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7회 [정례회] 10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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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7월 2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6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3.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이낳은세계적영웅유산계승촉구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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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27일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 조정 시 위원들의 의견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금일 속개하기로 결정한 2007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오흥철 의원외 23인이 발의한 인천이 낳은 세계적 영웅 유산계승 촉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의한 사항을 삭감한 데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그 삭감해도 좋다는 그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삭감 내역을 아시죠? 310쪽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왜 삭감을 해도 괜찮은지를?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복지관이 추진이 덜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금년에 마져 세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고, 장애인 주관보호시설의 1,000만원은 인건비 부족분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증설되어야 할 복지관이 증설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1,0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항별 87페이지 국내 입양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인원수하고 여성부에서 책정한 인원수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성부에서 좀 과다 책정이 되어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것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 차이가 어떻게 하다가 난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한거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 단위를 집계하다가 숫자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내려왔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요청을 하나요, 이 예산은?
네,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시를 받은 것은 얼마였지요? 그런데 내시 받은 것 이외에 더 내려왔다는 얘기죠?
저희가 요구한 것 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이것 끝나고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0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6,000만원 중 1억 6,0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안 310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3,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예산안 310쪽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용 1억 2,43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320쪽 국내 입양아동 양육 수당비 2억 9,376만원 중 1억원 삭감, 총 2억 8,000만원을 삭감해서 예결위 건의사항으로 예산서안 311쪽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억 8,160만원을 2억 6,160만원으로 8,000만원 증액하고 신규사업으로 의약분업 홍보사업을 5,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세입 5,127억 4,604만 6,000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 총 7,665억 5,953만원에 대하여 2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7,662억 7,953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인천시의 복지와 아동 여러 분야에 걸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실국 담당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더욱더 좋은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국가와 연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6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제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전문대학 사무국장 유재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은 물론 우리 인천전문대학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적 설명에 이어,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54억 4,900만원에 대하여, 254억 2,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58억 2,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과오납 되어 반환해 준 3억 9,6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254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54억 4,900만원 중 235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50만원이 발생하여, 19억 2,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예비비가 15억 6,000만원이며, 3억 6,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실질적인 불용액이 되겠으며,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율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수납액 254억 2,900만원 중 235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19억 900만원의“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잉여금”중 사고이월비 350만원을 제외한 19억 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2007회계연도 세입예산으로 이월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4쪽에서 5쪽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번호 210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4쪽, “공유재산임대료” 2,900만원은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학교내 식당 등 6개 임대업소로부터 수납한 임대료 수입이고, 기타사용료 1,000만원은 체육관, 운동장, 강의실 등 학교시설물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수수료 129억 2,200만원은 우리대학 예산운용의 주 수입원으로서 신입생의 등록금 및 입시전형료, 재학생의 수업료 등으로 총 세입의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이자수입 1억 80만원은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의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드번호 220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이월금 13억 1,900만원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에 편성한 것이며, 기타회계전입금 110억 2,800만원은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입금으로 총 세입의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잡수입 1,850만원은 시간강사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한국전력공사 고객지원금, 계약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 등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부터 14쪽까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출예산과목 중 “목”단위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번호 “2142 관리운영비” 세항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101, 인건비는 교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125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쪽 201, 일반운영비는 대학홍보, 홍보 기 념품 제작, 난방 유류비, 전화료,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상하수도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각 부서 일반수용비 등으로 총 13억 4,0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2, 여비로써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국내여비로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 303 포상금, 304 연금부담금, 307 민간이전 비목 등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경비로 총 18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6 재료비로서 시설물유지보수 관련 물품 및 재료구입비 등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드번호 9쪽 2143 학사관리 세항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201 일반운영비는 겸임 및 초빙교수 초과강사료, 계절학기 강사료, 산업체위탁강의 강사료, 시간강사료,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학사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으로 총 32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외 국내여비로 1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의 사업예산으로서,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학교보건법 제12조 학생의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 재학생 및 운동선수에 대한 상해보험료 예산으로서 1,0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코드번호 2144 입시 및 연구관리 세항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입시관련 홍보 및 업무수행에 따른 경상예산으로서, 1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203 업무추진비, 301 일반보상금은 입시전형과 관련된 예산으로 1,0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네 번째, 코드번호 2145 부설기관연구지원 세항입니다.
부설기관연구지원에 계상된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서, 이중 1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21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201 일반운영비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으로 총 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쪽, 301 일반보상금은 예비군훈련 참가학생 도시락 구입으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코드번호 2146 시설관리 세항입니다.
12쪽, 경상예산으로, 201 일반운영비는 학교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에 해당되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건물유지보수 공사비 2억 40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비 1,200만원, 정화조 청소 등 1,800만원, 통신시설 유지보수 용역비 등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307 민간이전은 인문사회학부 및 예체능학부의 청소용역비로 1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1억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26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대부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디자인문화산업계열 이중창 설치공사 등에 4,800만원, 컴퓨터애니메이션과 전산실습실 공사에 2,800만원, 도서 전자정보실 및 인문사회학부 공동 어학실 공사에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쪽입니다.
여섯 번째, 코드번호 “2147 재산관리” 세항입니다.
경상예산의 405 자산취득비는 국내외 도서 등 구입으로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의 405 자산취득비는 실험실습 기자재, 행정장비 등의 구입비로서 13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6억 1,600만원 보안시스템, 웹메일시스템 구매 설치 1억 2,900만원, 도서관 서버교체 및 프로그램 구매 설치 6,800만원, 행정장비 PC, 프린터, 복사기 비디오 프로젝트 등 구매 비용으로 5억 80만원 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코드번호 2148 장학사업 세항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301 일반보상금에 계상된 예산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총 5,741명에게 2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코드번호 “5411 예비비” 세항입니다.
801 예비비에 계상된 15억 6,000만원은, 2007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2 기금전출금은 시립 인천전문대학 발전기금에 출연하는 예산으로서, 2006년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결산액 2,900만원을 반영하여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2 반환금 기타는 자퇴한 학생에 대해 등록금중 수업료를 반환한 것으로서 총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대학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저희대학의 예산운용은 전적으로 학생등록금 및 시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대학 전 교직원 및 구성원 모두는 인천의 자랑스러운 시립전문대학으로서 동북아 시대의 인천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더 나아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내실 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셔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 결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254억 4,959만 6,000원, 징수 결정액 254억 2,989만 4,930원, 수납총액 258억 2,594만 910원으로 이중 과오납반환액 3억 9,604만 5,980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254억 2,989만 4,930원입니다.
세출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54억 4,95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35억 2,008만 1,130원, 불용액은 19억 2,595만 2,710원으로 7.5%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전문대학의 총예산 규모는 특별회계와 함께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기성회계를 합하여 397억 1,000만원이며, 세입의 대부분이 입학금 및 수업료 등으로 되어 있고 그 부족분은 인천광역시특별회계지원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천전문대의 불용률은 매년 변동폭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2006년도 주요 불용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7쪽과 9쪽 일반운영비 1억9,655만원과 1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6,165만원이며, 사항별 설명서 14쪽 예비비 15억 60,69만 9,000원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대상이 누구누구 입니까?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입니다.
