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7회 [정례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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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19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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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여성복지보건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집행과정을 통해서 여성복지보건국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예산심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여성복지보건국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관희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윤시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총괄과 내역서이며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과 내역서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829억 1,388만 8,000원이며 이 중에서 징수 결정액은 2,787억 1,814만 4,377원으로서 이중 수납액은 2,786억 2,337만 4,047원이며 미수납액은 3건으로 9,477만 33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은 62억 5,028만 6,597원으로 그중에 미수납된 것은 9,477만 33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소년단지 사무실 임대료 자판기 설치 임대료, 여성복지관과 여성의광장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 항결핵제제 보급수수료, 공공예금 이자 등으로 총 10개 항목에 5억 3,041만 5,768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 9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한 기타 회계 전입금 잡수입인 불용품 매각수입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외 기타 잡수입 등으로 57억 1,987만 829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그 중에서 9,477만 3,13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의 내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306만 2,310원,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8,916만 1,600원,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지체산금 254만 6,420원입니다.
다음 20쪽부터 23쪽까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역봉사 사업 등 총 69개 사업으로 284억 4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4쪽부터 32쪽까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비 등 총 135개 사업에 2,440억 6,745만 4,78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차입금인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사업 지방채 47억원은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b
2006년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4,999억 9,401만 1,000원으로 그중에 이월된 것은 491억 7,083만 5,8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대비 0.17%에 해당하는 8억 6,973만 5,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과 불용액 발생 사유를 세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건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41억 5,481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15억 7,606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3,263만 2,490원으로 일반운용비 등의 집행잔액과 환자수 감소로 인한 마약중독자 치료비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잔액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1억 1,311만 8,000원이고 그중 불용액은 286만 2,710원으로 일반운영비외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6쪽 의료원 운영지원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1억 3,500만원이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47쪽 일반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70억 2,713만 1,000원으로 이중에서 33억 9,214만 8,3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는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고 불용액은 5,428만 3,19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저소득층 보호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701억 5,028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3억 1,896만 2,500원으로 일반운용비 등 집행잔액과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국시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754억 148만 7,000원으로 그중에서 49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500만원이 사고이월 226억 8,186만 4,000원은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보조요건을 구비한 신청자가 없어서명시이월 되었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공동표본조사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사항인데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고 재활전문병원 건립사업이 계속비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8,118만 8,670원으로 일반운영비,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 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 사업비 중에서 인천장애인복지관에 개보수 사업비, 장애인콜택시 차량 운영비 등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원봉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8억 8,980만 5,000원이고 이중에 불용액은 1,305만 3,03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자원봉사단체 민간활동 지원금의 집행잔액과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70쪽에 의료보호사업 지원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71억 1,600만원으로 그중 불용액은 애국지사 및 무형문화재 진료비 집행잔액 1,640원입니다.
다음 71쪽에 여성정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5억 5,607만 4,000원으로 그중 541만 640원이 불용액으로서 일반운영비, 여성테마교육 지원사업, 여성요원 양성평등 교육 지방의회 인턴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98억 5,524억 9,000원이고 이중에 36억 7,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월 내역은 어린이 과학관 건립사업이 건교부의 관리계획 승인신청이 지연됨에 따라서 시설비와 부대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80쪽에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695억 1,388만 5,000원이고 그중 2,073만 3,340원이 불용액으로서 일반운영비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4쪽 여성복지관 운영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14억 5,101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1,308만 1,880원으로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여성복지관 교육 지도사업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5억 6,124만 6,000원이고 그중 불용액은 763만 1,01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방문상담 도우미 활동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의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 92쪽 여성의 과장 운영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17억 6,185만 7,000원으로 그중 불용액은 9,628만 7,920원으로 기본급 등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건강 가정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60억 9,274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550만 8,1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저소득모자세대 기술교육생에 대한 자립지원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02쪽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예산액 753억 9,157만 9,000원으로 이중에서 118억 876만 1,50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부평묘지공원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6,834만 1,650원으로 일반운영비 노인취업정보센터운영지원 제1회 전국노인 건강대축제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청소년 정책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97억 5,039만 8,000원이고 그중 이월액은 11억 1,700만원이며 3,495만 2,6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청소년 수련과 기능보강 사업비 계속비로서 이월된 사항이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청소년 육성 및 선도보호사업, 시민명예감시원 실비보상,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운영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의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청소년 회관 운영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8억 5,653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9,860만 1,300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소년 교육지도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2억 1,287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365만 6,810원으로 청소년 가요제 등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청소년 수련 지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억 9,755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1,245만 5,890원으로 일반운영비 청소년 동아리 대축제 등 행사 실비 보상금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입니다.
