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6회 [정례회] 7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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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8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2.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3.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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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개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대2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새로이 구성되었습니다. 기존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새로운 분야에 업무를 맡게 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대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정대유입니다.
먼저 7월 7일자로 새로 취임하신 평소 존경하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과 그리고 새로 문교사회위원으로 오신 세 분 위원님께 그리고 그 동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계속 저희를 도와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는 제17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해수 경기장계획과장입니다.
이풍우 경기장조성과장입니다.
이상범 OCA협력관입니다.
(간부인사)
김인환 경기지원과장은 현재 시의 간부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저 대신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 관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준비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 적용범위, 세입·세출 등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 제1조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조례의 적용범위는 2011년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회 관련시설과 기타 인천광역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관하여 적용하며 조례안 제3조 세입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지방채, 기타 수입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4조 세출은 경기대회 관련시설 등의 건설비, 사업비와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예비비, 기타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폐지 후에는 발생한 잉여금 및 채권채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토록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는 준용규정을 조례안 제6조에 포함시켰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관련시설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재원을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수지·손실을 명확히 하고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정산 및 평가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써 안 제2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대회 관련시설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의 제2조제2호나목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본 조례의 특별회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와 기존 조례가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관련하여 중복 적용을 하고 있으므로 중복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적용대상을 경기대회 개최에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경기장시설 및 부대시설 이외에 어떤 사업을 특별회계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인지와 세입·세출 등 추정 소요재원의 배분 등 사업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한시조례이므로 유효기간 경과와 동시에 본 조례는 자동 폐기되는 일몰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의원님.
세출 쪽에 보면 건설비 또는 사업비,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원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례목상에 일시차입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분한 예산을 급히 일시적으로 필요로 해서 쓰고 상환해 주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용어상에 일시차입이라는 것이 조례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방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일시차입이라는 용어를 조례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일어나는 때에 쓰는 돈인데 그것을 미리 예견해서, 우리는 하여튼 쓰다가 모자라면 무조건 일시차입해서 쓰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조례안에 없어도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피하고 그냥 임의대로….
지금 이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 이것이 한시조례이고 사업 자체가 주어진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차입이라는 용어를 쓴 취지는 혹시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일시차입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용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닌데, 세입·세출이 있는데 거기에 안 맞을 때, 필요할 때 일시차입을 쓰는 것인데 미리 일시차입을 쓸 것을 전제하에서 회계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쓰다가 어느 세입에서 펑크가 났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방채발행이 늦어진다든가 이럴 때 일시차입이라는 것을 쓰는 것인데 일시차입을 전제로 해서 모든 계획을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조례상에 일시차입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면 이 조례가 외부로 나갈 때 좀 창피스러운 것 아니에요.
대구나 어디 조례상에 들어가 있던 겁니까? 거기 있는 것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부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 때 하던 것을 카피한 거예요?
그 때는 아마 정부지원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일시차입이라는 것이 명문화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014년에 하는 것에 세입재정과 세출재정에 대한 것은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미리 일시차입 할 것을 대전제로 해서 개인적으로 빚을 얻어서 쓸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만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부분이, 쉽게 말하면 세입이 제대로 안 들어왔을 때는 일시차입으로 해서라도 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여기 일시차입이라는 것이 지방채까지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방채법으로 어느 정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만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지금 금액이 없어요.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1,000억으로 할 수도 있고 3,000억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일시차입이라는 자체가 빚이거든요. 단기 빚이란 말이에요. 중장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차입은 이름 그대로 일시적으로 빌려서 어떤 자금이 회전되면 갚아나가는 것이 일시차입인데 그런 것을 명문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세입부분이 크게 일반회계,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국고보조금, 기금, 기타 수입금 등이 회계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만약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라든지 국고보조금 이런 것이 제때제때 배정이 안 되고 안 들어왔을 때는 불가피하게 일시차입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국고보조에 차질이 왔을 때 일시차입해서 쓰겠다라고 하는데 국고보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주기로 했는데 800억을 줄 수도 있어요. 1,000억을 마저 채워서 달라고 우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로비를 하고 교감을 이루어서 1,000억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으면 그 세입예산을 100% 잡아들이는 것이 인천시의 일하는 부서의 목적인데 만약에 국고보조가 몇 천억이 펑크가 났는데 이것을 일시차입으로 충족을 시켰다라고 하면 국고에서 차질이 계속 2, 3년 온다고 그러면 그 이자 계속 물어주고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 끌어안아야 되는 문제가 발행되는데, 만약에 국고에서 차질이 오면 우리가 끌어안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일시차입으로 끌어썼다면 누가 나중에 책임질 거예요?
