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6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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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5월 21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2.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3.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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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여성복지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변경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유천호의원외11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천호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천호 의원입니다.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이 발의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이를 수행하는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주도의 노인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을 노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로 하였고 안제4조2항에서 보조금용도를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노인대학·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63582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봉사 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이를 수행하는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 군·구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주도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안제1조는 노인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인천 광역시군·구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2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제1항은 보조금 지원대상을 노인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 군·구지회로 한정하고 동조 제2항은 보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은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조직은 중앙회와 시·도연합회, 시·군·구지회, 분회, 경로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10개 군·구 지회에 총 7만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노인의 날 행사, 노인대학, 경로행사, 각종 봉사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시와 군&#63582구 사회복지기금, 일반회계의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1조는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4조2항의 보조금 용도가 노인의 사회참여보다는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는 바 근거규정을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3조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조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보조금의 지원목적을 노인복지증진으로 수정함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4조1항과 관련해서 군&#63582구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63582구청장이 관할해야 할 사무로 판단되며 군&#63582구 및 지회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집행부의 의견청취와 안제4조제2항과 관련해서 기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의원발의이고 예산이수반되는 조례안인 만큼 집행부의 시장님을 대신해서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의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군·구지회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회 지회 지원은 군·구 단위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해서는 군·구에서 지원을 하고 또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지원하더라도 군·구를 통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는 법정단체, 비법정으로 조직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 여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 제정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조례제정은 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타단체로부터 같은 조례제정 요구시에 이에 대응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와 의회가 모두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에는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고 군·구에 사회복지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조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군·구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하에서도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2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거나 조례안을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명하고 각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에 보면 조례명을 제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명을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이어서 관련조례명을 하도록 나열되고 있는데 지금 조례명에는 타기관부터 표시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제1조 목적에 조례제정의 근거를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두고 있는 것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인복지법 제23조2항에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봉사기관, 노인취업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조항을 근거로 하면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31조에 노인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관이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노인복지법에 조례제정 근거를 둔다면 4조 노인복지 증진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접근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조 지원대상 및 용도 2조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에 보면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나 장비는 재산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데 노인회는 민법에 의해서 설치된 비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자본적 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오늘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시가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현행 조례를 꼭 제정하지 않아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군·구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구에 지원된 총액은 1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하고 일반회계 둘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는 2억 7,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먼저 총연합회에 2억 3,400만원 중에서 군·구 지원예산으로 노인회 지원이 2,500만원이 있고 지회사업비 지원이 10개 군·구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2,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지회 강화와 옹진을 지원하는 것이 300만원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나 전국게이트볼대회에 참여하는 800만원이 있고 노인회회보 발간으로 1년에 13번 발간해서 군·구지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1,33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공회원들에 대한 연수시찰로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또 군·구별로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1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구의 노인복지기금으로 10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 에 노인자원봉사사업비로 4,500만원 그리고 노인대학과 평생교육원 이런 교육사업에 3억2,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구별로 일반회계에서 전체 1억 8,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4조2항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조례안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조정이 돼서 하면 같이 협력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를 만들면 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다른 단체에서 분명히 이의를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수많은 단체에서 똑같은 지원요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사항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특정단체를 지칭하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한 방향으로 가서 노인대책의 한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글쎄 굳이 하신다면 대한노인회군·구지회 이렇게 명칭을 하시지 말고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노인단체 그런 형태로 한다라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으로써는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단체가 대한노인회 말고 또 다른 노인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이죠?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등록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등록된 단체가 대한노인회 빼고 또 있습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가정청소년과장 정관희입니다.
노인단체다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대해서 많은 저기가 있을 텐데요.
노인회지회도 노인단체겠습니다마는 설립목적이 노인들을 위한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회단체등록을 한다든지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하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효실천운동본부든지 이런 거, 그러면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다 노인단체로 봐야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대한노인회시지회나 군·구지회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보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타 노인단체라고 볼 수 있는 그곳에도 현재 예산의 지원, 사업비의 지원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치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
다시 한 번 개념을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하자면 단체에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단체가 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죠. 사업비.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에도 마찬가지의 룰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대한노인회지회.
그러니까 운영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노인회에도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사업비에 대한 예산만 지원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법적인 조건이 동일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든 사단법인의 운영비 지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은 어렵고 다만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아까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예산이 18억 3,000만원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핵심적으로 문제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의 문제라든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부 조항을 바꾸어서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현재 고령화시대에 노인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동료들이 이 조례에 대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되는 조항을 다른 대안으로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있고 군·구사회복지기금 또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고 현재 노인의 군·구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행 규정하에서도 충분히 보조금지원에 관한 근거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꼭 수정을 해서라도 근거의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제명은 우선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4조1항에서도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단체명 이것은 필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조2항2호에서도 얘기한 시설장비의 설치 이 사항은 법정단체 기관으로 볼 수 있는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적보조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설 및 설치에 관한 사업비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완이나 수정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근거가 의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새로 제정하고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꼭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면 특정단체의 명칭은 제외해야 하고 그리고 지원대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우선 정회를 하고….
