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6회 [정례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19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7회계연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8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7회계연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8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의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주시고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총징수결정액은 236억 9,4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36억 8,500만원을 수납하고 891만 7,000원이 미수납되어서 이것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요인은 문화와 체육관련 시설의 임대료하고 대관료 또 사용료와 시설운영수입과 편의시설 임대료가 되겠고 각 단체의 사업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과 또 원금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891만 7,000원에 대해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만 한 건은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2005년도에 남동구청에 주었는데 남동구청에서 당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3월 3일에 대관료를 납입 완료했고 또 한 건은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이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자판기임대료하고 전기료 사용이 됐었습니다만 2005년도 것은 납부를 했는데 2006년도 이 사업자가 장애인이고 생활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전기료 납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차량을 압류했습니다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전기료에 대해서만 매월 20만원씩 갚아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독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갚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378억 8,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206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151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문화관광분야에서 8억 6,379만 9,000원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55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승인해 준 예산입니다만 이를 저희들이 적정하게 잘 집행을 해야 하지만 사업추진상 일부 이월금액도 발생하고 또 부득이 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집행 사항하고 불용액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문화예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80억 8,300만원의 예산 중에서 94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86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44쪽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여기에는 영종도서관하고 수봉도서관 또 강화문학관에 대한 건립 공사비와 드라마세트장 유치비 그 다음에 송암미술관 리모델링비 그 다음에 각종 회관의 위탁관리비가 되겠고 불용액은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의 경상예산은 48쪽까지 나와있습니다만 총 25억 2,1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각종 문화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지원비하고 음악제, 해양축제 등 축제관련 예산이 되겠고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6억 6,100만원 전액이 지출됐는데 이 사업은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예술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사업과 국악강사운영, 무대작품 지원 및 군·구 축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2억 8,000만원 중에서 11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3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문화재관련 일반운영비하고 이민사박물관 관련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유·무형문화재지원과 문화재보존사업 또 무형문화재알리기사업과 민속행사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사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쪽의 외빈초청여비 불용액 1,4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민사박물관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김영옥 대령의 유품을 기증받을 예정으로 누나가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올 예정이었습니다만 건강 관계로 못 오게 돼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되겠고 맨 밑에 5,600만원 불용액은 멕시코 유카탄주의 교민회장께서 250점의 자료를 기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때 마침 사이클론 피해가 있어서 오지 못 했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지연됐기 때문에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224억 6,400만원으로써 205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0억 1,900만원이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전체 12억 7,8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까지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예산은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하는 사업하고 국가지정문화재특별관리 그 다음에 이민사박물관 건립, 강화역사박물관 건립 또 지방문화재보존관리 또 도호부청사 정비하고 역사자료관 보수, 문화재안내판 정비 또 전통사찰 정비, 각종 기념관 위탁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54쪽 계속비 이월 중에서 이민사박물관 건립비 이월액에 대해서는 총 시설비가 19억 1,728만 6,950원이 되겠고 감리비가 6억 2,331만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가 896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만 박물관 건립공사 공정상 준공일이 금년도 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금하고 준공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시설비 3억 5,000만원이 이월된 것은 동 예산이 설계비로 당초에는 2007년도에 설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 무형문화재보존회와 협의과정에서 기능종목이냐 예능종목이냐 하는 합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쪽 맨밑에 강화자연사박물관 2회 추경 삭감액 12억 8,300만원이 미반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강화자연사박물관 건립보조금 19억 5,000만원을 강화군에 교부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작년 정리추경 시에 저희 재정여건을 봐서 각 군·구에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감액 방침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되는 금액이 12억 8,333만 3,000원을 삭감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마는 시 담당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강화군에서 반납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돈은 금년도 1회 추경시에 시·도비 반환금으로 세입 처리하게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직무연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이민사박물관 전시자료 구입비 5,000만원 불용사항은 이것도 이민사박물관 자료에 대해서 쿠바에서 장관을 지낸 이문조 씨의 장녀를 초청해서 이민자료를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쿠바 정부에서 출국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인천시 관내에 있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출금으로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하고 경상적경비는 63쪽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부서의 일반적인 경상적경비가 되겠고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8억 9,700만원 중에서 1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8쪽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관광업무 관련 시상금하고 일반보상금, 관광지 리모델링사업과 관광자원화사업 또 관광안내소 안내판 정비와 월미관광특구 조명사업과 관광공사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6쪽의 불용액에 5,492만 9,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송도유원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용역 중에 작년도 7월에 송도유원지지역이 관광단지로 지정할 방침이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용역을 작년도 7월 3일에 중단하고 불용 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은 전체적으로 총 469억 8,900만원의 예산 중에서 