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7회 [정례회] 5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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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5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7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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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7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 애써 주시며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쏟아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부응하여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의 세입결산안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8억 5,575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317만 39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을 모두 수납한 8억 317만 39원으로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 4쪽의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2만 5,515원으로 예금 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으며 잡수입 중 불용품매각비는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못 쓰게 된 불용품 매각비 360만 5,000원이며 기타 잡수입 수납액 5,290만 4,524원은 직원 2인의 수당과오납분 반납액과 수질측정소 화재에 따른 복구비 전액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8억 685만 6,000원으로 주요 전염병의 표본감시사업, 생물테러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조금과 지역대기측정망 노후장비 교체 4개소 및 신설 1개소 지원과 축산물 검사 및 가축방역을 위한 농림부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중 징수결정된 것은 전염병 관련사업 1억 8,350만원, 표본감시사업 8,260만원, 생물테러경상보조 1,500만원, 대기오염 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2억 4,000만원, 대기오염 측정소 신설 8,500만원,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 500만원, 가축방역장비 구입 143만 5,000원,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5,700만원, 광우병 진단키트 구입 2,000만원, AI 방역재료 구입 200만원 및 성병실험실 진단 5,500만원 등 7억 4,653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가축방역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써 방역보조사업 1,579만 5,000원, 광우병 검사실 유지보수 1,300만원, 전염병 검진 및 방역 3,152만 6,000원 등 3건에 대해서는 시 경제통상국 농정과에서 농림부의 다른 예산과 함께 징수결정하여 연구원에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3억 181만 3,000원으로 이중 99억 9,719만 9,340원을 지출하였고 4,292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6,168만 4,6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율은 2.54%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는 2006년도 2회 추경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급되어 예산수립된 시설재해복구비인 하천수질측정소 재설치공사가 조달청을 통한 공고 및 입찰기간의 소요에 의해 2006년도에 시설준공이 어려운 바 이를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도에 이를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4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60억 3,139만 65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억 5,428만 8,350원이 남았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51억 5,811만 8,06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억 3,221만 2,9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경상적경비는 예산 대비 2,207만 5,4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3억 5,850만 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844만 2,100원이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차량선박비 및 피복비 등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504만 5,7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7,300원이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 6,469만 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의 직무수행경비는 3억 3,309만 8,550원을 집행한 바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가축방역업무 및 식품위생업무 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4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9,966만 3,090원을 집행하였고 상수도 민관합동 시료채취를 위한 실비보상에 56만 1,6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6만 8,310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의 도서구입비는 165만 8,160원을 지출하여 60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8억 7,209만원의 예산현액 중 8억 5,049만 3,690원을 집행하고 2,159만 6,3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인건비는 질병모니터 및 실험보조원 4명의 인부임으로 4,675만 2,57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 2,176만 8,880원은 BSL3 실험실 유지비, 실험실 표본감시수행 특근 급식비, 학회참가비로 사용하였습니다.
11쪽의 여비는 실험실 표본감시 및 도서지역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내여비로 1,999만 4,850원을 지출하고 직원들의 전염병 관련 국외여비로 608만 8,590원을 사용하고 91만 6,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에이즈 확진검사 재료구입에 6,236만 5,370원, 주요 전염병 표본시험검사의 재료구입에 2억 2,881만 5,720원을 지출하고 콜레라 및 패혈증 조사에 599만 9,000원, BSL3 실험실 재료비에 1,011만 6,840원을 지출하고 850만 3,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고보조 자산취득비는 건조기 등 18종의 장비구입에 1억 4,139만 7,270원을 지출하고 860만 2,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2쪽의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예산은 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위탁금 및 시설 위탁관리에 1억 9,616만 9,0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9만 8,980원이 남았습니다.
13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7,135만 5,810원을 지출하여 가축위생시험소의 난방교체공사, 신흥동 청사 주변의 민원해소를 위한 방음벽 설치, 보일러 세관공사, 농산물검사소 시설공사 등에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4만 9,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차량구입 등 행정업무 수행과 농산물검사소의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집기구입 등에 3,966만 9,770원을 지출하고 24만 7,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4쪽의 2215 시험연구사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3억 2,184만 9,380원을 집행하여 1,213만 3,6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는 대기측정망 데이터분석요원 1명, 그리고 가축방역 보조인부 4명의 인부임으로 책정된 바 5,500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 수용비 등으로 2억 484만 4,970원을 집행하였고 893만 2,0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쪽 현지 시험검사 및 시료채취를 위한 출장여비로 5,914만 5,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외부강사 수당으로 66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험검사 연구 업무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219만 3,220원을 집행하여 미생물도감 등 68권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단의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7억 9,351만 9,620원을 집행하여 7,366만 6,3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에 대한 농림부 지원 국고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의 일반운영비로는 3,320만 1,550원을 집행하여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및 BSE 검사실 유지보수비로 사용하였고 재료비는 8,367만 4,640원을 집행하여 AI 방역재료 구입, 진단키트 구입, 성병검체, 가축혈청 검사, 꿀벌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제, 돼지오제스키병 근절, 부루세라병 검진, 우결핵 검진, 조달수수료, 추백리 검진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검진 및 방역을 위한 검사재료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역대기측정망의 노후장비 교체 4개소에 4억 6,400만 2,490원, 대기측정소 신설 1개소에 1억 6,237만 9,170원을 지출한 바 이는 국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국고보조율 50% 사업으로 총 1억 6,687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성병진단 장비와 광우병 검사장비 구입 등 5종의 장비구입에 1억 5,979만 990원을 집행하여 잔액으로 707만 9,01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조달청에서의 일반경쟁입찰 등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수질측정소 측정장비의 부품구입에 490만원, 대기실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채취여과지 구입에 495만원, 집단 식중독 역학조사 재료비에 3,379만 4,4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만 5,560원이었습니다.
