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0회 [정례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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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24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3.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예산안
5.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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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일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일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개발지역 내 원활한 학교 신설을 위해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이 1995년 제정되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시ㆍ도에서 분담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토록 하였고 그 재원으로 2001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ㆍ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해 왔습니다.
그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건축계획과에서 관리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여왔습니다만 교육재정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담당관실로 2008년 10월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부터 기획관리실소관으로 문교사회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에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70억 7,035만 4,000원에서 189억 6,943만 5,000원이 증액된 460억 3,9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재원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도 국고보조금으로 189억 6,943만 5,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세입과 환급예산으로 군ㆍ구 및 경제청으로 교부하는 세출 편성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46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국고보조금 189억 6,943만 5,000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교부하고자 189억 6,943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국고보조금은 2005년 3월 31일 공동주택이나 토지를 분양 받는 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기 위한 특별법이 2008년 3월 14일 제정ㆍ공포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2008년 10월 13일 마련되었습니다.
재원은 국가재정으로 환급토록 되어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도 국고보조금이 10월 29일 교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인의 조속한 환급처리 요구와 환급처리 시기의 부족으로 환급예산의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2008년 11월 20일 경제청 및 군ㆍ구로 교부하여 환급신청인에게 조속히 환급토록 하였음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8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와 2번의 예산 세부내역과 3번의 주요사업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4번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ㆍ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270억 7,035만 4,000원의 70.07%인 189억 6,943만 5,000원이 증액된 460억 3,97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및 세출내역으로써 2008년도 3월 14일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국고보조금 189억 6,943만 5,000원이 교부된 사항으로 이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편성하여 군&#63582구로 교부하는 사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환급부담금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국비로 지원돼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분양받은 인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2008년 10월 30일자, 그 다음에 공고가 10월에 나가서 환급통지가 송부돼서 접수가 돼서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린 대로 11월 20일에 저희는 교부가 돼서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단계라서 파악은 덜 됐습니다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0개 군ㆍ구에서 한 2만 6,000건 접수가 됐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한 460억 정도되니까.
그런데 모든 게 현금이 수반되는 부분은 항상 마찰이 있더라고요. 항상 마찰이 있어서 보면 최초의 분양자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이해하는 부분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면 이미 최초분양자가 분양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은 다 완납하고 사실 것이고 그리고 제2의 매수를 해서 최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이미 다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의 환급대상이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만.
아니, 단독주택용 토지를 분양받은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 군ㆍ구에 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군ㆍ구로 분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군ㆍ구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그런데 아까 질의한 최초의 수급자와 최종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을 해서 마찰을 빚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단 예산을 군ㆍ구로 배분한 부분이니까 정책기획관께서는 그런 부분의 준비라든가 혹시 담당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최초분양 계약자보다는 그 이후의 매수자 또는 상속한 사람 또는 대리인이나 양수인 등이 다소 간에 권한권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서 법적으로는 군ㆍ구환급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고요. 또 만약에 조정이 여기서도 안 될 경우에는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물론 당초에 이것을 부과징수했던 데는 건축계획과입니다만 관련부서하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부담금 환급 내시는 몇 월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시가 정식으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된 것은 10월 29일자가 됩니다. 우리 시에 돈이 들어오게 된 것.
10월 29일자?
그러면 환급금을 내주게 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인천교육의 뭐냐 하면 학교 신축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때요?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러니까 학교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정부에서 얼마큼 해 줄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천의 개발수요 때문에 학교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너무 안일했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 주시죠.
조금 전에 제안설명했던 부분은 당초에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환급대상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분양하는 자로 부담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원은 그대로 내는 사람만 다를 뿐이지 과거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냈던 것을 개발사업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업자들이 분양하는 자가 되겠죠. 그분들이 학교용지를 부담하게 되고 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천지역 전반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법령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공급가액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 또는 개발사업자 부과요율을 확대해서 매입재원을 더 확보하고 또는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따른 개발사업자,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문제 이런 큰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교과부에서 금년도 11월 18일 현재 국무회의에 이 개정법안을 의결해서 금년 중에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되면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도 부담이 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별도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학교공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청 재정이 빈약한데 우리가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학교를 설립 못 하는 예가, 제때 개교를 못 하는 예가 있고 지금 운동장도 너무 작은 평수로 배려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이런 쪽에서 한번 정책기획관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 측면에서 교육청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도시계획할 때 해 주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다 해 주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학교용지를 그 때 당시에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령도 개정되어야겠지만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이런 학교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충족이 돼 주지 않으면 통과를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나오셨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학교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의견을 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편안히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얼마나 지출된 게 있어요? 지출된 것.
이번에 환급금은 20일에 군ㆍ구로 나가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연말까지….
성립전경비로 잡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최초분양자 있죠?
여기 보니까 최초환급 신청자 최초분양자, 매수자, 상속자, 대리인, 양수인인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당초 분양계약자로부터 산 사람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준 사람이 처음에 계약금을 냈잖아요. 계약금까지 다 냈어.
일단 넓은 의미로 매수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초분양자가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상충될 때는 군ㆍ구에 환급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도 도저히 서로 승복을 못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공탁까지 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법적인 절차인데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문제도 한 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하여간 학교용지부담이 꽤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8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이번 2008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병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병덕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입ㆍ세출 각각 460억 3,978만 9,000원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1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일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일희입니다.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예산총괄 및 세입예산 설명과 세출예산 단위사업 편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1쪽에서 884쪽입니다.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2008년도 대비해서 433억 6,733만 3,000원이 증액된 508억 7,0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8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공금예금 이자수입 1억 6,515만 3,000원, 전년도 특별회계 이월금으로 146억 8,026만 4,000원, 학교용지 부담금 예상 수입으로 2008년보다 3억 6,696만 8,000원이 증액된 77억 500만원,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으로 3억 8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280억 1,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2쪽입니다.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학교용지확보지원 단위사업에 506억 3,932만원, 군ㆍ구재정지원 단위사업에 2억 3,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교육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을 전출하고자 전출금 2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하지 못한 긴급재원 필요시에 대응하고자 회계운영을 위한 예비비를 총액 506억 3,932만원의 5%인 26억 1,4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유인물과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25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분으로 280억 1,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3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2억 3,1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예산안 총괄규모와 2번의 예산 세부내역, 3번의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예산안의 총괄규모 세입ㆍ세출이 각각 전년도 예산액 75억 313만 7,000원의 577.99%인 433억 6,733만 3,000원이 증액된 508억 7,0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써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6,515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 146억 8,026만 4,000원, 학교용지부담금 77억 500만원,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3억 843만 6,000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교부액 280억 1,1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예산서안 892쪽의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별법 규정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학교용지확보 관련 그 동안 인천시 분담금 전출현황 및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실제 환급액은 인천시 관내 경제자유구역청과 7개 군ㆍ구 2만 6,484건의 465억 8,844만 6,000원이 환급계획이나 환급액 예산으로 ’08년도 제2회 추경에 189억 6,943만 5,000원, 내년도 본예산에 280억 1,161만 7,000원 등 총 469억 8,105만 2,000원이 편성된 바 실제 환급액보다 국비 3억 9,260만 6,000원의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현황을 보면 총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877억원, 이자수입 32억원으로 909억원이나 2008년도까지 인천시가 분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2,082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로는 분담금을 44%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청 미전출금인 1,586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법정분담금으로 같은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시ㆍ도가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의 재원으로 1호의 개발시행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2호의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호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을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정분담금 확보를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재원조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원이 일부밖에 확보되지 않아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타재원 확보대책 강구 필요성과 미전출금 1,586억원에 대한 향후 조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예산서안 892쪽의 행사운영비로 학교용지특별회계 유관기관 워크숍 25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ㆍ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892쪽에 있는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가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업무연찬도 필요하고 더 효과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급 관련 문제점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또 중앙에 건의도 하는 그런 것으로 내년에 1박2일 정도해서 참석은 시, 군ㆍ구, 경제청의 실제로 이 업무를 보는 실무자 위주로 해서 40명 정도해서 250만원을 워크숍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업무를 아직 모르시나요?