416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2억 5,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70쪽까지는 체육진흥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총 124억 6,400만원 중에서 3,9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73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것은 체육회에 체육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또 공사·공단에 실업팀 창단을 위한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그리고 각종 스포츠대회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사업집행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은 64억 6,900만원 중에서 27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억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80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체육활동을 위한 단체지원하고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비용 그 다음에 LNG스포츠타운 조성과 계양다남동체육공원 조성사업 또 서구의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 효성공원 조성관련 예산하고 승기잔디구장 위탁관리비하고 군·구직장운동경기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5억원하고 계속비 이월금액은 LNG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불용액과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LNG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계속비로 하고 일부는 삭감 재원으로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82쪽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삼산시립체육관 건립과 문학경기장 건립 그 다음에 서운체육공원 건설에 따른 원금하고 이잔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제반경상비하고 시설보수비, 집기구입비 등이 있고 불용액은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90쪽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로 사고이월비 1,900만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의 터보냉동기 분해정비공사를 했는데 준공 이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원도급자에게 하자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원도급자가 다시 하도급자에게 요청을 했고 이 하도급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배상금이 1억 7,566만 7,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시립예술단에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2쪽부터 93쪽까지의 예술단운영에 대해서는 4개 예술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기,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운영은 101쪽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박물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각종 시설물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108쪽까지 나와 있는 송암미술관 운영도 마찬가지로 송암미술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도 114쪽까지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러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와 착오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7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1항의 세입결산과 2항의 세출결산 그 다음에 3항의 과목별 세부내역 그 다음에 예산이용·전용·이체내역 그리고 5항의 계속비 집행내역, 6항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세출예산액 1,287억 5,115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 89억 5,007만 7,000원과 예비비지출 1억 7,566만 7,000원, 예산이용액 711만 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1,378억 8,40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206억 9,263만 7,4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인 151억 1,524만 5,412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20억 7,613만 3,168원으로 이는 전년도 2.1%에 비하여 0.6% 감소되었고 불용의 사유는 대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나 아래 도표에 보듯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과도한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어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검토와 예측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보시면 예산의 이용은 13건에 13억 3,152만 5,000원으로 문화예술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자 및 종합문화예술회관 장기교육자 직급보조비, 2007년 상용직 임금지급지침에 의한 인상분 또 시립박물관의 인사발령에 따른 현원 증가로 기본급 등 인건비, 직무수행비 등으로 예산을 이용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예산의 전용은 1건에 1,000만원으로 시티투어버스 브랜드화를 위한 그래픽디자인 공모사업 관련 우수시상금 지급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의 예비비 지출은 2건에 1억 7,566만 5,960원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원 김용란 외 15명의 연월차수당 등 청구소송 대법원 패소에 따라 원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4,189만 2,430원과 시립예술단원 김종혁 외 97명이 제기한 연월차수당 등 청구소송 취하에 따른 변제공탁비용으로 1억 3,377만 3,530원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소송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인 51억 1,524만 5,412원으로 전년도 89억 5,996만 2,490원보다 5% 증가되었으며 명시이월 6건에 12억 9,683만 4,000원, 사고이월 2건으로 1억 209만 9,290원, 계속비 이월은 17건에 137억 1,631만 2,122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수봉양궁장 부지 정비공사 시설비 2억 7,449만 4,000원, 감리비 618만원, 시설부대비 216만원과 실내테니스장 건립공사 시설비 10억, 감리비 1,0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의 사고이월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의 터보냉동기 분해정밀 정비사업 공사대금 배분금액 1,911만 5,000원은 민사소송 진행으로, 실내테니스 신축 공사 시설비 8,298만 4,290원은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사업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의 계속비 이월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영종도서관 건립공사 23억 6,702만 2,822원, 수봉도서관 건립공사 25억 4,819만 2,850원,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및 관리동 신축공사 36억 9,916만 8,300원, 이민사박물관 건립공사 25억 4,955만 9,15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기성금, 준공금을 이월하였고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3억 5,000만원은 무형문화재 관련단체 의견 수렴의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으며 또한 LNG스포츠타운 건립공사 17억 1,500만원은 사업집행시기 미도래에 의해 이월하고 인천시 가용예산 부족으로 집행잔액 20억을 불용 처리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예산결산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부분 사항별설명서 26쪽의 종합문화예술회관 자판기 임대료 및 전기료 등 과년도 수입에 1,223만 5,82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769만 2,940원이 미수납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세출부분의 사항별설명서 43쪽의 드라마 촬영세트장 유치사업비 17억원 집행관련 사업추진이 제작사와 간단한 면담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실패를 했다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59쪽 자산취득비의 이민사박물관 전시자료 구입비 5,000만원 불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66쪽 연구개발비의 송도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2,707만 8,000원을 집행하고 5,492만 2,000원 잔액발생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설명서 72쪽부터 74쪽의 시장배 각종 경기와 국제 경기는 매년 개최되는 경기로 지속적인 성과측정과 사업집행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예산의 사용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사업평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사업추진 부서의 의견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서 의견 중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 예산관리가 미흡한 것을 지적한 것과 관련 향후 예산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7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용근 위원님.
