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4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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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3월 2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
2.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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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7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다 읽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과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장에서는 건강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장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건강가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3장에서는 시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조직과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운영방법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가정의 달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은 부칙을 포함하여 전체 1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14조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와 제14조에서 위임된 건강가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이라 하면 법 21조에서부터 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3조 시장의 책임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같은 법 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건강가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5조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하고 또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또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여성복지보건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또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가정업무 소관국장 또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건강가정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그밖에 민간단체에서 건강가정활동을 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또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다음 7조에서 위원장 등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8조 회의는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건강가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은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1조 수당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35조 규정에서 정한 것과 같이 시와 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또 그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시설은 2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조 센터의 조직에는 센터는 센터장, 가정교육팀, 가정상담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고 센터종사자는 최소 4인 이상으로 해서 상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원회는 센터장과 관계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4조 경비 등 지원사항입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15조는 위탁운영사항입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 센터의 위탁자로 되어 있는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16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칙으로써 제1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사항입니다.
시장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8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사항으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건강가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인천광역시건강가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센터의 조직, 경비지원,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 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다음은 안 제12조의 법 제35조에 의하여는 인천광역시건강가정위원회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근거규정을 명시한 것이나 이는 안 제1조 목적과 중복 인용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시와 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제12조 3항의 내용 중 "센터시설은"을 "센터는"으로, 안 제15조 제2항의 "위탁자"를 "수탁자"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는 것은 합당하게 법안에 따라서 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인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세울 것인지 하는 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부평구에 한 군데만 작년에 설치돼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추진계획은 저희가 2010년까지 각 군·구별로 한 개 센터를 설치해서 전체 10개 센터가 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2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3개소씩 설치를 더해서 10개소가 각각 한 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군·구에 한 개씩 다 설치가 되는 거네요? 2010년까지만.
그리고 제12조를 보면 센터의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로 정한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안 제13조에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 만드시면 1년에 1회 회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필요할 경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꼭 1년에 1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 연 1회하면 두 번한다는 것인데 위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의견을 내실지, 다른 위원회들도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연 1회 하셔야 하나.
(관계관을 향해)
“이것은 꼭 1년에 한 번만 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것은 없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센터를 설치할 때 공모절차에 의해서 설치하는데요. 사업계획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행계획안에 그런 운영위원회 운영사항까지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조례는 이렇게 나가고, 연1회라고 돼 있지 않나요?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정기회의는 연1회인데, 그 위원회에 참가해 보고 그러면 연1회 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설치하실 때는 신경써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일을 앞으로 주로 하겠네요?
그러면 그 센터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센터는 지금 활동하는 것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부평구에 1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갈산복지관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복지관 내에?
그러면 센터에 운영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센터장은 복지관장이 겸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상담원들과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별도로 인원이 상담사들이 따로 있고요.
상담사들은 누구에요?
자격이 어때요? 교수진, 전문직이에요?
자격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사하고 센터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센터종사자는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요. 건강가정사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건강가정사로 이것은 국가공인자격증이기보다는 관련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건강가정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가족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 또 건강가족과 관련된 사업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 그 안에 팀장이 3명이 있는데 팀장은 가족 관련 정책업무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실무경력자 그리고 직원은 가족 관련 학사 학위 소지가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부평구 이외에는 지금 이루어진 사항이 없네요?
앞으로 금년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건데요. 지금 공개모집 중에 있어서 지금 응모를 받았습니다.
아니, 설치는 좋은데 예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 많은 복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사한 내용은 흡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센터한다고 하면, 사회복지회관 내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따로 센터를 만들어요?
형태는 사회복지회관 내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법인, 단체, 개인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사회복지시설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장애인센터, 정신병센터, 센터센터 다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센터라는 것이 저는 꼭 어떤 시설 인프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센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 내에서 프로그램을 고난도로 자꾸 흡수해서 하게 해야지 자꾸 센터만 만들 일은 아닙니다. 아니, 이 내용은 제가 나쁘다고 안 그러는데 앞으로 센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유급제는 대충 상한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연봉이?
연봉으로 말씀드리면 센터장이 2,574만원이 상한액이고요. 팀장이 2,178만원, 팀원이 1,980만원, 그 외 사무보조는 1,7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억 6,000만원 중에서 인건비를 빼면 얼마가 남죠? 대충.
사실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한 7,00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각 군·구에 있고 모자보건센터가 각 군·구로 설치되고 아까 얘기한 여성부에서 하는 게 뭐죠?
