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8회 [임시회] 7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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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17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3. 인천광역시장례식장운영에관한조례안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접기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장례식장운영에관한조례안,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관희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윤시덕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내용이 많아서 간략하게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여성복지보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복지보건국의 모든 직원은 금년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여성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해서 다시 한번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장애인 관련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이 있지요? 불법주정차 단속도 있고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네.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단속을 장애인단체에 일부 맡겼죠?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죠.
제가 우선 홍보활동으로 가두 캠페인이라든가 리후렛 배포하는 것을 했고요. 주차구역에 대한 계도로 단속을 전체 여든 한 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장계도한 것도 102건이 있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실무교육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81건이 있고 현장계도 100여 건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철저하게 추진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절대 안 세운다는 기본적인 시민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 보조인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의 예산 확보했던 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도 확보를 했고 장애인 관련 단체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12월 말까지 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예산을 치밀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 있지요? 각 구에 2개씩 함으로 인해서 효율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하면서 2개 다 운영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차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니까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오히려 각 구에 한 개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실적이 미미한 것은 제어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하여튼 평가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군 구별로 두 개 하라 하니까 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안 나옴으로 인해서 활동을 등한시 하는 단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 연말까지는 정확하게 처리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장애인 채용 박람회를 했지요?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월 7일에 동춘동에 있는 중소기업종합전시관에서 했는데, 홍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부실 운영이 되었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서 들리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글쎄요. 부실 운영, 금년에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장애인 각 단체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단체가 대부분이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차제에 사업계획을 짜면서 미리 한 달 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박람회 하기 전에 각 장애인단체를 전체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개개인이.
장애인단체가 몇 개지요?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사실은 한 구에도 장애인 단체가 18개나 되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10%밖에 안 했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구에 장애인 담당 부서 쪽으로도 연락을 해서 각 구에 있는 등록되어 있든 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든 장애인단체라고 표시하는 단체는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계획을 다음부터 잡아서 처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요. 참여한 업체는 전체는 9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직접 참여업체가 50개가 있고 나머지는 게시해서 간접참여가 있었는데 그날 방문한 사람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면접을 한 장애인은 1,018명이 면접을 했고 최종 취업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일반 취업박람회와는 달라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물론 취업이 확정된 숫자도 있지만 그 날 면접을 한 이력서를 낸 사람들은 500여 명이 이력서를 냈는데 한 사람이 면접을 양쪽으로 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력서를 낸 사람에 대해서 최종 고용안전센터하고 기업체간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원이 275명이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의 장애인이 거의 10만 명이 넘어 섰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장을 자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이 중요하거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취업에 관계되는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네, 이명숙 입니다.
이번에 장애인채용박람회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 문제점은 제가 보완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장애인들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장애인을 취업시킨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관기업체들이 그 장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취업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채용하겠다는 기업들하고도 그런 관계를 잘 만드셔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그런 관계도 좀 같이 자료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몇 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는 안이 나왔더라고요? 1,200억이나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과도한 예산 같은데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시가 현재 자원봉사 인원이 23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만 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시의 대규모 국제행사라든가 인천의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참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50만까지도 확대해서 참여를 유도할 계획 입니다.
현재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 연계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자원봉사자의 전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필요성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한 10년 전부터 자원봉사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1,200억이나 들여서 그 부지를 사서 한다는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고 부지를 사지 않고도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1,200억은 잘못되신 것 같고요.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저희는 23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를 다 포함해서 23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30억 밖에 안 되요?
건축비까지 다 합쳐서요.
그것은 차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신문지상에는 1,20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잘못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제가 자원봉사 할인점이라고 되어 있는 가맹점에 가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야 10% DC를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그 분들이 10% DC 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없는가 봐요.
일단 23만 명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가 다 이용하는 것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 한다고 해도 홍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또 가맹점에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한 그 누적된 점수가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이미 사용한 시간.
가맹점 있잖아요. 가맹점을 이용하면 그 가맹점에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맹점이 수천만원 정도의 자원봉사요원이 와서 썼다. 10% DC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혜택을 줘야만 사업자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습니까?
가맹점에 대한 혜택도 앞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모범음식점 처럼 할인가맹점이라고 해서 좀 간판들을 붙이고 해서 그것을 제안을 했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표시는 하고 있지만 카운터 앞에 조그맣게 세워놨지 바깥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다른 방법을 강화하고요.
김용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50만 자원봉사 시대 때 물론 자원할인 가맹점으로 인해서 좀더 자원봉사 지원이 많아 졌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와서 현재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박리다매 이분들이 할인가맹점에 가입한 사람들을 우리가 PR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0만 자원봉사자가 그것을 이용 했을 때 박리다매 형태가 아니냐 라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를 위해서 할인가맹점의 시범거리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김용재 위원님 지적하듯이 앞으로 계속 인센티브 차원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는 줄 수 없지만 홍보와 가맹점에 가입한 상가에 대해서 PR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맹된 업소가 사용을 많이 했을 경우에 시장님이 상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분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생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TV에 나오는데 모범음식점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적합한 업소를 현지 방문을 해서 군 구 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서 전체 업소의 5% 이내에서 그렇게 지정하도록 지금 법령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지정이 되었지요? 10년 넘었지요?
모범업소 지정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그 때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과 관련해서 그 때는 주문식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또 이렇게 표지판을 부착해 주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모범음식점과 관련되어서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지금 현재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기존에 일반 음식점과 별 다를바 없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위생수준이 안 좋은 식품에 대한 위생적인 취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도 나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면 1년간은 위생 감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 이행을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소에서 의식이 이렇게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모범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재검토를 철저히 전수 조사를 해서 과연 모범음식점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 , 2006년도에 새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 준 곳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모범음식점 지정은 미미한 사항입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1년 동안 감시 부분에 대한 자율권을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군 구에서 쓰레기 봉투 라든가 모범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물 남는 것 싸가기 봉투를 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안이 내려오기 전에는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건강을 인천시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새로운, 전체적으로 정해 주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게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음식점은 모범음식점입니까, 아니면 명품음식점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하는 것은 명품음식점으로 해서 한 20개소 미만으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시죠.
명품음식점은 모범음식점이나 맛있는 집이나 우리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이런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 가운데서 저희들이 명품음식점을 선정,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과거에는 각종 행사가 유치되다 보니까 용수산이라든가 지화자라든가 이렇게 큰 업소들이 서울에서 각종 국제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한국 전통음식을 체험하고 맛보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또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유치되면서 인천에도 그런 음식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하다가 부족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사례를 발굴해서 제시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진짜 명품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하신 그런 목적이나 배경은 그러신데 실제로 과정은 그렇다면 누가 봐도 명품음식점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이 신청한 사람, 그 음식점에 한해서 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요?
여기 정종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각 군·구나 단체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쭉 다녀봤을 때 진짜 명품음식점으로써의 그 정도 될 만하다, 걸맞다 하는 것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해서 한 40여개소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로부터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음식점 연합회나 이런 데서 받으신 겁니까?
전부 다입니다. 음식업 관련 단체라든가 일반 관광공사, 상공회의소 이런 여러 그리고 군·구 또 관련 음식업지부나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별 안배 차원 이런 것없이 인천시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구별 안배가 없고 심의위원님들이 계신데 거기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니까 용수산이나 지화자 같은 그런 음식점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온 업소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선정이라든가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은 안 했지만 그 부분은 꼭 20개가 아니고 20개 미만으로 몇 개가 될지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선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지가 그러시다면 모범음식점하고는 차별화된 명품음식점을 제대로 이번에는 선정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또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담당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국장님께서 감기 걸리신 적은 없죠?
