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6회 [정례회] 8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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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10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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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부평2동에 소재한 인천가족공원 내 수목장림이 6월 23일 준공 완료됨에 따라서 일반시민에게 개방을 위해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이 2008년 5월 26일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용어가 변경되거나 신설되어서 동 조례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용어는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하고 신설된 용어는 자연장지와 유택동산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구청장의 책무 중 자연장에 대한 설치와 자연장 문화확산을 위한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21조의2, 제21조의3에서는 자연장지의 사용대상과 기간, 매골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연장지 사용대상자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 및 인천가족공원의 단계별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분묘이장 공고된 유골만을 매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에 15만원이고 연장사용은 5년씩 5회 연장사용이 가능하며 연장시 사용료는 1회 5년에 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장의 매골방법은 자연분해가 가능하도록 생분해성 수지제품 및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목장림 사용신청자 중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 사용료는 50% 감면하는 내용과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기타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연장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시사항 위반시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제안 배경으로써 동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08년 5월 26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가족공원 내 수목장림 조성완료에 따른 일반시민 개방을 위해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례안의 제2조제1호 중 화장시설을 장사법 규정에 따라서 공설화장시설로 용어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조례안 제6조제1항제3호 자연장지 이용 요건인 인천시 관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는 현재 자연장 희망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하고 타시·도 운영계획을 고려할 때 요건을 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개정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조례안 제16조제3항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1조의3조제2항에서 재해 등으로 추모목의 사용이 불가할 때는 주변에 새로운 추모목을 식재해야 하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수종 식재시 활착관리가 가능한지 훼손 가능성 있는 매장유골 관리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수목장 조성사업은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 최소화 및 봉안당의 대형화로 인한 위생관리문제, 지나친 상업적 운영에 따른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연장 시범사업지로 인천광역시가 선정되어 인천가족공원 내 산림지역을 이용 친환경적인 수목장을 조성하게 된 사항으로 관련법 개정과 함께 적정한 조례안 이라고 판단되며 점차 웰 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수목장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가 매우 높아 금번 조성사업은 장사문화 개선에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입니다.
17쪽에 제21의3조제1항, 2항에 보면 지금 매골을 흙하고 혼합한 그런 용기에 안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경피해를 줄 수 있는 용기로 만약에 매골을 했을 때 위법사항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약을 받을 때 그리고 용기를 쓸 때 확인 내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제약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까?
이것은 자연장지를 사용할 때 반드시 가족공원사업단의 지휘 아래에서 하게….
비치한 용기?
네, 비치한 용기가 있고 사업단의 지휘 아래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여기다 굳이 넣어 놓은 것도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용기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다른 것과 같이 매골한다든가 매골할 때마다 다 참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게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방해서 우리가 매골할 때 서약서에 그런 것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그 이외의 것을 묻으면 수목이 상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매골할 때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마다 갱신을 하잖아요?
네, 기간 연장을 합니다.
그럼 기간 연장할 때마다 사용료를 받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연장을 5년마다 하되 사용료는 3년마다 징수하는 게 어떤가 해서, 왜냐 하면 인터넷 납부도 하니까, 그분들이 매골하고 그만큼 관심이 있나 우리가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사용료 납부도 받고 또 5년 연장하면서 관심도 가질 수 있게끔 또 나가서 수목장이 매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선조가 묻힌 데를 공원 삼아서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볼 때 요금을 3년마다 받으면 그 때 또 한 번씩 와 보고 그 때 또 생각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밀리는 일이 없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꼭 조례로 안 정해도 규칙 내지는 계약 내시할 때 충분히 고려한다면 상당히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매골방법에 있어서 다른 이물을 넣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 당시에 그런 확약을 받거나 이런 방법으로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과 관련해서 사용료 징수문제는 글쎄,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요.
지금 봉안시설에 있는 유골의 경우도 연장할 때 5년 단위로 하고 있어서 여기 자연장지만 3년으로 하면 관리에, 물론 관심을 갖게 하는데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복잡한 그런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니, 돈 받는 것을 3년치만 받자는 거죠. 그러면 5년이 됐어요 그런데 돈을 안 냈어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을 안 내면 저희가 한 10년 동안 무연고 유골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까지도 아무 가족이 나타나지 않거나 하면 산골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하도록 한 것은 현재 봉안당의 관리방법과 같이 일치 시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때가 되면 저나 국장님은 이 자리에 없고 역사가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장이 나무 밑에 안치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마사토하고 섞어서 안치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개월 정도되면 흙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기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용기가 들어가는데 용기 자체도 분해가 되는 용기입니다.