국고보조금 하나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원법에 보면….
내 얘기는 일시차입이라는 용어가 조례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일시차입상태가 일어났을 때 그 때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조례안에 일시차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하시고 돈줄이 막히면 우리가 임의대로 집행부에서도 임의대로 차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한도로 일시차입을 안 쓰도록 미리 세입금액에 차질이 안 오게끔 로비도 해야 되고 중앙에 뛰어다녀야 되고 우리 인천에서도 거기에 책정된 금액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야지. 차질이 오면 우리 일시차입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 겁나지 않죠. 차질이 오면 일시차입을 하면 되니까.
저희가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혹시나 배정상의 문제라든지 이럴 때, 왜냐 하면 지원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만 따지면 이렇습니다.
직접 경기장시설은 총 자기네들이 승인해 준 경기장시설에서 30%를 법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교통망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자기네들이 인정한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자기네들이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 5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지원법에 현재 상태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다 50% 이상을 해 달라라고 지원법 개정을 요청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장만 하면 매년 총실링은 30%인데 30%를 3개년에 걸쳐서 받을 수도 있고 5개년에 걸쳐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균등해서 받을 수도 있고 먼저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총실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자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먼저 받으면 이자가 플러스되고 나중에 받으면 그만큼 이자손실을 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어진 시간 내에 본 사업을 성공리에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이런 용어를 쓰고 했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부분이 실링화되어 있다. 5년 내에 2,000억을 주겠다. 그런데 단기연도에는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200억밖에 못 주겠다 나머지 4,800억은 3년, 4년 있다 주겠다 그런데 경기장은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시차입을 해서 써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시차입금이 볼륨이 커질 때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급이자에서부터 계획이 일시차입이니까 자꾸만 되모으기를 해 줘야 되거든, 길게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오는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조례에 묶어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그냥 쓰기보다는 이런 것은 조례상에서 빼놓고 최대한 일시차입을 안 쓰게끔 경영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일시차입금을 써야 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거나 동의를 얻어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안게임에 대한 전체적인 볼륨으로 보면 지금 금액 볼륨이 크거든 일시차입해서 쓸 수 있는 금액 볼륨이 커진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시차입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장 짓는데 짓다가 시멘트 콘크리트 올라가다 콘크리트 떨어졌습니다 하는데 그것 승인 안 해 줄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긴장을 하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맞춰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풀어나가야지 일시차입이라는 게 항상 뒤에 깔려있다 이것은 조례에 돼 있다라고 떳떳하게 의회에 와서 조례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갑갑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차입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나 국장님 또 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 사기에 반한다면 이런 것들이 전혀 검토 없이 넘어가도, 사실 아시안게임을 잘 치를지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경기장도 짓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다 실을 매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긴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입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차입이 일어난다는 자체는 벌써 계획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 긴장을 하셔서 차입금이 조기 상환되고 금액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미리 검토를 해 주셔야 앞으로 남은 2, 3년 동안 원만히 공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명패 어쨌어요? 명패 좀 놓으세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답변도 시원찮아.
본부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간단히 말씀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도 답변하는 것 보면 너무 난해해요.
지금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에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고가 됐든 어디서 이체를 받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다 묶어서 예산을 능동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국고를 늦게 받거나 또 내시를 받았는데 제때 안 오면 우리가 차입을 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일시차입을 하는데 그것도 세출예산에 포함되면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풀어서, 이런 절차 아니에요?
국고 배정이 예를 들어서 늦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중에 극단적인 것을 보면 국고를 처음에 책정하거나….
이를테면 국고를 약속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억 중앙정부에 신청을 했어도 다 못 했으면 예를 들어서 2,000억 차질이 왔으면 그것을 또 계속 조르면서 우리는 5,000억에 대한 예산이 잡혔으니까 이체를 해서 쓰고 또 계속 졸라서 그것을 받게 되면 그 동안의 이자라든가 그런 것을 상환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출을 잡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고뿐만 아니라 지방채도….
잠깐만, 본부장님, 서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서무담당한테 답변을 미루고 그리고 거기서 합리적인 얘기가 나오게끔 해야지 그냥 아닌 얘기, 긴 얘기 답변하면 혼란스러워요.
제가 보기에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채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습니다만 사업 집행하는 시기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그 타임하고 안 맞을 때도 저희가 일시차입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포함됩니다.