학장인 저하고 보직교수들하고 사무국장 하고 과장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비 지출한 내역 4년치를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서에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요? 6건이 있는데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오늘 회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은 회의 중에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불용액이
19억 2,500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2004년도 2005회계연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7.5%가 되어 있는데 2005년도 2.6%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자료에 보면 예비비가 15억 6,000인데 왜 예비비가 이렇게 많으며 예산을 짤 때 불용액은 이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유제명입니다.
예비비 점유률이 높은 사유는 2006년도 세출 집행잔액 19억 2,595만 2,000원의 내역은 예비비 15억 6069만 9,000원과 집행잔액 및 절감액 3억 6,525만 3,00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15억….
절감액이 무슨 절감액이지요?
절감액은 통상적으로 입찰 잔액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비비 15억 6,069만 9,000원은 예산현액 254억 4,959만 6,000원 중 약 6.1%에 해당되며 2006년 제1회 추경시 예비비는 3억 9,688만 9,000원이었으나 제2회 정리추경시에 전입금 10억이 심의 의결되어 06년 회계에 세입처리 됨으로써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10억은 06년 12월 27일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강사료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 잔액 삭감으로 5억 6,06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예비비 15억 6,069만 9,000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집행 잔액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과학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해주셔야지 불용액이 7.5%나 되어가지고 19억이나 발생된다는 것은 인천대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15억이 회계연도발이 12월 27일에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6.1%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전체의 6.1%다 이거죠?
네. 이것은 통상적으로 입찰 잔액 예산절감액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미은행 현금인출기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4만 9,790원인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치 임대료 예산입니까?
그것은 1년치 예산인데요. 이것은 공유재산 임대계약 규정에 의해서 면적이 0.8평입니다. 조그마한 CD기 하나 갖다….
0.8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0.8평방미터입니다.
평이 아니고요?
평방미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주 CD기 한 대만 이렇게 놓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료 규정에 의해서 환산한 액수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상으로 그냥 임대해서 쓰게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일반 상가에 현금 인출기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은행 현금인출기 한 대 같은 경우에 월 20만원에서 25만원입니다. 아무리 공유재산이라 해도 지금 은행이 한미은행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은행 것을 설치하더라도 일반사업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임대료 관련해서 여섯 건에 대해서 임대계약서를 다 제출요구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이나 아니면 모부자 가정 이런 쪽에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인천시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실 사항을 봐야 되겠지만 보자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되는데요. 매점, 서점, 복사실, 우리은행, 식당해도 이것이 한 사람이 보면 은행 같은 경우도 505만원이면 월 42만원꼴입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월 420만원 받겠지. 저는 이것 보고 숫자가 하나 빠졌나 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제기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했더니만 오히려 그냥 명확하게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씨티은행 인출기 임대료 사항은 시금고가 씨티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농협이 대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사용하던 사람들의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CD기 하나만 설치하고 농협으로 교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제가 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민철기 학장님께서 새로 재신임을 받아서 당선드린 것 축하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경영입니다, 그렇죠? 경영이면 경영자로서의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될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현금인출기 같은 것을 빼고 나머지는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런데 입찰에….
제한입찰을 하고 있죠?
형식은 입찰을 거치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시죠?
회계과 재산과에서….
회계과 담당하시는 분 나오셨습니까?
회계과장 정연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죠. 제한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을….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금액밖에 안 나옵니까?
저희 대학교 건물 자체가 노후가 돼서 감정평가금액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생수가 몇 명이죠?
한 7,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여명이 쓰는 매점, 서점, 복사실, 은행, 식당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을 하는 것이고 영업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업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임대 아닙니까? 임대료잖아요, 월 얼마씩….
사용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임대료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임대를 할 때 어느 적정한 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건가요?
일단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그 기초금액보다 최상위 금액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식당 같은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경쟁자가 없었습니까?
지난 2006년까지는 경쟁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임대를 했었는데 거기에도 응찰자가 없어서 한 분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수의시담으로 수의계약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판기 부분은 빠졌습니다. 없습니까?
자판기는 후생복지위원회라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조….
학생복지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학생복지위원회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에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 응찰자가 1명인데 바로수의시담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두 번 정도 재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특성이 일반 중·고등학교처럼 급식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돈을 내고 이용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영업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 재공고를 낼 때마다 금액이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지는 거지. 그래서 3차에서 수의시담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식당은 금액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저희 식당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본관에 있는 식당은 학생후생복지위원회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임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인사부에 있는 그런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409㎡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 새로, 지난해에는 1,470만원을 연간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금년에는 1,649만3,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응찰자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사람은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용자수나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영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도록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적으로 따지고 영업적인 상황도 따져서 해야지 학교가 너무 그냥,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금인출기도 기계에 대한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면적이 아니고 이용자 숫자도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판기도 말씀을 했는데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식당도 하나 운영하고 자판기도 임대하고 그러면 그것이 기타수입으로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것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후생복지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독립채산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위원회에 임대를 하거나 이러십니까? 그런 것 전혀 없이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합니까?
공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임대료 내지는 여러 가지 기타잡수입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세입으로 오는 과정 내지는 산출식 또 법적 근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도 시간이고 하니 중식을 하는 동안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시고 그 자료를 검토하시고 나서 오후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자료를 먼저 요청하시고….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죠?
사용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임대료 받아서 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부분 중에 임대료를 받는 부분은 후생복지위원회 이외의 자에게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경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점 같은 경우 중학교 매점도 이렇게 안 받아요. 네? 자료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중학교 매점도 학교 매점도 이렇게 안 받습니다. 지금 7,000명이라고 했는데 또 식당 얼마 받습니까? 식대비.
저희가 학생들한테는 2,000원에서 3,000원 범위 내에서 받고….
정확히 얼마를 받느냐고요.
여러 가지 메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1,470만원 가지고….
아니, 이것은 2006년도 것이 1,47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670만원인가요?
금년도는 1,6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식당 운영이나 우리은행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은행도 4만 9,790원인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해 줄 때는….
아니, 그렇다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인천전문대학에서.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고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천전문대학 재산이 어디 재산입니까?
저희 시 소유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시 재산이면 운영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자료 보고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이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 크게 두세 가지로 대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표현이 임대료가 됐든 사용료가 됐든 은행 및 매점 기타 사인 내지는 제3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에 대한 산출근거와 또 산출로직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이것을 한 2~3년 걸쳐서 주시면 좋겠고 또 후생복지위원회는 어떤 범위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거기랑 사용료 징수 내지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또 어떤 근거로 거기는 사용료를 징수하는지 여부 등등….
임대계약은 4년치를 달라고 그러세요.
