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0회 [임시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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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0월 30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2.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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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김성숙의원외24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숙 의원님 외 2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김성숙 의원 나오셔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생활체육을 정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은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과 국제교류,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사항으로써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생활체육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김성숙 의원님 외 24인의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조제2항에서 시장은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검토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체육진흥과 특히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또 생활체육 인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3항에서 시장은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을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가맹된 단체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을 하고 있고 스포츠클럽이라든가 각각 모임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만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위헌 조항이 있지 않느냐. 이것 너무 구속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른 방안으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국장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하신 김성숙 의원께서 아까 주요내용을 얘기하실 때 그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 두 번째 항 시장은 생활체육에 관계된 예산을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으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설명하신 건가요?
김성숙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김성숙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해서 특별하게 따로 제안설명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대목을 빼셨길래 저는….
뺀 것이 아니고 유인물로 갈음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다뤄 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종섭 위원님.
우선 김성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한 가지 문제점을 여쭤 보겠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사실 내면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면 지원이 너무 포괄적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전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글쎄, 지금 우리가 지원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체육동호인에게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지원해 주려면 연간 예산의 추가가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 저희들이 국비 50%, 시비 50%해서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이런 단체는 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금씩조금씩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더 해 주고, 다만 지원하는 근거를 더 확실히 하고 앞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더 늘려 나가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이 조례 제정의 뜻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좀더 지원을 활성화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례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시의 어떤 의지 또 정책 차원 또 생활체육동회인들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이 부분은 하나의 지원근거 마련의 조례라고 저희들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루뭉실 넘어가는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만들 때는 그에 대한 합당한 지원과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체육에 관련돼서 시·군·구 합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전체예산이 22억 정도 됩니다.
22억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가 되면, 여기 보면 연구프로그램 개발 또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이 더 구체적으로 나열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소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게 문화관광체육국장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쭤 보는데 글쎄요. 제 임기 동안에는 늘어나지 않겠네요. 이 범위 내에서 쓰겠어요?
그것은 이게 있다고 해서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에 의해서 늘어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근거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리고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강제로 더 예산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담을 갖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근거이기 때문에 강제로 저희가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에서 진짜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과감히 예산을 더 배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2억에 대한 지원 내역, 각 구별로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조2항에 대해서 현재 인천광역시로부터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받게끔 한다고 조례를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생활체육을 현실화해서 만들고 또 장려하고 여기에는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2조가 관리 감독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김용근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인천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신 유천호 위원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인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유천호 회장입니다.
지금 조례는 기 똑같이 조례와 마찬가지로 시행되고 있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민선구청장이나 군수가 나오다 보니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활체육협의회를 와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폈기 때문에 조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례를 들어서 인천시 계양구 같은 경우에 전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 전국에 국비나 시비를 각 군·구,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유인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기 똑같습니다. 10개 군·구 어디를 1원을 더 주고 덜 주고가 없습니다.
단 생활체육지도자는 옹진군수가 옹진군은 받지 않겠다 해서 옹진군만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예산은 100% 같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는 직접적으로 하던 것을 조례가 없다 보니까 구청장이 바꾸어서 연합회로 직접 예산을 주다 보니까 사실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편이 갈라지는 입장이 됐습니다. 구청장 백, 생활체육협의회장 백 이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을 문서화해 달라는 것 뿐입니다. 뭐 예산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지자체 단체장들의 위험한 발상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밖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계양구 출신 이은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소속된 출신 구가 포함돼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그렇게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하면 실명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말씀하다 보면 그러면 생체협이 무슨 정치조직이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체육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나름대로 생활체육인들을 생활체육인으로서 끝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례로 현재 이렇게 해 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양쪽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자체 장들이 예산을 줄 때 왔다갔다 하지 않는 것을 문서화 만들고자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죄송한 말씀인데 생활체육이 너무 방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위험요소는 없는 것이냐. 그렇다면 생활체육인들한테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시장이나 구청장이 생활체육에 법조항을 만들었을 때 방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청산하단체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각 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산하단체입니다. 중앙의 연합회 모두가 다,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로 연합회는 인천시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된 것이 10개 군·구협의회하고 48개 연합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전국이 기 동일하게 그렇게 운영해요. 그런데 특정하게 한두 군데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대한민국 전국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도도 다 시행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전국이 그렇게 하는 것의 자료를 받아보고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생활체육단체가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각 연합회 회장들이 예산배정권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물품으로 주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3조2항에 보면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이 쭉 있죠? 1항에서 6항까지.
