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2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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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4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
4.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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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 제4항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충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충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쪽에서 472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08억 7,047만원에서 2,000원이 감액된 508억 7,0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세입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교부금은 당초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중 71억 1,164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청을 통하여 교부되어 국고보조금에서 삭감 교육청 전입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8억 9,997만 5,000원이 직접 교부되어 총 2,000원이 감액된 508억 7,0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일반운영비에서 10% 감액하여 1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교육과학기술부 확정 내시액 208억 9,997만 5,000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1억 1,164만원을 시비로 재원 구분하여 2,000원이 삭감된 208억 9,9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ㆍ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508억, 7,047만원에서 2,000원이 감액된 508억 7,04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교부로 71억 1,16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교부금이 71억 1,16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안 472쪽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10%를 절감하여 절감분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환급재원의 세입에 따라 국고보조금 71억 1,164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1억 1,16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280억 1,1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한 특별교부금에서 환급재원의 일부를 확보하여 시ㆍ도교육청으로 교부하고 교육청에서 다시 시ㆍ도로 전출하게 된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전에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시에서 세부사업설명서라고 해서 나왔는데 A4지 크기인데 활자크기를 이렇게 작게 한다면 조금, 여기 뭐 조도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는데 보이질 않아. 이렇게 공백이 많은데 깨알같이 해서 급수를 9 내지 10.1로 해서, 이것 정책기획관님 잘 보이세요?
앞으로 활자를 크게 하겠습니다.
아니, 잘 보이냐고요?
저도 안경을 벗어야 보입니다.
그러게 그렇게 불편한 것을 왜 이렇게 많은 공백을 두고서 이게 뭡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유념해서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이것 보세요. 2페이지만 봐도 뒷면에는 이렇게 많은 공간이 있는데 이것 깨알같이 해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전이에요. 세부사항설명서란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위원들이 척 보고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앞으로는 정책기획관님 이렇게 인쇄해서 온다면 용지가 부족해서 급수를 줄인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공백란을 놔두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앞으로는 활자를 좀 키워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는 무슨 자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질의도 못 하겠어.
꼭 위원장님 촉구해 주십시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어제도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받았는데 정말 불편했습니다. 세부사항설명서는 굳이 이렇게 표지를 두껍게 하지 않아도 그냥 갱지로 크게 글씨를 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군ㆍ구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환급을 해 주는 거죠?
공공주택 분양 받으신 분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다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문사위에 보고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할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환급추진실적 있죠?
구분을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좀 간단하게, 환급예산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하고 지금까지 환급추진실적에 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최병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금액은 466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급실적은 9,837건에 179억 5,1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급된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466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466억이 확보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사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저도 지역주민한테 민원이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언제쯤 환급이 되느냐 또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사실은 지역경제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천시의 경제도 역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예산확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환급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꼭 체크를 해서 환급이 될 수 있게끔, 대략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나 지출이 될 계획이죠? 2009년도는.
금년에는 280억을 확보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군ㆍ구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군ㆍ구도 정책기획관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금년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잠깐만요.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박창규 위원님.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교부는 명칭만 바꾼 거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명칭만 바꾸어서 액수는 똑같다? 그렇죠? 세입부분은 들어오고 세출에서 잘랐으니까 액수는 그대로인데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이 일반운영비니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 법정으로 10%를 두게 되어 있는 거죠?
5%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증액이 되죠. 본예산에 학교용지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으로 기 5%를 세웠는데 액수는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예비비는 증액이 됩니까?
현재 운영예비비는 증액됐느냐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예비비를 먼저 명칭만 바꾸어서 국고보조금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교부할 때 예비비를 법정으로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삭감한 내역이 왜 없어요. 세출부분에서, 세입부분에서 삭감을 해야죠, 그것도. 그런데 그것 삭감한 내용은 없고 신규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예비비는 어떻게 증액이 됩니까? 액수는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도 나하고 똑같은데 이해가 안 가나 봐.
아니, 당신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
지금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전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교부금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국고로 해요.
그래서 이것이 71억 1,164만 2,000원이거든요. 그것을 감하고 세외수입에 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이것이 71억….
똑같은 액수가 내려왔어요.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인데 그것이 예비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뀐 것뿐이죠.
그럼 본예산 여기에 보면서 국고보조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교부할 때에는 운영예비비 5%를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삭감한 내용이 안 나와.
그러니까 5%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때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는 운영예비비를 5% 세우게 되어 있죠. 5% 맞습니까? 법상에 특별회계에 몇 %를 운영예비비로 하는 거예요?
5% 맞지요?
그럼 먼저도 본예산에 5% 운영예비비를 안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워져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삭감을 해야지.
지금 보세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기정 명칭이. 먼저에는 그냥 국고보조금해서 괄호 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렇죠?
그때 국고보조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교부를 세웠을 때에도 운영예비비는 5% 세웠어야죠?
그 당시에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위원님, 자세한….
아니, 세워졌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교부는 이제 삭감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영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환급해야 될 재원이 국고가 280억 규모로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국고 재원이 변동되어서 교과부가 우리 시로 200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특별회계로 해서 전출금으로 71억을 재원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은 변동이 없고 다만 끄트머리 숫자 2,000원 삭감되는 부분이 세입에 대한 변동부분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5%를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경상비 절감부분으로 해서 운영경비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 절감액이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예비비로 증액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할 때 환급금에 대해서는 절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지요, 그건.
그래서 운영경비만을 예산절감 10%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를 한 금액이 135만원인데 총계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은 예비비로 135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으로 135만원을 삭감을 시켰으면 세입부분에서 135만원을 삭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알아들었어요. 봐도 아는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예비비가 증액이 어떻게 되냐. 135만원이 왜 돼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비비 증액을 시키는 사항은 저희가 세입예산을 줄이지 않고 세출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증액을 시켜두는 사항입니다.
왜요? 세입에서 명칭만 바꿔서 삭감했고 전입 들어왔고 그런데 똑같죠.
예산절감 10%를….