징수교부금 예산현액 186만원이고 전액 집행되어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은 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1,356억 275만 3,808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결산으로서 예산현액 1,356억 1,067만 3,000원으로 그중 불용액은 1,248만 5,39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의료급여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은 456만 6,198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 보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결산안은 예산현액 4,999억 9,401만 1,000원, 지출액 4,499억 5,343만 9,740원, 이월액 491억 7,083만 5,800원, 불용액 8억6,973만 5,4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8%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안은 예산현액1,356억 1,063만 3,000원, 지출액 1,355억9,818만 7,610원, 불용액 1,248만 5,390원으로 예산헌액 대비 0.009%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 중 미수납된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환액 8,916만1,600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지체상금 254만 6,420원이 미수납된 바 그간의 징수조치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으로 예산전용은 2006년도 7월 28일 제1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를 위한 소요경비로 1억 1,1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06년12월 22일 청소년회관 일반운영비 267만5,000원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장비구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중 계속비 사업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노인종합문화회관건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회복지회관 이전 리모델링, 재활전문병원 건립사업의 다음 연도 이월액이 총 389억 9,977만3,800원이 이월되어 전년도 계속비 이월액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계속비의 이월사유와 계속비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국비 추가확보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49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고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 36억 7,000만원은 건교부의 관리계획 승인 지연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2006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세입·세출 결산안은 0.18%의 불용액으로 최근 3년 평균 불용액 0.37%보다 감소한 것으로 예산편성 및 운영이 개선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이월사업에 대해서 당초 준공예정이라고 설계 변경된 사항을 상세하게 유인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다 이해하신 거죠?
계속비 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회관하고….
아니, 그냥….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
일체예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회복지회관 이전 리모델링, 재활전문병원 건립, 이것을 전체 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거기에특히 저기 할 것은 설계변동 사항과 준공날짜가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해 주세요. 또 자료요청하지 않게끔, 급한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종섭 위원님, 최종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신속하게 정확하게 자료를 생산하셔서 위원님들께 공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에 잡수입으로 잡힌 것이 부평인력개발센터의 보조금인데 결국은 이것도 반납하는 돈이죠?
그것은 저희가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아니, 받아서 반납 안 해요? 국고지원사업이니까.
네,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야 되는 돈인데 왜 이런 정산을 하게 됐죠? 총액이 얼마인데요? 부평 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만 반납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액이 얼마인데 사유가 왜 발생했죠?
저희가 받아야 될 것이 8,916만 1,000원인데요. 그 때 부평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비를 유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대표자 개인통장에 넣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이것이 소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대표로 있던 사람들이 반환금액을 수차례에 걸쳐서 반환요구를 했는데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압류할 수 있는 사항이있는지를 재산조회를 해서 현재 당사자하고 가족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 가압류해 놓은 금액이 8,900만원 중에서 4,400만원을 가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일정에 따라서 소송에대응을 할 것이고요.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받아낸다는 것은 어디에 받는다는 뜻이에요? 4,400만원만 가압류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이 대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임됐어요?
당연히 그 사람은 해임됐습니다. 그래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센터는 바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토록 지도·감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때 당시에….
이것이 언제 발생한 겁니까?
전체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0년 4월에 사업을 시작했고 2003년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요?
2003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사업취소를 했고 국고보조금 반환청구 소송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2003년 몇 월경이죠?
