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5회 [임시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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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25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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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정기인사이동에 따른 교육청 간부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지난 2007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초등인사담당장학관에서 본청 초등교육과장으로 발령된 김영식 과장입니다.
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서 본청 교원인사과정으로 발령된 하상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교육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청 교원인사과장에서 남부교육청교육장으로 발령된 배상만 교육장입니다.
본청 초등교육과장에서 강화교육청교육장으로 발령된 진익천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2007년도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본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목적사업비와 2006회계년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각급 학교 냉·난방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분을 계상하여 교육사업비를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께서 읽으시는 것 유인물에 있어요, 없어요?
유인물은 저희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유인물을 주시면 안 되시겠어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그것 다 못 외워요.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안 2쪽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작은 글씨를 다 봐야 하는 제안설명한 것 유인물로 주시고 시작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목적사업비와 2006회계년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각급 학교 냉·난방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분을 계상하여 교육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 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065억 2,5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7,459억 1,600원보다 6.1%가 증가한 1조 8,524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본예산 대비 142억 7,700만원이 증가된 1조 2,566억 6,3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 3월 8일 확정 교부에 따라서 기정예산 1조 2,184억 7,200만원보다 94억 5,800만원이 증가 한 1조 2,279억 3,0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조리실 냉방기 지원 등 12개 사업에 30억 1,900만원이 교부되어 교부목적대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로부터 전입되는 일반회계부담수입으로 비법정전입금은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등 14개 사업에 117억 6,400만원이 전입되어 전입목적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248억 1,400만원과 2007년도 교육행정직 공개채용에 따른 수입증지수입 2,400만원, 고등학교 및 방통고의 입학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감소된 1,200만원 등 총 24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각급 학교 냉·난방 개선을 위해 2007년도 93개교의 시설사업비 및 2008년도 104개교의 설계비로 47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지원금은 도화지구 내 인천체고 및 인하여중의 학교 이전 재배치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한 12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부족분 119억 6,600만원, 도화지구 내 인천체고 등 학교 이전 재배치와 학생수용 여건 개선을 위해 142억 5,500만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조리실냉방기 지원 등 7개 사업에 24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부담 수입으로 인천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9개 사업에 106억 5,100만원, 지방교육채 발행과 관련된 각급학교 냉·난방개선 사업비로 449억 5,399만원 2007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중 고등학교운영비 미편성액 10억원,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제일고 본관 개축등 20개 목적사업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이를 재반영하기 위해 19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는 총 42억 6,800만원으로 각급 학교 현안 사업지원으로 전기 절감장치 42개교에 8억 2,000만원, 각급 학교 책·걸상 교체비 7억 8,000만원, 노후 화장실 개선 6억원, 옥련여고 생활관 증축 5억 8,000만원, 장애학생을 위한 승강기 설치 2억 7,000만원, 소방시설 보수공사 2억원 등 총 3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으로 1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7억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65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본예산보다 1,065억 2,500만원이 증가한 1조 8,524억 4,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직원인건비 및 각급 학교 냉·난방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등 필수사업비를 중심으로 반영하여 일선 학교의 좀더 나은 학습환경조성에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공식석상에서 발언하는 발언내용에는 축약된 약어를 쓰지 마시고 정식 법적 용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방통고가 아니라 방송통신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1조 7,459억 1,597만 5,000원보다 1,065억 2,531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8,524억 4,128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으로 보통교부금이 94억 5,787만원 증액, 특별교부금이 16억 2,450만원 증액, 국고지원금이 13억 9,5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되는 보통교부금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은 조리실 냉방기 지원 1억 2,750만원, 직영급식전환 지원 6억원, 영어교사 심화연수 지원 3억 9,000만원과 EBS영어교육 전용방송지원 5억 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등 3개 사업 9억 5,9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3,568만 5,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은 비법정전입금 117억 6,3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원어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과 인천외고 인터내셔널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에 111억 4,692만 2,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은 5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1,168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3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248억 1,43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각급 학교 냉&#63582난방 개선을 위해서 447억 5,8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지원금은 도화지구 학교 이전 재배치를 위한 총 사업보상비 660억 5,000만원 중 126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으로 2억 6,7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초등학교 원어민 교원관리 25억 1,070만 4,000원, 학교급식시설 15억원, 냉·난방 개선 247억 8,178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교육용 노후컴퓨터 보급 10억 7,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학교는 원어민 교원관리 12억 975만 2,000원, 인화여중·영흥중 신설 136억 4,543만 4,000원, 냉·난방 개선 148억 3,026만 7,000원이 각각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학교 기본 운영비 12억 2,53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영종 국제물류고 급식소 신축 10억 6,206만 9,000원, 제일고 본관동 개축 27억 9,800만원, 인천정보산업고 별관 개축 및 본관 대수선 19억 9,500만원, 냉·난방 개선 55억 4,393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금이 45억 6,459만 1,000원이 증액 되었고 특수학교는 은광학교 현대화 사업이 17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은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개관을 위한 시설비 및 비품구입비 등 23억 293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급여복지는 초등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70억 3,323만 3,000원 등 각종 제수당 등이 증액되었으며 초등학교 교원 기본급 37억 6,779만 9,000원, 중학교 교원 기본급이 40억 3,158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은 영어교사 TESOL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연수비 2억 5,000만원, EBS영어교육 전용방송지원 및 사이버가정학습형 콘텐츠 공동개발사업비 7억 7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원어민교원관리비 3억 146만 4,000원 및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1억 6770만 7,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가부담수입인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성립전 예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법정전입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60쪽 교육용 컴퓨터 보급 10억 7,150만원이 감액되고 예산안 111쪽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 7,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4쪽 원어민 교원관리사업중 월세보증금 및 월세 7억 4,680만원이 편성된 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전세와 월세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91쪽 교육과정 연수홍보단 운영 예산 8,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바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10쪽 은광학교 현대화사업비로 17억 5,8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와 향후 현대화사업 추진 여부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 초등학교 교원 기본급 37억 6,779만 9,000원, 예산안 158쪽 중학교 교원 기본급 40억 3,158만원이 감소된 반면 예산안 161쪽 고등학교 교원 기본급은 2억 5,5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경상적경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 홍보매체 다양화 추진 3,110만원, 예산안 211쪽 신규사업인 영어교사 TESOL프로그램 운영 2억 5,000만원, 예산안 212쪽 EBS 영어교육 전용방송지원비 5억 700만원이 편성된 바 동 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05쪽 손해배상금 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255쪽 영어영재교육원 신축공사비가 2006년도 본예산에 5억 9,9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금번 추경에 7억 9,500만원이 신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답변순서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석 달 반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그 급박한 이유는 뭐예요?
급박한 이유는 저희가 2006년도 말에 본예산을, 2006년도 본예산을 심의한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경비가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연말에 내려오고 또 연초에 2007년도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저희가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해서 그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냉·난방 이외를 보면 국가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목적사업비로 내려오게 된 동기는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교육청에서 요청한 현안사업에 대한 목적경비도 있고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주는 목적경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내려주는데 그 정책이 하루아침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내려오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사실 교육인적자원부도 예산 배정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청에서 일하는 것 여하에교육부에서 따라서 합니다. 그렇다면 불합리하게 시기에 맞지 않게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수행하면서 재정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물론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내시 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깐만요. 그러면 요청했다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담당관 협의회 때 협의 사항에서 그런 것은 미리 예산을 우리한테 미리 내시해 주는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더 재정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협의회 때 많은 얘기를 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발전에 대책이 없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안 되면 우리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교육인적자원부 사람들 머리를 바꿔 줘야 돼요. 생각을 바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개월이 됐다고, 자기들 앉아서 떡 나눠주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1년의 사업예산을 다 결정했는데 이런 예산을 정책적으로 변경하려면 여기교육청의 목소리가 안 나오면 맨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 100억이라는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이것은 또 왜 이런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예산안을 보면 3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13가지 사업에 내려왔는데 인천외고 인터네셔널센터 건립만 제외하더라도 7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 예산을 본예산에 55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117억이 다시 지원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인천시의 예산편성 시점하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 시점하고 한 달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주원인은 우리 교육청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까지 인천시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편성 과정에서도 인천시의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을 확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도록 공문도 요청하고 또 가서 협의도 하고 하지만 인천시의 결산이나 어떤 세수 상황 같은 게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점이 늦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3년 주기로 해서 인천시에서 추경에 예산 세우도록 내려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실무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안 되면 이따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추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에 과오가 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당해년도의 예산과 정책을 생각해서 신년도 예산을 해야 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불 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하고 이런 예산을 기 위해서 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제도적으로 예산편성 점의 차이가 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그런 것을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통보해 주도록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하지만 인천시에서도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교육청의 본예산 편성할 때 비법정전입금을 다 내시 못 해 주는 어려운 형편도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시하고.
제도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그 문제 가지고 기획실하고 정리들을 해 보도록 하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인천시에 비법정전입금을 얼마나 요구했는데 111억 7000만원이 왔습니까? 요청한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알아서 준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에 의해서 준 것입니다.
