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1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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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3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6. 2009년도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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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 계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인천시의 사회복지보건위생 분야 전반의 복지 발전에 노력하시는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의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제6항 200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소관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임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과문교사회위원님들께 기축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평소 시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1월 2일자로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국 과장 5명이 전원 다 새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복지업무 또한 시민들의 건강, 보건업무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알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복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오병집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홍희경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길민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방윤숙 위생정책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국장님, 금년도 신규사업하고 특색사업만 하고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너무 기니까 업무보고니까.
그래서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만 어느 정도 하고요.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이나 이것만 보고하려고 그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 주세요.
(보고계속)
이상 여성복지보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하나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규 위원님.
업무보고에도 상세히 안 나왔는데 보건의료연구개발비 정책이 정부에서 내려오죠? 인천의 대학병원하고 컨소시엄 해서 하는 연구개발, 인천에 대학병원이 몇 개있죠?
가천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 2개가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동네에 가톨릭의대도 있어요. 성모병원도 있잖아요,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그게 대학병원이지 뭐예요. 그것은 대학병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천시의 보건행정의 맥락이에요. 부평구는 인천이 아니에요. 부평시인가. 우리 공무원 분들 마인드는 인하대, 길병원밖에 몰라. 오늘 KBS뉴스를 잠깐 보니까 류마티스에 대해서 획기적인 연구개발을 가톨릭의대에서 했대. 3개 대학병원에 주어진 연구개발 퍼센티지를 조례 들어가기 전에 그것은 금방 나와요. 금방 나오죠? 수 십 건이 안 되니까. 보건정책과장님, 그것 금방 안 나와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빨리 그것 제출해 줘요.
다음은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1일 근무시간하고 급료,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숙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국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제 업무파악 다 되셨죠?
아직까지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한다고 했지만 한계에….
여성복지보건국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보건국은 일 하나하나가 시민들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혹시 영락원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받으셨다?
자세히는 못 받았지만 일단 진행되는 것은 언뜻 한번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못 받았다고요. 보고를 받으신 것은 받으신 것이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죠?
지금 영락원문제가 1년 반 동안 수습을 못 하고 지금까지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락원문제는 영락원이라는 어느 비영리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에서 수용하고 있는 각종 대상자들이 많은 인원이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인원들이 그쪽 수용시설에, 수용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락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파행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때는 인천의 노인복지 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야겠다는 그 의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듣고 싶은데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얘기를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고 이 부분이 사실 ’91년부터 쭉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 왔던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더 대두가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이 아무리 일개 재단법인이지만 그래도 인천시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근 320억 정도, 321억인가 부채가 있고, 채무관계가. 그러면서 대표이사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파행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채권단 문제가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부분을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법원에서 입찰되면서 유찰이 두 번 됐고 그래서 마지막에 낙찰될까봐 저희들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낙찰되면서 계속 비용이 엄청나게 30%씩 다운되기 때문에 너무 헐값에 나가면 안 된다 싶어서 일단 낙찰이 안 되게끔 유찰을 시켜서 그것은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법원하고 채권단하고 화의조정 이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화의조정 부분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인가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거기서 대표이사가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로써는 화의신청 단계로 가서 그 부분을 더 지켜보고 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을 얘기해 주신 건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푸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흘러져 내려온 대로 그대로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지를 얘기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화의신청 자체가 채권단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조화를 시키는 건데….
화의신청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지금 대표자로 들어온 사람입니까?
법인대표자입니까?
국장님, 그 법인대표자에 대한 검증을 끝냈습니까?
사람에 대한 검증이 사실 저도….
능력에 대한 검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검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에 대한 검증이 끝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검증이 어느 선까지가 저희들이 사람에 대한 평가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두 번 만나 보고 제가 주위에서 실무선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썩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한번 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가 자산이 500억, 300억, 400억 나온다는데 그런 것을 한번 시험해 보는 정도의 수준으로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일을 제대로 못해서 풀지 못한 내용을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한번 시험삼아서 해 보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시험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면서 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최소한도 자산적인 것이나 내용적인 것이나 또 지금 1년 반 동안 풀지 못하고 간 고민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국비와 시비가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투입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재단법인으로써 너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너희 대표자가 마음대로 하고 이럴 내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게 잘못 꼬였을 때에는 인천시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에 있어서. 그것도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거기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대표자에 대한 검증검토가 다 끝난 이후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해 줘야지. 검증검토도 안 끝나고 그가 약속 이행을 할지, 안 할지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권한을 다 준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 부분이 파행으로 가서는 안 되고 어쨌든 최소화시켜서 운영되게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동안 영락원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국비, 시비가 얼마나 투입된 것 같아요?
시비가 직접 지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간 40억으로 잡자고요. 줄여서 43억이고 얼마고, 40억 잡아서 몇 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니까 연 4억씩 10년 동안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그렇게 되고 그 이전부터 영락원이 존재할 때부터 한다면 많은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어떤 민간재단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것을 올바로 제대로 풀어줘야지만 사회의 절대적인 약자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의 고리가 꼬이는 것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순히 어떤 부동산에 대한 관점, 기타 접근방법이 거기에서 풀고자 하는 접근자의 접근 방법이 옳지 않을 때에는 또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원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새로운 대표이사가 파란만장하게 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대표이사를 하겠다고 하다가 보름만에 나 못 하겠다라고 하고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시켜주면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들어오고, 어쨌든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대표이사로 들어왔을 때 기 자기가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속한 부분을 한단계, 한단계 약속을 이행할 때 비로소 그들이 요구하는 또 그가 생각하는 또 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시험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약속을 이행해야 될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요구만 한다고 할 때 시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국비, 시비가 그 동안 투입이 됐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가 1, 2억이 아니에요. 300억이다 500억이다 하는 그런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대표이사 들어온 사람이 사회적인 검증을 다 거친 사람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한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기 전에 먼저 서두에 영락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업무 파악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 쪽에서 지금 최대의 관점이 되고 또 힘들게 주무팀장이든 과장님이든 아주 곤혹스럽고 고통스럽게 일을 풀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풀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락원 문제가 만약에 설상 잘못 풀어진다고 할 때에는 우리 인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회단체에서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만지기가 껄끄럽다고 해서 돌려놓거나 또 일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숨겨놓거나 가려버리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국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이 문제는 가깝게 접근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전권을 행하는, 아까 화의신청이라는 것으로 일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영리재단이 아닌 일반 사단법인이나 일반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의신청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봐요.
만약에 화의신청이라는 제도적인 절차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처음에 영락원을 만든 그 주체한테 주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몇 십 년 동안 봉사를 해 온 사람이에요. 또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의를 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기술적으로 재능적으로 두뇌적으로 앞선다고 해서 그렇게 전권을 위임해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지켜야 될 내용들은 하나하나 검증검토가 끝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또 그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 모든 것이 검증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이사를 바꾸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든가 화의를 받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안 끝난 상태에서 그리고 화의만 하니까 만지기 싫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인천시의 책임이 너무 무겁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볍게 흘려 넘겨서 보내야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폭발적으로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잘못 처리될 때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의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 차원의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들고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서 민간인들의 싸움에 우리 관이 휘말려서 중심을 잃고 휘말려 가지고 나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중심을 잡아 줘야 될 때는 잡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를 만나봤는데요. 사회복지마인드가 아닙니다. 화의신청하는 것은 하나의 해결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법인을 정리하는 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좋게 표현하셔서 기술적이고 지능적으로 앞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복지법인이 아니라 일반회사를 정리할 때 수순 밟기 하는 식의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시가 그것을 방치하고 모른 척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보시고요. 그 분이 하겠다는 것이 화의신청하고 밀린 제반비용 가스비라든지 또 은행의 금리 이런 것을 전부 다 찾아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라고 생각을 하고요.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만나서 이사를 좀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저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언제든지 자기는 어르신들을 버스에 태워서 청와대 앞에 가서도 데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짚으시고 또 내일 이사회가 있다니까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하시고 사회복지법이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중앙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쳐서 법인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천의료원입니다.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에 인사를 부당하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운영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발령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백령병원 분원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의사이거나 또는 3급 사무직으로….
