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0회 [정례회] 5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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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28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3.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5.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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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남규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는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세계 속에 인천으로 도약할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한 최고 수준의 대회인프라 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준비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지원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환 경기지원과장입니다.
송해수 경기계획과장입니다.
이풍우 경기장조성과장입니다.
이상범 OCA협력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대회관련시설 국고보조금 10억과 금융기관채 400억 등 총 4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세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5억 1,36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2억 89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경기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3억 1,14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4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대외협력지원사업 1,174만 2,000원,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준비 지원사업 7,624만 7,000원,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사업 542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506만 2,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삭감내역 중 인력운영비의 재외근무수당은 OCA 본부측에서 OCA협력관 파견보류에 따라 2,259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7,047만 2,000원과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조성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억 3,25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0억 5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대회관련시설사업 일반사업으로 여비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으로 50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대회관련시설 사업예산 404억 중 토지매입비 5,000만원을 제외한 40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세출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6쪽입니다.
경기장 건설사업 지방채 상환이자 6억원을 삭감하여 이 부분도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세출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2,3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1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72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300만원, 대회관련시설 국고보조금 10억원과 금융기관채 400억원 등 417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를 삭감하여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7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1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8쪽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경기장조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17억 2,300만원으로 앞서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여 특별회계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은 대회관련시설사업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운동장 조성사업,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7억 7,300만원, 대회관련시설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 54억 2,500만원, 토지매입비 288억 4,400만원, 감리비 60억 8,100만원,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지방채 상환이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8년도 추경예산안은 필수 불가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8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와 2번의 예산세부내역, 4쪽의 3번인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인 일반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410억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세출은 497억 2,263만 6,000원보다 412억 898만 1,000원이 감액된 85억 1,36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8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417억 2,3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대회관련시설 건설보조금 10억원 및 차입금 대회경기장 건설 400억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여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서안 724쪽의 전입금 7억 2,300만원, 국고보조금 10억원 및 차입금 지방채 400억원을 전액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예산 특별회계 편성과 관련하여 대회관련시설 사업 중 실시설계비 54억 2,500만원, 토지매입비 288억 4,400만원, 감리비 60억 8,100만원 등 총 403억 5,000만원과 아시아경기대회 운동장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사업 중 기본조사설계비 7억 7,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도하아시안게임 관계자 초청 1,552만원과 OCA청사 개관식 참석 5,0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하고 재외근무수당, 재외주택수당, 배우자수당 삭감과 관련하여 재외근무 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인 세출은 아시아경기대회 운동장 조성사업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비 7억 7,300만원,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 54억 2,500만원, 토지매입비 288억 4,400만원, 경기장 건설사업 관리비 60억 8,100만원 등 41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입금이자상환 중 경기장 건설 지방채상환이자 6억원을 포함하여 총 417억 2,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28쪽의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등이 정부의 서구 주경기장 신설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세출에서 보니까 도하아시안게임 관계자 초청여비하고 OCA청사 개관식 참석 5,0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하아시안게임 관계자 초청은 도하가 아시안게임을 바로 직전에 했기 때문에 경기장 건설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관계자를 초청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해서 삭감되는 사항이고 OCA청사 개관식 참석 5,000만원 전액 삭감은 현재 OCA청사를 짓고 있는데 몇 번에 걸쳐서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공기를 제대로 맞추는데 아랍의 특수성 때문에 청사개관이 늦어지는 통에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CA청사 개관이 연기가 됐다고요?
지금 짓고 있는데 개관식이 하자가 나서 연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보니까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삭감해서 특별회계로 세우셨는데 주경기장 신설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이 총 얼마죠?
지방채 발행이 400억원입니다.
400억 지방채 발행한 거죠?
발행은 아직 안 한 상태이고 언제라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거쳐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절차는 밟았나요? 지방채 발행승인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게 되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은 된 거예요?
일단 필요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지방채 차입금 반환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금리나 이런 부분들 내용이 있을 텐데 4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차입하게 되면 이자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자상환인데 이자상환이 몇 %, 어디서 차입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방채는 금융채하고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차입하는 지방채가 있는데 금융기관 차입금을 400억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가 연리로 5.36%이고 그리고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차입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하고도 지방채 발행되는 부분, 이자상환 부분, 원금상환 부분들은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728쪽의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예산이 있는데 주경기장 신설계획과 관련해서 시에서 금년 4월에 신청했다가 반려가 되었죠?
반려가 아니고 보완 검토요구를 했습니다.
보완 검토를 해서 다 올려라.
그래서 계획서를 10월중에 다시 올릴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서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나요?
문체부에서 엊그제 다시 재수립해서 요구하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공문이 와 있는데 벌써 금년 11월 다 가고 12월인데 주경기장 신설과 관련해서 타지역에 보면 보통 6년, 7년 이렇게 걸리는데 먼저 행감 때도 잠깐 언급됐던 부분이지만 계획서를 아직 안 올렸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계획이 아직 안 올라갔는지 또 12월이 지나면 어떤 차선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 동안 문체부에서 민자유치 그리고 관외의 경기장을 활용해서 경비를 절감하도록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렸는데 대폭적으로 관외지역의 경기장을 활용하고 또 민자유치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듬어서 문체부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주중으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계속 문체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안과 많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섭외과정에서 문체부의 확답을 얻어놓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문체부에서 어찌됐든 계획서를 보완해서 올려라라고 했으니까 금년 12월 전에는 최대한, 12월 전이 아니고 10월중에 올리라고 그랬는데 10월이 벌써 지나서 두 달여가 되어가고 있는데 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액션을 신속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섭외과정이야 우리 시하고 문체부하고 풀어갈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그 계획서 자체가 아직 안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본부장 답변이 문체부하고 섭외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올렸다는 부분은 답변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금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바뀐 안을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계속 문체부하고 접촉은 하고 있고 공식적인 공문도 곧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취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12월 말까지 기다리려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12월 안에 안 됐을 때, 아시안게임 유치는 해야 되거든요. 유치한 것을 성공리에 끝내려면 만약에 주경기장이 늦어졌을 때 또 안 됐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표 내지는 발표가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준비되고 있나요?
문학경기장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7만석이 강제규정이다 하는 것이 언론사에서 OCA에 질의한 내용이 주간동아인데 거기에 실려있고 그래서 국가도 그 규정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학경기장을 증축해서 사용하든가 신축해서 사용해야 되든가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5만석 규모에 2만석을 증축한다는 것은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형적인 모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배후 면적이 좁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증축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가 당초에는 2만석을 증축하는 안으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비용도 뽑았고 그러다 나중에 지금에 와서는 늘리지 말고 그대로 사용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 있는 그대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증축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었죠. 총리께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OCA가 7만석을 해야 된다. 한국 수준으로 봤을 때 7만석을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도 그 규정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증축은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신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OCA에서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규정이다 이렇게 중앙에 통보가 된 거죠?
중앙에도 그 기자가 취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시에서도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야 된다. 이것은 인천시민의 똑같은 열망이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참고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차선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당연히 시에서 강력하게 당위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지만 주경기장 신설계획에 대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예산 현황을 보면 지난 1년 동안여러분들이 일을 어떻게 했는가가 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얼마나 뛰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세워놓고도 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고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세워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놓고 일을 처리하지 않았나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메달리스트 초청해서 행사하는 것도 765만원을 세웠다가 31%나 반납을 하고 이게 지난번에 삼산체육관에서 했던 그 행사인 거죠?
그런데 그 예산 차액은 왜 그렇게 생긴 겁니까? 예산서 203쪽입니다.
초청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오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집행잔액인데요. 근데….
그렇게 세웠다가 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거기 미스프린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메달리스트 초청행사 등해서 그 부분에 일자가 앞에 다 빠져 있습니다. 1,526만 8,000원인데 526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1,765만원 세웠다가 1,526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예산서를 내는데 오타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204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면 누구를 조직위원회에 파견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재외근무자에 대한 모든 수당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본부 내에 OCA협력관 직제가 있는데요. OCA협력관은 OCA하고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OCA사무실로 파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직제를 그 때 창설했었습니다.
그런데 OCA측에서 기존의 사무실은 좁아서 파견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 신축했을 때 그때 파견을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년 3월로 사무실 개관식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쪽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예산을 세운 겁니까?
OCA가 개관식을 일찍 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는 됐었는데, 알고는 있었는데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된 겁니다.
원래 언제 개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11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11월에 개관하는데 인건비는 이렇게 책정하는 겁니까? 원래 개관을 11월에 하겠다 했으면 그때 세우지 않고 그 다음 해부터 세웠어도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11월이라고 해도 두 달치인데 두 달치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건가요? 직급보조가 그래서 1억 3,000 중에 5,900 나간 것은 뭡니까? 재외근무수당은 하여튼 파견이 안 됐으니까 못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파견자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뭡니까?
이것은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지원본부에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사람들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1억 3,000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은 50% 이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 정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고 행안부에 저희들이 인천시 파견공무원을 올리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파견 인원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몇 명으로요? 우리는 100명을 세웠는데 행안부에서는 몇 명이 내려왔습니까?
조직위원회 정원은 100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계약직이라든가 중앙공무원, 공공기관 파견 등을 합쳐서 100명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60명이 인천시 공무원인데 행안부에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39명을 승인했습니다.
이게 언제 승인이 떨어진 겁니까?
금년연초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면 제1회 추경 때는 왜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죠?
정원을 언제라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올려서 삭감은 됐지만 그 부족 인원을 계속해서 충원을 할 수는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39명만 해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충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원은 100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예정은 100명이지만 행안부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39명만 승인해 줘서 39명만 채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계속 충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추경 때 정리를 안 하시고 지금까지 왔는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부족한 인원을….
하여튼 아시아경기대회를 시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의회도 밀어드리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이나 직원 관리나 모든 것을.
그런데 부서운영비에 전용회선료도, 전용회선은 어디에 하려고 1,200만원을 세웠던 거죠? 1,200만원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짜고.
