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과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장에서는 건강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장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건강가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3장에서는 시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조직과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운영방법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가정의 달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은 부칙을 포함하여 전체 1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14조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와 제14조에서 위임된 건강가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이라 하면 법 21조에서부터 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3조 시장의 책임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같은 법 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건강가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5조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하고 또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또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여성복지보건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또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가정업무 소관국장 또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건강가정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그밖에 민간단체에서 건강가정활동을 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또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다음 7조에서 위원장 등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8조 회의는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건강가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은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1조 수당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35조 규정에서 정한 것과 같이 시와 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또 그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시설은 2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조 센터의 조직에는 센터는 센터장, 가정교육팀, 가정상담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고 센터종사자는 최소 4인 이상으로 해서 상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원회는 센터장과 관계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4조 경비 등 지원사항입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15조는 위탁운영사항입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 센터의 위탁자로 되어 있는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16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칙으로써 제1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사항입니다.
시장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8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사항으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