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1회 [정례회] 6차 문교사회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15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
2.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
접기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변경의건을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교육감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승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고 교육인적자원부 예규 제284호로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을 부의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의 재원은 매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적립하여 마련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직접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제한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 사항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면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금업무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규정하면서 출연금은 교육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되 20% 이상을 직접 지방채원리금에 상환하였을 경우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관리·운용의 심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각종 재정수요 증대로 인하여 발행된 지방채의 원리금을 계획적·안정적으로 상환하여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감채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안 제2조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 사항으로 하였는 바 이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을 설치토록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에 관한 규정과 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제정의 목적이 지방채원리금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 만큼 향후 기금의 설치·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는 기금의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적립하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방채 원리금으로 직접 상환하였을 경우 기금에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으나 매년 지방채 상환액이 순세계잉여금을 초과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할 경우에도 기금조성과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는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인 바 효율적인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연도별 조성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우리가 지방채 방행한 빚 갚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골자가.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감채기금을 마련하기에 앞서 기금에 조성된다면 이 기금 마련할 것도 없어요. 갚기 바쁘지. 전 이 조례 자체가 이상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평균 잔고 여력이 얼마나 돼요? 몇 억이나 돼요?
평잔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러면 분기별로 거의 똑같이 와요. 연말에 와서는 얼마나 돼요.
매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평잔이 그렇고요. 많을 때는 한 500억 정도 되고.
연말에 와서는 아무래도 쓴 잔고도 많고 잉여금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잔고가 한 400, 500억 안 되겠어요.
한 그 정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2월에 지방채 상환 계획이 300억짜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평잔을 생각해서 300억을 갚아.
지금 저희가 그렇게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채기금 운용조례를 만들어서 따로 복주머니 찰 일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일을 왜 하려고 그러죠?
아니, 이 조례가 한시조례기는 합니다만 10년간 유효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당장 2007년도에는 지금 저희가감채기금으로 6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60억을 감채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변제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래서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여기다 두었습니다. 감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뒀는데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 조례가 효력을 발행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는 채무보다 감채기금에서 나오는 감채기금 적립하는 금액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그리고 또 감채기금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당장 2007년도까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만 그 후에는 저희가 이월되는 금액의 20% 정도를 한다고 하면 평균 최근 2~3년 것을 따지만 60억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포괄적으로 예측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표준조례로 내려왔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표준조례는 없고요. 이것을 두도록 됐는데 몇 개 시·도가 같이 협의해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천시 감채조례 같은 것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이번에 제정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아니, 그러기에 앞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잘하고 있는 것을 대대적으로 만드는 게 더 급하지 제가 보기에는 감채기금설치운용조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부 시·도는 채무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무화 시키는 거죠. 20%는….
지금 지방자치니까 다른 데 얘기하지 말자고요. 다른 데 좋은 점만 우리가 더 보완하고 못 한 점은 우리가 거울삼아서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기금목표는 없는 거죠. 기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지는 거니까.
아니요. 현재는 기금 정립된 금액보다 채무가 많으니까 바로 갚아지고 없는데 앞으로는 정립이 될 수 있다는 전제로 저희가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얼른얼른 갚아야죠.
아니, 갚고 나머지가 있다면 정립을 해야죠.
나머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채무가 얼마인데, 지금 교육청 전체 채무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까지 총 1,579억, 이번에 지방채 승인해 주신 것까지 1,579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갚는 금액이 594억입니다. 그러면 한 980억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순수하게 교육청이 갚아야 될 채무는 290억밖에 없습니다. 294억, 나머지 539억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다음에 150억은 인천시에서 부담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설설 자기네들 채무를 맡으라고 이것….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채 승인해 줄 때 이것은 자기네가 올리면 갚는다고 해서 명시해서 준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리금을 상환해 달라고 조건을 붙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걱정 안 하다 뒤통수 맞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10년 기한을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감채기금을 10년 동안 둔 근거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조례보다 상위법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기본법에서 존속의 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아니,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으로 하신 것은 그 때 목표액이 얼마이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10년을 정하신 건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10년으로 하신 겁니까?
