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0회 [정례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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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26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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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짐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성모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미자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추진했던 우리 국 소관 각종 사업 중에서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기금을 조정하고 금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7,189억 2,69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4.7%, 특별회계에서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1조 132억 2,8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591억 1,635만 1,000원 대비 5.6%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3.9%, 특별회계에서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규모 3조 6,894억 1,443만 8,000원 중에서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13.6%에 해당하는 5,006억 6,757만 5,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의 4.7%가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우리 시 재정규모의 21.5%에 해당하는 7,949억 6,92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1,167만 4,000원이 증가된 124억 9,8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군ㆍ구의 시ㆍ도비 반환금수입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및 결산이자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수입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등 64개 사업이 신규 및 변경 내시되어서 기정예산액 대비 163억 1,100만 2,000원이 증가된 4,273억 3,7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분야입니다.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의 증액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총 3,056억 6,678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2,61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 고통완화를 위한 에너지 보조금 47억 3,020만 3,000원의 신규 반영과 복지부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자활사업비 4억 6,479만 9,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7억 3,800만원의 증액 및 복지부의 수요자 과다책정에 따른 장애수당 50억 4,263만 7,000원의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노인청소년과 소관 분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5,809만 4,000원이 증액된 1,981억 5,1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급여 인증자의 증가로 인한 노인요양시설운영비 21억 9,315만원 증액과 경로당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한시특별지원사업비 13억 4,208만 6,000원의 신규 편성과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여성정책과 소관분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억 9,192만 6,000원이 증액된 1,947억 4,0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영유아 기본보조금 95억 1,881만 5,000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금 37억 8,327만 3,000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27억 5,6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억 1,527만 7,000원이 증액된 897억 5,4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의료원 응급진료 역량강화 및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전문치료 기능확대를 위한 응급실 확충 및 인공신장실 설치비 20억원과 부평구, 서구지역 도시보건지소 신축 결정에 따른 신축사업비 21억 7,000만원,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의료장비 구입비 4억 9,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시비부담금 60억 4,152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위생정책과, 212쪽의 여성복지관, 215쪽의 여성의광장, 228쪽의 청소년회관 소관분야는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직원 연가보상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억 8,27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에 6억 2,359만 7,000원으로 사회복지봉사과의 해군첩보부대충혼탑 건립사업비 5억 6,200만원은 경쟁입찰 유찰로 인한 재입찰 절차가 진행중이며 노인청소년과의 인천가족공원 내 노점상 철거비 6,159만 7,000원은 보상물건에 대한 조사지연 및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계속비조서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전체 3건으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이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과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사업이 물가 상승분 및 장비보강비 반영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증액 및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41억 5,583만 2,000원 대비 12.4% 증액된 2,182억 5,935만 7,000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4,152만 2,000원과 국고보조금 1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 8만 6,220명의 의료급여진료비 및 심사수수료의 과년도 미지급분 245억 9,403만 7,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경상예산 및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8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2번의 예산세부내역 그리고 5쪽의 주요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4,779억 4,479만 9,000원보다 227억 2,277만 6,000원이 증가된 5,006억 6,757만 5,000원으로 4.7%가 증액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7,649억 6,051만 9,000원보다 300억 876만 9,000원이 증가된 7,949억 6,928만 8,000원으로 3.9%가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기정예산액 1,941억 5,583만 2,000원보다 241억 352만 5,000원이 증가된 2,182억 5,935만 7,000원으로 12.4%가 증액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ㆍ세출의 주요증감내역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재산임대수입에서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외 1개 사업 2억 4,305만 3,000원이 감액 편성, 사용료수입에서 사회복지회관 사용료 외 2개 사업에서 7,05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67억 3,12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64개 사업에 163억 1,11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변경 또는 추가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조정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4,152만 2,000원, 국고보조금 의료급여진료비 및 심사수수료 1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243억 7,119만 1,000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사업관리비 3억 5,08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업으로 예산안 166쪽의 신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 47억 3,020만 3,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166쪽의 자활근로사업비 1억 7,997만 9,000원 증액, 166쪽의 자활장려금 2억 8,482만원이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67쪽의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비 5억 6,946만 7,000원이 삭감된 바 당초 사업계획 대비 상세한 설명과 168쪽의 장애인 장애수당 50억 4,263만 7,000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과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69쪽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및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2억 5,381만 3,000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본래의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의와 169쪽의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증가된 부분에 대한 조사 자료에 근거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의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1억 9,315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고 173쪽의 재가노인복지사업비에 대한 4억 3,07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175쪽의 소규모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4,800만원 삭감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75쪽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 8,202만 7,000원의 삭감에 대하여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본 사업비를 삭감하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183쪽의 아동복지교사지원 사업비 5억 8,140만원 삭감에 대하여 국비 지원이 삭감되어 시비까지 삭감되어도 사업진행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과 184쪽의 아동복지센터 리모델링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의 기본보조금 지원 95억 1,881만 5,000원 증액에 대한 부분과 셋째아 보육료 지원비 8,529만 7,000원 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188쪽의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신규 28억 증액과 인공신장실 설치 8억원에 대한 설명과 같은 쪽 말라리아 퇴치자문위원 활동비 362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다편성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189쪽의 도시보건지소 신축 21억 7,0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운영이 2억 2,500만원 증액 편성된 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12쪽의 여성복지관 LCD모니터 구입비 825만원과 실물화상기 819만 6,000원 삭감, 213쪽의 근로여성현장교육 버스임차 80만원, 근로여성현장교육 50만원, 한마음가족캠프 버스임차 40만원, 치료가족 사후관리 63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과 228쪽의 청소년회관 도색공사 2,147만 8,000원 삭감은 예산액 대비 30%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예산을 보면 9,400만원인데 150만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에이즈예방사업은 1,130만원이 더 추가되는데 각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죠?
에이즈예방협회하고요….
아, 협회요?
네, 협회하고 에이즈연맹하고 두 군데에서 주로 홍보하는….
이런 사업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1년을 결산하면서 그 동안 다 쓴 것을 정리하고 그러는 마당에 150만원씩 지원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한꺼번에 합쳐서 똑바로 계획 세워서 하면 예산상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78페이지에 여성평등홍보교육 그리고 176페이지에 성문화센터 보조해 주는 게 2억 2,000에서 150을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금 내려와서 주는 거예요?
기금이 150만원이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았다가 내년도 사업에 주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기금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쓰다가 남아서 정리하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좋아요, 이것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 12월 20일에 받게 돼.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 쓸 텐데 예산 운용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다 남은 것 내년에 붙여 가지고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일찍 내려보내 주면 좋은데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일찍 내려오지 않고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입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의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 정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디지털상담부스를 하나 만드는데 150만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그게 이제 내려온 겁니다. 진작 내려왔으면 진작 할 텐데 하여튼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 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래, 500만원 밑으로는 합쳐서 내년도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끔 어차피 내년으로 이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광역시야 이런 것을 좀 통제해서 꼭 그렇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것은 당해연도에 나온 것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편성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세상에 150만원짜리를 그렇게 해요. 의료원에 시설 확충이 있어요. 시설확충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원래 의료원은 손 댈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얼마를 신청했는데 이것 내려온 거예요? 어느 정도 가설계 했어요?
의료원에게 사업을 빨리빨리 하자고 독촉을 했는데 의료원이 사실 꽤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 안에 설계완성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주면서부터….
그럼 기다리다 보니까 돈이 또 내려온 거네, 28억이. 188페이지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과장님이 잘 알아.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의료원의 시설보강 문제는 질의하신 정종섭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사항이고 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추경에 반영하게 된 시설보강사업으로 20억, 인공신장실 8억은 현재 의료원에는 인공신장실이 없어서 지난 10월에 이 두 가지 사업계획이 복지부에서 심사가 통과돼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럼 이미 상반기에는 31억?
네,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뭘 시작을 했어요.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6억 8,000만원은 의료장비 구매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했고?
네, 시설환경개선자금이 31억 중에 20억이 있었는데….
사업을 의료원에서 할 거예요? 우리가 할 거예요?
의료원에서 합니다.
이것 의료원 능력 안 돼, 이것 안 되면….
회계주체가 의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이 빨리 진척되고 내실 있게 진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밖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 의료원 가지고 대책이 없습니다. 의료원에서는 가설계도 없었던 거네요. 하는 중에 또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은 주니까 받겠지.
시설보강사업이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은 지난 연말에 일단 복지부로부터 언질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교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언질을 받고 의료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복지부 심사에 통과된 다음에 자금이 교부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사업계획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 부담 비율을….
아니,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한다고.
확보를 못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의료원의 저기 가지고 여태껏 진행한 것을 보면 감당이 안 되는 저기인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봐야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독촉을 하고 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설계가 나오면 현재 확보돼 있는 자금을 가지고 내년 연초부터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를 전하세요. 건축과의 협조를 얻어서 한번 메모로 해서 컨설팅 해 줘서 그것가지고 용역을 주게 해야지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 의료원 하던 사람들이 건축하려면 이것 또 영 저기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서 하고 종건에서 나가서 감독을 하게끔 협조 공문을 보내세요. 말로 한 다음에 협조 공문을 보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해 놓은 다음에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것보다도.
그래서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올리면 리모델링 공사나 인공신장실이나 격리병상 이러한 것을 의료원에서 다발적으로 많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전문가를 한 명 새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 말이지. 노하우가 많은 종건이나 건축과에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의 전문기관하고….
이것은 네 일도 내 일이고 내 일도 네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쪽을 봐주시죠.
175쪽에 보니까 노인주거 및 영아시설확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12억으로 올렸다가 1차 추경에 7억 8,000만원으로 삭감된 거죠?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번 2차 추경에 15억 8,000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얼마가 증액된 겁니까?
이것은 계산지구에 노인문화센터를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부지매입이 완료돼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8억입니다. 거기에 구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1차 추경 때 삭감된 이유는 왜 삭감이 됐죠?
당초에 이것은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던 건데 부지확보가 늦어져서 얼른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1차 추경에서는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부지가 확보되는 바람에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지확보가 돼서 공사 진행은 언제쯤 되는 거죠?
11월에 매입하고요. 지금 설계 완료하면 곧바로 12월 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억 8,000만원이 공사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인가요? 부지매입비 플러스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부지매입비가 23억이고요.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 시비 8억, 구비 31억 그렇게 해서 전체가 39억입니다.
시비, 구비 해서, 계양구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11월에 부지매입을 해서 12월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공사진행은 12월 동절기인데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도 집행이 안 되면 많은 예산이 추경에 8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서 진행되는데 혹시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사업비는 아니죠?
이것은 내년 안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겠네요?