그런데 여기서 보조금 지급대상을 단체장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에 관계되는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사항을 2006년까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했고 또 어떠한 사항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지 않고 했는지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제가 할 수 없고요.
행사 같은 것을 주제로 해서….
각 연합회에서 하는 시장배 대회라든가 각 종목이 48개인데 종목별로 48개가 되는데 각 종목 회장배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직접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노래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스포츠클럽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것은 소액으로 행사할 때 조금씩조금씩 지원해 오고, 그런데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김성숙 의원님께서 3조3항 집어넣은, 생활체육협의회 유천회 협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각 지부하고 시 지부하고 해서 예산배분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자체에서 그렇게 협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연합회로 주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뜻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저희들이야 협회를 통해서 지원하든 각 연합회로 바로 가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것은 협회 운영 차원인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지원하는데 법 체계상 어디를 통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법 체계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기초단체장, 군·구 의회에서 이것을 일례로 들어서 똑같은 조례안이 기초단체에서 상정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올라가면 확인해야 되는데 조례도 법이지 않습니까. 법 체계상 가령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반드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체육에 관한 지원은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한다. 체육회라는 것은 단체거든요. 어떤 단체만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원에 대한 보편성과 객관성을 상실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법 체계상 볼 때 그렇게 단정지어서 어디만 통해서 무엇무엇만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배될 소지가 없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으면 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면 이 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이 조례안과 아울러서 후에 처리하게 될 조례안에 있어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보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대한체육회가 있고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단체의 법적인 위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합쳐져야 정상인데 대한체육회가 있고 대한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조사해 봤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 각 지부입니다. 인천광역시지부, 부산광역시지부, 사실 체육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정관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사회도 있고 정관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앙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중앙지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법인격을 갖는 인천광역시체육회라고 해야 맞는 것이고 지금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인입니다. 대한체육협의회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공공성을 띤 법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인을 통해서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법 체계상 저희들은 안 맞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많은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회가 문광부에 생겼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것은 우리 체육부분만이 아니고 각 문화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산을 들어서 문화로 내려가는 예산은 인천예총만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격이 되거든요. 이것은 무수한 단체들이 있는데 문화부분에도, 그래서 그런 법 체계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디로 저희가 주는 거야 당연히 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법적인 위상이 차이가 나는 바가 있습니까? 없나요? 똑같나요?
생체협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국장님, 이것을 정리해서 보면 유천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원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네요, 돈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비로 지원해 줬는데 어느 구에서는 편법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체육인들의 반발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그래요. 아까 유천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 하면 시에서 분명 체육동호인을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예산을 쓰라고 지원해 줬겠죠?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 그리고 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군·구 협의회는 군·구 단체장들이 지원합니다. 중앙으로부터 각 군·구의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노인생활체육에 대한 것이라든가 특정한 부분만 국비, 시비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예산이 서 있지 시비로 전액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나 국비로.
아니, 국비나 시비 예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편가르기 하고 있다는 말씀하셔서.
그것은 아니에요. 시비나 국비 가지고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구비 같은 것은 우리가 말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만들면 각 군·구에서 그 조례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조례를 기준으로 각 군·구에서 만들 수 있는 데는 만들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런 것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각 지자체에서 할 일이고 이런 면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왜냐 하면 행정의 평등이라고 할까요. 어느 구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타구는 운영에 너무 언밸런스가 난다면 그 조정은 사실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말씀드리면 구청장, 군수가 시비 받아서 매칭해서 생활체육회 주는 것은 그대로 하는데 군수·구청장이,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주는 것이 있고 각종 클럽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협의회 회장님 말씀은 군수, 구청장이 우리가 주는 것 말고 자기네들이 생활체육 지원할 때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지 않고 연합회를 바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군·구에서도 그런 구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거기도 조례를 만들 거니까.
다만 저희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시 조례로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든간에 귀속적인 조례이고 어디를 통해서만이 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법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구를 조정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3조3항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토의할 때.
