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2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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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월 29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대학교주요업무보고
2. 인천전문대학주요업무보고
3. 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4.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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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인천대학교 안경수 부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 무자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최적의 교육,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대학교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대학교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경수 부총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부총장 안경수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용재 위원님, 김용근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그리고 이명숙 위원님과 정종섭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을 모시고 제162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인천대학교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인천대학교는 21세기 동북아의 중심대학으로 인천의 지식기반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교는 2009년 첨단 교육환경을 갖춘 21세기형 송도 신캠퍼스 이전과 함께 유일한 종합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사랑받고 글로벌 경쟁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의 중심을 넘어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 가일층 분발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아무쪼록 유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인천대학교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우리 대학교 오늘 참석해 주신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 교무처장인 이윤식 교무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태 학생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준 기획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만영 사무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옥동석 산학협력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이주 도서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석희 정보전산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학의 인문대학학장님이시고 어학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동국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준 기획처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민병준입니다.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62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순서에 따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료 5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인천대학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천대학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신 유천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자료로 와 있는 전임교원 증원계획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들으면 어떨까요?
이것 끝나고 하죠.
잠깐만요. 이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보고를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정 위원님.
전임교원 증원계획안이 오늘 중요한 사항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나왔다가 결국에는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을 소관 위원회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 교무처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인천대학교 교무처장 이윤식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충분히 문교사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서 상임위원회로 간 것에 대해서 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의 1쪽부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임교원 증원의 필요성은 대학특성화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전임교원 확보, 인천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과의 신설, 질 높은 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한 전임교원 정원 확대 또 시간강사 비중을 낮추고 전임교원이 강의함으로써 교육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현재 인천대학의 법정정원은 405명입니다. 법정정원이라고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의해서 인문사회계는 교수 1인당 학생수를 25명, 자연·공학·예체능계는 20명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임교원 확보율은 63.7%로 법정정원에 비해서 14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서울대 전임교원 법정정원은 1,642명인데 현원은 1,733명으로 105.5%, 포항공대의 경우는 122.9%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원의 기본방향으로 2단계로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동북아 거점도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특성화 분야 강화로 30명 증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2단계는 질 높은 교육과 연구활동 강화 및 국제화를 통한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70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서 1단계 30명 증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명 증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아 거점도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특성화 분야 교육을 위해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류, 동북아 국제통상, 중국학, BT·IT·NT분야, 인문교양, 윤리학, 사회복지, 도시계획 및 설계, 음악, 시각디자인에 토털 30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명 증원이 되면 현재 258명에서 288명으로, 63.7%에서 71.1%로 상향되게 됩니다.
4쪽 하단에 현재 교수 1인당 학생수는 34.7명인데 1단계 증원이 종료가 되면 31명으로 개선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대는 교수 1인당 학생 17.5명, 연세대학은 22.9명, 성균관대학은 23.1명입니다.
5쪽에 2단계 70명 증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원의 필요성과 특화전략 분야는 먼저 국제화에 관련해서 전체 교원정원 중 외국인 교원을 10%, 약 30명 확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명성의 석학급 교원을 10명 정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스타급 교원 30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 70명 확보가 종료가 되면 교수 확보율은 288명 정원에서 358명으로 71.1%에서 88.4%로 개선이 되며 교수 1인당 학생수는 25.0명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전임교원 증원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임교원 증원계획안을 먼저 보고하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생각을 해 봤는데 만날 밥 세 끼 먹고 그 길을 다녀요. 그런데 만날 새로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하려면 우선 교수진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교수 상대평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지금 대학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상대평가하는 것하고 그게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자료를 유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인천대는 우리 시민의 재산입니다. 우리 시민대학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대학에서 우리 인천시민이 바라는 그런 대학으로 가려면 교수진의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만날 변죽만 울리고 있거든요. 자체평가라는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조직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변하는 세상은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빠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을 매번 보강하고 있거든요. 일반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에 대해서도 이제는 대학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명색이 교수님들인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교수님께서 학생 가르치듯이 위원들한테 그런 것을 요구도 하시고 그래야지 매번 다 끌려만 다녀요.
그래 가지고 어디 교수사회라고 지식사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유감스럽고요.
그 동안 직원 현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으십니까?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대학 법인전환과 관련해서 직원의 직무분석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기관, 외부기관 그러는데 왜 내부에서는 못 해요?
자체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외부기관에 주세요. 참 우리들은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한번 해 보고 이래 가지고 맞춰보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어디 한 군데라도 개혁적으로 가야 우리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지식사회가 인천시를 끌고 나가지 않으면 누가 끌고 나가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용재, 유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하고 또 건의했던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열심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쪽에 보면 송도 신캠퍼스 추진 자문위원회가 2008년 상반기에 열릴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한번은 했거든요. 한번 한 것은 한 것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하고 그 다음에 개설되나 안 되나 그런 과목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것은 기억하시죠?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이번에 정리를 하셨는지, 앞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면 같이 하는 거죠? 시민대학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3월에서 2월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학기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명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시민대학의 정원은 학교 본부의 학생 정원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학생정원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서 딱 정해진 숫자가 있지만 시민대학의 등록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등록하는 사람 숫자보다는 정원을 높이 잡아서 학생들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정원을 높게 책정해 놨던 것인데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현실에 맞게끔 실제 등록하는 학생수와 정원을 맞춰 나가려고 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대로 세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좋은데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제대로 조정이 돼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대학에 대해서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대학에 나가 있는 공무원이 누구누구 나가 있죠? 시민대학 학장 안 나오셨어요?
시민대학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시민대학 교학과장 이광준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학장님을 포함해서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성회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돼요?
저희가 주로 강의하는 시간이 야간하고 토요일 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매번 우리 직원들이 대기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많이 남는다 하지는 않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7급, 8급, 기성회 직원이 나와 있는데 시민대학 교육 대상자들은 중산층 전문교육이나 교양교육 위주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강사들이 15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연륜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이 직급이 뭡니까?
저는 5급입니다.
그럼 6급도 없네.
아무리 돈벌이도 좋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서비스도 해 주고 시민대학에도 6급을 배치하도록 기획처장님 조치해 주시고 강화군에도 시민대학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군에서도 요구하는 모양인데 강화군하고 협의하셔서 거기는 규모가 크지 않고 한 60~70평 정도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한 100명 정도 그래서 시민들을 상대로 시민대학을 운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군에 시민대학 분원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빠른 시간 내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강화군의 교육형태나 실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뭐 대략….
아니, 그렇게 시간 가질 게 아니죠.
그것은 커다랗게 건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건물 임대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서지역 사람들도 교육적인 혜택을 받겠다고 요구한다면 그런 것은 빨리 해 줘야죠. 우리 시립대학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을 빨리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더 빨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분원에도 6급 정도의 사람이 나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대학이 성장해 나가는데 행정이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부총장님부터 해서 여러 교수님들 고생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문대학이 되려면 첫째, 인천대학교에 기본적으로 시설이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송도 신캠퍼스로 가면 그것은 되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교수의 질이란 말씀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마 그래서 전임 증원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교수의 질, 이 문제를 어떻게 명문대학에 맞게끔 올려놓을 것이냐 참 이거 고민거리죠.
그래서 이 문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수 학생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고객인데.
그러면 오는 것만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가려면 우리가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할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인천지역의 우수학생들, 상위학생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돼 있나요?
