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2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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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월 27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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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더욱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관희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 30년 동안 보육사업에 헌신한 대헌학원 설립자의 영결식이 오늘 있어서 참석하느라고 부득이 불참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윤시덕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은 민원 관계로 출발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광장은 금번 인사에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한 해 계속적으로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업무를 많이 숙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7년도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성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님.
최종귀 위원입니다.
42쪽 재활전문병원 증축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52쪽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개보수가 12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인가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쪽 서부여성회관 건립추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86쪽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자료를 주시고,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9쪽 다양한 음식문화체험을 위한 제6회 음식축제를 개최하셨는데 3회, 4회, 5회 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재 위원님.
66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103개소가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을 뽑아주십시오. 위치하고 교사수, 학생수 그 다음에 설립연도 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 있죠. 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의 현황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용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시립치매병원 건립계획이 있죠?
두 번째죠. 첫 번째가 서구에 은혜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구에 있습니다.
거기 1인 한 달의 치매환자가 내는 내역이 있죠?
치매환자가 부담하는 거요?
네, 환자가 부담하는 거.
그리고 시립치매병원 건립했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주시고요. 다음에 26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겠어요?
앞으로 계획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사항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6페이지요.
네, 2007년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일자리를 사업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입니다.
다른 국보다는 여성복지보건국은 국장님이 그대로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더 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가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관련 대상자 적극 발굴했는데 처리결과가 종결처리됐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올해가 20명이죠? 예상인원이. 2008년부터는 40명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20명을 다 발굴했다는 것인지 적극 발굴이라는 것에 대한 종결이라고….
발굴이 종료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의료법 준수해서 처방전 2매 교부 철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도 나왔듯이 홍보를 얘기하는데 지도·점검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홍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당사자인데 이것을 할 때는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이것을 가지고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이런 요소로 이용돼서 그리고 먼저 국장님이 약속하셨지만 엘리트, 공무원들부터 공무원 가족부터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의미로 요구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빠졌거든요. 추진계획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자면 결국에는 예산이 들 것이고 스티커도 발굴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것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지도·점검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계획해 내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의약품의 처방 독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잘 될 것 같은데 특히 인천의료원에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군·구보건소는 양질의 의약품을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천의료원 부분이 미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등 장애인 이동편의 촉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장애인 콜택시나 저상버스가 교통정책과로 이 업무가 이관됐죠?
네, 이관됐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고가 정리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협조해서 처리하실 것인지요?
전체적인 교통문제 예를 들어 저상버스의 위치까지 장애인이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도의 높이가 안 맞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이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제가 염려스럽고요.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그 전에 담당하시던 분을 불러서 저상버스를 휠체어를 타고 타봤으면 좋겠다는 체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업무는 교통국으로 이관했습니다마는 장애인으로부터 수시로 그런 요구사항을 많이 저희도 듣고 있거든요. 저상버스가 불편한 문제점 또 여러 가지 시설편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교통과 관련해서는 교통국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거나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할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시에서 관련되는 부서에는 저희가 장애인의 특성이라는가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법인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가족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설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정당한 것인데도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단체에서 상당히 전화도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촌재단에서 우리들의 집이라고 해서 현원이 1명이에요. 그런데 2006년 예산지원에 보면 총계가 2억 1,000만원이 지원됐죠. 현원이 1명인데도 2억 1,000만원이 지원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파악하시기 힘드시죠. 오후에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내 매점의 자판기 임대 시 장애인 혜택 철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 받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15㎡ 이상을 넘겨서 특히 동부공원사업소 같은,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넘겨서 허가 받지 않는 자체에서 자판기를 놔서 운영하는 것의 분리를 요구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군·구에 보면 군·구에 보통 공무원노조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자판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 두 가지였어요. 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결과가 종결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결이 아니죠. 처리의 포인트가 맞지 않는 이런 것 같은데요.
자판기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서 가능하면 또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종결처리가 된 것이 아니죠?
진행사항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이 제가 지적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지적했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당시는 분명히 표시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점을 흐려서 엉뚱한 것으로 처리해서 종결했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번에 보고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기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 행정감사 때 속기록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방향에, 어떤 의도로 이런 질의를 하셨던 것인지 또 핵심사항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더 체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질의를 꼼꼼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일부분에 있어서는 종결이 됐기 때문에 종결이라고 쓰셨을 수 있지만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의 입장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집단급식소 현황이 1,489개 업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이 꽤 많이 적발됐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최근 1년 이내에 위반업소는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사건예방과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급식소마다 연 2회 지도·점검을 할 계획인데요.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상반기 3, 4월 중에 하고 하반기 9,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숫자가 많은데요.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료에 대한 보관상태라든가 이행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점검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학교급식소는 매일 점검을 해요. 식자료를 남겨놓습니다. 식약청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점검 받게끔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공기관에 있어서 여기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처분이 작년도에 된 것에 대해서 시에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여기 1,489개소 중에서 학교급식을 빼게 되면 1,000개가 됩니다. 3, 4월과 9, 10월에 다 다닐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는 없고요. 구하고 합동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집단급식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강화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했죠?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단호한 시의 의지가 없다면 건의사항으로써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건의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식품관련 영업 종류에 식재료 전문공급업이라는 내용을 신설해서 집단급식소의 음식조리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전문업종을 신설해서 단속대상을 확대했고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서도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발견하고도 제때에 보고하지 않는 의사나 집단급식소 운영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강화했습니다. 과태료를 2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강화했고 그리고 식중독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는 의사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됐을 때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신설이 됐고 강화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급식소에서 1회분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행은 영상 5도에서 보관하면 될 수 있는 것을 냉동보관하도록 영하 18도까지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을 강화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냉장보관하도록 그래서 식중독이 발생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이것이 강화됐고 또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업의 시설기준과 영업자에 대한 준수사항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보고체계도 개선해서 인터넷이나 보고시스템을 마련하고 보건소장이 보고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식재료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통기한, 과태료 30만원만 내면 그만이에요.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입법예고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처벌규칙이 강화가 될 겁니다.
개정되면 단속이 더 강화될 거다 이거죠?
네, 과태료 기준도 그렇고 더 강화됩니다.
