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5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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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24일(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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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인천 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과 2007년 2월 8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혁신조직의 정규직제화를 위한 관계규정 신설에 따른 여유기구를 설치하며 지역평생학습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칭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종전 제34조의 규정에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제32조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제30조 내지 제34조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 및 제12조를 제6조의2 및 제12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2004년 9월부터 설치되어 한시기구로운영되는 혁신기구의 정규직제화를 위한 여유기구로의 설치운영근거에 의거 총칙 제3조에 여유기구의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2007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는 가칭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의 설치목적, 관장의 업무, 권장사항 등을 제3장 제9절에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전부 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일부 개정되어 관련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기구를 능동적·탄력적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 설치근거 및 가칭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평생학습관의 인원이 얼마나 증원되게 돼요?
정규직원이 26명 그리고 기타계약직이 14명 해서 한 4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관리운영비는 얼마나 추정됩니까?
저희가 그렇게 기관을 신설하게 되면 인건비가 17억 정도 소요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2억 해서 39억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염출은 국비보조 받은 것 있어요?
우리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교부금에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 외에 평생학습관 운영프로그램에 의해서 받는 국비보조가 있냐 이거죠.
그것은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총괄해서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 이의는 없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관장의 자격기준 같은 것은 규칙에 따라 되어 있나요?
관장의 자격기준은….
조례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던데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관장은 장학관이나 또는 지방부이사관 복수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34조 관장의 업무에 대해서 미리 질의를 했었는데요. 아마국장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관의 주요목적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주요목적은 학생이나 교직원 또는 시민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나가….
제 생각에는 여기에 전부 성인, 노인, 청소년, 아동, 여성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옛날에 복지프로그램에서 보면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캐치프레이즈로 했었는데 저는 교육을 생각할 때는 정말 태아교육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성인들의 경우에는 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업개발도 있지만 또 하고 나온 사람들의 재교육도 중요한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6항에 성인직업능력 개발 및 재교육 이렇게 문구를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유독 여성에 대해서만큼은 자녀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개념에서 여성만 자녀지도로 하셨는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지도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지도하지만 사실 여성이 자녀지도에 가정에서 관심이 많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특별히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굉장히 교육청의 마인드가 과거 시대에 머물러 있고 굳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보호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이런 식으로 평생학습관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들었거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용어도 그렇게 하시고 굳이 이렇게 구별하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이라 하면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아동은 몇 세부터입니까?
몇 세라기보다는 취학 전 아동도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주로 취학 한 아동을 대상으로.
그러면 지금 유치원 아이들은 여기 와서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을 못 합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취학 전이나 취학 한 아이들이 전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동이라고 표현하셨지 유아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용어가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영아, 유아, 아동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하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교육에 대한 얘기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4조6항에 보면 성인직업 능력개발 및 취미 교양교육 이랬거든요. 그런데 성인직업능력에 재교육을 할 수 있다면 일정기간 평생학습기관이 어떤 기관의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관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도 좋고 거기서 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좋고 그런 분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직업 능력개발 및취미 교양교육 그랬는데 거기에는 사실 재교육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포함이 되는데, 표현을 이명숙 위원님께서는 재교육의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표현은 자구수정을 내서 이렇게 확실히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규진 국장님은 아까 우리 이명숙 위원님이 유아에 대한 나이 물어볼 때 즉흥적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학습관을 설치하면서는 인원이 한 40명 는다고 그랬죠?
네, 전부 40명 정도 됩니다.
전부 신규채용입니까?
네, 신규채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급이 어떻게 돼죠?
직급은 여기 관장도 있고 그 밑에 과장도 있고….
그러니까 관장이 부이사관이고?
밑의 과장들은 장학관 내지 사무관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부이사관 이런 사람은 공모를 할 거예요?
부이사관은 공모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그러니까 40명 증원을 새로 증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운영할 것이냐?
40명이 실제적으로 신규임용이 되는 급이 되지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40명 모두?
네, 그렇습니다. 일부 신규자도 있고 기존 직원들이….
신규자가 몇 명이에요?
신규자가 몇 명이라고 딱 구분 짓기는 뭐 한데 순수하게 우리공무원 40명이 늘어나지만 그것을 충원하는 방법은 신규로도 들어갈 수 있고 현재 직원들이 옮겨서 갈 수도 있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죠.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는 신규로 뽑을 인원이 있다면 어느 직급에 몇 명을 뽑는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무조건 40명 기존에 있는 인원을 쓰면서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정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 전체적으로 정원이 40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0명을 충원하는 거예요. 시 교육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명을 충원할 때 이로 인해서 어떤 직급이 얼마만큼씩 충원이 되느냐 그것을 세분화해서 계산을 안 해 봤어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명의 정규직원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3급이 1명이고 5급이 2명 그리고 6급이 7명 그리고 사서직 5급이 1명, 6급 3명, 전산직 기타직렬로 해서 6명 또 기능직 6명 해서 26명 정도가 되거든요.
