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6회 [정례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24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해 동안 집행을 통해 여성복지보건국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예산심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성모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미자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 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과 내역설명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과 내역설명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현액은 3,466억 5,70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64억 3,176만 1,519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3,163억 4,005만 3,499원이며 예산담당관실과 세정과에서 일괄 수납한 교부세 및 징수교부금 315억 9,945만 9,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건에 9,170만 8,02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06억 3,628만 1,519원으로 미수납액은 9,170만 8,02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가족장묘문화센터 임대수입, 청소년단체 사무실 및 자판기 설치 임대료, 가족장묘문화센터 묘역관리운영수입, 여성복지관과 여성의광장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 공공예금이자 등 총 13개 항목에 11억 1,901만 1,251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의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한 기타회계전입금, 잡수입인 불용품 매각수입, 여성대회 부대행사 위약금,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리고 기타잡수입 등으로 95억 1,727만 268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수납액은 94억 2,556만 2,248원이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8,916만 1,600원,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지체상금 254만 6,420원입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21쪽부터 24쪽까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역봉사사업 등 총 59개 사업으로 315억 9,286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을 설명서 25쪽부터 33쪽까지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보조금 등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147개 사업 2,937억 1,64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33쪽의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국내차입금으로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 지방채 47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30억원과 서부여성회관 건립사업 43억 7,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의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6,463억 4,36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959억 7,142만 1,670원이고 이월액은 393억 4,190만 45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110억 3,028만 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세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쪽의 보건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47억 4,017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315억 3,674만 4,240원이며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 31억 5,212만 4,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220만 5,76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과 환자 감소로 인한 마약중독자 치료비,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소아전염병 격리치료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의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295만 3,000원이고 1억 2,853만 9,640원이 집행되어서 불용액은 71만 3,36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8쪽의 의료원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9,804만 5,000원이며 전액 집행되어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쪽의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9억 5,013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88억 1,943만 4,410원이며 사회복지회관 이전 리모델링사업이 도시계획시설변경 지연에 따라서 21억 6,570만 1,22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9억 6,499만 5,37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과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에 대해 정리추경 이후 복지부의 사업비 조정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른 예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쪽의 저소득층보호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915억 2,866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1,887억 6,581만 8,900원이고 불용액은 27억 6,284만 4,1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국·시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쪽의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926억 937만 4,000원이며 집행액이 866억 14만 7,450원이고 재활전문병원 건립사업비 57억 8,186만 4,00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2,736만 2,55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장애인생활안정사업의 국고보조금 과다 교부로 인한 집행잔액 1억 9,4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쪽의 자원봉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710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8억 9,240만 720원이고 불용액은 1,470만 5,28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자원봉사단체 민간활동지원 등 집행잔액 그리고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낙찰차액입니다.
설명서 70쪽의 의료보호사업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403억 5,913만 6,000원으로 집행액이 403억 4,935만 8,850원이며 불용액은 애국지사 및 무형문화재 진료비 집행잔액 977만 7,150원입니다.
설명서 71쪽의 여성정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9억 8,315만 6,000원으로 집행액이 78억 4,760만 5,250원이며 이 중 41억 1,076만 5,42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서부여성회관 건립사업이 계속비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2,478만 5,33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제8회 인천여성대회, 여성단체 테마교육지원사업, 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0쪽의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74억 1,273만 2,000원이며 집행액이 237억 4,273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3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결정 승인지연과 BTL사업에서 지방재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시이월되었던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의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935억 814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933억 3,771만 3,210원이고 불용액은 1억 7,042만 9,79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모범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및 보수교육비 집행잔액과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정리추경 이후 복지부의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에 따른 예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의 여성복지관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2,598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3억 7,140만 3,590원으로 불용액은 5,458만 3,41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결원 1명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의 여성복지관 교육지도사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996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6억 3,131만 2,940원으로 불용액은 865만 6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방문상담 도우미활동지원사업 등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4쪽의 여성의광장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8,910만원이며 집행액은 16억 6,662만 2,010원으로 불용액은 1억 2,247만 7,99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및 청사 청소관리위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0쪽의 건강가정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97억 9,174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97억 5,416만 430원이며 불용액은 3,758만 3,57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저소득 모부자세대 기술교육생 자립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4쪽의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044억 1,702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815억 42만 5,530원이며 이 중 211억 5,440만 6,51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로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비 123억 2,010만 3,010원과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비 80억 2,118만 1,000원 등 203억 4,128만 4,01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수목장조성 시범사업비 8억 1,312만 2,500원이 명시이월되어서 불용액은 17억 6,219만 2,96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노인취업정보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경인지방노동청 공동개최 노인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노동청의 사업비 부담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그리고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및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부족으로 인한 계속비 예산의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의 청소년정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26억 5,425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96억 5,474만 40원이고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 29억 7,703만 9,3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2,247만 7,6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과 청소년육성 및 선도보호사업의 집행잔액, 시민명예감시원 실비보상 집행잔액,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집행잔액, 청소년 공부방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의 청소년회관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2,239만 2,000원으로 이 중 19억 4,839만 4,79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7,399만 7,2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122쪽의 청소년교육지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913만 1,000원이고 2억 5,314만 3,970원이 집행되어서 불용액은 2,598만 7,03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청소년가요제 등 행사운영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6쪽의 청소년수련지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672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3억 2,221만 2,340원이고 불용액은 2,451만 660원으로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청소년동아리대축제 등 행사운영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0쪽의 지원및기타경비 분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과 서부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인수에 따른 지방채상환금 1억 4,848만 6,000원 중 1억 4,848만 4,360원을 집행하고 1,6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예산현액은 197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되어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세입결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901억 4,269만 4,237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의 세출결산으로써 예산현액은 1,901억 2,822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1,901억 97만 4,090원이며 불용액은 2,725만 3,91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의료급여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4,172만 147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더욱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7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결산총괄과 과목별 세부내역, 3쪽의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내역, 4쪽의 계속비 집행내역, 6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7쪽의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6,463억 4,360만 3,000원, 지출액 5,959억 7,142만 1,670원, 이월액 393억 4,190만 450원, 불용액 110억 3,028만 8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1,901억 2,822만 8,000원, 지출액 1,901억 97만 4,090원, 불용액 2,725만 3,9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14%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으로써 예산이용은 2007년 11월 21일 사회복지봉사과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가에 따라 1,570만원과 여성의광장에서 직원 호봉승급으로 인한 부족분과 상용직 임금지급 지침에 의한 인상분을 이용하였고 예산전용은 2007년 12월 17일 인천의료원의 분원인 백령병원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및 응급의료장비보강을 위한 경비로 1억 3,7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수목장조성시범사업으로 8억 1,312만 2,500원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 21억 6,570만 1,200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정 변경 및 연기 등으로 후속공정 진행불가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지연 사유에 대한 감리비 4,756만 8,070원의 집행잔액의 발생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고 계속비사업은 재활전문병원 건립 57억 8,186만 4,000원,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 123억 2,010만 3,010원,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 80억 2,118만 1,000원, 청소년수련관 29억 7,703만 9,300원, 기능보강사업, 서부여성회관 건립 41억 1,076만 5,420원,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건립으로 31억 5,212만 4,000원으로 총 15개 사업에 167억 5,608만 4,300원이 이월되어 전년도 계속비 이월액에 비해 43% 정도 감소하기는 했어도 계속비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 시설비 중 6억 3,309만 7,900원, 인천가족공원조성 사업 시설비 10억원의 집행잔액 처리에 대하여 당초 사업규모와 차질이 발생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금사업은 총 3개 기금 6개 용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적자가 발생한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식품진흥기금이 당초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설치 효과에 대한 내용과 향후 수지적자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07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세입·세출결산은 1.7%의 불용액으로 전년대비 해서 1.52% 증액되었으며 전년 기준으로 3년 평균 불용액 0.37%보다 크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결산부분에서 설명서 20쪽에 보조금 미수금 8,916만 1,600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미수납 처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설치공사 지체상금 254만 6,420원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설명서 38쪽 마약중독자치료보호사업비 전액이 환자 미 발생으로 불용되었고 설명서 38쪽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31%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설명서 42쪽 소아전염병 격리치료 예산도 불용액이 51%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57쪽 제1회 사회복지대상제 시상 사업이 사업비 700만원 중 300만원이 불용 처리된 바 사업의 당초 취지 및 변경 사유를 설명바라며 설명서 82쪽 어린이과학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36억 7,000만원이 불용된 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이 요구되어지고 설명서 124쪽 청소년한마음등반대회관련 31% 불용에 대한 당초 계획대비 행사결산 규모와 설명서 127쪽 청소년회관의 우수동아리견학비 관련 불용이 83%로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과 설명서 128쪽 가족사랑캠프는 총예산 295만원 중 집행액이 26만 9,000원으로 불용률이 91%인 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다음 쪽에 예산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차후에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7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0쪽에 뭐 미수납이에요? 이월된 게. 여성정책과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련해서인데.
