서 많이 남은 계약 잔액들을 1회 추경과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신규 때 요청한 거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계약이 다 되거나 집행이 완결된 것들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2만 3,000원 정도 불용액이 남게 된 사유는 저희가 청사 외부 용역 청소 같은 것을 집행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11월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설계용역이 또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여유분을 남겨 두었다가 그것이 나중에 불용으로 남게 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세수라든가 자산취득비, 민간대행 사업 이런 것을 하실 때 정확하게 절차를 밟으셔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공익요원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주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여기 공익요원들이 몇 명이 배치돼 있죠?
작년 말 32명이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의 개념은 없고 주는 대로 운영해야 되는,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요청한 만큼 오지 않기 때문에 대개 있는 현원을 가지고 따지지 T.O는 없습니다.
요청은 몇 명 했어요? 2008년도에.
지난해에 9명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왔습니다.
지금 몇 명이라고요? 지금은요.
2008년 12월 말 32명, 지금 현재 33명, 작년에 요청한 인원이 9명, 그 중에서 저희한테 배치된 인원이 6명이었습니다.
지금 솔직히 공익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솔직히 근무를 뭐라고 그럴까 연구원에서 이 사람들이 한 80% 정도 역량을 발휘해서 합니까?
요즘은 공익이 옛날의 군인 같지 않고 아마 자기네들이 근무할 부서들을 대개 인터넷상으로 지정해서 그래 가지고 오기 때문에 대개 저희한테 오는 요원들이 관련 학과를 다니거나 또 그런 것을 원해 가지고 저희한테서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실습 삼아 오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공익요원들이 와 가지고 분위기를 헤쳐 가지고 오히려 부서장들이 요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봐요.
그러면 불용액이 왜 났어요?
이 불용액은 저희가 작년도 11월 말에 저희한테 배치된 인원 3명이 교육을 들어갔는데, 훈련받아서 들어갔는데 훈련받는 과정에서 1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포기하고 퇴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짤 때 그 한 명에 대한 두 달치라든가 아니면 오게 되면 바로 피복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피복비 25만원 등을 해 가지고 저희가 비축을 해 놨었고 요. 그 다음에 작년도 연말부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치료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부루셀라 검진을 위해서 같이 가다 보니까 소에 받쳐 가지고 많은 부상을 입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치료비를 남겨놔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부상치료비와 1명에 대한 두 달치 월급 그리고 피복비 그렇게 남겨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안 와서 안 됐고 그 다음에 부상치료한 사람은 한 명만 부상을 입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부상치료비가 지급되었고 나머지 다른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국방부에 요청하죠? 인원을.
병무청에 요청하게 됩니다.
병무청에 요청하면 그 내시가 언제 떨어져요? 2008년도 경우에는.
연초에 나옵니
다. 몇 명을 당신네들한테 몇 월, 몇 월….
연초에 나옵니까?
그러면 연초에 나오면 우리는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네, 전년도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신청한 만큼 다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더 신청했다고 보고 3명은 받긴 받았는데 교육 가서 그랬다는 거죠? 불용액이.
저희가 우선은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병무청하고 물론 협의해 가지고 이 정도 인원은 줄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소집대상자를 파악해 보면 좀 줄어들고 또 그렇게 해서 소집대상자로 사람들이 지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응소를 안 해 버리면 또 그것이 오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점검용역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이 몇 년 됐죠?
올해까지 4년이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차량도 새차를 사면 2, 3년간 정기검사를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도 엘리베이터 점검용역비는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줘, 여기 먹여살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고장률이라든가 그것은 에프터서비스로 될 테고 그런 내구연한 뭐라고 그럴까 하자보수로 되는 기간 동안은 엘리베이터 점검용역비가 부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한번 건의해 보셨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라든가 엘리베이터를 갖게 되면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7조에 의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격을 갖춘 데하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새 것일 때는 좀 아까운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4년쯤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는 따로 하고 점검비용 따로 줍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는 해야 돼 요. 그것은 일언이 없는데 점검비용은 그렇지 않느냐 이말이죠. 무조건 점검을 했다고, 지금 원장님 법적인 문제는 맞아.
