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1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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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2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4.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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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수영 국장님,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수영 교육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지난 1월 1일자 발령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교육청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던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기축년 한해에도 변함 없는 애정으로 인천교육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2009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과 사업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최종설 국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이범기 감사담당관입니다.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함동신 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교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창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청 기획관리국장에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이규진 관장입니다.
본청 총무과장에서 평생학습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한덕종 관장입니다.
계양도서관에서 부평도서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김일환 관장입니다.
부평도서관에서 화도진도서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김영란 관장입니다.
화도진도서관 관장에서 계양도서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김희수 관장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서 연수도서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홍순장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교육국,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청 순으로 하여 주시고 각 지역교육청 보고는 타지역 교육청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시고 특색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영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2009학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2009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 도약하는 선진인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09년도교육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미력하지만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09년도기획관리국ㆍ감사담당관실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위원장님!
박창규 위원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지금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2009년도 것, 유인물을 줘서 다 아니까 간단하게 해서 주요현안만 하세요, 이중에서 중요한 것만 하세요. 첫 페이지부터 쭉 나열할 이유가 뭐 있어요?
박창규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간단하게 하는 중입니다.
간단하게 하는데 이렇게 길게 해요?
네, 간단하게 하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보고계속)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교육국장님들 보고순서입니다마는 간단하게 나오셔서 중점사업 한두 가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상만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청 교육장 배상만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09년도남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남부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 가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2009년도에도 남부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남부교육이 계속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만 남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용 북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병용입니다.
항상 북부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부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09년도북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북부교육청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북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철현입니다.
항상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사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동부교육청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09년도동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동부교육청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현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철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청 교육장 하상철입니다.
인천교육과 서부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서부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09년도서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서부교육청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교육행정 서비스환경 조성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상철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익천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청 교육장 진익천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꿈, 보람, 만족을 주는 활기찬 강화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09년도강화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익천 강화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국장님,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지역교육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지역교육청별로 영어교실 또는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의회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너무 시설투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냐 물론 그게 국비로 거의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시설투자보다 앞으로 컨텐츠 개발이나 또는 학생들의 결과물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심을 해봤는데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영어교실 관련해서 2008년도 계약한 내용 있죠? 계약서를 빠른 시간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위원회로 다 전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9부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남부교육청에서 보고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학교 석면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 석면 실태조사한 게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애영아무상교육이나 특수교육에 대한 성과나 평가한 것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일제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황이 어떤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도 9부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교육국 소관에 아주 많은 일들을 스물 다섯 분야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 중요성이, 우리 활자문화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운영은 하나도 피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그렇고 각 교육청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 영어교실이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한글의 중요성을 모르면서 외국어에만 주력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이 비뚤어지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에서는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업무보고에 제일 먼저 교육정책 개발 밑에 넣어야죠. 방과후에 애들이 도서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도서구입을 어떻게 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도서관에서 시청각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터넷 교육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요내용의 밑거름을, 인천교육행정은 밑은 다지지 않고 그냥 겉멋만 부려요, 겉멋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인천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입찰제한이 있죠? 경기, 서울, 인천이라든가 지역제한을 묶죠? 그 지역제한을 묶은 내용과 또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 시의 계약서, 1개 도서관에 한 부씩만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까 합니다.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획관리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서 지금 질의를 해도 이해를 잘 못 하실 것 같은데 인천교육청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야. 여기에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체력증진을 위해서 자율체육 활동을 한다는 큰 타이틀을 내걸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운동장을 편리하게 쓸 수가 없어요. 보세요. 2008년도 예산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가 진행됐어요. 또 인천시와 각 구청에서 협조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급식소라든가 체력증진을 위해서 다목적강당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다 2008년도 예산인데 각각 달라요. 담장허물기 공사 끝난 후에 인조잔디를 깔고 트랙을 돌리고 그게 다 끝나니까 또 가로막고 다목적교실을 또 신축하고 있어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은 참으로 백년지대계를 주창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간단한 예산집행 회계법도 모르면서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료 요청 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가만 있어요. 남 얘기할 때 위원장 끊지 말아요. 하도 화가 나서 그래요. 우리 교육비 내는 인천시민들이 참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인조잔디조성 공사, 담장허물기, 다목적교실을 하고 있는 회계연도 2008년도 것만 주십시오. 자료 요구합니다. 한 군데도 빼놓지 마세요. 제가 실사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도 9부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강화교육청에서 전통문화 계승발전교육을 하시죠? 참 좋은 것 하시는데 지난연도에 초등학교 17개 학교, 중학교 4개 학교가 사례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사례 발표한 레포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레포트를 볼 수 있으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도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요.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그 동안 교육청에서 해마다 관행처럼 집행하고 있는 소위 간주예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하고 교육국이 2008년도 말에서부터 지금 집행하고 있는 금액을 자세하게 국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신 것도 9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인천체육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실적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 국제학교 추진된 것 있죠?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위원입니다.
교육은 정책에 따라서 흥망을 좌우합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는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은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지금 3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외국도 다녀와서 저기하였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공모도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가르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낱 구호에 머물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학교에 최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유급이 없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학교에 가방만 들고 왔다갔다하면 졸업장 주는 것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졸업해서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교실의 수업 분위기가 말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정책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몇몇 부모들의 극성맞은 자녀들 과보호로 인해서 정책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수학여행 가는데 우리 애들은 그런 데 안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졸업해서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 가는 세계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낱 하는 것 보면 세세하게 위원들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럼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되지 못한 몰상식한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옛날 같이 목표를 설정해서 애들을 가르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여러 가지 특기적성을,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 운동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런데 운동도 그래요. 돈 있는 집 애들만 배우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하면서 2년 반 동안 여기서 떠들지만 메아리예요, 메아리. 들으면 그만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간주처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 자체가 지방자치 교육이 뭔지도 몰라. 이래 가지고 인천의 교육이 대한민국에서 경쟁을 하고 세계와 경쟁을 하는 그런 교육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전년도 추진실적하고 지금 교단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흡수하실 건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상 다른 내용은 다음으로 미루고 그것 좀 유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그것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박창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게 아직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늦어서는 질의를 못 하죠.
위원장님 빨리 촉구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4 체력 증진을 위한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나 각 학교에 보면 인조잔디를 깔고 육상부분은 타이탄으로 하죠? 그렇죠?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체력증진을 하기 위함은 좋습니다. 지금 인조잔디와 깔지 않는, 지금 인조잔디는 지력을 차단하는 거죠?
지력, 땅의 기운을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차단하는 쪽으로 인천교육청은 갈피를 잡아가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고요. 2007년부터 4개년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고 그것이 2011년에 끝나면 그 끝난 현황을 분석해서 현장 의견도 수렴을 해서 장점이 많은 것인가 단점이 많은 것인가를 분석해서 그때 다시 재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개 학교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대한 학교의 신청을 받을 때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교장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주 올바르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 1원도 안 들어가요. 교육부 예산도 1원도 안 들어갑니다. 1원 한 장 예산이 들어가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인천교육청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 허비를 막 하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2개 교를 만들어서 장단점을 파악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2008년 1월 8일 준공된 인조잔디구장과 타이탄 트랙을 1년도 안 돼서 못 쓰게 펜스를 칩니까? 그래서 어떻게 무슨 특성, 장단점을 구분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타이탄 트랙은 운동화 신고는 뛸 수 없는 곳이에요. 좀 알고 교육정책을 펴세요. 운동화 신고 타이탄에서 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자라나는 아이들 인대가 늘어나게 만들고 엉덩방아 쪄서 디스크환자 다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도 좋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시험가동도 안 해 보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월에 준공했다고 치면 1, 2월에 방학이죠?