학생과에서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계속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신입 학생들에 대한 형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인천대학에 몇 %나 지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원을 안 한다면 어떤 이유인지. 인천대학에서는 인천에 있는 우수 학생들이 먼저 인천대학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인천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가장 명문대학으로 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면은 송도신도시로 가면 그것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교수문제나 우수학생 유치 그 다음에 우수학생을 데려와서 어떻게 활용할거냐, 취업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지금 인천대학교가 시립화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94년도에 돼서 14년 됐습니다.
 94년도. 시립화 되기 이전하고 시립화 이후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립화 이후를 명문대학교, 우수대학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명문대학교, 우수대학교라고 보십니까?
최만용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부총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 저희 교원분들이 실질적으로 대개 공채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재단에 의해서 교수분들이 채용이 되어서 대학이 운영되어 왔고 시립화 이후인  94년도 이후에는 공채에 의해서 모든 교수님들의 일정 자격을 심사해서 그 기준 이상이 되는 교수님들이 저희 대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문제나 이런 것이 인천시에서부터 저희 대학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행정 공무원분들이 인천대학에 오심으로 인해서 선진화 행정을 펼 수 있어서 교수님들의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립대학 이전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데이터상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저희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화 이전에 저희 교수님들의 연구에 대한 활동이나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성향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시립화 이후에 많은 교수님들의 논문에 대한 업적이나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내용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회활동 등을 보면 저희가 시립대학 이전보다 몇 배 향상된 교수님들의 능력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 이는 시립대학 이후에 교원에 대한 확충을 통해서, 얼마 전에 저희 대학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간에 저희 대학에 들어오신 교수님들은 국내에서 저희 대학에 지원하신 분들이 우수한 교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저희 대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수분들 중에 시립화 이전에 계신 교수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최 위원님께 유인해서 드리고요. 대체로 4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가 안 된다?
전체 250명 교수 중에 90명….
246분 중에….
90분만 시립화 이전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럼 지금 부총장님 말씀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258분에 대한 내용 중에 저희가 시립화 되기 위해 관선이사로 있었습니다. 관선이사로 바뀌면서 공개채용에 의해서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원 246분 교수님들 중에 시립화 이전 교수님들이 90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90분은 공채가 아닌 교수님들이죠?
그리고 작년 졸업생들 중에 취업은 몇 %나 했습니까? 몇 명이 졸업을 하고.
저희 졸업정원은 1,600명 가량 되고요. 그 중에 대체로 취업률이 6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0 몇 년도에 시립으로 되었다고 했죠?
 94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8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명문학교라고는 아직까지 볼 수가 없네요.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문학교라고 아까 김용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교수님들의 어떤 질 향상 그리고 여기에 비교표를 보면 서울대, 포항공대, 결과적으로 교수분들의 정원만 충원이 된다면 인천대학교도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계획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에서도 교수충원율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결과적으로는 교수분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천대학교가 명문대학이 못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평가에서도 일단 교수 충원률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정량적인 평가에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교수진 가지고, 교수진분들께서 좀더 열심히 하셨더라면 취업률이 90%까지도 가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는 105%, 포항공대는 몇 % 했기 때문에 그 학교는 명문학교로 발돋움이 됐고 그런데 우리 인천대학교는 좀 교수분들이 그렇게까지는 못 가시더라도 현 정원 가지고도 그렇게 했을 때 더 명문학교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처장님이나 부총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사회에서 듣는 얘기들이 인천대학교 들어가기가 어렵기는 한데 졸업을 했을 때 지금 말씀은 취업률이 60%라고 하는데 사실 취업률이 높아야 명문학교라고 하죠?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두 가지 여쭤보겠어요.
우선 작년 12월 6일에 우리 인천대 옥동석 교수님께서 시장경제대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명문학교는 약간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창업보육센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창업보육을 해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개발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이 물건들이 실제로 시장에 상품화되어서 내놔도 연계가 잘 안 되는 또 이 양반들은 연구를 하고 제품을 만들 줄은 알았는데 판매전략에서는 미숙한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놨으면 팔아야 되거든요.
그게 순환이 되면서 시장에 어떤 작용을 하나 해서 계속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제가 저기에서 봤어요.
조달청에도 등록을 할 줄 모르는 거야, 이분들이. 그것까지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각 기업체나 사용하는 데 그런 것을 우리 의회나 시에도 요구하고 해야 이 창업센터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뒤돌아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간 창업해서 나온 물건 중에 원활히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가 안 되고 또 계속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그런 것을 따로 유인한 것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업이 좀더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것을 다 같이 고민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는 다행히 유능한 인재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지원해 주면 많은 보탬이 되고 또 거기다가 학생들이 이런 데서 공부하면서 창업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최만용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취업에 나가서 진짜 적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현장교육을, 현장을 알아야 우리가 시대에 맞는 교육과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애들 입학을 받아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
그러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교과과정을 바꿔야 되나 시대에 맞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과제 좀 주세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앞뒤가 맞아서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입학관리 안 해도 돼, 그냥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왜 취업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경제에 맞고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교과과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어디 가서, 어느 학생이 무슨 과목을 배운 애들이 어떻게 취업이 잘 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야 되잖아요? 암만 인재 가르쳤는데 뒷방에 앉아서 TV나 보는 백수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과 최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 문제는 일단 처음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 학교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창업보육센터와 나머지 두 기관들이 서로 유대를 해서 좀더 실질적인 창업제품들이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유인해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나 취업 후 재교육….
됐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하고 이것으로 끝을 내죠.
유천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지금 최만용 위원님께서나 정종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올릴 사항이 있어서 제가 유천호 위원장님께 발언기회를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앞서 저희가 현재 246명 중에 시립화 이후에 채용한 인원은 156명이고요.
예를 들어서 1981년부터 저희가 관선이사로 와서 그 때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파견이 돼서 저희가 그 때부터 공개채용에 의해서 교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고요. 자료에 대한 것은 다시 최만용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인원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실 때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교수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교원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서 높이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학 내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대학에 대한 상대평가는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인하대학이나 기타 인근 대학에서도 전공 영역별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서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개선을 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나 교수진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입방안으로 저희가 SCI 논문이나 기타 우수한 연구력을 향상한 분들에게는 저희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교수님들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서 교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저희가 도입하고 있음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저희가 지금 취업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대학 학생들도 상당수가 취업을 하지 않고 공무원이 되기 위한 학생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했는데 저희가 지금 취업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일부 고쳐서 기업체에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전환이 저희들에 대한 지도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경수 부총장님과 관계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철기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학 고유의 특성과 원대한 비전을 가진 전문대학 육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전문대학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전문대학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철기 학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년 새해에 이렇게 존경하는 유천호 문사위원장님 또 대행하시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사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또 보궐선거로 새로 문교사회위원회 자리하게 되신 최만용 위원님이 또 함께 하셔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바로 문교사회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저희 시립대학이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인천대학이 내년에 특수 법인화해서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서 유일하게 시립대학으로 저희 인천전문대학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인천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생교육 전문학습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교직원, 공무원 여러분들이 무자년 새해에 문교사회위원님들 앞에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나마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무자년 새해에 문사위원님들 앞날에 많은 발전과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학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 교학처장 김경배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처장 홍선표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장 송월봉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에 사무국장 유재명 서기관입니다.
공학부장 김상진 교수님이십니다.
예체능학부장 박상호 교수님이십니다.