아니, 보충설명을 제가 하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용재 위원님 질의 듣고 보충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의 정관이 있는데요. 5조에 보면 65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본회에 가입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대한노인회에 가입을 안 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다 가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전원이 다 가입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19만명 정도 되는데 지금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한 7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아파트 위주로 된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는데 특별한 어떤 제재 없이 당연히 65세 이상 노인이면 노인정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한노인회 말고 또 다른 어떤 모임의 단체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에 다른 어떤 노인단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보조단체로서 예를 들어서 효실천이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한노인회를 특정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인 단체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내년 2008년도 노인복지 예산이 975억으로 잡혀 있죠? 약 1,000억 가까이 되어 있죠? 노인복지예산이.
(『1,024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지난번 예산정책토론회에서 1,000억이 약간 안 되는, 약간 1,000억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제되면서도 실질적으로 각 노인지회로 운영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니까 군·구에서 요구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받는 어떤 일반적인 사회단체 예산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줄어드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리체계 조례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겠지만 조례가 없었다 하더라고 또 다른 관리체계가 있었어야만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그리고 군·구지회가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노인단체로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봉사대라든가 이미 활동도 하고 있지만 노인봉사대라든가 이런 것이 노인단체로 새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의 노인단체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적용의 문제는 당장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조례의 제목을 명칭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보충설명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명칭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군·구지회를 넣은 이유는 지난번 선거 때라든가 그 이후에 계속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히 노인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 뿐 이에요. 여기에 특별하게 더 지원해 줄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더 지원해 주라는 요구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설 정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선거 때나 그 이후에 정치에 몸을 담으면서 노인정을 방문했을 때 가장 느끼는 것은 지금이 현재판 고려장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노인정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소주가 100박스, 200박스예요. 그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겁니다. 현관에 들어서면서 아무 것도 시키는 것 없이 노인정에서 밥 먹고 점심 해 먹고 술 먹고 거기서 도박하고 그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노인정에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거의가 그렇습니다. 100원짜리, 10원짜리 고스톱 치고, 노인들을 이제는 노인정에서 끄집어내서 여가활동으로 운동도 시킬 수 있고 또 다만 하루에 3,000원을 주더라도 2,000원을 주더라도 휴지라도 줍는 그런 활동적인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앞으로 노인단체가 탄생할 것을 생각하더라도 기히 노인회에 가입돼 있는 인원들이 이중 단체를 갖는 것이지 그 이외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65세 이상 되면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있죠. 노인회에 가입되면 돈을 전부 주잖아요. 몇 살 이상부터 돈을 지급하죠? 65세 이상이면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3만원, 경로교통 수당….
그 정도를 다 지급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그것을 다 노인회에다 지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한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정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노인복지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이랬는데 아까 설명 들은 것을 보니까 4조 및 23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정정할 의사는 있습니다만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항에 대해서는 정정할 의사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는 개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단체가 노인단체가 또 양립된다고 한다면 그 때 가서 조례를 재·개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향후 문제를 개정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개정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향후 문제를 가지고 제명을 바꾸자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단체에 사실상 상당한 금액을 이쪽 저쪽으로 시설이나 기금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경로당이고 뭐고 다 국비, 시비, 군비, 구비 해서 매칭으로 다 시설해 주고 모든 것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명문화. 그리고 제가 군·구를 직접 얘기하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들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제안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또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의 검토의견까지 청취를 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저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쟁점들을 해소하고 또 원활하게 의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천광역시노인단체및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를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수행하는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로 한다」를 「수행하는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로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노인복지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4호를 제5로 한다」로 수정하고자만 합니다.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사일정 중 조례안 심사를 통합해서 같이 일사불란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있었던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병행해서 심사코자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코자 합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오전에 의사일정 변경시 제4항으로 되어 있던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보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의원외7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늦었는데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행 위탁기간이 1년~3년인 것을 최소한 3년으로 규정하여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안정성을 담보하고 수탁기관에 고용된 인력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위·수탁 과정에서의 행정적 낭비를 제거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와 안 제8조제2항의 단위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써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와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2건 조례의 단위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관리사무 등에 대하여 위수·탁 과정에서의 행정적 낭비를 제거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행 위탁기간이 1년에서 3년인 것을 최소 3년으로 규정하여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안정성과 수탁기관에 고용된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도모하면서 위·수탁 과정에서 행정적 낭비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목적이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의 안정성 도모와 고용된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 위·수탁 과정에서 행정적 낭비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는 바 본 개정조례안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않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수탁기관을 3년으로 자동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탁기간에 대해 종전의 조례를 적용할 경우 신구 조례의 적용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소관 담당국장님 의견 있으면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34조5항 및 시행규칙 23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19조2항의 규정에도 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3년으로의 조례개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별로 개별위탁을 체결해서 운영중에 있으므로 조례 공포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 이후 위탁계약하는 시설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안정성을 도모하고 수탁기관에 고용된 인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3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항별로 3년 계약기간을 정해 놔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장소가 이전되는 것에는 그게 지속되는 것은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위탁계약을 해약해야 할 경우가 아니면 3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계약상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포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더라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시된 요건이 있었으면 하는데 만약 없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명숙 의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없습니다. 그래서 선명성를 위해서 저도 계약기간 동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1년이나 2년 했을 때 위탁을 받은 민간사회단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을 처음에 고용 승계를 받기 때문에 전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을 할만 하면 다시 재위탁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3년으로 해서 안정성을 서로 담보하고 그리고 시도 1년씩 돼 있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를 없애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취지로 해서 3년으로 간다면 바로 시행해도 괜찮다는 입법심사팀의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계약하는 것부터 이 조례안을 적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입니다.
