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문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에서 각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요구가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준칙안을 중심으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학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명칭을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에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주변의 유해업소 심의에 대한 근거법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기능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학교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2호, 제3호에 학교 설립예정지 및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 보호에 대한 심의사항을 신설하였고 제4호에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구성에서 임명위원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업무분장에 따라 교육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3에 의거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서 임기와 연임규정, 보궐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이고 최소 정족수에 미달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위원의 자격, 위원의 의무, 위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마는 내용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0조 회의 등에서 제3조 기능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시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심의결과가 공정성, 객관성 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에는 교육장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회의록에서 회의록 작성·비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단서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08년 5월 21일부터 2008년 6월 9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입법 예고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