도서관장 윤태평 교수님이십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원수 교수님이십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학 보직교수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송월봉 기획예산처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과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보고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평소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대학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인천전문대학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에도 저희 구성원 모두는 시립대학으로서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대학 고유의 특성과 원대한 비전을 가진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전 교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천전문대학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님.
지금 현재 재학생하고 휴학생이 한 30%가 넘네요, 그렇죠? 전년도 대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취업현황하고 2008년도 취업현황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학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데 시립대도 많은 발전을 요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유인하지 못한 하고 싶은 말 또 학장님께서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 인천시립대가 뭘 어떻게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지 못한 얘기를 아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하라고 저한테 정종섭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도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이 몸으로 때워서 하는 그러한 일부 영역이 있겠지만 일단 교육도 투자가 돼야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제가 보면 시에서 저희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한 100억에서 130억, 추경까지 합쳐서 그 정도로 예산이 되는데 심지어 어떨 때는 100억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적도 있어서 제가 그것은 도저히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 하던 분한테 찾아가서 어필한 적도 있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 하면 제가 시 관계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시립대학이고 인천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 대학의 인건비 정도는 시에서 보전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가 올해 145억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에 의해서 조금씩 인상되는데 모든 조례 규정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라도 인천대학이 국립대학으로 전환되고 나면 시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인천시가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학 자체가 기성회 예산이라든가 다른 대학 자구 체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대학에서도 자정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에 많은 변화가 왔는데 옛날 업무들이 그냥 다 이어져 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업무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수업료가 주 수입인데 주변의 전문대들하고 비교하면 수업료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60% 정도 됩니다. 1년에 400만원이….
아니, 그 차이가.
한 60%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4페이지를 보면 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학과를 개설하려면 다른 학과가 없어지는 결과도 있고 또 현 학과를 줄이면 그 교수님들의 시간이 줄어서 수입에도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학과 개설을 못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학교 내에서의 밥그릇 얘기지 실제 이 사회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그런 인재교육에는 안 맞는 시스템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학장님께서 좋은 요구사항과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내부에서 뼈를 깎지 않으면 외부에서 예산지원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인천시립대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것은 밥그릇밖에 비춰지는 저기가 아닙니다.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전문대는 벌써 관광학과가 생겼다고 하더라고 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하다가 조언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발 맞춰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처진다면 뭐가 문제라도 한참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학에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학과, 그 이상의 학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대학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대학 자체 내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천시의회도 대학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우선 예산이 부족해서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어려운 고통도 없지 않아 있겠죠.
우리가 예산문제는 좀더 깊게 살펴보기로 하고 인천만 한번 비교하시죠.
인천재능대학이라고 있죠?
전문대학이죠?
또 인하전문대학이 있죠?
인천시립대학하고 냉정하게 평가할 적에 우선 순위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데 그 세 개 전문대학을 놓고 봤을 적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학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경쟁력에 대해서.
예전에는 인하전문대학이 인천을 대표하는 전문대학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진학사례라든가 고등학교 교사분들이라든가 이런 조사에 의하면 이제는 저희 시립인천전문대학이 입시경쟁면이나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지금 인천에서는 거의 저희 대학이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대외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서 시립인천전문대학이 인천에서는 많이 인식이 좋아져서 이제는 인하전문대학을 능가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됐습니까?
우리 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무적인 얘기겠지만 그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첫째가 학교 시설이에요.
인천대학교는 이전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전문대는 리모델링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천전문대, 인천시립대가 앞으로 갈 적에 커다랗게 예상되는 고민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수문제죠, 교수.
그러면 교수님들에 대한 질 향상이 우리가 개혁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또 학장님께서 넘어야 할 산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수인력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만 좋으면 뭐하고 교수만 좋으면 뭐 합니까? 소비자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수인력이 오려면 우선은 학교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확한.
그러면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일선학교에서 아주 홍보를 필요로 할 수 있는 것이 취업률 아닙니까? 취업률 높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맞습니다. 김용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대학이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취업률에서 괄목할만한 퍼센티지 향상은 아니더라도 계속 향상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립대로 왔으면, 시립대로 올 경우에 예산지원이 시에서 달라지겠죠, 지금보다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인천대학이 국립대로 가면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에 시립대 하나에요.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자구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명문대학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20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명문대학으로 가는 길이.
쉽게 명문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설을 명문대학으로 갈 수 있는 시설로 갖추어져야 되죠. 그래야 또 외부에서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셔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이나 교수님 모시고 오는 것은 아주 순탄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일단 기존 인프라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쪽의 시설투자는 조금 자제하고 기자재를 확충하는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천에 시립대학이 되면 인천사람들이 인재를 다른 데로 보내지 않고 인천시립대로 보낼 수 있게끔 그러한 홍보전략이나 인천사람이 인천을 사랑해 주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먼 데 뭐하러 보내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대문 안에 들어야 명문대학교를 보냈다고 하니 그것에 의해서 인천시립대학이 정말로 인천지역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교육계에서 정말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도약할 수 있는 자구노력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인천대학이 아시는 것처럼 내년 3월에 국립대학으로 전환해서 가고 또 일반 시립대학으로 남아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현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과 같은 것을 개설하는 그런 문제들도 현재 저희들이 내부 구성원에 의해서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에서는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는 데 약간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외주로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가 3월 중순에 완료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직한 용역결과를 도출시켜서 그 내용대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고등학교에 홍보를 하고 계신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인천시립대학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에 자랑스러운 인물로 만들어줘서 그 모교에서는, 그 학교에서는 시립대학 나온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로 한번 활용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적극 홍보할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명문대학교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큰 노력과 희생과 결단 없이는 명문대학으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기획예산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주 용역을 줘서 대학의 전체적인 조직개편이라든가 구조용역 이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 안에는 2년 전에 대학 구조조정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조정위원회에 인천시 기획관, 시, 외부인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대학 내 학과 재편이라든가 정원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가동하는 데 명분이라든가 시대적인 상황이 따라줘야 가동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면 학과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기계, 전기, 전자, 토목, 건축 이렇게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고전적으로 계속 존재해 오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해 가는 클래식한 학과가 있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지어는 애완견학과라든가 비서학과 이런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4~5년 또는 10년 있다가 없어지는 학과들이 있는데 그런 학과들에 따라서 우리가 학과를 맞춰가려고 하면 또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계속 시대의 변화 없이 가는 학과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이 5년, 10년 있다가 없어지는 학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시립대학이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또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받는 시민의 대학이기 때문에 아까 김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수나 직원들 입장이 아닌 시민들과 학생들, 수요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거듭 태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학장님을 연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장님한테 기회를 줬다고 봐요.
학장님께서 예산보다는 어떠한 리더십으로 어떠한 지도자로서 인천전문대를 키워갈 거냐? 학장님께서 문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든 문사위원들을 만나든 시장을 만나든 여기 우리 교수님들은 뭐만 해야 되느냐? 학생들 가리키는 일만 해야 되죠.
돈 예산 만들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학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열심히 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서 사회에 배출시키는 역할만 하면 돼요.
나머지 예산이나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학장님이 재임의 막중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발 벗고 4년 동안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장님을 비롯한 보직 교수 여러분께서는 학교발전을 위해서 의회나 여러 방면에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나머지 우리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학업증진과 학교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말씀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중기는 몇 년이고 장기는 몇 년입니까?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기라고 표현했지만 중기는 저희들 생각에는 2~3년 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장기는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발전계획 수립을 2~3년마다 하는 겁니까?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이것 말고 최근에 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발전계획을 가진 것은 4년 전 정도 됩니다.
