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6회 [정례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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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18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7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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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7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만영 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홍만영입니다.
먼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이은석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07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와 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의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5,352만원을 포함 513억 2,848만 4,000원입니다. 수납액은 5억 700만원을 더 징수하여 518억 3,6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484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33억 9,5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84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8억 5,300만원을 포함하면 예산현액은 513억 2,800만원입니다.
이 중 592억 5,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25억 6,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액 7억 2,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518억 3,600만원입니다.
아울러 74억 1,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4억 2,4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69억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84억 7,400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 28억 5,300만원을 포함하면 예산현액은 513억 2,800만원입니다. 이 중 484억 4,000만원을 지출하여 28억 8,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각종 공사낙찰차액으로 11억 7,700만원이 발생하였고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17억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순세계잉여금 33억 9,5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16억 4,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과오납반환액 7억 2,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215억 9,100만원입니다.
아울러 4,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영세민의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임시적세외수입은 376억 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02억 4,5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73억 6,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4억 2,4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미수납금 69억 3,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괄현황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항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비는 대학교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287억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81억 9,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13쪽의 학사관리는 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예산현액은 34억 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33억 5,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다음 15쪽의 입시 및 연구관리는 입시와 관련된 경비로써 예산현액은 6억 9,6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6,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다음 16쪽의 부설기관연구지원은 학산도서관 관리, 전산과, 시민대학 등 부설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예산현액은 43억 7,300만원이며 지출액은 41억 8,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 20쪽의 시설관리는 학생회관, 이공관, 대학원, 도서관 내의 전기 및 배관공사 등 각종 노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써 예산현액은 12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2,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다음 21쪽의 재산관리는 대학교의 각종 재산을 취득 관리하기 위한 제경비로써 예산현액은 53억 4,400만원이며 지출액은 50억 9,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23쪽의 장학사업은 성적우수 학생과 가계곤란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보상적경비로써 예산현액은 43억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42억 2,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600만원입니다.
다음 24쪽의 지방채상환은 각종 교육용 실험실습기자재 등의 구입을 위해 차입한 제11차 IBRD 차관원금 및 이자상환 경비로 금년도에 2억 3,400만원을 상환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의 예비비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9억 7,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6,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26쪽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 27쪽의 계속비 집행내역 및 예비비 지출내역, 28쪽의 다음연도이월사업비 내역, 29쪽의 기금결산보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0쪽의 채권현재액보고서, 31쪽의 채무결산보고서, 32쪽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34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체계적인 예산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만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7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쪽과 2쪽의 결산총괄과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이 예산현액 513억 2,848만 4,000원, 징수결정액이 592억 5,016만 222원이며 수납총액은 525억 6,561만 3,623원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484억 7,496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5,35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513억 2,84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84억 4,049만 4,020원, 불용액은 28억 8,798만 9,980원으로 전년도 불용률 6.5%보다 0.9가 감소된 5.6%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의 사항별설명서 7쪽의 세입결산 내용 중 미수납액 74억 1,382만 6,274원의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4,991만 2,300원,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에 대한 과년도 미수납액이 73억 6,391만 3,974원이며 경기침체 및 영세민의 납부능력 부족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률이 공유재산 임대료 26.3%, 과년도 미수납분 96.8%가 발생되었는 바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징수대책과 과년도 미수납액 중 4억 2,451만 1,180원이 결손 처분된 사유와 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 중 사항별설명서 11쪽의 일반운영비 예산액 23억 999만 8,000원 중 19억 8,643만 2,733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억 2,356만 5,267원으로 14%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중 미래관운영비 집행잔액이 2,192만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설명서 12쪽 하단의 민간이전 불용률 17.4%와 특히 설명서 21쪽의 일반운영비 예산액 9,449만 1,000원 중 5,762만 8,530원을 집행하고 3,686만 2,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써 무려 39%의 높은 불용률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경상적비용의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차후 경상적비용의 예산 계상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과 내실 있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7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7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결손처분을 4억 2,400만원을 하는데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이것은 검증이 된 겁니까? 그냥 5년 되니까 결손 처리하는 겁니까?
결손처분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사무처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간 재산이라든가 채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결손 처분한 것이거든요. 모두 51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손 대상자들이 지금 거기에 아직도 임대하고 있어요? 결손대상자 중에.
일부는 임대해서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돼요?
제가 말씀을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임대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우리 처장님의 문제만은 아닌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70여억원이라는 돈을 아직도 걷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제도가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관리 부실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사회는 사회를 끌고 가는 지식사회인데 대학에서 이렇다 그러면 이 사회 볼 것 없어요.
지금 외국에서는 무슨 다른 죄는 몰라도 세금 떼먹고 이런 것 떼먹는 것은 평생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야. 우리 제도가 이렇고 관리가 이러니까 저래도 괜찮겠지 그러면 사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책임이 엄청 막중한 일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옳을지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체납액을 이수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독려도 해 보고 또 압류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도화지구의 인천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게 시립대 이전부터 ’94년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무상으로 쓰다시피 하다가 그 동안 쓴 것 해서 변상금 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안 내고 쓰다가 내라니까 이것도 또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더군다나 이사가니까 내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결손처분을 왜 했느냐 하면 받아 낼 수 없는 것 이 사람의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자꾸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도화지구에 도시개발공사하고 SPC로 해서 SK에서 보상업무를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이주대책비는 안 되겠지만 영업비라든지 이런 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보상이 얼마 책정이 된다면 그것을 조사해서 또 압류해서 돈을 받아낼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도화지구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게 돼서 이 사람들한테 보상하는 것은 다 압류처리가 된다 이거죠?
압류가 다 된다는 게 아니라 협조를 해서 저희가 체납액에 해당되는 사람 명단을 서로 대조해서 그 사람이 해당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체납액을 거둬들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추정이 지금 70억 중에 얼마 정도 걷을 것 같아요?
앞으로요?
지금 변상금액은 미납된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 내기가 힘들고요. 정상적인 것만 지금 바깥에….
아니, 그 사람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 시기가….
이주대책비 그런 것을.
아직은 멀었어요. 왜냐 하면 인천대가 나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액이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관리부실인데 저래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법을 만만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국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관리를 잘못했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안 내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해야 돼요, 주변 정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내부적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부터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름 바꿔 놓고 다른 사람 내세우고 엉뚱한 사람 임대 주고 가고 그런 것 다 정리하세요. 무단점유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정리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인천대학교에 대한 회의를 열 때마다 그 건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정종섭 위원님의 뜻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 다소 복잡하시고 누대에 걸쳐서 해결 못 한 문제이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에 열심히 답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난해에도 똑같은 답변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 미수납분이 96.8%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장님 말씀들으니까 금년에도 내년에도 이것은 해결이 금방 안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데 정말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수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손처분에 대한 51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역으로 처분하셨는지요.
