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8회 [임시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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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23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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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인천시의 사회, 복지, 보건, 위생분야 전반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요업무보고는 여성복지보건국 전반에 대한 주요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273만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복지 전반에 보건전문위생 분야의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다소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재확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성모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미자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 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국장님, 신규사업 있죠. 신규사업만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주요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그 전에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노인인력개발센터의 2007년도, 2008년도 운영실적을 주시고요. 거기에 준해서 취업률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를 준비하고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현황 있죠. 그것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9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은 중간보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업무한 것에 대해서 보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고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민기초수급자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일단 긴 급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또 거기에 보태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나름대로 주변을 보면 자활능력 하는 데는 거의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우리 시민 생활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자활공동체에서 하는데 이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의 관료화가 돼 버렸어요. 있는 사람만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소득자는 계속 늘어나고 또 새로 생기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생겼냐, 직업이 없냐, 활동할 수가 없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돌려줘야죠. 그래서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각종 수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노무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연계해 준다든가 오히려 이분들이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하고 팀워크를 이루면 웬만한 공공기관의 시설은 충분히 간단하게 수리하고 고치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보고내용에 그런 게 좀 나와야지.
지금 얘기하면 협력체하고 소상인들 공동 마케팅 사업추진 그러면 실적이 뭐냐 이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연합회를 몇 군데로 했는데 앞으로 새로 발굴해서 어떻게 됐고 우리는 앞으로 추진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 이래야 앞서 나가는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들의 자활사업이 미흡하다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만 반복해서 참여하고 정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복지부와 함께 토론회도 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사항에 제한이라든가 또 몇 회 이상까지는 참여가 안 된다든지 이런 제재사항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반복해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자활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있으니까 참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장을 설치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부문별로 전문성을 갖추고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점적으로 하면서 오래된 참여자들은 또 한 축으로 남기고 또 새로운 참여자를 해서 계속 이어져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관료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동춘동에 시작장애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 생산품목을 보니까 판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연결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복지과에서 판단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에 대해서 총괄을 뽑아요. 뭐를 어떻게 해 주고 여기서 뭐를 하나, 뭐가 문제가 되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를 위한 보고만 들으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만 바빠, 예산 저기만 바쁘고, 간단합니다. 우리 여성복지과에 무슨 일을 주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몇 분 봤어요. 과제를 넘어서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특히 저소득층 애들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건강한 가정만들기를 해요. 사실 저소득층들은 결혼해서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루나 모릅니다.
왜, 그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지,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몇 개 안 돼요. 이것은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폭넓게 운영될까 해서 지금 여성정책과하고 미팅중이지만 문화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 애들이 많은 세상을 보니까 애가 깨우치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 애들을 북돋울 수 있는, 청소년 때 못 잡아 놓으면 나이 열다섯 넘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동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험도 같이 더불어서 하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애들을 가볍게 교육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금 이런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백여 쌍 했다고 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주택밀집 지역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해서 중상층 이상 다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주택가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한번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시간이 됐나봐요. 마지막으로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천 도시 위상에 맞는 식품 검열, 지금 위생검열을 보면 특히 원산지,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소비하는 데, 제일 많이 판매하는 데, 곡물이라든가 육류라든가 수산물이 어떻게 유통되는가 유통 때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팔았고 이게 어떻게 유통됐는지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매 장소만 가서 이것 원산지표시 안 했냐 했냐 이것만 따집니다. 우리가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위에서부터 조사해서 내려오고 또 이게 정착되게 되면 이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국내산을 믿고 사고, 지금 촛불시위 이런 게 정부의 불신에서 일어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불신 해소를 위해서 원천적인 데서 우리가 점검을 해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미흡합니다. 열심히 하셔도 거꾸로 열심히 해 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발을 촉구하고 다음에는 이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듣고요.
제가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에서도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점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성복지보건국하고 경제통상국하고는 조금 업무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장에 나왔을 때 제품이 돼서 나왔을 때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경제통상국에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는….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시장님 주재 하에 간부회의 하죠? 그럴 때 협조를 했어야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 업무가 아니면 이것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소리 왜 안 하시나 했어요.
그러면 경제통상국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되면 국세청에 의뢰해서 법령에 안 된다면 거기에 합당한 법을 바꿔서라든지 체계를 만들어야지 그럼 누가 이 지역을 지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역할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역할을 업그레이드해서 합동단속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 잘 하셨어요. 경제통상국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효과를 보지. 그러면 과를 합치든지 과가 안 되면 팀을 합치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내 업무는 그게 아니고 이것만 할 수 있다, 만날 겉 핥기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농산물인 경우에 아직 제품이 되기 이전 단계에는 소관이 경제통상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체계를 구축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정책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있죠?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치유된 사람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가 원래 적십자병원에 있었는데 작년에 규모를 확대하면서 기능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리고 센터를 통해서 치유되고 또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되죠?
시 단위에서 한 것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고 올해 두 군데를 추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그럼 보건소 내에 있는 거예요?
먼저 설치 한 게 한 군데 있다고 그러셨죠?
네, 먼저 설치한 데가 한 군데, 지금 여성의광장 건물 그 옆에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설치할 계획이시다?
그러면 2007년도 어떻게 보면 운영한 지 꽤 오래됐죠? 운영한 지 꽤 오래됐고 이제 매년 가면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횟수를 거듭 하면서 알코올 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실적 이런 것들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코올상담센터가 인하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장소를 옮긴 이후에 이용인원이 굉장히 늘어서 각 상담센터로부터 의뢰되는 그런 사항을 미처 처리하지 못할 만큼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고 알코올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장님이 당연히 점검해 보시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인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위원장님, 보건정책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아무래도 실무과장이시니까 현장에도 나가보셨을 것이고 좀 전에 질의한 대로 보건소 내에 한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상담센터를 더 유치할 계획이 있어요?
우선 최병덕 위원님께서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상은 보건소에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할 만한 기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각 병원이나 대학 이런 데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연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인하대학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알코올상담센터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필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부평구, 계양구에 추가로 알코올상담센터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례를 보면 사례관리가 1,100건 정도 연수구에 있는 알코올상담센터에서 했었고 현재 등록인원은 9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현재 위탁병원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부평구, 계양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면 대략 등록된 인원이 2008년도에 92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도해서 마무리까지 하는 겁니까?
개인별로는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마는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차등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심지어는 알코올을 근절하기 위해서 약물처방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만 운영해도 될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여성, 남성, 연령이 있는데 전부 차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차등해야 되겠지요. 결과가 어찌됐든 중요한데 2008년도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 개소당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결과는 매년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2개소를 더 신설할 계획이시라니까 신설할 곳은 좀더 취약지구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한센환자들 변동실적이 있어요?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한센환자는 286명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신규발생은 거의 없고 기존에 있던 한센환자는 고령화가 되어서 점차 세상을 뜨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없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없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몇 명입니까?