이것은 아직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에 부실이 있어서 운영비 보조금을 환수하는 사항인데 아직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몇 년 됐어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법률가는 아닌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례가 좀 복잡하고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을 똑바로 하지 못 하고 어정쩡한 문구가 남아서 상대편에서 그럴 수도 있고 재판과정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실리지 못하면 재판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주었는데 거기서 부실하게 운영해서 회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상, 이하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오래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가 두 번에 걸쳐서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당사자가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항이 지금 진행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했고 또 그 당사자는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회수를 못 하는 것이지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판 기일이 언제였어요. 빨리 속개해 달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것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2007년 3월에 권금숙의 재산,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고….
마지막 재판은요. 이것은 조금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을 여쭤 볼게요. 낙찰가인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잖아요. 그런데 대개 몇 분 정도 되죠. 한 분에 2,000원씩인가요?
한 사람에 1,521원인데요. 인원수로는 9만 1,189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보험에 가입한 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또 보험에 들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험 든 것을 해 주지 이것은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보험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상해보험회사에서 자원봉사 중복으로 보험 든 것을 찾아서 우리한테 환불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정리가 된 부분입니까?
개별적으로 보험을 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된 것은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밖에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희가 미리 파악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공문을 띄우세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서 중복가입자한테 환불을 해 달라. 제가 보기에는 환불해 줘야 마땅한데.
안 하면 금감원에서 확인해 달라고 그래요. 우리 사회가 고농축하게 가려면 정연하게 정리해서 가려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느슨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연락을 해 주세요.
그리고 128페이지 행사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28페이지요. 계절을 놓쳤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계절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관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세요.
아니, 그냥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나와 있기는 한데, 먼저 우수동아리견학과 관련해서 24만 6,000원 남아 있는 것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추천받은 동아리가 수련관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일만 할 수 있었어요. 점심만 제공하게 되고 별도의 교통비나 이런 게 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견학하는 것도 점심을 미군부대에서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았고 또 수련관의 버스를 이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비를 들이지 않고 해서 사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국장님,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옳아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으면 이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과다로 해 놓고 조금 노력했다고 해서 이게 안 됐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교하지 않은 예산편성이에요. 그렇죠?
계획할 때 그 때 상황으로는 별도의 점심제공을 받게 될지 이런 것까지 예측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자 얘기 들어볼게요. 관장님 나오세요. 국장님은 답변이 노련해서 꼬불꼬불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전 동의하지 않아요.
청소년회관장 최제형입니다.
실무자로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또 과욕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잔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데서 좀 미흡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한마음 등반대회는 당초 410만원 중에서 130만원이 남아 있는데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인력풀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0만원 정도 절감하는 바람에 31%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보고드린 우수동아리견학하고 뒤에 가족사랑캠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수동아리는 저희 수련관 내에 난타와 영어연극, 스타크래프트 또 자녀풍물팀 이런 식으로 우수동아리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청소년들인데 당초에 계획 세우기에는 버스를 빌려서 우수한 동아리까지도 참석을, 수련관에 가서 견학을 해서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어연극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미군부대나 가까운 시설로 가게 됐었고 또 일부 식사제공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 쪽에서 남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댄스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갈 줄 알았는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추천을 해 준 곳이 시흥시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세세하게 여쭤보는 것보다, 지금 결산을 왜 해요.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큼 효율적으로 했느냐 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우리가 더 공부해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나은 행사 예산지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들었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숙제를 드릴게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각 부서에서 각 팀에서 결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였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꼭 반영하고 개선하겠다 그것 리포트 하나 작성해 가지고 오세요. 숙제를 하나 드려야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 세세하게 설명듣고 저기 듣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 반성하고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 정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맞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의료원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발전방향, 총 망라해서 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거기서 빠진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거기다 넣은 것은 그분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제가 안 하지만 안 넣은 것은 제가 다음에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125쪽에 얼마되지 않은 예산인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죠?
네, 설명서 125쪽.
청소년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년회관장님이 설명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한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50%가 넘었죠?
네, 조금 넘었습니다.
불용액이 한 50% 넘었죠?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면 예산액이 8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불용액이 42만 4,000원 나왔다는 것은 이 사업 아예 세우지 말았어야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0억에서 불용액이 얼마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80만원 예산 계획 세운 데서 50%가 넘는 불용액이 나왔다면, 설명하시겠어요?
네, 청소년회관장 최제형입니다.
김용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사실은 많지 않은 금액인데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많이 남겼습니다만 이 예산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PM과 SM 그 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 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나 국립청소년수련원 아니면 방과후 아카데미에 관련한 세미나나 교육에 참석할 때 지급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실제로 국가청소년위원회 예산승인을 받아서 세워놨던 것입니다만 작년에 방과후 아카데미와 관련한 교육이 당초만큼 있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웬만하면 교육을 보내려고 합니다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학생들 지도하고 관련해서 실제 3명이 가야 할 것을 다 가지 못 해서 1명이나 2명만 참석한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여기에도 불용액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한 예산들은 국비와 시비가 50%씩 매칭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그쪽 예산은 남기지 않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명서 14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가 한 8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국장님, 설명서 13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가 8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서 13쪽.
이것은 세출이 아니고 세입인데요. 각 군·구에서 집행잔액을 쭉 모아서 들어 온 겁니다.
그것은 세입입니까?
네, 이것은 세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워낙 광범위하게 여성복지보건국에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복지보건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늘진 곳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과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앞으로 아주 세심하게 해서 불용액이 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 보수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 경로당에 한 번 다녀보시나요?
가시는 분은 많이 계실 겁니다.
도배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방시설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내년도 예산에 우리 노인분들이, 도배나 식당, 주방, 이것 하나만큼은 국장님 내년 예산에 대폭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각 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여성복지보건국이 바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담당공무원들도 한번 지역에, 공무원들이 다니시지 못하면 위원님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특별히 지역구의 노인정 도배문제, 식당, 주방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흥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75쪽하고 77쪽을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조금씩 남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남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지금 2,050만원 중에서 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한 부분이고요. 큰 액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로써 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수립도 이것은 1억 1,500만원 중에서 783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절감액 비율을 적용했고 하여튼 집행잔액으로써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비율을 맞춰서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다 이런 답변이신데 예산을 짜실 때 2,050만원 이렇게 짜시고 50만원 절감해 놓고 예산절감이다.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좀 세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을 붙여서 입찰한 낙찰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성의 없는 듯한 답변을 들어서 씁쓰름하고 다음으로 54쪽의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감비리가 4,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개관하는데는 문제 없습니까?
사회복지관은 7월 26일에 개관을 합니다.
개관하는데 문제는 없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복지관을 만드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좀더 두루두루 짚어볼 데가 있다면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비에 6억 6,300만원하고 107쪽의 가족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집행잔액을 처리하셨는데 이 잔액이 남아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가족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54억 말씀하시나요?
10억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부족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시설비에 6억 3,300만원 예산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도 이 사업에 차질이 없겠냐는 겁니다. 보통 사업을 하면 예산이 모자라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족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고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2009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에요?