요청을 얼마 했느냐고요. 담당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것과 지원통보된 내역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진 사업이 있겠죠.요청한 것보다 덜 왔으니까 그 내역을 잠시 후에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쪽, 91쪽을 보면 각급 학교의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인상이 있습니다.유치원에는 1명이 늘었고 초등학교에는 45명,중등에 12명, 고등에 12명, 특수학교에 8명이늘었는데 총 부족한 인원은 앞으로 얼마나 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이 모두 35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254명 배치하고 또 인천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 96명 도합 350명인데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교라든지 또 특수학급이 배치된 학교에서 요청한 인원 전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77명 배치하라는데 저희는 350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8명의 예산이 추가로 됐는데 적절하게 다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청한 인원100%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금액이 똑같습니까? 인건비가.
네, 인건비는 같습니다.
똑같이 1,620만원입니까? 연봉이.
1,328만 4,500원입니다.
유치원이 1명 늘었는데 1,6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특수교육보조원 예산은 인원이 증가된 증액분이 있고 또 인상분이 있어서 같이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했건 안 했건 그러면 1인당 1,620만원이냐고요. 연봉이.
연봉은 1,32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인상분?
네, 기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에 배려와 돌봄이 있는 유치원 종일제 프로그램개발이 있습니다. 아마 종일반 프로그램개발을 하는데 배려와 돌봄이 있는 이런 표현은 왜 굳이 하신 것인가요.
유치원 종일제의 일하는 분들이 좀더 유치원 원아들을 따스하게 애정 어리게 돌보라는 그런 의미로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뜻은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죠. 보호대상자를 배려하거나 돌봄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사업시행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장학자료 배부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예산이 확정만 되면 곧착수하겠습니다.
바로 착수해서 1학기 안에 배부가 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서 114쪽에 보면 교육과정 연수홍보단 운영이 있습니다. 8,000만원 새로 배정을 하셨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으로 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연수홍보위원회 참석수당 4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 강의수당이 100명에게 10만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몇 페이지를?
113쪽, 114쪽요. 제가 질의 한 부분은 114쪽을 보십시오.
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이 개정된 지 오래 돼서 금년 2007년도에 초·중·고 교육과정이 모두 개정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이것을 일선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널리 연수하고 홍보해서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이 학부형입니까?
주로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되고요.
강사가 100명인가요?
이것을 지역별로 연수단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습니다. 초·중·고 학교 급별로 하고 또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습니다.
굳이 이 사업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금년에 교육과정이 개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교사들이 숙지해야 앞으로 교육활동을 충실하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연수를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실 중요한 사업이죠.
새로 교육과정이 편성돼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4,972만 5,000원 원스톱센터를 위해서 그렇게 민간경상보조했는데 이것은 학교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스톱센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네,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인천의료원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들에게 의료, 법률, 상담 세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5,000만원이 배부가 됐습니다. 지난해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이월해서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혹시 위원으로도 활동하시나요? 교육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123쪽에 보면 부적응 학생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그 앞에연수로 예산이 1,452만원이 잡혀 있는데 상담실을 설치하시나 봐요. 2,000만원은 어디에 합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흡연예방교육이 있습니다. 1,500만원, 예산이 1억 300만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흡연하는 대상인지 비흡연학생인지.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교육을 동시에 합니다. 아주 담배 피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미 피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금연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은 3,700만원정도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1억 4,600여만원해서 도합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주로 학생들로부터 흡연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작품공모해서 전시회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금연교육 중심학교도 중·고등학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 운영하고 또 건강마라톤대회도 시민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기타 금연길라잡이 안내자료도 제작하고 또 금연교육 우수학교 지원도 하고 유공교사연수도 시키고 이런 등등의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예산은 3,700여만원이고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항공료와 숙박료가 들어가는 45명 대상은 누구입니까?
금연교육을 열심히 한 교사들을 선발해서 제주도 2박 3일 연수를 시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75쪽에서부터 183쪽에 보면 학교교육용컴퓨터 보급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하신 것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실업교육에 대한 증감비율은 7.8%로 되어 있습니다. 175쪽인가요. 거기는 정보실업교육과에서 기정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증감비율이 7.8%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초등에서 11억 1,501만원이 삭감됐고 기타 학교에서 7,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초등에서는 25.5%가 삭감된 것이고 요. 그런데 중학교에 7억 8,500만원, 고등학교에 5억 8,670만원, 특수학교에 7,250만원이 다시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짜셔서 아까도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예산 편성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저희 아픈 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06년 4월인가 학교별로 컴퓨터 대상대수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차제에 우리 학교에컴퓨터를 많이 도입하겠다 해서 의욕적으로 많이 신청한 학교도 있었고요. 또 사실 그대로 신청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컴퓨터를 실제로 배정해야 되니까 좀더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면 상당수 학교에 실사도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타학교라는 것은 산업정보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보고한 집계한 대수보다 상당히 감소가 됐고 산업정보고등학교는 금년부터 대대적인 학과개편이 시행됐습니다.
컴퓨터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된 것이 죠. 학과개편이 돼서 조리과라든지 이런 것이 돼서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산업정보학교는 감소가 됐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오히려증가가 된 실정인데 전체적인 대수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밀하게 조사 못 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실무부서 담당자들한테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분명하게 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컴퓨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원이 어디서 조달된 것이죠?
재원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빚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컴퓨터 내용연한이 다 되어 갈 때쯤이면 그 지방채를 저희가 갚아야 하는 시기도 도래합니다. 작년에 전임 기획관리국장 계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얘기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차가 5%, 10% 나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등은 경우에는 벌써 25% 정도 11억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어떠한 근거로 액수를 산정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할 때는 전체 학교별로 노후컴퓨터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해서 지방채발행 계획을 승인 받고 했는데 실제 정밀조사해서 집행단계에서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총량은 변함이 없지만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줄고 중·고등학교는 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과목간에 비목을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도 100%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확률상으로 보면 굉장히 희박한 확률인데요. 총량은 맞는데 목간변동을 하면 총량이 맞는다라는 것이 사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방채 발행할 때 수요에 대한 예측을 주먹구구로 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인정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실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체를 다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샘플을 하신 것입니다.
네, 샘플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전체실사를 하시고 이번 추경에서 저희는 홀딩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아도는 재원을 갖다 쓴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바뀌는 내용연한이 끝날때가 되면 이 돈은 저희가 갚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손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밀하게 조사를 못한 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사를 하고 그 후에 몇 차례 조사를 해서 이번에 산출된 대수는 정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빨리 교체되어야 우리 학생들 교육에 반영되지 너무 시기가 늦어지면 교육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잘못한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와서 활동한 지가 언 8개월, 9개월 되어 가는데 벌써 지방채를 두 번이나 승인했습니다.
지방채를 승인하게 된 이유는 원안대로 전부 다 승인해 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다 아이들의 학업과 교육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산출근거 내지는 상환의 방법에 대해서, 상환의 방법에 대해서 서로 공동으로 심혈을 기울이셨던 것이지 그것이 추호도 잘못됐으리라고 의심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벌써 지방채를 편성하고 5개월이 됐는데도 샘플링으로 실사해 보니까 25%의 편차가 난다. 그런데 총량은 맞다 저희가 그것 믿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하고요. 산업정보학교가 학과개편이 된 것은 지난번 본예산 끝나고 그 다음에 학년도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정보학교가 컴퓨터교체 수량이 착오가 생겼고요. 초등학교도 의욕적으로 차제에 컴퓨터를 최근 기종으로 교체하고 싶은 의욕에 학교에서 제출했는데 교육청에서 실제 집행하려고 보니까 보다 정밀하게 해야 되겠다 착오가 생겼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연말에 교육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몇 대 몇 대가 교체대상이다라는 것까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자료 역시도 근거가 미약한 것인데 의회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한 것에 앞서서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양해해 달라. 저희는 매번 아이들을 볼모로 양해를 해야만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의문이 듭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1차 보고와 2차 보고에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들은 대부분 의심스러운 학교는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보고, 2차 보고가 별 차가 없는 학교는 또 한정된인력으로 모든 학교에 나가서 컴퓨터 대수를 세는 것이 기종 바뀌는 수량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보고 수량이 차이가 나고 이런 학교는 실사를 다 나갔고 그 다음에별 차가 없는 학교는 굳이 실사를 안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산출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 우리 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시도도 보니까 거의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교체해 주셔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교체를 못 하는 책임사유가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인 교육청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 수용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활동과 관련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빨리 집행돼서 학생들이 신기종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에 이자를 얼마나내죠?
이것이 5.5%인가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이율은 57%로 해서 105억 1,300만원을 하게 되면 5억 이상.
5억을 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주 정밀하게 조사했다면 더 세이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105억을 승인해 주셨지만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채발행 시기를 상당히 늦춰서 이자부담은 실질적으로 5억은 되지 않고 1년 동안 연초에 지방채를 했을 경우 5억이 드는데 우리가 연말에 가서 지방채를 하게 되면 이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 개인 재산에 대해서 빚을 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면 아마 수입조서를 지금처럼 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1,100대 정도 더 예산을 올린 거네요? 100만원씩 따지면 그렇죠?
