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3월 12일 제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상정되었으나 과학적인 고증자료 부족과 80년 이상 관리해 오던 유물을 반환한 사례가 없다는 문화재관리의 관례를 들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번 제169회 임시회에서도 검토보고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본 청원관련 충남 보령시의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집행부 관계자 및 청원인 대표 등과 3층석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충남 보령시 남곡동을 방문,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장소는 개인이 살고 있는 민가 내의 마당으로써 시멘트 포장된 위로 기단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바위가 지상으로 가로, 세로 약 50cm 정도 노출된 상태였으며 현장에 참석했던 보령시 관계자나 동네주민 등도 한국문화재 수난사에서 밝힌 내용과 풍문에 의한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