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이 계속 노고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현재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근거로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립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 책정에 관한 사항과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학교수업료의 징수는 4기로 나누어 균등하게 징수하고 입학금은 입학 시 전액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 징수는 입학하는 날부터 복학생의 수업료 징수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 기 또는 당해 월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신입생의 최초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입학등록시기 등을 고려하여 학기 개시 50일 이내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수업료 등의 반환은 학생 전·출입시 설립자가 다른 동급의 학교일 경우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재학중인 자가 자퇴 또는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학생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기 납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반환사유에 따라 반환하며 퇴학 또는 자퇴자의 미수납수업료는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며 공고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