지금 전용회선이 유치업무를 할 단계에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전용회선을 했었는데요. 지원본부가 되면서 시에서 통합을 하면서 한꺼번에 요금을 지출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용회선료도 마찬가지이고 시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1차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서 여러분들이 다른 쪽에 너무 신경을 쓰시지 않나. 그러나 이 부분을 맡고 있는 직원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좀 꼼꼼하게 하시고 또 예산안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도 정말 합당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세워서 그리고 집행이 잘 되는지 관리감독도 하시고 또 적절한 시기에 추경도 해서 정리를 하시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서 답답함이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한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서안 203쪽부터 206쪽을 쭉 보시면 예산집행을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했어요.
본부장, 2014지원본부 각 과별로 보면 집행을 한 데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산편성할 때 어느 분이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대회관련 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승인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아니, 승인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쭉 다 나열을 할까요? 유관기관 활동상황, 종합계획, 정보수집, 유치 및 개최 서포터즈 운영, 유치기념행사 인력, 부서운영비 총망라해서 예산을 전부다 감액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부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또한 세웠어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이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가 NOC초청행사 개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몇 가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부 다이고 또 이 예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국제경기 정보수집에 35.42%나 감액해야 되는 이런 숫자예요. 1억 5,400만원에서 5,400만원이나 감액을 해야 되는 이런 숫자, 총체적으로 볼 때 의회나 시집행부나 인천시민 모두가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다 도와주고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쭉 훑어보시면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아까 나열했던 이런 항목들이 전부다 감액되는 부분을 볼 때 중간중간 사업부서에서 체크를 안 하십니까? 집행과정을 중간중간에 점검을 안 하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인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도하아시안게임 관계자 초청이라든가 그리고 OCA개관식 참석이라든가 OCA 파견을 못 했다든가 이런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변명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게 대다수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리추경에 이것을 다 털어 버리겠다는 것은 일이 그만큼 남기 때문에 털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간중간 각 팀별로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본부장님도 역시 점검을 안 했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도 이런 똑같은 항목들이 계속 올라와요. 똑같은 항목이 2008년도 추경에 다 털어 버리고 2009년도에 이런 항목들을 예산에 다 세우셨는데 이 관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가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외적 환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적인 환경은 나중이에요. 내부적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예산을 중간중간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도 역시 그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안 하시는 것이고요.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 점검을 안 한다는 거죠. 의회나 시나 시민들 모두다 아시안게임을 도와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직원들이 일을 안 하시는데.
이것 혹시 본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볼 겁니다. 이런 정도라면 내년 예산에 올라온 부분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중간중간 점검도 안 하고 본부장께서는 뭘 하시는지 직원들이 뭘 하는지 저희는 오로지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이야기를 접고 저런 것도 이야기를 접고 오로지 여기에 매진을 해서 이 일이 잘 성사가 되어야 되겠다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별로 따지지 않고 넘어 갔었는데 오늘 이 추경예산을 볼 때 굉장히 한심한 거예요. 그 동안 저희가 질책을 안 했던 이런 문제도 반성이 가는 겁니다.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타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혈안이 돼 있는 판국인데 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못 쓰고 대부분 반납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이래서 아시안게임을 치르겠어요. 부탁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빕니다. 예산집행 확실히 하시고 본부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사업진행 상황을 체크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방채 차입은 언제 하셨죠?
차입은 아직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토지매입은 어디다 할 예정이었죠?
지금 288억 이것은 어디다 하시려고 그랬어요?
토지매입이 되고 있는, 하고자 하는 데는 서구 주경기장 지역하고.
이것 주경기장이에요?
네, 주경기장 지역하고 남동구의 종합경기장 그리고 계양구의 종합경기장 이런 데로….
정리를 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경기장에 올인하느라고 사실 정신이 없었어요. 물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도 그렇지만 앞으로 연도별 지방채 발행계획 그리고 지금 거의 운동장이 확정적인데 주경기장은 결정이 안 됐고 그런데 운영계획 그리고 또 지방채 상환계획, 상환계획은 이를테면 선수촌을 지어서 매각대금으로 쓴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죠?
네, 개괄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검토는 많이 해 놨는데요. 아직 계획 자체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정신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정한 데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주경기장만 빼놓고 결정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예산 대비해서 뽑아 오세요. 그리고 총 지방채 발행계획이 얼마, 국비 관련해서 말을 할 수 없으면 비공식으로 표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여기에 올인하느라고 여러 가지 정신이 없고 그런데 세계를 내다보면 우리는 두바이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두바이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고 치밀한 계산력으로 두바이를 건설한답니다. 그 이유는 자기네 나라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없고 이탈리아는 콜로세움이 있지만 그래서 두바이는 문화유산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경기장을 지으면 중앙정부에서 그랬더라도 그 동안 문학경기장의 그런 것을 거울삼고 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운동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정말 체육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생각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세계 각처의 운동장을 모태로 해서 제일 잘 된 것을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인천뿐 아니라 우리 한국의 최고, 세계 최고의 경기장을 지을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우리가 이것만 급급한 게 아니네요. 우리가 2014만 끝낼 게 아니라 지금 세계는 한 지붕 그래서 우리가 인천공항과 항만을 위시해서 서구 쪽에 운동장도 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2014를 유치할 때 그러한 정신력으로 하면 저는 안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시장님도 뛰고 이 지역 국회의원님도 뛰시겠지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일원들이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많이 좀 하세요. 예산 관계, 경기장 운영 관계 그런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짐의 말씀 한 마디 해 주세요.
오늘 정종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경기장 설계를 할 때 그런 점을 명심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8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금번 2008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병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병덕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남규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서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안 심사에 이어 2009년도 본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본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50억원으로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이 250억원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50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원, 대회관련 건설지원 국고보조금 100억원 및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관련 국내차입금 1,150억원으로 금융기관채 1,0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5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73쪽부터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경기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14억 4,862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인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준비지원사업으로 58억 8,0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기반조성으로 총 18억 8,0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시아경기대회 종합계획 수립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종합준비계획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2,2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으로 총 3,400만원과 예비비 18억 4,6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지원으로 출연금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73쪽부터 1374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대외협력 지원사업으로 41억 9,7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전2014프로그램 추진비 40억원과 아시아경기대회 대외협력 활동으로 1억 9,733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경기대회 정보수집비로 일반운영비 1,713만 5,000원과 국외업무여비 4,700만원 OCA 신청사 개관식 행사인 일반보상금 5,400만원 등 총 1억 1,813만 5,000원과 아시아경기대회 유관기관 협력활동으로 NOC 초청행사관련 일반운영비 1,620만원, 국외업무여비 3,900만원과 OCA 등 유관기관 및 각 국 NOC 협력강화 외빈초청여비 2,400만원 등 총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74쪽과 1375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관련 사무관리비 8,300만원, 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2014장애인아시안게임 유치제안서 개발용역비 9,000만원 등 2억 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예산으로 7,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언론매체 등을 통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 7억 500만원, 홍보대사 및 서포터즈 지원운영 500만원, 아시아경기대회 홍보관 설치운영비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76쪽입니다.
다음은 경기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6,424만 9,000원, 기본경비 1억 3,052만 8,000원으로 총 3억 9,4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685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대회관련 건설사업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490만 7,000원, 여비 460만원 등으로 2,2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장계획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3,134만 4,000원으로 총 3,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조성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0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84억 9,452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시아경기대회 고품격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대회관련 시설사업비 중 시설비 1,275억 3,875만 7,000원, 감리비 33억 2,571만 7,000원, 시설부대비 2억 5,388만 3,000원으로 총 1,311억 1,8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구종합경기장을 비롯한 계양, 남동, 십정, 국화, 선학 체육시설 그리고 문학수영장 건립공사비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관련시설사업일반입니다.
대회관련시설사업일반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억 4,0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8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조성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1,9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대회관련시설건설사업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금융채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71억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9년도 본예산안은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 후 경기장 건설 등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9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예산안 총괄규모와 2번의 예산세부내역, 4쪽의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예산안 총괄규모인 일반회계 세출은 250억원을 편성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500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써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원, 국고보조금 대회관련시설 건설보조금 100억원, 차입금인 대회 경기장 건설 1,000억원 및 지역개발기금 대회 경기장 건설 15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 중 차입금 및 지역개발기금 1,150억원은 200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의거 국고보조금 확보 후 발행조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은 250억원을 편성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40억원, 비전2014프로그램 운영 40억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유치지원 2억 3,340만원, 언론매체 등을 통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 7억 500만원, 대회관련시설사업 1,311억 1,835만 7,000원, 차입금이자상환 등 총 1,5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경기지원과 예산은 114억 4,862만 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63%를 편성, 조직위원회 운영지원과 비전2014프로그램 운영으로 40억원씩 총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아시안게임 유치와 APC인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실사평가단 초청계획과 유치전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계획과의 예산은 5,685만 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04%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조성과의 예산은 1,384억 9,452만 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2.33%로 편성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 180억 8,075만 7,000원, 토지매입비 1,094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경기장 예정부지의 토지매입 계획에 대한 현안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장애인아시안게임 유치, APC 실사평가단 초청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사업내용과 또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이후에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대회는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직후인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개최가 되겠습니다.
회원국수는 40개국 회원국에 선수, 임원 등 7,000여명이 참석하게 되고 경기종목은 양궁 등 22개 종목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내년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유치신청서를 검토를 하게 되고 그리고 후보도시 실사를 이 때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최종 유치신청서 PT와 평가를 하게 되고 내년도 10월 15일에 개최지가 확정되고 개최협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아시안게임 유치관련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치제안서 개발용역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아시안게임이 유치된 도시에서는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관례죠?
관례적입니다. 의무적이라기보다는 관례적입니다.
관례적인 행사인데 관례적으로 해오는데 유치제안서에 대한 개발용역을 주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1375쪽의 경기지원과에 9,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장애인올림픽은 국제대회다 보니까 일정한 요식행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식행위를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번역, 출판, 일반관리비 이런 비용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제안서에 대한 용역을.
번역, 출판비 이런 것이니까요. 그런 범위에서 용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번역, 출판인데 용역으로 표현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 2억 되어 있는데 어떤 경기와 관련된 홍보물입니까?
