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0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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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0월 25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2.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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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 제1항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보고 받겠습니다.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여성복지보건국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서관석 가정청소년과장은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답사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곽광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전평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방윤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천호,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평구 출신 최종귀 위원입니다.
7쪽에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27억인데 228억원 같은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92억원이고 국비가 135억원입니다.
136억원 아니에요? 92억원하고 국비가 136억원.
추진사항에는 136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135억원이 맞습니다.
설계업체를 선정완료하셨는데 간삼파트너스종합건축이 서울에 있습니까? 인천입니까? 설계사무실이.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했는데요.
아, 공모로 했습니까?
총사업비에서 부지비는 안 들어간 것이죠?
부지비는 적십자사….
적십자사 땅을 쓰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아니고 공사비가 370억원입니까?
그리고 9쪽에 중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설계용역을 하셨는데 설계사무실이 어디 있죠?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구에 교부해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구청에서요?
부지매입비는 지방비가 29억원인데.
이 부지도 구에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구에서 확보했습니까?
그리고 32억원이 11월 집행예정인데 건축해서 착공하는데 준공까지 이 기간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11월이면 내일 모레인데.
아니, 뒤에 향후 추진계획에.
저희는 구에 교부한 것을 집행완료한 것으로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구에서는 사업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쪽에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공사비가 1,400억원이나 되는데 이 공사를 BTL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2021년까지 장기간 단계별로 추진될 사항이거든요. 아직 BTL사업으로까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그 사항도 검토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라든가 400~500되는 것도 BTL사업으로 돌려서 하시고 계시는데 1,400억원이라는 큰 돈이 드는데 이것도 BTL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57억 중에서 41억을 4/4분기에 집행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집행예정 공사명이 무엇이죠?
이것은 봉안당 건립할 부지에 묘지가 이장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묘지이장입니까?
묘지이장입니다.
(『묘지이장하고 토지매입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세 가지만 우선 질의하시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종섭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5페이지에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여쭤보겠어요.
이 건물이 몇 년 된 것이죠? 가천길대학도서관.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건축연도는 ’96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 위원들이 어떻게 계획해서 승인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 2,825평 건물이면 상당히 큰 건물인데 사회복지회관을 건물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지역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건물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지금 건물은 리모델링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사회복지회관이 굉장히 낡고 노후해서.
어디 사회복지회관이 낡았어요?
현재 숭의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이 굉장히 낡고 노후해서 이것의 기능을 늘리고 전체 들어가 있는 직능단체들이 비좁은 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숭의동 어디쯤 있었죠?
숭의동 146번지 옛날에 보건소 있고 동사무소하고….
거기는 몇 평이었어요?
규모가 부지가 582평에 건물이 498평 두 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 지역은 사회복지회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 단위로 있는 사회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회관이 이리로 이전하면 그 사회복지회관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관광공사에 현물출자된 것이어서 리모델링해서 완료시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요?
완료가 되면 사회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은 아니지만 새로 리모델링하는 가천길대학 건물이 리모델링될 때까지는 사용하는데 완료해서 이전하게 되면 사회복지관 기능은 사실상 아니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너무 길게 하셔서 내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가천길대학도서관이 사회복지회관으로 완공되면 숭의동에 사회복지관은 없어지는 것이죠? 기능을 다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회관은 근방 사람들을 주로 하잖아요. 서울 사람이 여기 오지 않죠? 쉽게 말씀드려서.
서울사람까지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 지역에는 없어지면 여기는 당초 있는 것보다 몇 곱이 늘어난다면 그 수요를 조사하셨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회복지회관은 일반주민이 직접 이용하기보다는 사회복지협회하고 직능단체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옮겨가면서 입주단체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써의 사회복지회관의 기능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회복지회관은 사회복지협회와 관련되는 직능단체가 들어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1개 단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부탁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적십자병원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건물도 있는 상태에서 내부수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축입니다.
건물은 3,780평에 증축하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공터로만 있고 거기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 11월에 건축허가해서 착공한다는데 겨울공사가 되거든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아니 올 11월에 건축허가해서 착공하면 겨울공사가 됩니다.