업무를 아는데 왜냐 하면 평소보다도 그런 데서 1박2일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의 애로사항도 시와 군ㆍ구간의 대화의 폭도 넓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각 분야별로 매년 한 번 정도의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그 동안에 전무했었습니다.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서 유관기관 워크숍도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했다는 것을 양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92쪽에 보면 예비비를 특별하게 생길 사안 때문에 5%를 해서 26억을 세웠다 그러셨지요?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72억을 세웠는데 보통 예비비는 10% 정도 세우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특별회계운영을 위해서 예비비를 5% 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훨씬 더 예산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지난해에는 학교용지환급분이 있어서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약간 언급은 있으셨습니다.
학교용지가 없어서 앞으로 문제입니다. 재원도 없고 앞으로 송도신도시 같은 데는 학교를 어떻게 만들 생각이십니까?
지금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가 앞으로 새로 신개발지가 되죠.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재원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제청하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자료를 나중에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2015년까지 학교 1개를 신설하는데 250억이 들어가는데 건축비는 100억 정도로 보고 있고 부지 매입비를 150억 그래서 보니까 필요한 학교수가 100여개 가량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시하고 교육청이 50대50으로 분담하고, 정확히 알기로는 197개입니다. 197개 정도가 필요한데 100억씩 따지면 2조 가량 되는데 2015년까지 시와 교육청이 1조원씩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2015년이면 얼마 안 되는 시기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재원확충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소상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한심합니다. 인천시가 복지도 그렇지만 교육에 대해서 송도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렇게 기반구축을 안 해 놓고 그냥 아파트만 지어서 분양하는데만 급급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이면 내일모레예요. 2014아시안게임 준비한다고 온 인천시가 나서서 이러고 있는데 학교는 197개가 2015년에 되겠습니까?
부담금도 턱없이 모자라게 매년 책정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정책기획관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197개가 아니고 185개입니다.
197개든 185개든 하나 짓는데 100억씩이면 거의 2조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분담해야 될 것이 9,250억 되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재원방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중앙에서도 현재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면서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다 보면 현재보다는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 재정여건상 태부족이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도시계획은 문제가 있다. 저도 도시계획과장을 해 봐서 이런 문제를 상세히 알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청의 국장 한 분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업무 초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도신도시뿐만 아니라 정책기획관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인천시에는 온통 다 개발입니다. 곳곳에 학교가 다 필요할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정책기획관실이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발도 해야지 시민들이 교육의 기회도 못 얻고 복지혜택도 못 받는 그런 개발만 해서 건물만 지어놓으면 그것이 무슨 명품도시가 되겠습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교육관계에서 위원 한 사람 들어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발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교육을 위해서는 얼마큼 떼어놓고 또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산 세우는 사람들이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떼어놓고 해야 되는데 개발해 놓고 이러다가 계속 기채 발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가 파산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현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2015년 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실제 환급액보다 국비를 더 과다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9,260만 6,000원 차액이 나는데 당초에 교부계획을 짤 때 6월에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가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것이 10월 말에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다 보니까 3억 9,000만원 차액이 난 것은 나중에 환급이 완료되면 다시 정산해서 차액은 국고로 반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6월이라고 해도 숫자는 정확하게 나올 텐데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환급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가산금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산금 줄 때 가산금 환급날짜도 서로 제각각이다 보니까 납부한 날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산에서 착오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꼼꼼하게 계산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이고 또 지금 환급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실제로 이 돈을 다 환급할 수 있는지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환급을 받는 민원인들도 제대로 그 절차 같은 것도 간소화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정말 학교용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울 때 도시개발을 할 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화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것이 없고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정책기획관으로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작년 연말에 왔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학교용지부분이 심각한 부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듣고 싶은데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송도다 연수동이다 영종도다 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서 학교용지에 대해서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재정부담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돈이 그 학교용지에 더 추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든 자체 내에 개발이득에서 얻어지는 수익 가지고 자체 학교용지를 해결해야지 지금 송도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교를 필요로 하는 그 발생되어지는 그 지역에 개발이득금이 엄청나게 많이 양산되는데 자체에서 해결을 못 하고 구도심권의 개발에서 얻어지는 이득이라든가 그쪽에서 나오는 세수로 충당이 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명쾌하게 백팔십다섯 군데 발생된 내역서부터 앞으로의 재원조달 방법까지를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잠시 정회를 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교용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을 출석하는 것으로 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정책기획관에게 백팔십다섯 군데 학교에 시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이 금액이 꽤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결정이 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정책기획관께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미루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아시면 얘기해 주시죠.
우선 국가에서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 동안 학교용지부담금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원인자부담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2,000세대가 넘었을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전량 부지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미만이었을 경우에도 개발사업자 부담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국회에서 법이 진행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그 동안에 교육청에 돈을 주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중앙에서 받는 교과특별회계로 해서 국비로 받는 것이 1조 6,000만원 정도 됩니다. 4,000억 정도가 법정전출금으로 나가게 되고 비법정하고 보조금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돈이 구성되게 되는데 학교용지부담금만 해도 1,586억 정도 못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법정전출금 나갈 때 학교용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교과회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개발사업지구에 나와 있는 시에서 하는 송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내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가 부지 플러스 건축비까지 다 부담하는 상태인데 시 자체 공영개발사업 쪽에서는 종전에 법개정 전이라도 개발사업 쪽에서 부담하는 쪽을 나름대로 확보하면서 국립, 공립만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립도 참여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거네요.
개발이득금을 가지고 학교를 짓겠다.
그렇습니다. 그쪽이 추세입니다.
그것으로 원칙만 지켜진다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향입니다.