1375쪽에 보면 경기지원과의 홍보물 제작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아시안게임을 홍보하기 위해서 브로셔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아시안게임 기념글자를 새겨서 기념품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 부스용 기념품도 별도로 만드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된 기념품이요?
이미 아시안게임은 유치가 되었고 2014년에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기념품을 미리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요?
아시안게임이 유치됐다 하더라도 시민들과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려면 홍보는 계속해서 2014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아시안게임의 자원봉사나 통역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홍보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념품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기념품 규모는 어느 정도나 만드시는 건가요?
5,000원부터 3만원까지의 수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나, 대략 예산 산출근거가 나왔을 텐데 2억이 계상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죠.
일반기념품은 2,000여개를 생각하고 있고 홍보부스용, 부스에서 다른 행사를 할 때 나누어주는 기념품은 2,000원, 1,000원 이런 종류가 되는데 이것은 3만개 정도.
5,000원, 2000원.
그러니까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 2만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일반시민들한테 나누어 줄 것 아니에요?
가령 마라톤을 한다 하면 부스를 만들어놓고 그 부스에 들리는 일반시민들한테.
부스가 2억 예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볼펜 같은 것, 수첩 세트라든가 이런 것들 간단한 것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홍보부스를 만들어놓고 홍보할 때 시민들이 들리면 기념품으로 나누어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2억 예산에 홍보부스 예산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기념품 예산만 들어 있습니다.
홍보부스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부스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376쪽에 보면 행사 제일 윗부분에 홍보부스 운영 및 지원해서 2,8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기념품에 비해서 홍보부스는 예산이 얼마 안 잡혀 있네요.
일단 홍보를 해야 된다니까 잘 활용을 하시고 기념품도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를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홍보부스 예산도 적게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추경과 비교해 볼 때 꼼꼼하게 짜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국외여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유치 지원하는데 유치관련해서 PT제작과 동영상 제작 그리고 제안서 개발용역 준 것을 합해서 제대로 하나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 갈라서 해 놓으신 것은 뭡니까?
사용되는 시점이 달라서요.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사용되는 시점이….
시점이 달라도 잘 만들면 어느 때 해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갈라서 예산도 낭비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간지 방송광고에 3억 800만원, 각종 매체활용에 1억 9,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억인데 이것도 저는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하나로 몰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놓으셨고 홍보물 제작을 2억원을 들여서 하시는데 범시민협의회 등 홍보물 제작 이것은 홍보물이 아까 시민들을, 100만원입니다, 많지도 않고. 2억에 합쳐서 홍보물 제작하는 데로 가고 범시민협의회 같은 것은 회의할 때 비용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협의회라고 하시고 홍보물은 홍보물로 가고 그렇게 예산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범시민 그 부분은 몇 페이지입니까?
1375쪽에 있습니다. 경기지원과에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 홍보물은 홍보물로 가고 범시민협의회는 협의회로 가고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보부스 지금 최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시축전 이럴 때 금년에 하려고 하시려는 거죠?
각종 행사 때 부스를 설치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예산이 이보다 더 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현장홍보할 때 국내행사로 500만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홍보활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아닐 것이고 기념품도 아닐 것이고 뭐를 말하는 거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376쪽이요. 아시아경기대회 홍보관 설치 및 운영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요.
국내여비 아닌데요. 국내행사, 국내여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2,800만원이 있고 그 밑에가….
500만원은 국내여비입니까?
네,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국내 다른 타행사 때 가서 홍보활동을 하겠다. 그럴 때 여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국내여비라고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홍보물 제작하는 게 예산이 너무 갈라져서 그렇게 된 것은 합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374쪽인데 OCA개관식 참관을 하겠다고 지난해에 세웠다가 삭감한 데에는 이 2,500만원은 없거든요. 5,000만원만 있었습니다. 예술단행사 실비보조금하고 신청사 개관식 예술단 민간인 국외여비 4,000만원, 1,000만원 해서, 그런데 2,500만원이 올라온 것은 뭡니까?
OCA개관식에 드는 비용은 일반적으로는 조직위원회에서 그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요. 인천시에서는 시립무용단 같은….
글쎄, 그 5,000만원은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00만원을 또 세우신 것은 뭐냐고요. 누가 갑니까? 2,500만원.
거기는 시장님도 가셔야 되고 시의원님들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계획이 안 섰었나요? 지난해에는 시장님이 가실 계획이 없으셨나요?
네, 지난해에는 이 부분이 없었어요?
지난해에도 가는 것으로 세워져 있었죠.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 속에 포함이 돼 있었을 겁니다. 예술단 가고 하는데, 누가 세우신 건지 답변하시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든지.
그 다음에 본부장님 그것 정리되는 동안이요. 1374쪽 같은 쪽인데,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죠.
OCA개관식에 참관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서 있는 부분은 시장님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밑의 2,500만원은 우리 예술단이 가는 것, 민간 여비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4,000이에요, 2,500이에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OCA청사 개관식 예술단이라고 쓰인 부분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OCA개관식 참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참관을 물어봤습니다. 예술단하고 그 밑에 1,000만원이 있죠? 행사실비보상금해서 5,000만원 이것은 예술단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 개관식 참관 국외여비 2,500만원이 지난해에 세우지 않았던 건데 금년에 세워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님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겁니까?
그 다음에 OCA 콩그레스 참가 국외여비 2,400만원 그것은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OCA가 주관하는 콩그레스나 어떤 행사에 참가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OCA 주관 국제회의 참가 및 업무협의 이것도 공무원이고 그 밑에 OCA 유관기관 및 각 국 NOC 협력 강화 2,400만원 이것도 다 공무원입니까?
외빈입니다. 이 부분은 외부인사가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부인사 누구요?
그 부분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요.
아니, 어떤 사람이 가요?
체육관련 전문가라든가 발표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번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외여비 자료를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원래 지원본부장을 하시다가 나가셨다가 다시 오신 겁니까?
물론 인사는 시장님이 하셨겠지만 남다르시죠? 처음 인사이동 발령받고 오신 것하고는 다르죠?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다시 시장님이 보내신 것은 아마 남다르게 특별히 기대하는 그런 게 있어서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경험이 있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본부장님을 뵙는데 아까 추경예산이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실제 쌩쌩 돌아가도 지금 주경기장을 지을까 말까 하는 그런 판국인 것 같은데 하여튼 시민들의 기대나 우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부장님 믿고 멋지게 한번 아시아경기대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현안사항 해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세워놓고 안 썼고 등등 아까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올림픽이 있지 아닙니까?
먼젓번에 우리가 아시아경기대회 유치할 때 그때 프로그램을 같이 계획서에 집어넣었으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올림픽을 같이 했으면 예산낭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올림픽은 주최가 틀리거든요. 이것은 OCA하고 APC하고 각각 주최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관례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관례적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고 진작에 아시아경기대회할 때 사업계획서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올림픽에 관한 부분은 아시아경기대회하고 주최도 틀리고 또 접촉하는 기관도 다 틀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관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관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2014아시안게임 유치하면 인천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도 유치한다는 확실한 확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받았습니까? 다시 유치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차피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장애인올림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접근 방법에서 너무 미숙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관례적인 것을 가지고 당연히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유치되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신경 안 썼어. 그런데 OCA에서 너희 유치계획서 내라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할 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다 완료됐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다면 경비를 여러 가지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아시안게임은 OCA가 주관하는 것이고 장애인올림픽은 말씀드린 대로 APC가 주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별도의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장애인 그 부분도 아시안게임하고 달라서 그래서 다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아쉬움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2014아시안게임 또 2014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정말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1374쪽 아시아경기대회 기념품제작 1,413만 5,000원 전액 삭감, 1374쪽 OCA 등 유관기관 및 각 국 NOC협력강화 2,400만원 전액 삭감, 1375쪽 장애인아시안게임 유치관련 동영상 제작 2,700만원 전액 삭감, 1375쪽 각종 매체활용 1억 9,200만원 전액 삭감, 1375쪽 범시민협의회 등 홍보물 제작 100만원 전액 삭감, 1376쪽 현장홍보부스 등 홍보활동 500만원 전액 삭감, 1380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2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만용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만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1374쪽 아시아경기대회기념품제작 1,413만 5,000원 전액 삭감, 1374쪽 OCA 등 유관기관 및 각 국 NOC협력강화 2,400만원 전액 삭감, 1375쪽 장애인아시안게임 유치관련 동영상 제작 2,700만원 전액 삭감, 1375쪽 각종 매체활용 1억 9,200만원 전액 삭감, 1375쪽 범시민협의회 등 홍보물 제작 100만원 전액 삭감, 1376쪽 현장홍보부스 등 홍보활동 500만원 전액 삭감, 1380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200만원 전액 삭감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언제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애쓰시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큰 발전을 이루고 있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포된 유인물인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중심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서 책자 2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13억 8,516만원보다 7,759만 9,000원 0.7%가 감소한 113억 756만 1,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7쪽의 시민보건강화를 위한 법정전염병 예방사업은 당초 대비 345억 7,000원을 감한 5억 3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다만 식중독진단예방사업 등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적출물처리를 위한 예산 부족분 2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연구원운영사업은 2,319만 9,000원을 절감하여 5억 5,653만 8,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 도시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관리 시스템운영사업은 2,529만원을 감액한 11억 2,817만원으로 편성한 바 집행잔액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의 환경안전성조사사업은 집행잔액 862만 7,000원을 감액하여 4억 3,9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의 환경오염도조사사업은 집행잔액 936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2,0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의 가축방역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추진사업은 98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59만 7,000원으로 편성한 바 이중 가축전염병을 검사중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의 필요액 16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의 인력운영비는 1,487만 3,000원을 증액한 63억 1,859만 5,000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집행잔액의 감액과 함께 신규로 연가보상비에 소요되는 1억 3,57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의 기본경비는 집행감액 1,600만원을 감액한 2억 4,3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모로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2번의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3억 8,516만원에서 7,759만 9,000원이 삭감된 113억 756만 1,000원으로 0.6%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서 예산안 207쪽의 적출물처리비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비로 23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사용 후 불용액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원장님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용어나 얘기들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전문용어니까. 그것 좀 한번 알려 주세요. 세출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런 말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적출물처리비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적출물이라는 겁니까? 식중독이라는 겁니까? 예방사업이라는 겁니까? 이런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계속해서 예산과목을 작성할 때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사업별 예산으로 나뉘면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 용어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잘못됐고 기본적인 부분은 적출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에 사용하는 적출물처리비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예산과목이 설정돼 있어서 저희 예산과목이 한번 저기 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적출물처리비면 처리비이고 식중독은 식중독이고 예방사업은 예방사업이지 이것을 같이 묶어 놓으니까 이게 적출물처리비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 이게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적출물처리비를,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줘 봐요.