2003년 2월에 반환청구 소송을 했는데 본인이 2003년11월에 패소해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했는데 2005년도에 또 다시 기각이 되어 있고 현재 항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좋아요. 지금 재판진행은 민사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민사가 아니죠, 횡령했다면. 형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아니, 민사소송은 그 돈에 대해서 달라고 그러는 것이고 행위는 형사아니겠습니까? 배임.
그것은 기각돼서 다 끝났고요.
형사소송으로는….
시가 승소해서 끝났고요.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 나머지 채권확보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다 했는데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전남에 있는 임야 이것을 찾아서 요청을 해 놓은 것이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조회를 해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권은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언니로 되어 있는 권금숙에 대해서 지금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반환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면서 관리부실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채권확보도 그래요. 이렇게 몇 년씩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일모든 총체적인 일을 보건복지부 내지는 정부에 요청해서 이런 인간들이, 이분이 말고라도 이런 유사한 인간들이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게끔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비로 준 것이 아니라 여성부에서 국비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직접 받아낼 대항을 해야 되는데 시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가 지금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돈은 우리 세금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 돈이나. 그러면 여성부에서 그랬으면 여성부에 그런 일을 알려서 여성부에서 합동으로 대처를 하게끔 해야 이런 사람이 또 안 나타나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에 대응하고 있는 것은 여성부하고 같이 참여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논외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후 예방조치에 대해 대항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인정을 하셨잖아, 지금 문제에 대해서요. 그러면 대항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하고 계신 것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매년운영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항해요?
당연히 형사고발해야 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운영비를 회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면 폐쇄하는 상황까지 가더라도….
그러면 종합적인 검토한 것 이것 하나 유인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것 대항을 우리도 지금 세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쁘게 쓰는 머리를. 우리 관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대항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여성복지관하고 여성의광장 그리고 청소년회관의 인건비가 많이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직원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아무래도 본청보다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신속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써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하는 데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빠른 충원을 요청하고 하지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원된 기간 중에 발생했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글쎄요. 매년이라고 보기보다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신규 채용자라든가 신속하게 충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했던 그런 결원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계신 세 분 관장님께서는 일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자리에서 - 청소년회관장입니다. 사실은 바로바로 충원이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여성의 광장은 금방 가셨고 여성복지관장님께서는요?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자리에서 - 여성복지관은 아직까지 결원은 없었는데요. 저희는 지난 달에 1명이 결원이 생겼는데 8월에 보충해 주기로 해서 기다 리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불용액이 1,100만원 이상인데요? 여성복지관이.
그것은 아마 순수한 결원이기보다 직원별 정원에 대한 호봉수 적용차이 이런 것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봉이 다르거나….
그러니까 예산계상했던 것보다 호봉수가 낮은 직원이 발령이 나거나 그러면 차액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직원이 결원이 생기거나 했으면 제가 전체적으로 여성복지보건국의 결산을 봤을 때 불용액도 많이 적어지고 굉장히 건전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차액이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18쪽에 어린이집 반환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반환금 입니까?
세입으로 들어온 반환금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감사결과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받은 겁니다.
2005년도에?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그 내역을 뽑아야 되는데요.
자료를 뽑아서 주시고요. 그 다음 39쪽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지원을 안 하시고 그대로 예산대로 그냥 끝내신 건가요?
이것은 늘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1,16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라든가 보조 생식술을 지원한 건데 전체 1,169건을 한 것 중에서 수급자의 경우는 최대 510만원까지 했고 또 그 외 일반인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고 그래서 보건소에 등록이 된 사람 중에서 시술비 지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169건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공한 것이 1차에 207명, 2차에 83명인데 1,169건 중에 25%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퍼센티지로 결정이 났네요. 그런데 며칠 전에 국장님께서도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임 시술비가 300만원이면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1차에 할 수 있도록 됐는데 그것을 병원들이 아마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술비가 굉장히 비싸져서 본인 부담률이 아무 소용이 없이 그저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각자 그렇게 부담할 정도로 비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는 인천에 있는 상황도 어떤지 병원에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주로마약사범 검거 됐을 경우에 저희가….
