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2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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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월 30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
4.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5. 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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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 무자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성모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미자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 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를 포함한 우리 국의 모든 직원은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군·구별 치매환자 현황하고 군·구별 치매상담원 이 두 현황 금방 되죠?
네, 이것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관 새로 입주하는 데 있잖아요?
그곳의 입주단체하고 남아있는 방은 선정이 됐나요?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 들어오는 것까지만 확정을 하고 나머지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옮기지 않았나요?
한 군데도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동절기 공사인 것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 자료요청할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치매병원이 제1치매병원, 제2치매병원이 건립이 되고 제3치매병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하고 제가 듣기로는 BTL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과 관련해서 민간쪽하고 국·공립하고의 지원에 차등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체크해서 따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더 자료 준비하실 것 없으십니까?
일단 그 자료는 9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교통과에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문제입니다만 교통약자라고 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이런 분들인데 이동뿐만 아니라 건물 내에서의 이동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가 행정자치쪽 소관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에 관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사실 똑같은 보육을 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의 급료하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의 급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도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보육교사의 인건비 상한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기준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로 결정하셨죠?
9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민간의 경우는 물론 열악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국·공립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민간의 경우에는 저희가 처우개선비로써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 교사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호봉이 12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0만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간은 지금 85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국장님께서도 여성이지만 내 자식 키우기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남의 자식 키우기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 8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 아이에게 전달될까봐 두려운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육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볼 때는 국가가, 인천시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즉 뭔가 하면 국·공립을 내려놓자는 게 아니고 민간을 그 수준까지 맞춰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워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보육인대회 같은 경우에 파행을 겪었죠?
그런데 작년에는 마침 본인들의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큰 문제는 보육교사의 처우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의 보육교사 처우에 관계되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도 서울 정도까지는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서울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본 봉급에 대해서는 서울시보다 저희가 어제 결정한 것이 조금 높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처우개선비가 우리 시하고는 체계가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교사처우문제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은 시설장의 운영 상황이 투명해져야 하고 물론 영세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인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여러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국·공립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이 체계가 원칙적으로는 사실 처우개선비도 경영하고 있는 시설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시하고는 운영상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어제 결정한 것이 최소 상한선을 조금은 높게 결정을 했고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처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저희는 어떤 경력이라든가 호봉이라든가 자격증의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저도 이해가 되지만 구조상의 회계부분이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했을 경우에 주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급을 하면서 투명성을 요구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바뀐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현 정권까지는 국·공립을 굉장히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국·공립이 노력에 따라서 수지 맞추기에 급급해서 일부 잘 되어 가는 민간시설을 매입을 한다든지 또 무리하게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낭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26페이지에 보니까 국·공립 확충 대책 수립 및 전수조사에 대해서 나왔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인데 해결방안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확충방식 중 사업비가 과다 투입되는 신축방식을 지양한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지양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의 여유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그 다음에 기존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에 남는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천시는 제가 예의 주시할 겁니다.
뭔가 하면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한다거나 또는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잣대를 엄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남는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 외에 어떤 예산절감이 옳을 것이라고 사료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의 유동성이 생길 것이니까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처우에 쓰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사료돼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종결하고 진행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행사항은 아직 어떤 수치로써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6쪽, 몇 개가 더 있습니다만 종결로 돼 있는 것 중에 이주여성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지원강구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하는 것도 종결로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건지….
그런데 이것을 진행이라고 하기보다는 진행이다 그러면 처리가 안 되는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진행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면 이것을 종결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원도 아직 돼 있지 않지만 방안만 마련되면 그냥 종결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산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딱히 종결이다 진행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이런 경우에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예산이 마련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결이라고 한 번도 예산지원을 안 했거나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은 진행으로 가고 그리고 하반기 때는 종결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건의나 이런 것들이 그냥 성의없이 종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장애인 보호 지원체계 구축인데요. 맞춤형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확충 중에 장애인 재활승마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5,500만원인데 보고하실 때 전국 최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실 건지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틀담복지관에 승마할 수 있는 말 2필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을 할 수 없는 장애아동이 그 말을 탐으로써 그 말이 걷는 반동을 이용해서 본인이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재활치료가 되고 있다고 해서 외국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복지관장이 보고 와서 우리 시에 도입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한 338명이나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에서도 뇌병변이나 발달장애나 정신지체 이런 아동들 또 성인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 재활승마치료사가 있고 또 승마를 관리하고 걷는 것을 리드하는 워커가 있어서 전체가 한 사람 치료하는 데 5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용은 못 하더라도 이렇게 특성화된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5,500만원을 시가 지원하는 겁니까? 노틀담복지관에.
네, 저희가 5,5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작년에는 공동모금회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독일에 있을 때 그 때 승마로써 재활하는 것을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굉장히 관심 있었는데 인천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노틀담복지관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건가요? 마련돼 있습니까?
네,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부지가 여유가 있어서 말이 움직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나 저한테 유인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겁이 나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고 여성정책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부모지원센터가 지난해에 정말 전국 최초라고 그러면서 이혼율도 인천시가 가장 높아서 전국 최초로 그런 센터를 만들겠다하고 시장님 결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1년도 채 안 돼서 지난 12월에 종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는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한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늘 전시행정적으로 그냥 일을 벌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실 건지에 대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사업인지 그래서 제가 이것도 물어봤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장애인이나 장애어린이들이 혜택을 보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돼서 다른 쪽에도 또 파급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가 지원을 해야지 뭐 하나 조그마한 것 있으면 그것을 전국 최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시작을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부모지원센터에 대한 말씀도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센터는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금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하기로 한 것은 한부모 가족사업에 대한 것을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특화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다만 주체를 바꿔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라는 그런 주체의 변경일 뿐이지 한부모 사업을 특화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정부에서는 모범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해서 여성단체에 주셨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금년에도 21세기형 사회참여 여성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여성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가 하고 있는 일은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업을 계속 하니까 어떤 단체가 그 사업을 맡아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고 단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 시는 여기에 줬다 저기에 줬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저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저희는 우선은 일에 중점을 둬서 이 사업의 성격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그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단체를….
그러니까 사업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정책과의 생각은.
그래서 단체의 역량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을 저희가 저해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우선 중점을 뒀던 것이 일의 성격 그리고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하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지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전체가 어떤 의지라든가 단체로서의 위상에 대해서는 손상이 갔을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관이 민간단체를 대할 때 늘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같은 동반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같이 간다 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호 위원님.
아까 맞춤형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확충에 5,5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5,500만원이 드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기에 운영비인데요. 주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재활승마사가 있고 리드워커가 있고 사이드워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만이고 말 사고 그러는 돈은 별도죠?
말 사는 것은 복지관에서 샀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줘서?
이것은 작년에 샀는데 공동모금회에서 1억 2,000만원을 재활승마사업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준 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면 이 돈을 안 갖고도 체육회, 승마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말도 많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하죠? 인원을 늘리면서까지.
이것은 지금 저희가 5,500만원이 드는 것이 인건비인데요. 특별히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을 위해서는 이렇게 재활승마사라든가 치료사라든가 이런 필수인원이 꼭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생활체육 승마연합회에서도 이 사업을 쭉 하고 있었어요.
네,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쭉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말을 무료로.
그런데 5,500만원 정도라면 시 체육회나 생활체육연합회쪽에서 그 돈이면 말 한 10마리 정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복지사업을 하면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지 장애인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시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이 문제죠,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위원 되기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현장에 가서 제가 봤고.
앞으로 재활승마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대를 하는데 돈을 1,000만원을 들여서 예를 들어 100명이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는 5명밖에 못 하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건비….
그런데 그것은 유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틀담복지관에 승마치료하는 데를 가 봤거든요.
거기는 규모를 크게 하지 않고 말 2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철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 치료에 5명이 동원돼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특화하는 사업을 장애인들한테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면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런 얘기죠, 방법이 달랐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단순히 고용창출을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치료사….
치료사는 있는데 승마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승마를 수십년간 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네 사람이 쭉 다니면서 애들을 싣고 몇 바퀴씩 돌고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한 2년 전에 보니까 그것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5,500만원을 들여서 300명 치료를 했다 1년에, 연 인원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죠.
유천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은 장애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전개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 노틀담복지관이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승마사업은 원래 용인에서도 했었고 삼성에서도 많이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체계적인 승마사업의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항을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간의 실적이나 사항들을 따로 유천호 위원장님이나 전체 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이해의 폭을 돕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50명이 몇 시간 탄 거예요? 연.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때 그런 자세한 사항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담당자 몰라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1인당 시간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것은 한 사람이 1시간씩 하고요. 이 사업이 작년 7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350명 그리고 5,500만원, 이것은 예산낭비네. 이것 내가 알았으면 1원도 안 줬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수치로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구축을….
아니,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료로….
여기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30분씩 그렇게 태워주더라고. 태워주는데 그 때 당시에 하루에 나온 사람들이 말 한 5필을 가지고 하는데 나온 사람들이 수십 명이야. 그래 가지고 회원들이 다 나와 가지고, 수십 명이 나와서 그것을 같이 해 주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1시간씩 연 인원 350명이라면 결국 하루에 1시간 일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루에 1시간, 평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5,500만원이라면 얘기돼요? 얘기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은 아니고요.
평균을 잡으면, 365일 따지면 하루에 1시간이죠.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1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유천호 위원님의 뜻이 사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뭔가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그것을 없애고 인천시체육회하고 하든가 그 연합회하고 해 가지고 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10배 이상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많은 돈을 가지고 적은 인원에 혜택을 주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낭비다 그런 얘기죠.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1시간을 타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뭔가 하면 승마를 함으로 인해서 균형감각이나 실제 걷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쓰지 않는 근육이나 몸 구석구석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근육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시행정적으로 350명이 1시간 탔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더 확대해서 하든지 확대하는 방안이 뭔가 하면 생활체육회에도 승마부분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컨셉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든지 세 달이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 소관이죠?
사회복지봉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것 치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를 다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는 잘 들었고요. 32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보니까 시·군·구 합동단속한 것이 있습니다.
네, 339명이 합동단속에 나간 거죠?
1,607개 업소를 합동단속한 거죠?