내년도 몇 월에 준공합니까?
내년도 8월쯤 준공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늦어졌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4억 2,000만원이 삭감됐다가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현재 확실하게 부지매입이 완료된 거네요?
그래서 12월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8억을 증액시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69쪽, 세부설명서 33쪽을 보시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및 자립지원센터운영이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책정해 놨었습니까, 최초에?
당초에는 11억 2,500만원입니다.
아니, 그것은 1차 추경을 해서 그만큼 된 것 아니에요? 아니, 2008년도 당초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
위원님 맞습니다. 11억 2,500만원이 당초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액을 하셨는데 꽤 많이 감액을 하셨네요. 감액한 사유를 보니까 2급 장애인 신청 저조라고 하셨어요. 신청이 저조한 사유를 어떤 것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신청이 저조하다기보다는 당초 예상인원을 140명 정도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1급은 150명, 2ㆍ3급 중복장애자 중에서 요구할 사람들이 한 14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인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73명 정도만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수요대상자는 140명인데 73명만 신청을 했고 그리고 원래 2월부터 시작할 거였는데 장애인활동보조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려서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워놨던 것보다는 서비스 지원일수가 그만큼 줄어서 또 감하게 됐고요. 그런 사유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개인이 신청을 합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신청을 합니까?
신청은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이만큼 해 놓고 감액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모두가 다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인데 더구나 중증장애인 사회적인 문제인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분들한테 좀더 질적인 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장애인가구별로 저희가 다 서한을 보내고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개개인별로 홍보를 했는데요.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활동보조인 서비스 말고도 가사간병도우미가 파견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신청을, 좀 줄어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저희도 좀더 홍보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오륙천만 원 정도 주는 실정인데 예산에 비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68쪽을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고 여러 곳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이것도 자체지원이 많이 줄었네요.
서구 검단 청소년문화의집이 원래 12월에 개소할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사업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은 미리부터 세워놓고 있었는데 사업 포기를 해서 그래서 운영비가 감액되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을 포기하게 된 연유는 뭐죠?
당초 날짜보다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을 못 열고 있는데요. 하여튼 청소년문화의집을 짓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요.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준공되겠다라는 그 시기에 맞춰서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운영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예산을 짤 때 예산매뉴얼이나 여러 가지 형평에 맞게 하셔야지 이렇게 확보만 했다가 정리추경에서 확 털어 버리려고 이런 관계가 된다면 합리적인 방법이 못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차후부터는 이런 것을 미리 감안해서….
그러면 사업 포기하는 부서에 저기해서 나머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부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은 아담채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데다 더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항목이 틀려서 안 됩니까?
그것은 과목이 틀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전용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이것을 전용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업 포기하게 됐다는 것은 언제쯤 아셨어요?
우리가 계획한 것은 금년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운영이 될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동절기에 공사중지하고 또 지적선하고 환지선하고 불일치되는 지적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소비된 것을 알았으면 이분들이 사업을 금년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어떤 판단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1월부터 문을 못 열고 3월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감액이 되고 그래서 두 군데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지금 6월, 7월 정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미리 그것을 알았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에다 쓸 수 있게끔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쓸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까?
네, 그리고 어차피 추경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해서 쓸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증감의 폭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국비 증감에 의해서 10% 이상 폭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외에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예산을 준비할 때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169쪽 보면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있죠?
당초 2008년도 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본예산 96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100억 이것은 뭡니까?
과장님도 좋으시니까 설명을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 강상석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기정액은 1회 추경 때 삭감한 예산이고 금년도 본예산은 금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금액이 많았었는데 1회 추경 때 10% 절감하면서 장애인생활시설운영을 원래 2개소에 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화군에 색동원이라고 해서 1개소신축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옹진군 영흥도에 미선이라고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인데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판단할 때 금년도 지나서 내년 초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1회 추경 때 10%를 절감했는데 금년도에 사업준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금년 12월중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관하게 되면 1개월 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시실관리공단 가족문화센터 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이 감액된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수입은 임차인 명도소송이 진행중인데 그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식당이 있는데 명도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장사시설 사용료는요?
가족문화센터 묘역관리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초에는 현금수납을 했었는데 신용카드로 수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입이 증가된 것이고 수목장림 사용료도 추가로 해서,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9,400만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1억 2,600만원이요.
이것은 화장기를 금년에 5기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체 기간 중에는 화장건수가 줄어서 4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있었는데 기간동안에 수입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수입이 준 거네요. 그것이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건수나 아니면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4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1억 2,600만원밖에 안 되나요?
한꺼번에 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 교체하고 또 하나 교체하고 계속 번갈아 쓰면서 최대한 지장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는 계속해서 사용을 못 했다고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4개월 정도 그리고 가족문화센터 임대수입 식당이라고 그러셨는데 식당은 언제쯤 해결이 날 것 같습니까?
마지막 변론기일이 11월 26일이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해결이 빨리 되어서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이 없고 우리도 예산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인데 189쪽을 보면 도시보건소 신축 건이 있습니다. 21억 7,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예정을 잘못해서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아서 덜 세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12월 19일 이후에 사용된다면 21억 7,000만원을 금년 안에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추경에 다 세우셨죠?
부평구하고 서구인데 국비가 일찍 내려왔어야 하는데 10월에 교부되어서 할 수 없이 지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월된 사업으로.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고 이제 투융자심사를 11월 13일에 마쳤고 어차피 명시이월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떻든 21억 7,000만원은 추경에 안 세워도 되는 액수죠?
아니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은 세워야 됩니다.
본예산에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추경에서 일부만 세우고.
금년도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회계 내에.
다 세워야 돼요. 국비가 얼마예요? 전체가 국비입니까?
전체 13억 7,000만원이 국비이고.
50%, 50% 매칭입니까?
군ㆍ구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조하는 비율도 다릅니다.
부평은 매칭이 어떻게 되죠?
부평은 국비가 67%, 서구는 60%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7억 9,5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8억 8,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못 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이 원래17개였는데 14개만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기자재도 14개소인데 11개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국비 내시가 적게 됐네요. 우리 계획보다 확충이 덜 됐습니다.
왜 덜 됐느냐를 질의드린 겁니다. 국비 확보를 왜 못 하셨냐고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아예 사업을 조정해서 내려 보내준 거거든요.
조정해서 몇 월에 내려온 거죠?
당초예산이 63억 6,900만원이고 17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던 것인데.
사업량을 줄여준 것이 금년도 8월에 조정해 주어서 1차에는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8월에 한 사업이 준 것은 국비가 줄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니에요. 국비가 줄어서 시비도 그에 따라서 줄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계속 이것을 약속처럼 내놨던 것인데 해마다 제대로 계획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축도 못 하고 신축이 안 될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을 구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시든지 했는데 내놓으신 것이 학교 빈교실에 해서 영아전담을 하시겠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잘 되고 있지 않고요. 어떻든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왜 8,500만원이나 삭감이 된 것입니까?
185쪽입니다.
원래 1층 수급자가 2,600명이었는데 2,40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차액지원도 당초에 1,300명이었는데 1,150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그것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할 때는 전년도 비교해서 하나요? 아니면 인천시의 저소득층 아이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그 대상을 파악해서 대상인원을 가지고 예산책정을 하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 발생한 것은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출산율 저조 이런 사유 또.
아니, 대상아동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신다면서요. 출산율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실제로 구를 통해서 사업량을 받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아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혹시라도 보육시설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또 타시ㆍ도로 이주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하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증액을 하셨는데요, 117억이나.
셋째아는 말 그대로 세 번째 이후에 출생하는 아이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두 자녀는 보육시설에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보낼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습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4,300명 당초 예상인원이었는데 6,100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액수를 한꺼번에 많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차이가 나야지 어떻게 이것 맞습니까? 127억이 맞는 건가요?
이것은 그러면 오타인가요?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인데 국고내시를 적게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는 바람에 인원도 늘어났고 한꺼번에 반영하다보니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거기도 37억이 늘었거든요.
국고에서 변경내시를 해 주었는데 처음에 요구한 양만큼 주었어야 되는데 충분치 못하게 주고서 지금 한꺼번에 주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12월에 되는데 아이들은 1년 내내 다녔는데 지금 내려온 돈은 어떻게 지원하죠? 아이들한테 낸 보육료를 돌려주는 방식을 취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별 차질 없이 지원됐는데 영아 기본보조금, 민간시설이든 가정보육시설이든 영아를 돌보고 있는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돈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처리돼요?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추가로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내려보내 주어서 그 동안에 지원 못 한 것을 한꺼번에 다 해야 합니다.
학부모 통장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제가 방법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로 가는 것입니다.
영아전담은 시설로 가고 가정보육이나 민간보육은, 시설로 가는 것은 그 동안에 없었지 않습니까?
각 군ㆍ구에서 저소득층 명단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 그 얘기인가요?
항상 날짜도 너무 늦게 와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 아시죠? 그것을 일찍 해주면 좋은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그나마 연말에 와서 하니까 상당히 보육시설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권고해서 오래 전부터 하는 얘기거든요. 거의 몇 년이에요. 7, 8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군ㆍ구에서 날짜를 빨리, 인건비 지급하거나 이러기 전에 20일 이전에는 갈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5일, 26일 월말에 가서 주기 때문에 시설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60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넘어오는 거죠?
의료급여전출금은 국비부담액에 해당하는 20%를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경으로 오나요?
그 금액이 국비가 늘어나면서 시비부담액이 새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언제 발생한 거예요?
국비가 늦게 교부되면서.
국비가 언제 교부되었어요?
추가로 온 거죠?
네, 추가로 온 겁니다. 10월에 왔습니다.
10월에 추가로 올 때 어떤 목적으로 온 겁니까?
기존에 시ㆍ도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돈이 남나 모자라나를 파악해서 모자라는 시ㆍ도는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하나요?
네, 매년 그렇습니다.
액수가 보통 이 정도입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이 2,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20%만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2,000억의 20%이면 40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추계를 못 하고 그때그때 돈 들어가는 것 보면서 국비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10월에 하나요?
다른 사업도 보통 9월쯤 되면 1차 점검이 들어가서.
10월쯤 내려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성부에서는 거의 12월에 정리되어서 들어와서 그 돈을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9월쯤 점검해서 10월에 한다면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국비 내려오는 것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의를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을 저희도 정리할 시간을 주어야 제발 일찍 서둘러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다시 얘기를 해서 촉구하고 시ㆍ도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제대로 실질적으로 수혜가 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서둘러달라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성쉼터, 무료상담소 같은 데는 인건비가 모자라서 해 마다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시는 1명도 세워주지 않고 여성부에서만 계속 돈이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궁색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많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여성부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3쪽의 재가노인사업비 4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4억 3,000만원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상반기에는 재가복지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시설운영비지급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시설운영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데 시설별로 지급기준이 17%에서 70%까지는 삭감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가노인들이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건가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고 요양시설에는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지만 재가시설에는 운영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지급기준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인천 명품음식점 활성화 지원에 보니까 지금 5개 업소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2008년도 명품음식점이요?
