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4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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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22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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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도시미관을 훼손시켜온 송도 석산에 대한 개발문제를 인천광역시와 또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문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을 상정합니다.
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협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인천광역시하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간의 송도 석산공원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협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관광진흥에 항상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국제적인 행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시를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한 송도 석산이 미개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인천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저해하고 있어 조속한 미관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송도 석산공원 조성사업 시행에 대한 협약을 맺고 이런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협약안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9월 송도 석산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유원지에서 공원으로 변경하는 미관개선 방침을 결정하고 2006년 5월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상의 공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에 대우자동차판매(주)로부터 석산부지의 환경개선 및 시민을 위한 공익시설 설치 제안서가 접수되어 2007년 8월 인천시와 인천시 관광공사, 대우자동차판매(주)를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위한 서류열람 공고 중에 대우자동차판매(주)의 특혜의혹 등이 제기되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7년 10월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시행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협약을 맺고 송도 석산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전액 조달하고 공원조성 후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관리비의 보전을 위하여 개발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약 4,000평 정도를 타 용도로 개발하여 수익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며 조성된 공원 및 공원 내 시설물은 사업준공 후 1년 내 매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협약안이 체결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송도 석산 개발에 착수하여 내년 8월 인천세계도시축전 이전에 석산 미관개선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 3월까지 전체를 개장해서 인천공항과 인천대교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인천의 관문지역인 송도 석산이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미관시설로써 시민의 사랑을 받는 시민의 숲으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식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협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협약안은 송도국제도시에서 보이는 석산의 모습이 현재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석산을 공원과 유원지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협약안 제5조제3항 조성한 공원 및 공원 내 시설물을 사업준공검사 완료 후 1년 이내 매수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매수대금 확보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2항의 공원조성 후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의 충당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개발면적의 10%를 타 용도로 개발,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 10%에 해당하는 1만 3,946㎡의 타 용도개발 계획 및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 소요사업비 보전방법의 변경, 안 제8조 협약내용의 변경은 예산이 아닌 소요사업비 보전을 인천광역시 소유의 부동산 등 공유재산으로 보전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교환, 양여, 매각 등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소요사업비 보전방법 변경 등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경우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협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석산개발에 있어서 793억에 대한 비용부담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얻어지는 수입이 4,200평에 대한 타 용도개발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있겠네요?
거기에서 전부 충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793억 중에 보상비하고 순수한 공원조성비가 한 600억 들어갑니다. 나머지 한 193억이 수익시설을 지금 현재로써 가정을 해 가지고 추정을 한 건데요.
공원조성비 600억을 회수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아무리 수익사업을 10% 한다고 그래 가지고 회수되는 것이 전액 회수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용역을 해 가면서 사업을 구체화 해 가면서 최대한 수익을 창출해서 시가 나중에 다시 되사는 재정소요를 최대한 절감하는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은 수익사업이 아니고요. 10% 범위 내에서….
그러면 4,200평에 대한 용도개발을, 내가 용어가 틀렸지만 용도개발을 해서 일단은 수익을 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사업을 커버할 수 있는 수익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4,200평에 대한 수익이 얼마나 나요? 600억?
그러면요?
지금 793억을 추정한 것은 협약사항 제6조제2항에 유지보수비 내지는 관리비, 사후에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수익의 규모이지….
잠깐만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4,200평은 공원이 아닌 타 용도로 개발할 거죠?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지역인데 저희가 한 800억 가까운 돈을 거기에 조성비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도개공에서 선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후에 저희가 매입할 예정인데 10%에 대해서는 유원지 시설로 해서 수익시설을 넣는 것은 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시설을 넣은 그 시설에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추후에 운영할 비용을 뽑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200평은 공원이 아닌 타 용도로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유원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토지가격이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세수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서.
이 땅이 현재 대부분이 국유지하고 사유지입니다. 땅을 사야 합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4,200평은 뭐할 거예요?
그것은 유원지 시설로써 수익시설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 유원지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에요?
공원과 동시에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냥 무료 개방할 거예요? 4,200평을.