다음 18쪽의 연구개발비는 기본 업무수행 및 연구조사를 위해 시험검사 시약 및 초자 등의 구입비로 7억 1,454만 9,740원을 집행하여 잔액으로 1,945만 26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은 연구원 내 시험검사 후 발생되는 적출물, 폐유기용매 등을 인가된 민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 58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수도권 TMS 위탁관리를 위한 부담금 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18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구보건소 옥상에 있던 대기측정소를 동구 의회 옥상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된 3,033만 6,080원과 황산도에 설치한 해양수질측정망의 장비수리에 소요된 2,886만원이 되겠으며 4,292만 9,000원 사고이월한 바 앞서 세출총괄 보고 시 말씀드렸던 하천수질측정망의 준공기일 연장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연구원에서 가동 중인 환경관련 측정망인 전광판 4개소, 대기측정망 12개소, 도로변 2개소, 시정거리 2개소, 이동측정차량 1개소 및 수질측정소 2개소, 해양측정망 2개소, 시스템 1개소 등 총 26개소에 대해 측정된 자료의 해석 및 평가는 연구원에서 실시하되 보다 정확한 측정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측정장비의 하드웨어적인 유지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2억 9,748만 5,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관리에 사용되는 HEIS 시스템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390만원을 자치정보화조합에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20쪽의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5,986만 1,000원이며 가스분무식 항온수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가열기, 건조기 및 21쪽까지 기재되어 있는 연구검사용 장비 39종을 구입하는 데 7억 5,985만 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만 550원이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는 조달청에 의뢰해 공개입찰을 거쳐 구입하였으며 낙찰잔액은 지난 2006년 2회 및 3회 추경 시 정리하여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2006년도 예산운영은 예산 전반에 걸쳐 불용액을 발생치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비를 포함한 몇몇 항목에서 아직도 예산액이 불용되는 등 예산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및 편성에 있어서 좀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 회계연도 결산안은 예산현액이 103억 181만 3,000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45%인 99억 9,719만 9,340원, 다음 연도 이월액 4,292만 9,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5%인 2억 6,168만 4,66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민간이전 사업비 7,320만원 전액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와 전용하였으며 재료비 4,140만원 중 해양수질측정망긴급수리비 3,000만원 등 1억 320만원을 전용한 바 당초 예산편성 시 계획했던 시험연구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6년 6월 21일 이후 수도권지역 집단 식중독 발생으로 집단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위탁급식소 식자재 재료 구입비로 3,379만 4,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수질측정소 재설치 공사가 납품지연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4,292만 9,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불용율은 2004년도 0.44%, 2005년도 1.14%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특히 연구원 운영의 불용율은 2004년도 0.19%, 2005년도 0.8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대기오염 지역을 3년간 측정치로 해서 유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산취득을 3년 동안 한 것을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각 부서가 많죠? 그 부서를 구분해서 또 폐기처분 현황까지 그것 좀 유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예산전용이 있었는데 민간이전사업비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고 재료비 중 일부를 해양수질측정망 긴급 수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전용하였으며 추경예산 내지는 정리추경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용한 사유 중에서 질병관리본부 소관인 민간위탁금에 관련된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원래 재작년에 국비를 세울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한테 표본감시를 위한 인건비라든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국가 예산과 마찬가지로 묶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줄 테니까 그것을 너희가 직접 채용하고 그러는 시스템을 하지 말고 외부의 그것까지 묶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국가 기관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서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국비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해 준 내용대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전에서 아마 이것을 지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에서는 이것이 예산법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 대답 내리기를 이것은 자기네들이 검토해 보니까 예산과목이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쪽에서는 포괄적으로 준 것이니까 이것을 해당되는 항목별로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하라라고 해서 그러한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1월 23일 시에 같은 국비예산입니다만 이러한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용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용해서 사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잠깐만요. 한 가지 매듭을 짓고요.
그러면 인건비로 전용했다는 것은 인건비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의 인건비로 전용했다는 소리가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인건비를 우리가 줬다는 뜻인가요? 민간 이전한 것을 우리가 일한 사람의 인건비로 우리가 직접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고에서 주는데 국가에서는 지방에 대한 생물테러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시험표본 기구를 국가에서 해야 됨에도 국가에서 지방의 모든 사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 지역거점센터로 지정돼서 너희가 우리 대신 이러이러한 표본조사라든가 생물테러 조사를 해 다오. 그 대신….
그러면서 7,300만원을….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즉 너희가 너희 인력으로 하기 보다는 우리 일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일용인부 한 4명 정도를 쓸 수 있는 인건비와 그것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인쇄비라든가 이런 여비를 우리가 너희한테 주겠다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예산회계법상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를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로….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받으면서 검토를 안 했네요?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받은 거네요?
아닙니다.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가 돼 가지고….
검토가 됐으면 그 때 당시에 니네들 이렇게 준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시켜도 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마 대전에서 실제로 1월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그래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똑같은 사항으로 과목을 전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누구를 어떻게 선정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표본감시라든가 생물테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격 있는 분?
보조원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일당 2만….
그러니까 일용직이에요?
일용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1년에 며칠 근무해요?
1년에 200일미만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이 내려오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에요?
실제로 4명 쓰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질측정망은요?
해양수질측정망은 지난해 초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 황산도 앞 바다 초지대교 밑에 염화수로가 있는 수로 상에 저희가 해양수질측정망을 재작년에 시에서 설치하고 저희한테 관리전환 이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대명포구에서 고기를 잡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고깃배가 오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조심을 하고 그 부위를 설치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예기치 못하게 지나가던 배가 충돌을 해서 그 부위 일부가 파손이 되고 그 위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것이 전부다 파손이 되어서 저희한테 실시간 측정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가지고 저희가 해양경찰청에 수사의뢰도 했습니다만 수사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해양측정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양수질 측정망 설치한 것에 전광판이라든가 나머지의 부품들이 오래되면 교체를 할 예산이 3,000만원이 재료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측정 부품을 사용할 부위 자체가 파손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남긴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 사항을 시에 얘기를 드려서 측정 부품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파손된 것을 수리를 하고자 내부적인 결제와 시의 전용 요청을 해서 우선 수리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시에서 팔미도 앞바다에 해양 측정망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줬고 그것이 똑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비 부품이 당연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재료비를 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수리를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설치할 때 전부 인천 시비입니까?
국가사업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황산도 앞바다에 수질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한강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양을 저희가 측정을 해보자.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의 분담 비율에 필요한 자료로 삼자라는 목적으로 저희 인천 시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지금 한 데가 어디쯤이라고요?
황산도 앞입니다.
황산도가 어디야?