아, 그래요.
정종섭 위원님 더?
됐어요.
최종귀 위원님.
부평구 출신 최종귀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보조금,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토의하고 난 후에 했으면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오흥철 위원님하고 생활체육협의회장님 말씀 들어보고.
정회하시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께서 22억에 대해서 각 구별 지원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는 시에서 주는 것이 있고 구에서 주는 것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토털 48 종목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종목별 지원내역서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에는 얼마나 내려가는데 어느 구에는 얼마를 줬다 이것이 있을 것이고 시에서 받아서 어느 종목에는 얼마 주고 어느 종목에는 얼마 주고 또 안 준 데도 있고 요구를 안 한 데는 안 줬을 것 아닙니까?
아니, 시에서 군·구로 가는 것은 공히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 내려오는 것 시비 매칭해서 또 군비 매칭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군·구가 그대로 집행합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시로 요청하는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군·구와 상관 없이.
22억 안에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비나 국비 매칭은 10개 군·구가 공히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진군만 생활체육지도자를 단체장이 거부했고 그것은 10개 군·구가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3항 시장은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신다면 시장은 시 생활체육협의회 소속된 단체에 한한 예산으로 이렇게 정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끼리 토론도 해 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은 3조3항을 삭제할 것을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은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성숙의원외21인발의)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발의로 개정되는 것으로 김성숙 의원님 외 2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부분 수정을 포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체육은 시책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일부로 정착되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3조에서 인천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선수 또는 팀으로써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의 훈련 계획에 의하여 훈련하는 경우와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는 사용료를 전면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체육협회의에 소속된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 및 체육활동 등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24조는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하여 문학경기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문학경기장관리사무소 기구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하여 시민건강을 증진하도록 인천광역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김성숙 의원님 외 21인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선수 및 팀이 시 생활체육협의회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할 경우와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는 사용료 전액을 그리고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이 개최하는 경기 및 체육활동 등의 행사 시는 5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문학경기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인천광역시로부터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및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사용료 수입 감소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이 개최하는 경기 및 체육 활동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범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검토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금방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선수라든가 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회장배라든가 시장배 각 공식 시합경기 때는 저희들이 면제를 해 주고 그대로 해 주고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뒷문구에 있어서 체육동호인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50% 감면하는 것 워낙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해 주면 엄청나게 저희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마침 발의한 김성숙 의원님께서 그것을 수정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소속단체가 공식적인 경기를 할 때만으로 제한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선 정도는 제한을 해 주셔야 사실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50% 감면을 범위 내에서 해 준다고 하면 세수 수입 발생이 얼마나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검토한 것은 각 동호인들 생활체육 전체가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것은 정밀조사를 해 봐야 하는데 대충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그것을 다 해 줬을 때 이것은 가칭입니다. 가칭 따져 보니까 15억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서 이 부분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단체라면 48개 단체입니다. 가맹된 연합회, 연합회만으로 제한을 해 둔다면 그렇게 크게는, 그리고 보통 경기가 그 단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기 때문이, 공식경기를. 그 다음에 이 조례가 50% 감면할 수 있다지 감면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판단을 했을 때는 다만 이런 우려점이 있죠.
혹시 생활체육협의회 가맹 단체가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가 뭘 할 테니까 50% 감면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면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때는 이것은 하나의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출발은 좋습니다. 그런데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면 체육동호인 조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체육동호인 조직이에요. 왜, 열 사람 중에 등록된 사람 두 사람이 신청을 해서 이 외의 여덟 사람이 참가해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제 판단에는, 그렇다고 볼 때 사실 시설관리 측면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15억 발생을 우리 시 재정으로 감당이 가능하냐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내용은 좋지만 내실을 볼 때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인데 저도 난감하네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그 부분을 동호인 단체 이런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단체만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수정발의를 하신 겁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대규모로 행사 및 운동은 면제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것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이것을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발의한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맨 뒤쪽에 보면 기존에 개정안 말고 운영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의 13조를 보면 사용료의 감면해서 이러저러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다음 각호에 보면 3호와 4호가 나오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는 감면할 수 있도록 현재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도 현재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50%로 감면을 해서 오히려 50%의 부담이 생기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서 70%의 부담이 더 생기도록 그렇게 개정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부분은 이번 개정조례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요.
