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9회 [임시회] 5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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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30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
3.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소위원회구성의건
4.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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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 의사일정 제3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유천호의원외25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68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 질의·답변 종료 후 토론 중 보류된 사항이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한 기숙형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3조의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등으로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교육경비의 신청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실적 제출 및 서류와 장부 검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조사업 심의는 인천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각 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금년 8월 26일 선정된 기숙형공립고 개교는 하반기 설계와 공사착수를 거쳐 실제 운영시기는 2010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 이후 보조사업비의 지원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한편 현행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대체입법으로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2008년 8월 14일 국회의원 이윤석 등 30명이 발의하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배정되어 있고 특별법안 제20조제2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숙사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는 등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제3조에서 규정한 기숙사비는 인천광역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교육 지원사업의 종류의 보완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구수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 중 농임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은 제3조제1호의 오기이며 안 제4조 제목 중 보조를 보조금으로 동조 제2항 중 보조여부를 지원여부로 자구수정함이 바람직하고 안 제6조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용어 정의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는 상위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준용규정에 대한 재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예산이 시기적으로 문제였었습니다마는 예산도 통과되었고 또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조체제를 원활히 해서 기숙사형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서로 교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자구 수정사항이 나와 있는데 정책기획관께서 봤을 때 문제가 없겠어요?
교육청 관계자하고 같이 논의했는데 자구수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개하시죠.
수정은 어떻게 할까요?
(「자구수정 문제도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자구수정동의안을 내면 돼요.
자구수정동의안을 내도 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속개합시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박창규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인용조문 제3조제1항을 제1호로 한다. 안 제4조 제목 중 보조를 보조금으로 하고 동조항 제2항 중 보조여부를 지원여부로 한다. 안 제6조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인용조문 제3조 「제1항」을 「제1호」로 한다. 안 제4조 제목 중 「보조」를 「보조금」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보조여부」를 「지원여부」로 한다. 안 제3조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소개의원:박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박창규 의원님의 소개로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88-29번지 김병태 외 812명이 제출하신 것으로 현재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3층석탑을 본래 위치인 충남보령시 탑동마을에 이전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의원이신 박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충남 보령시 탑동 3층석탑 이전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명숙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은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88-29번지 김병태 외 812명의 주민들께서 현재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3층석탑을 본래의 위치인 보령시 탑동마을에 이전하도록 협조하거나 이전이 어려울 경우 보령시에 장기 영구임대 방식으로 대여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으로써 인천시에서 본래의 위치인 보령시로 이전이나 장기 영구임대를 할 경우 탑을 그대로 복제하여 지금처럼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청원인들은 현재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3층석탑의 원래 위치인 충남 보령시 탑동마을이나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중반 당시 인천부회 의원이던 고노라는 일본인이 송학동에 있는 그의 별장 조경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반출하였으며 이후 여러 곳으로 옮겨지다가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전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며 미술평론가인 이구열 씨가 이 탑의 반출 과정을 1972년 출간된 한국문화재 수난사에 그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의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탑동 3층석탑 안내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3층석탑 반출 당시의 상황 및 소문을 전해들을 노인의 증언과 현재 시립박물관에 전시된 탑의 상태가 일치하는 등 청원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신미양요 때 미군에게 빼앗긴 어재연 장군 기가 136년만에 장기임대 방식으로 귀환된 예에서도 보듯이 문화재는 본래의 위치에 있을 때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더욱 빛이 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전향적인 안목과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탑동마을에 현재 대나무 울타리 안에 지대석이 있습니다. 기단부가 있습니다. 저는 인천시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탑은 본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단부와 탑신부와 상륜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는 것은 기단부도 없고 상륜부도 없는 반쪽도 아닌 3분의 1 형태의 탑신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래 위치에 기단부가 있는 곳에 옮긴다면 그 문화재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는 탑을 보면 어느 위치에 있든 우리 문화재의 탑은 우리 시야에서 보기 좋은 위치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박물관은 한쪽 구석에 누가 유심히 보기 전에는 볼 수 없는 위치에 문화재의 가치가 없고 속된 말로 돌덩어리를 가져다 얹어놨습니다.
우리 조상의 얼이 빛나는 것은 그 자리에 가져다 놔서 그 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청원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88-29 김병태 외 812명이 제출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현재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탑동 3층석탑을 본래의 위치인 보령시 탑동마을에 이전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보령시 탑동마을로 원래대로 이전이 어려울 경우 보령시에 장기 영구임대 방식으로 대여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보령시 탑동마을로 이전이나 장기 영구임대 방식으로 대여할 경우에는 탑을 그대로 복제하여 현재처럼 전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청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이유 및 경과사항입니다.