286명입니다.
286명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286명에 대해서는 집단거주촌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센협회하고 공동으로 와서 진료를 해 주고 계속적으로 투약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한센환자 286명은 전부 전염력이 없는 음성환자들입니다.
지금 인천에 집단거주촌이 있어요? 그 전에는 부평인가 어딘가에 있었는데.
지금도 부평에 있습니다. 묘지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는.
아직도 집단거주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86명에 대한 관리, 지원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예산 편성된 것이.
네, 있습니다.
진료는 전액 한센복지협회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무료로 받게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랑한센인들이 있습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시중을 떠도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 단속하기 위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한 부분들은 차후에 오늘은 안 되시더라도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실적 그리고 한센환자 관리와 예산지원 관계를 구분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현황하고 운영방안을 답변해 주시죠.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현재 갈현동에 제2시립치매병원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토목공사로 파일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계획을 세울 때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계양구에 있는 한림병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완공이 되면 규모는 103병상으로 짓고 있습니다마는 한림병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림병원에서 직접 운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게 되면 자체 운영인가 아니면 시에서 예산지원을.
예산지원 없습니다. 자체운영입니다.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관련해서도 앞으로 추진일정이나 운영방안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국장님, 존경하는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치매병원이 한림병원으로 위탁 운영된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나가는 겁니까? 건립해서 그냥 위탁운영을 그쪽에서 운영해 달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설운영에 관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 운영은 또 어떤 적정한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측 돈은 어느 정도로 잡으십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인천에 강화도든 주변에 경관 좋고 이런 데 치매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그러면 치매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참 많습니다. 부부간의 이혼도 발생되고 또 한 가정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모를 내다버릴 정도의 위기까지 가는 가정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시 차원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가 주도하는 또 시가 운영하는 이런 돈을 저렴하게 거의 안 낼 정도의 치매병원이 있다라고 하거나 그런 치매요양원이 있을 때 비로소 사회복지가, 노인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시민들은 보통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많은 돈을 주고 유료로 해서 한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일반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이 많은 데는 200만원, 30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80만원, 9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시설을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위탁을 준다라고 할 때 적정 금액이 산정되어서 그 적정 금액에서 더 넘나들지 않게끔 진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자기 부모를 의뢰해서 보호를 받게끔 하는 그런 분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설정되어야지 그냥 우리가 지어서 줄 테니까 적당히 밑지지 않게 받아서 하라라는 그런 과업을 주어서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연대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거기를 참석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복지 쪽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고향이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그 동안 70년대, 80년대에는 당신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계셨는데 이제는 수족을 놀릴 수 없는 또 치매단계까지 그런 단계에 가다보니까 도심에 있는 자식들 집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자식들 집에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빨리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의 간접비용이 그런 분들을 치료하고 그런 분들을 치유시킬 수 있는 간접비용이 농촌과 도시에 어떤 도 단위에 안배되어 있는 것이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도 단위의 노인복지 쪽에 있는 그 부분을 도심으로 끌어들여서 실제 시골에는 필요 없고 도시의 노인복지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세미나를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인천도 치매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 쪽에는 치매노인이 정확히 몇 분이 작년도에 발생됐고 또 금년도에는 신고가 얼마고 내년도쯤에는 얼마라는 그런 계획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노인 일자리의 하나의 형태이기도 했지만 금년도에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치매에 대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각 가정의 노인들을 방문해서 치매가 있는데도 가족들이 발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사업을 해 봤습니다.
상당부분 치매가 우려되거나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인들을 발견했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반가정에 치매노인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제2시립노인치매병원 건립이 추진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보다는 사실은 도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고 그리고 치매병원이 일반병원과 같은 수준의 진료비를 받거나 입원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시중의 70%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치매환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가족이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2만불 소득의 주역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노인 70, 80 이상 되신 그분들이 대한민국 2만불 시대의 주역이신데 그분들이 노후에 치매라는 질병에 시달리고 사회적인 보장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는 그분들한테 보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3병동의 치매병원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데모스트레이션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치매치료를 요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얼마나 계시는가 또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전체의 몇 %나 되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자료는 국장님이나 보건복지 쪽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물론 시에는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보건복지 쪽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주무 우리 식구들이 삶의 질에 시민들하고 직접 충돌하는 데가 보건복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일 못 한다는 얘기도 듣고 정말 그 부서가 힘들고 그래서 애쓰신다는 것은 어느 부서보다 보건복지국이 애쓰신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일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 있는 물론 노인들 일거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성을 가지고 행동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사회적인 혜택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보건복지에서 항상 잊지 말고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도 치매노인을 가진 한 가정이 사회적인 부담이 아주 극소화될 적에 정말 극소화되면서 자기부모에 대한 복지의 수혜가 될 적에 아마 그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인천이 사회복지 쪽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좀더 배려해 주시고 그런 통계를 신속하게 접수하셔서 103병동이 적정한 것인가 아니면 국비지원, 시비지원을 더 늘려서 정말양질의 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한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더 필요할 적에는 가감 없이 더 빨리 증설해서 그분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인천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까지는 통계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고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저기는 거의 15%에서 20%선은 못 넘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다면 치매인구가 도심으로 자꾸만 유입되고 있는 마당에 10%선, 20%선에서 허덕인다라고 그러면 우리 인천은 복지도시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복지인천이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시민의 피부에 닿는 복지활동에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시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죠?
언제 협약을 맺었습니까?
7월인가 8월에 4개 학교하고 협약을 맺었는데요.
됐습니다.
4개 학교에서 13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협약을 하게 되었는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사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하려면 부지확보에서부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심 안에 비어있는 교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 있는 시설을 일부 보강해서 활용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과 친근하게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자원도 활용하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교학생이 40% 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 지역아동이 6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실시되어서 성과가 좋다라는 기대는 갖고 계십니까?
저는 성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확대 실시해야 되겠지요?
네,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남는 교실을 이용한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과 함께 꼭 이런 시설을 늘려서 잘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아이들한테 최대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 흡연과 음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사회의 걱정거리 아닌 걱정거리가 되는 관계인데 어떤 조사를 보면 중학생은 7.5%, 고등학생은 22.2%나 흡연을 한다. 음주는 중·고등학생을 합쳐서 45.9%나 음주를 한다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물론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역시 교육청과 함께 해야 될 문제인데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청소년 흡연, 음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종 상담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에 순회교육도 하고 아니면 개별적인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금연침 이런 것도 시술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시는 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흡연과 음주에 대한 폐해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참여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 상담소 아니면 학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자들을 통해서 청소년 개별적인 상담 그리고 문자상담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설득과 교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이 다 함께 필요한데 문제는 43.5%가 담배와 술을 19세 미만한테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치 않고 판다는 겁니다. 요즘 주민등록증 보자 뭐 하자 그런 판매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겠지만 사회적인 물의를 빚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행태도 또한 문제겠지만 이러한 데도 문제가 있기에 좀 전에 정종섭 위원님께서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지만 어려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교육, 한 줄로 줄을 선다든가 양치를 한다든지 불량식품을 사먹지 않는다든지 에너지 절약을 활성화한다든가 금연, 금주를 교육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과 교사, 학부모 어떻게 보면 보건전문가와 다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도 국장님이 교육청과 유관기관하고 같이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문제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력한 문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지금 음식업소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거나 이런 사례로 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꽤 됩니다.