지금 제한적인 공간, 송도 같은 데는 개발이익금이 많이 발생되어지는 쪽인데 거기에 학교가 태부족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부족하지만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도 많이 부족한데 학교시설을 화급하게 빨리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송도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개발이득금 가지고 학교용지를 해결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 외에 시에서 다른 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알려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체 개발이득금만 가지고 하겠다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얘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 전자는 개발사업자 부담이 커지면서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첫 번째 답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법정전출금으로 나가는 것이 4,0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법정으로 나가는 것이 보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은 1,586억을 빚쟁이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시 입장에서, 교육 쪽하고 봤을 때 그러면서 비법정 내지는 보조금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근거 없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원부분에 있어서도 교비 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문사 입장에서 본다면 도시가 개발되는 속도보다 학교가 확보되는 비중이 낮다는 거예요. 빨리 뒤쫓아가 줘야 되는데 아파트가 건설되어서 입주자가 들어온 상태에서 학교를 찾으려니까 학교를 그 때 가서 시작해야 되는 난감한 상태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송도가 개발되는 속도만큼 학교도 같이 뒤쫓아서 가 줘야 되는데 속도가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이 염려스러운 것이 나중에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송도 개발이득금 가지고 부족할 적에는 일반회계 다른 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기획관리실장이 얘기를 해 주셔야 이 다음에라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기획관리실장님 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개발지에 대해서는 학교 하나가 통째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초기 입주할 때 한 학급, 두 학급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을 완전히 부족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죠.
그런데 신개발지에서는 계속 학교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저희 인천시 전체 인구증가율을 보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0.5%도 안 되고요.
그러면 기존도심에 있는 학교는 공동화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 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재정비 내지는 재배치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텅텅 비어서 빈교실을 도서관으로 쓴다든지 타용도로 써 가면서 신개발지는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 시가지에 있는 학교 땅값은 500만원 가는데 신개발지는 200만원, 300만원이면 반값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 내에 학교에 대한 재배치도 통학거리 해소 측면이라든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검토를 해 주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장님, 송도의 땅값을 얼마로 보신다고요? 500만원으로 본다고요?
기존 시가지요.
기존 시가지가 500만원이면 송도는 얼마로 본다고요? 200만원으로 봐요?
네, 이삼백 만원 정도로 봅니다.
지금 송도가 이삼백 만원으로 봅니까?
학교용지에 대해서는요.
학교용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밖에 안 봐요?
그것은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이나 시에서 사업하는 것은 조성원가로 모든 것을 계산합니까?
초ㆍ중ㆍ고에 대해서는 가격이 감정가격이 아니고 전부 다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청에 그 동안에 학교용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짓기가 어렵다고 재정적으로 해서 아파트 입주할 때 그 부분은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논의될 때도 학교용지에 대해서 재산상의 소유권, 문제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시에서 전량을 확보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학교시설에 대한 소유권문제도, 교육도 지방자치하고 연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따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것보다도 우리 실무진들이 말씀드린 방향으로 해서 각종 자료들을 정리해 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학교용지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특히 개발사업이 많은 인천시는, 또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의회에 체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번에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개발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가 화급히 진행되어야 되는데 토지매입 자체도 늦어지고 학교건설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충돌될 때는 큰 사회문제로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떻든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파트군이 형성되면 학교용지는 자연 뒤따를 수 있게끔 그 속도감각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하게끔 해야지 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통 학교도 아파트하고 똑같이 처음부터 완공까지 거의 3년 같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만 늦어져요. 아파트보다는 속도가 늦습니다. 보통 오륙 개월에서 심하면 1년까지 늦어지고 있는데 어느 때인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의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뒤늦지 않도록 잘 쫓아갈 수 있도록 개발이득금에 대해서 끊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학교용지가 개발되는데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하셨는데 유입인구 자체가 잘못 되어서 학교가 텅텅 비는 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도심에는 학생들이 개발되는 지역으로 나가서 학교가 텅텅 빕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학교가 어느 지역은 포화상태로 학급 인원수가 35명이면 45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평균 학생수가 20명도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학생수도 적고 또 중요한 학교 위치선정할 적에 아주 불편하게 학교위치를 잡아요. 교통편 이런 것도 고려 안 되고 그런 것을 시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용지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실장님 마침 나오셨으니까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실장님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마스터플랜이 아까 거기에 있느냐고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 구도심권하고 신도시들이 생겨나고 개발지역들이 생겨나는데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분양되는 것에 따라서 학교 학생들의 숫자는 어떻게 되고 할 것인가를 교육청에서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봐서 내년 상반기에는 마스터플랜을 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금 계속 도시는 바뀌어 가고 있고 또 송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공동화가 되고 어느 지역은 학교가 콩나물 시루가 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짤 수 있도록 교육청에 주문을 좀 하셔서 제대로 된 플랜을 시하고 같이 그렇게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당겨서 앞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해 주시면 더 좋고요.
1차 연말이고 내년1/4분기 내에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그렇게 급해요. 앞으로 기획관리실 관련해서는 실장님이 참석하세요. 왜냐 하면 얼마나 경험도 많으시고 이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서로, 우리가 실장님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그래야 할 형편 아니겠습니까? 뒷방에서 뭐 하세요. 하여튼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용근 위원장, 이명숙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으면 학교를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BTL사업을 했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도시개발하는데 밸런스를 못 맞춰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교육청하고 의논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의 교육정책이 여기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도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할 때부터 제대로 잡아 주라 이겁니다. 지방정치가 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지방정치는 중앙정부와 재정싸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고심하면서 중앙정부하고 싸움했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의 일들을 중앙에서 그렇게 아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 BTL사업 열 몇 군데인가 해 놓은 것 솔직히 운영비나 뭐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해 줄 것 생각하면 난장판입니다.
이것을 또 따지면 우리 인천시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면 곧바로 그것은 교육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BTL사업하기 전에 인천시에서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빈곤하다 보니까 저도 요근래에 알았어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저는 앞으로라도 재정과 학교설립하는 재정이 동일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요구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부과기준이 공동은 0.5%, 단독은 0.7%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을 맞춰서 이게 안 되면 부과해야 됩니다.
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개발하면서 도시가 형성되면 자기네들 집 지으면 주차장 안 만들어요. 당연히 공공시설 학교가 들어와야 되는 것은 어디다 물어봐도 우선이야, 우선. 돈이 없어서 BTL사업한다 이것은 너무나 안 맞는 정책이에요. 후세에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것 밸런스가 맞는지 교육청과 협의해서 연도별로 재정에 대해서 뽑아 가지고 오세요. 교육청도 심금을 올려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토대를, 만날 손만 벌려서 돈 가지고 갈 게 아니라 거기서도 근거를 어느 정도 해서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나 몰라라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흥철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대로 세입ㆍ세출 각각 508억 7,047만원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일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일희입니다.