일제시대인 1910년대 중반 인천부회 의원이던 고노라는 일본인이 당시 충남 보령군 대천면 남곡리 탑동마을 절터의 석탑에 욕심을 품고 석탑을 매수하여 인천에 운반하여 인천 송학동에 있는 그의 별장 조경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는 탑동마을의 석탑이 반출된 사실을 알고 보령군수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하여 그 조사과정에서 불법 반출 사실이 드러나 조선총독부에 계약 취소와 석탑을 압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법 반출 과정에서 당시 5층석탑은 아랫부분인 기단 등이 없어진 채 여러 곳으로 옮겨지다가 3층석탑만 남아 있으며 1992년 6월부터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며 미술평론가인 이구열 씨가 이 탑의 반출과정을 1972년에 출간된 한국문화재 비화에 그 내용을 밝힌 바 있다고 청원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충남 보령시 남곡동의 탑동 석탑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현재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3층석탑을 보령시에 반환 또는 영구임대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지난 2001년 3월 12일 제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으며 과학적인 고증자료 부족과 80년 이상 관리해 오던 유물을 반환한 사례가 없다는 문화재 관리의 관례를 들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먼저 청원인들은 대한민국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며 미술평론가인 이구열 씨의 한국문화재 수난사의 책 내용과 현 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의 3층석탑 안내기 그리고 1910년 반출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노인에게서 전해들은 전언 및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소문과 추측에 근거하여 현재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3층석탑이 원래 충남 보령시 남곡동 탑동마을에 있었던 5층석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들이 주장한 이구열 씨의 한국문화재 수난사 내용 중 보령시 석탑과 관련된 내용에는 과거에 고노가 살았던 인천 송학동의 별장에서는 많이 깨지고 형태나 연대도 신통치 않은 3층석탑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것도 충청도 어디선가 가져온 것이라는 막연한 증언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보령에서 반출했던 문제의 5층석탑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현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 3층석탑 안내기에는 탑의 조성 연대 및 탑의 형태 현재 위치로 이관하게 된 경위와 함께 1916년 인천부회 의원이었던 고노가 충남 보령으로터 반입하여 정원석으로 사용하였다는 설도 전해진다라고 하나의 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을 전해들은 노인의 진술에 의하면 탑을 반출하는 인부들이 인근 부두에까지 운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옥개석 일부가 탑동마을에 방치되었으며 그 이후 땅 속에 묻혔다거나 주민이 팔았다는 등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다고 하나 반출된 5층석탑이 현재 시립박물관의 3층석탑이라고 단정하기는 문헌적인 고증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탑의 행방을 처음 밝힌 이구열 씨의 한국문화재 수난사 내용과 현 시립박물관의 3층석탑 안내기 그리고 운반과정 중 옥개석 일부가 분실되었다는 전언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황, 추측 등이 일면 청원인들이 현 3층석탑이 탑동에서 반출된 5층석탑일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청원인들의 주장에도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어 보이므로 현 3층석탑의 취득경위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문화재 반환에 대한 유사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인천시에서 지금까지 석탑의 보존관리에 선의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과 인천시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우선 자기 고장의 문화재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청원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물관 우현마당에 전시하고 있는 고려시대 3층석탑의 이전 청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 문헌들의 조사와 아울러서 관내 향토사 관계자 등을 통해서 탐문한 바 이전이 불가하다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박물관에서 3층석탑을 소장하게 된 경위와 이전 불가 사유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 우현마당에 전시하고 있는 3층석탑은 고려시대의 것으로써 원래 송학정 석탑으로 불리던 것인데 일본인 고노의 별장인 송학정 현재는 중구에서 역사자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학정에 있던 것을 1966년 중구 신생동에 위치한 인천공보관의 정원으로 옮겼다가 1990년 12월 인천시립박물관의 신축이전 시에 현 위치로 옮겨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충남 보령시 남곡동에 위치한 5층석탑을 당시에 인천부회 의원인 고노가 불법 반출하여 자신 집 정원으로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노가 당시 남곡동에서 불법 반출한 석탑은 5층석탑으로 현재 시립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3층석탑과는 별개의 탑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원서에는 시립박물관 3층석탑의 반출 경위와 관련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단지 5층석탑의 반출에 대한 내용만을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고노가 불법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5층석탑은 해방 전 제일은행 관사 현재는 인성여자고등학교 자리가 되겠습니다. 관사로 옮겼다가 한국전쟁 시에 도괴되었던 것으로 1959년까지 그 위치에 무너진 채 남아 있었다는 검여 유희강 선생의 향토 인천의 안내 기록 으로 보아서 그 이후에 없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중인 3층석탑은 고노의 불법 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3층석탑은 고노의 불법 반출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보령시의 이전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령시의 청원은 경향신문 기자를 지낸 이구열 씨의 한국문화재 수난사에 수록된 내용과 지역주민의 전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자 이구열 씨 스스로도 고노 별장에 3층석탑이 보령에서 가져온 5층석탑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검여 유희강 선생의 향토 인천의 안내에서도 인성여고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청원을 하면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이를 개인의 단행본 내용과 지역주민의 전언만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박물관에 전시된 3층석탑은 인천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인천 유일의 석탑입니다.