국제대회 참가자 인원수 그 다음에 몇 개국이 참여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국제대회, 여기 보니까 인천국제마라톤대회, 인천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 국제대회에 대한 것을 국가 수하고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한 자료.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민사박물관과 관련해서 전시자료 구입했던 계획하고 현재 되어 있는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함께 주십시오.
이민사박물관 처음에 계획?
네, 처음 계획하고 현재 지금 어떤 자료들이 입수되어서 전시되고 있는지요.
처음 계획했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음 계획하고 지금 되어 있는 것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박물관의 본연의 임무는 뭐예요? 박물관 관리 육성하는 것 아닌가요.
박물관의 본연의 임무라면 우리 옛 것을 보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옛 것을 느끼고 또 우리 국가에 대한 자존심하고 민족의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좀 전에 이명숙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했지만 이민사박물관은 박물관이죠?
그런데 녹지관리소에서 맡고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상 관리를 주는 건데 그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박물관에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업무가 쪼개서 나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전통마을은 물론 월미도도 어떻게 보면 박물관입니다. 나는 그 친구들이 월미도도 다 망쳐놨다고 봐요. 옛날의 군사문화이기는 하지만 그 시절에 있던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박물관을 관장하는 데서 그냥 그 업무까지도 다른 데다 넘겨주고 그것 말이 돼요.
오히려 우리가 발굴해서 찾아서 역사성을 이어가려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 맡은 사람도 문제이고 준 사람도 문제이고 그렇게 관리하라고 시킨 사람도 문제예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체계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면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박물관이라는 것이 우리 시립박물관도 있고 검단에 선사박물관도 있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 학예사가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리 주체를 우리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 담당국에서 해야지만 업무의 일원화가 되고 또 박물관에 대한 운영도 원활히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한번 심층 검토해서 추후에 조직관리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박물관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따지자면 무슨 검토입니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분 오시라고 해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그쪽과 협의해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의지가 약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선사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사박물관은 나름대로 잘 하였다고 하나 제가 가본 결과는 사실 박물관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천호,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그 물건 몇 번만 보면 안 와요. 그러면 더불어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서적과 어우러져서 아이들이 독서를 하면서 옛날 선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상상하면서 많은 서적과 함께 문헌을 저기 하면서 학술도 하고 그러면 더 그 자리가 빛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축할 여지를 안 남기고 만들어 놨어요.
지금 유럽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먼 훗날을 생각하고 문화를 생각해서 후손들이 먹고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도 많이 봐 왔을 것이고 또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문화를 좇아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아쉽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한데 소금창고 같은 것을 동산 뭐로 지어놨는데 정체 불명한 것으로 선사박물관하고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것을 그것도 검단개발사업단에서 박물관에서는 그런 것 못 하게 해야죠.
왜, 이 사람아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야 자네들이 뭘 안다고 해. 인천의 역사가 묻힌 선사박물관 유적지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니 이 사람도 박물관 전문가요 저 사람도 박물관 전문가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한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진짜 가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예산이 굴러다녀서 쓰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봉양궁장이 있죠?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그런 겁니까?
수봉양궁장이 명시이월됐는데 캄보디아 양궁선수단이 수봉양궁장을 그 때 사용을 했습니다. 선수단이 사용할 때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공사를 지연시켰죠.
그리고 나서 또 설계변경에 대해서 양궁협회에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낙찰차액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포함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추진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가 잘 안 됐었나요?
설계변경 들어가는 게 사전에 협의가 안 됐었어요?
그쪽에서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낙찰가액으로는 안 되니까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월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청 운동부 선수들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죠.
시청 운동부 선수들은 체육회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그러면 지금 체육회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소 장소가 문학에 있죠?
문학경기장 옆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수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숙소가 비좁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도 숙소문제에 대해서 선수단으로부터 비좁고 불편하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수숙소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저희가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서 또 체육처장도 하고 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걱정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현재 어렵기 때문에 선수들이 감수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2014년 주경기장 만들 때 아예 거기에다 선수촌 숙소를 아예 만들 계획을 세우면,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임대로 되어 있죠?
아닙니다. 아파트는 저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청 선수들을 엘리트 집단으로 봤을 때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샤워시설에서부터 요즘은 사우나 시설까지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국장님께서 체육회하고 검토해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불편하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국장님이 챙겨 주세요.