그 다음에는 불용액입니다. 늘 인천대학교가 문제되는 것은 수입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지출에서는 문제가 되는 건데 경상적 비용의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예산절감 10%가 거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10%도 일부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상에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공사비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라든가 이것이 전액 다 나가야 되는데 장학금을 일부 못 받다 보니까 당초에 못 나가니까 그 사항이 불용액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용액을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정리추경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이것이 계속 집행잔액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 자체가 불용액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도, 금년도 속기록을 봤는데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리추경을 같이 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굉장히 막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 그게 제대로 안 돼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난 것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요. 사유에 대해서 모르세요? 장학금.
당초에 장학금이 예산액보다도, 예산액으로 잡혀 있는데 맨 처음에 기부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를 지출을 못 해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8,653만, 4,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만큼이 불용 난 것은 아는데 처음에 학교를 홍보하고 이럴 때는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장학금이 있다라고 홍보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내야죠. 예산을 그만큼 만들어 내야 계획했던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학교 이미지도 제대로 가는 것이고 학생들도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단순히 기부금이 덜 들어와서 그랬다는데 어떤 기부금이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이것은 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지원과장 홍기원입니다.
장학기부금은 교외장학금인데요. 저희가 예산에 학부생은 3억 5,000 정도를 잡아서 기부를, 교외장학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기부금이 덜 들어와서 대학이 발전기금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장학금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징수액부터 적어서 세출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 장학금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교내장학금 예산으로 돼 있는 것은 당초 예산 책정된 대로 100% 지급이 됐고요. 교외장학금이라고 해서 다른 외부기관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서 지정해서 오는 것 그게 적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학교발전기금 때문에 교외장학금은 계속 줄일 계획이신가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다라고는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관들이 그래도 인천대학교에서 인재를 길러보자 하는 그런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인천대학교가 어수선하고 안정이 덜 되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쭉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이 몇 건이 나타납니다. 11쪽, 13쪽, 16쪽, 17쪽, 21쪽 쭉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7쪽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전산과, 어학원, 시민대, 교무과 등 해서 2,300, 1,500, 1,700, 2,300 약 7,800만원 정도 나는데 어떻게 과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그것보다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처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17쪽 하단에 키즈캠프 운영비 1,5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계, 하계 학생수요가 감소가 돼서 820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말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네 번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1회를 축소시켜서 3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64만원 해서 합쳐서 1,500만원 정도가 됐고요.
전산과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 집행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몇 가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계속 불용액이 도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규모를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또는 결산을 다룰 때 항상 똑같은 답입니다. 대학이면 대학다운 어떤 답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장학금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처장님께서 정리추경을 운운하시면서 정리추경에 뭘 하겠다 또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대외장학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이번 2008년도 1차 추경에도 장학금을 약 3억 4,000만원 정도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런 불용액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다시 추경에 올린 이런 사례도 있는데 과연 대학교에서 대외장학금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총장님, 부총장님 또 처장님, 임원분들께서 각 기업체에 다니면서 장학금 관계를 이뤄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참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네요.
이 부분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면서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거둬들이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번 1회 추경 때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해서 금액을 정리해서 다시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도 저희가 검토해야 할 얘기이고 단지 대학교 내에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앉아서 가르치는 것만이 교수님이 아니고 기업가적인 교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제자들을 위해 장학금 발로 뛰셔서 갖다 줄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마운 교수님 이렇게 칭송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앉아 계시는 것보다, 열심히 다니시는 것 알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날 정도라면 더군다나 대외장학금만 안 들어와서 이렇게 불용액이 날 정도라면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모호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짚었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본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자면 도서구입비로 6,100만원의 낙찰차액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낙찰차액을 다시 도서구입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낙찰차액을 불용액으로 하지 말고 다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사별로 집행해서 낙찰차액에 대해서 건별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쓰지 못하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이나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되는데, 다만 계속비 같은 것은 낙찰차액도 계속해서 다른 데로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같은 항목 내인데도 도서구입비를 사용 못 한다는 말씀인가요?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용을 할 수 있죠?
네, 건설공사 같은 것만 못 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느낌입니다. 하나는 인천대학교 결산을 하다 보면 항상 인천대학교가 굉장히 부유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도서구입비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증액도 해 줬고 또 집행률이 저조하다 해서 저희가 질책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6,10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남았는데 숫자로 보자면 한 10% 정도니까 아주 통상적인 범위 내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더 알뜰살뜰하게 구매를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 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좀 이따 다루게 될 추경에서는 본예산 대비 도서구입비를 삭감했거든요.
그것이 물론 최종 수요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요청되는 도서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추세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맞지 않는 추세다. 지금 인천대학교에 장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정말 인천대학교가 내로라 할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미시적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장학금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장학금이 한 42억 정도가 올해 집행이 된 거죠? 아니, 작년에.
그리고 불용률은 2% 에 불과해서 한 8,600만원 정도입니다만 8,600만원도 학생들 장학금 주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42억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집행이 100% 클리어하게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하나 직접 점검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 에&#46945과 관련된 것이고 또 컨프라이언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과정에 불과하고 팩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42억원이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전달이 될 때에는 제가 볼 때 분명히 100% 전달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저의 경험상 또 주변에 학생들을 볼 때 간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용도로 유용되고자 해서 42억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학업을 증진하기 위해서 주는 만큼 42억원이 집행될 때에는 물론 우리는 개별 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필요성도 사실은 못 느꼈던 것이고 또 그 많은 인원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지만 42억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회가 되시고 여력이 되시면 제대로 잘 전달돼서 제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학교당국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장학금이 없기 때문에 또 추경에서 장학금을 얻어가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고 또 외부장학금을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집행도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는 세심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명회 기획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권명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이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인천대학교 2008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504억 87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1억 5,578만원 증액된 218억 7,048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 2,184만원이 증액된 285억 3,829만원입니다.
예산서안 530페이지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예산, 자본지출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예산으로 7억 1,686만원이 증액된 483억 5,50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3억 6,076만원 증액된 20억 5,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38페이지의 세입예산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5,578만원이 증액된 218억 7,048만원으로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학년도 등록금을 학부와 대학원 6% 인상을 예상하여 책정한 내용입니다.