물론 석탑이 강화의 화점면에 보물 제10호로 강화5층석탑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천시민들은 이 석탑에 대해 많은 애정을 느끼고 있고 우리 박물관에서도 석탑의 보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3층석탑이 보존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이전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3층석탑이 보령시의 요구에 따라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이 석탑의 원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면 반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서에는 근거가 불충분한 보령시 남곡동 탑동마을에 5층석탑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원위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보령시가 이구열이 인용한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의 조서 내용을 근거로 석탑의 이전을 요구한다면 3층석탑은 보령시가 아닌 서울로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당시 보령군수의 현지 진상보고와 인천의 이전지 확인을 토대로 결정한 조선총독부의 건의는 불법 매매를 취소시키고 석탑을 서울로 압수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원위치로의 반환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환 사례가 전례가 된다면 문화재의 빈번한 이동이 예상되고 이 경우 국립중앙박물관과 대부분의 공·사립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상당수의 유물이 원위치로 돌아가야 할 실정이며 이에 따른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설사 불법 반출한 유물에만 제한을 둔다 하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수 경위도 불확실한 채 저희 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장 중인 유물이 상당히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박물관은 유물 반환에 대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재는 제위치에 있을 때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시립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3층석탑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탑의 최초 위치에 대한 정확한 고증도 없이 단지 보령시에서 출토된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보령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추측과 전언에 의존하는 보령시의 이전요구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3층석탑에 대한 270만 인천시민의 깊은 애정은 반환을 요청하는 보령시민들의 마음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3층석탑 이전 청원에 대한 저희 국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270만 인천시민 모두의 관심과 애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창규 의원님이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원으로서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설명 내용은 현 석탑의 안내서하고 아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할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 입구에 들어가면 우측에 있어요. 아주 초라하게 있습니다. 탑이라고 하면 상단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는 것은 탑신부만 있어요, 탑신부. 3층석탑이 아닙니다. 지금 탑신부에 있는 것만 3층이니까 3층석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안내서에 보면 분명히, 직원들 의원이 발언 중에 왔다갔다해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화나게 하지 말아요.
어떻게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아니, 국장님의 설명대로라면 돌덩어리를 인천시민에게 그게 유물이라고, 기만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현재 보령에 기단부가 현 위치에 있는데, 기단부가 있어요. 남의 집 울타리 안에 대나무 숲에 지금도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탑의 원형은 우리 인천시민에게 대한민국 고유의 조상의 얼이 박혀 있는 탑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앉은뱅이도 아니고 몸통만 있는 인천시에서 그 값어치로 따지면 돌덩이만도 못한 것을 가져다 전시를 해서 우리 인천시민에게 기만을 합니까?
그러면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그 탑을 어떻게 유물이라고 단정합니까?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고려시대의 탑이라고 무슨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탑이라는 것은 원위치에 있어야지 그 탑의 중요성은 조상의 얼이 담긴 것을 대대손손 이루어질 수 있는 민족의 얼을 심는 겁니다.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는 게 원형대로 보존돼 있다고 하면 본 위원도 청원을 안 합니다.
지금 보령시에서는 그 탑을 원형복구해서 관광자원화해서 농어촌이 조금이라도 관광수입을 올리고 지역균형을 갖기 위함이죠.
또한 우리 문화재가 그렇습니다.
유동형과 고정형이 있습니다. 도자기나 그림은 수시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탑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이 인천시립박물관의 한 모퉁이에 있다면 그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왜 인천광역시의 박물관 안내서에 보령에서 올라온 탑이라고 제시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청원해 주신 박창규 의원님께서 3층 석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전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물이라는 것은 원위치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고 유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3층 석탑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현재 몸통부분이 2층과 3층이 없어진 상태에서 옥개석만 3개가 올라가 있는 3층 석탑의 모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3층 석탑이 보령시로 가야 하느냐는 문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보령시에서 갖고 왔다는. 그 다음에 보령시가 정확한 위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이 5층 석탑이 3층 석탑으로 변형되어서 줄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문에 보게 되면 왜 보령시에서 온 것으로 적어놨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구전과 그 다음에 이구열 씨의 글과 유희강 선생의 글로 볼 때 그런 것이 추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맨 밑에 보면 1916년 인천부회 의원이었던 일본의 고노가 충남 보령으로부터 반입하여 정원석으로 사용하였다는 설도 전해진다 해서 저희는 설로 적어놨지 충남 보령에서 갖고 왔다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의 고 증은 그 당시에 생존했던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고서라든가 골동품 유물을 지금 감정하는 감정사는 현존의 사람입니다. 그 현존의 사람이 감정할 때는 확실한 고증과 또한 설과 위치와 모든 것을 참작해서 그것이다라고 지금은 다 비과학적인 추측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사선생이 살았을 때 동년배가 지금 있습니까?
그 그림의 형태나 모형이나 그런 것을 보고 추사선생의 작품이다라고 고증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그 설로 되어 있다 그것이 고증입니다. 그 당시에 생존했던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이의제기가 뭐냐, 지금 굴러다니다가 3층이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3층 석탑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위의 상단부를 보면 상단부가 올라가 있는 흔적이 있어요, 탑 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탑이라는 것은 기단부에 있는 받침 위에 받쳐주는 돌의 마감 기단부는 지금 없어요. 지금 있는 것이 탑 흉부뿐이 없어요. 그러면 인천시립박물관 안내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도 아주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현재 3층이지만 본래의 탑은 5층이다. 기단부와 상층부가 1단, 1단이니까.