또 아까 말씀하신 임대계약서와 기왕에 나온 김에 김용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등등 해서….
임대계약서는 4년치요.
저희가 오후 2시에 속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빠르면 좋겠습니다. 13시경이면 위원님들 중식하시고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후에 좀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시간이 됐고 또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인천전문대학교결산승인의 건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검토자료에 보면 2006년도 불용액 비율이 7.5% 정도가 평균으로 나옵니다.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액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불용액도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7.5%라는 것이 평상적인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항목별로 보면 입시 및 연구관리에는 13.8%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분석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짜여지고 또 활용되지 못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특별히 긴축재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 때문에 많은 건지 그것을 누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다리는 동안 자료요청할까요?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이명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후생복지위원회의 관련자료에서 지난해에 자판기나 식당을 어떻게 운영했고 어느 정도 자판기는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얼마나 마이너스가 돼서 보전을 해 줬는지 하는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계속 계약사유, 허가조건 이것만 왔지 실제로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을 볼 수가 없거든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보기를 원하니까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온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이 안 와 가지고요.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누가 안 하십니까?
아니, 왜 불용이 생겼는지 간단하게도 답을 못 하시면 어떡해.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하십시오.
최종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죄송합니다. 사무국장 유재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보면 입시 및 연구관리의 집행잔액 불용액이 2,386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잔액하고 예산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학생과나 교무처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처리할 안건입니다만 2007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07년도 예산은….
입시 및 연구관리에서 2,700만원을 감액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2006년과 2007년도에 불용율이 높아지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학교행정이라는 업무가 사무처하고 교학처하고 분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인천전문대 식단가 내역이 임대입니까, 직영입니까? 식단가내역.
회계과장 정연용입니다.
김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식단가 내역.
가격표 중에 인천전문대 식단가 내역이라고 하는 맨 첫 장에 있는 것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이네?
네, 그렇습니다.
인문사회학부에서 하는 것은 위탁이고요?
그것은 사용승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생복지에서 하는 라면이 1,000원에 팔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해서 하는 것은 1,2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생복지에서 하는 것이 1,000원을 받는데 위탁해서 하는 것이 1,200원 받으면 단가가 맞을까요?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라면이라는 것도 품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볼 것 같으면 가격이 원가로, 거의 인천전문대 후생복지위에서 하는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현실화 가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육개장 2,000원, 카레라이스 1,800원, 참치김밥 1,200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탁해서 만약에 저질음식이 들어와 가지고 식중독이라도 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너무 낮습니다.
식단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에 있는 학생들하고 협의를 보고 학생들이 또 품질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남구청을 통해서 위생점검을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계약금액이 1,600 얼마였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200만원 정도 내는 거예요, 임대료를.
네, 사용료로. 맞습니다.
월 200만원 정도 내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손해나고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깎아주라고.
깎아주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재료가 들어올지 모른다 그것이에요. 깎아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런 가격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감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 또 학생들은 구내식당이라는 개념 때문에 일반 사계에서 하는 식당과 차별화된, 가격면에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이에요. 다른 대학의 자료도 함께 만들어 주세요. 다른 대학에서는 어떻게 받는지.
그것은 지금 현재 당장….
지금 당장이 아니고 차후에,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들어오는지 아주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분식이라는 음식의 특성상 너무 고가로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양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을 통해서 위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철저히 지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방학을 하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는 식당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식당 주인이 몇 년간 계약기간을 했습니까?
매회 2년씩 하고 있습니다.
매 2년씩 하는데 현재 하는 사람이 몇 년 했어요?
그 장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처음 하시고 계시고요. 작년까지는 인근에 있는 인천대학교하고 8미터 도로에 연속되어 있는 인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식당 업자가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할 때 요율 산식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법적 근거만 대부료 요율과 대부료 준용, 건물 산출기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율은 왜 안 주십니까, 그 산식을 주셔야죠.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대부료 요율이나 등등 따지다 보면 이렇게 싼 값으로 밖에 줄 수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항목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보니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28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조, 28조에도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각각의 일련번호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이 대상들은 몇조의 몇항에 의거해서 산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래서 연간 대부료가 얼마로 산정이 되었는지를 위원님들한테 주셔야죠.
산출 내용까지 말씀, 저는 근거만 말씀하셔서….
속기록 다시 펼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되고 지금 다시 계약을 하셨지요? 언제까지 입니까?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저희가 인사부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랐고요. 일부 올라간 부분도 있고.
자료가 있으면 불러보시죠. 매점부터.
인사부의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1,6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그 다음에 구내 서점은 43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체육관 매점은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을 농협회에다 한 것은 458만 3,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2007년 2월 5일자로 우리은행에서 농협으로 금고가 변경되면서 계약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매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서점은 떨어진 원인이 있습니까?
매점의 경우 인사부 식당같은 경우도 입찰공고를 해서 했었는데 2회까지 입찰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한 분이 안 계셔서 그 분과 수의시담을 해서 가격이 좀 조정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구내 서점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초금액보다 높게 입찰을 해서 최고가로 응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점은 더 내렸잖아요?
입찰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조정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최고 응찰한 것이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은요?
저희가 경쟁입찰을 거쳐서 최고가 765만원이, 최고를 써내서 그 분이 낙찰이 되어서 이것은 전자적 경보처리 장치라는 온비드에 의해서 입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와 관련해서, 복사실은 왜 작년 4월부터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운영했던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해약을 요구해서 해지를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일반경쟁하게 되어 있다고 여기 써 있는데요.
일반경쟁을 해서 연간 160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분이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나니까 운영을 못한다고 저희한테 2006년 3월 31일자 해약을 했습니다.
다시 경쟁을 할 수는 없었나요? 다시 내놓지 않고 바로 직영으로 하게 된 것을 어디서 회의를 거쳐서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몇 번을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할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8쪽에 보면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중에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660만원을 쓰시고 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까?
담당자가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아, 참.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5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이것은 법적 경비입니다. 직원 한 명당, 100명까지는 3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154명까지는 2만 5,000원해서 총 예산이 685만원인데 이것은 지출을 하고 25만원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전 직원에게 2만원, 3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에다 쓰셨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급성으로 나가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지. 봉급성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봉급성이 아니고요.
아니 왜 남았는지 그것만 딱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뭐에다 쓰셨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관장님이나 봄 가을로 체육대회 같은 것 그럴 때 쓰는 경비입니다.
몇 명한테 쓰신 것입니까?
교직원 전체 직원한테 쓰는 것입니다.
전체 한 번 체육대회 할 때 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입니까, 두 번 입니까?
봄 가을 2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라는데 그 액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무슨 행사에 어떻게 쓰셨나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인 데 답변을 좀.
제가 학교 업무를 잘 몰라서 여러 부분에서 잘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주로 식대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보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예비군 훈련 학생들한테 도시락 구입비로 600만원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원이 1,500명 정도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실시를 했는데요. 점심 때 중식으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비용입니다.