관공서 건물들이 방수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거의가 겨울공사 관리부실이거든요. 단서 좀 다세요.
그리고 장애인세탁장요. 이것 남구에 이관하는 것이죠?
네, 공모했는데 남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것인데 자활센터의 운영상황하고 비슷하네요?
형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 보조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가 인천시에 몇 군데죠?
그런데 이것은 자활사업하고는 다른 것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로써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몇 군데예요? 자활센터가.
자활센터는 장애인 말고 일반자활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로 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다 있고 전체가 11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중에 장애인을 위해서 자활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업재활시설로써는 18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하게끔 해 줘야 하는데 자꾸 건물 짓고 사람 들이고, 그렇잖아요.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 못 하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수구 출신 김용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방 나왔던 11페이지 장애인클린세탁장 설치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호남쪽에서 실시하고 있죠?
지금 전라도쪽에 한 군데가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원이 20~30명의 장애우들이 직업으로써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뭐라고 할까 효율이 떨어져서 부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남구에 공모했지만 선정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담당공무원이 하셔도 됩니다.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비능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사실 남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한 바로는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해서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연기되는 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남구 관내에서 얼마나 많은 의료, 숙박,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는 장애우들이 이러한 일을 할 때 그만한 인적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에 의문도 들거든요.
물건을 수거해 오는 지역은 남구에 한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시에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처음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연계를 잘해서 대형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체육시설 이런 데를 특히 장애인들이 재활사업으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구하고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이라고 있죠?
건축면적이 1만㎡인데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 부지가 결국 가천길대학하고 인천시하고 토지를 바꾸어서 생긴 부지에 시설설치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의 위치가 과연 노인종합문화회관 위치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나 구성요소, 발전방향 이런 것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됐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간석동 가천길대학 부지에 선정하게 된 것은 접근성이라든지 부지를 따로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주변 환경의 조화성이라든지 또 건축입지 이런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가천길대학 자리가 적합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천길대학 자리가 건축면적이 3,000평이잖아요?
일반노인복지센터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소형경로당을 없애고 중대형경로당을 만드는 추세로 가면서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노인복지센터인데 이 부분이 전철역이나 교통부분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의 노인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인가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되었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사용이 안 되게 되면 결국 비능률화되고 비효율화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부지라고 해서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일단 접근성 면에서 보면 지하철인 간석오거리역이 가까이 있고 거기가 버스노선도 보면 17개 노선이 경유하고 있는 위치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환경 면에 있어서도 거기가 만월산 자락이어서 노인들의 산책로로 이용한다든가 체육시설로 이용하는데는 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그 주변이 다 주택가로 주거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런데 사실 주거밀접지역이라고 몇 명 되겠습니까, 가는 인원이. 그러면 노인종합문화회관을 근방으로 해서 5㎞ 내에 있는 노인들의 분포도에 대한 것도 적정하게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요.
차라리 이 위치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인천시에 양로원, 요양소 해서 굉장히 많죠. 부실화된 것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치라면 오히려 부실화시키지 않고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무료양로원이나 이런 방향으로 하는 대책이 옳았을 것 같은데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뒤에 만월산 자락이나 굉장히 환경적으로 뛰어나고 그 다음에 무료양로시설이 있더라도 가족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 더불어서 자원봉사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봐야 하는데 단순히 종합문화회관이라고 한다면 그런 요소는 들어가지 않죠.
요양이나 그런 양로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그마한 요양이나 양로개념으로써의 위치가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은 앞으로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2008년도에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필요한데 그 시설은 해당지역별로, 권역별로 많이 지어져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짓는 것은 점점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노인회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회관으로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전체의 노인전문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하고 구성요소, 발전방향에 대해서 설정해 놓은 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사실 노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 복지시설 중에서 모자가정도 있고 이런 데 보면 거의 대부분 복지법인들이 직원들의 가족경영화식으로 돼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격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자격유무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자격기준에 대한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하는 것인지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자격여부라든가 시설의 적정성, 위치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어서 거기 종사자에 대해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 있는 영락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미비돼서 공석으로 놔두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락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설장이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이은석 위원장대리, 유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인복지팀장 정관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시설장이 한 시설이 비워져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기가 비워 있죠?