여성국에서 자원봉사센터합니까? 그것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여성국에서 따로 또 여성들만 착출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만 해도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그 산하에는 많은 여성에 대한 단체들이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됐고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필요한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하면 어때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와 자원봉사 참여를 많이 이끌어 내도록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데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정책이 점차 중요시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센터설치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또 한부모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들을 만들어서 또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건강관련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결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죠?
법에 하게 돼 있으니까 해야죠.
법에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센터가 계속, 금년에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급제를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인천 각 군·구에, 그런데 그 중에서 여성들을 착출해서 여성부에서 또 그런 센터를 만든다. 유급제를, 그러면 매칭해서 유급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이것하고는 다른 사업이에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실무담당자한테 자원봉사센터를 포기하든지 여성부 것을 포기하든기 둘 중의하나를 해라. 내용이 같은 것에 대해서….
회의 진행은 회의 진행대로하고….
이은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질의·응답을 하고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토론 때 같이 한번 토론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김용근 위원입니다.
센터운영이 위탁으로 돼 있는데 위탁은 어느 기준을 두고 주는 건가요?
위탁은 법인 또 단체, 개인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가 있겠죠?
여기 보니까 소장을 비롯해서 인원이 4명이죠?
그 다음에 시에서 3,000만원 지원 받는 것으로 돼 있죠? 여기에 보니까 시에서….
3,000만원이 아니고요.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구에 우선 사업비를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냐고요?
1억 6,000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다 포함해서 전체운영비입니다.
그러면 1억 6,000을 시에서 다 보조해 주는 거죠?
아니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50%, 50%씩?
그러면 2010년도까지 각 군·구별로 다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세 가지, 그렇죠? 교육, 상담, 문화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프로그램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세요. 부평에 있는 갈산복지관에서 한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교육, 가족상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 또 부부교육, 부모교육, 전체 가족생활교육,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가족이라든가 미혼모, 부자가정 등 특수한 욕구가, 필요 욕구가 맞는 대상별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문화에 대한 개선과 홍보사업 여기에는 가족단위의 어떤 여가문화라든가 자원활동 지원 또 가족에 대한 이해돕기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지금 센터운영하는 데가 어디죠?
부평에 있는 갈산종합복지관입니다.
갈산종합복지관 한 군데죠?
우선 거기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장 외 4명 했으니까 센터장은 상담을 안 할 것이고 4명이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은 4명인데요.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인원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관 자부담으로 해서….
그래서 4명 가지고 그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되냐.
인원으로는 4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 필요한 인원은 여기 복지관이기 때문에 자원 활동자도 자원이 많고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시·국비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자 가지고 운영하지 않으면 예산이 더 요구될 수도 있는 사항 같은데요.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해 봤기 때문에 팀별로 업무를 밀도 있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참여가 많이 있고 또 인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뿌리내렸을 때 이 인원 가지고 예산 가지고 부족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향후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인원을 더 보충하거나 예산을 증액해야 될 그런 사항….
그럴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산복지관에서 우선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적정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1억 4,000을 줬었는데 금년에는 늘어서 1억 6,2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감안이 돼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2010년도까지 여기 보면 추진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예 미리 대비책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늘려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이은석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안은 제가 좀 빼고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조2항에 보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문맥으로 보자면 5조5항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해촉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으되 6조2항만 봐서는 해촉의 주체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5조3항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해촉한다라고 하든지 해서 주체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연1회가 미니멈으로 정해져 있는데 작년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에 바쁜 거라든지 아니면 챙기지 못하는 이유로 해서 한 번도 열리지 못한 위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작년 행감 때만 해도 앞으로 이런 조례가 또 시장으로부터 발의가 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서까지도 우리가 부가해서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사전에 집행부 측에 그런 통보를 하지 못했던 점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희가 이것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만 과연도에 잘못된 것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이 제안하고 시장이 지키지 않는 조례라면 참 너무 조례나 그 조례를 심사하는 의회 자체가 굉장히 웃겨 집니다. 하여튼 그것 좀 주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조례안 2조에 의해서 건강가정사업이 21조부터 33조까지 모법의 것을 말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안 심사하기 전에 이혼율 자료요청을 했있는데 이혼율이 여러 가지 이유로 뽑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냥 빈도수만 뽑아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혼율을 뽑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요. 21조에서 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내용이 가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이혼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고 하면 건강가정사업이라는 것을 도대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보건국에서는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혼율에 대해서도 파악을 좀 하시고 이혼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시면서 이 건강가정지원사업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부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권역별 내지는 지역 안배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항상 정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10개 군·구가 다 하게 됩니다만 굳이 지역 안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곳이라면 인접지라 하더라도 저는 두어도 무방하고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이명숙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고 관계가 돼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인천이 특별히 이혼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잖아요. 