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0회 [정례회] 7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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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5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
2. 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
3.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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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결과 차후에 심사하기로 의견이 조율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럼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규 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입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의 유치목적을 달성하고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를 마침에 따라 유치위원회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를 지원하고자 2006년 1월 2일 제정하였으나 2007년 4월 17일 쿠웨이트에서 열린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에서 인천이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로 확정되어 대회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하였고 동년 5월 22일 유치위원회 해산과 동년 10월 1일 청산완료 등기의 절차를 거쳐 현재 지원본부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속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조례의 부칙에 유치위원회의 해산일로부터 효력을 잃는 한시적 조례로 명시하였고 2007년 5월에는 유치위원회가 해산되어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해산일로부터 1년 6월이 지나기까지 조례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본부장님,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지만 1년 6개월 동안 왜 폐지조례안이 안 올라왔는지 얘기를 한 번 해 줘봐요.
진작 폐지조례안을 올렸어야 되는데 늦게 올린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업무 미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치본부가 해산되고 그리고 지원본부로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죄송하다 또 잘못했다라고 그러면 해명이 되는 거예요? 지난 봄에도 왜 이것 폐지조례안을 폐지 안 시키느냐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본부장이 안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 때도 곧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만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해산과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더 일찍 했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늦게나마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텐데 그 이후에 예산상 집행된 것도 없고 또 어떤 점도 없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조례안 폐지 같은 것들이 한시적인, 이게 한시조례였었던 거죠?
한시조례이고 그러니까 어떻든 시효가 됐으면 곧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놓치거나 하면 조례안에 대한 권익 또 조례안에 대한 저기로 봐서는 불미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외의 업무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목록을 작성해서 무엇을 먼저 하고 언제 도래하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 받은 것도 운동장을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우왕좌왕 하다 보면 누가 뭐라고 그럴까 일하는 게 구심점이 없어요. 하부조직이나 위나 여기서 정부 얘기까지 할 건 없지만 누가 구심점을 가지고, 이게 구심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록을 각 부서끼리 작성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비하고 그것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사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 아시아경기대회 유치하느라고 고생 많은 것에 대해서 노고를 드리면서 하여튼 이 조례가 다 됐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하고 정종섭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이 1년 6개월씩이나 지연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사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너무 할 일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이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병덕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병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하죠.
위원님들 잠시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강창규ㆍ김용근의원외21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용근 문사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은 총 7년 7개월이 소요되어 완공된 건물이며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대회 한ㆍ일공동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월드컵축구대회 규정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이 경기장에서 2002년 6월 14일 개최된 포르투칼과 조별리그 최종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함으로써 16강을 확정지으면서 2002년 한ㆍ일 월드컵 4강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서해의 관문도시인 인천광역시의 이미지를 배의 돛 기둥과 돛대지붕으로 표현하였음은 물론 타원형 기본구조로 지붕을 덮고 있는 형상으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에서 문학경기장 건축물의 일부를 증ㆍ개축하여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학경기장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무관하게 시대적 흐름이나 정치적 요구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영구히 유지 보존함으로써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경기장을 시민들은 물론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향후 문학경기장을 훼손하려는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 더 나아가 증축 등 어떠한 형태의 논의대상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학경기장 원형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 제정취지 는 항구도시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인 문학경기장은 2002년 한ㆍ일 월드컵에서 한국의 16강 진출 결정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경기장으로써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주경기장 활용논란과 관련 그 어떤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강창규, 김용근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학경기장의 외형 및 건축공학적 측면 등 그 가치를 살펴보면 경기장의 형태는 강철 줄과 트러스로 지붕을 고정하는 24개의 기둥이 지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항구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돛단배의 모습으로 관중석의 98%를 가려주는 지붕은 유리섬유의 일종인 반투명 테플론으로 제작하여 야간조명 시 빛을 은은히 머금어 커다란 돛단배가 물위에 두둥실 떠다니는 듯한 유려한 외형을 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막 구조물이 기둥에 의해 떠받치는 케이블 막구조 형식의 지붕은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시공사례로써 한국 건축사에서도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는 등 건축공학적 가치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문학경기장은 2002년 한ㆍ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룬 역사적인 경기장으로 인천시민에게 있어 그 의미와 애정은 남다르다 할 것이며 앞으로 관광자원화도 가능한 인천의 대표적 건축물로써 한국의 전통적 곡선미와 조형미, 역사적인 가치, 인천시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학경기장의 경관을 유지 보존하여 후세기에 물려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일면 타당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와 중앙정부 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문제와 관련하여 문학경기장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본 조례안의 심의결과에 따라 양측간 갈등이라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구 주경기장 신설을 중앙정부에서 허용치 않을 경우 문학경기장의 주경기장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안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시ㆍ도 사례 등 검토내용으로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한 국내 주요 경기장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서울 상암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전주ㆍ제주ㆍ수원 월드컵경기장 등이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에서 경기장을 보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아직 없으며 한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는 비지정 문화재 중 건설된 지 50년이 지났거나 5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역사, 문화적으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중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 검토내용으로 문학경기장은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조제1호의 별표1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서도 규정한 바와 같이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우선 보존대상 실체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체육진흥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하며 유지 보존 및 취급 등 그 관리책임도 인천시에 있는 공유재산이므로 안 제2조제3항에서 군수ㆍ구청장에게까지 문학경기장에 대한 훼손행위를 중지시키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지므로 군수ㆍ구청장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강창규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반된 의견이 있기는 하나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따르면,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5천년 역사를 지내면서 뭐 하나 보존하고 길이 가꾸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다 못해 도로라든가 무슨 건축물이라든가 보면 그냥 땜질식 또 금방 허물고 다시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16강이라는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 조형물을 보존하는데 대해서 타시ㆍ도에서는 이런 예가 없다고 하나 그래도, 그러면 우리라도 한번 이것을 보존가치로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물며 요 근래에는 그것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의 검증된 말에 의하면 거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라든가 주요 내빈들을 경호할 공간도 없고 또 출입구가 4개가 되어야 되는데 2개의 출입구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운동경기를 해서 가끔 가보지만 인원들이 빠져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저기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치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아시아체육회에서는 거기 운동시설에 7만을 수용하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또 수리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자꾸 수리를 하네 어쩌네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좀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으로 우리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론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우리가 보존이라 하면 고대건축물이나 또 근대건축물 보존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지정문화재로 지정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근대도 아니고 현대건축물이거든요. 현대건축물을 우리가 조례로 규정해서 보존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상징성을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정말 16강의 열강 또 우리가 월드컵이라는 어떤 꿈의 체전에서 4강이라는 큰 업적을 남긴 족적을 남긴 구장이 우리 인천에 있는 문학경기장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조례로써 제정이 되어서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후속조치들이 따르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이 운동장에 대한 개ㆍ보수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하나 저촉받는 것이 없다라고 보십니까? 보존법에 의해서.