지금 위·수탁 시설현황이 여성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현재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2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지침으로, 저는 그게 조례로 돼 있는 줄 알고 사실 했는데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쉼터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침으로 돼 있는 것도 3년으로 위탁기간을 변경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두 단체만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 6월 30일 현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YWCA가 있고 대한노인회연합회가 2년, 2년으로 돼 있는데 현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각각 다른데요. 여성문화회관의 경우에는 금년 1월부터 2008년 12월 말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노인회관은 2008년 5월 2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한다면 이 기간은 보장해 놓고 차후에 3년씩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이 조례가 시행하기 때문에 그 때는 3년 위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입법 취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속기록에 명문화했을 경우에도 그 경과규정을 반드시 넣는 것이 더 의미 전달이 확실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과규정을 넣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경과규정을 두어야 새로 위탁하는 단체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및 자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및 부칙 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는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집행사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집행사항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유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귀 위원입니다.
예산서 7쪽 사회복지관 이전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에서 2006년에 예산이 36억이 책정됐는데 그 다음에 2006년 12월에 사업비가 53억 8,000으로 늘어났는데 49.4%가 증가된 사유가 뭐죠? 36억에서 53억 8,000.
당초 검토할 때는 소방이나 통신, 기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됐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소방과 통신, 기계에 대해서는 새로 설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36억은 건축만 리모델링하고 부대설비가 빠졌다는 것이죠?
부대설비비용이 추가돼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후 다 공사가 끝난 후에 운영예산은 시비 지원 없이 증가합니까?
이것은 시비지원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비지원이 있어야 되죠? 운영을 하려면.
네, 있어야 합니다.
지원은 있습니까?
이것은 12월에준공되면 내년부터 운영이 될 텐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신축하고 자하는 사유하고 리모델링 예산과 신축예산을 비교해 본 예산은 있습니까?
리모델링은 처음에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할 계획은 없었고 신축으로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비교분석한 것은 없죠?
리모델링을 해서 재사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이 건물이 구관 건물은 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또 신관 건물은 ’80년 후반에 만들어 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학교건물 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여가문화시설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저희 문사위원님들이 현장를 나갔을 때 위원님들 견해가 엇갈려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도 계셨고 신축을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 분위기 또 진입로 등등해서 장소가 적합지 않다. 그쪽 분위기 또 진입로 등등해서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큰길에서 안쪽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전철이 멀리 떨어져있지는 않고 또 만약에 노인분들 이동이 어렵다거나 이런 문제가 예상될 때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든지 하여튼 노인분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진입로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그렇게 용이한 위치가 아니라고 보는데 전철에서도 거리가 꽤 멀리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미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없겠지만 좌우지간 그 분위기는 위치가 안 좋다 그것을 느끼고 저희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2주 전에 질의서를 여성복지보건국에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예산확보하고 현황, 공사발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확보는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이월된 예산까지 합쳐서 지금 118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는 금년 9월 안에는 1단계 사업중에서 봉안당을 건립하는 것하고 진입로 정비하는 사업은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 330….
보상비 빼고 공사비가 3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18억인데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추경에 요청을 하더라도 부족한데요. 지금 추경하고 국비가 남아 있죠?
국비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680억 중에서 보상비 빼고 공사비 390억 정도 되죠?
네, 1단계까지요. 2009년까지가.
그러면 지금 118억밖에 예산이 없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 예산은 금년에 118억원 외에 추경에 저희가 84억원을 요청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있죠?
아니,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사업에서 예산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자라는데요. 아직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반영할 부분들이 있고 금년에는 이 84억원하고 118억원 가지고는 금년도 사업은 일단 추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 그러면 공사하다가 중단되면 흉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났습니다.
안 났죠?
안 났을 경우는 이것 다시 계획을 짜서, 2021년까지 공사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에 맞춰서 실시계획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수정을 하지 말고 순서를 바꿔서 예산에 맞춰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단계별로 나누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단계인 경우에는 2009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만 소요되면 1단계가 완료되는데 그것을 다시 세분하기로 어렵고 또 2단계, 3단계, 사업에 있어서도 이게 사업의….
국장님, 실시계획인가를 나면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실시계획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획을 바꾸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딱 확정을 해 놓고 그렇게 바꿀 수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할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데 예산도 없으면서 그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밀어붙이면 되나요. 나눠서 세분화해서 해도 될 사항을.
