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자원 확충을 위해 복원된 구)제물포구락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안 제5조는 시설의 사용, 이용시간, 사용허가, 사료에 관한 사항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시설의 휴관일, 안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안 제8조 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 안 제9조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의무, 안 제10조 위탁관리의 취소, 안 제11조 구락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물포 구락부는 1901년 건립된 근대 건축물로써 사교실·도서실·당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외국인의 사교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구락부 건물은 용도와 원형이 변경되어 시립박물관과 인천문화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스토리텔링사업의 일환으로 원형을 복원하여 관광·문화상품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시설의 사용) 제1호는 안 제3조 및 제4조, 제5조가 시설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인의 관람 및 사용으로 하고 안 제3조 이용시간을 사용시간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사용료)는 일반인이 극영화·광고영화 및 드라마·잡지 등 간행물에 게재할 사진 촬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복원된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시설물 등의 임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극영화·광고영화 및 드라마·잡지 등 간행물은 매체의 특성상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일부 시설물의 변경이 빈번히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락부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Bar Area 등 구락부의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7조는 관리·운영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기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