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9회 [임시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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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29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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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69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조례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조항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1일 초·중등교육법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행 조례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조항은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심의사항을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에 국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추진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해석의 혼란을 피하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일부 개정사항인 안 제11조제1항제13호의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을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이 학생의 교복, 체육복 등의 구매 시 가격문제, 업체선정을 둘러싼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조례의 다소 혼란이 우려되는 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포함하여 심의 운영하고 있는 졸업앨범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제32조제1항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 졸업앨범의 건인데 과거에도 졸업앨범 건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됐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쭉 심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명문화하자는 뜻 외에는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금번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조항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례에 다시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명문화하는 뜻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쭉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본 위원의 의견은 이 사항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특이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졸업앨범 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민원이나 잡음이 일어난 예가 있습니까?
지금 졸업앨범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큰 민원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대부분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요?
졸업앨범을 주로 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계약을 많이 합니다.
조달계약을 많이 하고 있죠?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도 해 보지만 제가 학교운영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전혀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수의계약 사진업자들하고 그런 건이 종종 있는 것으로 듣고는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민원이나 하자는 없었다는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오흥철 위원님 동의에 저도 재청합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도 오흥철 위원님의 동의에 같이 함께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명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영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문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에서 각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요구가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준칙안을 중심으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학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명칭을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에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주변의 유해업소 심의에 대한 근거법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기능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학교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2호, 제3호에 학교 설립예정지 및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 보호에 대한 심의사항을 신설하였고 제4호에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구성에서 임명위원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업무분장에 따라 교육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3에 의거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서 임기와 연임규정, 보궐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이고 최소 정족수에 미달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위원의 자격, 위원의 의무, 위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마는 내용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0조 회의 등에서 제3조 기능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시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심의결과가 공정성, 객관성 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에는 교육장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회의록에서 회의록 작성·비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단서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08년 5월 21일부터 2008년 6월 9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입법 예고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칭을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에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기능 추가사항으로써 학교 설립예정지 선정 시 주변지역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은 심의 그리고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구성내용 변경사항으로써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로 구성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위원의 자격, 의무와 자격상실을 신설한 사항이고 안 제10조는 회의소집 사유의 구체화 및 해제 심의 시 제출서류, 재심의 요청 내용 신설 그리고 안 제11조는 회의록 작성·비치조항 신설사항이고 기타 조문 순서변경, 일부 용어사용의 구체화 및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정화대상 행위 및 시설을 심의하기 위하여 1981년 10월 27일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2008년 2월 29일 학교보건법과 2008년 4월 28일 학교보건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2008년 2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규정한 것은 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목적규정에 반영하여 교육 환경여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심의결과에 대하여 학교별 이해관계로 인한 신청인과 학생, 학부모의 이의제기 민원 발생현황 및 추진 중인 개선대책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자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박창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 무조건 학교 부지를 절차 없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봐서 50m나 100m 안에 상업지역이 인근에 있는지 근린생활시설이 인근에 있는지, 왜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이 학교 선정을 잘못해 놓음으로써 막대하게 학교 환경 위생정화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게 현실이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죠. 더군다나 신도시를 개발할 때 무조건 학교부지를 아무 데나 그냥 선정만 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고맙습니다 하는 식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죠.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외국에 종종 비교시찰을 가보면 아파트가 대단위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우리와 같이 귀퉁이나 그런 데다 학교부지를 선정 안 했어요. 가운데다 해서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가에는 근생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 도시계획에 융화를 해 주었는데 쭉 한번 보세요. 이 밑에 봐요. 귀퉁이에다 꼭 학교부지를 선정해요.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도 정화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합니까? 지금 안 하고 있죠?
학교부지 설립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의 어떤 의견 개진은 절차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호소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대 때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했는데 정화위원회의 의견 청취서를 한 건도 못 봤어요.