7건이 적발됐는데 지금 7건 적발내용이 무엇으로 적발됐습니까?
(김용재 위원장대리, 유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이것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서철, 수능전후·연말연시 특별단속에도 721명이 단속했는데 2,030개 업소에서 4건 적발됐어요. 이것도 어떤 것이 적발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 업무보고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양호한 건가요? 이 정도 적발됐으면.
이것은 한번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1,607개 업소에서 7건 적발됐으면 양호하다고 봐야죠?
네, 이 정도면 그다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21명 나가서 2,030개소를 돌아 가지고 4건이면 더 양호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339명이나 721명이 유해업소를 단속하러 나갔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론 열심히 단속했겠지만 제대로 단속했다고 확신하십니까?
저희는 1개조에 시 공무원, 구 공무원, 경찰, 학교 조를 편성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본인들이 체크할 사항들을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철저히 단속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솜방망이식으로 관리·감독이 안 돼 가지고 형식적으로 단속반이 운영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피서철 같은 경우에는 이것 엉망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피서철 같은 경우에는 2,030개 업소를 돌았어요. 그리고 단속반도 721명입니다. 더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어려움이 있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시·군·구 합동반이 혹시나 운영될까 염려돼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건데 이 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 정도의 적발이라면 아주 양호하죠, 걱정이 덜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시·군·구 합동단속 나갈 적에 여비는 나갑니까?
공무원들은 여비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위생감시원이라든가 이렇게 지정돼 있는 사람한테는 여비가 나갑니다.
여비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나갈 적에 공무원들도 나가시는데 공무원들이 함께 조로 뛰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몇 명이 나갔습니까?
그것 구분을 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위원님 그것은 구에 나간 인원하고 함께 나간 것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봤을 적에는 아주 양호한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비도 나가니까 철저하게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처분을 해야 할 그런 건수로써 적발한 것만 표시가 된 것이고요. 현지에서 계도할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하여간 우리가 이 정도의 감시·감독을 잘 했다면 아주 좋은 성적이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이 자체가 더 감시·감독에 소홀히 했다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보고서 87쪽을 좀 봐 주시면 저출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다자녀가정우대제로 아이모아카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 방법이요? 현재 저희가 카드시행사를 공모했더니 농협하고 신한카드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카드하고 농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아이모아카드가 별도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아이모아카드를 발급받으면 저희가 지정한 마트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카드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어디 가맹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여기는 1,000개 업체를 하겠다고….
1,000개 업체를 목표로 하는데 지금 한 500개 정도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할인해 주는 폭은 어느 정도….
폭은 업종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식당 같은 경우는 20%, 어떤 것은 30%, 10% 하는 데도 있고 업종별로 조금씩….
이게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할인폭이 좀 커서 실제로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 셋 낳고, 넷 낳고 이런 엄마들로부터 계속 들은 얘기가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인천시가 해 준다고 하고서.
그래서 이 카드라도 홍보를 잘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모유수유 캠페인 전개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세우셨을 때 될 수 있으면 일회성 홍보나 아이 선발하는 것은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캠페인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SBS에서 모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놀랄만한 사실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왔어요. 모유가 아이한테 좋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암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효과도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사이트도 있는데 서울에는 지금 한국모유수유협회의 사랑나눔모유은행이 있고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경희대학교에서 하는 동서신의학병원의 모유은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보니까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인천에 보건과에서 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모유은행을 해서 정말 모유가 많이 나와서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너무 아깝다고 하고 냉동보관해서 3개월은 여기서도 받습니다. 그런데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먹이는 데가.
그래서 아빠가 혼자 아이를 기른다든지 아니면 거의 우유로 애들을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미혼모라든지 아이들이 있는 데다가 모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본 프로그램 중에 북유럽에서는 매일 아침 우유배달하듯이 차가 다니면서 각 가정에서 모유를 수거해 가져다 주는데 그게 뇌종양, 전립선 암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당뇨도 치료가 된다고 하는 등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운영을 하시도록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니, 오흥철 위원님.
오전에 하셨으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세요.
오흥철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2009년 10월에 세계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가 인천대공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2009년도이면 도시엑스포하고도 여러 가지 맞물리는 상태인데 이런 국제적인 대회를 여성복지보건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관계부서가 여러 군데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대회를 하나하나 각 실·국별로 업무협조가 잘 돼서 치뤄 나가야 2014 아시안게임도 잘 치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년이기 때문에 날짜가 많이 남은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날짜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 업무협조를 충실히 하셔서 국제대회를 잘 치름으로써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만용 위원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별로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있고 시는 시 단위로 노인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통해서 일자리 연계를 하고 저희는 매년 한 번씩 노인취업박람회를 열어서 그 때도 취업연결를 하고….
아니, 예를 들어서 오늘 노인들 10분이 모여서 일을 하러 가셨다 그 관리를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직원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 있죠?
그게 지금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관련이 없….
아니요, 동사무소도 있고요. 동사무소에서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뒷골목을 정화하는….
그러면 파트가 여러 구인데 전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전체 관리는 구 사회복지담당, 노인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시는 저희 노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10명이 하는지 20명이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어려워요. 여기저기 파트가 여러 개 되다 보면 한 사람이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 분이 관리하는 거죠?
아니요, 구청 안에서는 한 사람이지만 지금 노인인력센터가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고 또 취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눠서 해서 이것이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관리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꼭 체크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 있죠?
자원봉사가 부평구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몇 시간 하면 기념패도 드리고 그래요. 그렇죠?
네, 실적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시에서도 와서 봉사를 하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와서 한다라는 말씀은….
시에서 주관하는 봉사.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태안 앞바다인가를 시에서 모여서 갔어.
그것은 저희가 주선만 하고 신청은 각 구별로 받아서 시에다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시에서는 별도로 관리나 정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그것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각 구별로 센터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으로 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계획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 과장이 어떤 분입니까?
(○사회복지봉사과장 강상석 좌석에서 -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출입을 하는 역전, 지하상가, 시장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 본 것인데 이것은 제가 자료만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여기 15페이지에 부정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보면 예산절감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면 다달이 관리할 사람,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관리할 사람들의 차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들어오면 한통속으로 다 관리하다 보니까 직원도 힘들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산변동에 따라서 수급자가 결정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을 충분히 한번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서 지연이 됐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기초수급자 조사를 하거든요.
매년 할 게 아니라 최소한도 3개월에, 6개월에 관리할 사람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재산에 따라 하니까….
그래서 일제히 조사하는 것은 매년 한번 하고….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일제조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때그때마다 대상자에서 책정이 되든지 아니면 탈락이 되든지 그런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러면 올해는 이 수급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게 없어야 됩니다. 소소한 문제는 있겠지만 한 7~8개월씩, 몇 개월씩 수급이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중간에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최대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체크를 자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지금 생활보장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사회복지기금이요?
29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가 1억 5,000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17페이지요.
17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기금 중에서도 창업자금만 얘기하신 것이었거든요, 그 때.
좋아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어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무담보로 창업을 어려운 사람한테 해 준 거야. 그런데 회수율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단체와 연계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자금이 묶여만 있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데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흡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흡연은 참 어른도 끊기 어려운데 청소년은 더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다고 볼 적에 그냥 한 군데 모여서 흡연하면 건강에 나쁩니다 이게 흡연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흡연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관리카드를 만들어서라도 교육청하고 계속 해야 돼. 교육청에서도 엄청 나쁘게, 교실에서 아이들 담배 피웠다고 써 붙이고 그래요. 그런 교육이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짜 금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의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비아그라는 의사처방 없이 살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핸드폰에 그런 것을 사라고 왔어요. 단속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이 사람 핸드폰 추적해서라도 해야 돼요. 자꾸 이런 것을 용인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 데나 막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휴대폰 광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추적해서라도 해야 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의사가 하는 일, 약사가 하는 일을 전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의사는 의사대로, 약사는 약사대로 모임을 가져서 약사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의료체계의 문제, 서로 상반되니까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2월 1일에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간담회요?
네, 전체 의료기관, 의사, 약사, 한의사가 전체 모여서….
그런데 그것을,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여하는 사람만 해요. 그것을 한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꿔, 사람들을.
그래 가지고 나쁜 얘기만 들어서 그것을 건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뽑는 사람만 뽑으니까 다 거수기야. 다 집행부의 눈만 싹 보고 맞습니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고 뒤에서는 저게 아닌데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희가 고루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치매환자하고 치매도우미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치매환자가 강화에 제일 많네요?
강화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먼젓번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강화에 많고 다음에 남구가 많네요?
네, 남구에 많습니다.
그리고 서구 이런 순서인데 중요한 것은 치매상담원을 보니까 제일 많은 강화는 없어요? 상담원. 또 동구도 없고 서구도 없고 옹진군도 없고 그런데 남구는 7명이나 돼요, 상담원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상담원이 유급제인가?
네, 보조가 나갑니다.
일부만요?
지금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얼마씩 나가는지.
지금 강화, 옹진이 상담원 표시가 따로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군 자활지원센터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는 맡고 있어요?
네, 자활지원센터에서.
아니,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 자료가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에 상담원은 없는데요. 자활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활지원센터에서 맡고 있으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남부 같은 경우에는 7명이에요. 자활센터에서 맡아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남구는….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자료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군·구별로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강화는 상담원을 여기에 따로 표시하지 않고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구는 이 전체 중에서 치매환자 수가 강화를 빼놓고는 제일 많습니다.
남구요? 남구가 제일 많죠. 그런데….
그래서 상담원도 조금….
지금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평구 1명, 계양구 1명 그런데 남구만 유독 7명이에요.
남구가 계양이나 부평보다 치매환자가 훨씬 많거든요.
267명이에요.
강화는 272명이고. 치매환자가 제일 많은 데는 강화예요.
그런데 왜 유독 동구는 없고….
동구도 지금….
서구도 없고….
지금 여기 표시가 안….
옹진군도 없고 자, 됐습니다. 이거 지금 치매상담원 이게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죠? 자원봉사입니까?
아니요, 자원봉사는 아닙니다.
자원봉사 아니죠?
자원봉사가 아니고 자활근로자입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자활근로자에게 급여 나가죠?