신규채용?
정원이 그 만큼 26명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질의중에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것을 저렇게 답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유인물로 된 것을 보고 이게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인원인지를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유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지역 행사 때문에 잠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평생학습관의 업무 부분에 보면 34조에 평생학습관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원이나 그 다음에 구청이나 여성의광장,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학습관은 아무래도 방향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주 관장님이 나오셨는데, 논의를 했었는데 특히 7조에 보면 노인 및 장애우 사회적응 봉사 및 건강 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의 사회적인 자활에 관계되는 부분을 충분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에 업무 분장을 관장하는 업무를 이렇게 넣었는데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활이라는 용어가 빠져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프로그램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강하실 의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자구수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아까 자료 달라고 한 것 어떻게 됐어요? 진짜.
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저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정원 운영 계획을 보면 지금 3급이 한 분 계시고 5급 그렇게 계시는데 학습관 운영은 사실 운영부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전문직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볼 때 한 40명 정도 되는데 3급이 있다는 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4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산하에 총 몇 분이나 되죠? 관리하는 인원이.
일반직원들이요?
네, 일반직 학교 전체를 막라해 봐야죠.
일반직이 약 3,200명 정도됩니다.
거봐요. 3,200명도 4급인데 40명 저기에 3급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기관의 규모나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3급 정도의 직급이 관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타시·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타시·도는 이런 기관에 3급 정도가 배치돼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원 요청을 해서 3급 정도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사실 4급이 인천시교육청에 인사가 정체돼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4급이, 사실 4급이 먼저 관리국장도 3급이겠지만 사실 3급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도 인사적체 때문에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3급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의미에서도 3급 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죠. 이러쿵 저러쿵 변명하고 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다가 아니면 3급 없애고 솔직하게 그렇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3급 필요없어요. 인사적체 문제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3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 5급이 가도 괜찮아요. 최종귀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입니다.
규모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 지방시설부이사관도 집어 넣어줬으면 합니다. 기술직도 같은….
그 직급에 관한 것은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저희가 제정할 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질의한 것, 그러면 5급으로 할까요.
우리가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는 직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솔직하게 인사적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면 얼른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4급에서, 교육청에는 4급이 너무 많고 너무 오래도록 4급을 달고 있는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3급 짜리가 사실상 다섯 자리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동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도 그런 측면 이런 것보다도 그런 면이 거의 다 50% 이상 고려됐다고 보는데, 인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위원장 말씀 들어보면 5급을 너무 빨리 승진시켜 주셔서 4급이 많은 것 같아.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그러면 생각난 김에 자료 하나 주세요. 지금 초임부터 승진 연한 좀 유인해 주세요. 초임이 몇 급이에요? 9급이에요?
네, 9급입니다.
9급부터?
평균 승진 연한을 저희가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김용재 위원입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34조10항에 보면 여성 자녀지도 및 능력계발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 자녀지도라고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아까 질의했어요
죄송합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의 자활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그 다음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20억을 들여서 400석을 1,000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000석으로 한 이유가 뭐죠?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행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1,000명 정도….
특별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실이 400석 가지고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각급 학교에서 요청이 있고 해서 저희가 또 예산 반영이 돼서 1,000석으로 열람석을 증설하려고….
행사를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학교에 이것을 대여를 할 수 있고 행사를 하기를 위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축제 모임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학예발표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일반 주민들,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람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관장의 업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례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의 강당을 대여하는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가능한지, 대여하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 합니다. 사실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대여 계획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용료징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을 수 없겠지만 사용료를 시민에 대해서는 일부 받는 그런 것 운영규정 만들어서 우리가….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무료로 주더라도 일단은 업무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업무사항에 빠져 있어서….
그러면 국장님!