아이들 예상한 것과 똑같은 숫자로 해서 시행한 것입니까?
그것은 1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회 하고 안 받는 사람들은 처음에 사정이 있어서 몇 백명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06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 운용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신 세입에 관한 부분은 인천전문대학이 교육기관이면서도 인천광역시의 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에 걸쳐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헤아리셔서 학사운용과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인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경배 교학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전문대학 교학처장 김경배입니다.
기획예산처장이 외유중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약 7.9%인 19억 4,574만 1,000원이 증액된 266억 6,3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 예산서안 693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 입니다.
설명서 11쪽의 경상적 세외수입중 입학금과 수업료가 7억 3,948만 9,000원이 증액된 135억 7,7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증액분 12억 625만 1,000원이 추가된 130억 8,5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97쪽부터 719쪽 까지 사항별 설명서 15쪽부터 47쪽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14억 8,781만 4,000원이 증액된 257억 9,073만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관리운영비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6,425만 2,000원이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계상 되었는데, 교무과 부서운영수용비 등 6건 2,783만 6,000원 학생과 2건 59만 5,000원 감액, 증액분 100만원은 약품구입비이며, 유지보수비 123만 8,000원은 계약잔액으로 삭감하였고, 산학진흥과 8건 401만원 취업지원과 3건 38만 7,000원, 기획예산과는 6건 211만 3,000원, 총무과는 9건 2,340만 1,000원 예산절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8만 4,000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회계과 5건 96만 8,000원, 정보진흥원 3건 435만원, 도서관 2건 27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4쪽 예산서안 704쪽 여비 중 312만 4,000원을 예산 절감하여 3,8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6쪽 포상금 예산중 직원 영·유아 보육료 163만 8,000원은 예산절감, 성과상여금 48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7쪽 연금부담금 예산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 67조 규정에 의거 의료보험 부담금이 보수 인상분 및 요율변동분 4,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사항설명서 28쪽 관리운영비 중 사업예산 재료비 21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8쪽 예산서안 707쪽 학사관리 예산은 본예산 대비1억 1,060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3,309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교무과 자료유인비 등 11건 1,083만 7,000원 예산절감하고, 증액된 내용은 학적 및 성적 우편 발송료 추가분 400만원, 겸임 및 객원교원 초과강사료 중 책임강의가 142시수 늘어난 759시수를 반영하여 1억 1,7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쪽 예산서안 709쪽 입시 및 연구관리 예산은 본예산 대비 27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1억6,303만원으로 편성 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중 입시요강 제작비 27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쪽 예산서안 710
쪽~711쪽부설기관연구지원 예산은 본예산 대비 7,25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8,269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총무과 예비군운영수용비 등 7건 489만 6,000원 예산절감하고, 네트워크 유지정비료 등 5건 집행잔액 98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증액된 부분은 기술평가위원 수당 지급 7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중 예비군 훈련급량비 37만 5,000원 예산절감하고, 사업예산 중 대학 중장기 정보전략 계획수립 용역비 8,700만원을 증액하여 캠퍼스 재배치 및 학과 신설· 통·폐합 등 대학 환경변화와 대학종합정보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신기술로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쪽 및 예산서안 713쪽의 시설관리 예산은 본예산 대비 2,436만 8,000원이 감액된 5억8,747만 1,000원으로 편성 하였는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건물유지비 등 2건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8쪽 및 예산서안713쪽의 재산관리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1,170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8,8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억 8,000만원 중 자산취득비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사업예산은 4억 3,170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8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자산취득비 증액분인 산학진흥과의 특성화지원사업 초정밀 부품 설계 등 시스템 구축비 1억 8,000만원, 취업지원과 등 실험실습기자재 32종 구입비 2억 5,1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의 장학사업 예산은 9억 4,559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1,147만 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장학사업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시립대학의 위상정립과 학비부담에 따른 우수학생의 자퇴 및 휴학을 예방하기 위해 연간 입학금 및 성적 장학금 등 5천여 명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입학금을 2억 4,559만 3,000원 증액, 수업료를 7억원 증액하여 복지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사항별 설명서 46쪽의자원 및 기타경비 예산으로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4억 5,792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7,26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캠퍼스 재배치, 실습기자재구입 등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대학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년도 인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배 교학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은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247억 1,765만 1,000원보다 19억 4,574만원이 증액된 266억 6,339만 1,000원으로 7.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7억 3,948만 9,000원, 순세계 잉여금 12억 625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감액된 사업으로 대학홍보비 2,510만원, 난방 유류비 1,828만 2,000원, 건물유지비 2,436만 8,000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 등 경상적 경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 의료보험부담금 4,600만원, 겸임 및 객원교수 초과강사료 1억 1,744만원, 장학금 9억 4,559만 3,000원이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정보진흥원 대학중장기 정보전략 계획 용역비 8,700만원, 산학진흥과 특성화 지원사업 자산취득비 1억 8,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경상예산을 일률적으로 10%씩 감액하였으나 도서구입비 예산은 원활한 학사업무 추진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절약하는 면에서 10% 절감을 했는데 예비비는 왜 인상조치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47쪽이요.
기획예산처 과장님 어떤 분이세요? 사무국장님.
회계팀장 이연형입니다.
예비비 증액된 사유는 작년 12월 27일에 시전입금 15억을 교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금이 금년도에 넘어오면서 금년도 세출 수요가 학교 이전관계로 해서 시설투자 등을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예비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 홍보비나 대학홍보비, 도서구입비 등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인천전문대학이 21세기를 지향하는 대학으로 거듭 나려면 이러한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도서구입비 등은 재검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서구입비도 있지만 대학 홍보비도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난방비 같은 것이야 우리가 절약할 수 있지만 대학 홍보비도 깎으면 무엇으로 홍보합니까. 작년도에 홍보한 것이 충분했나요?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자료를 잠시 찾아보고.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작년도에 홍보를 했을 적에 이 홍보비가 과다해서 삭감을 한 것이니까.
그 관계는요, 사실 입시 홍보비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 수록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문사위원회 할 때도 일부 삭감된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학교 경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관리차원에서 10%씩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입시홍보관련 업무가 교무과에서 취급 담당하고 있으니까 교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교무과장입니다.
2006년도에 3억 4,000 정도 홍보비를 예산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예산 삭감을 해서 2억 5,0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삭감을 하는데 있어서 대학 홍보비나 아니면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삭감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것이 바로 인천전문대가 전문대 학생들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대학을 홍보해야 다른 데서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재검토해서 홍보는 저희 학교가 명품 인천도시로서 말씀을 하듯이 저희 인천전문대학도 시립대학으로서 다시한번 재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해서 다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해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예산을 짤 때 너무나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보육료 예산도 10% 삭감이 됩니까, 보육료 지원하는 것?
그것은 아니지요.
아닌 데도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비도 그렇고 또 대학 홍보비도 작년에 삭감이 돼서 굉장히 전문대학측으로서는 참 문제가 되는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 10%를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예산을 짜왔어요.