예산서안 539페이지의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184만원 증액된 285억 3,829만원으로 증액사유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최근 3년간 편성금액 및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2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결산결과 등록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수납액 증가와 세출 불용액 증가로 8억 9,58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잡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48명에 대하여 지원한 장학금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544페이지의 세부사업설명서, 733페이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증감사유는 고유가시대 및 경기침체를 대비하고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살리기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10% 절감방안 수립과 절감된 예산을 경제살리기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교육기본시설 확충 및 도서관 기능강화, 대학정보화시스템 구축, 실험실습기반 확충 등의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교육기본시설운영 및 투자비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833만원이 감액된 57억 4,464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감액 계상한 것으로 세부사업별 절감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학기본시설 유지관리비 1억 8,291만원, 도서기반 확충 5,000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2,152만원, 대학정보화시스템기반 확충 8,775만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1억 615만원, 교육용소프트웨어 확충 418만원 등 4억 4,833만원을 절감한 반면 일부 증액은 환율변동 및 구독료 10% 인상에 따른 해외 및 국내 전자저널 구독료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546페이지의 세부사업설명서 745페이지입니다.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 양성사업은 장학금 등 학생 후생복지증진 및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학생 해외문화체험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수학생 유치 및 교수역량 제고를 통한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7억 2,426만원 증액된 120억 7,899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10% 예산절감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학생 교류활성화 지원사업 2,508만원, 대학입시운영 4,596만원, 사이버강의시스템 구축 1,166만원 등 1억 776만원을 절감한 반면 일부 증액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 확대 및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부 및 대학원 장학금을 13억 9,2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취업난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행사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 조정증감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3억 6,07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5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6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사업은 열린 교육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 및 교육기회 제공과 관내 기업체와의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269만원 감액된 25억 9,162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10% 절감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감액 계상한 것으로 영어교육운영 2,823만원, 국가시책사업 운영지원 1억원, 학사행정지원 4,976만원 등 1억 7,799만원을 절감한 반면 일부 증액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민대학 강화분원 설치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비품구입비 4,200만원과 대학캠퍼스 이전에 따른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부착형 스티커 및 바코드 제작경비에 3,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급단가 인상 및 대상자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분 1,53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557페이지의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직원 432명, 초빙교원 49명, 겸임교원 65명, 무기계약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로써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9,401만원 감액된 271억 5,662만원으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교원 6명, 직원 2명, 초빙교원 2명, 결원 등을 감안하여 기본급 및 각종 제수당,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등 5억 9,199만원을 절감한 반면 일부 증액은 2007년도 상용일용직 임금협약에 의거 근속가산금 인상 및 2007년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정산 미납분 발생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0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담률이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4억 7,778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560페이지의 부서운영비는 인천대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부서 및 단가대학의 기본운영경비로써 기정예산 대비 8,647만원 감액된 19억 1,465만원으로 10% 절감기본계획에 의거 운영비 및 여비를 절감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565페이지의 재무활동은 시립대학발전기금 등 회계간 전출 및 채무상환 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1,448만원을 증액된 9억 2,223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증액사유는 제11차 IBRD 교육차관원리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원금 및 이자부족분이 발생되어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대학교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대학운영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대학교 구성원 모두도 송도캠퍼스 이전을 앞두고 경쟁력 있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인천대학교가 계획하는 추경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그리고 3쪽의 3항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483억 3,115만 4,000원 대비 20억 7,762만 3,000원이 증액된 504억 877만 7,000원으로 4.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수수료수입이 본예산 대비 11억 5,578만 4,000원이 증가한 214억 4,930만 6,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억 9,583만 8,000원이 증가한 33억 9,583만 9,000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잡수입이 2,600만원 증가한 5억 6,2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해외 및 국내 전자저널 구독료 5,0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13억 9,275만 9,000원, 외래강사 고용보험부담금 2,328만 8,000원, 교직원 연금부담금 2억 5,458만 8,000원, 국민건강보험금 2억 2,31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천지역 취업박람회 행사지원 5,000만원, 송도이전 대상물품부착용 스티커 및 바코드 제작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청소 및 조경시설 관리용역 1억 800만 9,000원, 기획예산과의 학문분야 평가대비 자산취득비 1억원 전액 삭감, 교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5억 3,53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지방예산절감계획에 의거 10% 내외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의 546쪽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한 기획예산과의 학문분야 평가대비 자산취득비 1억 전액이 삭감된 사유와 547쪽의 각 대학원의 장학금이 본예산 대비 36.5%인 13억 9,275만 9,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548쪽의 학생취업을 위한 인천지역 취업박람회 5,000만원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57쪽의 교직원 인건비가 5억 3,530만 4,000원이 감액된 바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는 감액되는데 비해 559쪽의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은 오히려 4억 7,778만 7,000원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입니다.
장학금이 14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보다 25%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러면 발생이유가 뭐죠?
본 추경에서 장학금 증액이 13억 9,276만원입니다. 장학금 증액편성 사유를 분석하면 본예산 편성 후 등록금 인상에 따른 장학금 부족액이 학부가 3억 2,777만원, 대학원이 8,327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의시 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 상향 요구 조건으로 감액된 감액장학금에 대하여 인천대학교에서 장학금 지급기준 평점을 3점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간단하게 말씀해 해 주세요. 너무 학문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종전의 기준보다 감액된 것을 증액한다는 거예요. 기준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등록금을 올렸기 때문에 장학금이 올라가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6% 올랐으면 장학금으로 수업료 지급할 때도 6% 오른 장학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 법정사항입니까?
관례적으로 수업료 면제장학금은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업료 전체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계곤란학생 지원장학금 부족액이 2억 9,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가계곤란학생 장학지원금 부족액이….
이것은 법정사항 보조받는 것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내가 착각했어요. 초·중·고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을 때 이렇게 다 써버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수업료 더 걷히고 그러는 것은 우리 대학발전에 교수진 확충이라든가 이런 쪽에 써야지 돈이 남았다고 장학금으로 다 때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장학금 부족액이 10억 4,459만원 편성해야 되고 그것 말고는 행자부에서 예산 살리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로 예산을 배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좋습니다.
물론 지침은 잘 따르시겠지요. 그런데 지침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학금 조성은 지역사회의 기업체 내지는 독지가들한테 장학금을 조성받는 것이 대학발전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큼 노력하셨어요?
내가 이것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결산에서 지적해 주셔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저희 대학이 2년 전부터 송도캠퍼스 이전과 국립대학 법인전환 때문에 대외적인 요소로 내부적인 어떤 노력이 부족했음을 자인합니다.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학교가 안정되는 대로 말씀하신 외부 장학금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옷깃을 스치는 얘기지. 그것은 아니죠. 제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저것을 드렸습니다.
제가 해외유학생에 대한, 코트라에서 기업체현황을 책으로 드렸어요. 그것 가져가신 분 계시잖아요, 처장님. 지금 부총장님하고 해서 책으로 드렸어요. 거기에 기업체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외유학생도 유치를 하고 이런 관계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별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그냥 앉아서 시 예산만 받고 저기할 생각만 하시지.
학교에서도 대학을 알리고 우리 대학의 우수성을 저기해서 장학금 조성에 대한 일은 너무 소홀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어느 시기에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장학금을 조성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위원입니다.
강화시민대학설치종합계획서를 보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 어떻게 됐나요? 보내 주었나요?
허락해 주시면 답변을 담당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 교학과장 이광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제출했습니다.
언제쯤 했죠?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분원은 설치합니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어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허가사항이고, 대략 10월부터 운영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래 본예산에 일부가 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경에 세운 겁니다.