글쎄,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한 군데인데 최근 10월에 그 법인이사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시설장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장비보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4개소에 1억 7,400만원 물리치료기 구입 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06년 6월에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가 나와 있고 이것은 신축에 관한 사항이고 신축이 아닌 경우에 장비보강이 있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도 2006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기능보강사업 추진 2차, 3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영락원 같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영락원의 경우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영락원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락원은 실제 법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연수구에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국고보조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다른 시설에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복지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이 결국에는 가족경영이 될 것 같은데요. 각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의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는 파악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에 확인해 보니까 구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각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의 가족 현황 그러니까 결국에 일용직은 아니겠죠. 거의 임원이나 아니면 간부직에 대한 사항들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건소 민원편의시설 및 노후장비 개선 있죠?
4개 보건소에 보건소당 3,000만원 해서 1억 2,000이 지원되는데 구비를 포함하면 2억 4,000이겠죠? 그렇죠? 연수구, 동구, 남동구, 계양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 및 장비구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금액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연수구에 가 본 결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건강홍보관 설치가 나와 있으니까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요
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시고 있죠? 그렇죠?
주시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의약분업이 된 지 한 6년이 됐죠?
실질적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만 경험상으로는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어느 분이시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요. 의약분업의 가장 큰 원칙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하고 의약품 오·남용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게 처방전 2매 발행입니다. 그것은 법전에도 분명히 2매 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의료법상에는 처방전 교부를 2매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매를 교부 안 했을 때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초기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슬쩍 빠졌어요. 그것은 국회에서 법률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패널티 부분이 빠졌다 할지라도 행정적 부분이 빠졌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원칙이 살아 있는 한 그것은 지도점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하여튼 처방전 교부라든지 각 병·의원 종합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현재 군·구에 있습니다. 군·구에 있기 때문에 군·구에서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감시를 하면서 같이 합동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건행정 부분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제가 보건정책과장으로 온 것은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10개월요?
그러면 처방전 2매를 발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또 자기한테 어떤 약이 처방됐는지 또 사후에 처방될 때 그것이 적정한지 또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증빙자료로 이용한다든지 등등 필요로, 말씀하신 대로 알권리 충족이 가장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은 자리잖아요. 그러면 의료보험환자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해 주죠?
보험환자는 재원을 지방자치….
의료보호환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보호환자가 우리가 평균을 내 보면 알겠지만 365회 이상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전을 2매 줬을 경우 그게 원래 원칙에 맞잖아요. 2매 주게 되면 1매는 본인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또 다른 질환으로 같은 실례의 병원을 찾았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중복된 처방은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의료보호의 재원을 낭비하지 않을 뿐더러 약물 과다를 방지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패널티가 없다고 해서.
지도점검을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병·의원 지도점검 권한이 군·구에 있고 그래서 의료감시를 할 때 합동적으로 같이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지도점검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군·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예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장님,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만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벌칙 사항 그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사자들의 양심의 문제로 우리가 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비도 많이 나갈 뿐더러 의약분업의 기본적인 원칙인 알권리 충족이나 그 다음에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가 없죠. 그러한 커다란 원칙을 정해 놨으면 그 원칙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처방전 2매 교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군·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지시공문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시공문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성복지보건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장애우 부분입니다. 제가 장애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시설 아닙니까. 이런 시설은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 복지관 같은 경우에 뭐냐 하면 기존의 어떤 일반건축물로 가서 5층 이하일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표시돼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우나 노인이나 어린이는 동사무소가 이제는 주민자치센터로 변했죠?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복지보건국에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쭉 보다 보니까 검토하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이 집행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집행 1억원 이상하고 또 용역사업 3,000만원 이상 사업만 보고를 하는 것이어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이 계획에 그 안이 없어요. 42페이지입니다.
욕구조사 이 내용 안에는 노인대상 욕구조사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자리가 당연히 포함될 사항입니다.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까?
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함된다면 지금 현재 인천에서 노인네들 일자리에 대한 취업창구가 몇 %나 돼 있습니까?