전체 대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액수에서 차이나는 거예요.
액수도 같고요. 다만 학교급 간에 초등학교하고 산업정보학교에 교체대수가 감소되고 중·고등학교 감소대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체대수는 마찬가지이고 지방채 발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급간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알 수가 병아리 수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것은 당초보다 하여튼 컴퓨터 대수를 따지면 보통컴퓨터 얼마짜리예요? 100만원.
네, 100만원.
그러면 1,100대가 맞잖아요. 11억이 더 예산이 남았으면….
예산이….
예산이 그 만큼 안 쓰게 되면 안 쓰게 된 예산이 1,100대가 더 계상했던 것이죠. 학교에서 요구받은 것보다 1,100대가.
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아니요. 초등학교는, 그러면 초등국장 따로 따로 불러서 말씀하셔야 돼요.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몇 대를 더 신청하셨던 거예요?
정 위원님 말이에요. 우리가 교체대수는 1만 513대입니다. 지방채 발행도 1만 513대를 기준으로 해서 승인신청을 받았고요. 저희가 실사를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너무 많이 신청을 했고 중·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적게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액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교육청의 기강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께서 초등학교까지 다 관리하겠습니까? 거기는 선생님들 안 계시고 행정실장 안 계십니까? 그분들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왜 그러냐 오늘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내일 잘 한 사람도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인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교육감님의 인사정책에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 그렇 것 같습니까?
어디 그렇게 계산해서 올리는 선생님이 어디 계시고 행정실장이 어디 계세요. 아니, 빈학교에 학생들만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해서 올렸어요. 그렇게 보고를 받고도 가만 있고 지나고 여기 몇 개월 안 돼서 이렇게 저기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예산 이렇게 쓰라고 세금 거둬서 전출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대책 없으면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조치를 취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야지 도대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당초 수요파악은 학교로부터 신청 들어온 것을 집계해서 편성한 것인데 정밀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학교급 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총액과 무관한 것이고 교체대수도 1만 513대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정밀하게 일을 추진 못 한 것을 다 인정하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늦어지면 학교에빨리 교체해 줘야 하는데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깁니다.
사업이 왜 늦어져요. 예산 통과되면 당연히 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 국장님 자꾸 정밀하게 정밀하게 말씀하시는데 고장난 것 모자란 것이 정밀한 사업예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나가서 정밀하게 검사한 것하고 학교에서 올린 것하고 그렇게 오차를 많이 냈다는 것은 교육정책에 전반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 모르고 필요한 것 모르는 학교의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들이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앞으로 그 문제….
앞으로가 아니에요. 인사정책에 반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해 결이 안 돼요. 아니, 기다릴 것 없어요. 때 기다릴 것 3, 4, 5개월만에 예산심의도 하는데 인사정책에 반영하세요. 그래야 예산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관련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국장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실사를 해 보시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다시 재배정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신청한 것만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겠습니까? 다 애정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더 받고 싶어서 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은 전체 대수는 같습니다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재배정이 됐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야말로 빚을 내서 지금 해 주는 건데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 할 때도 아시죠? 컴퓨터 노후된 것은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했는데 지금 전체대수가 같은 게 더 문제라니까요.
사실은 중·고등학교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아서 최소화해서 이 정도로 저희가….
국장님, 자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자체가 모순된 답변과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알 수가 병아리 수라고 도대체 국장님 이것, 정회를 동의합니다. 안 되겠어요.
정종섭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컴퓨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정밀한 판단 없이 그렇게 예산을 저기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판단될 때 이 많은 예산들을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교육청에서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밀하게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봐서 초등학교 예산이 감액되고 중·고등학교 예산이 증액됐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이 2006년 4월 각급학교 정보화기기 보유현황을 기초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4월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래서 이번에 교체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1월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간격이 벌어지죠. 그 사이에 초등학교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 왜냐 하면 민간참여 컴퓨터가 활성화됐고요. 그래서 민간으로부터 컴퓨터공급을 받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학교별로 노력을 해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학교 자구 노력 등으로 노후컴퓨터를 상당 부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교육에 많이 활용되지 않는 부분은 교체신청을 학교에서 자제를 했습니다. 자주 많이 활용하지 않고 그런 것은 교체신청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1,151대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수가 216개교이기 때문에 학교로 보면 4, 5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모두가 다 감소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따라서는 증가된 데도 있고 또 감소된 학교도 있는데 집계를 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정보고등학교가 감소된 것은 예산편성 확정 이후에 7개 학과 중 6개 학과를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편된 학과들이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는 학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에는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교체가 불필요하게 돼서 거기에 75대가 또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왜 증가가 됐느냐. 중·고등학교에 특별실, 기타실에 설치가 된노후 컴퓨터 일부를 학교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시킨 학교들이 있다가 이번에 드러나게 됐고 그 다음 교체대상 사양 기준의 해석을 컴퓨터 기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해석상에 혼선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락됐던 것이 이번에 컴퓨터 교체하는 작업에서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니까 정밀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모두가 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단위학교별로는 늘어난 학교도 있고 감소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본예산 작년에 편성할 때는 작년 4월 자료를 기초로 해서 편성을 했고 이번 금년 1월에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하면서 또 실사도 나가고 저희 사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학교측에다가 가급적이면 교체대수를 줄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초등학교 쪽에서 많이 감소가 된 그런 사항인데 여하튼 저희가 이 작업을 정밀하게 추진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지난 4월에 조사한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보조를 받고 민간인들한테 보조를 받고 해서 컴퓨터를 어느 정도 채워 놓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놓고 언제 조사를 했더니 대수가 1,200대 정도 차이 난 거죠?
금년 1월에 제출했습니다.
금년 1월이요?
그러면 11월경에 예산을 세우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니, 몇 월에 예산작업을 하십니까?
보통 8월쯤부터는….
8월쯤에 해요?
그러면 하는 중에 최종 나중 집계는 11월경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해당과에서는 7, 8월이면 예산 작업의 기초자료를 전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시의회를 거치게 되니까….
아니,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기초단체대로 이 예산 저 예산 막 나가고 여기 본청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대로 예산을 또 세우고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나가는 그 돈은 누구 돈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또 누구 돈입니까? 지금 우리 교육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괄적으로 보자면 그것 뭐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고 다 국민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돈이 일원화돼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기초단체에서 나가는 게 한 80억, 60, 70억은 될 거예요. 10개 구·군에 한두 군데 안 나가고 따지면 그러면 그 돈을 원칙으로 따지면 교육청에서 총괄해서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니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는 학교하고 직접….
그러니까 학교를 직접 하다보면서 교육청에서 집계가 안 잡히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죠.
꼭 그렇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1,200대 차이 난다는 것은 지금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정책이 정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가지고도 10억이라는 예산이 차이가 나는 데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듣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초단체에서 도움 받고 민간인들이 줘서 컴퓨터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정책을 총괄해서 보자면 교육감님이 알 수 없는 예산이학교로 돌아다닌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리할 분이 교육감님이십니다. 아니에요?
교육감님께서는 이렇게 실무적인 업무를 상세하게 파악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파악하시기는 어려운데 상세하게 하는 시스템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세하게 교육감님께까지 보고되는 사업도 아니고요. 저희 실무선에서….
그러면 얼마 단위를 보고해 요. 교육감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조사하고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보고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정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번 1월에 재조사를 하니까 그 사이에 상황 변화가 생긴 겁니다.
상황 변화의 주요내용이 학교가 기초자치단체하고 노력을 해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보충을 했고 또 민간인들 참여, 컴퓨터를 활성화시켜서 보충을 했고 또 학교 자체가 자구노력을 해서 노후컴퓨터를 상당수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216개교인데 학교에서 4, 5대 정도만 이렇게 하면 1,151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받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상반기 중에 각 학교에 배정 금액이 다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4월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 받아 놓고 학교에서 관리를 안 한 거죠. 몇 대 기초단체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컴퓨터를 사겠다 이런 관리를 안 한 거죠. 따지면.
학교에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금년 예산으로 지원을받으니까 우리가 지난 1월에 이것을 파악하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따지면 원어민교사를 따져도 그래요. 지금 원어민교사를 따져도 55억을 전출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시청으로부터 50억 1,800만원을….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우리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또 저기 하면 그런 변명을 대실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은석 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교육청 예산에 대략 70% 정도가 경직성 경상경비라고 칠 때 나머지 30% 중에 10%가 본예산과 2회, 3회 추경에 걸쳐서 방향이 틀렸던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숫자로써 표현한 것인데 그렇다면 교육청의 정책이 방향 없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만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분은 교육감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문제 말고도 아직 짚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최고 수장인 교육감님께서 어떠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교육감님이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없으세요?
지금 질의에 앞서….
다른 질의를 할까요?
다른 질의에 앞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은석 위원 말씀대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교체 대수 숫자 파악은 사실 교육감님 선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에서….