여기 보면 서 있던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통과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통과되면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보니까 추경에 4,000 얼마를 더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4,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게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추경예산인데요. 예산이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작년에 본예산할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게 맞고 추경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5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장학금이 일반대학원부터 대학원에 특별장학금이 있어요. 특별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대학원에서의 장학금하고 특별장학금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예산서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원 장학금의 일반적인 장학금은 성적장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적장학금이 장학금이고요. 특별장학금은 대학에서는 대학원생들을 연구조교나 교육조교로 따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교육조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실험을 지도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교육이나 연구분야에 실험실에서 일하는 대학원생들한테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RA, TA라고 하는 개념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산업대학원에도 특별장학금이 굉장히 많이 배정되었어요. 산업대학원의 경우 일반장학금보다 특별장학금이 네 배 정도 됩니다. 세 배 반, 산업대학원에서 그렇게 많은 실험이나 이런 것을 합니까? 그것은 왜 그렇죠?
일반대학원의 특별장학금은 보시다시피 액수가 5억 3,000이나 되는 많은 액수고요. 각종 대학원에서의 장학금은 여태껏 평점 3.0 정도로 받았던 장학금이었는데 지난번 본 회의 심의시 학점이 낮은 데도 장학금을 받는다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모든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평점 3.5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5 이상 되는 학생한테 주는 장학금이고요.
그러니까 장학금은 3.5이상한테 주는 장학금이요. 그럼 특별장학금은 뭐냐는 거죠. 특별장학금이 일반성적장학금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 특별장학금이 어떤 용도냐는 것을 제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면 특별장학금은 몽땅 다 잘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한 마디로.
아까 같이 실험을 필요로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데 지금 보면 산업대학원 같은 데 왜 특별장학금이 일반 성적장학금보다 3.5배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죠.
산업대학원은 특수대학의 일종으로써 일반근로자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학원에 왔을 때 특별하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학점이 3.5 이하가 되면 장학금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자른 거잖아요. 그렇죠?
3.5가 넘으면 지급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분명히 이 예산인데요.
아니, 지난번에 회의하실 때 너무 학점이 낮은 사람한테도 예산이 집행된다고 지적을 하셔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들어갔다가 저희가 3.5가 넘는 것으로 모든 규정을 개정하고 3.5가 넘는 해당자들한테 특별장학금을 회복시켜 주라고 그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차라리 3.5가 넘을 때 성적우수장학금을 주면 되죠. 특별장학금을 엉뚱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특별장학금이라는 명목을 일반성적장학금의 3.5배를 만들어서 숨겨놨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결국 뭐냐 하면 자기 공부하러 가는 산업체에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 대학원은 산업체 근로자가 공부하러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체 중견간부 이상이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간부급 공무원이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이 자기 돈 내서 해야지 왜 시민이 낸 세금 갖고 유용하냐 이거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면서, 차라리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려면 발전기금은 못 낼망정 예산까지 어떻게 유용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특별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거기다 모호하게 해서 끼워 넣으면 이것은 안 되죠.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대학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의 요소로써 지원금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K21이라고 해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대학원의 등록금이 정말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등록금을 전체적으로 내리세요. 그러면 되지, 그것을 받아서 무슨 밥값 주듯이 주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수차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뒤에 기획처장이 됐고 저희는 장학금지급기준을 강화시키면 되는 것으로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해설서에 보니까 특별장학금이 봉사장학금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원에서 무슨 봉사장학금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좀 답답하네요.
일반적으로 봉사장학금은 각 부서에서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행정인력을 대체하는 인원으로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써 일을 하면서 받는 장학금입니다.
대학원생이에요?
학부생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습니다.
대학원에 봉사장학금이 있어요.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설명서 7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봉사장학금도 대학원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과, 대학원 이런 데는 대학에 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실에서는 대학원생들이 근로를 합니다. 이런 대학원생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특별대학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장학금 관련해서 지난번부터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떤 직장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이러다 보면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사회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부설대학원, 산업대학원 같은 데 많이 가요. 특수대학원을, 그렇다면 그분들은 즉 쉽게 얘기하면 부자는 학교발전기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사람을 모집하지 말고 기본적인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분들한테 받은 돈으로 학교발전에 써야지 그 사람들 밥값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거든. 그렇다면 정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산업체 관련된 특수대학원은 4.0 이상 맞으면 장학금을 주고 안 그러면 줄 필요가 없어요. 안 줘도 옵니다. 애걸복걸하면서 가서 모집해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의 역량을 돋우기 위한 사람이 밥값 받으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십시오. 대학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4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204%나 증가했어요.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당해연도 기정액 예비비가 6억 6,00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 예비비 예산을 20억 2,500만원 정도로 늘렸어요. 예비비를 왜 이렇게 늘렸습니까?
지금 인천대학교는 올해 송도캠퍼스로의 이전과 국립대법인 전환이 있습니다. 특히 송도캠퍼스 이전에 대비해서 사실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예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세입·세출결산서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3억이나 발생했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예비비였죠?
예비비는 7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28억이었네요. 거의 안 쓰여지고 계속 이월되네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이은석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인천대학교가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예산을 정리하면서 불용액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거의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예비비로 이번에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아까 같이 특별장학금 같은 것 잘못된 부분을 처리 안 하고 삭감시켰을 때 예비비로 사용하실 겁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말씀 좀 드리면 사실 요즘 대학원에서는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처장님, 대학원에서 좋은 분을 모신다. 아니, 대학원에는 공부하러 오는 데예요. 자기 돈 내고 오는 것이지 무슨 좋은 분을 모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사회적 기반조성을 만들어 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기본적으로 부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자기가 번만큼 능력이 있는 것만큼 대학이든 사회에 환원하면서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낸 세금을 공짜로 올라타고 가려는 생각을 하면 되냐고요. 그것을 대학에서 조장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처장님께서 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지 납득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0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광고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광고료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광고를 하시길래 일반대학원부터 시작해서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경영대학원 쭉 광고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광고료 해서 예를 들어서 신입생모집요강 및 입학원서 제작 이것은 납득이 갑니다만 광고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원 모집할 때는 통상적으로 신문에 모집공고를 내잖아요. 그런데 분리해서 이렇게 많은 광고를, 광고료 다 합산하면 굉장히 많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광고료가 나오죠?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할 때는 시기별로 모아서 같이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면 지금 대학원에서 들어가는 모집광고료가 전체 합쳐서 얼마입니까? 광장히 많은 돈인데 수천만원이 되는데요.
한 2,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 광고료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고는 최소한 네 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봄학기, 가을학기 광고에 각 학기별로 특별모집과 일반모집은 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씩하기 때문에 액수가 충분한 상황은 아닙니다.
2,000만원이 훨씬 넘죠.
대학원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계속 관련해서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수업료가 6% 상향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세울 때 수업료는 상향되지 않는 예산을 세우시나요?
우선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을 세우는 것은 2007년도 8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8월경에 예산을 해서 10월 11일경에 확정이 됐는데요. 지금 모든 대학들이 학생들한테 내년에 얼마 오른다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예산서가 나가게 되면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 당시에는 6%라는 편성이 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예산편성할 때는 않고 장학금 예산을 세웠다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원래 예산대로 장학금을 세웠는데 올해 2월 4일경에 등록금이….