이혼율이 높아서,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싱글맘이라든가 싱글대디 이런 얘기가 지난해에도 자꾸 나와서 한부모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시겠다고 하시고 지난번에 새로 센터를 위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지원센터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어떤 중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건지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일반적인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발생 예방이라든가 전반적인 건강가정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최근 들어서 이혼, 별거, 가출 이런 사유로 해서 한부모가정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가정의 달인가에 집중적으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싱글맘, 싱글대디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사가 연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해 봐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한 9,600여세대의 한부모가정이 있는데 이러한 가정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가정 해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한부모가정지원센터하고의 기능을 차별화해서 한부모가정지원센터가 정말 한부모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특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가정의 명칭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부모가정 속에 조손가정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9,600여세대에는 한부모가정,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손가정은 소년소녀가정 그 세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가지고 센터가 지금 몇 가지가 새로 생겨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꼭 전국단위나 여가부나 보건복지부 소속이라 할지라도 인천이 특별히 그런 가정이 많다 하면 우리 국에서 좀더 연구하고 우리 시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조례안은 내용은 좋으나 많은 위원이 지적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법 제12조를 보면 가정문제의 예방이거든요. 또 상담 및 치료, 가정문제 예방이라는 것은 평소 가정에 대한 귀중함, 가족에 대한 소중함 지금 말씀하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모든 게 교육에서도 나오고 또 내적인 면에서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성회관, 여성의광장, 청소년회관 그리고 이 교육대상이라든가 예방을 받을 사람은 전 시민이라고 봐요.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모이기만 하면 이런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 돼요. 또 상담치료라는 것은 의료진, 예를 들어서 정신과병원이라든가 그에 상응하는 그런 의료기술을 가진 사람이 상담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건강가정유지프로그램 운영개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면 이런 것 많이 해서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과연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냐 그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진행하는 것 예를 봐서는 전시행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여성국에서 각 회관 또 관련된 부서에 모일 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인천대회의실에서 무슨 통·반장이 모였다든가 무슨 단체가 모였으면 가정의 중요성을 교육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하나씩 프로그램을 껴 놓고 이런 또 상담이나 치료는 지금 많은 곳에 자원봉사 내지는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을 언제 또 초빙해서 관련 의료진한테 받게 해 준다든가 그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다 말았지만 아마튼 자꾸 위원회만 만들게 아니고 한 가지 위원회를 광범위하게 확장하더라도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하지 말고 통합해서 유급직원을 10명을 둔다 20명을 둔다 지자체가 사무실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나의 통합된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건강관리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다 좋은 일 하고 그런 거지만 너무 그게 난립하다 보면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서로 자원봉사자들도 서로 배짱 부리고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것 하고 해당 없는 얘기라지만 여성부에서 하는 것은 유급이다라고 하니까 기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던 사람이 뛰쳐나와서 유급제로 갈 것이다 이래서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것도 이것하고는 상관 없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든가 자원봉사센터를 없애고 여성부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든가 똑같은 일이거든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이것을 위원회는 매 분기별 2년 동안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시작단계니까 분기별로 위원들이 모여서 평가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시장이 한다 그랬는데 시장이 하다 보면 분기별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보건국장이 위원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부시장이 위원장을 한다든가 해서 시간이 있는 쪽으로 그것을 그렇게 개정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연 4회 정도는 처음 시작이니까 자주 만나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분기 1회는 좀 자주 하는 게 아닌가. 상·하반기해서 연 2회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연 2회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는 것보다 부시장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법에서 시장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인천시는 지금 그런 유도리를 가지고 왜냐 하면 시장이 위원회를 하는 것은 되는 게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가. 그러면 그것은 연 2회로….
아니,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사항 다른 것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보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와 제14조에서 위임된 「을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위원은 본인이」를 「시장은 위원 본인이」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년 1회」를 「년 2회」로 하고, 안 제12조제1항 중 「법 제35조에 의하여」 를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로 하고, 안 제12조제3항 중 「센터시설은」을 「센터는」으로 하며, 안 제13조 제1항 중 「상근하여 근무하여야」를 「상근하여야」로 하고 안 제15조 제2항 중 「위탁자」를 「수탁자」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회 전에 드린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센터의 위탁에 있어서 제가 법인, 단체, 개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센터의 위탁운영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안 제15조에 의한 부분인 것이죠.