아시안게임지원본부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당부사항입니다만 국장님께서 강화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아까 소상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외부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외부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고 잘 처리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그래서 담당직원분들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세심한 검토와 지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 또 한 가지는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서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월차수당 김용란 씨 외 15명이 소송을 제기해서 시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한 4,000여만원을 2007년 6월 10일에 지출을 한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시립예술단에 똑같이 김종혁 씨 외 97명이 연월차수당 배상 청구소송 항소 취하에 따른 변제 공탁비용으로 1억원이 넘게 된 사건 이것은 지난해 7월 10일에 지출을 했는데 글쎄, 연월차수당, 급료 돈에 대한 문제가 왜 이렇게 불거졌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일단 오흥철 위원님께서 강화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시고 또 저희 불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원연찬회를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문제 건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연월차수당을 받습니다. 연가보상비를 받습니다. 받는데 예술단 단원들한테는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연가보상비를 해서 이래서 소송을 했던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으로 했다가 저희가 패소를 해서 일단 15명에 대해서는 패소한 것이고 나머지 9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취하한,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당초부터 인정해서 줬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줘야 되는 것인데 당초 인정을 안 하고 편성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원 판결을 받아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시립단원들하고의 관계가 다른 사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소송문제는 단원과의 관계는 정년연장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단원들이 아니고 퇴직한 단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법원 판결을 저희가 받아봐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만 이렇게 소송건이 생기니까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점이 생겨서, 물론 또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사실 정년문제는 저희가 내규에도 정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몇 십년 간 운영을 해 왔던 사항이고 또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이번에 나가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반론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정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타시·도 사례도 보고해서 또 법원 판결도 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하여튼 무난하게 해결이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차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월된 게 151억이 되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20억이 됩니다. 그러면 171여억원쯤 되는데 그 돈을 문화관광체육국이 쥐고 있음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시민들의 삶의 질과 함께 당장 써야 될 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다음 번에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으로서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시킨다든가 이월시키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시급하게 써야 할 예산에 대해서 투입 못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정말로 편성한 대로 적정하게 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협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월되고 불용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지만 영종도서관과 수봉도서관 문제도 영종도서관은 설계가 늦게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수봉도서관은 검단도서관을 하려다가 그것이 무산되면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시간이 늦어졌고 또 송암미술관 리모델링사업도 마찬가지로 관리동만 현재 있는 동만 리모델링을 하려다 새롭게 옆에다 동을 하나 증축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월이 됐고 이민사박물관하고 LNG인수기지 내의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여러 책임문제라든가 협회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바를 심층 저희가 인지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제 생각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고 그것이 금년 안에 그 해 안에 될 것 같지 않으면 예산을 그렇게 과도하게 다 세워놓지 않고 좀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세워서 다른 일에도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된 것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정말 발로 뛰어서 그 일이 성사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가다 보면 1년 금방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 하시는 분들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과오납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미수납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료 미수납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남동구에서 작년도에 대관을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갚았던 사항이고 또 하나는 2005년도에 회관에 자판기 임대료, 전기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05년도, 2006년도 2년간 계약하면서 2005년도 것은 냈는데 2006년도에는 못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애인이고 생활이 참 어려운 분인데 그래서 못 내고 2006년도에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분이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은 현재 압류를 해 놨습니다마는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돈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월 2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에 똑같은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자판기 임대료나 미수납액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계속해서 그것이 해마다 문제가 된다면 그냥 직영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직영문제는 깊이 생각 안 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이 외에 숭의경기장, 문학경기장, 삼산체육관도 전부 과오납반환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주시죠.
숭의종합경기장 것은 대관을 했다가 취소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문학경기장하고 삼산체육관은 예약을 했다가 취소했기 때문에 50%를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 50%를 반환했는데도 6,000만원이 넘습니까? 반환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부가세를 받았는데 부가세 받은 것을 세입 조치했는데 부가세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국세청이 내는 돈입니다.
국세청에, 돈 전액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일부가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문학경기장은 예약했다가 취소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이것은 전부 세금으로 국세청에 내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낸 것도 과오납이라고 그럽니까?
저희가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국세로 내든 개인한테 주든 우리가 돈을 받았다가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규정이 있나요?
이제 숭의경기장은 끝났지만 삼산체육관 같은 경우에 예약을 했다가 50%를 반환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기간이나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빌린 기간 내….
지난번에 만들어진 조례에 맞추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지금 50%다 하는 말씀이네요?
하여튼 문화관광체육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고 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다 챙기시기도 어렵겠지만 일하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애정을 갖고 쫓아다니지 않으면 정말 세월만 가고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하고 한 해, 한 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66페이지 송도유원지는 어디를 말하시는 겁니까?
송도유원지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송도유원지가 해수욕하는데 거기가 유원지입니까?
거기 내용이에요?