네,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잔액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좀더 예산도 철저히 세워야 될 것이고 예산에 대비해서 좀더 꼼꼼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특별히 토론을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희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8회계연도 개시 이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된 교부세, 국고보조, 기금사업을 반영하는 사항과 정부의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10% 의무절감하고 일부 마무리 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의 감액편성과 더불어서 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과 부족한 법정의무경비를 반영한 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6,721억 6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5.7%, 특별회계에서 4.3%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9,591억 4,1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4.2%, 특별회계에서 4.3%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규모 3조 6,938억 8,361만 4,000원 중에서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12.9%에 해당하는 4,779억 4,479만 9,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5.7%에 해당하는 260억 5,705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우리 시 재정규모의 20.7%에 해 당하는 7,649억 8,551만 9,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인 7,341억 4,454만 4,000원 대비 4.2% 해당하는 308억 4,097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7.5% 증가된 2,383억 1,6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건립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UDU단체에 교부된 건립비용 1억 7,300만원을 부담금으로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27.7%가 증가된 174억 7,6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6% 증액된 2,206억 6,6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편성사업으로는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건립비 1억원과 복지평가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1,1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보조율 변경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109억 7,58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노인청소년과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8%에 해당하는 65억 2,889만원이 증액된 1,178억 5,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 가족문화센터 묘역관리사용료를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로 장사시설사용료와 2007년도분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34.9% 증액된 127억 1,9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4.9% 증액된 906억 5,3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 21억 7,950만 4,000원과 기초노령연금 16억 3,1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가노인지원센터 확충사업비 11억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의 미승인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국내차입금 20억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3% 증액된 1,055억 3,2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서부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통합관리기금 융자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수금수입으로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국내차입금은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9.4% 증액된 63억 9,3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3.4% 증액된 853억 8,3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억 3,987만 6,000원과 저소득 차등보육료 25억 47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지원 3억원과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사업 8,656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보건정책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에 해당하는 5억 4,569만 1,000원이 감액된 157억 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제2시립치매병원 위탁사업자인 인성의료재단의 확약사항인 공사비부담금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6.1% 증액된 12억 4,2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4.9% 감액된 143억 2,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사유로는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의료장비비 2억 2,400만원을 2009년 4월 준공에 맞추어 2009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반납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8억 2,198만원이 감액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여성복지관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2.8%가 증액된 2억 4,836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여성복지관 사용료수입과 교육수강료를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의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분야로 총 3,048억 4,058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4억 3,039만 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2008년 본예산 대비 2.5% 증액된 217억 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조정과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하였고 빈곤위기가정 지원 및 가족기능 강화사업비로 6억 8,0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보훈의식고취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1% 증액된 19억 7,5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건립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및 단체부담금 징수에 따라 2억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현충시설 보수 및 재건립사업에 교부된 분권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1억 2,5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저소득층생활보장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3.1% 증액된 2,076억 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이 국고보조비율 변경 및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원조정 및 증액과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장애복지증진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4.5% 증액된 713억 4,4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부족분 12억 1,472만원에 대한 반영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 현실화 지원을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 3.6%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자원봉사활성화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3.2%인 5,449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6,355만원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사업 및 상해보험 가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 대비 12.7%인 5,058만원이 증액된 4억 4,789만 6,000원으로 인건비성 경비의 부족분 증액과 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의 노인청소년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9% 증액된 1,949억 1,8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노인복지 분야는 본예산 대비 92억 4,285만원이 증액된 1,808억 7,610만 9,000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19억 9,774만 3,000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기능보강 41억 9,420만 8,000원, 재가노인센터 기능보강 22억 1,000만원 등이 증액 또는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의 건전한 청소년육성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6.2% 증액된 130억 5,0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준공예정인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 20억원의 증액편성과 청소년 관련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기금 감액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 조정과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의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48쪽의 차입금상환이자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채 인수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함에 따라 상반기 이자상환금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여성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3.3%인 58억 4,378만 5,000원이 증액된 1,811억 4,8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실현 분야는 국고보조금의 감액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 조정과 경상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0.7% 감액된 77억 3,5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건강한 가족육성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2% 증액된 102억 9,166만 8,000원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2억 83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교육지원비 1억 6,6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 아동복지·권익증진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8% 감액된 401억 5,5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및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보육서비스지원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5% 증액된 1,224억 6,77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시설운영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국시비를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행정운영경비 사항입니다.
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차입금상환이자는 지방채 인수시기 조정 등에 따른 상환이자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3쪽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771억 3,920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 2,72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조성분야에서는 21억 8,718만 3,000원이 증액된 105억 1,600만 9,000원으로 인천의료원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추진사업비 10억 5,500만원과 노후의료장비 교체 및 보강에 6억 8,300만원, 전산현대화사업 3억 3,500만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9% 증액된 285억 3,429만 1,000원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필수 예방접종사업, 출산장려사업,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국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축소 및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로 12억 4,20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의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으로 국고보조 매칭사업비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의 위생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504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9,2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의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7% 감액된 22억 5,869만 7,000원으로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8쪽의 여성의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인 1억 2,822만원이 증액된 17억 1,6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교육강사수당 부족분 1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1쪽의 청소년회관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가 감액된 26억 7,142만 4,000원으로 청사관리 용역비 집행잔액과 경상예산 절감, 일부 종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1쪽의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계속비사업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2008년도 본예산 반영 이후 사업기간의 변경과 집행액 발생에 따른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5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60억 2,187만원 대비 4.3% 증액된 1,941억 5,583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매칭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국비 73억 8,2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7,134만 3,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의 주요내용은 1종,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8만 6,220명의 의료급여진료비 및 심사수수료의 과년도 미지급분 85억 6,967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경상예산 및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와 2쪽의 예산 세부내역, 5쪽의 주요 증감사항은, 1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8쪽의 검토의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6,379억 961만 2,000원보다 341억 9,101만 9,000원이 증가된 6,721억 63만 1,000원으로 5.3%가 증액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9,201억 6,641만 4,000원보다 389억 7,493만 7,000원이 증가된 9,591억 4,135만 1,000원으로 4.2%가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1,860억 2,187만원보다 81억 3,396만 2,000원이 증가된 1,941억 5,583만 2,000원으로 4.3%가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의 주요 증감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용료수입에서 가족문화센터 묘역관리운영 외 2개 사업 6억 9,512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건립 외 3개 사업이 26억 5,845만 7,000원이 증액, 지방교부세로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운영 등 15개 사업으로 77억 1,46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사회복지봉사과 지역자활센터운영 등 15개 사업에 126억 3,405만 8,000원이 증액, 노인청소년과의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13개 사업 41억 9,46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정책과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21개 사업 28억 3,7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정책과의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등 11개 사업비 3억 1,065만 1,000원과 기금에서 총 26건에 3억 6,678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변경 또는 추가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조정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의료급여진료비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국고보조금 의료급여 진료비 및 심사수수료 73억 8,27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85억 6,967만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사업관리비 1,326만 4,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4억 3,8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업으로는 예산안 219쪽의 빈곤위기가정 지원 및 가족기능강화서비스사업이 신규로 6억 8,000만원이 편성된 바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25쪽 가사간병도우미사업확대지원 사업비 6,000만원이 삭감된 바 삭감되어도 본 조사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함께 치매설문 조사 후 해당부서와 연계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와 조사 후 결과 처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226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 확대지원 사업비 5억 8,659만 6,000원이 삭감된 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축소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243쪽 노인문화센터 건립비로 4억 2,000만원이 삭감 편성된 것에 대하여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된 사항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44쪽 문학유스센터 운영비로 1억 56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47쪽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로 20억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내역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59쪽 아동복지건강교육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기에 사업추진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60쪽 셋째아 보육료지원사업으로 11억 8,16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 당시보다 아동의 수가 배로 증가된 부분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자료에 근거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60쪽 유치원 셋째아 유아학비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억 5,461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성 및 구체적인 사업개요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63쪽의 대청보건지소 증축공사에 대한 전기공사 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당초사업계획에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예산안 263쪽에 신규사업으로 의료원경영혁신구조조정으로 10억 5,5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부분, 같은 쪽 의료원 전산현대화사업비 3억 3,500만원, 의료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비 6억 8,3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18쪽 여성의광장 전문교육강사수당 1억 7,500만원 증액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18쪽의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85억 6,967만원 증액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증감이 15% 이상, 20% 이상되는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건수까지 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예산 편성도 사실 많습니다. 이것을 본예산 세울 때 당초에 어떤 예상이나 예측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국비가 새로 교부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설명도 제가 볼 때는 설명 자체가 약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15%, 20% 이상 증감이 생긴 예산편성은 국장님이 본예산을 세울 때 좀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박람회 2007년도 노인취업실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임시직, 상용직 그 사후 실태, 취업실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채용된 인원을 보면 2,259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심도가 높습니까?
그러니까 이 때 채용된 사람들이요?
2,259명이라면서요?
또 설명 쭉 하십시오.
상용직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노인들은 이미 현업에서 정년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용직 부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앞으로 노인일자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4억 삭감됐는데 왜 4억이 삭감됐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242페이지인가요?
241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종사자 장려수당이요?
노인복지시설이 원래 네 군데를 신규로 개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네 군데가 개소되지 못해서 이 종사자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출산장려사업비 5억 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출산장려사업은 그러니까 보건소에 임산부가 등록을 하게 되면 출산준비물이라든가 또 모유수유 관련된 비용 또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비, 철분제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데 사업량이 당초에는 8,000명이었었는데 계속 이런 사업들이 홍보가 많이 됨에 따라서 임산부가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만 8,000명으로 인원수를 늘렸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다라고 홍보가 되니까 추가로 한 1만여명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 말씀하세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회관 기금개정 및 연구방안 용역이 있는데 6억 8,000이죠? 219페이지입니다. 실무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 강상석입니다.
열일곱 군데 사회복지회관에 관련해서 용역 준 건가요?
용역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 뭐 하러 세워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이 끝난 결과 가지고 그 다음에 금년도 4월에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사례관리라든지 특화프로그램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동안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돼요?
지금 각 프로그램이 각 시설별로 다양하게….
열일곱 군데 사회복지회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7개 기관에 해서 프로그램을 다 도입하는 것으로.
그러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건비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인건비 지원해 준 것은 뭐예요?
사실은 인건비를 쓰고 나면 실태가 거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지역적인 기능이 약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번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사실 복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회관에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아요, 주변하고.
