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3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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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3월 7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4.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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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천교육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시·도 교육청의 2008~2009년 표준정원이 2007년 11월 14일자로 변경·고시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명시된 지방공무원 총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인원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206명에서 68명 감소한 3,138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원이 감소한 사유는 식품위생직 즉 영양사입니다.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되어 164명이 감원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신설 등으로 인한 99명의 증원요인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65명이 감소한 것이며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 운영 한시정원 3명이 2007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2호의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은 당초 3,190명에서 65명 감소한 3,125명으로 하고 2007년 6월 30일자로 기간만료된 제5호의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 운영 한시정원 3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정원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에서 운영하는 한시정원 3명이 2007년 6월 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위생직인 영양사가 일선학교 영양교사로의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인원 164명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신설학교 등으로 인한 학교행정실 직원 99명의 증원요인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65명이 감소된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근 위원입니다.
혁신관리팀, 한시적으로 정원이 3명이 만료됐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원을 안 하는 거죠?
네, 한시정원으로 별도로 혁신관리팀 정원을 인정해 줬는데 별도 정원은 인정해 주지 않고 일반정원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혁신관리팀의 인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65명이 감소됐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혁신관리팀 3명이 만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만료된 인원이 다른 부서로 이전됐나요?
이것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68명이 감소하지만 실질적으로 99명이 늘어나는 사항이거든요, 영양교사를 제외하면.
그렇기 때문에 혁신관리팀 부서의 정원은 감소하더라도 99명 늘은 데서 3명을 충원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3명 감소된 인원은 그대로 인원 속에는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164명이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전에 그러면 계약직이었어요? 지방공무원.
계약직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식품위생직으로서 영양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양사가 각 학교의 법적 배치인원이 다 소화가 됩니까?
그래서 교원정원을 100%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 받았어요?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450개 학교의 영양교사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64명하고, 저희가 197명의 영양교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가공무원 정원을 저희한테 준 것이 197명을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반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비정규직 영양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지방정부에서 이런 정원조례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장관이 고시하고 표준정원에 맞춰서 우리는 그냥 중앙정부하라는 대로 하는 허깨비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의견도 내고 어차피 이런 정원조례할 적에 그러면 이왕 하는 것 국가직을 더 내려달라, 인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런 요청은,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서 그런 요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정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450명 영양교사를 일시적으로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 주는 것은 지방정부 사정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얼만큼 노력했냐 그것이에요.
그러면 16개 시·도에 영양사가 비율로 따져서 우리 인천시는 얼마 정도 배정받고 있어요? 통계 잡은 것 있어요?
16개 시·도를 비교하지 않았지만 영양교사는 아마 16개 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율을 정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도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 정원이 교육인적자원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행정자치부죠,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죠. 거기에 또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기획예산처에도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정원이, 교원 총 정원이 정해지면 그것을 시·도로 배분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자치부는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나라 행정을 하면서 지방정부의 모순되고 필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중앙정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을 압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나가는 걸 압니까?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그만큼 요구를 하고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우리는 앉아서 허깨비마냥, 의회가 이럴 때 필요한 것이라 이말이죠. 이럴 때 의회에서 요청도 하고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16개 시·도 비교해서 우리는 몇 명을 못 받아서 지금 상당히 영양사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어떻게 일일이 우리들이 다 저기합니까? 이것 하라고 지방자치하는 거예요. 이것 16개 시·도 비교·분석한 자료 좀, 있어요? 있으면 지금 주시고.
저희가 비교·분석하지는 않았는데요. 분석해 가지고 비교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대비해서 분석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도 역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위원님 취지의 본질을 잘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흥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상위 기관에서 조정이 돼서 하달이 된 그 상태를 가지고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상부하고 계속 교류를 가졌는데도 잘 안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정원운영을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것을 시·도에 일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공무원의 증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하고도 연계되지 않습니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인천시교육청에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량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인천시교육청에서 자구노력을 어느 선까지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교원정원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정원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식루트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인천광역시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16개 시·도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문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든 간에 68명은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소된 인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지금 68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영양교사가 164명이 줄고 99명이 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99명이 늘은 것이지 68명이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든 간에 행정공백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영양선생님들 되시면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황이죠?
