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0회 [정례회] 8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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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6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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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재의원외8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이용에 차별을 배제하고 사용료의 감면혜택 등 마땅히 누려야 할 복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5호 내용 중 체육경기를 주관하는 단체에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시 차별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제2호에 시설사용료 감면 단체에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철거 및 폐쇄에 따른 명칭 및 기능, 사용료 부과기준 조항 신설에 따른 감면조항 삭제로 별표 1, 2, 3, 4, 6, 8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비장애인과의 아무런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08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1일간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에 게재해서 의견수렴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체육경기단체에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및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차별과 제한을 배제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을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및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용재 의원 외 8인이 발의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문 검토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 제15호중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운동 경기도 체육경기에 포함시키고 안 제5조제2항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 내용을 신설함이고 안 제13조제2항제2호에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도 인천광역시체육회 등과 동일하게 등록된 선수가 훈련계획에 의거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의2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한 공공체육시설을 개인이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50%가 감면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나 별표1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한 내용으로 별표3, 별표4에서 규정한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문에서 별표3과 별표4를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의 약칭을 체육시설로 하고 있으므로 동조 중 시설을 체육시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에서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시설의 종류에는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만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에게 위 시설뿐만 아니라 인라인, 롤러경기장, 궁도장, 사격장 등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상위법에 규정된 장애인 등의 복지 및 권익증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에 의해 철거된 시립숭의종합경기장, 시립도원야구장, 시립숭의씨름장 및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따라 철거된 시립연희승마장과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으로 폐쇄된 시립옥련사격장의 클레이 사격 등 이미 철거 및 폐쇄된 공공체육시설을 별표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유치, 체육시설 사용료 등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재 의원님이나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감면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또 조례개정 감면대상 시설 범위 확대하는데 법령과는 별문제가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가 작년도 4월에 창설돼서 그 동안 체육활동을 해 오면서 저희 시가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체육회에 준해서 지원해 왔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사실 우리 시가 먼저 제안을 해서 또 조례도 만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권익보호도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장애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용재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우리 인천에 12만의 장애인들하고 현재 엘리트 종목에 500명 정도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먼저 서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하고 조례에서 추가로 정한 사항은 사실 조례라는 것이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고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어떤 제한하는 사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사항을 우리가 많이 준용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조례상에 제정된 사항은 법에서 하고 있는 취지에 준해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취지상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국장님, 별표1하고 별표3, 4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들어 있지만 3, 4를 삭제하는 것하고 그대로 두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3, 4가 내용에 사실 들어 있거든.
별표1은 명칭과 위치이고 4는 입장료에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네, 그러면 다 포함시켜야 되겠네.
현재 저희가 조례상에서 나와 있는….
아니, 국장님 명칭하고 위치인데 실제 거기에 준하는 요금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요금표가 별표4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4는 여기에 삽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별표3하고 4에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하고, 그래서 별표2, 3, 4가 각 경기장에 대한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금표는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상으로 저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바뀔 때는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승인을 득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별표3, 4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일반 비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이용료가 되겠는데 이것은 조례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50% 감면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의 50%까지 감면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금액의 50%인데 조례에 삽입했을 때하고 삽입을 하지 않았을 때하고의 차이점?
아,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장애인들은 무조건 50% 감면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는 것이고 그 체육시설에 명칭이나 위치 거기에는 요금표를 우리 조례로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3, 4를 꼭 삽입,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여기에 이용요금표가 나와야지만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50% 감면을 하는 내용이 조례에 3, 4를 포함시키느냐.
조례에 50% 요금을 감면한다는 그 내용을 넣어야지만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것은 넣는데 3, 4는 지금 요금표 아닙니까?
네, 요금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요금표는 조례에 있어야지만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문상에 50%삭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앞에 전문내용에 있기 때문에, 본문에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국장님 여쭤볼께요.
지금 50% 감면하는데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인라인이나 롤러, 궁도, 사격장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감면이 가능합니까?