그런데 지금 검토하면 오늘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는데 지금 검토하시면 언제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음이라도 재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재검토를 해서 언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산삭감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사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도서구입비이라든지 그래서….
학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 와서, 그런 것을 살려두고 와서 여기 와서 호소를 하고 그대로 가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10% 다 자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요청을 하셔야죠. 언제 재검토해서 언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잘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에서 집행해도 되죠?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인천전문대학교에서 저희 문사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받고자 온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 짜는데 15쪽부터 39쪽까지 경상경비 일률적으로 10%씩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절감하는 차원이 꼭 10%라고 정해진 겁니까? 그 규정이 있는 겁니까?
시에서 아마….
시에서 지침이 10%.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나 김용근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도 줄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육비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 같은 것도 줄 정도면 지난해 홍보비를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삭감을 할 정도라면 그럴 정도라면 예산편성이 어제 오늘 하는 일도 아니실 텐데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네요. 이렇게 해 놓고 저희 문사위원회 와서 추경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으로부터 정회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인천전문대학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도중에 예산절감과 관련한 일률적인 10% 삭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의 절차나 내용상의 측면에 있어서 시로부터 내려오는 행정지침에 대해서 인천전문대학이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지난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와 또 고민을 한 끝에 도서비랄지 대학홍보비랄지 정말 갑론을박이 거듭되다가 인천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요구한 예산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해 가지고 오고 또 그것에 대한 답변 역시도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또 불성실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전문대 학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를 듣고 다음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입니다.
우선 인천전문대학의 학사행정, 교무 모든 총괄, 인사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학장으로서 오늘 시의회 문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저희 대학 행정실무 관계자들이나 이런 데서 시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대학 실무자들이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점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불성실하고 미흡한 답변자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돌아가서 실무자들을 질책하면서 다시 한 번 이러한 과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2007학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일부 아까 홍보비라든가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외람되지만 이 자리에서 시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해 줄 것을 계수조정을 해서 증감을 해 주시면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학교업무를 총괄하는 인천전문대학 학장으로서 오늘 여러 문사위원님들한테 불만족스러운 답변 자료가 되고 미흡한 자료준비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는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돌아가서 대학 구성원들하고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총론에 있어서는 학장님의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100%, 120%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통과를 해 드리기는 어렵고 또 특히나 도서구입비랄지 몇몇 항목에 있어서는 인천전문대학측의 책임 있는 실무적인 미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의사일정 제3항은 잠시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인천전문대학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귀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종귀 의원님 나오셔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의 목적은 인천광역시의 시사편찬과 시정 자료수집·보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의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조사연구 업무를 시청 문화예술과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연구원의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사항과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 시사편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있는 논의를 펼쳐 주셔서 앞으로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문화예술과 내 지방계약직 공무원이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정하고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열람·복사 및 간행물 배부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시사편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에 2명의 연구원을 두도록 하고 연구원의 채용규정과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사항과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하고자할 때는 사전에 폐기목록과 주요내용 등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이관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 간행물 발간 시 각 1부를 시사편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안 제7조제1항은 위원회에 2명의 연구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문화예술과 내 6급 정원 1명, 7급 정원 1명을 감축하고 계약직 “나”급 1명, “다”급 1명을 2003년 4월 11일부터 채용하여 시사편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연구원 정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으로써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사료의 수집, 보존과 정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구 및 유관기관 또는 공공법인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군·구 및 유관기관 또는 공공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것만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시·군·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사무 또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모든 유관기관과 공공법인에게 발간자료의 송부 의무를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이므로 시장님을 대신하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검토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들에게 참 좋은 시사편찬의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는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신설에 있어서는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시사편찬을 주 업무로 하는 공무원 2명 계약직 다급, 나급 2명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두 분이 공무원 정원에 포함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있는 것처럼 시사편찬위원회에 2명을 더 추가하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사편찬위원회는 공조직이 아닌 위원회 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판단하면 위원님들에게 저희 국에서 말씀을 드려서 부족한 인력을 2명을 더 확보하는 측면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하나의 제가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공무원으로 임용된 계약직 나급, 다급 2명이 시사편찬을 하는데 시사편찬위원회에 소속은 돼 있지 않지만 시사편찬위원회의 일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이상 인력이 사실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 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향후에 시사편찬이라든가 더 많은 업무량이 증가가 될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향후에 시사편찬위원회의 조직은 별도로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한 사무실이 구성되면 운영요원이라든가 또 시사편찬위원회를 돕는 자문관 또 공무원을 도울 수 있는 전문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해서 제7조에 대해서는 이미 공무원으로 2명은 계약직이지만 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해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증감에 의해서 2003년도에 연구원으로 시사편찬전문위원으로 있던 분들을 공무원으로 다급과 나급으로 채용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본 조항은 시에서는 요구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13조에 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송부에 있어서 2항의 하단부에 간행물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군·구 및 유관기관 또는 공공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유관기관 또는 공공법인은 귀속을 받는 기관에서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조례로써 귀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이 조항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역사적 사업들을 많이 벌입니다. 개항 당시의 고증을 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모르게 부족한 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기초 내지는 바탕 자체가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향토사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역사를 연구하셨던 분이라기보다는 문학을 하셨던 분들이 대다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사학자 중심으로 돼 있는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또 인천시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본인들의 목소리 내지는 조언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사편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사편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광의의 문제로 볼 때 우리의 정체성 부분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를 함에 있어서 쟁점사항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제13조제2항에 공공법인이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권한의무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취약할 수 있지만 군·구, 유관기관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12조제2항, 제3항에 나오는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의 장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을 삭제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공공법인이 남아 있는 것이고 제7조의 연구원은 지금 보니까 2003년도 9월 22일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외형상으로는 연구원이라 하지 않더라도 계약직 2명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결국은 그 당시에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시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인천시 역사자료관이 시장님실이 폐쇄되고 거기를 역사자료관으로 활용하면서 시사편찬을 주로 하는 사무공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행정기관의 공공건물 공유재산을 관리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 공무원으로 계약직으로 변경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승계해서 이어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때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거나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만 신분상의, 어떠한 신분상의 자기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요.
그분들이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법적근거도 인천광역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의해서 된 거죠?
그리고 현재 인원도 두 분인 거죠?
그분들의 호칭도 연구원인 거죠?