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인천만이 아니고 전국,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회의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셔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의료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립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내의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및 의료법의 조문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제144조로,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제33조제2항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조례명칭의 띄어쓰기와 낫표 표기사항으로 실·국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본 조례에 대한 제명 띄어쓰기 및 본문 인용에 대한 낫표 정비 또 지방자치법과 의료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으로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게 제명을 정리하였으며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명에 낫표로 사용하도록 함에 표기 정리하고 지방자치법과 의료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고 목적조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2006년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약칭의 위치) 제1조의 약칭을 제2조에 정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법 개정안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개정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우리는 중앙에서 하는 것 그냥 뒤따라가요. 그만 물어볼게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법 개정의 취지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이 의료법이 개정돼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법령개정도 했고 필요에 의해서도 했는데 지금 의료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런데 의료법을 개정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뭐 새로 다양화된 노인들의 치매에 관련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인지.
이 조문 개정한 것에는 내용의 변경은 없고 조문의 명칭만 변경을 한 것인데요. 의료법의 전반적인 내용의 변경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한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법령표기에 대한 조문 재정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과 관련해서 정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후에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60회 2차 정례회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안건심사, 질의·답변 종료 후 토론 중 보류된 사항이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사회교육기관이 현재 6개로 운영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 조례는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여성문화회관 등 3개 조례로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근거 조례가 없이 운영되어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통합조례는 필수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여성문화회관의 수영장 이용은 여성에 한한다로 규정한 사항은 여성문화회관은 당초 건립목적이 여성전용시설로 운영되었으나 사용대상이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남성들도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로는 샤워실을 남성과 함께 사용할 수 없어 여성으로 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14조와 관련하여 여성 사회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사업내용 및 범위는 현행 조례의 사업범위 내이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전문 교육에 대한 규정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업전문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센터의 면적 등 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센터설치·운영에관한준칙안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에서부터 안 제17조와 관련하여 여성 관련 시설의 사용허가 및 변경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는 규정을 둔 것은 시설물의 사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부터 안 제20조와 관련하여 현재 여성 관련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수강료 또는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복지관의 경우 교육 수강료 등에 대하여 물가대책심의회를 통한 수강료 등 인상은 직업 전문교육 및 취업 등 교육의 질 서비스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안 제21조에서부터 안 제23조와 관련하여 민간위탁한 여성문화회관과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센터 내 시설장의 자격 및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규칙의 제정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와 관련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사회교육 발전 및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집으로 지정할 당시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임차보증금 및 운영비를 지급하여 왔고 2001년 여성부로 업무 이관 이후에도 임차보증금 및 운영비를 지급하여 왔으며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임차한 건물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미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내놓은 조례안 3쪽을 보시면 여성문화회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취업 지원사업, 부대시설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의 문화활동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활동 및 교육·취업 지원사업으로 문화활동을 첨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으로는, 지금 질의를 해야 되나요? 안을 내도 되나요?
제가 몇 가지 안을 내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여성문화회관의 제12조 1번을 교육문화사업으로 고쳤으면 좋겠고 4번에 문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수영장 및 체력단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화사업을 생활체육사업으로 하고 1번을 교육문화사업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을 포함하면 지금 대체로 조례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12조1호의 교육사업을 교육문화사업으로 하고 4호의 문화사업을 생활체육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의 내용을 구분하는데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쪽에서는 여성문화회관.
네, 3쪽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문화활동으로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요. 직원의 자격에 대해서 보칙으로 정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세부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쪽에 보면 제7장 보칙이 있어요.
제21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 및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이랬는데 이것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은 상근 하고 괄호하고 겸직금지로 하고 자격기준 및 소관 업무 등에 관하여 이렇게 개정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뭐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지?
상근을 명시하는 것은 조례에서 근무요건,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명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직을 금지해야 됩니다.
네, 겸직을 포함해서요.
지금 뭐 일부 사회복지 쪽에 보면 양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한 두 분 계신 모양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겸직은 금지하고 그냥 욕심이 과하지 않게 한 가지 보직만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뭐,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장은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시가 지금 위탁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탁받은 법인에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받은 법인에서?
문화회관이나 여성의광장은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뤘던 부분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생소한 이런 부분이 여기에 삽입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저희 시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시의 기관이고요. 부평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은 시의 기관으로 만들었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법인에서 마찬가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은 형태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장도 법인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초에는 여성부 소관이 아니었고 노동부에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여성부가 출범을 하면서 그 업무가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이 됐고 그 후에 다시 시·도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형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기관장, 센터장과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통합조례가 되면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총괄 관리할 겁니까? 관리·감독.
관리·감독은 여태까지와 똑같은 형태인데요. 직원의 채용이나 기관장의 임명에 관해서는 종전과 같습니다.
아, 종전과 같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20조에 보면 사용료의 반환이 있는데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어서 명확히 하면 어떨까 합니다.
작년 연말에 심의했었던 복지시설조례와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도 반환에 관한 규정을 좀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인데요.