2009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시립대학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지원, 연구기자재 및 시설확충, 대학교 이전과 환경개선 등을 통해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해 왔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시립대학 기본재산 관련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9.5%인 6억 7,195만 6,000원이 증가된 77억 4,095만 4,000원이며 전액을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특별회계전입금으로써 인천대학교 공유재산임대료 등 4억 7,523만 2,000원, 인천전문대학 공유재산 임대료 등 2,000만원을 포함한 4억 9,523만 2,000원과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7,672만 4,000원을 합한 6억 7,19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전년까지 적립했던 70억 6,899만 8,000원을 합하여 총규모는 77억 4,095만 4,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77억 4,095만 4,0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대학발전기금의 이자수익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 시립대학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기금조성 현황과 2번의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시립대학발전 기금은 시립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2008년도 말 현재 70억 6,900만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4억 9,523만 2,000원, 예치금회수 70억 6,899만 8,000원, 이자수입 1억 7,672만 4,000원 등 총 77억 4,09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 제3조의 기금의 조성은 1호는 시 출연금, 2호는 대학 출연금, 3호는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호는 대학기본재산 관련 수익금, 5호는 기타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의 기금의 용도는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후생복지 시설의 확충, 도서, 연구기자재 및 체육활동 지원,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대학의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 대학교 이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 기타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 바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재원별 기금을 조성한 내역, 수행 사업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밖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인천전문대와 인천대학발전기금 여기 내용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이 있어요. 이것은 양 대학에서 들어오는 임대수익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다시 우리 시로 들어왔다가 다시 시에서 출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 예치금 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말 70억 6,9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시의 출연금이라든가 대학출연금은 전무한 실정이란 말이죠. 기본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또는 임대수익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대학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출연금을 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어요?
항상 답변이 궁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오전에도 교육청 관련 예산도 많이 지도 편달해 주셨고 그래서 재원이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도 기존에 기금을 많이 조성했습니다만 과거에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 교육기자재 구입비로도 나간 부분이 있는데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출자를 하다 보니까 예치금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천대학교 법인화 문제 또는 인천전문대학 재배치 여러 가지 맞물려서 내년도 이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신다니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시 출연금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시나 대학도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관께서 찾아서 구체적으로 의회에 좋은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출연금이 한 2,000여만원 정도 줄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수익용 잡종재산이 도시개발공사에 출자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행정재산에서만 수익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수입금이 대폭 줄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최병덕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의 정책기획관실하고 시립대학교 관계자 분들하고 의논을 하실 때 이런 관계도 한꺼번에 하고 그러시나요?
물론 실무진은 사실 여러 차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재원의 한계 때문에 우리 시가 많은 출연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실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문제하고 대학문제를 한번 전부다 아울러서 종합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외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천시립대학에서 전문대학, 의료원, 경인여대를 다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합문제는 우리 시의 입장은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또 정책기획관 입장에서 한 말씀드린다면 통합문제는 일단 양 대학의 여러 가지 자체 종합적인 총론이 먼저 협의가 된 이후에 우리 시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 줘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문제는 대학교수들만의 합의로도 안 되고, 왜냐 하면 지역시민이나 동문회 여러 가지 관련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정리해서 양 대학에서 통합을 만약에 우리 시에 건의를 정식으로 할 때 우리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에 건의가 들어온 사항은 없네요?
사실 현재까지는 물밑에서 양 대학 측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단이사장이 안상수 시장님이므로 그래서 연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지금 기금의 목표는 얼마예요? 정해진 게 없어요?
기금은 현재까지 계속 모아 가는 상황입니다.
모아 가는데 목표가 얼마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문대는 거의 금액이 전무한 것 같아요. 인천대하고 전문대하고 합친 거죠?
자료를 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전문대는 기금이 얼마나 돼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전문대는 지금까지 대학출연금만 4억 500만원 정도 되고요.
70억 중에 5억 정도가 전문대 재산이에요?
현재 출연금이 그렇게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가 166억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기금이라는 것은 학교발전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고 담당자 얘기를 좀 들어 보자고요. 쪽지만 전해 줄 게 아니라 직접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꾸로 들어보고 위에서 물어봐야지 안 되겠어.
기획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큼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것까지 말씀 좀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윤영중입니다.
지금 시립대학발전기금에 대해서 조성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총 조성액은 인천대학교가 166억 그 다음에 인천전문대가 4억 이렇게 돼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2008년까지 총 382억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2006년도에 308억을 도화지구개발사업에 출자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7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대는 얼마 남아 있어요?
전문대하고 대학의 비율이 6대4 지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를 해 준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목표가 없으면 자산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기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생각나면 쓴다고, 맞죠?
지금 출연 목표액 문제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시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지난번에 인천대 이전, 전문대 재배치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이익이 생길 때 500억을 개발이익으로 해서 발전기금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계획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물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정신 없을 때 기본이 없으면 더 정신이 없어요. 그럼 원칙마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연목표 그리고 얼마큼 목표가 있을 때 그 때부터 쓰겠다. 이자를 가지고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출연을 뭐 하러 걷어, 그때 그때 다 써 버리지. 아니, 그런 살림살이가 어디에 있어요. 실장님 오시라고 해야겠어. 그래서 실장님이 필요해. 말씀하세요.
출연목표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대학교하고 전문대학의 필요량을 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나가다 점점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법인화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학교와 협의해서 명확하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생각 없이 일 했다는 그 결과밖에는 안 돼요. 지금 대학이 어제오늘 생긴 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시립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 솔직히 부시장은 바빠서 그렇다고 그래. 이 사람 인천에 개념도 없는 사람이야. 위원회하면서 뭣들 한 거야, 대학교수라는 분들이. 처장님을 1년에 한 번씩 바꿔, 1년도 안 돼서 바꿔. 그러니 무슨 생각이 나오겠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라도 대학교에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어, 대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저 보고 항상 말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의 장기적인 중장기 발전에도 그렇고 목표 없는 출연이 어디에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획한 대로 써야지 그게 대학 발전도 있고 지역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것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누구 살림이에요. 이것 목표관리를 일단 정하세요. 목표관리를 정하고 그리고 매년 이자 나오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도대체 고민을 좀 해야지.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잠깐만요.
좀전에 정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시립대학하고 전문대학 지분이 6대4라고 그랬는데 발전기금 조성은 그렇게 안 하시면서 6대4라는 지분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그게 대학교하고 전문대학하고 재산권 문제를 분할할 때 그 부분이 정해졌습니다.
재산권이 정해져 있으면 시가 그 기준에 맞춰서 기금조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재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재산권 분할해서 전문대학하고 인천대학교의 재산을 구분할 때 그 때 지분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재산 형태에 따라서 기금에 대한 부분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문대학이 좀 적게 출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좀 적은 게 아니라 거의 안 한 거죠.