그것은 유원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어떤 시설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시설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놀이시설도 넣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4,200평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를 상업용도로 쓰게 되면 부가가치가, 돈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원사업에 충당하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공원 조성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요?
이것은 관리비, 운영비로 쓰겠다는 겁니다, 조성비가 아니고.
그러면 또 석산개발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채석장이라고 그러죠? 돌산.
개발을 하면 원상복구는, 이것 옛날 얘기지만 원상복구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돌산이 흉물이다 보니까 사업자가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년이 넘고  85년도부터 석산이 방치된 상태에 있는데 지금에 와서 원인을 찾아 가지고 원상복구하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시에서 그것이 흉물로 남다 보니까 미관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가 뒤돌아 볼 일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관리를 못 해 가지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아무 책임감 없이 넘어간다는 것이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이상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석산공원 조성사업 부분은 사실 제가 있는 연수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07년 7월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우하고 관광공사가 공동사업자로서 협약을, 시행자로서 했었는데 대우의 사업실시를 위한 계획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송도유원지 전체 개발에 굉장히 어떤 포인트의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안상수 시장님께 이 부분을 시에서 직접 개발을 요구하여 지금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은 일단 2009년 8월까지는 미관개선사업을 1차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관개선사업에 드는 돈이 결국에는 조성비가 600억이라는 말씀이죠?
67%의 국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 매입비용하고 일반 미관개선사업….
790억 돈에는 토지보상비 4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랑 미관개선을 위한 공원조성비가 지금 60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비가 400억 정도 추정하고요. 나머지 200억이 공원 전체를 아주 완전히 조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2009년까지 우선적으로 경관개선을 하는 비용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지 나오는데 공원을 완벽하게 조성한다고 할 때 그것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10%의 범위에 유원지로써의 기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미정으로 놔둔 상태죠? 그러니까 10%의 유원지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립하지는 않았죠?
네,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도 여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도 해 봐야 나올 것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하는 사항은 아무 것도 나온 것이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 8월까지는 일단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춰서, 인천대교 개통시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유원지 부분의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의 뜻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 미술관 건축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놀이공간으로써의 어떤 전망대 부분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고 또 귀담아 들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면적의 10%를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비의 충당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뭘로 어떻게 충당하고 수익을 어느 정도 내겠다 하는 것이.
이 사업은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맡기는데 협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구상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랑, 이것이 계약서거든요. 계약을 해야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것이 없고 다만 대략적으로 100% 중에서 10%의 유원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설계할 때 무엇을 넣을 것인가를 검토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수지는 나와야 협약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는 계약이니까….
계약할 때 도시개발공사가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가 유지보수나 관리비로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없다니까 좀 유감이고요.
여하튼 오늘은 협약서니까 협약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사업비 보전방안을 위해서 2009년 8월 31일까지 시가 수립해서 을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항에 그렇고 2항을 또 보면 사업비 보전방안에 합의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매수의무가 면제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년 안에 매수하도록 돼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매수의무가 수익사업으로 돌려서 면제된다 이렇게 돼 있고 3항에 보면 사업비 보전방안이 또 미수립 시에는 2010년 8월 31일까지 다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을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협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저희도 복잡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201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비록 공사지만 공익목적도 하지만 또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런데 근 800억에 가까운 돈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어떤 담보도 없이 어떤 명확한 것도 없이 덥석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조성한 후에 우리가 1년 안에 돈을 갚겠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해 준 것이고요.
2항에서는 뭐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해 가지고 우리 시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PF, 민간개발자를 도입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넣을 것이냐 하는 사항을 저희가 내년도 8월 31일까지 그것을 만들어서 주겠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단독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돈을 다 투자해서 추후에 인천시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민간개발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민간사업자로부터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 개를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3항이 이뤄지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든 말은 수립한다고 돼 있지만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 거네요?
매수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또 저희랑 협의하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공사해서 우리 시 보고 사라면 사야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우면 민간사업자를 끌어 들여서 사업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약안이 참 그렇습니다.