위원님 그 사항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급금 교부재원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온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예비비도 따라서 삭감하고 다시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여쭤 보는 거예요.
편제상에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항은 기존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10% 절감한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 안가는 게 제가 정책기획관실의 예산을 다뤄보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럼 본예산에 국고보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교부 운영예비비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삭감액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예비비로 전환시킨 거죠?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 줘야죠.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의구심이 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쉽게 설명을 할 부분을,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이 미흡해서.
설명 잘하라고 나왔는데 설명도 잘 못 하면서 왜 나와. 그러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10% 삭감한 액수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예비비로 돌렸다?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면 본 위원도 금방 알죠.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만용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충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충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지원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지원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2009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지방교육재정지원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총예산 규모는 당초 4,688억 3,765만원에서 86억 8,000만원이 증액된 4,775억 1,7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목을 조정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사업은86억 8,000만원을 증액한 171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각급 학교 저소득층 자녀의 인천세계도시축전 참가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학생들의 소외감 해소 및 도시축전 관람객 유치를 위해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학교 급식시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50대50 대응사업으로 40개교에 지원하기 위하여 8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교육재정지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는 4,475억 1,76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인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가 당초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목을 변경하게 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사업의 각급 학교 저소득층 자녀 인천세계도시축전 참가 3억 3,000만원, 노후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83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저소득층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지원방법과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대상과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우수농산물에 관해서 경상보조금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죠? 정산하기가 바빠서 그래요?
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정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주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보조라는 게 자치단체나 민간의 자본 형성을 위한 보조금인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상보조로 바꾼 겁니다. 자본이 아니라 경상보조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줄 때는 효과를 보려고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수농산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우리 농가에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것 평가 조사해 본 일 있어요?
기획관리실이라는 데가 뭐예요? 인천시에서 최고의 두뇌들만 가진 분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위생정책과로 하여금 또 농산물에 대해서 제가 쌀을 검사해 봤는데 쌀은 거의 평가가 안 돼요, 우수농산물이나 아니나.
그런데 부식, 축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업자들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이 사회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우수한 농산물은 저렇게 생산해서 이렇게 유통을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통경로나 단속 한번 제대로 하고 조사 한번 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조사할 용의가 있어요?
각 군ㆍ구에 합동으로, 식품감시원 뭐 있잖아요. 합동으로 하세요, 합동으로.
그리고 재배농가에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지도감독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 비료를 제대로 쓰는지 확인하게 되면 다른 농민들도 따라서 하고 그러면 그 먹거리가 비싸게 팔리면 생산한 자도 좋고 먹는 사람은 또 먹는 사람대로 식품의 안전성도 좋고 지금 먹거리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화두인데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우수농산물 과연 기준이 어디이고 생산은 농약을 안 치고 제대로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라든가 운영주체가 같이 한번 팀을 구성해서 또 전문가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현지도 좀 보고 또 구입해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배송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과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계획표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3개월 내에 한번 조사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3억 3,000만원에 대해서 인천도시축전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왜, 본예산에 안 했죠? 도시축전은 갑자기 하는 거예요? 담당자들이 자다가 생각났나, 저소득층이 있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했어야죠.
설명드리면 입장료 확정이 좀 늦어져서 일찍 됐다면, 1년 전에 됐다면 그때 당연히 했어야죠. 그런데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입장료 대강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명 더 들여보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게 몇 분의 입장료예요?
대상을 저희가 4만 1,0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저소득층.
이것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다가 생각나서 편성한 예산이에요.
기획관리실에서 그러면 타과에서도 다 그래.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일하다가 오, 빠졌네. 그러니까 다른 과보다도 우리 기획관리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 추궁보다도 이것은 당연히 할 일을,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일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계획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법정이전금에 대해서 정산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교육청에 법정으로 줄 돈을 왜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것 아니에요. 아니,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정산분이 2007년도에 255억을 요청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저희들이 다 못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그러면 말 못 할 사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결해야죠.
교육청에서 잘못해서 못 주면 못 주는 것이고 우리가 또 못 주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공개적으로 한번 해 봐요.
저희들이 정산할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받을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저희 시에서도 특별하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 왔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이 안 됩니다. 제3자가 볼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이겠습니까? 좀 몸을 가볍게 하세요. 매듭을 짓고 가는 맛도 있어야지. 당연히 줄 것은 주고 책임 질 것은 묻고, 일들이 다 지지부진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적립금을 덜 줘요. 그리고 법정적립금을 정산해요. 우리가 교육에 비적립금이나 적립금을 주면서 우리 인천시의 교육에 부합되지 않아서 안 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만 줄 것은 주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못 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기다 재정여건 얘기하지 마세요. 굶어도 교육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정 얘기를 해요. 몇 억이 배추 낟가리 나가듯 하는데.
이것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가져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 줘야 되고 지금까지 더군다나 지역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사실은 인천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추경을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고갈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인천시에서 재원이 고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목항까지 변경해서 추경을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걱정스런 부분도 있고 물론 우리 집행 부서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산출을 했겠죠.
우리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위원장님, 기획담당관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영중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 교육청에 실제로 넘어갈 법정전입금이 있고 비법정전입금이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질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답변해 주시죠. 추경에 꼭 이렇게 올라와졌어야 되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교육청에 반드시 전출해 줘야 될 사항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종전에 2006년도,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일부분 정산이 안 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그 부분이 5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는 집행 후 2년 안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거연도 분에 대한 정산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었고 2007년도 이후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사업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보완이 돼서 사전에 협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겁니다.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 위원님께서 재원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교육청과 정리를 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당연히 재원이 많다면 그런 부분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산할 것은 빨리 정산을 하게끔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해서 8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요불급했던 사항이에요? 83억 계상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노후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관내에 대상 학교는 전부 10년 이상 된 학교가 137개교가 있습니다. 137개교 중에서 사업을 교육청에서 완료한 부분이 72개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7개 정도 있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57개교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8개 학교는 보수나 이런 부분이 불가한 학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40개 학교가 남는데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은 교육청이 연차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부터 금년도 경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지역 내에서의 경기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살포할 수 있는 공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학교 애들한테 급식해 주는 부분을 일시에 좀 정리를 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급식시설도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지원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다?