3급 이상이거나 의사인 경우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현재 발령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아니, 신규발령일 때는 50세 이내로 연령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사규정에서 직원의 신규임용자는 50세 이하로 임용한다고 했고 다만 의료원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을 받고 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지난번에 바로 임용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1월 8일하고 1월 20일에 제규정을 준수토록 행정지시를 한 바가 있어서 지금은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왔습니까? 직무정지를 시켰습니까?
직무정지는 시키지 않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다시 저희들이 보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의료원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제재가 없고 그냥 공문 하나해서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시를 1월 8일자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자를 또 계약직으로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무정지도 하지 않고.
자격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법적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있고요.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저희가, 이것은 법적인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연 57세, 이분이 57세입니다.
정년퇴직을 했죠.
그렇게 임용할 때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은 어떤 법적 논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낸 상태입니다. 그것이 오고 나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임용자체가 취소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할 것이고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원장의 임용권에 대한 재량으로써 다시 한 번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료원 분원설치 규정에 의하면 하여튼 의사 또는 3급 사무직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게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은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3급으로 그분을 또 올려준 거죠?
아닙니다. 정식으로 3급직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고 된 겁니까?
그것은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 자격에는 일단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규정에 과연 50세 이상 적용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이지 기본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오래 끕니까? 노조에서도 문제가 되고 시민단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주에, 일주일 전에 바로 신속하게 이사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사님들이 이것은 법리해석을 좀 더 깊이 해 보자고 해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유보가 된 거죠?
보류가 된 거죠?
네,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보류된 상태에서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판단으로는.
그 부분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근무하는 것은.
그러면 일단 직무정지를 시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서 관리하는 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 여타시설 또 지원하는 시설 총 망라해서 몇 군데나 됩니까? 안 세어 보셨죠?
시설 규모가 크고 작고 엄청 많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시설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락원에 대해서, 영락원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복지관리가 지원만 해 주고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나중에 나오는 얘기 보면 해괴망측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리스트관리가 안 되니까 공무원이 무능해서라기보다도 정보를 모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에 와서는.
그러면 복지예산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고 있다고 평하는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 시설의 운영실태를 하다 보면서 사소한 것 잘못한 것 실수는 과감히 봐주되 의도적인 것은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트관리를 해서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법을 개선해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보면 만날 그 타령이야. 우리는 언제까지 상식적인 것 가지고 매달려야 됩니까?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이에요. 저는 여태껏 2년 반 시의회에 와서 활동하면서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 법령개정이라도 요청하자는 소리 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연수구의 어느 기관은 너무 곪아터져서 말할 수가 없어, 얘기할 때마다 조금조금씩 개선하고 말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름을 댈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얘기할 뿐이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리스트관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원인부터 발생부터 차단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모든 지원해 주는 시설에 과연 지원하는 것만큼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를 철저히 내부적으로 해서 정말 속된 말로 정치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은 어느 한계인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기면 요지부동이야. 그러니까 너나없이 이것은 공감대가 없어지고 생기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복지시설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 어제 일어난 일이지만 길거리 마약상이 슈퍼맨으로, 우리는 과연 그런 토대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가 뭐예요? 없는 사람들 또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으켜 주고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스트 작성을 해 주시고요. 이번 에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연계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교육청하고 직접 어느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대화를 못 해 봤습니다.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종합복지 네트워크 구축 1년에 두 번, 세 번 하면 끝이야. 이래서 난마처럼 얽혀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밑바닥부터, 교육청 관계관 대책회의를 해 보니까 소통의 문제라고요, 소통의 문제. 우리 저변에 자원봉사 내지는 많은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활용을 못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정책이 겉도는 겁니다. 조정자 역할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등 뜨듯한 사람들이 휘청거리는 의자에 앉아서 저 밑바닥에 정말 복지를 받을 사람들의 실태파악은 제대로 안 하고 책자에 있는 숫자나 나열해 가면서 고개나 끄떡끄떡 거리는 그런 복지 가지고는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복지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 드리건대 각 교육청에 관련된 것이면 우리 지역 군ㆍ구하고 함께 학교와 민간단체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해야지요.
또 그리고 예산은 적게 들이고 효과는 많이 볼 수 있게끔,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지회관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복지회관은 어느 교육시설하고 같이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주문하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복지회관이 들어설 수 없지요. 정책방향을 제대로 하면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아시겠지만 다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앞서가는 정책이 나오려면 모든 정보를 한 데 모아서, 뭐라고 그래요.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서 퍼즐, 앞뒤로 맞춰보면 해결방안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개 끄떡끄떡해 봐야 속기록에 남지도 않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회복지업무가 지원을 했으면 사후관리라는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도 저는 여기에 와서도 한 번도 이 분야에 근무를 안 해 봤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시스템, 구조적인 부분을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알려는 것도 많이 여기 저기를 알아야, 지금 한두 군데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제가 노력을 해서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부분부터 말씀하신 대로 접근을 하고 사후관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냐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양극화 해소는, 지금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그 자녀가 어렵게 자라난 저소득층 자녀들은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헤어나기 힘듭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되죠.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몇 가지가 저소득층을 따지면 한 4만 5,000명이 되는데 몇 가지라고 그러면 100여명도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자라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지금 열여덟 살에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저소득층이. 저부터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애들이 못 하니까 뛰어 다니면서 어디 취업을 부탁해. 이 애들은 누가 건사해야 돼요?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주문합니다.
각 공공시설 내지는 대기업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는 저소득층 자녀를 일정부분 취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야간대를 다닐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총계 뽑아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교육청에서는 그래요. 애들 졸업하면 나 몰라라 해요. 이것은 사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데 그 애들이 책가방만 들고 왔다갔다해서 너무나 몰라. 심지어 구구단도 모르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맞춤형복지라면 그 애들을 일정부분 직업교육을 시켜서, 정말 마약만 길거리에서 팔던 애가 수퍼맨으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복지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말씀드리건대 4만 5,000명의 저소득층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졸업 후에는 지금 무엇을 하는지 대학교를 진학은 했는지 학비를 제대로 내고 다니는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전에 4만 5,000명 복지대책에 의해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각 군ㆍ구 담당자들하고. 그 회의를 국장님이 금명간 한번 주재를 하세요,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왜, 기초자료를 알아야 복지대책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청소년복지에 노인복지 합니다. 노인회관에 저녁 6시면 다 들어가셔. 그러면 그 시설에 청소년복지를 해요, 야학을 하고. 그냥 있는 시설이용보다는 뭐하나 짓기만 하고 그것 관리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금명간 대책을 세우셔서 한 달 동안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같이 유인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포괄적 질의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셔서 국장님께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시의 보건정책을 책임지고 앞으로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을 돌면서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느낀 것 우리 시민들, 민원인이 직접 의회로 오거나 또 현장을 돌면서 느꼈던 사항을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문제 이 부분이 보면 여기도 보니까 단기계획을 다 세워놨단 말이죠.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65세에서 70세 되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 산하 공사, 법인, 단체 이런 데 보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적어요.
물론 거기에 단순노무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알고 계신 것 또는 앞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가 또는 시 자체에서 추구하는 중장기계획 이런 부분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죠.