아까 질의·응답시간에서는 개인도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개인은 불가능하고 조례안에 나와 있는 15조1항1호, 2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제정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천수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입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 시의 시립예술단 운영에 실질적인 지도·감독권자인 종합문화예술회관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예술단별 상임부지휘자, 부안무자, 부연출자 등 위촉절차와 임기를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예술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무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서 상임 부지휘자, 상임 부안무자, 상임 부연출자는 예술감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술감독이 추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서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된 상임부지휘자 등의 단원위촉기간은 예술감독의 임기와 같이 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의 실질적 지도감독자인 종합문화예술회관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예술단별 상임부지휘자, 부안무자, 부연출자 등의 위촉절차와 위촉기간을 규정하여 예술단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의 실질적 지도·감독자인 종합문화예술회관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안 제7조제3항은 예술단별 상임 부지휘자, 부안무자, 부연출자 등의 위촉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된 상임부지휘자 등의 위촉기간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과 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검토의견으로 안 제7조제3항과 관련해서 동조 제2항은 단원은 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관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임 부지휘자·부안무자·부연출자에 대한 추천대상과 전형여부 등 위촉절차와 안 제10조제1항에서 예술감독과 상임 부지휘자·부안무자·부연출자의 위촉기간 중 해촉 또는 사임할 경우의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바꾸게 되는 이유가 뭐죠? 그 동안 운영상 이 조례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장의 직무를 책임성 있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장의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는 감독하고 단원들과의 하나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할까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 세계적인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지휘자, 부안무자 이런 분들이 같이 트레이드 마크로 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조례라는 것은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하면서 관례라든가 그런 것을 더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히 하고자 위함은 그 내부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의 명확성을 요하는 거거든요.
무슨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공무원 습성상 문제가 없으면 절대 조례 안 건드려. 그런데 무슨 내부적으로 문제의 충돌이 생겨서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없었습니다. 잘해 보자고 하는 의욕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감독의 지위를 한 사람에게만 주면, 왜냐하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단원들의 자율적인 더구나 예술인은 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문화예술 쪽에서 우리 시 쪽에서는 활동하시는 분보다 조례가 많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볼 때 예술관장님께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해서 관장의 직무를 확실히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술감독에게 이렇게 모든 일종의 추천권이라고 하지만 인사권을 주시는 것인데요. 지금 예술감독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감독은 각 5개 예술단의….
예술단의 감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원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예술감독하고 단원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감독만의 입장을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검토할 때는 감독의 소양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감독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지만 다만 사적인 감정이 개입돼서, 편의상 부감독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부감독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임명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감독이 자기가 마음 먹고 수족처럼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에 의해서 임명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술단의 운영이라든가 업그레이드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추천을 해서 바로 관장이 임명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지만 저희 생각은 지금까지는 감독의 소양을 믿고 그들이 위촉이나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조금 불거진다고 하면 전형위원을 그대로 활용해서 위촉을 한 그 분을 대상으로 전형위원이 심사해서 위촉승인해 주든가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조례에는 그런 전형위원에 대한 얘기가 없죠?
전형위원은 감독에 대해서만 있고 아까 정회시간에 착각을 해서 전형위원을 해서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조항을 넣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기를 같이 가도록 조례를 만드시는데 예술감독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개인이 어떤 실수를 했거나 개인이 어떤 병이 있거나 하여튼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그만둘 때도 다 같이 해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고 숙의를 많이 했지만 감독이 1년도 못 채우고 자의든 타의든 그만둘 때 그분이 추천했던 분이 다행히 부안무자로 됐을 경우 그분이 그만둬야 되느냐. 그분은 부안무자 직만 그만두고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원으로.
참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감독이 없을 때는 사실 그 역할을 상임부지휘자가 해 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다 같이 해촉하고 그냥 단원들끼리만 다시 자기네들이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리더를 뽑을 수도 없는 조례잖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단장이 그만뒀다고 해서 부지휘자가 같은 날짜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운용의 묘인데, 그런 것이 운용의 묘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부지휘자가 다음 감독이 있을 때까지 연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국장님, 조례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조례이지만…
운영의 묘가 조례는 아닙니다.
아니, 생각치 않던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임기가 만료됐거나 했을 경우는 상관 없는데 같이 조정이 가능한데 중간에 임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연장을 해서라도 예술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제10조제1항 단서는 삭제해야 되겠네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예술단 몇 개 분야죠?
5개, 4개입니다.
4개 분야인데 지금 보세요. 관장이 예술단을 해촉시킬 수 있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더구나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서신설을 하시려는 거야. 지금 이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운용의 묘를 찾는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용의 묘라는 것은 관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예술인들의 예를 들어서 인천지역의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고 그 의사를 반영해서 누가 봐도 저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인천에 가서 저런 일을 담당한다. 그러면 공감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물론 관장님도 할 수 있겠지만 예술인들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빡빡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감독이 그만 뒀을 때 감독이 위촉한 사람도 같이 그만 둬야 된다는 것은 조례상의 정설입니다.