얼마 나갑니까?
개인별로 나가는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얼마 나가요?
주 5일 근무하고 1일에 3만 1,000원입니다.
3만 1,000원이요? 이 자료에 보니까 2만 8,000원으로 나와 있던데 2만 8,000원은 잘못된 겁니까?
금년에는 올라서 3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별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있는 치매환자들,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상담원 표시가 없는 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자활지원센터에서 자기 군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인원수의 비례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대상자 인원이 많은 데를 우선 많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똑같이 3만 1,000원으로 책정됐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차등을 둬서 지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옹진 같은 경우에 섬일 경우에는 예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차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지금 이 치매환자들이 있는 데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절단나요. 정말로 고루 배치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로 봤을 적에는 소외지역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하여간 지금 것이 잘못되었다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활에서 하는 일이 뭐뭐죠?
자활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기를 쭉 해 보세요.
사업의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입문과정이 있고 자격증 취득과정이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하거든요.
자격증 취득과정은 전부 다 7개의 과정이 있는데요. 도배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집수리 사업 또 청소, 간병, 재활용 분리, 배송사업, 가사도우미사업, 장애통합교육보조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 중에 며칠을 참여해요? 평균으로 낸다면 참여율이 연으로 봤을 때.
주5일 근무합니다.
1년 내내 합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1년 내내 근무한다고 봤을 때 한 200일 정도 근무합니다.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 정도 가져가죠? 가져가는 게.
조금씩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평균 1년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720만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720만원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화가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안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활을 표면적으로 한두 개 정도를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봅시다, 의회하고. 위원들하고 표본으로 농어촌 지역 하나, 도시 지역 하나 이렇게 해서 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활이 좀더 투명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사실상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활에서 푸드뱅크를 다 운영합니까?
푸드뱅크는 복지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자활지원센터가 하는 데도 있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분리하면 안 돼요?
푸드뱅크사업하고 자활사업하고요?
네, 완전분리를.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참여하지 않고 자활은 자활, 푸드뱅크는 푸드팽크 이렇게.
사업별로는 중복참여가 아니거든요. 우선 취급하는 기관이 자활사업하는 데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투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푸드뱅크는 별로 지원해 주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봉사 차원에서 아주 분리를 해 버리라는 거죠. 지원을 받는 게 공개가 투명하지 않다고들 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참기름을 100개를 줬다고 하면 100개가 투명하게 치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푸드뱅크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게 푸드뱅크 봉사하는 사람쪽에서 투명하지 않다 이게 물건이 오면 봉사자들이 있는 곳에서 개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물건이 오면 푸드뱅크 책임자의 부인이 별도로 하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되고 하니까 봉사하는 사람들로서는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하고 자활은 우리가 바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활 같은 데는 적어도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고용창출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활 같은 데까지도 서로 친인척까지 동원해서 고용창출을 한다면 이것도 사실 보조금 받아서 기업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담당 과장님이 다음 3월에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발의를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활 같은 것이라도 하나씩하나씩 사회단체 보조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활 같은 것은 사실 인천시에서 법인화를 만들기 쉽게 해 줘서 경쟁력을 키워줘야 돼요. 봉사 아닙니까? 자활을 하는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하는 건데 봉사가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 같은 돈을 가지고 한 3개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사실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작년에 무료급식소를 점검해 봤을 때 100명분을 받아서 150명 내지 200명을 수급하는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30%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력을 키우면 사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것이지만 재가노인 같은 것도 재가노인들한테 도시락 배달 여비 다 나가죠? 여비가 다 나갑니다,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그런데 우리 군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여비를 받고 배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얼마씩 나가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은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데요.
아니, 강화에서는 재가노인센터에서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을 우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한두 개씩 투명하게 그렇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물어볼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의 시간도 있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 이것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하려다 말았는데….
나도 하다 말았는데….
아니, 할 것은 하게 해 줘야지.
그러면 이것 마저 해야죠. 나는 다른 위원들이 할 것이 많으니까 저도 이렇게 붙여놓고….
저는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에 계시니까….
아니, 두 번을 드렸거든.
아니, 그러니까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하시자고.
다른 분보다 제가 시간 많이 안 씁니다.
그러면 계속 하세요, 저도 나중에 할 테니까.
계속 할 것은 없고요. 제가 90쪽에 있는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요.
인천음식문화축제 있잖아요? 그것이 한국의 맛 대장금 축제 리허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내셨는지.
사실 리허설이라는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인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 대장금 축제를 도시엑스포에 맞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올해에 하는 음식축제는 내년도 행사를 대비하는 그런 행사로 치르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리허설 표현이라고, 리허설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과 다르게 대장금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서 해 보려고 특색을 다르게 가지려고 금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을 제대로 붙였으면 좋겠어요. 금년사업이 다 내년에 맞추어서 연습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도 참석을 해 봤는데 음식문화축제라기보다는 가요, 너무나 섞여 가지고 가수 초청해서 공연하고 이러는 것으로 돼 있고 대장금은 전시하는 것으로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내실 있게 내용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떠들었는데 명품음식점 선정하는 것도 심사숙고하셔서 다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전통 있고 정말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특정인의 누구, 가족이 한다 이렇게 해서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를 선정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얘기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렇게 선정과정을 많이 거친 부분인데요.
글쎄, 이것은 특별히 언론에서 얘기를 한 것은 특정인과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으로 부각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또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서로 신청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요. 제가 선정과정도 한번 상공회의소 할 때 해 봤었는데 신청하는 데가 한정돼 있어요. 다 하지 않고 이러니까 군·구에 전부 알려서 제대로 명품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이제부터 제가 해야 되겠어요.
노인문화센터 확충 및 운영 6개소 100억 정도를 했는데 노인문화센터에는 어떤 것을 합니까?
새로 세 군데 늘어나는 것이요? 이것은 경로당보다는 큰 형태이고 그리고 문화회관보다는 작은 중간형태인데요.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정한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하나의 공간제공으로 소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각 군·구에 복지회관이 다 있잖아요?
군·구별로 복지회관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그러니까 몇 개 동에 하나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을 노인문화센터로 하는데요. 여기에는 중간적인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했던 경로당보다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해서….
그러면 이 센터는 누가 운영하죠?
이것은 구에서 아마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사회복지법인한테 위탁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한다?
그런데 왜 6개만 해요?
예산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 했고 올해 3개 늘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17개소 3억 7,800만원 이 세부적인 지출내역 좀 주세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데 무료 전문요양시설이 어디어디죠?
금년에는 새로 지을 것은 네 군데를 새로 지을 것이고요?
어디요?
은혜노인전문요양원하고 강화 꽃동네전문요양원 그리고 영흥의 보금자리무료요양원 그리고 계양의 미추홀노인요양원….
이 예산은 선 거예요? 예산은 다 섰냐고요?
네, 이것은 섰습니다. 국비만 일단 섰고요. 지금 추경에 지방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나가 봤죠? 여기.
새로 지을 때요?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주기 전에 누가 나가 봤냐고요.
이것은 담당자가 나가서 보고 왔습니다.
꽃동네에 그 정도 시설을 할 만큼 지금 인원이 있습니까? 강화 꽃동네에.
여기는 아직 국비만 서고 시비는 아직 안 섰습니다.
나가 본 사람이 누구예요? 강화 꽃동네에 나가 본 사람이, 국비를 세웠는데. 그러면 계장도 과장도 나가 본 사람이 없다?
담당자는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해 준다? 몇 백억씩 이렇게, 몇 십억씩.
담당 과장님, 내일 출장 직접 나가셔 가지고 이것 타당성, 강화 꽃동네에 대해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은 어디어디입니까?
재가노인센터는 4개소를 할 건데요.
이것 다 사회복지법인 빌려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기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 단체에서 합니다. 구청이 두 군데를 하고 하나는 법인이고 하나는 단체….
구청에서 직접 해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한다?
네, 계양구는 두 군데를 직접 합니다.
누가 책임자, 거기 나가서 운영합니까? 구청에서.
여기는 운영할 사람 선정까지는 아직은 안 했는데요. 구에서 일단 직영하는 것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면 군·구 자치단체는 가능하다? 군·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네, 직영도 가능하니까요.
군·구에서?
그리고 이것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인을 계속 외부법인을 하나 빌려다가 문어발식으로 계속 확장하고 그러는데 문제점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비 주기 때문에 우리 시비 준다, 이따위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는 우리가 군·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한다든가 재산을 인천에서 갖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냥 개인사업화 시켜주면 안 되죠, 국장님.
그것은 안 됩니다. 말씀하신 표현대로 문어발 형태로 사업의 특성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서울의 법인이 인천에 어디 한 군데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 각 군·구별로 법인을 가지고 다 하고 말야. 한 군데 구에서도 둘씩하고 각 군·구별로 이렇게 한다면 그 법인이 말이 돼요? 전국적인 현상일 것 아니냐고요. 그것은 사업이지 봉사가 아니에요.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소속된 법인별로 현황을 뽑아 주세요. 지금 인천시 내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시설 등등 다 해 가지고 사회복지 시설을 망라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은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각 군·구별로 빨리 해야 되지 않아요? 어느 구는 10년 전에 하고 마지막 구는 10년 후에 한다면 불합리하죠.
하여튼 이번에도 여성부가 더 늘려준다고 했는데 여성부가 예산확보를 못 했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한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부평구는 금년에 했다면 옹진군이나 강화군은 10년 후에 그 시설이 온다면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10년 그렇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년에 하나씩이면 10년 걸리는 것이지 뭐예요?
아니에요. 1년에 꼭 하나 느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여성부에서 더 해 주기로 했었는데 자체에서 예산확보를 못 해서 시비로만 하는 하나만 책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나씩 늘려서 10년이 걸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죠?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6년, 7년, 8년 올해까지 몇 개입니까?
올해까지 네 군데요.
그러면 숫자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여성부 없어지면 더 줄어들 것이고.