말씀하신 노인인력이 자꾸 증대되다 보니까 저희도 일자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청소 쪽에 제일 많이 활동을 하고 노인지킴이부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각 기관에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아니면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기관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일단은 연령상에 제한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큰 과제 중에 하나이고 또 사실 일반 기업체나 사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강요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장기적은 아니지만 단기적이라도 65세에서 70세 정도의 노인들은 상당히 아무 문제없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곳곳에 해 나가면서 하여튼 틈새라 할까 모든 사업의 곳곳에 저희들이 한번 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 갖고 어떻게 시의 275만 인구 중에 20만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고령화사회시대인데 말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다 출산 장려운동이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프로그램이나 중장기계획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와서 업무파악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나가야 되겠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취지가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도 규제완화나 법령개정을 해야 되고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중장기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노인일자리창출, 그럼 과연 65세 제가 알기로는 공사, 법인, 단체에서 단순노동직 청소, 관리 이런 것을 보면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용역업체하고 계약할 때 연령은 65세까지이다 이런 어떤 과업지시, 그러니까 지시내용이죠, 우리 시 자체에서 할 때. 이렇게 나가니까 용역업체에서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쓸 수가 없어.
아직까지 이런 편견, 그러니까 이 편견에 대한 부분을 과연 누가 동기부여를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시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여성복지보건국 자체에서 또 해야 되고.
용역업체도 65세 이상 되면 저분들 괜히 가서 1년, 2년 근무하다가 아이고 어디가 아파, 또 병이 나 또 결근하게 돼, 이러면 손해니까.
이런 편견을 없애려면 제도화시켜야 되는데 이 제도화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바로 법령개정이나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께서 복안을 갖고 이후에,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후에 답변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출산 관련해서 그것은 우리 10개 군ㆍ구에서도 보면 세 자녀 이상 낳을 때 세 자녀부터 100만원을 준대요, 출산장려금 100만원.
100만원인데 그것도 보니까 일시적인 그러한 대책이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니까 기껏해야 아이모아카드, 아이모아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아이모아카드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지, 환경여건이.
그래서 아이모아카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일간지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1.2% 세계에서 꼴찌더라고요. 거기에 인천은 전국에서 꼴찌.
부산이 꼴찌로 나오지 않았어요?
출산율, 국장님이 아직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저는 부산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고령화시대 맞아서 어떤 계획 없이 출산장려운동 이렇게 됐단 말이지.
앞으로 지방분권화되면 모든 사무이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자체만이라도 출산장려운동 무조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
뭐 말로는 보니까 우리 시장님도 2014년에는 인구가 인천이 330만이 된다 막 이러고 다니시더라고. 최병덕이도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래요. 인천 인구가 지금 275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몰라요, 사실 가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방신문지나 언론에서, 매스미디어에서 얘기할 때 그런가보다 그래. 쉽게 얘기해서 인천정책이 잘못 가고 있어 그러면 아, 그래.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따라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출산장려운동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중장기계획을 이것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하다가 갑자기 고령화시대가 되니까 셋 이상 낳자 이런 것, 아이모아카드 발행하고 그 다음에 세 자녀부터는 출산장려금을 주겠다.
전국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혹시 출산장려, 출산계획과 관련해서, 인구계획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거나 또는 우리 시 자체에 현재 계획이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전체의 문제고 또 아마 종합적인 계획이나, 종합적인 계획보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아까 말씀하신 100만원부터 이런 여러 가지, 가지 수는 굉장히 많게 지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도 과연 현실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인가. 조금 부분적으로는 될지언정 근본적인 것은 어렵다 저 나름대로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지원을 계속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조금 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를 봐서 어떤 것이 타당한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일관성 있는 정책 내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동기부여, 바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필요한 것인데 뭐 과거 같지는 않겠지요.
기왕에 거기에 대한 정책을 세웠으면 좀더 구체화해서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서 바로 확산이 되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해서 막연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인구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계획 세운 것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일단 우리 시 자체의 인구계획,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되면 우리 시정부 자체에서 인구계획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인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없죠?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죠.
모든 행정이 즉흥적으로 끝나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다 바뀌면,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거든요.
아까 질의한 노인일자리 창출도 어떤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와 인구계획에 대한 부분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 이것도 계획을 잡으셔서 나중에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요구자료만 왔고 나머지 박창규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요구자료가 안 왔거든요.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박창규 위원님하고 오흥철 위원님 요구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자료 올 동안 노인청소년과, 81쪽이죠.
여성복지보건국에 예산이 1조도 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복지라 하면, 아까 정종섭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망라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년이에요. 다 여기 보면 무슨 여성들만의 또 노인들만의 정책만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 사회를 누가 끌어갈 것입니까?
나 정말 인천 여성복지보건국은요. 국장님이 샤프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마인드를 새롭게 가지세요.
노인복지, 여성복지 다 국가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매칭만 해 주면 되지요. 개발하는 것은 이 사회를 끌고 나갈 구성원을 올바르게 잘 지도하고 선도하고 가르치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잘 자라면 복지라는 개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복지는 퍼주는 것뿐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탈피할 때가 됐어요. 아까 이병화 위원님,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 질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퍼줄 시기는 지났다. 수용개념은 지났다. 그게 선진화, 인천 국제화 도시되는 거예요. 뭘 개발을 할 생각은 않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을 어떻게 그 애들만의 끼를 발산해서 사회진로를 찾아줄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까? 학비나 보태주고 그런 것이 중요합니까?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치세요, 고기 잡아다 그냥 나누어주지 말고. 나 한심해요. 1조가 넘는 예산에 청소년의 예산은, 한번 보세요. 조금조금씩, 국장님 보세요. 노인청소년과, 아주 청소년과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 글로벌,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하는 것이 청소년의 주요사업입니까?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는 다른 시ㆍ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나, 청소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 보면 건강한 가족 만들기 사업 적극 추진에서도, 이게 건강한 가족 만들기 사업 적극 추진입니까? 뭐 아이들 돌볼 아이들 대주고 그러는 게 건강한 가족 만들기예요?
효가 근본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천시 정책은 밑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효를 중요시하면 건강한 가정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한 가정에 4대, 5대가 사는 가정에는 아주 건강한 가정이죠. 그런 모범케이스들을 해서 해야지 되는데 이건 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이게 뭡니까? 나열한 것이. 맨 지원사업이에요. 뭘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럼 그러한 가정을 장려하고 그 표본된 것을 여러 곳에 홍보를 해서 그러면요, 도시계획 자체도 그렇게 번거롭지 않아요. 아까 최병덕 위원님 말씀에 우리 인구정책은 도시계획과 이퀄되는 거죠?
보세요. 4대, 5대가 살면 아파트 다섯 채가 한 집이면 끝나는 거예요. 주택문제 해결, 벌써 주택문제 해결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또 효문화를 장려할 수 있죠, 그런 가정에서는. 손자에 증조할아버지까지 사는 데 그게 효문화를 발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천에는 국내유일의 효대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뭘 해야지. 가만히 보면 청소년 무슨 지원단해서 예산은 다 집중적으로 그리로 해서 연예인들이나 데려다 쿵쾅거리고 놀고 그러는데 다 소비성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러지 마셔야죠. 그럴 때는 지났어요.
그 자라는 청소년들이 가수나 그런 사람들보다도 아주 탁월한 능력의 끼를 발산하는 인재를 찾아서 그 애들을 내세워주어야 그게 청소년정책 아니에요?
가수들이나 불러다 특수한 청소년 무슨 지원단인가 뭐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중ㆍ고등학교 애들 다 모아놓고 무슨 걷기대회나 하고 일회성 행사나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을 몇 억씩 쓰고 말이에요.
이제 국장님을 저 믿습니다.