다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 분이 생업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단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음악인들이 자기가 부지휘자로 있다가 프라이버시 관계로 단원으로 남아 있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래서 감독의 위촉기간에 동반으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간에 잘못됐을 때 본의든 타의든 그만뒀을 때 부지휘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인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다음까지 승계할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운용의 묘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조제1항을 삭제해서 올리시는….
삭제하지 말고 1항을 두되 그렇게 운영을 하자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운영을 해도….
정종섭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예술단이 몇 개입니까?
4개 단체입니다.
아니요. 국악이 안 생겼습니다.
국악은 안 생겼습니까? 4개 단체입니까?
별표3 2006년 11월 13일자 규정에 의하면 5개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4개인 것이죠? 상임단원의 등급별 정원 및 직위에서 별표에는 5개로 되어 있는데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예측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분야에, 종전에는 공개모집을 하죠? 아니에요?
감독만, 공개모집하잖아요.
단원은 공개모집을 하고요. 감독은 추천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누구의 추천?
그것은 예술단원이라든가 전임감독 이런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그러면 추천하는데 그럴 것 아니에요. 뻔히 저 사람 시킬 것 들러리 해서 갈 일도 없다는 그런 저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불만들이, 추천이라는 것은.
감독이라는 것은 고도의 예술분야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평이 이미 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단원보다는 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좋아요.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지금 관례적으로 운영되면 저기할 텐데 이렇게 지도·감독권한을 관장한테 너무 저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관장님한테 가는 것은 관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해당공무원들이 볼 때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신다면 저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관장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검증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임명권만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7조제3항에 상임 부지휘자 등의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단별 전형위원회에 공개전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아울러서 10조1항에 임기를 같이 하도록 한 조항 역시도 여러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다른 법과 형평이 있으므로 조금 더 진행하시고자 하는 사항들을 좀더 풍부하게 논의하시고 조금 더 정교하게 성안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 논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의원외8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흥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유도함은 물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밝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생활체육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회원단체에 관련된 예산은 당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관리함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회원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생활체육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을 협의회를 통해 지원할 경우 사업주체(보조사업자) 및 책임주체(보조 금 집행)와의 관계, 정산보고 의무 등이 모호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보조사업자의 사업능력 등을 평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통지하는 것은 시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의 관련 예산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안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의 범위가 협의회 회원단체에 한정된 예산인지 회원단체와 비회원단체를 포함한 생활체육전반에 대한 예산을 의미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인 만큼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인 만큼 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국장이신 변천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가선용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유도하자는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처럼 정산의 주체가 생체협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단위 가입단체가 될 것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조금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 보고 받고 있는데 생체협에서 정리하시기 좋을 듯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의 지급을 생체협을 통해서 할 때 생체협에 가입된 단체만 할 것이냐 아니면 비가입단체까지만 할 것이냐는 저희 국의 의견으로써는 가입단체에 한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이상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변천수 국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기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단체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비회원 관계되는 것은 인천시에서 따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생체협하고 의견이 틀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 문제를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단체에 관한 예산은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현재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예산은.
29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에 대한 예산은?
8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개별단체가 신청하면 나가는 것이군요? 그렇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저희들이 기타단체, 생체협에, 기타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약 9,900이고요. 제가 8억이라고 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9,900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나 되나요?
사업명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웰빙문화아카데미, 노래교실 건전놀이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지도자 연수 이렇게 3개 단체로.
3개 프로그램이네요?
네, 단체로는 2개입니다. 한국연예예능지도자협회하고 한국여가레크레이션협회 인천지부하고 2개 단체인데 사업은 3개로.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46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생활체육협의회로 일괄 갔었습니까? 그 동안, 아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체협에서 활동을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지원금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보조금 지원하는데 이것은 시장이나 구청장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는 건데 그것을 할 때 생체협으로 바로 가서 거기서 각 단체가 생체협으로 바로 지원요청을 하고 그러면 생체협에서 일괄해서 시에다 요청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아까 절차를 그렇게 밟아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그 동안에 오늘 조례의 내용처럼 생체협을 통해서 생체협에 가맹된 경기부에는 시에서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생체협을 통해서 하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흥철 의원님이 내신 것보다는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아까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해 주신 것처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제3조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항 「시장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 회원단체에 관계되는 예산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변천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2007년 3월 5일 화요일 10시에는 인천전문대학과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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