그리고 사회복지회관 기능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려운 사람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다른 센터가 멀지도 않은데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아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발굴 어느 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잘 했다 그런 것을 육성발전해서 보급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써요.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면 같은 음식재료 가지고도 손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다르듯이 이것도 우리가 관리하기에 달렸다 이거죠.
그러면 열일곱 군데 보면 한 군데에 4,000, 5,000만원씩 더 지원해 주는….
4,000만원씩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또 삭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것 과제로 하나 가져 오세요. 매년 그러잖아요. 열일곱 군데 관리 못 하는데 있어요. 열일곱 군데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유인해 달라고 했는데 조사한 것 있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17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일제 실시를 했고요. 그 점검결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물론 지역사회의 특정한 프로그램으로 특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 준 이유도 사실 그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종합적인 복지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산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각 구청하고 프로그램 검토 좀 하세요.
국장님, 이 대답을 몇 번 들어야 자료가 옵니까? 국장님이 하실 일 아니에요.
예산을 지원을 해 줬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고 주변 상황을 봐야지 우리가 복지 비용으로 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위원들이 일일이 복지회관에 가서 이 프로그램은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을 솔직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223페이지에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이 뭐예요? 갑자기 많이 늘어났네요. 대상자가 늘어났어요. 쌀값이 올랐어요?
대상을 확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대상을 당초에는 1년에 3개월만 지원하던 것을 5개월로 기간을 연장해 줘서 그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225페이지에 사각지대 극빈층 보호에 대해서 왜 예산삭감을 하죠. 22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절감 계획 때문에 인원수를 조금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만만한 게 이거군요.
그 정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한 것을 보니까 1만 1,000명 정도 방문했는데 6,230명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이 과는 예산이 다 그래.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하나하나마다 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니, 다른 데는 6억 8,000씩 프로그램 한다고, 하반기 6개월 동안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년 예산에서 6,000만원을 절감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세를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률적으로 복지회관마다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은 복지회관이 아니고….
아니아니, 국장님 맨 앞에 보면 열일곱 군데 다 동등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열 군데만 주면 일곱 군데는 난리나, 맞아요, 틀려요? 열일곱 군데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여기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몇 군데는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줘서 사무적으로 일하는 거야, 사무적으로.
그러니까 끗발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와서 왕왕 되는 사람은 더 주고 사각지대에서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깎아도 될만한 것은 깎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관별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그 평가소리를 몇 번 하셨어요. 그러면 평가한 것 있으면 점심 식사 전에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넘기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 생계보조수당 이게, 우리가 수당을 올려주는 거예요. 대상자를 넓혔습니까? 228페이지입니다.
그것은 금년 부터 지원을 하게 된 건데요.
12억을 더 세웠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말씀하세요.
금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한테 생계보조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절반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는 예산담당한테 올렸는데 삭감했어요?
네, 절반만 했습니다.
그분 복지 교육 좀 시켜요. 이것 문제가 있구만 시스템문제가, 아니, 깎을 것 깎아야지 복지에 대해서 아는 예산담당관이 하나 있어야겠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넣었던 것이라기 보다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세워줘야 된다라고 해서 세워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되고 절반만 돼서 마저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실에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말이 자꾸 바뀌니까 점심 먹고 오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 드린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쭤 볼게요. 중증장애인이 수용시설에 몇 명이 있고 일반가정에서 부모 아래 몇 명 있는 게 구분이 됩니까?
네, 구분은 되는데요.
잠깐만, 구분되는데 이 돈은 그 사람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수용시설에 있는 인원 좀 파악해서 그 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가 하다 말았지요?
정종섭 위원님이 하다 말았나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게요.
국장님, 본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본예산에 삭감했으면 그냥 삭감한 것으로 끝을 내야지 슬그머니 말 한마디 없이 또 올리고 말이야.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하신 부분 중에 꼭 필요하다라고, 이미 삭감은 하셨지만 그래도 사업을 꼭해야만 하는 그런 성격의 것으로….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다른 국에서는 그런 사례 별로 없어요.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말도 없이 슬그머니 올리고, 우리가 말도 없이 올리면 그것을 주겠어요. 그것은 안 주지요.
그런 것은 서로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을 충분히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으로 강화군에 8,250만원을 주었는데 51%가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434페이지입니다.
예산서안 232쪽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이동편의를 위해서 운영되는 버스인데 강화군청에서 관리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직접 운행하니까 그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 세워서 줬다가 받고 그래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 50%씩, 더구나 인건비 같은 것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 인건비도 20% 삭감해도 다 지탱할 수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이것은 강화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이 아니라.
어디서 운영을 하든 예산은 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편성해서.
그런데 도중에 관리전환이 되어서 강화군이 직접 운영하니까 인건비가 별도로 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21페이지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건립은 어떻게 94.5%가 증액이 되었지요?
이것은 충혼탑 건립하고 조형물 만드는데 국방부에서 1억원, 보훈처에서 1억 7,3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국비 2억 7,300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 현충시설탑 건립은 과장님, 그 때 당시에 강화역사관에 하기로 강화군하고 협의가 된 거죠? 강화역사관 광장에.
당초에 현장에 가서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나름대로의 군유지도 같이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보았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하면 강화군에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충탑 5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인데 5개 단체가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반공유격대 위령탑 있는 그 옆에 한다. 그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할 것 같으면 옛날에 했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지를 보고 이런 데 하면 어떠냐 이래서 협의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하겠다면 재향군인회에서 하지 않고 강화군에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뀌어지면 거짓말시키는 것 아니에요.
일단 예산확보의 디딤돌은 다 놨기 때문에 장소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아니면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거기가 아니면 민간자본으로 재향군인회에서 좋은 택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강화군에서 하는 데라면 거기에 그만한 돈을 들여야 될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비좁은 구석에는, 지금 뭐냐 하면 관광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참전용사들에 대한 것을 보여 주고 또 그 사람들의 후손들도 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직접 모시고 가서 얘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청할 때도 재향군인회에서 신청했다 그것을 강화군에서 택지를 여기에 해 주는 조건이면 강화군에서 시공해도 좋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이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설계비를 세웠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강화군수는 다른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위원장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아니, 단체하고는, 제가 재향군인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나가 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가 좋다 이래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예산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그러면 강화군 땅을 쓰기 위해서 강화군에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 시공을 하자 그런 것인데 장소가 변경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없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내시할 때 강화군 재향군인회의 요구대로입니다. 먼저 약속대로.
네,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장소가 거기가 안 된다면 설계는 강화군에서 하지만 시설은 다음에 민간단체자본으로 해서 그 근처에 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장소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활근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삭감을 했는데도 또 그렇게 하셨고 군·구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도 그렇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어디어디 주는 겁니까?
이것은 어느 한 구만의 해당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센터별로 교육코디가 하나 있고 또 DB 관리하는 코디가 하나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먼저 당초 본예산 심의할 때 강화군 부분은 제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화는 제외하고 나머지 군·구에 대해서만 필요한 부분, 본예산 확정된 이후 1월에 국고보조 내시가 확정되어서 그것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다른 군·구에 한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기초노령연금사업수행 스캐너 구입 2,145만원, 스캐너가 그렇게 비싸요?
스캐너가 구별로 하나씩 사주는 것이기 때문예요.
구별로 해도 스캐너가 무슨 200만원씩 가나.
1대에 15만원이거든요. 전액이 국비로 나오는 겁니다.
국비로 나와도 15만원씩 하는데.
143개 동사무소에 하나씩 계산해서.
동사무소에 왜 사주죠?
전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전체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자원봉사대 운영은 자료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세부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이따 예산 조정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241페이지에 신규로 32억이 됐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재가노인시설이요?
전체가 38개 시설인데요. 전체 대상은 874명에.
아니, 추경에 갑자기 신규로 32억씩이나 복지시설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끝나기 전에, 조정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어디어디에 얼마씩 줄 건지 시설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도 마찬가지고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도 22억 1,000만원이 신규로 됐어요, 2개가. 그것도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어디어디에 얼마씩 줄 것인지.
246페이지 청소년드롭인센터 운영은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07년 결산액이 1억 4,000, 2008년 본예산이 1억 5,000인데 5,000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드롭인센터는 원래 부평역 지하에 있었는데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부평역하고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부평시장역 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거기 직원 인건비하고 시설확장비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교재교구비 지원이 2008년도에 10억 본예산에 섰고 6,300만원이 추가로 됐는데 어떻게 어디어디에 얼마씩 지원하는지 그 자료도 주시고요.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도 자료를 주시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도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계양에 하는 것 그것입니까?
아직도 그것 못 했어요?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다.
그것 하나 하려면, 거기가 몇 병상이에요?
그냥 옛날에 늘리려던 것 더 못 늘렸구만.
맨 처음에는 90병상 했었습니다.