4년 전. 그러면 4년 전 계획에 지금까지 몇 % 정도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딱히 정량화 시켜서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조직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직제, 편제를 재조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과를 아까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역사회에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서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금을 들여서 만든 중·장기계획에 실제 몇 % 실천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저희들이 지난 4년 전에, 지금 학장님이 2기를 하고 계신데 1기 들어가시면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히 정량화시켜서 몇 %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는 합니까?
중·장기발전계획, 거금을 들여서 만든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것은 최대한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몇 %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계획까지 수립은 하는데 지키는 과정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졸업생들 관리, 취업 후의 관리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관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졸업….
안 했다 했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과에 따라서는 해 오고 있었습니다.
과에 따라서는. 그러면 몇 개 과를 하셨습니까? 대충.
대부분의 학과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과가 하고 있다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다시 취업도 시켜 주기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취업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개 경력자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과에서 졸업생들에 대한 현황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 경력자를 요구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추천을 현재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과별로 한 2년 정도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가 한번 보고 싶고 이게 아까 학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예산 말씀도 주시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립이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립이기 때문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충실히 지켜 주실 것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의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서 취업률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졸업생 관리에 따른 취업율 제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켐퍼스 재배치 관련된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장애인 시설 관련된 부분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기본설계 부분은 공간의 배치를 주로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2월 말 정도면 종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종결에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교통약자의이동증진편의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마 새 정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의 시설물에 대한 이동편의증진법도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물은 모든 것이 다 이동에 용이하도록 이렇게 돼서 전반적인 사회복지분야 내의 한 축을 이룰 것 같은데요.
대학시설은 꼭 그게 돼야 되고 또 한 가지 2008년 추진계획안에 보니까 인천대학교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장애인 정원 외 특별전형 부분에 대해서 학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2008년 추진계획안에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 2009년 입시전형에 정원 외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하기로 했어요.
교학처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학처장 김경배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장학금 문제하고 입학생 별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놓고 보니까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금년에 한 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애인을 위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해서 오는 학생수가 많지 않아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도 안 들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다음 신입생 모집에는 장학생 부분을 별도로 삽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생 부분이 아니고요.
입학생이요. 그러니까 다음 번에는 별도 전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했을 때 사실 인천전문대는 올해부터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건가요?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을 특별과정이라든가 이런 데라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정원 외 장애인 입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91개 대학에서, 정원 외입니다 정원 내가 아니고. 정원 내라고 하면 비장애인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겠지만 정원 외 특별전형은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1개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장애학생들이 학업의 질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기울인다는 것은 오히려 시립대학으로써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립대학의 취지에 맞는 방안을 저한테 따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의회에서 다음 회기 때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특별과정 입학 이런 게 남아 있으니까 특별과정 입학이나 이런 때 장애인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에도 서류를 보내주시고 여러 방안으로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장애가족의 가난의 되물림이나 이런 부분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철기 학장님과 교직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전문대학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룡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백년대계인 교육발전에 의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병룡 교육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는 교육국, 기획관리국, 지역교육청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는 타 지역교육청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시고 특색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룡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08년도 1월 1일 및 5일자 승진 또는 전보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이사관으로 승진 보임된 이규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제순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조영용 학교설립기획단 단장입니다.
노성진 교육협력관입니다.
김계순 주안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약하는 명품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보고서에는 앞으로 교육국에서 추진할 여러 사업 중 20가지를 선정하여 주요업무로 수록하였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6가지 사항만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 고)
·교육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기획관리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 고)
·감사담당관실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2008년도 기획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청 교육장 배상만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남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남부교육이 한층 발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청 교육장 윤낙영입니다.
통상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북부교육청에서는 2008년도에 모든 학생들이 자기 학력에 맞는 학업성취를 이루어 낙오자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사들은 책무성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부터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른 교육청과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북부교육청의 중점추진 10가지 사업 중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세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북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북부교육청의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기수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보고서 95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 11개 중 4번째 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5번째 동부교육청 체험수학 한마당, 11번째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원사업의 활성화 등 3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 고)
·동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리 교육청은 꿈, 보람, 만족있는 활기찬 동부교육을 위하여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동부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청 교육장 주영갑입니다.
먼저 인천교육과 서부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교사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 121쪽부터 141쪽까지로 서부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에서도 특징있는 사업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 고)
·서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부교육청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청 교육장 진익천입니다.
항상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학년도 강화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에서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8년도 주요사업 중 특색있는 세 가지 사업, 151쪽 거점학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152쪽 특색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지원, 156쪽 다양한 외국어 체험학습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강화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강화교육청의 특색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강화교육청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문교사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강화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룡 교육국장님,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지역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업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사항이나 아니면 보고를 받거나 회의 중에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전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교육국장님하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주지하셔서 그 부분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흥철 위원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새터민하고 사할린 동포들이 인천에 많이 거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분포도라든가 재학생 현황, 학교별 또 금년에 졸업이 되면 혹시 어느 대학교에 진학이 됐다든가 아니면 진학을 못 했다든가 그것까지 그 분포도를 좀더 서류로 작성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터민 학생들의 교육현황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9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데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두 분과 교육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을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월 9일 임용고시, 해외출장 그 사건 있으시죠?
인정하십니까?
실수입니까? 실수로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 신문에 언론에 다 보도가 된 거니까 깊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실수치곤 그렇죠?
실수를 했는데 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또.
실수는 한번 하고 말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그런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곡동 128-60번지 미산초등학교 옆에 나대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언제 구입을 한 겁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미산초등학교 개교 당시부터….
그럼 한 5~6년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6년 된 땅을 매입할 때 목적이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6,428㎡의 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육관을 건립해서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한 300억 이상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확보가 어려워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인천시에서 2014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되고 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곳을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으로 경기장을 건립해서 활용을 하고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이관을 받아서 학생이나 지역주민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인천시하고 상당한 실무진간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당초 땅을 매입할 때는 2014년 아시안게임이 있으리라는 예상은 하시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상을 하시지도 못하고 예상을 하신 양….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거기에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한 300억 이상이….
아니, 처음에 그 땅을 4~5년 전에 매입을 하실 적에 2014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에서 한다는 것은 예상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살 때는 아무런 계획 없이 사신 겁니까?
그곳에 학교용지를 시설결정하는 과정에 학교용지가 상당히 넓게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시하고 협의 중에. 넓게 그 지역에 시설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초등학교가 다 학교부지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를 한쪽으로 비껴서 짓고 부지를 200여평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도서관을 지을 거냐 체육관을 지을 거냐….
그러면 처음에 그 땅을 매입할 때는 학교부지로 사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부지로 사셨는데 사다 보니까 땅을 많이 사서 일부 남겨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에서 열리니까 그렇게 보조경기장 내지는 체육관을 지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입니까?
그 전에 체육관 건립계획을 세웠었는데 재정확보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교육청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땅 옆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곳이 우리 선거 지역구고. 제 얘기가 맞습니까? 교육청 얘기가 있었던 것이.