연중으로 해도 힘든 건데 우리 공무원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이 많은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할 것이며 여기보다 문제가 식당이 더 문제입니다. 식당, 식당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그러니까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힘들기 때문에 위생감시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함께 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식당에도 크기별로 규모별로 어디 일정 규모까지는 시가 맡고 또 이하 규모에 대해서 구가 맡고 이렇게 분담을 해서 시민과 함께 위생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중에서 국민들이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단 말씀이에요. 먼저번에 CJ사건은 결과적으로 노로바이러스라는 것밖에 없지 CJ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량식품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고 있는데 과태료 30만원만 내면 끝나는 이 제도 이것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입법예고된 것은 또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부평가족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식당을 어디서 운영하죠?
그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민간한테 위탁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식당 내에 판매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오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일자리 창출인데 그렇다면 자료상으로 보면 예산이 있어야 추진되는 사항으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23페이지에 연계해서 총 말씀드리면 돈이 얼마 있으면 메워지겠어요.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볼 때 제가 지적도 한 것 같은데 공공사업 거기에 노인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또 그분들의 능력에 맞게끔 그렇게 배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박람회도 그래요. 물론 예산절약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시행정도 때로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서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기 참여 업체가 160여개라고 하셨는데 이 업체들이 각 구청에서 할 때에 총 동원해서 최대한 일자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사기간에 나름대로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취업한 사람들이 지금은 얼마나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유지를 못 하면 왜 유지를 못 하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일자리에 대해서 분석도 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시행정 소리를 안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서로 맞게끔 지금 보면 인건비가 서로 맞지 않아요. 기업 쪽이나 운영자 쪽에서는 인건비를 더 줄 수 없는 형편인데 이 사회에서는 그런 인건비 가지고는 도저히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을 우리가 원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완 좀 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입니다.
2007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전체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의 몇 %나 돼죠?
금년도에 17.4%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4.58%….
그것은 작년에 본예산 대비할 때는 14.58%였는데요. 이게 비교가 일반회계 대비한 것하고 특별회계까지 전체 포함한 것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전체 포함하면 14.75%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예산 사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오후에 또 질의하겠지만 본 위원이 28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후에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실내수영장은 체육진흥과에서 문학경기장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내수영장은 이번에 여기서 빼실 겁니까?
아니요. 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규격에 맞는 설치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청소년수련관 내에서는 그렇게 국제규격화까지 맞출 수 있는….
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까?
네, 안 되고 국제규격에 맞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700억 또는 25미터에 16미터 6레인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1,910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1,433평 안에 체육관과 수영장이 포함된 겁니다.
다른 건물 또 있죠?
원래 건물 또 있고요.
전체는 1,910평인데….
증축되는 부분이 그렇고요.
체육관은 1,433평이다 이거죠?
네, 숙박시설이 또 있어서 그래요. 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하고 숙박시설 포함해서 1,900평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148억 정도 되는데 70억은 뭐죠?
아, 700억 이것은 뭐죠? 700억이라고 써져 있는 것.
말씀하신 대로 국제규격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든다라는….
700억이 드는데 국제규격이 아니니까 148억밖에 안 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동안 질의·답변해 주시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치매환자들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혜병원이 14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운영은 서천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시립병원 건립 해서 우리 최종귀 위원이 요구한 것과 상반되는데 시에서 하려는 은혜병원은 치매병원, 의료원으로 치는 거죠?
아니요. 은혜병원 이것은 그냥 민간병원인 것이고요. 치매병원은 시립치매병원이고요. 그런데 운영은 은혜병원이 있는 서천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천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참사람병원은 1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인천은혜병원은 왜 이렇게 진료비, 간병비가 높은 거죠?
은혜병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봐야 되고요. 시립병원에 맨 밑에 있습니다. 인천시립노인병원이요. 맨 밑에 있습니다. 9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시립노인병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서천재단 안에 있는 시립치매병원입니다.
그러면 참사람병원하고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참사랑병원이 110만원은 최고가격으로 메긴 거예요. 45만원에서부터, 기본비가 4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병간호가 하루에 2만 7,000원씩 해서 81만원에서부터 110만원까지 돼 있거든요. 자료 바로 올 겁니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시립노인치매병원이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보다 높다.
아니요. 저희가 높지는 않고요. 시립치매병원에 맨 밑에 있는 인천시립노인병원에서 90만원에서 100만원 받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은혜병원의 이것은 같은 서천재단 안에 있지만 개인병원이에요.
아니, 국장님, 인천참사랑병원이 81만원에서부터 110만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에서는 지금 9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시립병원이 개인병원보다 왜 비싸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는 참사람병원이 110만원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조사가 잘못된 거죠. 바로 전화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비만 따질 경우에는 저희도 110만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총액을 한 건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노인병원은 여기 밑에 괄호 치고 1.75 썼는데 이게 하루에 1만 7,500원씩 간병비가 포함이 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간병비가 포함된 것이라니까요.
네, 여기도 간병비가 포함된 거라니까요. 참사람병원이 폐쇄병동하고 일반병동하고 다른데 폐쇄병동은 81만원, 일반병동은 110만원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아니, 그게 아닌데요. 간병비가 80~9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지금 현재 바로 5분 전에 확인한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개인병원보다 시립병원 환자분들이 높게 부담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말씀하세요. 조금 있다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여성복지보건국장님하고 간부님들하고 같이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게 되어서 여러 모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인천시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곁들이면서 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첫째로는 금년에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신규사업이 몇 가지 되는데 크게 세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말라리아퇴치 사업과 시립노인치매병원 건립과 보건소 기능활성화 전략 방안을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신규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어떤 전시행정이라든가 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뭔가 연구를 하고 개발해서 이런 것이 좀더 지속적이고 모든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승화 발전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본 위원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문화예술, 과학탐구라든가 특기적성 교육 나가서는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것까지 정말로 아이들한테 이로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생들의 만족도, 불만족도 이런 것을 체크하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아이들한테 점점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될 그런 운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서 아이들한테 유익하고 더군다나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아이들이 저소득 계층입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고 그들이 올바르고 심성 곱게 자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 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장님께서 특별히 더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근 위원님 마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시립노인치매병원이 132병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2시립노인치매병원 병상을 보니까 90병상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치매환자들이 여기에 돈이 없어서 못 오고 가정에서 며느리나 자식들 보호아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새로 짓는 병원이 오히려 90병상밖에 안 된다면 치매환자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작년부터 2008년까지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것이 90병상인데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30병상 또 140병상은 최소한 그 정도 규모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축관련 부서라든가 또 위탁을 맡은 위탁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병상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 나온 것을 보면 개인병원도 299병상이에요. 또 인천은혜병원도 290, 글로리병원도 294, 경기도 용인병원도 259 그런데 90병상 만들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들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파악이 된 건가.