또 여름방학 있죠? 언제 운동장에서 장단점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1년도 안 돼서, 또 타이탄 트랙 다 틀어막고 그게 인천교육행정입니까?
기획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천시 예산은 당년도에 사업계획 추진을 하고 있죠?
당해연도에 하는 것도 있고 전년도부터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복수로 겹치게 예산 투입은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이탄 트랙 인조잔디를 준공해 놨는데 거기다 다목적교실을 짓는다고 타이탄, 몇 레인인지는 제가 몰라요. 그것은 확인 안 했는데, 아, 2레인이에요. 그리고 50m 달리기는 4레인 그것을 다 막았어요. 그럼 그 하자보수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아니, 확인보다도 묻는 말에 답변만 해요. 그 시설을 파괴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교실을 짓는 업자가 나중에 하자를 다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하는 업자가?
그렇죠. 다목적교실을….
그러니까 최종 하는 업자지?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사오 개월 됐는데 그것은 누가 하자보수를 합니까?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공사하시는 분이 하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대하초등학교 다목적교실과 급식실 계약서 또 과업지시서, 계약할 때 뭐뭐해 달라고 과업지시하죠?
과업지시서는 본청에서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도서구입할 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왜 자료를 못 해 주는지.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도서관별로 뽑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도서관의 2008년도 것 한 건씩만 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2009년도 업무보고하러 오시면서 그런 게 준비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죠.
기획관리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질의할 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 간단하게 해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도서구입 아직 멀었습니까?
(「취합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취합이나마나 중앙도서관은 우리 본청에서 하죠? 지역교육청에서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본청 것 한 건만 가지고 오세요. 교육국장님, 각 도서관에는 각 지역교육청 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본청인데.
공공도서관이 8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건씩만 주세요. 빨리 지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ㆍ고등학교는 공인교과서로만 편성을 하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부분은 본청에서 하죠?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교과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본청에서 하죠?
그 사항을 왜 못 주죠?
교과서 구입현황….
출판사명.
아, 출판사별로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출판사별로 자료 제출….
아까 했어요. 한 지 오래 됐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가 올 동안 기획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매일 지역주민들한테 교육행정 때문에 귀가 따갑게 욕을 먹어요. 지금 학교는 대로변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은 매일 대로변을 막아야지 돼. 보행에 지장을 준단 말이에요. 버스정류장도 있고 그 안에는 매표소도 있고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날 때쯤 되면 다른 공사가 시작 돼. 자료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대하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은 2007년 9월 28일부터 해서 2008년 1월 말경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날짜는 1월 8일이에요. 거기 총공사비가 4억 들어갔습니다. 이 공사에는 교육청 예산이 1원도 안 들어갔죠?
그래서 무관심한 겁니까? 또 인조잔디가 끝나니까 담장허물기 시작이 또 됐어, 6월 말까지입니다. 전 매일 보는 데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님보다도 내가 더 잘 알죠, 저는 매일 현장을 보니까. 거기에는 또 2008년 4월 24일부터 담장허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죠?
네, 시비지원 맞습니다.
이것도 지역교육청의 돈 1원 한 장 안 드니까 조정해 줄 이유가 없었나. 이것 조정했어야죠, 인조잔디구장하고 담장허물기하고.
네, 그것은 다 좋습니다.
다 준공을 말끔히 했어요, 지역주민들 다 저기해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나무를 심었던 것을 죄 뜯어 파헤쳐. 12월에 또 펜스를 치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다목적강당, 급식소를 또 짓는대요.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사적으로 얘기해서 가정에 내 돈이라면 이렇게 막 쓰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아마 예산확보가 시교육청 것도 있고 시청이나 문광부 것도 있고 그래서 조정이 좀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는 돈은 회계연도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장허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러냐 가만히 봤어요. 다목적강당은 교육청에서 발주를 내고 인조잔디는 그 학교 교장이 발주를 내고 담장허물기는 그 지역의 구청에서 내고 그러니까 통제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은 모든 파괴한 것은 최후의 공사자가 책임을 진다는데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만큼 부실공사를 조장해 주는 거죠,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과업지시에 넣어서 예산에 편입을 해 주었습니까? 안 해 주었죠?
해 주었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회계법상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업자는 그것 보수할 돈만큼 어디서 빼야지.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주체도 문광부, 시청, 교육청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공사주체도 나누어져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주체나 공사주체와 협의를 긴밀히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12년 전부터 쭉 했던 얘기예요. 인천교육청은 똑같은 답변을 10년 이상 토도 안 틀리게 합니까?
본 위원이 3대 의회 때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인천교육청 내에 종합건설본부를 설치해서 각 청 것도 본부 측에서 인원이 충분하니까 종합관리를 하면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안 된다고 주장하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못 하고 있어요? 그것.
시 행정부는 하는데 예산을 통합관리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못 합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인천교육청 내에 건축직이 몇 분 근무하십니까?
건축, 토목, 전기 쭉 있습니다마는 건축만은 한 30여명 또 전기, 토목 따로 있습니다.
본청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저는 본청 얘기하는 거예요.
본청에는 한 10여명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10여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숫자예요.
건축직만은 6명입니다.
그렇죠?
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고등학교 이상은 청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에 고등학교 이상 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1년에 몇 건입니까?
신설학교도 있고 대수선비도 있고 그래서….
아니, 뭐 몇 건이냐고요?
대수선 그런 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저 구조전문가예요.
제가 아직 정확한 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한….
제가 알기로는 1명의 직원이 현장을 서너 개 이상을 관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지역교육청까지 한 30여분이 한데 뭉친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청은. 그러니까 지금 같이 최후공사자가 먼저 한 공사의 하자보수를 책임지게 하고 말이야.
지금 또 그래요. 증축공사나, 신설학교에서는 배치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설계상 상관없는데 증축부분에는 이것 참 문제 많습니다, 동선이. 운동장에 트랙 있는데 다목적교실 현관이 되어야지 되고. 그러면 운동장도 사용하기 불편하고 다목적교실을 사용하기도 불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다목적강당 수업할 학급이 또 우루루 들어오면 거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죠. 둘 중에 하나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애들 교육상으로는. 증축공사를 하실 때에는 참 동선을 올바로 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정문 옆에 애들 등교하는데 다목적강당 출입문을 내지 않나. 운동장을 마주보면서 출입문을 내지 않나.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비효율적이죠. 예산낭비예요. 비효율적인 것은 예산낭비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앞으로 증축공사나 모든 것은 설계단계서부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계에서부터 임해야지 됩니다.
그것의 설계를 보기 위해서는 그 직원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해요. 각 지역교육청 다 합쳐서 종합건설본부를 만들면 그 설계 검토하는 부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방향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서, 시청 같은 데는 종합건설본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직이나 직제개편은 시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와 상의해서 다른 시ㆍ도의 전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타시ㆍ도를 좇아가는 것이 선진인천이 아니에요. 국제화 도시 인천이 아니에요. 앞서 가야죠. 왜 남 뒤만 좇아간다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님은 그래도 인천서 학교를 다니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기획관리국장님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긍지를 가지셔야지.
자료 오면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또 아니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본청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 혹시 간주처리예산을 이렇게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네, 2007년도에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상습화라고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것 알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최만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간주처리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아니아니, 그것 설명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예산….
아니,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말고.
예산총칙에는 그것이 부득이한….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칙에는 간주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맨 앞에 보면 총칙에 그렇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해도 된다?
