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7회 [정례회] 9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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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9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인천대학교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2. 2007년도인천대학교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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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2항 2007년도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인천대학교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인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백인석입니다.
먼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김용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 설명서와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6,000만원을 포함하여 502억 2,4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7억 6,200만원을 더 징수한 509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40억 7.9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인 잉여금은 69억 7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명시이월 28억 5,300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40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 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501억 6,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502억 2,400만원으로 586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15억 6,100백만 원을 수납하였고,총수납액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 5억 7,500만 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509억 8,600만 원이며, 76억 9,2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 내역은 신입생의 타대
학 이중합격으로 인한 입학 포기자와 재학생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액 5억7,400만 원
과, 공유재산임대료 연체료 계산착오 2,010원
동북아통상대 특성화사업회계로 반환한 공공예금 이자 377,010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5억 8,9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4억 6,000원 과년도수입 65억5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 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01억 6,400만원이며 예산성립후 증가된 전년도 이월사업비 6,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02억 2,400만원으로, 이중 440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대학정보시스템 개발비 25억, 연구정보시스템 개발비 2억 6,700만원 연구정보시스템 서버구입 8천,6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32억 9,1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예산 성립후 증감액 6,000만원은 명시이월로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6 쪽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내역입니다.
2006년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은 69억 700만원이 발생하여 28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40억 5,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현년도에는 채무상환액이 없기 때문에 잉금 잔액 그대로 6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 쪽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15억 1,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공유재산 임대료와 수업료 및 입학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214억 9,900백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등록금 등 과오납 반환액 5억 7,5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09억 2,300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5억 8,900만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액으로 다음연도의 과년도수입 항목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371억 6,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00억 6,200만원이 수납되었고 8천 6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 71억 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48억 6,200만원 - 전년도 이월사업비 6,000만원 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4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고 잡수입에서는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기타 수입 등으로 8억 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7,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6,000만원의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과년도 미수납분 65억 5,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 사유로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변상금, 과년도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립화 이전부터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납부 능력부족으로 체납액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 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괄 현황은 앞서 보고드렸는 바 생략하고, 세항별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교운영의 관리운영비는 대학교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로 예산현액 273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8억 7,600만원으로 4억 7,9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다.
불용의 주된 사유는 교원 및 교직원 등의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비 집행잔액과 각 행정부서의 운영경비,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의 집행잔액 입니다
12 쪽의 하단 학사관리는 대학 및 대학원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현액은 32억 6,400만원이며 이중 31억 5,100만원이 집행되어 1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시간강사료, 학사운영 관련 경비, 학술 및 학생교류 사업, 교원 국외출장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 쪽 입시 및 연구관리입니다.
입시 및 연구관리는 입시와 관련된 경비로서
예산현액 6억 2,800만원에서 6억 800만원이 집행되어 1천 900만원 불용으로, 이는 학부 및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관련 제반 홍보비용과 각종 입시행사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15쪽 부설기관 연구지원경비는 학산도서관 관리와 전산과, 시민대학, 어학원 등 부설기관 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예산현액 41억 8,100만원에서 15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대학정보시스템 개발비 25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캠퍼스 전산망 등 전산관련 유지 보수 계약 낙찰차액, 도서관, 어학원 및 시민대학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중국학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외빈초청 여비 등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18쪽 시설관리입니다.
시설관리는 학생회관,이공관,대학원 등 전기 및 배관공사, 보일러교체 등 노후 시설물 교체에 따른 시설비와 대학내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예산현액은 11억 8,800만원으로 11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건물경비 등 유지보수와 시설공사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쪽 재산관리로서, 대학교의 각종 재산을 취득 관리하기 위한 제경비로 예산현액 42억 4,400만원에서 36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구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서버구입비 3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읍니다
이는 대부분이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교육용기자재, 도서구입에 따른 계약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22쪽 장학사업입니다.
장학사업은 성적우수학생과 가계곤란 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보상적 경비로서 예산액 36억 7,900만원에서 34억 5,2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2,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세출의 마지막으로 23쪽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각종 교육용 실험실습기자재 등의 구입을 위하여 차입한 제7차 와 제11차 IBRD 차관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에 2억 4,800만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25쪽 예비비는 예비비와 대학발전기금 및 교육청 전출금, 등록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54억 3,200만원에서 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억 9,0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내용으로는 예비비 전액인 16억 4,100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대금 시전출금 미 정산분 4억 4,500만원과 자퇴학생의 등록금 반환에 따른 집행 잔액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26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은 해당 없으며 27쪽 계속비 집행내역 및 예비비 집행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대학정보시스탬 개발비 25억원이 정리추경에서 추가 증액됨에 따라 용역발주가 지연되어 2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연구정보시스템 개발비 2억 6,700만원 서버구입비 8,600만원이 시스템 개발기간 공기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8쪽 채무부담행위 내역, 29쪽 기금결산보고서는 우리대학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쪽 채권현재액보고서, 31쪽 채무결산보고서, 3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34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경쟁력 있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헌신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저희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발전되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인천대학교 결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이 예산현액 502억 2,436만 2,000원, 징수결정액이 586억 7,844만 5,490원이며 수납총액은 515억 6,172만 6,650원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501억 6,436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02억 2,43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40억 7,915만 3,3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8억 5,352만원, 불용액은 32억 9,168만 8,650원으로서 전년도 불용율 7.9%보다 1.4% 감소된 6.5% 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대학교의 총예산 규모는 특별회계와 함께 국립대학교 비국고 회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기성회계를 합하여 677억 5,4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443억 3,830만원(65.2%), 기성회계는 233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의 주요내역 중 미수납액 76억 589만 1,060원의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5억 8,929만 3,400원, 공유재산 변상금 4억 6,085만 9,410원, 과년도 미수납액 66억 4,185만 3,300원 입니다.