물론 복지부에서 제시한 것이 90병상이고요. 물론 제일 문제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타당성 있는 병상수가 얼마인가를 저희가 연구해서 최대한 늘리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자들 입원치료비는 개인 비용으로 나가죠?
그러면 땅 토지주한테 무상으로 임대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지는 기부채납하고 짓는 겁니다.
토지주가 내놔서 시에서 건립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토지주한테 임대권을 주는 것 아니에요?
임대권이요? 임대권을 주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도록 하는 거죠.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 임대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임대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직접 운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땅 주고 병원 운영하면 개인적인 사업 형태로 놓고 볼 때 개인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것은 특혜라기 보다는 개인이 부지를 제공하고 사실 국가가 맡아야 할….
사업권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권.
그렇죠. 운영을 하도록 주는 거죠.
운영권?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데 더 받는다 이거예요. 특혜죠?
아니요. 아직 제2시립노인치매병원에 대해서는 입원료 받을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립을 진행하면서 타당한….
아니요. 제2시립노인치매병원에서 90만원에서 110만원 받지 않습니까? 132동 가지고, 영구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계속 안 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새로 위탁….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국장님, 땅 소유주가 따로 돼 있어요. 그렇죠?
땅까지 기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땅까지 기부채납해요?
땅까지 기부채납하는데 기부채납한 사람한테 이것 한 5년하고 여기 경영권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지.
이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도 없을 뿐더라 개인한테 특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특혜를 준다면 개인병원보다는 치료비가 낮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든가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되냐 환자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땅 몇 평 기부채납해 놓고 이 사람이 영구적으로 해, 개인치매병원보다 더 많이 받아 이건 특혜 아니고 뭡니까?
말씀을 드리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것은 계속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영구가 아니고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2시립노인치매병원 부지는 기부채납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 몇 년 됐어요?
5년 됐습니다. 올해가 5년입니다.
5년인데 이 양반 내년에 갈 겁니까?
그것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 갈지 못 해요. 못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운영권을 갖는다면 적어도 시에서 일부를 보조해서 개인치매환자들의 부담률이 적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110만원을 받더라도 시에서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보조해 주든가 40만원 보조해 주든가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치매병원보다는 부담률이 적어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입원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특혜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로 짓는 병원이 90병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앞을 못 본 것 같아요.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여기 보니까 한 300병상 이상 해도 되겠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위원님들한테 정말 이 문제는 복지 문제 중에서도 꼭 해야 되니 이 병상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또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으니 건립하기 전에 이것은 계획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병동을 넉넉히 해서 늘려 주십시오.
네, 그것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귀 위원님.
최종귀 위원입니다.
53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다 마쳤습니까?
지금 진행중입니다.
지금 진행중입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가족공원 공사가 차질이 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왔던데.
특별하게 차질이 있을 것은 없고요. 지금 봉안당을 지을 자리에 있는 묘지들 이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유연고 묘가 73% 이장했거든요. 아직 무연고 묘도 남아 있고.
묘지 때문에 차질이 있다고 신문에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묘지가 이전 안 되면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빨리 계획한 대로 이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사는 몇 월쯤이나 착공이 될 것 같아요?
상반기 안으로 빨리 이장하도록 하고요.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7월 넘어서?
신문에 보니까 차질이 있다고 그렇게 크게 나왔더라고요.
보상관계가 이장하면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관계가 더디어지고 있는 것이 이장도 빨리 안 되고도 있지만 종합건설본부에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가 인력관리부서에 계속 증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원활히 되지 않아서….
상반기는 안 되고 하반기 때 된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 제2시립노인치매병원인데 제3, 제4치매병원 계획은 있으신지요? 장기적으로.
아직 세 번째, 네 번째 할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노인전문요양원이나 일반요양원을 증설하는 것은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개 이상 늘어나고 매년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다.요양병원은 아니더라도 요양원으로써는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2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데요.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은 예산 이외에는 거의 신경을 쓸 겨를 도 없겠지만 안 쓰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이 아이들이 또 배워도 배워도 또 저소득층이 돼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커서까지 창업하고 성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는 한 그 아이들이 또 반복해서 양극화현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위를 봐도 그래요.
그러면 대책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아이들이 훈련원에서 직장도 나가겠지만 직장 나간 후에는 야간대학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배려 사회가 그런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 이 사람들이 일하며 배우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많은 사회적응이 되면 창업자금을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이 창업한다든가 이런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면 그 어려운 계층에서도 의욕을 갖고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때 그런 검토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대에서도 궁극적으로 야간대생을 증설해서라도 할 수 있다라는 교실도 여력이 있다라는 답변을 개인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음식문화축제를 하죠. 9월경에 하나 봐요. 9월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가을에 하는, 가을에 많이 곡식들이 나와서 그런가요?
그렇기도 하고 그 이전에는 너무 덥기도 하거니와 그 이후에는 추석 명절이 있어서 적당한 시기는….
시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가보니까 약간의 문제는 하다 보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천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이 날짜에 외국인들이 여행을 오면 여기를 들릴 수 있는 여행사로 하여금, 제가 보기에는 몇 시간 있다면 그래도 우리나라 음식 즐기면서 토산품도 사면서 그런 여력을 관광공사와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오게끔, 이 외에도 인천시 행사에 외국인들이 그 때 입국하는 사람들이 들릴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볼 때 관광공사와 연계하면 이것도 우리의 특색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예산이 많으니까 일이 굉장히 많네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25페이지에 우리들의 집 문제에 현원이 1명인데 2억 1,000만원이나 예산이 있었느냐고 질의했더니 한 장을 보내오셨네요.
이것이 2006년 12월 14일 개원했지 않습니까?
개원하자마자 정원이 32명이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2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거의 개원을 위한 비용이 지출된 거네요?
개원이 늦어져서 예정한 것에 비해서 집행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인데 무료장애인 시설이라면 몰라도 실비장애인 시설까지 개인이 그쪽에서 개원이 늦어졌는데에 대해서도 시가 시비를 써도 되는 것입니까? 관리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인데 관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부터 개원했으면 보름밖에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된 것인데 관리운영비를.
다른 것은 나간 것이 없고요. 인건비 98만원만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2006년 예산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일단 저희는 구를 통해서 시설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정산보고를 할 때는 실제로 집행한 것은 정리해서 저희한테 반납한 것입니다.