그런데 왜 사과를 했어요?
그것은 간주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회가 폐회하기 전에는 수정예산을 또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니, 그러면 사과는 하지 말고 그 말씀만 하셔야지. 일단 잘못했다라고 하는 불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잘못이 당연히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이것을 매년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교육청 교육위원님들이나 시의회나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사과를 해요? 뭐가 불찰입니까?
간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회 본회의가….
아니,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더 이상 묻고 자시고 할 것이 없죠. 되어 있는 것을 뭐하러 사과를 해요? 법상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심의의결을 받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데 그것을 사과하고 불찰이라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뭐 사과를 합니까?
사과한 이유가 뭡니까?
간주처리예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추경에 자료제출하고 우리가 검토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도 제가 알아요, 전 국장님의 업무라는 것도 알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교육감님 결재하에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부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중앙에서 돈이 들어온 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인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육청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할 때는 입찰절차 다 끝나고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11월 3일 이렇게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식소 증축, 식당 신축, 대수선, 화장실공사 등등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3일이면 겨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 이 공사할 수 있습니까?
물 공사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가….
아니, 돈은 무조건 지금 다 지출이 되었거든.
이 예산이 10월 말, 10월 중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돈이 내려온 날짜가 10월 17일, 30일, 11월 3일, 11월 10일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에 보고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보고하면 돼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
지금 그 예산은 예산이 내려와서 공사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예산 성립전집행으로 승인을 받아서 계약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집행됐다면서요, 아까. 12월 3일 승인일자가….
그것은 예산 성립전집행이라고요. 예산을 써도 좋다는 그런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돈은 집행된 것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는 또 집행됐다고 그랬어요.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겨울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주처리는 사후보고를 해도 된다,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번 일은 잘못이 교육청에서는 전연 없다. 간단하게만 말씀해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만 말씀해요.
간주처리는 예산총칙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간주처리에 대한 예산은 차기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사전에 보고하신 적은 있습니까?
교육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보고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다?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승인보다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전연 잘못한 일이 없고 사후에 보고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왜 위원장님한테만 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다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아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고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위원장님한테만 보고를 하고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간주 처리할 수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보고를 해요? 그러면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대로 잘못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보고할 이유가 없어요.
간주 처리하더라도 사전에 저희가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 참 내, 법률에 법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오늘 같은 날 보고하면 되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간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전에….
아이 참 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늘 그냥 보고하면 되는데 왜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와서 말씀을 드리고 교육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 보고를 하고 사전에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님들이 그렇게 이런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교육청에서는 불찰이라고 그렇게 사과까지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매년 실시되는 간주처리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산편성이나 지침….
아니, 잘못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는데 사전에 그래도 보고드리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참 내, 할 수 있으면 왜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왜 위원장님한테만 해요?
이것 할 수 있든 없든 제가 국장님한테, 위원장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할 수 있든 없든 있었던 상황을 교육감님께서 보고를 하시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보고한 것은 간주 처리한 후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한 후죠?
일부는 예산이 집행되었고 일부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확인을 요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잘못된 집행입니다. 알고 계세요, 국장님?
교육청에서 잘못된 집행이에요.
자, 여기에 교육청의 총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산총칙 누가 만들었어요?
교육청에서 본예산서 심의할 때 만들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같이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예산총칙은 교육청에서 만든 것 맞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본예산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얘기한 적 없지요?
총칙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아니, 간주예산 내려왔을 적에 일부 집행을 하고 위원장한테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은 전체 예산확인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집행하고 했으면 간주예산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죠.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목적이 교부된 것은 예산성립 전에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그 후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감님이 오셔서 사과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 간주예산이 우리 추경 전에 내려왔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문사위원회 추경 전에 간주예산이 일부 내려왔단 말씀이에요.
네, 일부는 내려왔고요. 또 일부는….
내려온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얘기 한 마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최만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조금 피곤하시겠네. 피곤을 자초하시는 겁니다, 국장님이.
예산 성립전경비로 집행할 수 있어요. 예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총칙에 나와 있어요, 간주처리.
네, 그렇습니다.
그것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회가 운영될 때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의회가 개회 중인 때에는 저희가 수정예산을 해서….
그렇죠.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추경예산이 진행될 때고 또 12월 3일부터는 정례회가 운영될 때예요. 다 수정예산안을 냈으면 간주 처리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시간상.
그런데 왜 안 하고 간주처리를 왜 했느냐? 왜, 보고만 하면 되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가 개회중인 때는 간주처리가 아니라 수정예산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가 또 10월부터 내려온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또 사업의 시기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11월하고 12월에 돈 내려왔어요.
네,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월 17일 맞습니다. 그 때 우리 의회가 열려 있을 때입니다, 세 번 다.
왜 구구하게 교육청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그랬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 위원님들 이해 바랍니다. 그것이 현명한 답변이지….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과드린 것이고 의회 개회중인 때에는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못 하고 간주 처리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는 의회가 개회중인 때에는 수정예산을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했어요?
문사위원회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난 못 들었는데. 나도 문사위원회 일원이에요. 몇몇 사람한테 하면 되는 거야, 교육청 예산이.
위원장, 저는 최만용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참 간주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집권적 생각을 가지고 자기네들 예산 나오면 말년에 막 찢어발기는 것이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지방자치가 뭐예요. 국가와는 별개로 우리가 행정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주처리의 문제를, 돈 내려오면 안 받을 수 없지요. 그런 것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도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우리 의회에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의회라는 것이 뭐예요. 서로 소통입니다.
우리가 지방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생각도 바꾸어 주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의회하고 협조해서 다음 회기에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지금 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너무 중앙에 예속된 생각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육도 중앙에 예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치교육을 못 하고 있는 근본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간주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간주처리에 앞서 500억이란 돈을 간주처리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문제고 우리나라가 불행한 겁니다. 예산심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접근해 주시고 또 그런 점에서 의회에 부탁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중앙정부와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개선토록 그러한 방향으로 접근하면 이런 일이 상당히 줄어들고 우리가 국가 발전에, 또 지방 발전이 국가 발전에 모체가 된다면 우리가 나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 잘못했는데 한 말씀만 했으면 그것으로 끝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세 요.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 아시잖아.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설계도서를 보면 그냥 배치도만 되어 있는데, 배치도만.
배치도 뒤쪽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어디요?
다음다음 장에 있습니다. 아니, 다목적체육관에 있습니다.
이게 설계도서예요? 정면도하고 배면도가, 이게 설계도입니까? 글자 그대로 정면도하고 배면도예요. 설계도서가 아닙니다. 내가 요구한 것은 설계도서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럼 배치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출입문이 어디입니까? 출입문이 정문 옆이죠?
잘 아시는 분 나오세요.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권일택입니다.
그럼 정문이 이거죠?
이 학교 총인원이 몇 명이죠?
인원수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부교육장님, 대하초등학교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모를 수 있죠.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다 모르는 사람들만 있네. 좋습니다,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이게 정문 들어와서 현관문이 도서에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정문 바로 옆에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는데요.
저희가 그것하고 정문하고 조정을 할 겁니다. 그게 테라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1층 구조물은 파일을 박아야죠. 거기가 연약지반입니다.
지금 파일을 박고 있는데 나중에 1층은 뭘 조정을 해요. 2층 구조물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럼 기초부터 다 변경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 구조학 박사예요. 박사학위 취득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신통치 않게 불확실하게 답변하려면 들어가서 앉아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중ㆍ고등학생들 가르치는 데인지 알아요. 그래서 스케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300대1 도면이니까, 재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동선은 아이들 등교할 때 여기에 걸리죠. 한번 보세요. 보시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런 설계가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학교라면 아이들이 편리하고 위험성을 배제시켜야죠.