늘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재 위원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보니까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 살리는 방식으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추경이라면 보통 급박한 사업이나 어떤 연유로 인해서 처리해야 될 신규사업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새로 다 살리는 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쪽은 100% 삭감된 것을 살리는 예산으로 짜여져 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치매병원사업이 지지부진한데요. 사실은 작년에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치매센터사업을 하셨지요. 도심에서는 치매센터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우리가 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처럼 치매센터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모를 치매가 들었을 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 모시지만 그래도 주간에는 보호를 하고 야간에는 모실 수 있고 가족관계도 굉장히 교육적인 차원이나 어떤 가족애 등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치매센터사업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치매센터사업이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연수구 같은 경우 20명에서 40명으로 늘렸죠. 그 효과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안 올라와서 좀 의아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치매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낮에만 보호해도 될 만큼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장 효용성이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예산 때는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한 것이 1개소, 20명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지요. 연수구밖에 없었죠?
계양구하고 서구하고 두 군데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치매병원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시고 치매센터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할뿐더러 지금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더 많은 영향력을 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천정에서 비가 세서 천정이 내려앉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추경에 사업으로 올라와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보수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부평 두 군데하고 서구하고 계양 하나, 옹진, 옹진은 새로 하나.
무슨 개·보수 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노후시설 개·보수도 있고 사무장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노후시설 개·보수나 사무장비, 엘리베이터는 조금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천정이 내려앉아서 프로그램 자체를 못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처리 안 하셔서, 우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장애인복지관 아닌가요?
아니요. 달라요.
사회종합복지관이요?
사회종합복지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공사 그 사람들은 그 부분을 군·구로 이첩시켰기 때문에 보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과에서 잘 해결을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 가면 옥상이 내려 앉았어요, 비가 와서. 올 4월부터 그렇게 됐는데 전혀 기능보강에 대해서 구에서도 미루고 시에서도 미루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24억 중에 12억만 편성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242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은 영락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신축하는 것이 네 군데 있고 증·개축이 2개소, 개·보수가 4개소 요양시설 장비 보강하는 게 6개소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에 저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영락원 부분이 기능보강비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영락원 게 이번에 안 들어와 있는데요. 영락원 관계는 국비 내려온 것 중에서 개·보수나 이런 사업을 포기한 데가 있으니까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요. 기능을 보강하는데 다시 저희가 돌려쓰도록 그렇게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되죠?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잡혀 있습니까?
사실 부도난 이후에는 국비 투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적으로 받아 들여야 되거든요.
사실 현실하고 실제 어떤 규정하고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규정보다는 현실을 받아 들여서 사실 영락원 기능보강을 하려고 하는 예산조차도 부도가 나서 다른 쪽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여성의광장 민간위탁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에 따르기 위해서 신문공고도 하고 또 적격심사위원회, 원가계산 용역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의광장 수강생들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도 6,800명 정도가 서명을 받아서 왔어요. 여성의광장을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오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위원님이 들으 신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 민간위탁을 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부분 아니면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반발을 하고 저희한테도 몇 차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비용도 공공성을 분명히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추가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변함 없이 똑같은 서비스 그리고 똑같은 질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능력을 갖춘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부평에 있는 게 여성회관인가요?
여성문화회관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을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역할이 축소가 되고 그런 기능이 축소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례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성문화회관도 저희가 위탁했지만 사업비를 계속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축되거나 그런 것이 저희는 특별히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을 확장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여성문화회관이 시에서 직영하고 있을 때하고 비슷한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축까지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여명 되는 분들의 서명을 받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것이고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하는 그런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더 낮은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위탁기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를 봐주시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 있죠?
이 부분은 그 전에 여성부에서 잘못 처리해서 결국에는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같이 믹스가 돼서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분리시켰었죠?
분리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굉장히 역할을 증대시켜서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증가돼서 서른일곱 가정에서 일흔 가정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8,465만원 정도밖에 증액을 안 시켰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토론회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백 가정 정도까지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5억 5,200 중에서 장애아 돌보미를 분리하는 것은 지금 형태로 장애아가족 돌보미는 사실상 지원사업의 목 변경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변동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백 가정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별도로 편성을 하실 건가요?
그렇죠. 장애아가족 지원 사업을 그렇게 늘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아가족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하실 거예요?
사실 장애아가족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넉넉한 가정이나 넉넉하지 않은 가정이나 대부분 부모들의 어떤 이해심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파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장애아는 그렇게 되면 조부모 손에서 자라는 경우도 많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버림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차후에는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사회적 비용이 차후에 많이 들고 또 장애아 스스로가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장애아가족 돌보미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는 게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사회복지봉사과장 강상석 사회복지봉사과장 강상석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 강상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추경이니까 예산방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제가 그냥 제목을 읽을 테니까, 사회복지유공자 표창장 제작하는데 75만원, 사회복지시책 유선방송 홍보하는데 2,000만원, 220쪽에 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하는데 4,000만원, 225쪽에서 226쪽 자활사업토론회 300만원, 우수기관 시상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228쪽에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사업 2,000만원을 100% 삭감하셨습니다. 본예산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예산 따기도 힘들고 한데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렇게 쉽게 100% 다 삭감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추진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기본적으로 예산절감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 내시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것은 국비 삭감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 시비 부분도 일정 부분을 불요불급하게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다고 생각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급하지 않은 것들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통과 안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수기관을 표창한다든지 또 사회복지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시킨다든지 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많은 돈도 아니에요. 2,000만원, 4,000만원, 300만원 이런 건데 무슨 아이들 간식이나 과자 사주는 것도 아니고 미리 하겠다고 다 얘기를 해 놓고 하반기에 와서 이렇게 삭감을 하시면 시가 도대체 무슨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 자체에 손을 못 대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내부적으로 또 공무원 위주 쪽으로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쪽에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셨다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밀리지 않고 그것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봉사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26쪽에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여기 세부설명은 제가 봐서 압니다.
그런데 참여율 감소로 인한 사업량 축소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가 425명으로 줄여서 예산을 5억 8,600이나 삭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금년도 9월부터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 자체가 부득이 본인 부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이만큼 절감이 돼도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0명 예산 잡은 것도 주먹구구이고 425명으로 줄여서 삭감한 것도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렇죠? 수요예측이 전혀 되지 않은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원인은 국·시비 매칭 비율이 바뀐 부분도 좀 있고 그쪽으로….
아까도 국비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는 국비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업비부담 중에 당초에 국비가 70%이고 시비 15%, 군·구비 15% 이렇게 원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매칭 비율이 80대10대10 이런 식으로 바뀐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수요예측을 할 때 또 대상자 이런 것 할 때 그냥 대충 잡아서 5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수요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시설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같은 것도 1,000만원씩 2개소를 선정하려고 했었던가 봐요. 그런데 500만원 감액을 한다고 해서, 2개소에 500만원씩 준다면 처음에는, 시설들도 다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준다. 그 돈 많지도 않은데 500만원으로 줄인다고 하면 시가 위상이 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은 그냥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수기관이라고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서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노인청소년과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48쪽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13만원밖에 안 됩니다.
또 266쪽 보건정책과에도 건강증진사업 인건비가 전액 삭감 내시가 내려와서 삭감을 했고 시민비만예방홍보 1,000만원,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감시사업 3,000만원 이것도 100% 다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책정할 때부터 제대로 정보도 알고 또 우리 시의 형평을 철저하게 잘 알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조금씩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했는데 저희가 다음 부터는 보다 면밀하게 사업 검토를 통해서 무모하게 사업예산이 잘리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이라든지 출산장려사업 지원은 증액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비가 내려와서 증액된 겁니까?
272쪽이요.
(『순수시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순수시비입니까?
그리고 출산장려사업 지원도 12억 2,800만원 증액한 것도 그런가요. 저출산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은 공공기관 모유수유실 설치가 서구에 하는데 2,0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면서 리모델링을 줄이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자르려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시죠. 계속 272쪽이에요.
이것도 예산절감이 돼서 설치비를 삭감한 부분인데요. 예산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할 것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어요. 공공기관에 모유수유실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이 방송에 쭉 나왔었는데 어디는 정말 산모들이 가서, 동구에 있는 어떤 애기엄마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쭉 찍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역에 가면 역장사무실이 수유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유하러 엄마들이 들어가면 수유하는 동안 남자직원들이 다 나가야 돼요. 그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곳은 화장실에다 해 놓았는데 도저히 환경이 열악해서 갈 수가 없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서구에 하더라도 기왕에 만들 거면 리모델링비를 줄인다 어쩐다 해서 그냥 옹졸하게 만들었다는 말만하지 말고 정말 아기와 아기엄마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수유할 수 있도록, 수유한다는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정말 좋게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삭감이 돼서 유감이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시험관시술비 지원, 마약퇴치사업, 의료급여대상자 건강검진은 20%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험관시술비 지원이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원을 했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지나니까 지원자가 조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인원을 감안해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도 제가 실태를 보니까 두 번해서는 임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임신율이 한 30%인가요?