아까 최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취지상에서 어떤 혜택을 줄 때 우리나라는 열거주의가 되겠는데 열거주의에 의해서 빠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법 취지를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제약하는 것을 시민의 권리라든가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제약할 때라든가 어떤 수혜를 줄 때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법 시행령보다 추가해서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게 더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 취지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합니다.
안 제13조의2 중 별표1, 별표3, 별표4의 시설을 별표1의 체육시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종섭의원외10인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종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문화상 시상 부분은 문학, 미술, 공연예술, 체육, 언론 부분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1명씩 수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분야가 많은 미술이나 공연예술 등의 부분은 우수한 성과가 있음에도 동일 부분 내 타분야 공적자가 수상될 경우에는 시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시상인원을 2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현재 수상인원이 1인이 되어 있는 것을 단서규정에 각 부문별로 추천된 수상자후보 중 분야를 달리하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2인까지 시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문화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이 있는 분을 보다 많이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결과입니다.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1일간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에 게재한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수렴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향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문화상이 시상인원을 확대하여 문화예술인의 자긍심과 예술정신을 드높이고 지역문화 창달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정종섭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써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어문규범에 맞도록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로 띄어쓰기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기존 제1조에서 규정하던 약칭을 제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상 시상인원과 관련하여 현재 인천시의 문화상 시상부문은 문학, 미술, 공연예술, 체육, 언론 등 총 5개 부문에서 각 1명씩 시상을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동일부문에서 분야를 달리하며 공적이 탁월한 자가 다수인 경우 부문별 시상인원을 2인까지 확대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상인원의 확대로 인해 부문별 공로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부심을 추가로 고취하는 기대효과가 있는 반면 상의 권위와 품격이 저하될 우려도 있으므로 역대 수상현황 및 타시ㆍ도 문화상 시상분야 및 인원 등과 비교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종섭 의원님이나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정종섭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문별로 추천된 수상후보자 중 분야를 달리하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가 다수인 경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문학에 대해서는 4개로 분류가 되어 있고 미술부분에는 6개 또 공연 부분에도 6개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5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0만원씩 시상을 해 주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상이 남발하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상이 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이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시상을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문학, 미술, 공연 이 부분에 한두 개씩 더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또 대분류에 맞지 않아서 그러면 자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것을 관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말 탁월해서 2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그 때 시상자들을 뽑을 때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시상을 할 때 굉장히 탁월한 성적이 있는데 부분별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게 있어요.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올리게 됐고 또 지금 각 분야에서 요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저기를 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데이터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실 문화상이 인천의 문화에 큰 공적을 남기신 분들한테 명예롭게 드리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학, 미술, 공연예술, 체육, 언론 대분류를 다섯 개로 해 놨습니다. 좀전에 정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술분야 하게 되면 한국화도 있고 서양화도 있고 조각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서예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이 분야를 통틀어서 한 분밖에 못 드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서양화에서 아주 훌륭한 공적을 남기신 분도 계시고 디자인에서도 공적을 남기신 분이 계신데 여기서 한 분밖에 못 드리니까 누군가 하나는 탈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분들한테 작품의 의욕을 높여드리자 하는 의미에서 2인까지 줄 수 있겠다 하게 되면 미술분야에서 6개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두 명까지가 가능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요.
또 공연예술 같은 경우에는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화, 기타공연예술 이렇게 분야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분밖에 안 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좀 범위를 확대해서 공적이 우수하면 그 분야에서 두 분까지는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권위도 있고 또 최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에서 하신다면 한국화, 서양화, 조각, 디자인, 서예, 사진에서 여섯 분을 뽑아야 되겠네요.
이것이 두 명을 해 놓으면 더 문제입니다. 한 분일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분야가 그 중에서 금년도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두 명 해 놓으면 세 번째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분야별로 아예 차라리 상을 다 주시든가요.
