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생활체육을 정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은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과 국제교류,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사항으로써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