교육청 이전문제도 검토를 했었고 체육관, 도서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이전은 저희가 북부교육청을 이전하는데 북부교육청을 현재도 교육청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으로 이전하지 않고 체육관을 지어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 계획이라고 할까 생각은 아시아경기대회 보조경기장 내지는 체육관, 체육수련원 뭐 이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에 접수가 된 겁니까? 시하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시하고 실무진간에 상당히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시안게임경기장 유치본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에서도 보조경기장을 지을려면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언제쯤 됐습니까?
접수날짜는, 협의는 작년부터 해 왔고요.
아, 작년부터 하셨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계도 나오고 그런 준비가….
아직 설계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까 300 몇 십억 하는 얘기는 뭡니까?
추정가격입니다. 금액의 추정가격을 얘기한 것이죠.
그럼 시에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보조체육시설로도 필요하고 그 이후에 청소년 내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꼭 추진이 되도록 기획관리국장님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정질문한 데 대해서 상당히 답변이 동문서답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을 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추후 보완도 없습니다.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든지 매듭을 짓고 가는 게 없다고 보여져요.
지금 38페이지를 보면 인천체고가 마전동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지죠?
네, 그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전동으로 갈 적에 그 결정, 협약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지에 대한 협약은 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교육청이 협의를 하는데 그쪽 지역으로 체고를 이전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검단 신도시로 편입이 되니까 학교부지로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우리 인천시 교육청이 그런 결정이나 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들 여기 있으면 안 돼. 뭐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그리고 몇 번을 만나요? 11번을 만나? 이거 한심한 일이에요, 교육청 정책에. 그렇잖아요.
이전배치 계획이 있으면 어디로 가겠다 2안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넓고 넓은 땅에 뭐 찾으러 다녀요? 지금.
만날 이거 업무보고하고 하냐고요.
부지물색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 2만평 정도의….
그럼 가지 마요, 쉽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협약을 섣불리 하지 말라는 거죠. 머리 좀 싸매고 해야 이런 일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만 바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 바쁜 행정이 아니라.
이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송도로 갈까 저기로 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업무보고 없습니다. 이거 상반기까지 학교 결정해서 오세요. 안 되겠어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노력이 어디 있어요?
저희도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상반기까지 안 되면 가지 말라고요. 몇 년씩이나 말이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업무보고는 새로운 사업, 지금 여러 가지 학교짓는데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것을 해야 지 이전배치 계획 가지고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냥.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어요.
강화에 방과 후 학교를 여쭤 보겠습니다.
강화에 저소득층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방과 후 교육받을 사람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시죠.
강화에 특색사업으로 방과 후 학교지원이 제일 많이 되고 있죠?
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5억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얼마나 운영되나 여쭤보는 건데 작년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 보니까 인원이 없어요. 저소득층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 아동은 한 3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은 전체 몇 명이에요?
강화 관내 초·중·….
그러니까 전체 몇 명이냐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하고 있는데요. 한 3,000명 조금 더….
그러면 각 학교별로 합니까?
묶어서 합니다.
좋아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묶어서 프로그램을 주시고 여기 외부강사가 있어요, 선생님 내부강사들이 해요?
외부강사도 있고 교사들….
교사하고 외부강사 비율은요?
한 7:3 됩니다.
7이 교사들이에요?
7이 교사들이면 실패율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구분해서 이 내역을 주시고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씩 했어요? 방과 후 교실을.
각 연령마다 달리 일주일에 3번 하는 것도 있고 2번 하는 것도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하고 3번 하는데 그것 해서 저소득층들이 자기 분야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방과 후에.
실력이 모자라니까 더 숙지하려고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보충수업을 하는데요. 초등학교는 특기신장, 기능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구분해서 하나 내역을 주세요. 방과 후 학교실태를 구분해서 강사배치, 학생수, 프로그램.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흥철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잠시만요.
평생학습관장 이성주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평생학습관 개관이 곧 되죠?
그 동안에 업체의 부도사정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관장님부터 직원분들이 나가서 쭉 근무를 하시면서 관리나 이용면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직은 특별한 문제점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에 대한, 계셔 보시면서 보니까 시설에 대한 부족한 점 그런 것은 발견 못 했습니까?
조금 있습니까?
왜 그러나면 당초 설립계획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의 평생교육에 대한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굳이 지금은 그렇게 시급한 시설이 아닌데 시급한 시설로 설치가 돼 있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부족하다는, 그러면 앞으로 물론 추상적입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많이 해 보셔야 되겠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계획과 마찬가지로 완성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추가 계획이 또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게끔 좀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 개관이 안 됐지만 관장님한테 당부겸 말씀을 올립니다.
네,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D고교에서 폭력사건이 나서 여론화 돼서 연초부터 별로 안 좋았던 이런 것이 있는데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금년에 정말로 마음먹고 시교육청, 각 교육청별로 해서 학교마다 이런 일이 근절되도록 물론 해마다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그러시겠지만 금년 한 해 정말로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학교폭력이 근절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간곡히 당부사항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네, 명심해서 앞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교장회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장이 있는데 그 때 오 위원님 말씀을 꼭 전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을 담당하시는 양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육 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늘 열심히 하지만 이것이 앞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교육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작년 한 해도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학생들 체격이 다 달라졌거든요.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체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책·걸상은 10년 전, 20년 전 책·걸상 그대로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적에 다목적 강당 같은 것은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책·걸상 같은 것 사실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지금 애를 쓰고 금년에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한 35억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책·걸상 교체가.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책·걸상 교체를 위해서 전 학교에 전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노후 책·걸상을 2008년도, 금년도에는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35억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학교별로 다시 소요량을 받아 가지고 전면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파악된 거예요?
학교에서 소요량을 받은 것이니까요.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면 마무리됩니까?
네, 됩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교체되지만 연차별로 내용연수가 8년인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교체할 수 있는 물량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다 교체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로 노후화장실, 재래식화장실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것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것은 우선순위를 예산 좀 배정해 주셔 가지고 큰 돈은 어렵지만 적은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후화장실을 개선하고 또 책·걸상을 교체하는 것 그래서 2008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진짜 학교의 화장실은 전면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책·걸상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지역교육청에 통보하셔 가지고 정확한 파악이 돼 가지고 금년에는 아주 잘 고쳐져 가지고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입니다.
2008년 한 해는 인천교육이 정말 끝없이 웅비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데 환경적인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짚지 못하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못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사의 문제랄지, 건물이죠. 또 책·걸상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하도 열악하다 보니까, 정말 가 보니까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이 못 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다른 데도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학교장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학교장의 취향이나 생각에 따라서도 학교환경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는데 미시적으로 들여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교육재정에 있어서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본청에서 꼼꼼하게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만 한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학교에 대한 꾸준한 관리계획을 기본계획을 잡고 그 속에서 학교장의 취향이랄지 그때그때 상황이 가미되는 종합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 정부가 취임을 하게 되면 교육행정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없어지고 통·폐합이 되면서 이름도 바뀌고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많은 부분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정부 하에서는 학력평가에 대한 자료는 다 미공개였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기조가 변하게 되면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공개된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이 16개 시·도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것 같으세요? 대략 느낌에.
확실치는 않지만 한 중·상위권은 충분히 되리라….
저도 그러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목동이나 강남으로 학원 다닌다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인천학생들이.