네, 그렇습니다.
맞는데 법이라는 게 현실에 안 맞을 적에는 우리가 건의도 하고 야, 이것 멀쩡한 것을 2, 3년밖에 안 된 것을 왜 점검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뭐예요? 설 때 서고 갈 때 가는 게 정상이에요. 고장 나본 적 있습니까?
고장은 몇 번 났었습니다.
그것은 작동의 일원이지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지관리를 해서 우리가 흡수를 하는데 점검비용은 너네들이, 2년 만에 하든지 뭐 3년 만에 하든지, 더구나 뭐 지금 층수도 4층인가요?
이것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 법을 만용한 횡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건의 안 하면 그 사람들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셔서 그것을 또 우리 입장도 여기 뿐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병화 위원님.
원장님, 불용액의 의미가 불용액이 1년 동안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남는 게 불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불용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은 과다 계상시켜 가지고도 남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완급조절 면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을 만드느냐 이런 용어도 쓰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연구원의 특성상 구매약품이나 시약이나 기기나 이런 내용으로 볼 적에는 저는 불용액을 왜 많이 남겼느냐라고 질타하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시약이나 이런 것을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과다하게 더 사버리거나 낭비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업무의 특성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이 실질적인 낭비냐라고 봤을 적에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그냥 약품을 사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소모품으로써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이 우리 시나 사회적으로 더 손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 같은 그런 집단은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안 남았다라는 것보다 때에 따라서는 시약이 국산이 아니고 외산일 적에는 환차에서도 불용액이 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달해서 일괄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달해서 일괄구매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는 것이 일반구매를 했을 적에 싸게 샀네 비싸게 샀네 질 좋은 것을 샀네 질 나쁜 것을 샀네 이런 얘기를 실무자 입장에서 듣지 않으려고 일괄적으로 그냥 조달로 보내버리면 되거든요. 그건 뭐 앞뒤 이 단가 금액이 비싼지 싼지도 검토를 안 해 보고 그냥 보내버린단 말이죠, 거기서 책정된 것이.
그런데 희한한 것이 조달로 한번 금액이 산정돼서 올라갔으면 약품이든 기기든 간에 가격이 내려가는 법은 없어요, 올라는 가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시약을 사거나 소모품을 사려고 할 적에 조달가격보다 직접 우리 연구원이 서울 용산이든 어디든 구매해서 해 보면 가격이 한 40% 정도, 30% 정도 아니면 하프 가격으로 더 싸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게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장님이 보시기에.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검사장비 같은 것은 굉장히 폐쇄성이 강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달의 횡포라기보다는 업체의 횡포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 예비비나 이런 것을 업무의 특성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약품을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그 때 그 때 어느 약품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해야 되겠다고 느낄 적에는 연구원에서 이미 판단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빼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어느 약품은 과다해 가지고 약품의 시효가 막 넘어 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냥 소진해서 없애는 상태로 그렇게 과다 계상했으니까 이것 듣기 싫다 얘기 들으면 안 된다 다음번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차질 온다, 써라. 이런 과업지시가 내려가거나 이런 형태로 예산이 쓰여진다라고 하면 우리 시로 봐서는 더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분히 숨어 있는 데가 연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안 남았다의 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과연 이것이 적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써 그 목을 따로 돌려 가지고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나으냐 안 나으냐를 우리가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업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시나 일반업무 보듯이 보편 타당하게 그냥 쫓아와서 일반적인 업무하고 똑같이 연구원의 특성을 살리지 않고 그냥 쫓아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번뜩 느끼거든요,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진실은 이것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 더 예산절감도 되고 더 우리 연구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질 좋고 더 저렴하면서 어떤 시효가 더 좋은 것들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구매를 해야 되고 조달의 어떤 단일구매를 해 가지고 창고에 보관하고 그것을 1년 내내 써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일이 연속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내년도 예산 속에서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또 아니면 절감의 소재가 다분히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의 그 생각과 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깊이 있게 쭉 들여다보니까 좀 연구원 같은 데는 다른 예산편성된 그런 어떤 내용과는 좀 틀린 집단인 것 같아요. 여기 집단은 목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좀 다를 텐데도 똑같은 형태로 가거든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1%대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노력하고 7%대에서 노력하고 그런 것이 역력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7%, 1%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진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천에 기여를 하고 인천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예산 운영 방법이 독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이해시키고 또 예산실을 이해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가야지. 