전체를 말씀드리면 우선 시에 하나 있고 구에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7개 중에서 노인들이 몇 % 정도 일자리를 취득하죠?
취업창구별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노인복지센터에서 일자리, 취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서부여성회관 있죠?
서부여성회관이 주로 뭘로 사용하게 됩니까?
최근에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점점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취업이 가장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게 되고 거기에 문화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주로 취업과 관련한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됩니다.
취업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갑니까?
네, 취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이라든가 또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기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느 복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 창출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점심 한 끼를 공짜로 먹는 것보다는 일을 창출해서 사먹을 수 있는 이런 희망이 있는 노인복지가 되어야지 여기 보면 양로원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양로원에 보편적으로 서구나 다른 지역에 있는데 노인들을 몇 명씩이나 수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설의 규모별로 틀린데요. 많게는 60~70명 또 그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20명 이내….
수용된 현황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양로원 말씀하시는 거죠?』하는 이 있음)
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희들도 궁금증이 많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말하자면 이것이 숭의동에서 이전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게 신축인지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인지 이전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했고 관련단체, 입주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요.
현재는 31개가 들어갈 겁니다.
31개 단체명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가족공원 묘를 앞으로 조성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전보상비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연고 묘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지금 1차 공고를 했고 앞으로 한 차례 더 2차 공고까지 거쳐서 그때까지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이장을 할 계획입니다.
직권으로 이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실 건가요. 공고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노인복지팀장 정관희입니다.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법상 2회 공고를 한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이장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회 공고기간이 2개월입니다.
2개월?
그러면 4개월 하고 혹시 가족들이 그것을 볼 수 없거나 이랬을 때는….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한 다음에 납골당에 10년간 모시도록 돼 있습니다.
납골당에 10년이요?
그 다음 24쪽에 청소년수련관도 아까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처럼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숙박시설이 450평, 체육관이 1,880평이 되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신축입니다.
네, 이것은 신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능보강이라고 합니까?
예산을 설정할 때는 이게 기능보강비로 되어 있어서 명칭은 이렇게 썼는데….
증축이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증축입니다.
증축이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저나 몇 사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오해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계획돼 있고 또 금년도 예산은 지금 교부가 된 상태인데 검단신도시 계획 발표가 어제 오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은 계속 됩니까?
이것은 2003년도부터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거기가 신도시로 전면 재개편이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두고 봐야 되나요?
전면 신도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 기능은 그냥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쪽에 어린이과학회관 건립은 인천시가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문제점으로 그 동안에 개발제한구역이 문제가 돼서 못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 시에서 2월에 변경이 되었거든요. 변경승인이 됐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왜 11월이 되어서야 그 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신지.
이것은 1차 관리계획이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을 시·도에서 건교부로 보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린이과학회관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전체 주관하고 있는 관리계획, 변경 계획 전체를 한꺼번에 올려야 하고 또 그것도 건교부에서는 인천시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역 것을 한꺼번에 다루기 때문에 그 시기를 딱 맞추지 않으면 그 시기를 한 번 맞추지 못 하면 연장이 되게 돼 있어서 다음 번….
그러니까 문제점으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스스로 지적을 했습니다.
스스로 지적한 것처럼 굉장히 오래됐는데 2월에 시도했는데 좀 서둘러서 하시죠.
서둘러서 했는데 우리 시 것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의 전체 계획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늦어졌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의지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건교부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국회의원들 쫓아다니고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추진되도록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36쪽에 아동일시보호시설 건립이 있는데 곧 개관을 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는 일시보호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아직은 아이들이 있지 않고요.
아직은 인천시에 없었나요?
네, 이것은 신축하는 것이어서 아직은 없고 금년 말에 개관을 하게 되면 그 때는 일시보호할 아이들….
그럼 어디 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나요?
새로이 수요가 생길 겁니다. 꼭 지금 어디에….
아직까지 없던 수요가 그 때 생기는 겁니까?
아직은 일시보호 시설이 없고 이게 처음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필요가 있어서 할 것 아니에요?