교육국장님은 도시계획 결정할 때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현위치예요.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교부지 선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천적으로 정화위원회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학교 선정하는 게,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무슨 학교부지 선정할 때, 도시계획법상에 학교보건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 때문에 그 지역이 아무 것도 못 하니까 그것을 감지하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학교부지 선정을 잘 해야죠. 학교부지 선정하는 것 보면 노선버스라든지 교통 참작은 하나도 없어요, 인천시 교육청은. 그냥 그린벨트 조금 해지해서 저 귀퉁이에 신설되면 아이들은 장화신고 학교 다니고 논바닥을 조금 매립해서 짓고 그것은 안 되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교육환경평가제도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학교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시청 또 도시개발공사 이런 모든 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환경정화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8월 4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변의 여러 가지 영향평가가 부지선정 시에 의견을 제시하면 학교용지선정 시에 저희들이 가부를 통지합니다.
그러면 부결이 됐을 때는 다른 곳으로 부지를 재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협의를 해 오도록 지금 그렇게 8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8월 4일부터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적용한 곳이 인천광역시에 있습니까?
유치원을 저희들이 세 곳을 시행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공립유치원이에요?
아니, 사립유치원입니다.
공립해 봤냐고요?
공립은 아직까지, 그 이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는 사실….
그럼 8월 이후에 학교부지 선정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한 건도 상정이 안 됐어요?
학교설립 신설에 관한 사항은 그 이후에는 아직 저희들이….
이것 자료 요구하면 금방 나와요. 매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학교시설은 꼭 들어가요. 그럼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신설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내년에 착공할 학교들은 이미 다 확정이 됐고요. 8월 4일 이후부터는 저희들에게 사전검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이전의 것은 이미 다 확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의 것은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적용 못 했지만….
그럼 아주 잘 됐네요.
이런 법을 잘 적용하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관리국장이 당연직입니다. 와서 목소리를 크게 내서 앞으로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데 저해되는 요소가 없도록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중시해서 또 도시계획 확정 지구를 감안해서, 절대정화구역은 지금 교문 앞으로부터 50m 재는 거죠?
네, 절대정화구역은 교문 앞으로부터 50m.
그 전에는 울타리에서부터 적용했죠?
상대정화구역은 울타리, 경계선이고요.
아니, 법 개정 전에는 울타리에서 기준해서 절대정화구역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학교 정문 앞으로부터 하지만. 이게 모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것을 법으로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건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법망을 피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도학원, 무도장 영 제4조2의3호에 있네요. 그것 찾으실 동안, 또 하나는 법 제6조1항제14호 당구장, 당구장은 스포츠예요, 스포츠. 옛날에는 탁구장까지 여기에 적용했다가 탁구장은 빼놨어요. 당구장도 빼야죠. 당구장에 초·중학생 어린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예요? 아무리 스포츠게임이지만, 이런 것은 법에 건의를 하셔야죠. 왜, 스포츠인데, 경기가 있는데, 당구게임은 TV 방영까지 하고 있잖아요. 아니, 공중파에서도 하는 것을 왜 법에 얽매이게 만들어 놓냐 이거야. 조금 모순됐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당구도 이제는 스포츠로 일반인들에게 많이….
그렇죠. 아시안게임이나 OCA, IOC에 다 적용됩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건의를 해야죠. 그리고 무도장이나 무도학원은 구분을 어떻게 짓는 겁니까?
요새 스포츠댄스도 OCA에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스포츠댄스는 의미가 좀 다르고요. 이것은 사교춤을 추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 사교춤, 글쎄요. 간판을 보면 무도학원이라는 것은 난 못 봤어요. 무도장은 봤어요. 노인 분들 와서 즐기시고, 그래서 저는 현실성 있는,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탱고, 라틴 여러 가지 지금 다 배우고 있어요. 학부형들도 보내고 있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해서, 교육국장님 무도학원이라는 것 간판 보셨어요?
글쎄, 저도….
전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 제6조1항이나 영 제4조2항에 쭉 보면 스포츠에 관련된 것이나, PC방 같은 게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정부에서 장려를 한 업종이에요. 학교에 PC가 보급되기 전에는 PC방에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했어요. 이것 현실입니다.
