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5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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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23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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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천수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의 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또한 이해를 돕고 이 시설을 통해서 문화와 관광자원 확충의 기회로 삼기 위한 사항으로써 구)제물포구락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시설의 사용 규정은 일반인의 관람과….
위원장님, 아니, 국장님!
제안설명을 했으면 주요내용만 하시고 토론때 해요.
아니, 이게 제정이기 때문에 전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개정이 아니고 제정 사항이라서 어떻게 위원장님….
처음부터 하세요.
하세요.
제2조 시설의 사용규정은 일반인의 관람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후원하는 문화예술에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등에 활용할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 규정은 1항에 구락부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3페이가 되겠습니다.
3항에서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사용료 부과징수는 저희들이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와 인천도호부청사관리운영조례를 참고해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제2항에서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8조 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 규정에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구락부와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탁관리의 취소 규정을 두었으며 제11조 경비의 보조규정은 시장은 구락부의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는 중구 송학동 소재에 위치한 시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된 역사·문화 자원을 리모델링하여 원형 복원한 시설물로써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자원 확충을 위해 복원된 구)제물포구락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안 제5조는 시설의 사용, 이용시간, 사용허가, 사료에 관한 사항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시설의 휴관일, 안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안 제8조 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 안 제9조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의무, 안 제10조 위탁관리의 취소, 안 제11조 구락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물포 구락부는 1901년 건립된 근대 건축물로써 사교실·도서실·당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외국인의 사교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구락부 건물은 용도와 원형이 변경되어 시립박물관과 인천문화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스토리텔링사업의 일환으로 원형을 복원하여 관광·문화상품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시설의 사용) 제1호는 안 제3조 및 제4조, 제5조가 시설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인의 관람 및 사용으로 하고 안 제3조 이용시간을 사용시간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사용료)는 일반인이 극영화·광고영화 및 드라마·잡지 등 간행물에 게재할 사진 촬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복원된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시설물 등의 임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극영화·광고영화 및 드라마·잡지 등 간행물은 매체의 특성상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일부 시설물의 변경이 빈번히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락부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Bar Area 등 구락부의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7조는 관리·운영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기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구락부에 다녀온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물포구락부가 문화재죠?
그러면 그런 대로 원형은 보존되었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건물 내외적으로 공사한 것을 보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문화재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그랬다면 그러면 준공검사할 때도 문화재위원들이 참관을 하셨나요? 준공은 어떤 경로를 해서 해 준 겁니까?
이게 처음에 형상변경 심의를 받은 대로 문화재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시죠?
저희 직원입니다.
몇 급이시죠?
건축7급입니다.
그러면 6급, 5급, 4급은 한 번도 안 나가 보셨겠네요?
아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봤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하자 발생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는 곳이 저희들 눈에 띄지 않으면 별도로 지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현장에 가 보고 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닥이 매끄럽지 않다든가 천장의 칠이 그런 것은 사실 당초에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긴다는 것은 다시 다 전면 개·보수할 수 있다는 뜻인가 요?
그것은 밑바닥을 하자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한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화재요원 전문가한테 여쭤봐서 그런 것이 하자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번 전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초에 할 때 재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무,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려서 그것은 일반건물도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그런 데도 문화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천장에도 칠한 것 보면 그 칠이 제대로 안 먹혀 졌어요. 칠을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그냥 안 하던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진짜 천장이 그렇게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화려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근방에 제가 다녀봐도 어렸을 때 시절을 돌이켜 보더라도 그런 천장이 없습니다.
더구나 구락부라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상 한다면 운영비가 적게 들고 많은 효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 외국에서도 그런 전등을 쓰지 않아요.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을 볼 때 전구가 이름은 잘 모르겠으나 그 전구가 157개 정도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157개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전기료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산출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보자면 그렇고, 지하실에도 원형 보존한다면 그런 장판이 깔려 있을 리 만무하거든요. 천장도 보세요. 그리고 외벽을 둘러보면 앞면도 찌그러진 부분에 뒷면은 말할 것도 없고 전면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에서라는 비전문가들이 한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을 때도 그런 문제가 지적됐다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저기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서요.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 수일 내로 내용을 유인해서 조치사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운영상에 조례에 나오겠지만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아까 저기를 봤는데 밀랍인형도 만들어서 술잔을 따른다든가 그 때 당시의 사교 모습 외국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해서 기념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전에 저희가 제물포구락부에 가서 봤는데 글쎄, 재원을 6억이나 들여서 원형복원, 여기 의견이 원형복원입니다.