검거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거는 경찰에 의해서도 되고 그냥도 되는데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 관찰하는 거예요?
1인당 치료비로 평균 26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100명 정도 한 거네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2005년도에 13명, 2006년도에 8명 그래서 예산 자체는 2005년도에 치료했던 인원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작년에 인원수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약중독자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것은 마약사범으로 검거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가 판단해서 치료하도록 인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요? 이 사람 도망 다닐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인천의료원하고 인하대병원, 기독병원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사가 입원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면….
몇 개월 해요? 1인당.
기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를 지금 각 군·구 보건소에서 하는 것 이외에 별개입니까? 1억 8,000만원은.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로 내려준 사업비입니다. 이것 말고는 에이즈 관련단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은 단체에 지원한 진료비예요?
이것은 진료비니까 보건소에 내려준 돈입니다.
좋습니다. 4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그러면 선거 있는 줄 모르셨었나? 이것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잖아요. 돈은 세금으로 이루어진 거라 항상 긴장을 하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워놓고 보자식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왜 남았어요?
그것을 사전에 이 사항은 그것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1년치를 어느어느 사업 전체를 계획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세워놓고 그 중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무작위로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 사항 중에서 시챙업무추진비로집행할 사항 중에서도 지방선거에 저촉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만 제외하고는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례했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러면 그것을 저촉이 되는 것을 뺏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그러면 그런 계획을 피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선거를 의식해서 할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소득층 노인의 업무분야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계획할 때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선관위에 꼭 문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것하고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하다가도 일단 하기 전에 문의를 해 보면 굉장히 자세한 부분까지 저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남게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뭐든지 알아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법에 웬만한 것은 저촉된다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의뢰한 것이 40%의 불용액이 남은 거네요? 꼭하려고 그랬는데 의뢰하니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못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면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역 좀 유인해 주세요.
집행한 내역이요?
아니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 된다 그래서 못 했다 그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없어요?
그것을 별도로 작성해 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냐면 다음에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안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사과한 것을 철회해야겠네.
지금 제가 말장난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긴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성센터에 최초의 재판 소장하고 1심 판결문 그것 좀 한번 유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불용이 됐는데 액수는 크지 않지만 하여튼 퍼센티지로 볼 때는 40% 이상, 50%, 60% 이렇게 불용액이 났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것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진행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그리고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노인취업정보센터가 1억 3,500여만 원 정도에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집행잔액이 1,500여만 원 나왔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여기에 노인취업상담사가 한 동안 결원으로 있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네, 인건비입니다.
결원이 된 이유는 뭔가요?
상담사가 여직원이었는데 임신하는 바람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담인데 대체 직원을 쓸 수 없었나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센터에서 제시한 것이 취업상담사로 제시를 했는데 취업상담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는 기간 동안에 기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8월부터 넉 달입니다』하는 이 있음)
넉 달 동안?
넉 달 동안 일을 안 했다는 거네요?
같이 있는 사람이 분담을 해서 했습니다.
노인취업정보센터는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저조하게 운영이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우선 41쪽에 결핵에 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몇 번이야기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만 결핵관리사업에 6,500만원이 2006년도에 집행됐습니다만 이런 사업비가 2005년도, 2004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비율이 되는지 사업비에 대해서 감염자가 줄어야 될 텐데 후진국형 병인 결핵이 자꾸 늘어난다는 사회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로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각 군·구하고 협조를 하셔서 결핵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총체적으로 62쪽, 65쪽 75쪽을 볼 것 같으면 총체적인 면입니다만 이런 데를 보면 어디 어디 무슨 사업을 운영, 무슨 무슨 사업지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장애인 교육지원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얘기입니다.
운영하고 지원하고 교육하고 이런 모든 것을 여성보건복지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모든 것을 보내주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62페이지 있는 전체가 관련 단체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당시에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고 사업집행,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독하고 정당하게 집행이 되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직접 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사업집행이 완료된 다음….