병원에 가면 처방전 2매 받으십니까?
처방전은 언제까지 가야 끝나는 거야?
그것은 지속이죠.
몇 번을 해야 돼요? 김용재 위원 처방전 한 다섯 번 얘기했나봐, 이 자리에서.
워낙 방대하니까.
결정을 해서 그만 하게 해요.
회의진행 해, 농담하지 말고. 회의진행 제대로 하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처방전 2매 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동안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것이 진척사항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올해 있는 예산을 사용해야만 가능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정청소년과에서 모자보호시설에 관해서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재설계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거부감을 안 일으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가정청소년과의 융신모자원처럼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그에 맞는 설계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우선 65페이지 노인병원 이번에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지금 병상이 130병상으로 돼 있는데 주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가 나와야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나오는 과정에서 주차면적을 충분히 집어 넣어 가지고 환자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와서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식중독 발생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식중독이 온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이슈로 있는데 식중독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주로 집단 급식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식중독에 대해서 우선은 조리절차 이런 과정 중에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리사가 철저히 주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음식물의 유통과정 이런 전체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감시를 하도록 하고 또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식중독이 발생했을 적에 결과처리 나온 것 있나요?
네, 있습니다.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에 대해서도 지금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나오죠?
이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잘못 발표하게 되면 엉뚱한 개인업체들, 납품업체들 죽이는 거예요.
먼젓번에 CJ 사건에서 뭐 나왔습니까? CJ에서 식중독 사고 났을 적에 뭐 잘못했어요? 노로바이러스 아닙니까? 그 외에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언론에 유포되고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명확하게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조사, 의뢰를 하고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장님, 보존식품에 대해서 뭐, 뭐, 뭐, 뭐가 그날 메뉴 들어간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양배추에서 나왔는지 된장국에서 나왔는지 돼지고기에서 나왔는지 생선에서 나왔는지 규명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존식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남길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 전달되면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단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지금 학교에 HACCP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식당에 모범업소 아까 얘기하고 명품식당 얘기하셨는데 그런 데가 HACCP 제대로 갖춰놓고 시에서 명품식당 이런 것 인증해 주냐 그것이에요. 해 주고 있습니까?
HACCP은 식당이기보다는 제조업체 위주로 신청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식당도 물론 있지만 제조업체가 많이 그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님이 HACCP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계신 거예요? HACCP은 우리가 공기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식당에 그런 것 갖추지 않고 있어. 식당에서는 얼마든지 식중독 날 수 있죠? 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먹거리 시장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식중독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가 식중독 차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것은 저희가 식풍진흥기금을 통해서 HACCP 업소로 하려면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재래시장이 지금 항상 문을 엽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 노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렇죠?
뭘로 막을 거예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즉석에서 만든 음식이라든가 반찬종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뚜껑을 씌울 수 있도록 투명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어. 뚜껑 열지 않고 팔 수 있어요? 뚜껑 열지 않고 팔 수 있냐고.
뚜껑은 당연히 열어야죠.
그렇죠. 열면 황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공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꺼내는 동안이야 할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그래서 재래시장이나 식중독을 막으려면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고민을 하지 않고는 그냥 쉽게 해결될 방법이 아닙니다. 탁상행정 가지고 유해 식중독이나 재래시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뭐냐면 명품식당 얘기했는데 명품식당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위생적인 것부터 갖춰놔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생적인 것 갖춰놓고 있나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명품이라면 명품도 남발하면 명품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멍품 아니죠.
이것 이렇게 되면 음식점 남발시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식중독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식약청하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발표할 적에 신중성 있게 발표해 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맨날 언론에 한번 나가게 되면 다시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 유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젓번에도 기간이 오버된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식품들 기간이 있거나 또 아니면 부적합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에 적발한다는 그 개념보다는 장기간 홍보를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무조건 영세업자들 적발만 시켜 놓고 또 적발 되면 뭐 나갑니까?
처벌이 있습니다.
처벌기준 되면 벌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선은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여기 홍보비도 있더만. 홍보 차원에서 언제까지는 계몽을 해 주고 이것이 계몽을 할 적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영세상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별안간에 가서 적발만 해 가지고 벌금 내고….
그것은 저희가 평소에 늘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점검을 나간다 하더라도 미리 예고를 합니다. 언제 점검을 나간다 라고 예고를 하고 그 전에는 계속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 시에서, 군·구에서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관과 민간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약청이 인천시에서 통제 못 하죠?
식약청에서도 같이 점검을 합니다.
식약청이 문제라니까. 식약청에서 얼마나 횡포하는지 압니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식약청을 인천에서 관리하든가….
그것은 국가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인천시에서 식약청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능력이 없지 않냐 그것이야.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식약청이 지금 말도 못 하게 횡포하고 있다고.
그것은 국가기관이라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니고요. 시가 같이 점검을 하고 그럴 때 협조체계를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또 공동으로 합동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식약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식약청 직원들은 시 공무원들 말 안 듣는다니까. 자기네들 잣대로 하지.
그래서 시에서 하고 싶어도 식약청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시하고 식약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식약청이 그렇게 횡포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윤시덕입니다.
김용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식품위생에 관해서 관심과 또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식품위생법령이 규제법령이다 보니까 또 중앙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와 군·구 또 여러 가지 소비자 단체, 시민까지도 감시자가 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김용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가능한 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도적으로 식중독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관리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이 되면 우선 보고체계가 군·구의 보건소장이 바로 보고를 하면 시와 보건복지부, 식약청까지 전부 한번에 전산보고가 돼서 한번에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 보도되거나 그런 것이 의도적으로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부터 발표가 되고 보도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중독과 관련해서도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영업하는 분들이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실수에 대해서 아니면 제3의 어떤 것에 의해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을 때 과연 그 많은 돈을 들인 업소가 폐쇄명령을 받고 영업을 못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시에서는 문제제기를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
식중독균이 발생되더라도 그것을 차등화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건의한 바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인천에 있는 경인식약청과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우려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대해서 식품행정을 할 때는 그것과 관련된 것을 저희들과 사전에 협의도 하고 또 인천시민의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지도, 점검을 할 때는 사전에 행정예고를 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그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식품위생 행정의 수준이 향상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절하게 김용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앞으로 인천의 소규모 영세업소에게 피해가 없도록 또 우리가 하는 것을 단속이 아닌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돼서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먼젓번에 모 공산품업체예요. 공산품업체가 참기름이 공장에 있어.
그런데 참기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 업체가 신문에 아주 도배를 했어. 어디에서 정보를 줬느냐 식약청에서 줬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피해를 식약청에서 보상할 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적어도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라면 이것은 시나 군·구가 확인이 돼야지.
그런데 식약청하고 군·구나 시하고 아까 MOU 협약했다는데 가동이 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가동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저희 시에서 100% 차단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부처와 지역경제에 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라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먹는 음식이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처하기도 어렵고 정말 위생을 위해서 힘든데 하여간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앞으로 이것을 처벌기준으로만 가지 말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홍보해 가지고 5년이면 5년 아니면 10년이면 10년 해 가지고 우리 인천의 먹거리 시장이 안전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이제 시행 3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신문 보셨나요?