그것 설명을 한번, 불용내역하고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송도유원지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받아보려고 용역을 했는데 작년도 7월에 송도유원지를 포함한 송도 일원, 지금 파라마운트 부지, 대우자판 부지 이런 전체 81만평 부지에 대해서 관광단지로 조성해야 되겠다 그러한 개념이 섰기 때문에 그러면 관광단지 조성할 때 송도유원지까지 포함해서 추진해야 되니까 개별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게 되면 추후에 관광단지 개발계획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개발용역을 중단하고 추후에 전체 관광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개발계획을 세우자 하는 의미에서 7월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때까지 나온 기성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물었던 겁니다. 파라마운트하고 대우자판하고 연계되어서 어떻게 조성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용이 생긴 겁니까?
당초 예산을 세워서 송도유원지에 대한 용역을 주었다가 전체 관광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것과 중복될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만들 때 개발계획이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중단시키고 추후에 전체 관광단지 개발계획 만들 때 같이 포함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중단시켰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예술인들이 왜 소송을 하게 되었나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월차수당이라고 연가를 안 가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연간 20일간의 연가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기간이. 우리 공무원들은 연가를 안 가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연말에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도 달라. 그것을 안 주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제기했는데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연가수당을 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총액 물어준 것이 얼마예요?
물어준 것이 총 1억 4,000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거죠. 그 계약의 명확성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술인들하고, 예술인들이 꼭 돈만을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이 양반들이 그 안에 뭐라고 그럴까 서로 불만이 있거나 그래서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동안 인천의 예술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볼썽사납게 저기하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단원들은 연가보상금을 달라 그러는 것이고 저희는 줄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법에 호소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에 호소하기 전에 우리가 계약명시를 완벽하게 하든지, 법까지 간다는 것은 서로 화해가 안 되니까 법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 당연히 줄 것을 안 주고 또 계약명시를 안 해서 뭔가 불분명하니까 법까지 가는 것이지. 법까지 가서 결판난다는 것은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천을 대표해서 문화를 사랑하는 이분들이 시를 상대로 이렇다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산을 예비비까지 지출하게 된 이 동기는 우기 예산편성상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13건에 13억 3,152만 5,000원으로 문화예술과 그리고 2014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자 및 종합문화예술회관 장기교육자 직급보조비, 2007년 상용직 임금지급 지침에 의한 인상분, 시립박물관의 인사발령에 따른 현원 증가로 기본급 등 인건비, 직무수행비 등으로 예산을 이용했다고 그랬는데 왜 예산이 이쪽으로 전용되었습니까?
예산의 전용과 이용이라는 것은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8월쯤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9월과 10월경에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의회에 넘어와서 다음 해 예산이 되는데 그 이듬해 1년간 살림을 꾸려가다 보면 얘기치 않았던 사항들도 나타날 수 있고 또 그것과 유사한 목이 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또 그 사람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미처 판단을 못 했고 또 그것을 예견을 못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도출된 사업에 대해서 전용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원 증가는 몇 명이나 증가된 거죠?
인원 증가는 시립박물관하고 검단선사박물관, 이민사박물관 쪽도 좀더 됐을 것이고 인원이 부득이하게 늘어난 면이 있을 겁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사발령으로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여기 자료에 14명에서 15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순회코치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연봉은 모르겠고 월봉으로 1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드리는 것은 타시·도에 순회코치를 체육회 직원으로 고용한 데가 있죠?
교육청 체육회순회코치를 체육회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회 직원으로.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시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체육회에서 담당자 누구 나오셨나요? 나오셨으면 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존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체육회 총무과장 이종헌입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인천체육회 코치가 월봉으로 13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현재 연봉으로 2,300에서 2,600 정도로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해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회 코치는 1년마다….
네, 1년씩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도에서 체육회 코치를 직원으로 하는 타시·도가 있지요?
지금 강원도가 호봉제로 해서 직원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타시·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국장님께서 체육회하고 의논하셔서, 2,300에서 2,600 연봉 받아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미묘한 부분도 있지만 직원으로 했을 적에 장단점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체육회하고 국장님이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직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국장님이 검토 좀 하실 용의는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청 순회코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며.
시 체육회.
우리 체육회 순회코치요.
그것은 체육회하고 또 강원도 사례를 봐서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도자들이 안정됐을 때 운동하는 선수들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교육청 순회코치가 있단 말이죠. 그 당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체육회와 교육청 순회코치와의 임금의 갭이 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육청 순회코치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 코치가 그렇게 직원화된다면 순회코치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떠한 변화가 올 수 있잖아요.
그 문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걱정도 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말씀하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 순회코치하고 체육회 순회코치하고의 갭도 문제가 될 것이고 위화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터보냉동기 설비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인데요. 민사소송이 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보냉동기를 준공했는데 하자가 있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원도급자한테 하자를 보수하라고 했지요. 원도급자는 또 하도급자한테 네가 해라. 하도급자는 내가 왜 하느냐 그러면서 원도급자한테 하자보증금을 주지 말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가 누가 할 것이냐를 법원소송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것입니다.
