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유아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로써 일반교육시설과는 설립취지라든가 목적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사설학원처럼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복지 그리고 보호의 목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특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유치원이나 사설학원 또 다른 아동교육시설의 기능과 분야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것이 또 직능단체의 반발이라든가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서 특기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에 이미 음악, 미술활동, 동작, 예체능 교육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기활동을 조례로써 정하는 것은 중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시에는 특기활동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감점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제2항에서 특기활동을 부모요청에 의해서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은 특기활동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육기관,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받는 것이 관련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기활동을 할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에 의해서 한다는 문구는 현실을 무시한 사실상 실현성이 없는 문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를 맡긴 부모로서는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보육시설이 학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 학원 또한 보육시설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사 기관간 또 단체간 혼란만 가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입법취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상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서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면 귀가를 시키는 건지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또 방치해서는 안 되는 책임의 주체가 시설장인지 아니면 국가인지 그런 것의 문제 그리고 특기활동이 또 보육의 일부이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또 나중에 수정안을 내셨습니다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법 제38조에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 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갖는 의미는 타 목적으로 부당한 보육료를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보육료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입법목적에 있습니다.
보육의 범주에 있는 특기활동을, 보육의 범주 내에 특기활동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보육과정을 세분화하거나 해서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보육료의 일원화하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천명한 제한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육료를 정부가 고시하는 그런 고시제를 근본적으로 위반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특기활동을 통해서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료 일원화 원칙에 부합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조례개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특기활동만이 질 높은 교육인 것처럼 정부의 표준보육과정과는 전면적으로 부정,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써 이것이 법 취지에는 어긋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