더군다나 초등학교에 이런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설계도 달라니까 배치도를 줘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보세요. 출입문은 있고 후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상구 설치를 어느 쪽에 할 거예요? 배치도에 비상구는 안 나와 있어요. 운동장 쪽으로 할 겁니까? 인도 쪽으로 할 겁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출석요구를 해야 돼요. 위원장, 빨리 하세요. 좋습니다.
내가 여기 입찰서를 보니까 추후 이쪽 담장허물기 사업에, 또한 트랙부분 손실되는 부분을 아까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이 사람이 책임진다고 했죠?
설계도서에 보면 도급계약서에도 그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과업지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설계 자체에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왜 해, 왜 해야지 돼요. 이 업자가 왜 해야지 돼요.
국장님, 현명한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께는 제가 자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뒤쪽을 보시면 저희가 최소한 트랙을 건드리지 않고 안전장치만 만들고 피로티식으로 그대로 놔두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조물에서 제일 위험한 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피로티합니까?
트랙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트랙을 돌다가 그 구조물에 걸리면.
지금 현재 트랙은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로티가 약간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 손실돼 있어요. 가보세요. 손실돼 있다고요. 어떻게 현장에 가본 사람하고 안 가 본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도 이것을 봤어요. 이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예요. 피로티공법을 어디다 적용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원형을 돌 때 회전반경이 여기에는 있지 않아요. 이 트랙을 보면 회전반경도 주어져 있지 않다고, 그냥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그냥 이월로 남겨놓으면 된다. 나중에 보수하고 그 논리밖에는 안 되죠. 아이들의 안전성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도면을 봤어요. 아주 기가 막혀요. 이러한 증축공사를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기존 건물에 한 층을 더 올려서 고학년은 위로 올리고 밑에 층을 급식실, 다목적실로 쓰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하고, 뛰어 놀 수가 없어요. 달리기 한번 하면 애들 뇌진탕 걸리기 일보직전이에요. 트랙을 도는 원리로 회전반경을 계산한다면 부딪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설계는 지금 기초파일 팔 때니까 다시 한 번 참작하셔서 아이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재고하시는 게 낫다. 지금 보링하고 있더라고요. 보링하고 있으니까 조금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게 낫지. 기초파일 다 박아 놓고 하기에는 설계변경 엄청나게 변경했다고 업자가 요구할 겁니다. 지금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이쪽은 인도이고 여기는 차도예요. 여기도 차도예요.
지금 아이들 급식소라고 그러는데, 1층이 급식소인데 화재에는 무방비한 설계입니다. 급식소는 불을 때죠?
취사실에서 땝니다.
화재위험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지금 다른 교실들은 이런 시설로 했기 때문에 화재 염려는 없죠, 누전은 있어도. 그런데 여기는 불을 때는 데인데 비상구가 없어요. 후문이 없단 말이에요, 후문이. 여기 보면 대로변 쪽에는 2층에 올라가는 비상계단만 있지 문은 없어요. 보세요. 난 자료 준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2층에서 내려오는 비상계단은 있는데 1층에서 나오는 비상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쌀포대하고 똑같은 논리죠. 들어갔다 그 구멍으로 나오는 것, 상세계획도면이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내가 당신들 이것을 유인한 거예요. 이 도서를 안 내놓고 배면도, 정면도면 준 의도가 지금 밝혀지는 거예요. 보세요. 200m 트랙 앞에 문이 쪽문까지 세 개가 있어요. 트랙 바로 앞에 오차가 0.1㎝도 없어요. 보세요. 이런 설계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는 본건물에서 나오는 현관이 2.7m입니다. 2.7m 나온 여기 끝은 다시 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2.7m면 정문하고 맞붙었어요, 편차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이들이 문 열면 트랙 돌다가 다 부딪쳐. 가지고 가세요. 내가 이것 보려고 유도했던 건데 당신들은 내 유도에 다 걸려들었어.
그러한 설계는 절대, 더군다나 초등학교예요. 우리 손주들도 거기에 둘이나 다녀요. 이것 위험해서 전학시켜야 되겠어, 교육청 행정 때문에. 이것 대서특필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학부형 회장님한테 말씀 그대로 전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들 다 전학가게, 그러면 초등학교 하나 다시 지어야지.
지금 인화여중 재배치하는데 보셨죠? 인화여중은 GL점을 어디다 두고 터파기하는 거죠? GL점을 어디다 두었어요? 선인고등학교에다 맞췄습니까? 어디다 맞췄어요? 남부인데 왜 답변을 못 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어를 제가 좀….
표준을 어디에다 두었냐고요?
먼저 것보다 한 3m 다운해서 짓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 기준점을 두었어요? 선인고등학교 운동장으로?
거기도 편차 있죠?
네, 편차가 있는데….
거기 몇 미터나 편차가 있어요? 이왕 절개를 하려면 똑같이 했어야죠. 거기 한번 보세요. 힌지가 엄청나게 많은 데가 구 선인재단이에요. 이런 데는 학교 운동장이 좁은데 거기는 힌지가 너무 많아요, 인위적으로 절개지를 만들어서. 선인고등학교 강당하고 기준점을 맞추면, 왜 거기다 맞춰야 되느냐 하면 인화여중 구 건물은 헐 거죠?
그렇죠?
그게 인천대학 재개발할 때 가져다 쓸 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콘타를 더 낮춰서 선인고등학교하고 맞추면 운동장을 더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왜 그 안에서도 편차를 줍니까? 이상해요. 지금 거기 절개지 1m 만들면 몇 평이 줄어드는지 아세요? 평수로. 그것은 아까 자료요구를 안 한 것이니까 그만두고.
다목적교실은 설계도를 아이들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고치지 않으면 한번 기초공사를 해 놓으면 못 고친다. 여기 보면 인도하고 도로경계선하고 얼마를 띈 거예요? 도로경계선하고 얼마입니까?
거의 맞닿을 겁니다.
건축법이 있는데 어떻게 맞닿아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것을 저희가 재검토해서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정문도 위쪽으로 좀 옮기셔야 돼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 기술파트하고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해 주신 모든 것을 학교의 학생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을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죠.
믿겠습니다.
또 제가 자료요구한 것만,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쉬었다 해요.
아니, 공공도서관 도서입찰공고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인천교육청은.
여기에 보면 입찰참가 자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번을 보면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는 여기에 왜 들어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왜 들어와요.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는 입찰에 참여하라고. 이것 왜 해요. 인천업자들이 경기도에 도서, 책 한 권 파는 줄 아세요. 서울시에 가서 책 한 권 팔아먹었는지 알아요.
여기 보세요. 한 면만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계약서 세 장을 가지고 왔는데 주로 서울시 거주자가 입찰에 응찰했어.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에 소재하는 도서업자들은 이삼십 퍼센트도 차지 못 해요. 왜 돈을 경기도하고 서울에다 줍니까?
인천교육청은 참 후한 분들이야. 교육세는 인천시민이 내죠. 교육국장님, 도서 전자입찰공고할 때 입찰참가 자격을 지방자치 당사자 계약이니까 인천시 거주자로 한정할 수 없어요?
지금 8개 도서관 중에서 5개를 인천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수도권은 3개 도서관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기는 수도권을 넣어줘요?
대형 공급업체에 의뢰를 하면 가격이 좀 저기가 되고 후에 A/S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A/S요?