제 말씀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기존에 사회 통념상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인은 보호계층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공공시설 요금에 있어서 감면 또는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자체가 100% 감면으로 되어 있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에는 50%, 30%만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부담을 더 주게 되도록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부담을 더 주게 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죠.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13조의 1항, 2항은 전액이고 장애인 3항은 50%이고 4항, 5항은 30%로 기존에 돼….
제가 2항을 미처 못 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에 의하면 제13조제2항제2호에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체육회 소속 선수의 선수명부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까?
그럼 생활체육협의회는 등록된 선수명부가 있나요?
거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 대회가 전국대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선수명부에 선수로서의 자격을 자기가 갖는 것이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지정된 그 해를 전부 다 포괄하는 건가요?
이것은 한시적일 거예요. 왜냐 하면 체육회하고는 약간 달리 매년 선수를 해서 뽑아야 되니까 출전선수를 체육회는 고정적으로 해도, 체육회도 선수가 가끔 바뀌거든요. 전국체전에 나갈 때 예비로 뽑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 전에 한 번 선수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훈련기간만 그 선수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개정안의 취지 자체가 생체협 소속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인데 그 훈련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배려 차원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취지에 맞으려면 이 선수 자체도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앞뒤로 얼마간 이렇게 시간이 특정돼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해서 내부규정을 만들 겁니다. 왜냐 하면 그런 규정 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이은석 위원이 반대하면 그것도 바로 취소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
저기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세요.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호 위원님.
이은석 위원이 우려하면 취소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1년에 우리가 한두 번밖에 사용을 안 하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딱 한두 번이야. 두 번 정도 될까.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우리가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지금 연합회가 41개 단체….
48개 단체입니다
48개입니까?
그러면 48개 단체에서 연 수용인원이 지금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엘리트체육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더 선발대회를 하겠죠?
엘리트체육은 수시로 합니다. 그것은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 하면 선수들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하는 사용은….
엘리트체육은 무슨 대회가 있으면 그때그때 가서 선발되는 것 아닙니까?
아, 선발대회는….
대회에 맞춰 가지고 몇 개월 전에 선발대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생활체육은 1년에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큰 대회가 한 두 번 정도 밖에 없어요.
1회 내지 2회?
그러면 1회 내지 2회인데 이것 연습장소는 충분한가요? 48개 단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 기존에 해 온 겁니다. 하고 있고.
해 왔는데….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48개 단체 중에서 지금 여기 유료화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유료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대상, 훈련하는 장소가.
장소는 기존의 체육시설이죠.
체육시설이죠?
그러면 거기 체육시설에, 그 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훈련해 오던 바뀌기 전에 감면혜택 받은 것 있죠?
있죠. 다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조례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되니까 생활체육이 발전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어떻든간에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주로 감면대상이?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체육에 대해 이런 혜택을 줬을 때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구 오셨어요? 답변을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본부장 박봉규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기본취지는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보다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고충 어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려하신 수입금의 감소는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것이고요. 수입금의 감소는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소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안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정발의가 됐습니다마는 생활체육단체가 개최하는 경기 및 체육활동 등 행사는 50% 감소 이것이 기본적인 취지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 소속 협의회가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48개 단체가 있다고 하고 또 1년에 한두 번 행사를 치른다고 하고 또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감면할 수도 있고 없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입법취지와는 달리 입법화가 되고 나면 생활체육관련단체라는 단체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 하나만 놓고도 해석이 분분하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어는 기존에 수정발의하기 전에 동호인단체도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 자체가….
동호인단체는 아까 삭제시키기로 했죠?
삭제시키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잠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단체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 이렇게로 아까 정리를, 수정발의를 본 의원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속된 48개 단체가 연 1, 2회 정도 하는 경기에 개최하는 경기 및 체육활동 행사 했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48개 단체가 연 1, 2회 한다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줘도 잘 운영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현재도 적자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데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데미지가 많습니까?
현재까지 생활체육협의회 소속단체가 사용한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라고, 그 정도로 나간다면….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전검열했을 것 아니에요. 오늘 처음 보시는 거예요?
보셨죠?