국장님한테 발언권을 준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이은석 위원께서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위원장이 오전 회의에 참석을 못 했었고 더 상세한 것 위원들끼리 상의할 문제도 있고 또 교육감 출석 요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회의를 해서 차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은석 위원까지 교육감님에 대한 참석을 사실상 요구했으나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교육감님이 출석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회의를 그냥 속개합니다.
또 교육감이 의회에 출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했던 위원으로부터 출석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고 또 앞으로 회의 진행에 있어서 두 분 국장님께서 충분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본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또 다시 교육감을 출석시킬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님.
최종귀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진학생 제로화를 위한 도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진학생 제로화를 위한 도움제 운영으로 1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이병룡입니다.
최종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 부진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학생들에게 기초 기본 학습능역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인천지역에 소재해 있는 인천교대 또 인하대학교, 인천대 학생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1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당 50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경비 내역은 대학생들에 대한 강사료 그리고 교수학습자료 및 기타 운영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1개 학교의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번 추경예산이 시의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가 216개교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0%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21개교가 되겠습니다. 그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1개 학교 말고 더 선정할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현재는 이 예산 가지고는 21개교만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액이 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이 예산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무난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논술교육동아리 연구수행팀 운영으로 공립 16개팀, 사립 8팀 해서 24개 팀으로 각 팀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전체 숫자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논술시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년도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논술동아리팀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학년에는 52개교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반계고등학교가 76개교입니다. 그러면 24개교가 남는데 그 24개교는 지난 2006년도에 이미 교육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24개교는 2006년도에요?
금년에 24개교를 운영하고 지난해에 52개교를 이미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바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실업계고등학교에도 많은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실업계학교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실업계고등학교에서도 대학진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전문대학을 지원합니다.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네, 실업계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전문대학을 지원하기 때문에 논술시험이 큰 의미가 없고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4년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일부 실업계고등학교 중에서 4년제로 많이 지원하면 할애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1쪽을 봐주세요. 영어교사 TESOL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영수당이 1억 5,000만원, 국외 여비가 1억에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지난해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202명 채용해서 활용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193명 그리고 서구에서 28명 이렇게 해서 상당수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를 많이 채용하게 되면 외화낭비도 많고 외화유출도 많고 해서 관내 우리 교사들을 원어민 교사 수준으로 회화 능력도 향상시키고 또 영어 지도력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장기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명을, 초등학교 교사 25명,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사가 몇 명이요?
25명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사 25명 도합 50명인데 그 50명을 연수구에 새로 개관하게 될 평생학습관에서에 6개월간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월은 국내에서 연수시키고 그리고 호주 시드니 우리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한 달을 보내서 한 6개월간 전체적으로 우리 영어교사들을 연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50명 전체를 다 연수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 예산이….
국외 여비는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교사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는데 가급적이면 젊은 교사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야 활용을 오랫동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성적도 좋고 또 가급적이면 젊은 교사들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63쪽, 85쪽,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쪽에 보면 전기절감장치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전기절감장치 설치 사업으로 8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63쪽, 58쪽, 85쪽, 105쪽 해서 전체가 8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어떤 사이며 그 학교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최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절감기 설치사업은 현지 각 학교에서 교단선진화, 냉·난방 시설 등에 의해서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전기절감 기기를 설치해서 일선 학교에 전기요금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학교는 115개교 중에서….
115개요?
2006년 74개 학교를 설치했고 미설치된 41개교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1개교에 대해서 8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절감장치를 설치해서 설치할 경우 1개 학교에서 절감되는 전기료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학교규모에 따라서 전기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절감식은 차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1개교에서 30만원 연간 32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따라서 41개교에 전기절감기를 설치할 경우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돼서 이러한 비용은 6년 정도면 투자비용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63쪽에 매년 교육청에서 추진중인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으로 공립 초·중·고에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 사립초등학교만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초등학교 냉·난방시설 개선으로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 사유와 향후 어떠한 개선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는 사립초등학교가 5개교 있습니다.
그 중에 박문초등학교하고 한일초등학교는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초등학교와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3개교가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은 우리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사립초등학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국가에서 목적을 정해 주면서 지침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했는데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이것을 검토해서 사립초등학교도 냉·난방시설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인성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는 내년 예산의 세우실 계획입니까?
내년에 꼭 세워서 사립이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69쪽 학생교육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간 공연유치에 따른 위탁사업자 현황이 있죠. 지금 현재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관장은 최종설입니다.
위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유치된 공연은 유료인지 무료인지, 유료일 경우는 수입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무료일 경우는 그간의 관람실적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교육감을 출석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발언을 하면서도 고민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교육청관계자들이 이것이 문제라고 곡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본인들이 근무했던 기관의 일 처리와 로직이 저희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라고 받아들일지 굉장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교육청관계자들 중에 많은 분들은 열심히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책결정권자가 그렇게 결정함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함에 따라서 실무자들의 많은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외부로 표현되는 것은 정책결정권자 생각만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을 상임위에 모시고 과연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교육적 철학과 비전을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제가 듣고자 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교육청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하느냐고 굉장히 왜곡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법을 갖다놨습니다.
지방의회운영규칙에 의하면 위원들의 의 결로써 교육감이 상임위에 충분히 출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해석을 달아놓기로는 그런 위원들의 요청이있으면 사실상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장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교육감을 어떻게 상임위에 출석시키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인 교육감이 시의회가 출석하라는 것을 모르고 출장을 갔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청에 의해서 교육감을 출석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출장이라는 이유로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음번부터 법적 절차를 밟아서 매건 매건마다 교육감을 출석요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출석요구를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청 대표로 의회에 출입하는 분은 대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대표성이 있다면 그만한 권한과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말이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책에 큰 변동이 없는 한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뀌면 안 되죠?
제가 작년 연말에 전교조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얼마 안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3,000만원 전액 사업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활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올라온 것이죠?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3,000만원 삭감조정하셨는데.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부득이 하게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 심의 때 저희가 이 사업이 우리가 학생이나 교직원을 위해서 아주 절실한 사업인 것으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반영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원들을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산에 조정해서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조정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예산을 삭감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마는 분명히 노동관계법 기본법에는,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치유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노동관계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설명이 미흡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입장에서는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 삭감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또 올렸다는 것은 저희들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리려면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가게 되었으니 이해를 하라든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릴 때 에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바로 예산서로 설명하면서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회협력과를 통해서 몇 차례 물었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저희 감님께서는 그 예산 올리실 리가 없습니다. 먼젓번에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전교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교육감이 당신만 OK하면 된다니까 OK해라. 그래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올릴 리 없다는데 이들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안 올라온다고 얘기했는데 전교조는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올라왔습니다. 저만 반대하지 않으면 이 예산 올려주겠다고 한다. 저는 전교조하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 내용을 잘모릅니다.
잘 모른다 하지 마시고 대표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용 전달이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다른 실무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종결정권자인 교육감님을 모시려고 한 것입니다. 어떠한 뜻에 의해서 올리신 것인가 일언반구의 말씀이 없으시고, 이렇게 기왕이면 3,000만원 올리시지 1,000만원은 왜 깎았습니까?
당초에 3,000만원 책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국장님들을 모시고 교육장님을 모시어 제가 입 아프게 떠들면 뭐합니까? 교육감님의 뜻에 따라 바뀌는데요. 전교조의 뜻에 따라 바뀌는데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교조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전달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저도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교육청 관계자의 말보다는 전교조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쪽의 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왜곡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리하면 왜곡된 것입니까?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관계자가 의회를 출입할 때는 교육청 대표로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법적인 책임과 권한이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사무관 직급이어서 직급이 낮아서 그 분의 말은 권한이 낮아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의회와 관련해서 협력과장님은 누구시죠?
(『나종필입니다』하는 이 있음)
협력과장님 권한이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께 직접 들으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저는 의원과 교육청이 어떤 대립해서 직급이 낮아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로 대표로 파견될 때는 그 대표가 전권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권한은 가져야죠. 그분의 말이 곧 교육청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한 말은 전교조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전화한 것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어떻게 교육청을 신뢰하고 앉아 계신 국장님을 신뢰하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철학으로 의회에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법적인 행위에 대한 치유도 없이 이 예산을 올리셨는지 그리고 그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성 여부를 교육감님이 판단해서 올릴지 말 것인지 결정할 것이지 특정의원이 찬성하면 올려주고 특정의원이 반대하면 안 올려준다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해한다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내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은 개인적으로 이은석 위원이 섭섭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개인적인 섭섭함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모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개인적인 이유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도 있고 하기에 또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하니까 학교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면 액수가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기에 그러면 교육청으로 하여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시는 것처럼 문사위가 해외시찰을 갔다왔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놓고 갔습니다.
제 직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굉장히 위협을 했겠습니까, 무리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이은석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예산을 반영해 달라 통보를 했겠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미 예산서가 마감이 돼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나보다 했죠.
