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4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5월 11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
2.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3.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접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제3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최병덕ㆍ김소림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덕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의 김소림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용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식품안전 사고의 발생과 수입식품의 대량유입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질적 양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식품안전 관리에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식품안전 수요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식품안전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한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으며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시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수립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추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으로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은 최병덕 의원님과 김소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으로써 2009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시행 후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식품안전기본법 및 그 밖의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식품안전 수요와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제2항은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시민과 사업자의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광역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해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어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안 제12조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항과 제5항 중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제5항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전문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안 제17조는 관련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과 관련한 전문적인 검토 및 자문을 위해 관련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예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협의회는 식품안전 시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와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관련협의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협의회의 구성 목적이 식품안전과 관련한 분야별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회 기능과 중복성을 배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요. 지금 식품안전기본조례안은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에 관련된 조례인데 그러면 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한다든가 그런 수준인가요.
지금 저희가 장비에 앞서 일단 인원은 민간이나 전문가와 같이 하고 저희 위생공무원들하고 소비자감시원도 있고 또 전문감시단도 있고 해서 계속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견이 될 때에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의뢰해서 거기에 모든 장비나 분석, 실험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쫓아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제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한번 순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눈으로 훑어봐서 자원봉사자들을 나름대로 감시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도 이에 따라서 주지 않으면 단속에 실효가 없지 않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학연, 지연 부탁이 하도 들어오니까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일단 경고를 하고 또 그리고 재발할 경우에는 엄벌을 해서 먹는 것만큼은 대한민국의 물품이 최고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끔 하려면 여러 가지 이런 조례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단 실행하는 데 대해서 다부진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나 장비 등등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의 제목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로 한다.
안 제12조 중 제1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 전문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안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련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와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이명숙ㆍ오흥철ㆍ이병화의원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흥철 의원, 이병화 의원과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용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결혼문화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내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시책은 미흡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와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고취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써 2009년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시행 후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등 국가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다문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건과 지원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3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와 제5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및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조의 중복자구에 대한 정비로 가족생활 지원을 가족생활로 하고 제4호 중 통역뱅크 운영은 현재 센터에서 통ㆍ번역서비스란 사업명으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용어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및 행정적인 지원 등도 포함되므로 (예산지원)을 (예산지원 등)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안 제6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4개의 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구 수정을 요하는 부분으로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위원회 설치)를 (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은 안 제7조제1항에 자문위원회를 (이하“위원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가 되면 끝으로 안 제9조(회의) 제1항을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첨부한 타시ㆍ도 조례제정 현황 자료와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 및 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 등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조례는 상당히 시기적절하고요. 아무리 조례가 있다 해도 실행이 부실하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통계를 낸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2세들이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례도 필요하지만 이 조례에 앞서 실제 행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발굴해서 대책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소통, 소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서로 오해도 되고 또 적응을 못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각 군ㆍ구별로 다문화가정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면 관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보호요청도 받고 또 우리가 보호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줍니다.
그러면 각 군ㆍ구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학교에 적응을 못 해서 학교에 못 가는 애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보면 사실 다문화가정지원 대책을 운영하면서 그 나라 말을 못 하는 사람들이 센터에 있는 등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오히려 다문화가정이 성공한 사례 그분들이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사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국장님, 혹시 다문화가족 생활의 현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센터는 제가 방문해서 본 적은 있지만 거기서 대면한 적은 있지만 실제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런 사람을 접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센터에 가서 설명, 보고는 받았고.
거기 센터를 이용하는 자녀나 이런 분들은 제가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누구 보신 분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이다 뭐 이런 저런 얘기보다 혹시 보시고 현실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니까 작년도 5월에 저희가 두 달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인천시 다문화가족 전수조사를 하셨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사대상이 7,789명인데 그 중에 4,060명을 대상으로 가구형태라든지 직업 및 여러 가지 실지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가족생활 지원」을 「가족생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다국어 서비스 제공 및 통역뱅크 운영」을 「다국어 서비스 제공」으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예산지원)」을 「(예산지원 등)」으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자문위원회 설치)」를 「(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에 특히 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오늘 저희 보고하는 과정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중에 이상범 재무과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OCA협력관이었다가 재무과로 3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무과장으로 왔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중복해서 하는 것 같애.