전문대학 쪽에는 수익용 재산이 적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6대4로 하지 말고 8대2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 사항들은 기본적인 재산배분할 때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연말까지 세우시고요. 그리고 500억 개발이익을 발전기금으로 하시겠다고 했던 것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 시립대학발전기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 답변 시간에 좋은 말씀이 있으셨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으로 믿고 이번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만용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수입ㆍ지출 각각 77억 4,095만 4,000원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예산안

(14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일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일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지방교육재정지원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예산총괄 정책사업 편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쪽의 기획담당관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지방교육재정지원 총예산은 2008년 대비 482억 2,672만 5,000원이 증액된 4,688억 3,7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지원 정책사업에 4,283억 9,665만원을 시립대학 운영지원을 위한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40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학교가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학교의 유휴교실과 운동장을 활용한 지역주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커뮤니티사업 추진을 위해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전출금은 시세 증가에 따라 2008년 대비 10.6%인 391억 9,379만 8,000원이 증액된 4,066억 1,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재정지원 요청에 의한 비법정전출금은 2008년 대비 64억 7,403만 4,000원이 감액된 9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다음에 설명되는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되었으며 교육재정지원사업은 2008년 대비 오히려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비법정전출금 지원 세부사업으로는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지원에 81억 6,700만원을, 우수영어교사 양성을 위한 초ㆍ중등 영어교사 연수지원에 1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업무는 2008년 9월에 농식품유통과로부터 업무가 이관되어 2009년도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과 각급 학교에 우수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지원비를 위해서 2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7년 12월 28일에 개정됨에 따라 군ㆍ구에서만 시행되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시ㆍ도에서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2009년부터 예산에 편성하게 된 바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6개 사업에 8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의 직접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청에서 요청한 비법정전출금 사업 중 학교 단위로 지원이 가능한 5개 사업을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중견기술전문가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교 지원에 10억원,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학교 시설개선사업에 32억원, 저소득층자녀의 교육격차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PC구입 지원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도심지역의 교육복지우선투자가 필요한 학교를 시와 교육청이 함께 12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개교한 중구 영종도에 있는 특수목적고인 인천국제고등학교를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고등학교로 육성하여 인천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개교지원으로 교육프로그램 지원예산을 3억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립대학운영지원을 위한 재무활동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대학운영지원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008년 대비 인천대학교는 37억 7,900만원이 증액된 280억원을, 인천전문대는 11억 3,456만 1,000원이 증액된 12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교육재정지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교육재정지원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총괄규모와 두 번째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교육재정지원예산안 총괄규모는 4,688억 3,765만원으로 전년대비 11.5%가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재정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3,850억 8,348만원의 11.2%인 433억 1,316만 4,000원이 증액된 4,283억 9,66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립대학운영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355억 2,743만 9,000원의 13.8%인 49억 1,356만 1,000원이 증액된 40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커뮤니 티사업 추진으로 15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시세 및 담배소비세, 지방교부세 등 법정전출금 4,066억 1,425만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81억 6,700만원, 초ㆍ중등 영어교사 연수비 10억 2,000만원 등 비법정전출금 총 91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지역커뮤니티사업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그간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6억 800만원 등 총 26억 1,04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800만원이 증액된 바 인천시의 우수농산물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교육경비보조사업은 교육경비 직접지원 30억원, 마이스터교 육성지원 10억원, 노후학교 시설개선 32억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3억원, 교육투자우선학교지원 6억원 등 총 84억 8,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그간 교육경비의 직접지원 사업의 추진현황 및 2009년도 계획과 마이스터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대학운영지원은 인천대학교운영 280억원, 인천전문대학운영 124억 4,100만원을 특별회계에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흥철 위원입니다.
지역커뮤니티사업에 대해서 추진근거, 시장 공약사항 9-8 지역커뮤니티시범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설명서에 보면.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이것이 없습니까?
물론 지역커뮤니티사업 이것 안상수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 하다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실시하면서.
이것은 원래 사업기간이 보시다시피 2008년 1월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전에 지역커뮤니티가 2008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각 군ㆍ구에서 받아서 장소까지 실사 나갔다 온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님 그 사실 모릅니까?
그 얘기는 전임자로부터 전달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사실은 실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260억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전부 백지화되어서 보류된 상태에서 다시 2008년도에 5억이 섰어요.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5억 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썼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는 보류가 되었었는데 예산이 안 섰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 때 이것을 다시 해 보려고 작년도 8월에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60억을 계상했는데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됐으면 왜 안 됐습니까? 시장 공약사업인데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에 투자할 것이 많고 일단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부터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는 추진해 보자.
그러면 이 15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계획은 학교에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소규모 커뮤니티 조성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학교도 18개 정도를 해서 5,000만원 단위로 지원을 하고 또 하나는 현재 학교운동장 활용이 주민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된 데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학교운동장을 정비해서 학교당 7,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우선 4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총 22개교를 내년도에 지역커뮤니티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22개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선별을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까?
선별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22개 학교인데 10개 군ㆍ구에 지역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15억 가지고 10개 군ㆍ구로 쪼개면 얼마나 쪼개야 됩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22개교를 우선적으로 해 보고 점차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내년에 우선 해 보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선거예요.
그렇다면 공약사업이니까 우리가 조금 실시한다 무슨 맛배기 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애당초에 10개 군ㆍ구에 260억이라는 것을 받아서 보류를 시켰는데 이제 15억 가지고 한다,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 당시에 군ㆍ구에 수요파악을 했더니 260억 규모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선별해서 60억 정도 반영하려고 했다가 반영이 안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 다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1회 추 경 때 5억이 섰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해 보고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5억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학교시설을 새로 개선하는 것이 겨울방학 때밖에 공사기간이 없어서 현재 학교에서 계획서를 한 개교당 5,000만원씩 10개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15억 예산 준비할 것이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15억 갖다가 누구 코에 붙일 겁니까?
단지 지역커뮤니티사업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제대로 해야지. 예산담당관실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겨우 15억밖에 확보를 못 한다면 이 사업 하나마나 아닙니까?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면 좋겠지만 일단.
60억도 확보를 못 했어요. 그럼 이번에 못 했으면 그것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15억 갖다 놓고 이것 가지고 22개 학교나 하겠다 숫자는 스물둘이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것을 짜셨는지 몰라도 정책기획관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것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커뮤니티사업 굉장히 발상은 좋고 여러 가지 좋았으나 하나도 실행된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5개년 사업으로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현재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반영하는데 돈 15억 반영하냐 이 말입니다.
지역커뮤니티사업을 모든 학교에 일일이 다할 수는 없고 지역별로.
지역별로 군ㆍ구에서 받아서 심의를 다 했어요. 1, 2, 3순위 다 정했습니다. 시의 직원들이 하겠다는 학교에 나가서 현지실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보류가 되었는데 이제 15억 가지고 하겠다니까 뭐가 웃을 일 아니겠느냐 그런 거죠.
예산을 제대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15억을 따로 떼어주세요. 10개 군ㆍ구를 쪼개보세요, 얼마나 돌아갈 것인가.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했다, 했다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결과가 글쎄 너무 모호하지 않아요. 안상수 시장님 공약사업에 15억 가지고 시작한다.
이것을 꼭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물론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여기에 왜 필요해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는 이 문구가 왜 필요한 겁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안상수 시장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문구가 왜 필요합니까?
당초 추진하게 된 근본 태동이 시장님 공약사항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 학교의 여러 가지 유휴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지금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편성해서 내년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구는 여기에 기록치 않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15억 가지고 22개교에 5,000만원, 1억 5,000만원까지 해서 하겠다.
지역커뮤니티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또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할 생각도 있습니다.
얼마나 더 확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정여건이 현재 허락이 안 되다보니까.
여건, 여건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해 주는 거예요. 지역에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이것 확보해 놓고 했다라고 공수표하지 마시고 얼마나 더 확보하시겠어요?