1조가 넘는 예산에 우리의 밑바탕이 될 청소년들에게, 애들 말마따나 무식한 말로 속기가 되니까 무식한 말도 잘 못 쓰겠어. 껌값 치지 마세요, 청소년들에게.
국장님, 추경이나 다음 본예산 때는 청소년들에게 현격하게 많은 예산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발상을 했어요. 노인복지회관은 각 군ㆍ구에 다 있습니다. 일과 후면 캄캄하게 문이 닫혀 있어요. 지금 야학학교가 우리 인천에 몇 개 있습니까?
야학학교를 남의 지하실이나 남의 교회 교리실을 빌려서 하는 데는 가까운 시설로 유도하셔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또 저소득층 그리고 과외를 못 받는 청소년들을 그런 데로 유도해서 이제 유도정책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세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인천에서 제일 크다는 여성복지회관을 왜 텅텅 놀려요. 저녁에 왜 놀립니까? 그런 것은 다 활용해 주세요.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저 친구는 과학에 취미가 있어 그럼 과학동아리를 만들어 주세요. 저 친구는 아주 노래를 잘 해 그럼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오후에는 관공서 건물을 이용하게 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청소년에게 더 많은 예산 투입과 청소년들이 그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제가 자료요구한 게 아직 도착이 안 됐네요.
왔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 지원내역이 있어요. 지금 분포돼 있는 게 인하대, 길병원 이것뿐이 아닌데요. 자료 이렇게밖에 못 뽑아 줘요? 중앙정부에서 각 시ㆍ도 의료기관에 연구개발사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뒷장에 있습니다.
이것 한 건이에요? 지역임상시험센터 연구지원사업 어디에 준 거예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련 대학의 부속병원하고 중앙하고 같이 연관되는 어떤 연구사업비도 있고….
그것을 뽑아달라는데 이게 뭐예요?
(「시비….」하는 이 있음)
시비가 왜, 내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시비 가지고 따집시다. 왜 이렇게 편차를 둬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가천의대, 인하대의대, 가톨릭의대 직속병원을 보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연구비는 인하대병원이 석권하다시피 하죠.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가 길병원,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은 한 건도 해당이 안 돼요.
국장님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절차는 각 병원에 제안서 제출을 요구받으세요.
특정 대학들하고 인천시 보건행정 정책하고 끼리끼리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요, 공개적으로. 2009년도에는 살펴 볼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시ㆍ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로비를 해서 엄청난 연구비를 지역에 할당을 받아요. 우리 인천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다른 시ㆍ도 같이 로비를 해서 우리 인천시민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우리 보건정책입니다.
주는 것 가만히 배당해 주려면 누군 못 해. 발로 뛰세요. 여성복지보건국의 보건정책과는 중앙정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연계를 왜 못 합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 과장에게 좀 드리세요. 중앙정부에 가서 식사라도 할 수 있게, 카드를 한 달에 서너 번씩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인천지역도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자료요구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시비 들어간 것만 뽑아 주셨는데 국고 지원비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각 병원에 연구비를 지원해 줍니까?
자료는 다시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국비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보건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첫 업무보고인데 점심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까?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얘기 중에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종결로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종결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물론 어떻게 판단해서 종결로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하리라고 예상은 하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각될 겁니다.
계속 그 가정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는 지원보다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줘야 될 것이고 그 가족을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가족들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데는 아니지만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특히 자녀들에게 그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아동프로그램, 교육 연결지원, 부모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많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가정이 기반을 갖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은 동등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개인적으로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시대로써 세계 어느 국가든 간에 인종, 종교, 문화에 대해서 서로 공존하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공유가 아닌 공존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모두들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그 중에서 제일은 아이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문화가정 친구들을 친구로 하고 싶은데 꺼리는 이유, 이유가 뭐냐 하면 외모와 피부색이 틀리다. 그리고 한국말을 잘 못 한다. 서로 언어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한국말에 대한 습관과 습성 모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한테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걔하고 사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한테 너는 쟤하고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애들이 사귀고 싶어도 주위의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지만 사귀지 못하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상당히 유대관계를 가져야 할 텐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다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은 결국 저희 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차적으로 말씀하신 자녀의 교육문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종결로 처리하면 안 되고 계속적인 문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짚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위생정책과, 보건정책과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금년도에 인천시에서는 인천방문의해하고 도시축전을 같이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군ㆍ구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상당히 이것에 매진을 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위생정책과, 보건정책을 다루는 과에서는 무엇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8월에 열리게 됩니다. 더위와 비와 기상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시점인데 이때 만연하는 식중독, 전염병 이런 것에 대한, 물론 이미 대책을 다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기나 물을 이용한 집단급식소나 숙박업소 등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한 점검을 요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사의 성패가 결국 음식사고가 나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를 앞둔 우리 인천시에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소홀히 할 부서는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더위에 하는 행사이고 음식과 질병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텐데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만 하여튼 더 각별히 다른 어느 해보다도 이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첫 업무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앞으로 인천의 큰 행사를 누구든지 다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우리 인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질적인 향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 문경복입니다.
먼저 24쪽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에 대해서 금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이 내려왔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된 건지 상당히 상향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해 왔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이것을 인천시가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회복지봉사과장으로 온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우선 사회복지봉사과에 와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마침 이런 처우개선안을 보고 저의 기본 자세는 인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타시ㆍ도보다 더 잘해 줘야 되겠다. 인건비도 더 줘야 되겠다. 그 배경에는 결국은 우수인력을 통해서 좋은 목적의 프로포즈가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여기 종사자들의 처우가 타시ㆍ도에 뒤쳐져서는 안 될 것이고 현재 뒤쳐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지도 않더라고요, 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중앙으로부터 가이드라인 제시된 것을 계기로 해서 비단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뒤쳐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준안을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돼서 금년 초부터는 가능한가 했더니 상반기에는 조정작업을 하실 것 같아요, 아까 팀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법인마다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기관에 따라서 다르고 해서 제가 한 가지 정책제안을 하자면 민간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시나 의회, 관이 함께 하는 인건비 처우개선에 대한 어떤 위원회를 하나 한시적으로라도 만드셔서 거기서 충분히 의견을 들으시고, 시간이 상반기에 있으시다면. 그런 위원회를 한번 해서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제대로 된 처우개선 방안을 만드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좋으신 의견이고요. 제가 언뜻 파악해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17개만 봐도 인건비가 과장 이상은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1,200만원까지도 연봉 차이가 나고 그 밑은 육칠백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비를 지원해 준 부분의 한 80%에서 90%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생력이 부족한 부분인데 물론 사회복지관의 특성상 어떠한 사업위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좋은 목적의 프로젝트면 후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격차를 해소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부분에 그러한 안도 제가, 그럼 인건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 사회복지시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이 모델이 돼서 그 동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지만 사회복지관만큼은 자체적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드시 정책에 넣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보수교육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도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장애인 채용관련해서 기업체나 이런 데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오흥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또 처리결과가 종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종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행으로 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뭔가 하나 해 놓으신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교통수당을 받던 어르신들이 지금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산상이나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들도 또 당사자 어르신들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노인연금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3쪽에 윈스타트 사업비가 있는데요. 그 사업비 예산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열한 군데에 복지사, 사례관리사를 1명씩만 배치해도 최소한 사무용품비 이런 것을 안 하더라도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무자들한테 그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추경에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이 굉장히 빨리 잘 되셨네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결식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일부 토요일에도 하겠지만 일요일에는 전혀 안 해요. 그럼 일요일은 굶는 거죠. 이문제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역사회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노는 날 그 애들은 배도 같이 노나,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 애들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가정들이 많은데 이 애들은 진짜 교육밖에 더 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 지금 일선학교 어느 선생님들이 걱정을 하세요. 거기서 그 애들이 뭘 하느냐 하면 초ㆍ중학교가 한 방에 어울려서 그렇지 않으면 두 방에 관리자는 1명 그렇습니다.