편의상 저희들이 연구관, 연구원으로 하는데 관은 5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연구원으로 호칭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7조의 존폐여부와는 관계없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양태나 지금 현상 자체가 제7조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기 때문에 제7조가 불비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꿔서말하면 제7조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부담이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7조가 있으면 2명을 더 채용해서 일용직으로 연구원으로 그냥 일반인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잠깐만요. 2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2명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원을 정하지 말고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둘 수 있다 하시면 나중에 1명이라도 필요할 때에 저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만 채용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양심을 가지고 일의 증가가 없을 때에는 채용을 하지 않고 조례에 근거 둔다고 하면 저로서는 굉장히 업무적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에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논의의 효율을 위해서 쟁점사항만 정리를 하시고 처리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시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2명의 연구원을 둔다를 시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와 제13조제2항의 위원회는 사료의 수집·보존 및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구 및 유관기관 또는 공공법인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군·구 및 유관기관 또는 공공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를 위원회는 사료의 수집·보존 및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군·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근·이은석의원외8인발의)

(16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근, 이은석 의원님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건과 시책을 마련하고 체육지도자의 신분을 보장하며 아울러 시에서 건립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 제20조에서 공공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및 계산 국민센터를 제2조 정의 별표1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인천광역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및 국민체육시설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여건과 시책을 마련하고 체육지도자의 신분을 보장하며, 시에서 건립한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안 제20조,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신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은 시립 다목적 운동장 란 다음에 인천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란과 인천광역시계산체육센터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인천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및 국민체육센터 설치·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및 국민체육센터 설치·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위탁관리운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으로 먼저 안 제20조,?사회체육 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변경 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6호에 의거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 또는 징계에 의하여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체육지도자의 배치현황과 신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별표1은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란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란 및 계산국민체육센터란을 신설하는 사항이나, 별표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별표3 (체육시설 이용 사용료), 별표6 (체육시설 방송사용료), 별표8 (부속시설 사용료)도 동시에 개정하여 사용료 등의 징수근거를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0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부칙 제2항은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안 부칙 제3항은 ‘이 조례 시행 전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이용에 관한 조례에?는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용된 자치법 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협약이 체결된 기관을 위탁관리기관으로 본다.?를?체결된 위탁관리 운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및 국민체육센터는 경영상의 능률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조례가 폐지될 경우 회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문 제점 여부와 향후 시설의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의원발의이고 문사위 소관인 만큼 관광체육국장님의 검토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체계를 변경해서 사실은 저희가 먼저 발의를 하고 했어야 될텐데 우리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께서 먼저 저희 집행부의 일을 덜어 주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도자의 배치 현황과 신분은 지도자 배치는 법률에 의해서 수영장과, 에어로빅장, 체력 단련장에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의 채용기준 같은 것은 각 시설에 규칙 등에 공무원의 채용기준이나 이런 것을 준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같이 그렇게 홀대하는 일이나 여태까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를 통해서 체육지도자들에게 좋은 신분 보장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은 시립수영장이 5명, 삼산체육관에 17명, 계산체육센터의 15명, 올림픽기념관 5명 등 총 4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영장 면적이 4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2명 이하는 한 명으로 또한 에어로빅장과 체력단련장은 3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이하는 1명 초과는 2명으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본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림픽과 계산센터의 경우에도 기존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징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상 내부결재를 통해서 기존 요금표를 적용하여 계속 징수할 예정으로 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그대로 이어서 사용료 징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체육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된 마당에 독립채산제는 사실상 무의미 합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독립채산제 적용으로 협약되었지만 금년 말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절차를 바꾸어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와 같은 체제로 변형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은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저희 집행부의 일을 미리 이렇게 알아서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회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신분을 보장한다 하는 데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 되어 있는 상태는 각 시설별로.
42명에 대해서만.
네, 다 인건비는 전부 책정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채용하고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에요?
그것은 연 수별로 틀리기 때문에 자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설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도 더 체육지도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원하셨던 것은 아닌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26조 제2항에 직장은 장은 하고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 고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형의 선고나 징계에 의해서 면직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령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꼭 시행령이 조례의 상위법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되어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나요?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법으로 한 것을 우리 조례로 더욱 강화시켜서 지켜라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저희가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를러스 알파가 있어서 이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선언적 규정을 담는 것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조례에서 한번더 강조하는 의미로 20조의….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림픽국민생활 같은 경우에 지금 위탁되어 있잖아요. 체육회에 2008년 12월까지 그런데 체육회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독립채산제는 검토를 해서 변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오늘 통과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시행은 하지만 예산편성이나 모든 과정이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정산을 끝내고 발효는 되었지만 이 올림픽기념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변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달아야 되지 않을 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체육회가 이것을 위탁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죠, 정확하게?
어차피 캘린더 이어가 되었든 회계연도가 되었든 회계연도 중간에 시작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이미 체육회가 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을 했었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을 했었을 경우에는 조례에 명문화해서 독립채산제를 예외 규정으로 인정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법적인 지위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공공성을 띈 기관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때 독립채산제를 굳이 체육회에만 적용할 이유가 있겠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올림픽국민생활체육관이 경상수지가 굉장히 악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회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아마 그 분들이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올 여름에 여러 가지 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서너 달 정도 운영을 못하면 그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가 되어서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5개월 이상 급여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올해 안에 라도 이것을 같이 시행시기를 잡아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먼저 독립채산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악화되어서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가 지금 버겁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사실상 그동안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적자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흑자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다음달부터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입주가 된다면 경영은 정상화 될 것인데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 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그 문제와 별개로 정상화 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적자를 보지 않고 흑자경영을 했었기 때문에 흑자경영을 한 기금을 비축을 해놨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금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문제는 제가 오늘 이 의원님을 통해서 처음 곤란한 얘기 들은 것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독립채산제로서 급여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육회 기금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급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 의원님 말씀대로 독립채산제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도 상관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도 체육회와 똑같은 체육회 다른 시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독립채산은 가급적 빨리 저희들이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회계연도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 의견에 존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자료를 정확하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급여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압박한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제가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선행된다고 하면 내년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독립채산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법 공포와 동시에 독립채산제는 해소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하고 계산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는 물가대책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체육회로 가도 그것은 계속 이어진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부담을 주는 그런 것하고 공공성을 띤 요금은 물가대책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바뀌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그 부분을 할 때에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폭의 조정같은 것은 거기서 조정해서 타당성 있게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 조례가 통과하면 일단 금년말까지는 가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에도 조정이 필요하면 하고 금년에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하여튼 금년은 그대로 갈 것입니다.
사용료 같은 것은 다 그대로 가고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조례 시행과 공시에 인천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및 국민체육센터설치·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로 하고 안 부칙 제3항으로 협약이 체결된 기간을 위탁관리 기간으로 본다를 체결된 위탁관리 운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자구 수정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이낳은세계적영웅유산계승촉구건의안(오흥철의원외23인발의)

의사일정 제6항 세계적 유산계승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의원입니다.
인천이 낳은 세계적 영웅 김영옥 유산계승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은 6.25 전쟁당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고 오늘날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구축하게 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도시로서 제57주년 6.25를 맞이하여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인천이 낳은 영웅을 발굴하여 그들의 애국심과 유산을 계승하고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상대대로 인천에서 살다 미국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이 김영옥은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워 전쟁 영웅으로 칭송되었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인도주의자 였던 김영옥의 위대한 삶의 정신과 유산을 계승하여 후세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기념관을 건립을 비롯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이 낳은 세계적 영웅 유산계승 촉구에 대한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촉구 건의안
김영옥은 조상대대로 인천에서 살다 일제의 강점에 대항하여 미국으로 망명해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김순권 선생의 아들이자 미국 군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워 전쟁영웅으로 칭송되고 있다.