미수납사유가 경기침체 및 영세민의 납부능
력부족으로 미수납율이 공유재산 임대료 35.8%, 변상금 86%, 과년도 미수납분 96.2%가 발생 되었는 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과 과년도 미수납액 중 8,611만 5,050원이 결손 처분된 사유와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년도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대학정보시스템 개발비 25억원, 연구정보시스템 개발비 2억 6,750만원, 연구정보시스템 서버 8,6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공기부족과 시스템 개발기간 부족으로 용역발주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주요 내용 중 설명서 16쪽 어학원 키즈캠프 운영비 예산액 3억 6,000만원중 2억 9,44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557만 3,000원으로 18.2%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으며, 설명서 11쪽의 일반운영비 15%, 12쪽의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험료 및 교직원 부조 급여금 25%, 17쪽의 일반보상금 어린이 영어캠프 급량비 및 체험학습비 등 16%, 20쪽의 자산취득비 중 외국학술 지 전자입찰 등 도서구입비 등은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인천대학교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종귀 위원님.
최종귀 위원입니다. 2005년도 불용액이 안 나와 있는데 2005년도 불용액이 얼마인가 자료를 주시고,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아직도 계속 여러 가지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체납이 조금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번에 한 8,600만원 정도를 시효결손으로 인해서 체납을 해소했고 지금 독려 중에 있으며 무재산자라든가 그리고 거주 불명자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불납결손 처리도 하고 징수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지만 납세 태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화지구 개발하면서 인천대가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체납이라는 것이 내려는 의욕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나마 체납액이 정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리 할 부분이 많겠네요?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지방세 체납액에 준해서 어차피 못 받는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행법으로 해서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조회해서 없으면 과감하게 결손하고 말아야죠. 결손 한 이후라도 재산을 조회해서 나오면 다시 부활할 수 있으니까 결손처분도 병행하면서 체납액도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처리를 해서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4쪽에 보면 액수는 2,010원입니다. 그렇지만 임대료 연체료 계산착오로 인한 반환금 2,010원은 뭡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23쪽을 먼저….
공유재산의 연체료를 계산하는데 착오계산이 됐습니다.
글쎄요. 거기 그렇게 써 있는데 착오계산을 누가 한 겁니까? 대학 결산에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잘못한 건가요?
직원이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결산서에까지는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장학금 집행잔액 불용액이 2억 2,6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1억 8,890만 2,000원 부족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불용액 장학금이 2억 2,600만원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학부생만 가지고는 예산액의 한 29억 8,800만원인데 대학원을 뺀 것은 1억 8,89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인원의 30% 이상을 경제사정 곤란자로 산정하거나 감면금액이 등록금 수입총액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감면금액의 30% 이상을 경제사정 곤란자로 산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성회계의 조기 고갈로 기존의 기성회계에는 지급하던 근로 장학금을 특별회계로 변경했고 또 특별회계 회계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반면에 기성회계 회계연도는 익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개월분의 근로 장학금에 해당하는 1억 8,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2월까지는 지불이 된 건가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대학원은 3,600만원일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유인해 주시고요. 예산을 세울 때 그렇다면 다음 회계연도에 세운다든지 해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귀 위원님.
최종귀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짚겠습니다.
불용액이 32억 9,000만원 정도가 발생이됐는데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우셔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 안 되게끔 해 주셔야지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2006넌도에 6.5%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2005년도에는 몇 %….
7.2%에서 불용액이 줄었습니다.
다운됐네요?
그렇죠. 줄긴 줄었는데 생리적으로 최 위원님….
여기 11쪽을 보니까 총무과의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 3억 4,700만원이 발생됐는데 예산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 안 되게끔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쓰라고 세웠는데 쓰지도 못하시고 불용액이 발생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됐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낙찰차액이라든가 등등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2007년도부터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소홀한 면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전용의 문제만 없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편성할 때만 신중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이자수입이 2억 8,700만원을 수납했는데 정기예금한 것은 얼마나 돼요? 그리고 정기예금을 몇 년 단위로….