여성부 없어지더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없어진 부에서 계속 사업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공정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시차가 오래되는 사업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왜 똑같은 시민인데 그런 차이를 두고 문화혜택을 그런 식으로 보게 한다면 그러면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가까운 구나 이런 데는 일찍 해 줄 수 있고 힘 있는 데는 일찍 해 주고 없는 데는 늦게 해 준다는 그런 논리밖에 더 돼요?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문제 있습니다.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1년에 3개씩 늘어난다면 이해가 가지만 1년에 1개씩 늘어나 가지고 이런 사업을 어느 구부터 한다면 그 구는 10년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8년, 10년이 늦어지면 말이 안 되죠.
정종섭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끝나셨어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종합사회복지회관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회관이 본래의 목적에 벗어난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했는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회관에서 근교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대책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어려운 것은 안 하려고 그러고 쉬운 것 노인들 모여놓고 여가선용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즉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주변에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것 그 이외에 하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투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의심이 가고 또 그렇고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저기에서 하니까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문제를 종결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동안 얼마나 느슨하게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이것을 앞으로 지도·점검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런 점검이라면 이것은 지도·점검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위원만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대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도 워크숍을 한번 할 것이고요. 전문성을 강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중복이 없도록 복지관별로의 특성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자활센터도 같이 분석해서 자료를 유인해 주세요. 주변에서 하는 그것은 우리 관에서 흡수하고 이것은 정말 좀더 어려운 것을 진짜 본래의, 진짜 자기들이 할 책무를 찾고 해야지.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버타운 있죠? 중단됐죠?
중단된 것이 글쎄요,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는데….
나왔습니까?
아직은 여건조성이 안 돼 있다라는, 우선은 중앙에 그런 관련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중앙에 그런 정책이 아직은 마련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떤 정책이 마련되면 시도 그에 맞는 것을 다시 검토하기로 일단 아직은 시기가 좀 이르다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에서 명품도시 또 우리 인천이 앞으로 노인시설, 복지시설 그 다음에 고령화 시대를 대비했을 적에 우리가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정말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선도역할을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럴 의향을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도 저희가 보고 그랬는데 외형으로는 건물도 크게 짓고 해 놓긴 했는데 실상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렇게 실속은 있지 않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예산문제가 어렵다면….
아니, 예산문제만이 아니고요.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미리 보고 그래서 서둘지 않고 지켜 보면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화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가지고 있는데 당장이기보다는 좀 시기를 두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부지확보면에서도 굉장히 부지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만이라도 확보를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만이라도.
글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지만 확보한다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일정한 계획이 있어서 그것이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중앙의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부지확보도 가능한 것이지 그냥 생각만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다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요.
지난번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문화예술쪽으로 컨셉을 같이 맞춰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논의한 적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천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하고의 논의를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문화예술 공간으로써 일부 역할을 함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또 다른 방향으로 변신을 노력하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있습니까? 보고에 없길래.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해 봤습니다.
지난번 전 담당 과장님이 계실 때 외부로 워크숍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워크숍의 활동내역이 실질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분들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의 이견차이에 대한 부분을 상호 조절하거나 또는 화합하는 차원 정도의 워크숍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워크숍의 목적은 뭔가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단종 복지관이나 또는 평생학습시설과의 샌드위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활로를 찾고자 하는 워크숍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 활로의 한 방향으로 제가 문화예술단체를 종합사회복지관의 일부 부분으로 같이 묶음으로 인해서 사실 지역문화의 중심체로써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것을 제시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전체 복지관별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워크숍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위원님이 기대하시고 말씀하신 것에는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의논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추진해 갈 의지는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네,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월 전까지 2월 한 달 동안은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대안이나 방향을 다음 회기에는 꼭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국·공립하고 민간보육시설의 교사처우에 관한 문제를 나열해 오셨는데 제가 면밀히 봤어요. 제가 이것을 안 본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요구했던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눈의 초점을 흐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은 3명까지, 0세~1세는 5명까지, 2세는 7명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시하려고 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간 교재·교구비 부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인데 인건비에서 교사들한테 국·공립은 영아반 인건비의 80%, 유아반 3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은 전혀 없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의 급료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보육료 수납 한도액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많은 정책들이 국가 위주의 그런 사회주의화된 정책들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사실 국·공립을 늘리고자 했던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공간 내에서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자람으로 인해서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저해하는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의 정부는, 지금 이런 방향도 있어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쪽에 얘기하면 교육청은 유치원만 얘기해요, 보육분야니까.
그런데 교육청의 시각은 어떤가 하면 유치원은 교육을 하면서 보육도 덤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육관계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린이집은 보육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방향이 어느 정도 복합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유아교육 그 다음에 영아교육과 보육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보건국에서 먼저 그 분야에서 나서서 선도적인 방향으로 끌어가야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교육부하고의 마찰에서 부드럽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월 첫 번째 회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료에 따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일년 내내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할 생각이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국장님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장수수당은 지급신청 후 매분기 마지막 월에 지급됨으로 인해서 신청 후 상당 기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신속한 지급으로 장수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장수수당의 취지에 적합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매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안 제6조2항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명부작성과 제출시기를 매분기 마지막 월에서 매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수수당은 지급대상자 명부를 매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 제출받아서 명부를 접수받은 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대상자 명부 제출시기를 매월로 변경함으로써 장수수당을 매월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국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장수수당이 지급신청 후 매분기 마지막 월에 지급됨으로써 신청 후 상당기일이 경과한 후(최대 90일) 지급됨에 따라서 장수기원 및 장수축하 분위기가 퇴색되는 등 장수수당의 지급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지급시기를 매분기 마지막 월에서 매월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의 명부작성과 제출시기를 매분기 마지막 월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규정으로 현재 장수수당은 지급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령 및 거주요건 등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매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부를 접수받은 월에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대상자 명부작성과 제출시기를 매월로 변경하여 지급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수수당 지급에 대한 노인들의 기대심리가 크며 신속하게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의 분기말 지급으로는 노인들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여건으로 매월 지급을 통해 지급대상 노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고 장수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지급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2008년도 장수수당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5억 2,59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는 인천시에서 시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또 축하하는 의미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매달 지급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원안가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이근학의원외6인발의)

(14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학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근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발의된 조례는 본 의원이 제16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며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은 물론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 국비 및 시비가 법인시설에만 편중·지원됨으로써 신고된 개인운영시설의 재정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신고된 개인운영시설의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호대상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 중 개인이 신고한 시설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배경은 본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또는 법인시설의 한계로 보완·운영되고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복지 동향을 보면 여러 사회복지법인들의 잘못된 법인운영으로 인하여 공익이사제 도입 등의 전면적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경우는 시설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보조금 증원에 따른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사회복지시설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개인신고시설 보조금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입소한 무료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유료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개인운영시설은 시설 소재지에 군·구로부터 1인당 월 34만원의 생계급여액을 지원받고 있고 유료 및 실비신고시설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입소자에게 비용을 징수하고 있어 무료신고시설과의 형평성 및 세부기준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법인시설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상대로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개인운영신고시설은 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시민까지 포함되어 있어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예산을 지원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지 실체적인 측면에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지원을 하더라도 부실운영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없는 법인은 해산명령, 법인취소 등의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 개인운영신고시설은 이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나 해소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지원을 조례로 강제할경우 결국 법인시설마저도 까다로운 조건을 피하기 위해 이를 해산하고 운영하기 위한 개인시설로 바꿀 수 있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하여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은 제도 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인시설로 전환을 유도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운영방법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비와 군·구비 50 대 50의 비율로 4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무료설비시설 41개소에 대하여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에 부담액 및 부담비율에 대한 단체장의 협조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복지시설의 재정비용부담은 결국 시와 군·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타 시·도의 증원사례 및 지원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부터 순서대로 하시죠.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사인 저로서는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돼서 환영하고요.
그런데 시에 묻고 싶은 얘기는 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시설에 대해서 전혀 지원하지 않았던 사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다라기보다 사실 지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개인신고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개인시설의 여건이 다 각각이고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의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에 시가 일정기간 동안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쟁점이 재정인데요. 50 대 50 비율로 4억 7,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시비입니까? 시·군·구 합해서입니까?
50 대 50입니다, 시와 군·구가.
그러면 시에서는 2억 3,5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구별로 다 통합하면 2억 3,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구별로 전체가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는 되어 있고 어느 구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이런 형태인가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것인데 저희가 일단은 50 대 50으로 했습니다만 저희 기본 생각으로는 군·구나 시나 똑같이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을 다음에 질의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노력도 하실 수 있는 건지 국비가 가능한 건지요, 국비지원이.
가능성을 아직 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 이 부분도 엄청난 액수가 될 텐데 복지부하고 그런 것을 아직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국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시설에 대한 관리나 규모나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서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올라온 것이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죠?
특별하게 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개인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했을 적에 개인재산을 어떻게 시나 구에서 이것을 책임질 거냐 이런 것들인데 그것보다는 우선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법인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 줬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일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잠금장치가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람들도 복지를 할 수 있는 혜택,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또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
물론 개인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물론 어려운 사람들 보호한다는 역할에 있어서는 같지만 운영형태에 있어서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법인의 경우는 재산을 일단 국가에 다 내놓고 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문을 닫게 되거나 이런 경우 법인은 전체 국가에 귀속이 되지만 개인시설의 경우는 재산상의 어떤 제한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되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복지부로부터 마련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또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지원을 시작하면, 물론 지원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원근거를 만드는 것이 자칫하면 무분별하게 개인시설을 양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도 개인시설을 지원하게 된다면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서 그리고 재산을 다 국가에 내놔야 하는 것을 피해서 개인신고시설로 전환을 할 그런 예측도 지금 하게 되고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개인사업자를 남발할 수 있는 우려도 있겠지만 여성복지보건국에서 4억 7,000만원 이 예산은 사실 커다란 예산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수급자들을 봤을 적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비를 받으면 더 좋죠. 그렇죠?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국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국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특별히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제규정상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냐 이거죠. 그게 없다면 우리가 잠금장치할 돈으로 조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요지는 되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문안 자체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거나 무리가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법인으로 전환해서 지원받는 것이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비용부담은 결국 시하고 구인데 군·구도 시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갖고 있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돼서 지원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비는 없지만 금년도부터 12월 예산을 세워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금년도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조례는 그 경과를 보면서 제정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게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근학 의원님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지금 여기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중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예를 들어서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개인운영시설에서 뭐가 잘못돼서 여기가 뭐가 안 됐을 때, 운영이 잘못됐을 때 그 재산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개인운영시설 중에 제가 조사는 정확하게 안 됐는데 국가에서 얼마 전에 2003년도 8월부터 2005년도 8월까지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한 개 시설이 보조를 받아서 개인운영시설을 하는데 그 보조를 받은 시설은 전부 다 국가에 귀속하게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 부분을 알고 검토보고를 쓰시고 그러세요.
