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과 2007년 2월 8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혁신조직의 정규직제화를 위한 관계규정 신설에 따른 여유기구를 설치하며 지역평생학습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칭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종전 제34조의 규정에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제32조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제30조 내지 제34조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 및 제12조를 제6조의2 및 제12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2004년 9월부터 설치되어 한시기구로운영되는 혁신기구의 정규직제화를 위한 여유기구로의 설치운영근거에 의거 총칙 제3조에 여유기구의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2007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는 가칭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의 설치목적, 관장의 업무, 권장사항 등을 제3장 제9절에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