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0회 [임시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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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0월 27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
2.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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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대학고유의 특성과 원대한 비전을 가진 시립대학으로써 자리매김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민철기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 제2항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제3항 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과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교명변경동의안 심의에 앞서 인천전문대학의 주요예산사업의 보고청취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일 의사일정 제1항을 의사일정변경의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로, 의사일정 제3항을 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을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처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면서도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은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저희 대학의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과 같이 저희 대학의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연수구 출신 김용재 위원입니다.
먼저 7쪽에 보면 중국어 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인천전문대학에서는 중·고등 학생이 아니라 현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학처장 박준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 캠프이고 현재 인천전문대 학생들?
학생들 상대로는 해외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원자 중에 중국은 2명, 일본은 38명 해서 40여명이 방학 기간 동안에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겨울방학에는 호주의 라트로브 대학(La Trobe University)에 다녀왔습니다.
그러세요?
왜냐 하면 지역사회의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캠프보다는 본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캠프가 절실히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학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 대학의 뜻이 아니고 인천시가 인천대하고 인천전문대 양 시립대학에 의뢰해서 인천대학은 여름 하계, 동계방학에 인천시의 초·중학생들을 위한 영어캠프를 하고 우리 대학은 중·고 캠프를 하라고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인천시에서 시비가 나와서….
시에서는 35만원….
시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웬만하면 시에서 인천전문대 본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대학홍보보겠습니다. 대학홍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TV광고라든가 야구장 내 홍보, 국철 및 인천지하철 역사 내 홍보, 역사 내 홍보디자인 교체, 홍보 기념품 제작 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사실 몇몇 학교들의 TV광고는 본 적이 있습니다. 야구장이나 국철 이런 데서 너무 과다하게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즉 3억 7,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렇게 계속 유지하실 의향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이 사실 경쟁력이 수도권 중심으로 특히 지방대학에서부터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이 다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시립대학은 저희들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쟁되는 전문대학이 수도권에 경인지역, 부천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이 경쟁되는 대학에서 거의 비슷한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또는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야구장에 가니까 인천전문대학은 왜 광고 홍보가 없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다한 부분은 야구장이라든지 기타 잠실야구장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광고대행회사하고 계약을 수주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안 할 수 있는 대학의 자율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하여튼 대학홍보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비용이 과다 지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취업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데 이런 데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현황을 좀 보시죠. 일반현황에 보면 교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겸임교원이 103명입니다. 겸임교원은 어떤 교수를 말씀하시죠?
겸임교원이라는 제도는 교육부에서 산업체위탁생을 운영하려면 학생들을 교육시키려면 교수 확보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 확보율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통 전임교수는 1대1로 치고 겸임교수는 9시간 이상하면 1인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9시간 이상을 하면….
교수 1인으로 계산을 하는데 저희 학교는 교수 확보율이 5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내년에는 8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허락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임교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겸직이기 때문에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계속 3년 이상 직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여러 학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기간을 단축해서 전문성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저명인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교수확보율이 매년 5%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75%이고 내년에는 80%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묻는 답변은 학장님께서 좀 해 주시죠.
일부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전문대의 겸임교수가 심지어는 선거에 출마를 해요. 잘 아시다시피 선거라는 것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까?
교수는….
아니, 학장님께서 해 주시죠.
교수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예비선거기간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선거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강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답변할 수 없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련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한 번은 출마 예정자를 교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례가 있는지 출마예정자가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있었어요.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예산집행에 관해서 보고받는 자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종귀 위원님.
부평구 출신 최종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예산에 2006년도 특별회계비가 있는데 19억 2,100만원을 기타에다 집어넣었는데 이게 뭡니까?
기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월사업입니까? 일반현황.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면 외국인 초빙교원 숙소 임차하면서 초빙교원 10명 또 숙소 제공 1인 1채, 예산액은 1억 6,100만원인데 여기 초빙교수들은 월급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매달 한….
연봉이에요? 아니면 월급으로 나갑니까?
월급으로 나갑니다.
월급이요?
월급이 얼마 정도입니까?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 그 사이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초빙교원은 매년 계약을 합니다. 본인이 1년 이상이 되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동결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 원어민들을, 우리가 다른 경쟁되는 대학에서 확보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하기 때문에 10명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타학교에서도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1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천대학에 원어민 교수에 대한 보수를 물어봤거든요. 거기는 한 2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200만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원어민 교수가 A급, B급, C급으로 돼 있죠?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전문대학은 전부 다 A급입니까?
급을 나누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첫 해는 200만원 또는 190만원 이렇게 정하는데 보통 2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입니다.
초빙교수를 초청할 때 해당 학과 영어과면 영어과, 일어과면 일어과 해당 학과에서 지원자를 심사합니다. 심사하면 거기서 해당지원자가 일반 학사출신이냐 석사출신이냐 아니면 박사학위 소지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급여를 정리하고 또 경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급여를 보통 정리하는데 아까 교학처장님이 얘기한 대로 한 200만원 그 안팎에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인천대학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급이 그렇고 그분들이 실제로 강의를 하면 강사료가 나갑니다. 강사료가 나가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합하면 월 300만원 안팎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천대학보다는 인천전문대가….
그렇지는 않고요. 대학교수들의 초과강사료라는 게 있는데 초빙교수님은 12시간까지는 지금 계약된 2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초과강사료라고 해서 시간당 3만원씩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A급, B급, C급 이것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학에는 급이 없습니다.
학교의 고유권한입니까?
자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초빙교수님들이 오시면 외국인 강사가 오면 통상 몇 년 정도 계약됩니까?