잠시 정회해서 그런 것은 같이 협의해서 하시죠.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4조제7호를 다음 같이 한다 『7. 노인 및 장애인사회적응, 자활 및 건강교육』 동조 제10호 중 『여성 자녀지도 및 능력개발교육』을 『여성능력 개발교육』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11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2007년도 각급 학교 냉·난방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석유난로, 벽걸이히터 등 재래식 난방 교실과 냉방시설이미비된 교실은 신개념 냉·난방시스템 또는 자립형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07년도 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을 규정에 의거심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채발행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학교 총 440개교 중 냉·난방 시설이 미비한 197개교의 냉·난방 시설을 2년차에 걸쳐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도 냉·난방 개선 규모는 인천관교초등학교 등 93개교의 시설과 시설비 436억 6,300만원과 2008년도 냉·난방 개선을 위한 인천학익초등학교 등 104개교의 설계비로 10억 9,500만원 등 총 447억 5,800만원입니다.
차입선은 농협 및 시중은행으로 상환재원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상환하며 지방채 상환기간은 5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은 관내 초&#63582중&#63582고 교실에 현대식 냉&#63582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석유난로 및 벽걸이히터 등에 의한 난방교실과 미냉방 교실을 신개념의 전기 냉&#63582난방시스템 또는 자립형 냉&#63582난방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실내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197개 학교, 1만 253개의 교실이며 연도별 계획은 2007년도에 93개 학교, 2008년도에 104개 학교이며 이중 2007년도 대상사업 93개 학교의 냉·난방 설치를 위해 447억 5,842만 3,000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문사위원님들이 바라는 바를 최대한 처리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냉·난방을 개선하고 난 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비에 관계되는 부분이요.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일부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비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배부한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이 되어 있건 안 되어 있는 학교건 그래서 냉·난방이 되면 냉·난방에 대한 전기료나 이런 것이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별도로 재정지원을 하기 어렵지만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학교에서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운영비를 매년 일정 부분 인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는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잘 운영을 해서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시설이 제대로 지어지더라도 사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게 보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몇몇 학교를 쭉 다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운영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운영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교실수죠?
교실수가 아니고 요. 저희가 기본운영비를 책정하는 기준은 학교에 기본경비가 있고요. 학급수, 학생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생수나 교실수일 텐데….
학생수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냉·난방시설하면서, 어느 학교를 가봤더니 신설학교는 아무래도 건물자체가 방음이나 그 다음 여러 가지 창문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부에 대해서 에너지소모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오래된 학교는 학교 건물수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한두 동으로 다 끝나지만 예를 들어서 인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조금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런 학교일수록 냉·난방에 관계되는 소모율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획일적으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운영비 계상하는데 매개로써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김용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비를 학급이나 학생수 단위로 배정을 했었는데 금년 2007년도부터는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물유지비를 저희가 별도로 배정을 했습니다. 건물의 구조나 건물의 노후도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일정금액의 학교 운영비를 별도로 내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신설학교는 그렇게 되면 건물 유지비가적게 배정되고 노후도 오래 된 학교들은 건물유지비를 많이 배정하고 차등을 두어서 일부 배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차원은 교실수나 이런 것으로 하더라도 매개 변수로 교실의 노후도 그 다음에 교사….
건물의 숫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변수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감안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의 배정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이의는 없고요. 두 가지를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학교가 노후된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노후건물이 금명간철거 내지는 보수로 인해서 냉·난방 설치한 것을 다시 또 변경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설치하면 5년은 가야죠?
그렇습니다. 10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10년이요?
그런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10년 내에 절대 움직이지 않겠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냉·난방 구입에 대해서인데 아마 시중 여론이 한 가지 제품을 교육청에서 구입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아마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개 회사에서 여러 개 제품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한 가지 제품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많은 업체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감안해서 이런 것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를 만드는 회사가 3개의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있고 LG가 있고 케리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냉·난방기를 결정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결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냉·난방기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기종이 좋은지 판단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제출해 주면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냉·난방기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수에 따라서 기종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간단한 규격을 총괄해서 하는 것이 낫지 각 학교에 맡기면 여러 가지 기준이 서로 들쭉날쑥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보내 줄 것인가 요?
3개 사의 냉·난방기를 보니까 제품은 거의 유사합니다.
기준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양, 전력소모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학교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인근학교에 설치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든지 제품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지 학교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면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총괄 구입하는 것과 각 학교에서 구입가액이 같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구입은 저희가 합니다.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의 저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종규 위원님 질의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회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귀뚜라미보일러도 냉·낭방기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체크해서 알아보십시오.