제가 못 봤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자활 돕겠다면서 복잡한 서류가 요구되고 보호는 군대식으로 되고 그래서 시가 현실성없는 지원을 한 것이 문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생활형태가 그 동안에 살아온 것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살았는데 보호하는 방법이 군대식이어서 힘들다 또 그 사람들 자활을 돕겠다면서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또 희귀병 걸려도 그것을 요청했더니 정부도 몰라라 하고 단체도 몰라라 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리고 자활기금도 유일하게 전국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반론이 국장님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태파악이 지금 돼 있습니까?
제가 신문보도 내용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군대식이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당황스럽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시설이 크게 네 가지 시설로 있습니다.
현장 상담이 있고 또 일반 지원시설이 있고 또 자활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런 시설에서 군대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최대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또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도 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서로 의논을 해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의 상담요원이라든가 또 피해여성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도록 하고 저희가 실사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매일 여성의 전화가 밤에 나가서 숭의동에서 성구매자들을 돌려보내고 하는 상담활동을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시에서.
나가 봤습니다. 학익동, 숭의동에 나가 봤습니다.
그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글쎄 저희가 나간 시간이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니었는데 일부 남성들이 찾아오지는 않은 시간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상황파악까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담원들이 개개인 업소를 찾아가서 그 여성들과 직접 홍보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루, 이틀에 될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큰 타이틀이 갈 곳은 숭의동뿐이네요 이렇게 돼 있어서 더 당황스럽습니다.
재개발도 하고 시에서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립비용을 지금 주고 있었는데 3년 동안 얼마나 줬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자립을 했는지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 추진을 하기 위해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를 사용하고 또 여러 개를 아까도 김용재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었는데 지금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들어갈 여성복지보건국 사업에 대해서 지금 몇 개나 들어가고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미래센터 지금 저희가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내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시설은 여기 청소년 미래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세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미래센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면적만 해도 지상 5층, 지하 1층 나와 있고 그리고 평수로 말씀드리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미래센터가 3,500평이고 그리고 영유아보육지원센터가 3,000평, 자원봉사센터가 5,000평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이것을 다 계획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면 경찰종합학교 총 부지는 얼마입니까?
전체 평수로는 5만 2,00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곱미터로 해야 되는데 이 부지에 세 군데가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확정 안 돼 있는데 계획은 계속 수립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 벌써 9월인데요. 하반기 사업이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어린이과학관도 하반기에 토지보상 합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심의가 끝나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승인나기 이전에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금년에 승인은 반드시 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게요. 그것이 너무 오래 끌은 사업이라서 금년에도 그것이 되지 않을 것처럼 막연하게 그냥 하반기에 돼 있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계속 찾아가서 우리 시의 개별적인 사항을 얘기하고 물론 서울, 경기, 인천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의 시급한 사항인 것을 계속 강조해서 먼저 승인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막연하고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발표한 새 보육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경기도 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둥이 카드라든가 이런 우대 카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1일 보육도우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아전담 업무를 굉장히 많이 신설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부평구나 계양구는 길 하나 사이거든요. 경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경기도에 늘떨어지는 것은 자존심 상합니다. 인천시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발표도 하고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째 아를 돕는 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째아를 실제로 난 사람 중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인천시에서요. 다른데서는 10만원씩 주겠다 이렇게 서울시도 나오고 이러는데 인천시는 주는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제 보육료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세째아 낳아서 보육료를 받으려면 최소한 3년, 4년 기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적인 어떤 대책을 해야 저출산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둘째아 세째아를 뭔가를 해준다고 하기 전에 첫째아를 낳았을 때 우리가 1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한다면 이제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아를 낳지도 않는데 세째아를 해준다는 것은 저희 시민들한테 아무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세째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우선 보육료가 낳자마자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영아전담 시설도 있고 그래서 영아도 맡겨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처음 시도를 한 사업인데 타시·도의 세째아에 대한 지원을 보면 물론 출산할 때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도 일부 금액 그리고 지원하는 기간도 한정되어서 1, 2년 3년이내 이렇게 되어 있지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인원이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첫째아부터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내지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 문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아동수당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성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하고 고령화 대책은 저희들한테 정말 떨어진 당면 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지에 관한 실태파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총체적으로, 괜찮으시면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중요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저는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일을 하실 때 블루우션을 찾아라 하는데 착안을 해서 홍보전략도 그렇게 세우셨으면 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음지에 관한 실태파악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만 하고 그 다음에 마약, 흡연, 알콜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비만에 대해서, 그런데 인천시민이 가장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된게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제시를 못해드리는데요.
네, 그냥 아시는 대로요.
금년에 인천시건강증진사업지원단, 대학에 지원단을, 대학교수들로 꾸며져 있는데 이 사업지원단에서 저희 인천시에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비만률, 흡연률 기초통계자료를 조사해 놓은 것은 현재 있습니다.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담당과장님으로서 무엇이 가장 문제입니까, 인천시는?
지금 타시·도 광역시단위의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음주, 흡연, 만성질환 이러한 것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만성질환 중에서도 고혈압부분이 약간 타시·도 보다 높은 수치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고혈압 당료환자는 그 자료가 나오기 전부터도 저희가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고혈압 환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문화 개선, 짜게 안 잡숫게 하는 것 하고 또한 일단 환자로 판명이 되면 중단 없이 약을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이 관리할 문제이고요. 시 차원에서,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등록을 하게 해서 매달 약을 들고 계시나 안 계시나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도 약을 빠자게 되면 곧바로 본인한테 통보을 하고 해서 계속해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 누구나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럴 때에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천시에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어디를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도 착안을 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LA같은 데서 패스트 푸드점을 없애겠다고 한다든지. 또 어디서는 비만 때문에 그 시 전체가 비만을 낯추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시는 시장이 직접 복부비만을 줄이고자 하는 운동을 자기가 모델로 해서 하면서 공무원도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합니다. 이런 정책을 좀 만들 수 있는 여성복지보건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캐치프레즈를 건다든지 어떤 한 이벤트성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인천에는 많이 있드라, 또 소아비만이 문제가 된다 이러면 그것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예가 경기도에 어떤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장인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쌀이 많이 나고 특화되어 있는 경기미가 좋기 때문에 그 지사가 한 말씀 합니다. 이 쌀을 많이 팔아야 할텐데, 그 분이 고민을 하고 찾아 낸 것이 떡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떡 만들어서 팔려고 제과점을 돌아 보니까 안 되요. 그것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유명제과점에서 그래서 그 분이 생각해 낸 것이 유명한 스타박스를 찾아 갔습니다. 스타박스를 찾아가서 아침에 젊은이들이 정말 커피 한 잔을 꼭 먹더라. 이것에 착안해서 아침을 이것으로 떡을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것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종로점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군데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같이 하시고 그렇게 블루우션을 찾아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과장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각 과끼리 서로 협력을 해서 일정 부분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협력하고 보건하고 위생이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가정 청소년과하고 같이 갈 수 있어서, 어린이나 노인으로 부터 연령별 전부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제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련 하셔서특화된사업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강교실이라든가 운동교실은 지금 각 군·구 단위로 또는 단체 단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해서 과연 우리시에서 전국적으로 내세울 만한 건강증진 쪽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 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인천시의 사망률에 대해서 판단한게 있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자료가 나왔지요. 그 이후에 또 나왔어요. 4위가 자살이었습니다. 제가 공청회를 할 때 자살에 대한 보건소나 공공시설에 교육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 교육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살에 대한 것은 접근이 저희 보건소에서만 접근이 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에 대한 역할이 전혀 없었어요.