그래서 그 업주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이러는데 일단은 어른들서부터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에 접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민 전체가 감시자가 되고 또 계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스스로도 그런 폐해에 대한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사회 전체가 이런 데 동참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함께 참여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또 이러한 음주나 흡연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감시체계 이런 것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프로그램 개발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자꾸 가면 갈수록 접어드는데 좀 폭넓은 얘기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우선은 노인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시가 제도적으로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건강과 일자리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을 외롭지 않게 또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에서 보면 국가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비율이 7~14%면 고령사회가 되고 20%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라고 유엔에서는 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를 보면 2000년도부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14.3%로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위원들의 당부사항이라면 이 제도의 운영주체인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단체들이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 관계부서에서 또한 국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라든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게 지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천시에서 이런 저런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주최, 주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업무나 지원의 주최는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주관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주최는 행사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적인 수행을 위한 총괄적인 계획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그 사업 자체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하는 실제적인 실무를 보는 데이고 주최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당초의 계획이라든가 총괄적인 기획을 담당하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기획에 예산도 지원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찬조금 받는 것, 협찬금 받는 것 있죠?
시가 직접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주최가 인천광역시가 되면 주관하는 파트에서는 초청을 받아도 됩니까? 거기에서 받으라고 하는, 받지 말라고 하는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겁니까?
현재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주관하는 단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청장을 보낼 때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모모 단체 그러면 그것은 인천시에서 받는 겁니다. 주최가 초청장을 보낼 때 인천광역시에서 보내는 것이지 주관자가 보내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주관자를 알릴 수는 있기 때문에 명시해서 보내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 돈을 받는 것은 주관자 때문에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주최 인천광역시에 관련된 기관, 부서 사실 그게 염려가 돼서 아니면 그 관계로 인해서 이 협찬금을 지불하는 예가 많다고 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최만용 했을 때 최만용이를 보고 협찬을 하겠습니까? 인천시를 보고 협찬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협찬하는 것을 시가 나서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하는 데를 보고 한다라고.
그러면 주최 인천광역시는 빼야 돼요. 주최에 인천광역시를 넣으면 안 되죠. 인천광역시에 예산을 지원할 때 이만큼 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예산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부담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식으로 초청장을 주어서 협찬금받는 것을 자꾸 국장님이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인천시에서 주최해서 인천시장이 돈 받아서 정산은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정산을 하거나 그래야 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안내장을 보낼 때 주최 인천시하고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인천시 행사에 주최 인천시해서 협찬금을 다 받아야죠. 한 번도 받는 곳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시에서는 협찬금을 받을 의도는 없습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인천시에서 받은 것이지.
그것은 시가 받은 게 아니라 주관단체가….
받는 것은 누가 받더라도 받게끔, 인천시 주최해서 안내장이 나갔으니까 협찬금을 주신 것이고 받은 거죠.
위원님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괄적인 기획과….
아니, 인천시에서 주최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든 인천시에서 예산지원 하죠? 그럼 그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해야지 업자들한테 회사 사장들한테 안내장 보내서 협찬금 받아서 행사를 한다면 인천시가 받은 것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관 단체가 그 돈을 받아서 그 행사에 사용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지 그것을 시가….
그럼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모자라는 것은 합찬금 받아서 행사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려주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꾸 말씀을 길게 하시네.
국장님, 지금 최만용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최하는 데다 인천광역시가 이름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관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관하는 데서 이름 빌려줬기 때문에 가서 스폰서를 받고 뭐 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관례적으로 인천광역시 주최로 다 계획서 세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관하는 데서 다 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다하지 못 하니까 주관하는 데에 인천광역시가 이름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빌려주는 것이, 최만용 위원께서는 주관하는 데서 지나친 스폰서를 받거나 아니면 외부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이름도 빌려주지 말아야지. 그런데 관행상 안 빌려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려야죠.
이것은 이름을 빌려준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이 돈만큼만 행사를 하라고 인천시에서 주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 해야지.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안내장에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모모모 해서 기업 내지는 그것도 내용을 들여다 보면 현재 인천시하고 관련된 업체 이런 데서 협찬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압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도 있는 조례가 있는가, 받지 말라고 하는 조례가 있는가, 받아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달라 이거죠.
그런 것 받을 수 있는 조례도 없고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되죠?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시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는데 시가 그것을 받도록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9월 9일에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진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도움을 주신 분해서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실제 얼마 받았는지는 몰라요. 인천에서 확인한 것 아니죠, 직접 받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최적 입장에서 여기에 얼마를 받았는지 시에서 자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은 필요 없고 얼마씩 돈을 협찬을 했는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저한테도 보내 주십시오.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는 절대 협찬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관이 주최가 되는 데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기관장이 받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는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매스컴이나 보도자료, 보도내용을 보면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들 정부보조금을 받는데 실제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름만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 돈을 활용 못 하는 당사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지만….
그냥 무조건 주기만 하고 말아요.
그렇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아이 중에는 본인이 관리할 수 없거나 또 인지능력이 안 돼서 실제로 본인이 받아도 어떻게 활용할 수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당사자들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보도된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천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전혀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이런 사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본인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볼 때 사실 매장할 데가 없죠?
매장할 데 없습니다.
그러면 납골이나 수목림으로 다 수용이 됩니까?
지금 현재 가족공원에 들어가 있는 봉안당 추모의 집이 거의 가득 차게 생겨서 지금 봉안당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단계 사업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의 대책, 짓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몇 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2만기 규모로 짓고 있고 또 수목장도 금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전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소년 단체가 인천에 많죠?
보면 인건비 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무실 요원 인건비 주는 데가, 왜 주냐고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는 단순히 청소년단체가 아니라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나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내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성복지보건국장님한테 될 수 있으면 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의 처사가 아주 못 됐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법인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대표가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중요시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의 단체가 있어요. 청소년에 대통령 직속기관의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대통령 직속이라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죠?
청와대 안에 거기가 직속기관이에요. 장관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동아리연맹이죠?
동아리연맹이 있습니다.
거기 장이 되면 국회의원은 자동으로 되는데, 제가 청소년동아리연맹 총재직을 맡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모든 행사를 누가 채점을 매겨서 ABC 등급으로 나누죠?
그것은 각 단체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연간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다 의뢰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요. 의뢰하는 기관, 단체가 어디예요?
기관이 대학도 있고….