예를 들어 보조금을 받을 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잘 쓰셔야 돼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답답한 게 조례를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광역시로 대전광역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는 벌써부터 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데는 시설당 월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매달, 운영비 지원은 수용인원을 생활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10인 미만은 월 15만원, 10인에서부터 29인까지는 30만원, 30인 이상은 월 45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경기도 같은 데는 계속. 그 다음에 재원부담도 도비 50%, 시·군비 50%로 해 준 거예요, 매칭으로. 그 다음에 강원도는 인건비 지원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다만 운영비 지원은 수용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줬고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대전광역시는 여기는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줬단 말이죠, 벌써 2007년부터.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국제도시로서 앞서나가는 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어느 시·도보다도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다른 시·도에서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오죽하면 의원이 직접 한 20군데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해서 아, 이거 우리는 늦었다 해서 어떤 강제조항, 임의조항을 따지는데 강제조항이라도 시 조례를 만들어서 증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4억 정도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군·구비까지 합쳐서 4억이에요, 매칭이니까. 경기도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 돈이에요. 개인운영시설에 국한돼 있는 건데 경기도는 15억원을 지원했어요. 강원도는 4억 8,300만원, 충청북도는 4억 9,000만원, 대전광역시는 5억 1,0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법인시설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을 하나 만들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복지법인을 하나 만들려면 못 만들어요. 더구나 개인운영시설을 하는 사람보고 복지법인을 만들라고 하면 그분들 하나도 못 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예치되는 게.
그렇다면 거기 지금 개인운영시설에 있는 부랑아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 많은 사람들 어디 법인시설에서 전부 다 그것을 끌어들여서 할 수가 있어요?
이론이 쉽게 얘기하면 개인시설이 현재 51개로 돼 있고 법인시설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반으로 나눠서.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법인시설로 전부 다 충당을 할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아까 국장님 그러더라고요, 법인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그것을 모르나 그분들이. 못 한다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차선책으로 개인운영시설 같은 것도 나라에서 설치기준을 만들어 놨다니까. 거기에 신고가 된 그런 개인시설은 법인시설과 똑같은 거예요. 단 몇 가지가 다르긴 다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어떤 테두리 안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는 개인시설은 우리가 지원해 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령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내세워서 여태까지 못한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이 조건, 저 조건을 자꾸 들먹여서 그냥 형식적인 지원을 하려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먼젓번에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여기 보니까, 내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 줘야 돼요.
규모가 크다 하는 시설은 보통 운영비로 한 120~150 정도가 들어간대요, 경상비 같은 것으로. 인건비 빼고. 규모가 작은 시설은 이것저것 해도 70~80 들어간답니다. 제가 20개를 조사한 사항이에요. 또 인건비를 두게 했어, 직원을 두게 했어. 복식장부로 해야 되니까, 복식부기로 해야 돼. 그러면 여태까지 개인시설에 있던 사람이 복식부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두게 했어. 그러면 두게 했으면 그 사람의 인건비를 줘야지. 이것은 이북에도 이렇게 안 할 거야. 사람을 두라고 여기에서 조사 나가. 지도·감독을 나가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감독이 나가고 서류로 보고를 받아. 그러면 사람 안 두면 니네 폐쇄시켜 이렇게 되면서 사람을 두면 인건비를 줘야 될 것 아니야. 이것을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여태까지. 그런데 다른 데는 인건비를 한 60만원 정도 줘요. 60만원 받고 복식부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직원으로 일하겠어. 우리 인천에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강원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운영비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큰 데는 120~150이 들어가는데 30만원만 주는 거야. 그리고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어떤 시설기준에 의해서 신고는 받고. 숫제 그 사람들 보고 하지 말라고 전부 다 문 닫아 버리라고 그러든가 이 지도·감독은 매번 나가면서 우리는 그나마도 돈 한 푼도 안 줘요. 직원을 안 두면 안 되니까 직원을 둬야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인천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시가 좀더 발전하려면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사위원님들 잘 아실 거야. 법인들 있잖아요, 부익부빈익빈이라. 이 사람들은 후원도 엄청 들어와요. 그런데 개인시설은 후원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아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받으려는 분들이 유료시설은 없죠?
유료시설이 있는데….
유료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해당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돈을 주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해당사항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그 돈 받는 금액까지 우리가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료시설이 아닌 경우에 무료실비 시설에 한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늦었긴 했지만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예산편성해서 금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있는데….
또 다음 정종섭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이근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이왕 이 조례를 보완해서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나온 대로 보면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자꾸 거둬 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은 세워놓고 조례는 안 된다 이것은 언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향후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고 또 이런 시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를 또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한 30개 항목이 있다면서요? 신고 받는데 절차가, 맞아요?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한 3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것을 법인화가 안 된다면 사회복지의 사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도 우리 시에서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도권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사항이지만 법인에 준하는 좀 간편한 절차를 거쳐서 진짜 이 의원님 말씀마따나 부자 동네는 더 잘 되고 없는 동네는 더 안 되고 이런 것이 없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조례없이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눈치봐서 해 주는 거라, 시에서. 이런 결과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왕 해 줄 거면 보조금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보조금 범위가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에 있는 사람이나 다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보완해서 큰 틀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수반되는 것을 걱정해서 이 조례를 걱정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죠.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바람직한 것은 이런 것이 바람직한 거다라는 제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바람직한 것은 이런 것이 바람직한 거다라는 제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미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를 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만용 위원님.
이근학 의원님, 정말로 연구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4억 7,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조례에 근거를 하신 겁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이….
조례가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도 집행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글쎄, 저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미 개인신고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꼭 조례가 아니어도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제대로 되신 겁니까?
저의 의견은 그 동안에 사실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저의 의견을 법적인 사항이나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근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개인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실 법적으로 기부채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일부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 조건부 시설을 정해 놓고 일정기간 동안 신고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도화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제책으로 로또복권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10년 동안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는 사실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오늘 이근학 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는 것하고 국장님 설명을 듣는 것하고 전문위원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이 사실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의 이해가 어디까지 되셨는지 사실 궁금해.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은 물론 제안하신 분의 의견도 중요하시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국장님 의견에 이것이 두 분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보니까 제안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어디에 참고를, 근거를 두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아리송하게 보여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검토한 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한 사항인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위원장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근학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본래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뭐냐면 인천시 내에 법인을 두고 있는 데는 시설비도 지원해 주자 그리고 개인도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 재산을 기부채납한다면 시설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조례의 개정안도 3월에 제가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기부채납이 된다면 모든 운영비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법인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룰은 없죠.
왜냐 하면 시에서 부담 가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재산이 잘못될까봐. 그래서 지금 법인에는 땅을 기증하면 그 법인 앞으로 건물까지 다 지어 주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리고 운영비 일체 1년에 30명 기준 노인시설해 가지고 16억, 17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인시설도 기부채납을 한다고 한다면 운영비는 다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조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제가 참 답답하네요. 왜냐 하면 국장님도 지금 기존에 있던 어떤 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가 없어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지원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의 조항이야, 임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뭐냐면 이것이 없으면 안 해도 그만이라. 지원 안 해 줘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다른 건데 왜 자꾸만 안 해 줘도, 이번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이러니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안 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조례가 있으면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인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각종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금년에도 인천시민의 보건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기초조사와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명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황현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규원 총무과장입니다.
이제만 질병조사과장입니다.
허명제 미생물과장입니다.
이길봉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조남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하현섭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방기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토양환경과장입니다.
권문주 해양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박종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태호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입니다.
이정구 시험검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의 주요한 업무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더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강화지역 월동모기 생태조사라고 있는데요. 강화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시 내 아파트 단지나 일반 주거지에도 주택지나 아파트의 지하공간에 모기가 굉장히 많이 월동을 하고 서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하나 보일러실 같은 데 있는 것이 집모기가 되겠습니다. 집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것을 조사한 자료는 없고 강화지역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중국얼룩날개모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얼룩날개모기는 어차피 강화지역이나 서부지역에 계속해서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잡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지하 같은 데서 서식하는 집모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에 관한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유행성출혈열은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따로 연구조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원래 제가 서부전선에서, 해병2사단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 당시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조금 파악을 해서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강화도 마찬가지로 인천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에 보면 군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뱀을 잡아서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뱀을 잡아서 먹을 때 심지어 구워먹어도 일부 사충이 뼛속에 들어가 있다가 전염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에 대한 연구도 단순히 뱀을 먹었을 때 사충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단순한 홍보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에 관한 자료들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고 그것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구별 약수터 수질검사 한 거 있죠?
작년도 것하고 재작년도 것하고.
그 다음에 정수기는 수질검사한 게 없죠?
있습니까?
정수기는 표본검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표본조사가 아니라 학교정수기도 저희한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정수기도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정수기가 지난 2007년도에 5,423건을 검사했습니다.
먼젓번에 추적 60분을 보니까 정수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필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퀴벌레도 들어있고 먼지 이런 것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대로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용하는 정수기가 언론보도에 작년 초에 나오면서 모든 교육청에서 그것에 관련되는 검사를 민간검사기구 말고 관에 의뢰를 하도록 아마 유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그것을 무작위로는 못 합니까? 불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에 대해서 무작위로 지도·단속하는 것은….
언제 간다고 하면 필터 바꾸면 그만이니까.
교육청의 소관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공공장소, 특히 학교 같은 데도 있지만 대형 빌딩 같은 데도 정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작위로 한번 표본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입니다만 학교정수기 이외에 일반 대형건물에 있는 수돗물 정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 위생정책과와 협의해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추적 60분에 나온 것은 정수기보다 수돗물이 더 안전하다고 나왔어요.
안전한 것은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작위로 표본조사해 가지고. 이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저희가 시 위생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많이 이용하는 데….