저희가 단계별로 나눈 것 그 부분은 우선 1단계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진입로부터 정비를 해서 친환경 휴식공간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 사항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국장님 올해 84억 추경에 올리신다고 했죠?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 되라는 법 없어요. 그리고 도시엑스포니 아시안게임이니 등등 있어서 지금 예산도 없는 형국인데 지금 우리 인천시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원 넘습니다.
1조 2,400억입니다. 빚도 그렇게 많은데 무리하게 하지 말고 단계를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일곱 가지를 해서 여성복지보건국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안 와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시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야 되겠어요? 했을 때는 시장님한테 한번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답변을 한번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쪽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과 18쪽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청소년수련관은 준공된 지 몇 년이나 됐죠?
청소년수련관은 2002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2002년이면 5년 정도 됐죠. 그런데 벌써 기능을 보강하고 있는데 그리고 부평구 삼산동 청소년수련관 역시 123억원을 투입해서 소규모로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체육시설과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시설을 하지 말고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과 숙박시설, 체육시설은 최소한 연습할 수 있는 경기장을 국제규격으로 만들어서 더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2003년부터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시 수련관과 달리 규모가 905평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땅부지가 ?
대지면적이 905평입니다. 건축면적으로는 1,490평이 되는데요. 규모가 작은 수련관이고 그리고 또 청소년의 전용공간으로 부평구 지역에도 하나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부평구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것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하셔야 되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좀 키워서….
이 규모로는 여기다 국제규격에 맞는 체육시설까지 포함하기에는 예산규모도 그렇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 청소년수련관은요?
시 청소년수련관 생활관에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새로 하는 것이고 체육관은 실내수영장하고 같이 포함해서 1,7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관계관을 향해)
“이것이 국제 규격은 안 되죠?”
약 51억이 더 투자가 돼서 보강이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51억입니다.
그러니까요.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은 부지가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시 청소년수련관은 규모를 확대해서 2014아시안게임에서도 쓸 수가 있지 않을까요. 보강을 하면.
여기도 부지가 넓은 데가 아니고 기히 있는 수련관 부지 내에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규격까지 갖출 만큼의 규모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 여기 안 나가 봤었죠? 이명숙 위원님.
시 청소년수련관에 안 나가봤었죠?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행사도 했습니다.
(이은석 위원장대리, 김용재 간사와 사회 교대)
그런데 부지가 좁습니까?
넓어요.
넓어요.
키워서….
그런데 이게 그 앞에 광장 그것을 제외하고 왼쪽 옆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증축을 하게 되니까 하는 건데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국제규격을 갖출 만큼 그렇게 크게는 갖춰지지 못하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계획은.
어차피 2014년에 많은 시설을 할 거니까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청소년회관장 최제형입니다.
시설확장하는 문제는 사실 저보다는 시 과에서 종건을 통해서 입찰을 주었고 이미 설계까지 거의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봄엔가 의회에서 50m 국제규격을 말씀하셨었는데 그 때도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구에서 하는 청소년수련관과 달리 시·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청소년수련관은 기본적으로 본관 외에 생활관과 체육관을 갖도록 그렇게 청소년기본법에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900여평에서 실제는 그 생활주변에서 생활권시설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왔다 갔다 하든가 또는 쉬는 시간에 잠깐씩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했었고 지금 부평구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수영장 짓는 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부평구의원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 삼산체육관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 수영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오히려 그 시설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체육관 쪽으로 만들어 드려라. 또 다른 시설들을 갖춰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그렇다 치고….
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사실 수련관 개관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본관동 말고 생활관과 체육관을 생활관은 200명 잠자는 시설로 그 다음에 체육관과 수영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서 있었고 설계까지 돼 있었습니다만 IMF를 맞으면서 그리고 구획정리지구에 땅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사람이살던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땅 사는데 한 150억, 건물 짓는데 60억 해서 210억을 들여서 본관만 지어났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이제서 사실 기능 보강이아니라 당초에 짓기로 했던 것을 이제 보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생활관도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들었고 체육관과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부지에서 생활관 부지를 빼놓고 나면 지금 농구장하고 족구장정도 길이인데 거기다 국제규격의 수영장이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1년에 몇 번 쓰느냐. 또 설치하는데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전 의회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규모를 축소했었고 또 지난 봄에 말씀하실 때도 50m로 6레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봄에 이야기했을 때는 2014년 아시안게임이 인천에 유치가 안 됐을 때이고 어차피 2014년에 경기장 시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허락만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설계를 다 하셨더라도 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데 봄에 시설을 했다. 안 된다 했는데 했다 그런 답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시안게임이 유치된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어차피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지 말고 이런 시설을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돼서 저희 문교사회위원회가 소관업무인데 축하드릴 일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시설을 지금 설계중에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체킹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최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아무래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내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설계용역보고회 때 들은 얘기로는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최초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인천시가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건립 목적이 쉴 곳 없이 방황하는 노인들을 위해 다기능 노인전용 문화공간 건립 이래서 권력별로 작게라도 하나씩 만들겠다는 개념이신지 아니면 시가 의욕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노인종합문화회관을 만드실 건지 건립목적을 제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립목적은 지금 노인문화 공간이라는 것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로당의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고 그냥 와서 소일 하고 가는 정도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꼭저소득층 노인뿐만 아니라 중산층 노인도 함께 와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획기적으로 제대로 된 문화회관을 한 번 건립해 보고자 해서 이런 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이와 같은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치료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 데에 대한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으로 가실건지 분명한 어떤 계획이 서고 그리고 설계용역도 줘서 마지막 보고회가 내일인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집행하신 8억 5,700만원은 설계용역비입니까?