현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5억 정도로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내년에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지방선거라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초ㆍ중등 영어교사 연수가 국내연수예요? 외국연수예요?
지금 우리 경제사정으로 볼 때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달러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러면 이분들이 많이 가거나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또 한편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가있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검정된 외국어에 능통한 교포를 원어민교사로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고요.
진작 초ㆍ중등 영어교사 연수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연수를 가기 전에 내국연수부터 쌓은 다음에 가면 외국연수를 보내는 경비도 절감되거든요. 사실 교육청에서 이것 잘 안 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돈을 그냥 주어서 편안하게 써서 그런 가봐요.
저는 평가분석자료를 받아서 그냥 무턱대고 달라고, 무슨 근거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아무래도 현재 학교에 영어선생님들이 물론 기본실력도 있습니다마는 외국인하고 자주 좀 접촉해서 영어능력을 습득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없는 데도 있고 1명씩밖에 없다 보니 영어선생님들이 영어 능력제고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하고 6개월씩 같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뭔가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것은 그렇고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8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을 무슨 근거로 지원해 주냐고요. 그냥 교육청에서 81억 달라니까 주는 것이냐고요?
이것은 알다시피 우리 인천 학생들의 국제화라 할까.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었으면 효과가 있어야죠.
그 효과를 현재 2007년부터 2년차인데 여기에 대한 영어선생님들이 다녀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교육청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교사들이 외국에 갔다와서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외국 갔다 오면 도움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나갔다 와도 도움이 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감사한 것이고.
그런데 원어민교사 배치에 대해서 그만큼 원어민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데에 대한 효과분석도 했어야죠.
효과분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내에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 쪽에서도 한번 해 봐요, 돈 주는 의미에서.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겠지, 손벌리려니까. 돈 주는 입장에서 지역사정과 맞게끔 얼마나 효과가 있나, 왜 재정을 지원할 때는 효과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효과를 봐야지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원어민교사가 학교에 1명씩 있습니다마는 1명 가지고는 전학생을 대상으로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6개월 이상 갔다온 영어교사들이 앞으로 원어민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긴 시간 말씀드릴 수 없고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많은 말씀을 교육청에 드린 바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돈 주는 의미에서 정책효과를 나름대로 파악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은 컴퓨터 사주는 거예요?
몇 명이나 사주는 건데요?
이것은 사업개요가 PC지원이 630명이고 인터넷통신비 지원이 있습니다. 통신비지원이 7,931명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어요.
인천대학교는 작년대비 37억 8,000만원 정도 15.6%, 인천전문대는 11억 3,400만원 10% 정도 증액해 주었는데 사실 퍼센티지는 비슷해야 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인천전문대는 공고예요. 우리 실업계고등학교 가보니까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 애들이 전문대를 가는데 이렇게 지원이 미흡해서야 우리 전문공업고등학생들이 이런 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실전이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인천대학교의 전출금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올리면 내년에 인천대학교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건물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이전관리비도 추가 소요되고 운영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인천대학교는 좀 늘려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대학교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지원이 늘어나는지 세부적인 내역을.
내역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주세요. 언제 다 불러줘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여기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이 있는데 전년대비 6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내역을 보면 우수농산물지원 정책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파악하건대 우수농산물 하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등급이 높은.
친환경이죠?
친환경적인데 얼마 전에 중앙지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대책 없는 농업지원정책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친환경을 안 하는 농가, 친환경을 하는 농가 그랬을 때 우리 시에도 강화, 옹진, 서구, 남동구에 쭉 있는데 어떤 형평에 안 맞는 부분, 침체되는 데는 아주 침체되고 또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쓴다 하면 일단 시에서는 인천시민들의 구매욕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의 정책과 우리 시 자체의 시민들의 욕구.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미FTA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FTA 농산물협상 등에 대응해서 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부터 ’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있습니다. 면적을 늘리자 그래서 면적을 937㏊에서 2,260㏊로 2.34배로 늘리고 그리고 화학비료 사용량감축을 ㏊당 352㎏에서 245㎏로 50% 줄이자.
또 세 번째는 농약사용량도 ㏊당 11.7㎏에서 8.8㎏로 낮춰서 친환경적인 농업을 육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주는 급식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로 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정책방향은 정책기획관실이니까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답변이시죠?
알겠고요.
그리고 좀전에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커뮤니티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벌써 시작한 지도 2년 정도 지났는데 예산을 현실성 있게 책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오히려 이런 부분의 10억이라는 예산은 교육청에 비법정전입금으로 넘겨주어서 거기서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ㆍ도에서 단위학교별로 하는 사업은 시ㆍ도에서 직접 보조를 할 수 있는 법령에 근거가 되다 보니까.
시ㆍ도 지방정부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군ㆍ구에서만 했는데 시ㆍ도에서 도 직접 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나름대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모든 재원을 100% 다 주고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직접 교부를 하고 집행을 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한 사업과 한번 서로 비교평가도 되고 또 나름대로 교육청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못 들었는데 그러한 제도가 준비중에 있다라면 현실적으로….
그것은 이미 준비가 돼서 법이 개정….
우리 지역에도 다니다 보면 커뮤니티사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BTL로 하겠습니다. 의회도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정작 수혜가 갈 수 있게끔 제대로 된 것을 세우자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지금 국제고 글로벌리더 프로그램 지원이 3억 8,300만원인데요. 학과 프로그램이에요? 교과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드웨어 구축이 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드웨어 차원에서는 국제고에 최소한도 게스트하우스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인천홍보센터하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문화센터도 같이 만들자고 하는 것이 하드웨어 구축이고….
지역주민이요?
계속하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는 현재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글로벌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국제활동 및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학생들이 습득하는 기회로 삼고 또 국제고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국인 유학생도 일부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다양해서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자료로 대신하기 전에 벌써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1학년 때 이런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1학년도 2학년에 올라가니까.
거기 지역상 지역주민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이라기보다는 인천시민 전체로.
그래요. 학교를 지원해 준다는 것에는 이론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고, 우수농수산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 쌀, 곡식의 농약검출을 한번 해 봤어요. 50개 학교에서 수거해서 했는데 1개 학교만 기준치 이하의 농약성분을 발견했고 다른 데는 거의 다 없었어요. 없었는데 내가 뭘 말씀드린 것 같냐 하면 곡식은 거의 친환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이것 지원해 줄 거면 부식에 농약을 많이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식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교육청에서 한 20억 정도의 무료급식하는 애들이 발생했는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무료급식을 해야 되는데, 차상위계층 이하 애들은 돈이 없어서 못 준 거예요.
그것은 내년도에는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되는 쪽으로 지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사에 농약을 안 쓰는 그런 쪽으로 하려면 부식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줬다고 해도 나중에 정책적으로 요청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수농산물에 대한 지원이주로 주식으로 되는 쌀을 많이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쌀을 비롯한 우수농산물이 다 포함됩니다.
우수농산물이 뭐뭐 있습니까?