네, 계속사업이에요.
금년에 명품음식점 중에서 5개소가 ISO9001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음식점에 대해서 선정표시판을 제작해 준 사항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선정해 놨는데 관리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거거든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현재 ISO9001인증이 취득된 데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을 했기 때문에 ISO인증은 ISO인증제로 한국표준협회가 관리하고 명품음식점으로 선정한 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명품음식점의 선정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죠?
업소명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연수구 2개, 부평구 하나, 중구에 하나, 남구 하나.
됐습니다.
심의는 어디서 하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현지시찰을 해서 확인하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한 분 가보신 적 있나요?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여기 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위원님들.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명품음식점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한다면 적어도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 대해서 홍보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장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여기 다섯 군데 다 다녀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두 군데 정도는 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문제가 있네요.
국장님이 인천에 명품음식점을 지정해 놓고 국장님이 맛을 모르면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꼭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품음식점을 선정하려면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가 또 외국인이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왔을 적에 시 홍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초 심사기준에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지의 여부 또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는지 또 메뉴라든가 영양, 맛 이런 종합적인 요소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음식점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볼 수 있잖아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책자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갖추어졌을 적에 명품음식점으로 인정해 주어야 돼요. 여기는 제대로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선정된 음식점은 저희가 제시한 기준들을….
아니, 그러니까 갖추어져 있냐고요?
이미 선정된 다섯 군데는 그런 요소들이 다 갖추어진 데입니다.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 정 위원님이….
아니, 그러니까 다섯 군데가 인천의 명품음식점이라면 그런 시설이 갖춰졌을 때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요소들을 다 평가요소로 했습니다.
국장님이 가실 때 저도 같이 가시자고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죠?
명예환경위생감시원이요?
네, 보니까 수시라고 되어 있어요. 직무교육은 1회, 직무교육 1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집합교육을 하는 건데요.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위생정책과장 한미자입니다.
저희 시에 명예공중감시원이 팔십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공중위생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시킨 사항입니다. 직무교육이요.
그런데 인천에 먹거리에, 이분들이 감시원이죠?
먹거리하고 조금 달라요.
공중위생감시원 유공자 표창 10명 정도를 12월에 한다고 했어요.
식품위생감시원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감시할 수 있는 위촉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정보를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현장에서 확인서를 쓰거나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위생감시원하고 동행했을 때 같이 활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 60명 아닙니까?
군ㆍ구에 60명이….
군ㆍ구에 60명 했어요. 이 60명이 몇 번 돌았습니까? 수시라고 했는데 몇 번이나 돌았어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했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시니까 연중 몇 번씩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한 것이냐 또 현실적으로 감독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 시에 공중위생팀이 그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공중위생업무를 들여다보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인력지원이 두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입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감시원은 저희 시에 이십 분, 각 군ㆍ구에도 육십 분을 두어서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시면서 공중위생업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저희한테 제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수거검사를 나갈 때 같이 동행해서 업무를 지원하게끔 이렇게 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 20명이 했죠?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20명이 다 나갈 수 있나요?
한꺼번에 20명이 다 나가지는 못하고요.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나머지 업무도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 공무원들이 감시원들하고 다닐 때 모범을 보이지 못 하면 오히려 욕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가들과 검토해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입니다.
예산안 173쪽에 보면 무료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이 175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1차 추경 때 153억 7,638만 4,000원을 삭감했고 이번 2차 추경 때는 다시 175억 2,319만 3,000원으로 본예산에 준하는 증액을 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정말 예산 세울 때 제대로 하고 또 제도가 생기면 거기에 대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고 계십니까?
무료양로시설지원이 4,644만 1,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협성양로원이 당초에 정원을 50명으로 잡았는데 현원이 43명으로 되어 있어서 미입소자에 대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운영에 대한 등급 외자가 21억 9,315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돼서 하반기부터 방법이 달라져서 제도가 바뀌어져서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시고 그래야 될 텐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174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당초 2008년도 본예산에 29억 2,1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삭감을 해서 25억으로 한 4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또 1억 1,3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계산이 잘못됐다고 얼마 증액을 요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중구에서 잔액 파악을 잘못해서 미지급 발생액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당초에 발견을 못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70만원을 더 증액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1억 1,335만 6,000원을 감액해 달라 이렇게 와 있는데 자료 내실 때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웠다가 1차 추경 때 그냥 거의 다 삭감했다가 2차 추경 때 다시 다 살리고 또 2차 추경 때까지 계속 삭감하고 따로 또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게 되겠습니까?
구에서 잔액 파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경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처음 예산 세우실 때 제대로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으로 예산안 174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연말 부족분에 570만원 증액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위원장님 증액을 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말지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건 안 돼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증액은 하지 말아요. 해 주려면 해 주고, 거기 가서 논하라고 그래. 그것 잘못된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만용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일반회계 세입 5,006억 6,757만 5,000원, 세출 7,949억 6,928만 8,000원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각각 2,182억 5,935만 7,000원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건의사항으로 예산안 174쪽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이 연말 집행액이 부족하므로 570만원 증액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합니다.

2.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5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3개 기금을 운용중에 있으며 각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3개 기금의 2009년도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6.8%인 13억 4,600만원이 감소된 18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이 3,400만원 증가하고 여성발전기금은 700만원 감소하고 식품진흥기금이 13억 7,2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분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65쪽의 사회복지기금 자금수지 총괄부분으로 2009년도 수입, 지출은 96억 9,841만 7,000원으로 계획했습니다.
66쪽의 수입계획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상환금 4억 60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2억 3,163만 8,000원, 시금고에서 출연한 기부금 2억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 88억 6,3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67쪽의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저소득주민복지지원 사업비로 2억 3,000만원,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지원으로 1억 1,000만원, 여유자금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8억 2,971만 2,000원, 노인청소년과 소관으로 노인복지사업지원으로 6,060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이 24억 6,8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사업 및 한부모가족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1쪽의 자금수지내역을 보면 전년도 계획대비 0.1%인 229만 3,000원 증액된 30억 3,7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2쪽의 수입계획으로 예탁금 상환금 8,0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7,212만원, 전년도 이월액 28억 8,5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여성발전 공모사업비 5,000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1,000만원,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액 2,0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여유자금 예탁금 29억 5,7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의 자금수지는 전년도 대비 13.5%인 13억 6,631만원이 감소된 87억 4,676만 9,000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03쪽의 수입계획으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881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상환금 26억 4,866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2억 2,640만 2,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 710만 7,000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 7억 7,611만 7,000원, 기타잡수입 3,794만 7,000원, HACCP전문컨설팅사업 국고보조금 2,00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48억 2,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의 지출 계획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지정 및 관리내실화지원 1억 6,280만원, 특색음식 및 음식문화시범거리 특성화지원 1억 2,750만원, 인천향토음식 개발보급 4,62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7,471만 7,000원,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지원 8,000만원,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 4,488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5억 1,130만원, 식중독 예방사업 2,486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8,000만원,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비 지원 3,000만원, 브랜드식품 개발 3,000만원, 위생업소 현장 세균오염도 검사 5,950만원, 식중독 예보 지수판 지원 4,000만원, 군ㆍ구 과징금 귀속금 7억원, 대장금축제 3억 7,500만원, 재래시장 위생관리 지원 4,000만원, 재래시장 위생관리 홍보물 제작 1,180만원, 군ㆍ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지원 1억원, HACCP 전문컨설팅 비용 2,000만원, 식품안전 시민청구제 운영 1,200만원, 소비자식품안전체험 프로젝트 1,640만원, 여유자금 예탁금 70억 9,8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3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2쪽의 자금운용계획, 6쪽의 기금계획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운용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써 총수입 17억 8,314만 5,000원, 지출은 31억 2,926만 9,000원으로 2009년 말 현재액은 총 183억 5,369만 2,000원으로 2008년보다 6.8%인 13억 4,612만 4,000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주요내역은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163만 8,000원, 신한은행기부금 2억원의 수입과 저소득주민 중ㆍ고생 240명의 자녀장학금 2억원,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융자 1억원을 지출하고 2009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92억 9,781만원으로 내년도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책 확대 및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 공모사업지원 5,000만원,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2,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2009년 말 현재 29억 5,777만 5,000원으로 기금의 규모가 작아 기금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기금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7억 7,611만 7,000원의 수입과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억 710만 7,000원, 국고보조금 2,000원 등의 기금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 특성화 사업 지원은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 계획인 바 사업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년 대비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대장금축제의 2008년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초 각종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율이 낮은 금리로 예치하여 수입이 적고 3개 기금 공히 일반회계 출연금이 전무하여 적정성 있는 규모의 사업 추진이 미흡하 므로 수입증대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금이 3개 기금이죠?
3개 기금인데, 대장금축제 2007년도 행사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참여현황 그 다음에 규모, 장소 이런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2009년도 할 것은….
2007년도 거요.
2007년도에 대장금축제로 한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궁중음식전시관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좀 증액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금년 것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장금축제를 프레행사 성격으로 올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내용은 매년하고 있는 음식문화축제에 같이 병행해서 드라마 대장금에 나왔던 세트를 그대로 재현해서 그 안에 궁중음식과 그리고 대장금의 수라간이라든가 태선관, 교태전, 편전 이런 세트를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체 종류별로 따지면 364종의 음식이 전시가 됐고 또 그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궁중음식 만들기, 떡메치기라든가 사상체질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자체는 글자 그대로 테마는 대장금 역사 배경이라든가 관련된 행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몇 박 며칠이나 진행이 되고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년에 한 것은 3일 동안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문학경기장 북문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주관이 되고요?
주관은 음식문화협회가 주관이 되고 대장금만큼은 MBC미술센터가 주관을 했습니다.
MBC미술센터요?
MBC방송국을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에 있는 미술센터에서?
전년도 대비 2억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08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세계도시축전이 있고 또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대장금을 소재로 한 이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의 고유한 음식을 전세계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행사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금 문화는 우리 한국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대장금에 대한 것은 공영방송을 통해서 익히 다 보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천시 군ㆍ구에 각종 축제 행사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문학경기장에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장금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명분상으로는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실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장금을 갖고 해외에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하고 거기에 한류열풍과 연계해서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대장금을 홍보하는 것은 괜찮은데 국내에서 했을 때 과연 외국인들의 참석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런데 외국인들 참석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것은 장소를 문학경기장에서 할 것은 아니고요. 도시축전이 이루어지는 주행사장 그 안에서 같이 할 겁니다.