대학이 어디 대학이에요? 화나게 하지 말아요. 청소년동아리하는데 2박 3일을 하든 인천시 청소년에 청자 들어가는 데 한 번도 안 와 보고 뭘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산은 예산서안 대로 움직여야죠. 예산서 올릴 때 사업계획이 분명히 들어가죠?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왜 이유들이 많아요. 그대로 집행해 주면 되지 해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횡령을 했는지, 횡령했으면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야 되고 잘 하는 데는 평가를 제일 못 했다고 하고, 정식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청소년 활동 운영한 것을 어느 훌륭한 분인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 볼게요. 무식한 말로 청소년의 청자도 모르는 심사위원들이 했다면 인천광역시는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막대하게 많은 업무를 직원 3명이 해도 인천시에서 1원 하나도 안 받아요. 권력 있고 좀 큰 데는 인건비가 몇 억씩 나가요. 인천시에서 비중을 어떻게 두는 건지 난 이상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길래 인건비 주는 단체 1년 활동 사업 예산 또 지급내역, 직원의 등급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본회의에 5분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소년단체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데예요.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게 할 수 있는 장을 우리 기성세대는 만들어 줄 의무가 있어요. 팀의 직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예산서 있는 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 주면 되는 것이지 간섭이 많아요, 간섭이. 돈주는 데 가서는 아무 소리 못 하면서 국장님, 청소년에 대한 운영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하고 2년간 한번 싸워 보실래요?
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는데….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공정하게 담당자나 심사위원이 행사를 하면 그 행사장에 와서 봐야지 보지도 않고 뭐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행사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예산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여기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 시 보조금을 스물두 군데 이상 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정산서 또한 자료 요구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준조세를 해, 준조세. 앞에 인천시 타이틀 걸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쿵쾅쿵쾅하는 게 청소년을 도와주는 건가, 난 이해가 안 가.
제가 자료 요구한 정산서까지 주십시오. 2007년도 것만 해 주세요. 2008년도 것은 다 사업이 집행 안 된 상태니까.
또 아까 수목장에 대해서 수목장 관리는 어디서 하죠?
가족공원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어디죠?
노인청소년과 장묘문화팀입니다.
노인청소년과죠?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입니다.
과장님 아주 격무에 시달리는데, 수목장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목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수목장을 어떻게 하고 있죠? 가 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어떻게 했죠?
지금 수목장을 개장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8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수목장을 어떻게 하는지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 절차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수목장은 한 나무에 보통 6기에서 10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요. 50㎝ 깊이로 팝니다. 자연분해되는 유골함에 유골을 넣어서 모시고 평평하게 평지와 똑같이 덮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신 분들의 위패를 추모하는 장소에 붙여서 알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돌아가신 분들의, GPS로 찍어서 위치를 알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수목장은 나무도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며 조상을 어떻게 기릴 거예요. 간격을 50㎝ 터골을 두고 나무를 50㎝ 띄워서 50㎝ 파서 해요. 그렇죠?
나무에서 1m 정도 팝니다.
한번 가보세요, 1m 띄었나 안 띄었나 그것도 내가 가서 항의해서 1m 이상 띈 거예요. 1m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나무 흉고의 2분의 1이 뿌리예요. 그런데 1m 띄워서 되겠어요, 안 되죠. 2m짜리 밑에다 수목장을 못 해요.
그리고 나무 한 그루에 인천시에서 한 것은 지금 여섯 장, 일곱 장으로 하고 있어요. 많으면 일곱 장이에요. 정말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흉고의 2분의 1 위라면 나무 하나에 스무 장 이상을 모실 수 있어요. 지금 나무 다 죽으면 GPS 아무리 해 놔도 나무 죽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후손들이 유골을 찾을 거예요.
유골은 분해가 되기 때문에….
아니, 내 조상이 이 나무 밑에 있다는데 남아 있지 어디 가서 찾아 나무가 없어졌는데.
그리고 수목장 하는 수종을 아주 선정을 못 하고 있어요. 가보면 참나무 밑에, 아카시아나무 밑에 그냥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했습디다.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지 돼요. 체계적으로 앞에서부터 해 나간다면, 어떻게 물 내려오는 물골 아래에 있는 수목장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나무가 서있으면 흉고의 이 주위를 하면 다섯, 여섯 장이 아니라 스무 장 이상을 모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수목장을 했는데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왜 뿌리를 파서 끊어놔서, 끝에 실뿌리는 상관없지만 원뿌리는 죽이면 안 되지.
그리고 수목장 관리하는 데 가보니까 패가 있는데 수목을 했으면 A-1번 누구, 고인 성함 들어가야죠. 그냥 폼으로 그것만 해 놨어요. 위령비, 그것 왜 해 놨어요?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산림청에서 돈주니까, 수목장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아주 한심합디다, 인천광역시. 국가에서 돈준다니까 그 돈 못 써서 아주 안달병 났어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단체들. 그렇게 운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수목장 하면 그 날로 등록을 시켜야지. 그래야 후손들이 내 조상, 효 사상의 근본이에요. 매장한다는 것이 그렇죠?
매장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납골묘, 납골당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조상의 뼈가 있어야지만 자기 뿌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효 사상 아닙니까?
지금 개골창 같은 데서 물 조금만 내려오면 싹 자취를 감추는 데에 하지를 않나. 한번 가 봐요. 지금 코아로 하는데 코아 직경이 몇 ㎝인지 아세요? 그것 갖고는 안 되죠. 수목장 하는 다른 데 견학을 가보세요. 그렇게 하는 데 절대 없어요, 인천광역시 같이.
아카시아나무 다 고사되는 밑에서 하지를 않나. 또 비문을 합동으로 해 놨는데 몇 장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69골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부상에 69지 후손들이 볼 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돌팍이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요령을 가르쳐주고 왔어요. 이렇게 줄쳐서 하면 위령비에 2만명 이상 기입할 수 있다. 그 날 그 날로 해야지요.
지금은 음각하는 것은 기계가 좋아서 우리 붓글씨 쓰듯 써요, 모터가 돌아가서. 그 날 그 날 해야죠.
다른 시·도에서 수목장하니까 인천광역시에서도 산림청에서 돈 좀 받아서, 아예 돈을 길에 깔았습디다.
그렇게 해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미가 아니다. 또 나무를 다 죽이면서 매장하면 뭐합니까. 수목장이 아니죠, 글자 그대로. 나무가 없는데 그냥 매장이나 마찬가지지. 조금 간소하게 해서 갖다 묻었을 뿐이지 봉을 안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운영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한번 제고하셔서 우리 임업직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나무의 수종을 선정하시고 하셔야지 되지 아무 데나 하면 안 돼요.
수종은 굴참나무로 이미 선정을 한 겁니다.
아카시아나무는 왜 했어요?
아카시아나무는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가봐서 확인해 봐요.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내 눈에는 있고 과장님 눈에는 아니야.
제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무박사야.