네, 10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10년 후에 감채기금이 채무를 변제하고 얼마 정도 될 수 있다….
그런 계획은 없고.
계획은 저희가 판단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한선으로 10년을 간 겁니까?
다른 시·도도 함께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획 있게 어떤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계획이 없어요. 넣어 둘 돈이 어디에 있어 빚 갚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됩니까?
모법에 보면 필요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10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기간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0년까지 되어 있는 캐시플러어가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법의 취지대로 5년으로 하고 5년 후에 목적이 성취가 안 되면 또 5년을 연장하든지 얼마든지 연장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모법의 취지 자체는 감채기금을 최대한 빨리 갚을 수 있도록 그 기간을 5년으로 일단은 원칙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 목적이 5년 내에 달성이 안 될 것으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견이 되면 10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10년까지의 계획이 면밀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법에서 10년까지 해 줄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해서 16년까지 못을 박는 것은 조금 모법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그렇게 동의하시면 저도 그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수정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죠?
현재 있습니다.
있어요?
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교육감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승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이 계속 노고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현재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근거로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립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 책정에 관한 사항과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학교수업료의 징수는 4기로 나누어 균등하게 징수하고 입학금은 입학 시 전액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 징수는 입학하는 날부터 복학생의 수업료 징수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 기 또는 당해 월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신입생의 최초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입학등록시기 등을 고려하여 학기 개시 50일 이내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수업료 등의 반환은 학생 전·출입시 설립자가 다른 동급의 학교일 경우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재학중인 자가 자퇴 또는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학생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기 납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반환사유에 따라 반환하며 퇴학 또는 자퇴자의 미수납수업료는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며 공고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25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특성화중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장으로 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업료 및 입학금이 구체적인 징수방법과 수업료는 분기별로 균등하게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기일, 과오납금 등의 반환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령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지역실정에 맞게 인용한 것으로 동 규칙은 고등기술학교 및 유치원의 경우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실정에 맞는 수업료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를 조례에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수업료나 입학금을 자율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장에 따라서 특수학교로 만들거나 좀더 특별하게 한다 해서 수업료나 입학금이 굉장히 많이 다른 데보다 높아질 경우에 규제할 근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놔 주면, 그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지금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걱정한 부분 사립유치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의 원비를 자율화시켰을 경우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화된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과다징수해서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과중한 학비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심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 왔던 부분에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4년부터 사립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자율화시켰습니다. 학교행정의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 주는 측면으로 저희가 교육행정을 펼쳐온 부분이 있었고 또 2004년, 2005년, 2006년 3년이긴 합니다마는 그 3년 기간에 잘 가르치고 유치원 지원자가 몰리는 유치원도 과다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징수로 해서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2004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치원이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도 겪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소외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자율화시켰던 부분까지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다면 저희 행정의 일관성도 그렇고 또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분들의 사기도 저하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율화방침을 계속 추진하는 부분으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면 다시 보완하더라도 일단 사기가 저하되고 사립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현재도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규제를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계속 전에 저희가 행정을 펴왔던 학교자율화 방침을 그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하신 것이죠?
굉장히 사립유치원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보다 운영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유치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대로 어디서 뭘 승인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상한선을 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두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어떻게 받아라 하는.
지금 이명숙 위원님께서 자율화를 하되 상한선을 정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정해서 징수할 때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할 때도 지도합니다마는 사실 다 받아놓은 다음에 지도하기에는 지도의 한계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한선을 두고 명시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상한선을 할 수 없고요. 조례는 가되 규칙이나 거기에서 매년 가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조례에서 다 이런 사항을 정하지 못하니까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상한선을 정해서 지도하는 방안 그런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사항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치원이나 공적인 역할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영어전문학원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한선을 규칙으로 둔다는 그것도 깊이, 규칙을 준다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러면 이중적인 부모의 부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려를 하셔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드시기까지 심사숙고하셔서 만드신 것으로 아는데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서 조금 더 추가말씀드리면 지금 유치원이 오래 전부터 자율화로 되어 왔었는데 지금 자율화를 하는 중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공립하고 사립하고, 얼마나 납니까?