인천에서 가자고 하면 초지대교를 넘어가면 왼쪽 편에 조그마한 강화의, 김포에서 초지대교를 넘어가면 왼쪽에 한 500미터 전방에 보시면 황산도 횟집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면서 부표도 없겠네요?
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수산부에도 신고를 하고 부표를 설치하도록 허가를 받고.
그러면 잠깐만요. 이 배가 충돌해서 그러셨다잖아요. 이 부피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배는 거의 항로일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고깃배로는 부딧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쪽에 고깃배 말고 다른 것 다니는 배는 없고요.
이 수질측정망 설치한 데가 고깃배로도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내역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피해서 설치하려고 위치선정할 때부터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만 어차피 황산도 앞 염화수로라고 하는 자체가 썰물 때는 물이 굉장히 적어서 물이 흐르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질측정망은 계속해서 물이 있어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물이 다 빠지지 않고 있는 쪽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들하고는 근접한 거리에 설치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보고자 저희가 설치하면서부터도 대명포구에 있는 어촌계장님도 가서 식사도 대접하면서 부탁도 드리고 홍보 지라시도 뿌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치 선정을 최초에 누가 했습니까?
최초 위치선정은 시에서 했습니다.
물관리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 4,140만원 중에 긴급수리비로 3,000만원을 쓰셨다고 했는데 그 재료비는 예산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우셨는데요?
지금 파손 되었다고 그것에 전광판도 있고 여러 가지 센서가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광판 같은 것이 보통 1년 반 내지 2년 수명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부서지게 되면 바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쓸려고 세워놨던 예산 자체가 대상 자체가 부서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그것으로 수리를 해서 쓰고 혹시라도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 예산은 이제다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 필요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한 것이 작년도에 팔미도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팔미도에다 하나를 측정하라는 예산을 2억 4,000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조달 입찰이 되면서 거기에 똑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있는 예비부품 자체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재료비 쪽을 전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게 부서져서 없어질 것을 예상하시고 세우십니까?
부서질 것은 예상을 못했고요, 전광판 자체가 우리나라, 태양발전 전광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끌어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서 하는데 태양광 발전 전광판 수명이 대개 1년 반 내지 1년 미만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태양광 발전기가 없어지면 아무런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 비용으로 우리가 매년 한 번씩 세워놔야 되겠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세워놨던 것이고 그것이 부서졌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서 그 예산을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전용에 민간이전사업비 계속해서 국고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했는데 사업이 2006년도에 처음 시작이었습니까?
인건비로 주는 것이 그 전에는 인건비가 아니고, 그 전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회계과목상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수용비로 줬었습니다. 수용비로 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재료비로 해가지고 재료비 쪽에서 인건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애로점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주겠다. 민간위탁금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계속 주어 가는데 국가기관에서는 자기네들은 아무렇게나 주면 너희가 알아서 써라 하는 얘기고 저희 쪽에서는 예산과목에 맞게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어떤 충돌이 계속 있었습니다.
첫 해니까 그렇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네요?
올해부터 작년도 예산이 그랬었고 올해부터는 제대로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양수질측정망을 위해서 앞으로도 긴급수리비라든가 하는 것으로 항목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재료비로 예산을 세우시겠습니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도 8월에 수리를 해서 지난 4월 23일에 다시 파손되었습니다. 또 다시 배가, 저희가 위치를 저쪽 안 쪽으로 물이 적은 쪽으로 안 쪽으로 옮겨 놓고 여러 가지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와서 완전히 부수고 가가 지고 침수가 되어서 지금현재 부위만 다른 배들이 충돌 안 하게끔 부위를 띄워놓고 있고 나머지 장비들을 철수를 해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이 이제는 황산도 앞바다 염화수로에는 더 이상은 띄울 때가 없다 라는 판단을 하고 물이 항시 24시간 들어오지 아니 하더라도 측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황산도 쓰레기 수집하는 부위 작업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부적인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회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해서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염화수로라는 자체에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자료를 모은 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다라는 것을 저희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계획을 다시 잘 세우시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된 수질측정소 재설치공사 이것은 아까 보고에 의하면 현재 가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고이월 됐지만 그런데 원래는 그 기간이 처음에 언제 설치할 계획이었다가 금년도 언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작년도 2월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전에 의한 불이기 때문에 3월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다가 가입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해주도록 요청을 해서 이 예산이 내려와서 작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입찰하고 공고하고 낙찰을 해서 11월에 낙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공사하는 기간까지가 1월말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 시방서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사용하거나 저희가 입찰공고한 것 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보완 , 보완 하다 보니까 2월말 회계 마감 때까지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고 그 이후에 이런 것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거의 다 보완되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작년 1월 24일이 준공기한이었습니다만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체산금을 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이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시험가동해서 거의 보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최종집행은 안 했습니다.
지금 4,922만원을 이렇게 이월하셨는데 이번에….
그것은 낙찰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도중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없으셨겠습니다만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고 불가항력적이라고 합니다만 연구 내지는 측정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 한다고 한다면 제3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해야 수질측정망을 보면 물관리과에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관리는 하겠지만 당초 수리비도 물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나서게 됐습니까?
해양 수질보존과 지금 황산도에 하나가 있고 팔미도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해양수질측정망에 관련된 예산은 물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장소에 대한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다고요? 예산 배정을 받아서?
네. 황산도는 그쪽에서 해오고 팔미도 것은 저희가 나중에 관여를 했고요.
그러면 예산 세운 데서 자기네들이 설치한 데서 수리를 해야지 왜 우리가 나서요. 당초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1억 6,000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수질은 물 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4시간 실시간 측정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다 띄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무선으로 해서 저희 사무실 시물관리과로 데이터가 무선으로….
왔어요. 예를 들어서 수질이 나뻐요. 그러면 그 이후 사후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반적인 수질에 대해서 과연 염화수로 밑물 썰물 아니면 계절별로 한강에서의 영향을 과연 인천 앞바다가 얼마나 받는 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장소가 거기 말고도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고자 작년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군부대가 작전지역으로 해서 초지대교 너머에는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다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군부대하고 직접적인 협의가 아니고 어촌계라든가 강화군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갈수록….
군부대하고 협조문을 해봤냐고요. 왜, 수질에 관한 것인데 국가사업인데.