우리은행 정기예금이 6개월 단위가 있고 3개월 단위가 있고 1개월 단위가 있고요, 시에서 하는 것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곧 사용해야 되는 것은 1개월….
장기 정기예금은요?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최고예요?
그러면 대학의 평잔고가 얼마나 돼요?
평잔이요?
이것 내가 뭐 길게 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정말 학교 같게 애들 가르치는 학교예요. 학교답게 과학적으로 이자를 받을 그런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것 한없이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나오는 것이 이자 돈입니다. 쪽지 주니까 한 말씀하세요.
(웃음소리)
아닙니다.
평잔 더 듣고 싶어요.
평잔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장님의 지시도 있고 그래서 모든 회계나 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과학적으로 해 가지고 농협이랑도 상의를 하고 타 저축은행도 해 가지고 원금손실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장기예금을 해야 돼요.
네, 기획처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잘 하시잖아, 예산통이니까.
별 말씀을요.
지금 문제점, 앞으로 개선할 문제점을 유인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지.
다음에 이 자리에 설 때는 꼭….
아니, 미리 유인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22페이지에 장학사업이에요. 장학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이것이 성적우수 및 가계곤란 장학생, 그러니까 성적우수는 몇 명이 되고 가계곤란은 몇 명이나 돼요?
자료요청 방금 했어요.
성적우수는 가정형편과 관계가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적우수는 몇 명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몇 명이에요?
(『한 학기에 1,300명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성적우수 장학생이?
(『네, 재학생의 20%가 성적우수 장학생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전액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1등은 전액 면제, 2등은….』하는 이 있음)
양해해 주신다면 학생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지원과장 홍기원입니다.
성적우수 장학생이 재학생의 20%를 주기로 사전에 결정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40명 클라스에 1등은 전액 면제, 2등은 수업료 면제, 3등은 40% 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액 면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급인원의 15%.
18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전액 면제는?
그러면 지금 생계가 어려워서 받는 장학금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또 공부를 잘 해서 전액 면제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학생 있어요?
중복되는 경우에 많은 액수로 지급하는 것 하나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근로 장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대학에 부서가 많은데 학과에도 있고 실험실, 행정부서, 대학원 여러 부서 있는데 실험실 같은 데서 우리 학생을 근로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뽑는 기준은 학과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일종의 아르바이트성인데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일을 시키고 장학금을 평균 30만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한나절 정도 근무하고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학생수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지금 7개 대학원에 배정돼 있는데 여기도 좀 힘 있는 부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대학원에는 예산이 많이 배정됐으면 그만큼 근로 장학생이 많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로 장학생은 학부생만 있고요. 대학원 학생은….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학부생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대학원은 2억 7,000만원, 경영대학원은 1,400만원 그러면 물론 인원도 차이가 있겠지만 힘 있는 부서니까 더 많은 배정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학비 감면금액이기 때문에 학생의 등록금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등록금과 학생수와 관련이 있게 예산배정이 됩니다.
제 질의에 답변하고 맞지 않네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질의를 잘못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자료를 저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대학의 장학금 외부로부터 우리가 전입 받는 장학금은 얼마나 돼요? 기부금 장학금.
연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타 대학 비교해서 우리 대학이 3억이라는 것은 상·중·하를 봐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늘어가야 되는데 발전기금을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어서 장학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 그런 것은 장학금으로 저희가 받고 개인 독지가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받는 것은 발전기금으로 또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늘어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늘어나기 어렵다는 것은 또 대학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면 발전기금도 많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되는데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어학원 키즈캠프 운영비 예산액 3억 6,000만원 중에서 6,557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났는데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키즈캠프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3억 6,000만원을 세우고 집행에 대한 잔액입니다. 여비 좀 남았고 시책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3,312만 5,000원이 남았고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데서 1,250만원 정도가 남은 잔액입니다.
남은 잔액으로 너무 많아서요. 뭐 프로그램 하나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겨울캠프가 300명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요. 하기캠프를 240명을 예상했는데 겨울캠프가 300명에서 276명으로 24명이 불참했고 하계캠프는 47명이 불참했습니다.
그 불참사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을 과도하게 그러면 예상인원을 과하게 잡은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대학에서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유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서구 같은 경우에.
그래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모집인원이 감소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똑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같습니다.
같은 3억 6,000만원으로?
같이 하고 그러면 금년에 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죠.
국내 및 국외도서 및 학술지가 나왔는데불용액이 8,770만원으로써 불용액 비율이20.6%가 나왔거든요.