식중독의 진단 및 예방사업에 따라서 발생하는 적출물의 처리비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면 적출물이라는 것이 대개는 병원에서 감염성이 있는 것으로써 소각처리를 시켜야 되는 특수한 저기를 적출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원성 적축물이, 그런데 그것이 식중독 진단이라든가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쓰레기라는 얘기죠?
처리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식중독 검사를 하게 되면 대개 학교에서 문제가 됐던 검체나 아니면 학생들 아니면 교사들 아니면 종업원들의 분변이라든가 혈액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가지고 왔을 때 워낙 낮은 농도로 있으니까 그것을 천 배, 이천 배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을 키워 버리기 때문에 그 세균 키우는데 사용한 배지라든가 여러 가지 용기, 장갑 이런 것은 결국 세균에 감염돼 있기 때문에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염성 폐기물과 똑같은 과정으로 멸균해서 꽁꽁 뭉쳐서 그것을 다시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지정폐기물로써 저희가 처리하게 되는 그 때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요구를 한 이 내용이 그러면 자체 소각로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정폐기물 업자에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정폐기물 업자한테 처리하게끔 하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용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그러면 추경예산으로 시행을 했어요?
돈을 추경에 해 주시면 저희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멸균해서 모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외상값이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열흘 동안 쓸 돈 아니에요.
저희가 그 동안에 노로바이러스라든가 비브리오를 하면서 나온 것들을 멸균해서 완전히 밀봉을….
글쎄, 그런 과정을 거쳐요.
지금 모아놨습니다.
예산이 언제 떨어지는데요?
추경에 해 주시면 바로 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12월 19일 지나야 쓸 것 아니에요. 열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열흘 동안 일하는 것을 지금 외상으로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맡기게 됩니다. 왜냐 하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멸균해서 모아놨다가 그것을 우리가 멸균박스에 넣어놓았다가 마지막에….
지금 얼마큼이나 멸균해서 모아놨어요?
지금 한 열 대 박스 모아져 있습니다, 멸균해 가지고.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당초보다 한 35% 증액되는데 지금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분기별로 따져도 말이 안 되고 1회 추경에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지 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론상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계속 멸균해서 멸균박스에 모아놨다가 이 돈은 지정폐기물업자한테 무게를 재 가지고 넘길 때 그 때 지불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멸균한 것을 언제부터 모아놨어요?
9월 지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생겨서 그 때부터 예상보다 많이 발생해서 당초예산이 모자라게 돼서 저희가 추경에….
9월부터 모아놨다고요?
네, 9월 이후에 비브리오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아놓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박스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모아 놓는 장소에.
저희가 다 멸균을 해서 밀봉해서 놓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넘기는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9월 전까지는 몇 박스가 나왔어요?
그럼 담당자가 말씀 좀 해 주시죠.
자료는 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처리한 것이 660만원 정도 9월 말까지 썼는데 5.34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것은 몇 톤이나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예측해서 저희가 이 돈을 저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톤 이상을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2톤 정도입니다. 2,045㎏으로 지금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명숙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4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연구원 발전에 큰 계기가 되도록 항상 마음에 새기며 업무수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세입ㆍ세출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09년도 세입은 5억 9,439만 9,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4,392만 4,000원으로 7.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0억 2,975만 5,000원이 편성되어 2008년도 당초예산 116억 6,493만 1,000원에 비해서 3억 6,482만 4,000원으로 3.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7쪽의 국고보조금은 총 4억 9,117만 1,000원으로 편성한 바 표본감시사업 3,760만원, 대기측정망 관련 교체 2개소 1억 5,800만원, 가축방역 보조사업 1억 6,053만 1,000원, 축산물검사 1억 3,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관한 사업의 보조금으로 1억 322만 8,000원이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50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4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 강화분야는 총 20억 945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08년 본예산 대비 6.3%인 1억 1,8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507쪽의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의 자산취득비의 노로바이러스 채수장비를 2,000만원 확보하여 내년도 검사업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사업별로 예산의 변동이 큰 사유는 2008년도에는 2개의 사업으로 분류했던 것을 2009년도에는 국비를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서 7개의 사업으로 세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신규로 표기된 것이 많아졌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2쪽의 연구원 운영 및 청사 시설관리는 6억 8,386만 2,000원을 편성해서 연구원 전체의 기본적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관리, 각종 청사 시설 및 청사 유지를 위한 용역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관리분야 예산은 총 20억 6,517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08년 본예산 대비 9.3%인 2억 1,242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 추진했던 수질측정망 신설이 완료되었고 또한 장비구입의 변동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은 514쪽의 자산취득비에 대기 중 벤젠, 톨루엔 등의 악취측정시스템 두 세트를 설치하여 내년부터 적용되는 인천시의 대기 중 벤젠 농도기준 설정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15쪽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3억 1,600만원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12년이 지나 노후된 고잔동과 송해면의 도시대기측정소 2개소를 교체하는 사업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중금속측정망 3개소의 측정장비를 모두 국비지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분야는 총 9억 2,324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 본예산 대비 25.4%인 1억 8,72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식육원산지 검사를 위한 장비의 국비지원과 가축전염병 검사물량의 증가에 따른 국비예산 증가에 기인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522쪽의 국가축산물 위생검사를 위해 국비지원으로 각종 검사장비 유지보수비용과 축산물의 조단백 검사에 필요한 분석기 1대와 한우유전자검사기 1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2억 7,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쪽의 식육원산지 조사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3,180만원을 편성하여 분석장비를 활용한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총 70억 3,187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08년 본예산 대비 4%인 2억 7,159만 8,000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의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의 인상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이 미흡하여 여러 모로 위원님의 심의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인천의 환경실태 파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예산규모와 2번의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의 총괄규모인 세입이 2008년도 당초예산 5억 5,047만 5,000원의 7.9%인 4,39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9,43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2008년도 당초예산 116억 6,493만 1,000원보다 3.1%인 3억 6,482만 4,000원이 증가된 120억 2,97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표본감시사업 3,760만원, 대기측정망 관련사업 1억 5,800만원, 국가가축방역사업 1억 6,053만 1,000원, 축산물 위생검사 1억 3,5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4,064만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써 시민보건 강화정책사업으로 에이즈 최종확진 시약초자 4,720만원, 식중독 진단분석 2,500만원, 노로바이러스 채수장비 2,000만원, 전염병 진단시약초자 3,972만원, 탄저병 시약초자 2,700만원, 위생세균검사 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시환경관리정책사업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에 2억 5,200만원, 수질측정소 위탁관리 및 해양측정망 1억 2,2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1억 1,300만원,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교체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사업 정책사업으로 가축전염병 검진 및 기생충 구제에 2,400만원, 가축 질병시험 검사 시약초자 5,300만원, 가축전염병 검진 및 기생충 구제 7,205만 5,000원,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750만원, 가축방역소독차량 교체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2008년 15억 6,400만원에서 2009년 17억 6,118만원으로 12.6%가 증가하여 매년 자산취득비는 증가되고 있는 바 증가요인과 운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현황 및 확보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예산안 506쪽의 신규사업인 표본감시사업 3,577만 6,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508쪽의 전염병 진단 시약초자 3,972만원, 509쪽의 탄저병 시약초자 2,700만원, 식중독 바이러스 검사용 시약초자 소모품 구입비 2,858만 8,000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바 사업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향후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점 정책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506쪽의 법정전염병 예방이나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이 예산은 6,200만원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됐는데 표본조사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국비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답변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는 두 개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는 부서가 6개 부서입니다. 자기네들이 준 것을 이쪽에서 같은 목별로 나누어서 우리는 크게 사업별로 2개를 나누었더니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의 사업효과를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에서 보내주면 자기네 쪽으로 따로 예산을 잡아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사업예산 2개를 7개로 나누었습니다.
보시면 뒤에 작년도에는 기정액이 0이었는데 올해에는 100% 늘은 것으로 된 사업과목이 바로 그것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순수하게 6,220만원이 감소되어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원래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잡혀 있던 예산 중에서 나머지 사업예산으로 빠져나가서 이것을 비교해 보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법정전염병 예방에 관해서는요?
법정전염병 예방에 관해서 1억 1,50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법정전염병 예방사업에서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 전체예산은 6,200만원 정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감소라는 것은 사업이 그만큼 필요가 없거나 우리가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법정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도 인천시의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상관이 없느냐,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죠?
답변올리겠습니다.
줄어들게 된 기본적인 항목이 세 가지가 됩니다마는 외국에 출장 나가는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세워서 같이 갈 테니까 예산을 안 주겠다 해서 해외출장여비 아니면 학회참가비로 120만원이 섰던 것을 삭감시켰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자산취득비를 3,300만원 정도 주었는데 금년도에 샀으니까 내년에는 자산취득비 예산은 지원을 안 해 주겠다해서 자산취득비를 안 준 사항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검사를 하는데 전염병 표본감시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그대로 내려왔고 다만 해외에 나가는 국외여비, 학회참가비, 자산취득비 쪽에서만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확대 해석하면서 올해는 예산을 넉넉히 썼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예산 과목 자체가 없어진 것이라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검사에 필요한 예산들은 그대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식중독 진단 예방사업은 거의 반으로 줄었다고 봐야 되는데 6,300만원이 줄었는데 1억 5,000만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우선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 첫 번째에 나오는 공공운영비, 식중독 진단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8년도에는 4,0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이 예산 자체는 보건연구부에 있는 5개과가 쓰려는 시설장비유지비를 공통으로 세웠던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을 사업별 예산으로 분리할 필요가 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보건연구부의 5개 과별로 시설장비유지비를 따로이 세웠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져 있던 것이 다른 데로 갈라지는 바람에 3,200만원이 감소된 것이고 다른 사업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조금씩 다 순증이 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어요.