1호에 보면 시설 사용일 전일 또는 개강식일 전일까지 사용·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교육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고 2호와 3호에서도 시설사용 예정일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강식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지시설조례와 같은 형태로 해서 시설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해 주고 또 시설사용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5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추가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추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좀더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호 중 「교육」을 「문화활동 및 교육」으로 하고 안 제12조제1호 중 「교육사업」을 「교육문화사업」으로 하고 제4호 중 「문화사업」을 「생활체육사업」으로 하여 안 제20조제1호 중 「전일」을 「7일 전」으로 제2호 「시설사용 예정일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을 「시설사용 전까지 사용한 경우 5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으로 하고 안 제21조제2항 중 「직원에 대한」을 「직원은 상근(겸직금지)으로 하고」로 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 제20호제2호 중에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을 시설사용 전까지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취소한 경우로….
「시설사용 전까지 취소한 경우 5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용기의원외18인발의)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성용기 의원님도 왔으니까 정회를 하죠.
정회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한테 설명 들어야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거기 앉아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성용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육의 지역적 여건과 다양한 보육서비스 및 보육의 질을 높이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함과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과정 및 특성에 맞는 건전한 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과 또한 공교육의 원칙 하에 불가피한 경비만을 필요경비의 범위로 확정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특기활동 교육요구를 보육시설 내에서 모두 해결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고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인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이 6:4 정도이며 특히 유치원이 부족하여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등 많은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은 특기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평균 2만 5,000원에서 5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또래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할 수 있습니다.
보육조례에 표준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특기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과거는 보육의 개념이 탁아개념이었으나 현재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 목적과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게 하도록 되어 있듯이 영유아 시기가 인성형성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듯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본 조례의 개정안이 영유아 교육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배경은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합되는 질 높은 보육이 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용기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조례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발달과정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이 되기 위하여 특기활동 보육과정을 신설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교육을 제공·육성하고자 하며 비용을 보육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수납하고자 신설하는 조례로써 특기활동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규정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 즉 기본생활, 신체활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 영역에서 영역별 범주 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 규정으로 특기활동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 위임사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특기활동의 표준보육과정의 차별화 내용과 자율에 맡긴 특기활동비의 법령에 대한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를 없애고?
아니, 먼저 듣고 질의해야죠.
이의 없어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먼저 영유아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로써 일반교육시설과는 설립취지라든가 목적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사설학원처럼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복지 그리고 보호의 목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특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유치원이나 사설학원 또 다른 아동교육시설의 기능과 분야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것이 또 직능단체의 반발이라든가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서 특기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에 이미 음악, 미술활동, 동작, 예체능 교육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기활동을 조례로써 정하는 것은 중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시에는 특기활동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감점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제2항에서 특기활동을 부모요청에 의해서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은 특기활동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육기관,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받는 것이 관련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기활동을 할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에 의해서 한다는 문구는 현실을 무시한 사실상 실현성이 없는 문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를 맡긴 부모로서는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보육시설이 학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 학원 또한 보육시설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사 기관간 또 단체간 혼란만 가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입법취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상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서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면 귀가를 시키는 건지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또 방치해서는 안 되는 책임의 주체가 시설장인지 아니면 국가인지 그런 것의 문제 그리고 특기활동이 또 보육의 일부이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또 나중에 수정안을 내셨습니다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법 제38조에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 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갖는 의미는 타 목적으로 부당한 보육료를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보육료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입법목적에 있습니다.
보육의 범주에 있는 특기활동을, 보육의 범주 내에 특기활동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보육과정을 세분화하거나 해서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보육료의 일원화하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천명한 제한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육료를 정부가 고시하는 그런 고시제를 근본적으로 위반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특기활동을 통해서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료 일원화 원칙에 부합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조례개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특기활동만이 질 높은 교육인 것처럼 정부의 표준보육과정과는 전면적으로 부정,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써 이것이 법 취지에는 어긋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용기 의원께서 그나마도 수정안 낸 것은 본 위원 생각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 때 보육시설 및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거기에 추가로 기타 필요한 사항이나 특기활동비 그런 것까지 같이 논의해 달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특기활동에 대해서 원치 않는 아동에 대해서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기라는 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양화 교육 측면에서 약간 상충되기는 하겠지만 그 보육개혁과 연도별 시행사업 수립 때 그 때 이것은 내부적으로 상세히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구성해서 넘어가면 이것이 무리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특기활동을 하면서 경비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경비는 법 38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위원회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처음보다는 거의 다 고쳐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다 제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넘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점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보다 수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례 내에 특기활동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언급돼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기활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보육과정 내에 이미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기활동을 조례에 담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거의 유치원 기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도 유치원하고 같이 발맞춰서 교육을 가르치지 않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많은 위원들한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담아보도록 노력을 해 보죠.