그러면 보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회나 생활협의회 훈련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훈련비를 삭감시켜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료나 50%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것만 짧게 말씀하세요.
생각의 기초가 죄송하지만 조금 설명드려야 하는데 거기에 얼핏 위원님들이 놓치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대관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습니다.
대관료는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시설을 체육행사로 1회 사용하면 대관료이고 사용료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어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영프로그램이다 또 휘트니스다, 댄스다 이런 것이 프로그램 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50% 감면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 생활체육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다 개방하는 것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전부 개방합니까? 체육시설.
개방이라는 것은 제가 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문학경기장 개방해요?
상당 부분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타디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조경기장을 포함해서 트랙이라든가.
보조경기장 말고 메인스타디움, 주경기장 개방합니까?
주경기장도 개방이라는 뜻이 일반대관도 하고 프로경기도 하고.
일반개방해요?
일반 개방한 것 자료를 주세요.
대관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용어로는 대관이라고 합니다.
문학경기장을 사용하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해요. 인천시민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인천시민들한테 돌려줘서 올 개방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방은 무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여기….
이 양반들이 정식적으로 문학경기장에 서류제출을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경기장은 시민의 재산이고 또 시민의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개방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희들 목표는 그것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인천프로축구단이 연습구장 없이 출발한 구단이기 때문에 프로경기를 포함해서 연습경기까지 다 소화….
그러면 동호인 육상경기 선수는 어디를 개방합니까? 도원경기장?
숭의경기장을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것 없앤다면서요?
새로 전용구장을 짓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애고 지을 동안은 못 할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48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활용 못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도 안 나갑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법 통과되면 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개방 못 했을 때 시의회에서 이의 제기하면 받으실 것이죠?
그 문제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는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운동장을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 어느 시기에 대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기장….
그러면 삼산체육관 더블됐어, 경기 더블될 수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생활체육은 뒤로 밀립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고 하는 것은 연간 저희들이 운동장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도 언제 우리 경기니까 언제부터 며칠까지만 사용하겠다. 다만 사용부분은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연간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고, 다만 그 때 사용됐을 때 감면 부분에서 50%를 감면하느냐, 대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학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도 못 들어가요.
제가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감면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었을 경우에 현재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가지고 개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지금 위원님 목표하시는 수준만큼은 개방이 안 됩니다. 개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 하면 지금도….
그러면 개방이 어려운 체육관 자료 주세요.
개방이 어려운 체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용근 위원님이 쭉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에는 대관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관율이 몇 %나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관율은 문학경기장 사용캐퍼에 200~300%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그러면 휴일이 있고 평일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은 잔디상태가 가장 좋을 때가 봄하고 가을입니다. 봄하고 가을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주일에 2시간, 이틀이 한도입니다. 그 이상 사용하게 되면 잔디가 손상이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는 두 배 내지 세 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문제의 어려움도 있고 대관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서 하는데 사실 육상 트랙 같은 경우는 잔디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대관료가 비싸서 사용 못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그리고 됐습니다.
유천호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무엇을 알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생활체육회에서 어떤 운동장을 빌려준다고 해서 거기서 연습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조그마한 학교운동장에서 모든 경기를 다 합니다. 필요한 것은 야구하고 축구밖에는 운동장 사용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금년에 시민생활체육대회하고, 줘도 할 능력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인원이 적어서. 연합회라는 인원이 시장기나 연합회장기나 협의회장기를 해서 조그마한 운동장에 모여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동호인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몇 십억원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검토를 어떻게 해요. 아까 사전에 그랬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검토를 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올리겠는데 저희들이 시설사용하는 것은 운동장대관이라는 개념하고 저희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영이라든지 휘트니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1일 입장요금도 있고 월 회비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50% 감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면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됐습니다. 지금 2항에 보면 수정하는 부분을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소속단체가 개최하는 공식적인 경기 및 체육활동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합니다. 공식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직인이 들어간 공식적인 경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것은 일시에 사라지겠죠? 그렇죠?
거기에 그런 경우에 대관료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쓸 필요 없고 공식적인 경기인데 프로그램까지, 휘트니스 이용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잠깐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님들하고 말씀중에 오해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문학경기장 200% 운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디보호도 목적이 있으니까 운동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365일 다 개관할 수 없는 사정이네요?