네, 알겠습니다.
나보다 나무 많이 아는 사람 손들고 나와. 자신 있어요.
우리가 느끼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이 요구하면 순응을 하세요. 자꾸 빠져나가면 뭐가 시원한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보고 느끼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 위원이 얘기하는구나. 내가 가서 좋은 점은 따르고 또 내가 말실수한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위원님 가보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대화의 장이죠. 서로 언성 높이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비문은 그 날 그 날부로 음각하세요. 해 주면 되잖아요. 양각은 어렵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음각은 금방 되잖아요. 다 요만해요. 요만해요. 가에 칼 돌아가고 이게 배터리예요. 이름 석자 쓰기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내 조상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야지. A-1, A-2 이렇게 로트넘버를 매겨놓고 싸인펜으로 줄을 그으세요. 이것 안 지워져요. 줄긋고 2만개 할 때는 2만개 줄 그어주세요. 명단 그냥 A-1, A-2, B-1 쭉 해 나가면 되잖아요. 미리 선정만 해 놓고요. 그러면 간편하고.
가보니까 코아도 틀렸어요. 그렇게 기계로 팍 하면 나무뿌리가 다 절단되어서 느낌이 없어요, 기계니까. 거기 몇 ㎝ 파는 것 삽으로 두 삽 파면 되잖아요. 사람이 파면 큰 나무뿌리에 걸리면 삽이 조금 피해 가요. 이것은 코아니까 그냥 나가지. 코아구멍이 너무 적어요. 가운데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안 되죠.
그리고 수맥이 흐르는 데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개골창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장을 이왕 하시려면, 제가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나무를 선정했으면 그 나무를 평탄작업을 하세요. 여기서 흉고의 2분의 1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3m는 띄우세요. 3m 띄워서 원을 돌리면 지금 하시는 것의 여섯, 일곱 곱, 많으면 열 곱을 매장할 수 있어요. 그게 더 효율적이죠. 간편하고 수목도 살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지도 좀 하세요.
거기 있는 분들 그냥 한번 보고 흙 있는 데서 썩 해서 아주 무성의해요. 그러면 유족이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상 뼈 묻는 것인데 아무리 가리고 했어도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좀 지도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준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가보고 사실은 실망을 했습니다.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은데 외국 사례가 어떤가 가족공원이라면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볼 적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올라갈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한두 군데 대로로 올라가서 양쪽에 쳐다볼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짜기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골이 패이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 보완하고 아무쪼록 처음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토목공사의 미흡함이 이런 데서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보건국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있어요. 두세 시간이면 좀 전문가 이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완책을 가지고 있을 저기를 전혀 공부를 안 하고 갑니다.
아까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예산 있으면 그냥 쓰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행한 것 보면 엉터리예요. 거기에 제가 7월에 갔을 때 봉안 금마총 관련공사를 4시간 있으면서 해결방안 대책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완사항도 없고 꼭 이런 데 와서 떠들고 그렇게 해야 만들어요. 그런 공무원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생겨서 대책회의를 했으면 생각을 해 보세요. 다 고쳤는데 비가 왜 새요.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지 위에 토사는 쌓여 있어서 물이 팽팽하게 먹여 있어서 항상 내면에 물이 고이게 생겼는데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물이 안 고이게 하고 흙을 없애고 그런 작업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 안 됩니다.
사실 그런 공직자들은 감사실에서 통제를 해야 돼요. 기획실에서 그런 데 전문가 직원을 배치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받으셨어요? 금마총에 대해서 요?
네, 받았습니다.
금마총의 겉에 지붕을 봉분 형태로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스며들어서 건물 내부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내부에 방수공사를 다시 해서 지금은 비는 새지 않는데 겉에 봉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0년까지 하자보수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요.
당초에 금마총도 인천시에서 관리부재로 내팽개쳐 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수리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3억 얼마 주고 했는데 연말에 감사 때 봅시다. 여기서는 보고니까.
그리고 지금 대안마련에,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수목장을 많은 사람들이 거닐면서 지난날 고인들의 삶의 의미를, 고인들이 어떻게 살고 갔나 그런 가족공원으로 만들 수 있게 지금 2단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좀 수목이 좋고 이렇게 저기해서 요금 차등을 두더라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족공원을 조성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구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과 오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여성복지보건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위반업소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명품음식점으로 선정한 데가 문제가 되어서 그 업소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시민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직 그 얘기를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그 업소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창덕궁인가요. 창덕궁이 원산지 표시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창덕궁은 명품음식점은 아닙니다.
거기는 왜 이름이 없나요? 어떤 조치를 하나요?
여기 보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위반사항은 언론에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하라는 것은 없지만 인천시에서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또 원산지가 바뀌어 있는데 한우인지 그 동안 가서 먹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발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단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이런 처분을 한 것은 법령에서 일차적으로 처벌을 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신문지상에 공개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중처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과태료나 물고 시정명령하고 해서는 시 담당공무원만 아는 것이 되잖아요. 시민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근 인천에 사할린동포, 탈북주민들 있지요?
이분들을 총칭해서 새터민 집단지가 형성이 되었는데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남동구 관내에 있습니다.
남동구 관내에 그분들이 700세대인가 형성되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착을 못 하고 있어요. 일단 인천하고도 남동구에 정착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복지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원 나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지원부터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정착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또 지금 저희가 복지부하고 연계해서 임대주택이 많은 지역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건립해서 이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또 현지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군·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정도로 해서 일회성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재교육이라든가 적응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3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50만명이 아니고요?
5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금년 8월 현재는 인원 32만명입니다.
자원봉사 인구가 50만명이면 20%에 육박하는데 자원봉사자들도 결성되면 이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도 접목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위생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인천에 각종 집단급식소가 많이 있는데 급식소에 대한 현황이 어떻습니까?
무료급식소다 무슨 단체에서 봉사한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집단급식소도 있고 노인에 대한 급식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만 대상으로 해서 위생검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을 급식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시설과 또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어떻게 대략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위생관리 기동TF팀을 구성해서 유형별로 대형음식점 아니면 기호식품은 기호식품대로 집단급식소는 집단급식소대로 유형에 따라서 위생감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고 계신 것인지, 아직 시작이 안 된 것인지?
시작을 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 안에도 한번 할 계획이고 이미 상반기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위생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에 1,47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학교급식이 440개소이고 나머지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또 기업에 있는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1,470개소나 돼요?
여기에 무료급식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무료급식소는 상시 50인 이상이 식사를 하는 곳이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도록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50인 이상 상시급식이 안 되면 신고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무료급식한다라고 하면 거의 보면 관내에서도 보니까 엄청 많이 가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100~200명 이상 가시는데 1,470개소이면 빠진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거죠?
무료급식소는 전체가 다 신고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장소를 옮기기도 하고 또 일정장소에서 하더라도 인원수가 많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50인 이상이라니까 아무래도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그분들이야 좋은 일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다가 위생사고 나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지도점검이 어떻게 나옵니까?