원형복원이라고 제안설명을 하고 계신데 원형복원이라는 게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지 그런 확실한 근거와 자료가 없다고 그쪽 문화재연구원의 두 분의 강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돈이 6억원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는 금방 가서 봐서도 석연치 않은 것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석연치 않는 점들이, 저희가 시한을 두고 면밀히 이곳저곳을 좀더 훑어본다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런데 설계에서부터 시공준공까지 관리·감독을 별로 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관련 부서에서 아까 7급이 준공에 나섰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위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그쪽에 시 예산이 6억이 들어가는데 또 우리 문화재라고 하는데 과연 관심이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게 있어서 조례를 보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또 어떻게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한 문화재를 원형복원 말 그대로 원형복원을 하는데 7급 직원이 혼자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가. 거기에는 과장님이나 그 외 다른 분들이 관여하신 일은 없습니까? 국장님.
우선 문화재라는 하나의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었다는 얘기는 됩니다.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고 하는 방면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문화재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건축가들보다는 다른 분들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비용 면에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원형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이 일을 하기 좋은 미사여구를 썼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사실 현 구락부가 몇 개 단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의로 손을 됐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많이 살리면서 조금 보완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섞어서 주고 제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솔직히 표현해서는 원형 복원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해도 뉘앙스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됐던 7급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건 어떻게 됐든 과장까지 저도 두 번 나가 봤고 과장이나 계장도 나가서 결재과정에서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라고 접근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 가서 평소에 가서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위원님들하고 가니까 긴장이 돼서 그런지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루바닥에 제가 먼저 걸렸습니다. 다른 것은 안 걸렸는데 다만 외벽에 이상하게 된 것은 현 상태를 하나도 손을 안 대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도 빨간 벽돌로 복원이 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미 빨간 벽돌에도 색을 칠해 놨기 때문에 다 헐지 않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질책성의 문제는 제가 오늘 거기서 귀담아 듣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정말로 감독은 누가 하든 문화재위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문화재위원들이, 그리고 건축 분야도 좀더 학식이 있고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시공·감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에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공직자로서는 수평적이지 않은수직적으로 라인을 차별화 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됐든 국장님께서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일에 대해서 하시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까?
이 일도 물론 아까 존경하는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칠 것은 고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외벽도 역시 보면 그냥 시멘트 칠에다가 수성페인트 발라 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과연 과거의 시설 복원에 의미가 있는 건가 참 그런 쪽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것도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라고 그럴까요 누군가는 나서서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될 시정해야 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물포구락부에 대해서 다시 수리를 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부분을 누가 나서서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문화재위원들을 모시고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한 결과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위원들께서 검토한 결과 이런 정도도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덮어지는 겁니까?
물론 문화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문화재위원들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보편타당한 분들이 왔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화재위원님들은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자문을 받고 해야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라기는 좀더 고증과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좀더 우리가 귀중한 시설을 서로 다 공유하고 볼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또 그런 시설로 되기를 간절해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 일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손을 대고 보완하는 것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고 앞으로의 모든 일도 저희 담당직원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심기일전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보고 문화재다운 그런 건축물로 할 수 있는 앞으로 복원사업이 많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되는 것들은 하나 하나 고증이 돼 있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건축 부서와 저희 부서와 문화재의 전문위원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람되지만 존경하는 문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국장님, 과장님 담당 관련 직원분들하고 같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만 상당히 성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모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느낌을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다 되고 나서 나가 봐야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다 끝나서 준공검사 다해 줬습니다. 문사위에서 거기 나가서 하고 이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 문사위에서도 미리 나와서 서로 연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되고 나서 돈 6억 다 주고 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아이러니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 모로 하여튼 국장님과 담당 직원분들께서 연구를 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제물포구락부가 다시 살아난듯한 그런 시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조례안에 관계돼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도 가 보셨지만 정말 한심한 사항이고 지금 사업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2억 9,000인가 그러고 컨텐츠가 3억 900이예요. 그렇죠? 총사업비가?
컨텐츠는 뭡니까?
컨텐츠는 안에 우리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까 프로그램 나왔던 그거죠? 그것 하는데 3억 900 들었습니까?
그것 외에도….
뭐가 있죠?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
물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왜 컨텐츠에 들어갑니까? 시설비에 들어가지.
그래도 저희들이 건축비로 잡은 것은 순수한 건축비하고 전기통신하고 기계설비를 잡았고요. 컨텐츠로 잡은 것이 지금 말씀드린 스토리텔링하고 인테리어 시공하고 그 다음에 영상기기 드라마 모형 그 다음 다큐멘터리 제작을 컨텐츠로 잡았습니다.
컨텐츠로 이 정도 비용이 들었으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한 고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돼요. 그것처럼 바깥 외벽에다가 우리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멘트 벽 발라서 칠해 놓고 그것을 누가 제물포구락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런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예산 6억 그냥 날린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운영될 거라면서 지금 이 운영조례안을 올렸는지조차 한심할 정도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복원하겠다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수천 억을 들여서 중구 쪽에서 하고 있어요. 다 이런 식이라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라는 것은 하나로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연계성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장님이 한다고 하면 잘못 된 거죠.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문화마인드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있는데 어떻게 그런게 탄생을 했습니까?