대한민국 어느 탑을 가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탑은 고려시대에 흥행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목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물로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고려시대에 석탑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은 고증이에요. 왜, 석공기술이 그 때 활발하게 고려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의 탑이라든가 석물작품은 보령시가 대한민국의 제일 1등 가는 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난 인천 토박이 의원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라 하면 그 위치에 있어야지만 빛을 발한다. 그리고 보령시는 대한민국에서 석기술이 제일 발달된 시이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5층으로 해서 인천시립박물관에 놔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인천시민들이 더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되고 조상들의 얼을 더욱 깊이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박창규 의원님께서 문화재와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좋은 질의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화재가 고증에 의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대인이 감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갖고 3층 석탑 부분이 5층 석탑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구열 씨가 말씀하신 것은 5층 석탑이라고 해서 인천으로 갔는데 그것이 5층 석탑이라는 정확한 설도 없다 하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우리 유희강 선생께서 쓰신 글 중에서 우리가 3층 석탑은 과거에 송학장에 있던 것을 공보관으로 넘겼다가 현재 박물관으로 옮겼는데 유희강 선생께서는 그 말을 송학장이 아니라 제일은행의 관사에 있던 현재 인성여고 자리입니다. 관사에 그 당시에 5층 석탑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전쟁과 해 방 후에 어떻게 훼손되어서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5층 석탑이라고 고증해서 판명한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현재 이것이 그 물건이 기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재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지자체간에 아니면 국가 박물관간에 문화재를 이전한 적이 없어요.
국장님 답변이….
아까 말씀하신….
자꾸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것을 지금 문화재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화재는 교류가 안 되지만 유물은 얼마든지 개인간에도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고려시대에 건축된 것으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문화적인 가치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원형을 보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 보시면 2층과 3층 부분에 몸통이 없어서 원형이 없고 그 다음에 3층 옥개석 위에 탑신, 몸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옥개석 위에는 다른 몸통이 없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단석 밑에 또 1개 층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탑동마을에 가면 기단부가 있습니다, 기단부. 옛 고증에 보면 그 기단부를 못 옮긴 것은 너무 커서 모형을 깎아서 만든 기단부가 아니라 자연석 위에 기단부를 했답니다, 고증에.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중장비가 없고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단부를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충남에서 배로 인천항에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인천항이 없었고 소래나 이쪽에 있었다면 그 탑이 이쪽 어디에 있었겠지요. 운반사항이 보령하고 연락선, 화물선이 닿았던 옛 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장님이나 보령을 한번 방문해서 기단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단부가 보령시에 존치되어 있다면 그 탑은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3층 석탑에도 기단석은 있습니다. 다만 하대가 없는 것이지 기단석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기단석이 5층 석탑이라면 몸통이 중간에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몸통이 하나밖에 없고 위에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은 몸통이 없어진 것이고 밑에 몸통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몸통이 들어갈 자리에 기단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단석을 받쳐주는 것이 상대갑석은 있는데 하대갑석이 현재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령시에 있다 이겁니다.
박창규 의원님!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들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서 사실 청원이라는 것이 어려운데에도 불구하고 청원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신 김병태 씨 외에 많은 분들께 충남 보령시 남곡동 주민들의 애향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도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의 유물을 그 멀리까지 가서, 설이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이 강산을 유린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인천까지 와있다는 역사적인 이것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럴 적에 지금 현존해 있는 시립박물관에서 이런 역사적인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우리 후손의 역사교육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것이 어디에 있든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의 얼에 있는 것인데 서로 과학적인 물증도 없고 검토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존치가 80년 이상 된 모양이에요. 이렇게 볼 적에 이것도 시립박물관에 그냥 보존하면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 또 보령시에서 우리 박창규 의원님께서 청원한 그런 내용들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지금 글로벌시대에 국가관이 혼미해질 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향심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나갈 적에 왜 이것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더 확고하게 우리 조상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 또 다음에 준비가 된다면 이런 역사적인 설이라도 보령시와 함께 행사를 하면서 이것이 또 보령시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탁본으로 보존하면서 서로 행사하면서 역사의식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청원이 아름답게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박창규 의원님께서 애쓰고 청원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미흡한 말씀을 드려서 일단 죄송하고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덕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남 보령시에서 정식으로 시에 요청이 된 거지요?
2001년도에 한 번 청원을 했고 얼마 전에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공문발송을 정식으로 해서 접수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인 시와 시, 구와 군이 될 수 있겠지요. 어떤 절차,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절차는 어떻게 돼요?
글쎄요. 지금까지 유물에 대해서 원위치로 돌려준 예가 거의 없습니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례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도요?
우리 시는 특히 없고?