그리고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들어 보니까 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안사업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예산계장님하고 결론적으로 어그리를 했고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에 교장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일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 대답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은 감사한데 저희는 다음에 받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분이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유를 다 아셨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분한테 핀잔을 주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교육청에서 그러면 사실 조사를 해서 나간다고 했건 뭐가 됐건 그 분에게 압력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은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구나 해서 다음에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지방자치법에 보면 112조에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관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청이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여기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교육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업무를 위임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교육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육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그 말 한 마디 한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 전에 행정실장이라는 사람까지 나서서 절차와 체계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위에서 찍어내면 되는지 아느냐 할 만큼 제가 잘못한 행정을 한 것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이 예산 가지고 의회에 옵니까, 교육청에서 성안하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뭐라고 시의회에 와서 번거롭게 절차를 밟으면서 이 수모를 당하면서 여기에 계십니까.
제가 제시하는 의견이 불건전한 것입니까?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학적으로 했습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가 잘못했는지 큰소리 들리고 교장 태도가 돌변하고 행정실장까지 나서서 그럽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심의를 받지 마십시오.
저는 이러저러한 것을 묻기 위해서 교육감을 출석하시라고 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저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매건마다 제가 상임위 열릴 때마다 교육청 관련 안건을 다룰 때 교육감을 출석하도록 의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은석 위원이 해외 외유중에 예산을 부탁한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가 문제가 돼서 못 했습니까?
어떤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아까 이은석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외유중에, 연수중에 이러저러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피아노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말씀하실 때 예산을 다 배정해서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저희가 현안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사업비에 있어서 일부 3,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정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된 이후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말씀인데 교육위원회에서 23억이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복원시켜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심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액이라고 부활을 시키려면 교육감님께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의를 받는데 예산에 대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권이 아니고….
심의권한이 있습니다. 심의권한이 있지만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은 교육감님한테 이송이 됩니다. 교육감은 그 예산을 재편을 해서 시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률이 그렇게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올린 예산안을 삭감이 됐든 증액이 됐든 심의된 내용은 없이 우리가 원안대로 계속해서 승인해 준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번 회기부터 시작한다면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받을 이유가 없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를 받는데 충분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편성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하고 해서….
그런 과정이 있든 없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자체를 무시하고 원안대로 우리가 뒤집어준다면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따지자면 그렇죠?
현행 제도하에서는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과정만 있는 것도, 앞으로 과정만 하세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올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삭감재원을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초등교육과에 찾아가는 장애경험 교육 운영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죠?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올렸는데 저희가 설명을 잘못 했거나 또 교육위원님들께서 판단할 때 이것이 그렇게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셔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찾아가는 장애경험교육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죠?
인천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이 기관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희망하는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사나 학생들에게 장애를 직접 경험하도록 이렇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장애우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장애경험을 함으로써 다른 장애우들을 장애학생들을 제대로 돌봐주고 배려할 수 있다. 그래서 교사들하고 학생들에게 경험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대체프로그램이 있나요?
똑같은 대체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없어요?
학교 나름대로 할 수 있겠죠. 교육청 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에서는 학교자체 사업으로 특정한 날을 정해서 장애 경험을 하도록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상당히 필요하다고 검토하신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여러 가지를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클리어한 부분에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번도 실시해 보지 않은 별로 실시해 보지 않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또 1교1노인복지시설 자매시설 7,000만원 전액 삭감예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왜 하게 됐고 무엇 때문에 삭감됐는지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경로효친교육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노인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봉사하도록 하고 효교육 활동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망하는 학교가 70개를 선정해서 학교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1교1노인정, 노인복지시설과 자매결연사업을 내실 있게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가서 정신적으로 경로효친하고 봉사하면 됐지 예산까지 100만원씩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판단을 하셔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이따 다른 것 여쭤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이 말씀하신 교원단체 지원금 2,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대관료가 50만원인데 어디서 하려고 하는 행사죠?
교육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원노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하고 매학기 참교육실천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경인교대에서 개최를 하고 참교육발표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설을 임대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교육 행사 특징이 뭐예요?
교사들이 현장교육을 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독창적으로 연구한 것을 그중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대회입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교원단체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원단체가 크게 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일명 교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교직단체가, 전교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원단체 인천지부에서 하는 행사에도 저희 교육청에서 3,000만원 지원을 합니다. 현장교육 연구발표 대회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참교육실천발표 대회에도 그쪽에서도 요구를 해 오니까, 전교조측에서 요구를 해 오니까 저희가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대회는 참교육 보고대회라는 것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 이런 것이겠죠? 아니에요? 연구한 것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연구, 전교조 교사들이 그 동안 학교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업이라든지 생활지도 이런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총에서 발표하는 현장연구대회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학생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총 망라해서 좋은 의견을 들어서 연구 잘한 사람한테는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라고 봅니다. 이 행사는, 그렇지 않고는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날 행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각 지자체 및 학교별로 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학교 단위로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선생님 아닙니까. 따로 선별해서 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소속돼 있는 주변에 학교 내지는 지자체에서 행사를 하면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프로그램도 독려하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해야 되고 그냥 5명만 있으면 단체이고 2명만 있으면 예산 달라고 하고 효율적으로 써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은석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컴퓨터, 컴퓨터 했는데 이것 완결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생각이 바뀌셔야 되고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제가 진짜 진정으로 전화했지 않습니까? 뵙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초등학교는 100대가 필요했는데 하나도 필요하지가 않아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좌우지간 실력이 있는지 다 사놨어요. 100대가 필요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샀어요. 그러면 힘이 있다기 보다는 그 지역이 잘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면 한편 보면, 교육청에서 보면 못 살고 어려운 동네는 서럽고 이런 게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총괄해서 교육감님이 이것은 인지하셔서 거기에 발맞춰서 대안 있게 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이런 예산 자체도 모르셨다면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육감님께서 모르셨다고 제가….
아까 그러셨잖아요. 모르실 것이라고….
실무적으로 개수 이런 것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저희가 다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보고드렸으면 한번 뵙고 싶어요. 어떻게 비서실장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실무적으로 밑에 밑에 구체적인 것을 모르신다는 거죠. 전체적인 근거는 다 말씀드려서 교육감님으로부터도 꾸중을 실무적으로 받았습니다. 정밀하게 추진하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해서 교육감님께서 꾸지람을 하셨고 저도 또 실무 주무 부서에 대해서 심하게 좀더 정밀하게 추진하지 그랬느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 학교는 이미 컴퓨터를 다 구입하고 이 학교는 아직 구입도 못 하고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정리할 분이 누구세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하세요. 지금 이래서는 안 돼요. 교육정책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예산으로 자구노력으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교육청 예산으로 했고요. 그리고 학교가 또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들로부터 받기도 하고요. 어렵지만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기도 하고 그런데 숫자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작년 4월에 저희가 보고받은 것과 금년 1월에 그 기간 사이에 학교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학교 자체에서 스스로 기다리지 못하니까 구입을 하기도 했고 또 민간인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 1,151대 상당수가 이미 그렇게 교체가 됐습니다.
민간인한테는 몇 대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 비슷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중간에 인지를 하셨어야 돼요. 100대 필요한 사람은 구입을 이미 다 했고 그러니까 어려운 학교는 구입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보면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니요. 죄송하다고 얘기될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빈번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빨리 오시라고 하고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발언권 넘기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비법정전입금이 245억 정도가 차질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 교육의 차질은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광역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법정전입금을 418억을 신청했는데 172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청한 금액이 전액 다 와서 교육 활동하는 데 지원이 되면 좋지만 재정 형편도 있고 하니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당장 필요한 예산도 있고 조금 늦게 투자를 하는 지원을 해도 되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 12억 6,100만원인데 5억만 반영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자녀들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거예요.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12억 6,000을 요청했는데 5억을 지원 받았는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8억이 지원됐습니다.
8억이요?
돈이 남네요.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5억 안 해 줬으면 더 따왔겠네요. 교육부에서 아니에요. 예산이 어디서 붙고 어디서 나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병아리 수예요. 자, 그러면 다른 분 말씀하세요.
그 동안 많이 피곤하신데 한 15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숙 위원입니다.
질의하기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에 초등학교 교원 기본급이 37억 6,779만원 그리고 중학교 교원 기본급이 40억 이상 감소됐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원 기본급은 2억 5,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교직원 인건비가 감액되고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기본급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공무원 급여는 총 80억 5,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중 기본급은 총 127억여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교육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기본급 2.5% 인상으로 통보가 왔는데 2007년 1월 9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기본급은 1.6% 인상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0.9%를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급이 감액된 것에 반해서 공무원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당초 1인당 기본급의 80%를 100%로 인상이 되었고 지급기준액이 교사 1인당 168만원에서 215만원으로 47만원이 인상되어 성과상여금이 74억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에서는 2.5% 인상하라는 것을 거의 다 채워준 셈이 되는 거네요.
2.5% 인상할 계획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교육부에서 확정돼서 통보온 것이 1.6% 인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을 80%에서 100%….
성과상여금도 기본급의 80%를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인건비의 인상률과 또 성과상여금의 인상률이 2.5%하고 80% 통보를 받았는데 1월에 그것이 확정되면서 변경된 것입니다.
확정되면서는 1.6% 100%로?
네, 그렇습니다.
확정이 그렇게 됐군요.