까먹었지 뭐….
최소한 일본 나가사키나 이런 데만 한 번 갔다 와도 모습이 달라져요. 외벽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기본적인 외벽에 대한 관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게 고증이 되는 거지 예전 1900년대 초에 시멘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사업비가 6억이 아니라 16억이 들든지 60억이 들든지 간에 제대로 된 건축물을 만들고 제대로 된 고증을 했어야지 그냥 형식적인 뭐랄까 사업의 건수 올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관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깨끗한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이고, 그런데 과연 돈 주고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1900년대 초반기의 건축물이라고 느낄 만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외벽에 칠한 것이 페인트 처음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부터 회벽이라고 할까요. 회색칠을 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복원차원에서 아까 복원이라는 얘기를 쓰기가 참 민망스럽지만 원형복원이라는 차원에서 회벽을 그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있는 모양을 손을 대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것도 있고 그것을 사실 손을 안 대고 회색 회벽을 칠하다 보니까 외관상 보기에는 저도 조금 그랬습니다만 문화재위원들이 회벽을 칠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콘크리트지 무슨 회벽입니까? 회벽하고 콘크리트는 달라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겉에 바른 것은 회벽을 발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벽은 물에노출이 되면 그냥 옛날부터 회벽은 원래 물에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 회벽을 칠하더라도 어느 일정한 높이 이상만 회벽을 칠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제가 어릴때는 회벽 칠한 집들이 굉장해 많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시멘트처럼 바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높이 이상만 바르는 겁니다. 처마에서 물이 튀어 들어 가지 않을 정도만, 그런데 그것은 다 콘크리트죠.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회벽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재적 가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운영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갈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하여튼 인천역사이래 체육에 관련된 가장 큰 행사를 유치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흥철 위원님과 김용재 위원님 질의 중에 문화적 마인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원마인드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제물포구락부를 복원하려는 계획을 가졌을 때 기본적으로 가졌던 것이 정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복원을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외형 내지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그것만을 복원하려고 하셨던것입니까? 방향이 어떻습니까?
당초의 방향은 문서로만 봤을 경우에는 처음에 개항기 때에 서로 상업을 하던 분들이 만나서 하던 폼을 그 안에 복원해 보자 하는 발상인 것으로….
그러니까 복원을 하되 그것이 문화재적 가치를 갖는 것과 그냥 제물포구락부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것을 역사적 고증과는 별개로 있었다는 것을 스토리텔링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과 문화재적 가치가 함유한 복원은 다른 얘기거든요. 어떤 스탠스를 잡고 시작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자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 스탠스를 찾고자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유물가치는 배제하고 그 공간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복원하는 그 의미의 복원입니까?
오늘 가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때 했던 모든 분들의 생각은 지금의 후자의 얘기하고 전자의 얘기를 복합하려고 했을 텐데 물론 고증자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2007년 4월 26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래 건물 자체는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사용한 것이죠?
예전에 인천시립박물관 이었던 것을 그대로 한 것이고 내부 디테일자료나 내부의 인테리어가 어땠는지 추정할 만한 자료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인테리어 하는 분을 전문가로 저희들이 도복해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여부는 두 번째의 문제이고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당시의 제물포구락부 내부의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자료가 있어야 전문가가 복원해 내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복원도 아니고 그냥 인테리어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전문가 의견이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어느 정도 조건으로 승인을 해서 그대로 복원이 된 것으로….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 내지는 디테일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몇 개 확보하고 시작했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전임자가 한 것을 검토했을 때 문화재위원들한테 이것을 형상변경하겠다 했을 때 그 자료를 첨부해서 내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인천에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상징적이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인천에 정체성을 여기에 포함시켜 보자 이런 도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분명히 밝히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거에 있었던 건물들을 고증해서 복원한다 하면 그것이 갖는 문화재적 감의 자체까지도 복원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저 역시도 제물포구락부를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복원해나가나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그런 것들이 복원되지 않고 그나마 복원되어 있지 않는 공사 자체도 마감이 허술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또 제가 국장님이 다른 위원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도 과연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그것을 혹시 내부에서조차도 모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 대답할 때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복원하기 위한 대답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대답할 때는 그것과는 별개로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상징만을 복원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스탠스대로라면 그 스탠스대로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운영과 관련해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복원된 그러한 위치대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구락부 그래서 처음에는 이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 모습이 재현될 수 있는 공간 제 생각에는 그 바닥이 처리하지 않는 바닥, 남아 있는 가구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그대로 배치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방법으로 했을 텐데 고증에 의해서 그런 모든 탁자나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운영 면에서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자 쪽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스탠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고증이 안 된 것은 앞으로 복원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책임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고증이 안 된 것을 복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공원 창조적 복원사업이 지난번 행정부시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재정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존스톤별장 그것이 인천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 자리 에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건물이 전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 미가 없습니다.