515페이지의 토양폐기물 안전성 조사에서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줄어들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도에 토양폐기물과에서 ICP라는 검사장비를 2억여원 들여서 산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비를 사기는 사되 그렇게 비싼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전체 자산취득비 쪽에서 6,500만원 감소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7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TV는 어디에 놓으려고 그래요?
128만원짜리면 몇 인치를 사려는 거예요?
46인치를 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홍보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내년에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할 때 사용하려고 TV 하나를 신청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 잘 못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위원님들 행감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도 교육이나 홍보하는 과정을, 연구동 로비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일반인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신청해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507쪽의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설명 좀 주십시오.
에이즈 및 실험실 진단사업은 지금 현재 각 구의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에이즈를 검사하고 저희한테 최종확진 검사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원래하던 것인데 금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확진을 할 수 있다 해서 예산이 국비 기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약도 사고 검사하는데 필요한 인력에 관련된 성병보조원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시약하고 저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검사 시약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작년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2009년도에는 시약만 쓰신다고 하고 2008년도에는 예산이 많잖아요.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2억 2,800만원은 예산과목이 3개 중에 하나인 전염병 진단 및 예방사업으로 됐던 예산 사업과목입니다.
나머지 것들이 다 0에서 늘어났던 부분이 여기에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0에서 늘어난 것이 여기에서 감소된 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로바이러스 채수장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따끔히 지적해 주셨듯이 하나 가지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장비로는 전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예산담당관실에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어서 내년도에 구입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면 한 대 구입합니까?
한 대 구입합니다.
기계 한 대 가지고.
지금 현재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대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67개소를 1년에 할 수 있는 양은 기계는 됩니다.
모자라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검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도시환경정책사업으로 대기오염측정 위탁관리 2억 5,200만원 그리고 수질측정소 위탁관리비 및 해양측정망 1억 2,0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1억 1,300만원, 대기오염측정도 장비교체 2억 8,4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에 자산취득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국비장비로 내년도 10년 이상 된 장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파악해서 새 것으로 교체를 해 주는 국비예산이 50% 내려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1996년과 ’97년도에 설치했던 장비들에 대해서 환경부로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내년도 두 군데 장비를 국비 50%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중금속측정소는 세 군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있는 장비들이 노후되었습니다. 다시 또 환경부에 요구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예산이 내려와서 전체 3개소에 중금속측정소의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몇 군데 교체하는 거죠?
대기오염측정소는 두 군데, 중금속측정소는 세 군데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는 지금 현재 한 군데 하는데 1억 4,000만원이면 충분히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2억 5,2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 이것은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관리할 사항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달청에 요청해서 입찰합니다마는 대개 우리가 갖고 있는 대기측정망 열여섯 군데, 대기이동측정차 한 대, 도로변 먼지측정 차량 세 대 그 모든 것을 위탁관리하는 것인데 위탁관리하는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장비를 점검해 주고 소모품이 있으면 갈아주고 그 다음에 일단 기계가 멈추었을 때는 4시간 이내에 즉시 출동해서 우리와 함께 가서 그 장비를 수선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했을 경우에 관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허술할 수도 있지 않아요?
데이터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그 사람들은 기계만 합니다.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위탁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품조달이나 아니면 신속한 대처라든가 점검사항에서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1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예산에 대해서 잘 편성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오염이나 가축방역 이런 것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화 위원님.
이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각종 시험연구비가 굉장히 많네요. 내용이 다 틀린 겁니까?
시험연구비는 시험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소모품비, 시약초자 소모품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죠?
각 과별로 사업별로 시험연구비를 편성해야만 되기 때문에 나누어 놨습니다. 예전에는 한 군데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비가 한 예산과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별 예산이 되면서 사업, 사업별로 사용되는 시험연구비의 범위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각자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연구개발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되어 있으면 각 사업별로 예산 잡았던 만큼의 시약이 모든 것이 들어오고 다 쓰여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시약 약품대가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올해는 12억이었고 내년에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95% 이상이 수입산 시약인데 초자는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저희가 이것 작업할 때 1,100원 환율로 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1,400원 이상 되면….
수입은 직접 하십니까?
아닙니다.
경쟁입찰을 1년에 네 번해서 구입하는데.
분기별로 구입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의 외재니까 입찰하는 응찰가들이 대개 환율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입찰되는 낙찰자가 다 틀립니까?
매번 다릅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요.
매번 다르다. 우리 연구원 내에 무균실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BSL3 그러니까 레벨3의 무균실이 하나 있고 또 광우병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각 실험실마다, 물론 헤파필터를 설치한 가벼운 실험실은 있습니다. 클린벤치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어쨌든 각종 병원체 이런 것을 배양하고, 인큐베이터에 배양도 하고 증폭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병원체, 병원바이러스균에 우리 연구원들이 노출되는 부분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실험실 중에서 일반적인 화학실험하는 데는 보통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후드라든가, 흄후드라든가 이런 것이지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검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공조시스템이라든가 환기시스템을 따로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를 검사하는 방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격리된 바이러스라든가 인플루엔자를 검사할 수 있는 방이 2개 그 다음에 레벨3의 탄저라든가 생물테러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격리된 방에서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는 어떤 점수를 주실 수 있어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안전장비 구입비를 조금 올렸습니다만 2년에 한 번씩 안전정밀 검사를 받고요. 또 매달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셔 가지고.
그 다음에 실험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직원이 굉장히 많은 지식과 피나는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직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병원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과 그런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수반해서 안전한 장비나 모든 여건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또 의무인데, 시약비나 이런 게 엄청나게 연간 12억, 15억씩 올라가면서도 실제 시약을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위험 상태로 노출된다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데요. 이 예산서 속에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저희가 공공운영비 쪽에서 실험실 안전을 위한 장치 즉 시약들을 가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이렇게 수정해야겠다는 정밀진단을 받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락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 소각로 수리비 3,000만원이 내년도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가동을 합니까?
동물소각로입니다. 저희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린 가축들을 소각하는 가축소각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매몰을 지양하고 소각을 원칙으로 해서 금년도에 16마리를 태웠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40마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한 7년이 지나서 내화벽이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리를 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3지역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즉 가좌동에 있습니다.
별관동이에요?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장지대기 때문에 주민들은 가까이 없습니다.
지금 소각기들이 포터블로 해서 차로 끌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것도 꽤 많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것은 당장 내년 예산에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검토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종사자들의 처우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병원체에서부터 자유스럽게 연구하시고 또 일을 수행하실 수 있게끔 원장님이 챙겨주시고요.
그런 데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예산을 아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보면 물론 각 분야별로 시약이나 일하는 것들이 틀리니까 집합해 보니까 12억, 15억 되지만 부서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도 검사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이 내용 가지고 한다라면 우리가 분기별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입찰되는 것이나 사용되는 것이나 또 사용에 수반돼서 한 일의 양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밸런스가 저기하나를 봐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시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그쪽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된 예산안이 자산취득비가 1년에 한 15억 됩니다. 자산취득비와 시험연구비, 재료비 12억 정도 즉 27억이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는 주된 사업예산입니다.
시약초자와 장비 그 외의 것은 어차피 경상적경비밖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 쓰이지 아니하게 아니면 낭비되지 아니하게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예산담당관실을 지나면서부터도 굉장히 많은 부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적출물 같은 것은 민간이전시키죠? 그들이 가져가죠?
그들이 가져갈 때 이것은 사회적인 통상적인 겁니다. 일반폐기물로 잘못해서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서 받은 것에 대해서 소각로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병원 적출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잘못해서 일반폐기장으로 가다가 적발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민간업체한테 적출물이 나갈 때 분명하게 소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보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조금이라도 나갔다가 그게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거기서 많은 돈 들여서 시험하고 배양하고 또 조사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한번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한테 넘어가서 그 후속조치까지 과연 저것이 잘 소각될 수 있는 집단이냐, 물론 이것 입찰주죠?
입찰의 장ㆍ단점이 자격기준이나 그 사람의 사업의 저기를 정확히 검증검토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했던 사람은 잘 할 수 있지만 금년도에 한 사람은 약속을 이행 안 하고 일반폐기로 돌려서 자기가 손쉽게 받기는 700만원, 800만원 1년 예산 분기별로 나가서 받지만 실제 내용은 가볍게 생각해서 어디 적당한 데 가서 소각해 버리고 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적발될 때 만약에 적발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각별히 사후관리까지 신경을 잘 써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증액을 했지만 적출물의 소각예산이 매해 틀려요? 내년도가 오히려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9월 이후 10월 돼서 갑자기 적출물,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추경에 저희가 올려서 증액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그 예산이 세 군데 사업에 있습니다.
즉 미생물과 부분, 질병조사과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사업과 이 세 군데인데 지금 질병조사과만 조금 안 늘었고 나머지는 조금씩 늘려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상 예비비 같은 것이 항상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해 나중에 의례적으로 불용액 처리가 될 때는 되더라도 예비비 정도는 안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회계상 저희가 예비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해 긴급한 상황이나 양이 팍 늘었을 때는 대체로 어떻게 해요? 추경으로 그냥….
추경예산에 수립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신다?
그러면 추경이 있는 한 특별예비비를 안 가지고 가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저희가 예비비를 수립을 못 하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것은 제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연구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인천시민들의 보건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반검사기관들이 검사결과를 잘못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엉터리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검사를 하지 않고 시중에 내보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장비로 또 좋은 연구결과를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도 많은 장비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각 시ㆍ도마다 1개씩 16개가 있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따라갈 수 없는 서울시나 경기도 빼놓고는 저희가 가장 낫습니다.
금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나 장비를 꼭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혹시 못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저희 장비 필요한 것은….