물론 그나마도 거기 안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왕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정말 거기서 보모노릇을 해서 애들이 제대로 배우고 또 자기의 인격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지 않을까.
한번 갑시다. 한번 가 봐야 돼요. 가 보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그렇게 의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한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77페이지.
일전에 인천의료원에서 한방병원을 겸원 하려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부의 입김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이것부터 우리 인천의 의료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의료관광도시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대강 알기로도 한방은 중국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우수하답니다. 서양의학도 한방을 공부하는 판인데 의료원이 여러 가지로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한방하고 같이 겸원한다면 상당히 좋은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50여억원이 거의 배정됐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을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래 가지고 출산장려가 얼마 큼 이루어졌는지 통계가 나와요. 구호성보다도 진짜 어떻게 출산하는지 이것 나라의 존망이 걸린 겁니다. 출산장려 말만해서 되겠어요, 공무원들 많이 결혼들 안 한 사람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납품업자들 그분들 현황은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을 대량급식소에 납품하는 업자들.
저는 이렇게 봐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단속을 한번 하면 유통질서, 원산지표시 이런 것까지 전부 조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납품업자들이 납품을 제일 많이 하는 곳, 특히 아동들 있는데 납품하는 곳 그렇게 몇 군데 해서 시와 합동으로 과학적으로 단속하면 이분들의 입으로, 입으로 입소문으로 해서 유통질서도 잡히고 불량식품도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의논하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82쪽에 보면 결핵환자, 82쪽입니다. 82쪽 보시고 계시죠?
결핵환자, 에이즈환자, 한센환자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보건소에 등록된 숫자입니다.
새로운 환자가 발생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까?
관리하고 있는 숫자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입니까?
결핵환자면 결핵환자, 에이즈면 에이즈, 한센환자면 한센환자 이것은 무조건 관리를 다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결핵환자 발견 등록치료관리가 있는데 512명, 227명 이것이 뭘 표시하는 겁니까? 의미가.
이것이 전체 환자숫자가 아니고 치료한 숫자의 누계입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들어갈 수도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예를 들어서 512명의 환자가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 환자는 200명 정도인데요.
실제 환자는 227명인데 치료를….
두 번 받을 수도 있고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512명이라는 것은 한 분이 세 번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누계된 숫자가 512명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천광역시의 결핵환자는 227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현재 등록된 것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파악된 것은요.
그것 믿을 수 있습니까? 자료가 정확합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보건소에만 등록된 숫자이기 때문에 일반 사설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이런 부분은 수치로 안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가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227명에 불과하다고 그러면, 물론 숫자가 적으면 좋겠지요. 적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정확한 숫자라고 하니까 일단은 믿겠습니다.
믿고 우리 보건소가 몇 개나 있지요?
군ㆍ구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군ㆍ구에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접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숫자 말고 인천시의 타병원에도 결핵환자가 얼마가 되는지….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환자도 있을 테고 보건소에 가서 치료받는 환자도 있을 테고, 단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환자들 관리숫자가 227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 228명이 보건소에 접수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센환자가 280명인데 이분들은 무조건 보건소에 일단 접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280명이 연 6회 치료를 받는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숫자 정확하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아니면 국가가 지정한 질병, 이 숫자대로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꼭 이 숫자를 믿을 수 있게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숫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1월 29일에 요양병원 신문에 보도된 것 아시죠? 유령의사 숫자 뻥튀기해서 치료비 뻥튀기로 받아서 간 것.
그것 우리 시에서는 조사나 감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병원인데 관리를 안 해요? 병원인데.
인천에 적발된 것이 16개 병원이에요.
보편적으로 모든 병ㆍ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위반행위가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전부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으로 우리가 적발한 것이 아니고 타기관에서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취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타기관에서 적발을 하고 벌칙은 인천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병원 신청할 때 인천시에 등록, 허가절차가 없습니까?
그러면 병실하고 의사 이런 계획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신청서에.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당연히 시에서 조사하고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 과장님 되시죠?
실무팀장입니다.
제가 아직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로 자체를….
이 시스템 체계를….
2009년도 1월 29일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같이 2009년도에는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유천호ㆍ정종섭ㆍ오흥철의원외7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신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흥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용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이를 토대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등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선양은 물론 안보의식과 나아가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을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선양은 물론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전쟁에 참여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위해 유천호ㆍ오흥철ㆍ정종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6.25 및 월남 참전자들이 국가의 위기사태 해결과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아 왔습니다.
반면 ’8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시행하게 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특수임무수행자도 관련법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6.25 참전자들도 국가적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국가에서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2002년 1월 26일 제정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훈업무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에서 2002년 10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의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타법령 보훈대상자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들이 타법령과의 형평성, 여명기간을 들어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국가보훈처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살펴보면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본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각 호에 예시하면서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열거하고 가목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무를 광의적으로 주민복지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행할 수 있도록 책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시ㆍ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충남, 충북, 경남, 경북의 경우 산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수당의 이중지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원받는 경우와 법률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도에서는 지원시 일정보조비율로 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나 현재는 예산사정 등으로 실제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2002년 10월부터 70세 이상 자에게 월 5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65세 이상 월 8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2010년까지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천시 관내에서는 서구, 강화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부터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배분기준을 정하고 제3항에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는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적, 조정적, 통일적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입법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와 목적으로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경합적으로 조례 입법을 할 때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우선한다고 할 수 있으나 광역적, 조정적, 통일적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소관이 될 수 있으므로 광역,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에 중복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상황이 불균형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배치될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적용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법 체계에서는 동일한 급여, 수당 등의 이중지급을 배제하고 이중지급규정이 있을 경우 선택적 또는 공제차액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단서규정에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의 규정에 수당지급액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군ㆍ구에서 지급하는 수당 사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비록 지급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시행 시 서구 및 강화군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취지와 국가법 체계 등을 감안할 때 안 제5조 중 다른 조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다른 자치법규에 의하여 동일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조례문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제1호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호는 제9호의 오기이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생존해 계신 2만 1,956명의 참전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 공헌한 숭고한 정신을 받들고 길이 후손에게 알리기 위한 예우와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첨부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집행부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수반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천호ㆍ정종섭ㆍ오흥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동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보훈업무는 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사무로 되어 있고 현재 격년제로 증액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8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와 시에서 일시에 수당지급을 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시가 군이나 구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향후 국가보훈처에서도 증액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동 조례안에 의한 소요예산을 추정할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시 거주 참전유공자는 2008년 말 현재 2만 1,956명으로 이 중 타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는 분을 제외할 경우 1만 8,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 5만원 지급 시에는 년간 108억원, 월 3만씩 지급 시에는 연 65억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으로는 안 제3조제1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단서조항 중 다른 조례는 시 조례로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을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수당을 군ㆍ구에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라고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흥철 의원님이나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은 자세히 들었고 내용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관내에서는 지금 서구하고 강화군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조례가 왔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군ㆍ구에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면 중복지원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가 재정부담도 덜 하고 두 군데는 정해졌지만, 이렇게 되면 기초의회 다른 데서도 만들어서 시가 지원하는 분량하고 기초에서 한 3만원 정도 하고 시가 지원하는 것을 한 50대50으로 하든지 2만원 정도 할 수 있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1만원 내려갈 수도 있고 2만원 내려갈 수도 있고 군ㆍ구에서 1만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3만원 범위가 저희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흥철 의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산이 줄어드는 조례입니다. 왜냐 하면 65세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규 위원님.
지금 발의자들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조정할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동의합니다.