또 제8조에 보면 상호 협의해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해서 이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제7조에 그렇게 1, 2, 3항으로 쭉 나열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제8조에 또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해서만 변경할 건가요, 아니면 의회에 그 때도 또 다시 심의를 받으실 건가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변경할 수 있다는 사항은 큰 줄거리의 것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 큰 줄거리는 변경할 수 없고 경미한 사항, 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호 의견상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큰 줄거리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단서조항 붙여도 되는 겁니까?
다른 데의 것을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보통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둡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없다면 완전히 타이트하게, 어떤 변경도 없으면 융통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긴 둡니다.
융통성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약서에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제7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8조에서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협약안을 심의할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협약안에 대해서 명문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9조제2항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 전에 시행 완료한다 그럴 때는 세계도시엑스포가 이미 축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명칭은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 793억이 나와 있죠?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현재까지는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최근에 간선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사례가 있고 그것을 유추해 가지고 저희가 한 40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 부지매입비가 얼마 정도나 책정된 거죠?
이것이 조금 예민한 사항인데요. 먼저 이렇게 되면 소유자들은 바로 나누기 해 보거든요.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저희가 그런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
그것은 마이크 끄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끼리 개인적으로….
보안사항이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석산공원 조성사업 시행 협약안이니까 나중에 국장님께서 계획안을 새롭게 세우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협약안을 체결하는데 본회의 하기 이전이라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상의 좀 하고 이야기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렇게 근 800억원 또 보상비 포함해서 한 400억원 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사항들이 꽤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은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물론 민원사항이 때마다 다 틀릴 겁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런 데는 어떠어떠한 민원사항이 벌어진다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봐서 알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런 민원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가.
저희가 이 지역의 사업의 특수여건상 민원의 주 저기는 보상가에 대한 수준에 대한 불만일 겁니다.
나머지는 이것이 무슨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시설로 공원시설이니까 시 재정으로 해야 될 의무시설 아니겠습니까?
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하나의 도시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또 여기는 현지 거주 주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상에 따른 민원, 가격 수준 이것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취득에관한특별보상법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최근에는 현실화가 되고 있고, 시가보상 수준으로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협의보상하는 데 노력을 하는 방법….
그래서 민원사항이 가능하면 발생되지 않는 그런 범주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관계에 대한 대처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려스러워서 한 마디 짚어 봤습니다.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평가도 잘 하고 주민들 설득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793억의 예산은 준비돼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 사진은 지금 현재 현황사진이죠?
저게 조성이 되었을 때 조성비가 322억원, 기타 71억 했는데 부지매입비 빼고 그 사진은 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설계를 해야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통상적 경험치에 의해서 공원조성….
322억, 71억은 어느 기준에서 준비가 된 겁니까? 이 수치가 나온 겁니까?
그것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토목공사 또 조경비용 그 다음에 금융비용이 71억이라는 것이 대개 금융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되겠고요.
아니, 그것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지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장님이 기타 100억을 잡았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조성이 되었을 때, 마지막 준공이 되었을 때 사진도 같이 보여 주셔야지 안 되는가 싶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사실 막연한 금액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 본부장님은 이해하실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사업화 계획이 확실히 나와 있으면 수익이 어느 정도….
에이….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22억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더 나올지 덜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322억, 기타 71억, 땅값도 400억이 대충 어느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지.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조성 후에 어떤 그림이길래 300억이 들어가냐 하는 그림을 달라고 하시니까….
322억의 예산이 기준없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고 설계가 나와야 정확히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평당단가가 얼마 나오니까 곱하기 얼마 하다 보니까 대략 한 300억 정도 나왔는데 보통 그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금액인데 그것은 설계해 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협약안을 체결하기 전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니까 우리랑 도개공하고 계약을 맺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략 그 정도 범위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이만한 공원을 만드는데 발주를 줄 때 뭔가 그림이 있어야지 발주를 주는데 금액이 나오고 예산이 준비가 되는 것이고 예산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공원 하나 만드는 데 평당 얼마 들어갈 거니까 이것 몇 평이니까 얼마 지금 그 계산 아닙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액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증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를 지금 322억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인….