그냥 답습해서 내려오는 습관대로 행태대로 그냥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산검사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또 해당 위원회다 보니까 제가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부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구진이나 이런 쪽에서 질 좋은 거나 또 어떤 약효가 일정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더 시장 구매에서 신선한 것을 우리가 구매함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좋은데 그냥 일괄로 구매해 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쓰는 그리고 그냥 소비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소비해 버리는 그런 형태는 좀 지양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것이 예산절감은 더 많이 되지 않겠나. 운영상의 묘를 조금만 살리면 절감이 더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적으로만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심의할 적에는 다른 형태의 목을 활용함에 있어서 다른 형태의 운영방법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드린 말씀에 특별히 주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예산으로 작년,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를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민간대행 사업과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2008년도 연구원의 장비구입한 현황 있죠?
장비구입 현황과 그 다음에 계약현황 및 절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8년도, 2009년도 계획과 같이 해서 해 주세요. 2008년 것, 2009년도 것 구분해 가지고.
2008년과 2009년 자산취득….
그렇죠.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2009년도 자산취득비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세워져 있을 것이고, 2009년도.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의 집행현황 그 다음에 2009년도 향후 추진계획.
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장비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추진한 현황 그 다음에 계약절차 그리고 2009년도 역시 동일하게 민간사업과 관련된 예산 있죠? 예산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2009년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산취득비와 민간위탁금과 관련돼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위원님들께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9페이지에 하천측정망 상수도 요금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쓰는 건데요?
하천수질 측정망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하는데 상수도 요금을 써요?
네, 거기에 장비가 있고 그 장비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석을 하게 되면 COD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게 되면 기계에서 분석을 하면 거기에 상수도가 기계에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세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측정….
수돗물로요?
네, 수돗물이 거기에 측정 세척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 상수도 요금은 뭐 오르고 내리고가 이렇게 많이 안 돼 있을 텐데 불용이 많이 됐다는 것은 사업을 덜 했다는 건가요?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가좌천의 수질측정망이 두 개가 있습니다만 하나가 노후돼 가지고 금년도에 하나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느라고 한 세 달 정도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교체하느라고 그 때에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위탁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것이 가동 안 됐어요?
8월, 9월, 10윌 3개월이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 때가 중요한 시기인데. 겨울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겨울에도 계속 합니다. 왜냐 하면 히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방류 하천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그것을 측정하고 세척하고 내보내고 5분 내지 30분마다 한번씩 동절기에도 계속 측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가좌, 주안공단의 폐수를….
하천을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 물을 다루고 하는데 더구나 사람들이 바깥에서 일하는 건데 겨울에는 좀 일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측정소입니다.
자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좌천의….
그러면 이것이 분기별로 일하는 양이 나와 있어요?
계속 상시 측정을 하게 됩니다, 24시간.
상시 측정이요?
그러면 월별로 몇 미터씩 이렇게 한 게 있겠네요?
이것은 지금 가좌천, 이것이 하천 측정망으로 돼 있습니다만 가좌천의 가좌1, 가좌2 해 가지고 주안공단에서 가좌천으로 방류되는 폐수를 감시하는 그러한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구청이라든가 시에서 보고 만약에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그 상류를 추적하면서 배출업소를 측정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측정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9년 6월 18일 11시에 개최하여 2008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08회계연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08회계연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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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본부장 이정호
경기지원과장 김인환
재무과장 이상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용희
총무과장 장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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