그러면 총 설계용역비가 얼마인가요?
8억 5,700만원이….
결정도 안 했는데 전액 집행을 다 하셨나요? 설계든 모든 결정도 안 된 상태잖아요. 1안, 2안, 3안 나와 가지고.
나와서 답변하세요.
가정청소년과장 정관희입니다.
8억 5,700은 실제 실시설계용역비로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종건에다 주기 때문에 종건에 전체 재배정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설계용역비가 8억 5,700인데 그 전체를 종건에다 지급 한 것이군요.
그리고 진입로도 문제이고 또 어떤 사안에서는 그 앞에 있는 빌라하고의 문제점도 있고 주차장 문제점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강당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연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도 지금 전체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신 목적하고 제가 설계용역보고회 때 본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실건지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화 쪽이냐 복지 쪽이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문화 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인종합문화회관이 때문에 문화 쪽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일부 복지 측만도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당초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고회 때도 그런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만 주를 문화 쪽으로 주고 그 다음에 복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복지도 영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가실 경우에 전체적인 건립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총사업비가 현재 193억 8,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0억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계 자체를 예산 193억에 맞춰서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안에 유아시설이 들어가 있죠?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보육시설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 건립할 수도 있나요?
지금 건축비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다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만의 특별한 인테리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규모가. 어린이집이 별도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밖으로 별도로 돼 있는데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층으로 올리든지 만약에 하고 또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하는데 건축비가 더많이 들어가서 어린이집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만약의 경우 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국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20쪽에 어린이과학관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9년 8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아까 문제점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이 지연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연된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정확하게 건교부에서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는 절차가 그 전에는 각 시·도별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방식이 바뀌어서 수도권을 묶어서 교부를 받아서 승인을 해 준다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가 한꺼번에 묶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난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완료됐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 두 도시가 합쳐져서 6월에는 올라갈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경기도하고 서울은 냈는데 인천이 안 냈다고 그러던데.
아니요. 저희는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끝났습니다.
아니, 그것 끝난 것하고 계획으로 가는 게 지금 계양산골프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늦어졌던 것 아닙니까?
제가 그 계획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과학회관을 포함한 것에는 4월에 종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보내줘서 서울 시에서….
서울시에 하여튼 인천이 지금 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과학관을 정말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그것을 좀 철저히 보셔서 한 번 촉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사시설 중장기수립계획이라든지 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수립할 때 연구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줄 때는 예산집행을 미리 하십니까? 제가 그 관행을 몰라서 미리….
아니, 하여튼 인천발전연구원에다 연구용역을 줄 때.
예산을 미리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다 집행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장사시설하고 여성정책 이것도 계약하면서 집행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최종보고가 끝난 다음에 마저집행할 계획입니다.
그게 관행입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나요?
실제로 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원인행위해 놓은 것을 집행액으로 여기 실적에다 잡아넣은 겁니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원인행위 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집행한 것은….
해 놓고 여기 보고에는 그렇게 지급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 16쪽에 화장로 교체공사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사항를 쭉 보면 맨 마지막에 교체화장로 공장 제작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입니까? 2007년입니까?
여기에는 2006년으로 돼 있어서요.
그것 잘못됐는데요.
2007년입니까?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인데 그것도 80% 예산집행이 돼 있네요. 이것도 어디다 주는 겁니까? 또 종건에 주는….
네, 이것도 종건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건립 부지면적을 한 5,000평 잡고 계획하고 계신데 4개 지구에 지금 협의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현·학익1구역, 4개 지역이 전부 다 한 5,000평씩 부지 확보가 되는 장소입니까?
지금 어디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5,000평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새로 되는 단지이고 택지니까 그렇고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는 몇 평인가요?
경찰종합학교 부지는 넓죠.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
(『전체….』하는 이 있음)
그 중에 5,000평?
(『네』하는 이 있음)
그 중에 5,000평?
(『네』하는 이 있음)
여기는 굉장히 한 5만평 정도….
전체는 5만평이 넘습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가고자 하는 여성복지보건국의 계획이 몇 가지 있습니까?
보육지원종합센터도 경찰종합학교로 갔으면 하는 계획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있고 또 청소년미래센터라고 아직 용역은 안 돼 있습니다만 미래센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하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얘기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건립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끝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세요. 5,000평씩 되는 것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교육장소도 되고 또 그 외에 부대시설로는 수영장이라든가 도서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게 여러 군데 많잖아요.
자원봉사센터는 없습니다. 지금 구별로 사무실만 갖추고 있는 구별센터는 없습니다.
구별로 자원봉사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낫지 센터를 인천에 한 군데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요.