그러면 원래 대관은 며칠을 합니까? 200%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정사용할 수 있는, 잔디관리상 사용할 수 있는 적정횟수의 200% 내지 어떤 때는 30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365일에 며칠을 개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운동장 관리면에서.
전체 일수는 계산을 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디관리에 가장 적정한 시기인 봄과 가을에 1주일에 2회, 1회에 두 시간 정도, 하루에 두 시간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회 내지 어떤 때는 5회, 6회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 사용하는데 국가대표급이라든가 프로구단이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가 들어오기는 말씀하신 대로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시민의 시설인데 프로축구만 사용하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잔디관리상 어렵지만 시민에게도 한정된 기회지만 기회를 주자 해서 반기에 7, 8회 정도 됩니다마는 시민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만 기회를 주는데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해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축구 구단이 운영하면서 사용료는 얼마나?
현재 사용료가 제로입니다. 왜냐 하면 프로축구단은 시 조례로 사용료 내지는 입장수입의 전부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정해 놨기 때문에.
16개 시·도가 그렇습니까?
다른 시·도는 프로구단이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프로구단이 SK인가요?
내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야구가 SK인가요?
그러면 프로구단 운영하면서 흑자를 보고 있는지 적자를 보고 있는지 국장님이 아시나. 프로축구단이 적자를 보고 있는지 흑자를 보고 있는지?
인천유나이티드는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연간 경비가 들어가는 경기를 저희들이 광고스폰을 받아서 채우고 있기 때문에 빵구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근근히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정산은 누가 하죠? 정산은 누가 해요?
최종정산요, 시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나와 주시죠.
속기록에 남는 거라 제가 문학경기장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 시민들이 사용 못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개방 못 한다고 했죠?
잔디를 보호하는 기준은 저희들은 최소한도 잔디는 죽이지 않는 선에서는 해야 되겠죠.
잔디 보호 못 하는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동절기, 결빙기하고요.
아니,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11월 중순 넘어가서 해빙될 때까지.
몇 월까지요?
3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절기죠?
7, 8월은 원래 잔디관리규정상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혹서기에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빼놓으면 나머지는 다 개방이 되는 것이죠?
개방이 아니라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 기간에는 개방을 못 합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듯이 프로경기나 연습경기를 소화하고 나서 남는, 남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지만 일수가 남는 것이 없지만 일반시민에게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반기에 7, 8회 정도는 일반시민에게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동호인단체나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 소속단체나 선별해서 대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날짜가 비어서 이 날짜는 일반대관을 합니다 공개하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면….
하나만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11월부터 2월, 7, 8월 빼면 시민이 잔디에 들어갑니까? 운동장.
상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1월부터 2월, 7월, 8월은 보호기간이라 못 들어가지만 나머지 기간은 잔디에 들어가요?
올 개방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11월부터 2월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관리인을 두고 잔디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면 돼요.
잔디 보호가 뭡니까? 안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부터 2월, 7월, 8월 운동장 다 개방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못 합니까?
하여간 자료를 운동장 개방횟수, 어느 단체에 개방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말씀드리겠는데 운동장 개방은 합니다. 개방하는데 잔디구장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차례가 안 오는 거야, 한 마디로.
그렇죠. 그것이 잔디 보호 때문에 잔디사용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트랙하고 이거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죠.
자꾸 말씀하시는데 잔디보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프로축구단이 인천축구단 아니겠습니까. 시민성금으로 한 것.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디구장이 두산인프라코어하고 현대매립지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갔을 때 문학경기장을 접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이해도 합니다. 그렇다면 프로축구단이 연습할 때는 그런 쪽으로 기업한테 가서, 안 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습하고 많은 시민이 진짜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기할 때는 그 시간은 문학경기장을 배려하면 숨통이 트이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됐죠?
네, 무슨 말씀인지.