존스톤이라는 사람이 별장 지어서 자기 별장으로 쓰다가 또 군정시대에는 미군이 쓰다가 또 일본 장교숙소로 쓰이다가 이런 건물인데 그것을 복원하는데 그때 당시 타당성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그것이 100억이거든요. 그런데 100억인데 그것은 지금처럼 건물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설계도 한 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찍은 서로 다른 면의 3점의 사진이 있고요. 내부 디테일사진이 2장인가 3장 있어요. 그런데 내부 디테일사진도 최초의 존스톤별장의 디테일이 아니라 일본 숙소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식 인테리 어 사진이 2개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100억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 창조적 복원이라는 미사여구를 붙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고증하는데 고증자료가 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대적 입장에서 그런 것들의 행간을 우리의 창조적인 우리 생각을 집어넣어서 복원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전혀 문화재적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 시초부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역사적 고증비 얼마 평당 고증비가 1,500만원드는데 그러면 송도아파트 분양가가 평당1,500만원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인천시가 계속 벌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고증이 안 된 것은 앞으로 복원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런 것을 고려를 많이 해야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조적 복원이라는 것이 문서로 고증되어 있는 것 같고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것을 구전으로 받거나 주변에 같이 어울려지던 사람들의 문호로 남겨놓은 것들 또 그동안 역사학자로 문화재위원으로 있던 분들의 이야기를 조합한 것으로 창조적복원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까지 제가 말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추가적 자료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상황까지는 이 자료가 다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스토리텔링비디오에도 봤지만 세창양행 그것이 바로 맥아더장군 동상 앞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서 거기에 복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맥아더동상과 관련해서는 2, 3년 전에 한번 좌우의 이념대립이라고 말하면 너무 과할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적 현상적입니다.
그 앞에 세창양행 사택을 복원하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50년 뒤인 우리 후세들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런 저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물포구락부 같은 경우는 오늘 조례안이 올라왔고 우리가 갔다왔고 토털해서 건축비가 6억 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적은 규모의 사업에 불과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봇물처럼 어떻게 보면 정책도 유행을 타서 트랜드처럼 이것이 복원사업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도시재생팀에서 담당하든누가 담당하든 제가 볼 때 복원의 핵심주체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고 그런 것들은 걸러져서 정말 품질보증된 것들만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창조적 복원이라고 전문가들이 저희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하실 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공청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아무튼 오늘과 같은 아주 과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담당국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나만.
정종섭 위원님.
그러면 여쭤봐요.
복원사업자가 문화재를 손댈 수 있는 사람이죠? 사업자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그리고 문화재심의위원들은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들은 나중에 명단을 하나….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임명됐는지 그리고 이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증이 전혀 없이 제물포구락부 건물이니까 그냥 시작한 거네요.
결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어렵고요. 어차피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물포구락부를 복원하는데 이렇게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제물포구락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복원사업에 들어간 거네요?
얼른 판단하시면 그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증에 있어서 시작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 같은 것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겨울공사를 해서 그나마 공사를 함에 있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회색을 했든 안 했든 뒤를 한번 돌아보시면 아시지만 하다 만 거예요. 아까 과장님 보셨죠.그런 것을 그냥 준공 내줬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례안을 만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조례안을 만지면 개방을 얘기하는 것인데 개방을 얘기해서 알 만한 사람이 봤을 적에 인천의 행정 내지는 문사위가 뭐가 될까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문화재위원들을 뵙고 싶고 그리고 복원사업자도 원형복원은 논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건축에 있어서 그런 건축사는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엉터리예요. 어떻게 사람, 더구나 복원사업자가 문화재를 고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판에 그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마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바래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귀 위원입니다.
문화재공사를 하게 되면 문화재전문회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사들은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런 회사에서 시공했을 텐데 문화재만 하는 전문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했죠?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 것 같고 앞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제물포구락부는 소규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문화재관리를 하실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물포구락부사용료라고 별표로 나왔죠.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전부 하시니까 말씀이 과연 그것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만한 요금을 내고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에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토론을 생략하고의결코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금일 현지시찰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구락부가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은 제2조제1호 『일반인의 관람을 일반인의 관람 및 사용으로』하고 안 제3조 『이용시간』 부문에서 『구락부의 이용시간』을 제3조 『사용시간』,『구락부의 사용시간』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제물포구락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변천수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007년 4월 2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7학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변천수
문화예술과장 권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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