제가 아까 줄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하지만 도서구입비까지 20% 정도는 낙찰차액이라는 단순한 명목으로 줄인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불용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런데 단행본의 구입이, 낙찰률이 평균 75.6%고요. 그 다음에 국외 학술지의 낙찰률이 68.8%가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예가와 낙찰률과의 차이에 대한 것이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영세한, 오히려 도서구입에 관련돼서 영세업자들을 너무 쥐어짜는 것 아닌가 하는 견해도 생길 수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낙찰률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한다면 낙찰차액을 많이 줄일, 불용액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런데 변명 같지만 위원장님 국외 학술지는 익년도 단가책정이10월에 확정이 되는데요. 연말인 12월 초에 조달청에 입찰 시 낮은 낙찰률이 적용이 돼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비가 있죠? 관용차량 구입비가 7,265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34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일반승용차하고 35페이지 소형승합차에 취득구매가 있습니다. 2,615만원하고 2,451만원, 이것이 언뜻 계산해도 합치면 5,650만원 정도 그런데 5,650만원하고 관용차량 구입비 7,265만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집행액에 중형승용차하고 소형승용차의 합계액이 7,265만 2,000원인데요. 중형승용차는 교체승인이 나서 4,769만원 가지고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토스카를요.
그리고 소형승합차를 신규로 물품승인을 받아서 한 2,500만원 주고 1대를 구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뒤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하고 여기 보면 취득구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대 2,615만원이죠? 이것이 토스카인가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소형승합차 2,451만원이죠? 합치면 얼마죠? 5,695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관용차량 구입비가 7,265만원이라면서요?
중형승용차가 2대에4,769만원입니다.
위의 것은 수량이고 밑에는 소계잖아요. 개당 2,615만원짜리인가요? 금액에 2,615만원이 합계 아닙니까? 또 다른 승용차가 또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계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것은 곤란하죠. 이것은 지금 분명하게, 그러면 이 사항을 일단 회의 끝나기 전까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물론 불용액은 얼마 안 남았지만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학생국토순례 경비라든가 자매결연대학 및 교류협정대학 초청여비 이런 데는 더 활성화할 수 있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학생국토순례 경비는 예를 들어서 몇 명이나 참가했어요? 대학에서요. 실무 대학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지원과장 홍기원입니다.
77명이 갔었습니다, 금강산에.
그러면 그것이 하절기, 동절기 두 번인가요?
여름에 한 번 갔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숫자로 봐서 77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참여기회를 준다는 것은 학생들한테 많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2004년, 2005년에는 190명 정도가 갔었는데요. 2006년 여름에 장마가 오고 북한쪽하고 어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학생이 적었습니다, 2006년만. 그래서 77명뿐이 안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절기에는 보낼 수 없는 건가요?
하절기에 갔습니다.
동절기에, 겨울방학 때?
북쪽에 갈 수 있는 것이 금강산이었기 때문에요.
아니, 금강산 말고라도.
다른 데라도, 금년에도 개성 이런 데를 추진하다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금강산이 동절기에 곤란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이럴 때 이런 저기를 뭐라고 그럴까 예산이 남으니까 학생들을 그렇게 경비를 쓰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대처 좀 할 수 없나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우리 채무가 얼마나 돼요? 차관밖에 없나요, 대학의 채무는? 24페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제안설명에서 했던 7차부터 11차 IBRD 차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31페이지에 원화표시로 5억 4,0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이것은 이율이 얼마나 돼요? 미리 상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상환일자가 연도별로 돼 가지고 2009년 3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10여넌 전에는 좀 어려워 가지고 물론 차관을 우리가 해서 잘 썼지만 지금 이런 것 갚을 여럭은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 위원님 그 때 조건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어서….
균등상환으로?
네, 그렇게 돼서 그래요. 저희들도 미리 당겨서 갚으려고 그랬는데요.
그런 노력은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공문 있어요?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요. 갚으려고 한 공문 있습니까?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학사지원과장 김영식입니다.
문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계약을 할 때 IBRD에 대한 것이 차관을 할 때는 전국의 대학들이 동시에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서 약 100여개의 대학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차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 독자적으로 차관을 얻은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11차 차관으로 얻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 대학만이 균등상환, 계약조건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기 상환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변하지 않는 것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려면 그 변화의 물 속에 물결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빚진 상태에서 여력이 났다면 미리 갚을 수 있게끔 한국은행하고 조정은 해 보셨냐 이말이죠. 그냥 저쪽하고 협정을 맺었으니까 그냥 옛날 협정 그대로, 이것이 뭘 말하냐면 이런 것 한 가지라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야겠지 그렇다면 모든 학문적으로 애들 가리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타성이 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하고 이것을 미리 갚기 위해서 서로 공문도 주고받고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나 그런 노력을 해 보셨냐 이말이죠. 협정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돈을 빌렸겠죠.
그러면 사정이 나아지면 미리 갚을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을 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대학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인천대, 다른 대학에서 우리 인천대 것 갚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담당부서와 예산을 서로 검토해서 갚을 여력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장부 있는 대로 지내오신 거라 이말이죠.