3월 쯤에….
3월 정도에 저희가 한번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회기 때 나오기 어렵습니까?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시 위생정책과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수터 건은 나와 있죠?
약수터는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수터만 우선 주시고 정수기 수질 표본조사를 표본으로 하지 말고 무작위로 해서 군·구별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필요하신 것 없으시죠?
그럼 일단 약수터 부분은 9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시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종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29페이지 말라리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어디에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불광동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하고 공동추진을 어떻게 하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연구분야 중 질병전염병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곳이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그럼 거기하고 공동 추진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계획까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특정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담당 원충생물과인가 그쪽하고 저희 질병조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공동으로 같이 나눠가지면서 전체적인 발생 양태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사업은 아니고요. 비예산사업으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지역만 유독 말라리아 고위험지역으로 된 것은 이북쪽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로 전염병관계니까 국가 차원이나 남북한 통일부 경로나 대화 경로 창구에서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라도.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황해도 지역에 있는 10만 이상의 군인들에게 남한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강제로 투약시켰다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에 의한 재발 감염을 막겠다는 것도 있고 또 관련해서 황해도 지역에 남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조직을 두고 질병조사를 하기 위해서 같이 질병관리본부와 그쪽이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을 문서로 입수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독 지금 강화지역 3개 지점이 고위험지구라면 왜 거기만 그러냐. 그러면 역학조사를 해서, 보건연구가 뭐예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가망성이 있다면 왜 그런지 국가에서 대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관심을 많이 갖겠어요? 우리 지역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저희도 그 부분이 금년도에는 뭔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서 보고서 22쪽에 있는 말라리아의 유전적 다양성 조사가 강화에서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거기에서 유전적인 DNA를 조사해서 과연 이것이 갑자기 튀어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내부에서 자꾸 도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유전적 다양성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통 추론하는 이북에서부터 내려온 모기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계속 순환되어 가면서 서로서로 감염시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2006년 1월부터 했는데 어느 정도 나온 것은 있어요?
지금 거기에 말씀드렸듯이 5명이 재발, 재감염이 계속됐고 저희가 DNA를 수집한 것이 2006년도부터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가지고 DNA를 수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결과는 올해 또는 내년쯤에 많은 경우가 나오면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따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모기를 잡아 가지고 그 모기 피 안에 있는 원충과 핏속에서의 DNA를 분석해서 그렇게 한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들이 모아지면 아마 강화지역에 대한 좋은 답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공동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마음을 울려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북한과, 북한쪽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것까지 여기서 알고 있다는 것은 안 되고 확실히 거기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대처방안이 어떤지 거기서도 그런 것 때문에 말라리아가 생긴다면 이 기간에 어차피 북한에 예방접종도 했다면 그 시간에 소독도 해 주든지 발병을 초기에 잡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연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좀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국가기관과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페이지에 가시오가피주의 주요성분 함량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지역특산품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화에서 가시오가피주 특산물로써 개발을 해 가지고 계속 시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유사제품 가시오가피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가시오가피의 유효성분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강화에서 가시오가피주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특산물화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게끔 유효성분을 조사해서 다른 지역 것보다 월등하다거나 아니면 월등하지 않다면 그것을 월등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이 100건은 지금 현재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아니면 강화에서 계절별로 만든 것 등 해서 총 한 100건 정도를 저희가 조사해서 서로 상호비교를 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사제품은 단속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사제품이라는 것이 인천의 가시오가피주라고 얘기했던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유통되는 것이니까 뭐 불법제품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가시오가피를 어떤 것을 써서 제대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검증해 보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시오가피주에요?
강화도에 가시오가피주가 특산품….
아니, 그러면 특산품이 가시오가피 말고도 인삼도 있고 강화에서 나는 것을 예로 든다면 쑥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데 그것을 꼭 관에서 성분함량 조사를 해서 꼭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 다른 타 업체 내지는 타 업종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저희가 강화 가시오가피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강화지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삼 아니면 약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따로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시오가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 다른 데 가시오가피주를 열등하다고 저기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천 강화도에서 만든 가시오가피주가 다른 지역 것보다 유효성분쪽에서 높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가시오가피를 파는 제조장에서는 성분 분석해서 표시하고 파는 것 아닙니까?
표시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이 생수가 가시오가피주인데 몇 %, 설탕이 몇 %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술에서 그런 것을 표기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무허가네? 이 생수를 술이라고 하고 팔아도 되네, 그러면.
무허가가 아니라 주류, 알콜도수….
아니, 원래 이 상품을 만들 때 상품성분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제조회사마다 품목허가를 받을 때 낸 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시오가피에 어떤 특혜를 주는 양 그렇게 비춰지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도 일면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인천시의 모든 지역에서 특산품에 대해서 좀더 우월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라고 생각되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산품이 가시오가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약쑥에 대해서는 2년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쇄를 해서 가시오가피주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해를 제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꼭 술 종류라야 이렇게 주요성분을 분석하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가시오가피에 대한 것을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매년 이것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시오가피 회사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아니, 술을 만드는데 술에 대한 성분함량이나 성분에 대한 표시 없이 이것을 그냥 오가피만 만들어서 소주 타서 오가피라고 팔아도 시중에서 지금 팔리고 있으니까 이게 의심이 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조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조사해서 이 성분이 함량이 이렇더라 해서 지역 특산품이기 때문에 품질을 홍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술을 만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일면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지역 특산품을 품질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왜 가시오가피 회사의 술을 홍보하는 것인지 인천에 지역특산품이 가시오가피 말고 특별히 홍보할 자료가 없는 건지 아니면 특혜를 주시는 건지.
저희가 특혜를 주고자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인천의 어떤 식품쪽이라든가 이러한 쪽에서 특산물이라고 할 것이 별로 없어서 선택했습니다.
전에는 어떤 것을 연구·조사를 하신 겁니까?
저희가 약쑥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순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재고가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을 대학교의 식품영양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강화도에 자료를 넘겨 드린 바도 있고요.
지금 하여튼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실행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 이게 가시오가피 회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특혜라면 일은 일대로 하시고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지역 상품들에 대한 홍보나 또는 그 특성에 따르는 유효한 면을 체크해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 쑥, 가시오가피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업체에 치우치는 방안이 아닌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위한 방안으로 더 사려깊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최만용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지금 36페이지 말이에요. 서부산업단지 주변 악취발생원 조사 거기에서 북인천 I.C주변 정기적인 실태조사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안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조사한 게.
장소 말씀하십니까?
북인천 I.C 주변 정기적인 실태조사 7개소는 정해져 있고요. 서부산업단지 주변 악취발생원 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업종별로 다섯 가지를 선택해서 관련되는 사항을 서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장 문제점이 있을 만한 것을 위주로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꽤 오래된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게.
저희가 악취배출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석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든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가장 최신의 장비인 G/C TOFMS를 금년도에 들여오게 되어 었습니다. 그것을 들여오게 되면 아마 이제까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좀더 획기적인 악취분석이 될 것으로 느끼고 그래서 이제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악취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인천 I.C 주변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계속 조사를 해 왔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주변의 악취발생원 조사도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금년 말까지 기필코 원인을 찾아내고자 한번 총력·매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위에 공장들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버렸는지 주간에 버렸는지 아니면 토요일에 버렸는지 일요일에 버렸는지 하여간 우리 주민들 모르게 버리는 건데 이거 신고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발하는 그러한 노력은 해 보셨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환경녹지국의 공단환경관리과에서 무인 포집기라든가 아니면 신고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고속도로 인천I.C 주변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그것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 좀더 강화해서 아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쪽에서 맡은 부분은 정확한 성분분석을 해서 원인을 추적하는 데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자 하는 것이 저희의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젓번에 질의한 지 기간이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조사 중이다 이러다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적인 문제, 연구원 문제에 심각성이 있는 것 아니냐….
저희가 지난해에도 공단 진입로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개 지점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한 검사항목 그 다음에 그 외의 휘발성유기물질 56개 항목을 대상으로 쭉 조사를 했습니다만 워낙 극미량으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쭉 해 봤을 때 뚜렷하게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쪽이다 아니면 공장쪽이다 하는 것을 판정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조사를 1년 내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기분석쪽으로 나오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G/C TOFMS가 들어와서 좀더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서 위원님께서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조사가 가능한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결과분석.
결과분석 G/C TOFMS가 이번 7월 이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절기 한참 악취날 때 그 때 시작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유추적인 해석을, 일단 일차적인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양계농장에 HACCP를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원장님께서 HACCP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장이나 도축장 같은 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농장에까지 HACCP를 적용한다 하면 농장주인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지원이나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원이 없이는 HACCP 실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돈과 많은 노력과 또 직접 생산농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미FTA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HACCP를 양·축농가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까지는 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느낍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닭 도축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생제 내성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양·축농가에 HACCP를 지금 당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전해 드리고 하면 앞으로 사양관리, 그러니까 닭을 어떻게 키울 때 살모넬라 같은 것, 항생제의 내성이 없을까를 참고시키게끔 해서 앞으로 HACCP라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때 쉽게 적응하실 수 있게 미리 자료를 드려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당장 HACCP의 결과를 가지고 도입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장님 HACCP 용어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온도관리거든요. 그 다음에 외부공기차단이거든요. 이것이 농장에서 가능한 거냐, 지금. 이것을 그렇게 하려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한번, 이게 우리가 지원금이 있다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게 되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도를 시스템으로 만든다면 지원금액을 만들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시정요구에서 말씀드린 건데 살 처분 문제, 소각 문제인데 여기 10평 해서 2,000만원 되어 있죠? 냉장고 설치비용으로.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수치가.
앞으로 추경예산에 세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사무실 저쪽에 계류장 했던 데를 거기에 냉장고를 만들 때 2,0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온다고 아마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견적을 받아봤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0만원 가지고 10평짜리 만들면 제대로 된 것 못 만듭니다.
이왕 만드시는 것 제대로 온도관리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냉장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10평을 만든다면 아마 2,000만원 가지고 지금 자재나 기계나 그 전하고 많이 달라져 가지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 금액에 한정하지 말고 이왕 만드시는 것 자재 또 기계 좋은 것으로 할 수 있게끔 여유를 갖고 하시죠?