83억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는 큰 사업을 대단위 사업을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 인근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 그 돈이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물론 예산은 세워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필요한 부분에 학교도 부족한 시설, 부족한 학교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림은 좋죠. 그림은 좋은데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 계획이 없는 것은 역효과라는 것이 항상 있잖아요.
예산의 낭비 플러스 졸속행정이다 이런 부분들, 보니까 추경에 도시축전이다 또는 목항을 바꿔서 또 아까 정책기획관께서도 답변해 주셨지만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바꾸는 게 맞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쳐가야 되겠네요.
학교급식비 지원은 자본이 형성이 안 되고 일시….
일시소모성입니다.
일시소모성 경비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혼동하게 됩니다.
사전에 그런 얘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하여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잘 정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 사업으로 각급 학교 저소득층 자녀 인천세계도시축전 참가비용 3억 3,0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각도를 바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세웠다는 자체도 틀린 것이지만 그것을 정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그 답변은 나왔겠지만 인천세계도시축전 참가 입장료를 예산을 세워서 세계도시축전하는데 3억 3,000 모자라요. 이러한 얄팍한 술수를 써서 입장권을 판매하는데 사용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정책기획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맞는 말씀이 있으시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이 입장료가 얼마 안 됩니다만 학생들이 단체로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인천에서 축전을 하니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셨다?
그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고 따가운 시선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각 학교에서 선발해서 할 거죠?
그러면 그 시기에 저소득층에 안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예산 세우신 겁니까?
학교별로 예를 들면 현지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아니, 현지 견학을 하는데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 C라는 학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만 날짜를 잡아서 갈 것 아닙니까? 그냥 학교에다 주는 거예요?
그것만 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가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따로 모아서 가면 따로 가는 애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애들이라는 표시가 날 것 같은 그런, 그렇지 않고….
그럼 입장권을 학교에 주어서 그 학교에서 학습 저기할 때 같이 가도록 배정을 한다?
3억 3,000이면 몇 매입니까?
4만 1,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급식 받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도 없이 무슨 책정을 했냐는 말이에요.
아니, 무료급식 받는 학생들이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숫자입니다, 사실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4만 몇 명이에요?
4만 1,000명이요?
그럼 각 교육청별로 나누어져 있겠네요.
그것은 학교별로 저희들이….
아니, 학교가 다지역교육청이 다르니까.
그럼 동부교육청 소관의 학생은 몇, 남부는 몇, 강화는 몇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세부사항이 없이 무조건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교육청별로 나열 좀 해 보세요.
이 숫자는 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숫자인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교육청별로는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그냥 전체 총괄적으로만 해서 한다.
예를 들면 초ㆍ중ㆍ고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자치단체 석식지원이라든가 특수교육대상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구분해서 나온 숫자는 있습니다.
그 숫자가 4만 1,000명이다?
그 학생들은 무료입장권을 예산에서 사서 준다?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한 클래스 35명이 있는데 누구는 공급표 갖고 가고 누구는 돈 내고 저소득층 외 애들은 입장권을 사서 갈 수 있을까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35명 중에 다섯, 여섯 사람은 그냥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표를 갖고 가는데 다른 학생들은 버스도 임대해야지 될 거란 말이야, 학교에서. 그런 비용까지 다해서 갈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강매시켜야지 되겠네, 강매.
그러면 이것은 입장권만 순수하게 세운 거죠?
그럼 버스임대료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 학생만큼의 퍼센티지로 해서. 그럼 다른 학생들이 버스임대료 낸 돈을 가지고 표도 그냥 가지고 간다면 다른 학부형들이 좋은 시각으로 볼 수는 없지요.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 예산을 쓸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별로 지역교육청별로 버스지원비, 운송지원비 또 입장권지원비를 통합해서 합산해서 해 주어야지만 교장 재량권을 주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그래야지 그 애들이 자꾸 저소득층이라는 소외감에서 조금 탈피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공유해서 인천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장학습을 간다 그것과 있는 아이들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학교에서 요만큼도 거짓말을 못 해요.
우리가 저소득층을 인천시에서 지원하면서 왜 우리 애들이 버스요금까지 지원을 해야지 되느냐, 똑같은 학생인데. 그랬을 때 학교장들이 참 난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요금까지 합산해서 더 세워요. 예산을 더, 그러한 의도라면. 왜 이것만 딱 세워서, 1인당 얼마예요?
1인당 단체로, 30인 이상 단체로 갈 때는 좀 쌉니다. 그래서 예매할 때는 청소년 9,000원, 초등학교 학생은 6,000원 이렇게 됩니다.
현장학습을 6,000원씩 또 버스임대료까지 해서 한 칠팔천 원 주고 갈 수 있을까요? 계획 참 정말 인천시 참 잘 세웁니다.
그래서 입장권을 부족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보조까지 해 주면서 속된 말로 제 닭 잡아먹기예요. 이러한 발상 자체가 벌써 인천세계도시축전 마인드에 걸맞지 않는 예산편성이에요. 이건요.
그러면 더 해 주지, 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세계도시축전하는데 큰 기업체 그런 데 지원하는 것 학생들에게 더 배려를 해야지,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까? 뭐 있는 사람지원해 주고 하는 것 삭감해서 우리 자라는 2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입장을 시키는 것이 낫습니까?
정책기획관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거기에 입주하는 많은 기업체들이나 재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왜 자라는 우리 2세들한테는 이렇게 궁색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이 계획발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나왔어요?
저희들이 기왕이면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또 기왕에 저희 도시에서 축전도 하고.
네, 그러면 좋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본예산에 얼마 세웠었어요?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얼마 세웠습니까? 본예산.
교육재정지원비에 했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은 얼마 세웠어요? 본예산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89쪽에 위원님, 84억 8,300만원입니다.
얼마요?
84억 8,300만원이요. 교육경비보조사업.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4억, 아니에요. 84억입니다.