비단 국고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배정이 늦는다든지 또 일반회계에서 배정할 돈이 없다든지 이럴 때에는 또 저희가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단 국고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 수입재원이 되는 각 항목에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시차입금이 꼭 발생 안 한다고, 차입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우려되는 것을 존경하는 우리 이병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에 충실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경기장을 확보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예산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돈을 덜 주려고 하고 우리는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타시·도에 예산 지원한 것과 비교 분석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중앙정부하고 우리 인천시가 처해 있는 입장을 어필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또 지금 중앙정부하고 가장 마찰되는 게 아까 휴식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 인천시와 체육인들이 나서서 진짜 손 더울 때, 손 더울 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손 더울 때 일을 해 놔야지 추운 겨울에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넉넉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저기해서 인천의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중앙정부에 이런 예산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동안의 문제점 그런 것을 요약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굳이 일시차입금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동감이고요.
또 한 가지 3항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에 기타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되는 사업비 등 그랬는데 예비비도 여기 조례에다 꼭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사실회계에 예비비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례에 굳이 예비비까지 집어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항목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특별회계 편성하면서 항 자체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에 예비비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계법상 예비비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례에다 이 말은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것보다 세입·세출을 하는 조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것을 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세입·세출에 관련되는 조례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정확하게 이것을 뺐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도 예비비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나요, 조례에?
그것은 굳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예비비마저도 임의대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계가 세입·세출에 관한 조례라 할지라도 통상 예비비는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굳이 예비비를 쓸 필요는 없는데 세출항목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삭제하기로 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본부장님,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가 졸속으로 처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예산에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됐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예산 관련해서?
그리고 2014년에 아시아경기를 치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를 다 거쳐서 조례안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기채발행을 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절차가 맞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에도 보니까 조례안을 이제 올려놓고 집행부에서 예산은 벌써 일반예산으로 올려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절차는 지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치른 육상경기대회라든가 도시축전이라든가 아시아경기라든가 인천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구도심재개발, 대형프로젝트가 많은데 이런 게 절차를 무시하고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이미 쓰고 나서 쓴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모든 게 거의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조례안 자체가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는 게,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들으시고. 여기 관련법령 발췌를 보면 검토보고에도 나왔잖아요. 시행령 제2조제2호나목에 인천도시철도2호선 사업을 본 조례의 특별회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런데 여기에 중복해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된 조례가 있죠?
이번 조례에 올라온 제2조제2호나목에 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해서 또 올라와 있는 것이 나와요. 조례 올라올 때 이것 빼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국고지원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경기시설, 대회시설이 있습니다.
대회시설 부분에서는 저희가 30%를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라든지 철도, 교통부분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원법을 만들 때 한 항목으로 아예 도시철도 2호선이라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지원법에 의해서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부대사업이다 교통관련 사업이다 해서 지원법에 2호선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철도사업 회계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예산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국고지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비 확보의 하나의 다각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재경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갔고요.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국비 확보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한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 제2조에 보면 기타 경기대회 개최에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부장님 일시차입금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세입을 잡았는데 세입이….
아니, 그러니까 일시차입금에 대한 정의가 뭐죠? 쉽게 표현해서, 쉽게 답변하시죠.
쉽게 말하면 단기간 차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채를 발행한다든가 은행에서 우리가 차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채는 조금 다르고 예를 들어서….
조금 틀리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게 되면 의회에 또 승인을 받게 되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리죠?
제가 보기에 차입금도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차입금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왜냐 하면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그래서 보면 의회에서 승인될 부분인데, 부분도 있지만 기채를 받아서 해당 상임위에 올라와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죠.
그런데 조직위가 탄생되면서 그 안에 이미 지출이 된 부분도 있어요. 2008년도에 기 지출된 예산들 있죠?
그런데 지출된 예산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조례가 발효되는 시점까지 저희 지원본부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발효되는 시점 이후에 다시 얘기하면 다음에 2회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 때부터는 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모든 회계처리가 특별회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예산이 기 지출된 부분도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예산이 또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 것은 다 인정을 하시죠?
자꾸 절차와 원칙이 무시되니까, 나가서 들어 보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의회에서 어차피 의사봉 두드렸지 않느냐 당신들이 다 통과시켜 주고 나서 왜 문제점을 제기하느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게 아닌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의회가 욕을 먹어요, 의회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원칙과 절차를 꼭 지켜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움직일 텐데.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했던 기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2차 추경이 되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조례를 보니까, 지금과 같이 이런 부분들 먼저 편성해서 예산을 써 놓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경기도 어렵고 우리 시의 부채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봐 드릴게요. 보면 얼마 전에 치른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있죠?
