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부평2동에 소재한 인천가족공원 내 수목장림이 6월 23일 준공 완료됨에 따라서 일반시민에게 개방을 위해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이 2008년 5월 26일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용어가 변경되거나 신설되어서 동 조례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용어는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하고 신설된 용어는 자연장지와 유택동산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구청장의 책무 중 자연장에 대한 설치와 자연장 문화확산을 위한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21조의2, 제21조의3에서는 자연장지의 사용대상과 기간, 매골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연장지 사용대상자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 및 인천가족공원의 단계별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분묘이장 공고된 유골만을 매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에 15만원이고 연장사용은 5년씩 5회 연장사용이 가능하며 연장시 사용료는 1회 5년에 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장의 매골방법은 자연분해가 가능하도록 생분해성 수지제품 및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목장림 사용신청자 중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 사용료는 50% 감면하는 내용과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기타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연장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시사항 위반시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