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제정근거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2조,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32조입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31일 조례제정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2008년 2월 15일과 6월 2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실무추진단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7월 10일 인천평생학습관과 협의를 거쳐서 7월 25일 법무관련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조례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2008년 8월 7일 부패방지영향평가 심의요청을 하였으며 협의회와 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수정 보완된 안을 2008년 9월 1일 입법예고하였고 2008년 11월 21일 교육청학예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 시설 등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시설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제6조, 제7조, 제8조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ㆍ감면ㆍ반환에 관한 사항, 제9조 강사의 위촉 및 초빙, 전문교육기관의 강의와 교재집필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자의 범위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설 등 사용허가입니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허가 취소사유로는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될 때,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할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될 때,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시설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책임입니다.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원상회복하고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평생학습관의 시설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