이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아까 정책기획관님 답변 중에 제가 볼 때 파악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6억이 얼마나 더 되나 하는 것하고,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정종섭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게스트하우스에는 누가 와 있게 됩니까? 누구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겁니까?
교육청에 중등교육과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장기숙입니다.
국제고등학교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 5층에 인천인터내셔널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에 게스트하우스 15실 정도를 마련하는데 그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는 국제고다 보니까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갈 사람들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까 정종섭 위원님께서 1학년이 다 지나갔다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국가기본공통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그게 고1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공통과정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님이 2학년 올라가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됐고요.
그래서 2, 3학년 동안에 국제교류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연간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올 계획이 몇 명이나 되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정규유학생은 고1인데 5명이 있거든요. 외국유학생이 5명 있는데….
그 학생이 게스트하우스 그것은 아니고 게스트하우스를 위한 프로그램이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인원을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구체적인 행사로는 국제교류프로그램으로써 국제경시대회….
제 얘기는 연간 가동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연간 가동률이 15실을 거의 비우지 않게 저희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비우지 않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지금 이 예산을 세우신 거죠?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마에스트고가 지난번 교육청 추경예산 때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인천에 마에스트고가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마에스트고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직업교육과장 윤흥순입니다.
1차에 선정이 안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선정할 때 각 시ㆍ도마다 다른데요. 저희는 공모를 했습니다. 학교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세 학교가 들어와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선정 기준에 한 서너 가지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을 전제로 하는 학교기 때문에 산업체하고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컸고요. 또 한 가지는 지자체나 이에 관계되는 유관기관과의 협약 관계는 어떻게 됐는가 또 한 가지는 교육과정이 과연 앞으로….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미리 모르셨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의 기준하고 저희들이 조금 판단을 못 한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선정이 12월 22일까지 내고 1월 말에 해서 이번에 2차 선정된 학교는 2010년도에 동시에 개교하는 것으로 교과부에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지 않고 한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시교육청 그 다음에 시청, 저희, 산업체, 학교선생님들, 전문가들 지금 TF팀이 매주 수요일에 만나서….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까지 다 승인해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심사기준이 20개 정도 돼서 1개 내지 2개 정도는 된다고 봤는데 의외로 나중에 심사결과한 것을 보니까 전에 했던 공모보다는 상당히 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1년 정도는 준비기간이 있거든요. 이번에 선정해서 내년에 개교하는 게 아니라 2010년이니까 기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수정도 가능할 것이다. 예산은 그냥 놔두고라도 여러 가지 계획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9개밖에 안 돼서….
전국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명품도시, 명품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9개가 됐는데 우리는 안 됐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교육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한번 세워서 예산까지 했으면 어떻든지 따내도록 교육청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1월에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다.
좋은 결과 없이 오늘 우리는 예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님,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00억 이상 매년 영어교육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서를 작년에 내기로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문사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정책기획관님이 바뀌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평가서를 반드시 내십시오.
내년 1/4분기 안에 내셔서 그래서 재정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일인지 아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도시, 영어도시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안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결과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시장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그냥 교육청에 내려보내고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마시고요. 그 예산이 있으면 교육청으로부터 그 계획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게 더 하고 싶은 일인지 그렇게 해서 예산이 가야지 아까운 예산을 시는 정해서 영어도 이렇게 100억씩 그냥 내려보내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거든요. 그것은 재정규모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이번에 연구하시면서 같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예산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도 필요했고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참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만용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출 4,688억 3,765만원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일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일희입니다.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 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그 동안 인천전문대학에서 운영되어 오던 기성회계를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특별회계로 일원화함에 따라서 기존의 기성회계 소속 학사관리 직원의 고용 및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등 원활한 학사행정의 지원을 위한 운영법인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직원의 구분을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원의 학술활동 등 학사행정의 지원에 관한 용역의 제공 등 재단의 목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 제9조에서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회계연도는 일반회계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재단 해산시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장이 재단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전문대학에서 운영되어 오던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통합하는 회계일원화 계획에 따라 학사행정 지원을 위하여 이를 관장할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먼저 기성회계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기성회계를 폐지하려는 배경 및 그 동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전문대학은 인천시의 직속기관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수업료 등 모든 수입을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여야 함에도 국립대학에 적용되는 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기성회비를 수납하여 별도의 기성회계에 편성ㆍ운용하는 등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용하여 왔으며 인천전문대학의 기성회 운영 근거인 인천전문대학기성회규약 제1조(목적)에는 기성회계의 재원인 기성회비는 회원인 학부모의 자진협찬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금에 일괄 고지하여 수납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성회계 및 특별회계가 각 회계별로 회계연도가 다르므로 기성회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회계를 단일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전문대학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립 공립대학이 지금까지 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기성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같은 인천시 직속기관인 인천대학교는 집행부에서 기성회계 폐지를 위한 별도의 입법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전문대학에서는 금번 조례안 제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학사관리직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의견이며 기존 기성회계에서 고용하고 있는 학사관리직의 고용승계 계획과 법인 설립등기 등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기간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그 동안 국립대학의 기성회계 운용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자 2010년 3월 시행예정인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을 지난 10월 10일 입법예고하는 등 정부 입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법안에 대하여 인천전문대학에서는 공립대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기성회계로 운용되어 온 직원의 고용, 연구비 지급 등 학사행정의 지원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기성회계 폐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기성회계 부담으로 고용되어 근무 중이던 학사관리 직원의 고용 승계와 기성회계를 정리하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이 조례안이 언제 접수됐죠?
의회에 접수한 날짜는 11월 10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언제 접수하라는 날짜는 없지만 우리 일정표에도 보면 부의안건에도 안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시급한 것이면 충분히 검토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내일부터 심의를 하는데 예산편성 전에 따지면 최소한도 10월이나 9월에 인천시 예산이 거의 내시가 되죠? 9월경이면.
인천시 예산안은 한 10월 말경 되어야 내부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이 조례가 통과됐어야, 전문대 사정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도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조례를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사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흠 잡을 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어떻게 수용을 하시겠어요. 기성하고 특별회계가 일원화되면 학사관리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사관리직도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으로 신분은 보장이 되면서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대학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공람공고 기간에 인천전문대학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출한 의견을 가지고 그쪽하고 실무적으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람기간 동안에 전문대학에서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낸 의견이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 일부는 반영했습니다만 일부는 거의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천대는 어떤 입장이에요? 인천대는 조례가 없는 것을 보면.
인천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법인화로 가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고 또 지난달에 교수협의회에서 법인화로 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법인화법을 현재 성안중에 있는데 이것이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국회의원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국립화법인화 하면 자동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의 회계 때문에 정부에서조차도 국립대에 해서 회계일원화를 하는데 이번 9월에 그 법을 통과해서 아마 2010년 예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대상이 국립법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만 돼 있고요. 공립에 대한 것은 현재 준용규정이 없습니다.
공립에 대해서 국립대학에 준용해서 내년에 같이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기성회계가 운용돼 온 것이 아까 제안설명이나 자료에서 다 보셨다시피 일단 예산총계주의에 의거한 명확한 규정 없이 사실 운용돼 온 점이 있고, 불명확하게.