시하고 계약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원래는 원도급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원도급자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안 내주고 있는 거죠.
준공은 다 하고요?
준공했는데 하자가 있어서요.
하자가 있으면 하자는 반드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상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싸움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도 그런 것 조정을 전혀 못 하십니까?
강압적으로 사람을 끌어올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요. 법원 판결을 받아보고 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가능한가요? 법원판결은.
법원사항이라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제 재판이 있고 언제쯤이면 결과가 날 것이라는 것도 모르십니까?
변론은 두세 번 했는데 아직까지 화해라든가 판결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정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원도급자를 설득하시든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월미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참에 월미공원에 예전에 있던 군사시설이 쓰던 문화들이 일부는 창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발굴하느라 저기 할 텐데 더 잃어버리고 훼손되기 전에 우리 박물관에서 현장을 접수하시고 앞으로 먼 훗날을 생각하자면 전체 월미공원까지 우리 박물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역사가 깃든 그런 자리에, 우리 박물관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저기 해야지 녹지관리는 나무 죽느냐, 사느냐, 더 심느냐, 마느냐, 조경은 뭐 그렇게 싸게 비중은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 조성된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월미공원에 가셔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회의 시작 전에 여러 위원님들 간에 긴밀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또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차후부터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고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회계연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대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는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인천으로 뻗어 가는 아시아의 리더시티로 도약할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세계최고 수준의 대회인프라 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결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지원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인환 경기지원과장입니다.
송해수 경기장계획과장입니다.
이풍우 경기장조성과장입니다.
이상범 OCA협력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1억 9,179만 2,000원으로써 그중 약 79.6%인 70억 2,292만 4,900원을 집행하였고 7,5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3%인 9,386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국외여비, 직무수행경비,국제부담금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8월 13일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로 조직개편되어 2007년 12월까지 유치본부 기존예산을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쪽부터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지원 예산사업으로 예산은 총 59억 7,899만 2,000원이며 이 중 58억 9,309만 6,29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4%인 8,589만 5,7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 준비진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OCA보고서 제작 등에 7,704만원, 부서운영비에 1,000만원 등 총 9,2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창립총회 및 발대식 개최로 인한 행사운영비가 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시아경기관련 국제행사 참석 등으로 5,807만 1,720원을 집행하여 732만 8,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2007년 12월에 개최된 태국동남아시아대회 참가자 인원 축소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인건비 성격으로써 9,390만 8,940원을 집행하여 1,570만 5,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사무처 구성관련 행정안전부 별도 정원 승인 지연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국외방문 및 외빈초청으로 842만 2,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32억원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12억 7,30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외이전비는 OCA보증금 및 예치금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서 예비비로 11억 6,620만원을 편성하여 11억 49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6,12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시점의 환율 하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대외협력 예산사업으로 예산은 총 10억 6,280만원이며 그 중에 10억 5,482만 8,61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0.75%인 797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아시안게임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과 부서운영수용비 등으로 5,22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여비는 아시안게임해외출장 등으로 4,513만 5,440원을 집행하여 786만 4,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OCA포럼 참가 및 비전 2014 협의차 OCA 방문 등으로 989만 3,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공약인 2,000만달러 비전2014프로그램과 관련하여 OCA와 인천시 간 MOU 체결 약속 이행으로 2007년도 부담금100만달러, 원화 9억 4,000만원을 예비비로 OCA에 기 송금한 바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 예산사업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선수촌 건설기본계획용역을 위하여 1억 5,000만원 예산 중 7,500만원은 집행하고 미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유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7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자면 2007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회계 결산은 예산현액이 71억 9,179만 2,000원, 지출액 70억 2,292만 4,900원, 이월액이 7,5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9,387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경기지원과에서 2007년 7월 30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되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정원이 20명에서 31명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1,998만 4,000원을 이용하였고 특히 2014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자에 대한 직급보조비 부족분 발생에 따라 1,085만원을 이용하였음에도 행자부의 별도정원 승인 지연에 따라 예산액 대비 19.4%인 1,490만 4,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고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써 지출결정액 26억 3,925만 8,000원, 지출액 25억 297만 3,000원, 집행잔액 6,128만 5,000원이며 이 중 OCA 예치금 및 보증금으로 납부하기 위한 국제부담금은 당초 1달러에 980원으로 환산하여 11억 6,6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시기 환율하락 928.5원으로써 11억 491만 5,000원을 집행하고 6,12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선수촌 등 건설기본계획 용역비는 지출결정액 1억 5,000만원 중 7,5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불가피한 예산 외의 지출 및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기는 하나 그 금액이 크고 중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CA 예치금 및 보증금 11억 491만 5,000원 및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12억 7,305만 8,000원 등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의 현황은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로 집행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선수촌 등 건설기본계획 용역비가 7,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전반적으로 2007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세출 결산안은 1.3%의 불용액 비율로 2006년도 0.03%에 비해 다소 높은 불용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예산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사업 현황에서도 나타나듯 여비 및 직급보조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과도한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사전에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7회계연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결산은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자료로 받아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간단하게 물어 보고 끝내요.