84억을 사항 설명해 줄 수 있어요? 84억 사항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84억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학교 시설개선에 32억,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 30억 그 다음에 구도심교육투자우선학교 지원이 6억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지원에 3억 그 다음에 국제고 글로벌리더프로그램 지원이 3억 8,300만원 그 다음에 끝으로 마에스트고 육성지원이 10억입니다.
세목이 그렇죠?
추경에 어떻게 인천도시축전 참가비용을 넣을 수가 있어요? 세목에 걸맞지도 않아요, 보조금 내용에.
아마 제가 인천시의회 3대서부터 쭉 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목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럼 다 해 주어야겠네. 인천에 우리 시민구단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표를 세워서 시민구단 활성화도 시켜야겠고 시에서 운영하는 무슨 주최하는 데에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교부금 내려보낸 적 있어요? 예산 세워본 적 있어요?
세목으로는 당연히 들어올 수 있지만 여태까지 인천광역시 생긴 역사 이래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입장권 보조비를 세운 적이 있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은 노후시설, 학교급식, 컴퓨터, 영어마을 그런 지원비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시에서 주최하는 또 주관하는 행사에 입장권을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넣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조금 그러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올리면요.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보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 그것 중에서 현장학습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현장학습 하는데 시에서 보조한 적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해 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청에 해 주는 것은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숲을 이루어준다든가 컴퓨터를 교체해 준다든가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해 준다든가 그러한 것은 보조를 해 주어야죠.
나, 입장권 보조해 준다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입장권을 보조해 줄려면 거기에 걸맞는 부수적인 차비도 보조를 해 주어야지, 차비도. 이왕 그러한 데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앞으로는 그 세목에 정확한 것 외에는 틀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난 이런 것을 저소득층 자녀 현장학습, 실습을 꼭 굳이 이 항목에 넣었는지가 의심스러워요. 다른 데 얼마든지 있어요.
정책기획관님!
4만 1,000명을 보조해 줄 때 운송비까지 생각을 하세요. 6월 2차 추경에 더 세우십시오. 이왕 제 닭 잡아먹기 하는 것인데 까지껏 더 세우면 어때.
홍보마케팅을 열심히 잘 해서, 나 정책기획관님이니까 이 얘기 좀 해야지 되겠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세계도시축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파트로 나누어서 교육청에 출장 가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ㆍ도로,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많은 경비를 쏟아 붓고,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님이 강원도 교육구청을 원주나 원주시 교육구청을 갔다.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누구를 붙잡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 시간 때우는 일 하지 마세요, 많은 돈 들여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아시안게임이 의회 아니었으면 성공리에 유치했을 것 같아요. 비회기중에 의원님들 조를 짜서 연고가 있는 대회에 가서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좋은 무기는 놔두고 엉뚱한 사람들 업무에 바쁜 사람들 말이에요. 시간 쪼개서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유치하는 것은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이 더 잘 한다. 그러면 출장비도 얼마 안 들어가고 좋잖아. 왜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못 냅니까?
저 신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 33명이 나선다면 공무원 3,300명이 나서는 것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간적, 물질적 또돈 되는 우리 입장수입 따진다면 몇 십 곱이에요.
왜 우리들은 각 시ㆍ도에 절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앞세워서 교육구청 교육감님 설득해서 많은 입장객을 불러모을 수 있죠.
나 모 공무원한테 당신 어디 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 우리 출장 갑니다. 뭐 어디 출장을 가는데? 아, 세계도시축전 홍보하러 가요. 너 거기 가면 아는 사람 있니 그랬더니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축구선수가 아니에요. 맨땅에 무슨 헤딩을 합니까?
길을 찾아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소기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따져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님한테 협조를 구하고 비회기중에 조를 짜서, 저 자신 있게 몇 개 도 갈 의향이 있어요. 그것 왜 못 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점까지도 고려해서 의원님들께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 했다라는 점 말씀을….
아, 정책기획관님 외국도 제일 많이 다닌 사람 아니에요, 인천광역시에서.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현장학습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좀 촉박했고요.
그러면 성과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지금 어느 학교 한 군데에서는 몇 백 명 이렇게 가겠다 하는 표는 예매를 하나 받고요. 크게는 없습니다.
다 그냥 시간낭비, 경비낭비만 했어요. 제가 실적을 익히 알고 정책기획관님한테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짓들을 하세요.
다음에 비회기 때에 저희들이 기회를 만들어서 다듬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만들 필요도 없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시 의장에게 협조만 바란다. 세부사항은 의회에서 짜는 거예요, 아시안게임 유치할 때 식으로. 의회에서 짜는 거지 어떻게 정책기획관이 짜요. 협조만 의뢰해요, 의장님한테. 의장님이 오케이하면 의원들은 거기에 인천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 닭 잡아먹기 예산이나 짜지 말고.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창규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다른 각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 참가비용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입장객 7만명을 세워놓고 궁여지책으로 입장객 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정말 지원을 하겠다면 무료로 하십시오. 무료로 하시든지 그 저소득층 자녀를 이렇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밖에서 볼 때는 마치, 내놓으시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용거리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도요. 그 중에는 낼 수 있는 부모가 안 낸 것도 학교가 철저하게 조사를 안 해서 하는 부분이 한편으로 있고 또 다른 한편은 그런 데 나타나기 싫어서 밥도 안 먹겠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장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이것을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도시축전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청하고의 얘기가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하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1차 추경 때에 하도록 그렇게 쭉 되어 왔습니다. 오다가 이번에 또 안 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2006년도 분도 안 되어 있고, 2007년도 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정말 575억이라는 돈은 학교의 재정으로는 굉장한 재정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도시축전이다 그 다음에 건설이다 이쪽에만 편중되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중심을 잡고 정말 복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고민 좀 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각종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짜고 오늘 것 같은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용어를 선택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소득이라든가 수혜를 주는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수혜를 준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가정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식비보조가 뭐죠? 앞으로 용어를 써서 예산서상에 할 때는 아주 상처를 줄 수 있는 용어는 배제시켜줘야 돼요.