프로구단은 LNG기지에도 잔디구장이 있고 하니까 능동적으로 하면 될 것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안 제13조3항2호를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단체가 개최하는 공식경기 및 체육활동 등 행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은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14일 준공된 삼산동 소재 인천삼산월드체육관과 기 건립된 인천국제벨로드롬(서운사이클경기장), 시립다목적운동장, 인천월드컵경기장의 시설물에 대한 명칭 부여 및 사용료 근거 마련과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구분을 세분화 명료화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된 인천국제벨로드롬, 시립다목적운동장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의 시설명칭과 위치를 별표1에 규정하고 시설사용, 단체입장, 체육경기, 공공행사와 일반행사 등에 대한 용어를 안 제2조에 정의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별표2부터 별표9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납부사항을 세부적으로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폐기물처리 문제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19조제3항과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다목적운동장, 인천국제벨로드롬, 인천삼산월드체육관 등 시립체육시설물의 명칭과 사용료,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구분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건립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시설사용·단체입장·체육경기·공공행사와 일반행사 등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납부사항,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폐기물처리 문제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사용료는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협의·조정하는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원회의 협의·조정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시립다목적운동장·인천국제벨로드롬·인천삼산월드체육관은 그 준공시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15호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학교에서 주최·주관하는 순수한 운동경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회를 인천광역시체육회로 하여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도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다룰 요금에 관한 사항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경유하고 와야 하는 것 같은데 그 외형상의 요건이 결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다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요금책정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기술적인 부분은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용역을 통해서 기술심의를 거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가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운동장하고 같은 수준으로 새로운 운동장이 생긴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는 사항이라 물가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는 실무적인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새로이 물가가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운동장 요금을 올린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일단 이것은 올리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절차상으로 보면 하자요인을 일부 인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국장님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한계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제곱미터당 사용하는 사용료랄지 이런 것들이 동일한 규정에 의해서 나머지 두 시설에 적용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은 하겠는데요. 제가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3조에 보면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돼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서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9호에 보면 시에서 승인 고시하는 요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라고 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10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다소 형식적인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형식을 우리가 스킵한다면 이러한 로직(Logic)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삼산월드체육관이나 서운체육공원 같은 경우에서도 시에서 승인 고시하는 요금이기 때문에 저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인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10%, 저희들은 10%를 가지고 주로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9호 부분은 승인고시하는 부분이, 시에서 승인고시하는 게 물가부분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용료, 사용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하게, 법으로 위임이 돼서 사실 저희들도 일일이 이것을 조례로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왜냐 하면 조금만 바뀌어도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법으로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로 하자고 하면서 했는데 하여튼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는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변동이라든가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이용하는 그대로 사용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아니고 그대로 적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는데 저는 형식적으로 그 어떤 스킵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근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로는 체육회를 인천광역시체육회로 변경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체육회라고 하면 이게 어디 체육회인지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체육회로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육회를 인천광역시체육회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실 용의가 있으신 거죠?
아울러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협의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가 광역시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맞고요. 아까 전에 감면조례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들어가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생활체육회하고 광역시체육회가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체육활동을 통·폐합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인 문광부에서도 이것을 3년 전부터 통합을 하려고 해서 법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중앙에서부터 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문광부에서도 그 방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세 가지 체제가 되거든요.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육회로 통합을 하든 해서 엘리트체육부, 생활체육부, 장애인체육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중앙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전국체육대회나 국제대회를 하더라도 이게 꼭 장애인체육대회고 별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이중 경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 통합하는 방안이 체육회 쪽에서 지금 의지가 부족해서 더딘 건지 취지는 알면서도 의지에 의해서 통합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반대이유를 많이 냅니다. 