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받은 인천전문대학을 설립주체를 강조하는 인천시립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은 학교의 명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 공립학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사립학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은 학교의 명칭사용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은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변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및 지방의회 의결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명변경사유서 및 지방의회 회의록 등 관계기관 협의서류, 의견수렴, 절차 이행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교명변경 추진사항을 보면 2000년 7월 교명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교원, 학생, 직원, 동문회 등 1,687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1,166명, 찬성 521명으로 추진계획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2001년 7월 재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교원, 학생, 직원, 동문회 등 5,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찬성 3,02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8월 교무위원회의 교명변경 심의 결과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립대학과의 공평성 및 형평성의 원칙에 의하여 설립주체 표시는 불인가 한다는 지침에 위배되고 그 대안으로 선정된 인천Ⅰ대학은 기존대학의 권익보호원칙에 따라 인천 대학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교명 변경을 반대하였습니다.
2006년 8월 동 설문조사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재차 수립하고 8개 공립 전문대학장의 연명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동년 9월 교무위원회 교명변경 심의결과 인천전문대학을 인천시립대학으로 변경할 것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문대학은 당초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1998년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교명 자율화 방침 이후 대학의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58개 전문대학중 11개 대학만이 전문대학이라는 교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승인 명칭인 인천전문대학과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립인천전문대학이 병용되고 있어 명칭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시립대학으로써의 위상제고와 대내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2년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로 현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갈음하고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인천광역시시립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은 기존 대학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교명은 원칙적으로 불인가하되 해당대학의 동의를 받은 신청교명에 한하여 인가하고 있으며 설립주체 및 국가명을 표기하는 신청교명은 사립과의 공평성 및 형평성 차원 에서 불인가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명인가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학칙을 개정하여 변경된 교명을 사용하게 될 것이나 인천대학교가 2009년 3월에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기까지 양 대학의 명칭이 유사하여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명변경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개정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