이런 5,000평 지을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500평씩 구별로 10개로 나누어서 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구의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켜줬을 때 발전도 있는 것이지 구에 그게 그렇게 있고 어디 한 군데집중해서 5000여평이라는 것은 여성자원봉사센터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옹진군이나 강화군은 특히 더 그렇고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각 구에 자원봉사센터에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서 각 지역이 활발하게 운영될 때 그것이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지적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30만명시대에 이제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기 때문에 지금은 행태를 지금까지 사무실 이용이 아니라 여기에 그 사람들의 전문교육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전담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영어교육장 아니면 체육교육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서 재훈련 차원에서 하기에 물론 그것이 사무실이나 운영한다면 군·구별로 하겠지만 하나로 통합해서 전문 소동아리 전문양성훈련기관 성격이 큽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각군·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시에서 별도로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것은 그 돈으로 사람을 사서 봉사를 시키는 것이 고용창출도 되고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한 30%가 자원봉사자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사회복지 모든 비용자체를 자원봉사가 맡았을 때 사회비용도 상당히 많이 절감됩니다.
이것이 당장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여기에 많은 재충전·재훈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시설운용이 기존의 패턴보다는 완전히 재교육장, 맞춤형훈련장으로 전환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사무실운영이 아니라 전문교육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기존에 주는 돈이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돼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은 잡아서 혼내야 할 것이고 어떻든간에 비용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정치적 이용성도 아니고 순수하게 올해, 내년까지 지켜봐 주시면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자원봉사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봐주시면 과연 자원봉사센터 달라졌구나 하실 것입니다.
과장님 얼마 남으셨죠?
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봐달라면 어떻게 해요.
2년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 건립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건립에 의한 용역이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용역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조사 자체가 기존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입지요건이 네 군데에서 어디를 택하면 좋을 것이냐.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시설자체에 5,000평 내에 프로그램 아니면 시설도 유료, 무료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무료만이 아니라 어떠한 공간은 유료도 있기 때문에 또 유료로 하면서 시설을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 다양한 것을 이번에 타당성조사용역에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제가 질의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겸해서 질의할 것 같고요.
김용근 위원님.
아니, 이것마저 하고요.
자원봉사센터 건립하면 국장이나 과장이 자리 만드는 것인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제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군·구에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검토하고 뭐 김진택 과장님이 하는 사업이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많이 해 보겠습니다. 2년 밖에 안 남으셨다니까.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서구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그린벨트인가요. 325번지가, 석남동.
여기는 그린 벨트 아닙니다.
그린벨트 아니에요?
여기 주요시설의 강의실, 직업훈련실, 창업지원실, 체육단련실, 어린이시설인데 여기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여기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또 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여성사회교육기관이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사용료나….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여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린 집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립어린이집들이 폐쇄일보 직전에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데마다 보육시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생존을 못 하고 폐업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연계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를 보육 받아야 할 어린이의 40% 미만만이 어린이집에 가서 보육을 받고 있고 유치원하고 연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드리는 것은 지금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면 유아원 같은 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니까 부지가 몇 평 정도 되는 것이죠?
전체부지는 6,612㎡거든요. 2003평인데요. 건축면적으로 요. 부지는 1300평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창업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용역중에 있으니까요. 창업프로그램이나 세세한 프로그램은 추후에 다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것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만들어 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직업훈련실이나 창업지원실은 현재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두 푼 들여서 짓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하겠다 먼저 투자하고 그러니까 집부터 지어놓고.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이제는 전문기관하고 의 논하고 종합적인 계획은 바로 착수하고 계획입니다.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공사착공은 내년 1월이고요.
내년에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창업지원에 대한 것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아니,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내년 1월에 착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감안해서 창업지원계획 또 여러 가지 사회교육계획을 전반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노인치매요양원건립요. 병실이 몇 개나 됩니까? 입원실 같은 경우에.
130병상을 예상하고 습니다.
그러면 130병상 가지고 노인치매가 급속도로 많아지는데 이왕에 노인치매병원을 만드시려면 더 병실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당초는 90병상계획으로 있다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래서 130병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더는 면적이 연건평이 900평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계획되어 있는 예산은 늘어가는 것입니까? 먼저보다 이렇게 되면.
아니요. 지금 여기 계획된 예산안에서 병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그때 당시에 이것이 67억인가요. 그것 가지고 90병상을 계획했는데 130병동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은 병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병상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병상수가 늘어나는 것이 병동 늘어나는 것하고 같은 것인데 그러면 90병상에서 3분의 1이 증원이 되는데 그래도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사항은 우리 담당하는 소관하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병상이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 2인실, 3인실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이것은 서민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인실, 3인실 많이 필요치 않는다. 이런 판단하에 병상수를 예산증감 없이 최대한으로 늘려 보니까 130병상까지 최대한으로 느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앞으로도 그렇고 두 사람 정도라도 쓸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을 그 돈 중에서 해라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설계과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장례식장만 무료로 쓰게 해 줘도 상당히 많은 도움은 되거든요.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다면 .