36%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으면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원자가 적어서 줄이신다니까 참 그렇습니다.
국비가 두 번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재작년에 국장님께 요청도 했습니다. 국고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30%니까 횟수를 세 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기왕에 하는 것 성공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삭감을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참, 저출산 대책을 도대체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공경효실천축제 1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유천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 삭감했던 것을 다시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에서입니다.
지난 5월 3일이였던가 어린이날 가족축제가 문학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시상식하고 그리고 방송사가 와서 취재하는 것으로 하는데 국장님도 그 날 참석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5월 30일에 가족대축제도 마찬가지고 또 6월에 있었던 청소년비전유스페스티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잡한 데서 시상을 하면 누가 왜 시상을 받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든지 정말 시민들을 위해 시상을 한다면 우리 대회의실에 와서 시상은 놀토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함께 와서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이 뭐를 해서 시상을 받는지 같이 축하도 해 주고 박수 쳐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야외에서 축제를 할 때는 축제는 축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계속 매번 그런 행사를 하시는데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계속 언론사하고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반만에 여성복지보건국은 세 건의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굉장한 비용을 들여서 똑같은 형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아이디어가 없는지 전 묻고 싶어요. 행사마다 특색이 달리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것을 보니까 어르신공경효실천축제도 또 기념식하고 콘서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축제는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실천축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설명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기념식이나 무대행사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만들어져서 8월부터 시행될 텐데 그 법령이 시행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시 여겨야 할 부분 그리고 우리의 정통적인 미풍양속이 효사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에게 알리고 필요성을 강조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효박람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생애주기별로 그러니까 개인이 촬영을 해 오든 아니면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하든 영상으로써 우리 전체 생애주기별로 통과의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영상물로 해서 표현하는 것 그리고 1, 2, 3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마당 아니면 효편지를 발표하는 것 또 그 외에도 노인회라든가 노인동아리가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발표하는 장소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효에 관한 여러 가지 모형물이라든가 전통혼례를 비롯해서 관혼상제 시연 그리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UCC영상 상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새롭게 계획을 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당초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미를 두고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설명이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효실천에 대해서는 전시성으로 어디서 무슨 단체가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좀 감동이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교육청과 함께 그리고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감동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영화가 있다면 그런 영화 이런 것을 보여주는 또 그런 연극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작게라도 모듬모듬으로 갔으면 좋지 한 군데다 모아 놓고 콘서트나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부탁하건대 언론사에 몇 억씩 들여서 하는 행사는 이제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했던 행사들이 대충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어린이날 가족축제는.
어린이날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가족대축제는요?
1억 2,000만원입니다.
청소년은요?
청소년이 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행사하는데 또 연예인들 불러오고 또 방송중계하고 무대 장치하는데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 삭감하면서 이런 행사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전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날 행사하고 가족페스티벌을 따로따로 했던 것은 저희도 사실은 이것 통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같은 세대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또 가족의 달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부여한 행사로 해서 통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청소년문화대축제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락페스티벌이 있고 그리고 각 학교나 단체 아니면 동아리별로 각 부스를 설치해서 부스 안에서는 하루종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대축제는 어린이날 잔치나 이런 것과 통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축제만큼은 별도로 좀더 규모 있고 알차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하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안에 한 군데로 다 묶어서 하시지 말고 또 아까 김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 갈 수 없어서 질의합니다.
여성의광장 민간위탁추진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언제쯤 시기라든지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까지는 저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조직관리부서에서 확정을 한 이후에 저희도 일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충 연말 전에는 결정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좋은 단체가 있다면 민간위탁은 좋은데, 제가 하나 정정하고 싶은 것은 신문기자가 잘못 알고 여성문화회관에 수강생도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부분은 정정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민간위탁을 실제로 바람직하게 가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가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공사로 간다, 공단으로 간다 했을 경우에 민간위탁이 정말 여성사회교육기관이 건물을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단이. 그러나 여성들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아예 삭감해 버리고 추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시가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정부의 정책이기도하고 또 민간에 위탁한다고 그래서 꼭 실패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이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의 예로 봐서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서 나간다라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맡을 단체가 내실 있게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예를 들면 예술 쪽은 문화재단 이쪽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문화재단도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시설이라든지 여성사회교육기관을 위탁받을 만한 어떤 협의체나 기구를 만들고 준비한 다음에 가야지 지금 뚜렷하게 맡을 만한 단체도 없고 맡을 만한 기관도 없는데 자꾸 위탁문제가 나와서 그곳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결단을 하시고 이 부분은 시기를 늦추어서 준비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성복지보건국 직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이번 예산을 보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100% 삭감된 것이 25개 사업이에요. 그리고 50% 삭감한 것이 15개 사업입니다. 본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사업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사업별로 100% 삭감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는, 예를 들어서 홍보의 경우에는 공보관실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고 또 중앙의 방침이 변경되어서 삭감한 부분이 있고 또 매년 하던 사업을 격년제로 바꾸거나 조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지 않는 금액이지만 100% 삭감된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225페이지를 보면 자활사업토론회라고 있지요. 또 26쪽에 보면 자활우수기관 시상이라는 것이 있지요.
사실 자활사업토론회 같은 것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활사업토론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격년제로 바꾸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에는 300만원 예산이지만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지금 정회시간에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부분을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300만원짜리 이런 예산을 깎는다면 사업계획에 아예 넣지 말지요. 그리고 이번 예산이 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대강 적당히 우는 놈 젖 주고 울지 않으면 젖 안 주고 멋대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주먹구구는 아니고 저희도 자르면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하고 검토한 것이지 주먹구구로 예산을 세우거나 자르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많으면 몰라요. 2,000만원, 3,000만원짜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236쪽을 보면 실비입소시설이용료 지원금이 있는데 95.6%가 삭감됐어요.
이것은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되거든요. 이제는 실비시설의 그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부담이 20%, 재가의 경우에는 30% 이렇게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폐지되는 사업이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예산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10억에서 5,000만원이나 1억이나 삭감한다면 그것은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큰 우려가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100% 삭감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업 자체를 없애거나 안 한다거나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삭감하는 것은 이 사업을 다른 것에 포함해서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좀 조정해서 하거나 이런 부분이지 사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이 삭감된 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반기에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지 사업포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국장님께서, 물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성복지보건국이 열심히 해도 사실 잘 한다는 칭찬을 듣기 어려운 부서입니다. 아무리 해도 끝도 없는 것이 여성복지보건국의 일이에요. 국장님이 지금까지 그만큼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처럼 이렇게 많은 삭감이 올라온다면 이것은 여성복지보건국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을 여러 건을 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민을 많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로 위원님들 사업이 있지요?
지역의 현안사업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공감을 가지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나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고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미리 챙기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의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조율이 잘 되면 더 원활하게 여성복지국이 위원님들과 조화를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국장님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토지임대료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재산관리를 못 해서 그렇거든요. 이것을 좀 무상으로 환수받을 수는 없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고요. 그리고 기 조성되어 있는 가족납골묘라든가 계단식묘에 대해서는 사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대료를 내야 할 부분들이 추모의집이라든가 고정된 시설물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만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고 거의 대부분을, 전체 50만평 중에서 73%가 산림청 땅인데 대부분은 무상임대 받는 것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상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산림청 땅도 그 동안 돈 다 주었잖아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일하느냐고. 이 땅은 원래 제대로 정신 박힌 공무원 있으면 전부 다 정리해서 시 재산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뭐예요.
시재산으로 만들려면 이것을 다 사야 되는 것이고요. 그 동안에는 쭉 임대료를 내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산림청에 수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이것을 무상임대 받는 것으로 전환시켜 놨습니다.
지금 임대료 내고 있는 것은 이렇게 극히 고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만 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매입을 하지 왜 임대료를 주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지금 여기 고정시설물이요?
이것은 우리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어디하고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의지 아니면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검토 안 해 보셨죠?
그래서 가족납골묘하고 계단식묘 이렇게 조성된 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추모의집하고 관리사무소,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대부료를 내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매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야, 국장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고정건물이 있는데 산림청은 땅을 파냐 안 파냐의 문제지 우리가 필요로 해서 가족묘가 있으면 이 땅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면 매입을 해야지요. 그렇게 업무를 일관성 있게 안 하니까 매번 찔끔찔끔 일만 생겨요. 일 하기 좋으세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 김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나면 일해서 그래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어제 예산 세우고 하루 지나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추모의집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리합시다, 국장님.
그 동안 우리가 가족납골묘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고정구조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납골당에 부합되는 건물이죠?
그러면 당연히 사야죠. 안 판다고 그랬어요? 산림청에서.
이것은 산림청하고 계약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안 판다는 공문 가지고 와 봐요.
그것은 공문이 있습니다.
안 판다는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공문 온 것을 보여드리겠고요.