IBRD, 위원님한테 자꾸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대학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IBRD 차관이 또 달러만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엔화 그리고 프랑, 위엔, 달러 세계 각국의 자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이 국제적으로 전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제적인 협상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위원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동을 못 취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한국은행하고 접촉하다 보면 한국은행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나라전체가 금융상태에 대해서 더 배우고 공부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9년 3월 이전이라도 상환이 가능한 여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인석 사무처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충 어물쩍해서 신뢰성없는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사실 결산서나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것에 관계돼서 결산승인을 받아야지 그런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여기에 있는 전체 보고서를 신뢰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보고서에 숫자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게 해주시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06회계연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06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결산승인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인천대학교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병준 기획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민병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용재 문교사회위원장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예산서안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예산규 규모는 483억 1,1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3억7,390만원 증액된 208억 1,43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5억 5,376만원 증액된 274억 9,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관리운영비, 학사관리, 시설관리, 재산관리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경비인 대학운영예산으로 29억 6,562만원 증액된 463억 8,06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6,204만원 증액된 19억 3,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예산서안 62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390만원 증액된 208억 1,430만원으로 증액사유를 설명 드리면 2007학년도 등록금인상에 따른 것으로, 인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학부의 경우 입학금은 6%, 수업료는 신입생 6%, 재학생 5%를 인상하였으며,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입학금 및수업료를 8% 인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 예산서안 63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5,376만원이 증액된 274억 9,732만원으로 증액사유는 2006년도 이월금을 당초 2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결산결과 등록금 및 공유재산임대료 등 수납액 증가와 세출 불용액 증가로 15억 5,37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학부 실험 실습기자재 확보 5개년 계획에 의거 기자재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대학운영비 지원을 10억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예산서안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697만원 감액된 293억 6,922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기타직보수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2007.2.28자로 퇴직한 초빙교원 18명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 부족분 8,312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일용인부임은 2006년도 상용일용직 임금협약에 의거 일일급여가 23,800원에서 2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1,029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행정부서 기본운영비 및 급량비 등 10% 절감하여 1,915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일부 증액은 정부시책에 의거 에너지 사용 다소비 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함에 따라 대학에너지관련 시설물 진단용역비 2,100만원과 2007.4.23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2개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비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 예산서안 644페이지 여비는 기정예산 대비 398만원 감액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여 행정부서기본수행여비를 10% 절감 편성한 반면, 일부 증액은 신설부서 기본수행여비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예산서안 64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60만원 증액으로 조직개편에 의거 발전기획과 및 시설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신규분을 편성한 것이며, 직무수행경비 2,864만원 증액은 조직개편에 의거 부속기관장 2명 및 직원 7명 증원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872만원 직급보조비 1,832만원 대민활동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예산서안 64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 지급기준에 의거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16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포상금은 만 5세이하 영·유아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 지급대상 인원이 12명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972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등은 기정예산대비 1억 6,386만원 감액으로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의거 2006년도에 부담한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정산분 2억 8,072만원을 삭감한 것이며, 일부 증액은 정부부담 의료보험료가 4.48%에서 4.77%로 인상되어 1억 1,68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은 공무원 본인 및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되는 예산으로 사망조위금 지급사유 발생이 증가되어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 예산서안 649페이지입니다
학사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억8,268만원 증액된 34억9,653만원으로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단과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 및 급량비 등을 10% 절감한 942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신설학과 개설교과목 증가 및 전임교원 부족으로 학부 외래강사료 부족분 1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 15만원 및 국내여비 6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5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예산서안 657페이지 입시및연구관리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시및연구관리는 3,110만원 감액된 7억 1,226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입시관련경비 10% 절감한 2,974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일부 증액은 우수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자료 발송료가 부족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 215만원과 국내여비 2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예산서안 667페이지입니다.
부설기관연구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711만원 감액된 19억 7,956만원으로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부속기관에 대한 일반운영비 및 장비유지비 등을 7,378만원 절감 편성한 반면, 일부 증액은 다양한 학술자료 제공을 위한 전자저널 구독료 부족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예산서안 672페이지 국내여비 71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재료비 205만원 감액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한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예산서안 674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는 1억 6,016만원 감액된 14억 1,875만원으로 감액요인은 건물 경비용역 및 청소, 시설관리용역 등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억 6,016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예산서안 675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는 25억 5,920만원 증액된 50억 7,737만원으로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27만원 감액으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절감편성한 것이며, 도서구입비는 학문분야별 체계적인 장서구성과 최신 장서확충을 위해 3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중요기록물 DB구축용역비낙찰차액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출연금은 금리인하 및 세출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통상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특성화사업 회계로 운영비 부족분 1억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예산서안 677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4억 5천만원 증액된 8억 7천만원으로, 이는 기술력이 취약한 관내 기업체와의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첨단장비와 연구?기술력을 제공하여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 중인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대학부담금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편성사업 내역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9,000만원 과학영재교육사업 1억 2,000만원 동북아전자물류연구사업 1억원 인천지역 환경기술개발사업 1억원 학교기업사업 2,500만원 NEXT사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7억 4,228만원 증액된 24억2,728만원으로 대학교육 여건 개선 및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물리학과 광전효과 실험세트 등 23개학과 총 103종 215점의 실험실습기자재 14억 4,228만원과 실험실습용 컴퓨터 200대 교체 구입비 3억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 예산서안 681페이지입니다.
