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빈곤, 질병, 사회적 소외의 노인, 3고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복지시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이 부각되고 이를 위한 노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급대책을 마련할 기관설치를 위해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지난 2006년 5월 1일자에 설립·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노인취업정보센터를 노인 일자리 전담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기존의 인천광역시 노인취업정보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변경하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기존 노인취업정보센터가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명칭변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2조제2항 중 위탁운영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요건 중 노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규정화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 징수가능 사무는 제2호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제7조에 센터 대표자를 회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센터장으로 통용되는 바 이에 대한 용어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안 제4조제3항의 운영위원회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을 회장이 위촉하는 구성 참여규정은 민간위탁을 고려할 때 규정여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 중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등 다음에 어조사가 탈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중 단서조항에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조례에서 정한 위탁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갖춰야 한다에 대한 내용은 수탁운영자가 갖춰야 할 요건임에도 위탁대상 시설에 제반사항을 갖추게 하는 것은 조문내용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