분해되는 용기다?
15년에 15만원으로 계약을 하는 거네요?
맨 처음에 15년치를 한 번에 계약합니다.
그리고 5년에 걸쳐서 5회 연장이 가능해서 40년을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안 하고 아무 연락이 없으면 10년까지는 무연고 유골로 관리를 합니다. 10년이 경과되어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산골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안당의 유골함 같은 경우는 산골처리가 되는데 그것은 사실 흙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서류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네요.
일단은 10년씩 아무 연락도 없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속을 다 파서 다음 번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생분해가 다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 파서….
잔존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10년, 15년 후에 계약이 안 되면 10년간을 기다렸다가 처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어디서 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텐데.
네, 기준이 있습니다.
원가 계산한 것이 자연장의 경우는 22만 3,000원 나오는데 여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원가 이하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봉안시설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봉안당의 경우는 관리운영비가 자연장지보다 전기료나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자연장의 경우는 그것보다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낮고 높은 게, 낮다고 해서 그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그것은 경제통상국에 확인을 했는데요.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비용들이 시민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물가심의대책 사항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통계를 보더라도 인천이 화장률 72.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봉안시설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공원에 추모의집도 이제 만당이 되어서 금마총을 금년 1월부터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천시에 주소를 두면 인천시민인데 숫자가 많아서 조절 차원에서.
인천시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입니다.
주민등록에 오늘 전입이 되면 시민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6개월이다, 3개월이다. 그럴 바에는….
그것은 자연장지를 처음하면서 상당히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그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6개월이라고 했느냐 하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 주민등록을 인천으로 옮겨놓거나 이렇게 해서 인천의 봉안당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천시민들에게 직접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제한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혹시 밖에서 인천시민들이 6개월을 가지고 얘기할 때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천에 오래 거주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장으로 간다고 할 때 매장이나 봉안당하고 기준을 같이 해서 갈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초 안치하는 시간을 15년을 두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6개월이면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흙처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굳이 이것도 매장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해서 15년을 하고 5년씩 연장해야 되는가 하는 자연장으로써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것인지 그 기간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당초에 15년을 사용하게 하고 그 후에 연장하게 한 것은 보건복지부에 자연장지에 관련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회에 15년하고 연장을 하도록 한 것인데 6개월이면 생분해가 되어서 아무 흔적이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서상 그 안에 우리 가족이 있다라는 정서들을 최소한 매장은 아니지만 봉안당과 같은 기간은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기간은 연장을 포함해서 길게 잡았습니다.
자연장이 굉장히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서 수목을 보면서 고 인을 기리기도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감정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합동제례단이 있어서 아까 정종섭 위원님께서 가끔 가서 산책도 하면서 돌아보고 또 추모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그루 수목에 10기 정도를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안의 숲에 들어가면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한 번 하고 나면 제례단에서 그냥 예만 갖추고 올 수 있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수목장을 하는 가족들의 마음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40년이 그분에 대한 정서 이러는 것이 가족에 대한 이런 마음이 40년이 절대 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15년 이후에 계약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10년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년입니다.
25년이나 30년이나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굳이 5년씩 5회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타시·도 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가장 짧게 30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데는 40년, 45년 이렇게 다 각각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에서 조금 의견은 있었습니다.
5년씩 다섯 번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5년으로 해서 3회 정도 해서 15년, 다 합해서 30년 정도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실무부서와 좀 이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안당과 같은 성격으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40년으로 정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을 같이 가는 것보다는 좀 달리 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책로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묻혀 있는 유골 위를 밟게 되거나 이런 것은 서로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성하는 것 자체를 너무 비좁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하고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나누도록 해야지 전체를 다 나무마다 그렇게 하고 이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그루에 10기씩해서 나무나 또 물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는 건지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염려가 되어서 조회를 해 보고 그랬는데 골분이 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적으로 위해를 끼칠 소지는 없다라고 과학적 분석을 한 통보를 확인했습니다.