실제로 집행한 것은 98만원 집행한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2억 9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란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체크해서 구에 협조를, 구에 공문을 하달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나왔습니다. 저소득시민 자활을 위한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수구인데 연수구에 보면 저소득층하고 장애우가 집단적으로 주거하는 집단시설이 있습니다.
국장님 가보신 적 있나요?
네, 시영아파트.
시영아파트는 한 번 가봤습니다.
언제 가셨습니까?
좀 오래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사실 갔다온 분들은 황당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처음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정신지체장애, 일반 신체장애 환자들도 있고 5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대낮부터 소주 한 잔씩 먹고 취한 사람도 있고 피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자활에 전혀 보이는 것이 없죠.
그 다음에 조금 돌아 들어가서 경로당을 가보면, 경로당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65세 이상이죠?
거기 가면 제가 보기에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 경로당이 있는데 유독 한 곳에 가면 한 50대 정도 되는 분들이 화투판을 열 몇 개 쭉 깔아놓고 화투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나 자활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시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구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시가 구와 통과 함께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고 실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실제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임기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지역의 어르신 몇 분하고, 그것을 보고는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못 하게 하면 술 먹고 땡깡 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분들이 정말 어디에 정착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한번 내일이라도 가보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것이 있는데 재활전문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전문병원에서 며칠 전에 저한테 총무과장이라고 왔어요. 여러 가지 사항을 쭉 얘기하면서 요청한 것도 있는데 저는 되겠지 되겠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별로 된 것은 없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는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가. 그 전에 보고는 받았어요. 우리가 사실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고 국비 얼마 받고 50:50으로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드는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그러면 국비로 185억 나와서 370억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맞죠?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건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처음 건립과정에서부터 운영전반에 대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십자사하고 공동으로 예산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적십자사를 우리가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준공되면 시하고 적십자사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완료 이후에 병원에 대한 대수선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도 시가 꼭 승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승인 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조사업이라든가 일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에 기본계획안에 사업계획서 만드셨죠?
이것은 그저께부터 결국 오늘 도착했어요.
사업기본계획에 보면 한적직원하고 인천광역시 관계공무원, 외부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태스크포스팀이 뭡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중심의 효율성, 환자의 경우에 편리성, 진료 및 간호업무와 재활능률 제고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것도 맞죠?
그러면 태스크포스팀이 추진위원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태스크포스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보면 기획단 단장은 대한적십자 본사에서 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지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사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추천이 2명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 인천광역시 지사추천이 2명,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 인천적십자병원 추천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죠. 총 10명입니다. 그렇죠?
전체 10명 중에 고작 인천시 추천은 2명밖에 없어요. 여기는 7명인데 일단 10명 중에 7명으로 구성했는데 7명 중에 단 2명만 인천광역시 추천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명이 어떻게 5명하고 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금방 제가 읽어드린 것 이 시설은 분명히 장애인중심의 효율성, 환자이용의 편리성, 진료 및 간호업무 및 재활치료 능률제고를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는데 장애인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요.
국장님 집 지으셨죠? 아파트 사세요?
아파트 살 때 직접 본인이 원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아파트 사시죠?
단독주택 지을 때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것저것 체크할 것 아니에요.
재활병원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장애인이죠. 그 사람들은 왜 아무런 발언권이 없이 이렇게 해 놨습니까?
김용재 위원님, 잠깐. 이것은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이것은 얘기해야 돼요.
정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두 가지가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인천광역시가 18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나중에 확인가능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적자에 대해서는 운영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기로 사실은 공문을 통해서 약속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인천광역시 쪽에서는 단 2명, 그 다음에 적십자 쪽에서는 5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정작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될 사람의 의견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재활관련 의료전문위원이라든가 간호 관련위원, 보건복지연대가 장애인 관련단체이기도 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사무처장까지 포함해서 나름대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성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요.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애인전문가라고 해서 한 분이 장애인재활대학 교수출신이 한 분이 있던데요.
문제는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다섯 번을 했는데 이분이 세 번을 빠졌어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사실은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을 짓는다고 하면 장애인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도 있고 정신장애인도 있고 맹인도 있고 농아도 있고 소아장애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당사자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제가 성남의 보바스병원을 일주일에 세 번씩은 왔다갔다 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벌써 설계까지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립추진위원이나 그런 태스크포스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70억 예산 잡혀 있는데 지금 설계비가 얼마로 되어 있죠? 설계 및 감리비가.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억이죠?
네, 20억입니다.
그런데 참 황당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5년 8월에 사업계획서 만들 때 사업계획서 10쪽에 보면 설계, 감리부분 예산으로 해서 백분율로 해서 3.08%해서 11억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두 배가 드는 거네요. 두 배 들잖아요. 이것부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이것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정확한 인천시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적십자사도 하나의 법인체거든요. 법인체에 떠넘겨 놓으면 만성적자 생길 것이고 만성적자를 인천시가 다 부담해야 돼요. 인천시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2의 뭐 시설이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노인복지시설 같은 현상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오늘 제가 장황하게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향후 사항들을 꼼꼼히 훑어 보시고 위원회 보고할 일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김용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위원들을 선정을 다시 해서 다시 한 번 해당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할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계비가 50%가 더 늘었다는데 대해서.
100%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서로 그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시죠.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도 오래간 만에 뵙고요.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의 정관희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관희 과장님, 김진희 국장님, 노인팀의 여러분들이 본 위원장이 요구한 노인대학 운영비와 기금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푸드뱅크에 대한 감사를 한 사실이 없죠? 강화군 푸드뱅크에 대한 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를 통해서 별도로 하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제가 푸드뱅크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 물어는 봤지만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화군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쪽에서 모든 분들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푸드뱅크 감사를 했다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인천시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 정도 알아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자활 쪽에 대해서도 제가 그 동안에 집행된 내역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감사나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활 쪽에. 그런데 상당히 입장 곤란할 정도로 강화군에서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이 있느냐고 강화군의회 의원 되시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가 010-8007-4590입니다.
푸드뱅크는 3억 7,500만원인데 몇 군데가 있죠?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열한 군데면 한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인건비하고 뭐 지원해 주죠?