결정은 금년에 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6%가 상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성적장학금은 3.5로 해서 됐는데 지금 설명을 하시다가 못 하셨거든요. 정 위원님이 제지를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대학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TA, RA로 활용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도 저희가 일부는 RA, TA를 씁니다만 많은 경우에 대학원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서 몇 차례 지적을 해 주셔서….
아니, 지금 지적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3.5점으로 올렸는데 이 장학금이 상향이 됐다하는 부분을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아니, 상향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하실 때 이 예산들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삭감한 부분이 다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 3.5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면 장학금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저희가 모든 대학원한테 요청해서 이 장학금지급기준을 상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향하고 나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렸다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장학금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아까 설명 듣기로는 제도가 바뀌어서 기부금이 기업체에서 잘 안 된다면서.
기부금이 아니고요. 저희 인천대학교는 대학발전기금을 모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장학금 모집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었고요. 솔직히 대외장학금을 저희가 장학금을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발전기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쉬운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대외장학금을 확충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다음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도 받았다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어떤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 절차상 기간이 한 두세 달 걸려서 차라리 그냥 발전기금으로 내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처장님하고 어느 부분에서 일맥상통도 하겠습니다.
설명이 지금 두 분이 다르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스템도 한번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사업으로 취업박람회해서 5,0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된 경위하고 어떤 내용의 사업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취업박람회는 사실 학생들의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올리지 못한 이유는 인천대학교는 학부 학생수가 한 7,000명 정도 되는 좀 작은 규모의 대학입니다. 그런데 취업박람회를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많아야지 또 기업이 와서 취업박람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용기들이 나지 않아서 잘 못 했는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하자라고 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박람회는 우선 기본적으로 3, 4학년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있지 실제 취업이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이력서도 써 보고 면접도 해 보는 경험을 주게도 하고 4학년 졸업생들한테는 실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특히 인천지역기업한테는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와 기업이 서로 도움을 받는 자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 9월경에 2일간 인천대학교에서 취업박람회를 계획하고 있고 이 계획에서는 일반기업취업관을 50개 부스 정도 해서 한 50개 회사를 저희가 찾아내고 부스를 만들어 주고 또 취업컨설팅관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인·적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머지 13개 부스는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면접에 필요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마련해서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 이틀간 50개 부스를 하면 참여학생들이 한 2,000명이고 이 정도 참여학생들이 하면 면접은 1,200명 정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마 채용은 100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상당수의 인원이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할 때 인천대학교 학생수 가지고는 기업체들을 유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에 있는 인천전문대나 인하대 학생들도 올 수 있게끔 기회를 오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틀 동안 50개 기업부스를 만드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기업들하고는 추진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1차로 한 20여개 기업을 상대로 해서 지난 5월에 한 번 이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한 지 얼마 안 돼서 취업은 1명밖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30여명이 2차 면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식으로 취업박람회를 1학기에 해 왔는데 2학기에 규모를 키워서 해 본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취업지원뿐만 아니라 기업….
저희가 회사의 반 정도를 대기업으로 서울, 인천 근교를 잡고 반을 인천 내부에 있는 좀 큰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를 선정한 기록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흥철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대학교에 교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432명, 교수, 직원, 조교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전 교직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예산 편성할 당시 그러니까 지난해 7월, 8월, 9월 이 때에는 몇 분이나 되셨어요?
현재보다 약 여덟 분 정도가 적었습니다.
여덟 분 정도?
여덟 분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여기 557쪽에 보면 인건비가 5억 3,500만원 감액으로 나와 있어요. 여덟 분에 대한 감액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하는데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현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10명 적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 5억 3,000만원은.
열 분에 대한 인건비가 5억 3,000만원 된다?
그것은 평균인건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인원이 10명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잖아요. 열 분에 대해서 기정 세웠을 때하고 지금 추경에 감액했을 때의 차이가 5억 3,000이에요. 5억 3,000을 감액을 해야 되겠다. 감액하는 이유는 열 분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5억 3,000이 열 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부대사항이 있습니까?
10명이기 때문에 평균인건비가 5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맨 밑에 보면 인원은 줄었는데 연금이 왜 늘었느냐라는 지적도 계셨는데 이 부분도 해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이 증액된 이유는 작년에 본예산을 짤 때는 연금부담금이 봉급의 1.5%를 지불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3.77%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이 연금부담금을 학교에서 지급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올리게 된 연유는….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없으셔서 그 얘기를 여쭤봤고 또 과외로 송도이전 바코드스티커를 제작해서 3,500만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국립대학교 법인화되는 것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회가 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시에서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 개별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경에 국회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확실히 가능하다?
정치적인 것을 제가 판단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 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인천대학교에서는 정말 대학의 구성원 전체의 소망입니다. 저희가 내년 3월에 송도에서 개교하도록 대학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송도캠퍼스 건설현황은 25개동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25개동 중에서 20개동에 지붕까지 골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5개동이 지붕 골조 마무리 단계라 골조는 완료되었는데 내부하고 외부에 공사가 남아있는데 현재 내부공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석조공사는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개공하고 SK가 6월중에만 공사에 대해 합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학이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학이 개입해서 공사비를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가 없고.