그 골분 자체가 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관한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어제 저희들한테 왔는데요. 앞으로는 본회의에서 조례가 제대로 각 상임위원회에 배분될 수 있는 일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안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로 얘기가 됐던 것인데 시민편의와 오랫동안 얘기가 나와 있던 것이라 여성복지보건국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수목장을 갔다왔는데 보니까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조성중인데도 벌써 문의가 많이 쇄도하고 있다. 저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 화장문화가 인천이 70%대라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 인천시민들 보면 아직 보수적인 사고가 있어서 뭔가 조상님들을 모셔서 기억에 남는, 그런데 수목장을 해 놓고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고 진짜 수목장다운 묘지 다운 개념이 서주어야 되는데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해 놓고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시에서 하는 큰 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거기를 보니까 안에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무가 수령이 20년, 30년 됐다고 보고를 어제 하는데 2, 3년 된 것도 있고 그 미만 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 수목장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보존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목에 대한 데이터자료라든가 만약에 수목이 2, 3년 지나서 병충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발생적으로 고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 모셔놨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나무가 고사됐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 어떤 조치할 부분이라든가 수목에 대한 어떤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는가.
또 하나는 앞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수목이 없어진다 했을 때 다시 식재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그러한 준비 없이 한다면 문제가 봉착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수목장에 있는 나무들은 나무마다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공원사업단 내에 산림조경 전문인력이 따로 2명의 담당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충해로인한 나무가 훼손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24시간 감시를 하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를 하는데 문제는 시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나무들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해서 6기나 10기 정도 모시면 될 것이다 이런 발상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수목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마다 전산입력을 다 해 놔서 가족들이 찾아오면 어느 지역에 몇 번째 나무 이렇게 형태를 알려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당연히 관리하시겠지만 병충해라든가 자연발생적으로 고사되는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고요.
자료는 시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 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보니까 추모단이 있고 거기서 공동으로 분향을 하고 한 번 모시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기회가 없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6기에서 10기를 모시게 되면 최병덕이가 집안에 누구를 모셨다 그러면 또 두 번째 모시고 세 번째 모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유족들이 그 부분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그런 중간통로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안에는 처음에 안치할 때 한 번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이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유골함을 밟게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은 관리하는 사업단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를 철저히 잘하도록 하고 또 일정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는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보세요.
국장님도 자꾸 다른 분들의 유골을 안치해 놓은 데를 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통로만 제대로 해 놓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밟거나 훼손할 염려가 없으니까,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감안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자연수목장에 안치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번부터 쭉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염려는 어제 가서 보니까 자연에 묻히는 것은 좋은데 유가족들이 봤을 때 자연수목 어울림이 나무들이 참나무인가 그것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거기 나무를 좀, 거기 토질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나무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법도 지금 신갈나무, 갈참나무 이런 나무 위주로 많이 심어져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가족이 나 이 나무에 해 달라 할 수도 있죠. 내가 나무 기증하고. 안 됩니까?
그것은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요구사항대로는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현장을 쭉 올라가다 보니까 수목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관광상품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위의 나무가 너무 잡나무야, 소위 말하면.
이 수목장의 위상이 또 아니면 유가족들한테 호응을 얻겠느냐 그런 염려를 해 보는 거거든요.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정회해서 조정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화장시설」을 「공설화장시설」로 한다.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이명숙의원외19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점차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와 다양한 핵가족화 구조 속에서 발생되고 있는 방과 후 영역의 폭발적인 요구로 인해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아동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류와 제5조는 지원기준으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원칙으로 하였고 그 이유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대상자가 고등학생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와 제7조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위반시 반환하는 내용으로 방과 후 활동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동 조례안은 점차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와 다양한 핵가족화 구조 속에서 발생되고 있는 방과 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들이 방과 후 시간에도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5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령인용 낫표가 누락되었으며 안 제1조 중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약칭은 법령표기 방식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3조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 중 범위를 정의로 수정함이 바람직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대상을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일반아동까지 포함하는 사항으로 기 운영중인 학원, 보육시설 등과 경제논리로 상호 충돌될 수 있는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자 지원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전담지도사와 보조지도사의 용어정의가 불분명한 바 법적용어 및 자격기준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고 조례안 제6조 중 방과 후 활동 보조사업은 제2조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방과 후 활동사업의 오기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건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말씀하시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 제5조의1항 중에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을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용자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와 또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방과 후 활동시설 이용 아동은 지역 사회 내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 지원 개념으로 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2항에 전담지도사와 보조지도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불분명한 자격용어로써 전담지도사와 보조지도사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거울삼아서 우리가 검토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도 아동복지법을 모체로 해서 우리 아동들을 보호해서 아동들이 진짜 잘 보호를 받아서 성인이 되도록 진짜 이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그 취지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교육을 담당할 것이냐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일례로 말씀드려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린이집에서도 애들을 가르치고 그런데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법령에서 지원받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잘 아시지만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한 100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지원해 주는 것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동센터에서도 그 애들한테 무슨 교육을 가르치는지 진짜 이 나라에 역군이 되게 가르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애들 보모로서 보는지 보는 성향에 따라서 그 애가 성장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 살 때 버릇이 여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고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반론은 없으나 시행 단계에서 그런 점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시행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의원님.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신병철 차관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가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회 운영규정상….