인터뷰를….
재계약이죠?
1년을 하고 1년을 또 연장할 수 있고 학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 여부는….
3년치 원어민교수 계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1년 계약하고 그만 둔 사람 또 2년차, 3년차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룸은 12평 13채, 빌라 15평 3채 있는데 이것 얼마 정도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한 2,500만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이 12평입니까? 15평입니까?
12평이 2,500만원입니까?
그러면 원어민 교사들이 와서 지금 인천대학에서는 급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원어민 교사들의 월급이 아까 250만원에서 300만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당까지, 이 금액 가지고 원어민 교사는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습니다.
잘 합니까?
숙소를 대 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혜택이기 때문에….
아니, 같은 대학인데 인천대에서는 굉장히 원어민 교사를 수급하기가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애로사항을 호소하는데 인천전문대에서는 없다 충분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보충말씀을 드리면 원어민들은 숙소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초빙교원들에게 숙소를 공급 안 해 주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작년부터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인천대학에 비교해서 봉급을 계약할 때 돈을 더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상, 대학교수 초임이 보통 한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되는데 초빙교원 자체가 한 300만원 내지 400만원 되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특히 일반전임교수, 교원하고는 지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 전문대학 수준에서는 그 정도면 상당히 조건이 좋은 것으로 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TV광고가 7,400만원으로 돼 있죠?
TV광고가 1분에 얼마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면 거의 1년인데 7,400만원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싸게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야구장 있죠?
야구장 내 홍보물은 그냥 부착하는 거죠? 전자로 나오는 건가요?
부착하는 겁니다.
여기는 8,600만원이에요. 많다 적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철 및 인천지하철 역사 내 홍보 이것은 또 9,600만원이에요. 디자인 교체는 좋고 홍보기념품 제작은 좋은데 이게 TV광고보다 기간도 많지 않은데 보면 TV광고료가 싸요. 다른 것은 비싸고.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TV광고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하는 광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어디어디에서 제공하는 그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15초 광고라든지 제작해서 하는 광고가 아니고 그런 광고의 효과라든지 광고기획사 그쪽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 정도면 일반광고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싼 이유는 바로 본 프로그램을 어디서 제공하는 무슨 기념품을 준다 이런 정도의 광고입니다.
밑에 줄광고 식으로 나오는….
자막하고….
자막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또 멘트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냐 하면 글로벌시대에서는 광고가 생명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광고 아이디어를 잘 만드셔 가지고 인천전문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하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광고비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3억 7,000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배정한 것은 이러저러한 세부항목들을 뽑은 다음에 대략 3억 7,000 정도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3억 7,000 정도를 놓고 그것을 쓰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금년에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했고 내년에는 풀로 해서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운영제도를 개선해서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 아이템이 대략 4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이중에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어떤 것입니까?
효과적인 광고는 제물포역하고 가장 좋은 것은 신도림역, 그 다음에 말씀드린 도전골든벨이라는 오락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많습니다. 아주 효과가 있다고, 지금 계약중에 있는 택시광고는 인천시 소재 택시 300여대 광고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택시는 얼마나 광고비를?
4,500만원 정도인데 계약하는 정도에 따라서 4,000만원 정도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2,400여만원의 집행잔액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아직 입시 관련해서 플랜카드라든지 기타 홍보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천전문대학이 위치해 있는 것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아마 공중파를 통해서 수도권 내지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만 학생들이 인천전문대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고 또 인지도가 있다라는 것은 원서를 쓸 때 거리낌이 없이 쓸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적인 광고전략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두 가지 자료가 되어 있는데 A4용지에 되어 있는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마지막페이지입니다.
현재 휴학생과 재학생을 포함해서 1만명 정도가 학생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재학생이 6,700명 정도.
아니, 자료에 의하면 6,3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한 것을 보면 5,235명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83% 정도인데 그 정도면 수혜혜택이 굉장히 많은 대학이거든요. 정책적으로 100%를 지향해서입니까? 아니면 장학금이 타대학보다 많이 과도하게 지출된 것인가요?
장학금이 전체 총 예산의 10% 정도 되는데요. 타대학 같은 경우는 20%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많으냐 하면 인천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면제해 줍니다, 액수만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천에서 고등학교 나온 입학생들은 전체 숫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안 되기 때문에 받은 분은 못 받고 액수도 다양합니다. 전액 장학금에서부터 심지어 50만원 정도의 장학금도 있고 학교교수님들이 지정해서 내는 장학금도 있고 또 학교에서 학장님 이하 역점적으로 하는 대학발전후원회에서도 장학금을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수혜폭보다는 수혜퍼센티지가 높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장학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기본적인 목적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칭찬의 의미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스폰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83%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학금 혜택이 굉장히 많구나 해서 놀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저래 크고 적은 장학금이 있는데 본 목적에 맞도록 다수에게 많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장학금이 목적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보충말씀드리면 국가근로장학금하고 학생들이 각 사무실 내 근로봉사를 해 주면서 받는 장학금도 그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1,200여명이 될 텐데 단순히 사무보조 및 기타, 심부름하는 학생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흥철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재 위원님, 김용근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광고를 하시는데 광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광고효과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이템이 너무 적어서 풀 경비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년에는 아이템을 다양하게….
제가 여쭙는 것은 광고가 비단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그 전해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를 이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은 효과가 좋았다. 이런 부분은 미진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보충해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해 놓으신 것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주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건의합니다. 야구장에 잘 되어 있더라 아니면 축구장은 왜 안 하느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입니다.