1972년 대령으로 전역한 후 2005년 작고할 때까지 빈민 고아 노인과 입양아 장애인 청소년 가정폭력피해 여성과 인종차별 철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인도주의와 사회봉사를 실천해 왔다.
또한 노은리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 위원으로 활동을 하였고 생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은 지난 2월 일본정부에게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등 잘못된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김영옥의 삶은 대외적으로 한국인의 기상을 각인시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각종 훈장과 포상으로 평가를 받아 왔으나 정작 그의 부친 김순권의 고향이자 영혼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인천은 그의 업적에 대한 조명과 평가가 없었다. 우리 인천은 6.25 전쟁당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고 오늘날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구축하게 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호국간성의 도시이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세계도시엑스포 및 아시안게임 유치등으로 명실상부하게 동북아의 관문이자 허브도시로 발돋음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김영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그의 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인천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후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은 진정한 명품도시를 구축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국적을 초월했던 인도주의자 김영옥에 고귀한 군인정신과 봉사정신 애국심 등 고인의 업적을 조명하여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세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건립중인 한국 이민사 박물관과 연결 기념관 건립과 명예시민증 수여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인천광역시에 건의한다.
2007년 7월 2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
부디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이 지나 7월인데 요사이 국가관이나 정체성이 아주 혼미스러운 이런 시기에 뜻깊은 일을 하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김영옥님의 세계적인 영웅이라는 것은 이 분이 미국에서 영웅으로 불리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영웅으로 부른 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최고 무공훈장을 받은 이런 외국에서의 그런 영웅입니다.
인천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이민사 박물관내에 어떤 것을 필요로 해서….
이민사 박물관에 이 분들의 유품이나 유족들이 기증을 해서 거기에 전시를 하기로 약속이 된 그런 상태이고 또한 나가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인물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찾아서 우리 후세에 대해서 인천에서 이러한 훌륭한 분이 계셨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큰 맥락이 또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김영옥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문화 예술분야 교육분야에도 인천을 빛내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그게 우리 인천의 어떤 후세들한테 교육적으로나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흥철 위원님 좋은 분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김용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도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6.25가 6월이 지나서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촉구결의안을 하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빈민, 고아, 노인, 입양아, 장애인,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인종차별 철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인도주의와 사회봉사를 했다 하는 것이 그냥 말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알아야 촉구도 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촉구결의안보다는 글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촉구건의안보다는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인천을 빛낸 사람들을 저희들이 발굴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 나오신 대로 이민사박물관에 이분을 그렇게 넣고 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촉구건의안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회가 이 영웅을 한다면 위원들이 다 잘 모르고 가는 사람들 잘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같이 붙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는 것이 책 한 권으로는 제가 다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조금 연구검토할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질의·답변 순서보다 토론순서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또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인천을 빛낸 인천에 훌륭하신 분들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데 여기인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디인지 또 그 지역에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그것은 부친인 김순권 씨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강점기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영옥 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2세로서 전쟁에 참여를 해서 정말 유색인종으로써 이렇게 전공을 세우기까지 인종적인 차별이라든가 모든 것을 넘어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뛰어나고 한국사람이라는 그런 면을 많이 부각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무공훈장을 국가에서 수여받을 수 있을 만큼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아, 대한민국에 또 그 부친이 인천에서 태어난 사람, 김영옥 씨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친이 태어났는데 그분도 역시 혈족인지라 인천에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자꾸 알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런 건의안을 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료 같은 것, 이민사박물관에 자료 같은 것이 혹시 수집된 게 있으면 몇 점 정도 됩니까?
본인이 소장하던 소장품을 전부 다 이민사박물관에 기증을 해 가지고 전시를 할 그런….
아직은….
이것이 지어져야 하니까.
대략 몇 점이나 된다고 그래요?
몇 점이라고까지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의 유품이라든가 본인이 쓰던 모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민사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한 룸을 채울 정도는 되겠죠.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특별한, 후세가 존경할 만한 분들은 많이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또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의회가, 의원이란 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극 나서야 돼요. 적극 나서서 추천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많은 시민들이 동감하고 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작은 항상 미약하지만 나중에 정말 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이낳은세계적영웅김영옥유산계승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잡혀 있던 2007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동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잡혀있어서 아까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게 검토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몇몇 사안에 대해서 인천전문대학의 책임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원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미비해서 보류했다가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민철기 학장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입니다.
앞서서 잠깐 얘기했듯이 오늘 공교롭게 저희 대학 기획예산처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이 공무로 해외출장 중인 바람에 자료나 답변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원만하게 준비를 못 하고 불성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문사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철기 학장님 말씀잘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올해 추경이 1회말고 정리추경이 더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는 전제하에 정리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게 애정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의 일괄적인 방침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자세보다는 대학에서 좀더 전략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인천전문대학 안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쪽에 용역비8,700만원이 있는데요. 원가계산서를 주셨습니다. 애들 쓰셨는데요.
여기 보면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4,280만원 정도 되는데 구성비의 49%를 차지한다고 돼 있는데 특급, 고급, 중급기술자는 몇 명씩 포진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보진흥팀장 황치성입니다.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는 과학기술부 공고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거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출하셨는데 이것이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기술자가 1명입니까, 2명입니까? 몇 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요.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부 다 한 분입니까? 1명에 대한 인건비요?
각각 1명씩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세 분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명시가 여기에 없어서, 몇 명이라는 것이 없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맨데이맴먼트 개념으로 한 거죠?
정부 품셈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용역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앞으로 캠퍼스 배치와 관련해서 대학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런 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학교 내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전문가가 더러는 필요하겠죠.
그러면 산학연구단체를 구성해서 그 예산으로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천대 졸업하는 학생 내지는 대학원생 또 전문대생들을 같이 보강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계획수립을 하면 더 멋있고 잘 됩니다.
그렇다고 시간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학문적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조차도 이런 것을 용역주고 대학이 그렇게 편하게 가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결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신 처장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15년에서 20년씩 경험되신 분들인데 15년, 20년 전이야 액수도 얼마 안 됐고 업무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액수도 많아지고 업무도 상당히 다양화, 고단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고 공부해 가지고 오신 것 보면 우리 위원들은 진짜 비전문가예요. 그런 하찮은 답변도 못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울분 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학장님이 얼마나 갑갑하시겠습니까?