네, 그리고 국립박물관측에서도 만약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국립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 대부분 지방의 것입니다. 서울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다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쪽의 우려이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차나 규정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관례, 관습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얘기 중에 설령 보령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네, 현재 저희 시민의 정서상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물에 대한 이전과 반환문제의 관례와 관습상 이루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돌려줄 수 없다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유물의 이전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국립박물관이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들이 타지방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전례가 남는다고 그러면 타지방에서 다른 것도 요구해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많이 합니다.
부분적인 동의를 많이 하는데 우리 관례와 관습을 구태여 따르자고 한다면 원주인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고 인증이 됐다라면 우리 관례이고 관습도 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행스러운 것은 기단부분이 남아있다라는, 현재 남아있고 우리 인천에서 가지고 있는 상층부가 있는데 3층 석탑 위에 2개 탑이 올라가 있는 것들은 소실되어서 없고 지금 5단에서 3단만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보령에서 탑을 고려시대에 제작할 적에 기단부의 재질하고 상층부의 재질이 같은지 모르겠지만 고미술을 한 감정사들이 평가를 한다면 그런 것은 아마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제는 100년 전에 우리 500년, 600년 전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고미술품이 일본 아이들이 탐이 나서 개인적인 사심에서 자기 위치로 옮겨놓은 것이라는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혼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는 외규장각에서 수탈해 간 도서를 반환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때 프랑스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영구임대조건이면 주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영구임대는 싫다 그냥 100% 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영구임대조건이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싫다 영구자를 떼어라 그냥 우리가 받겠다 그랬을 때 국제 관례상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강화도에서 수자기 반환을 우리는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러한 전례를 볼 적에 정말 보령시민들이 정말 자기 지역의 유물이 100여년 전에 인천으로 반출됐는데 인천시민들이 넓은 아량으로 원 위치로 돌려 주었다라는 내용이 만들어진다라면 또 하나의 아름다운 미담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노인지 고노인지 하는 친구가 이리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개인 소장하고 있다가 지금 박물관에 왔다라고 벅벅 우기기보다는 국내적인 문제거든요. 또 우리가 고려 후반기든 중반기든 그 때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그러면 몰라도 지금 국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강화에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적으로 보령 것이라고 판단이 확실시된다고 그러면 범시민적으로 자기 위치로 돌려주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리도 그런 것을 돌려 받고 또 돌려 받을 물건들이 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운양호사건 때 없어진 포36문이 일본 구단판상유취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하겠지만 그것을 반환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천시의 욕심이고 저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당시에 우리가 화기가 열악해서 일본 운양호에 35명이라는 전사자를 내고 우리가 피해를 입었지만 그 때 그들이 수탈해간 포는 지금 우리가 일부라도 반환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국내적인 문제에서 보령과 인천시 관계에서 그런 것이 과거 100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것 우리가 못 주겠다, 문화재 이동 못 한다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배려 차원에서 그 군민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것이 돌아왔다라고 하면 우리 인천시에 고마움을 느끼겠느냐 그런 얘기죠.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쟁취해서 미적인 아름다움을 갈구하고 또 거기서 어떤 부가가치를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원 위치에서 그 빛을 더 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이것이 섣불리 어떤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최소한도 고미술을 하신 분들이 최종 감정을 해서 이것이 거기서 나온 것이냐 아니냐라는 사실적인 판단을 뒷받침해서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역사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설, 전해 내려오는 설을 가지고 사실로 역사로 만들어질 때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고노인지 하는 이 친구가 보령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탐이 나서 훔쳐서 왔던 것이 100년 후인 지금에 와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지금 판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안 된 시점에서 그냥 돌려준다라는 것도 또 어려운 얘기예요.
다행스럽게 현재 기단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그것하고 지금 상층부하고의 매칭관계, 호환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고미술하시는 분들한테 감정을 의뢰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안 주는 관례도 어떤 문화재를 지키는데 관례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전통 문화 속에는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관례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문화재의 경직된 생각보다는 같은 국내적인 문제이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박창규 의원님의 내용설명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어요. 굉장히 감명 깊게 듣고 또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정말 훌륭하게 잘 답변하셨다고 저는 봐요.
또 그렇게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간직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인천이라는 데가 잘 아시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우리 인천에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청인들도 30%가 넘는 인구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분들 고향에서 반출해서 온 것이 우리 인천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다시 제 위치로 돌려줄 수 있는 아량도 갖는 것이 우리가 꼭 문화재를 지킨다라고 하는 단순히 남의 것인데 빼앗아서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 물론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그러한 욕심적인 것보다 자기 위치에서 정말 색깔을 내고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 주는 것도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한국사람으로서 해야 될 하나의 문화지킴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안건은 전문가를 대동해서 한번 보령시 현장을 방문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조율이 됐듯이 그런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히고 싶습니다.