도시축전행사장에서요?
네, 그래서 시기도 그 행사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특색음식거리 특성화 사업 이 부분을 보니까 개소당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지원하는데 그런데 특색음식거리 특성화 사업 500만원씩 지원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나요?
그냥 나눠주기 식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언뜻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이 부족할 텐데요. 지금 저희가 특색음식거리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9개 구에 17개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마다 5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그 사업비로는 메뉴판, 표지판, 위생용품 그리고 특색음식거리를 표시하는 지주간판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각 군ㆍ구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시에서 선정된 군ㆍ구에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2007년도, 2008년도 대장금축제하고 특색음식거리 특성화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개 발전기금이 있는데 수익금, 기타 수익금, 일반회계 출연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 보니까 기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시의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는 부분들 대책이나 방안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상당히 큰 과제입니다. 기금을 확보하고 늘려나가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큰 과제인데 지금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확보가 많이 되어야 그에 따라서 사업을 원활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기금확보가 안 된 것이 저희들한테도 큰 과제인데 이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실제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기금이 그렇게 이자가 높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편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각종 기금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규정에 맞게 조성이 되어야 되고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하셔서 노력해 주시고 각 3개 기금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일단 기금에 대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하게 사회복지기금은 그래도 100억은 넘기겠다. 100억도 안 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여성발전기금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계속 원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9억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대단히 걱정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그래도 신한은행이 2억을 기부해서 92억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노력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러셔서 저희도 확보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예산에서 출연해 주지 않으면 확보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예산담당부서를 통해서는 기금확보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있고 또 특별히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하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아서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저희가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기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예산담당 쪽에 말씀하시지 말고 시장님께 직접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은 공약사업입니다. 20억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6년 동안 1억 하셨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성단체에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20억을 더해서 이것을 50억으로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겨우 1억 하시고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정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있는데 인구의 반이, 우리 인천시민의 반이 여성이라 하면서 여성발전기금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지난번에 여성신문과의 여성의원 3명과 시장님하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그 인터뷰가 있을 때도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기금은 지금 묶어두는 것이고 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매년 예산으로 1억 이상 세우겠다 이렇게 그 날은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것도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하셨던 국장님께서 반드시 시장님이 결심하신 것에 대해서 따낼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만 갖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1억씩 사업비로 받아내시든지 아니면 기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보니까 국고보조 2,000만원이 들어오는데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햇삽이라고 그래서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최초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을 하려면 1개 업소가 1,000만원이 소요입니다. 그 중에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50%는 하고자 하는 영업소에서 자부담하는 사항으로 처음으로 국비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은 500만원씩 네 군데입니다.
어디가 선정되었나요?
아직 선정은,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그러면 16개 시ㆍ도에 각각 내려갔습니까?
전체가 내려간 것이 아니고 광역시 위주로 위생부분에서 국비가 처음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6개 시ㆍ도인가요? 아니면.
정확히 일곱인지 여덟인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비가 갑자기 내려오기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저소득층 생활보장으로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 지원에서 4,000만원 감액된 사유는 여기 보니까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융자하는 것 5,000만원을 깎고 그리고 기초 및 자활사업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더 지원은 못 할망정 왜 삭감합니까?
금년도에 우리 시의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복지부에서 마이크로창업자금으로 국비 2억을 지원받아서 먼저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마이크로창업자금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까? 확보가 된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금년에.
확정도 안 됐는데 여기서 삭감을 하나요?
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실제로 받지 않았지만 2008년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복지부에 되어 있습니다.
지원 안 될 때는 시에서 지원할 것인가요?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받아오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최병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장금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죠?
대장금사업이 3억 7,500만원입니다.
3억 7,000만원 들여서 대장금사업을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시축전에 구색을 맞추어야겠습니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드라마세트장이나 만들어서 무슨 홍보효과가 있고 무슨 관광효과가 있고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드라마 자체가 동남아를 비롯해서 외국에서 많은 선풍을 일으켰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사람들이 올 적에 드라마 대장금에 나왔던 여러 가지를 실제로 재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한국을 이해하고 인천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장금축제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궁중음식문화를 알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축전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추어서 인천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0일간 합니까?
그러면요?
5일 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5일 동안 하는데 3억 7,000만원 들여서 그 시설을 해야겠습니까?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5일 동안 그 안에 전시되는 음식을 한 번 만들어놓고 5일 동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하고 아니면 종류를 바꾸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교체해 주어야 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꼭 해야겠냐고요. 같이 음식을 나누어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외국사람들이 와서 우리 궁중음식을 알아서 어쩌자는 건데요?
한국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궁중음식을 만들어 보고 또 실제로 시식해 보는 프로그램도 같이 할 것입니다.
5일 동안에 외국인이 얼마나 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장금축제만 온다는 인원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도시축전에 참여하는 인원이 대장금축제를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80일 내내도 아니고 5일인데 대장금축제 날짜가 언제입니까?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9월중에 5일 동안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도시축전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어떤 컨텐츠가 한 주제를 놓고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아무것이나 특색사업처럼 발굴해서 해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인천을 알리고 우리나라를 알리는 기회가 될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달러화가 저만큼 올라가고 비행기 삯도 올라가는데 얼마나 외국인이 와서 거기에 참가할 것인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복지예산이 보십시오.
어려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 장려수당도 제대로 못 주고 얼마나 어렵게 지내는데 이렇게 닷새 동안 한 번 보여주기 전시행정하면서 3억 7,000만원이나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기금에서요.
사회복지기금 이런 데에 쓰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네, 식품진흥기금에서요.
국장님 일하고 계획하실 때 이것도 음식연합회에 줄 겁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주관해서 합니까?
이것은 드라마를 제작하고 했던 MBC미술센터가 금년에 같이 주관해서 했는데 이것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했던 미술센터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종에 기획사한테 주는 거네요?
직접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하나하나 고증을 거쳐서 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인천을 알리고 우리나라 음식을 알릴 수 있는 전문가 이것이 필요한 거지 드라마세트를 그대로 옮기는 그런 전문가가 우리 인천시에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다 히트하고 그랬어요.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 해마다 과징금 과오납해서 넘겨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나요?
이것은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당초에 영업정지 몇 개월, 2개월 그런 것이 1개월 감해진다든가 이런 것을 다시 과징금으로 낼 경우에 당초에 정했던 것보다 줄었을 경우 다시 내주어야 하는 부분, 덜 받아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준비금으로 해 놓는 겁니다.
가서 조사하고 이런 분들이 처음에 몇 군데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인정하지 않아서 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해가 갈수록 이런 부분은 적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금까지 2,000만원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벌금을 정할 땐 1개소당 얼마 정도 되죠? 가장 높은 벌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업하는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많게는 800만원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0여만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많이 해서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도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여러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잘 생각하시고 그냥 예산실에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타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주셨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도 마찬가지고 실제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기금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기금의 경우는 사업하는 것보다 기금이 적기 때문에 원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이 줄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아까도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답답하다고까지 국장님도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금사업의 목표나 또 돈을 써야 할 분야는 보니까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열만 해놓고 없다고 해서 실천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은행에서 이자받는 것 가지고 충당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기금사용조례에 이자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모으는 것은 이자 외에 다른 어떤 사업을 해서 모으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금을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시장님한테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 받는 것 외에는 준비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출연해서 조성하는 것 외에는, 사실 시가 직접 모금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천시장님한테 기금을 받아서 모금을 할 수가 없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시가 별도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으로 확보해 주어야 방법….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기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기금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꾸 줄 수밖에는 없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잘린 겁니까?
사회복지기금도 3억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었고 여성발전기금도 요구를 했었는데 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어렵게 어렵게 이 정도 기금을 확보했는데 지출되는 내용을 보면 물론 지출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모범음식점 운영지원 20만원의 50%씩, 표지판 지원, 표시판 제작, 메뉴판 제작, 기타 등등해서 물론 쓰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쓰시겠지만 어렵게 모금해서 쓰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게 모금하는 과정에 비해서 너무 지출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시의 예산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업소에서 과징금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주구성요소가 됩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음식점과 위생업소의 개선과 지원 이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선과 지원을 하는데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식품위생 관련법령 그리고 저희가 만든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기금사업이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굉장히 종류는 많지만 자질구레하게 보이실 만큼 나열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명품식당 이런 데에서 위법행위가 있어서 적발된 것은 없어요?
명품음식점은 작년에 지정을 했고 아직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반사항이 생기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까?
위원님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게 아까 국장님께서는 식당벌금 받아서 모금한다는 그 말씀도 주셨는데 그것 사실 예산 받아서 모금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어려운 모금입니다. 그렇게 받는 모금이니까 별 느끼지 않고 말씀을 아까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그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모금을 해서 집행은 너무 쉽지 않나 정리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증액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인들은 30일 땡해서 세금 못 내면 5% 가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몰고 가다가 가지 말라는 데 가면 벌금 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하다가 이렇게 사정이 있어도 아무 일 없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악역을 맡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장이 대가 안 서. 그래서 관련부서 서버조사까지 하세요, 뭘 했는지. 이것 감사자료로 하세요. 보고해 주세요. 이래서야 어디 인천시 행정이 대가 서겠습니까?
오히려 분기별로 나가서 뭐가 부족한지 가서 검토하고 얘기를 들었다면 놓치지 않죠. 그것도 예산심의 하는 데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긴 말씀 안 드리고 시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래 가지고 몇 백 명 되는 사람 일 시키겠어요. 매번 관리하고, 지금 있는 것조차도 안 나온 것, 발견 못 한 것도 어마어마할 텐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무슨 노력이에요. 노력은 안 해도 되는 노력이에요.
제가 부당한 요구를 했어요?
이것 보고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것이 뭐야 정말.
다음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결식아동이 종전보다 10% 늘어나서 106억 5,900만원인데 늘어나게 된 것이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급식비가 늘어났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결식아동급식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요.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자금, 결식아동급식지원금이 늘어나게 된 것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급식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금사업은 아니고 지금 한 끼 단가 금년보다 500원 인상되었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1만 9,700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한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사업도 많고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줄 때 과연 예산준 것만큼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반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 보면 강화 같은 데는 밴댕이거리로 해서 2,000만원 줬죠? 105쪽입니다.
특색음식거리는 새로 지정을 한 겁니다.