더군다나 학생들한테 수혜가 가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입장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7만명이 저소득층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7만명이 아니라 10만명, 20만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준다 어려우니까 준다라는 그런 용어는 적절치 못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용어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지금 이병화 위원님이 허락도 안 받고 바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창규 위원님.
박창규 위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2차추경 때 교통비까지 책정하기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박창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창규 위원님께서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시장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2008년 2월 15일 전부개정ㆍ시행되면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가 시ㆍ도 사무로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법령에 따른 시ㆍ도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우리 시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사의 배치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심의기구인 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우리 시 평생교육진흥사업 전담추진 기구인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과 진흥원의 수행업무 조정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은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2조 평생교육의 정의와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5일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업무가 시ㆍ도 사무로 편입되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에 관한 시장과 교육감의 업무한계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대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평생교육 진흥책무 및 안 제4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은 우리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해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설치운영 중에 있는 우리 시 평생교육시설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은 평생교육법 제9조제1항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 5년마다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해 시ㆍ도지사가 매1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중장기계획을 통해 평생교육의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 중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을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으로 수정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평생교육협의회회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항에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면심의가 협의회 운영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운영직원 배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항 중 진흥원에 두는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사항으로 자격요건에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학력 및 경력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24조 이용자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에서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써 각호의 배상규정액의 책정사유의 설명과 향후 안전사고에 대한 내부적인 보상규정과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 등의 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배운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평생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나 광범위해요. 이것을 어떻게 추스를 거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계층간 또 학력간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막연히 평생교육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이라도 사회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저변의 저소득층에게 재취업의 기회,그런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평생교육에 들어가는데 광활하게 평생교육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완해 주면 되는 것이지 또 정해서, 지금 보면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인천시민 270만 따져서 몇 명을 배치할 거예요. 이러다 보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각 대학,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 주는 선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광범위하게 말은 이렇게 해 놓고 운영이 미숙하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참 넓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따져봤어요. 교과부에서 이 조례 준칙안을 주면서 타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내용은 어떤가 보니까 그 동안은 국가하고 교육감한테만 권한을 주었던 것을 시ㆍ도로 주는, 이관시키면서 만들어서 시ㆍ도에서도 해야 된다. 그런 내용 중에서 시ㆍ도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시ㆍ도는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3개 시ㆍ도는 지금 심사중에 있고 그 다음에 초안 검토하는 단계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 것을 벤치마킹도 해 보고 이것이 금방 될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용역을 좀 해서 과연 어떻게 나가야….
용역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평생교육 받을 대상이 대강 손으로 따져도 80만명 안 돼요?
저희들이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아니, 80만명 돼요, 안 돼요? 일반 주부, 노인인력그것 따지면.
따져 보니까 2008년도 통계를 보니까 47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평생교육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40명씩 가르쳐서 교실을 생각하고 선생을 생각해 봐요. 이것 탁상공론입니다. 계층에 맞는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광활하게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 지방의 특성에 맞는 이런 것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해. 그 사람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실행 제대로 못 할 것 조례만 잔뜩 만들면 뭐 하냐고,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규 위원님.
안 제24조 이용자 안전조치 관련해서 평생교육법 제28조3항을 보니까 제2조2호 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용자 안전 수칙에 관련해서는 나온 구체적인 것이 뭐 있습니까?
저희 안 24조를 4장 보칙에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준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해서 규정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아니, 규정만 만들어놨지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이것을 어떻게 공제했을 때 무슨 세부적으로 보상기준을 해야 지만 나오는 것이지 뭉뚱그려서 해 놓아서는 안 되죠.
세부지침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보험을 어떻게 가입한다든가 배상을 단체로 어떻게 해 준다든가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4장 부칙 제24조 이용자 안전조치 이게 뭐예요. 이것 가지고 무슨 법적근거로 1억원 이상 뭐를 어떻게 해서 배상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등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행규칙은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안 제5조 경비보조지원에 관해서도 이의가 있고 제12조도 그렇고 지금 각 시ㆍ도 벤치마킹을 하셨다는데 우리가 시행령까지 다 완벽하게, 꼭 이번 회기에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꼭 이번 회기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보완을 해서 다시 완전무결한 조례로 올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사실 저희들도 하면서도 이게 처음이고요. 다른 시ㆍ도도 하면서 아직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노파심에서 정말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다음 회기에 완벽하게 시행령까지 해서 다시 올리는 게 이 조례안은 좋겠다.
시행령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시행령은 나중에 하더라도 본 조례안을 벤치마킹했다는데 어디 시ㆍ도 것하고 똑같은지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벤치마킹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훌륭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인천광역시 것을 다른 시ㆍ도에서 복사하게 만드시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님.
좋은 지적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을 통과해야지 된다는 압박감이 있다면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보완을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동삼 기획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박동삼입니다.