네, 그렇죠.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그 PC방에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임대를 해서 PC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 이것은 정통부하고 교육부하고 아주 어그러지는 행정이에요. 지금 PC가 집집마다 다 있어서 유치원만 해도, 전 잘 못 하지만 우리 손자들도 합니다, 4살, 5살짜리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외에 선의의 피해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정화구역에 되어 있는 PC방이나 당구장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절대구역 안에 들어 있는.
절대정화구역은….
제가 나열할게요. PC방, 당구장, 여관, 모텔은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절대정화구역은 설치가 안 되고요.
아니, 지금 현실만 안 되지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업소를 폐쇄하라고 권고를 하고….
무슨 권리로?
구청하고 경찰서에다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서 몇 개나 폐쇄해 봤어요?
지금 폐쇄된 곳도 꽤 있고요. 아직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말도 안 되는, 남의 재산권을 교육청이 뭔데 침해를 해요. 경찰이 뭔데 하고 허가해 준 부서가 있는데. 나는 현실성 있는 정화구역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앞의 절대정화구역 내에 여관, 모텔이 있어요. 생존해 있어요. 남부교육청 소속 안에, 그것은 정화구역법이 생기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생계를 꾸리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유도해서 지금 법하고 적용을 합니까?
그런 부분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정화구역 내에 업소가 있는 곳은 지속적으로 업소가 폐쇄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은 많습니다.
많죠. 그것은 저도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법 제6조1항과 시행령 제4조2호에 나열되고 있는 스포츠 종목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추는 게 낫다. 정통부에서 처음에 PC방을 장려해서 융자까지 해 주었는데 교육부에서는 또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PC방 같은 데에 애들이 실질적으로 안 가요. 집에 다 있는데 왜 가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묻고 그만 두겠습니다.
법 제6조1항에 보면 제3호 극장, 제4호에 제한상영관 그 구분을 한번 나열 좀 해 줘 보세요.
극장은 일반극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한상영관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영화관들, 제한적으로 성인들만 볼 수 있는 영화를 전용으로 하는 그런 영화관을 제한상영관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인전용관
그러니까 룸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극장은 다할 수 있네요. CGV 같은 데도 다 될 수 있네요?
네, 그것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왜 롯데호텔은 허가를 안 해 주죠? 교육청에서 왜 반대를 합니까?
롯데백화점이요?
거기는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왜, 극장은 이제 다문화입니다. 아이들도 가서 구경하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공중파에도 15세, 14세, 13세 동그랗게 나오듯이, 동그랗게 나온다고 얘들이 집에서 안 봅니까?
이것은 형식적이다, 형식적이니까 여인숙이나 여관 같은 것, 호텔을 어떻게 막아요? 지금 송도 신도시에 짓고 있는데 컨벤시아가 학교하고 인접해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중요시하자. 이러한 것은 상부에 건의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스포츠 종목은 절대구역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공중파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 PC게임 공중파에서 매일 방영하죠?
시합도 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상부에 건의하셔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거기에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박창규 위원님께서도 여태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50m 내에까지는 뭐는 안 되고 55m 되면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야간에 TV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19세 미만 정도가 아니라 아동들, 청소년들이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일반 공중파에서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반하면 여기에 금지사항으로 나와 있는 이것은 다 허가를 해 줘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수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검토가 되고 사회적으로 고민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화구역 내에 금지행위, 금지사항 또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의 어떤 관점으로만 쳐다보게 되면 지금 이 업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심의대상인 것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누구 알지 않느냐라고 해서 알면 이것 좀 잘 좀 봐달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심의를 더 안 하는 게 더 사회적으로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현실감 있게 또 현실이 그럴 때 변화되는 모습으로 해야지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해 왔던 관행이니까 타지역도 하니까 또 우리만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시키고 또 이제는 없애야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히 없앨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으로 바뀌어야만 아이들이 부닥트리지 않고 또 어른들도 해서는 안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가면서 사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청에서 발벗고 나서 주십시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국장님, 정화위원회 위원을 학부모 쪽, 운영위원회 쪽에서 2분의 1 정도 위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위촉을 받을 때 위촉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럼요. 어제도 저희들이 인천 시내 환경정화위원 전체를 교육청으로 오게 해서 연수를 한 3시간 이상했습니다. 환경정화위원에 대한 연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땅이 2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땅 지번하고 학교상대정화구역하고는 200m 내가 돼. 그런데 건물은 여기에다 지었어요. 땅 지번 경계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이쪽에다 짓고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 시설을 갖추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위치하고는 200m가 넘어요. 땅 지번하고는 200m가 되지만 현재 그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데는 200m가 넘거든요. 이것은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대정화구역이라는 의미는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거든요. 그렇게 되지만 상대정화구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를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은 현지에 정화위원들이 나가서 다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심의해서 허가를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것이 딱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대개 심의를 지번으로 할 때는 위원회에서 그것을 참조해서 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번으로 할 때는 허가를, 그렇죠. 