산림청에서 무상임대를 할 부분, 아주 팔아야 할 부분 또 임대료를 받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구분을 해 놨는데 지금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은 보존녹지지역으로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정물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임대 주는 것으로 해서 받는 것이고요.
국장님, 보존녹지 일부분은 시장 권한으로 해지할 수 있어요. 정리해서 이것 정리하세요. 만날 임대료나 주고 그러지 말고.
소유가 산림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가 정리하기에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협의를 그냥 전화로 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실무과장이.
다녀올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학유스센터 운영을 말씀드리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보셨어요? 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돌아가나요?
잘 돌아가니까 예산 올리지.
제가 아이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시간보다 좀 이르게 가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지는 못했는데요. 물론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는 비어있는 교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평일에도 학교 특별활동시간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넓히고 이렇게 해서….
토요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계속 문을 여는데 토요일에도 노는 토요일에는 아이들이 아침부터 올 수….
잠깐만요. 내가 토요일 언제 인지 모르겠는데 세 번을 갔었어요. 탁구하는 사람, 가족들이 몇 분 있는 것 딱 한 번 봤어요. 다른 데는 다 숨어서 공부하는지 다 잠겨 있더라고요.
노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또 두 번째로 지금 인공암벽장이 옮기려고 철거할 거죠?
네, 그것 옮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력확충해서 뭐해요?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전해서 계속 쓸 겁니다.
그 과정 동안은 못 써요. 내가 보기에는 몇 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국장님 앞을 내다보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생각나면 했다가 그 다음 날 지우지 마시고.
이것 암벽장 옮기면 한두 달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거기 공원 조성하고 터 닦고 하면, 안 그래요? 지금 일정은 안 받아봤지만.
그래서 업무를 통습해야 된다는 거죠. 남이 하는 일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산 올렸다고 그냥 다해 주면.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은 아니고.
언제 옮겨요. 알고 계세요?
저도 시기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봐서 오세요. 언제 하고 언제 준공되는지.
259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이것은 인건비가 올라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부담비율이….
보육원이죠?
어린이집입니다.
보육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어린이집입니다.
일전에 국장님께 보육원 종사자들에 대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종사자수가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좀 여물어가요?
예전에는 애들이 커 가지고 많이 알아요. 옛날 방식의 직원들이 그냥 고용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예산을 종사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하게 예산이 나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있어요?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이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간단하면 말씀드리지 도 않아요. 간단한 일하려고 시의원 됐어요. 간단한 일하려고 국장님 하시냐고. 국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시행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다시 연구를 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생각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 실망했어요. 국장님 행동 여하에 전 직원들이 그렇게 일합니다. 제가 국장님 바쁜 것 압니다. 머리 터져 나가는 것 압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렇지만 그 많은 직원을 통솔하고 많은 복지시설을 관리하는데 영이 서야 됩니다. 예산배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평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하려면 뭐 하러들 와서 해.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법인들이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문제들이 상당히 솔솔솔 많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터졌을 때 알아, 터졌을 때. 그 때 큰 일 났다고 머리 맞대고 이랬니 저랬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인지하고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셔야지. 지금 그것 가지고 국장님 언제 우리 위원들이랑 토의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사정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업무에 용역을 주어봐야 되겠어. 너무 해요, 정말.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대청보건지소 증축공사, 아니 빠질 걸 빠져야지. 여기 맨 처음에 촛불 켜고 하려고 건물 지은 거예요. 전기공사 사업비 부족이요.
실무자가 말씀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대청보건지소 증축 전기공사비 3,000만원에 대한 건은 당초에 전기공사비용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공사비가 2억 2,800만원으로 국비 60%, 시비 30%.
잠깐만요. 이것이 3억 3,000이죠, 당초가?
2억 2,800입니다.
2억 2,800이면, 이것 발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 발주 언제 했어요?
발주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옹진군에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예요.
과장님 보세요.
금년 4월에 발주했습니다.
발주라는 것은 이렇게 지어달라고 준 것 아닙니까? 짓다말고 생각나서 돈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모르면 답변하지 마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서 공사비용으로 전기공사를 할 비용까지 건축공사에 투입됐다고 해서 전기공사비만 시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 낙찰할 때 그렇게 했나. 물가 오르면 더 주기로 한 건가요? 두 달만에, 4월에 발주했다면서요.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4월에 발주했어.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너 와서 지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지자체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 이것 다 관리 감독해야 돼요.
위원이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해야 됩니까?
물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는데 이것 다 조사해서 감사시켜요. 우리 이런 공무원들 월급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 뭐야 이 사람들, 아침에 나와서 다 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하든지 다시 또 세우고 우리는 만날 의회에서 이런 일이나 하고, 이것이 시의원이 할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무원들 세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 말이 맞죠?
이것은 상식에도 안 맞는 일이야.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한 사람은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월급 다 받고 이렇게 일을 별 볼일 없이 해도 월급 다 받고 불공평해 요. 맞지요. 감사시키세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신 김에, 의료원에 명예퇴직을 하는데 10억씩 들어가. 전산화사업도 하고, 제가 요즘 의료원에 치료받으러 여러 번 가요. 물리치료 이런 것, 일부러 가봅니다.
여기는 구제불능이야. 병원 경영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고 국장님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야.
지금 가면 도대체가 말이죠. 병원을 운영하는 것인지 도대체 나는 뭔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논외로 하고 거기 약국이 없고 편의시설이 없어. 그러면 동구청에서 쓰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자투리에 건물 하나 지어요. 우리가 수익사업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도 밝아져서 의료원도 밝아져. 그냥 밤이면 다 깜깜해서 말이에요. 이것 내가 숙제로 드릴게요.
그리고 경영합리화 방안을 한번 내야 돼요. 각 과별로 내라고 그러세요. 잘 돌아가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내가 환자를 한번 보냈더니 그 의사가 뭐랬는지 알아요. 그 병원 가서 했어요. 그리로 가세요 그래. 그 사람 정체가 뭐야, 도대체.
그런 인식 가지고 우리 의료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손님이 떨어져. 내가 일부러 사람도 보내보고 가서 층층이 가보고 어떻게 이 병원 살릴까 생각해 보면 도대체 답이 안 나와.
의료원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정종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인천의 유일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살려서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저도 모든 업무를 챙겨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직원들 전체적으로 주인의식이 없다고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간부들을 모아놓고 집합교육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시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만성적자에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의료기관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연구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제 언제쯤 나와요?
의료원 자체에서 용역준 것을 저희가 받은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자체에서 용역을 했다고요?
용역비 얼마 들였어요?
3년 전쯤에 한 사항인데요.
아니, 3년 전쯤 용역한 것을 그러면 여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가서 기획실장한테 그랬어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라 내가 트집 잡으러 온 것 아니다. 내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과제들이 여하튼 우리가 돈을 주면서 이게 뭐냐고 매해 40억에다 지금도 바꿀 게 아주 많아요. 그 방안을 3개월 여유 드릴게, 그렇잖아요. 과장이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각별한 사이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창과 칼인가,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시고요.
장애인담당 과장님께 제가 여쭤 볼게요. 잠깐 나오세요.
장애인 보호장구를 지원하죠?
사회복지봉사과장 강상석입니다.
저시력장애인들에게는 지원되는 게 없나요?
네, 처음 들으셨어요?
네, 저희가 보호장구, 자세유지기구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있고요.
그러면 장애라 하면 신체장애를 말하는데 저시력이라 하면 큰 광안경돋보기 400만원짜리 내지는 80만원짜리, 교과서도 글씨가 큰 것으로 봐야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일단 교육청에서 관심을 덜 가지면 우리라도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이것 실태조사해서 내년도 나 급하면 2회 추경이라도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가서 이 사람들도 정상인과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대책을 부탁드리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의료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인천의료원도 그렇고 적십자재활전문병원도 마찬가지인데 의료원들이 사실 근무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적자가 결국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입니다.
회의에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국장님, 인천의료원이 항상 만성적자지 않습니까?
그게 흑자전환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되게 희박한 거죠?
흑자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가능한 적자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사위원회에 배속되고 첫 회의에 아마 말씀을 드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한번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만성적자를 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철도공사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철도청이었지 않습니까. 철도청이 민영화되게 된 단초가 이런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PSO보상이라고 하는데 공공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다음에도 적자가 나느냐에 대한 여부를 옛 건교부하고 철도청이 신랄하게 싸우다 결국에는 철도청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민영화되고 분리가 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인천의료원의 경우도 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인천의료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1세기에는 적어도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경영이 부실하냐 아니냐를 따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안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경영합리화 방안이니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하니까 차제에 가능하시다면 PSO보상 개념을 한번 도입해서 실제로 인천의료원 측에서 운영 미숙 내지는 운영 비합리화 부분으로 인해서 얼마 적자가 나고 또 인천의료원이 법적 의무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얼마가 적자가 나서 실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돈은 얼마이고 인천의료원이 감당해야 할 적자는 얼마다라는 것의 분명한 책임소재를 따져야지 인천의료원이 적자라는 것에 대해서 의료원장 이하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성적자이고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최상의 목표라고 하면 어디가 기준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항상 인천의료원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것을 가지고 경영이 합리화 됐다 안 됐다는 것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한번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한번 따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를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기정예산 대비 5.9% 세입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반회계를 보면 사용료에서 6억 9,512만원이 증액됐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6억 5,12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사용료가 늘어나게 된 것은 어떤 건에 있습니까?