그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한 사실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도서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소재로만 제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자 서비스가 좋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서관에 관계되시는 선생님들 오셨으면 모든 책자의 맨 뒤 페이지를 펴보세요 그게 신판인지 구판인지 금방 알아요. 어떻게 100원짜리를 인천은 100원 아니면 안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는 80원에 됩니까?
우리 인천학생들은 구판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세요. 고친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2009년도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면서 저희 동부교육청 내에도 서창중학교가 3월에 개교를 하게 됐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창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학교 관계에 대한 공사, 체육관, 급식시설 등등의 공사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나아가서 금년 3월에 개교해서 아이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학교들도 역시 모든 기반시설 또 학생들을 위한 모든 시설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금년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그리고 오전에 간주처리문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물론 당연히 목적사업비로 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써야 되는 관계지만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날짜 내에 있는 것은 서로 보고를 해서 의논을 하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계셨는데 교육감님을 이 자리에 소환하자는 그런 의견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쯤에서 교육청의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정말 간부공무원님들 다시 한 번 정말 각성에 가까운 반성을 좀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심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오전에 자료요구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겁니다.
교육감님을 이 자리에 소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니요.
추후에 하시죠. 정회시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방과후 급식대상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공문이 작년 12월 20일 전후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책상서랍에만 있었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 교육청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은 생각을 갖고 했어야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것이 시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라고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과후 급식대상이라는 애들은 거의 저소득층 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애들을 누가 건사를 하고 교육해야 됩니까?
그냥 학교 문 밖에 나가면 사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심지어 제 귀를 의심하고 들은 얘기는 이런 선생님도 계신답니다. 일부겠지만 학교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책의 문제입니다.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이 놀라는 방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월급 안 나가요. 급여가 나간다는 것은 일하라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각 교육장님들, 과장님들 모시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래서 무슨 정책이 나오겠어요.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공문조차 하달된 것이 없어요. 이 판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내 등이 뜨듯하고 내 배가 부르면 관심이 없겠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우리 교육의 미래를 담보하겠습니까?
이것 누가 책임지세요. 만날 여기 마이크 잡고 떠들 일이 아니에요. 판을 확 바꾸어야 돼요. 나 이것 자신 없으니 관두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하지도 못하면서 남 가는 길 가로막고 있고 지금 더더구나 학생 중심의 개별교육을 더 강화하고 그래야 될 판국입니다.
지금 각 교육청에 차상위계층 이하 학생들이 4만 5,000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가요. 그 늘어가는 원인이 교육을 못 받은 애들이 자연적으로 사회에 나와서도 그만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가난의 대물림을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좀 해 보세요. 만날 시설확충 그런 것은 그냥 시스템대로 가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각 구청의 통ㆍ반장 또 자원봉사자들, 부녀회, 각 지역단위로도 학교에서 지역에서 서로 협조해서 그 애들을 건사하고 솔직히 내가 남부교육청 관할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댓 군데 중에서 남부교육청만 5, 6개 학교 신설하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그 시스템별로 움직일 줄 알았어요. 공문도 없어.
대통령이 아무리 이런 어려운 지시를 해도 밑에서 수족같이 일하지 않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방학중에 결식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저희들이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요전에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학교급식시설을 이용한 학생들을 위한 방학중에 급식지원활용을 내실 있게 추진하시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교과부로부터 보건복지부로 토요일, 공휴일하고 방학중에 교육청에서 담당하던 급식지원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그런 정부로부터의 지시공문을 받아서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토요일, 공휴일과 방학중에 급식업무를 떠맡아서 이관을 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넘길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원파악을 하고 또 지자체 또 동네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모두 망라해서 인원을 책정해서 통보를 해 드렸고 또 예산도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산으로 하루에 3,500원 정도의 예산을 방학중에 토ㆍ공에 지원을 했었고 또 방법으로는 식품구입권이라든지 또 직접 식권을 주어서 인근의 식당에 가서 급식을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좀 급하게 추진했던 그런 점은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봄방학부터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급식시설을 이용해서 학기중 같이 방학 때도 급식시설을 이용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급식뿐이 아니고 학교에 나와서 방과후활동 같은 것을 겸하면서 방과후활동 후에 급식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이하가 4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이 애들이 어떻게 지내고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그리고 분야별로 어떤 개인별 교육을 가르쳐야 이 애들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 방과후에 참여도 하고 밥도 먹고 우리가 거둘 수 있는지 그 기초적인 대책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지가 우선입니까?
교육이 우선이에요.
지금 절대빈곤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애들을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싸안아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시설은 교육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이 애들이 좀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애들 4만 5,000명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 분석을 해서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은….
아니, 정부는 떠나서 4만 5,000명이 저소득층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 애들이 거의 방과후 대상이에요.
방과후 교육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수강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니, 주는데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애들이 수강권 주어서 배워서 만날 알지도 못하는 졸다가 나오는 그런 수강은 소용 없어요.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강권을 주어서 수업에 임하는 것은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학생들이 좀더 열의를 가지고 방과후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교사들의 몫인데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려가 아니라 부모를 잘못 만나서 신발을 사주었어요, 삼촌이 대신. 그래요. 누가 보면 신발 사 준 것 맞아. 맞지도 않는 신발을 사주었으면 괴로운 거예요, 애들은. 아시겠어요?
수강권, 효과가 있는 수강권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수강권을 받아서 얼마 큼 학습에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기초적인 자료분석 없이는 소용이 없어요. 구호에 불과한 거죠.
아니, 4만 5,000명에 대해서 대책을 왜 못 세워요, 뭘 하는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과후 학교수업프로그램뿐이 아니고 급식이라든지 학비감면이라든지 정보화지원 이런 것은 그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지원이라고 하면 뭐랄까, 하여튼 일반학생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아니요. 저 얼굴 보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재미가 없어. 그 학생들하고 맞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차원의 교육예산이 나가면서 새고 있다 이 말이죠. 효과를 보려면 분석을 해서 제대로 그 학생들에게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해. 신발 사 줬어. 맞지도 않는 신발 신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각 지역청별로 어느 특정 애들에 대해서 학습효과가 얼마큼 있었는지 그 분석자료 주세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지시사항이나 예산 배정사항, 교육청하고 우리 시청하고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그냥 한낱 종이 나부랭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정책 가지고는 우리 애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놀랐어요, 저는.
시에서는 협조요청이 있으면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이것 안 됩니다.
대책이 뭐예요?
지자체와의 협의채널은 저희들이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에 정책협력관도 상주를 시키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협의회도 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조체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격에 해소가 되고 첫술이 배부르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정책협력관을 처음 만들 때도 시 측과 아주 의기 투합해서 또 위원님들에게 질책도 받은 면도 있지만 저희들의 필요성에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차츰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서 빠트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런 의지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 말씀 들으셨죠?
지금 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지시사항에 대해서 서로 내용전달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유인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재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배분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알고 있으나 지금 인천체고 이전이 마전동으로 갔다가 청라도로 갔다가 무슨 탁구공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아닌 대로 그냥 좀 칼 바람나게 가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에서도 관계를 해야겠지만 도화, 인천, 운봉, 대헌공고가 반경 500㎞ 안에 공고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뭐 있으니까 애들 가고 선생들 출근해서 가르치겠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 통학거리도 생각해서.