제 주변에도 교육열들이 굉장히 높은 분들도 많으시고 또 특목고에 대한 열풍도 많고 해 가지고 새로 생긴 특목고의 합격생들을 제가 몇 군데 알아 봤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했나.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목동이나 강남에서 학원을 다닌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친구들의 얘기가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학생들이 인천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인천의 우수한 인재가 있는 것은 맞는데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인천교육이다 이렇게 때로는 알면서도 아닌 척 아니면 정말 몰라서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많아야만 좋은 것은 아니죠.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도 또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것도 교육의 중대한 목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능동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력공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공개돼서 시민들에게 만약에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바로 4~5년 동안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를 변동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미.
그래서 가정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권한이양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시교육청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우리에게 준 권한을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TF팀을 만드시든 어떻게 하시든 해서 잘 준비를 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저희가 또 해야 할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유념해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주시죠.
남부교육장님께 여쭤 보겠어요.
옹진군 관내 전체가 남부교육청 관내죠?
(○남부교육장 배상만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농어촌 방과 후 예산이 얼마나 돼요? 남부교육청 방과 후 학교 예산은 얼마예요?
(○남부교육장 배상만 좌석에서 - 지금 옹진군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1:1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8억 들여서….)
그러면 옹진군만은 얼마예요?
(○남부교육장 배상만 좌석에서 - 8억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남부교육장 배상만 좌석에서 -8억이요.)
그러면 옹진군만 따로 얼마예요?
(○남부교육장 배상만 좌석에서 - 4억, 4억씩.)
그러면 옹진군은 몇 명이나 돼요? 전체 학생이.
(○남부교육장 배상만 좌석에서 - 전체 학생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3,000명 넘어요?
(○남부교육장 배상만 좌석에서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왜 방과 후 학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강권을 줘서 다 애들이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료 좀 한번 분석해 주세요. 아까 강화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방과 후 학교해 가지고 분야별로 학생들이 진도 나간 평가한 것이 있어서 돼요. 그것 좀 하나 유인해 주세요.
(○남부교육장 배상만 좌석에서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평생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반 정도 있으면 아마 교육감도 직선으로 뽑힐 겁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즈음해서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뭔가 하면 재고용, 재교육 그 다음에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보육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의 일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교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보육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천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학교가 증축, 개축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목적 강당 부분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들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지금 비율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새로 짓고 하는 증축하고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축, 증축 뿐만 아니라 지금 개축하는 부분 안 그러면 학교의 일부 시설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국회에서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같은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의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이동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교통약자의 시설이용 편의증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이 이동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천교육청에서 증축을 하나 개축을 하나 신축을 하는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차후에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이라는 그런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필히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이나 역점 추진이나 관심 있는 분야 질문의 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필히 보고 전에 미리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저기 한다면 결국에는 인천시에서 그 분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굉장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교육청에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룡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룡 교육국장님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룡입니다.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및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제한시간 등 동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으로써 가.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등 개정입니다.
첫째, 학원강의실 일시수용인원 기준 강화로 학생의 체격증대 및 강의실 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수용인원 기준을 1㎡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원의 환경기준 등 신설로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나.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개정으로 첫째, 음악, 미술학원과 기존 직업기술학원 등 일부교습과정의 시설 면적기준을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여 학원의 경영난 해소, 평생직업기술교육을 육성·진흥하고자 합니다.
둘째, 신설된 교습과정 중 특수교육 교습과정은 교습인원이 1인인 경우에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설 면적기준을 개별실은 6.6㎡ 이상, 집단실은 20㎡ 이상으로 하고 기타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60㎡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설·설비·교구기준이 없던 기존 교습과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새로운 교습과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설정입니다.
첫째,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주로 재수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고 있는데 재학생까지 교습을 허용할 경우 고액 수강료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가중문제, 신체·정신상 미성숙한 학생의 집단생활 강요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여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률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무분별한 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고 수강생의 안전·위생·보건·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설비 등록기준 등을 엄격하게 설정·운영하고자 합니다.
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제한으로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 하에 두고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입니다.
첫째,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의무에 따라 배상금액의 최저기준을 1인당 배상금액은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은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는 5억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학원 등에서의 수강생들에 대한 체벌금지 및 인권보호 규정과 제 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안배하는 등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교과 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제한입니다.
첫째,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학부모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하되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22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배경 및 사유는 상위법령이 2006년 9월 22일과 시행령이 2007년 3월 23일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위임사항을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규정할 필요성과 그간 제기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검토·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으며 2007년 11월 7일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의보류한 바 있으며 2007년 12월 13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사항으로써 안 제2조의2와 안 제2조의3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에 대한 규정의 경우 학원강의실 일시수용인원 기준을 1㎡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강화 및 학원의 환경기준 등을 신설하고 시설면적기준을 90㎡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학원강의실 일시수용인원 기준강화와 학원의 환경기준 설정은 학생의 체격 증가에 따른 교육공간을 확대하여 수강생들의 수강편의를 도모하고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위생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예능계 학원의 수강생 감소 추세 및 직업기술학원의 임대료 과다부담에 따른 학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학원비 인상 억제요인으로도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의4와 안 제2조의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설정은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유일하게 강화종로학원이 숙박학원의 형태로 운영 중에 있는 실정으로 현안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이 설립을 허가할 경우 무분별한 학원의 난립으로 교육환경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고액수강료로 인한 일반학원의 학원비 인상을 부추길 수 있어 본 조례의 개정안이 담고 있는 등록제한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여 학원·교습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한 배상조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수강생들에 대한 체벌금지 및 인권보호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 배상 범위는 제1호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제2호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는 5억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첫째, 1인당 배상금액이 1억원 이상이라는 의미는 공제가입학원생 중 사망·사고자 전원의 보험혜택, 예를 들자면 20명 사망 시 배상금액 20억원을 줄 수 있으며 둘째, 3,000만원 이상의 의료실비 보상 규정이 필요하고 셋째로는 본 개정안 제3조제1항의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을 가입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의 의미는 학원의 귀책사고로 인한 사고발생 시 공제에 가입한 학원생 중 사망자 전원에게 보험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일반보험회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보다 학부모들에게 배상혜택이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형사고로 인한 많은 사망자가 발생 시 인천학원안전공제회의 재정상황 및 재정부담능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3,000만원 이상의 의료실비 보상규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원생 및 학부모에게는 폭넓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본 개정안의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는 손해발생에 대한 보상이 아닌 배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보상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3조2항에 보상규정에서 의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혼자서만 모든 피해를 감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보상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권고규정을 두었으며 일반보험의 경우 의료실비 보상의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특약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본 개정안 제3조제1항의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을 가입토록 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일반보험회사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면 1사고당 배상금액을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1사고당 배상금액 규정을 삭제할 경우 에 일반보험회사의 보험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를 기존 별표 4에 규정하였으나 조례 본문에 명기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규정의 합리화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4조2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학부모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05:00부터 24:00까지로 규정하였으며 다만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22까지로 규정한 바 이에 대해서는 각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학부모는 22:00까지를 가장 선호하나 24:00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이 62%로 오히려 더 많으며 인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의 대부분은 22:00에 종료되어 22:00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학원수강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인 학원수요를 억제할 경우 음성적인 불법고액과외가 성행하여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되므로 조화로운 선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휴식권, 행복추구권 등을 위하여 학원의 교습시간을 22:00까지로 현행대로 유지하여 줄 것을 본 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으며 학원의 심야교습 행위는 학생들의 휴식권, 건강권, 수면권과 충돌할 수 있으나 이를 과도하게 규제함은 학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학원운영자의 영업권 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학원시간과 공제, 보험에 관련된 부분의 논란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안들이 묻혀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원이 90㎡ 이상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90㎡ 이상으로 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교습소하고의 문제 때문에 학원의 경영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로 제기된 부분을 이번에 60㎡ 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굉장히 잘 짜여졌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같은 게 있을 수 있는지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90㎡에서 60㎡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교육국장 이병룡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도 의견수렴을 했고 또 관련되는 여러 단체들로부터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장기간 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는데 지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그 시설면적 기준을 9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 것은 비교적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90㎡에서 60㎡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학원경영에는 다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학원이 난립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낯춰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구별해서 지금 학원경영이 어려운 예체능, 음악·미술학원이라든지 직업계열의 학원 이런 데는 90㎡에서 60㎡로 낮췄는데 보습학원이라든지 일반교과지도하는 학원은 90㎡에서 60㎡로 낮추게 되면 이 학원이 난립돼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행대로 90㎡로 하고 경영이 어려운 음악·미술학원하고 직업기술학원 이쪽은 낮추는 것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41페이지에 보면 강의실 부분이 30㎡ 이상 135㎡ 이하로 나와 있는데 30㎡ 이하의 강의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새로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 학원들은 여기에 맞춰서 일정한 기간 내에 새로 등록을 하도록….
