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룡입니다.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및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제한시간 등 동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으로써 가.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등 개정입니다.
첫째, 학원강의실 일시수용인원 기준 강화로 학생의 체격증대 및 강의실 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수용인원 기준을 1㎡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원의 환경기준 등 신설로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나.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개정으로 첫째, 음악, 미술학원과 기존 직업기술학원 등 일부교습과정의 시설 면적기준을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여 학원의 경영난 해소, 평생직업기술교육을 육성·진흥하고자 합니다.
둘째, 신설된 교습과정 중 특수교육 교습과정은 교습인원이 1인인 경우에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설 면적기준을 개별실은 6.6㎡ 이상, 집단실은 20㎡ 이상으로 하고 기타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60㎡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설·설비·교구기준이 없던 기존 교습과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새로운 교습과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설정입니다.
첫째,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주로 재수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고 있는데 재학생까지 교습을 허용할 경우 고액 수강료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가중문제, 신체·정신상 미성숙한 학생의 집단생활 강요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여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률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무분별한 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고 수강생의 안전·위생·보건·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설비 등록기준 등을 엄격하게 설정·운영하고자 합니다.
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제한으로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 하에 두고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입니다.
첫째,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의무에 따라 배상금액의 최저기준을 1인당 배상금액은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은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는 5억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학원 등에서의 수강생들에 대한 체벌금지 및 인권보호 규정과 제 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안배하는 등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교과 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제한입니다.
첫째,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학부모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하되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22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