정회를 하자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박창규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3조제1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수당 지급액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군ㆍ구에서 지급하는 수당 사이에서 정한다를 수당 지급액은 월5만원으로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박창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부현 국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시 변경된 부서장 및 담당사무관명칭에 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대한 조례안은 제명띄어쓰기 및 본문 인용에 대한 낫표와 인천시 조직개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어문 규범에 맞게 제명을 정리하고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명에 낫표로 사용하도록 함에 표기 및 관련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목적조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제1조의 약칭을 제2조에 정의하였고 2005년 2월 인천시 조직개편 시 변경된 부서장 및 담당사무관 명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조직개편 시 변경된 내용들이 이번에 같이 다 검토가 돼서 올라온 거죠. 이번에도 조직개편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2005년 2월, 우리 국장께서 부임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개정돼서 올라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적시에 정리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번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명숙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51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시 변경된 부서장 및 담당사무관명칭에 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띄어쓰기 및 본문인용에 대한 낫표와 인천시 조직개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게 제명을 정리하고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명에 낫표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표기 및 관련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목적조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제1조의 약칭을 제2조에 정의하였고 2005년 2월 인천시 조직개편 시 변경된 부서장 및 담당사무관 명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한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흥철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용희 원장님의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사업에 효율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위원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인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명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성모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시험검사실장에서 소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만 질병조사과장입니다.
허명제 미생물과장입니다.
이길봉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조남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하현섭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방기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토양환경과장입니다.
권문주 해양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박종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태호 가축위생시험소 사업과장입니다.
이정구 시험검사실장은 1년간의 장기교육을 마치고 이번에 시험검사실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총무과장은 지금 현재 결원인 상태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의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석면검출과 관련해서 검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저희가 24개 역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면검출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석면은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한 기준치 이내로써 모두가 다 석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내에 있는 지하철 역사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 건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인천지하철 그 다음에 국철에서는 한 군데 그 다음에 공항철도 역사 두 군데까지를 포함해서 24개 역사를 했습니다만 국철 빼놓고는 모두가 다 신규로 설치된 지하철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석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전국적으로 학교건물의 석면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타시ㆍ도에서요. 그런데 인천교육청에서도 상반기에 그 지도를 만들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생각에는 지하철에서, 계속 뉴스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되고 이렇다 해서 위험도도 높고 그 다음에 재개발되는 데서 해체작업하고 이러는 데서 굉장히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이 돼서 일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특히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도 그렇고 거기도 석면지도를 좀 만드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집중적으로 도심에서 재개발되는 곳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은 석면사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면 그런 데 대한 조사도 하시고 석면지도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는지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우선 1차적으로 지하철 전체역사를 한번 조사해 보겠다는 개념이었고요. 올해도 지하철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표본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데들은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노후된 건축물 아니면 재개발 지역에 대한 석면조사를 저희가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할 때는 방지 대책 같은 것이 시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멜라민 식기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해서 한 동안 지난 연말에 굉장히 언론에서 떠들고 그랬습니다.
12월 2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팔리는 어린이용 식기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굉장히 많이 검출이 돼서 문제가 됐는데 이 용기들이 실제는 가짜 멜라민이었다 이렇게 판명도 됐고요. 그리고 그 용기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가면 굉장히 많은 멜라민 용기들이 있는데 값이 싸기 때문에 한국에 수입이 되어서 사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포름알데히드로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있는데 심지어는 가정에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음식을 데우기도 하고 특히 제가 알기는 어린이집에서 식판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멜라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뜨거운 밥을 담는다든지 뜨거운 국을 담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시험을 해서 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도록 규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판중인 멜라민 용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의뢰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멜라민 용기에 관련되어서 중국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식품용기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해 왔던 것은 사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멜라민 식기에 대해서 그러한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시고 보도 이후에 검사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지난해 보도가 나오고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 있는 천냥하우스라든가 굉장히 싼 용기를 파는 데에 가서 혹시라도 우레아수지로 만든 용기거나 아니면 멜라민 불량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동안 1개월에 11건 정도를 자체적으로 조사용으로 가져와서 검사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품을 어느 회사에서 한 것을 골고루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판되고 있는 것을 수거하신 건가요?
정식의 수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가장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겉보기에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싼 것 위주로 국산, 중국산 가리지 않고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 봤습니다.
검사결과는 어땠습니까?
검사결과 법적인 기준치가 4ppb입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좀 낮은 것으로 전부 나오기는 했지만 거의 전부다 용출은 되고 있었고요. 다만 하나는 굉장히 많은 부분 기준치의 두 배 정도가 용출되어서 나와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좀 불운하게 저희가 가져와서 검사한 것이 어떤 제조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명기가 안 된 채로 유통이 되는 멜라민 용기였기 때문에 추적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법적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떻든 다 용출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국을 덜어서 먹고 보통 식사시간이 30분이나 한 20분에서 거의 한 시간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 아이들이 섭취했을 때 어떤 해는 없을까요?
저희가 법으로 정한 검사방법이 60도의 물로 우러나오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먹는 국이라든가 이런 것은 70에서 80도까지도 맨 처음 초기에는 되기 때문에 80도로 검사를 해 봤더니 60도에서 1이 나온다고 한다면 80도에서는 6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을 보여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기준치 미만이더라도 모든 용기에 대해서 지금쯤 검토를 해 봐야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몇 군데 표집해서, 어린이집이거나 유치원이거나 또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표집해서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법적기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위생정책과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군ㆍ구에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조사결과는 위원회에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 하셔서 또 그런 기관들이 3월부터 새로 시작도 하고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되어서 만약에 식기사용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홍보하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런 그릇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부터 노력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에 특별한 것보다도 한 가지 당부의 사항을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 인천방문의해하고 도시축전하고 맞물려서 넘어가는데 이때가 날씨가 더울 때입니다, 8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인천이 위생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로 뛰어난 도시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먹을거리나 마실 거리, 숙박, 여러 가지 여기에 등등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보건환경연구원과 위생정책과나 보건정책과나 이렇게 타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이번 도시축전과 인천방문의해를 잘 치러낼 수 있게끔 좀더 서로 업무협조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당부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식중독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로 바닷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야간에 모기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알고 그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날씨가 더운 때이기 때문에 악취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하여튼 7월 이전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환경 아니면 보건 쪽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주변 먹거리 있죠?
지금 보니까 진행으로 되어 있네요, 행정감사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련되는 대상품목이 워낙 방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까지 검사한 결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위해성이 크겠는가 하는 중금속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카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되는 품목을 협의하고 정해서 그것을 군ㆍ구라든가 시에 협의 통보해서 중점적으로 수거해 오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검사는 했지요?
여기 보니까 인형 및 종합세트 등 30건….
목표입니다. 그 정도로 검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사 안 했습니까?
지금 2월부터 수거가 될 겁니다.
아까 오흥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 학교주변에 많이 먹는 것이 빙과류 종류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수터 폐쇄조치 시스템 방안강구도 나왔었는데 약수터를 다녀보니까 거의 지금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월이 가장 약수터의 수질로 봐서는 갈수기라서 안 좋을 때입니다.
왜냐 하면 인천의 지하수는 심층, 땅 깊은 데서 올라오는 약수터이기보다는 대부분이 지표에 흐르는 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약수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량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주위에 약수터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폐쇄조치하는 것도 사실 등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그것이라도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 수질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아니면 약수터에 수도 꼭지를 해서 정화할 수 없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폐쇄조치를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자외선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ㆍ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자외선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개선을 하든지 개선할 의지가 없으면 폐쇄를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군ㆍ구에 했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에는 본인들이 여러 가지 지내보고서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내년도에 예산을 달라고 그래서 개선장치를 써서 유지하고자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먼젓번에도 부서에 인원이 아주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은 됩니까?