왜냐 하면 3개 업체만 해 주게 되면 말썽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귀뚜라미보일러도 냉·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원냉방회사를 인수해서 회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조회사가 있다면, 그것이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이 되면 그것도 그 회사 제품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냉·난방설치계획을 가져오셨는데 1차, 2차구분해 놨습니다. 1차, 2차 구분의 기준은 무엇이죠?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1차년도, 2차년도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난방시설은 설치됐는데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가 제1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냉·난방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 또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학교, 과대과밀학교 등 이용률이 높은 학교 또 인문계학교 중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 인문계학교는 늦게 까지 수업을 하니까 그리고 공·사립 구분 없이건축연도나 미개선율을 감안하지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차, 2차에 인천시에 있는 모든 학교 그러니까 냉·난방기 기 설치된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97개 학교가 1차, 2차년도로 구분돼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럴 리 없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선정기준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선정한 대기순서를 바뀌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올해 44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언제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까?
지방채를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5월에 설계를 발주해서 공사는 7월중에 가능하면 방학기간중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방학기간중에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기간이 35일에서 40여일 가까이 될 덴데 그 기간 내 에 완료가 됩니까?
공사기간은 60일 정도가 됩니다. 가능하면 방학기간을 맞춰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에 발주되는 공사가 각 학교별로 몇 개 현장이 되는 것이죠?
93개 학교가 됩니다.
93개를 한꺼번에 전 부 소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은 본청과 5개 지역교육청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발주하는 것은 본청은 본청 것을 일괄발주하고 한 업체나 두 업체가 나누어서 각 학교별 따로따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학교별로 발주됩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공고를 내고 발주합니까?
발주는 저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냉·난방기만 학교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설에 관련된 시공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업체는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 업체가 교육청 내에 있는 것을 다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로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 로는 93개 학교인데 공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분산되어 있고 본청과 5개 지역교육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에는 큰 지장이 없고 또 업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냉·난방기 회사가 3개 사가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아니, 제조회사가 직접 시공한다는 말씀이세요?
냉·난방기 설치는 제조회사가 직접.
직접 합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김용재 위원님이 전기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선학교에 갔다굉장히 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불합리하면서도 비상식적인 현장을 봤습니다.
음악실, 미술실, 특별교실에 특별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가 교장실에서 묻습니다. 교장선생님 에어컨을 틀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에어컨 설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자원 내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낭비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만큼은 교사가 어느 정도 재량권 내에서 또 학생들이 재량권 내에서 몇 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는 작동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물론 교장선생님이 경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허가받도록 했겠습니다마는 사실 에어컨 하나 트는데 교장선생님 허가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드리면 학부형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것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일시에 에어컨을 틀면 문제가 생깁니다. 떨어져서 다운돼서요. 그래서 학교마다 시간제로 하고 똑같이 동시에 트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실 때 승압시키고 하는 그런 기초작업을 충실히 해야지 냉·난방기만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보시고 또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3개 업체를 경쟁해서 한 업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각 교장들한테서 어떤 기기를 선호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거기에서 업체를 공개경쟁해서 거기서 뭔가를 하나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3개 회사가 동시에 하는 것인데 문제가 없다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35일 동안 한 업체가 그것을 전부 발주해서 공사하면 아무리 기기 만드는 데서 한다 해도 문제 생기거든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요.
저희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공고할 때 실적제한이랄지 그런 것을 둬서 내가 열 학교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열 학교 이상의 공사능력이 있는 업체들을 뽑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공기가 굉장히 짧고 공사현장이 뭐랄까요.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메이터넌스의 문제입니다. 설치했을 때 보조기구들을 달면 열효율 내지는 열 손실을 방지하면서 공기를 정화시켜줄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시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꼭 쓰라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5년, 10년 쓰다보면 열효율이 그 사람들이 선전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초기투자비용은 우리가 상쇄하고도 남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교육청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셔서 또 교육감님까지 흔쾌히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환계획에 있어서만큼은 지난번에 검토한 것과 같이 차질 없이 상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1차년도 발주분이 440억 정도가 되고 2차년도 발주분이 그 정도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 있어서 어떤 시 내지는 다른 예산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교육청은 받고 싶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차년도는 447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는데 2차년도까지 받게 되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인천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당당하게 약속을 할 때는 그런 부가적인 컨디션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2차년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것을 하겠노라 하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처럼 인천시도 재원이 남아서 또 그 뜻에 동조해서 예산의 지원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라도 2차년도 사업은 우리 교육청 자부담 100%로 차질 없이 추진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했고 방향이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의 교실수업환경개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예산은 다 반영해서 2차년도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기해 주신 고견을 염두에두시고 지방채를 승인하고 발행한 이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 계획 단계부터 문사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의견을 종합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1차, 2차년도를 원활하게 사업하는 데도 서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자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조례와 지방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7년 4월 2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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