중앙에서도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단체통합이라는 게 사실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했으면 괜찮은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충동이 있다 보니까 문광부에서도 통합을 하려고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국가적인 체육 에너지, 하나의 신호로 봤을 때 전부다 통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꾸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셔 가지고 3개 단체가 통합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타시·도 체육시설 사용료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인천시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적은 부분이 사실 행사를 하면서 사용료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현실성 없게 적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제정할 때 숭의경기장 같은 경우에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사용료 부분은 좀 그랬던 것 같고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시·도 사용료하고 맞췄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엄청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도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서울월드컵경기장이 150만원인데 우리는 20 몇 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일반인들이 문학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을 사용하는 횟수가 연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서울월드컵 수준으로 150만원으로 올려도 연간 저희들 수입이 늘어나는 게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워낙 적자가 15억, 20억 되는데 거기서 1,000만원을 하자고 이것을 갑자기 올리는 부분이 좀 저기해서 저희들이 축구전용경기장이 생기고 연습구장이 따로 생기면 이 문학구장은 저희들이 일반인에게 완전 개방할 겁니다. 전체 잔디구장을, 그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고 나서 나름대로 이것을 타구장하고 맞춰야지 지금 쓰는데 한계가 있는 구장을 그렇게 타구장하고 맞추기가 조금 저희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타구장하고 맞춰볼까 했는데 그래서 아마 새로 생긴 세 군데는 타구장하고 거의 맞췄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장들이 워낙 낮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을 올리고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물가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절한 가격으로 정해야지 이게 그냥 꽤 맞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최종귀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최종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 시립다목적운동장하고 인천국제벨로드롬,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이 시립체육관 시설물에 대해서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명칭은 이미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준공예정일이 다 정해져 있는데 왜 조례를 이제 올렸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명칭 결정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특히 인천삼산월드체육관 명칭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와 나머지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느냐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올리느냐고 사실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의회 대표로 삼산체육관에 그 회의에 참석하고 했는데 우리 부평지역에서는 지금도 왜 월드를 넣었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인천삼산체육관으로 하지 왜 삼산월드체육관으로 했냐 그런 것을 본 위원한테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명쾌하게 못 했는데 월드를 꼭 넣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단순히 인천삼산체육관 그러면 특히 외국인들이나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정한 지역에 하나의 조그마한 체육관으로 인식할까봐 이것은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월드체육관이다. 그래서 월드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단순히 소규모의 지역적인 체육관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벗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월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대표들하고 한참 논의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그 부분은 인정을 하자 해서 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굳이 왜 월드를 넣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만나실 때 그런 뜻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장료 이것 올리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갑자기 올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행정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밟아서 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된 김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설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비를 맞고 그냥 방치해 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철저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11조와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안 제11조에 보면 기존에는 11조에서 통으로 기술돼 있던 것을 우리 개정안에서는 1항, 2항, 3항으로 나누고 2항에 1, 2, 3호로 이렇게 나눠서 명료하게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제11조제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해서는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관람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회수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아, 관람권이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들어온 입장.
발행액수의 10%, 15%가 아니라 회수한 것에 10%, 15%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무료관람권과 관련해서 15%를 초과할 수 없고 무료관람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5%까지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초과 발생분에 대해서는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징수 기준도 회수기준입니까?
아, 무료관람권이요?
이것도 회수기준이요. 그러니까 무료관람권을 발행해서 1만장을 뿌렸는데 무료관람객이 30% 내에서 30% 들어오고 유료관람객은 70%밖에 안 되면 그러면 15%가 오버되잖아요. 무료, 그러면 15%에 대해서는 일반관람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료관람권을 남발하지 말라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초과발생분을 발행기준으로 할 것인지 회수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회수기준입니다.
관람권 수입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회수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초과발행분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징수한다면 초과발행분은 원천적인 의미를 갖는 뉘앙스를 갖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이원적인 잣대를 갖게 되는 뉘앙스를 띄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제가 동감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발행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15% 이상을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은 초과관람권을 15% 이상 돌릴 수 없다는 뜻으로 여기는 해석되거든요, 조항에 보면.
그런 의미까지는 제가 OK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발함으로 인해서 뭐가 제한이 되느냐 하면 기금을 많이 못 걷기 때문에 15%까지는 실링을 준 것인데 단서조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초과발행분에 대하여는, 이렇게 됨으로써 원천세 그러니까 당신들이 30%를 하겠다고 하면 회수기준이 아니라 발행기준 15%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을 징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행분이라고 썼기 때문에, 회수분이 아니라 발행분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는데 초과발생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초과수입분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15%를 더 발행하겠다. 가령 30%를 발행하겠다 하면 발행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메긴다는 뜻으로 된 것이니까 어떻게 되면 발행이야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회수부분만 하면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이.
아니요. 관람권 수입에 대해서도 발행기준이 아니라 회수기준으로 산정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람권 수입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같은 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관람권 수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징수기준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제15호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학교에서 주최·주관하는 단순한 운동경기를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부대의견으로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초·중·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로 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성숙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국장 조명조
○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본부장 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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