네, 예산 세우기 전에 위원님하고 한번 긴밀히 상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흥철 위원입니다.
42쪽에 애완견에 대해서 개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금년에 하시겠다고 신규 사업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늘상 느끼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여기에 대한 발생사례가 있었습니까?
사람에게는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가 오더라도 감기 정도로만 스쳐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소에서 브루셀라가 만연하다 보니까 요즈음 와 가지고는 많은 사례가 발견되다 보니까 사람에게도 소와 같이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하고 일부 확인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우리가 소하고 접하는 사람은 되게 한정돼 있습니다만 개하고 접하는 인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일단은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개들로 확대를 해 볼까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 나올지는 저희도 지금 현재로써는 예측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유기견 보호소도 몇 군데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폐기견에 대한 소각 같은 것도 문제가 될 텐데 보통 애완견을 키우다가 죽었을 때는 소각장에서 소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들 땅을 파고 묻는 그런 형태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이런저런 관계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텐데 홍보에 많이 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에 관한 홍보, 애완견 취급소라든가 사료 판매상이라든가 아니면 수의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이 발효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 목줄을 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명찰을 다는 문제까지 해 가지고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맞춰서 유기견 브루셀라 검사도 하고 있고 또 시 농정과라든가 아니면 인천의 수의사회 아니면 동물병원 관련되신 분들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그런 분들도 모여 가지고 한번씩 네 차례 협의회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 때에 여러 가지로 홍보가 될 수 있게 하고 시민들에게도 이러한 부분, 유기견에 관련된 부분 또한 질병에 관련된 부분을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하고 가장 친숙한 것이 애완견인데 애완견의 브루셀라병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에 의해서 나온 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오흥철 위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관심 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반갑고요. 특별히 갯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규모 개발이나 간척사업으로 인한 갯벌의 변화, 파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하셔서 자연이 파괴되지 않고 또 파괴된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 것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관심 갖는 것은 갯벌자생식물의 이화학적 특성조사 연구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하시고자 생각하셨는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하셨듯이 인천의 주요 특산물로써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다가 어차피 도시엑스포라든지 아시안게임 시에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갯벌에서 자생하는 가장 좋은 건강식품으로써 저희가 나문제 나물이라든가 함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역의 갯벌에 대한 조사도 별로 없었지만 인천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문제 나물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건강식품으로써 활용 가능성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미리 예비조사를 했고 또 관련되는 학자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부분이 이것을 한번 인천 관내의 갯벌에서 자상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자.
다만 저희로서는 인천의 갯벌이 호남지역에 있는 갯벌보다는 굉장히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풍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함유되고 있는 미네랄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품으로써 개발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까지 받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으로 만약에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쪽으로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함초가 부안 곰고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해남지역에서 함초를 재배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어서 당뇨, 고혈압 아니면 여러 가지 부인과병에 좋다고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착안하셔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인천에서 함초는 지금 현재 갯벌이 무너져서 함초는 자생하지 않습니다만 함초와 거의 같은 약성을 지녔을 것으로 예측되는 나문제는 강화도 지역 같은 데서는 나물로도 먹는 그렇게 식용으로써 이제까지 먹어왔던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남도지역에는 나문제 나물이 없습니다. 인천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때문에 혹시 오염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함께 같이 연구하시면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생식물로써 가치를 발견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무너뜨려서 매립해서 땅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이 좋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9쪽에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관내 교통상습정체구역 도로나 터널이라든지 그래서 공기순환이 적은 이런 데가 오염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 30개를 지정했는데 이것도 어디어디라고 확정을 지으신 겁니까? 아니면….
거의 결정이 돼 있습니다.
거의 결정이 돼 있나요?
그러면 그것을 시작하실 때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부탁드렸던 것들 중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검사시스템이 아무리, 지금 제가 결과도 보고 지난번에 과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우신가봐요. 또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무리하게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전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검사소가 설치가 되면 그것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어떤 형편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삼산동에도 한 팀을 두고 구월동에도 한 팀을 두고 해서 양쪽으로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야간에 근무하다 보니까 3교대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눌 수 없어 가지고 우선 본부를 삼산동 농산물도매시장에 두고 구월동은 와서 수거해서 다시 가져가서 삼산동에서 검사를 하고 가장 큰 문제는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 그것을 다시 구월동에 와서 보류시켜 놨다가 그것을 소각 시까지, 폐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저기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양쪽에 본부를 두면 좋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관리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조직관리팀에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어차피 새로 생기니까 그 때 입주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아직까지는 조직을 안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가능한 대로 저희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하시는 건가요?
네, 매일 합니다.
그것이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대개 2년, 길게는 3년입니다만 교류를 해 주면서 어차피 한번씩은 근무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군대 가듯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직전 먹는 채소, 과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고 위원님들이 같이 요청을 했던 것인데 가능하면 하여튼 시스템이 될 때까지는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성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홍보계획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셔서 교육청에 제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장님께서 특별히 성병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질병관리소나 이런 데에서 받으셔서 교육청에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모래를 어려우신데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군·구와 함께 2년에 한번씩 하시기로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그래서 어느 정도 모래도 교체가 되고 한다는 것을 알리시고 그래서 안심하고 이것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전부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한번 다 검사가 되는 건가요?
작년도에 했던 데를 비껴서 금년도에 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됩니다.
금년 말까지는 한번씩 다 돌아가는 거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사이도 중국산 살빼는 의약품이 상당히 많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들어와서 미장원이나 마사지업소 또 일부 병원 등에서도 유통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고 종류도 수온이 다량 함유된 부분들이 미백제나 또는 피부보습제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건정책과하고 해서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인천시에서는 어느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건축,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도 주공이 짓고 있는데 일단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6~7개월 아니면 1년 동안 알러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내용물에 따라서 그런 것이 생깁니다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알러지나 새집증후군 방지제라고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들의 안전성이나 실제 효용성에 대한 연구자료가 공식적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유소 같은 데 가면 조금 있으면 봄이 되고 이러면 각 주유소에서 서비스 품목으로 주는 방향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차량에 놓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뿌리는, 모 제품회사에서 많은 광고를 합니다만 뿌리는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알러지를 일으키거나 기관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집증후군 방지제로써 여러 가지들이 나왔고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를 한번 어떤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컨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연구 테마로 잡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직 발견을 못 해 가지고 그것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 부분은 효과가 없는 것이 공식적인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왔으면 그 부분을 반상회보나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면으로 해서 그 부분의 특이한,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시민들이 제품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는 면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해 볼 때 그런 부분을 어떤 홍보의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저희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공산품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왜냐 하면 공식적인 검사방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새집증후군을 방지하는 즉 벤젠, 톨루엔 같은 것을 제거하는 데 과연 어떠한 검사방법을 써 가지고 그 효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그렇다 보니까 서로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안 만지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관련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주유소 방향제는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번 간단하게 계획을 잡아서 일제조사를 해 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을 10곳을 정한다면 어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인천시 내에 대기오염이.
인천시 내에 우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3군데의 대기측정소에서의 측정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동차량은?
이동차량은 그 지역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측정한 것이 2일, 3일 측정한 것 가지고….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으로 따져서 인천시에서 한 10곳이 대기오염이 제일 심각하다 그런 쪽은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10곳은 너무 많고요. 한 세 군데 정도 순위로 봐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측정 데이터에 따르면 신흥동의 조달청 부분 즉 축항로 시작하는 중간 부분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숭의동 지역이 항만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바닷바람에 의해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숭의동 지역이 문제가 되고요.
숭의동 어디 쯤이요?
숭의1동사무소에 설치해 놨습니다.
1동이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다복아파트 있는 근처입니다. 예전에 중구청 자리, 중구보건소 자리입니다. 영재한의원이 있는….
거기가 숭의로터리쪽 그쪽이….
숭의로터리가 아니고 숭의4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재한의원 그 근방이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구 송현동 송현4거리 지역이 세 번째로….
동국제강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뭐죠?
대책은 차량의 운행에 따르는 재비산먼지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과하고 연계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행정부시장님이 주재하셔서 관련 국들과 허식 위원님이 모여 가지고 같이 한번 그런 지역에 대한 중구와 동구지역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번 가지고 교통국은 교통국대로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거기에 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실천하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적인 황사현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오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하기만 할 뿐이지. 그렇다면 보세요. 차 타고 다녀 보세요. 차바퀴에 흙 날리는 것 원목덩어리 그냥 날아다니는 것 우리는 뒷북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환경보전과에 공문을 보내서, 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을 단속해 달라 그리고 지금 차량 단속해서 그런 차량이 많이 나온 데 있으면 그 차량을 단속해서 경고를 해서 주입을 시켜야지. 지금 우리는 반복만 하고 있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알고만 있자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차량이 안 다녀야죠.
네, 그런 차량이 다니지 아니하도록 계속 대기평가 보고를 내고 또 환경녹지국이나 시·군·구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다만 그런 것이 행정력이 못 미쳤을 때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알려주고자 도로에서의 재비산먼지를 현장에서 측정하는 도로먼지 측정차량을 작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시범운영이 다 끝났고 이제 그것을 저희가 다음 주 2월 4일 확대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보고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는 도로 현장에서 아니면 공사장 현장에서 측정해 가지고 즉시 그 결과를 무선으로 각 군·구나 행정부서에 넘겨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청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같이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이 내부적으로 차량이라든가 그런 데서 불순물이 떨어져서 그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공문을 뿌리세요. 그래 가지고 안 되면 강도 높은 단속이 요하다고 하세요.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 하세요.
지금 보면 만날 뒷북치는 행정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것은 알고만 있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도 그렇게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도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원목자재를 덮개로 씌우자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공감대는 형성하면서도 그러면 그것을 어떤 법규로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이 나지 못했습니다.