제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기능이 틀립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육시설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여서 추구하는 목적이 보호, 복지적인 목적이 우선으로 돼 있어서 그 기능은 유치원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두 분 됐고….
그런데 기능이 그렇다고 그래도 지금 일반사회에서는 유치원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것이 언밸런스가 오니까….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죠. 어린이집에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담아야죠.
됐어요, 됐어.
다음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신정부 내에서도 그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하고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시설이 결국에는 거의 같은 형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한다는 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뭐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갭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통합을 한다 그런 것의 문제는 근본적인 법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보육시설은 교육을, 교육시설은 보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유치원쪽에서 전일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은 너무 원칙적인 얘기를 해서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정부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제시했어야지 지난번에 똑같은 사항이 있었어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에 관계되는 부분하고 아동 돌봄이 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믹싱을 시켰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있어서 또 떼어 놓으면서 장애아동 돌봄이 사업의 예산까지 일부 뺏어가서 오히려 잘 추진되던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서 실제로 보니까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현실하고 법률상의 문제를 그것에 대한 융통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납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일단 법령을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령집 제38조에 보육료 등의 수납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밖의 경비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필요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시·도지사가 더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필요한 부분들,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 여기는 우리보다 기본 보육료가 높겠지만 수입자 부담금 이렇게 해 가지고 실비범위 내에서 특별활동비의 정의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그런데 유독 인천시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무리수가 아니겠습니까?
필요경비 등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6월에 의결해서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수납하도록 허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허용한 부분 안에는 입소료, 현장학습비 그러니까 그것이 원별로, 시설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해보험료도 있고 체육복, 가방, 수첩 이렇게 소소한 것들까지 다 포함한 것이어서 그것은 등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특기활동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 거죠, 그렇죠?
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들이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은 방치해서는 아니된다가 아니라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떤 특기활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사실 보육시설에 보냈다가 또 다른 사립 바둑학원이나 태권도학원에 또 보내요.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3항에 자율에 맡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법 제29조제3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애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또 한번의 실수를 겪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자꾸 똑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법령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하고 현 법령 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필요경비를 작년에 허용해서 지금 수납을 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특기활동을 인정하면 이것은 또 하나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맡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못 한다라고 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그런 방안인 것인지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공직자가 사실 그래왔죠.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권위적으로 상위의 위치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자율권을 주지 않았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요사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뭔가 하면 이것을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굳이 하라고 한다고 따라갈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수입을 내기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 부분을 먼저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고 또한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발의한 근본적인 취지도 거기에 있는 것이지 어느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은 삼가해 주셔야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시·도 어느 조례에도 지금 특기활동비를 정해놓고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례는 없지만 서울시에서는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한 것은 조례에 담을 수 없는 사항을 편법으로 지침형태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는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인천시도 그냥 실질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편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요. 우리 시에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 부분은 정식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우리는 편법으로 운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글쎄, 조례에 담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담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이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보육정책위원장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2조에 보면 정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보육시설에는 0세부터 만 5세까지가 대상입니다.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이미 표준 보육과정에서 다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뭐 따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개정 이유 중에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질 높고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을 하시면서 유치원은 상당한 교육의 질이 있고 어린이집은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를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유치원보다도 질 높게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질이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이유를 하시면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것은 참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저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명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위법에 위반된다. 또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를 특기활동비를 명시하면서 이 부분들이 학부모가 받는 경제적인 부담 이런 부분에서 저도 고민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결정적인 제 나름대로의 명분과 동기는 뭐였냐면 저 역시 제 막내가 유치원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갔어요.
왜냐 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또 별도의 과목도 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기활동비다 해 가지고 과목당 얼마씩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법리상 해석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특기활동비를 서울시에서 영유아보육법이 2007년 10월 17일에 많이 개정된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상당부분이 개정된 것이요.