그리고 그 동안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비국고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사실 이것을 해 왔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내년도에 관련된 법안을 성안하면서 그 규정이 폐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회계를 준용할 만한 중앙정부의 법적 근거가 현재 마련돼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위원님들 답변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학교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기성회계 운용이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사실 그 동안에 정상적인 회계로 운용돼 온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해 온 사실을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 왜 이제야 이것을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저도 이것을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만 ’93년도에 선인재단에서 인천시로 시립대학으로 전환될 때 그때 약정서에 기존에 운용해 왔던 기성회계를 그대로 준용한다는 약정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기성회계를 다른 국공립대학에서 준용을 하면서 해 오다 보니까 15년 동안 이러한 문제를 세부적으로 터치하지 못하고 해 온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 지도감독상에도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93년도부터 약정서대로 그 내용을 준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점을 아셨다면 진작 하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11일에 이것을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회에 급하게 올리게 된 급한 사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늦었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특히 여러 가지 대학행정에서 전문대학이나 인천대학교나 회계관리 차원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립대학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공립대학을 감사하면서 감사원에서 기성회계는 단일화하는 것이 맞다는 개선권고안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할 수 없이 교비회계로 단일화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또 우리 시에서도 현재는 인천대는 법인화로 가고 전문대학은 시립대학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두기에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회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시급하게 상정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천대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천대학교도 법인화과정이 아니었다면 똑같이 적용을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인천대학교가 법인화하는데 대학 내부에서 총론을 모았고 현재는 절차 이행과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또 국립대법인화로 가면 자동적으로 시립대학규정은 적용할 수 없어서 당초에 인천대학교는 법인화 갈 때까지 보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전문대학이 형평상 같이 가려면 인천대학교가 법인화 과정까지 갈 동안은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대학교가 법인화될 때까지 시간은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긴 기간은 아니지만 1년 이하의 기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 공립대학비 국고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해서 기성회비를 수납하는 학교가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국에 여러 개 대학이 계속 이 규정에 의해서 기성회계를 운영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은 언제부터십니까?
이것은 제가 교육행정을 담당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면서 기성회계를 최소한도 시 직속기관인 시립대학에서 시나 또는 시의회에 전혀 지도감독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해 온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비가 매년 100억 이상이 인천전문대에 계속 지원이 되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예산도 일 원 한 푼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결정해서 하는데 기성회계 자체가 15년 동안 치외법권지대에 놓이면서 사용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실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답변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회계를 승인해 주어야 의회하고 이런 고민을 함께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보고를 드린 바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조례를 상정하면서 시간은 부족했습니다마는 사전에 몇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올리기까지 단 한 마디도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15년 동안 다른 전국의 어떤 대학도 하고 있는 일을 관행처럼 인천대학교나 인천전문대가 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사실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립대학을 제외하고는 인천전문대학이 타공립대학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10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인천전문대학의 규모가 크다는 거죠.
예산규모도 크고 이것을 그대로 계속 놔두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나름대로 방기해 온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빠를수록 좋지 않느냐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재단법인은 학장님이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은 드립니다.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어떤 자율성을 드렸나요? 인사권, 징계권 다 가져오고 회계도 가져오는데 무슨 자율권이 있지요?
그것은 지도감독 부분이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회계측면에서 일원화되더라도 재단법인 설립이나 이런 것은 학장이 설립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시가 원하는 것은 회계투명성이고 요.
시의 직속기관으로써의 학교지만 재정의 투명성이 없어서 하게 됐다 하는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할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계를 가지고 학교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원칙적으로 대학에 자율권을 주었으면 하는데 2010년 3월 시행예정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을 보면 인천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분명하게 3월부터 하는 거거든요. 학교는 회계연도가 3월부터 2월로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가 모든 예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천시는 그것을 인천시의 규정에 맞게 인천시에 있는 회계연도로 1월부터 12월까지 하실 것이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하는 일을 꼭 지금 해야 되는가.
우리 오흥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인천대학교가 법인화하고 있는 기간 1년 동안 유예를 하고 또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이 2010년부터 시행되면 그 때 맞추어서 더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제도로 얼마든지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15년 동안 그 관리감독권이 인천시에 있었습니다.
여지껏 아까 표현하신 대로 하자면 방기하다가 하루아침에 이것을 만들려니까 아무래도 졸속적으로도 되고 또 문제점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회계에 있어서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저도 찬성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투명성을 한다든지 학교가 지난 1년 동안 내내 징계라든가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제대로 처리해 내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하려고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시행되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은 지금 우리가 회계를 단일화하는 것과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전문대학에서도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대학도 법안이 되면 준용해 달라.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국립대학에만 준용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 법안과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회계단일화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격은 다르고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국공립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국립대학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인천시가 일을 이렇게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시립대학이나 다른 대학에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준용해서 해 왔고 뚜렷한 법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공립대학을 차라리 국공립대학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하고 시가 힘을 모아서 교과부에 진정하고 해서 이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
좀 무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물론 변화를 꽤하다 보면 무리한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취지는 전문대학을 완전히 통제 관리감독하에 두겠다는 그런 취지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회계만큼은 내부에도 예산부서도 있고 합니다마는 기성회계는 뭔가 지난 15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빨리 할수록 좋지 않느냐. 이것을 1년 유예한다고 해서 유예기간이 준비기간이라는 것은 지금 조례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된다면 충분히 추진하는데는.
그러면 지난 15년 동안 기성회비가 문제가 되어서 시에서 지적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요청했거나 감사에서 문제가 되어서 하느라고 했는데 학교가 말을 듣지 않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좀 답변이 궁합니다마는 기성회계가 시나 의회의 통제권 밖에 있다 보니까 다른 회계는 시에서 감사를 나가거나 했을 때 정확히 감사를 했겠습니다마는 기성회계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대학행정의 다른 자율성이라든가 대학행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캄프라치하는 그런 영역에서 기성회계가 운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부각이 되어서 답변도 좀 힘드시고 그러는데 충분히 정책기획관님 의견도 내셨고 저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물어봤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시가 좀더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하셔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만용 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주셨으면 싶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이번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2조 중 (이하 "재단"으로 한다)를 (이하 "법인"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 중 재단을 각각 법인으로 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하고 본문 중 재단을 법인으로 하며 안 제9조를 안 제8조로 하고 본문 중 재단을 법인으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인천전문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성회계의 폐지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전문대학의 기성회계는 기성회규약의 해산절차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 기성회계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중인 자는 법인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이하 "재단"으로 한다)」를 「(이하 "법인"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 중 「재단」을 각각 「법인」으로 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하고 본문 중 「재단」을 「법인」으로 하며 안 제9조를 안 제8조로 하고 본문 중 「재단」을 「법인」으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인천전문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성회계의 폐지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전문대학의 기성회계는 기성회규약의 해산절차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 기성회계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중인 자는 법인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그러면 재단법인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하여는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는 2008년 11월 2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 윤석윤
정책기획관 이일희
기획담당관 윤영중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장기숙
정보직업교육과장 윤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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