변경에 불가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직원이 증원되고 또 일부 수당이 신설되고 해서 총 80억 5,100만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5%가 1.6%로 되는 0.9% 차이하고 그 다음에 교직원이 서로 이동이 있어서 됐거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전체예산에.
전체예산액에 2% 정도가 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인건비 기본급 중에서 기본급 그러니까 승급 비율이 낮아져서 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그만두었거나 아니면 절감에 무슨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교사수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교사가 증원….
증원된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는 확실하게 모르십니까?
퍼센티지를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자료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때 다른 문제가 여기에 작용된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05쪽에 보면 손해배상금이 기정예산으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8,000만원 추가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배상금 예산으로 2007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전초등학교에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1억 1,800만원 정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이 돼서 1억 5,000 중에서 그것을 지급하고 3,0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산 잔액이, 그런데 앞으로 소송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송이 확정될 경우에는 1억 8,0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예상한 것의 80%가 나가게 돼서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랬습니다.
작전초등학교에 어떤 사고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구름다리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걸터앉아 있다 떨어지면서….
놀이시설 구름다리인가요 아니면 학교시설에….
학교시설입니다. 구름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많이 다친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수업시간 중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점심시간입니다.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나요? 아이들 상해보험 같은 것 들지 않나요?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사고가 오래 전에 났습니다. 2002년도에 난 사고입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재판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갑자기 되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어영재교육원이 추경에 7억 9,500만원이었고 영종도에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사업이 크고 또한 위치도 변경됐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도의 교육연수원에 영어교사교육센터를 신축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된 2억 4,000과 특별교부금 7억 9,500 해서 10억 3,500만원 정도 규모의 시설공사를 저희가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위치변경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지르려고 검토를 하다가 지금 현재 운동장에 짓는 것 변경을 해서 뒤쪽으로 예절관 쪽으로 변경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위치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치 변경은 저희가 예산 사정 등 여러 가지 동선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운동장이 있으면 바로 강당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를 결정했었는데 거기 다 신축할 경우에는 미관상, 미관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관 옆에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 위치만 변경하고 거기에 따른 토목공사도 일부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15억 이외에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그림 자료를 주세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튜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 튜터제라고 하는 것이 학부모님들 중에 전문적인 소양이나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거나 또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1대1 교사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일 강의료가 2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강사료라기보다는 교통비조로 2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차라리 없거나 실비가 제공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학부모님들 중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탈렌트가 있어서 그분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학력부진아동을 그분이 가르치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어떤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내가 가르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데 그분으로 하여금 가르쳐야 되는 대상 아동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학생의 학력이 부진하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력부진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어떤 대상이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학부모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없겠는지 아이들 간에 비밀로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아이는 우리 엄마가 가르치는 학력부진아다 이런 얘기가 나돌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이것 말고도 대학생들을 멘토링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도 의문이 드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과 연계를 하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사회가 함께 연계를 해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바람직하나 아주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교육적인 소양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채 교 일선에 공공사이트로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교원의 인력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번 추경 에 올라오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은석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학습 부진학생들 판별은 시험지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시험지가 있어서 시험을 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읽기, 쓰기, 셈하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진한 학생들을 판별해서 학교에서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는데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 갖고는 미흡하니까 학부모님들과 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의 추진할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작용은 없지 않느냐 해서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 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려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금연예방 및 금연교육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3,700만원, 비법정전입금 및 보조금이 1억 4,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법정전입금 및 보조금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에 총괄적으로 교육청의 재량하에 쓸 수 있도록 내려온 돈인가요?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옹색한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연교육연수를 떠나는데 2,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업무라면 업무라고 할 수도 있고 업무 외라면 업무 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연례적으로 추진해 온 행사인데 선생님들이 학급 담임을 하고 수업도 하고 기타 행정업무도 하고 바쁘게 생활하는 가운데 금연지도를 하니까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업무 외에 흡연예방 및 금연업무를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니까 그 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모여서 2박 3일 정도 연수를 하는데 서로 자기 경험담을 주고 받음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데 사실 이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인천에 교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선발해서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차 추경에 올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해마다 그런데요.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매년 추가적으로 특별교부금이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흡연 금년 교육우수학교 지원 40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흡연 예방사업은 초·중·고를 망라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방은 초·중·고가 다 대상이 되고 금연교육은 주로 중·고등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생은 담배 피는 학생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지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예방교육은 하고 금연은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 다닐 때도 초등학교 때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엄청나게 지난 지금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자료상 공식적인 답변은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연교육에 대해서도 초등학생을 확대해서 실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어테솔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요로는 국내에서 연수를 하고 시드니 강사 3명입니까?
국내에서 5개월 연수를 실시하고 1개월은 호주 시드니대학교에서 1개월은 합니다.
1개월 동안 총 50명 교사들이 시드니에서 체류하고 강의를 받고하는 총 금액은 1인당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죠?
1인당 200만원.
1인당 200만원이면 한 달 체류가 가능합니까?
대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드니교육청하고 저희가 가서 사전에 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그러면 본인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호주까지 비행기표 값이 있는데 한 달에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산에 200만원은 왕복 비행기 요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앞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은 비행기 요금이고요.
아까 숙박이 가능하느냐 하고 물어보셨길래...
그것은 전체 예산 속에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숙식비 이런 것이 전부 합쳐서 일괄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토털 6개월분요?
네, 6개월이 됩니다.
6개월 하는데 총사업비가 2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드니교육청하고 시드니대학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맞춰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수강사들도 링귀스틱을 전공한 테솔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국내에서 할 때는 시드니대학교에서 테솔담당하는 교수들 5명이 배치돼서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6개월 과정을 마치게 되면 테솔자격증을 연수받은 교사들에게 수여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자부담시킬 수는 없습니까? 교사들에게.
지금까지 저희가 교사연수할 때 본인부담을 시킨 경우가 거의 없고 이 분들이 국내에서 연수할 때는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일주일에 3일인가요. 연수를 받습니다.
저희가 일과 중에 못 하는 것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있을까봐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하는데 본인들에게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하튼 교사들을 연수시켜서 교육에 활용하는 목적이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ELS든 테솔이든 하나의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테솔 6개월 이수했다고 하는 것이 자격증은 될 수 있으되 그 부분에 실력이 퀄리파이된 만큼의 개런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교사도 프로페셔널이거든요. 프로페셔널이면 본인이 스스로가 경쟁사회에서 더 뛰어난 교사로 남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100%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50명분밖에 기회를 줄 수 없지만 본인이 자부담을 100만원이 됐던, 어차피 호주 한 달 가는 것 아닙니까?
공부하러 한 달 호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행기값 200만원 내고 간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한테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갔으면 좋겠는데 200만원을 내고, 자부담을 하고 많은 선생님들에게 이런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각 학교마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여기 보니까 교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수강사가 두 분은 시드니대학에 석사죠? 그리고 한 분은 PHD이고 이 분은 교수일 것 같은데 그런 원어강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4주를 가서 영어권에서 교육을 받는 것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연동한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발빠르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속에 우리역사 문화 탐방해서 역사과 선생님들 35명을 대상으로 방학중에 5박 6일간 중국속에 고대 역사문화현장을 직접 탐방하도록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립하신 것인지?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다마는 바로 문교사회위원회 오흥철 위원님께서 위원회 때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니까 인천시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대응책 중에서 가장 최선이 역사학과 선생님들을 현지에 답사시켜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오흥철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효과적이다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125쪽 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흡연예방 교육사업에 대한 교육대상자는 누구죠?
흡연예방 교육대상자는 광범위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중·고 학생들 전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은 예방교육이고 중·고등학생은 예방교육과 더불어서 금연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흡연예방교육에서 국내여비, 항공료, 숙박료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연교육 유공교사들을 선발해서 2박 3일간 제주도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경우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항공료나 숙박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인데, 교사의 경우.
교사들 제주도 항복 항공료 1인당 15만원씩 계상한 것이고요. 숙박료가 2일이니까 9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인솔 교사들입니까?
우리 교사들입니다. 학생들은 안 가고 교사들만 다녀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예방교육을 열심히 하신 우수교사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동아리, 서클활동을 따로 지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는 선생님들 중에는 복지관 같은 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봉사활동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년 단체를 열심히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실적에 따라서 승진가산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분들이 주로 오후에 또는 주말이나 방학 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다 격려를 해 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마침 흡연예방교사들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교육청 자체 예산은 적은 규모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지도 유공교사들을 격려하도록 예산을 내려보내 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챙겨서 격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이 똑같이 고생하는데 어떤 부분은 격려차원이 있고 어떤 부분은 격려가 없다면 격려 있는 쪽으로 더 일을 하시려고 할 것 같습니다.
또 뜻이 있어서 청소년지도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승진가산점수가 있다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어느 부분인가 더 일을 열심히 하시고도 이런 격려차원에서 보상도 못 받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 예산 때는 편성하셔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지금 영어에 대해서 원어민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부작용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일단 논외로 하고, 인천교육연수원에서는 그런 영어교사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심화교육을 시키려고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지원을 이번에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용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어민 교사한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것이 더 우선예요.