지역사회와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명숙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 인턴십 등 일자리 나눔과 조기집행 관련 미추진사업 등의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총예산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561억 4,169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이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예산, 자본지출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예산으로 3,175만 9,000원이 증액된 544억 2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175만 9,000원이 감액된 17억 3,9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9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은 교육기본시설 확충 및 도서관 기능 강화, 대학정보화 시스템 구축, 실험실습기반확충 등 교육기본 시설투자비로 기정예산 대비 89만 3,000원 감액된 65억 93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청년인턴십 운영 등 일자리 나눔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살리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법정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양성 사업은 장학금 등 학생 후생복지 증진 및 국내ㆍ외 학술교류 활성화, 학생해외문화체험 등 국제경쟁력강화와 우수학생 유치 및 교수역량 제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881만 2,000원 증액된 130억 9,169만 4,000원으로 총예산 대비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절감 반영한 것으로 학생취업운영지원은 550만원, 학생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은 1,780만원, 자매결연대학 학술교류지원은 783만원, 대학입시운영은 5,426만원, 교원연구활성화 지원은 435만원, 강의환경 조성지원은 1,968만 9,000원 등 1억 942만 9,000원을 절감한 반면 일부 증액은 정부 시책에 의거 절감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나눔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대학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험실습지원을 위한 교육조교 인건비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어학능력 향상 및 국제실무 경험을 갖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 인턴십 파견학생 지원비를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세입ㆍ세출 조정 증감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17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9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지원 사업은 열린교육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 및 교육기회 제공과 관내기업체와의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877만 8,000원 감액된 29억 9,209만 7,000원으로 총예산 대비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절감 반영한 것으로 인천시민대학운영은 160만원, 영어교육운영은 1,166만 2,000원, 학사행정지원은 5,751만 6,000원 등 총7,077만 8,000원을 절감한 반면 일부 증액은 시민대학 강화분원 설치요건 충족을 위한 건물임차에 따라 임차료 부족분 720만원 및 관리비 480만원을 신규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9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인천대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부서 및 단과대학 기본운영 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2,173만 3,000원 감액된 24억 2,338만 4,000원으로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비 및 여비를 절감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49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시립대학발전기금 등 회계간 전출 및 채무상환 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2,259만 2,000원 증액된 11억 4,014만 8,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제11차 IBRD 교육차관 원리금이 환율 변동에 따라 원금 및 이자 부족분이 발생되어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대학운영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송도캠퍼스 이전을 앞두고 보다 더 경쟁력 있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ㆍ세출이 각각 2009년도 기정예산액과 같은 561억 4,169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항으로 국제교류센터 해외 인턴십 파견학생 지원 2,000만원, 인천시민대학 강화분원 설치에 따른 건물임차료 720만원, 제11차 IBRD교육차관 이자 118만 3,000원, 제11차 IBRD교육차관 원금 2,14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조교 보조금 지원 1억 8,000만원, 강화분원 건물관리비 4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내용은 3,157만 9,000원으로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해서 5%에서 10%의예산을 절감하고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감하여 증액 및 신규편성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서안 490쪽 교육조교 보조금 지원 1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491쪽의 금년도 신규사업인 해외 인턴십 파견학생 지원이 100% 증액되었는 바 사업에 대한 개요 및 추진방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91쪽의 인천시민대학 강화분원 설치와 관련한 건물임차료 720만원의 증액 그리고 건물관리비 48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하고 495쪽의 제11차 IBRD교육차관의 이자 118만 3,000원과 교육차관의 원금 2,140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교육차관의 상환조건 및 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기획처장님께서 해 주셔도 괜찮겠는데, 본예산 495쪽에 보면 IBRD차관 이자 발생하고 원금상환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환율인상에 따른 원금 증액된 부분이죠? 증액이 2,100만원 증액된 거죠? 그것하고 이자증액까지 합해서 그렇게 발생된 거죠?
118만 3,000원도?
지금 IBRD에서 남아있는 금액하고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었습니까? 이자율하고.
시립대학 당시에 214만불의 외화를 차입해서 각종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했었습니다. 총 외화가 214만불이었는데 지금까지 203만불을 상환하고 나머지 약 10만 7,000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
203만불은 환불을 했습니다.
203만불은 상환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약 15만불 남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율은 원래 6.7%로 계상이 되어 있었고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들여왔습니다.
5년거치 10년분할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들여온 지가 15년 전 일이네요?
그러면 1년 정도, 아니지 한 십 한 2년 됐겠다. 1년에 몇 불씩 상환해요?
주로 약 10만불 이내로 상환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십 한 4년 됐네.
네, 그렇습니다.
다 된 거네요. 얼마 남지 않은 거네요.
이것이 달러로 결제를 해 주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환차손이 벌어진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입니다.
491페이지에 해외 인턴십 파견학생 증액된 데에 대해서 몇 명이 더 가려고 그랬지요?
당초에는 10명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국제화, 특히 어학능력이라든지 해외 실무의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저희들이 10명을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해 주게 된동기는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 나라하고 교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로 파견대상학교는 우리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학중심으로 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상대하고 많은 교감이 있어서 서로 오고 가고 하는 날짜까지 정해서 하는 것인데 추경에 이런 예산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계획이 미숙하거나 좀 뭐라 그럴까. 좀 무계획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일전에는 어느 나라에서 일정이 안 맞아서 반납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나라 실정에 따라서 특수한실정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이런 것은 우리 대학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에 저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교육차관 원금상환에 대해서 얼마로 달러를 계상하고 올린 거예요?
환율부분?
네, 환율은 얼마?
원래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아니, 지금 이것증가되어서 얼마를 계상하느냐고요?
당초에는 1,150원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1,350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환율이 1,600원을 오르내리면서 이 예산도 사실은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지금 도래시기가 언제라고요?
금년 3월중으로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정리를 해 주어야겠네, 또.
이것은 결산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해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참에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야죠. 그냥 퍼대기고 있다가 생각나면 답변하시는 거야. 그렇죠?
아니, 제 말이 틀려요? 말씀하세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안 계셔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지금 내가 보기에는 1,300원으로 떨어지기는 요원한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참에 말씀을 하면 양해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못 한 얘기 말고 나중에 정산할 때 말씀을 좀 해야겠네. 대학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환경조성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실습기자재 수리비 이런 것에 대해서 1,968만 9,000원을 예산절감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본 위원이 지금 공과대학장들 뵙고 장비를 한번 조사 좀 하자고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저도 바쁘고 그래서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계는 있어, 장비는. 관리자가 없고 고장이 난 것 그냥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싼 것 있으면 장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교수님들이 앉아서 그것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강의를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자가 없어.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파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교육보조금이 신규로 이번에 들어왔지요, 1억 8,000만원. 당초예산에 빠져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빠졌어요? 인건비성 같던데.
사실은 기성회계에 교육조교 지원관련 이 사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졸업생 중에서도 혹은 졸업예정자 중에서도 미취업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성회계에 교육조교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렇지만 최근에 미취업 현상이 아주 크게 대두가 되면서 저희들이 졸업생이나 아니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조교로 임명을 함으로써 취업률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하여튼 학교의 여러 가지 연구나 강의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경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인당 50만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어떤 연장선상에서 보면 또 조교로 계시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교통비도 받고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조교의 예우를 갖추어주면서 너무 빈약한 것 아니에요? 이 정도는. 어때요?