일반업소를 말씀하시나요?
집단급식소의 지도점검.
집단급식소 전체를 저희 시에서 할 수는 없고 일정 이상의 규모만 저희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군·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해서 실적을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구에서 하는 것이 따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규모가 큰 집단급식소를 시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규모가 큰 것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인 이상이든, 2007년도 실적이 대략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아니면 2008년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규모별로 하지요. 면적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중요하지만 급식인원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이 집단급식을 하는 것으로 볼 때 그 이상은 시에서 점검하고 나머지는 군·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합니다.
1,000명 이상이면 대략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인천시에 몇 군데나 돼요?
숫자는 제가 지금 딱 잘라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답변을 하시다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다 이런 결론밖에 나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대략 1,000명 정도 이상 규모의 집단급식시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점검하신다?
상하반기로 나누면 2008년도 전반기에 점검을 나가셨겠네요?
네,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1,230개소를 상반기에 점검을 했고 위반업소가 96개소가 있었습니다. 위반내역은 시설기준 위반도 되겠고 보존식 미보관 경우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적발되면 적발된 장소, 지역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처분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장 폐쇄의 경우도 있겠고 영업정지도 있겠고 과태료처분도 있고 시정지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나 군·구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관련자료를 군·구, 시 구분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2014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위생업소의 위생준비상태에 대한 대책, 점검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국제행사 대비해서 식품위생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접객업소 시설개선사항입니다. 저희가 우선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대상 업소를 전수조사를 해서 2,773개소를 파악했습니다.
모범음식점, 맛있는 집 이런 집들을 우선적으로 시설개선 하는 것으로 해서 2008년 3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5개반 10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리장 개방이라든가 집기류, 식재료 등의 위생관리 실태 또 객장 내의 위생관리 실태, 화장실 청결상태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를 하시고 준비하신다니까 아무래도 먹는 음식 대규모 행사에는 음식에 대한 위생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 관내에 다니다 보면 인천시에서 지정한 또는 군·구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이 많단 말이에요. 보면 간판은 모범음식점 간판이 붙었는데 간판도 허술하고 안에 들어가면 서비스도 안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나서 계속 모범음식점다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정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1년에 한 번씩 다시 재조사를 해서 재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사유가 생긴다면 취소를 하고 또 신규로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1년에 한 번씩만 조사를 나가시는 거예요?
모범음식점에 대한 별도 조사를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입니다. 그 나머지 위생점검은 때에 따라서 하는 거죠. 수시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그냥 모범음식점으로 한 번 지정해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1년 후에 다시 한 번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72쪽에 보니까 국제행사 대비 서비스 종사자 영어교육이 있거든요. 이것 실적을 우리 시에서 확인한 바가 있나요?
영어교육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한 사항입니다. 국제행사 대비해서 위생업소의 영어 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반기에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시행이 안 된 거예요?○위생정책과장 한미자 아니, 9월 22일 어제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평생학습교육관에서 교육을 실시중입니다.
그러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영어교육이죠?
네, 영어교육입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이번에 국제행사 대비해서 식품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이런 것 해 보신 적이 있거나 또는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네, 전수조사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 업소는 기 끝내서 지금 시설개선 중이거나 처분이 진행중이거나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나머지 업소를 7,800개소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현재 나가서 실태 조사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실적 조사에 대한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정책과에 대해서 쭉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관내에 부자시설이 전국 최초로 설치가 됐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상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데 거기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접근성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한 것 중에서는 좀 불편을 가져오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산은 우리 시에서 전액지원 나가죠?
국·시비 포함해서 나갑니다.
국·시비 매칭인가요?
그런데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 입소율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설을 지어놓으면 입소율이 좋아야 되는데 입소율이 안 좋으면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거든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부자가정이 몇 세대가 들어왔죠?”
여성정책과장님, 혹시 입소율 모르세요?
거기 정원이 20세대인데 현재는 다 차 있다고 합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또는 국장님도 당연히 아셔야 되겠지만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더군다나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지어놓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입소가 다 됐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있지만 모자가정은 그래도 엄마가 자녀들을 돌보기 때문에, 부자가정은 보니까 아빠가 결국은 아버지가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접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 나갈 텐데 부자시설과 관련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시설은 모자시설과는 좀 다르게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식당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 지도 같은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겠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국장님이 한 번 더 확인해서 문제점이 뭔가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일 안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종섭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건데 원산지표시나 유통과정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위생정책과 인원 가지고 사실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원산지표시 이 업무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추가로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조치는 안 되어 있는데 인원이 현재 굉장히 부족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용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되죠. 또 벌이 엄하거나 하여간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원산지표시 가지고 지난번에 대형음식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원산지표시 중에서 가장 적발이 어려운 데가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이것을 과연 인천시에서 근절시킬 수 있느냐 얼마나 걸리면 근절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도하고 계도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도록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도록 해 주고 지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형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또 시에서 지정해 주는 음식점 여기에 대해서 강한 벌을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것은 있는 자들이 없는 사람한테 또 우리 시민들한테 먹는 것 가지고 장난 치는 거예요.
그 대신 서민들한테는 어떤 홍보가 좋은 거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을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식당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서약서를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는 먹는 것 가지고 속이지 않는다. 인천시에서 사실 홍보 차원에서 몇 년간, 만약에 속인다고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주고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도 약속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하는 사람도, 시민감시단이 적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지금 그런 제도는 하고 있나요?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음식업협회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스스로 만들도록 시하고 협회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거리시장이 과도기라고 봐요. 과도기라고 보는데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대형식당도 간혹 그럴 겁니다.
그러나 소형식당에서 음식값이 5,000원이면 반찬값도 다 포함된 거죠?
반찬이 다시 식단에 올라오는지 그것을 구분하기는 어렵죠. 재활용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재활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병원에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신고 안 된 식중독 환자들이 꽤 많을 겁니다. 요새 사람들은 조금만 배 아프면 설사하고, 그래서 반찬이 재활용되지 않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요즘 자율배식인가, 반찬값 따로 받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밥값만 고정적으로 받고 반찬은 내가 먹는 대로 반찬값 내는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글쎄요. 그것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는 덤이라든가 더 주고 베푸는 그런 것들이 많은 문화이기 때문에 반찬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가격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행하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방법도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영세식당에 자율배식 그런 것을 지원해 줘서 아예 반찬이 남지 않게끔 만들어 주면 그게 예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니 뭐니 이런 제도를 가지고 지금 잘 했냐 못 했냐 이것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 여기에서 아무리 보고를 잘 하셔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만 그렇게 하지 관리감독은 안 돼요.
