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지금 여기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중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예를 들어서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개인운영시설에서 뭐가 잘못돼서 여기가 뭐가 안 됐을 때, 운영이 잘못됐을 때 그 재산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개인운영시설 중에 제가 조사는 정확하게 안 됐는데 국가에서 얼마 전에 2003년도 8월부터 2005년도 8월까지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한 개 시설이 보조를 받아서 개인운영시설을 하는데 그 보조를 받은 시설은 전부 다 국가에 귀속하게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 부분을 알고 검토보고를 쓰시고 그러세요.
예를 들어 보조금을 받을 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잘 쓰셔야 돼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답답한 게 조례를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광역시로 대전광역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는 벌써부터 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데는 시설당 월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매달, 운영비 지원은 수용인원을 생활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10인 미만은 월 15만원, 10인에서부터 29인까지는 30만원, 30인 이상은 월 45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경기도 같은 데는 계속. 그 다음에 재원부담도 도비 50%, 시·군비 50%로 해 준 거예요, 매칭으로. 그 다음에 강원도는 인건비 지원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다만 운영비 지원은 수용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줬고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대전광역시는 여기는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줬단 말이죠, 벌써 2007년부터.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국제도시로서 앞서나가는 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어느 시·도보다도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다른 시·도에서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오죽하면 의원이 직접 한 20군데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해서 아, 이거 우리는 늦었다 해서 어떤 강제조항, 임의조항을 따지는데 강제조항이라도 시 조례를 만들어서 증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4억 정도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군·구비까지 합쳐서 4억이에요, 매칭이니까. 경기도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 돈이에요. 개인운영시설에 국한돼 있는 건데 경기도는 15억원을 지원했어요. 강원도는 4억 8,300만원, 충청북도는 4억 9,000만원, 대전광역시는 5억 1,0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법인시설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을 하나 만들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복지법인을 하나 만들려면 못 만들어요. 더구나 개인운영시설을 하는 사람보고 복지법인을 만들라고 하면 그분들 하나도 못 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예치되는 게.
그렇다면 거기 지금 개인운영시설에 있는 부랑아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 많은 사람들 어디 법인시설에서 전부 다 그것을 끌어들여서 할 수가 있어요?
이론이 쉽게 얘기하면 개인시설이 현재 51개로 돼 있고 법인시설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반으로 나눠서.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법인시설로 전부 다 충당을 할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아까 국장님 그러더라고요, 법인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그것을 모르나 그분들이. 못 한다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차선책으로 개인운영시설 같은 것도 나라에서 설치기준을 만들어 놨다니까. 거기에 신고가 된 그런 개인시설은 법인시설과 똑같은 거예요. 단 몇 가지가 다르긴 다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어떤 테두리 안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는 개인시설은 우리가 지원해 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령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내세워서 여태까지 못한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이 조건, 저 조건을 자꾸 들먹여서 그냥 형식적인 지원을 하려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먼젓번에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여기 보니까, 내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 줘야 돼요.
규모가 크다 하는 시설은 보통 운영비로 한 120~150 정도가 들어간대요, 경상비 같은 것으로. 인건비 빼고. 규모가 작은 시설은 이것저것 해도 70~80 들어간답니다. 제가 20개를 조사한 사항이에요. 또 인건비를 두게 했어, 직원을 두게 했어. 복식장부로 해야 되니까, 복식부기로 해야 돼. 그러면 여태까지 개인시설에 있던 사람이 복식부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두게 했어. 그러면 두게 했으면 그 사람의 인건비를 줘야지. 이것은 이북에도 이렇게 안 할 거야. 사람을 두라고 여기에서 조사 나가. 지도·감독을 나가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감독이 나가고 서류로 보고를 받아. 그러면 사람 안 두면 니네 폐쇄시켜 이렇게 되면서 사람을 두면 인건비를 줘야 될 것 아니야. 이것을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여태까지. 그런데 다른 데는 인건비를 한 60만원 정도 줘요. 60만원 받고 복식부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직원으로 일하겠어. 우리 인천에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강원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운영비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큰 데는 120~150이 들어가는데 30만원만 주는 거야. 그리고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어떤 시설기준에 의해서 신고는 받고. 숫제 그 사람들 보고 하지 말라고 전부 다 문 닫아 버리라고 그러든가 이 지도·감독은 매번 나가면서 우리는 그나마도 돈 한 푼도 안 줘요. 직원을 안 두면 안 되니까 직원을 둬야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인천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시가 좀더 발전하려면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사위원님들 잘 아실 거야. 법인들 있잖아요, 부익부빈익빈이라. 이 사람들은 후원도 엄청 들어와요. 그런데 개인시설은 후원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아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