근무조건이 1일 4시간으로 제한이, 제한이라기보다는 4시간이 최소 조건입니다.
시간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기존 40명 외에 조교 인건비는 잡혀 있는데 그것 외에 신규로 40명분 9개월치가 늘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화분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3월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네, 입학을 했습니다.
3월부터 운영이 되는데 여기 임차료하고 관리비 부분이 추경에 더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구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 임대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기본지침이 2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으로 되는 그런 건축물만 가능하다라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신축건물이 많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추가로 약 72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건물이 바뀐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바뀐 것은 일단 교육부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초기에는 교육부지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실무진에서 처음에 검토를 할 때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선정하실 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강화지역도 역시 평생교육 이념차원에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개설 강좌수라든가 위치, 면적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지겠지만, 이미 기존에 나와 있겠죠?
다 나와있고 지난 3월 2일에 입학식을 했습니다.
입학식까지 했어요?
네, 저희들도 놀란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강화분원을 설치할 때는 150여명 정도를 생각했었습니다. 막상 학생을 받고 보니까 지금 현재 540여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라든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따라서 다음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분원이 개설됐으니까 강화분원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일단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육과 구분이 되어서 특색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각종 예산편성 시에도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하셔서 의회에 와서 지적이 되지 않게끔 준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종화 기획예산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전문대학 기획예산처장 신종화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504쪽부터 505쪽까지 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30억 6,428만 6,000원 대비 0.23%인 9,714만원을 증액하여 431억 6,1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510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학년부터 세무회계과에 전공심화과정을 신설함에 따라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에 수업료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 중 기부금이 인천남구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금으로 41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514쪽부터 52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3쪽부터 37쪽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청년인턴십운영 등 일자리 나눔과 경제위기극복 재원확보를 위한 2009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 물건비 10%, 이전경비 5%를 의무절감하여 총 3억 2,20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등록금 카드납부제 도입으로 카드수수료 6,037만 6,000원 신규편성과 재단법인 학사운영회에 따른 기본재산설정비 3억원 증액 등 총 4억 1,92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514쪽부터 518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3쪽부터 13쪽까지 단위사업별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14쪽부터 51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3쪽부터 13쪽까지의 우수인재 유치사업은 신입생 모집예산 1,548만원, 대학 홍보예산 3,727만원, 연계교육예산 336만 5,000원, 학생복지 지원예산 2,794만원, 취업지원예산 1,739만 9,000원 등 물건비 등 이전경비 총 1억 145만 4,000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518쪽부터 519쪽까지,세부사업설명서 14쪽부터 19쪽까지의 학생 경제력 강화사업 국제교류 지원예산 680만원, 운동부 경기지원예산 1,419만원 그리고 교육여건 향상사업, 교수연구활동 지원예산 957만 5,000원 등 물건비 및 이전경비를 절감하여 총액 3,0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520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의 학사행정 지원사업은 물건비 1억 3,945만 5,000원을 절감하였지만 2009년도부터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도입함에 따라 카드수수료 6,037만 6,000원이 신설되었고 재단법인 학사운영회 설립추진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설정비 3억원이 증액되어 총액 2억 2,09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524쪽부터 525쪽까지,세부사업설명서 27쪽부터 31쪽까지의 미래지향적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물건비 및 이전경비 1,088만 4,000원을 의무절감하여 교육시설기반 구축비 758만 7,000원, 대학정보화기반 구축비 329만 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525쪽에서 527쪽, 세부사업설명서 33쪽에서 37쪽까지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 525쪽, 세부사업설명서 33쪽의 산학협력 지원예산은 물건비 611만 8,000원을 의무 절감하였으나 국가근로장학제도 시행계획에 따른 국가근로장학금 대응투자비 3,750만원이 신설되어 총 3,13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그리고 추경예산안 526쪽의 시민교육지원예산은 남구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지원금 459만원 신규편성 및 평생교육원 화훼전공 신설로 인한 장학금 644만원 신규편성 등 총 1,103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물건비 1,365만 7,000원을 의무절감하여 총 26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 527쪽에서529쪽의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비는 신임교수 임용 및 학생장 지원을 위해 자산취득비 5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지만 물건비 10%를 의무절감하여 총 78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은 2009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 물건비 및 이전경비에 대하여 10% 내외의 의무절감을 추진하였으며 학사행정의 현안사업 추진에 한하여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학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430억 6,428만 6,000원보다 9,714만원이 증액된 431억 6,142만 6,000원으로 0.2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무회계과 전공심화과정 신설에 따라 수업료인 사업수입이 9,300만원, 잡수입은 인천 남구의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채택으로 남구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 4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감액된 주요사업으로 총무과의 학위수여식 행사관련예산 총 1,6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등록금 카드납부수수료 6,307만 6,000원, 학교운영위원회 법인출연금 3억원, 국가근로장학금 3,75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 물건비의 10%, 민간경상보조 등 이전경비의 5%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520쪽의 학위수여식 시상품 500만원, 521쪽의 학위수여식 행사용품 1,000만원, 524쪽의 학위수여식 행사 진행요원 보상금 100만원 등 학위수여식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와 예산안 524쪽의 학교운영회 법인출연금 3억원을 증액하는 사유 및 기성회계 폐지에 따른 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위원회 법인설립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지금 나눔행사로 인해서 예산삭감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와 관련강사료 24만원을 삭감하는 것 같아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교육관련인데 그냥 무작위하게 중앙정부에서 하랬다고 빠짐없이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대학측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운동부경기지원에 있어서, 본예산 519페이지예요. 그러면 임차료를 좀 축소하고 운동복도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예산에 더 떨어질 것은, 더 싸게 구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임차료도 숙소, 여관임차료인가요? 숙소이니까. 맞아요?
여관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여기 있잖아요, 운동부 숙소임차료.
여관이 아니고요.
차량이에요?