사업집행을 지도·감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후관리가, 어떠 어떠한 교육을 해서 보냈습니다. 수화자 양성교육, 외국어 교육 이렇게 이런 교육을 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2006년도에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 50명이 있다 2004년도에도 한 30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그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각 단체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시 활동하도록 다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하게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런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좀더 효율적인 것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사후 관리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좀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도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60쪽에 보면 장애인대회에 대해서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농아체육대회 등 장애인에 대한 체육지원이 있는데 얘기가 조금 모양세가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을 해서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시켜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국장님,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늘려줄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립니다.
그리고 65쪽을 보아주시면 중간에 보면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 운영을 3억 6,000, 5억 4,000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털 9억인데 어떻게 같은 항목을 쪼개서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3억 6,000은 전체 여섯 개소의 6,000만원씩 지원한 사항인데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고 밑에 있는 5억 4,000에 대해서는 분권 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홉 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씩 해서 구분이 된 사항이어서 따로따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라도 옆에 작은 글씨라도 넣어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등 모든 부분에서 피교육자인 모든 분들에게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나설 수 있게끔 여성보건복지국에 계신 각 담당부서에서 세심한 지도·감독과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너무 더워서 답변 준비하시는데 애로점이 있을 것 같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사회복지 요구조사 중장기계획 연구 용역이 1억 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용역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을 줘야만 하는 사업입니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것 노인 장애인 또 여성복지 전체입니다. 전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시민생활 실태라든가 사회복지 욕구조사 서비스에 대한 현황 또 인천시 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목표, 기본방침 이런 전반적인 것을 설정하고 방향을 계획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하기 보다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시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능력이 계신 공무원들 많으실 것이고 이런 예산을 우리 공무원님들이 해주셔서 차라리 우리 복지 예산에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용역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비가 얼마 집행이 됩니까?
그것은 뽑아 봐야 되는데 전체를 보기는, 분야별로 있어서 좀 뽑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여성복지국에서 줄여준다고 하면 다른 복지예산으로 많이 전용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내부에서 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더 다양하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실무를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로서의 한계가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번 우리 시정질의에서도 차라리 우리 시에 용역회사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용역비에 대한 과다지출로 인해서 걱정이 태산인데 앞으로 용역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참고를 하셔서 용역비가 과다지출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공원묘지의 식당 사용료에 대해서 먼저 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여쭤보니까 아직까지도 식당의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로 입찰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에 입찰을 받을 때 그 업체는 아예 입찰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입찰공고를 낼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용을 보면 청소년회관 일반운영비 267만 5,000원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장비로 전용해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회관장이 설명드리는 것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용할 때는 국장님한테 허락 없이 받았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회관 자체에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용도 할 수 있어요. 전용한 날짜를 보면 작년 12월 22일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 번 살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연말 다 지나서 이런 생각이 났다는 것이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회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하실 말씀이 계신 모양인데.
청소년회관장 최제형입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95년 연말에 96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면서 사업계획을 올릴 적에 그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일체의 예산에서 자산취득비는 인정을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쯤 가가지고 일부 예산이 남아 있을 적에 저희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숭의동회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난방식이 아니라 개별난방인데 지금 난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다가 난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를 인정을 해줬으면, 또 하나는 청소년들 이용하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필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 일부를 카메라 한 대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장수도 수련관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거기 직원이 세 명 입니다만 두 대 밖에 없었는데 한 대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연말에 일부 예산 남아 있던 것을 전용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진작에 9월이나 10월쯤에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그때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을 시기었기 때문에 부득이 했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장님 하신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옳아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다면 그 냉·난방기를 설치를 안 하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어요? 비워놨다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라고 하니까 냉난방기 설치를 했나요. 당초에는 그것이 무슨 방이었습니까?
이것은 95년 연말이 아니고 저희가 96년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썼어요? 연료, 난방.
방과후 아카데미가 3월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96년 3월에 했으니까, 2006년 3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06년 초에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만 2006년 연말 가면서 겨울 걱정에 들어간 것이죠.