장학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억4,908만원증액된 43억 2,697만원으로, 2007학년도 등록금 인상 및 성적장학금 확대 지급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을 강화하여 고등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 예산서안 684페이지의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증감에 따라 6,0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전출금은 인천광역시시립대학대학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련수입 증가로 인한 기금정산 부족분 10억2,26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학운영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에는 보다 더 경쟁력 있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이 각각 기정예 산액 443억 8,395만 5천원 대비 39억 2,776만 8,000원이 증액된 483억 1,162만 3,000원으로 8.8%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13억 7,390만 2,000원, 순세계 잉여금 15억 5,376만 6,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으로 총39억 2,76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은 증액된 사업으로 학부외래 강사료 1억 9,600만원, 해외 및 국내전자저널 구독료 5,000만원, 동북아 경제통상대학 출연금 1억원, 도서구 입비 3억원, 민간대행사업으로 산학연공동사업 대학부담금 등 6개 사업에 4억 5,000만원, 물리학과 교육용 기자재 등 자산취득비 17억 4,280만원, 시립대학발전기금 1억 2,26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예산안 667쪽 해외 및 국내전자 저널 구독료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에 20%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76쪽, 도서구입비와 관련 기정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4월까지의 집행액이 1,8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3억원이 증액 요구된 바,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안 678쪽~68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6억 8,500만원에서 17억 4,228만원이 증액된 24억 2,72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6년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 잔액이 8,770만 7,050원으로 20.6%가 불용처리 되었는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는 세부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예산안 648쪽 교직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아래 자료에서 보듯이 매년 추경 시 감액되고 있는 바, 예산 편성시정확한 산출과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인천대학교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3억이었죠? 도서구입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도서구입은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매 학기마다 각 학과의 도서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은 도서를 모아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지역에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데 도서구입이 인천지역으로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합니까?
중앙에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인천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배려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14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대학원의 중국통상과정 수업료가 40명 예정을 하셨는데 20명 밖에 이번에 못 받으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지원 인원이 줄어들어서 1학기에 일부 과목들이 개강이 취소되는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아 물류대학원도 5명 박사과정이 부족하거든요. 예정보다 그래서 예상을 할 때처럼 그냥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학생유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여섯 명 빠지는 것은 모르겠는데 40명 예정에 20명이나 빠지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대학원 운영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역점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계 말씀하셔서 3억원이나 증가를 했는데 지난번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적기에 도서 구입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 3억원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기 초부터 제대로 각 과에 필요한 도서가 갈 수 있도록 전년도에 잘 받으셔서 입학이 3월인데 그때부터 받다보니까 자꾸 집행이 6월까지도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지난번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연말에 이것을 다 받으셔서 그 다음에 1월이나 2월에서 입학이 되면 각 과에서 그 도서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외래강사료가 24쪽에 보면 1억 9,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1,700시간에서 1,875시간으로 늘어서 그랬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175시간이 늘은 것인데 1억 9,600만원이면 시간당 112만원이 나간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외래강사료 증가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임교원은 4명이 증가했고 그래서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수업이 36시간이 줄었고 반면에 저희가 강의를 전담하던 초빙교원을 17명 감원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강의시간이 154시간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학부에 17개 강좌를 새로 신설함으로서 57시간이 늘어나서 주당 175시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당 175시간이면 몇 주입니까?
16주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32주가 되겠습니다.
32주인가요?
32주에 대한 전체적인 강사료인가요?
남은 기간동안에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면 얼마나 되나요, 몇 주나 되나요?
16주가 되겠습니다.
16주요. 그러면 학부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입니까?
3만 5,000원입니다.
3만 5,000원입니까?
그러면 보통 주당 2시간씩 하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잘 안 나와요.
1학점이 한 시간인데요 보통 한 과목을 하시면 주에 3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산 하신 것 전부다 시간으로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학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데요.
그렇게 했더니 보통 7만원 정도면 한 주당 2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3만 5,000원이라면. 하여튼 초빙교원이 이렇게 퇴직을 많이 했는지 약간은 그냥 초빙교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전임도 4명을 줄이고 그리고 외래강사를 많이 쓰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초빙교원하고.