아니, 2009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저희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 질타하셨고 또 내년도에 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실내공기질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실내공기질 예산을 7,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저희가 네 가지 항목의, 기기 하나씩밖에 구입을 못 하고 그것 가지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의 양을 많이 따져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실내공기질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상건물뿐만 아니라 학교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검사장비가 최소한 복수로 할 수 있는 장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한 시설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두 지점을 해서 평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설을 검사한다고 하면 장비가 2대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밖에는 못 합니다. 한 시설에서 2대까지밖에는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검사 총량이 400건입니다, 계속 다 해 봐야.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수로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사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사람 문제는 나중에 직원들을 효율성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장비 쪽에서 우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봤더니 그 예산은 3억 6,400만원이면 됩니다.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예산은 아닌데.
다만 스물 여섯 가지의 장비를 사게 되면 3억 6,400 정도의 예산인데 그래서 저희 담당과장도 저한테 보고를 하고 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느끼고 다음번 추경 때 이것을 시에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3억 6,400만 투자하면 실내공기질 검사 능력이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실내공기질 검사를 해 달라고 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갔으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명숙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 전에 지난 11월 25일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민철기 인천전문대학장께서 심사를 거부한데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거부한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인천시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행정부시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근 위원장님 이하 문교사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인천전문대학의 2009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학장의 예산안심사 거부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인천전문대학의 2009년도 예산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인천전문대학 예산심의 건으로 인해서 시의회에 누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코자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 및 인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께서는 직무에 바쁘신 관계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5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저희 실 관련해서 인천전문대학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독소홀 등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통합된 회계에 대한 첫 예산설명으로써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 발췌분 노란책자로 된 내용으로 세입부터 세출까지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낱장으로 놓아드린 다섯 장, 급해서 즉시 복사를 했습니다만 내용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세입총괄표로 해서 95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30억, 전년도 예산 259억 대비해서 171억이 증가돼서 66%가 증가하게 됐는데 대부분이 기성회계 통합에 대한 증액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48억 증액된 사항은 수수료 수입 285억으로써 전년도에는 137억만 잡혔던 부분이 기성회비 147억이 순증돼서 약 두 배로 107%가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2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써 124억인데 전년도 113억으로써 11억 약 10%가 증액됐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0쪽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처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별로 특이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30억인데 130억 증액된 중에서 물건비가 94억, 전년도 59억 대비 3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59% 증액되는 사항이고요. 여비는 2억 9,930만원으로 약 359% 증액, 업무추진비가 1억 8,740만원으로써 전년도 5,600만원 대비 약 232% 증액되고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4,0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는 특별회계 1,000만원 잡혔던 것이 13배 1,300%로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3억 3,300만원으로써 약 1,488% 증액된 사항이고요.
961쪽의 장학금 및 학자금은 46억으로써 약 177%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8억 7,800만원으로써 793% 증액되고 306번 출연금은 64억 8,400만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가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에 대한 사항은 바로 저희가 새로 만드는 학사관리운영재단에다 출연해서 종전에 기성회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성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965쪽의 세입내용은 총괄로 갈음하고요.
966쪽 세입예산안은 총 430억에 대한 내용으로써 수수료수입이 285억으로써 147억 증액됐는데 입학금 그 다음에 수업료가 116억으로 잡혀 있는데 참고로 공학ㆍ예체능학부에 1학년 기준으로 약 100만원 정도가 수업료로 잡혀 있고요.
967쪽의 기성회비가 144억으로써 수업료의 1.24배 전입금 하단에 124억의 약 1.16배로써 같은 공학ㆍ예체능학부 기준으로 했을 때 수업료 100만원 대비 123만원으로써 100만원은 수업료로 그 동안에 125만원은 기성회비로 분류 징수해 오던 것을 이번에 같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하단에 기타회계전입금 124억이 일반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968쪽, 반면에 인천전문대 기부금 쪽으로 봤을 때는 예산상으로는 1억 3,000만원으로 해서 전체 실질적인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기부금은 1억 3,000만원 예산의 0.3%이고 2007년도 결산했을 때는 약 9,600만원으로써 이보다 못한 0.2%만이 외부에서 기부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71쪽의 세출예산서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정책사업비가 249억으로써 약 187% 증가되고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이 인건비로 177억인 4.6% 정도 증액됩니다.
다음 972쪽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우수인재 유치가 21억이고 전년 대비 17억이 증액돼서 신입생모집 973쪽의 대학홍보가 3억 7,000만원 그 밑의 연계 교육이 4,300만원 그 다음 974쪽에 학생복지지원에 약 10억이 순증되고요.
다음 976쪽의 취업지원 5억 3,100만원이 순증되고 978쪽의 학생경쟁력 강화해서 장학금지원, 우수학생들을 위해서 46억으로 전년 16억 대비 약 3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79쪽의 국제교류 지원은 약 5억 2,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억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980쪽의 학생보험가입, 운동부 경기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981쪽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서 학생 다음으로 교수연구활동지원에 관련돼서 약 44억으로써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82쪽의 학사행정지원으로써 74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6쪽의 업무추진비는 7,26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별로 증액이 되고요.
987쪽의 학교운영위원회 법인출연금이 64억 8,400만원이 바로 새로운 재단에 대한 인건비 출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988쪽 미래지향적으로 교육인프라 구축으로써 교육시설 기반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40억 중에서 순수자산취득비가 21억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기반시설구축 21억이 대부분 과별로 흩어져 있는 기자재들을 1억, 2억 내외로 매년 구입하던 사항들이 이번에 새로 예산편성됐는데 종전에는 특별회계하고 기성회계 두 군데 잡혀 있던 사항이 같이 포함됐어요.
다음 994쪽의 교육용 시스템 유지관리가 1억 1,500만원, 995쪽의 교육시설물관리 17억 해서 10억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가 11억이 되겠습니다.
996쪽의 대학정보화기반구축이 9억 6,300만원 그리고 998쪽의 외부교육 평생학습체제구축 지역사회 협력구축에 6억 4,600만원 그래서 4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999쪽의 시민교육 지원으로 5억해서 4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 1000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175억으로 15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가 별지로 나누어드린 다섯 장 쪽지는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에 보면 지방공립대학 등해서 조직과 분장사무는 시ㆍ도조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립전문대학 중에서 인천전문대가 크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무국을 두고 나머지 전부 과 체제인데 교무과, 학생과, 서무과를 두고 전문대학에 사무국장과 서무과장을 일반공무원, 서무과장 외 교무과, 학생과장만 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보면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통할 그리고 교직원 감독, 학생을 지도 그 다음에 교원은 교육지도,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교수보직을 가진 분들이 예산심의라든지 일반사무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에 의견교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장은 인천전문대 2007년도 기준해서 세입이 특별회계하고 기성회계가 분리 편성되어 있는 것을 총계표를 참고로 작성했고 그 다음 장에는 세출현황이 인건비나 관리운영비가 특별회계, 기성회계로 이원적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을 자료로 말씀드리고 맨 끝장에 인천전문대학기성회계 연도별 예ㆍ결산현황을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결산집행 중에 있는 사항들까지 각 예산 항목별로 비교해서 이와 같이 이원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와 함께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의 총괄규모와 두 번째 예산안의 세부내역, 2쪽의 3번인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전년도 예산액 259억 4,870만 5,000원보다 무려 171억 1,558만 1,000원이 대폭 증액된 430억 6,428만 6,000원으로 6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주요인은 지금까지 대학 자체적으로 운영중이던 기성회계를 특별회계로 통합 편함으로써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입학금, 수업료, 입시전형료, 기성회비 등 수수료수입은 285억 5,53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7.4%, 전입금은 124억 4,100만원으로 10%, 기부금은 1억 6,500만원으로 100%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성회비 편성에 대한 이유와 적정성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 중에서 신입생 모집 등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전체 예산 430억 6,428만 6,000원 중 45.3%에 해당하는 194억 9,823만 3,000원이며 미래지향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이 11.2%에 해당하는 48억 98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41.2%로 177억 3,69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 학생복지 지원을 위한 셔틀버스 임차료 2억 8,120만원, 총학생회 주관 개교 40주년 기념행사 지원 1억 5,000만원, 실험실습재료비 2억 500만원, 우수모범학생 해외어학연수 3억 4,000만원, 학교운영위원회 법인출연금 64억 8,415만 9,000원, 평생교육원 강사료 2억 7,525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우수학생 등 장학금 35억 4,325만 3,000원, 학생과 시간강사료 21억 9,904만원, 겸임교원 초과강사료 9억 4,208만원, 취업지원 실험실습기자재 19억 9,383만원, 도서구입비 2억 6,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5억 5,928만 4,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대학홍보를 위한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7,000만원, TV프로그램 협찬광고 예산이 6,000만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해외학기제 등록금 지원 4,800만원, 초빙교원 초과강사료 6,144만원, 컴퓨터 본체구입 3,3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6,297만 1,000원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인천시의 인천전문대학 회계일원화계획에 따라 예산안 967쪽의 기성회비 144억 7,258만 9,000원과 전공단위학점은행제 수강료 3억 940만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외 목적장학기부금 1억 3,000만원, 968쪽의 기성회비 청산 순세계잉여금 6억원 등 총 158억 5,716만 9,000원을 특별회계에 세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세출부분의 사업별 예산액이 대부분 신규 또는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안 973쪽의 대학홍보를 위한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및 TV프로그램 협찬광고가 2008년도 대비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과 6,000만원으로 편성된 반면 대중교통 광고가 6,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된 바 앞으로 대학 홍보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우수학생을 육성하고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료되는 예산안 980쪽의 해외학기제 등록금 지원비용이 2008년도 대비 45.5%나 삭감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는 사유 및 초빙교원 초과강사료 역시 2008년도 대비 5,952만원이나 삭감하여 6,144만원으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부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양해하신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도대체가 말이야 우리 인천시의 최고관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의 사태는 전문대학학사운영및설립에관한지원조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것도 서로 관계관끼리 협의도 못 하고 시장까지 사과하게 만들고.
저는 오늘 그래요. 물론 인천전문대학장의 예산심의 거부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런 사태를 보면 우리 행정시스템이 진짜 의심돼요. 최고 고위관리자들이 이것 충분히 검토하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이론은 없습니다. 더 빨리 했어야지.
