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군·구지회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회 지회 지원은 군·구 단위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해서는 군·구에서 지원을 하고 또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지원하더라도 군·구를 통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는 법정단체, 비법정으로 조직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 여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 제정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조례제정은 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타단체로부터 같은 조례제정 요구시에 이에 대응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와 의회가 모두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에는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고 군·구에 사회복지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조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군·구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하에서도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2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거나 조례안을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명하고 각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에 보면 조례명을 제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명을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이어서 관련조례명을 하도록 나열되고 있는데 지금 조례명에는 타기관부터 표시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제1조 목적에 조례제정의 근거를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두고 있는 것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인복지법 제23조2항에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봉사기관, 노인취업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조항을 근거로 하면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31조에 노인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관이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노인복지법에 조례제정 근거를 둔다면 4조 노인복지 증진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접근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조 지원대상 및 용도 2조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에 보면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나 장비는 재산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데 노인회는 민법에 의해서 설치된 비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자본적 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