당초에는 저희가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초빙교원을 임용을 하면 전임교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 3년 전에 초빙교원을 많이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빙교원은 보통 1주일에 12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연간 저희가 3,0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간 강사 대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부에 아까 설명 드렸던 정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강의만을 전담하는 초빙교원 수를 대폭 줄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좀 유감이네요. 같이 강의하시는 입장에서 보자면. 연간 3,000만원 정도 보존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시는 것이 서로 다 좋을 것 같은데 강의만 전담해서 시간 수당 그냥 3만 5,000원만 받는 초빙강사만 더 많이 늘렸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현재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외국어 강의라든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강의의 경우에는 조금더 전문성이 있는 강사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초빙교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수준은 계속 유지도 하고 많은 인적 자원을 그대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지지도 해주는 입장에서 대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쪽 연금 부담액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2억 8,000만원 삭감한 것은 그것과 같이 관련된 것인가요? 정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금 부담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결산하고 난 정산결과 과납분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왜 과납이 됐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연금에 대해서 계속 부담을 하고 관련기관에서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해마다 정산결과 과납분이 발생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교원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조금 전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봤거든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초빙 교원건은 연금….
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 추경 때 마다 1억 5,000 만원 이렇게 하고 3회 추경에도 2억 9,517만원 그리고 1차 추경에 다시 2억 이렇게 하면 굉장한 액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금 부담하는 경우는 저희가 퇴직금 수당부담금을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담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숫자가 예산편성 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정산결과 과납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퇴직자수 예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되나요? 사무처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 저희가 퇴직자를 잘못 예상을 해 가지고 과오, 너무 많이 나오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십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호봉에 따라서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놓고 예산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현재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인석입니다.
연금부담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5조의3이랑 그런 관계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2006년도에 부담한 연금부담금이랑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정산결과 과납분이 발생했습니다. 과납분이 발생돼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건데 그 이유가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의 일정비율로 계상해 가지고 공단에납부하고 그 다음에 예산증감, 보수예산 추경이나 예비비 사용, 예산증감 시 부담금 증감액을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이나 공무원이퇴직 시 지급되는 보상적 급여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당해연도에 납부를 해요. 납부를 하고 실제 소요된비용 그 과부족을 다음 연도에 정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담금 비율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정산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요.
왜 그러냐면 교원숫자도 있고 그리고 봉급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는 예상 하에 이것을 퍼센티지로 내는 것 아닙니까? 미리. 미리 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은 돼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산할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연금부담금이랑 이 부분은 시에서도 제가 예산을 보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견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되면 한번 사무처장님 분석 좀 하셔서 다음 연도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연도에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페이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절감, 예산절감 매해 반복돼서 일어나는데 저는 대학에서도 무조건 절감하랬다고 10%씩 하는 것은 조금 우리대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수님들 붓이 있지 않습니까? 왜 붓이 꺾여요?
그러면 예산절감을 10%를 했다는 것은 그 동안 우리가 예산심의를 느슨하게 하고 학교에서도 그만큼 줄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꼭 필요한 건데 붓이 꺾여 가지고 삭감하는 것 지금 이 사회에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뭡니까? 대학은 일반 행정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에서 그런 지표가 꺾이면 사회는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중앙정부부터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거든요. 즉 대학에서 공부 가리킨 녀석들 전화로라도 하세요, 교수님들이. 인맥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우리 나라 큰 고질병이에요. 어디 자기네들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10% 삭감하라그러면 그대로 밑에서 대학까지도 덩달아서 모순된 현상을 이것이 예산심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교수님들이 나서서 그런 녀석들 근무하는데 조직적으로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동안 예산삭감한 것에 대해서 학사일정과 관련된 전기료라든가 그리고 기계장비, 보수유지비 그런 것 일체를 구별해서 총 예산삭감이 얼마 인지 그것 좀 뽑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세요, 인천시나 기획실에.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는 예산삭감 10% 범위 이런 것이 없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2개 부서가 신설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월에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은 집행되고 있었네요?
아닙니다. 편제가 바뀐 것은 4월인데요. 실질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5월입니다.
그러면 5월부터 이런 예산이 다 나갔겠어요. 부서운영비, 직책급 직급보조비, 급량비, 기본 수용비 이런 전액들이.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5월부터 연말까지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언제 끝나요? 7월 15일 돼야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급했다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부서야 그러면 내년도 몇 월부터 시작되니 그 예산편성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오타나고 이런 것 문제점 모든 것이 다 느슨하게 해서 그럽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체벌할 적에는 뭐 꼭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야단칠 적에는 그런 지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승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거기에 함축됐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 예산하고 다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되냐 이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네, 직제 신설에 관한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학발전본부하고 대학건설본부 직제가 신설되었는데 이것이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정원규칙도 따라서 직제가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는 직제 신설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은 교과서에 나온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전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다 국가 경쟁력입니다. 우리 대학이 이런 과학적인 예산편성하고 우리 대학이 진짜 원하는, 그러면 규칙에 앞서서 더, 이것이 언제 발효가 된 거예요? 발효는. 지금 대학에서 요구해서 규칙을 정해서 발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에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정책과 학사일정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적에 좀 문제를 크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에, 대표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과학영재교육센터 대학부담금인데 지금 1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사업보다도 50%가 넘게 증액됐는데 그러면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총 사업비는 7억 5,800만원인데요.