처장님 그 얘기는 과외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하실 필요 없고, 지금 그래서 법인화는 국회문제가 있고 개교문제도 3월이면 불과 몇 달 안 남았고 공사 진척도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학교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 때 개교를 해야 맞겠지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학교에서 어떠한 노력을 분명히 하고 계실 텐데 시나 컨소시엄회사에 전부다 맡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스러움들이 전반적으로 있어서 여쭤보는데 학교에서 바코드스티커 제작 이것 다 필요하겠지만 이전되는 데에 대해서 충실하게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시하고 건설회사하고의 교류와 협조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여쭤봤고,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입·세출 각각 504억 877만 7,000원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우리 인천대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립대학에 제시하셨던 고견에 대해서는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서 더욱 더 발전된 대학운영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끝없는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보건환경연구원을 항시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의 세입결산안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입예산현액은 5억 5,895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 8,050만 1,253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을 모두 수납한 5억 8,050만 1,253원으로 미수납액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 4쪽의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안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16억 5,159만 8,000원으로 이 중 114억 8,657만 1,380원을 지출하였고 1억 6,502만 6,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4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63억 2,138만 3,31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5,715만 1,690원이 남았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54억 754만 8,43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5,171만 8,5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경상적경비는 예산 대비 543만 3,120원의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8억 7,864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8억 5,731만 1,960원을 집행하고 2,133만 3,0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은 1,758만 1,3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낙찰잔액으로 국고보조금의 특성상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1쪽의 자체사업은 375만 1,6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시험연구사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3억 8,458만 8,270원을 집행하여 485만 8,7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는 가축방역보조인부 4명, 전염병 진단요원 4명 및 대기측정망 데이터분석요원 1명의 인부임으로 1억 484만 130원을 지출하였고 14쪽에 있는 경상적경비는 393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9억 2,328만 7,840원을 집행하여 8,168만 3,1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에 대한 농림부지원, 일반운영비로는 986만 4,280원을 집행하여 축산물검사장비 유지보수비로 사용하였고 재료비는 9,429만 950원을 집행하여 가축질병근절사업, 전염병검진 및 구제사업과 AI 방역재료 구입 및 BSE 진단키트 구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지역대기측정망 신설 1개소에 1억 8,345만 750원을 지출한 바 이는 국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가축위생시험소 긴급방역비와 환경부의 재료비에 2,679만 2,8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9만 8,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기본업무수행 및 연구조사를 위해 시험검사 시약 및 초자 등의 구입비로 7억 9,559만 7,500원을 집행하였으며 18쪽의 민간이전은 연구원 내 시험검사 후 발생되는 적출물, 폐액의 용매 등을 인가된 민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 1,803만 5,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대기측정망의 신설 및 이전설치와 전광판의 교체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써 9억 6,480만 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312만 8,5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9쪽의 민간대행사업비는 연구원에서 가동중인 환경관리측정망 총 29개소에 대해 측정장비의 유지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3억 6,129만 4,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2,464만원이며 신설된 생활환경과의 장비인 건조기 등과 각 부서의 실험에 꼭 필요한 분석장비인 잔류농약분석기 등 21쪽까지 총 33종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12억 1,661만 4,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802만 5,360원이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는 조달청에 의뢰해 공개입찰을 거쳐 구입하였으며 낙찰잔액은 지난 2007년 2회 추경시 일부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7년도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비를 포함한 몇몇 항목에서 아직도 예산액이 불용되는 예산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및 편성에 있어서 좀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짐용희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7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결산총괄과 2항의 세부내역 그 다음에 3번항의 예산이용 및 전용·이체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은 사항별설명서 7쪽부터 21쪽의 예산현액이 116억 5,159만 8,000원, 지출액은 114억 8,657만 1,380원으로 불용액은 1억 6,502만 6,6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2%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의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액 2,600만원 중 집행액이 1,858만 2,260원으로 불용액이 28%에 달하는 741만 7,740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설명서 18쪽의 민간이전사업비 1,000만원 전액을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하여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보정작업수행 민간인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당초사업변경에 대한 이유와 예방사업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불용률은 2006년도에 2.55%였으나 2007년도에는 1.42%로 불용률이 현저히 감소된 것은 예산편성시 면밀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7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인데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다른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2007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농림부하고 아니면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했을 때 예산과목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하면 지출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예산과목으로 세웠었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지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계부서나 이쪽에서 그것은 그 예산과목으로는 안 되고 같은 시험연수사업 내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야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형식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출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서 같은 세항 내에서 전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3월에 시에 전용결정을 의뢰해서 타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과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도 똑같고 지출한 예산도 똑같은데 다만 예산과목이 일반 민간인에게 지출하기에는 그 예산과목이 맞지가 않다라는 판단 때문에 과목만 변경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한 건가요?
2007년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2006년도에는 브루셀라를 위해서 채혈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브루셀라가 많아지면서 일제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3,000여건을 채혈하다 보니까 저희들만 가지고 채혈보정을 못 하게 되어서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처음으로 세우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금이 맞는 것 같았는데 실제 지출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야 된다 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이고 처음으로 세운 예산이라서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협의가 된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쓰고 난 다음이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목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이전을 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일반보상으로 하면 그냥 느슨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민간이전을 했을 적에 뭐가 문제가 되고 일반보상으로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일반보상으로 하면 예산을 크게 관리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느슨하게 쓰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요?
그러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민간이전으로 되었을 적에 뭐가 문제였어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해서 예산을 쓰고자 하면 개인,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계약에 의해서 그 돈을 거기에 일괄 지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고자 하는 이 예산 자체가 소를 많이 다루어본 분들에 대해서 한 마리당 5,000원씩의 보상비를 주어서 소를 채혈할 때 세 사람 정도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잘하는 목장을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보정작업이라고 잡아주는 작업을 좀 도와 달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두에 5,000원씩의 실비보상 형식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개인과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금….
잠깐만요. 그러면 가축병원에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 소를 채혈할 적에 그 사람한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정을 하기 위해서 2,000여 마리의 소의 피를 뽑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소가 굉장히….
개인이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나가서 피를 뽑습니다.
뽑는데 개인한테 5,000원씩을 주어요?
그 소의 피를 뽑기 위해서 한 사람은 꼬리를 잡아야 되고 한 사람은 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 경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피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주는 사람, 그것을 보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 마리당 5,000원씩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보상으로 하면 그때그때 지출할 수가 있고 민간이전으로 하면 그 틀에 짜여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한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개인의 자격으로 한 사람들, 저희가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한 세 사람이 됩니다마는 그분들한테 계좌로 나중에 이체를 해 줍니다. 한꺼번에 모아서요.
그런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하게 되면 어떤 회사의 형태를 갖춘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가서 어떤 식으로 주어요?
일반보상금 채주들이 몇 명이나 돼요?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남동구 쪽에 채혈할 때 쓰는 분이 한 분이 있고 강화군이 주로입니다마는 강화군에서 900마리 정도 채혈할 때 쓰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때그때 채혈한 마리 수를 다 기록해서 기록으로 남겼다가 두 차례 정도에 걸쳐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채혈할 때 몇 분이 나가세요?
우리 직원이 보통 1명 내지 2명하고 보정하는 분하고 그 다음에 공방단이나 군에서 나오게 되면 그분들 같이 있고 해서 3명 내지 4명이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채혈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강화군이 주로 많습니다, 남동구하고.
강화가 많습니까?
강화군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주명단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할게요.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계좌이체를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13페이지를 보면 체력단련구입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 아니었어요?
네,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정도면 1,000만원이 불용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추경 때….
내용을 변경해서 썼네요?
아닙니다. 앞에 정리추경 때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는 이것만 남은 거지요.
체력단련실 잘 운영됩니까?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체력단련실 가보니까 체력단련기구들이 운동하게 생겼어요, 운동기구가 너무 많아. 아시겠어요. 그것 한번 검증해 보셨어요?
저도 아침마다 가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운동기구가 너무 많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동안 없어졌나?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좁은 사무실에 꽉 차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운동기구들이 운동하게 생겼다니까요.
두 번째로 지금 지역주민한테 개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살 적에 뭐라고 그랬지요?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다고 그랬어요. 속기록 볼까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되지. 제가 이것 사는 것을 반대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5,000만원씩이나 사느냐 했더니 지역주민한테 개방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 산 지가 1년 6개월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살림하시면 안 되지.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쪽의 에이즈확진검사 있지요. 이 검사대상을 어디 어디하고 있나요?