겨울 되어서 겨울 걱정을 하셨다고.
그 예산은 사실 자산취득비….
예산은 말고 난로가 왜 필요 했냐고요? 쉽게 냉난방기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나. 난로가 왜 필요했어요, 12월에 그동안 무엇으로 썼습니까?
예전에는 그 방이 취미교환 교육하는 방이었는데 난로를 놓고 저희 직원들이 석유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그리고 저녁시간에 하는 것이라서 거기를 난로 대신에 낭방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운영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한 계획 없이 움직였다는 것이 그래서 결산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고생 좀 해야 됩니다. 카메라는 어디서 빌려서 다른 과에서라도 컴퓨터 구입도 그래요. 그렇게 없어요. 돌아다닌 것이, 전산계에 물어봐서 버리는 것 잠깐 쓰다가 다음 연도에 예산 올리세요. 왜냐하면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를 존중한다는 뜻은 세금 내는 시민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들 편한대로 생각나는 대로 예산 편성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용상의 묘는 그렇지만 예산편성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다 필요해서 샀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신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정신상태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그 권위를 바탕으로 이 사회를 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에 아무나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면 시정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심해요?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관계입니다. 지난번 우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의약분업 관련해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는 것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2006년 결산에는 전혀 안 나와 있는 부분이었고 2007년도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는 추경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의 무슨 사항이었죠? 시정조치사항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 부서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역할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어서 국민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데 그것을 처리 안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장님의 의지가 빈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말고 행정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물도 만들고….
여기 고급 공무원들도 많이 와 있는데 지난번에 들으셨지요. 우리 인천시 공무원 처방전을 2매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안 하고 있지요?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지난번 중앙일보 무슨 면인가 그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망률 원인을 분석해 놓은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순환계 질환, 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2위가 약물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사실 그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 다음에 그 통계가 나와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신문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2006결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뭣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에,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못 잡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본예산은 시간적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잡아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맞는 행동을 관계 부서장으로서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하여는 그런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 보다 좀더 급한 것부터 해야된다라고 해서 좀 미뤄졌습니다.
생명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약품 처방카드를 만들어서 각자가 보관하는 방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받은 약을 들고 다닌다고 할지라고 우리나라만 해도 의약품이 10만 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거기에 약품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의사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 약에 대해서 가져온다고 해서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 처방전을 한 매 더 가지고 다니는 방법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역할을 결국에는 보건직의 인천시 가장 책임자가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그것은 뭔가하면 예산을 투여한 이상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결산안 자리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기는 뭣하고요, 제가 이번 시정질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지는 안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으로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2006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긴급지원자금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실제적으로 예산 적용된 것이 처리가 많이 안 되고 불용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긴급복지지원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전 보다는 좀더 치밀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는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장애인콜택시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61페이지에도 장애인콜택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저상버스 부분 같은 경우하고 두 가지 부분인데 이것이 위원회가 바뀌었지요? 소관이 바뀌었지요?
건설교통위원회로.
바뀌었지만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집행잔액 4,000만원이요?
이것은 그냥 반환해야 합니다. 차량 정수책정은 받았는데 인건비하고 연료비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런 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리 소관업무가 여성보건복지 쪽에 맞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각 부서에 제출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겸 한 가지 여쭤보고 끝나는 것으로 하지요.
저기 명예감시원들 실비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관련 해서요?
여하튼 총괄해서?
그 보상금 지급을 하는데 실비로 돈을 주지 않고 그 돈에서 행사비로 쓰고 식비로 쓰고 그렇게 전용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 실비변상 해 준 내역을 유인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가 있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여성복지보건국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여성복지보건국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6월 21일 현지시찰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6월 21일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2007년 6월 20일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2007년 6월 20일 현지시찰의 건은 2007년 6월 21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음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7년 6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소관 200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 장 김진희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진택 .
가정청소년과장 정관희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보건정책과장 계재덕
위생정책과장 윤시적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임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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