부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방채 발행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상임위 별로 기채 승인은 어디, 예산 승인은 어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조례죠?
조례가 제일 우선시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저희가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득한 다음에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지방채는 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절차를 그냥 다시 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면 기채 발행을 먼저 올려놓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최병덕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하실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제가 보기에는 그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고 저희가 사실….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시인을 하고 잘못됐다고 저희가 용서를 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조례가 최우선시 됩니다. 상위법은 또 상위법이 우선이 되지만, 법령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 조금 전에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예비비를 꼭 넣느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융통성 차원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무시가 돼 버리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어떤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조례를 좀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의견들을 나눠 봐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걱정이나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본부장님 말씀에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한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크게 저희 일정에는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체부하고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문체부 차관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제가 지난번에 장관한테 업무브리핑한 것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조만간에 어떤 계획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저희 계획하고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이고 저도 의원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추가한다면 크게는 국민 전체 더 크게는 아시아인 전체가 걱정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시지 않게끔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회를 한번 하시죠.
우리 최병덕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호 중「자방채 및 일시차입금」을 「지방채」로 하고 제3호 중 「예비비, 기타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기타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로 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정대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정종섭·박승희의원외18인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증장애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시장의 책무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 장애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3조에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중장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안배경으로 동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종섭 의원님 외 18인이 발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200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 내의 중증장애인 범주로 적용하였으나 타시·도 조례 비교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범주를 적용한 사항도 있으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범위를 정함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제정 후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립, 활동보조인 경비, 주거환경개선, 교육, 접근권 보장 지원 등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중장장애인에 대한 현재 지원내용과 조례제정 후 지원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과 제8조 중 민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법령인용 낫표가 누락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오기가 되겠고 조례안 제11조제3항의 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을 구청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내용은 센터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이 아니므로 구청장·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 운영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5항 단서조항은 삭제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제1항 중 제16조는 제13조의 오기가 되겠고 조례안 제15조와 제18조는 동일규정 조항으로 제18조의 삭제가 필요하다하겠으며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현재 센터의 설치기준 등 제반운영 사항에 대한 상위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센터 관련 시행규칙 개정시까지 센터의 난립을 방지하고 일정설립기준을 충족시켜 중증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시에서 판단 지원할 수 있도록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범사업으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 시범 선정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정종섭 의원님께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을 의원 발의해 주셨는데 센터가 시설센터인가요?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센터는 시설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 3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구성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동료 상담 또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제공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서비스의 대상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은 법령에서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례 제7조의 지원내용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지원,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이렇게 쭉 있는데 경비지원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칙을 준비할 수가 있나요?
경비지원이라는 것보다 센터에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센터에서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고 사업에 따라서, 시에서 시비를 받을 수도 있고, 센터에.
센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국시비가 매칭되어서 지원하는 센터가 있고 시비로만 지원되는 센터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혹시 앞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데모스트레이션도 보고 많은 의견이 들어오는데 시에서 센터를 직접 설치해서 운영할 의사는 없어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단체에서,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는 단체에서 사업을 운영해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김진희 국장님께서 조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8조에서 얘기하신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을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하고, 이것은 저희가 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장애인단체에서 자유롭게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체 출연금이라든가 기부금 또 이용료를 가지고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원도 다양하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예산이나 결산자료를 시에 제출하는 것은 한 측면에서 보면 센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센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예산결산 자료까지 내라고 하면 의무만 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18조의 경우는 검토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조항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경과조치에 있는 제2항도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센터는 일정요건만 갖추면 설립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 중에도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센터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요건을 맞추어서 충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제2항의 조례에서 정한 것처럼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센터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대로라면 조례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센터가 존재하게 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부칙 2항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8조를 삭제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과조치 부분만 삭제가 되면 검토의견 한 이외에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낫표 표시하고 오기 그것 말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지적장애3급하고 자폐성장애인인데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자료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기준이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안 제8조 중 “민법”을 「민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안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안 제11조제5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제16조를 제13조로 한다.
안 제18조를 삭제한다.