그런데 기존에 있던 학원은 어떻게 되죠?
기존에 있던 학원도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 지금 있는 것 다 뜯어 고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강의실 면적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별로 변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존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별로 개정이 안 됐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사무관 전향구입니다.
지금 이 시설기준을 낮춘 것은 저희들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후 학원이 새로 등록받을 때 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학원이 이전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준이 많이 바뀌면 강의실 면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원연합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렇게 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44페이지에 보면 숙박시설하고 학원과의 거리관계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숙박시설이 도심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사실 학원과의 거리가 300m 떨어지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기숙학원이요? 기숙학원은 숙박시설하고 학원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님.
지금 검토의견도 그렇고 나온 것을 보면 인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가 보충수업하고 야간자율학습이 대부분 22시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율적인 겁니까? 아니면 강제적인 겁니까?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은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전문위원님께서 내주셨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권과 휴식권, 행복추구권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학부모의 교육권이라든지 학원운영자의 영업권까지 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고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교육청이 지도를 해서 학교에서 잡아두는 시간이 이렇게 늦게까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22시에 끝나고 또 학원에 가서 24시까지 있다면 아이들의 건강상태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민들이나 학부모들께서 학생들의 학력향상 또 대학의 진학률을 높이는 것이 아주 숙원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인천 시민사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학력향상을 시키고 또 희망하는 대학도 진학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개 9시, 10시까지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학원 운영시간을 22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22시까지로 하는데 그것을 22시로 딱 막아버리면 학교에서 보충학습, 자율학습 끝나는 시간이 거의 같아져요.
그래서 학원에 결국 이 학생들이 못 가게 되면 개인교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되고 아주 단가가 높아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 종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무제한이었습니다. 이번에 제한을 가해서 24시라고 하는 것이지 종전에는 24시간을 그냥 다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22시에 학교가 끝났다고 해서 다 학원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학원을 못 간다고 해서 다 고액과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이 제대로 가려면 이런 것을 해서, 저는 엄마로서는 정말 불만이에요. 24시까지 아이들이 매일 학원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 제대로만 공부를 시켜준다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교교육만 받아도 대학 다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22시까지 보충수업 해 주고 야자학습 해 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 앞섭니다, 저로서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하고 그게 있는데 지금 안 3조2항에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신체사항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게 검토의견도 나왔는데 배상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게 상해보험에는 가입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서는 배상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원의 불법행위,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위법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학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상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써 규정을 해라 이렇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신 부분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데 학원에 가 있는 시간 동안에 아이가 밖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이 책임을 져라 하는 판결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려보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도 다 상해보험은 따로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부분만이 아니라 상해보험에 대한 생각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제3조1항은 그 학원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했고 지금 이명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학원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학원생들이 와서 계단에서 넘어졌다든지 장난하다가 다쳤다든지 기타 학원을 방문한 학부모라든지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 3조2항에 그것은 의무규정은 아니에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러한 규정을 두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런 것도 보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저희가 훈시규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하기에는 상위법에서는 배상행위만을 규정했는데 우리 조례에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못 한 것입니다.
인천에서는 배상 및 보상으로 하면 되는 거죠. 함께 배상 및 보상으로.
그래서 3조1항은 배상을 규정한 것이고 2항은 보상인데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저희가 권장하는 것으로 해서 학원에서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절충을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학원의 규모가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가 된 반면에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1㎡당 1.2명이던 것을 1명으로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옛날에는 90㎡ 속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90명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크게 봐서 1㎡당 1.2인에서 1인으로 한 것은 학생들의 체격이 옛날에 비해 자꾸 커지니까 너무 좁은데 학생들이 조밀하게 있으면 학생들의 건강이나 위생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여유있게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조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90㎡에서 60㎡로 낮춘 것은 음악·미술학원들이 해마다 숫자가 줄어듭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그런데 수강생은 적은데 넓은 면적을 임대해서 하니까 점점 더 음악·미술학원이 어렵습니다, 또 직업기술학원도.
그래서 60㎡로 낮춰주면 조금 작은 방에서 해도 되거든요, 음악·미술은 숫자가 작으니까.
그래서 학원의 경영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로비를 받은 겁니까, 이게?
로비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학생들 학원시간을 24시까지, 초등학교는 22시까지, 중·고등학교는 24시까지로 했는데 서울을 보니까 초등·중등·고등이 23시까지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통과된 것보다 통과 안 된 것이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교육비 염려 때문에 국장님께서 24시까지로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말하면 이것도 학원을 먹여 살리는 것이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실 초등학생들은 22시까지 학원을 나가야 되는 건지 참 걱정이 됩니다. 또 중학교도 그래요. 고등학교는 입시가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원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이나 이명숙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시간 때문에 저희가 법제위원회를 두 번이나 했었어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해서 한 번 했다가 다시 연기해서 조정하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각 시·도가 대개 시간제한이 없었습니다. 24시간 풀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너무 하다 해서 조정을 하는데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하자는 시·도가 14개 시도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가 다 05시부터 24시까지로 안이 다 되어 있고 그 중에서 7개 시·도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다른 시·도보다, 다른 시·도는 초등학생 구분도 없어요. 그냥 24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권고를 감안해서 초등학생은 22시까지로 제한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22시까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22시까지 허용을 하니까 초등학생들은 그 안에 맞추라는 그런 뜻입니다. 22시까지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허용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론조사를 보니까 10시까지가 38%, 11시까지가 28%, 12시 이후 선호가 34%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학부형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학생, 학부모 다 했습니다. 교사들한테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초등, 중등이 다를 거 아닙니까? 설문조사 대상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겠죠. 초등이 12시까지 해야 된다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초등은 조금 일찍….
그러면 우리가 초등에 대한 것도 있지만 중등에 대한 것도 학원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렵습니까?