이것은 당연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시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금년 같은 경우에도 분야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분의 공적이 문화상을 시상할 만큼 공적이 안 된다면 심사위원회에서 뽑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포괄적으로 임의적으로 두 명까지 해 놓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적이 좀 안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탈락이 되는 한 명까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그 분야에서 한 명도 줄 수 없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임의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 제안설명하실 때도 또 설명하시면서 우리 시집행부에서 이것을 심사할 때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고 두 명까지 해 놓고 그것은 거기에 재량권을 주자 그러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값어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상을 줌으로 해서 그 분야에 좀더 많은 동호인들 내지는 예술활동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문학부분에 시상을 시, 수필, 소설, 희극 사실 마음에는 그렇게 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런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하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상을 남발한다라고 보고 또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또 우리도 우스운 꼴이 되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최소한 2인까지만 선정한다 이렇게 둬 가지고 많은 저변확대가 되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연예술이다 그러면 음악, 국악, 연극, 연예, 영화 그러니까 그 분야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정종섭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문화부분에 있어서 채점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심사를 해 달라고 그럴 때 제가 자주 나가고 많이 나가봤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우수 선수를 뽑거나 최우수 작품을 뽑고 선정하고 이럴 때 한 사람을 뽑는 것이 거든요. 이것이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많다고 해서 두 사람을 하자 세 사람을 하자 세 사람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적인 권위 있는 상이라는 것이, 노벨상 같은 것이 굉장히 권위 있는 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벨상도 때에 따라서는 공동발의한 사람은 두 사람, 세 사람, 몇 사람이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두 명이다 세 명이다를 못박기보다는 심사위원들의 재량권으로 넘겨주는 것이 나는 좋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분화해서 장르로 자꾸만 나누다보면 문화 장르의 그 많은 장르에서 그 각계 장르별로 다 특색이 있고 색깔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고 거기서 남녀노소를 나누고 연령별로 나누고 도별로 나누어서 시상을 다 해준다 그러면 참 시상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시에서 문화상을 제정을 해서 각 군ㆍ구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사람들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선접수해서 거기서 일단락 탈락된 사람은 탈락시키고 다시 그것을 심사위원들한테 올려서 심사위원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그것을 심사하는데 그 중에서도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라왔으면 당연히 최고의 사람이 올라왔는데도 그 심사위원들이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탈락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은 두 부분이 너무 아깝다. 아주 정말 이 부분에 금년 한해 동안 선정해 주신 미술부분, 예를 들어서 서양화 부분에서 이분은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좋은 일을 하셨다 또 동양화 부분에서도 똑같은 대등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께서는 올해는 두 사람을 합시다 이것이 사회적인 합의라는 거죠.
그래서 구태여 꼭 2인까지 해야 된다라는 최고를 뽑는데 있어서 권위를 실추시키기보다 그대로 놔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심사위원들께서 재량으로 인원이 많을 적에 그 중에서 더 어떤 특출나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실 적에는 2인이든 3인이든 이렇게 선출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조례로써 만약에 2인으로 해 놓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혼선을 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시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두 분 얘기를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약간 혼동이 옵니다. 뭐냐 하면 여러 분야에 시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냐는 부분과 또 그냥 놔두고 그냥 뽑자는 부분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대분류로 해서 5개 부분만 딱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공연예술에 그러면 이번에는 음악부분이 뽑혔으면 또 국악부분에 한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또 뽑을 수가 없습니다, 5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학부분에 시에 관련해서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또 공연부분에 5개 분야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은 재량에 의해서 거기서도 우수한 분야를 두 사람만 뽑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좀 재량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더 하는 것을.