안 돼요? 담당자가….
4급 서기관급 이상되어야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길래 그러면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서 들을까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례도 그래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일제점검이 됐고 또 언론에도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 법에 답변을 차관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운영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 운영규정상에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4급 서기관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급적 특별한 저기 아니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토론과정에서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아니,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박덕순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종교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 또 개인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구에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맞벌이 부부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등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아동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방과 후에 아동들이 모여서 복지서비스도 받고 교육서비스도 받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도도 하고 학습 외에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도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운영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월 220만원 선에서 약간 왔다갔다 차등지원이 되고 있고요. 시비로 해서 별도의 교재교구비를 확보해서 연간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되는 곳은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적게 지원되는 데는 150만원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공간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운영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구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육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 아니면 이념적인 문제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지도하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제가 논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질이 뭐냐 하면 지금 방과 후 활동이라는 것은 교육의 일원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이 포함된 복지, 교육과 복지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아동복지법은 애를 보호도 하지만 교육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아닙니까? 아동들의 보호목적은 첫째가 교육입니다. 교육이 우선 아니에요? 애들을 가둬두려고 모아놓는 것은 아니죠?
복지보다 교육이 더 우선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글쎄, 저는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또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그렇게 해서 보호자에게 경제적 측면의 지원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여서 꼭 교육만이 우선이라고 하기에는 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애들을 보호하면서 애들 교육을 가르쳐요. 교육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 점검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불분명한 사회복지사 이런 것 믿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테두리는 느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 교육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솔직히 행정공무원들이 교육을 넘나드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담당자하고 방과 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잠깐만, 제 얘기는 논쟁을….
위원님이 조례를 했는데 자꾸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조례를 만들면….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시자고요.
담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이 우선이어서….
그러면 교육이 먼저인지 복지가 먼저인지 이 시간 지나서 나중에 따지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의원발의인데 시에 원칙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보육시설, 주민자치센터 방과 후 활동사업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개별법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개별운영조례가.
개별운영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도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와 아동복지법과 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 이게 하나의 시에서는 모법에 있는 거예요. 개별조례가 있고, 각 센터별로 기존에 지원 나가게 되어 있었잖아요?
네, 기존에 지원 나가는 것도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상위법이겠네요?
네, 조례가 없어서..
그러면 기존에 개별적으로 지원 나가는 것은 결국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개별조례가 없고?
그러면 획일적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의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각 부서별로 나가는 게 있죠? 지금까지 여성복지보건국 말고 타부서에서 운영하거나 예산지원 나가는 게 있어요?
다른 국에서 지원 나가는 것은 시민단체의 성격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시민단체?
네,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개별조례는 없다 이런 답변이시죠?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 보니까 거기가 인건비 성격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 아동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있어요?
아동이 부담하는 것은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이 없어요?
대부분이 없다는 얘기가 뭔지,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위원장님, 잠깐 담당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지금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월 100만원 부담하고 400만원 부담하고 그런데 대략 우리 시에서 지원 나가고 있는 경비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소당 ABC로 나눠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월260만원이 나가는 데가 있고 220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180만원 나가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로 해서 지원이 나가면서 운영비의 일부분은 인건비로 쓰고 일부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도 시설 규모에 따라서 아까 1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아동수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어떤 시설에서는 100% 운영비로 쓰고 어떤 시설에서는 100% 프로그램비로 쓰고 이렇게 하지 못 하도록 일정 비율은 인건비에 쓰고 일정 비율은 운영비에 쓰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물론 지도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운영과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과 후 지원조례 관련해서 각 단체별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주민자치센터 기타 사회복지시설 쭉 있는데 분석을 해서 어떤 규정에 안 맞는다면 정확하게 페널티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실제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시설이 되는 것이지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어 버리면 정작 아동들을 위한 시설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성격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기로 너도나도 지원요청을 하는데 이 취지가 흐려지지 않으려면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을 정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입안 안 될 때는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대상 선정할 때 군·구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현재 158개 정도 있는데요. 100% 다 지원이 안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그 동안의 실적이라든가 그 동안 지도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타났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서 지원대상단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또 각 군·구에서 연간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다른 조례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있거든요. 이 조례는 위원회 구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답변 중에 심의위원회요?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위원은 단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획일적일 수가 없고 그때그때마다 위원회가 또 위원들이 틀려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위원회 구성권과 관련해서 조례에 삽입이 된다면 어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병덕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에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금 위원회를 굉장히 축소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거기에 관한 것들은 규칙으로 하고 일단 이 조례는 지원하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많은 논의와 협의가 거쳐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해서 이번에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가고 규칙으로 아까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다 집어넣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자격이나 또 아까 우리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의 내용이나 질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좀 모아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사실상 전체가 아우러지는 교육내용이나 교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또 보수교육에 대해서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조례는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6조에 보니까 시장은 방과 후 활동보조사업 운영시설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운영비를 전부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일부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일부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전부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조례가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닌가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최병덕 위원님!
