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써 2009년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시행 후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등 국가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다문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건과 지원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3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와 제5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및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조의 중복자구에 대한 정비로 가족생활 지원을 가족생활로 하고 제4호 중 통역뱅크 운영은 현재 센터에서 통ㆍ번역서비스란 사업명으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용어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및 행정적인 지원 등도 포함되므로 (예산지원)을 (예산지원 등)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안 제6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4개의 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구 수정을 요하는 부분으로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위원회 설치)를 (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은 안 제7조제1항에 자문위원회를 (이하“위원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가 되면 끝으로 안 제9조(회의) 제1항을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첨부한 타시ㆍ도 조례제정 현황 자료와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 및 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 등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