그렇더라도 내면에 보면 서로 학교하고의 앙금이 많았어요, 불거져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럼 과연 우리 인천시의 직업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뭐 시장님은 당신 4년이면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고 의원들도 4년이면 가겠다 우리 대학의 백년대계, 인천시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부시장님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랬는데 그 책임이 뭐야. 자리 피하는 것이 책임이야. 불러와요.
위원장님, 저희 말도 안 들어보고 가시라고 그래요.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정종섭 위원님, 아까 퇴장하는 것으로 위원님들끼리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세요.
어디 선출직으로 나온 사람으로 일 해 먹겠어요. 이런 것 다 일일이 간섭하고.
그리고 또 한 말씀드릴게.
지금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와의 통합은 9월 12일로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참고 참다가 말씀드리는데 9월 말까지 협의기구를 매듭짓는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내면을 보면 속이 매듭이지 전문대학에 강압적으로 서로 상생할 생각을 안 하고 관습도 있고 관행도 있는 학교를 특수성은 전혀 무시한 채 그러니 반발 안 하겠어요. 다 법대로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물론 몇 십 년씩 그냥 지나온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은 좋습니다. 잡는 차원에 서로 소속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래서 어디 인천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우선 이 예산서가 오기까지는 인천전문대학의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조정을 해서 전체 총괄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고 또 조례 건은 일부 심의를 하고 예산 심의하는 당일까지도 전혀 우리는, 정상적으로 심의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천대학교와 전문대학하고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천대학교는 내년 3월 법인화 가는 것으로 2006년도에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중앙의 국립대학은 입법예고가 10월에 되어서 2010년 3월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국립대는 ’87년도부터 추진되다가 교과부장관이 역대로 교수출신이 대부분인 관계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렇게 온 사항이고 그래서 또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은 통합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기존의 사립대학은 2000년도에 기성회계가 폐지되었고 초ㆍ중ㆍ고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다 폐지되어서 전체적인 추세나 대세로 봤을 때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정종섭 위원님께서는 만사 튼튼해서 모든 것이 완전 100% 합의가 되어서 그런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사고마저도 직업관료로서 전문공무원들이 대처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다소는 있었다고는 봅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아까 법령자료를 배부해 드린 부분들이 시에서 연초에 일곱 가지, 교수 여러 가지 물의가 일어났을 때 만드는 부분들을 조례하고 법으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내부에서도 다소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관계로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법 체계를 명확하게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성회비 징수는 소속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인해서 가능합니까?
기성회계를 소속의 장이라 하게 되면 대학의 장인데 대학의 장은 지방자치법상에 직속기관의 장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에 공무원인 장은 조례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성회비를.
기성회비는 자진협찬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아까 0.2%밖에.
그러면 관습으로 받는 거예요?
0.2%밖에 안 된다면 기부금 쪽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임의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징수를 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수수료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모든 것이 대학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전문대학에서, 인천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수업에 필요하나 예산확보가 안 된 사유로 실험실습기자재를 확보 못 한 것이 이삼십 억 돼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 있어요?
좀 대학을 위해서 고민했다면, 학생들 고민이거든요. 이것 뭐가 좀 안 맞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외부로 비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기세싸움으로 비쳐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천시가 얼마나 망신을 당해요. 시행정의 신뢰가 금이 가고 예산이고 뭐고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신뢰가 우선입니다, 모든 것은. 법도 신뢰 이전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무성의하다 이 말이에요.
수업기자재 구입 못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 예산서상으로 보면 자산취득비로 기자재 값들이 많이 증액이 됐을 겁니다.
증액된 내용이 약 21억이 기반시설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약 15년 동안 시비전출 나간 것이 1,550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데 그 동안 예산체계를 보면 시비 전출금을 받은 특별회계 쪽하고 기성회비로 받은 쪽, 양쪽에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 문제입니다. 그것이 170억 정도가 기성회계로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지금 실제 자산취득된 것은 일이십 억 정도 기성회비, 이삼십 억 정도는 특별회계 이 두 군데로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조만간에 그 동안의 최소한 5년 내지 그 이상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 우선 재물조사를 먼저 실시할 계입니다, 통합이 됨으로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샀는지도 확인하고 투명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연구활동이 되는 전제하에서 필수적인 실습기자재들 필요성 여부, 내구연한 여부,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 연구하려고 하는 교수에게 필요한 실습기자재들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학도 잘 한 것도 없어요, 솔직히 따지면. 그 동안 엉터리 박사, 성희롱 교수들도 하나 제대로 정리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인천전문대학에서 보면 이번 예산의 특별전입금이전도 보면 인천대학교는 37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전문대는 11억 3,000만원 그러면 26억 정도가 차이나요. 외형상으로도 인천전문대 교수라도 속 된 말로 애들을 위해서 보면 열 받을 일이에요.
모든 것이 서로 상생하면서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가면서 일을 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웃음으로 끝나고 대학발전으로 꽃 필 수 있는 일을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말로 책임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생각을 부탁을 드려요. 좀 행동으로 옮겨봐요. 누구는 잘못하면 벌금 무는데 공무원들은 잘못하면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말씀하세요. 답변이 안 돼요?
질의내용을, 그 동안 15년 동안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5년 동안 얘기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전출하는 것만 따져도 열 받을 일 아닙니까? 그것만 따져 봅시다.
전체적으로 인천대학교가 전문대학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다소 증액폭이 대학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문대학도 이번부터 회계가 통합이 되어서 투명성이 보장됐을 경우에 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학생, 교수들에 필요한 실습기자재들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서상에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세부 필요성에 따라서 충분히 대학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전에 기성회비도 얼마든지 시에서 검토해서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이상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실장님, 어디서 예산서 만들었어요. 인쇄소 어디에서 했죠? 인천전문대에서 한 거예요? 인천전문대에서 예산서 올라온 거죠? 시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따로 시에서 제안설명하도록, 출석요구를 하셔서 원래 본예산서가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소관사항만 보시기 편하도록 발췌해서 분리했습니다.
알았어요.
책자는 달라도 2009년도 예산서 올라온 것은 인천전문대학에서 만들어서 올린 거죠?
예산제출은 시장이 하는 것이고 인천전문대는 시의 직속기관일 뿐이기 때문에 예산은 시장이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제안한 거죠?
그렇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마저도 시장이.
시장이 제안했으면 사업계획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문대학에서 만들었습니까?
전문대에서 일부 자료를 받아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그래서 제출한 겁니다.
그전에 전문대학에서 외압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안이 기성회비가 세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압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가 문서상으로 회계통합에 대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통합해서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서에 의해서 제출요구해서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전문대학에서 말도 못 하는 외압을 받았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다 들었습니다.
회계통합에 대한 기본법령상에 합리성에 근거해서 문서상으로 요구를 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내부적인 문건인데 외압이라는 표현부분은 조금 표현을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문대 당사자를 불러서 확인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대에서 지금 법적으로 검토하는 것 알고 계시죠?
어느 경우라도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을 들을 적에 기성회비 현재 체제로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속기상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인천전문대가 기성회비 받아온 것이 그렇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법률과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무원으로의 직속기관으로써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죠? 그렇죠?
만약에 받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인천전문대 불법으로 운영한 거죠? 그렇게 운영해 왔으니까.
그것은 관행이지만 법 부분으로 따지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대학교는 기성회비 지금 안 받나요?
인천대학교 부분은 2009년 3월 법인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통과되는 상황과….
아까 정종섭 위원님께서 예산이 인천대학교는 많이 가고 전문대학은 좀 적게 갔다. 기획관리실장님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천대학교도 이와 같이 불법으로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과거보다는 2009년도를 봤을 때 인천대학교는 2009년 3월 법인화 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전문대학은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자체적으로 해서 일부 법인을 설립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드리냐, 아까 재물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문대만 할 겁니까? 인천대학교는?
원칙적으로 같이 할 것입니다.
양쪽에 다 똑같이 할 거죠?
재물조사를 양쪽에 똑같이 해라, 형평성 있게.
재물조사, 양쪽에 똑같이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형평성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천대학교와 전문대학하고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조례로 봤을 적에 전문대학에서 섭섭할 수 있어요. 왜, 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같이 안 했지 않습니까? 못 했지요?
사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는.
인천대학교가 2009년 3월에 법인화가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조례에 시효기간이 불과 이삼 개월로 되는 거죠.
그래도 기획관리실에서 조례를 만들 적에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전문대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대학교하고 전문대학하고 같이 시작해서 입법예고하고 진행하다가 인천대학교측에서는 법인화를 이유로 대서 유보를 시켜 달라고 해서 법인화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만 진행한 것입니다.
어떻든간에 빌미를 제공했죠. 같이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든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빌미를 시에서 제공한 거죠. 전문대학 편 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왔어요, 예산 거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떠한 상응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인천시에서.
그것은 제가.