저기 잠시만요, 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양해를 구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판단을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사고가 두 번 났다고 하셨잖아요.
작년도에 났고 금년도 4월에 또 났습니다.
거기는 또 사고가 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하면 아무 생각 없이 3,000만원씩 탁 탁 들여서 수리를 해요. 국민의 세금으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아니 하여튼 두 번 났지 않습니까? 매년 수리할려고 설치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화 양사면의 전방지에 갔었어요. 거기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자유롭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국가, 설치한다고 하면 당연히 양해를 해줄 사항들입니다. 철책선 옆에 거기 배가 다닐 일이 없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받겠습니다.
파악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저촉지역 그 북쪽은 당초부터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그쪽은 검토를 못했었고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던 것은 염화수로, 강화에서부터 강화와 김포 사이를 흐르는 염화수로를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인천 앞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염화수로를 통과한 오염된 물질이고 강화 교통 쪽을 돌아서 오는 것은 어차피 인천 가까운 바다에는 별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북쪽은 당초에 검토 대상에서 뺐고 다만 가능하면 대명포구의 어촌계 분들이 바다를 나갈 때 마주치지 않는 부분을 그 위쪽을 가려고 가서 수로도 측정해 보고 얼마만큼 물이 있는가도 확인을 해보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부딪쳐야지 두 번 부딪칠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고 저도 그렇게 질책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쪽 부분은 물도 그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어촌계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봤을 때 그쪽으로는 배가 안 간다고 해가지고 설치를 당초에 설치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간 것입니다. 다른 곳에 설치를 했는데도 부딪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누구 돈으로 해야 되죠?
앞으로는 염화수로 상에다가 부위를 띄우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고정측정, 고정된 장소에 고정식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요?
앞으로 없습니다. 염화수로에서는 없습니다. 팔미도에서 고깃배에 부딪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행착오를 두 번씩 해서 3,000만원 날린 셈이네요.
시행착오를 한 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노력은 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돈 벌어서 이런 데에 투자하라고 세금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치는 염화강이라고 하지요? 염화수로.
거기가 한강에서 내려오는 오염에 직접적인 효과를 책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물관리과에서 그쪽에 장소를 지정해 주고 설치장소 기계까지 다 정해가지고 다 사가지고 관리전환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물관리과에서 인천과 경기도와 서울 간에 한강 쓰레기에 의한 비용 분담분을 물관리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일반적인 조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파손되는 문제 때문에 측정의 장소를 옮기면 우리가 측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법적인 부분이 뒤틀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염화수로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염화수로 물위에 띄우는 배가 와서 충돌할 수 있는 띄우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고정된 틀 조금 측정하는 조건은 조금 열악합니다만 고정된 틀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왔을 때 딱 걷는 고정틀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배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정되게 설치를 하는데 다만 한계점은 그렇게되면 동절기에는 물이 워낙 적어서 쓰레기를 수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겨울에는 용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철수를 한 다고 합니다. 그 기간 3개월 정도가 저기한데 저희도 측정을 해보면 겨울철에는 크게 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만 회피 한다면 앞으로 지금과 같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말씀드린 파손 부분은 염화수로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측정은 계속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의 세세한 부분까지를 조언내지는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혜를 모아서 정종섭 위원님도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잘 넘겨주시고 측정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입니다.
설명서 7쪽을 보시면 불용액이 2억 6,100여만 원이 나왔는데 2004년도 불용액이 얼마죠?
지금 보다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것 유인 좀 해주시고 2004년도부터 그런데 2004년도는 0.44% 2005년도는 1.14%가 나왔는데 2006년도부터는 2.61%가 나와요. 해마다 늘어나는데 예산을 잘 세우셔서 불용액이 안 남게 하셔야지 예산을 드렸는데도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예산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던 것이 매년 연말이 되면 11월부터 저희 총무과 직원들한테 예산 불용이 단 돈 만 원이라도 남으면 야단치겠다고 재촉은 합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 인건비 쪽에서 총 불용액 2억 6,000 중에서 1억,3000 50% 정도가 인건비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1억 3,221만 2,940원 전체 불용액의 50.5%가 인건비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작년도에 강화에 가축방역을 위한 조직을 시에서 9월부터 군·구 방문 시에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총정원제 하에서 바로 주겠다 인력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인력 4명이 저희한테 바로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 예산을 인건비라든가 수당 이런 것을 조금 남겨 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도 4명이 T/O인데 3명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그 한 명에 대해서 바로 주겠다. 저희가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시점까지도 바로 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연가보상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도 같이 남겨놓다 보니까 다섯 명에 의한 차이로 1억 3,000이 남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국비 예산을 받아서 국비로 쓰고 장비 같은 것 사는데 낙찰 잔액이 있는데 그 낙찰잔액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비 100% 예산 같으면 정리추경을 하겠습니다만 국비의 경우 정리추경을 못하고 그대로 남겨놔서 전체적인 국비가 정리가 된 다음에나 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상 불용으로 남게 된 그런 부분 즉 국비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과 인건비입니다.
집행잔액 같은 것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일반적인 일반 수용비나 이런 것은 잔액이 남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장비나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그 몫을 이것을 사는데 100만원을 예측해서 하면 그것을 80만원에 사더라도 20만원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꿔서 사용하려면….
승인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낙찰 잔액을 가지고 자꾸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열심히 우리 연구원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중에서 2006년 수도권지역 집단식중독 발생으로 인해서 역학조사를 위한 위탁 급식소 식자재 재료비 구입비가 3,379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것 재료 구입비가 어느, 어느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재료비입니다.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시약 초자 이런 것들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료비 구입해서 그때 식중독 집단 발생으로 인한 것이 검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CJ푸드 집단식중독과 관련해서 그때 검사한 것과 그다음에 CJ식중독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식약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전체적인 급식 업체라든가 납품업체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사용된 비용이고 그때 CJ와 관련해서 검사한 것은 773건을 검사해서 그중에 노로바이러스가 한 17개 소 황색 포도상균이 나오고 각종 대장균이 21건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성과는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나왔다면 위탁급식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내려졌나요?