그것을 여기 나온 아이템별로 자료를 추적해서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나간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입학지원율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수시모집이나 정시모집 모집률을 봤을 때 광고가 나가기 전하고 나간 다음하고의 지원율이 조금씩 다른 것은 자료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광고비가 3억 7,000만원 해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을 투자해서 어느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딱히 이 부분이 얼마나 좋다, 이 부분이 얼마나 나쁘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인천전문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또 학부모들로 하여금 선호하는 전문대학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인천지역에서 인하전문대학을 누르고 최고의 입시경쟁률을 했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각 고등학교에 간부님들이 다니면서 학교를 뭐라고 할까요. 순회설명회를 하죠. 순회설명회 하고 광고비를 드려서 대외적인 광고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입시설명회를 문학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코엑스에서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입시담당교사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라든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꼭 입시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전체적인 이미지 또 시립대학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고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보면 저희들입시경쟁률이 4.5%에서 약 5.8% 정도로 증가, 올해 5.8:1로 증가한 이런 것은 광고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경쟁대학에서 하고 우리는 하다가 광고가 빠지고 하는 상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고려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대행회사한테 총체적으로 일임하시는 것 같은데 부분별로 어느 부분은 어느 회사, 어느 부분은 어느 회사 이런 것이 아닌 것 같고 총체적으로 어느 회사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대행회사.
대행회사를 공모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해 왔던 회사들한테 계속적으로 그 회사한테 주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광고대행회사가 독점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점하는 회사에서 금액조정을 주로 하게 되고 TV광고도 코마커뮤니케이션이라는 대행회사,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아이템별로 회사가 틀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2004년도 3년을 학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때도 동일한 회사한테 준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몇 개 입찰 받아서 어느 회사가 이번에는 적합하니까 그 회사에 줬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대부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하게 되면 응찰되는 회사에서 광고를 대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확률적으로 보면 하던 회사들이 많이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 또는 어느 대행사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택시광고처럼 진행되는 것이 유찰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입찰하신다고 하는데 분야별로 입찰회사하고 입찰내역서하고 그것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148회 임시회 때 자료와 지금 자료 예산을 보면 14억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이것은 찾을 때 다른 질의를, 답변 가능합니까?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재학생이 6,335명이죠?
재학생, 이 자료대로. 6,335명.
그러면 학교의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용이라는….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교실수, 교수 해서 몇 명이나 더 입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주간, 야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주간, 야간 합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야간에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간만 말씀해 주세요.
주간은 여유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수님들을 채용해야 하는데 교수 연구실이 없어서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있어서 좀 이해를 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간에 수용인원을 다 한다는 것은 학교가 인기가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에 명문전문대학입니다. 명지전문대학, 인하전문대학, 저희 명문전문대학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를 안 하게 되면 순식간에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고 학교에 투자하면 그만큼 경쟁 뿐만 아니라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홍보를 아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글쎄 3억이라는 돈이 과다한지 안 과다한지는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연구실 부족하고 교수님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좀 광고보다는 내실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광고비가 과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48회 때 직원현황을 보면 학사관리직이 빠졌었어요. 그 때는 직원이 72명 지금은 120명 소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학사관리직은, 54명은 본청에서 시청에서 파견근무하는 분들인가요?
학사관리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기성회비로 운영되는 인원입니다.
그리고요. 54명은 시 본청에서 다 내려보낸 인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학사관리직이라는 것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 54명 중에서 본청에서 온 분이 반 되고.
몇 분이나 돼요? 대강요.
교육행정직이라고 옛날 사립학교 시절부터 계속 계시던 분이 한 20여명 되고 합니다.
인천전문대학의 일반직 정원이 직급별로 있는데 4급이 1명.
아니, 그것은 됐고요. 54명인데.
본청에서….
행정공무원들이 몇 분?
숫자는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교수님도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들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관련부처에서는 직원이 더 부족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자연감소되는 만큼 인원은 증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기 전에 학교직원들의 뭐라고 할까. 군살을 빼야 돼요. 왜냐 하면 학교라는 것은 교수가 문제되는 것이지 교수가 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잡일이라든가, 죄송합니다. 교수님들 듣기에는 저기하시겠지만 교수가 얼마나 부족해요? 올해 같은 경우 75%라면서요?
그러면 25%면 몇 명이 부족한 거예요?
75%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승인된 인원이 155명입니다. 155명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153명 있고 TO상에 2명 정도가 못 채워져 있는 인원이고요. 80%를 채우기 위해서 155명 더하기 겸임교수 숫자를 맞춰서 80%를 맞춰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겸임교수는 일반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초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선발은 어떻게 해요?
선발은 해당 학과에서 추천을 하면 추천된 인원에 한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임명됩니다.
127명의 과가 전문가가 몇 분이나 돼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체 위탁생을 뽑는 과만 승인해 줍니다. 학과마다 TO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127과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과에 여섯 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교수 더하기 해서 80%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127명이 전문적으로 영어 가르치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몇 과목을 가르치냐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목은 여섯 명, 어떤 과목은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없는 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체 위탁생을 뽑지 않는 과는 겸임교수를 충원해 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요.
좋습니다. 직원하고 교원 관계는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보기로 하고 예산 관련돼서는 답변 준비됐습니까?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초에 학생들하고 등록금 인상협상을 합니다.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인상분요? 전반기는….
아닙니다. 연초에 학생들 등록금 인상을 협상하거든요, 저희들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 올리는 시점은 협상하기 전에 예산서를 올리기 때문에 인상분이 빠질 수가 있죠.