다만 지금 자살에 대한 역할을 각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아니면 알콜상담센터 이런 데에서도 계속해서 상담운영창구를 개설해서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면 그 상담을 하고 개선한 자료를 제출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아까 부평경찰학교가 250억만 하면 된다고 하셨지요?
경찰종합학교요?
여기 자료에 나왔지만 이 터가 몇 평인가 하면 17만 6,300제곱미터인데 이것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1,200억입니다. 그런데 무슨 250억으로 합니까? 이 부지 그냥 받는거에요?
센터로만 부지매입비용을 1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그것만 사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사도 되는 거에요?
지금 이게 우리 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시설인데 이것이 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금 지금 검토를 할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미래센터가 1만 5,000제곱미터, 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가 1만 제곱미터, 자원종합센터가 1만 6,500제곱미터, 의료시설이 1만 6,500제곱미터를 지을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부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250억으로 됩니까?
아까 250억은 자원봉사센터만 검토했을 때.
그게 아니고 맨 여성보건복지국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200억 이상의 기본적으로 땅 값만 1,200억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부정확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부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슬쩍 넘어가고 다른 데 예산 또 나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종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언기회를 주시는 거에요? 감사합니다.
일전에 인천에 보훈병원유치촉구결의안을 내신 것 아시죠?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훈병원은 KDI의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검토를 정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KDI연구소를 직접 찾아 갔었습니다. 저희가….
언제 가셨지요?
7월인가요, 정무부시장님하고….
가서 어떤 답을 얻고 오셨나요?
가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지만 우리 인천시에 꼭 필요한 이유는 기능을 서울과는 다르게 차별화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소장님도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논리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뜻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해달라 라는 얘끼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처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을 또 보냈어요? 언제 보내셨지요? 그 내용을 하나 유인해 주시고 말씀드릴 사항은 뭐냐하면, 당초 보훈처에서 병원건립을 2,200억 정도에 하기 때문에 인천에 하는 것은 중복투자다 그렇게 연구기관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보훈병원을 유치할 분들은 한 750억 정도의, 병상도 350명 병상으로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의견을 무슨 내용으로 올리셨어요? 그냥 보훈병원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나요?
글쎄요. 보훈병원을 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조건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토지를 마련까지 해주시겠다는 말을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말씀도 전달을 했나요?
토지제공에 대한 것 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당초 규모보다 축소를 하더라도 인천에 있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증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 중복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치료전문이라면 인천시에는 장기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 장기환자를 인천에 유치해서 요양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능을 차별화 하도록 하자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처에서 연구개발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용역을 줬는지 그냥 포괄적으로 이런 것을 누락시키려고 용역을 주었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한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그 내용을 발제해서 우리가 대항을 해야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하균 의원님께서 애쓰고 계시는데 그쪽에서도 KDI에서 용역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약간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응하는 논리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연구과제 내용을 무엇을 주었는지 그 자룔르 입수해서 분석을 해보셨냐 이것이지요? 그것 분석이 우선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대항을 해도 연구개발원에서 움직이죠. 분석과제대로 움직이는 거에요.
그러면 그 기획예산처에서 무슨 어떤 연구과제를 주었는지 과제를 줬는지 입수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아니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이 문제는 사방 각처에서 얘기를 듣는데 우선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분석해야 연구개발연에서 움직이게 되지요.
실제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 하고 얘기를 해서 도출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아니 제 말이 옳다면 제 말에 공감이 가면 기획예산처에서 용역과제를 준 것을 입수를 하세요. 그것에 의해서 연구개발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석자료가 나온게 된 동기는 제목이 그러니까 분석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괜히 밑에서 그냥 허둥대고 있는거야.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인천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이 당초에 서울시의 증축을 용역검토 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서울 것과 인천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양쪽에 다 타당성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능을 나누고 규모를 줄이고 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넘겨준 용역 과제에 대해서 제가 문서로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연구원하고 실제 대화를 통해서 지금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석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대응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접근을 그렇게 해서는 아무 예산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식품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유통과정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유통업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은 있습니까?
유통업자요? 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없습니다.
그러면 유통을 운송하는 사람은 위생교육이 있나요?
운송담당까지는….
나와서 말씀하시죠.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윤시덕입니다.
식품위생법령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은 업종은 전부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운반하는 사람도?
식자재 운반업자도 받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것은 업주가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용근 위원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겠죠. 식약청에서 기준하고 진짜 운송업자들의 애환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개선할 것인데요? 개선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그런 것이 많다면서요. 그게 뭐냐고요?
물론 지금 정종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100% 저희들이 위생교육이라든가 해당 업소에 방문을 한다거나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법령을 이행 과정에서 운반이라든가 보관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물론 이런 유통과정 내지는 유통업자들의 단속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한편 단속함에 있어서도 진짜 유통의 종사자들 내지는 유통업자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보완 내지는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소지를 유인해서 주세요. 그리고 개선 방향, 맨날 알았다고 넘어가면 맨날 그렇거든요. 그리고 단속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을 하되 그 유통업자들에게 문제 되는 것은 여기서도 의견수렴을 해서 법이 잘 못 되었으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정종섭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다만 이제….
그것 유인해서 주세요. 지금 해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관계법령에 있는 준수사항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말한 것을 이해를 못하셨나봐. 그것은 법령 보면 되겠지요. 현장에서 유통업자들하고 유통업자들이 진짜 실제로 유통시키는데 그 법령에 사사건건 다 위배가 되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게 그 법령하고 유통업자들에게 문제점 개선할 방향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개선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법령을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개개업소에 대해서 정말 아닌가 아니라 잠복해서 &#51922아 다니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들이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속을 소홀히 해서?
단속을 저희들이 많은 업소를 공무원들이 전부 단속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운반 보관과정에서 취급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소 소홀히 함으로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도하고.
그러면 유통업자들의 저기가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는 사람도 파악이 안 되고 있겠네요.
그게 있으면 바로 고발조치하고 군·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구에서 그 조사를 하고 각 학교내지는 집단 급식소에 무허가 유통업자들이 유통하는 것을 허가를 득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안 되면 고발조치하고 그래야 겠네요.
그 내용을 하나 유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군·구에 이게 이렇습니다. 집단급식소나 이런 데서는 식품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는 데로 부터 재료를 납품 그랬을 때를 법적으로….
그리고 식품 운반과정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냉동하지 않고 운반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단속여부까지 저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집단급식소.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품음식점을 선정하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명품하고 유명음식점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날 안 계셨지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네 , 보고 받았습니다.
저 실망 많이 했어요.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실망 많이 했던 것으로 그냥 갈음할게요. 그것은 유명 음식점이지 명품음식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갈음해 주시고, 지금 선정 자체에서 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명품이라는 단어가, 이것은 선정하는 것을 보면 유명음식점으로 선정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보면 2009년 방문의 해 세계도시엑스포를 관련해서 우리가 음식점 문화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기위한 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대형 음식점이라면 유명 음식점이거든요.
꼭 대형음식점도 대형음식점이지만 거기에 따른 맛이나 영향, 위생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른 일반적인 모범음식점과는 차별된 수준의 음식점….
그러니까 그 군·구에 명품음식점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것을 한번 보시면 자료부터 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누락된 지역이 잇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출산 장려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하는 거죠? 공직사회에서 민간한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부터 출산을 하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 법령 개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느 공무원 집단은 결혼을 많이 안 하거든요.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는 지금 출산장려 정책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출산 장려와 관련해서는 공직 내부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을 개정해서 정말 결혼을 안 해서 출산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예를 들어서 봉급을 덜 받게 한다든가….
