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전쟁에 참여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위해 유천호ㆍ오흥철ㆍ정종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6.25 및 월남 참전자들이 국가의 위기사태 해결과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아 왔습니다.
반면 ’8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시행하게 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특수임무수행자도 관련법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6.25 참전자들도 국가적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국가에서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2002년 1월 26일 제정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훈업무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에서 2002년 10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의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타법령 보훈대상자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들이 타법령과의 형평성, 여명기간을 들어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국가보훈처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살펴보면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본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각 호에 예시하면서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열거하고 가목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무를 광의적으로 주민복지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행할 수 있도록 책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시ㆍ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충남, 충북, 경남, 경북의 경우 산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수당의 이중지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원받는 경우와 법률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도에서는 지원시 일정보조비율로 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나 현재는 예산사정 등으로 실제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2002년 10월부터 70세 이상 자에게 월 5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65세 이상 월 8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2010년까지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천시 관내에서는 서구, 강화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부터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배분기준을 정하고 제3항에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는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적, 조정적, 통일적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입법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와 목적으로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경합적으로 조례 입법을 할 때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우선한다고 할 수 있으나 광역적, 조정적, 통일적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소관이 될 수 있으므로 광역,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에 중복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상황이 불균형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배치될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적용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법 체계에서는 동일한 급여, 수당 등의 이중지급을 배제하고 이중지급규정이 있을 경우 선택적 또는 공제차액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단서규정에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의 규정에 수당지급액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군ㆍ구에서 지급하는 수당 사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비록 지급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시행 시 서구 및 강화군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취지와 국가법 체계 등을 감안할 때 안 제5조 중 다른 조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다른 자치법규에 의하여 동일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조례문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제1호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호는 제9호의 오기이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생존해 계신 2만 1,956명의 참전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 공헌한 숭고한 정신을 받들고 길이 후손에게 알리기 위한 예우와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첨부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