그 문제를 우리가 정회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장」으로 한다.
안 제2조 중 「범위」를 「정의」로 한다.
안 제3조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전담지도자와 보조지도자」를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격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안 제6조 중 「활동보조사업」을 「활동사업」으로 한다.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광역시의회 제5대제2기 문교사회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교육청에 주시는 고견은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천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일부를 변경함에 따라 인천시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조정하고 그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동 법률에서 인용한 조문번호 제127조를 제136조로, 제130조를 제139조로 변경하고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급지별로 조정됨에 따라 시간주차, 1회 주차시는 10분 초과마다에서 30분 이후 15분당으로, 전일주차 및 월 정기주차사용료는 급지별로 인하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의 조문을 개정하고 인천광역시와 주차요금 체계를 동일하게 조정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며 조례 문장의 표기를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사항으로써 조문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1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인용조문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관용차량은 2006년 3월 29일 관용차량관리규정의 제명이 공영차량관리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영차량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의 별표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 제4조는 2007년 5월 17일 제156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군·구와 형평성을 위하여 징수방법을 현재 30분 이후 추가요금 징수단위의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 등의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와 주차요금 체계에 맞게 조정하여 교육청을 방문하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시 시의적절하게 개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청 의지보다는 우리 시 본청에서 하향 조정해서 같이 따라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인근에 있으니까 기관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 조례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형평을 안 맞추면 무슨 문제가 있지요?
안 맞추면 같이 인근에 있는데 민원인이, 결국은 주차료를 틀리게 받게 되는 것이죠. 인천시와 우리 교육청이 인근에 있으면서 혼란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독자적인 정책을 가지고 해야지 시가 그런다고 따라서 하고, 지금 교육청의 전체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188면 정도 됩니다.
200여개 된다고 하고 교직원들의 장기주차가 몇 대나 됩니까? 통계 내 보셨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50% 정도를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방문하는 사람들이, 저도 느끼는 것이지만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형편에 맞추어야지 이웃집 형편에 맞추어서 살아요. 형평을 맞출 것을 맞추어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 들어가려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왜 차 댈 데가 없느냐. 그런데다가 장기주차료를 내리면 직원들이 차 더 갖다 대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시민의 서비스입니까. 그런 것 고려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나서는 주차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오시면 그래도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하고는 형평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주차요금을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분들은 아, 주차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어떤 때는 20~30분 기다려요. 뺑뺑 돌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차라고요.
그러면 누가 차를 대지 말아야 돼요. 민원인이 오지 말아야 돼요. 교직원이 차를 대지 말아야 돼요?
정종섭 위원님께서 그런….
아니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요. 아니다, 네로.
사람이 변명도 좀 맞는 말을 해야지. 교육청이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교직원 때문에 존재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봐도 그래요. 인천시 형평에 맞춘다고, 정책이 뭐가 있는 거예요. 주차장은 조그마한데 형평에 맞출 것을 맞추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옆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그러면 한 사람은 팡파르 울려야 돼요. 그런 세상이에요. 좀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형평에 맞춰서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 이런 것 입안해서 온 사람 가차없이 교육시켜요. 왜,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앉아서 자기들은 자기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생각이 없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주차요금이 인접한 시하고 틀리게 받는다고 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1,000원을 받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교육청이 2,000원을 받는다고 할 때 같은 관공서에서,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
그것은 또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요.