위원님 그런데 출산문제를 법령으로 정해서 불이익까지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하세요.
맨날 구호만 하면 뭐해. 실적이 있어야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우리가 출산정책을 한들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안 하면서 누굴 보고 출산하라고 그래요? 더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만 출산하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뭐가 좀 앞, 뒤가 맞게 해야 돼요, 안 그래요?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하신 건가요?
31페이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국제행사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중국, 일본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알 필요가 없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 국제교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만 네 군데야. 이것 문제 있어요. 이것이 무슨 국제교류예요? 우리는 아시아를 넘어야 됩니다. 세계로 가는 도시라고 그러면.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죠?
이것은 답방행사가 포함이 돼서 중국을 여러 번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번 청소년들이 인천시를 찾아오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인천에서 답방을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군데에 많이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좀 다양하게 좀더 넓게 보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더구나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은 많은 사람들이 유학도 가고 내왕이 많습니다, 자율적으로도.
그리고 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잘 갈 수 없는 지역 전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틀렸나요?
그런 쪽에 업무가 개선이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또 헌법상의 문제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취지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산지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경로죠. 어떻게 유통이 됐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물건을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우리 소비자들 식탁까지 왔느냐 인데 시에서도 그렇고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건상.
그런데 한 가지 원산지 표시라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가짜가 많아 가지고 진품을 가리기가 오히려 진품보다 가짜가 더 우수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또 식탁에 올라오기 전까지 특히 음식점 같은 데는 재료가 냉장고에서, 장사가 잘 되면 그때그때 돌아가지만 장사가 안 되면 냉장고에 그냥 보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유통기간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어느 품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사실 우리가 검증하고 끌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있게 먹으려면 물건을 파는 중간에 있는 상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짓말 하지 않는 정책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려면 시에서 구청에 있는 이런 직원들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이것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아주 강하게 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의나 받고 영업정지나 받고 또 벌금이나 내고 이 정도로 끝난다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행정력을 통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점검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눈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저희가 좀더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뭐냐면 속이지만 않으면 피해 안 봐요.
그런데 속이는 문화는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여기에 대한 제동장치는 앞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네,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유통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 같은 것은 모범업소나 아까 예를 들면 향토 지키기 업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우리가 지역별로 검증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하지 말고 지역에서 선별해 주도록 구에서 거꾸로 올라와 가지고 시에서 심의해 주면 지역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식당들이나 식자재 업체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이, 염려해 주시고 지적하신 것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식품안전이야말로 절대적이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이나 이런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 볼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학교 같은 급식이 우리 인천에 전반적으로 식자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을 우리 시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야.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이 업체가 정말로 학교급식을 하는데 우수업체다. 시에서 인증업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신뢰도가 더 갈 수 있고 또 거기에는 뭐냐면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정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자재 업소에 대해서 시에서 인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먼저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한번 미리 보고 연구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인천에 있는 식자재 업체들이 정착될 수 있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많죠?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고 또 한 가지 뭐냐, 인천에 있는 기존 업체들이 잘 돼야만 고급적인 좋은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식약청하고 합동으로 요즈음 검열 다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냉동차에 대해서 -20°를 점검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점검하는 겁니까? 누가 아시죠? -20°를 냉동차는 유지해야 된다는데 누가 아세요?
아직 법령에서는 개정작업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식약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검열 다녀요.
그런데 -20°는 냉동에 한한 것만 -20°입니다. 이것은 운반업이에요. 운반업은 -20°도가 되게 되면 이것 돌덩어리가 돼 가지고 그것을 식재료를 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식약청과 합동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운반차량은 냉동, 냉장 이렇게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그렇게 28°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법령을 개정 중에 있는데 또 하나는 냉장식품의 것은 냉장온도에 맞게끔 섭씨, 보관온도가 다 있습니다, 식품별로.
식품별로 냉동은 냉동고는 -18° 예요, 법적으로. 18° 미만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획일적으로 냉동 28°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냉장, 냉동실을 따로 갖추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먼젓번에 부산인가 어디에서 온도기록기를 조작을 했다고 해 가지고 식약청에서 검사를 합동으로 다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아까도 오전 중에 얘기한 것이 뭐나면 식약청에서 이런 것이 법적으로 돼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안 맞거든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냉장차는 0°에서부터 -4°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 온도가 유지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점검 다니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식약청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식약청에 적발돼서 신문에 났어. 적발되면 난단 말야. 맞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이 혹시 적발되거나 또 오보가 되지 않도록 식약청하고 다시 한 번 유대관계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식재료가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제대로 된 음식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식자재하는 사람들이 속이면 안 돼. 식자재하는 업체들하고 우리 시하고 적어도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한다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래 가지고 식자재업도 그쪽의 얘기를 들어봐 가지고 먹거리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식자재 공급업소 자체에 대한 것은 관할 군·구에서 영업신고를 해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소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방경인식약청에서 협조요구가 있을 때는 같이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교육청과 식약청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학교와도 긴밀한 협의를 갖고 또 식약청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아까 말씀하신 냉동관계라든가 식자재 공급업소의 적정운반, 공급되도록 하고 또 학교에서도 운반된 것을 조리해서 학생들한테 나가기 전까지 관리 또 남은 음식들에 대한 보관방법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지금 현재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번 자주한다고 그래서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친환경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계시죠? 시에서.
그것은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지금 그런 것을 놓고 봤을 적에 시하고 교육청하고 학생들하고는 같이 연계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급식하고 연계해 가지가 안전한 식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보조를 맞춰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44쪽에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꼭 그 부분이 아니라도 총체적인 면을 따지고 본다면 아동학대 또 폭력에 대해서, 성교육 이런 모든 총체적인 면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고 계신가요?
네, 교육청하고 연계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협조,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서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때에 포함해서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시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기 보다는 시의 이러한 학대예방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무슨 모임이 있거나 교육기회가 있을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아이들에 관한 사항은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선생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 것인지 또한 아이들의 그런 사건을 인지했을 때 얘가 정말 피멍이 들고 자국이 나고 상처가 나고 그랬을 때 진실로 신고를 하는 것인지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연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가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고라는 것이 과거처럼 간첩신고 113 이런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번호가 1391인데 1391로 과연 선생님들이 얘가 이런 학대를 받았다라고 1391번에 신고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은 물론 선생님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교육청하고 업무연계가 안 된다면 상부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하고도 업무협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다 연계해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지 않습니까? 현장을 나가서 보면 정말 부모들이 현장 나가서 보는 선생님들에 대한 물리적인 행동도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웬고 하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알코올에 관계가 가장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들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들도 업무가 굉장히 많은지라 간혹 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경찰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경찰측에서부터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또 각 지구대로 이런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런이런 경우에는 꼭 동행을 해 줘라라는 얘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사를 하러 나가거나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보면 꼭 동행을 하고 그러는데 때때로 바쁘면 같이 못 나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요구하도록 경찰청하고 연계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몇 명이 2개군, 6개구를 인천광역시를 커버해야 되는 입장이라 여러 모로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강화군에서 일이 벌어졌으면 여기에서 강화까지 가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우선 그분들의 신변적인 문제 또한 교육에 계시는 교사들의 뭐라고 그럴까 신고정신 또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면에서 1391번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나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죠.
장애인채용박람회를 하셨죠?
그것이 하루하고 말았죠?
네, 하루했습니다.
그러면 시 관내에는 장애인 생산품이 얼마나 돼요? 집계가 돼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쪽 기업지원과하고 저희가….
그냥 괜히 장애인이 아닌, 말씀해 보세요. 집계가 돼요?