제도적으로 사용자가 그런 행위를 안 하게 끔 감시하고 시에서 홍보해 주고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벌도 정하고 뭐도 정할 문제지 사실 시에서 홍보 면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이해 자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도하고 지도를 한 그 이후에 시민과 함께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먹거리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먹거리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강구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후에 노인복지시설들도 굉장히 힘이 들고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한 15% 정도 낮아지게 돼서 이직을 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비도 굉장히 부족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돼 있어서 입법취지하고는 정말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계신 실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시행을 해 본 결과에서도 연간 상당히 많은 액수의 운영비가 부족하고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계속 그 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개선안을 내달라라는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굉장히 힘들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하게 될지도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시에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인요양사교육기관이 교육일수나 실습일수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교육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 해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구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다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허락하지 않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많은 기관을 해 주었고 또 요양보호사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수료를 했는데 실제로 수료한 사람들이 전체가 어디에 취업목적을 두고 하기보다는 자기 가족을 돌본다든가 또 아니면 나중을 대비해서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충 보니까 전체인원의 한 절반 정도는 취업을 원하지만 그 나머지는 그냥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의미를 갖는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도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가족을 돌보든 간에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출석률도 굉장히 낮고 또 실습은 아예 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요양사들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재가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그 서비스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대상되시는 노인남자 분들이 어떤 성적인 희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있어서 요양사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런 서비스를 암암리에 요구하기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장님 그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요양보호사는 아니지만 장애인가정에 파견됐던 돌보미가 그런 사례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사실상 늘 걱정은 해 왔던 부분인데 그게 사실로 나타나기도 하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대책을 마련해야겠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요양사를 파견할 때 그 가족들이 신청을 하거나 했을 때 가족들을 먼저 교육시키는 그래서 교육을 받은 가족들에게 요양사를 파견한다든지 그런 관계가 서로 서비스가 어디까지 가야 되고 하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 오전에 제가 늦게 들어와서 처음에 질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에서 조사된 내용입니까? 적발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러면 3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업소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전체조사를 한 거죠?
전체를 다 하지는 못했고요. 워낙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지는 못 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 것이 전체 2,042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적발된 게 20개 업소인데….
20개 업소요?
네, 적발한 게 명단에 되어 있는 20개 업소입니다.
인천시 전체에서 2,042개 조사를 했는데 적발된 것은 지금 20건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인천시 전체, 사실 조사에 의해서 적발된 업소가 20개라고 하는 것은 이 자료로 봐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이다 이렇게 규모를 정해서 그 이상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를 한다고 하면 100㎡ 이상 되는 규모의 음식점만 해도 6,300개가 되는데….
몇 평방미터 이상의 조사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적발건수를 보면 서구에 편중되어 있고 부평구 1개, 연수구 3개, 남구 1개, 중구 1개, 계양구 1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보다 원산지증명서 미보관은 뭡니까?
네, 위반내용에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업소에서 미국에서 소고기를 가지고 왔을 때 미국에서 가지고 온 원산지증명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재료를 받을 때 그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보관하고 미표시, 미표시는 증명서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메뉴판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산지증명서를 미보관했다고, 미보관은 표시를 했는데도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미국 건지 호주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미보관은 보관 자체를 안 한 거예요.
보관 자체를 안 했으니까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메뉴판에는 표시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표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증명서는 받지 않았지만 재료를 인수할 때 원산지가 어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표시를 한 거죠. 사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원산지증명서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개연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없는데 메뉴판에는 원산지표시는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표시된 내용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담당직원이 나가도 증명서가 없으니까 확인을….
거기서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것은 시정명령이고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원산지증명을 미보관한 사람이 과태료가 되어야 되고 미표시가 시정명령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원산지 미보관으로 하고 있는 게 백 번 낫죠.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고….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고 참고로 어떻게 조정을 해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시정명령 나간 거죠?
네, 시정명령 나간 겁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했지만 이런 행정은 거꾸로 된 행정이에요.
최 위원님께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얘기를 못 했는데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에서 어떤 경우에는 시정명령이고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처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좀 보완을 해 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여성복지보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2008년 2월 13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시장의 지정을 받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광장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8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는 여성의광장 위탁운영 시 징수된 사용료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조직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의2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취소, 청문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여성의광장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 내지 제25조는 여성의광장 위탁에 따라 수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 또는 지정한 여성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사항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안 제22조 운영위원회 부분에서 법인대표가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해당 센터관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23조의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법인 또는 단체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여성단체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규정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근거와 작고 일 잘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여성의광장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정비와 정부의 조직 및 기능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여성의광장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시장의 지정을 받으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4조의2에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종전규정에 의해 운영중인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는 것으로 처리함이고 현재 시 사업소로 운영중인 여성의광장을 정부의 조직 및 기능개편 추진 관련계획에 따라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탁 시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설치·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조직 및 기능개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로 민간위탁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의 법령규정 그리고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법적근거로 하고 있으나 추진방침에는 시산하 공사, 공단에 우선위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에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조 (민간위탁 대상의 선정기준) 및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 공개모집 원칙과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의 관계규정 적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의광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잘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래요?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래요?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잘 되어 있는데 더 잘 되게 어떻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해요?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도 조직을 작게 줄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과 기능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대상으로 여성의광장을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조직개편 하시고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인천시장의 고유사무 아니에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인천시 조직을 보면 기획실장이나 부시장 이런 사람들이 중앙정부를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직 개편할 때 우리 지방사무를 정부지침 받아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의회에 얘기해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지방사무는. 지방자치가 의원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방공무원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뭐야. 국가공무원이면 단가. 지방에 왔으면 인천사람 노릇이라도 해야지. 속된 말로 인천에서 밥값을 주면 인천시민을 위한 정책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잘 되고 있는 시설을 그런 조직에 의해서 개편한다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해 감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판단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맡을 만한 시민단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냐 이말입니다. 지금 다른 단체도 일부 교회나 불교단체에서 맡아서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의 부작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인간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을 보듬어서 인간의 서로 돈독한 문화체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지금 다 사업을 한다고 지금 그런 식이에요.
이것도 보면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일반 종교단체 내지는 전문가 집단보다는 그렇게 저기 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어차피 민간단체에 주든 시설공단에서 하든 경비는 어차피 들어가요.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 업무보고 때도 하셨지만 전문직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서 이분들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계속 잘 하는 사람을 여러 군데 공유하면서 우리가 그 책무가 있는 겁니다.