그리고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도심의 학교재배치사업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은 학교가 수리를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다녀봤어요. 1층부터 4층까지 다녀봤는데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에서 수리할 사항 안 할 사항을 정리해서, 그러면 갑자기 예산 내려와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난관에 부딪히는 그런 수리가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학교를 보면 운영비 남는 대로 찔끔 수리하고 그리고 또 옆에 칸에 뭐 잘못됐다고 또 예산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 와서 야, 몽땅 다 고쳐라 이렇게 나와요.
이러니까 계획 없는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는, 예산이 한 번에 되면 다 몽땅 하겠지만 그래도 좀 계획을 각 학교마다 세워서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는 같은 질의와 같은 답변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행정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고 교육정책에 대한 말씀 중에 맞지 않는 신발론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화 위원님.
기획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이 학교 이전, 재배치, 신설 이것이 어느 타시ㆍ도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우리 인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인천체고의 장소에 대한 결정이 자꾸만 왔다갔다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차피 체고를 짓고 또 이전될 학교를 새로 신설해서 짓는다고 하면 정말 학생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학교건물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의 어떤 학교건물이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봐 줄 수 있는 건물이 된다 그러면 더 사랑을 받는 학교가 되지 않겠나.
지난 한해 동안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새로 오셔서 신설하고 이전배치하고 또 재배치하는 학교를 계획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실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과거 60년대에 인천에 인일여고가 원형건물로 독특하게 되었을 적에 그 때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감각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원형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학생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또 그 학교에 머무르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면 학생들의 능력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서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새로 인천시내에 만드는 각종 학교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경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하더라도 정말 아주 쓸모 있는 또 그리고 학생들로부터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학교의 구상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2만불 시대에 또 3만불에 걸맞는 그런 학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냥 작년에 지은 것이나 금년에 지은 것이나 저쪽 동구에 지은 것이나 남구에 지은 것이나 학교 구조건물이 똑같아서 그저 지루하고 밋밋한 그런 감각적인 구조물을 만들기보다는 학교 하나하나가 만들어질 때 새롭고 또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 학생들로부터 아름답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면 새로운 학교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BTL이 되든 또 아니면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건축학의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제는 학교건물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당이다 부족한 학교 교육시설을 보강해서 증설하고 하는데 단순히 학생들을 수용한다는 그리로 집어넣고 일정의 교육을 하는 수용개념의 건축물이 아닌 거기에 들어가서 한 부분이 되어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좀 경비가 더 들어가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제는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학생들이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그 시기에 그렇게 밋밋한 또 단조로운 또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그 학생들이 인성을 좋게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창작력이나 또 기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창의성을 유도한다 그러면 그런 획일적이지 않은 그러한 학교건물을 만들어서 양산해 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약간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세팅된 구조물을 만들지 말고 좀 경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용역의 범주를 넓히고 설계의 범위를 넓혀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먼저 이병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면서, 지금은 학교신설이나 이전재배치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규격화된 것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통해서 좀 특색 있고 예술성 있는 그런 건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개교한 미추홀특수학교가 있습니다, 만수동에 있는. 거기가 전국 설계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인천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지금 신설되거나 이전되는 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넓은 설계공모전을 통해서 좀 특색 있고 다양한 그런 설계를 해서 그런 건물을 짓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전에 자료들을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진행을 맡고 있어서 여러 개를 물어볼 수가 없어서, 유치원종일제운영현황이라든지 또 운영방안에 대해서 또 장애영유아지원에 대해서 또 학교 석면을, 마침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타시ㆍ도에서도 거의 지도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환경이나 공기질에 대한 이런 것도 다음 업무보고 때 자세히 듣고 새학기 때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하셨는데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각각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충분히 수정예산안을 낼 수 있는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는데 하지 않고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교육국장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산관계는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의 2008년도 간주처리예산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간주처리, 물론 아까 말씀드린 총칙에 있습니다마는 간주처리예산은 좀 지양을 하고 사업의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저희가 차년도부터는 추경에 반영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 총칙의 그 부분을 저희들은 삭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학교예산이라는 것은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추경예산에 편성하거나 수정예산안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따로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간주처리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고 또 질타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를 매끄럽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수정심의도 받지 못할 상황에 있어서는 꼭 문사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올려서 위원님들이 예산진행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꼭 수정심의를 받고 또 예산심의를 문사위원님들에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2009년도에는 현장성 높은 정책을 개발해서 교육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장성 높은 정책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저희들이 학교자율화 조치가 제일 현장성이 있고 또 그게 화급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외국어교육이라든지 독서교육활성화 같은 것들은 학력 향상이 가장 인천교육계에서 현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사들의 어떤 재교육 문제,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교사들의 연수시스템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산이나 시설에 있어서 시행의 적정성 그런 부분들과 다문화교육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 활성화 같은 그런 내용들이 교육현안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정책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교육복지 쪽도 함께 그렇게 하시면서 구체적인 정책이 새학기에는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수영 교육국장님,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 특히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들까지 적극 검토하시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종설 기획관리국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하는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학생수용 계획에 따라 2009년도에 신설 개교되는 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2개교, 유치원 4개원 등 모두 11개교와 지번 변경에 따른 고등학교 7개교, 중학교 13개교, 초등학교 33개교, 특수학교 1개교 그리고 유치원 17개원 등 모두 71개교의 주소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고등학교는 지번 변경에 따른 인천고등학교 등 7개교의 주소변경과 인천상정고등학교, 인천양촌고등학교 2개교의 신설입니다.
중학교는 지번 변경 등에 따른 동인천중학교 등 13개교의 주소변경과 인천해송중학교, 인천서창중학교, 인천석남중학교 3개교 신설입니다.
초등학교는 지번 변경 등에 따른 인천만수초등학교 등 33개교의 주소변경과 인천운남초등학교, 인천고잔초등학교 2개교의 신설입니다.
특수학교는 지번 변경에 따른 미추홀학교 1개교의 주소변경입니다.
유치원은 지번 변경 등에 따른 인천운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17개원의 주소변경과 영종유치원, 인천십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논현유치원, 인천고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개원의 신설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도에 신설 개교되는 학교의 설치근거 명시, 기존학교의 지번 변경 등으로 주소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고등학교 등 7개 고등학교와 동인천중학교 등 13개교의 주소변경과2009년도 3월에 개교하는 인천상정고등학교 등 2개 고등학교와 인천해송중학교 등 3개 중학교를 신설하고 초등학교는 인천만수초등학교 등 33개 초등학교의 주소변경과 2009년9월에 개교하는 인천운남초등학교 등 2개교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수학교는 미추홀학교의 주소변경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며 유치원은 인천운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17개 유치원의 주소변경에 따른 위치변경과 영종유치원 등 4개 유치원의 신설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이며 부칙은 3월과 9월에 개교되는 학교에 대하여 조례의 적용을 달리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학교위치변경 건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50년이 경과한 학교를 포함해서 2000년도 이전에 변경된 사항 등이 4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변경이나 토지의 합필, 주소변경 등 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시 상황변화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이게 주소가 언제 바뀌었길래 지금 고치는 겁니까? 개정을 하는 겁니까?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설은 이해가 가는데.
주소가 바뀐 지 굉장히 오래된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말씀드린 대로 몇 십 년된 학교도 있고 최근 학교도 있는데 각 학교에서 지번 변경된 것에 대해서 미처 신경을 못 쓴 학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번 변경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72년도도 있고 ’73년도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빠진 데는 없습니까?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했고요. 앞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지번, 지목대장 등을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로 변경된 지번은 다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7-212가 7-210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바뀌는 겁니까?
필지가 합병이 되거나 분할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12가 210으로 합병 이 되었다?
네, 한 학교 부지가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합쳐서….
