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4회 [임시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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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24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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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노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급대책을 마련할 기관설치 및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지난 2006년 5월 1일에 설립돼서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노인취업정보센터를 노인 일자리 전담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범위가 단순히 일자리 알선 제공업무가 아닌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개발과 교육훈련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노인취업정보센터에서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으로써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하며 2항과 3항은 노인 일자리 전담능력을 갖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법인·단체 등의 위탁운영과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또 안 제3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 등 센터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센터에는 회장 1인, 사무국장,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고 직원은 직업상담사와 사회복지사로 하며 제4항과 제5항에서는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회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해서 연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또 안 제5조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자격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위탁기관 만료 이전이라도 시장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과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또 시장은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 사항으로 종전의 노인취업정보센터를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핵심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빈곤, 질병, 사회적 소외의 노인, 3고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복지시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이 부각되고 이를 위한 노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급대책을 마련할 기관설치를 위해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지난 2006년 5월 1일자에 설립·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노인취업정보센터를 노인 일자리 전담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기존의 인천광역시 노인취업정보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변경하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기존 노인취업정보센터가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명칭변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2조제2항 중 위탁운영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요건 중 노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규정화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 징수가능 사무는 제2호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제7조에 센터 대표자를 회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센터장으로 통용되는 바 이에 대한 용어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안 제4조제3항의 운영위원회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을 회장이 위촉하는 구성 참여규정은 민간위탁을 고려할 때 규정여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 중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등 다음에 어조사가 탈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중 단서조항에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조례에서 정한 위탁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갖춰야 한다에 대한 내용은 수탁운영자가 갖춰야 할 요건임에도 위탁대상 시설에 제반사항을 갖추게 하는 것은 조문내용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흥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인취업정보센터를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바꾸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따로따로 분류를 하신다면.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다 포함해서 2억 3,200만원입니다.
2억 3,200만원?
직원이 총 7명이시죠?
네, 직원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러면 직원의 직급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팀장이 2명 있고 팀장 밑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급이라고 따로 급수를 부여한 것은 아니고 팀장 직위가 있고 그리고 직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과 직원 그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이분들을 노인취업정보센터에 있을 때 전부 다 시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한 거죠?
네, 처음에 설립할 때 시에서 공고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발령을 한 것은 센터 회장하고 사무국장만 발령을 했고 팀장과 직원에 대한 발령은 저희가 공무원은 했지만 발령장을 준 것은 회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관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의 승계문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노인취업정보센터에 있던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용승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7명 모두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더 채용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추가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7명만 해도 업무가 충실하게 될 수 있다?
네, 현재 상태로는 그 인원으로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3년까지는 이분들의 걱정은 아무 것도 없겠네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해야 되겠네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직원들 고용도 같이 포함하는 사항이어서 3년 동안은 다른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도 없고 센터 운영위원회도 없고 이런데 센터가 시장님 결심으로 2005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 조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 노인취업정보센터가 명칭이 바뀌는 것하고 그리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센터를 계속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확대하고 이 일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 굳이 꼭 민간에 위탁을 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3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꼭 한다면 고용승계야 누가 하든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3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했을 때 계속해서 그렇게 확대·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데요. 방법을 꼭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의 형태로 가야 하는 것의 이유가 물론 기능을 확대하고 범위를 좀 넓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시가 직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직영이라 하면 소속된 직원들은 공무원의 신분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고 계약직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일반시설을 위탁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위탁관계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무료직업소나 법인·단체에 하겠다고 돼 있는 것은 3년 후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은 기본적인 요건으로써는 그런 능력을 가진 단체·법인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현재 다른 사회복지 관련한 시설에 위탁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같은 맥락으로 가기 위해서?
네,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센터 대표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센터의 대표를 보통 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센터장이라는 이름도 하고 또 회장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 굳이 센터장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보수가 없고 무보수이고 명예직이고 또 봉사를 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실무를 수행하는 센터장이라는 명칭보다는 전체를 포괄하면서 다른 정보와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회장이라고 했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우리 시의 자활지원센터도 회장으로 칭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회장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회장은 무보수 봉사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활센터도 그렇고?
다른 데 사회복지시설에서 대표자 센터장을 할 때는 보통 센터장들은 보수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상근하고 일할 수 있는 건데 이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바꿔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센터장 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회장으로 간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종섭 위원입니다.
이 센터의 조례내용을 보면 내용은 그럴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관련 센터들이 많은데 그 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데를 활용해서 사람만 앉히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업무는 경제통상국 기업지원팀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고용창출담당이 있어요.
그러면 기업을 지원하고 또 노사협력을 하고 그런 담당부서에서 일자리도 알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지금 센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역의 노인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의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인력을 쓰는지 그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센터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또 실업자 구제하려고 세금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제가 이 직제표를 봐도 여기 고용창출담당이 있습니다. 고용창출담당은 노인이 됐건 젊은 사람이 됐건 실업자를 총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통상국에서 이것을 참여해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복지 차원에서만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검토했는데 한번 넓게 보세요.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기업에 어떤 사람이 무슨 업종에 얼만큼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장애인 공동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장이 어디에서 작업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일거리는 있는데 조그만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규해요. 좀 햇빛도 보고 공기도 맑은 데에 공동 작업장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현실에 맞는 그런 저기가 필요한 거지 맨 센터 운영해서, 이것 한번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런 것 다 검토해서 조례를 만든 건지 참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의 의견도 한편 굉장히 중요하고 납득할 만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노령사회가 이어지고 있고 많은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나 또는 교육문제 그 다음에 봉사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팀도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인취업정보센터가 2006년 5월 1일에 설립이 됐습니까?
지금까지의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작년 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인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면서 2,259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알선했고….
몇 명이요?
2,259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또 민간기업하고 연계해서 DB 구축을 한다든가 또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DB로 구축해서 워크넷과 정보를 교류하고 등록을 해 놓고 운영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일자리를 원해서 취업하겠다고 한 사람에 대한 교육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들면 노-노 홈케어 사업이라든가 정원관리사라든가 이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파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유원 파견사업도 있고 경비원, 보안관리원 이런 파견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최우수 노인인력기관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된 인원을 말씀을 드렸고 또 개별적으로 민간기업과 또 공단에 찾아가서 연계해서 취업시킨 인원도 286명이 있었고 또 DB 구축한 기업체가….
국장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인천에 일을 하실 수 있는 노인분들을 대략 몇 분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한 20만 되는데 그 중에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건강한 노인이라고 보면 글쎄요 한 30%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만, 20만?
지금 19만 9,700명 정도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노인정을 저희들이 방문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도 드려야 되고 가다가도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런 노인취업정보센터가 있는 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노인정을 방문하시면서 헬스, 운동, 요가 이런 예도 있고 한데 실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일은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고 이런 센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들을 인천시에서도 평생학습관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요청해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경비원 취업을 나가더라도 경비원이 해야 될 일이나 예절 같은 것을 어르신들이 배우고 나가시면 아무래도 직업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지고 또한 요사이 각 구에도 보면 노인 일자리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꼭 수입과 지출의 면에만 치중해서는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치매예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복합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들이나 비용들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충실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 중「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노인 일자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를「운영위원회 위원은 노인 일자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로 수정, 제5조제2항 중「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등 원상 복구하여」를「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은 원상 복구하여」로 수정, 부칙 제2조 중「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보되, 이 조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조례에서 정한 위탁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한다」를「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부분을 부언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노인취업정보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합리나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돼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채로 채용됐기 때문에 일단 위탁을 하더라도 전원 승계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8년 4월 25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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