아니, 322억에 맞춰야지 추정사업비로 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금 만드는 겁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략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 추정치를 잡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그러면 200억을 잡아 가지고 하지 왜 322억을 잡습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500억을 잡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 대한 대략적인 금액이 그 정도는 들 것이다 하는 판단 하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떤 전문가가 322억을 잡은 겁니까? 기준도 없이 322억을 잡는다는 것은….
그것이 대우에서 지난번에 잡아온 것이 있었어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영종도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유사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 같은 데서도 공원조성하는 평당 조성비용이 있는데 그것이 평당 4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석산 경관을 커버해야 되는….
아니, 이 내용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대 인천광역시에서 793억, 800억을 주는 공사에 아무 기준도 없이 타 다른 공사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800억이나 들어가는 것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땅값은 얼마에 얼마, 이것도 현황사진만 붙여놓을 것이 아니고 준공이 되었을 때 부지매입비, 조성비, 기타 71억을 투자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셔야지 현황사진 찍어놓고 이것이 300억 들어갑니다 400억 들어갑니다 토털 800억 들어갑니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겠는데요.
아니,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해 드렸어. 밖에 나가 가지고 석산개발 그것 어떻게 한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답변을 주십시오.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답변을.
영종도에 가니까 지금 몇 군데 하는 사업비가 펑당 얼마 들어가니까 이것 얼마 해 가지고 몇 평에 얼마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평균치를 갖고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과다 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너무 많이 드리면. 또 너무 적게 드려서….
아이, 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이드 라인은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가이드 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도 안 되는 이야기지.
최만용 위원님,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종섭 위원님 먼저 발언신청하셨는데 질의하시고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문제가 일단, 이것 물어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옆으로 도로가 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속도로인데 그것이 국가사업이에요? 시 사업이에요? 도로는.
인천대교 도로의 진입로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날 거예요? 안 날 거예요? 지금 나는 거예요? 그 도로가.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인천대교 그러니까 대교만의 12.4㎞인가 그것은 국가사업이고 연결도로는 시에서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도로도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옆에 공원조성하면서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는 거예요?
저 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사업으로, 연결도로를 시에서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명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협약서를 보면 누가 이런 협약서를 해요?
지금 제9조를 보면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단축 안 해서 노력 안 했어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것이 뭐 있어요?
첫 번째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최만용 위원이나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저런 사업을 하면, 올라가 보니까 전부 돌이야. 전부 돌이면 어떻게 한다 대강 조감도가 이렇게 나오고 기본 골격은 못 고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안에서 공원을 하되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뭐고 얼만큼 추정이 들어간다 대강 알아야지 본부장님은 그런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야. 뭐하러 오셨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은 이것 협약을 하고 계속 보완해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은 제가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 줄 알아.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 잡아서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지.
이것은 정산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요. 이 사업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또 김용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술관을 짓자는 분도 계시고 전망대를 하자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 영빈관을 짓자는 분도 계시고 또 놀이터를 하자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792억 잡은 예산은 대략적으로 공원조성하는 비용을 넣은 것인데 앞으로 어떤 그림을, 어떤 시설을 거기에 설치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하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고 또 저희가 의회의 의견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가장 적합하냐 하는 시설이 결정돼야지만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그림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준비 못 한 것은 죄송스러운데 지금 그림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해서 당신네가 이 사업을 해라 하고 그 협약을 주는 것이거든요. 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에 어떤 그림을 넣어 가지고 저것이 진짜 시민의 품으로 인천시의 명물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도시개발공사에 이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죠?
6개월 동안 뭐 검토하셨어요? 검토 안 하셨어요?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라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을 겸해서 공원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하는 그것이 또 여기에 시민이나 이런 데에 만족스러운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페이퍼식으로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약을 진작에 계속 작년 말부터 우리가 준비는 해 왔는데 시점이 지금까지 와 있다 뿐이지 실제 그 동안에 검토한다는 것이 어떤 전문성 내지는 신뢰성을 갖고 해야지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페이퍼식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사실상 이제부터 그림을 제대로 그려가면서 또 충분한 의견수렴도 하고 더군다나 경관쪽으로 노출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요구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림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위원님들께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이런 정도의 기본 골격이 끝난 다음에 협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잠시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됐어요.