에이즈확진검사는 각 구의 보건소에서 에이즈 예비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확진검사를 하게 되고 병원 같은 데에서 검사를 해서 에이즈 예비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인천지역 관내에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예비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최종 확진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구별로 에이즈환자에 대한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감염자료가 없다면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자에 대한 관리나 이런 면에서 어렵잖아요.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우선은 각 군·구의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자기 구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명단을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어떤 익명성의 원칙에 의해서 나머지 기관에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총체적인 관리, 그러니까 인천관내에 총 몇 명인가 하는 부분은 시 보건정책과에서 총체적인 인원수 관리를 하고 각 개개인에 대한 감염자관리는 군·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을 파악해서 서로가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리고 2006년에 비해서 불용액이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006년도 불용액이 1.43% 돼서 우리 예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셨는데 불용액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예산으로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추경이나 추경에 반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저희가 불용액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예산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비만이라도 따로 반납을 할까라는 판단도 했었 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은 불용액의 많은 부분들이 국비로 지원받아서 장비를 샀거나 재료를 사서 낙찰잔액이 됐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그 다음 2월에 회계 마감되면서 중앙정부로 반납을 하는 그 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인천은 AI조류독감에 대해서 그래도 안전지대로, 이번에 잘 벗어났는데 혹시 앞으로 AI에 대해서 대책 방안은 있나요?
저희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나 관련부서 군·구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인천지역에서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총력 방역 체제로 해서 가축방역 아니면 목장방역은 열심히 하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방하고 방역하고 소독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행히 강화군에 계시는 목장주들이나 이런 분들도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인천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과 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방역에 애쓰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AI에 대해서 인천이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문제 또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긴밀한 검역 또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이번에 AI 발생했을 때 나름대로 시나 저희도 방역에 관련되는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비비로써 AI 방역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저희 쪽에서는 거기에 관련되는 방역약품들을 구입해서 방역하는데 필요한 약품은 충분히 확보하고 예방, 방역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AI만큼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또 대처도 신속하게 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예산은 얼마나 되죠?
AI방역으로 해서 딱 자르기보다는 모든 가축전염병에 관련된 예산이 1억원 이상 됩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발생했을 때 제가 강화에 갔었는데 갔다오면 차 방역하죠?
방역하면 방역이 됩니까?
네, 접촉과 즉시 AI바이러스 같은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방역소독을 하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약품자체가 구연산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접촉과 즉시 사멸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방역이 되는 것이 검증이 돼 있고요. 그래서 보통 분들 생각하기에 공항 같은 데 걸어 나오면서 발 밟고 나오는 것이 구제역이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접촉함으로써 바로 사멸이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쭉 방사기로 뿌려주면 사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7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5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성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애쓰시는 이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 수행에 큰 발전을 이루고 있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세부사업설명서 제2권 문교사회위원회 책자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5억 5,047만 5,000원 보다 3,348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8,396만 1,000원으로써 가축방역 사업에 필요한 농림부의 국고지원이 금년도에 추가로 있었습니다.
다음 같은 책자 304쪽의 세출예산 총괄은 당초에 116억 6,493만 1,000원보다 2억 7,977만 1,000원으로 2.4%가 감소한 113억 8,51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1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당초 대비 1억 4,463만 5,000원인 2.2%를 감한 63억 3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결원중인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의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979만원 절감하여 3억 213만 3,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04쪽부터 311쪽까지의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또 다른 책자인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의 내용에 따라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출예산 중 예산절감 차원의 감액 부분은 가능하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금번 추경에 증액되었거나 신규로 편성한 사업항목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07쪽의 연구원 운영 및 청사 시설관리는 6,098만 1,000원을 감한 5억 7,9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절감된 사항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 바 책자 608쪽의 차량선박비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756만원의 증가, 법정사항인 연구실 정밀안전진단비 500만원 증가, 연구원에서 운영중인 HEIS시스템의 서버유지관리비용 6개월분 108만원 등 총 1,3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09쪽의 도시환경관리분야 중 환경관리시스템 운영,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부분 중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예보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예산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총 4억 7,9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의 방류수 검사 중 기정예산에 수립되어 조달청에 계약 중인 유기물 분해장치 환율인상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5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의 가축방역사업 분야 중 가축전염병 검진구제는 전염병이 걸린 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기 위해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의 설치시설비 2,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9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의 국가가축방역사업은 국고지원을 받아 광우병검사, 전염병 구제역 약품구입 등에 사용한 예산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라 광우병 진단키트 4,800만원 신규계상,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600만원 신규계상 등을 포함하면 총 2억 2,0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모로 제안설명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추경예산 규모와 2쪽의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 번째 항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예산안 47쪽의 기정예산액 5억 5,475만원보다 3,348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8,396만 1,000원으로써 6%가 증가되었으며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안 304쪽의 기정예산액 116억 6,493만 1,000원보다 2억 7,977만 1,000원이 삭감된 113억 8,516만원으로 2.4%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써 세출은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하여 경상적경비와 운영비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삭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위한 잔류농약검사 검체구입비 1억 3,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 요구한 바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검사비용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삭감 요구한 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지고 예산안 306쪽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개발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우병 진단키트 구입비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사업운영 계획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절약 차원에서 삭감은 좋지만 엘리베이터 점검용역비 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거든요. 법정경비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가 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편성하고 보자 이런 뜻인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사용역이라든가 점검 용역들을 저희가 맨 처음 예산편성할 때 거기에 따른 어떤 협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자료의 산출기초를 먼저 조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예산을 저희가 시에 제출해서 거기의 검토를 받고 저희가 세우게 됩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매번 보게 되면 법정수수료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들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많이 해봐서 가장 적절한 용역을 받으면서도 가격이 낮은 곳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좀더 많은 액수가 절감차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면밀하게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감액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이전인데 여기에서 예산이 과다 편성됐어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많은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5,892만원이 되는데 한 20% 가까이 되잖아요, 총액을 따지면.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거의 다 용역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액수를 감 편성한 겁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예산 편성하는 사람이 시장조사를 해야 돼요.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맞는, 아까도 내가 지적했지만 정말 아니에요. 지금 인천대 체육교수하고 한번 가서 보세요. 그게 운동하는 헬스장이 아니에요, 운동기구장이지.
물론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직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정보를 모아서 농축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기타보상비 아까 말씀드린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이것 왜 추경에 반영을 하죠?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 구성해서 1,000만원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부담이 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국비로 50%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국비를 그 동안 못 받은 것 아닌가요?
전국적으로 안 줬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가 교부세를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할 일은 널려 있고 일은 많은데 지금 잘 아시지만 강화나 옹진은 시골 벽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른 시·도, 군·구에 우리 강화나 옹진군하고 유사한 사례를 들어서 국비를 못 받아오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안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각 시·도를 표준삼아서 양쪽 군에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환경인데 우리는 광역시라는 입장으로 예산 못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대비해서 주세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또 저도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지방 자치하는 겁니다.