민간단체에 하면 그 물이 고여. 너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하다가 운영비도 모자라니까 사무실에서 라면이나 끓여먹고 그래요. 그리고 하다 보면 그것 안 내놓으려고 각종 압력단체가 되어 버리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 관련 어디 위탁준 것. 운영이 너무 엉망이에요. 이것도 자원봉사 체제로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했다면 그 사람들 6시에 퇴근 안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보면 우리 시에서 기획관리를 하면서 공무원이 부족하면 각 구청에서 파견공무원을 받아서라도 구청에 조금여력이 있어요. 우리 시는 너무 팽창해서 직원이 모자라는 것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도로 생각해 볼 여력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제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조직을 관장하고 담당하는 데서 시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모회의 때 그런 얘기도 안 하셨네요. 하세요. 국장님 상당히 저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조례로 말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 위탁하는 부분은 법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데 여성의광장을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더 운영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작은 정부를 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조직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12월 안에 하시겠다고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고 시장님께서 발표하시고 국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신대로 정말 여성 사회복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인지 그 목적에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단체에 위탁을 준다고 할 때 그것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사실상 인천에서 찾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시설을 관리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문화활동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이고 그런 것이지 여성사회교육기관을 운영할 만한 마인드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되어서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경기도나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복지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시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이 우선 우려가 되는 부분일 텐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시가 설립하고 또 시가 전액 출자해서 공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전에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을 하다가 공단으로 가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광장과 같은 기관의 성격이나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운영이 크게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러한 공공목적사업을 시행하고 이사장도 시가 임면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의 의미보다 하나의 위임의 성격이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서도 그런 능력은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게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사람이 있거나 공무원을 오랫동안 했거나 해서 그 능력이 있다고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정말 여성사회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인가 또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가. 흉내내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규정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이런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 플러스 민간에 대한 협의체가 됐건 재단이 됐건 구성해서 그쪽에 위탁하자 하는 것에 대한, 저는 민간위탁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 안 해 주셨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과정 그런 부분은 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실제로 여성의광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강생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이신 황우여 의원님하고 시하고 수강생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수강생들은 민간에게 위탁하기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다면 공공성을 띈 기관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의 방침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공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배제하거나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터무니없거나 이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인천시의 체육시설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조직팀에서 하는 얘기를 국장님이 그대로 하시는지 걱정이 되고요.
지금도 수강생들이 민간위탁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황우여 의원님이나 그쪽의 주민들이 민간위탁 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지금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계신데 오늘 그런 답변은 저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고요.
거기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제가 대화를 해 봤는데 거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얘기를 인정합니다. 시설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재위탁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느 민간단체거나 전문성을 띄거나 하는 데로.
그런 과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부의 수강생들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어떤 민간단체가 했을 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또 조례로 묶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갔을 때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있어서 차라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공정성을 가지고 오픈해서 누구에게나 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지정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위탁근거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여성시설을 맡아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전에 부평의 여성문화회관을 위탁할 때도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단체가 위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경쟁을 포기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시설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주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완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 시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설치·운영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이 직원 한두 명을 더 채용하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하게 되면 시의 운영방침이라든가 취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되어서 그런 의미가 또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복지개념이 훼손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의회에서 위원들간 상호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직부서가 움직인다고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모든 조례개정 이런 부분들은 우선 우리 시에게 정책을 펼쳐나갈 때 시민편의가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런데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바로 여성의광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단체, 법인에 특정하게 못을 박아놓고 출발하다 보니까 많은 반대론도 발생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차후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예산의 적정성이나 수지타산 이런 분석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성의광장 같이 많은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앞으로 좀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려면 그런 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래서 좀더 경과조치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이명숙 위원님과 똑같은 답변이니까 국장님도 힘드실 거예요. 답변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흥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조례상에서 어디로 준다 안 준다 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거만 마련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탁을 어디에 하겠다 어디로 준다 이런 결정이 아니고 지금 보다시피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기관에 준다 이런 것은 답변에서도 지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공개모집 원칙에 의한 건데 민간위탁촉진조례 6조에 공개모집과 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두어서 그곳에서 선정을 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우선 해 놓고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두 마리, 세 마리를 한꺼번에 다 쫓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오늘 조례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지 시설관리공단에 준다 어디를 준다, 어디를 준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답변에 대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조례의 주된 내용은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분명하죠?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만 조례를 봐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겠다고 이미 선언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다른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겠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게 올라온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명숙 위원님 그 말씀에 이것은 어디로 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그런 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연결을 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탁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따져야 될 게 아닌가, 순서적으로. 일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느 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만 조례에 명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지금 신문에 보면 여성의광장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엄청나게 많네요. 그리고 시에 접수된 게 있어요? 5,000여명이 서명해서 청원서 낸 것 있습니까?
접수된 것 없어요?
지금 여성의광장 관장이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조례만 만들자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고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은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또 가장 관심이 많은 인천사회보건연대, 경실련, 여성회, 청소년지도사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이런 데서 의견 주신 것, 국장님 보셨죠?
이런 분들도 지금 반대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반대의견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위탁을 반대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면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강생들은 반대예요. 부평여성회관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현재 YWCA가 맡고 있습니다.
실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기도 지금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강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수강생들.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부 늘기도 했다가 줄기도 했다가 그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것을 확인 좀 하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거기가 전문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보도에 의하면 거기도 숫자가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한다고, 기관이라고 할까 단체 숫자가 줄고 있는데 그런 숫자가 줄어드니까 관계된 수강생들 5,000여명이 서명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반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수강생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개모집도 중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단 조례는 위탁을 하고 있고 우리 오흥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는 개정을 하되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특별히 무슨 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심사가 거기서 되도록 먼저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도 실제 지금 숫자가 줄고 있고 그분들도 실제 불만이 있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언론보도 의하면.
그것도 해소가 되려면 정말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운영이라고 할까 심사위원이라고 할까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인천시민 누가 보더라도 심사가 적법하고 믿고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반대하는 수강생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어떻게 설득이 될 것인가 그것도 대단히 염려스러운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질의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해는 되십니까?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를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6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공개모집 원칙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두어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에 대한 것을 문제삼지 않고 인천시 위탁촉진법에 의해 그대로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이다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건데 국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돼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기 위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심사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택일을 분명히 해 주세요. 어떤 겁니까?
시의 방침대로 공개모집이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시설관리공단을 조건으로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일단 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릴 사항 입니다.
아까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게 맞네요. 국장님,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직영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다른 단체에 위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여성의광장을 인수할 준비가 아직도 덜 되어 있는 것 같이 확인을 하셨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떻게 그 동안 진행이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위원님은 안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오흥철 위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는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가 자꾸 꼬여 돌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게 나중에 개정되고 그 때 이야기가 됐을 때 다시 검토하고 하는 것이지, 된다 안 된다 이야기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위원님이 동의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시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제4조제1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호·2호」로 한다.
안 제18조제3항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항제3호와 제4호」로 한다.
안 제21조제1항 중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4조제3호와 제4호」로 한다.
안 제22조제1항 중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4조제3호와 제4호」로 한다.
안 제23조제1항 중 「여성의광장과 여성문화회관」을「여성문화회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여성의광장 교육사업 중 특정한 교육과정 등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련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안 제24조제1항 중 「여성의광장, 여성문화회관 센터」를 「여성문화회관 및 센터」로 한다.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8년 9월 24일 수요일 10시부터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심사와 문화관광체육국,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사회복지봉사과장 강상석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보건정책과장 계재덕
위생정책과장 한미자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임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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