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08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1일간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에 게재해서 의견수렴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체육경기단체에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및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차별과 제한을 배제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을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및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용재 의원 외 8인이 발의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문 검토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 제15호중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운동 경기도 체육경기에 포함시키고 안 제5조제2항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 내용을 신설함이고 안 제13조제2항제2호에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도 인천광역시체육회 등과 동일하게 등록된 선수가 훈련계획에 의거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의2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한 공공체육시설을 개인이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50%가 감면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나 별표1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한 내용으로 별표3, 별표4에서 규정한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문에서 별표3과 별표4를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의 약칭을 체육시설로 하고 있으므로 동조 중 시설을 체육시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에서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시설의 종류에는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만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에게 위 시설뿐만 아니라 인라인, 롤러경기장, 궁도장, 사격장 등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상위법에 규정된 장애인 등의 복지 및 권익증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에 의해 철거된 시립숭의종합경기장, 시립도원야구장, 시립숭의씨름장 및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따라 철거된 시립연희승마장과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으로 폐쇄된 시립옥련사격장의 클레이 사격 등 이미 철거 및 폐쇄된 공공체육시설을 별표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유치, 체육시설 사용료 등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