그러면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협약안은 말 그대로 뭔가 하면 일단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협약안이고 협약안이 맺어지면 그 이후에는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도시개발공사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대우하고 관광공사, 인천시가 사업시행자로서 계약체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호관계가 있을 때 나왔던 금액들을 대체적으로 산정한 것이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 보면 전체 토지의 인천대교 연결부분을 뺀 나머지 37% 정도가 국공유지이고 나머지 63%가 사유지가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이 사유지에 대해서 그 당시의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협약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뭔가 하면 대우나 관광공사하고 했을 때 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그것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결국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약해서 체결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거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또 차후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답변을 너무 쫓기듯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것이 세계도시축전에 맞춰서 긴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 사업시기도 굉장히 촉박해졌고 또 이런 불가분한 사항도 있어요.
만약에 세계도시축전에 안 쫓겼다면 여기에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어떻게 들어오겠다는 계획까지 다 띄워서 결국 시에 보고를 할 텐데 그 시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결국 뭔가 하면 미관개선사업까지 도시축전에 맞춰서 하겠다는 1차적인 계획안으로 보고하는 그런 사항이죠?
미관개선사항은 시설물 설치….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설물 설치가 안 되는 공원으로써의 미관개선사업을….
석산이 흉물이다 보니까 저것을 어떻게 미관할까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이 협약안일 뿐이지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협약이라는 것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협약하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다르다니까.
이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고요. 또 상호 토론시간에도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 지을 때 짓는 과정이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설계부터 하고 예산을 준비합니까? 예산부터 준비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됩니까?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많이 하죠.
그리고 석산공원 조성은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조성하려면 대략 이 정도 금액은 들어가겠다 해서 뽑아놓은 사항이고 앞으로 설계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석산공원 조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석산공원 조성에는 동의를 하는데 추정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793억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안 제7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이 내용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명숙 위원님 말씀에 국장님이 의결을 받도록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명숙 위원님, 그것 말씀하셨죠?
그런데 경미한 내용만 받도록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고 융통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조문에서 골격을 가지고 변경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는 것이고 하다 보면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경미한 사항이, 하다 보면 자주 변경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변경해 나가겠다 그 뜻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의 의결은 꼭 얻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5페이지에 보면 안 제7조제2항에 밑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공유재산 심의 취득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저기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구입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PF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 두 가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 시비를 들이지 않고 민간사업자를 들여와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 시가 구입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공유재산을 득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유재산을 득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번에 생략하고 다음에 우리가 구입한다면 그 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삽입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삽입을, 공유재산 심의 취득은 의회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도개공이 지어서 인천시로 다시 주는 것 아닙니까?
파는데 그냥 인천시하고 도개공하고 팔고 사고 그렇게….
그것은 공유재산 심의….
양자간의 합의를 하지 말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자는 거죠.
공유재산 심의 구입은 100%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시간 질의를 열띠게 하셨는데 잠시….
계속 하지. 특별한 것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내요.
자구수정 필요 없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 안 제9조제2항에「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약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우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협약안이 의회의 의결사항이긴 하되 협약안의 융통성 내지는 약간의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협약내용의 변경,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여지를 주었으나 이 여지는 아주 귀속된 여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인천광역시를 대표해서 또 사업주체가 될 도시개발공사 역시도 이러한 협약안에 나와 있는 융통성은 확보를 했지만 그것들이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경우에는 분명히 의회로부터 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사업의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명시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절대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한 변경은 저희가 충분히 허락을 하겠습니다만 아울러서 그러한 변경들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 즉각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문교사회위원회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달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또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 4월 23일 수요일 의사일정은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황의식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개발공사)
단지사업본부장 이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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