조정을 하려면,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은 구별이 금방 되고 과목도 구별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적용할 때도 교육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유보를 했다가 다시 하고 또 법제위원회에서도 그랬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24시로 제한을 했지만 정말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언적인 규정이라도 해 놔야 그래도 학원에서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없으면 24시간 풀로 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인데 저희가 중·고등학생을 구분해서 하는 것도 법제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과목도 같아요. 국어, 영어, 수학 다 같아서 현실적으로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학원에서 로비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인천에 어떤 학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한 것 없으시죠?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학원설립·운영자등의책무규정신설 안 제3조에 보면 1인당 배상금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배상이라고 해야 돼요? 배상 또는 보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저희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 또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상위법에 배상규정만 있습니다, 보상규정이 없고.
그래서 배상규정만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원의 귀책사유가 없이 학생들 상호간에 장난을 한다든지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있을 때는 학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지난 1년간의 통계를 보면 그렇게 해서 다친 것은 1건당 대개 10만원 미만이에요. 사실 보상규정을 안 정해도 학원에서 그 정도는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례규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수강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러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보상규정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 상해담보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면 1년간에 2만 8,000원인가 얼마 안 들어요. 그것만 들면 이런 상해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배상….
그런데 국장님. 1인당 배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데 1사고당 배상금액이 10억원 이상이라고 10억원을 한정을 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학원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수강생이 최소한 10명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10명이 안 되면 학원 개설을 못 합니다.
그러면 1인당 배상금액이 1억원이니까 학원이 강좌가 개설되려면 최소한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돼야 되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20명이 되면 20억 받나요?
물론 꼭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행 영업배상보험 약관에 보면 1인당 배상금액과 사고당 배상금액을 동시 에 해야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인당 배상금액만 있고 사고당 배상금액이 없으면 학원에서 보험에 가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로비를 받아서 이렇게 했군요.
아닙니다.
보험에는 꼭 그렇게만 해서 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조례 규정을 할 때 사업체는 전혀 무관합니다. 수강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현행 보험약관에 보면 1인당 배상금액만 해서는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공제회는요?
공제회에는 아마 가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인당 1억원 이상, 10억원 한도를 두지 않아도 공제회에는 되죠?
공제회에는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로비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공제회의 재정능력은 있어요?
글쎄요, 재정능력이 있다 없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정능력이 없으면 재보험을 드는 것을 의무화하면 되거든요. 재정능력이 없을 때는 재보험을 의무화하면 되는데 지금 10억원의 기준을 둔 것이 꼭 보험회사의 약관만을 쫓아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상위법에 보면 학원은 공제회나 보험에 자유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어디를 들어가든 우리는 공제를 들든 보험을 들든 그것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제 얘기는 1인당 1억원 이상인데 한 사고당은 10억으로 했을 때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면 대인은 무한으로 듭니다, 모든 것이 다. 대인은 무한입니다. 책임보험도 그렇고 다 대인에 대해서는 무한이고 배상하는 것에 대한 자동차 수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고 1억이고 한도를 두죠.
그런데 지금 얘기는 딱 10억원 이상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20명이 했더라도 10억원까지 보상을 해 주면 의무를 다 하는 것이거든요.
10억원 이상이니까….
아니아니, 이상이라고 그래서 20억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
위원장님 얘기가 맞는 얘기야.
그런데 왜 꼭 10억원을….
그러니까 15억짜리를 들었는냐 20억짜리를 들었느냐 그 차이가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학원을 인가 받을려면 10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1억이니까 사고당 최소한 10억 이상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말씀은 만약에 15명이 다쳤단 말이에요. 10억짜리만 들었어. 그러면 10억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15명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사실 수강생 비례해서 많이 들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아니, 무한으로 했을 때 대인사고, 사람이 죽거나 그랬을 때 무한으로 했을 때하고 10억원으로 했을 때하고 보험료 차이가 어때요?
무한으로 하면 보험료가 비싸지죠.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실무자 알아 봤어요?
자세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담당 전향구입니다.
지금 보험사에서는 무한으로 가려는 그런 보험상품이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보험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학원에서는 조례대로 한다면 10억원 이상이니까 10억원짜리만 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100%지. 그러면 학원에서 만약에 20명이 사고났어. 그러면 10억 가지고 20명이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고당이라는 것은 학원장이 학원 규모에 따라서 20명에 대해서 20억을 주든 30억을 주든 그것은 학원장이 선택할 사항이지 우리는 최저선만 정해 주고 그 이상으로 가입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예를 들어서 기숙학원을 설치했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배상금액은 학원 머리수로 해야지, 한도액을.
그러면 무한으로 가야 되죠.
아니지. 보통 50명 기준 한다고 그러면 50억 이상….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를 만드는데 여기가 공제회나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을 공제회도 가입할 수 있고 보험회사도 가입할 수 있는 최저기준만 여기에 조례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학원장이 판단하는 거죠.
내가 설명을 듣다 보면 공제회는 10억이라는 것을 두지 않고 무한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가. 공제회를 들 수 있다….
해도 그런 공제회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지다 보면 그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는 기본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학원장들이 어디를 들던 선택해서 들도록 하면 돼요.
이것은 이따가 위원들 표결로 합시다.
아니, 조례니까.
이것은 표결로 하죠, 정회하고.
위원장님, 그것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것 있죠? 전문위원이. 신설하는 것, 의료실비라 함은 원내·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내·외에 해당하는 건데 배상금액을 3,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보상….
배상입니다.
글쎄, 저는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의료실비 보험을 들어 가지고 학원들이 10만원이고 5만원이고 나왔을 때 받아본 학원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러세요. 보험회사에서 절대로 안 줘요. 절대 안 준다고.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배상은 말고 의료실비에 대한 배상을 최고 3,000만원까지로 정해야 된다.
배상이 아니고 보상이에요.
아니, 그것은 다른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그래서 아까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학원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을 듭니다. 1년 단위로 상해보험을 들면 의료비가 나옵니다.
의료실비는 보상으로 하자고.
배상이 아니고 보상이네.
그러면 의료실비는 보상으로 하면 되겠네. 학생들이 놀다가 많이 다치지 않냐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선 학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해거든요.
그러니까 상해보험을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상이라고 하면 학원에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보상이라고 하면 보험회사에 들면 되니까.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단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실성 없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현실성 있는 방안이 뭔지를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문제도 그렇고 나는 학원에 대한 문제도 중앙 정부에서는 10시까지 하라는데 교육청 안은 12시까지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끼리 표결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아까 이명숙 위원님의 얘기는 밤 10시까지 하는 것이 시간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안타깝다는, 여성의원으로서 엄마로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실성은 그런 것이고….
이명숙 위원님은 애들 다 컸잖아요?
그러면 해당이 없으시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수정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3조제2항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료실비(원내·외 치료비 포함)보상금액은 3,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병룡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8년 1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청취,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 심의,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와 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인천대학교)
부총장 안경수
교무처장 이윤식
학생처장 신원태
기획처장 민병준
사무처장 홍만영
도서관장 강이주
정보전산원장 전석희
산학협력단장 옥동석
어학원장 최동국
시민대학교학과장 이광준
(인천전문대학)
학장 민철기
교학처장 김경배
기획예산처장 송월봉
산학협력처장 홍선표
공학부장 김상진
예체능학부장 박상호
도서관장 윤태평
사무국장 유재명
평생교육원장 김원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이병룡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교육협력과장 이제순
학교설립기획단장 조영용
교육협력관 노성진
주안도서관장 김계순
남부교육장 배상만
북부교육장 윤낙영
동부교육장 김기수
서부교육장 주영갑
강화교육장 진익천
평생학습관장 이성주
평생교육담당 전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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