보고하신 것을 중복해서 하시는 것 같다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일정을 여기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보고계속)
(보고중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그 다음 나머지 장애인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됐고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본부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경기장 말고 각 지역별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볼링 같은 경우 우리 인천시내에 보면 민간 볼링장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볼링 문화가 축소되면서 민간경기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반면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나 의회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시립볼링경기장이나 대규모 그러니까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선학경기장에 준비가 됐는데 경기장 관련해서 아직 기본설계가 안 나와 있는 거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볼링경기장 같은 경우는 보통 36레인 이상 정도가 되어야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고 다른 경기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볼링경기장 관련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볼링경기장 레인이 국제대회니까 많아야 되는데 대회가 끝나고 나면 과연 그 규모가 다 운영이 되겠느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는 끝나고 나면 다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는 계획을 저희는 준비중에 있거든요.
이것을 해 놨다가 고정시켰다가 사람 텅텅 비고 별로 없으면 그게 다 놀게 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 운영을 해 보다가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이 못 미칠 때는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지금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레인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것은 좋은 방법인데 그렇다면 그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최대의 레인규모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국제수준, 아시아에서 요구하는 수준 그 수준에 맞출 겁니다. 더 크게는 무리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경기장 문제가 서구에 신설돼서 아직 문광부의 승인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못 받았죠?
문광부 승인이 언제쯤, 아까 보고는 받았는데 언제쯤 됩니까?
6월 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 속히 승인이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래야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먼저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체육회관 있죠?
체육회관이 서구경기장에, 그 때 문화관광체육국의 답변은 주경기장이 그쪽에 세워지게 되면 주경기장 안에 체육회관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자유치되면서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혹시 우리 지원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앞으로 조직위 사무실 또 저희 사무실 그 다음에 체육훈련도 할 수 있고 사무실로도 쓸 수 있는 체육회관 같은 것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경기장을 활용할 것이냐 새로 지어야 되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깊이는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만나서 서로 입장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있어야 어떤 방향이 결정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주경기장은 어차피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쪽 소경기장은 우리 시의 예산을 갖고 짓는다고 봐야죠?
국비 플러스 시비, 그래서 우리 인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소경기장 쪽에 체육회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잘 좀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지금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인천 시민이 서로 관심을 갖고 합의되어야 되는데 제가 통계 낸 것은 아닌데 어느 구에서는 주경기장이 설치가 안 돼서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 저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김용근 위원장, 이명숙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기 집 앞에 주차장까지 내달라는 그런 여론이거든요. 일부에서는 내가보기에는 타당성도 있겠지만 좀 몰지각한 이기주의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설득도 하고 각 구에 내가 보기에서는 웬만한 경기장 하나씩은 다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서구로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적극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보상에 대해서 직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위탁료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이게 금년에 계획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업은 계획해서 가면 안 돼요. 가면서 계획할 판이야. 그런 판에 지금 이렇다면 이것 용인해 주지 않을 위원들이 없어, 그럼 예비비라도 퍼다 써야 할 판이야. 지금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보고는 천수답 행정이에요. 비 오면 농사짓고 안 지으면 앉아서 굶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지하수라도 퍼서 해야 돼요. 이런 보고는 없어요. 지금 이런 보고하면 안 돼요.
이것 얼마나 시기가 촉박합니까? 그리고 또 직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몇 구청에는 사람이 좀 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수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 경험이 있고 베테랑급을 우리가 받아서 나중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대안 마련도 없이 이렇게 문제점 대책으로 보고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 실력이 좀 의심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무슨 수를 내서라도 하여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각 구에 사업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구에서도 직원 한두 명 차출해 주는 것 그것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또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막으려면 이런 보고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뛰면서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 세워서 실행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좀 힘을 내시고 그리고 이런 면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펴는데 있어서 시의회가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승인이 아직 없어서 예산집행도 못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무슨 수로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중앙부처에서 대구나 이런 데하고 같이 그것을 심사하겠다 이런 것도 정말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그 시기를 당기시든가 하셔야지 그러다 보면 한두 달 금방 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더 뛰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정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9년 5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이부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본부장 이정호
재무과장 이상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