무겁고 가벼운 것을 구분을 못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맞아. 그런데도 성급한 민원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교육청은 왕왕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현재 우리 교육청의 주차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민원인이 오셔서 주차를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지금 상당히 주차여건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종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조례에 관계없이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예비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직원이 다 있어서 민원인이 들어가서 몇 시간씩이나 또 몇 분씩 시간을 허비한다면, 물론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죠. 직원들 대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민원인이 댈 수 있는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든 교육청에서 찾아봐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200면이 되는데 직원들이 한 100면을 쓰고 나머지는 민원인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직원들이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차를 가져오고 하루는 안 가져오고 이렇게 2부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감안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확증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표찰을 세우세요. 주차를 못 하시는 분들은 기획관리국장한테 보고할 것.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통계조차 어떻게 영향이 미치나 분석 없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 내지는 도서관, 교육청 관내 재산에 있어서 물론 당일 주차는 받을 수 없겠지만 장기주차는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왜, 재산이 공공의 재산입니다. 그런 쪽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민원인이 댈 데 없습니다.
물론 요금을 내리는 것은 지금 승용차를 덜 운행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데 한편으로 요금을 내리면서 많은 직원들이 차를 댈 적에는 민원인들에게 파급이 온다면 교육청의 서비스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본다면 또 우려되는 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좀 과학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래요. 여태껏 국장님이 일하신 것 저는 만날 흥망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
교육청 주차장이 최초로 유료화된 것이 몇 년도죠?
2006년 2월부터 유료화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때요. 그 때하고 지금하고 유료화 전과 유료화 이후 좀 뭔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유료화 하기 전에 는 인근의 상가 주민이나 서울이나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교육청에 장기적으로 차를 대고 출퇴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2006년도에 하게 되니까 그 뒤로 주차여건이 상당히 좋아져서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상당히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유료화시킨 배경은 시나 교육청이나 결과적으로 주변의 민원인들이나 직원들 내방하시는 분들이 대야 되는데 주변상가에 계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주차장이 폭주되고 해서 유료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과거보다는 그래도, 추진배경이 그렇게 해서 유료화시켜서 한 2년 지났는데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이신데 아직도 주차면수가 적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까 정종섭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민원인들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조례개정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가 그러면 100대 정도 됩니까?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출퇴근할 때 어떻게 양일제로 하는 건가요?
직원들이 250명 정도 있는데 150명 정도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5부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또 2부제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5부제를 했는데 최근에 2부제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100대 정도 직원들이 활용하고 나머지는 민원인들이 활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회의를 가보면 거기가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었거든요. 최근에는 괜찮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면을 민원인들을 위해서 확보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자면, 계속해서 2부제로 하실 건가요?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한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이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5월에 됐습니다. 그랬는데 1년 이후에 와서 지금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시에서 조례가 5월에 개정되어서 저희가 바로 사실은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조례가 있고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금액은 규칙에서 정해지거든요. 시도 현재 아직까지는 규칙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도 조례만 개정해 놓고 또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시가 규칙이 개정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는.
저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값을 내려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현재 규칙은 개정하지 않아서 저희 교육청하고 똑같은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조례개정만 해 놓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규칙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도 이제 해도 별 상관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보면 1급지만 볼까요.
최초 30분까지 1,000원이었는데 30분을 15분당으로 해서 500원으로 가는 거죠? 최초 30분까지는 1,000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얼마였나요?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얼마인가요?
현재는 관공서의 경우는 2급지에 적용이 되는데요. 2급지를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급지의 경우는 최초 30분까지는 600원입니다.
그대로 똑같고요.
600원 같고요. 10분 초과마다….
10분 하던 것이 15분으로 완화가 된 거죠?
그 비용은 같고요?
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일주차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전일주차는 8,700원에서 6,000원으로, 월 정기주차는 월 8만원에서 6만원으로.
지금 이것이 시에서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규칙도 정하고 시행하려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하고 맞추어서 시에서 규칙을 개정하면 맞춰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시하고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부터 올리는 건가요?
조례가 되고 그 밑에 그 금액을 규칙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지 규칙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시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인도 또 직원도 함께 주차요금이 감면되는 거네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말씀하신 대로 2부제를 하든 어떻든 간에 민원들에게 좀더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한 사항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례가 통과된 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민원인들 주차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 조례가 올라올 적에 사전에 여유를 가지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앞으로 가져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국장님, 자료 좀 부탁드려요.
5월, 6월 두 달 동안에 정기주차대수와 그리고 5월, 6월 당일 장기주차에서 무료로 나간 사람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5월, 6월 두 달 동안에 장기주차, 4시간 이상 주차해서 무료로 나간 사람들 분석 좀 해서 주세요.
이 중에 교직원차량이 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현황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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