노로바이러스쪽이 주된 원인으로 얘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후적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11쪽 에이즈환자 재료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이즈환자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청소년들한테 지금 우리 성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성문화에서 안전망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교육청하고 연계 고리가 되고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료법이라든가 의료관련법이 강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혈액을 뽑거나 아니면 대변이라든가 소변을 가지고 전염병과 관련된 아니면 질병과 관련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취합하거나 공포하기 위해서는 개개인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연구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우선 학교 관계해서는 앞으로는 그것이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이고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의 법칙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물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청하고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학생들의 개인 인격을 보호해 지켜 주면서 에이즈 환자들이나 성병에 대한 예방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 성병 관계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약이 좋은 것이 나와 가지고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병에 관련되는 감염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에이즈도 지금 현재 잠재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느끼고 있고요.
지난해 인천 지역에서만 192건의 에이즈 검사를 해 가지고 43건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즉 매년 한 50~60명 이상씩 에이즈 환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일각일 것이다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라나는 청소년층, 중학생, 고등학생 크게 잡아서 대학생까지 연령층들이 대개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할 때 에이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에이즈 양성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외의 성병에 대해서는 별로 검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면 에이즈 쪽보다는 다른 쪽, 만연돼 있지만 평상 시에 검사를 안 하는 그런 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육청에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얘기를 한다면 하겠고 저희가 직접접촉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청소년 성병에 대한 통계자료 같은 것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인천시 자체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은 인천시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성병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근해 보자 그래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개인의 인격을 묵살 당하지 않고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그런 보호장치를 강구하면서 청소년 성병검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 보실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인천관내에서 학생들이나 청소년층의 성병, 성적인 관계로 옮겨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 보고 싶고 해야만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당사자, 당사자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하고, 에이즈 검사는 지금 현재 누구든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보완에 붙여져 가지고 외부로 노출이 안 됩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접근해 나가고 결과를 주고 통계를 잡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선결이 된다면 해야 할 의미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광범위하게 조사가 된 것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보건환경연구원에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나 계획에 참고하셔 가지고 청소년들 성병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청과 많은 업무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에 축산물 검사 유지보수비 그리고 BSE 검사실은 뭐예요?
광우병입니다만 지금 현재 광우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에서 정하기를 BSE로 표시하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축산물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장비가 그냥 평상 유지보수예요,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수리한 사항도 있고요. 부품을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한 가지가 아니고요. 세균자동분리기 등 11건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957만2,560원.
그래서 11건에 대한 어떤 것은 부품이 오래돼 가지고 교체….
11건을 유지보수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 다 합쳐서?
위의 것이 11건이고요. 밑에 BSE 검사실 유지보수비는 7종, 24개 품목에 대해서, 필터 등에 대해서 교체를 한 이것은 BSE 검사실이기 때문에 장비가 아니고 실험실입니다. 그 실험실의 여러 가지 필터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한 7종, 24개 품목을 구입, 교체한 것이 2,360만원입니다.
유지보수 하는 데 보수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에요?
장비는 대개장비를 제조했거나 납품한 회사가 유지보수업체가 되겠고요.
그러면 3년간 유지보수에 대한 내역을 좀 유인해 주시고요.
이것 예산 작년부터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처음 내려온 예산입니다.
아니, 3년간 한 것.
작년에 처음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구입연도가 얼마나 됐어요?
세균자동분리기 같은 것은 그전에는….
그러면 구입연도하고 수리내역하고 주시고요.
축산물 검사장비라고 하면 한 200여 가지가 됩니다.
장비가 200여 가지요?
농림부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주면서 장비를 사온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장비만 사 주면 어떻하냐 우리가 수리하고 부품 교체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작년부터 그래 좋다 그리고 1,000만원의 예산을 준 것이고요. 광우병 시설은 재작년에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우병 시설만 지어주면 뭐하냐 이것 안에 필터도 교체하고 몇천만원 드는데 우리 이것 못 하겠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 그러한 필터교체 비용 같은 것은 우리가 매년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그래서 늦게 받은 거예요, 국비를,
작년에 받은 겁니다.
아니, 작년 추경에 받은 거예요, 본예산에 받은 거예요?
아니, 작년에 받았다는 얘기는 재작년 12월에, 작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당초 예산에?
네, 왜냐 하면 이제까지는 장비를 사라고 그러고 시설을 하라고만 그러지 유지비를 안 줘 가지고 저희가 계속 시비로 유지를 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안 주죠.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인데 이제 그쪽에서도….
다른 데는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 인천이 쫓아가서 얘기를 해야죠.
저희 인천이 그래도 쫓아가서 얘기해서 받아온 겁니다. 다른 데는 얘기도 안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시사역 인부가 공식적으로 있는 데도 있지만 운영비에서 일시사역 인부가 예산으로 나간 것이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해서 작년도에 일시사역 인부가 몇 명이었는지 토털 좀 뽑아 주세요.
어떤 쪽 예산의 일시사역 인부를 말씀하십니까? 시비 말씀하십니까, 국비 말씀하십니까?
일시사역 인부 전체를.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의 일체.
일시사역 전체 인부요?
일시사역 전체 인부의 연간 근무일수….
아니아니요. 몇 명이나 되고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운영비에서 지출한 일시사역 인부를 따로 분리해서 아셨죠?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에서 지출을 했는데요?
인건비에서 지출 안 하고 일반운영비에서 그냥 지출한 예도….
없어요?
한번 자료 줘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국비로 인건비로 되어 있고요. 예산과목이 바뀌어져서 그 전에는 수용비 쪽에서 일시사역 인부를 재료비나 이런 것으로 주게 돼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예산 회계과목이 분리가 돼서 아무리, 50일을 쓰더라도 인건비로 집어 넣라 그래 가지고 이것이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하고 재작년도 예산을 비교하려고 그러면 과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사항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저기할 적에 국비 받은 목은 따로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한 것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에 보면 BSE 진단키트구입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는 재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류해 놓은 사항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BSE 진단키트구입이 그러니까 위의 것은 2006년 12월에 구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진단키트 1,961만 1,000원짜리는 작년도 5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것은 장비구입 예산이 2005년도 말 정리추경을 할 때 농림부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그래 가지고 장비는 아직 안 샀는데 장비예산은 내가 2006년도에 줄 테니까 이 예산은 우선 받아라 그래 가지고 너희가 명시이월을 시켜라 그래서 장비를 2006년 5월에 사게 되면 그 때 그 장비에 맞춘 시약을 사라 그래 가지고 예산만 먼저 국비 100% 지원해 준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갖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200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2006년 5월에 샀고 작년도에는 또 연말에 쭉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남으니까 진단키트의 유효기간이 보통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12월 정리추경, 3회 추경에 줄테니까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이렇게 해 놨으니까 너희가 12월에 사라 그래 가지고 정리추경에 돈을 받자마자 바로 열흘 만에 조달단가된 데하고 해서 샀기 때문에 1년에, 하나는 2004년도 명시이월 예산이었고 하나는 2006년도 예산이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구분해서 적어놓게 된 것입니다.