네, 옳습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예산 덜 세우세요. 여기 고농축으로 해서 원어민 자격 없는 사람 쓸 필요가 없어요. 더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망친단 말이에요. 내국인 선생님들을 더 원어민 교사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극대화하고 여기에서 선생님을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사에 고가점수를 주면 선생님들은 열의를 가지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에 시스템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도화지구에 인천체고와 인화여중 학교재배치로 인해서 126억원을, 127억원 돈을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전입 받았죠?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네, 전입 받았습니다.
이 돈을 주면 학교 재배치 다 할 수 있습니까?
총 배치하는데 인천체고 이전과 인화여중 개축, 선화여상 이전 신축해서 964억 5,400만원이 드는데 그 예산을 주면 이전재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 보증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 인천교육청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로?
그러면 추가부담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공사하다가 추가로 더 부담된다면?
공사비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 자리도?
이전 자리는 인천체고는 아직 이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검단지구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는 협약을 체결했는데 검단신도시지구로 편입되니까 그것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인천시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학교 재배치하는데 모든 정보망을 저기 해서 미리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 지난 연후에 땅값 올리고 다 학교 들어선다니까 다 안 파는 거야. 안 팔고 나중에 가서 손 벌리면 예산만 더 들어가고 그러면 고통 받는 것이 누구죠? 일 하는 사람 힘들어 돈 대주는 사람 힘들어 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체고에 대해서 대책범위를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도화공고와 운봉공고를 중심으로 대헌공고가 1㎞ 이내에 한 500m 내에 있습니다. 3학교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전체로 볼 때에 이 학교를 재배치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재배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 테니 한 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쪽은 구도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녹지고 뭐고 무차별 생기는 대로 땅이라는 것은 전부 다 썼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라면 학교를 재배치 차원에서 그 학교가 이전되는 것만큼 공원조성하고 다른 데 인천시 갈 만한 자리 공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학교를 균형 발전시키려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같은 학교가 3개씩 있다는 것은, 어차피 도화지구가 개발의 여세를 몰아서 한다면 백년대계 도시계획이 나온다면 그런 생각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청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인천시에서 미동도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셨어요?
공업계고등학교가 한 군데 밀집되어 있는데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력이라는 것은 마음의 여력이죠. 쉬운 것은 여기 차례도 안 와요.
이것 검토한 것 나름대로 해서 계획을 줘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하잖아요.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안타까워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광학교 건에 대한 것인데요. 사업비를 다 받았는데도 검단지구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기에는 국비 26억하고 지방비에서 17억 해서 453억 정도로 예산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전하려고 하는 이전부지가 검단택지개발지구로 신도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전부지가 안 돼서 교육부에서 국비지원이 삭감됐습니다. 지원이 변경됐습니다. 부득이 우리 교육청에 지방비를 삭감하게 돼서 그런 사항이 돼서 이전부지가 확보가 되면 다시 교육부에 요청해서 국고를 지원 받고 우리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사실은 거기에 학교부지가 택지로 들어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인천시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한 모양인데 교육청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원 안 해 주셨습니까?
학교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했는데 검단신도시 조성은 인천시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신도시 조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게 안 된데요?
그 부지가 택지개발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니, 길 건너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한다고 했다가….
거기는 안 한다고 했었는데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삭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은, 이상입니다.
제가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진학생제로화를 위한 도움제 운영사업 개요를 보니까 500만원씩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학교실정에 맞게 특별한 규정 없이 교장이 쓸 수 있게 돼 있는 겁니까?
학교에 500만원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진학생제로화하는 것하고 관서운영비나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자세하게 좀.
제가 지금 자료를 여러 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경예산액에 1억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 사업인데요.
그게 기초학습 부진학생제로화사업인데요. 우리 초등학교가 210여개 학교가 됩니다. 그 중에 10%인 21개교를 선정해서 학교당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학교선생님들이 늘상적으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지도하는데 여기다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관내에 있는 경인교대 또 인천대학교, 인하대 학생을 튜터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예비교사로서의 경험을 쌓도록 하고 또 학생들은 늘상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다가 좀 젊은 대학생들한테 지도를 받으면 참신하고 해서 효과가 높지 않겠는가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를 봤을 때 받는 느낌하고 제가 또 교육청초등교육과로부터 받은 이 자료를 받는 느낌하고가 사뭇 다릅니다. 교육청에 제가 좀더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당 500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해서 부진학습 해소를 위한 학교실정에 맞에 목적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관서운영비 등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그래서 제가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관서운영비가 부진학생제로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 교육국장님께 여쭸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업의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초학력책임지도 기본계획 및 교육감 공약 사항 이렇게 돼 있어서 21개교에 500만원씩을 주겠다고 하고 또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목적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실정에 맞게 쓰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봐서 저는 이게 교장선생님들에게 줄 수 있는 떡값 명목의 예산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 수립한 것을, 근본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부진학생들을 학교선생님들이 늘상적으로 지도하는데 이번에 대학생 튜터들을 활용해서 관내 대학생들에게 교육활동 경험도 쌓게 하고 또 학생들에게 참신한 지도가 되도록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답변 자료를 못 받았다는데요.
이것 자료 잘못 작성된 겁니까?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잘못 작성된 겁니까? 그런데 왜 절 주십니까?
확인을 못해서.
저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입니다. 잘못 작성된 자료를 저한테 왜 제출을 합니까? 내용상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부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1억 500만원 맞잖아요. 맞죠? 사업의 목적 학습부진학생의 효율적 지도와 자존감의 향상시키고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부진학생들의 기초기본학습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함, 그러면 부진학생 제로화를 위한 사업자료 맞는 거죠?
기초학습부진 학생이있는 초등학교 중 공모제를 통하여 21개교를 선정 학교당 500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하여 부진학생 해소를 위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목적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관서운영비 등으로 적절하게 활용활 수 있도록 함 사업의 근거 기초학력 책임지도 기본계획 및 교육감 공약사항, 사업기간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총사업비 1억 500만원 자료 틀렸습니까?
그 내용 중에서 목적사업비라는 것은 맞고요.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이런 게 제가 보기에도….
초등교육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림 없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영식입니다.
500만원 설치하는 것은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고 했는데 사실 학습부진아를 위한 환경사업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대학생 튜터라든가 개별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은 개별학습 기회를 강화하고 그리고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학습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학습부진아를 도와주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하는 용어자체 선택을 잘못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개별학습강화그 다음 교육여건 조성 이런 측면에서 제시한다고 한 것이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관서운영비는요?
관서운영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에 관, 항, 목 관서운영비는 학교 나름대로 예산 500만원씩 주면 학교장이 지금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향은 안내를 하지만 관서를 운영하는 재량권을 학교장에게 주기 때문에 거기서 교정선생님이 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 있으면 지금 이런 안내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관서운영비조로 저희가 학교에 배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경우를 말씀바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장의 재량을 완전히 100% 줌으로 해서 학교장이 이것 말고 다른 사업비으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취지를 분명히 해서 21개교를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런 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학교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쓸 수 있는 범위를 환경개선사업비까지도 벌여놓고 관서운영비까지도 벌여놓고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특별히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내려가는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다른 뜻이 이해도 되고 또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초등교육과에서 작성한 내용에 의하면 이것은 떡 값이 아닌가 하면 의심을 받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자료가 어제 늦게 요청을 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서둘러서 보내는, 물론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그런 실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20여일 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오지 않아서 어떠한 이유로 자료를 자꾸 안 주시려고 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계로 자료가 너무 많다는 관계로 양해를 구하길래 양해를 얻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만 요청을 하느냐고 자료가 어젯밤에 급히 요청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목적에 맞게 학습부진아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경비에 쓰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틀린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는 그 부분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하실 때 애매모호하거나 불리하시면 모르겠다 틀렸다라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맞는 자료입니다. 맞는 자료, 또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에 보니까 보통 기관이 개청이 되거나 개관이 되면 배치되는 가구 역시도 외부용역을 줘서 어디에 무엇을 놓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따져 봅니까? 통상적인 경우입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을 배치하고 가구를 배치하는데 기관이 신설되니까 거기에 배치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보통의 경우도 다 이런 것들 용역을 줘서 합니까?
기관이 새로 신설되고 기관 규모가 방대하니까 저희가 5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배치도를 그려보고….
우리 교육청 개청했을 때도 이렇게 했습니까? 서부교육청 지금 있는 쪽으로 이사갔을 때도 가구용역비 배치했습니까?
지금 규모가 평생학습관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서부교육청보다도 규모가 크고….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그것 개청했을 때 가구용역비 했습니까?