우리 이병화 위원님께서 보존을 하는데 있어서 건물이 역사성이라든가 아니면 근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문학경기장의 보수 아니면 개축 또 변경에 대해서 어떤 조치할 사항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현대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상징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건물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라든가 건축양식이라든가 또 대표적인 건축형태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드물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후손들한테 또 많은 이 건물을 보면서 연구하는 연구가들한테 또 건축물을 보면서 건축형태를 저희들은 건축가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보존해서 앞으로 그분들한테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문학경기장에 대해서 보존을 하도록 조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한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문학경기장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면 조례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영상물로 그것을 촬영해서 보존해 나가고 또 특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그 때 나름대로의 단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보존조례로 해서 보존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보존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여러 가지 조건과 규약과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제약을 지키고 규약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간단히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각종 시설이나 이런 데서 인화물질이나 이런 것이 저장보관도 안 될 것이며 또 인화물질이 되는 난로나 이런 것도 피워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럽니다.
어차피 그것을 보존해서 상징적으로 인천의 꿈의 경기장으로써 또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외곽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존의 의미를 만약에 상징적으로 두어서 보존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보존에 만전을 기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잡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만약에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추후에 어떠한 이유나 변명이 뒤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완벽하게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장 보존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도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보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고 또 보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오늘 의회에서 이것이 보존조례로 통과가 된다면 저희 시는 조례에 입각해서 보존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도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로 제정을 해서 보존해야 된다면 문화재하고 평가를 어떻게 해 주어야 합니까? 달리 평가를 합니까? 똑같이 동등한 선상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봅니까?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과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제정해서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색깔, 색감, 모형을 그대로 존치시켜 주어야 되는 거죠?
현재 개념상은 그렇습니다.
색감, 모형, 외곽 어떤 것이 든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이나 어떤 형태를 못 하는 겁니다.
큰 형태의, 건물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적인 편익시설이라든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구조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이 안건 자체는 긍정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 강창규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강창규 의원님한테 잠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입니다.
강창규 의원님 수고 많으신데 보면 좀전에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각 경기장이나 인천시내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은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보존 내지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 보존조례를 따로 마련해서 한다는 의미 가치는 있지만 보면 법적으로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보면 건설된 지 50년이 지났거나 또는 5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 안에서는 제도적 장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 중에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인천의 현안사항으로 주경기장이 대두가 되면서 과연 그렇지 못할 때는 차선책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가 되고 이제 강창규 의원님도 그래서 이번에 보존조례안을 상정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의 하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들리는 얘기는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례안을 상정해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최병덕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조례를 만들면서 중앙정부하고 대립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고 우리가 275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부산과 대구를 비해 봤을 때 우리는 진짜 주경기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경기장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재가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월드컵 16강의 쾌거를 이룬 역사적인 경기장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애정이 남다른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인천의 대표적인 건축물로써 전통과 곡선미, 조형미, 역사적 가치를 해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학경기장은 경관을 유지하여 후세에게 물려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본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아쉬운 부분들은 주경기장도 있고 보조경기장,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보존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과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부분도 거론이 되고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또 군수ㆍ구청장 문제도 거론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저 개인으로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뭐 우리 최병덕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봐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런 규정한 바도 있고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을 나누어서 보존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하고는 좀 틀리다.
그리고 관리하는 측면은 방금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다듬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 질의ㆍ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최만용 위원님.
강창규 의원님께 질의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스물세 분 또 우리 김용근 위원장님이 참여되신 거죠? 발의가?
스물세 분 받으신 것입니까?
충분히 내용은 숙지하고 받으신 것이죠?
그렇죠. 설명은 좀 드렸지요.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합니다.
안 제2조제1항 중 문학경기장을 문학경기장("주경기장"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군수ㆍ구청장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에 대하여 최만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8년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아닌출석의원
강창규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본부장 박남규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황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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