약수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군ㆍ구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검사라든가 지도를 해 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또 시의 물관리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군ㆍ구 세 군데서 각각의 업무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지만 있으면 약수터 관리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금년도에는 월별로 아주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뭐 질의하실, 최병덕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구원에서 인천지하철 역사 내에 석면 실제조사와 관련해서….
(「아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했어요. 하셨구나.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하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용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9년도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종석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원 원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진재완입니다.
시설사업추진단장 이민성입니다.
총무팀장 김종심입니다.
영상의학실장 이윤미입니다.
진단검사의학실장 김미정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09년도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업무보고 하실 때 중요한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보고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이병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의료원 매점 임대줬던 부분에 있어서 거기 누구죠? 이 사람이 이미숙 씨죠?
이미숙 씨의 재산압류한 것에 대한 것이 여기 보니까 평당 200만원씩 해서 80평짜리라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좀 갖다 주십시오. 지금 가지고 와 있을 겁니다. 있어요? 가지고 계세요?
(「네, 질의시간에 설명드리도록….」하는 이 있음)
지금 이병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되죠?
(「네」하는 이 있음)
빨리 자료 좀 주세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원장님, 지금 방금 물어봤던 임대 관련된 업무를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병원의 기능이 환자를 낫게 하는 게 중요한 기능이고 나머지들은 거기에 따르는 어떤 편익시설의 기능이지만 병원의 병상으로 본다면 평상시에는 한 270실 정도 병상이 나가는 겁니까? 환자들이.
그 정도 나가는데 그 인근에는 매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가게가 없는데 만약에 거기매점이 폐쇄가 된다면 얼마나 불편할 것이라는 것 원장님 감지를 하시고 계셨던 겁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나서 아침에 그 신문을 보고 부리나케 내가 병원에 가 봤을 때에는 아침 9시 반 정도 됐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로비에 환자들이 푸념하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얼굴이 따끈따끈할 정도예요. 간부들 누구 하나 나와 있는 사람 없이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폐쇄시켜서 그것도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고 내가 뛰어갔을 때에는 이미 때는 늦었을 때예요.
그래서 로비에 있는 사람들, 저 혼자 들은 게 아닙니다. 안내센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소연을 했으니까, 그 사람도 다 들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준비성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의료원과 이미숙 씨 임대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인천시하고 인천시민하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장님께서는 법적으로 그 사람을 압류조치하고 또 내쫓고 이런 과정과 절차는 시민들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여기에 매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돈을 안 내서 이 사람에게 법적인 조치를 밟았고 내쫓았으니 이용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니 양지 바란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천의료원은 열악한 시설 내에서도 또 인천시민들한테 실망감을 더 안겨 준 거예요. 좋습니다. 어차피 다 엎질러진 그런 내용이고 또 지금은 임시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음 번에 낙찰돼서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는 정상화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채권이 1억 3,000만원 중에서 4,300만원이 기 들어왔고 나머지 6,300만원이 회수 가능한 금액이라는 겁니까?
어느 것으로 회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가압류 물건이 인천 서구 가좌동에 청운프라자 제비03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가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평당 2,000만원으로 해서 80평 면적해서 1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12억, 추정세금….
이미숙 씨 자산이 이거예요? 압류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몇 순위로 들어가 있습니까?
2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1순위는 어디입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거기가 얼마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유찰되면 받을 돈이 있을 것 같아요? 6,300만원 받을 돈이 있을 것 같냐 이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이 사람 주택에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이 물건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장, 등기 떼어봤으면 이 사람 말고, 화장장이 어디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압류 들어간 것도 있죠? 그게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보다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후순위죠?
그런데 2순위가 뭡니까?
2순위에 인천의료원, 시설관리공단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저도 그 등기를 열람해서 봤다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은 이것 입찰하기 전에 벌써 2007년도 10월 30일에 압류신청을 해 놨어요. 이미숙 씨가 1억 3,000만원 쓰고 낙찰되기 이전에 벌써 압류신청이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여기에 2순위, 3순위를 얘기해요. 이것 틀려요. 법원에서 만든 등기가 틀린 겁니까?
(○관리부장 진재완 좌석에서 - 시기를 먼저 했더라도 채권정리를 할 때는 1순위를 제외한 2순위 모든 사람들이….)
답변을 하려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좋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채권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 말도 못 해요. 이런 상태의 사람이 2008년도에 입찰을 해서 이 사람한테 1억 3000만원에 내줘서 회수도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회수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해 줘요. 여기서 10원 하나 건질 게 없어요. 건지지를 못해요. 이게 정상적으로 매매가 돼도, 정상적으로 매매가 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둘째 치더라도 벌써 이 사람이 처음에 계약한 입찰서에 입찰을 쓴 것이 30% 정도 더 업해서 쓴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억 1,000 정도, 1억 정도에서 1억 3,000을 썼으니까 30%를 업시켰으면 그 매점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오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능한 것을 썼는지 안 썼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거기 조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 업을 다시 시작하기 이전에 돈은 완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질질질 가게를 운영하게끔 해서 1년을 끈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전반적인 계약내용과 집행된 내용 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매점 대행시킬 것도 안 하고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얼마큼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는 개의치 않고 폐쇄해 버리고 문 닫아 버리고 아무도 안 나오고 그게 인천을 대표하는 의료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거기 갔다가 그냥 창피스러워서 되짚어서 나왔어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최소한도 거기에 매점시설을 없애려고 하면 여기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해 놓고 나서 폐쇄를 하든가 계획을 잡아놓고 했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간부들이 아무도 안 나와요. 폐쇄시켜놓고 다음날 아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 1월 28일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셨는데 그때 상정하셨던 안건 2개가 다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은 백령분원장 건입니다. 백령분원장 건은 이사회에 상정을 했는데….
자료 주신 것으로 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더 적합성이나 임용 절차에 대해서 규정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가 계신 분은 분원장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분원장입니까? 시장이 승인도 안 했고 이사회 의결도 안 했고 어떻게 분원장이죠.
그런 절차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즉시 업무를 중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복지보건국 업무보고할 때 그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즉시 업무중지를 하도록 했는데요.
원장님이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셨을 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권 남용이 될 수 있고 잘못된 절차라고 분명히 원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분을 고생시키지 말고 즉각 그냥 오시게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도 드렸는데 여지껏 그것이 조치가 되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의회 열리기 직전에 이렇게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그것을 해 보시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으면 바로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계시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인사 문제 때문에 원장님이 시립병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하고 어쨌든 병원을 제대로 정상운영을 해 보시려고 많이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늘 인사 문제 때문에 이게 노조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또 전국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오고 이래서 인천의료원이나 인천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절차를 밟으시고 그렇게 좀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 나눈 게 벌써 한 달도 더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인천시에서 3명을 파견했네요, 2월 5일자로.
그 내용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어떻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시가 이렇게 파견하는 건가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의료원 직원들이 업무 능력이나 업무 자세나 그런 면에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하고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정종섭 위원님이 아마 그렇게 만드셔서 지난해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도 듣고 또 직원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것이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의 인사방식이 좀 오픈하고 처음에 원장님으로 가셨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던 부분하고는 너무 다르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다 하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 인사는 거기하고도 역행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에 보고하셨던 것처럼 정년이 안 되신 분들도 전부 조기퇴직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고 하반기에도 또 한 차례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하신 분을 굳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지금 총무팀장 한 분에게 그 일을 다 맡기고 계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눈을 열고 오픈마인드하시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요.