아니요.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만.
그중에 정부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3억 1,800만원입니다.
아니, 과학영재교육센터 대학부담금에 대해서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33페이지요.
그러면 1억 2,000만원에 대한 국비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은 정부 출연금으로 3억 1,800만원, 그런데 인천시 출연금 2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대학부담금이 이번에 1억 2,000만원 추가된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억 5,80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8억 7,000만원인데요? 총액은. 7억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3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과학영재교육센터 대학부담금이요.
(『그것은 전체 다….』하는 이 있음)
8억 7,000만원은 과학영재 뿐 아니라 다른 국책사업이 있는데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교 대응자금의 전체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만 여쭤 봤는데 이것만 안 나오나 보죠?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과학영재교육원 외에 다른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과학영재사업의 전체사업 예산이 7억 5,80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적에 국비를 얼마나 요청했었어요? 그것도 언제?
국책사업을 처음에 협약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저희가 국비를, 국책 지원비를 얼마를 요구하면 그것의 일정 %를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하는 대응자금을 같이 합쳐서 사업을 협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사업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청을 얼마했는데 얼마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교수님들이 똘똘 뭉쳐서 국가를 상대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 예산을 많이 가져오지 않으면 어렵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셨냐 그것이죠. 뭐 지금 제가 질의가 틀렸는지 답변을 못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국책사업 꼭 과학영재뿐이 아니고요. 다른 국책사업을 학교에서 신청할 때 일정부분 국가에서 받는 출연금이 있고 거기에 일정 %를 우리가 대응자금으로 제시를 하는데 사실은 얼마를 제시하는가 하는 금액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부담금이나 지자체 부담금의 규모 자체가 사업선정 시 평가항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일정수준 이상의 대응자금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자체와 학교에서 부담하는 대로 국가에서 더 비율을 늘리고 줄일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 더 중요한 얘기네. 그러면 지자체하고 학교에서 부담을 못 해서 정부부담금 못 받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정부부담금 못 받는 경우는 사업선정 자체가 안 됐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을 적게 부담해서 못 받은 금액, 이것….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교수님하고 따로 나중에 말을 해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21페이지에 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 등 이런 사항들이 다른 시·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예산은 사실은 편성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굉장히 빠른 스피드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식을 한 이후에 실시해야만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종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귀 위원입니다.
부총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이전에 관련해서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인천대학 지금 공사가 수월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공정대로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나 기타 부처하고 협의사항은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나코로나 컨소시엄?
네, (주)매트로코로나.
거기하고도 인천대학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조율을 해 가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 하면 공사비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현재 있는 금액으로 앞으로 자재를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범위가 정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상의해서 협조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준공날짜까지 공사가 가능한 것이 학교측에서 볼 때 가능한지.
네, 지금 현재공정은 토목공정으로써 건축공정이 끝나면 이어집니다만 현재의 토목공정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대로 스케줄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물론 전제조건이건축자재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건축, 소방설비 문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여하에 따라서 조율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현재 있는 그런 것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공정이, 현재까지도 순조롭게는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왜냐 하면 마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에 대한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공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됐습니다.
하여튼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쪽 한번 봐 주십시오. 모집요강 발송료에 대해서 지금 유인물에 보면 2,000개교가 돼 있는데 이것이 500만원 추가가 되면 몇 개 학교 발송이 가능합니까?
하나당 2,500원씩 해서 2,000개교를 추가로 더 발송하려고 5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4,000개 학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학교뿐 아니라 수험생, 학부모, 진학담당 교사들에게 다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도 4,000, 여기 유인물은 2,000개교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로 따져서는 많지 않나 생각이 돼서물어보는 건데 학생, 학부모까지 하면 더 많이 발송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홍보쪽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차츰차츰 더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에 관련된회의를 하실 때는 기획처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라서 답변이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유의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총장님께서 오늘 오랫만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오늘 저희 결산 및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용재 위원장님과 오흥철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최종귀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결산부분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특별회계 추경예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대학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귀담아 들어서 추후 예산상에 대학예산을 집행하는 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추후에도 저희 대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저희 대학이 송도이전 시까지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저희 대학이송도에 무사히 이전을 할 수 있고 또 인천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현명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인천대학교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입·세출 각각 483억 1,162만 3,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처장님을 비롯한 인천대학교 관계 공무원 및 교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7년 7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2007년도인천전문대학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인천대학교)
부총장 안경수
교무처장 이윤식
학생처장 신원태
기획처장 민병준
사무처장 백인석
학생지원과장 홍기원
학사지원과장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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