그러면 아예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90병상에서 130병상이라면 거의 반이 늘어날 정도로 바뀌어도 똑같은 돈 가지고 된다면 기존에 공무원들이 자체에 대한 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10병상이 늘어난다면 모르지만 50% 거의 46%, 45% 늘어나는 병상을 가지고 90병상으로 잡았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90병상은 제가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90병상 이상 지으라고 규모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병상을 늘릴 수 없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늘릴 수 없다고 했거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기왕 짓는 것 병상수를 더 늘려봐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시장님 결심만 받아놓은 사항인데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마는 저희는 최대한도로 한 병동에서 여러 병상을 많이 집어넣은 것을 최대한도로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아예 어느 정도가 틀려야지 근 50% 가까운 병상수가 차질이 생겼었다. 사전에 그랬다면 이것은 계획한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18평에 건평이 900평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몇 퍼센티지 올라갈 수 있는 데예요? 용적률이 몇 퍼센티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계수는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할 때는 용적률이나 이것을 최대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만 지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돈이 더 들어가도 계양하고 부평에 인구가 많잖아요. 돈이 더 들어가도 대지도 더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있다면 200병상 이상을 하라고요.
그 장소에는 어렵습니다.
건폐율이 맞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안에 시·도지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전부 이것이 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과학관처럼 또 건설부교통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가 용적률이 몇 퍼센티지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용적률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 나올 수 있다면 더 짓는 방향을 강구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문서로 유인해 달라이거예요. 그 땅 면적에 연건평 얼마를 지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보내면 안 됩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이것이 최대한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더 지을 수 있다면 더 크게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개, 세 개를 지을 수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크게 지어야 한다는 거야. 시립을 지으면서 1인실, 2인실 이런 개념을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요. 노인마을 조성 타당성조사 있죠. 노인들 실버타운 만드는 것입니까? 어떤 것 만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실버타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종도, 강화, 계양산 이쪽부지를 물색중인 그 사업입니까?
현재 이것이 용역 들어간 것이죠? 부지선정에 대해서 .
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민자 50% 유치되는 것 맞죠? 민자사업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죠?
네, 포함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천이 노인마을조성사업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최대한도로 예를 들어서 강화도 하나 만들 수 있고 영종도도만들 수 있고 계양지구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하게 되면 부지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는 빨리 결정해서 강화도 하나 만들어 놓고 영종도 하나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계양구도 하나 만들어 놓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제가 자료보고 신문을 보니까 강화나 영종이나 계양지구 중에서 한 군데 선택한다고 계획서가 나온 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일단은 한 군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실버타운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어차피 운영비도 민자유치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포함하는 것입니다. 민자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민자로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강화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영종도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계양구도 만들어서 미리 실버타운을 다른 타시·도보다는 인천시가 앞서 가자. 여기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타당성조사용역 내에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립의 필요나 타당성이 인천시에 얼마큼 필요하다든지 이런 수요내용까지 포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는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위치선정만이 아니라 노인마을을 건립하는 전반적인 필요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인천시에는 얼마큼의 수요가 있어서 몇 군데쯤 필요하다든지 전반적인 인천시의 계획을 용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는 충분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문제도 뭐냐 하면 우리가 실버타운 이 노인들이 가서 편안히 문화시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실버타운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네들을 울타리 안에 가둬놓은 이런 실버타운보다는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만든다면 실버타운을 한 군데 가지고는 인천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예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장기적으로 실버타운의 장기적인 계획프로그램을 만들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타당성조사용역에는 시의 필요성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그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김용근 위원님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인데 이 지역의 타당성검사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가장 수요인구가 많고 인구가 많은 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 시설에 노인들을 맡겨둔 자식들도 자주 볼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기 인근에서 그래서 우선은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수요시설이 가장 많거든요. 거기부터 시범사업을 그렇게 시작해야지옹진, 강화 뚝 떨어뜨려놔서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자식들도 잘 안 찾아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인근에 두고 우선시범사업 거기서부터 시범사업을 해 나가자 그런 얘기예요. 인구가 가장 많은 데부터.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시설운영을 해 보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아주 고가의 강화나 이런 데는 아주 고가의, 부모들한테 많은 도움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와서 늦게 와서 말씀을 쭉 못 들었는데 가족공원조성사업, 시립화장장화장로 교체공사 이런 것 다 시설공단에 주는 것이죠?
공사는 종합건설본부가 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시설관리 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돈 받아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 월급부터 까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쓰는 돈부터 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설해 주고.