장애인이 생산하는….
한 것?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17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업훈련을 하고 직접 생산품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가지가 되냐고요, 집계가 되냐고요.
그것은 집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산품을 전시하는데 이것도 하루만 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전시회 개최를 하루하고 만 거냐고요?
네, 그것은 하루했고요. 그것 외에 상설전시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곰두리전시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여쭤보기로 하고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 목록을 뽑아 주세요. 어디 회사에서 뭘 만드는지 그리고 지금 일정규모의 회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고용제도가 있죠?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우리가 해요, 경제국에서 해요?
그것은 경제국에서 합니다. 공단이 따로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취업박람회 할 때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렇게 큰 사업장에는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는 퍼센티지가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경제국에서 한다고요?
그 고용에 관해서는 고용촉진공단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를 물어보시는 것인데 그것은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실 장애인들을 취업을 시켜야 되요. 그렇지요?
장애인이 이렇게 많고 어려운 것은 우리 부서만큼 많은 데가 없지요?
그러니까 협조를 받든 거기다 지시를 하든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하루 홍보해서 우리 어려운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흡수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의 의무 부담만큼 회사의 고용을 안고 이 사람들이 대신 과태료를 내거든요. 그 과태료가 효율성 있는지도 우리 국에서 분석해봐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다 함께 가는 사회로 볼 때 이런 기업체의 더 의무부담을 할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안 그런가요?
그것 그러면 연말에 업무보고에 그때 잘 유인된 것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복지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전후사정 다른 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것 입니다. 이것 실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암 및 만성질환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것은 시민 전체를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홍보도 하겠지만 이것은 저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부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는데, 440개 학교에 다 있습니까? 그냥 무슨 학부모 무슨 회의, 거기에서 건강은 이렇다. 강의 한 세번 그런게 끝이죠? 얼마나 할까요.
작년에 지역사회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의료보험공단하고 우리시하고 길병원하고 또 한 군데 있는데 네군데가 협약을 체결해서 주로 학교, 교육청에서는 비만아동의 관리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택을 해서 비만아동에 대한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고 그 아동들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보건소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는데 시행을 어디까지 하나 한번 관리를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연말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평가는 있겠네요?
그러면 440개 학교 전 학교죠.
교육청에서 선정을 전체를 해줬는지, 그 440개 학교가 다 참여는 아닐 것이고 그 중에서 1년에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구청별로 한 개 초등학교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생색내기 위한 보고를 위한 예방관리거든요.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망치고 있는 것ㅇ 뭐냐 하면 진짜 기초적으로 가르칠 것을 안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질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기초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 전부 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확대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시범사업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말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전 학교에 보급이 되었어야지요.
시행하고 지금 시범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우리가 하는게 한계가 있고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원인부터 분석을 하자면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갈 일이지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해서 이룰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질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업무 좀 저기 해서 하나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정수기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5월 2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구·군, 시, 가정청소년과에서 그 이후에 거기서 토론회 하고 나서 이후에 조치사항이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수질검사 한 결과를 군·구에 통보를 해서 군·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것ㅇ 저희한테는 온 것이 없는데요.
군·구에 통보한 것으로 끝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경로당에 있는 정수기에 필터 청소, 소독 또한 시간이 지나면 교환해야 하는 시기를 몇 개월 간격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정수기의 필터 교환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 한 달에 한번은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예산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확신한 것은 없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군·구에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조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군·구에 예산을 얼마나 내려 보내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다. 좋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샘플을 채취해서했는데 거의 몇 퍼센트냐, 39.2% 47.1% 28% 굉장히 부적격한 정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 여성보건복지부에서 노인정에 관한 정수기 관리 예산확보를 해야 할 것인데 내년에 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주위의 어르신 들이 좋은 물을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모든 일이 예산이 동반되는 일이겠지만 예산이 들더라도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나 물같은 경우는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내년에 예산확보가 꼭 되어서 지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흥철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2.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박승희,유천호의원외22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승희, 유천호 의원님외 2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나오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저소득층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우리 김용재 위원님 및 관계 동료위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제 제가 이 건강보험료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가와 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로서 주민등록상에 만 64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인천광역시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한 보조금의 대상사유에 대한 기준을 준용하여 실현하며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시비보조 비율을 군·구 부담비율 등에 구체적인 기준은 여기서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시행중에 있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번 회기 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은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질환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가구 중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건법 제6조 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 중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서 법 제6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 65세 이상 노인만 가구로 규정하는 것이 세대 구성원 모두를 지칭하는 것인지 규정이 모호하다고 사료되는 바 지원대상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노인건강과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납부 태만이나 회피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체납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제2항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남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 등 5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제정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지원방법 및 시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건강보험료를 시장이 납부하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이를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제2항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사실 통보도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부칙과 관련하여 조례의 시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바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타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으로 안 제2조 제1항 중 시장은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대상자 선정은 지원대상자 선정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이 의원 발의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장님을 대신하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의 검토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저소득노인지원사업을 일원화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빈곤완화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있어서 현재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을 전면 폐지하고 또 교통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기초 노령연금으로 일원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2008년도에 전체 인원의 60% 또 2009년도에는 70%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2008년도에 8, 9만원 정도에서 점진적으로 증액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재정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급여 일정 수급권자에 대해서 일부 본인부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공급 수급자 및 의료공급자의 비용 의식 부재와 엄격한 사후관리 미구축 등으로 인해서 의료급여의 불필요한 누수를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 일정수급권자의 일부 본인 부담제를 도입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위원회에서 1,000원, 2차에 1,500원 3차 지정기관으로 가면 2,000원 약국은 처방전 한 건 당 500원씩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급여 일정수급권자에게도 본인 부담제를 도입한 시점에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적용 대상이 아닌 노인세대에 대해서 까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번째는 건강보험료 납부능력 판단에 대한 모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제한 이유는 체납으로 인해서 병원 이용 등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이 발행되면서 이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체납원인이 납부능력의 부재인지 단순 고의체납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의료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바 의견을 등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이 조례안은 타당치 않다고 보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편 국장님 말씀도 일이는 있습니다. 그 일이는 지금 의료보험을 못내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저기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요?
기초수급자나 이런 경우에는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우리 한편으로 보면 의료보험공단의 업무를 등한시 한다고 할까 자기네들이 당연히 고지를 했으면 징수를 해서 내부적으로 해결 할 일을 우리 인천시에 떠 넘기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우려 사하이지 사실 어려운 저소득층에 관련해서는 한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만 잘하면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자기네들 업무를 게을리 하면서 앞으로 이래서 전부 못받았다고 전부 우리한테 떠 넘기면 우리는 야, 받아라 하고 내칠 수도 없는 입장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충분히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려가 가는 것이고 사실 저소득층이 어떻게 자기가 생활하다가 보험료를 못내서 진짜 이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양면성에서 어디다 무게를 두어야 될지 저도 머리가 아리송하네요.
양면성이 있는 데요.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택의료보험제는 일정수급권자 하더라도 본인부담제를 도입한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만원 미만인 사람 보험료를 내는 사람 기초수급자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 사람을 면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하나 건강보험공단에서 1만원 미만인 대상자에 대해서 시가 다 부담을 해라 시·구가 부담을 해라 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징수가 어렵고 그런 것을 거의 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1,000원, 12,000원 이렇게 근접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려이지만 수가 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1만원이하로 조정을 하면 극 부분까지도 다 시나 구가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떠 넘겨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 한다면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 보다는 그런 폐해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득 보다는 실이 더 클 것 같다.