인건비는 아니고요. 재료비하고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하고 시설장비 확충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제가 의원을 7개월 하면서 보니까 사실 사회사업이라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내적으로 알아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 3분의 1 정도는 열심히 잘하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그것을 가족사업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강화군에서 자활 쪽에서 하지 않는 감사를 했다고 욕을 했으니 만큼 시작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사업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만 요구하면 무슨 개 욕하고 다시는 찍어주지 말자 이런 정도라면 시청 공무원들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나 이것 가져 왔는데 이것이 열린신문 한쪽에서만 강화에, 인터넷하고 신문기사 올라온 것이 수십 장입니다. 국장님 이것 가지고 가셔서 참고로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활도우미 편성배치 푸드뱅크 10개소 각 3, 4명 이것은 뭡니까? 자활도우미는, 38쪽입니다.
물품을 기탁 받으면 이것을 바로바로 현장에 필요한 부서에 배정해 줘야 하는데 이것을 날라줄 수 있는 도우미를 푸드뱅크마다.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에 11개, 자활후견기관 참여자가 3,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3,000명이 다는 안 되겠죠? 예산 규모가 260억 9,200만원 1인당 869만 4,000원입니다. 1년을 따졌을 때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가족사업을 통해서 이런 돈을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자활이 될 수 있는가. 사실 1인당 869만 4,000원이라면 사실 시에서 집단적인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사실 가족을 가르쳐 가지고 나머지 돈으로는 창업할 수 있는 몇 백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호떡집을 한다든가 군밤장사를 한다든가 고구마장사를 한다든가 사실 이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게 자활, 볼펜이나 맨날 조립해서 그것을 뭐 하겠다고 이 많은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이것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가사 간병방문 도우미 사업 확대 추진 그랬는데 34억입니다. 34억, 복권기금이 33억, 시비가 1억 그래서 34억인데 지금 참여자가 총 몇 명입니까? 도우미들한테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있죠?
이 사람들한테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고 가사간병 도우미로 파견돼서 할 수 있는 임무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합니까? 몇 시간이죠?
이게 일당으로 규정에 돼 있어서 시간으로 정하기 보다는 1일 3만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일 보통 몇 시간 근무하나요?
지금 병원에 돈을 받고 간병하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24시간 해 주고.
5만 5,000원.
5만 5,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돈을 주면서 도우미사업이다 이렇게….
(『거의 국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글쎄 거의 국비인데요.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돈을 받으면서 간병방문도우미사업 확대 추진 이랬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간병도우미라고 부르는데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차상위계층 150%였었는데 금년에 늘려서 180%까지 참여대상을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24시간에 5만 5,000원을 주고 모집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봉사한다고 하고….
아니, 봉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인천에 법인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시의원으로서 시에서 아무런 제동장치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국비, 시비를 50%씩 지원해 주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부분도 없고, 시로써는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잘못됐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가에 반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은, 인천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천시의원으로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쓸 때는 충분한 그만한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시비만큼 기부채납을 받는 법을 제정하든 난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국비를 준다고 해서 시비를 의무적으로 따라서 줘야 된다는 그런 이중과세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잘 참고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를 과장님 한번 생각 좀 해 보시죠.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게 뭐뭐 있죠?
운영비나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비를 여성발전기금이나 여성단체 사업비로써 심사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사업은 여성단체협회의에 소속된 각 단체별로 하나씩 맡겨 준다면 장사가 아니고 사실상 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협에 속해 있는 단체가 지금 한 20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할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사실 여성, 제가 쭉 보면 무료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료급식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준 돈은 그대로 소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경우 이유를 달았기 때문에 40 몇 %가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강화군에 일주일에 네 번 170명 해서 6,000 몇 백만원을 줬었죠. 그러다 3,400만원으로 줄었다고,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3,400만원 가지고도 또 떡도 해 드리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종교단체에서 결국은 장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에서는 그런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각 단체별로 하나씩 맡겨 준다면 사실상 봉사합니다. 왜냐 하면 돈이 남아도 어느 개인이 특정인이 쓸 수가 없는 돈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봉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회사업에 많이 끌어들이는 것은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면 국·시비를 받아서 인천시에서 그 재산도 기탁받을 수 있고 또 운영비를 주더라도 우리 인천시의 법인이 사용하는 돈이니까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셔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범으로 한 2개 정도 단체에 한번 맡겨 보시면 잘 안 되는 지역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하고 사립에 대한 유아원의 인원이 어디가 많습니까?
개소수는 민간어린이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교육의 가장 기초가 유아원하고 유치원인데 안타깝게도 사립이 인원이 더 많고 또 개소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거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00% 차이가 날 정도로 한 80~90% 차이가 날 정도로 원생수가 많은데 사실 어떤 특별한 지원이 아무 것도 없어요.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초교육이 잘 안 된다면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하교, 대학교에 우리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 뭐 하겠어요. 아니면 사설유치원이 더 많으면 공립유치원을 없애던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사설유치원도 다른 공립유아원 같이 모든 보조금을 받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사설 유아원을 보면 상당히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입씨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2세들의 기초교육을 생각해서 더 나은 지원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담당과장님이, 말라리아 관계 모기퇴치 소독약에 대해서 입증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잘 모르시면 팀장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모기가 죽는 것을 입증을, 연막이나 뿌리고 다녀서 아무 소용도 없는 것 뿌려야 될 일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입증해라 그래서 입증하시겠다고 해 놓고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거기입니까? 그때 제가 위원으로 참여해서 건립비 중에 한쪽에 조립식으로라도 두 분 정도, 무료로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장례식장을 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어요.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할 때 노인분들이 무료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셔도 어려우신 분들 돈 안 들어갈 수 있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많이 필요 없지만 거기 계시다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음식 해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장례 치룰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게 봉사입니다. 다른 게 봉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치매병원을 건립할 때는 그것을 아주 조건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돈 몇 푼 안 들어가거든요.
너무 많이 물어봤는데 쉬었다가 좀더 찾아서 하고 최종귀 위원님 마저 하시죠.
최종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시에 자폐아 어린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폐아.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폐아가 우리 인천에 수백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폐아들을 부모님들이 밖에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자폐아학교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자폐아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자폐아학교로 이런 특수학교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소관을 해야 되는….
교육청에서는 자폐아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폐아학교는 안 되고 장애자학교로는 되는데 자폐아학교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데도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안 됐는데 이제는 자폐아 숫자가 우리 인천시에 수백명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수립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신중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시가 가능한 것인지 저희는 교육청에서 이게 교육기관으로써 설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복지시설 차원으로 할….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것이 교육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줘요. 자폐아학교는, 특수학교는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폐아학교는 시에서 추진을 해야….
이것도 특수학교로 해야 되지 않나요. 복지시설이라면 저희가 검토하는 게 맞는데요.