여기 2,000만원 아니에요?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0만원을 들여서 이 지역에 수입성이나 아니면 관광객이나 이런 것 변화된 것을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우리가 돈 준 것만큼 투자한 것만큼 달라졌다는 것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이것은 내년에 한 군데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정되면 거기에는 특색음식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군과 협력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지주간판을 새로 세우거나 안내도를 만들거나 이런 것으로 지원하는데 하여튼 특색음식거리 이름에 걸맞게 활성화되고 그 거리를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군과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새로 지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징금이 1억 5,900만원 정도가 덜 걷혔지 않습니까? 경기가 나빠서 덜 걷힐 수도 있어요. 10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신규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반성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벌리지 말고 있는 것 더 잘 하게 하는 것도 명품도시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좋지만 우리가 벌리고 있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자체를 점검해 보자. 그래서 있는 것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음식점도 기존에 있는 음식점이 아까 최만용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위생점검에 적발 안 되고 또 그 음식점이 지역주민이나 외국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게끔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도 당연히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법규에 맞게 그리고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을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잘 하고 있는 업체 또 아니면 보강하거나 보충하거나 검토를 하셔서 문사위원회에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매번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사업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원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주위의 보증 그 사람이 참 착실하다 참 저런 것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보증은 신뢰거든요. 신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개 큰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열심히 살고 조금만 도와주면 창업을 할 수 있고 자기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실험삼아 내가 언론기관에서 듣기로는 그냥 빌려줘서 그 사람이 벌어서 갚는다는데 손해를 안 봤다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우리로서는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은 예산운용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매번 지나간다는 것은 정책부재가 아닌가요?
민간융자금, 창업자금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창업자금 그런 것. 그것을 우리가 종교단체에 얼마 정도 몇 억 정도를 줘서 거기서 꼭 신자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보증을 해서 대여해 주는 것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뭐를 조사하게끔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내가 5억을 빌려달라 5억을 내가 갚겠다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크게 이자는 부여하지 말고 한번 실험삼아 그렇게 해서 창업이 잘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시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융자해 주는 이자율을 낮춘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담아봐야지. 만날 은행 좋은 일시키려고 기금 마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그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예시로 말씀하신 그런 융자는 저희가 조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자활사업단이나 이런 데서 창업자금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것은 이자율을 낮춘다든가 해서 사용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저희가 촉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봬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만용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수입ㆍ지출 각각 214억 8,296만 1,000원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6시 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2009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7,181억 582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6,379억 661만 2,000원 대비 12.5%가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18.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644억 545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9,201억 6,641만 4,000원 대비 15.6%가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20.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2.7%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규모 3조 9,986억 7,756만원 중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은 13.4%에 해당하는 5,371억 1,820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2.1%에 해당하는 8,834억 1,7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371억 1,820만 3,000원으로 이는 2008년 당초 세입예산액 4,518억 8,474만 2,000원 대비 18.8%인 852억 3,346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세입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14.9%에 해당하는 331억 2,855만 7,000원이 증가된 2,548억 3,9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3.8% 증액된 196억 7,7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3% 증액된 2,351억 6,1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243억 8,138만 4,000원의 증액과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43억 7,646만 3,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14억 8,008만원 등이 신규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노인청소년과의 세입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25.2%에 해당하는 280억 7,541만 8,000원이 증가된 1,394억 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 운영에 따른 임대수입 3억원과 묘역관리 운영수입 16억 7,976만원 등 19억 7,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 대비 47.5% 증액된139억 1,5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8년 대비 42.9% 증액된 1,235억 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업비 385억 2,209만 2,000원과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시립화장장 증축사업 등 장사시설 설치비 12억 15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19.3%에 해당하는 197억 7,561만 3,000원이 증가된 1,218억 8,5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25억 9,515만원이 증액된 43억 5,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8년 대비 25.9% 증액된 73억 5,4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8년 대비 18.9% 증액된 981억 6,0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4억 738만원의 신규편성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사업 10억 8,228만 2,000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 130억 8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서부여성회관 및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120억 2,081만 6,000원을 지방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보건정책과의 세입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25.5%에 해당하는 41억 4,305만 3,000원이 증액된 203억 8,9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 대비 12% 감액된 10억 2,8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008년 대비 28.4% 증액된 193억 5,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사유로는 강화정신요양원 신축사업 추진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 11억 2,828만 3,000원과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연차별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한 2009년도분 국고보조금 2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위생정책과의 세입은 총 3,000만원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여성복지관의 세입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7,608만원이 증액된 2억 7,83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여성복지관 시설 사용료 수입과, 교육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여성의광장 세입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474만원이 증액된 2억 9,28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여성의광장 시설 사용료 수입과, 교육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8,834억 1,782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0.3% 증가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분야로 총 3,342억 2,790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 본예산 대비 398억 1,77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2008년 본예산 대비 6.3% 감액된 198억 3,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중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분리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 2,88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쪽 보훈의식 고취 분야입니다.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57.2%인 8억 4,998만원이 증액된 23억 3,4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공법단체인 보훈단체의 예우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일부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2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충시설 건립과 전적비 보수를 위해 9억 3,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2%인 242억 123만 3,000원이 증액된 2,255억 9,8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2008년 대비 11.8%가 증액된 1,912억 2,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 고통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47억 4,6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쪽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20.6%인 141억 535만 6,000원이 증액된 823억 4,9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은 2008년 복지부의 과다수요 책정으로 인해 전년 대비 61억 158만 9,000원이 감액된 229억 7,153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은 사업의 확대에 따라 21억 5,216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4,896만 6,000원으로 시설 증가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를 64억 2,403만 2,000원이 증액된 332억 9,83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17억 9,724만원, 재활전문병원 운영비 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12%인 19억 1,886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2,7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개최를 위한 자원봉사단 운영 사업비 16억 9,43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노인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2008년 본예산 대비 39.2%인 723억 9,265만 6,000원이 증액된 2,564억 7,4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노인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726억 7,135만 5,000원이 증가된 2,443억 461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중시행에 따라 각각 전년 대비 648억 7,808만 5,000원과 114억 95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8쪽 건전한 청소년육성 분야입니다.
2008년 본예산 대비 1.8%인 2억 98만 3,000원이 감액된 110억 2,4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학유스센터 운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등 청소년 문화육성사업에 25억 2,989만 3,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학자금 지원, 유해업소 단속 등 청소년 보호지원 사업에 44억 5,466만원,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야영장 건립 등 청소년 시설확충 사업에 40억 4,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08년 본예산 대비 16.3%인 286억 6,944만 3,000원이 증액된 2,039억 7,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양성평등 실현 분야에서 양성평등 홍보 및 교육, 여성정책 개발ㆍ운영 등 양성평등 여건조성 사업에 1억 1,242만 8,000원, 여성단체 지원, 사회교육기관 운영,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여성지도자 육성,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개최 등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22억 6,148만원과 가정ㆍ성폭력상담소 지원, 긴급전화 운영,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등 취약여성 지원사업에 23억 588만 8,000원, 서부여성회관 건립비 40억 2,1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6쪽 건강한 가족육성 분야로 가족프로그램 운영,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지원, 모부자보호시설 운영 등 총 125억 8,8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쪽 아동복지ㆍ권익증진 분야입니다.
2008년 본예산 대비 16.2%인 66억 5,042만 5,000원이 증액된 475억 7,1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입양 활성화 및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가정보호 사업에 24억 4,082만 6,000원, 결연기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발달지원계좌,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과후교실 운영 등 지역아동 보호사업에 12억 6,520만 3,000원이 증액된 184억 9,046만 1,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아동복지센터 설치 등 아동시설 보호사업에 96억 676만 8,000원,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 어린이 관련 행사, 어린이 과학관 건립사업 등 아동안전 및 권리보호 사업에 63억 1,700만원이 증액된 170억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보육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2008년 본예산 대비 15.3%인 177억 4,946만 4,000원이 증액된 1,338억 158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아동 지원, 보육인 역량강화 등 보육아동 및 시설지원사업에 209억 8,998만 3,000원이 증액된 1,294억 8,498만 7,000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보육정책 개발 및 홍보, 평가인증 지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에 3억 9,927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8,13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6억 2,6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806억 1,454만 6,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72억 26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의료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11억 685만 4,000원이 증액된 94억 3,568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방건강증진 인프라 확충지원, 보건소 장비 및 시설개선 지원, 인천의료원 운영 지원, 공공보건 인력 개발 등 보건기능 활성화 사업에 5억 7,185만원이 증액된 75억 5,635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이동응급차량 운영, 응급의료기관 운영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에 18억 7,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2008년 본예산 대비 25.2%인 70억 7,128만 4,000원이 증액된 350억 6,147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비만 예방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사업, 금연클리닉 등 의료서비스 균등제공 사업에 83억 9,886만 7,000원, 전염병 예방관리, 만성전염병 관리, 에이즈 예방, 말라리아 퇴치 사업 등 전염성 질환관리 사업에 11억 8,450만 4,000원, 시험관시술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47억 5,208만 4,000원, 마약퇴치사업, 암 예방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외국인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희귀난치질환자 의료지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에 84억 2,614만 4,000원, 정신보건시설 운영, 치매 조기검진사업,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등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사업에 57억 5,152만 3,000원이 증액된 122억 9,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특별회계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위생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08년 본예산 대비 1억 7,689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8,48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특산물 활용 브랜드 식품개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부정불량식품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등 식품위생관리 사업에 3억 7,938만 8,000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공중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측정장비 구입 등 공중위생 관리사업에 5,806만원, 위생정책과의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7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여성복지관 소관분야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대비 66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9,873만 8,000원으로 인건비와 교육장비 및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여성의광장 소관분야입니다.
2008년도 대비 8.8% 증액된 17억 2,8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 각각50%씩 반영되었던 전문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등을 본예산에 일괄 계상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6쪽의 청소년회관 소관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31.8% 증액된 36억 1,443만 8,000원으로 2009년 4월 준공예정인 체육관 및 생활관의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제비용의 계상으로 인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59쪽의 계속비조서입니다.
여성복지보건국 계속비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재활전문병원 건립사업 370억원,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886억 300만원,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사업 193억 8,600만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 135억 2,300만원, 서부여성회관 건립사업 184억원,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 777억 8,700만원,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사업 67억 5,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1,860억 2,187만원 대비 2.7% 감액된 1,809억 8,762만 6,000원입니다.