그러면 먼저 얘기하세요.
자료 부탁은 유치본부가 생긴 이후부터 해외여행 간 현황 그것 좀 세부적으로 뽑아 주시고 지금 예비비는 불가피해서 썼다고 하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뭐라고 그럴까 행정에 일관성 없게 집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7,500만원 이월된 것은 발주한 상태예요. 뭐예요? 인발연에 준 거예요?
지금 용역이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됐어요?
차수분 계약을 하다 보니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인발연하고 수의계약한 거예요?
수의계약?
그러면 7,500만원 용역비용은 어떻게 산출했어요?
전체 용역비를 차수분으로, 1차분, 2차분 해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또 들어가요?
그것은 앞으로 얼마나 들어가요?
총용역비가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7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고 이 중에서 명시이월을 7,500만원 한 겁니다.
또한 금년 예산이 2억 3,000만원이 되어 있고 저희가 당초 예산 중에서 원래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좀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반영한다 해서 나중에 조금 후에 추경에 저희가 4,7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용역 계약 금액은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지금 현재 신문에 보도되는 것 보면 걱정하는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종합경기장 및 향후 2014아시안게임 진행에 차질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시간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추경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서 2007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이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10억으로 대회관련 시설 건설보조금 5억원 및 아시안게임 종합운동장 건설사업비로 금융기관채 400억원 등 기정예산안 대비 총 4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97억 1,94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6억 8,28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8쪽부터 사업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경기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5억 1,6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70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대외협력지원사업과 개최준비 지원 및 홍보사업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쪽입니다.
장애인아시안게임 유치 및 개최와 관련하여 연구용역비로 장애인아시안게임인천유치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원, 장애인아시안게임인천 유치타당성 조사용역으로 9,000만원 해서 총 1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본예산 대비 7억 4,6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억 6,96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9억 3,82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대회관련 시설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선수촌 등 건설기본계획용역비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경기장 및 선수촌 등 건설기본계획용역은 2007년과 2008년도에 걸쳐 2개년도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차분 용역계약이 현재 시급하나 예산 부족으로 추가계약이 지연되어 2차분 예산 미확보시에 용역진행 중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등의 후속 사업 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대회 관련 시설 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회관련시설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130억원은 경기조성과로 업무 이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난 1월 우리 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총 1,47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조성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418억 3,3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8억 1,4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경기장조성과가 신설되어 행정운영경비 1,403만원 증가와 대회관련시설 사업일반으로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이 되겠습니다.
대회관련시설사업으로 대회관련시설인 종합운동장 3개소 서구, 계양,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54억 2,500만원과 토지매입비 288억 9,400만원, 종합운동장 3개소 건설사업관리비로 60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경기대회 운동장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로 7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기장건설 지방채 400억원에 대한 차입이자로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 이후 경기장 건설 용역 및 실시설계비 등 2014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8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의 세입은 4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원보다 4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200억 3,667만 7,000원보다 296억 8,281만 6,000원이 증액된 497억 1,94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8.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7억 4,600만원과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선수촌 등 건설기본계획 용역 4,7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동영상 및 리플렛 제작 등 홍보물 제작 3,420만원과 대회관련시설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기금 및 시비를 합쳐 1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47쪽 세입부분의 대회관련시설 건설보조금이 5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동시에 같은 목적의 국고보조금 10억원이 세입 편성되었으므로 삭감 및 재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99쪽의 장애인AG 인천 유치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비가 1억 1,000만원 신규 편성된 바 유치 개최 구상 및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301쪽 경기장계획과의 대회관련시설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기금과 시비를 합하여 13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산안 303쪽 경기장조성과에서 동일 목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58%가 삭감된 54억 2,500만원을 다시 편성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대폭 감액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03쪽의 대회관련시설 토지매입비 288억 9,400만원, 종합경기장 3개소의 건설사업 관리비 60억 8,100만원, 아시아경기대회운동장 조성사업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7억 7,3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된바 경기장 건설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추가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세 곳을 건설하는데 토지매입비용이 288억원이면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다만 이번에 사토를 받기 위해서 운동장 예정지가 상당한 본토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토지를 산 다음에?
네, 그래서 사토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288억만 확보한 겁니다. 부슨 얘기냐 하면….