합병을 해서?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하시다 보니까 별게 다 나오네요. 보면 교장이라는 업무가 평교사 때부터 올라가서 교장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고 봐요.
어느 과장님하고 어느 학교를 가서 느낀 것이지만 당신 학교 경계를 모르는 거야, 경계를. 번지가 몇 필지가 됐고 그리고 시골학교는 그런 게 더러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학교토지가 국가 소유로 된 것 그것 다 우리가 환수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지번을 정리해서 국가로부터 환수 받아야 돼요.
왜냐 하면 도저히 경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그것도 조사하시고 그리고 이게 난이도가 있는 업무도 아니고 더구나 아까 정회 시간에 국장님께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일부 교장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감사를 좀 하세요. 감사를 해서 반대급부가 가면 여기 도장찍고 공문 안 내보내도 그냥 잘 해. 그런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넘어가니까 국장님들, 교육장님들 영이 서겠습니까? 아무리 지시를 해도 밑바닥에서 저렇게 일을 하면.
그래서 공소시효는 놔두고 일정부분 기준을 정해서 해당학교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돼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국장님들이 손발이 맞고 교육장님들이 원활히 일할 수 있게 지원해 줄 부서는 감사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회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을 정해서 꼭 신상필벌을 해서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계속해서 이것을 조사중에 있고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오늘 날짜로는 더 이상 없는 거죠?
네, 현재로써는 일제조사를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오류 정정이라는 것이 2개 있고 나머지는 합병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분할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소가 다르게 있는데도 이렇게 20년 이상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빠진 데 없나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신설되는 학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학교명을 바꾸는 일을 했었는데요. 남동구에 있는 은봉고등학교를 남동고등학교로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학교의 학교명을 제대로 하셨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바꿔달라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래서 이름 만들고 하는데 위원회가 또 있죠? 학교명.
교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전문가 내지는 향토사학자 여러 군데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11개교도 그렇게 다 된 겁니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받고 그런 절차를 다 받아서 했습니다.
오늘 올라온 것을 다시 교명 변경하는 일은 없으시겠죠?
글쎄, 제가 확답을 해 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일부 학교가 아직 개교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여론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답해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하시죠, 조례를 바꿀 때.
개교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학부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교한 후에 그런 건이 하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졸업생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변경하려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학교명을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종섭 위원님이나 이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교명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가 개교 후에 교명을 다시 바꾸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나 또 교명심의위원회가 아주 우스운 꼴이 돼요. 그리고 우편이 혼란을 빚지 않습니까, 안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으니까 그 점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명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교육감제출)

(15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엄격한 공직 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과 일반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부조리행위 신고자는 공무원 및 일반시민으로 하였으며 제3조의 부조리 행위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입니다.
제4조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제5조의 신고방법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 우편, 전화, 팩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의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 및 위원에 대해서는 징계ㆍ해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의 보상금 지급액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금품수수 및 향응, 알선, 청탁 행위신고 시 신고 금액의 20배 이내, 금품을 받아 자진신고 시 신고액의 20% 이내, 부당이득 및 교육재정 손실 신고 시 추징ㆍ환수액의 20% 이내에서 지급하며 지급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의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 당연직 위원으로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5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감사원, 사법기관 또는 교육감이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완료된 사항, 기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공개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루고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목적이 공무원의 부조리 근절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과 일반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인천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열 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보상금의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8조 별표 공익신고보상금지급기준 중 조례안 제3조제1호 관련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시는 신고 금액의 20% 이내로 지급하는 것은 관련근거법령인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과 조례의 제정목적을 살펴볼 때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당연히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시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구수정사항으로 목적조항에는 일반적으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안 제1조 중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인천시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제도에 대한 시민홍보 등 시민참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청렴한 공직상을 확립하고자 애를 쓰시는데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7명으로 하셔서 당연직을 2명으로 하시는데 위촉직을 다섯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촉직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9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5명은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그리고 나머지 2명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텐데 이것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물론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달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로써는 저희 홍보시스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주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교육 홍보하는 전광판이라든가 LCD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총동원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안도 좋겠습니다마는 더 덧붙이자면 관계기관들하고의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홍보할 수 있는 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면은 한 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군ㆍ구를 통한 방안이 더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다각적인 또 군ㆍ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조례안 제3조제1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품 등을 받아서 자진해서 금품 등을 신고하면 신고금액의 20% 이내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20%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스스로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물론 공무원은 그런 경우에는 자진 신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엄격한 공직윤리관 그 다음에 자진신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저희가 넣어봤고요.
교과부의 규정에도 그런 규정이 있어서 교과부의 규정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 어쨌거나 보다 엄격한 공직관을 확립하고 자진신고에 대한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자진신고시 20%를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논리가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바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보상금하고 상관없이 스스로 신고해야 되고 받자마자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었다가 오해나 받기가 십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상금 최고액을 20배로 해서 3,000만원까지로 했는데 그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책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엄격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보상액을 좀 높이하면서 자료에 보시면 다른 시ㆍ도 교육청은 10배로 했는데 저희는 20배로 했는데 그것은 인천시청의 조례안에 20배로 되어 있어서 같은 인천인데 시청은 20배이고 교육청은 10배로 하면 형평성에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시청조례를 참고해서 20배로 했습니다.
시청조례에는 얼마까지 되어 있나요? 한도액이.
시청은 최고 한도액을 1억으로 했습니다.
타시ㆍ도에서는 10배에서 최고 한도액이 얼마죠?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최고가 그러면 3,000만원이네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무슨 뜻인가요?
최고 한도액을 타시ㆍ도도 3,000만원까지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타시ㆍ도의 경우를 봐도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떻든 좀더 엄격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 의견에 존중을 하고 거기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 시는 신고금액의 20% 이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맞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받지를 말아야죠. 받아서 신고해도 20% 이내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네, 당연한 말씀이신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사실 있어서….
아니, 이것은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공무원이 이것하고 관련지어지면, 관련지어지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서 신고를 또 본인이 한다. 20% 보상을 받는다 하는 그것은….
물론 공직자는 그런 것을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상당히 민원인이 공무원 없을 때 놓고 간다든가 바로 하기 어려울 때 또 민원인을 바로 확인할 수 없을 때나 이럴 때 대비해서 해 놨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없을 때 갖다 놓고 갔다라고 할 때는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끝내야 되지 그렇게 갖다놓고 간 것을 신고해서 20%의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진신고의 그런 것을….
아니요. 공무원이 받는다라는 자체가 이미 그분은 불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삭제 쪽으로.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내부정보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다 문제는 조금씩 있겠지만 지금 이 신고자의 보호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낌으로 말해 버려. 그것조차 막을 방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설할 경우의 징계범위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럴 적에 느낌으로 말하는 것까지 차단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부감이나 위원장이나 감사담당관 이외에는 가명으로 사용하고, 그 행위를 묻는 것이니까.
우리는 꼭 무슨 신고가 들어오면 누가 했지 그것부터 따져. 어디서 나온 얘기야. 이러니까 느낌으로 그 사람을 찾아. 그것이 아니라 야, 이 행위는 우리가 바로 잡고 가야겠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신고자 보호, 사실 신고자 보호가 되면 이것 아마 90%는 맑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자 보호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공익에 반해서 그것을 누설한 경우에 특단의 최고의 법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여기에 제약할 수 있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고자에 대해서 논할 때 가명으로 하고 당사자들만 알면 되거든요. 부교육감, 교육감 극히 일부만 알면, 이것 회의하다 보면 다 나와, 누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이.