아니, 이번 148회면 일단 전반기가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반기 등록금만 14억원이 추가 발생됐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입학금, 수업료가 4.2% 인상했거든요.
인상했어요. 인상했는데 1기분, 2기분이라고 해야 돼요? 대학교는 전반기, 후반기 내지 않습니까?
후반기 등록금만 14억이 추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전·후반기 다죠? 보고할 때 전반기 것은 여기에 합류시켜야 하죠. 맞죠? 제 말이.
(『저희들이 예산은 11월 말에 통과하기 때문에 모든 등록금 인상된 예산으로 예산평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등록금을 하다 보니까 항상 세입에 1회 추경에….』하는 이 있음)
됐어요. 거기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이것은 보고 자료니까 전반기 예산에 여기에 편입해 주셨어야 됩니다. 한 7억 정도 되네요. 전반기 7억, 후반기 7억 해서 14억.
입학금 수업료가 8억 5,000 정도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6억 1,900 정도돼서 한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조금 전 정종섭 위원 질의중에 산업체 위탁생이 있는 경우에만 겸임교수를 선발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학과를 맡는 과가 어느 과죠?
지방자치는 행정과에서 주로….
행정과에도 겸임교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인문사회학부는 인기가 있기 때문에 학생 뽑는, 학생 지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원이 많으면 당연히 많습니다. 한 76명 정도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듣기가 거북한 질의 같아서요. 이것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산 관계 문제라서, 2006년 8월 2일에 인천일보에 나온 기사를 아시죠?
베트남 교원 연수 얘기하시는지?
네, 인천전문대 교수 해외연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6월에 장백산으로 86명이 다녀왔고 올 6월에 81명의 교수님이 갔다 오셨는데 이분들의 참가대상은 정교수님들입니까? 아니면 겸임이나 초빙도 포함됩니까?
그것은 전임교수만, 그 중에 지원자, 자비가 있습니다. 25만원 정도.
사실 시의원들도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외연수지역이 아무래도 연수라기보다는 관광의 의미가 있다는 식의 신문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예산을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많은 고려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155명에 대한 정원운영조례가 있는 모양인데 6,300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정원이 편성된 것입니까?
시립화 당시에 시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승인받은 퍼센티지입니다. 이 퍼센티지가 낮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인천대학이 60%되고 있고 금년에 입법계류중에 있는 전공심화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되면 편제정원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승인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편제정원이라는 것은 학과당 교수확보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 학교 전체가 50.5%인데 어느 과는 50%가 넘고 어느 과는 좀 모자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행자부에서 승인 얻을 때는 6,300여명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155명의 교수가 있으면 된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승인이 그렇게 난 것입니다. 요구는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될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승인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산업체위탁생 퍼센티지를 높여라 하고 지금 말씀드린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때는 현재는 42%로 운영하고 있는데 50%로 입법예고되고 있고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정이 아니고.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초빙하고 겸임을 어떤 근거로 많이 쓰셨죠?
많이 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수확보율을 교육부에 보고하는, 전임교수확보율이라는 것은 전임교원 플러스 겸임, 초빙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 계산이 80%를 내년에는 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80%에 맞춰서 해당과에 맞춰서 신청합니다. 물론 조금 3, 4% 정도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잘못된 것이네요?
그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요건이 충족 안 되면.
아니, 그것은 교육부에서 요구하든 학교에서 요구하든 정원이 이렇게 됐으면 6,300명의 학생을 155명으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런 정원조례를 내준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학교육에는….
그러면 행자부장관도 하시지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행자부장관하지 여기 와서 왜 그 얘기를 해요, 행자부에서 승인을 155명을 받았다면 행자부에서 6,300여명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원교수가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한 것 아니에요? 행자부측에서.
보충말씀드리면 대학의 교육은 대학교수가 점유하는 율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30%에서 많게는 90%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정원당 공학이라든지 예체능 같은 경우는 학생 20명당 교수 한 명이고 인문, 사회, 행정 같은 인문사회는 25명당 한 명으로 할 때 100%로 봅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탈법, 불법으로 전임, 겸임을 많이 쓸 것이 아니고 정원을 늘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행자부를 통해서 정원승인이 쉽지 않고요. 또 예산이 겸임교수하고 초빙교수하고 전임교수는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듣기에는 .
불법이 아니고요. 그렇게 교육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행감에서 다시 한 번 따지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철기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시장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철기 학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입니다.
우선 교명변경 신청을 제안하기 전에 저희가 교명신청 과정에서 학내 사정으로 기획예산처장이 새로 임명되고 이런 학내 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문사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가 없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전문대학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한국이 근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60년대 초에 아현동에 있는 경기공업전문대학이 5년제로 제일 먼저 출범을 했습니다.