구분하실 때 띄어쓰기 내지는 용어도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것하고 아래 것하고 같은 건데 좀 달라서요.
그리고 예산서 기술방법상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두 개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명시이월된 예산이고 하나는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헷갈리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의 10% 절감에 따른 감액과 국고보조의 확정에 따른 사업비의 변동 및 신설된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은 당초예산 5억 713만 3,000원보다 330만 3,000원 증가한 5억 5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세항에서 4억 7,211만 6,000원이 증가한 79억 140만 4,000원으로 시험연구사업 세항에서 3억 4,265만 2,000원이 증가한 44억 4,044만 6,000원으로 하여 총 8억 1,476만 8,000원이 증가한 123억 4,1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세부내용을 4쪽 세입예산안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증가 330만 3,000원은 농림부의 방역보조사업에 130만 3,000원의 증액과 질병관리본부로부터의 생물테러 경상보조 200만원의 증액 배정으로 인해 사업금액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의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23억 4,185만원이 편성되어 당초예산에 비해 7.1%, 8억 1,47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과목 2214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중 인건비는 4억 4,832만원이 증가 편성된 바 이는 금년에 신규로 증가된 인력, 즉 생활환경과 신설에 8명, 강화군의 가축방역사업 보강에 4명 등 총 12명의 정원 증가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써 이중 7명은 지난 5월 31일 채용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6쪽과 7쪽에 있는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는 모두 정원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의 일반운영비는 4,304만 4,000원이 감소된 바 이는 각 항목 공히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국내여비 156만 3,000원 감소 역시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158만 8,000원 증가, 대민활동비 480만원 증가는 정원 12명 증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4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바 국고보조금 생물테러 경상보조금이 증액 배정된 데 따라 시비 50%인 2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3,000만원 증액사항으로써 금번 생활환경과가 신설되고 직원 8명을 배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좌동 별관에 있던 기존의 낡은 공간을 사무실과 실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재 공사와 무취실험실 구획 및 실험실을 확장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72만 3,000원도 앞선 설명과 같이 신설된 과의 직원 8명의 사무용가구 및 과 사무실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215 시험연구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국고보조가 감소한 가축방역 보조원에 대하여 28만 2,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감액 2,443만 8,000원 감액은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국내여비 감액 668만원과 도서구입비 감액 28만원 또한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272만 4,000원이 증가한 4,0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의 이유로는 농림부에서 금년도 우리 연구원이 시행할 가축전염병 검진 및 방역사업의 사업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증액된 사유가 되겠으며 업무목표 건수는 당초의 3만 9,692건에서 4만 795건으로 1,10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중 환경연구부 재료비 323만 2,000원 감액과 긴급방역비 10만원 감액은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억 7,494만원을 증액하여 12억 5,2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신설된 생활환경과의 업무수행에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 증류수제조기 구입에 2,000만원, 건조기 300만원, 냉장고 1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중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의 신속하고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잔류농약분석기인 가스질량분석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경상경비의 10% 절감계획에 부응하고 신설된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으며 지금까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5억 713만 3,000원보다 330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1,043만 6,000원으로 0.64%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안 115억 2,708만 2,000원보다 8억 1,476만 8,000원이 증액된 123억 4,185만원으로 6.6%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은 가축방역 보조사업비 130만 3,000원, 생물테러 대비실험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별관 바닥재 및 사무실 확장공사 3,000만원, 생활환경과 O/A 가구 구입비 1,372만 3,000원, 증류수 제조기 2,000만원, 잔류농약 분석기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생활환경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감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364쪽에 보면 잔류농약분석기 3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와 그 다음에 잔류농약분석기가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획성 있게 세우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세워야 됨이 원칙은 것은 알고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잔류농약분석기 3억 5,0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잔류농약분석기는 저희가 실제 사고자 하는 명칭은 GC/MS/MS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예산에 한번 반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GC질량분석기라는 장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GC/MS/MS장비로써 쉽게 말씀드리면 GC라는 것이 우리가 새를 잡을 때 쓰는 새총이라면 GC/MS는 칼빈총, 지금 사고자 하는 GC/MS/MS는 최소한 K1 소총과 같은 비교적 정확하고 빠르게 실험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는 물론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줄 것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됐고 재작년에도 하나 사주기를 원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 저희가 농약을 검사하는,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밀검사 위주로 전환시키려다보니까 이 장비가 꼭 들어와야 되고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 생겨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사정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세워 주셔야 금년 한 9월, 10월 중에 들어오고 그래야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번 예산에 세워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보유대수는 몇 대나 되나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경인식약청에서는 사실은 잔류농약검사를 별로 안 합니다만 수입되는 농산물이나 이런 데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기 위해서 GC/MS/MS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대요?
네, 가까운 경인식약청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약청에 한 14대, 그 다음에 서울시, 대전시, 부산은 안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GC/MS/MS 장비는 가장 최신화된 장비로써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좀 비싸 가지고 많이 보편적으로 보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인데 우리가 구입을 했을 적에, 사용했을 적에 A/S 문제 같은 것도 발생될 염려가 있는데 A/S 문제는 지금 현재로는 식약청 같은 데 했을 적에 잘 되고 있나요?
세계적인 다국직 기업이기 때문에 A/S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한국에도 A/S만을 전담하는 회사들이 또 자기네들이 설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품 조달이라든가 수리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사용목적을 어디에 두실 겁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GC/MS/MS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까지 5시간, 전처리까지 해서 6시간 이상 걸리던 검사가 굉장히 빠르게 한2시간에서 2시간 30분 사이에 확정되게 됩니다.