최병덕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에 대하여는 최병덕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추가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3.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4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 중에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관련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소위원회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소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선임 및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으로는 최병덕 위원님, 간사에 최만용 위원님 그리고 위원으로 박창규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소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소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이상철의원외15인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창규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외 1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위·수탁기관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기하고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로이 건립되는 축구전용구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인천시민프로축구단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 및 시민프로축구단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 위탁관리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위탁·운영할 수 있는 자를 명시하였으며 위·수탁기관 선정 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맥락은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근거에 의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운영한다는 관리 규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4항의 내용으로써 숭의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로이 건립되는 축구전용 경기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대한축구협회 소속 경기단체인 인천시민프로축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우리 시를 연고로 한 시민, 기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체육 육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용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일반인의 의견은 없었고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기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현재 숭의운동장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하게 될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써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규정한 안 제25조제1항제2호 중 생활체육관련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를 인용하였으나 그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인용조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을 인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5조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시장은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인천시민프로축구단에 위·수탁할 수 있다에서 인천시민프로축구단에 위·수탁을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에 위탁으로 하며 동조 제5항 중 기부체납을 기부채납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되고 있는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에 위·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의 기준이 되는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제5조의 규정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민간법인 및 타체육단체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위·수탁협약을 지체 없이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장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간 체결한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서 제8조제5호에는 축구경기장 내 수익시설은 민간사업자 선정 후 공사와 민간사업자간 협약에 의한 일정기간 운영 후 시에 기부토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이 실시협약서의 내용과 상충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 중에 있으나 미래 시점에 준공되고 확정되지 않은 시설명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행조례 제25조제3항 삭제와 관련하여 단위 위탁기간인 3년간 이미 수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존치하거나 삭제할 경우에는 개정조례 부칙에 경과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숭의운동장은 우리 인천시민이 굉장히 아끼고 또 추억도 많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데인데 축구전용구장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와 관련해서 프로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를 연고로 하고 있는 프로구단은 현재 축구하고 야구하고 농구하고 배구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구단을 말씀하시나요?
축구는 우리 시민들께서 주식을 모아서 시민구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야구는 SK에서 운영하고 있고 농구는 전자랜드에서 관리하고 있고 배구는 대한항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습장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장은 자체적으로 있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시합 경기장 운영은 현재 축구는 문학경기장에서 야구도 문학경기장에서 농구는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그 다음에 배구는 도원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조례에는 어느 구단을 준다는 것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프로구단도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의미에서 가맹단체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창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넓은 의미의 포괄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개별적 의미의 명확시된 용어로 정하게 된다면 프로구단을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용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제25조가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가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영리단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경기단체에 소속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인천연고 경기단체로 만약에 그렇게 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 제25조 위탁관리 내용에 보면 우리가 IOC나 OCA 기준에 프로라는 저기는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비영리단체만 사용할 수 있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례가 합당하지 않다. 지금 프로구단이 배구, 농구, 야구, 축구는 있지만 다른 것은 분명히 구단주가 다릅니다.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은 시민이 주주로 이루어진 것이고 같은 프로라도 비영리가 아닌 영리라 할지라도 프로축구단은 좀 다른데 지금 위탁관리 부분에서 그 맹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숭의운동장은 전용구장입니다. 문학경기장은 육상이라든가 다른 종목은 와서 할 수 없는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집행부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를 보면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전용구장은 프로축구단에 위탁을 주면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인천시민프로축구단만 생각했던 건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배구, 농구, 야구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숭의운동장만 국한돼서 조례로 정하자 했는데 체육시설은 숭의축구장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묘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의해 주신다면 제안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이 시설이 도시재생사업으로써 만들어지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운동장의 규모나 스탠드의 관중석 이런 것이 지금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관중석이 지금 몇 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중석은 2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전용구장으로써 2만석이면 결코 작은 스탠드는 아닌데.
지금까지 2만석을 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수준으로 2만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저게 프로축구단이거든요, 프로축구단. 그러면 프로축구단이 영원히 인천시민프로축구단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매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매각이라는 것은 주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5만명의 주주가 있는데 소액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가 된다 하더라도 대주주 분들도 대부분 인천시 관내에서 여러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젠가는 이것이 개인한테 넘어갈 수 있다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인천시민들이 주주로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서상 또 여러 가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적자가 계속 난다고 했을 때 주주들이 적자보전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적자보전을 시켜 줄 수 있다라고 봅니까?