5년제 공업전문대학을 시작하면서 ’70년대 초에 우리 인천전문대학뿐만 아니고 전국에 인하공업전문대나 이런 많은 5년제 전문대학이 생겨서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국가 근대공업화에 그 인재들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초에 들어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5년제 전문대학들이 2년제 단기전문대학으로 바뀌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5년제로 갔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 단기대학으로 입학하는 이런 단기직업전문대학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2년제 전문대학은 예비고사에 탈락한 학생들이 가는 대학 또는 수능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가는 대학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면서 한 때 ’80년대 초에는 2년제 전문대학들이 미달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2년제 전문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차별과 열등의식을 갖고 학생들 스스로도 사회에서 많은 같은 대학생이면서도 2년제 전문대 학생들은 4년제 학생들에 비해서 왠지 기가 죽어서 지내는 그러한 어떤 많은 의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보면 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멤버십 트레이딩(Membership Training) MT라든가 기타 과행사라든가 이럴 때 유니폼을 제작할 때 인천시립칼리지(Incheon city college)라는 영문 학교 교명은 유니폼에 세겨도 한글 교명 인천전문대학이라는 한글 교명은 새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전문대학이라는 교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혐오감을 느끼고 수치스러워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 전문대학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수의 많은 80% 이상 되는 전문대학들이 과거에 이미 전문자를 다 빼고 다른 교명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학교 졸업생들도 전문대학을 나왔다는 것을 밝히기 꺼려해서 인천전문대학을 나왔다는 말을 밖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피하는 그러한 선배 동문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문대학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수업연한이 자유화돼서 이미 수업연한이 3년으로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부 관리자들하고 상의해 본 바로는 향후 5년 이내에 일반대학하고 전문대학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4년제 대학이 도태되든 전문대학이 도태되든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서 입학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살아 남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도 앞으로는 일반대학과 같이 똑같이 4년제로 향후 5년 후에는 제도가 바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전문대학에서도 일반대학과 똑같이 일반학사 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학장님 명의로 학사 학위를 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입법 제청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대학이 시대에 맞게 과거와 같이 예비고사나 수능에 의해서 뒤쳐지는 학생이 가는 대학이 아니고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전문대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하에서 향후 인천대학이 국립대학에 맞춰서 저희 인천전문대학도 우리 300여명의 교직원과 7,000여명의 재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자부심을 갖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기 졸업한 8만여 명의 졸업생들이 모교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 시·도립 대학학장님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교육부에 같이 연대해서 교육부의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를 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시의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사위원님들께서 거듭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저희 대학 보직교수들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받은 인천전문대학을 설립주체를 강조하는 인천시립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은 학교의 명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 공립학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사립학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은 학교의 명칭사용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은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변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및 지방의회 의결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명변경사유서 및 지방의회 회의록 등 관계기관 협의서류, 의견수렴, 절차 이행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교명변경 추진사항을 보면 2000년 7월 교명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교원, 학생, 직원, 동문회 등 1,687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1,166명, 찬성 521명으로 추진계획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2001년 7월 재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교원, 학생, 직원, 동문회 등 5,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찬성 3,02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8월 교무위원회의 교명변경 심의 결과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립대학과의 공평성 및 형평성의 원칙에 의하여 설립주체 표시는 불인가 한다는 지침에 위배되고 그 대안으로 선정된 인천Ⅰ대학은 기존대학의 권익보호원칙에 따라 인천 대학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교명 변경을 반대하였습니다.
2006년 8월 동 설문조사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재차 수립하고 8개 공립 전문대학장의 연명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동년 9월 교무위원회 교명변경 심의결과 인천전문대학을 인천시립대학으로 변경할 것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문대학은 당초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1998년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교명 자율화 방침 이후 대학의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58개 전문대학중 11개 대학만이 전문대학이라는 교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승인 명칭인 인천전문대학과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립인천전문대학이 병용되고 있어 명칭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시립대학으로써의 위상제고와 대내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2년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로 현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갈음하고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인천광역시시립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은 기존 대학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교명은 원칙적으로 불인가하되 해당대학의 동의를 받은 신청교명에 한하여 인가하고 있으며 설립주체 및 국가명을 표기하는 신청교명은 사립과의 공평성 및 형평성 차원 에서 불인가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명인가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학칙을 개정하여 변경된 교명을 사용하게 될 것이나 인천대학교가 2009년 3월에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기까지 양 대학의 명칭이 유사하여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명변경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개정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인천전문대학교명변명동의안에 대한 인천대학교의 입장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교명변명동의안에 대하여 인천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출합니다.
인천대학교의 입장, 인천전문대학이 인천시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할 경우 유사한 교명으로 인하여 4년제 대학인 우리 대학교가 2년제 대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서 대학입시나 홍보 등에 있어서 혼란과 우리 대학교의 위상 및 인지도가 크게 손상될 수 있어 우리 대학교 교수, 학생, 직원 및 동문의 극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인천전문대학이 교명을 변경할 경우 양교가 모두 약칭인 인천대를 사용하게 되고 동일 구역 내에 있는 양교의 명칭이 유사하여 방문객의 혼선과 행정문서 수발 등 우편물 전달 체계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우리 대학교와 사전 논의 및 협의와 양교의 주요 사항 결정으로 인한 인천광역시시립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
2009년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전환에 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광역시가 지난 4월 3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9년 3월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로 전환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관련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전환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 인천전문대학이 교명 변경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으로 인천시립대학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인천대학의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논란이 많았고 아쉬움도 크고 사실 인천전문대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이하 졸업생 동문들의 다급한 마음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 시립인천대학교하고 시립인천전문대학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립으로 전환이 확정은 됐다 할지라도 명칭을 바꾸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는 게 시기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국립서울대학교가 있고 서울시립대학교가 있듯이 인천대학교가 국립인천대학교로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우리 인천전문대학이 인천시립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토론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더 많은 논의를 하고 또 이것은 보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지금 교명을 바꾸자는 것은 제가 학장님한테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인천대학과 전문대가 교명을 시립인천대로 바꿨을 경우에 혼란이 오지 않나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볼 때 지금은 인천대학교로만 부르죠. 4년제는.
그리고 인천전문대는 바꿨을 때 시립인천대….
인천시립대입니다.
아, 인천시립대?