사토장이 어디 있어요. 사토장 위치가 어디예요?
서구 연희공원 안에 주경기장 부지를 잡았습니다.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촌2단계정수장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운동장 예정부지에, 토치장은 공촌정수장이 되고 사토장이 경기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토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일부 빨리 매입하기 위해서 288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세 곳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문체부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다 끝났어요? 그린벨트 해제.
지급 협의 진행중입니다.
협의중이에요?
우리는 예산 세워놓고 협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언론보도에 보면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중앙정부하고의 협의라는 것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밀고 당기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국비를 저희한테 주는 부분에서 국비를 덜 주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하는 측면이지 운동장 건설 자체가 잘못 됐니, 불합리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 논리가 충분히 전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국장님 보고하시면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하는데 크게 언론보도하고 다르지는 않습니까? 언론보도하고 똑같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 계획상은 금년 10월 정도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다라고 저희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쟁점사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는 국비를 저희한테 부산이나 이쪽보다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운동장을 짓는 부분에는 저희가, 어제도 광저우를 기자 9명 정도를 대동하고 갔다 왔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인천이 체육인프라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기성도시인 부산이나 서울을 비교해서도 우리가 턱도 없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2010년에 하려는 광저우도 우리보다는 5배 이상의 체육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한 도하아시안게임에서도 지금 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으로 봐서는 체육인프라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 쪽이나 언론이나 이쪽에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기자단을 대거 이끌고 가서 실질적으로 광저우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경기장 건설부분에 대해서 시비 내지는 어떤 이의제기를 하기에는 사실 곤란할 것이다, 다른 여타단체나 이쪽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설명이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여타 다른 유관기관이나 이쪽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중국은 가깝기 때문에 광저우라도 모시고 나가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드리고 해서 그런 이견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문을 보는 독자들이 잘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업무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계시는 지원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것을 짚어보겠는데요.
NOC 의전차량 임차료를 50% 삭감했습니다. 원래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뭐고 이렇게 50%를 삭감해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298페이지.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직접 하세요.
경기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잘라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전차량으로 되어 있다가 우리가 외청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50%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 10%로 잘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아시안게임 인천 유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9,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기관들한테 연구용역을 의뢰합니까?
저번에 2014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은 대외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려고 하니까 용역비 부분이 조금 적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나 아니면 KDI 이쪽에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어떤 경제적 측면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건가요?
다 아우른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도 물론 검토하겠지만 주로 경제 외적인 부분을 했을 때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저번 같이 또 국가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언제 개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원래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7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보면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도시에서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OCA하고 장애인아시아조직위원회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위원회는 합쳐져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유치도시에서 장애인대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안게임은 기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어플라이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도하 때는 어땠습니까?
도하 때는 아시안게임은 도하에서 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은 말레이시아에서 했습니다.
광저우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저우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같이 하는 예가 많나요.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 예가 많습니까?
같이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의견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세계적인, 국제적인 관례하고 한다면 타당성용역을 굳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여기서 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타당성용역을 의뢰할 때는 재정상의 어떤 긴박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굉장히 수준 높은 데에 맡겨서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적이 판단하셔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회관련시설 건설예산 129억을 삭감했고 3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회관련시설 사업에서는 404억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대회관련시설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130억 전액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사실상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조직이 바뀌어서 1개과에서 2개과로 조직이 바뀌다보니까 이어 받는 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전액 감액시키고.
예산기법상 이렇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404억으로 대회관련시설 사업을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하고 건설관리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계획에 차질이 없이,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 정도라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까?
일단 목표한 것이 내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주경기장 기공식을 하는 계획으로 이 예산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만 확보해 주시면 내년 9월 말 내지 10월 총에 서구 연희종합경기장 기공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실무담당자들은 본인의 실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같은 분은 대회지원본부 업무뿐만 아니라 인천시 각 국 또 중앙정부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눈물겹게 만들어 놓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인천이 도약하는데 정말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근 위원님은 질의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흥철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오흥철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495쪽에 나와 있는데 아시아경기대회 보조경기장을 서구, 남동구, 계양구 이렇게 세 군데인데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 288억, 290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상가 기준은 어느 쪽에서 제대로 나온 겁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계획만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계획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어차피 감정을 해 봐야 되고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우트라인만 해 놓은 것이고 정확한 것은 향후에 다시 실시가 되는 건가요?
개별 필지별로 감정도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입 410억원, 세출 497억 2,263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정대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8년 6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최하여 2007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황의식
문화예술과장 김동빈
관광진흥과장 조동암
체육진흥과장 김장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본부장 정대유
경기지원과장 김인환
경기장계획과장 송해수
경기장조성과장 이풍우
OCA협력관 이상범
○ 기타참석자
(인천시체육회)
총무과장 이종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