세입부분의 주요 감액 요인으로 2009년 차상위수급권자2종 2,788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의 전환예정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2008년 당초예산 대비 9억 9,800만 4,000원이 감액된 360억 564만 9,000원이 계상되고 국고보조금은 39억 9,201만 5,000원이 감액된 1,440억 2,259만 5,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은 차상위수급권자2종 2,788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로의 전환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8만 3,432명의 의료급여진료비 및 심사수수료를 2008년 대비 3.3% 감액한 1,766억 4,414만 2,000원을 편성해서 의료급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되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예산안 총괄규모와 두 번째의 예산세부내역, 9쪽의 3번항인 주요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괄규모인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4,518억 8,474만 2,000원보다 18.8%인 852억 3,346만 1,000원이 증가한 7,371억 1,82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7,341억 4,454만 4,000원보다 20.3%인 1,492억 7,328만원이 증가한 8,834억 1,7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인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860억 2,187만원보다 2.7%인 50억 3,424만 4,000원이 감소된 1,809억 8,76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으로써 재산임대수입은 시설관리공단 가족문화센터 임대수입으로 전년 대비 5,500만원이 감소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은 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 묘역관리운영수입 16억 7,976만원, 여성복지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2억 7,830만 4,000원, 여성의광장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2억 9,286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3억 5,015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9,5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외 2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8억 5,839만 7,000원이 증액된 419억 7,5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1.4%인 841억 7,811만 8,000원이 증액된 4,762억 1,534만 6,000원으로 편성, 차입금은 전년 대비 149억 7,918만 4,000원이 감액된 120억 2,081만 6,000원에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세입이 전년대비 18.8%가 증가하였으나 예산서안 71쪽의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내역으로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전년도 집행잔액 5억 3,538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60억 564만 9,000원 등 369억 6,503만 1,000원이며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440억 2,2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사회복지봉사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98억 1,770만 6,000원이 증액된 3,342억 2,79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7.8%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기반확립 분야 198억 3,518만 4,000원, 보훈의식고취 분야 23억 3,404만 8,000원,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 2,255억 9,892만 9,000원,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 823억 4,933만 4,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36억 2,792만 2,000원 등이며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378쪽의 저소득층의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 47억 4,610만 7,000원, 385쪽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7억 9,724만원, 391쪽의 재활전문병원 신축 53억 1,813만 6,000원, 394쪽의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버스구입 3억 2,000만원, 379쪽의 2009세계도시축전 자원봉사단 운영 16억 9,430만원 등의 신규 편성된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373쪽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1억 2,566만 6,000원, 380쪽의 부랑인복지시설 2억 9,264만 4,000원, 387쪽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3억 9,208만 8,000원, 389쪽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억 7,012만원, 391쪽의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0억 7,4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예산증액에 대한 타당성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 380쪽의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8억 3,484만 3,000원, 382쪽의 장애수당 75억 5,982만 9,000원으로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23억 9,265만 6,000원이 증액된 2,564억 7,456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9%를 편성하였고 맞춤형노인복지 분야 2,443억 461만 4,000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분야 110억 2,455만 5,000원, 차입금 상환이자 10억 3,150만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400쪽의 노인요양시설 운영 173억 7,875만 2,000원, 401쪽의 2009년 인천효박람회 2억 5,000만원, 406쪽의 시립화장장 증축 25억 5,500만원, 407쪽의 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 총 12억 8,947만 3,000원이 편성된 바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특히 효박람회의 사업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400쪽의 기초노령연금지급 6,048억 7,808만 5,000원, 402쪽의 노노홈케어사업 3억 2,000만원, 407쪽의 노인요양시설, 재가시설 기능보강 14억 7,697만 8,000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바 사업개요 및 운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398쪽의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 4억 8,800만 6,000원, 399쪽의 노인건강진단 3억 1,700만원이 감액된 바 당초계획 대비하여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운영비가 감액되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에서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예산은 전년대비 286억 6,944만 3,000원이 증액된 2,039억 7,411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9%를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실현분야에 87억 161만 2,000원, 건강한 가족 육성분야에 125억 8,886만 7,000원, 아동복지 권익증진 분야에 475억 7,195만 5,000원, 보육서비스 지원분야에 1,338억 158만 8,000원, 차입금 상환이자 12억 5,456만 4,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419쪽의 인천여성대회 부대행사 3,000만원, 421쪽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6,420만원, 421쪽의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비 3억원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과 시의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논의와 443쪽의 어린이과학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액사업으로 421쪽의 구직여성전담취업상담사 운영 3억 2,720만원, 424쪽의 가정ㆍ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1억 1,849만원, 426쪽의 한부모가정 자녀양육ㆍ교육비 지원 13억 5,285만 3,000원, 434쪽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 8,332만 3,000원, 435쪽의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지원 3억 2,000만원이 증가된 사업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액사업으로 434쪽의 아동복지 교사지원 6억 7,054만 8,000원이 대폭 감액된 바 사업취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72억 262만 4,000원이 증액된 806억 1,454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1%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조성 분야 94억 3,568만원,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 350억 6,147만 9,000원, 의료급여회계 전출금 360억 564만 9,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447쪽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1억 5,000만원, 459쪽의 출산지원 의료환경개선 지원 1억 5,000만원, 465쪽의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 7억 6,850만원, 467쪽의 치매보호센터 이전신축비 3억 8,500만원, 467쪽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검진 1억 8,810만원, 467쪽의 제2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21억원이 편성된 바 사업의 목적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액사업으로 445쪽의 의료원 내부시설 현대화사업과 장비교체, 백령병원 환경개선, 451쪽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5억 3,851만 8,000원, 461쪽의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비 1억 8,290만 5,000원으로 편성된 바 사업의 대상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액사업으로 462쪽의 외국인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1억 3,000만원은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460쪽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전년도 3,215만 6,000원에서 1차, 2차 추경까지 1,733만 3,000원을 감액한 바 있는데 2009년도 본예산안에 4,322만 1,000원으로 1,1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689만 8,000원이 증액되어 4억 8,483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05%로 위생관리 분야 4억 3,744만 8,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서안 469쪽의 식품위생 분야 종합평가시상 3,000만원, 471쪽의 소비자 전문감시단 활동수당 6,000만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청소년회관 등은 전년 대비 15.2%가 증액된 76억 4,1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28쪽의 여성복지관 개관 22주년 작품전 및 발표회 1,000만원 증액 편성된 내용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업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저소득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속적인 수요발생이 예상되나 일부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였어도 조기 집행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당초 본예산을 추경시에 삭감한 후에 익년도에 다시 본예산으로 같은 금액을 편성하는 잘못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금 등 예산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강구와 각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철저한 연계 및 연동분석 추진으로 중복을 방지하고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인천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인데 저는 이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체제로 활용해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행사를 보면, 지금 우리 인천에 다문화가정이 몇 명이나 돼요?
7,4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잘 적응하시는 분은 빼고 못 하는 분은 거의 우리가 발굴해서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 배려해 주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지원도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지금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지원 수급담당자로 하여금 이 업무도 같이 맡아서 각 동별로 몇 명이나 되고 또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화번호를 미리 알았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모아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면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한데 맞춤형, 이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맞추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봐요.
지금 다문화가정 홍보, 같이 레크리에이션도 하는 것 보면 전체 다 참여가 안 돼요. 왜, 바빠서 못 오고 언어가 안 통해서 못 오고 몰라서 못 오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올 수 있게끔 많이 배려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항상 불편한 것은 수시로 소통될 수 있게끔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각 지역 동사무소로 하여금 관리체계를 구축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0억 되는 것 같은데 연계해서 이 예산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3개소가 있는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그 외에도 직접 센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지원하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소통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점적으로 해서 동사무소 다 추려서 못 하는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결식아동급식지원이 대상자가 늘은 거예요?
435페이지요.
결식아동지원은 내년부터는 지원단가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내년도 인원 1만 9,700명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서 요구가 빗발쳐서 작년 6, 7월쯤 통계를 보니까 추경에 10억 정도 해 주어야 차상위계층까지 해 줄 형편이에요. 교육청에서 이것을 또 놓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급식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참 눈칫밥 먹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셔서 교육청에서 마련하든 우리가 더 해 주든 협의를 부탁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흐지부지 가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챙길 것.
471페이지에 차를 사면 위생안전기동차량구입인데 어디서 운전하는 거예요?
각 구에서 하게 됩니다.
네비게이션 필요해요? 인천 다니는 것 아니에요?
관내에 다니는 것인데 하나하나 업소마다 방문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네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인천에….
업소수가 하도 많으니까요.
저것을 어떻게 해. 이 네비게이션 올린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인천 그냥, 이것은 지도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 위생정책과에서. 각 군ㆍ구에 있잖아요. 도대체 올릴 것을 올려. 타시ㆍ도 가는 것도 아니고 산길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만 업소수가 3만여개가 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외에 무허가업소도 있고 유해업소도 많고 이런 것들에 신속하게 찾아가고 이동하려면 필요해서.
그래요. 말씀 잘 하셨어. 무허가업소는 네비게이션에 나오지도 않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다 갖다 붙여서 해. 아니, 좀 되는 말씀들을 갖다 붙여요.
그리고 음식점 3만여개 네비게이션 찍으면 다 나옵니까?
직원이 누구예요?
뭘 하나를 올려도 생각이 있어야지. 그리고 군ㆍ구에서 그것 파악 못 하면 그것은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위생정책과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단속원이고 다 시정을 위해서 전부 다 나서야 될 일이에요, 뭐든지.
또 갖다 붙여봐요, 국장님. 초가집은 없어요. 정말 해도 너무 해, 답변이.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수령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애가 학교 다니는 애예요. 수급자 보고 수급자확인증을 받아와라. 돈을 냈다는 확인증을 받아서 갖다주는 거예요. 애들이 가장 싫어한대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해당 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안 내는 사람 명단 보고 알아서 처리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어린애들한테 의심이 가서 너 가서 도장 받아오라고, 그놈의 도장, 도장. 이것 그렇게 해서 보내세요. 교육청은 제가 맡아볼게요. 도대체 생각들이 없어. 이것 인권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청에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 와라 하지 말고 그러면 구청이나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아이한테 해 오라고 시키니까 아이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의 낙인처럼 여기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협조 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문을 띄우시면 되지. 이런 자료를 보낼 테니 앞으로 이런 것은 애들한테 받아오지 못 하게 해라. 그 사람들 못 하는 것은 좀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예산서 391쪽 재활전문병원 신축 관련해서 53억이 계상됐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건설비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죠.
지금 공정이44%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비는 저희가 이미 2006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매칭 비용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반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7년, 2008년 계속 확보를 해 왔고 이것이 마지막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건축비부담은 끝나는 거네요, 53억 자체는?
