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 제정취지 는 항구도시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인 문학경기장은 2002년 한ㆍ일 월드컵에서 한국의 16강 진출 결정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경기장으로써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주경기장 활용논란과 관련 그 어떤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강창규, 김용근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학경기장의 외형 및 건축공학적 측면 등 그 가치를 살펴보면 경기장의 형태는 강철 줄과 트러스로 지붕을 고정하는 24개의 기둥이 지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항구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돛단배의 모습으로 관중석의 98%를 가려주는 지붕은 유리섬유의 일종인 반투명 테플론으로 제작하여 야간조명 시 빛을 은은히 머금어 커다란 돛단배가 물위에 두둥실 떠다니는 듯한 유려한 외형을 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막 구조물이 기둥에 의해 떠받치는 케이블 막구조 형식의 지붕은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시공사례로써 한국 건축사에서도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는 등 건축공학적 가치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문학경기장은 2002년 한ㆍ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룬 역사적인 경기장으로 인천시민에게 있어 그 의미와 애정은 남다르다 할 것이며 앞으로 관광자원화도 가능한 인천의 대표적 건축물로써 한국의 전통적 곡선미와 조형미, 역사적인 가치, 인천시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학경기장의 경관을 유지 보존하여 후세기에 물려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일면 타당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와 중앙정부 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문제와 관련하여 문학경기장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본 조례안의 심의결과에 따라 양측간 갈등이라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구 주경기장 신설을 중앙정부에서 허용치 않을 경우 문학경기장의 주경기장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안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시ㆍ도 사례 등 검토내용으로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한 국내 주요 경기장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서울 상암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전주ㆍ제주ㆍ수원 월드컵경기장 등이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에서 경기장을 보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아직 없으며 한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는 비지정 문화재 중 건설된 지 50년이 지났거나 5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역사, 문화적으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중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 검토내용으로 문학경기장은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조제1호의 별표1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서도 규정한 바와 같이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우선 보존대상 실체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체육진흥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하며 유지 보존 및 취급 등 그 관리책임도 인천시에 있는 공유재산이므로 안 제2조제3항에서 군수ㆍ구청장에게까지 문학경기장에 대한 훼손행위를 중지시키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지므로 군수ㆍ구청장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