지금까지는 흑자가 계속 났기 때문에, 인천FC가 지금까지는 계속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운영만 잘 한다면 흑자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상장시키려고 하는데 코스닥 상장 기준이 3년 연속 흑자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3년 연속 금년까지는 흑자가 났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상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름 그대로 프로축구단인데 270만 인천시민이 다 주주는 아니거든요. 특정인들이 주주인데 때에 따라서 일반매각이 됐을 때 조례상으로 만들어진 운동시설물까지 어쨌든 새로운 구단한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여기 조례상의 어느 부분, 어느 점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매각이 된다든가 변동이 생길 때는 이 시효가 다 될 수 있도록 자구 방편을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법 취지상에서도 위·수탁 관련된 사항을 할 때 특정단체라든가 특정법인에 대한 이름을 넣는 것은 법 취지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이 추후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변동이 있을지라도 우리 조례상에는 특정단체를 집어넣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또 그 시점이 된다면 시에서 조례상에 어떤 특정집단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는 운동장 주인 우리 인천시에서 새로 생기는 프로구단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재계약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리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데 프로축구단을 매각한다고 할 때 그에 전제되는 조건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 프로축구단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조건 속에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진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권리는 부여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주체는 시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계약이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 프로축구단한테 사용계획을 위임시켜 주더라도 매회 2년에 한 번이 될지 1년에 한 번이 될지 재계약을 계속 해 나갈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 제 생각에는 물론 시민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팔 것이다 아니면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 영원히 민간기업한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지금 세계 시장의 모든 흐름으로 볼 때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돌발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후속조치가 없다고 할 때 나중에 진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곳은 우리 인천이 태동되고 나서 인천 스포츠산업의 어떻게 보면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숭의운동장이 지금은 효율적인 운영 체계로 가기 위해서 전용축구장이 만들어졌지만 특정집단한테 위임을 시켜서 거기서 위탁관리하면서 전용구장으로 쓰게끔 그 내용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나중에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면 지금 충분히 검토해서 미리 어떤 내용을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뺄 것은 빼고 해서 만들어놔야만 나중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 때도 대응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심층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보기에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운동장, 경기장을 어떤 프로라든가 아니면 아마추어, 전문경영에 위탁할 때에는 영구히 주는 것이 아닙니다. 3년 간의 계약기간을 주어서 그 때까지 그 기간 중에 운동장 관리를 잘 했을 때 또 시민에게 봉사했을 때 이럴 때 재계약이 가능한 것이지 거기에 어떤 물의가 일어났다든가 또 위탁하는 조건에 위배됐다든가 할 때는 재계약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계약기간 명시로 인해서 추후에 어떤 제재라든가 해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프로축구단이라든가 운동경기하는 종목들이 우리나라는 운동장을 그 구단에 임대를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서구는 시에서 무료로 거의 다 개방을 합니다. 서구는 전속으로 줍니다. 그래서 첼시라든가 이런 데는 도시에서 임대형식이라고 하면 연간 1원 이렇게 해서 주로 구단을 해서 축구라는 것이 어떤 영리 목적도 있지만 시민들에 대한 정서 또 결집력, 결단력, 도시에 대한 브랜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도시가 거의 무료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서가 안 됐기 때문에 임대를 해 주는 입장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좀더 수준이 올라간다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사견이지.
그런데 현재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스포츠가 이 프로축구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스포츠가 다 있는데 어떻든 그 중에서 굉장한 수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프로축구가.
물론 시민구단이라고 해서 프로축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흑자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바람직하고 좋은 얘기인데 또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숭의운동장이라는 어떤 정체성 거기에서 축구전용구장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다른 스포츠에 임하는 사람들이 왜 프로축구에만 유독 그렇게 사랑을 주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라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인천프로축구가, 지금 말하는데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분명하게 인천프로축구단이 일조를 할 겁니다. 그것이 많은 일조를 할 텐데 그럼에 있어 프로축구단한테 전용구장을 만들어주는 것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익금에 대한 디테일한 계산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프로축구단과 우리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위탁은 주었으니까 그쪽에서 하지만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한다라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구단의 수익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입장수입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100% 그리로 가는 겁니까?
입장수입은 배분이 됩니다. 현재 입장수입이 우리나라 운동경기 중에서 표를 팔아서 하는 것은 축구하고 야구밖에 없습니다. 농구, 배구는 다 무조건 무료입니다. 모든 경기가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입장수입이 없는 것이고 야구하고 축구는 입장객 수입의 15%를 시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객 수입의 15%만 시에다 낸다?
그것은 기존 문학경기장 이런 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가 다 똑같아 요.
참고로 우리 야구가 보통 시즌 때 표가 6,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도 되는데 초대권까지 나가고 하다보니까 1매당 단가가 2,600원꼴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보면 팔기는 6,000원, 8,000원, 1만원에 팔지만 머리수당 하면 2,600원꼴 됩니다. 입장료수입 갖고는 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답변을 직접, 프로구단의 임원이기 때문에 한번 제안설명을 해 드려도 될까요?
네, 박창규 의원님.
지금 여쭈어 봤던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은 상장사에서 많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프로축구단은 부수입, 예를 들어서 사업성을 다른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구장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숭의운동장으로 전용구장은 해소가 되고 전국에 있는 프로축구단이 많지만 포철, 삼성, 현대 굴지의 회사들이 갖고 있는 시민구단은 4개 구단입니다. 대구, 제주, 이제 강릉도 창설하는데 시민구단은 그 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3년 연속 흑자를 낸다는 것은 아마 사장의 마인드로 사람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스카웃해서 1,000원에 팔아서 흑자 내는 것인데 우리 증권사에서 스카웃 한 비용, 사람은 돈으로 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산이 100억이면 프로축구단의 스카웃비가 70억인데 70억은 우리 재무제표 상에 인정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상장하려면 전용구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흑자를 3년을 내는데 편법을 이용해서 인천프로축구단은 KT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상장하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승기하수처리장을 덮개를 덮어서 거기다 골프장을 하고 인조잔디를 깔아서 수입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PF가 성립이 안 됩니다, 누가 투자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프로축구단이 참 우리 인천시민의 브랜드는, 이병화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많이 우리 인천을 알리지만 프로축구단이 아주 갈 길은 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겠다해서 본 의원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수입은 미미합니다, 인천프로축구단은.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구로 돌아가면서 무료로 중구의 날, 동구의 날을 정해서 매달 무료로 축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국장님께 다시 묻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내년도에 상장을 하는데 조건이 전용구장이 있어야지만 상장이 되나 보죠?