복지시설 차원에서 해야지 특수학교 차원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학교라는 것으로는 안 되고 자폐아복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 명칭으로 해서라도 이제는 우리 시 차원에서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폐아복지시설에서 교육과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또 요건이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시고 차후에 저하고 의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가족공원장묘문화센터 식당 위탁운영 현황에 보면 매점이 2년간에 걸쳐서 한 6억 9,000 정도에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로 낙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1일로 계산하니까 평균 식당이 원가를 빼려면 하루에 95만원 매출을 올려야 되거든요. 365일로 계산했을 때 그런데 그 밑에 판매품목 및 가격을 보면 갈비탕 7,000원, 육개장 6,000원, 해장국 6,000원, 제육볶음 2만원, 낙지볶음 2만원, 소주 3,000원, 맥주 3,000원, 청하 4,000원, 천국 6,000원, 복분자 8,000원입니다. 그런데 주류는 제가 알기로 셀프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주류는, 혹시 이용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음식비가 호텔가격 같아요. 가뜩이나 상심해 있는 유가족들한테 시에서 어떻든 간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식당에서 이 정도를 받는다면 유가족들한테 얼마만큼 피해가 되겠습니까. 먼젓번에 저희가 소래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최고가 낙찰제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갑니다. 최고낙찰가 이것 제고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면접시험을 보면 한 5명이 면접 보면 최고점수, 최하점수 빼고 중간점수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최고가낙찰제를 하게 되면 낙찰된 사람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 시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주차장 문제는 최고가입찰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최고가입찰제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최고입찰제를 계속 고집을 하실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제가 고집한다라는 말씀이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금년 말까지가 기한이거든요.
그렇죠.
다음번에 다시 공개입찰을 붙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과연 최고가낙찰이 가장 정당한 방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갈비탕은 5,000원 그 이상 못 받게 하고 또 육개장은 4,000원 그 이상 못 받게 품목별로 제시 해 줘서 최고가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우리 소비자들이 손해가 안 가니까. 그런데 사업자가 제멋대로 받게끔 만들어놓으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우리 사용자들이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시설관리공단하고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여성복지보건국에 공석인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난번 팀장급 발령할 때 아직 채워지지 않은 팀장이 2명 있고 여성의광장 관장이 채워지지 않고 직원 1명….
전부 3명인가요? 왜 그런 거죠?
후속 인사가 아직 안 돼서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원부서에서는 과장급 이상 발령하고 그리고 그 후에 승진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얼마간 공석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여력이 많은 건데 직원이 많은 편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팀장의 경우에는 사직원 낸지 몇 달 됐는데 아직 안 채워져서 직원들이 밤을 세다시피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다 떠 있는 거야. 이게 조직의 문제인데 전 국장님이 보낸 지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국장님이 보내는 거야, 누가 착출하는 거야.
제가 보낼 수 있나요.
시장님은 이렇게 안 하실 텐데 도대체가 알 수가 병아리 수예요.
(웃음소리)
그래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빨리 채워져야 되는데 많이 답답합니다.
이것은 위에다 얘기해야 될 문제네요. 인원이 상당히 저기한데도 인사발령을 늦게 내주는 편이네요.
네, 빨리 후속인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59페이지에 성매매 집결지 이분들에 대한 자활지원 구축인데 학익동 말고는 없어요?
숭의동이 있는데요. 숭의동은 재개발사업이 시기가 2010년 이후로 돼 있어서 아직 거기에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니, 집결지는 재개발사업을 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애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충하는 거지 보이면 하고 생각나면 관심 있으면 하고 그게 아니고 뭐예요.
아니, 그렇지….
재개발만 해야 없어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간단한 문제면 여기까지 올 일이 없어, 동사무소에서 다 해결해요. 그렇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난 제 말이 맞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해결책이 뭐냐 이거죠. 정부에서 그렇게 외치는데 여기서 팍팍 올리세요. 뭐 해결할 것을.
저희는 여성가족부에 늘 건을 그렇게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지금 학익동은 아마 오늘 법원에 대집행이 있어서 철거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정리가 되어서 집결지가 인천에 있지 않고 성매매 여성들이 자활해서 많이 건전한 직업을 갖도록 한다라는 그런 성과는 저희도 올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활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 노력의 성과도 있어야겠고 그리고 그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면 숭의동은 재개발 안 하면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그냥 한쪽 눈 감고 계시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현장상담을 나갑니다.
매주 어디서 해요? 현장에서.
현장에 상담소가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매주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또 자활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리고 또 자활할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원 파악은 됐어요?
몇 명이 아니라 됐나 안 됐나?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파악은 됐어요?
네,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는데 다 파악 되어 있습니다.
뭐 교육을 하신다니까 그것은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육시설 그러니까 양육보육시설이 여덟 곳이 있죠?
그런데 여기 지원사업 대책을 보니까 지원자들의 사기앙양이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부분.
네, 시설에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종사한 지 상당히 오래된 분들이죠?
오래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느 시설에서는 그러기도 해요. 서로 교환근무를 하는 거야, 몇 분씩. 그러면 자기가 항상 하는 일은 지겹기도 하지만 또 전문가적인 입장도 되지만 이게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태만할 수가 있어요.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환경이 달라지면 나는 내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서로 좋은 점을 배워가서 자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상호 근무를, 어차피 세금으로 이분들 종사자 하는 거니까 이 종사자들이 더 농축된 아동복지에 대해서 아동 보육에 대해서 마음에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물론 산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환근무를 통해서 다른 환경에서 자기가 근무하면서 다른 애들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가 경험이 돼서 진짜 좋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저기라 여기는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들여다 볼 수가, 돋보기도 안 보여 어떻게 봐야 될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시거든요. 사실 한 시설에서 계속 똑같은 업무를 수년 동안 맡고 있으면 진짜 본의 아니게 나태해 질 수도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쉽지 않은데 저희도 그렇게 교환근무를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에 채용되어 있는 인원이 그 재단의 이사회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재단에서 채용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시가 이리 저리 가라고 교환근무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국·공립시설인 경우에는 같은 구 안에서 교환근무가 가능할 수 있겠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들의 봉급은 100% 세금에서 지원되지 않아요?
봉급은 그렇죠. 국·시비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재교육이라고 하면 뭐하고 좀더 농축된 양육에 대한, 아이들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이사회를 거쳐야 돼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인원을 채용하고….
담당 하실 말씀하세요.