지금 인천대에서 이 교명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러운데요. 사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인천대학과 인천전문대학이 알력이 심한 것 같아요. 사실이네요. 이런 느낌을 봐서는, 옆 학교에서 교명을 바꾸는데 그 옆 학교가 말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문서까지 보낸다는 것은 학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인천대는 국립대학이라고 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고 또 다 국립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2009년 3월에 국립대로 전환할 예정이니까 그 때부터 국립대로 쓰겠죠. 그렇지만 일각이나 모든 시민들이 다 인천국립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빨리 인천대학교도 지금 시립대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 인천전문대가 인천시립대로 교명을 변경하고 또 빨리 국립대로 양해각서를 했다고 해도 어차피 국립대로 가는 거니까 명칭변경은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인천광역시시립대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는데 사실 이것 말려줄 사람이 없어 이 안에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인천대학에서 자기네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렇다고 볼 때 사실 시기적으로 이른 면도 있지만 지금 학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벌주의 또 인접의 재능대학이 재능전문대에서 재능대학으로 변경해서 학장님도 고충스러워서 이렇게 옆의 대학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편 보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얘기하지 않고 이게 다른 위원회에서부터 발설돼서 우리 위원회에 오니까 또 우리 위원회가 조금 우스운 꼴이 되는 그런 결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오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골치가 아프네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사실 인천광역시시립대학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독선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인천전문대에서, 사실 전문위원 검토 의견도 그렇다고요.
지금 그런데 말씀은 맞는데 이 상황을 제가 보니까 인천대에서 태클 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천대에서 이 판을 사실 교명변경까지 인천대에서 왈가왈부할 정도라면 그 두 대학의 갈등이 보통 있는 게 아니야.
학생들은….
그런 점에서….
그것도 어차피 인천시립대예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 및 토론시간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발언권을 얻고 질서 있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지금 교명 문제 때문에 인천대에서도 반론에 대한 공문이 왔습니다. 인천대에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을 표명하겠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한테 인천전문대에서 사전에 교감이 부족했던 것은 우리 문사위원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느껴지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인천전문대 교명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158개 대학 중에서 지금 12개 대학만 전문대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서울에 서울대가 있고 서울시립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타지역에 이와 같이 유사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북대학 같은 경우에 국립경북대학, 경북전문대학 같은 경우가 경북도립대학이나 이렇게 교명을 바꾸려고 지금 저희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이런 유사한 자료가 있어요?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여기 심의기구를 왜 통과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천광역시시립대학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이유가 그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시에 저희가 올리는 과정에서 그게 여기서 결정이 나도 당장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 올라가서 교육부 지침이 고쳐져 가지고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와야 되니까 그 때 승인이 나올 때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시립대학운영위를 거쳐 가지고 다시 의회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안 올린 게 아니고 시에서 그냥 절차를 밟으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의견을 서류, 인천광역시시립대학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지 못한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그 이유를.
그리고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토론….
(『토론하고….』하는 위원 있음)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전국에 11개 전문대학 현황이 나와 있어요. 158개 전문대학 중에 148개만 변경하고 11개가 안 했는데 그 전문대학 명칭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 강원전문대학, 거창전문대학, 경북전문대학, 경원전문대학, 남해전문대학, 동양공업전문대학, 명지전문대학, 영진전문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창원전문대학 이 학교들이 대부분 뭔가 하면 같은 지역 내에 유사한 명칭의 대학교가 상존해 있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이라는 명칭을 못 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장님께서 아까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 건의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하셨죠? 보면 2006년 9월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때도 뭐냐 하면 전문대학이라는 용어를 빼자고 한 게 아니고 이 주체가 예를 들어서 사립인 경우와 공립인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교명명칭에 보면 공립인 경우에는 도립이나 시립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없애 달라는 그런 식의 지침 개정 건의안이었습니다. 전문을 빼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명부도 보면 시립인천전문대학, 강원도립전문대학, 경북도립전문대학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안이고, 그 다음에 좀전에 말씀하신, 지금 제출한 교명 변경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죠.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에 인가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동의 및 지방의회 의결 그 다음에 교육부에다 신청을 하죠. 신청하면 교육부에서 인가를 하겠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지방의 단체장이 당연히 동의를 해서 사인을 하면 동의가 되겠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는 인천광역시시립대학운영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칙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1조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시립대학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또한 여기에는 뭐냐 하면 1조에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의 운영에 관한 것이거든요. 양 대학이 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유사한 교명으로 인해서 두 대학이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합의결정을 봐야만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시장의 동의를 받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위원회에서 또한 지방의회에서 이 안을 아까 학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처리해서 넘겨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가서 반려가 될 게 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망신스러운 일이죠. 지방의원들이 그 정도도 자존심을 가지지 않고 그 정도의 생각도 없이 처리했냐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는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강원대학교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강원대학이 먼저 처리를 했죠. 그래서 강원대학교하고 강원전문대학 그 안을 1차적으로 강원도의회에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학장님, 강원대학교가 위치한 곳이 어디죠?
강릉 쪽 아니에요.
강원대학교는 춘천에 있습니다. 강릉전문대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 주문진에 있죠?