기존에 있던 일반가정집이고요. 저희들이 전세를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약을 했을 텐데 어떻게 낮춰요? 별꼴이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원을 맡고 있는 최만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동부숙소 임차료는 육상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 올해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만료가 돼서 지금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500만원이 삭감돼서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끝나면 다시 학교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금액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만료가 언제예요?
올해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올 12월까지요?
올해 줄 돈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법상에 들어갔다가 돈을 다시 빼기 때문에 여기 예산안에 잡아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들어가고 빼고는 대학측에서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그 돈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5,000만원에 임차료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한 것을 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조금 약한 대로 옮길 수가 있죠, 거기서 끝나면. 육상부인데 더 이상 학생들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숙소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조금 플러스 될 수도 있고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그러면 방은 어떤 방을 얻길래 그래요.
일반적으로 연립주택 내지 단독주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몇 동을 얻어요?
보통 한 동입니다.
인원이 몇 명인데요?
종목마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동을 얻는데 몇 사람이 거주해요?
예를 들어서 방이….
방이 3개야.
방 3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동부에 몇 명이 숙소를 정해서 자냐고요?
그래서 육상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전 종목 운동부가 몇 개냐고요?
전체가 들어가지 못하고요. 저희가 5개 종목만 숙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5개 종목이면 5명이에요?
아닙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총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8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최대 인원이 들어간 인원입니다, 8명이.
못 들어가는 인원도 있다면서요?
못 들어가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전체 인원을 따지면 전체 인원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안 되는 것은 논외로 하고 몇 명이냐고요. 숙소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8명만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숙소에 주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지방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학생들이 8명밖에 안 돼요, 운동부에?
8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요. 넣을 수 있는 상황이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넣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8명만 숙소에 넣고 있습니다.
발언대로 처음 나오셔서 그런가 봐요. 하여튼 선생님들이 잘 했으리라고 믿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소통이 안 돼요. 별건 아니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지금 총괄 몇 명인데 지방학생이 몇명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방학생을 다 수용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누구 말처럼 쑤셔 박는 거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들으면 그래. 쑤셔 박는 거야. 통계도 없어, 돈대로 쑤셔 맞춰 이게 대학행정이에요.
지금 답변 들으면 그렇습니다. 이분이 잘못된 게 아니야. 행정을 그렇게 해 와서 그렇게 온 거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병화 위원님.
우리 처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에서 넘치는 부분을 거둬들이고 또 부족한 데를 채워주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안배를 잘 해야지 예산 운영을 잘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종섭 위원님도 지금 지적했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하는 예산, 이것 예산 운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접근해도 되는 거예요. 과업이 그렇게 내려간 겁니까? 우리 예산실에서 10%씩 절감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일률적으로 10%씩 어떻게 인건비나 물품비나 모든 것이 똑같이 안배가 돼서 10%씩 절감할 수 있어요.
인건비 부분에서 감안을 좀 해서 시와 협의해서 정리를 했는데.
아니, 내 얘기는이 자체에 무게를 달리 할 수는 없느냐 이 얘기예요. 어느 게 중하고 어느 게 경한 것을 구분을 못 하겠느냐 그런 얘기지.
예산 절감 운영계획에 따라서 인건비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다 감안하지 못해서 지금 운동부 선수들 숙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찰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운동부 숙소가 아니에요. 2009년도 대비 1회 추경예산안 증감 내역에 보면 일률적으로 10%씩 다 잘라져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일률적으로 했는데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해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잘못 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10%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조정이 됐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 우리가 받아들고 있으면 좀 부끄러운 생각이 안 듭니까? 대학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시 27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생각할 때 이런 예산서 붙잡고 있으면 좀 부끄러운 생각 안 들어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시민이 맡긴 돈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쓸 때에는 집행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중을 달아야죠. 어느 게 중하고 어느 게 경한지를 해서 흘러 넘치지 않게끔 해 줘야지.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그러면 15% 절감이라면 15%로 일률적으로 끊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 계획을 짜거나 잡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우리가 다시 여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우선 여쭙기 전에 처장님 가르치는 과목이 뭐예요?
저는 행정학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학원론, 조직론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515, 521, 529쪽 등등 보면 신규편성된 것들이 좀 있어요. 영자신문 또 거기에 이사회나 결산감사위원 참석수당 그리고 총무과, 행정과, 무역과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그런데 행정과하고 무역과를 보면 자산취득하는 게 똑같아요.
이런 물품취득비라든가 결산감사위원 이사회 참석수당 같은 것은 이미 다 계획에 있는 것 아니에요?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을 신규채용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에 드는 물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감사라든지 회의참석비 부분에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이 나타나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 신규채용이 되면 신규채용하실 때마다 이렇게 자산취득을 해서 합니까?
예산편성 시에는 신규채용을 미처 예상을 못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을 모셔올 때마다 이렇게 해 드리냐 이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볼 때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려고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장님 과목이 뭔가를 여쭤봤습니다.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전문대에 그 동안 자료요청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좀 환기시켜 주세요. 자료가 안 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가능한 한 이번 주 안에 다 도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현재 전문대에서 학사운영위원회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처장님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교육지원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으로 공모해서 지원금 414만원을 남구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세입에서는요. 그런데 세출은 324만원만 세출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원받은 금액보다 더 적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26쪽에 교무과에 인천광역시 남구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527쪽의 재료비 부분이 인천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450만원이 많고요. 이 450만원은 대응투자분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 10% 절감할 때 예산을 제대로 세우셨다면 나중에 할 때도 어떤 것은 1%, 어떤 것은 5%, 어떤 것은 0.5% 이런 식으로 그 비중을 가지고 하시고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하시면 저희들이 다음번 예산심의할 때 굉장히 지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생각하시고 예산세울 때 제대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삭감을 더 조심하고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종섭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신종화 기획예산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9년 3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김충일
기획담당관 윤영중
(인천대학교)
부총장 채 훈
기획처장 박동삼
(인천전문대학)
교학처장 박인선
기획예산처장 신종화
체육진흥원장 최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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