그러면 올해부터 저소득층이라도 의료보험을 의무부담금이 얼마라고요?
월 6,000원 이상을 의료보험료로 사용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고 이것 하고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어떤 문제인고 하면 의료보호급여 대상자들이 의료쇼핑도 심각하고 지금 의료보호환자, 의료급여환자들이 의료쇼핑도 심각하고 또 뭔가하면 불필요한 의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본인부담을 그 전에는 안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6000원 이상이 되는 것에 한해서는 500원, 1,000원, 1,500원 이렇게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해주면 이 부분에 대한 것 까지도 의료쇼핑을 조장할 수도 있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공단에 대해서 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금액이 1만원 아니면 5,000원, 6,000원으로 7,000원으로 이렇게 다섯 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죠?
이것이 부당하면 시에서 막았어야죠. 그리고 그 예산도 보니까 남구 3,700, 서구 5,000, 옹진군은은 얼마 되지도 않고 먼저 하지 못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지 기 시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지원사실 통보는 군수, 구청장이 그것은 옳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그것까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방세 체납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개 정도로 못을 박아서 한다면.
이 사람들은 지방세도 없지. 뭐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지금 군·구에서 예산이 남구가 3,700만원 옹진군이 6,400만원, 서구 500만원 주욱 나왔는데 이것을 군·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군·구 부담입니다.
군·구 부담입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우리 박승희 의원님하고 유천호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뜻으로 이것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유천호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구가 했을 때 왜 그것을 막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그때 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상당히 변화가 되었고 보건복지부 정책이 내년도부터 바뀌고 금년 7월부터 바뀌어서 이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내년도부터 바뀌는 것 그리고 그 고령연금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하고자 계획되어 있는 것 을 잘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병원장 이쪽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돈을 하나도 내지 않으니까 하루에도 병원을 세군데 네군데를 간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500원, 1,000원, 1,500원 정도 내자 이러한 얘기가 되어서 그것이 시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1만원 이하는 전부다 면제해 주자 이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청소년과장 정관희 입니다.
지금 저희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부연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노인인구의 60%까지는 한 달에 월 8만 3,64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 노인인구의 60%라고 한다면 저소득층, 차상위층, 이 사람들은 거의 해당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매월 8만 3,640원이 지급이 되는데 낼 의지만 있다고 하면 1만원이하는 얼마든지 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준다고 했을 때 지금 1만원이하 자가 예를 들어서 납부율이 50%라고 한다면 내시는 분들도 1만원이하짜리는 안 내면 대신 내주니까. 기존에 내던 사람도 의도적으로 체납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시부담이 더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단체 조례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복지부에서는 하도 산발적으로 고령화, 고령화 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이렇게 만들어서 현금 급여를 하는 각종 조례라든지 그런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추진되는 것이 우리나라다. 이런 입장에서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받는 사람은 교통수당 1만 2,000원 이렇게 받고 무슨 수당 얼마,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지출은 굉장히 많은 반면에 받는 사람들은 별 의식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합쳐서 무언가를 받는 사람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주는 사람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속에 노인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복지부의 향후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현금급여를 의무적으로 했을 때는 패널티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초노령연금법을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행령까지도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거기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듯이 한번 제고를 하고 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 실무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대전에는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처리가 됐다고 왔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언론에 그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통과됐어요.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더 물어볼 것 있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없습니다.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고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들어 보시죠.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8만 얼마를 주는 이유가 뭐죠?
기초노령연금법이라고 해서 법이 금년 7월에 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정의 목적이 뭐냐 그것이에요. 법 제정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노인연금이다 해서 3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고 또 교통수당이다 라고 해서 1만 2,000원을 제공하고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해서 보다 많은 노인들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이런 시책을 펼치자 라고 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니, 그 자체가 어렵고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법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상통하는 것이라 그것이지. 상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 인천시의 10개 군·구 중에 과반수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와서 타당성이 없고 부당하다 이것은 그 동안에 담당 공무원들이 시청에서 직무를 유기한 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도를 못 했으니까 그 직무를, 그런 부당한 것을 알고도 지도를 못 했다면 분명한 직무유기 아니에요?
글쎄, 한편으로는 죄송한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자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못 해 봤는데 우리 시가 이런 조례를 발족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도 찾을 수가 있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똑같이 광역하고 기초만 다를 뿐인데 기초는 해도 상관이 없고 광역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의 논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것이 답답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지금 발의가 된 목적 하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또 설사 불쌍한 노인들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루에 2번 간다고 해도 그것을 탓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탓할 입장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자꾸 계도하는 목적으로 가야지. 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경기도도 통과가 됐고 대전은 기 실시하고 있고 그 이전에 우리가 5개 군·구, 10개 군·구중에서 5개 군·구가 시행을 벌써 하고 있다면 시에서 늦은 것이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양면성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맞느냐 판단해야 되는 그런 고민도 있긴 합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항을 굳이 하겠다 라고 하면 예산도 3,7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하게 해 주는 것도 광역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봅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도 기초노령연금이 내년에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단체가 처리할 경우에 패널티를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시행하는 데에 대한 패널티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시행령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보면서 저희 시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건지 그것은 그 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시행령이 안 나왔어요?
네,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왔을 때 우리도 나왔을 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또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시에서 발의해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시행령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것은 그 때 얘기를 지금 할 것은 없거든,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 저희들한테 시달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행령에 그런 것까지도 못을 박겠다 하도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보험공단에서 본인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시정부에 예산을 사용해서 이것을 처리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발의자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노인문제, 평소 존경하옵는 유천호 위원장님이나 김용재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참 진지한 자리에서 함께 해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실상이 노인이라 하면 만 60세인데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를 내린 것은 만 65세가 됐을 때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만 55세부터 정년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의 65세 노인세대들을 보시면 특히 지난번에 10년 전에 IMF에 자식들 보증을 서 줘 가지고 보증인은 아들자식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층에 계신 노인네들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네들을 쉽게 얘기해서 각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경로당이 많게는 26개 내지 30개, 40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에서 회비를 한 달에 3,000원씩 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증받은 쌀 가지고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점심을 해 드신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낮에는 잘 아시겠지만 다 출근하고 갈 데 없고 그래서 참 딱한 실정을 제가 이런 실정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몸이 아파 가지고 경로당에도 3,000원을 못 내 가지고 안 나오시는 노인네들도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네들이 정말 보호받아야 할 물론 기초수급대상자는 다 보호를 받지만 그 위에 만 65세 계신 분들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에서 한 월 4,100 정도가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병이란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처방을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을 이분들이 보험료를 연체하다 보니까 병원을 안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나라의 어려운 시기 때 땀과 피를 흘려 가지고 이 나라 경제초석을 일군 그런 노인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다 노인세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성세대가 노인세대를 책임져 줘야 된다. 이 비용이 인천시에서 따질 때는 연간 한 5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분들이 노후에 그래도 젊었을 때 월남전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이 노인세대들을 위한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이분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노인네들 참 정직하십니다. 자식한테 신세 안 지려고 그러고 연체되고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시는 거야. 나중에 병원 가니까 의료비가 많이 나오고 나중에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누가 나섭시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나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복지를 위해서 여기에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70만 인천시민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19%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미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됐고 또 여러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진작에 기초노령연금도 시행이 돼야 되는데 국가적 재원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번에 국회에 발의돼 가지고 시행됐는데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앞서 시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경기도, 우리 인천광역시라도 야, 인천광역시 어르신네들은 여기 자료 나와 있지만 남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수구도 포함이 되고 강화군도 포함되고 부평구도 포함이 돼서 아, 우리 인천에 차상위 계층 노인네들 어려운 노인네들한테 이러한 좋은 혜택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발의해서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을 “이 조례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 지급에 관한 업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안 제5조 “(대상자 선정)”을 “(지원대상자 선정)”으로 하고 “------ 결정한다”를 “------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안 부칙 “이 조례는 2007넌 월 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을 제4항으로 안건 제4항을 제3항으로 편의상 바꾸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내지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바 이는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효과분석,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김용재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김용재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15개 기관으로 증인과 참고인 출석, 자료제출 요구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일과 11월 5일은 여성복지보건국,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청소년회관, 11월 6일과 11월 7일은 문화관광체육국,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11월 8일은 시설관리공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11월 9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의료원, 11월 12일은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개진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안대로 하시죠.