정말 솔직히 내가 이런 말씀을 존경하는 교수님들 앞에 드리기는 죄송한데 부끄럽고 창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회가.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말씀을 드리건대 학교에서 욕심을 가지세요, 예산에 대해서. 그 욕심은 내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기자재를 좋은 것 사서 학생들을 가리킬 테니 위원님들 해 달라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많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네트워크, 서버, 전자결재, 고속레이저 유지 정비료가 있는데 이것 이미 월초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실무자 한번 나와 보세요.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승강기 유지비는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봐 가지고 892만7,000원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산출기초, 물가정보지에 있는 승강기 유지보수 단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입찰을 보면 85% 내지 87%에서 낙찰이 됩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이라 함은 모든 것이 다 기준이 되고 다 남이 선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부터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물가정보지요? 왜 그것만 믿어요? 사회현상을 믿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보수업체가 뭘 유지보수를 하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관계를 해서 아, 이녀석들은 이렇게 하는 구나 저 녀석들은 저렇게 하는 구나 입찰할 적에도 그렇게 하세요. 승강기 유지보수요? 지판이 1,000개가 넘는 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하는데 도 아주 상당한 경지에 있지 않으면 엉뚱한 녀석이 들어오면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 관리예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그런 유지보수자들이 &#55118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서 내놔야 되는데 지금 하시면 물가정보지 보고 아주 편하게 예산편성해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지만 저희가 사양이라고 그래서 조건을 겁니다.
잠깐만 조건을 거는데 이렇게 예산이 미스가 난다는 것은 예산을 널널하게 세운 거죠.
그것은 현실하고 조금….
당초 1,500만원에서 890만원으로 됐다는 것은 이것은 물가정보지하고 상당히….
현실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덤핑은 아니지만 중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일반업체 하고 견적을 받아봤냐 이것이죠, 여러 업체하고.
견적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견적보다도 저희가 신뢰하는 것은 우선 공무원 입장에서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는 확실히 해서 물가정보지나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잠깐만요. 그것은 아는데 더 과학적으로 예산은 실무자가, 물가정보지는 누가 하는 거죠? 중앙정부의 공무원들 내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표준삼으라는 것뿐이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 가지고 세상이 바뀌어 지겠어요? 그런 식으로는 지금 죄송하지만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사무관입니다. 행정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요?
그런 식의 예산편성은 지금 임용된 공무원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부터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라는 테두리는 다른 예산편성보다는 다른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지표가 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물론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 보면 행정의 기본적인 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틀린 것만은 아닌데 또 그것과 현실이 가져다 주는 괴리감이 클 경우에는 또 저희 감독기관에서 볼 때는 정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조하셔서 업무하시는 데 정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민철기 학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전원이 아주 이번 예산, 마구잡이 예산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마구잡이식 예산편성이 된 데 대해서 학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실무자들이 기존 관습적인 관례의 타성이 붙어 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누가 했습니까?
예산편성은 각 과, 처, 부라든가 다 수렴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장 징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학장님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사위원회에 예산이 온다면 기획예산처장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일단 총괄적으로….
학장님, 기획예산처장 징계하실 생각 없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돌아가서 세부적인 것을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것 만약에 징계처리 안 한다면 내년도 예산 인천전문대학 못 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학장님이 직접 챙기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차피 마지막 결재권자는 저니까 총괄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책임을 지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 주셔도 좋은데 기획예산처장 어떻게 하실 건지 구두로 나중에 서면이든 문서든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그것을 학장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돌아가서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하고 집약되는 과정이 어떻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고 거기에 기존 타성이나 관습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좀 도외시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징계가 되지 않는다면 학장님께서 이 예산이 지금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징계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인사조치 해야죠. 하실 겁니까?
돌아가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이것 먼젓번에 문사위원회에서 예산 세울 적에 적어도 상의해 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무슨 21세기를 도약하는 전문대가 되겠습니까? 이것 시 재산 아니세요?
그렇다면 학장님께서 이런 마구잡이식 예산 만드는 당사자는 징계를 줘야죠.
하여간 학장님의 결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산학진흥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특성화 지원사업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15억이 국비로 내려오고 그중에 12%인 1억 8,000만원을 매칭펀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비가 15억이나 왔기 때문에 12%인 1억 8,000만원만 시비로 붙이면 저희가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깎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데요.
국비 또한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 또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하게 볼 때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절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컴퓨터 애니메이션과에서 LCD TV를 구입하는데 물론 고성능의 좋은 제품을 사야 되겠습니다. 620만원짜리 LCD TV를 사면 사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우선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LCD TV를 620만원짜리를 구매하면 그 사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산학협력처장 홍선표입니다.
사양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다른 것을 구입한 예로 볼 적에 620만원이라고 한다면 PDP, 여기 왔네요.
LCD TV 하나인데 이것은 3D 영상작업효과를 실제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존 시판되고 있는 LCD TV하고 다릅니까?
상당히 사이즈가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냐 이것이죠.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60인치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데 물론 고화질의 아주 넓은 것이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어떻습니까? 60인치 이상이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그것은 애니메이션과에서 검토가 돼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전체를 보면서 프로젝트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프로젝트 화면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보통 프로젝트를 쓰게 되는데 프로젝트를 쓰면 애니메이션과에서 요구하는 세세한 동영상 움직임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는 가능한 LCD TV를 큰 것으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아마 LCD TV 같은 경우는 몇 인치, 몇 인치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저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 말고 또 그 옆에 보면 공연예술에서 오디오 세트가 1,600만원짜리거든요. 이것은 어떤 스펙의 제품을 사려고 1,600만원짜리 오디오를 구입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디오용 콘솔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에서 쓰는 컨퍼런트 오디오 세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디오 세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품이 아니고요. 스피커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는 CD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DVD 등등까지 다 포함이 된….
물론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제가 사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에서 1,600만원짜리 오디오 세트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예를 들자면 진공관 앰플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스피커를 사는 겁니까?
진공관 램프는 아니고요. 스피커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피커 쪽에서, 1,600만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가격입니다만 또 스피커가 상당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받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15억의 국비가 내려오고 1억 8,000만원이 붙으니까 16억 8,000만원의 자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물론 아주 필요 최소한만을 살 수 있지만 돈이 넉넉해지면 기왕에 사는 것 조금 오버해서 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깎을 의사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없습니다만 미시적으로 볼 때 교육예산들이 너무 약간은 헤프게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구매하고자 하는 사양의 것들과 예가와 또 나중에 구매하게 되면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 얼마에 구매하셨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인천전문대학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인천전문대학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입·세출 각각 266억 6,339만 1,000원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자 노력하신 민철기 학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들과 대학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상 끝에 이렇게 결과가 탄생을 했는데 이 결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 염두해 주시고 다음 안건 때에는 보다 달라진 모습으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157회 제1차 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제157회 제1차 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 기간 동안 장시간 여러 가지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시느라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인천전문대학)
학장 민철기
교학처장 김경배
산학협력처장 홍선표
사무국장 유제명
총무과장 이덕구
회계과장 정연용
교무과장 박승진
회계담당 이연형
정보진흥담당 황치성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변천수
문화예술과장 권용철
관광진흥과장 조동암
체육진흥과장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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