그것은 전체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이 아니고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민간인한테 우리 시에 돈이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들은 채권발행해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라고, 이제 외청에서 당연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입찰 붙여서 가장 많이 내는 데다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줘야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도 제가 조례를 바꾸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돈을 많이 주는 데 입찰 붙여서 우리 시에 임대료를 많이 내는 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 월급 타먹고 아무 것도 없다면 시에서는 별 것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실질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투자하면 수입이 있어야 주지 수입 없는 투자만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장례화장장에 대한 것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입찰을 경쟁입찰을 붙여서 많이 시에 돈을 내는 업체에 줘야 된다는 그런 안이고 외청이라고 해서 그냥 놀고 먹고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들으시면 섭섭하겠지만 가는 자리다 보니까 거기가 그냥 시 돈이니까 눈먼돈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 시에도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은 안 남아도 밑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투자한 돈에 대해서 돈은 안 남아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정책5개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 놓고 하는데 지난번에 어느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여성부에서 또 무엇을 만들었죠. 유급직원들 봉사단체를 만들라고 하는 것 있죠. 그것이 뭐죠. 자원봉사센터 비슷한 것은 여성부에서 만들 것 있잖아죠.
여성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기 있는 것인데.
센터가 아니고 센터인가요.우리 시에서 만든 것 말고 여성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여성들만 뽑아서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라는 것이 있죠?
주무팀장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나하고 먼저 얘기했던 거요.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여성단체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부에서 그것을 또 그것을 만들라고 하면 이중이 된다면 시 것도 내년부터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저하고 한 대화를 설명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팀장 유지상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은 현재 여성단체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 단체가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같이 봉사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분들만 별도로 뽑아서 봉사단체를 전국단위의
총 여성단체연합회봉사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별로 신청을 받아서 여성부로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는 별도로 신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 때 당시에 팀장을 불러서 물어본 것은 기 인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중으로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팀장한테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를 얘기했거든요. 바로 지난해에 그와 비슷한 것은 코디네이터인가 그것 만든 것이 죠.
그것하고 사업성격이 다른데요.
비슷한 것을 자꾸 만드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지역에서 이 단체 저 단체 자꾸 편만 가르는 것이지 그런 얘기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 끝내라니까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하셨는데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연합회 관련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립어린이집의 원래 취지가 있죠. 국장님 국립어린이집 오픈시킨 취지가 뭔지 아시죠?
네, 보육정책은 앞으로 공교육으로 가야 하기에 민간어린이집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공립시설은 앞으로 더 만들어 져야됩니다.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주로 도서지역이나 민간어린이집의 활성화가 못 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런 역할들 시·군·구에서 결정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모 지역 같은 경우에 경쟁력이 있는 요소, 그러니까 120명, 150명 이상의 원생이 있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립어린이집이 존폐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습니다.
그래서 내일 5월 22일 화요일 이은석 위원 이 진행해서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인천시정책입안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항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이 거의 5월 중순에 접어들었으니까 올해가 절반 정도 지나갔죠. 예산을 집행하는 장기적인 예산집행이 있을 것이고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체크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성복지보건국 보면 시정요구하고 처리요구 건이 2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저희 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 시정요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애인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원래 20명 예상했는데 7명이 됐었죠? 작년에.
올해는 40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대학생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20명을 예상했는데 7명밖에 안 돼서 결국에는 접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그 이유를 댔는데 올해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40명이면 40명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학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인해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처방전 2매를 발행하도록 홍보를 하고자 했는데 이 홍보계획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전혀 사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각 군·구에 공문을 보내서 처방전을 2매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한테 계도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은 추경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도를 한다는 게 공문을 보내서 되는 게 아니고 계도를 하려면 필히 예산이 수반되는데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 그 다음에 저하고 약속하신 게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협조를 해서 공무원 가족이 꼭 2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어느 단체를 옹호하고 못 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시죠?
그 다음에 예산절감도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생색내기용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예산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수입이 많은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부분 중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이것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니까 이동편의시설로 인해서 결국에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해야 될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안이 전무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실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한 곳은 2층 이상 건물이 지금 일곱 군데가 있는데 일곱 군데 중에 엘리베이터가 여섯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한 군데는 그냥 경사로로 돼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되지 않았고 그리고 금년도 편의시설 설치로 인해서 예산 지원은 옹진을 제외하고 9개 군·구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접근로라든가 출입구, 화장실, 점자블록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년 5월에 군·구별로 또 읍·면·동에 부족한 시설현황을, 설치해야 할 수요대상을 지금 조사 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관련된 보고는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잘못된 것같아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일곱 군데만 안 된 게 아니고 된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인천시에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제가 엘리베어터만….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는 거의 대부분이 안 돼 있죠? 새로운 시설물들이 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여건에서만 설치했다는 얘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으시고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어떤 복지시설들이 여기도 사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임산부, 어린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곳이 많거든요.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두 군데 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17개 중에서 여섯 군데만 미설치인데 거기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전체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한 번째보면 자원봉사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할인가맹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홍보할 수 있는 간판 등의 제작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체크해서 정말 할인가맹점이 홍보돼서 그분들이 할인가맹점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적인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겸해서 아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건축 위치에 대한 용역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 내부에 담을 프로그램에 관한 용역을 특별히 하셔서 자원봉사센터가 건립되더라도 그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왜냐 하면 아시안게임도 있고 엑스포도 있고 언어에 관계되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굉장히 많고 또 일반 노년층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까 오전에 노인회 관련돼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노인 인력을 자원봉사로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인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 또 교육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7년 5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진택
가정청소년과장 정관희
보건정책과장 계재덕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자원봉사담당 유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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