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잠깐만요. 중간에 휴일이 끼었잖아요, 그렇죠? 휴일을 빼 버리면 실질적으로 4일이 빠지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행정사무감사는 휴일은 포함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휴일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아니에요. 지난번에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그 부분이 경남도의회 의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 회신받은 내용을 가져 왔어요. 휴일을 빼고 11일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휴일이 포함된 11일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러면 날짜문제는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후 각 실·과·국에 연장되는 날짜까지도 위임 받아서 다시 서면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김용재 간사님이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을 논의한바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간과 실·과·국별로의 조정일자는 위원장한테 위임하면 차후에 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김용재 간사님께서 설명한 계획안을 일부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9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장례식장운영에관한조례안(최종귀의원외6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장례예식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귀 의원님외 6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례식장 등 장례식장 영업 등에 관한 사항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일부 규정되어 있으나 장례식장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미흡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관련하여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장례식장의 운영과 시신의 위생적 안치 및 관리에 관한 것이며 조례의 효력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주민들에게 한정하고 있는바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와 관련하여 제1호 시신에 대한 정의 규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한 대상을 가르켜 시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계약의 주체 제6조 시신의 위생적 처리 및 관리 제8조 장례식장 시설 이용 등에 제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항들은 유족과 장례식장 운영자, 장례식장 운영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자와의 관계를 뭐뭐 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유족 또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방자치법은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장례식장 운영에 관해 일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위 조항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위임조항이 없는 바 위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부칙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규정하였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시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조례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다수의 오타자 및 용어에 대한 자구수정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유족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장례식장 운영자로 하여 저렴하고 우수한 장례용품 공급, 장례식장의 청결유지, 종업원의 위생관리, 안내시설 등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 고객이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장례예식장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장례의식 문화를 발전시키고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장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행정규제규범법 제4조 1항에서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법률에 직접 규제하되 세부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보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유족 등 간에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제반계약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물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안 제3조 및 제6조, 제7조, 8조 중에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어서 동조항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5월 2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법규가 마련된 이후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장사에 관한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시행령에는 어느 정도 정리할 내용이 들어가요? 입수를 해보셨어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안이 공정거래법에 위배 된다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준약관이 있습니다. 그 약관에 보면 사업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물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 지금 조례를 보면 사업장, 예식장이 너무 난할 수도 있어요. 또 한쪽으로 보면 원래 그러면 장례예식장은 이 양반이 장례식장은 예식장만 빌려주는 것이지 물품은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니까 뭐 다른 물건이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지금 그 약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가 장례식장의 물품을 사용 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인데 밖에서 들여온다 라고 할 때 장례식장 것을 써야 된다 라고 강요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들여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은 장례식장의 것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음식물만 반입을 금지하고 그것도 또 안 되겠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규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1조, 2조는 내용을 조금 고치면 되고 지금 8조가 문제가 되네요. 8조 하고 9조가. 다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8조, 9조도 그렇지만 3조, 6조, 7조 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법령에서 위임을 하고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령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장래에 관한 법률은 어디까지 강제하고 있어요?
강제조항이 없지요.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해서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시장 자율에 맡기는 거에요?
이것은 지금 장례식이….
장례식장은 신고에요, 허가에요?
지금은 신고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자유업입니다. 그것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는 신고업 이었었는데 2001년도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지면서 그냥 자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유업으로 가게 되면 상법으로 가겠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신고업도 아닌 자유업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조례로서 규제를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례지도자도 자격증이 있어요?
그 자격증이라는 것이 장이업 협회에서 발급을 하는 것이지 공인자격증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편 보면 이 조례 만든 고심한 흔적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은 있나 봐요. 음식을 무단으로 반입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시설장에게 다 책임을 요구하고 그러면 시설장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약관에 보면 음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용자의 의무나 사업자의 의무 이런 것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잠깐 봐봐요.
다른 분 질문하세요.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자유업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수의나 시신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장례 상조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조회가 다 사용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조회에 가입한 사람이 상조회의 도움을 받거나 와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가입해서 매달 부금을 낸다든지 이러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거의 다 장례식장의 물품을 이용한다 라고 보거든요
장례식장 물품을 이용하는데 문제는 음식물이에요. 음식물인데 이 음식물이 장례식장에서 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면 음식물이 반입되지 못하게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어디 가든지 가면 장례식장이 물건을 음식물을 다 써야 돼. 법률적으로 장례식장 음식물을 써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그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게 김용근 위원님, 3조2항에 독소조항이 있어요. 이용자 계약체결에 따른 항 중 장례식장 운영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례식장 것만 써야 된다 라고 여기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 우리가 고인을 잃었을 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유족들이 장례식장에 횡포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또 장례식장 음식이 국장님,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 음식값이 아마 1인당 음료수 술 빼고 5,000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우리 서민들의 피해란 말입니다. 유족들 피해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족들이 자기가 떡을 맞출 수도 있고 소주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음료수도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현재, 장례식장에서.
지금 아마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이것이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법으로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반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장례식장에서는 그것을 유족들에게 횡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고 지금 장례식장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 전체를 강제하고 있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법령에서 아무 것도 위임을 해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조례 제정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법률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서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족들의 피해를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방치할 수도 없는데 그런 것을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그 표준약관을 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것을 고발조치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안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상주하고….
김용근 위원님 지금 이 조례안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 내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오히려 장례식장의 운영자 입장에서 만든 것인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3조2항에 보면 유족, 이용자의 계약 체결자는 장례식장 운영자와 체결을 해야 한다. 아주 고정을 시켜 버렸고 그 다음에 유족이 고인의 수의만 쓸 수 있다. 나머지는 쓸 수 없게 그렇게 아예 한정 했고, 그 다음에 3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6조 5항에 보면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장례지도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이것이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거든요. 지금 각 교회나 성당 이런 부분도 조례에 의하면 불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자격증 이용에 관한 것이 뭔가 하면 단, 장례식장 운영자가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9조도 마찬가지고 유족 이용자의 피해예방도 바로 뭔가하면 장례식장 운영자한테 굉장히 큰 권한을 준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무조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은 장례식장 운영자하고만 거래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드는 조례안 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 조항을 악용해서 자기네 것만 쓰게 한다 이거야. 자기네가 독점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6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국장님 의견도 똑같은 의견이지.
그러니까 악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팔게 하자는 거야. 그 이 조례를 왜 올리느냐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회의중지)
(2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은바 대다수의 의견이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인천광역시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2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 장 김진희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진택
가정청소년과장 정관희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보건정책과장 계재덕
위생정책과장 윤시덕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임
청소년회관관장 최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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