강원전문대학이 교명변경을 처리하기 위해서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강원전문대학은 예전부터 도로표지판 뿐만 아니라 모든 인식도에서 강릉에서 강원도립대학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리고 또 강원대학교 하고 강원전문대학하고는 거리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혼란의 소지가 상당히 적었죠. 그런 여유로 해서 우리는 그 취지에 맞게 강원도립대학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강원도의회에다 제출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립인천전문대학은 사안이 상당히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같은 인천지역 관내에 아주 가까이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제가 아까 모두에 보류 얘기를 꺼낸 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류하고 인천대학교가 국립인천대학교가 된다면 우리가 교육부에 인가를 받을 때도 상당히 쉽습니다. 왜 쉬운가 하면 국립서울대학교가 있고 서울시립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견해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국립인천대학교로 자리매김한 다음에 그것이 2009년이면 2010년까지니까 그 이후에 제출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그런 사례에서 보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이 먼저 들었네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전문대학 학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는 사안이 아니실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09년 3월에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이 되고 송도로 이전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을 여러 전문대학과 함께 이 시기에 꼭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고 교명을 사용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시는 것인지 예상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천전문대학에서 인천시립대학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했고 인천시립대학으로 여기서 한다고 해서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김용재 위원이 얘기했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문대학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자인데 그것을 사용 못 하니까 사용하게 해 달라고 교육부에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올려보자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고 그 지침이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아침 9시에 교육부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교육부에 들어가서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한석수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절차가 되면 교육부에 올라올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교육부에 전문대학정책과가 있고 또 대학정책과가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정책과가 있는데 4년제 대학에도 또 국·공립대학들이 있습니다. 국·공립설립자 주체를 사용해야 하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여러 가지 이슈를 제안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단 지방자치단체 전문대학 학장님들이 연대해서 서명했으니까 인천전문대학도 같이 올라오면 절차를 밟아서 장관님한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문대학들만이라도 자치단체 설립자 운영 이름을 도립이나 시립으로 쓸 수 있도록 자기가 4년제 대학은 말고 전문대학만이라도 한번 추진하겠다고 전문대학정책과 한석수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오늘 전화를 해 보셔도 금방 아는 일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명칭이 혼란스럽다. 유사하다. 이런 것이 될 것 같고 그것만 치유만 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 반대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과 제가 조금 입장이 다른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명결정 변경신청에 대한 절차는 고등교육법에 의거해서 이 절차를 밟으시게 되는 것입니까? 이 절차를 규정한 법규가 뭐죠?
저희 대학 기획예산처 이재충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이 사항은 기획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인천전문대학 기획팀장 이재충입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은 고등교육법에서 교명사용에 대한 국·공립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했고 시행령에서 다시 지침으로 정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모법이나 시행령 또는 관련규칙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천광역시시립대학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에 보면 제2조 기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립대학의 발전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 및 폐지, 학생정원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립대학 운영상 인천광역시장 또는 시립대학 총·학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따라서 명시적으로 어떠한 법 근거에도 교명명칭을 변경하는데 시립대학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절차적으로 분명히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발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립대학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약간 포괄적인 것 같고요.
아울러서 3호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도 요구할 수 있고 시립대학총장이나 학장이 요구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 주체도 시립대학 교명변경과 관련해서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인천대학교도 이런 공문을 문사위까지 보낼 정도의 의견이 강한 자기들의 의견이 있다면 그 전에 시립대학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생각할 때, 맞습니다. 인천광역시시립대학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의 결재를 득하거나 시의회에 올라온다면 모양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인천시립대학운영위원회가 자기들의 권한에 있어서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시의회가 인천광역시시립대학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18조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의 명칭을 바꾸는데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학장님이 말씀하신 교육부의 담당자를 만났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것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을 건의한 데 대한 내용이고, 그렇죠? 시립이나 도립을 붙이는 것에 대한 얘기였지 인천시립대학으로 바꾸었을 때는 아까 교육부 지침에 나와 있듯이 유사한 교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안들이 나와 있죠.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내용하고 또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안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처리해 주면 교육부에서 인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시의원들이 그러면.
아니, 제가….
되지도 않을 것을 무조건 사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듣기에 따라 어감에 따라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위원들은 통과시켜 주면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니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인천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고 그에 대한 두 대학들이 인천시에서 필요한 많은 일들을 하는 데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결정도 당연히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인천시의회에서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납득할 만한 안을 내놓고 사실은 가능하다면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립인천대학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립인천전문대학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 때 가서 인천시립대학으로 바꾸는데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그 때는 국립이고 우리 시립은 전문대 하나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결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용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동료위원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끼리 정회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질의하실 내용을 먼저 질의를….
지금 위원들이 많은 의견도 내셨고 그렇습니다. 결론 내기가 만만치 않은데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학교측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시립대학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은 인천대학이 같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는 독립적으로 물론 아이들 가르친다는 명칭은 똑같지만 인사라든가 집행은 전혀 다른데 같이 운영위원회에 넣었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칭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인천대학과 인천전문대를 인천시립대로 했을 때 명칭혼란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천대학교로 칭하고 있을 적에 인천시립대로 불렀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대도 시립대로 전환과정에서 2009년 3월에 꼭 국립대 명칭을 붙여야 한다는 것은 왜 그 때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아직 검토 안 해 봐서 죄송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차피 국립대로 갈 것이고 여기는 또 시립대로 간다면 나름대로 의회의 의견을 구한다면 참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또 이렇게 인천대학과 인천시립대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칭 가지고 혼란스러운 과정이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천시립대로 해도 별 명칭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쪽에서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그러면 만약에 명칭변경이 된다면 교육부에 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마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정하면 올 하반기쯤에….
그렇게 금방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지침이 변경되는 것이고 교명이 변경되는 것은 다시 시나 시의회에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저희가 교명을 바꾼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요청한 것은 지금 당장 내년부터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인천대학이 국립대학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올해 교육부 지침이 바뀌면 그 때부터 교명을 사용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얘기한 것입니다.
안만 가지고 계시다가 국립대 전환돼서 국립 자 붙으면 우리도 시립 자 붙이겠다는 말이에요?