사용료가 늘어나는 것은 여성복지관하고 여성의광장 이런 데 저희가 수강료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용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관이나 여성의광장에서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 보면 잡수입이 4억 2,225만원 증가가 됐는데 잡수입은 어떤 겁니까?
4억 2,200만원 들어온 게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이 들어 있는 게 있고 각 군·구에서 의료급여관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들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4억 2,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군·구에서 부당이득금 받은 것이라든가 이자수입금 이런 반환금 등을 다 포함하니까 4억 2,000이 됐습니다.
군·구에서 들어온 게 있네요?
그렇다면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출이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했는데 그 중에 유감스럽게도 위생정책과만 약 5%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위생정책과 예산은 대부분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게 예산액이 적다 보니까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금액으로 보니까 비율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10%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27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만 1,9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삭감을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900만원 증액을 하셨네요. 190만원이에요, 1,900만원이 아니고.
277쪽을 보겠습니다.
아, 190만원이네요. 여기만 어떻게 1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위생정책과는 다른 과보다 좀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당초에 100만원 잡혀 있었던 건데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적게 잡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글쎄, 하다 보니까 여기에만 증액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만 증액이 돼서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241쪽을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비가 32억 1,200만원인데 그 중에 시비가 24억 9,681만원 정도,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재가노인시설운영이요?
네,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있는 거죠?
네, 재가요양 대상이 한 874명 정도 되는데 기초수급자하고 의료수급자한테 들어가는 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요양금액이 기초수급자하고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는 1인당 70만원이 적용되고 현금 급여자는,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아니,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분권교부세는 7억인데 우리가 내는 것은 24억이란 말입니다. 24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조비율이….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을 봐주시면 보육아동 건강검진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에는 시비를 들여서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을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공단에서 무료로 시행을 하네요?
공단에서 이런 일이 자주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셋째아 유아학비지급을 신규로 3억 5,461만 8,000원을 넣으셨는데 그러면 셋째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거겠죠?
네, 다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것을 뽑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몇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49쪽을 보면 여성정책개발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용역비 증액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저희가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안 나옵니까?
이것은 용역을 어디다 의뢰하는 겁니까?
인발연에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47쪽을 보면 청소년회관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 700만원이 있고 250쪽에 여성의광장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 이것 똑같습니다. 이것도 800만원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해 주는 데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원가계산을 하는 회계 관련한 부분이어서 이것은 전문가한테 산출을 의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히 청소년회관하고 여성의광장이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찌됐든 답변하시느라고 애썼고요.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불요불급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쭉 검토해 본 바로는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몇 군데 눈에 보입니다. 정말 예산을 짜실 때 여러 모로 연구를 하시겠지만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발연에 준 용역내용이 뭐예요?
성별영향평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모든 정책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사항인데요. 이 정책을 수행함으로 해서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꼭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예시를 드는 것이 공중화장실에 남녀 변기 수를 비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쉽게 예시를 드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을 수행함으로 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미리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양성이 평등한 정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별영향분석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어디 용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지금 이 용역도 주기 전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학자나 그런 분들하고 한번 토의하면서 우리가 이 정책을 입안하려면 내용 받아 본 것 있어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정책과장님, 앉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주기 전에 남녀평등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정책 반영이 되고 학자도 찾아가고 교수들 찾아가요. 그럼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농도로 할 수 있고, 지금 용역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검증 한번 해 보겠는데 나도 별 볼일 없지만 인발연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단가가 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공문으로 물어봤어요? 말로 물어봤어요? 인발연에서 2,000만원이라는 원가계산이 나왔어요.
그것은 내역 나온 것은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여연구 인원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여성정책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것 발주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시작은 못 했습니다.
발주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과제를 용역을 줄 것인지 우리부터 정리를 해요. 그냥 여성평등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 기본적인 자료만 짜깁기해서 줘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청소년회관에 도색이 끝났어요?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죠?
나오시죠.
청소년회관장 최제형입니다.
여쭤보기 전에 작은 것부터 여쭤봐야지.
다른 분이 여쭤 봤나, 게시대는 왜 안 하는 건지.
게시대는 장수동이 아니고요. 숭의동회관 그쪽에 청소년들 관련된 플래카드 같은 것을 걸 수 있는 제시대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남구청에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어디다 걸려고 그랬는데, 큰 길가요?
정문 쪽에다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남구청 정문 쪽에?
아닙니다. 저희 회관 정문 쪽으로요.
다나마나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면 청소년수련관 다 들어가는데 다나마나 한 데다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도색은 6년만에 한 거네요. 2001년.
장수동에 해서 6년 됐는데요. 실내만 도색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페인트 관급자재를 썼는지 그리고 페인트 종류도 상중하로 따져서 어떤 품질을 썼는지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페인트칠을 했는데 얼마나 싼 것을 썼는지 다음에 페인트칠하면 더덕더덕 떨어져 꼭 관청만 그래,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저기를 줄 때 시방서대로 했는지 관급자재를 썼는지 확인해서 하세요.
공개입찰로 해서 조달청 쪽을 통해서 입찰을 준 건데요. 자재관계는 더욱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에서 입찰한 거예요?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품셈은 누가 했어요?
저희 직원이 설계를 했습니다.
품셈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겠네, 관급자재를 썼는지 뭘 썼는지. 그리고 사업자가 진짜 거기서 매입을 했는지 페인트가게에 확인해서 종류를 알아봐서 상중하로 페인트가 얼마나 가는지, 칠해 놓고 얼마나 가는지 그것 좀 알아보세요. 나도 좀 배우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여쭙고 싶은 것도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원봉사 포인트 적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최소한 각 군·구 별로 또 동사무소까지 이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이것도 별도의 예산이 서야 되는 거죠?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정리추경에는 어려울 것이고 이 추경이 끝나는 대로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한부모가정이나 조부모가정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되어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거죠.
저희가 제대로 파악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싶은데요. 한부모가정은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혼한 분들 중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한쪽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부모 경우도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경우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혼과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한부모가정이 되는 것이죠?
법적 이혼인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의 별거는 한부모가정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것도 장기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사실상 한부모가정으로 채택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후자의 경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연동을 한다고 해도 알 방법이 없지만 전자의 경우는 연동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시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좀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한부모가정이나 조부모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반영하셔서라도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이것을 등록을 하게 되면 조사하고 뭐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빠르면 보름, 정상적이면 한 달 정도 되어야 내가 신청을 해서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현실을 보자면 그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 사회복지 이 복지관련된 모든 일들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로드가 걸려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동에 4만씩 되는데 사회복지담당자는 두세 분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이 이런 것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하고 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현재 한부모가정이고 그것을 입증하는데 법적으로 한 달이나 걸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 지금은 철수들을 했습니다만 26일 헌재 판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단식농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과 관련된 것을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정질문 때 아마 건교위 소관 업무여서 건교위 위원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도로 인도변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박아 놓은 볼라드라는 돌말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정말 지뢰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철거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시에서 점진적으로 철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철거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특별히 여성복지보건국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유관업무거든요. 같이 점검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관공서든 가면 제가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뭔가 버튼을 누르면 그 관공서에 대한 안내방송이 나오게 돼 있는 시스템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는 인천시청이고 1층에는 총무과가 있고 2층에는 시장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청에는 유독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뿐만 아니라 각 관공서, 공공기관에 혹시 이런 것들이 누락돼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세출예산 241쪽 노인자원봉사대 운영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사항으로 예산안 250쪽 여성문화회관위탁운영지원 5,000만원 삭감을 5,000만원증액을 건의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4,779억 4,479만 9,000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세출예산 7,649억 8,551만 9,000원에 대해서는 총 2,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조정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요구한 예산대로 각각 1,941억 5,583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후 노인자원봉사대 예산과 같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짙은 예산을 편성하지 말 것이며 본 내용을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노인회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인천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과 이번에 노인자원봉사대에 편성된 2,500만원은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경비로 집행되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위생보건을 포함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복지보건국으로써 시민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눈 높이에 맞추어 여성복지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약자의 입장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업그레이드된 복지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8년 6월 25일 14시에 개의하여 2007회계연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8년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사회복지봉사과장 강상석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보건정책과장 계재덕
위생정책과장 한미자
여성복지과장 김경자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임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