네,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늦었습니다. 진작에 있었어야 할 시설인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개원되면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보호가 못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금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보호를 하게 될 겁니다.
찾아서 한다는 것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현재 어떤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돼 있는데 그 아이들을 시가 일시보호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시보호 시설이 없기 때문에 8개 양육시설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호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별도 일시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8개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 중에서 일시보호가….
그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전체 수요는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라고 예상을 하세요. 지금 거기 개관이 되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가게 됩니까?
(『정원이 50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원이 50명이에요?
(『네.』하는 이 있음)
보라매에서 운영할 거죠?
그 다음 42쪽에 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Think) 사이트 개발 이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용역주신 기관이 어디인지 나와 있지가 않네요.
연구용역기관이요. 우리 시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그 연구센터에다 줬습니다.
사회복지욕구조사하고 중장기계획을요?
사회복지협의회에?
협의회 어느 파트요?
(『그 파트에 사회복지연구센터 그 부분이 있어요. 부설연구센터.』하는 이 있음)
부설연구기관이 있어요?
(『네, 정책연구센터.』하는 이 있음)
그리고 싱크(Think) 사이트는요?
연구용역기관이요?
이것은 주식회사 카이노스라고 하는 연구용역기관입니다.
그 다음 47쪽에 보육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인데 발주방식이 입찰경쟁계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학하고 하신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인하대학교 한 군데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차 공고를 했는데도 또 들어온 데가 없었어요.
재차 공고를 했는데?
네, 재차 공고에서도 없으면 협상에 의해서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수의계약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네요.
명칭을 수의계약이라고 하기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처음 들어봐서요.
그러니까 형태는 수의계약 형태입니다.
형태는 수의계약 형태?
그러니까 심사해서 한 군데라도 그냥 한다 그 얘기네요?
그런데 인하대 어디에다 주셨어요?
보육 관련된 기관이 인하대에 있나요?
아동소비자학과, 그러면 아동소비자학과 교수한테 준 건가요? 아니면 과에 준 건가요?
책임연구원은 아동소비자학과 교수이고요. 용역기관으로는 인하대학교와 했지 개인하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시에서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농·어촌의료 서비스라든지 보건소 모든 행사 사업에서 구로 교부할 때 있잖아요. 교부한 날짜하고 시행한 날짜가 그쪽에서 방법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서로 차이는 있겠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보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 인건비라든지 또 개·보수할 때 당장 필요한 돈 같은 것이 시에서는 내려가는데 한 달, 두 달 이상 끌고 구에서 내려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에서 점검하시는지요.
그것은 저희들도 점검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구에서 너무 늑장 부리는 데가 많이 있고 또 그 관련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새로 이동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업무파악이 안 돼서 더 그런 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피해가 없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회관장 최제형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어수선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48억 정도를 들여서 새로 시설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하실 때부터 필요한 시설이나 편의시설 이것을 상당히 점검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본관 매점 건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설계용역할 때부터 좀더 길게 보고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설계용역을 줬다고 해서 손을 놓고 계실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시설에 이 부지에 아이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앞으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면 과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까지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자체를 시의 가정청소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내에 들어가는 또 운영하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하나의 전문위원 비슷하게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흥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연구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조금 외지입니다. 외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가외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련관 사업 중에서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과후수업이 언제부터 실행이 됐습니까?
저희 수련관은 금년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그 사업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민간시설에, 일부 작년에 한 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천에 다섯 군데는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해서 장수동수련관하고 숭의동회관 두 군데에서 각각 40명씩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까지 관장님이 보시기에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를 퍼센티지로 내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마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 나오고 여러 가지 보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발기준은 연초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줬던 안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가정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고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장수동수련관의 경우는 지난 8월에 천안에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방과후아카데미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사례를 발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단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하고 또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아이들한테 마음 상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도 점점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장님한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국장님한테 방과후수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과후수업은 물론 교육청하고의 연계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교육청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교육지원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철회를 하고요.