꼭 그 분야를 한 사람을 더 뽑는다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그것을 분류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각 분야에 몇 명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분야별로 인원이 그 분야에 더 많이 신청하는 분을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이에요. 최고 1등이라는 어떤 권위가 실추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1등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술공연이라고 따지면 국악과 연극, 영화부분 이렇게 분야가 다르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사의 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한 장르의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그분의 이력서나 활동한 내역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참조해서 정말 이 사람의 작품성은 어떻고 또 인간성 어떻고 사회성 어떤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1등을 뽑는 거예요. 그 1등을 뽑는다는 것이….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 인성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와 소설은 염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문학부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를 집필을 잘해서 신청한 사람과 소설을 잘 써서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혼동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병화 위원님께서 사회적 합의도 말씀해 주시고 또 심사위원들한테 재량권을 주어서 심사위원들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수한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시상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융통성을 주자 하는 의미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고 또 심사위원들한테 융통성도 주어서 시상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규정을 정해 놓지 않게 되면 심사위원의 재량권이 너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라든가 우리나라 각시ㆍ도가 전부 어떤 규정을 두어서 한 명씩으로 제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문학과 미술과 공연예술, 체육, 언론이라는 장르를 정해서 받는 상이다 보니까 그런 분야를 정해 주어서 시민한테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한지 아니면 이것을 다 무시를 하고 문화상이라고 그래서 그냥 일반으로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전체 들어온 것을 심사하는 것이 더 편한 것인지 더 합리적인지 그것은 추후에 다시 별도로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각 장르별로 인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5개 장르면 5개 장르에서 1개 장르가 만약에 인원이 많게 들어오면 거기서 2인까지는 뽑을 수 있게 아주 제도화시켜 놓자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우리 시에서 어떤 최우수자를 뽑는 것에 대한 권위 부분도 다 감안하신 거예요?
다섯 개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2인까지 뽑을 수 있다는 분야가 두세 개 분야가 될 것입니다. 문화와 미술과 공연예술 분야가 있는데 우리 정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미술이라는 분야에 6개의 분야가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서양화에 대해서 정말로 대외적으로 인천도 빛내주시고 업적도 많이 남기셨고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서예분야에서 국선에 당선도 하시고 이런 분이 계신데 여기에 한 명만 뽑게 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서예를 뽑아드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서양화를 뽑아드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망설이다가 어느 한 분야밖에 선정할 수 없는 규정이 있으니까 한 분야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서양화에서도 정말로 혁혁한 업적을 남기셨고 또 서예분야도 국선에서 당선도 되셨고 두 분이 다 훌륭하시다 해서 두 분까지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자 하는 취지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뭐가 위험한 발상이냐 하면 미술분야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백 가지로도 나눌 수도 있어요.
또 문학부분에서도 수십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소설도 다 똑같은 소설이 아니라 단편소설이 있는가 하면 장편소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도 다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렇게 장르별로 나누다보면 끝도 절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술은 미술 하나로 묶는 것이, 그 안에는 조각도 들어가고 판화도 들어가고 서양화, 동양화, 서예 다 들어가는 것이 미술이란 말이죠.
거기서 우수하다라고 인정되는 객관성을 가지고 올해 시상에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몫이에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총 집합을 해서 열 명이면 열 명이 고민을 해서 그 중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서예를 했으니까 올해는 좀 이쪽 부분을 보자 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두 명을 해라 세 명을 해라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의 나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저기일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사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재량권을 가지고 현재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에 보게 되면 시상한다가 아니라 두 명까지 시상할 수가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이번에 정말로 미술분야에서 업적이 장르는 틀리지만 훌륭한 분이 두 분이 있다면 두 분을 뽑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명만 뽑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뽑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규정으로 이번에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사위원들한테 주는 재량권이 더 많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명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되고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한 명씩 지금 현재 조례상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위원님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아니, 정회보다 얘기중인데 잘라서 정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중인데.
그래요. 국장님 말이에요. 정회를 해 가지고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타시ㆍ도에 이러한 조례규정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타시ㆍ도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단서조항을 넣은 데….
타시ㆍ도가 안 만들었다라고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타시ㆍ도는 분야를 저희 같이 5개 분야로 한 데도 있고 또 과학과 또 농민분야, 산업분야 다 통틀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서울시 같은 데는 열네 개 분야를 합니다. 복지, 어린이, 청소년, 환경, 교통, 건축까지 하는 데가 있고 해서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타시ㆍ도와 구분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저희는 우리 시 나름대로 문화상이라고 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타시ㆍ도에는 전부 부문별로 한 명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8년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 건과 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을위한청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아닌출석의원
김용재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황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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