네, 일단은 교육부 지침이 바뀌어야 되니까.
네, 말씀하세요.
학장님, 지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아까도 제가, 두루뭉실한 것 같은데 교명변경하는 것하고 고등교육기관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죠?
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이 시나 시의회에서 인천전문대학의 교명을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다는 안이 올라가야 교육부에서도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서 그냥 하면 교육부에서 자기네들도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건의한 것은 시립을 쓸 것인가 도립을 쓸 것인가 그것을 써달라는 지침입니다, 변경. 그것이고 학교명 명칭은 또 다른 거예요.
또 하나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있느냐 하면 그것이 일단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시립을 쓰든 도립을 쓰든 일단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건의는 도립을 쓰든지 시립을 써달라는 것이 일단 통과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뭔가 하면 교명을 인천시립대학으로 바꿨을 때와는 또 다른 사안이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 지금 낸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기존 대학의 권익보호해서 기존 대학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교명은 원칙적으로 불인가하며 해당대학의 동의를 받은 신청교명에 한하여 인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천시립대학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이 있죠.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하면 이 사항이 동의한 것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천대학에 피해를 안 주도록 여기서 시립, 도립만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건의를 해 주면 지침이 개정되면 우리는 인천대학에 피해를 안 주도록 국립대학이 된 다음에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침을 개정건의할 때 자 보십시오. 지침개정할 때 학장님이 연명부에 사인하셨습니다. 사인할 때 인천시립대학으로 사인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자료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시립인천전문대학으로 사인하신 거예요.
현재 교명이 그러니까 사인한 것이죠.
현재 교명은 인천전문대학이죠. 인천전문대학 아닙니까?
시립인천전문대학이죠.
시립을 붙이겠다고 해서 다른 데도 그래서 사인한 것이죠.
아니에요. 시립인천전문대학이나 시립인천대학교라는 것은 관례적으로 앞에 붙어 있는 것이죠.
관례적으로 붙은 것이 아니고 교명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 올린 것은 전 대학이 다 그래요. 여기 보세요. 맞잖아요. 시립전문대학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인천시립대학으로 올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아닌 것을 맞다고 하십니까?
나머지 대학도 한번….
아니, 위원회 오려서 답변하시는데 왜 웃으십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도대체 의회를 무시해도….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럽니다.
자 보세요. 제가 틀린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제가 그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인천전문대학 해서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건의 했지 않습니까. 개정건의할 때 인천시립대학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립인천전문대학으로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인천시립대학이 아닌데 어떻게 인천시립대학 학장해서 올립니까.
그러면 시립인천전문대학 학장입니까?
시립인천전문대학 학장이죠.
그것이 교육부에서 통용하는 얘기예요?
네,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알아요. 정식명칭으로. 인천대학도 시립인천대학으로 되어 있죠.
저 한 마디만 해도 됩니까?
지금 이것이 황당한 것은 교육부에서 무슨 시립, 도립을 붙입니까. 똑똑히 얘기하십시오.
관례로 시립….
관례가 아니고, 관례는 뭔가 하면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 아니, 왜 위원을, 제가 틀린 얘기했어요?
김용재 위원님 제가 한 마디 해도 됩니까?
조금 더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지.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고등교육기관 지침에 교명사용에 대한 것은 분명히 나와 있지만 시립이나 도립을 못 썼기 때문에 공립학교가 써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낸 거예요. 써 달라고, 그렇죠?
나오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교학처장 박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님, 보통 이름을 부르거나 할 때 관습적으로 쓰느냐, 행정적 법적으로 쓰느냐 그런 차이인데요. 행정적으로는 인천전문대학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관행정, 관습적으로 시립인천전문대학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못 쓰고 있어요. 그렇죠? 못 쓰고 있어서 9월 7일에 낸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 건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립이나 도립을 써 달라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 얘기죠?
그 얘기하고 전문자를 빼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지침이 개정됨과 동시에 교명변경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겠다라는….
그러면 인명부에 쓸 때 인천시립대학으로 쓰셔야죠. 개정부에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아니라고….
그것은 교육부에 문의할 때 건의할 때 관행적으로 쓰고 있다.
됐습니다.
제가 이것 준비하기 위해서,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완전 스토커예요. 일주일을 준비했어요.
됐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로비한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지만 학장님 이하 각 처장님들도 교수직을 관두시고 시의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한 로비를 잘 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위원들간에 이런 분열이 아직까지 없었는데 인천전문대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전문대학이 뭐 좋은 꼴이 나겠어요.
아무튼 원활한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철기 학장님을 비롯한 인천전문대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승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의 일부를 하부기관에 이양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공무국외여행 허가권한을 지역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지역교육장에게, 학교소속 지방공무원은 학교장에게, 기타소속 기관의 지방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국제사회의 다양한 교육제도 습득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며 둘째, 지역교육청 관할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직장공동보육시설의 설치 및 지도 ·감독 권한을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여 단일 사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상정안건은 행정권한의 분산을 확대하고 행정 능률 향상을 통해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교육제도 습득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이 증가하고 있어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을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초·중학교 내 직장공동보육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의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권한과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의 설치 및 지도·감독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학교의 장과 그 소속직원이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은 당해 학교장에게, 소속기관의 장과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 여행허가권은 당해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으로 공무국외여행규정 제9조는 허가권을 직근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는 학교의 장과 그 소속직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에게 소속기관의 장과 그 소속직원의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되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죠.
안 합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전 질의 없이 동의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크게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6년 10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인천전문대)
학장 민철기
기획예산처장 송월봉
교학처장 박준기
기획팀장 이재충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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