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정대유입니다.
먼저 7월 7일자로 새로 취임하신 평소 존경하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과 그리고 새로 문교사회위원으로 오신 세 분 위원님께 그리고 그 동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계속 저희를 도와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는 제17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해수 경기장계획과장입니다.
이풍우 경기장조성과장입니다.
이상범 OCA협력관입니다.
(간부인사)
김인환 경기지원과장은 현재 시의 간부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저 대신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 관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준비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 적용범위, 세입·세출 등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 제1조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조례의 적용범위는 2011년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회 관련시설과 기타 인천광역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관하여 적용하며 조례안 제3조 세입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지방채, 기타 수입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4조 세출은 경기대회 관련시설 등의 건설비, 사업비와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예비비, 기타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폐지 후에는 발생한 잉여금 및 채권채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토록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는 준용규정을 조례안 제6조에 포함시켰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