그나마도 농수산 쪽에 어려운 환경의 농어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농축산 종사자들에게 타시·도에서 받는 것만큼 우리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혜택이 가게끔.
저희가 좀더 면밀히 다른 사례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농림부 쪽의 예산은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그만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이나 환경 분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받아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혹시 다른 것에서 빠진 게 있는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맺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1년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개월 예산이 1,600만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원래 채혈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 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시비 예산으로 이미 1,200만원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는 세워 놓고 다만 농림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검사를 4,000건 이상을 검사하도록 하고 단가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오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 있던 1,200만원과 이번 1,600만원 해서 도합 2,800만원을 가지고 단가 7,000원씩 해서 한 4,000마리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는 1,200만원 시비 예산을 세워놨던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 책에는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로 농림부에서 주면서 저희 시비와는 다르게, 저희 시비 100%와 국비 보조되는 것은 예산과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업별 예산에서. 그래서 사업별 예산에서 국가에서 국비 보조되는 사업과 시비사업이 갈라졌기 때문에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도합 채혈보정비에 쓰는 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해 주시면 1,200만원하고 1,600만원 해서 2,800만원, 4,000마리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혈은 언제 할 때 가장 정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까?
브루셀라병은 연중 감염이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번 일제검사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4월부터 7월 사이에 하고 또 가을에 한 번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는데요. 그 시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일제검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국적인 오염상황과 감염상태를 알아보기 때문에 일제검사 시기를 잡는데 금년에는 1년 내내 고르게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아마 농림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브루셀라병은 1년 내내 감염되는 병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 소가 몇 마리 돼요.
2만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준해서 해요?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군·구에서도 따로 국비로 채혈보정비가 내려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전에 그러면 군·구에서 채혈하면 검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채혈을 군에서 한다면 군으로 이관시키고 우리는 이것 분석하기도 바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채혈을 해서 군·구에서 온 것이 한 8,000여두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양성이 나온 그 목장은 전수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때 검사 내지 채혈은 원인 추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나가서 채혈을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최종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군·구에서는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마지막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군·구에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그 지역을 재조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따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군·구에서 피를 뽑아서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양성 나온 목장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서 중복되지 않고 군·구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문제가 있을 시에 우리가 또 다시 가서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군·구의 예산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잔류농약 검사 검체 구입비가 38.5% 한 5,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사실 먹거리 시장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은 남기고 나머지를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초 업무보고시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하던 간이검사 방식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어떤 유해성 논란 때문에 금년부터는 지양해 달라 하지 말아 달라 그 대신 정밀 검사로 모든 것을 바꿔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간이속성 검사하던 것을 저희가 금년도부터 정밀검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검사건수가 줄어드는 대신 거기에 따르는 양성 그러니까 부적합률은 예전에 0.1%, 0.2% 그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2.2%에서 2.5% 정도로 한 20여배 이상 부적합률이 높아져서 좀더 효과적으로 검사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검체를 수거하는 검사비용이 좀 절감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고 물론 검사건수는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정밀하게 검사하는 방식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굉장히 좀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 예산을 1억 3,000만원 했다가 지금 5,000만원이 삭감돼서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심의 때 한번….
지금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장비가 좋아서 농약 검출하는 게 더 빨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선 단순하게 검사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검사를 하는 질이 전혀 다르게 저기 됐기 때문에 검사건수가 줄어들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간이속성검사를 2008년부터는 시행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간이속성검사가 타이완, 대만에서 개발된 시약인데 예전에 농약이 좀 적을 때 한 6, 7년 전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용하는 농약이 워낙 많아지면서 간이속성검사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이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만 가지고 그것이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정밀 검사로 찾아내는 것이 전체를 검사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전체, 전국에 있는 모든 농산물검사기관에서는 방법을 바꿔달라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조금 힘들지만 정밀검사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적합 건수로 보면 작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국고가 지원됐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하시는 것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예보시스템 전산개발 같은 것도 본예산에 세울 수 없어 국고보조가 나중에 되어서 하게 되는 것이냐고 드리는 질의입니다.
미세먼지예보시스템은 국고보조사업은 아니고 시비사업이고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미세먼지예보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먼지를 측정해야 되는데 도로 먼지측정차량이 작년도 하반기에 늦게 들어와서 그것이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되어야만 여러 가지 시스템상으로 맞고 각 군·구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잠시 묵히는 것보다는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시의적절하게 하겠다라는 뜻을 시 환경녹지국과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증액된 것이 거의 국고라고 아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지예보시스템이 인천시로써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먼지이고 그것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먼지예보시스템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저희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먼지문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서 지금 현재 각 군·구에서 먼지 청소나 녹화 이런 부분에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주고자 한다면 이 시스템이 당장 급하게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삭감된 것 중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중독진단 및 예방사업 적출물 처리가 많은 돈도 아니고 19만 3,000원이 삭감됐는데 저는 연구원 이런 데서는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다 이렇게 세목을 자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식중독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도 석천초등학교가 식중독이 발생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따로 합니까?
저희가 검사했습니다.
어떤 결과였나요?
아직 확정되게 끝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학생들에게서 많은 부분 공통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종적인 확정세균으로 확정을 할 것인지는 이틀 정도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이 앞으로도 집단급식소에서 계속해서 많이 발생할 텐데 굳이 그렇게 삭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신규는 어떤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어느 연구소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연구실 안전진단은 산업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그 관련되는 허가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의 실험실 이런 데는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시행된 지 올해가 2년째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라도 급히 해서 9월 이전에….
예산을 세워놓으시는 거군요.
9월 이전에 정밀진단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삭감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금년도에 자원이 부족해서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가 결원입니까?
지금 6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고 또 2명 정도가 빠져나갈 계획인데, 저희 사무실 위치가 중구이기 때문에 중구, 동구 쪽에는 공익근무요원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가 요청한 만큼 아니면 제대하는 사람만큼 들어오지 못해서 병무청에 요청한 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하시는데는 별 문제가 없나요?
저희 직원들이 좀더 많이 고생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겠네요?
병무청에 항상 요청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그만한 자원이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확정 통보를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그냥 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하면 그 자원이 그냥 그대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봉급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나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 및 청소용역도 상당히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삭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입찰해 본 결과 낙찰가격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시설관리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청소 용역하는데 청소원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아시냐고요. 최저임금제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청소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주거든요.
물론 압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 안에 설계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고 하셔야지 계속 비용만 싸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공공기관에서는요.
저희가 그것은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는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고 제대로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질의했습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입 1억 1,926만 1,000원, 세출 113억 8,516만원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인천시의 환경의 질 개선과 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원장님의 눈부신 활동과 관계관 여러분들께 우리 문사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시에 나왔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향후 정책추진 또 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8년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7회계연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8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인천대학교)
부총장직무대리 변윤식
기획처장 권명회
사무처장 홍만영
학생지원과장 홍기원
교학과장 이광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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