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할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 진흥함으로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국제회의 유치와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시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할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해 각종 자료의 제공과 국내외 홍보 재정적 지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국제회의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할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 진흥함으로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 2항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방법 등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동조 제1항 3호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사업평가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국제회의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회의소집 및 정족수 등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끝으로 안 제5조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인천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