결론이 안 났으면 그러면 필요하면 상부에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날 결론난 것은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못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법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개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결과를 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결론을 내 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차가 원목을 뿌리고 가서도 한번 빗자루 쓸고 가면 되는데 그냥 다 날리는 거야. 왜 단속들 안 해.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검사가 목적이 아니라 검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관계기관과 협조가, 대책 회의 암만 하면 뭐해요? 결과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어디어디 부서가 이런 것을 안 한다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 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상대편에게 욕을 먹어 가면서까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생각처럼 결과만 내고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측정한 결과와 부정적인 결론이 있기에 지금 인천의 환경이 그나마도 조금씩 발전돼 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오염발생이 제일 많은 데 그런 데를 지정해서 각 군·구에 하세요. 하셔서 시행을 안 하면 저라도 말씀을 드릴게. 그래서 대기오염을 줄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분야는 폐기물자원과쪽에 방진 살수차량이, 청소차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군·구에 다 배치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날리는 부분을 군·구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희 연구원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종석 원장님께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원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에 지난 한 해 열심히 노력을 했고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여 기초작업을 많이 다졌습니다.
금년 한 해는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부장 김민석입니다.
기획홍보팀장 진재완입니다.
약제팀장 김양선입니다.
간호팀장 정춘원입니다.
총무팀장 김종심입니다.
원무심사팀장 김연주입니다.
영상의학실장 이윤미입니다.
진단검사의약실장 송도산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김용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우수 식자재 구입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이 의료회계 규정에 의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1회에 한해서, 1년이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이것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1회에 한해서. 1년이 아니고 1회에 한해서입니다.
이것을 어느 분이 작성하신 거죠? 원장님은 모르실 거고 작성하신 분이 어느 분이에요? 담당.
이거 법 바뀐 것 아세요?
기획홍보팀장 진재완입니다.
저희가 공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떤 규정을 행자부 지침에 근거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2007년도 1월 12일자로 저희가 받은 자료에 기초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자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전에는 3,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끔 되어 있어요, 행자부 법이.
그런데 이번에 새로 법이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 1회야, 1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을 하게 되면 1회가 되는 거고 6개월을 해도 1회가 되죠?
그러면 1년에 6개월로 하면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것이 행자부 지침입니다. 내가 나중에 행자부 지침서 보내드릴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500만원 미만,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이것도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지금 학교에서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죠? 그렇죠? 학교급식이, 그렇죠?
네,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행자부 지침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쪽에서 어떤 규정을 준용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학교장의….
여기 ‘식자재 구입 계약은 1년 기간 입찰 시행으로 품목별 연간 예정 가격이 3,000만원 이상 초과되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 이 규정이 의료원 식자재 법에 대한 규정이에요?
저희가 식자재 관련해서는 총액으로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1억이 넘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거의 연간 1억이 아니라 1회에 한해서 5,000만원이야, 수의계약의 한도가. 연간은 20억도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계약을 2개월로 하면 얼마 됩니까? 1회에 한해서 5,000만원이니까. 그리고 2,000만원 미만은 1인 계약해도 돼. 수의계약 받지 않아도 한 사람이 선정해도 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1회에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5,000만원 미만이에요, 1회에.
왜냐 하면 6개월을 하게 되면 1억이고 3개월씩 하면 얼마 됩니까? 2억까지 가능한 거예요, 연 2억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왜냐 하면 이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 한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참고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하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인천대학교와 통합·추진하는,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의료원을 의대 신설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희망사항이죠? 뭐 추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해요?
일단 통합을 마치고 통합을 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수도권정비법부터 또 정원조례부터 여러 가지 많거든요, 걷어야 할 사항이. 그래서, 지금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신경 써 주시는지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인천대학과 의료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희망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수도원정비법은 의대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전문대학원은 수도권정비법에 직접적으로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과를 신설하려면 학생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의료원에다 떠넘기는지 의료원에서는 또 대학에만 미루는지….
시하고의 교감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감이 어느 정도냐고요. 알고나 지내자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어디까지 추진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론이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추진을….
그래서 통합추진이 완료되면 인천대가 부속병원을 안고 교육부에 정원신청을 하는 거죠.
언제 한대요? 정원신청을?
가능하면, 통합이 빨리 완료되면….
통합이 빨리 완료되는 것이 언제예요?
지금 가능한 빨리 하면 상반기나 2월 중인데 만약에 일찍 되어서 2월 중에 완료가 되면 4월에 교육부에 신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기적으로 막힐 때마다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힘든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공론화하려면 지금 원장님과 인천대학장만의 일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병원이 상당히 낙후돼서 상당한 예산, 국비, 시비를 요하고 추진해서 시행을 하는 데, 건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 건축전문가, 디자인 그런 저기에서 자문받아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종합건설본부 쪽의 자문을 받고 있고요. 건축기사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또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건설본부만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노하우겠지만 또 원래 발이 넓으시니까….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쪽으로도 지금 계속….
그것은 물론이겠지만 인천대학이나 대학에 또 의뢰해서,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전체 건물을 향후 어떻게까지 짓는데 그 생긴 병원다운, 뭐 이렇게 땜질식으로 짓다 보면 정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계획을 원장님이 대학이나 많은 고증을 거친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종합건설본부에만 맡기면 그 사람은 건축행위 이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지를 병원 저기 해야 되니까 그것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주차를 하잖아요.
그 시스템을 바꾸는데 지금 연간 주차료가 얼만큼 들어와요? 수익이 대강.
(○기획홍보팀장 진재완 좌석에서 - 2억 정도.)
2억 정도.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는 용역비용으로. 인건비 네 사람이 서요? 몇 사람이 근무해요?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력은 네 사람이 지금 서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대강 얼마 나가요?
인건비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전화로 말씀해 주시고 의료원에 총 용역 준 비용이 얼마예요? 외부용역.
외부용역은 지금 청소해서 4억….
청소용역만 4억? 또.
4억 2,000만원이고 경비용역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쯤….
그 두 가지 내역 좀 하나 뽑아주세요.
이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부과정과 달라서 수도권정비법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인천의료원이 협력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발음을 주셨기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이지 의과대학이 아니거든요, 인천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자료 만드실 때도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과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던 것 중에 약사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정원이 5명인데 지금 현원 한 명으로 버티고 계신데요. 그 문제는 시급하게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어떠십니까?
여기저기 굉장히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문제는 대형병원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 쪽으로 그런 수준의 병원은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사, 그 다음에 물론 2차적으로 급여문제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병원의 레벨 때문에 뽑기가 더 힘듭니다. 그리고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대형병원에서 약사를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약사부족 현상은 대학병원에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아예 정원이 많이 모자라지만 대학병원급에서도 약사가 모자라서 약사채용 때문에 난리가 나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또 그렇다 치고 인천 출신 약사들이 가정에서 쉬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지 않아요? 대대적으로 공모를 하셨나요?
공고는 지금 계속 해 나가고, 그런데 쉬고 있는 사람까지 는….
그래서 제대로 수급이 되어야지 이것을 한 명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이 약….
그런데 그 전처럼 병원에서 직접 약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원환자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한다는 것도 사실상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대학 때 아르바이트로 아는 병원에 가서 잠깐 있어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약사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인가 하면 의약품을 갖다가 공산품으로 생각하고,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서 놓는 게 아닙니다. 의약품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고려되기 때문에 의약분업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작년부터 제가 제기한 부분인데 이것을 올 추경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심각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저의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응급의료센터가 지금 100억인가요?
그런데 어디에다 지금 증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축을 하시는 건가요?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의료원 뒤쪽에 지하 장례식장 내려가는 뒤쪽 후면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일단 3개 층을 응급의료센터로 쓰고 나머지 층은 병실이나 다른 검사실로 활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600평이네요?
그러면 바닥면적이 한 100평 되고 6층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추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한 100평이고 기존의 의료원 외래진료소까지 해서 일단 1층은 한 15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600평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예산은 확보된 겁니까?
일단 100억에서 시설비 52억 중에서 20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20억은 확보된 건가요?
네, 장비는 연차적으로 다시 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20억이 국·시비 합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직 요원하네요.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건데 지금 의료원이, 뭐라고 해야 될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는 약국이 없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다고 볼 적에 제가 동구청에도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인천의료원이 급하니까 먼저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린이교통공원 있죠?
주차장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다 약국, 편의시설, 식당 내지는 그런 것이 들어오게끔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전부 어두워.
그러니까 병원까지 후줄근하게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4시 편의점을 하게 되면 그 주위가 환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여러 가지로 봐서 또 그런 시설이 하나 필요하기도 해요. 그것은 인천의료원에서 생각하면 인천의료원에서 토지를 빌려서 지을 수도 있고 제가 동구청 보고 수익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그냥 뭐 또 그래요. 그러니까 급한 것은 우리야. 우리니까 옆에서 저도 도와드릴게.
그리고 어느 정도 공원을 변경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니땅, 내땅 생각하지 말고 장소를 많이 섭외해 가지고 그 안을 가져오시면 제가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두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접근해 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이 왜 생겨야 되는 타당성 논리도 같이 해 가지고 인천시와 동구청에 협조도 구하고, 이상입니다.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필요합니다만 원래 의약분업의 원칙에 의해서, 의료법에서 병원 내에 시설에는 약국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토지가 달라. 거기는 땅이 의료원 땅하고 떨어진 땅이에요.
아니, 병원이 직접 할 수는 없다고요.
병원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서 할 수 없는데 그 시설을 해 놓고 입찰을 하는 거지.
아니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동구청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해야 되면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면 되는 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종석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8년 1월 3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업무보고와 인천문화재단주요업무보고,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 인천광역시관광공사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근학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사회복지봉사과장 강상석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보건정책과장 계재덕
위생정책과장 한미자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임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용희
보건연구부장 고종명
환경연구부장 최춘석
가축위생시험소장 황현순
총무과장 정규원
질병조사과장 이제만
미생물과장 허명제
약품분석과장 이길봉
식품분석과장 조남규
농산물검사소장 곽영주
환경조사과장 하현섭
대기보전과장 방기인
수질보전과장 김경태
토양환경과장 노재일
해양조사과장 권문주
산업폐수과장 심재덕
생활환경과장 박종수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 한태호
시험검사실장 이정구
○ 기타참석자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김종석
진료부장 김민석
기획홍보팀장 진재완
약제팀장 김양선
간호팀장 정춘원
총무팀장 김종심
원무심사팀장 김연주
영상의학실장 이윤미
진단검사의약실장 송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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