추진단에서는 인원이 별로 없고 가구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용역을 낸 것이 설계용역이 아니라 인건비 같은 그런 용역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각 실과가 있고, 앉으십시오
평생학습관 추진단은 3명인가 4명밖에 없습니다. 가구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가구 용역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인테리어 회사에다 줍니까? 설계사무소에 주나요? 시행을 하셨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선례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평생학습관추진단장님이 여기 참석하셨으니까 그분이 답변을 하면 충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평생학습관추진단 일을 하고 있는 이성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사무실이 넓다든지 그러면 규격화된 가구를 그냥 배치만 했어도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관리실이라고 지금 배치돼 있는 실을 보면 저희가 배치하는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좁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OA사무기기가 규격이 여러 규격으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가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배치계획을 면밀히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가구배치 설계를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는 이유는 어느 특정업체의 가구설계를 받아서 배치설계를 받아서 하면 까딱 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설계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별도 계약에 의해서 가구배치 설계만 별도로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돼 있고 아까 교육문화회관장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인력으로 현실적으로 가구 배치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구를 구매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전체 집기가 1억 7,000 정도 됩니다. 사무실 집기만.
1억 7,000을 턴키베이스로 발주하면 설계용역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에게 우리가 이런 공간이 있고 우리 스팩의 사무실이 필요한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구를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하겠느냐 것까지 턴키베이스 발주를 하면 설계용역까지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조달등록이 돼 있는 가구가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인 설계를 가지고 조달 요청을 하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하에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턴키베이스도 조달로발주하는 거죠? 최종귀 위원님, 그것도 조달로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1월 1일자에 준비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에 예산편성 작업을 해서 3월부터 예산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크다면 크겠습니다만 어느 방향으로 가구 발주를 해야 되느냐 하는 방향은 그 때까지도 정확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를 수를 생각해서 저희가 발주하는 과정에 외부의 어떤 의혹을 사지 않는 방향 이런 방향을 우선 생각해야 되겠고 또 공정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방향을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게 발주가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만 발주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500만원더 낭비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턴키베이스로 발주하면 충분히 우리가 설계용역까지도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F회사 우리 입맛에 맞게 충분히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스팩의 사양으로 하든 아니면 구매를 조달에 의해서 하든 어쨌든 턴키베이스 발주를 하면 우리가 굳이 가구배치 설계용역을 500만원 주고 안 하더라도 그 설계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 거기에 덧붙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의하면 7월 1일자에 기관이발족되도록 어제 조례안도 심사를 해 주셨는데요. 7월 1일자에 기관 발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성립 후에 저희가 어떤 계약과정이라든가 등등 지금 말씀하신 턴키베이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절차, 시간상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적은 인원에 촉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 빼고 저까지 해서 4명이 하고 있는데 물론 가구구입 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가능하면 간소화되고 합리적으로 외부의 의혹을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이것을 설계도를 그리고 가구를 사는 것과 사고 나서 그리는 것은 기간은 똑같습니다. 걸리는 기간이 사고 나서 그리는 것이 동시에 추진되니까 좀더 그렇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제가 볼 때 7월 1일 개청하는 데는 이게 큰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울러서 여쭤 보자면 지하층 환기창공사 2,000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건설공사 끝난 지 얼마됐다고 지하층 환기공사를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여기 최종귀 위원님 계시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정된 예산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과정에 지하에 돼 있는 여러 가지 활동실에 환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추진단이 들어가서 보니까 활동하는 실에 환기창이 없어요. 지하에, 그러면 거기에 헬스클럽이라든가 에어로빅실이 들어가 있고 또 레크레이션실이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겨울에는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가보니까 환기창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발주하는 시설과에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준공기한이 7월 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성립이 된다면 환기창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잘 하셨는데요. 평생학습관 지을 때 낙찰차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낙찰차액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미만으로 남았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최소한 몇 억 남았겠죠. 그러면서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을 못 해서 이것 안 한 것 아닙니까? 예산 탓을 하시죠. 그 예산은 이미 그 순간에는 예산이 없죠. 그 순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는 충분히 낙찰차액이 2,000만원 이하로 남아서 예산이 없어서 지하환기창을 못 뚫었을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마디 더 하셔도 되고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계셔봐요. 그러면 지하층이 그냥 다 막혀 있겠네요. 환기구를 뚫는다는 것을 보니까 아니, 막혀 있으면 캄캄해 안 캄캄해요.
(이은석 위원장대리, 유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캄캄합니다. 출입문만 있습니다.
감옥소 지어놓는 거네, 감옥소. 이게 몇 평이나 되는데요.
면적이 에어로빅실 그쪽이 한 30평 정도 됩니다. 실이 한 실이 아니고요.
이것 설계용역을 줬어요, 안 줬어요?
용역 준 설계입니다.
설계용역 해서 발주된 설계입니다.
설계자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하층 설계하면서 환기통 없이 지하를 설계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니, 상식이 안 되잖아요. 용역비 다시 받아 오세요. 앞으로 설계용역비 안 받아오면 5년간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 못 하게 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그런 것을 대답하세요. 창피해서도 못 하겠네 아니,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캄캄하게, 창문도 없고 요?
지하에두 실이 출입문만 있도록 당초에 가보니까 돼 있었습니다.
지금 강당 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단 밑으로 일부 들어간 부분입니다.
잠깐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발언권은 아직 안 줬으니까 정종섭 위원님이 마저 얘기하세요
아니, 이것만 말씀하세요
덧붙여서 제가….
아니, 발언권은 위원장이 주는 거지 각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겁니다.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최종귀 위원입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교육관 준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7월 말일로 돼 있습니다.
7월 말일입니까?
그러면 이것 시공업체한테 서비스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시설과장님, 시공업체한테 서비스하라고….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용역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됐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그 부분을 설계할 때 저희가 강제공기순환시스템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설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 법에 의해서는 필요성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강제공기순환시스템방식을 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하실의 사용 용도가 지금과 같은 그런 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꾸몄던 겁니다.
그 용도가 뭐예요?
추진단에서 그 일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실사용 용도가 바뀌는 바람에 결국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는 바람에 그 부분 환기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전에 설계했을 때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더라도 지금 헬스장으로 쓰게 한다면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돈이 2,000만원인데 그 회사한테 서비스하라고 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굉장히 관대하네요.
말이 안 돼.
시설과장 그게 가능해요?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은 공사가 많이 진행이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이 설비라든지 각종 전기, 통신들이 진행이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을 손을 대려면 상당부분 움직여야 됩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진행이 됐기 때문에 손을 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왜냐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단순하게 오려내는 뜻이 아니고요. 아니, 오려낸다 하더라도 기타 건축공사 외의 부분들에 손을 댈 경우 그랬을 경우에….
아니, 오려내자고 지금 여기 2,000만원 추경에 넣은 것 아니에요. 이것 누가 올리신 겁니까? 2,000만원.
시설과장하고 협의 안 했습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통으로 콘크리트로서 다 막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의 창이 요구하는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막혀 있고….
일부 창이 있습니다.
있어요?
거의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
지하이기 때문에….
그러면 2,000만원 들여서, 사이즈 얼마입니까? 창을 얼마나 하려고 해 요? 환기창을.
해당 되는 실이 둘인데요. 한 실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쪽 방 창의 반 정도 규모가 되고 또 한 실은 4분의 1정도를 가로로 누워놨다고 보는 규모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산 올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수돗물만 틀면 나오는 수도꼭지로 아세요? 돈이.
저희는 그런 뜻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시설을 활용하면서 부족한 시설부분을 보완을 해야 그 시설을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은 석 위원님께서 가구배치 용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구장사를 해서 알아요. 가구는 쓸 사람이 놓을 자리를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까지 용역 준다는 것 상상을 못 했어요. 아니, 자기 쓸 사람이 알아요. 그러면 이것 산출은 어떻게 했어요. 용역 안 줬어요? 뭐뭐 사겠다고 .
그것은 저희가 들어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까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죠.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뭐 사는데 용역이 필요 없었다면 놓는 것도 사는 사람이 알죠. 어디다 놓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려는데요. 물론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려듯이 지금 사무실 구조가 충분한 넓이로 돼서 저희가 놓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놔서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글쎄요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여러 가지 경우를 저희도 수를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위원님들이 불합리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이고 저희는 다른 어떤 의미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는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의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용역비가 도합 24억 8,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의 세부적인 것들을 저희가 미시적으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것이 타당한 지 여부를 보고 나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사항별설명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게 뭐에 얼마고 뭐에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보고 우리가 처리를 하든 예산을 증액을 하든 해야 될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은석 위원이 잠시 정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9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서안 81쪽 노후컴퓨터 교체 6억 7,450만원 중 6억 7,450만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 예산서안 82쪽 노후컴퓨터 1억 1,050만원 중 1억 1,050만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예산서안 101쪽 노후컴퓨터 2억 7,200만원 중 2억 7,200만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서안 예산서 안 101쪽 노후컴퓨터 1억 2,400만원 중 1억2,400만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서안 126쪽 가구배치설계용역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예산서안 127쪽 시설비 평생학습관 개관 준비 5억 750만원 중 1억원 삭감, 세출예산예산서안 127쪽 지하 환기층공사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예산서 안 127쪽 자산취득비 평생학습관 개관 준비 16억 6,779만 3,000원 중 5억원 삭감 총 18억 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세입·세출 각각 1조 8,524억 4,128만6,000원에 대하여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는 총 18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의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길고도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교육국장 이병용
초등교육과장 김영식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최종설
평생학급관개관신축단장 이성구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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