인사관리에 관해서는 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 안에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간, 법인간 교환해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은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했어요? 교육요. 그 동안.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관련해서도 교육은 하고 있고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는 구 나름대로 보수교육을 매년 하고 있고요.
이것 아주 특급 연구대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운영비를 지원했고 아동복지교사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죠? 13억 9,500만원.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금년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분들이 오래도록 해 나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신고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신고날짜가 나와 있는데 조건부 신고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한 것은 종사자에 대해서 2009년 7월 29일까지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서 조건부 신고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2005년 12월 말까지.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기준을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안 맞는 데이터가 있어요. 2006년도에 신고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신고로 표기해야 되거든요. 조건부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2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보면 조건부신고로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신고현황 및 지원현황을 보시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설치기한에 유예가 있거든요.
그것을 봤어요.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것은 조건부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일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은 조건부신고가 가능하지 않는 사항 아닌가 해서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것 착오가 있는 것이죠?
인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가사항 같으면 설치할 때 저희가 분명히 알게 되니까 빠질 일이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소관 팀장은 잘 아실 텐데, 지금 신고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시설에서 대부분의 시설이 오랫동안 저소득층을 위해서 교육에 힘쓰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지만 아주 불미스럽게 몇 곳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지난번에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제가 일부 들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인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서는 편향적인 교육이나 사상교육을 한다는 그런 첩보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한 바도 있어서 위원회 전에 담당팀장한테 불러서 그 사항을 했더니 팀장도 분명히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인지 못 하셨습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보고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신고만 받고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조치사항을 내린 적이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은 아직은 없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점검을 일제히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에 복지교사도 지원하기 때문에 교사들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텐데 이것에 대한 교육개혁은 있습니까?
복지교사에 대해서는 일단 사회복지자격이 필요하고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일괄교육을 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사고나 사상을 주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자료에 보면 정말 학생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차량까지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연수구에.
이런 사항들은 구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사실 학생 19명이 있는데 차량을 제공하고 학생이 50명까지 되는 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처리해 주시고요. 사항을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한부모가정이 모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융신모자원이 있는데 부자가정문제를 가지고 남동구에 시설을 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를 둘러보고 관련된 분들 의견을 많이 나누어 보니까 지금 추세가 사회복지사가 아파트에 기거하면서 거기서 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가는 그런 추세, 어느 집단적인 수용시설보다는 그룹화 그런 식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데 부자가정이나 이렇게 모아서 한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확대할 계획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시설로 하는 것은 일단 주거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부자가정에 대한 주거문제 해결도 있고 일단 세대수도 20세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압니다.
지금 인천시에도 청학동 가이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20세대 정도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시에 있는 예산을 적정하게 이용해서 아파트의 일반적인 가정하고 같이 섞여서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7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국장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또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써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그리고 인력·조직·재원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총 망라해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와 자치단체, 의회의결을 거쳐서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시 계획은 지역사회 건강현안 및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해서 중점과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사업으로 병상수급계획, 응급의료계획, 암관리 등 19개 사업과 보건소지원 및 평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간 지역보건사업 소요예산은 19개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8,816억원이 소요되고 보건소 신설 및 장비개선 지원사업으로 2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시 계획에 대한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현황분석 등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입니다.
우리 시정방향은 동북아의 경제중심 구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희망도시 인천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러한 시정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를 270만 인천시민의 건강생활실천율 향상과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통해서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를 억제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수명을 연장하며 아울러 건강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보건법에 제시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인력, 시설, 장비, 재정 등 보건사업수익에 필요한 자원이나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건강지표를 바탕으로 중점과제를 선정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건강 현안분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현황은 2005년도 말 기준으로 263만명이며 남자가 50.6%로 여성에 비해서 많습니다.
0~14세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 65세 이상은 6.8%로 고령화사회 진입단계이고 강화군 19.8%, 옹진군 19.1%, 동구 10.4%, 중구 9.3%, 남구가 7.9%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국의 노령화지수는 47.4%이며 6대 광역시 평균 노령화지수는 35.9%인 반면에 우리 시는 34.2%로 6대 광역시 평균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요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질병별 유병률은 치주질환, 전염병, 고혈압, 관절염, 당뇨, 정신질환, 간질환 순으로 높고 최근 10년간 말라리아 발생률을 보면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서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우시 시 5대 사망률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폐암, 당뇨, 위암 순이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에 의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 유병률은 27.3%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고 당뇨유병률은 8.1%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고혈압 환자 중에서 과소진료이용자가 20%이고 경·중증도 환자의 철저한 복약지도를 통해서 중증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공보건의 이용현황은 건강보험대상자 이용률이 91.69%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으나 의료급여1종과 2종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이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선정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주요 건강지표를 참고하고 우리 시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의 브래인스토밍을 통해서 지역건강문제 10개안을 선정하였으며 2단계로 군·구 중점과제선정안 검토 및 보건사업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중점과제에 대하여 건강문제 크기, 심각성, 지역사회 관심도, 문제해결 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인 브래인스토밍방법에 의해서 1차 4개안이 제시됐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인천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중점과제 선정의 필요성 등을 반영해서 다음과 같이 중점과제를 최종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두 번째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세 번째 치매환자 관리기반 구축 및 기능강화, 네 번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해결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시와 교육청, 과천의대, 의료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자등록관리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며 교육훈련 및 매뉴얼 보강으로 사업수행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대해서는 전염병 전담조직 및 자문위원회 구성, 지역말라리아 사업단을 구성해서 말라리아 퇴치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위험집단에 대한 관리강화 및 보건교육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치매환자 관리기반 구축 및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제2시립치매요양병원의 건립, 치매센터 및 치매클리닉을 설치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담센터의 운영, 가족간호교육 활성화 등 치매질환자 관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하여는 출산과 양육이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그리고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의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또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구축,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2006년 건강수명 68세를 2010년 72세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응급의료계획은 응급의료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개선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운영과 재난응급의료체계 대응훈련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감독기관 지도·감독계획은 의료기관 지도·감독계획은 연간 전체 의료업소의 70%를 지도·점검하고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사 보수교육 참석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상수급계획은 진료권역을 중구와 옹진군을 1개 권역으로 해서 총 9개 권역을 설정해서 병상과잉지역은 신규병상을 억제하고 부족지역은 신규개설을 유도하겠습니다.