학장이 예산을 거부했어. 실장님이 와서 받으시잖아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 보고를 받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지금 끝났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가결된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그것은 사석에서 얘기를 하시고 정회했다가 다시 개의하면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의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통합해서 하는 첫 번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인천대학이 늘어난 만큼 이번에 인천전문대학은 그러지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기성회비를 다 통합해서 한 예산총액 쪽에서는 다 수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법인을 만드시는데 한 64억 정도가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통으로 봤을 때 2008년도 대비해서 기성회비하고 그 다음에 수업료나 입학금 받았던 그 부분 전체가 예산으로 이번에 잡힌 건지 아니면 그보다는 덜 잡힌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잡혔는데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2억 정도 기성회비에서 따로 쓰던 것을 좀 과하다고 해서 일부 삭감하고 나머지 여타 예산들은 대체적으로 이번에는 회계통합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해 주는 쪽으로 심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학교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학교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통합됐을 때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전체, 교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통합했을 때는 여유 있게 예산이 있어서 쓸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재 같은 것 할 수 있다면 그 때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분명히 통합을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이원화돼 있는 부분에서 공통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이 필히 생길 것으로 봅니다. 거기서 일단 줄이는 데까지 줄이고요, 경상비 쪽에서.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좀 늘려서라도 새로 통합으로 인해서 특히 연구하는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문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특히 금년에 금융대란이 있어서 어려운 형편들을 고려해서 시에서 일정부분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이중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면서 굉장히 예산이 늘어났다든지 또 새로 신규로 편성됐다든지 하는 보고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지만 그래서 2008년도보다는 2009년도가 그래도 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학사일정이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거나 지금 어려운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추진비가 지금 여러 항목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단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질의 없이 조정하는데 조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통합되니까 일반관리비, 경상비는 당연히 2개가 통합되면 공통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으로 보는데 처음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산을 제대로 안 해 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합을 하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눈에 너무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종전에 1,000만원만 했다가 1억 9,000을 세운다든지 이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감액을 했는데 또 추가 감액된다고 그랬을 때 그 동안에 일하던 부분에 장애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말씀 참고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아무래도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96쪽 하단에 보면 수업료가 책정되어 있고요. 예산서안 967쪽 상단에 보면 기성회비로 그 전에 2008년도와 같은 형식으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통합예산으로 간다면 수업료 외에 다해서 했어야 되는데 미스프린트가 됐건 아니면 생각을 못 하셨건 이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무래도 수입에서 이 부분은 통합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통합을 해 주시면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15년 동안 받아오던 게 있기 때문에 표현상으로 수업료, 기성회비 이렇게 갈랐습니다만 종전에 기성회 규약이 또 있었는데 통합해 놓고 예산서상에 기성회비라고 표시하는 것은 그 동안 금요일부터 쭉 대화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책이 바뀌고 이럴 때 실수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는 없고요. 지금 학교 이전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거기 낙후된 시설에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도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보강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업기자재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보강도 해 주시고 다른 것은 거의 학생들하고 관련된 것이라 잘 쓰시리라고 판단되고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청소용역비가 8,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낙찰금액을 생각해서 그런가요.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더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996페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기성회 소속의 학사관리 직원들이 용역해야 될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학사관리직은 기본원칙이 고용승계는 하되 정년이 되면 자연감소시키고 새로 뽑기 때문에 그 감원되는 만큼을 용역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약 8,000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인건비가 줄면서 용역비용이 늘어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83쪽에 캠퍼스재배치 관련 인쇄비 5,000만원 내용을 보면 캠퍼스재배치 전문가 자문료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배치의 큰 그림은 거의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재배치가 늦어지는 상황에 이 예산은 내년도에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실 집행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회계통합의 목적이 1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성회 쪽으로 신청 들어왔던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다 반영시켜주느라고 일단 반영 편성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여쭤봐야 실장님은 전부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서 더 물어볼 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988쪽에 실험기자재 15억이 늘어났죠?
뭐 사는 겁니까?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취업지원과 해서 건축과 또 989쪽 보면 기계과,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 해서 학과별로 대부분이 실험실습기자재 또는 PC라든지 이런 종류들이기 때문에 과 특성에 따라 신청에 의해서 반영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아까 연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이 언제쯤 되는 거죠?
연중으로 시기가 조금 다를 텐데요. 이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기성회계로 잡혀서 쭉 오던 부분들을 여기다 같이 편성해서 합산을 하니까 10억이 증액된 겁니다, 대부분이요.
대부분이 그래서 늘어나는 거다?
그렇습니다.
순증보다는 합산과정에서….
늘어난 것이 기성회계가 오면서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대부분 기성회계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만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물조사하지 않으면 정확히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는 크게 성질별 표를 보시게 되면 과별로 대체적으로 분산이 돼 있는데….
대학발전 관련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몇 쪽,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986쪽이요.
그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그 내용을 상세적으로 보면 학생과가 240만원, 총무과가 5,200만원 주로 총무과가 공통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세워놓고 나머지 과별로 분산을 시켜놨는데요. 말 그대로 일반시책을 추진하면서 쓰는 공통경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언제 집행되죠?
이것은 연중 대체적으로 월별로 분산해서 씁니다.
분기별로 가는 겁니까?
쓰는 형태는 수시로 쓰게 되는데 연 안분을 해서 거의 균등하게 써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행사 지원 업무추진비도 있고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것은 종전의 기성회계에서 쓰던 것도 이쪽으로 같이 합산하니까 전부다 순증액처럼 보이는데요. 960쪽을 보면 성질별조서에서 203목에 업무추진비 거기에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그 다음에 부서운영 이렇게 네 가지를 합쳐서 전체 1억 8,700으로 이렇게 총계로 잡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975쪽에 시합 전 합숙 및 대회 참가경비에 9,570만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5쪽에 시합 전 합숙 및 대회 참가경비 9,570만원.
이것은 전국체전 같은 것 나갈 때 그것에 대비해서 공동훈련이나 합숙훈련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 몇 개나 땄습니까?
아무래도 체육계통학과가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개 땄나.
전국체전에서 금년도에 동메달 2개 땄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숙비만 아니고 장학금, 유니폼비 예산이 한 4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엘리트체육에서 인천전문대가 전무합니다. 그러면 점수 제대로 못 따고 실적도 없다면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년에 회계통합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2009년도 예산을 결산하게 됩니다. 결산하게 되면 상세한 내역들이 어디어디 집행됐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성과 대비 예산 투입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나름대로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기성회계 써 왔던 것들은 최대한 반영을 시키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관계자 측에서는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집행상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해인 점을 감안해서 그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장학금도 받고 공짜로 밥도 먹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속된 말로 밥값은 해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짜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장학금 주고, 엘리트체육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워낙 위원장님께서 체육 쪽을 잘 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 976쪽에 컴퓨터 2,250만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네, 신규입니다.
그러면 이게 못 써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돼서 새로 사는 겁니까?
이것은 동아리방에 컴퓨터가 그 동안에 없어서 열다섯 군데를 신규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리방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동안 없이 운영됐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컴퓨터는 사용연도가 다 안 됐는데도 교체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 유럽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컴퓨터는 굉장히 좋은 거야, 학교에 가서 보니까 우리 컴퓨터는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검절약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는 절약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일반관리적인 성격의 컴퓨터라든지 그런 자산취득하고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수히 수업을 하기 위한 실습기자재로의 자산취득하고 했을 때는 당연히 후자 쪽에다 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재물조사를 해서 내구연한을 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쓰고 또 연구라든지 수업에 필요한 것들은 또 우선적으로 구입해 주고 같은 자산취득이라도 선별해야 될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 받아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사무용품들은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고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부하고 연구하는 실습기자재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성격을 달리해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사무실 가구 배치하는 것까지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해 줘야지 그냥 맡기기만 한다면, 특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는 사실 주인의식을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장님이 직접 관리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974쪽 연계교육관련 워크숍 지원 1,1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975쪽 총학생회 주관 개교 40주년 기념행사지원비 1억 5,0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938쪽 캠퍼스재배치 관련 인쇄비 500만원 전액 삭감, 983쪽 캠퍼스재배치 전문가 자문료 250만원 전액 삭감, 983쪽 캠퍼스재배치 관련 수용비 200만원 전액 삭감, 986쪽 대학발전업무추진비 2,2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966쪽 수업료를 1학년 공학ㆍ예체능학부 38억 2,191만원을 85억 9,691만원으로, 인문사회학부 19억 6,376만 4,000원을 44억 1,964만 3,000원으로, 2학년 공학ㆍ예체능학부 34억 4,868만원을 77억 5,692만원으로, 인문사회학부 17억 7,449만 5,000원을 39억 9,341만 9,000원으로, 3학년 건축과 2억 2,495만 7,000원을 5억 598만 3,000원으로, 유아교육과 9,918만원을 2억 2,320만원으로, 사회체육과 1억 9,820만원을 4억 4,580만원으로, 전공심화과정 4,955만원을 1억 1,145만원으로 하고 예산서안 967쪽 기성회비 1학년 공학ㆍ예체능학부 47억 7,500만원을 0원으로, 인문사회학부 24억 5,587만 9,000원을 0원으로, 2학년 공학ㆍ예체능학부 43억 824만원을 0원으로, 인문사회학부 22억 1,892만 4,000원을 0원으로, 3학년 건축과 2억 8,102만 6,000원을 0원으로, 유아교육과 1억 2,402만원을 0원으로, 사회체육과 2억 4,760만원을 0원으로, 전공심화과정 토목학과 6,190원을 0원으로 하여 세입총액은 증감 없이 세입내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정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명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974쪽 연계교육관련 워크숍 지원 1,1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975쪽 총학생회 주관 개교 40주년 기념행사지원비 1억 5,0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938쪽 캠퍼스재배치 관련 인쇄비 500만원 전액 삭감, 983쪽 캠퍼스재배치 전문가 자문료 250만원 전액 삭감, 983쪽 캠퍼스재배치 관련 수용비 200만원 전액 삭감, 986쪽 대학발전업무추진비 2,2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966쪽 수업료를 1학년 공학ㆍ예체능학부 38억 2,191만원을 85억 9,691만원으로, 인문사회학부 19억 6,376만 4,000원을 44억 1,964만 3,000원으로, 2학년 공학ㆍ예체능학부 34억 4,868만원을 77억 5,692만원으로, 인문사회학부 17억 7,449만 5,000원을 39억 9,341만 9,000원으로, 3학년 건축과 2억 2,495만 7,000원을 5억 598만 3,000원으로, 유아교육과 9,918만원을 2억 2,320만원으로, 사회체육과 1억 9,820만원을 4억 4,580만원으로, 전공심화과정 4,955만원을 1억 1,145만원으로 하고 예산서안 967쪽 기성회비 1학년 공학ㆍ예체능학부 47억 7,500만원을 0원으로, 인문사회학부 24억 5,587만 9,000원을 0원으로, 2학년 공학ㆍ예체능학부 43억 824만원을 0원으로, 인문사회학부 22억 1,892만 4,000원을 0원으로, 3학년 건축과 2억 8,102만 6,000원을 0원으로, 유아교육과 1억 2,402만원을 0원으로, 사회체육과 2억 4,760만원을 0원으로, 전공심화과정 토목학과 6,190원을 0원으로 하여 세입총액은 증감 없이 세입내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는 2009년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최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창구
(기획관리실)
실장 윤석윤
정책기획관 이일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본부장 박남규
경기지원과장 김인환
경기장계획과장 송해수
경기장조성과장 이풍우
OCA협력과장 이상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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