한 3배 정도 가까이 납니다. 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는 원비가 5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립유치원은 15만원 정도됩니다.
물론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공립에 역전이 됐어요. 옛날에는 사립유치원이 앞서갔는데 지금은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양이나 질에 비해서 3배가 비싸게 받으면서도 질이나 양면에서 지원이 어렵단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재 위원장대리,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김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사립유치원이 공립보다 앞서나갔는데 현재로써는 오히려 공립이 사학보다 앞서 나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질의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시설과 조직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다면 특정한 사립유치원 수 개의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시설이 최근에 공립병설유치원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시설의 교구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공립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지원이 되는데 사립은 유치원은 원비를 받아서 인건비에 충당하다 보면 여유재원이 없기 때문에 교재교구 같은 것이 공립만큼 확보가 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이런 면에서는 교원을 공무원 봉급 수준에서 공립유치원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반면 사립은 정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사기라든가 그런 것도 사립보다는 공립이 더 충천되어 있고 열심히 가르친다는 분위기를 학부모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느끼고 있어서 공립이 사립보다 낫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질적인 면에서도 공립이 앞서고 하는데 원비도 더 많이 내면서 왜 사립을 보내느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립에서 전체 수용시설이 다 안 되니까 사립으로 간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학이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더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교육도 하면서 보육기능까지 같이 겸하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사학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공립보다 앞서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를 놓고 보면 김용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유치원도 공교육화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때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때까지 다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배려, 관심, 지원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계셔서 고마운데 지금 사립학교 유치원의 급여가, 선생님들 급여가 80에서 1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공립에 3분의 2 수준 정도밖에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도 부족하니까 사립학교 유치원에서는 원생을 채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법이 어떤 기준을 만들지 않고 차라리 독립적으로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과연 지금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유치원, 특수목적고도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공립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참 걱정되거든요.
그러면 사립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한선을 만들어놔도 내부적으로 사립학교유치원들이 운영하기 편한데 인건비 때문에 사립학교 유치원을 운영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급인력이 그쪽으로 안 가고 또 사립학교 유치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보니까 하루에 12시간 근무하는 데 많습니다.
유치원마다 특성이 있고 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공립보다는 사립유치원선생님들이 많은 시간을 근무하신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려운 사립유치원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고심을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대안을 내놓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인천시만의 지역적인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아니면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하는 부분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다른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라든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2호의 경우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타시·도하고 이것이 연계가 됩니까?
타시·도도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나요?
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2항과 관련해서 수험료 등의 반환해서 제가 말씀드린 제4조제3항2호를 한번 더 풀어놨거든요.
물론 더 부연설명을 해 주면 명쾌하긴 합니다마는 법 성안기술상 제4조제3항2호를 통해서도 전출하는 달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제4조는 수험료 등의 징수이고 제6조는 수업료 등의 반환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존치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제4조제3항2호를 해석하면 논리필연적으로 제6조제2항이 없어도 반환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1분기 수업료를 냈는데 1분기가 3월부터 5월까지로 되어 있죠. 4월 2일 전학을 하게 되면 4월까지만 수업료를 받도록 제4조제3항2호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업료는 3월에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5월치는 당연히 반환을 해 줘야 하는 논리필요적인 결과가 생기는데 이것을 굳이 반환규정에 더 부연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지역교육청간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설립자가 다른 공·사립이 있고 타시·도가 있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4조제3항2호는 징수에 관한 내용이고 제6조제3항2호는 반환에 관한 문제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법 체계상으로는 반환의 근거와 징수의 근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겠는데 이미 우리가 징수에 근거만으로도 반환의 규정이 없어도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의미가 발생하도록 조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부연해도 의미가 명쾌하겠습니다마는 법 기술상 한 번 더 부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의견이 나누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 제4조제3항2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회기중에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추가부의되어 이를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청 고승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6년 12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인천광역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