안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안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안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가 2007년 12월 24일 전부 개정되면서 대상시설에서 인천광역시노인복지회관이 삭제되고 부칙에 인천광역시노인복지회관은 조례의 제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경과조치로만 남아 있어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고 간석동 55-1번지에 노인종합문화회관이 2009년에 준공 예정에 있어서 준공 이후 운영에 대한 사항도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노인복지사업 관련법인 및 단체에게 우선 사용 허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사용료는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사용료의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과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탁관리자 또는 사용자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는 공용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용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대관료 반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안배경으로 동 조례안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 복지를 증진코자 제공하는 인천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종합문화회관 설치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로써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위탁법인의 사용료 요율 인정특례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대부료의 요율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법적 실현성이 없는 조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향후 개정 계획 등에 대한 관련 운영부서의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별표1의 제명인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현황은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로 규정함이 바람직하고 별표2의 시설 대관료 기준표 근거 조문인 제9조는 제10조의 오기이고 본 조례안은 점차 늘어가는 고령사회에 맞추어 노인들을 위한 적합한 여가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반운영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합리적 시설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포함해서 이번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회관을 가천길대학 자리로 이전하면서 그 사회복지회관 내에 들어오는 단체나 시설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복지시설조례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은 별도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종합문화회관이 2009년도에 만들어지고 또 숭의동에 있는 노인복지관까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인복지시설설치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지 관련된 시설이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하다가 개별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여성복지보건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 정리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개별조례 있고 통합조례가 있죠?
그런데 지금 개별조례가 우선시 되죠. 모든 지원과 관련된 운영조례는?
그러면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 내지는 시설관리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만들어지는 것마다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커다란 틀 안에 있는 복지시설조례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복지시설조례를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성격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광역시 자체 산하에 공사, 법인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조직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게 통합조례,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통합조례를 개정하려면 개별조례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복지시설 관련된 조례는, 개별조례는 앞으로 많이 태동이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위탁계약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 차이는 있겠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 통합조례하고. 일단 통합조례에 적용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개별조례도. 그렇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조례도 사실은 복지시설조례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간이라든가 위탁의 협약이라든가 사용의 허가 또 대관료, 사용료에 대한 반환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 복지시설조례에 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2008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인천시 노인복지회관 관련된 예산이.
노인복지만 따지면….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만 따지면 한 1,800억 정도됩니다.
군·구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있죠?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군·구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체계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오히려 군·구보다도 운영체계라든가 프로그램, 예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그램 부문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야 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이 2009년도에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다양한 시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다양한 것을 새로 개발하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숭의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군·구 노인지회를 관할하면서 그 나름대로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는 한데 현재보다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그리고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국장님, 시의 노인복지회관 실태를 보더라도 예산이 3억 중에서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죠?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높습니다.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실질적인 복지수혜자인 노인들한테 쓰여지는 돈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노인들을 관리하는 관계 직원들의 급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건물이 580평이나 되는데 거기 시설 운영하는 것에 보면 바둑, 민요, 상담실, 컴퓨터실 어른신들의 복지에 생뚱맞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더 피부로 느끼게 고마워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목욕을 할 수 있는 한증막이나 아니면 사우나시설이 되어 있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목욕을 하시고 하루 일과를 출발하면 차라리 그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은 안 늘어나고 결국 관리자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만 복지가 비대해 지고 생산되어 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천의 보건복지정책이 노인복지를 추구한다고 하면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수용도 안 되면서 1년에 엄청난 예산이 노인복지로 쓰여졌다라고 하면 그 노인들은 나중에 항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뭐가 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썼다라고 하겠느냐 그럴 때 우리 인건비가 한 70%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천에 사시는 노인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조례는 없다손치더라도 복지 방향을 수혜의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어느 시·도보다 인천광역시가 좀 앞서 가는 노인복지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사용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까 들으셨는데요.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사용요율이 1000분의 50인데 사회복지시설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분의 1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조례 제정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및 시공유재산관리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공유재산관리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회계과에다 의견을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회시오기로는 행정재산이나 사용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조례와 또 근거법령,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고치지 않아도 해당 부서에서 조례에 포함을 시키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대로 그냥 가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례가 있어도 운영이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인천에 노인인구가 몇 명이고 지금 활동인구가 얼마이고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몇 명인지 구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복지프로그램이 노인들이 다가설 수 있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노인분들이 노인복지시설보다도 속칭 약장사한테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왜 가냐 하면 거기가 더 즐거운 거야. 프로그램이 미흡한 면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조례가 있어, 있는데 운영 시행에 보완을 해야 돼요.
사실 돈주고 사람들이 몇 명 활동하면 그게 전부 다인거야. 그렇게 시설 운영이 되어 있는 면도 많다고 봐요. 이런 것을 좀 분석하셔서 조례 이외에 깊이 생각하셔서 운영토록 하셨으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바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 제목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로 한다.
별표2 제목 근거조문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8년 7월 9일 수요일 인천가족공원 내 수목장림 설치장소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본부장 정대유
경기장계획과장 송해수
경기장조성과장 이풍우
OCA협력관 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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