지번으로 할 때는 200m 내라도 지번으로 할 때가 아니고 설치 시설 장소에 했을 때는 해 드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설치 장소하고는 200m가 넘고 지번하고 계산했을 때는 200m 내가 되더라도 설치장소가 200m가 넘으면 허가를 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지번 200m를 가지고 거의 심의를 하고 허가가 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허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상대정화구역을 200m 꼭 200m를 해야 합니까? 조정을 150m도 할 수 있고 180m도 할 수 있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박창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m는 안 되고 55m는 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위원들이 나가서 본 다음에 심의를 해서 허가해 줄 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니, 심의를 하시는데….
딱 그렇다고는….
200m를 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법입니까? 상위법에 200m입니까?
학교보건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200m?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것 있죠? 상대정화구역 내에 심의 대상에 2호 쭉 있죠?
상대정화구역 내에 이런 업소들이 숫자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겠죠?
그런데 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화구역이 설정된 이후에….
아니, 이미 허가가 난 학교보다 그 업소가 먼저 허가가 났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학교가 들어오고 나서 심의해서 의결해 준 업소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절대구역 내에 1,80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심의해서 의결해 준 데가 1,800여개소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인천시에서 허가 해 준….
제가 듣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는 아니고 일부의 얘기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무조건 200m로 업소를 준비하는 분들도 무조건 200m 내에는 안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1,800여개를 심의해서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니까 조금 생각은 다르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논현동이나 정각초등학교 학교용지 설정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상가하고 학교부지가 같이 건설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학교정문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50m 절대구역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할 때도 직선거리로 정화구역을 원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로로 지나다니고 있는 데하고 전혀 다른 뒤쪽에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정화구역에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에 의견을 내서 조정하셔서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족끼리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가가 분양도 안 되고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들을 저희 위원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통로가 있는 교문서부터 200m나 이런 것은 그런데 정화구역이 직선거리로 해서 반경을 그리기 때문에 전혀 뒤쪽에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쪽에 있는 건물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13인 이상, 17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절반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원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나머지 위원은 교육청 직원들 또 지역의 유관기관, 경찰이라든지 구청의 직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당연직이네요. 그렇지요? 관련기관의 당연직이라고 할 수 있네요, 나머지 위원들은.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유관기관에 식견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들이 관련되어서 같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제한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교육청이나 경찰 이런 데서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 교육받는다고 그러셨는데 교육받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교육에 얼마나 참가합니까?
교육에는 전원 다 참가하고요. 교육자료를 그때 그때 만들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원 참석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를 교과부에서도 모시고 담당 대학교수도 모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와서 강의해 주시는 내용들이 새로운 것들이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연수는 알차게 시행되고 있고 정화위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수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불합리하게 심의를 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학교보건환경위생정화에 대한 법이라든지 사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현실성 있게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국장님 정화위원께서 심사하는데 불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보통 행정심판을 하든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건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숫자는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승소, 패소, 계류중 이렇게 해서 교육청별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위원들이 심의할 때 정화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서를 제출해서 취합합니까? 아니면 회의에서 중론으로 채택합니까?
나중 후자입니다.
중론으로 채택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현실성 있는 정화위원회의 제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선의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화구역이나 정화구역 내에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더 정화구역 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명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수영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8년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소위원회구성의건과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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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 이수영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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