전용구장이 아주 필수입니다.
필수라고 한다면 만약에,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민간기업으로 넘어간다고 할 적에는 전용구장을 둘 수는 없잖아요?
그 때는 못 주지요.
그러면 상장 자체가 취하가 되는데.
아니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문의가 많습니다. 우리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이 매각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모 기업체가 다른 삼성이나 그런 식으로 전용구장을 포철이나 그런 데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승계해서 인천시를 연고팀으로 협약을 해서 구장을 일정한 수입을 내고 임대를 해 줄 수는 있죠. 법에 있지만 그럴 경우 민간대기업한테 넘어갔을 때는 전용구장을 자기들이 설립해야지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물딱주물딱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아니죠.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프로축구단의 계약서를 보면 분명히 조항이 있습니다. 전자랜드, 대한항공, SK 또 시설투자도 각 구단에서 했습니다. 야구만 지금 하고 있고 전자랜드하고 배구는 시설투자는 않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아시다시피 전광판을 해서 우리가 임대료에서 상계처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 문제는 정회시간에 하고요.
좋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든 일반시민들의 스포츠인프라라는 것은 그분들이 어떻든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물론 특정 스포츠를 집중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기는 할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면서 스포츠에 저기를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만들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야구장부터 매인스타디움을 이루고 있던 거대한 스포츠공간을 없애고 전용구장으로 변모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전용구장이라는 것이 특정 한 스포츠가 전용으로 쓰는, 나머지는 쓸 수가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어떤 후속조치로써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연고 프로구단, 생활체육 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지역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연고 프로구단, 생활체육 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할까요? 10분간만 정회 좀 할까요?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이명숙의원외15인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창규·이명숙 의원님 외 1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지역 축구발전과 시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관한 내용으로 제3항을 신설하여 시민프로축구단이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체육 육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부칙에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조례의 효력을 상설화하여 인천시민 및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인천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제안되어 있으나 조금 전에 저희들이 심사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 명시한 것처럼 위탁기관에 대한 유효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용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의 시장은 축구 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함이고 2008년 12월 31일까지인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조례의 효력을 상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로써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일반인의 의견은 없었고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에서 의견내용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한 인천광역시민프로축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FC가 현재 진행중인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에 의해 건립되어지는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내용으로 개정안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시장이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인천시민프로축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지원조례이고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일반 민간법인 및 타 체육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확정되지 않은 시설의 명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부칙의 유효기간 삭제와 관련하여 당초 현행 조례를 제정 시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은 인천유나이티드FC구단이 처음 창단한 2004년도 신설 구단이자 시민주 공모를 통한 시민구단으로써 인천광역시에서 재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일정기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이 흑자경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지속적인 쇄신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통한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일정기간 연장하고 추이를 보아가며 연장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은, 기간문제는 별도의 더 필요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꼭 삭제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탁을 할 때에는 위탁조례에 의해서 5년 이내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조례에서.
그래서 지금 3년 기간이 금년으로 만료가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타조례에서 정한 5년 위탁기간을 오게 되는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삭제가 되면 조례의 원래 있던 부칙에 글이 남아 있고 그 뒤에 삭제가 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보게 되면 이것이 기간이 없어졌으니까 효력이 지나서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5년간이라는 자체 조례에 있는 기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지원하는데 더 명분이 있고 뚜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5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창규 위원님.
이것은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의 지원조례입니다. 선행적으로 아까 했던 체육시설조례에 준해서 위탁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시민프로축구단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연고 소리를, 인천에 연고를 둔 시민축구단이라는 얘기는 천만의 오산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천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고라는 낱말은 다른 기업이나 이런 프로축구단에서 인천을 연고로 할 때 하는 얘기이고 시민프로축구단에는 못 넣습니다. 글자 그대로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입니다. 그것은 좀 양지해 주시고요.
여기 제3조 시민축구단 육성에서 1,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축구 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넣어줘야지만 앞뒤가 맞습니다. 그렇게 넣어서 부칙 제2항 유효기간은 다른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년 기간도….
2009년 1월 1일부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기한은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 위탁조례에 5년 이내로 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 가서 연장을 하든가 저기를 하든가 해야지.
조례상 위탁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라고 하시는지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위탁 관련되는 것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는 위탁과는 관계없이 시민프로축구단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위탁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그래도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명확함도 있고 또 어쩌면 명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간을 넣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속개하시죠.
바로 할까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인천광역시조례 제3746호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유효기간)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인천광역시조례 제3746호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유효기간)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이일희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황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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