암 관리계획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암의 조기검진 수급률을 2006년 대비해서 150%로 향상시키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율을 2006년 대비해서 140%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계획은 2010년까지, 모델형센터는 2개소에서 4개소로,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는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겠으며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인천시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을 구성하고 5세, 12세 치아우식증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취학 전, 후 아동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노인치아 건강을 위하여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계양구, 부평구 2개소가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6개 군·구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사업지역 저체 장애우 중 7%를 등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보균자 및 감염자 찾기사업과 환자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취약지역의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약무관리사업은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소 2,000여개소에 대하여도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사업은 숙박업소 등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20명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사업은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관리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및 음식문화 개선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및 지원사업은 공공보건기관 57개소와 도시보건지소 1개소에서 4개소로,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 2개소에서 4개소로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으며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병원선 운영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등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의료급여 시혜 및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기능 활성화 중장기 전략개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해서 수요자중심의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소기능 재정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지원사업으로 2010년까지 국비와 시·군·구비 219억원을 투입해서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겠으며 보건소 인력에 대하여 건강증진, 전염병 관리 등 전문가 교육을 2010년까지 1,100여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건사업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에 10개 군·구 계획에 대해 해당 기초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2006년 12월 4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군·구계획평가 및 시 계획을 심의하여 제출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 말라리아 퇴지사업, 치매환자 관리기반구축 및 기능강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우리 시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차원의 건강증진사업체계를 원활히 가동하고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지역보건개별사업 계획수립, 방문보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전염병 관리, 약무관리사업, 공중식품위생사업,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및 지원, 보건소기능 활성화, 중장기전략개발연구사업 추진,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강화지역에 발병률이 높은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2010년까지 전년 대비 매년 5 내지 10%씩 감소시킨다는 계획인 바 그 발생현황과 증가요인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치매환자 관리기반 구축 및 기능강화사업으로 노인치매유병률을 현재 8.3%를 2010년까지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대책 그리고 시립치매병원과 민간병원의 입원비 비교 및 병상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향후 4년간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의 소요예산이 1조 1,211억원으로 추정되는 바 출산장려사업 및 양육지원사업, 고령화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와 서해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응급환자가 서울로 후송되는 사례가 많고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첨단장비 이외에 우수의료진에 대한 확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끝으로 지난 2006년 12월 4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수요자측면의 의료욕구 충족,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 확대,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철분제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입니다.
4기 때는 나름대로 잘 정리되신 것 같은데는 3기 때와 다르게 4기 때 추가된 부분은 뭐예요?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좋고요. 지금 4기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사망률이 달라진다든가 병명이 그런 것은 뭐냐 이거죠? 특징. 3기와 4기 비교해서.
보건정책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3기 때와 4기 대의 주요 상이점, 달라진 점은 3기 때는 일단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점과제 선정이 없었습니다. 군·구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을 갖고 뒷받침했었는데 4기 때에는 네 가지의 중점 과제를 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네 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욕구가 상당히 높은 건강증진에 관한 즉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이런 건강증진업무에 관한 계획이 3기 때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상당히 자세히 저희가 언급해서 집어넣었고요.
그러면 어느 면에서 보면 부족한 의료체계에 대해서 또 일반병원에서도 기피하는 현상이 의료에 대해서는 인천의료원에서 많은 부분을 관여해야 될 것 같은데 인천의료원에 대해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시설보완이라든가 운영체계, 인천의료원의 발전 관련해서.
의료원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진료수가보전에 관한 것을 시 예산으로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충원하거나 교체할 때는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승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 지원하면서 인천의료원이 어떻게 거듭나고 발전되어야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인력 내지는 지금 여러 가지 의료원에서 구조조정도 한다고 하는데 관장이 인천의료원에 예산만 지원해 주면 그만이에요?
것은 아닙니다.
내부협조 내지는 관계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거죠.
본질적인 의사결정은 병원장 책임하에 하고요.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 전자에 설명드린 것처럼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있도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장하고 상관 없이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천의료원에서 그런 것을 감당하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의료원하고 지역보건계획할 때 무슨 의견 교환이 있었어요?
의료원 계획은 별도로 공공보건의료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가 보건소망을 통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의료원하고 의견교환이 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환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 하면 거기도 전문병원이고 우리 시 병원으로써 정말 여러 가지 의료체계를 우리 인천시에서 인천시민의 뭐라고 그럴까 다른 병원에서 관리 안 하는 부분에 많이 할애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 또 도와줄 것 또 보완할 게 그것이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됐으면 해서 여쭤본 사항인데 그런 면에서는 의견 교환이있어야 옳은 게 아닌가. 보건소는 사실 한두 개 과에 불과하지만 인천의료원은 종합병원으로써 여러 과가 있다고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료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수정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이렇게 하셨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연차별 시행 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할 때 그런 것을 좀 실무니까 또 현장이니까 그런 분들하고 많은 의견 교환을 해서 좀더 발전적인 의료계획이 돼서 잘 수립되고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것 용역을 안 주고 직접 작성하시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잡혀 있는데 지역보건개발사업계획에 보면 구강보건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장애인 구강보건에 대한 것이 빠졌어요. 장애인들의 구강보건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치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구강진료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구강보건에 관한 것은 4년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매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면서 반영을 해서 하고 있고 실제 보건소에서는 치과협회 도움을 얻어서 장애인들 수용시설이나 아니면 노인정을 순회해서 구강검진을 하든가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구강검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장애인 구강검진 또는 구강치료에 대한 것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지도업무감독 이것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구의 의결 현황을 우리한테 갖다 준 이유는 그냥 이렇게 해 달라는 건데 이것은 중장기 계획인데 이렇게 세우시느라고 애들 쓰셨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수정할 부분은 그 때 가서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용역 안 주고 한 것만 해도 인천광역시 용역….
(웃음소리)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인천의료원 기능강화 및 장비 현대 계획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아니, 설명서 11페이지.
네,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더더욱 인천의료원과 주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 40억 정도 출연하나요?
장비지원액으로 해마다 10억 정도씩 지원합니다.
아니, 다른 금액은, 총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대강, 하여튼 돈을 지원을 하면 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천의료원이 아마 종합병원 최초로 한방병원하고 같이 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까지 내시가 거의 된 상태에서 우리는 취소해 버렸어, 인천의료원에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인천시가 전부 다 도매급으로 이것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인천의료원이 거듭 나기 위해서는 그분들 대로도 하겠지만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서 이것 좀 봐야 돼.
세밀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계획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계획한 것은 꼭 실현하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7년 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진택
가정청소년과장 정관희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보건정책과장 계재덕
위생정책과장 윤시덕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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