그 내용의 7조를 보면 보육정보센터 해 가지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해 가지고 서울시는 특별시보육정보센터에서 특기활동비에 대한 지침을 작년에 내렸고 특기활동비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의 시행령으로서 서울시에서는 특기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활동비라는 부분이 상위법하고 저촉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 하면 표준교육과정에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부분이 자연탐구와 예술의 경험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다양한 음악과 체육활동이라든가 미술활동을 통해서 보육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특화시켜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서 적정한 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 적정한 금액도 보육시설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수정발의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원안발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상위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광역시에, 시·도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그 부분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거기까지 설명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이유에 있어서 혹시 또 뭐 보육시설장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조금 달라졌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너무 뭐 교육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다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기회를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발달과정 및 특성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이 되기 위하여 특기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0세부터 만 5세까지가 할 수 있는 특기활동이라고 하면 대체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주요내용인데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음악, 체육, 미술 또 음악활동에 대한 부분을 분류할 수가 있겠죠. 뭐 체육활동도 마찬가지로 건전한 어떤 보육을 위해서 체육, 미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음악이나 체육이나 미술은 지금 특별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특기활동이라는 저는 보지 않는데요. 특기라는 것은 그 아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 주고 할 때 그것을 특기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음악이나 체육이나 미술교육을 한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요새 굉장히 요구가 심한 영어교육을 좀 하고 싶다 이런 것은 특기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아이들한테 표준보육과정 안에서 발달과정에 맞도록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이명숙 위원님이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이요?
네, 구체적인 것은….
아니, 그런데 발의하신 분의 주요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마감을 하시자고요.
자, 김용재 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사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용기 의원께서 유치원하고 보육시설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동감합니다.
또한 더 한 가지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교사들의 어떤 처우의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고졸자들이 보통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했을 때 받는 급료 이하의 수준을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받고 있어요. 근무시간도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 8시까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할 대책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안 됐을 때 결국에는 차이가 생기는 거죠.
왜냐 하면 어느 사람은 150만원 월급을 받고 어느 사람은 120만원, 어느 사람은 90만원의 월급을 받는데 그 세 사람이 맡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의 어떤 현실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수정발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발의하시죠.
아니,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물어보고.
김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상위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특기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다양해졌죠. 그렇죠?
뭐 어느 것이 특기활동이다 이것이 아니고 개성에 따라서 많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체육이다 뭐다 그래서 용어를 쓰기 어렵게 이 특기적성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영유아에 대한 프로그램이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또 영유아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립에 대한 것이나 공립에 대한 지도·감독이 그 동안 부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용기 의원님이 현장에서 보니까 안타까운 뜻에서 지금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서울은 편법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 아닙니까? 서울이 편법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국장님 말씀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자율권을 보장하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있죠. 무슨 위원회입니까?
보육정책위원회요.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특기적성교육 이것은 특기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합니다. 교육의 프로그램을 갖다 맞춰주면 돼요. 그랬을 적에 상위법이라고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뭐 숭례문 사건 같은 경우에 인성교육이, 자라는 인성교육이 잘못됐다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라나는 우리 애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해야죠.
물론 우리가 공동으로 사교육비가 염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교육비가 염려되지 않게끔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 다시 조례를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영유아 학원, 그러니까 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은 다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은 다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무슨 비라고 그래요. 공과잡비? 돈을 개인적으로 못 받죠? 그러니까 수강료 외에는 더 못 받죠?
보육료는 정부에서 고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되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감독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제정의 취지하고는 좀 다른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성 의원님이 발의하게 된 거예요.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 여러 문제에서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하는데 왜 인천은 못 합니까?
지금 서울이 잘못된 거죠.
서울이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서울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 그 사람들은 바보라서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현재 성 의원님이 수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정히 안 되면 위원장님, 뭐 표결에 붙이든 간에 원만하게 통과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당초에 올라온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당초 안 제5조 기능에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6항에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특기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18조의2 특기활동 1항에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발달과정 및 특성에 맞는 질 높은 보육이 되기 위하여 특기활동을 할 수 있다. 단, 그 내용은 법 제1조 및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은 동일시하며 2항의 특기활동은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에 의하여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특기활동은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에 의하여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3항에 특기활동은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교육이 되기 위해 그 내용, 방법, 비용 등은 보육시설의 자율에 맡기며 그 비용은 보육료 및 필요경비 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3항 특기활동은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교육이 되기 위하여 충실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그 내용과 방법 등은 법 제29조제3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오흥철, 김용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6호 중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특기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18조의2제2항 중 「원하지 않은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원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 중 「위해 그 내용, 방법, 비용 등은 보육시설의 자율에 맡기며 그 비용은 보육료 및 필요경비 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충실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그 내용과 방법 등은 법 제29조제3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그래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진희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8년 3월 10일 월요일 10시부터 문화재 관리 및 화재예방 실태확인을 위하여 강화군 소재 보문사와 전등사를 현지시찰할 계획이며 2008년 3월 11일 화요일에는 인천시립적십자재활전문병원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성용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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