네, 건축에 관련해서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397쪽 2009세계도시축전 자원봉사단 운영 16억 9,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도시축전도 당연히 성공리에 끝나야 되겠지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데 2014아시안게임이 문제가 주경기장 문제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축전과 연결해서 2014가 연결되는데 바로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행사는 또 해야 되는데 일회성 행사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대장금행사 그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 그리고 여성복지보건국 예산에 자원봉사단 운영에 16억이나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세워졌으면 좀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16억 9,000만원에 대한 반영 예산은, 산출근거는 어떻게 뽑은 겁니까?
우선 도시축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를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또 대회장 내외에 자원봉사자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부스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상황에 대한 실비지원으로써….
실비지원, 안내부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입을 유니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연인원 해서 한 4,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실비보상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니까.
자원봉사자이지만 최소한 식대하고 교통비 정도는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비보상하고 부스설치비, 예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이나….
지금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실비 지원하는 것은 1인당 1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하루 일비 얘기하는 거죠?
1만 5,000원 곱하기 4,500명 이렇게 된 건가요?
하루에 1,080명 84일 동안 그러니까 사전교육일을 포함해서 그런데요. 하루에 1,080명씩 84일입니다. 1만 5,000원씩 1,080명, 84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부스를 설치해서 행사를 한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안내소로 부스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안내소 부스설치비인가요?
부스설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게 1억 2,200만원인데요. 거기에는 안내부스 설치에 매뉴얼까지 포함해서 1억 2,200만원입니다.
매뉴얼 플러스 부스 그 다음에 실비 해서 16억 9,400만원의 예산산출 근거는 정확하게 했겠지만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면 여유 있게 하신 건가.
아니요. 최소의 비용으로 했습니다.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유는 없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해당부서에서는 이 금액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16억 9,400만원 그건 아닐 텐데.
우리 과에서 올린 예산이요?
이것보다는 더 많죠. 많은데 당초에는 27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27억에 16억이면 결국 이런 부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부분 물론 도시축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많은 나라, 많은 도시에서 참석한다니까 성공리에 마쳐야죠.
그런데 27억에서 16억으로 삭감됐다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의미인데 4,500명이 활동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실비보상 차원은 확실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73쪽을 한번 봐주세요.
37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예산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해서 5억 7,000만원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1억 2,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또 업무추진비는 동결이 됐고요. 호봉승급에 대한 것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좀 증액됐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다 책정이 된 것 아니에요. 답변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것 외에 사회복지신문 발간하는 예산이 신규로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전체 1억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위원장님, 사회복지봉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5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담당과장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봉사과장 강상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금액이 1억 2,50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차지하는 금액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임금인상분 외에 사회복지신문 발간 1억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기본적으로는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신규사업하는 것은 사회복지신문 1억 발행이 되겠습니다.
1억이 사회복지신문 발행으로 해서 신규로 책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문발행은 결국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 종사자들 이렇게 배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시설종사자들한테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신문발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신문발행이라는 것은 인원이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데 사회복지단체에서 신문발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원래 요구액은 3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상 다 반영은 못 하고 일부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계획이 약 8면 정도로 해서 격주 발행 그러니까 월 1회 정도 발행하고 부수는 1회에 5,000부 정도 이 정도밖에 금액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제공이 실시간으로 될지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정확하게 예산 산출근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투입돼서 발행하게 되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1억 예산 가지고는 쉽게 얘기해서 신문발행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수반될 것이고 과연 이런 단체에서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과장께서 보기에는 그런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 취재기자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쇄비, 발송, 편집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비가 돼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좀 미흡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이 부분의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회성행사 또 선심성행사 비용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2007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엄청 많아요, 불용액 발생된 게. 물론 국비가 내시됐다가 취소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근거는 있겠지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산출할 때 당초에 사업수립할 때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면 그만한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초기에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좀더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사실 여성복지보건국 예산이 여기까지 올 때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오신 것으로 압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에 보면 해맑음땀방울농장 운영하는데 전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7,000만원이 삭감되고 5,5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89쪽이요.
이게 저기입니다.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됐었던 건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
되면서 예산이 깎여서요.
예산이 깎인 것은 아니고요. 예산액이 동결된 겁니다. 금년도하고 마찬가지로 동결이 된 겁니다.
해맑음은 동결된 것이고.
여기에는 이전설치비가 빠져 있습니다. 금년에 장소를 이전했는데요. 이전설치비가 빠져 있어서 감액된 겁니다.
이전설치비가 빠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전비용은 수산동에 있다가 그것을 옮겨와서….
지난해에는 사업비 이외에 7,000만원을 더 이전비용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빠졌다 그 말씀인가요?
운영비는 그대로 가고요?
네,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축전 자원봉사단 운영하는 것 있죠?
16억 9,400만원 책정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총기간은 도시축전 기간은 8월부터 10월….
하반기인데요. 여기 보니까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직급수당 같은 게 전부 다 나가게 돼 있어서 꼭 그렇게 예산이 필요한 건지 제가 질의드립니다. 내용 좀 알려주세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 예산이 1월부터 들어간다라는 그 표현은 아니고요.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준비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비 지원에 관해서는 자원봉사이기는 하지만 하루에 평균 7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식비나 교통비는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최소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국장 1명, 과장 5명 이렇게 해서 따로 직급비가 다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죠.
이것은 자원봉사자한테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아니, 자원봉사자한테 나가는데 이것을 하나 꾸려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자원봉사단을 하나 꾸려서 국장도 두고 과장도 두고 그렇게 해서,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직급보조비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 전부다 있습니다. 총 숫자가 116명 대민활동비는 그렇게 되고.
어디를 말씀하시는….
397쪽이요.
397쪽입니다.
난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계시는지 알았는데.
이것은 공무원 것이고요.
그런데 공무원 것인데….
그 위에 있는 16억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의 것은 직원들의 일상적인 운영경비이고요.
그러면 자원봉사단 운영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부터라고 했지만 비용이1월부터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축전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전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1월부터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계획은 나와 있나요? 몇 명이고.
내년도 종합계획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16억 9,000만원을 한 줄에다만 썼네요.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 밑의 행정운영경비까지 같이 보게 돼서 그래서 놀라서 그렇게 됐는데 16억 9,4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축전 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그 앞장에도 굉장히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지도자 워크숍 유치하는데도 7,000만원이나 있고 또 자원봉사운영 지원하는데도 16억 9,400만원이나, 이게 방금 얘기했던 그거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물론 도시축전을 위해서 자원봉사는 하겠다는 것이지만 396쪽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고 읍면동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것까지 다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분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인력개발센터가 402쪽, 403쪽에 있는데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취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이런 데 일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좀 부진한가요? 예산이 삭감됐어요. 2,000만원 삭감되고.
이것은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내년 것에는 국비를 좀 축소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아니, 노인인력개발센터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거기….
이것은 각 구에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거든요.
구에 있는 것을 왜 삭감을 합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이 구에 있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고 할 텐데 예산을 그대로거나 삭감되거나 이렇게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것 그것도 3,000만원이 삭감돼서 특별한 사안이 있으신 건지.
밑에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앞에 말씀하신 것은 시 센터가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시 센터가 맞고 2,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사업을 처음 개발할 때는 사업개발비로 4,000만원을 주는데 그 다음 해부터 국비 내시가 축소가 돼서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에 대해서는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숫자가 줄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인천시노인정책이 지금 노인일자리를 계속 창출해야 되는데 왜 지금 하고 있던 기 사업도 줄이고 있느냐 핵심은 그 얘기입니다.
사업을 줄인 것은 없는데요. 사업 자체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취업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일자리사업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소한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숫자적으로 줄어 있으니까 저는 일을 안 하실 건가 그 얘기입니다.
맨 밑에 있는 일자리 전담기관 개발사업비가 1,000만원씩 여섯 군데 해서 6,000만원인데요. 1회 추경 때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국비가 줄어서 왔는데.
이것을 봐서는 무슨 설명이 없어요.
노인청소년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인일자리 사업개발 중에 사업이 종결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입니다.
잠시 정회해요.
잠시 정회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요.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가게끔.
정회시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에서 3,000만원 삭감된 것은 당초 2008년도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5,9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6,000만원인데 결론적으로 1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여섯 군데가 있는데 1,000만원씩 지원해서 6,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계양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지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443쪽의 어린이과학관 건립하는데 5억 1,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채에 대한 이자인가요?
지금 첫 삽도 안 떴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자를 물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자는 우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거치 3년 상환인데 이자는 우선 내야 됩니다. 100억에 대한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참 문제네요. 이것도 그렇고 아까도 국비가 와서 21억 7,000만원인가요. 새로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지소도 하고 그 다음에 서구여성회관도 예산을 세우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서구여성회관도 지방채 발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짓기도 전에 우리는 계속 이자는 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거치기간이 있지만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원금을 같이 상환하지만 그전에는 일단 이자는 우선 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린이과학관은 언제 시작할 겁니까?
어린이과학관은 지금 토지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는데 착공식은 당초는 연말 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 3월쯤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기채해 놓고 또 이자를 5억이나 갚고 시작도 안 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부지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부지확보는 토지주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이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을 주민들은 많이 받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보상에 관해서 종합건설본부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계획도 가지고 있고 토지주들을 만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에 관해서는 종건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445쪽에 의료원 기능강화로 28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참 걱정이에요. 인천의료원이 2007년에도 10억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세워주고 또 2008년도에 20억을 했는데 30억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28억이 또 가야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나간 예산이 아직 사업이 시작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신속하게 하도록 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또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내부시설을 현대화하려고 합니다. 워낙 낙후되어 있는 환경 때문에 환자들에게 쾌적한 시설환경을 만들고 의료서비스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그렇게 지연된 것처럼 해서는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채근해서 정해진 기일 안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 쪽의 예산은 그 1억이 새롭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해 주었는데도 쓰지 않고 있다면 다른 데서 시민의 복지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너무 아깝고 너무 속이 상했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안됐던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현황을 봤더니 사회복지봉사과에서 20개 제안한 것 중에서 8개가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고 노인청소년과는 10개 제안한 것 중에 4개가 됐고 여성정책과가 13개 제안받은 것 중에 10개가 반영되었고 보건정책과는 3개 제안받은 것 중에 3개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정책토론회를 하고 거기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답변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내용을 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에요. 거기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저도 회의가 있어서 바삐 오고 국장님도 저랑 그러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1층부터 7층까지 있는데 20개 장애인단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층부터 7층까지 다 자리를 하고 있어서 제일 문제는 화재가 났을 때 대피시설이 없다는 것이고 대피시설이 없어서 그분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1층부터 3층까지 하고 베란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또 남동소방서에서 확인한 바인데 거기에 소방차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걱정은 노인문화회관도 짓고 있는데 굉장히 접근성 때문에 도로 때문에 문제입니다.