즉 저희가 이제까지 잔류농약 검사의 큰문제점이 뭐냐면 물건이 들어왔을 때 수거를 해 가지고 5시에 낙찰이 끝나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기 전까지 결과를 내줘야만 하는 시간에 쫓기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GC/MS/MS를 앞으로 보편적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검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것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5시까지 2시간 이내에 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지금 현재 빈 공간, 지금 현재는 11시 넘어서는 수거를 못 합니다, 검사결과를 못 내 주기 때문에요.
그러면 식약청에서 언제 구입했어요?
식약청에서 작년도에 특별행정기관 즉 지방에 있는 식약청 모두 다 없애겠다라는 총리의 지침이있었을 때 그것에 반발하기 위해서 지방에 여러 가지 인력을 한 160명 확장하고 장비를 한 500억원 어치를 살 때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게 없었죠.
그러면 이것을 지방식약청이, 먼젓번에 총리가 없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식약청에 4대가, 지방경인식약청이 주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4대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4대가 필요하니까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수입식품을, 경인식약청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각종 수입식품을 경인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비교적 많아서 다른 데 한 대씩 주는 것을 여기는 네 대를 주어서 시험분석실이라는 조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인식양청 건물을 보시면 왼쪽에 공사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시험분석을 담당하는 기구를 다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실은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식약청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안 하고 다만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 때문에 거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필요해서 있었던 것이고요. 만약이라도 지방식약청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 장비를 저희한테 줄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가져갈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식약청이 작년도에 네 대를 구입했다고 하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금년에 두 대를 식약청에서 보유하고 있고 업무 능력을 위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이번에 구입하는 신형장비를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추경에 생활환경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생활환경과 신설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가 지금 현재 분장사무상 맡아야 되는 것이 인천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새집증후군 그다음에 인천지역의 악취 그다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이옥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일상적인 검사를 했다면 이제는 뭔가 생활과 밀접한 검사를 주로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에 조직증원을 요청했고 지난 1월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과 8명이 조직신설이 되어서 바로 충원을 해서 지난 5월 31일에 7명이 충원이 되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조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인력이 부족했던 새집증후군, 헌집증후군 여러 가지 안마시술소라든가 찜질방에서의 실내공기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 인천에서 가장 고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악취에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여러 가지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까?
작년도부터 계속 조직관리계에 요청을 해서….
그것이 결정 난 것이 1월이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1월말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2월부터 근무하고 계신가요?
5월 3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심환경이나 이런 것 요청을 해도….
저희가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전담하는 부서가 생겨서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따로 요청을 해도….
저희가 학교쪽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측정하도록.
학교보건법이 있어서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쪽에서 측정을 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쪽에서 학교 실내공기를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완전히 달리해 버렸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아파트는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해야 합니다.
앞으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결산서 14쪽하고 예산서 10쪽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만 간단하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10% 예산절감을 전부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난해에 쓴 것보다도 작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추경으로 삭감이 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공요금 및 제세 같은 것은 작년 쓴 것 보다는 작지는 않지만 6,800을 썼는데 7,000으로 삭감이 되어 있고 일반수용비의 경우에는 1,800을 쓰셨는데 1,000만원으로 그리고 운영수당이 310만원을 결산하셨는데 288만원으로 조정된 이유는 뭐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도 괜찮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아껴 써야 겠습니다. 그 말씀뿐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링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에서 공의 바람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쪽을 빼면 저쪽을 빼고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엇을 아끼고 차라리 무엇을 늘려야 될 것인가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판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및제세 같은 것을 차라리 여러 가지로 줄여서 다른 쪽에 쓸 있다면 연료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로 쓸 수 있다면 저희가 실링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떤 한 기준에 의해서 너희가 이렇게 줄였느냐 늘렸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각 부서 간에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10% 절감을 왜 시켰느냐 말씀을 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이나 제세도 줄일 수 있습니까?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800만원이나 줄여도 가능하십니까?
일반 수용비 같은 경우는 시험연구사업 일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아니고 시험연구사업 보건부, 환경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실질적인 연구사업을 하는데 쓰는 일반수용비입니다만 원장이 딱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 간에 서로가 상의가 되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서 협조하면서 줄여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늘 예산절감 10%를 하시는데 또 예산 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예산 세울 때 10%를 삭감할 수 있도록 미리 그렇게 책정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시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한 150억 올리면 100억 밖에 안 되는데 잘릴 것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올린대로 거의 그대로 해줍니다. 다만 자산취득비 쪽이라든가 사업비 쪽이 서로 치열하게 논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실링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딱 정해진 예산이 있고 그 범위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너희가 논의해서 무엇에 얼마를 쓸 것인지 너희가 정해서 예산을 세워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원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직원들 과장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의해서 어느 해에는 이 부분을 더 쓰기도 하고….
작년도에 쓴 것을 보고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장비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쪽에 다시 차라리 몇 백만원을 남겨놓고 이것을 아껴 쓰자 하는 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결산 때 한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결산 때 꼼꼼하게 보겠는데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 또 예산이 전용되거나 추경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전용을 안 하도록 위원님들 말씀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인데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누구나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절감됨으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나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예산 회계상에 일관성이 손상되는 일도 없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어려운 결단들을 하셨는데 하여튼 최대한 문제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요, 직원이 12명 증가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분들은 채용을 했나요? 8개월 월급을….
아닙니다. 이 추경예산을 올릴 당시에 5월까지는 충분히 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또 수정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한테 8명을 우선 생활안전과 8명을 충원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가 실제로 들어와서 채용된 사람은 7명입니다. 즉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당시 추경예산을 산출할 당시에는 그랬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을 8월에 채용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8월 전에 추경이 없다고 한다면 당겨쓰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해진 급여대로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원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다가 인원이 증가해야 된다는 소리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들어보셨어요? 연구관이 있어야 된다. 연구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면 받는 것입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인력이 증원이 된 것이고요. 생활환경과에 관련되는….
아니 요청을 하신 것입니까, 위에서 지원 해준 것입니까?
저희가 작년초부터 생활환경과 요청을 조직관리계에 올려서 그 부분이 작년 9월부터 구체적으로….
몇 명을 올렸어요? 생활환경과가 뭐에요?