그런데 내 눈 시각 안에 있는, 내 눈 안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부분 소통하고 열린 자세로 병원을 운영하는데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즉시 조치하셔서 더 이상 이런 문제 때문에 인천의료원이 세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사실 병원에 여러 번 갔었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인사문제, 소소한 문제 그런 것을 대자보로 붙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병원이 서비스가 좋고 여러 가지 합심해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고 그렇게 선전을 해도 시원찮은데 이것은 같이 망하자고 하는 거지 뭐야.
그 이면에는 물론 직원들의 문제도 있지만 원장님의 통솔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좀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고 배려할 것은 하고 그렇게 안 되겠어요. 아니, 누가 봐도 병원 갈맛이 나요. 다 낫고 나오다가도 그것 보면 찔끔해서 치료하다 둘이 싸움이나 해서 뭐 잘못되는 것 아닌가, 마음이라도. 안 그래요. 주인 없는 공사예요. 자기들이 뭔데들 그래.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져 죽겠어요.
아니, 그렇게 애착도 없으면 문을 다 닫아 버려요. 원장님이 양보할 것은 하고 노조측에서도 요구할 것은 하고 말 안 들으면 다 정리해요. 지금 그게 뭐예요. 떼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환자치료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시비를 감수하면서 하는 건데 병원에서 서로 상생할 생각은 안 하고 며칠 문 닫고서라도 어떻게 좀 해 봐요.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구청에다가도 얘기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 주위가 너무나 어수선해서, 컴컴하고 해서, 제가 편익시설 약국을 공원 일정부분을 할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동구청에까지 지금 협의가 됐는데요. 시의 도시계획과에서 그쪽으로 올려서 거기 스물다섯 분의 위원님들에게 안을 올려서 거기서 통과되어야 그게 시정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원장님, 거기까지 알아보셨어요? 동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시에다 올려야 할 사항이에요. 아니, 제가 다니면서 다 해 놓으면 돌아가는 내용을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부구청장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다 해 가지고 오면 시에 올리겠다. 그러면 시에서 공원 한 200평 풀면 돼요. 200평 나무 안 심었다고 인천시 숨 못 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구청장한테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게 구청이 문제가 아니고 시의 도시계획과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 그 얘기를 왜 안 하시느냐고요. 동구청에서 연락이 없어요. 제가 원장님한테도 직접 말씀드렸고 내가 구청에 가서도 그것을 얘기했어요. 구청에서 서류해서 다 올렸어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해야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서류를 준비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준비가 내가 알기로는 두 달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큼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 서류는 준비가 돼서 도시계획과하고 얘기를 해서 심의절차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조만간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리 좀 해요. 스마일운동도 하고 노조에게 양보도 받고 또 배려해 줄 것은 하고 그게 안 되면 닫아버려요. 그게 뭡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싸움이나 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주인의식을 갖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불확실한 시대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가고 아픈 사람이 가는데 마음이라도 아프지 않게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니까 현재 병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죠? 총공사비가 얼마가 되는 거죠, 내ㆍ외부 다해서?
현재 120억입니다.
120억이면 큰공사인데 중요한 것은 건물설계, 공사 모든 건축은 설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준공할 때까지 관리감독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인천의료원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돼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도 잘 조정이 안 되고 힘든 상태인데 전환기라는 얘기죠. 변신해 보자 해서 건물 내ㆍ외부 공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각종 하자공사라든가 120억짜리 공사 중에 발생되는 민원부분들 또 여기 보니까 총괄사업단장을 초빙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단장에 대한 이력 그 다음에 민원, 공사는 어느 곳에서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진단장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시설부장으로 정년퇴직한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신축이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단장으로 모셔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이 된 겁니까? 단장 선택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고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서울대병원으로 고대안암병원의 자문단을, 자문위원을 구성했는데 그때 마침 부장님이 거기서 정년퇴직하는 것을 알고 추천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공사는 어디서 하게 되죠? 계약을 보니까 2008년 12월 29일에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데.
공사는 120억이 단일공사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공사로….
그러니까요. 구분해서 하는데 몇 개 업체가 맡아서 하는 공사입니까?
지금 현재 격리병동 공사는 이테크인프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노피를 외부환경 개선공사는 일월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공사업체가 선정돼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 급여 지출이 되나요?
네, 계약제로 해서 1년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인사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게 아닌가. 보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 그 다음에 시 집행부에서 3명의 직원이 파견된다는데 기존의 인력 가지고 그런 게 커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전문가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감독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병원 자체에서도 관리만 해 주면 될텐데 그렇지 못할 형편이었다 결국 그런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건축관련된 직원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관련 직원을 한 사람 채용을 했는데 경험이 없는 미숙한 사람이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래서 2007년 11월에 채용을 했는데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2008년 7월에 할 수 없이 시설부장 정년퇴직한 분을 단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면 개인급여를,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1년 계약했으면 연봉이 어느 정도나 책정이 되는 겁니까?
1년 연봉은 4,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원래 서울대학병원에서 7,000만원 이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정년퇴직한 후에 초빙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로 해서 4,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관계관을 향해)
“나와서 인사하시죠.”
됐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벽하게 끝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또 이후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자료라든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ㆍ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들, 진료하는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된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민원발생은 안 된다고,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의료원이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앞에 계신 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이 부임했을 때 심정은 아마 인천의료원에 대한 큰 꿈을 갖고 부임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인적쇄신도 하고 또 구조조정도 하고 대변화를 시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일들이 인천의료원에서 발생될 때 그 피해자는 인천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이고 인천시민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인천의료원에 오셨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솔직히 말씀해 줘 보세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능력의 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원 직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근무자세에서 성실하거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하는 그런 태도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 오죽하면 문을 닫고라도 뭉쳐보라고 했습니다. 살려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천의료원은 인천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되었어요. 예산을 주면 뭐 합니까?
노조는 노조대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인천의료원 노사가 지금 고통분담 같이 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노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물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책임, 원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님 책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자,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원장님 어떻게 지실 겁니까?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정말로 인천의료원이 거듭 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서 이런 얘기 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야, 그래도 인천의료원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 인천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인천의료원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가져도 실망이 안 되게끔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나 2월 5일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정병일 기획관리실장, 도시개발공사 김동기 사장 및 송기태 도시재생본부장을 출석요구하여 심도 있는 현안업무를 확인코자 별첨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럼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2월 5일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정병일 기획관리실장, 도시개발공사 김동기 사장 및 송기태 도시재생본부장을 출석요구하여 심도 있는 현안업무를 확인코자 별첨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ㆍ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및도시재생본부장출석요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ㆍ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및도시재생본부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병덕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최병덕 위원입니다.
금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2월 5일 개최되는 제4차 회의 중 2009년도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현안사업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정병일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인천도시개발공사 김동기 사장 및 송기태 도시재생본부장을 출석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병덕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ㆍ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및도시재생본부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9년 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주요업무보고, 인천아트플랫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09년도인천문화재단주요업무보고, 2009년도인천관광공사주요업무보고, 2009년도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이부현
사회복지봉사과장 문경복
노인청소년과장 오병집
여성정책과장 홍희경
보건정책과장 길민수
위생정책과장 방윤숙
여성복지관장 박덕순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임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용희
보건연구부장 고종명
환경연구부장 최춘석
가축위생시험소장 이성모
질병조사과장 이제만
미생물과장 허명제
약품분석과장 이길봉
식품분석과장 조남규
농산물검사소장 곽영주
환경조사과장 하현섭
대기보전과장 방기인
수질보전과장 김경태
토양환경과장 노재일
해양조사과장 권문주
산업폐수과장 심재덕
생활환경과장 박종수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 한태호
시험검사실장 이정구
○ 기타참석자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김종석
관리부장 진재완
시설사업추진단장 이민성
총무팀장 김종심
영상의학실장 이윤미
진단검사의학실장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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