다시 지을 때는 특히 노인문화회관 같은 데도 대피시설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기능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게끔 좁고 그 다음에 문을 여는 것도 돌려서 문을 여는 손잡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기가 힘들고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보자면 화장실에 걸려 있는 휴지걸이가 너무 높이 있어서 그것도 적절하지가 않고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봉사과에서 뭐 하셨는지 걱정이고 그런 시설을 해서 개관을 하면 개관하기 전에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개 단체나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시고 엘리베이터도 이용하는데 입구하고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꼼꼼하게 보셔서 기능보강 하는 것은 다음 추경 때는 올리셔서 새로 지어놓고 사회복지회관이라면서 그 회관이 그렇게 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없고 어떤 화재 대피시설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제대로 살펴주시고 노인회관 짓는 것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추경을 시작해서 내년 예산까지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시는데 우선 앞에서부터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 강상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병덕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내역을 물으셨는데 1억 256만원 중에 신문발행이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 발행하는데 계획서 같은 것 그분들이 제출한 것 있습니까?
아주 세밀한 계획은 아니었고 러프하게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서겠지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393쪽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보겠습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 사업성과를 어떻게 보세요.
우선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 일자리에 대한 공급자하고 또 장애인들 수요자들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02명이 취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보다 조금 많아서 161명이 취업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증가했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하고 취업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좀더 좋은 직장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야 되고 5,000만원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이런 데 더 투자해야 될 문제이고 다음 394쪽의 장애인 복지 홍보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얼마 안 되지만.
추경 때도 장애인에 대해서 2억 6,000만원 홍보부족으로 삭감되었는데 장애인복지 홍보사항에 대해서 삭감이 된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올렸던 것이 많이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하고 또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금액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범위 내에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사업에 주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404쪽을 보시면 노인자원봉사대원 운영 2008년도 1차, 2차 추경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5,000만원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해결 날 것 같습니까? 내년 추경에 안 올릴 겁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4,500만원, 추경에 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1억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본예산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바닥에 깔려 있네요. 추경까지 예상하면서 예산 편성하시는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에 확보할 예산을 잡으셔야 추경까지 가상해서 잡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406쪽을 보시면 노인신고시설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4,342만 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시설이 제외되는 시설입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봐도 예산편성이 별로, 애를 썼다고 하지만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네요. 예산편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덕순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박덕순입니다.
420쪽을 보면 여성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도 커지는데 늘려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여성단체 사업이 매년 답보상태로 있는데 올해 약간 증액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425쪽을 보면 여성폭력방지사업이 있습니다.
폭력방지 홍보에 350만원, 폭력 예방사업에 5,000만원 이것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폭력방지 홍보나 예방이나 사실 홍보도 예방 쪽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홍보사업은 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밑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성폭력 예방사업으로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여성폭력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연대회의 참석수당이 210만원이에요. 홍보비가 350만원인데 회의참석수당이 21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됩니까? 참석수당이 210만원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리고 435쪽을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참석수당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15명이 두 번 정도 회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다. 210만원이 계상됐는데 위원님께서 폭력방지 홍보비가 적고 이것이 많다고 하시는지,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5쪽의 초등학교 방과후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관계는 교육청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방과후에 저학년 위주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개소당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교육청에서 2,5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저희가 1,0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31개 학급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거죠? 교육청, 시청 따로따로 하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458쪽의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라리아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근절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내년도에 도시축전,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외국에서 많은 손님이 올 텐데 말라리아로 인해서 후진국형의 질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서는 우리 시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전국에서 말라리아 때문에 특히 강화, 서구지역은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그 동안에 관리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 저희하고 강화군이 애를 쓴 결과 금년 들어서 전년 대비 65% 정도로 환자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계속 나간다면 감소하기 시작한 추세를 밀고 나간다면 국제행사에 큰 차질이 있을 정도까지 말라리아가 수면으로 부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리면서 459쪽에 보면 출산 의료환경개선지원이라고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출산지원 의료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원은 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출산지원사업 중에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비로 그쪽에서는 4억원을 요구했으나 시의 가용재원상 1억 5,000만원밖에 지원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큰 부서의 몇 가지만 말씀을 올렸고 여성의광장이나 여성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애를 쓰셔야지 추경까지 감안해서 이것은 이 만큼 해 놓고 이 만큼은 추경에 하면 가능하겠다는 이런 관계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시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37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7명에 대해서 해외연수가 계획되어 있는데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부담이 50%가 되어 있습니다. 반만 지원하는 예산으로 3,200만원을 계획해 놨습니다.
5억 7,100만원 다 그쪽으로 사용됩니까?
위에 있는 5억 7,100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뭐뭐 해요?
사회복지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과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전체 금액입니다.
다른 것은 안 해요?
거기에 아까도 설명드렸던 사회복지신문을 발행하겠다는 신규사업 1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갈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같은 것은 여기 저기서 다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404페이지의 노인자원봉사대 운영은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역별로 노인 회장님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주는 것인데 5,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너무 활동하는데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56페이지의 에이즈 예방 홍보비가 작년보다 삭감이 됐지요?
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큰 데서 삭감되면 괜찮은데 조그마한 데서 삭감되면 일 못 하지 않습니까? 큰 데서 삭감을 시키고 이것은 증액 좀 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죠.
전체 경상보조를 10%씩 삭감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 두 단체죠?
네, 2개 단체입니다.
2개 단체죠?
2개 단체면 2,000만원씩 가는 것 아니에요?
2,000만원 가지고 1년 사업하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또 적게 들어가면 작은 단체들은 힘 빠져서 일 못 해요. 이것 계수조정할 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사회복지봉사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 강상석입니다.
예산서안 371쪽에 보면 연수구에서 영구임대단지 사회복지관 연합프로그램으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10개 군ㆍ구를 봤을 때 지역특성상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세대수가, 인천시의 전체세대수가 8,300여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 연수구에 3,900세대 그러니까 47% 정도가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라든지 선학이라든지 세화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17개 중에 3개 복지관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지역특화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연수구의 3개 복지관에 1개 복지관당 1,500만원씩 인건비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운영비2,000만원씩 3개 복지관에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거기가 43%라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 부평구에도 2개가 있고요. 나머지 오십 몇 %에 대한 것이, 그 다음에 남동구에 1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영구임대단지 안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기왕에 하실 거면 이번에는 연수구에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시가 하는데 부평구나 남동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1,500만원씩 거기도 대겠다고 하면 많은 데가 아니고 세 군데니까 그냥 추경 때 같이 해서 이 프로그램이 인천 전역에 형평성 있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삼산, 갈산, 남동구의 만수 이렇게 3개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복안은 1차적으로 연수구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거기서 성과를 봐서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바람은 연수구에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3개 지역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표지에 보면 세계일류 명품도시 있죠?
사실 명품도시가 되자면 사실 복지정책이 잘 되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액되는 부분을 쭉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적게는 3억, 4억부터 많게는 75억도 있어요. 장애수당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말씀하실 일은 없습니까?
저희가 사안별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을 주시지 말고, 다음 추경에 다시 재론될 일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서 물론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은 확보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경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 부분이 많습니다.
꼭 지켜 주십시오.
아까 추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 15% 이상 오차는 사실 예산 계획을 잘못 세운 거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 작년에 850억 정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되는 게 650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물론 신규 증액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치고는 75%, 80% 증액인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그 차가 그 정도라면 올해가 잘못 된 겁니까? 전년도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되기는 잘못된 것 같아요.
특별히 잘못됐다기보다 이것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이 금년에는 전체노인의 60%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으로 보면 12만 7,000명이 금년에 지원 대상이고 내년에는 70%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15만 9,000명, 한 16만명 가까이의 인원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많은 액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몇 만명입니까?
12만 7,800명입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게 16만명 그러면 4만명 정도 늘어나네요.
그 정도 됩니다.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 늘어나는 겁니까?
한 4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75%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대상 노인들을 금년도에도 단계별로 시행을 했는데요. 처음 에는 70세 이상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가 하반기부터는 65세로 연령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가 6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예산안은 373쪽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 5억 7,186만 2,000원 중 1억원 삭감, 39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8억 6,705만 5,000원 중 5,000만원 삭감, 401쪽 2009인천효박람회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437쪽 홈182 미아예방시스템 운영지원 3억원 중 1억원 삭감, 464쪽 의료보호대상자 건강검진 2억 9,997만 6,000원 중 5,000만원 삭감, 469쪽 인천명품음식점 활성화 지원 1,1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총 22억 9,989만 3,000원 중 3억 5,200만원을 삭감하고 건의사항으로 380쪽 자활한마당 1,500만원을 5,000만원으로, 404쪽 노인자원봉사대 운영 5,000만원을 1억 2,000만원으로, 456쪽 에이즈 예방홍보 4,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461쪽 마약퇴치사업추진 6,000만원을 1억원으로 증액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명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예산안은 373쪽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 5억 7,186만 2,000원 중 1억원 삭감, 39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8억 6,705만 5,000원 중 5,000만원 삭감, 401쪽 2009인천효박람회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437쪽 홈182 미아예방시스템운영지원 3억원 중 1억원 삭감, 464쪽 의료보호대상자 건강검진 2억 9,997만 6,000원 중 5,000만원 삭감, 469쪽 인천명품음식점 활성화 지원 1,1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총 22억 9,989만 3,000원 중 3억 5,200만원을 삭감하고 건의사항으로 380쪽 자활한마당 1,500만원을 5,000만원으로, 404쪽 노인자원봉사대운영 5,000만원을 1억 2,000만원으로, 456쪽 에이즈 예방홍보 4,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461쪽 마약퇴치사업추진 6,000만원을 1억원으로 증액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니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은 5,371억 1,820만 3,000원으로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총 8,830억 6,582만 4,000원 중 3억 5,2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각각 1,809억 8,762만 6,000원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인천전문대학 2009년도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민철기 인천전문대 학장이 심사 거부를 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26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께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단 및 본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여 재발 방지와 상응한 조치를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전문대학의 2009년도 예산 심사를 실시코자 인천광역시장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및 기획관리실장을 2008년 11월 28일 출석요구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처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19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관련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9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심사관련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인천전문대학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민철기 인천전문대학장이 심사 거부를 함에 따라 2008년 11월 26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께서 인천시의회 의장단 및 본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여 재발 방지와 상응한 조치를 약속하셨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전문대학의 2009년도 예산심사를 실시코자 인천광역시장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및 기획관리실장을 2008년 11월 28일 출석요구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심사관련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숙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심사관련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심사관련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는 2008년 11월 2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문화관광체육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사회복지봉사과장 강상석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보건정책과장 계재덕
위생정책과장 한미자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임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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