그것 참 아주,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려면 신고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제6조에 신고자의 보호 이렇게 넣었는데 누설될 경우에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징계하도록 6조에 넣어놨습니다.
그것보다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것 상위법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행정벌과 형사벌이 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벌인 징계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이 형사 책임이 된다면 형사벌과도 병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삽입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을 해서 정말 신고자 보호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주 교육계의 부끄러운 조례가 올라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얼마큼 부조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굳이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다른 공무원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우리 교육공무원은. 우리 교육공무원들한테 부조리 신고를 하고 또 거기다가 무슨 신고하면 얼마씩 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교육계의 아주 부끄러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만약에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현행대로 처벌기준이 있지요?
징계규정이 있습니다.
징계규정이 있죠?
그러면 징계규정을 강화하고 이것 금전문제는 이 조례에 집어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교육계를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도 다 이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물론 징계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강력한 더 강화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교육이 재작년에 청렴도가 좀 낮았었죠?
네, 재작년에는 낮았고요. 작년도에는 4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4위까지 올라왔죠?
그랬을 적에 자구 노력을 좀 하고 우리 교육계만큼은 이러한 멍에, 쇠사슬을 만들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20배, 여기 보니까 200만원 이내 또 3,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에 금전적인 것을 집어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계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해서 좀 검토를 했으면 그런 생각인데 기획관리국장님 검토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위원회에 심의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청렴도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4위를 했습니다. 4위를 했는데 이 청렴도 측정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 측정의 평가항목 중에 하나가 이런 조례제정 여부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을 상정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별표 공익신고보상금지급기준의 조례 제3조제1호 관련 지급기준 중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 시는 신고금액의 20% 이내를 삭제하고 하단 비고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은 최만용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교육감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리ㆍ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영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제정근거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2조,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32조입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31일 조례제정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2008년 2월 15일과 6월 2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실무추진단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7월 10일 인천평생학습관과 협의를 거쳐서 7월 25일 법무관련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조례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2008년 8월 7일 부패방지영향평가 심의요청을 하였으며 협의회와 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수정 보완된 안을 2008년 9월 1일 입법예고하였고 2008년 11월 21일 교육청학예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 시설 등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시설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제6조, 제7조, 제8조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ㆍ감면ㆍ반환에 관한 사항, 제9조 강사의 위촉 및 초빙, 전문교육기관의 강의와 교재집필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자의 범위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설 등 사용허가입니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허가 취소사유로는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될 때,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할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될 때,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시설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책임입니다.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원상회복하고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평생학습관의 시설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세요.
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좋은 안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고 시민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정보와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총 공사비 2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5년 1월 공사를 착공, 2008년 2월에 개관한 평생학습관에 대한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은 2008년 2월 20일 개관하였으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해 온 바 동 규정에는 시설사용료 및 강좌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규정 등이 본 제정조례안과 차이가 있는 바 그 동안 시설사용료 및 강좌운영에 따른 수강료에 대한 징수처리 및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조례제정 사유 발생시 시의적절하게 제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제2호 평생학습관 이용자의 범위, 안 제4조제6호 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은 제7조제1항제3호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및 제2항제4호 수강료 감면, 끝으로 제10조제1항 특정한 교육과정 등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규제완화 및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추후 시행규칙에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별표1과 별표2에서 시설사용료 및 개설하는 교육과정 수강료 징수기준을 정하였는 바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책정기준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구수정으로 목적조항에는 일반적으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안 제1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안 제2조 본문 중 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로 하며 안 제6조 별표1 시설사용료 기준표의 세미나실과 회의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비고란의 1시간 이상의 초과사용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은 기준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1시간 이상 초과사용시 기준사용료 전액 가산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제7조에 보면 1항에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할 때 교육청에서 주로 하기도 하겠지만 인천시가 주관이 되어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의 행사도 공공적인 행사라고 성격을 규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와 교육청과는 같은 공공기관으로써 또 이 시설을 할 때도,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때 시의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부지도 시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무상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성격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하는 공적인 행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조례에 인천시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시에 아동청소년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직접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평생학습관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조례에 같이 넣어놔야, 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원금도 상당히 있는데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입니다. 반환하는 것은 지금 여성사회교육기관들이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같이 갔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것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반환할 때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례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잠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같이 안 하셨습니까?
시설사용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50%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드신 겁니까? 교육국장님.
시설사용료의 반환규정은 가급적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용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수강료는 징수할 수 없다. 단 피치 못하게 저희들이 취소한 사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는 짧은 기간 동안에 취소한 것은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공공요금을 사용한 최소한도의 금액은 징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익자 권익 차원에서 이렇게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물론 최소한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타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참고를 하신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강료 책정방법과 감면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학생교육문화회관 그리고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 즉 여성복지관이나….
아, 여성 관련?
그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교관련 내용이 별표 옆으로 붙어 있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정할 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거치신 건가요?
부패방지영향평가는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물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처음에는 이용료를 3만원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들이 경제 사정도 어렵고 해서 2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비용만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홀 같은 데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또 학부모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본다면 주간1시간에 4만원이에요.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어느 때는 종일 하기도 하고 또 4시간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다목적홀 사용료하고 피아노 쓰고 마이크, 에어컨 냉ㆍ난방 이런 것 전부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4시간에는 얼마, 하루에는 얼마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게 기준단위가 1시간이라서요.
글쎄,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시간에 저희들이 3쪽에 제시한 대로, 자료 3쪽에 있는 대로 주간은 1시간에 4만원, 야간은 1시간에 6만원 그래서 7, 8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약 30만원 가량 사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할 때 거의1시간짜리는 없을 것으로 봐지고요. 아무래도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들 것 같은데, 행사를 하면. 그랬을 때 4만원씩 3시간이면 12만원하고 별도로 또 부대시설, 이게 상당한 비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나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나 직접 돈을 내지 않고 하는 기관들은 상관이 없는데 빌려서 해야 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텐데 관리운영상 아마 그 정도는 들어야 된다는 최소단위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시설을 사용하다 보면 냉ㆍ난방도 해 줘야 되고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공요금 그 다음에 청소 같은 것도 다목적홀은 별도 용역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사용료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지 않으면 사실 시설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이나 회의실은 4시간당 4만원, 3만원, 전시실도 1일 5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 하여튼 다목적홀은 커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조례보다도 이용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률이 몇 %나 된다고 봐요? 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작년 2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작년에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인원은 작년에 8,154명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만 8,15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억씩 들여서 건물을 완성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용률이 당초 몇 명을 잡았는데 지금 이용이 100% 되지는 않겠지만 몇 %가 되고 있다고 통계는 없어요? 몇 명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건물 운영상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시범운영 비슷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강좌수도 약 100개를 넘게 개설할 계획이고요. 지금 2월 2일입니다만 강좌수뿐만 아니고 프로그램을 직업능력개발교육이나 노인교육까지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강이나 시민문화교육, 다문화교육, 장애인교육, 새터민교육까지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약 2만명 이상의 수강생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안 제2조 본문 중 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제1항 별표1의 시설사용료 기준표의 세미나실과 회의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비고란의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을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기준사용료 전액 가산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은 정종섭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수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9년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청취,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2009년도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 이수영
기획관리국장 최종설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규진
평생학습관장 한덕종
부평도서관장 김일환
화도진도서관장 김영란
계양도서관장 김희수
연수도서관장 홍순장
감사담당관 이범기
총무과장 함동신
교육지원과장 김창수
남부교육장 배상만
북부교육장 이병용
동부교육장 김철현
서부교육장 하상철
강화교육장 진익천
남부교육청관리국장 권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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