생활환경과입니다.
아, 생활환경과를 통해서 예산이.
아닙니다. 생활환경과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과를 만드는데 과를 만든다는 소리는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 본 적 없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생활환경과라는 조직 하나와 거기에 소속되는 인력 8명.
저는 그 필요성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듯이 악취에 관련된 문제 아니면 실내공기질에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 부서가 없어서 대기과에서 그 업무를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대기과가 어디에요?
대기보존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습니다.
그 업무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7명이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환경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태 엉터리로 했다는 것입니까?
엉터리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러한 대상 업소가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정도이니까 5% 범위내에서 검사를 의뢰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는 허수아비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와야 증원되나 보다. 무슨 과가 있어서 뭐가 되나보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 하고 비교하면 먼저는 여태껏 엉터리로 했다는 것 밖에 안 되요.
엉터리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해야 할 일을 조금밖에 못했다면 이제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것이고.
취소하고요, 미흡했다고 볼 수 있지요?
미흡,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조직관리계를 통해서 올려서 거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비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이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저희가 아무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생활환경과 인력조직….
그러면 인원 충원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명숙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7쪽에 공과금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 1,800만원씩 나가거든요. 맞아요?
예산 절감하랬다고 2,200만원 줄이는 것은 한 달 요금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불 일찍 끄기 운동을 하나요? 이상하잖아요.
잠깐 제가 자리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0% 예산 절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면 매월 공과금 얼마씩 지출했어요? 담당자 말씀하세요. 5월까지요.
금년도 것이요. 금년도 것은 취합된 것이 없을 것 같고 작년도에 매달 사용한 것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려서 그냥 깍을 것을 대비하고 이런 저기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링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깍일 것을 예상해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실링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2,200만원을 줄인 다는 것은 우리 연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초 매달 한 공과금이 1,100만원씩, 매달 얼마에요? 한 1,900만원씩 나온다고 봐야 되겠나요?
1,900만원씩 나온다고 생각해서 예산 올려놓고 지금 한 달치 정도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5월까지 썼을 것 아닙니까. 5월까지 썼으면 한 달 반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 예산 따져도.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되어 있는 세세항목이 12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기료 물론 상하수도료 같은 것도 물론 저희가 절감을 해서 써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 예산 올릴 때는 5월에 예산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월까지 제세공과금 총액 납부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9쪽 별관 바닥재 사무실 공사가 뭡니까? 그것 지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별관은 가좌동에 있는 즉 예전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사용하든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생활안전과가 생기고 이쪽에 실험검사실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그쪽에 3개 과가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가 생겨서….
사무실을 어떻게 확충한다는 것입니까?
벽을 부신다는 것입니까 뭐에요?
일부 벽은 내력벽이 아니고 일부 움직일 수 있는 벽을 움직여서 여덟 명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마련되고 일부는 바닥재 공사를 해서 실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무취 실험실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3년 안 됐지요?
신흥동 본관은 지금 2년 2개월 지났습니다. 별관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 지은 건물 뒤에 있는 것 말입니까?
가좌동에 있습니다.
가좌동에. 그러면 거기서 쓰든 사무실은 어디로 나가요?
그냥 있으면서 바닥만 고치는 것입니다. 근무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를 작년에 건조기도 구입했고 냉장고도 구입을 했거든요. 이 냉장고는 메이커가 아니고 사재 제작을 하는 냉장고 입니까?
사재 제작도 있고 이번 것은 메이커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것은 사재 제작을 한 것입니까?
어떤 것을 먼저….
작년 20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냉장고가 182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건조기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구입을 했고 올해도 추경에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삼산농산물검사소가 생기면서 삼산동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를 구입해 준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생활환경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별관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 과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잔류농약분석을 합니까?
대기 악취 쪽을 할 때도 검채를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잔류농약 분석기는 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까?
삼산동 농산물 시장에서 지씨매스라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2년 전부터 계속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동안 농약잔류를 무엇으로 분석을 했어요?
지씨 매스라는 장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는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넘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도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검사할 것이 많아서 또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좀더 정밀하고 앞서가는 장비로서 장비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잔류농약분석기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지씨 매스매스라는 장비가 어디에도 분리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가장 쉽게 말씀 드릴 수 있는 명칭이 잔류농약분석기 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올릴 때는 지씨 매스매스를 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씨 매스매스라는 장비가 있으면 한 4, 5시간 걸리던 검사를 한 2시간 반 정도로 단축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농산물 도매시장 야간 검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정밀 검사로 나갈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 같아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한 여섯 대 내지 여덟 대가 필요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업그레이드 된 장비는 두 대 정도로 해서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자 두 대를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두 대 사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 구입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 업체에 알아본 내역이 있습니까?
알아 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외국에다가요?
아닙니다. 외국의 실험분석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국내에 거의 대부분 국내 브렌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A/S도 국내에서 해주고요.
들어와 있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마진을 많이 먹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외국에 요청을 한다 해서 외국에서 저희한테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직접 살 수는 있어요.
없습니다. 그쪽 회사에서 그렇게 직접 개인 수요자한테 팔지를 않습니다. 자기네 브렌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베리안이라고 하면 베리안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베리안 싱가폴, 베리안 제팬, 그 베리안이라는 다국적 업체가 만드는 장비를 일본에서 파는 것은 베리안 제팬, 한국에서 파는 것은 베리안 코리아에서만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제가 구에서 당시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장비가 상당히 비싼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직접 그 장비를 알아 내 가지고 조달청에서 외국으로 해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도 국제입찰이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인데….
국제입찰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단합도 할 수 있습니다.
단합이라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 회사의 것만 규격을 놓지 않습니다. 두 개 회사 것을 하거든요. 베리안이라는 회사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비교 분석한 내역을 간단하게.
어떤 비교분석입니까? 이번에 3억 5,000.
분석기를 사는데 어떤 회사 것이 얼마짜리고 얼마짜리인데 무엇을 사려고 했다는 분석자료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시장조사한 자료 말씀하십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간단하게 유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입 5억 1,043만 6,000원 세출 123억 4,185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7년도 6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문화관광체육관소관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김용희
총무과장 안상남
보건연구부장 고종명
환경연구부장 최춘석
가축위생시험소장 황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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