다음에는 보건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노노홈케어사업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건소에 민원편의시설 등 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원편의시설 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서비스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노노홈케어사업과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계속 시에서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실 텐데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연구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는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각 구 보건소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적과 내역을 하나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러는 취지는 올 한 해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또 행정감사 자료 발굴도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때 기초자료로 쓰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힘들여서 자료도 만드시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올 한 해 여성복지보건국의 사업수행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나요? 잘 됐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썩 잘 됐다라고는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좀 안 돼서 저희가 중앙에 많이 찾아다니는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많은 부분은 원한 대로 계획한 대로 많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중에 3페이지에 보면 642억 9,100만원이 올 한 해 투자사업 총액입니까?
이것은 1억원 이상 예산으로만 정리를 한 것입니다.
1억원 이상으로 포함한 사업이 642억 9,100만원이 올해 예산이고요. 집행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된 것 같으세요?
제가 비율로 계산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438억 400만원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68%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이거든요. 앞으로 두 달 남았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에서는 1년 동안 쓸 예산중에 물론 1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놓고 보자면 68%를 현재 집행하지 못한 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집행하고 나서 정말 순수하게 남은 집행잔액은 뒤에 나와 있는 용역보고서 300만원, 400만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량적으로 볼 때는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올해는 32%밖에 일을 못 해 낸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과학반 설립에 있어서 지금 36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토위 심사가 늦어진다는 것은 행정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고내용 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본예산에 35억원의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기 위한 테크닉입니까? 2006년도에 35억원 확보해 놓고 이월시킨 다음에 2007년도에 본예산도 50억도 반영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식인가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의 가용자원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35억씩 묵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고 대형사업이어서 이월될 사항이 불가피하게 일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 자체 내에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산림청이나 중앙과 연결된 사항이어서 용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이어서 이월된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런 성격들 때문에 현재 집행잔액이 68% 정도 남은 것입니까?
대개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지속되는 계속사업이어서 그렇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예산안이 대략적으로 실무적으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의회로 온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박에 없는 것인가요?
내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싶습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자면 이런 동맥경화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 같은 것이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추진되고 있죠?
남구, 연수, 부평, 서구 이렇게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네,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이 건립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필요성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현재까지로 보면 권역별로 고루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의 여성회관 숫자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까지 끝나면 여성회관은 추가건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문화회관이 동구, 남구, 서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지역선정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동구, 남구, 서구를 선정한 것은 중대형 경로당 형태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중대형 경로당 형태의 문화센터는 지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역간에 불가피한 불평등 내지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역을 분배하고 또 그 지역에 포화형태로 권역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그 인접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지역 말고 옆 지역으로 가면 뭔가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도 뭔가를 추진하려고 구비 내지는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쪽은 국비를 엄청나게 주는데 우리는 구비를 쏟아 부어야 하는가라는 오해 아닌 오해들을 하게 되는데 시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OK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시가 그것을 어느 정도 승인해 준 것에 있어서는 시가 책임을 가지고 케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권역에서 배제된 데는 사각지대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안전망도 중요한데 정책에 있어서 사각에 있어서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범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매치하는 것이 비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성문화회관으로 네 개 권역으로 나눈 것과 노인문화회관 세 개로 나눈 것이 두 가지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시가 편의적으로 자꾸 남부권, 중부권, 동부권, 북부권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그 혜택을 받는 그 지역은 계속 선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고려를 하고 크로스체크를 해서 균형감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있어요.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식사 잘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5분씩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5분씩 하자면 이것 못 하는데.
그냥 꼭 물어볼 것만 물어보세요.
나는 이렇게 많아서….
그러면 먼저 해요,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에 할 거예요.
13페이지에 부자보호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종교단체를 저희가 지목한 것은 아니고요. 공모에 의해서 종교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타종교 가진 사람이 그런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페이지에 노인종합문화회관은 무엇이고 노인문화회관은 뭐예요? 종합문화회관은 더 큰 것인가요?
네, 이것은 큰 규모이고요. 노인문화센터는 몇 개 경로당을 묶어서 중대형경로당 형태의 문화센터입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하고 규모는 분명히 틀린 겁니다.
저도 전체적인 것을 공부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시설도 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건물만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다 좋은데 사업이 변경됐죠? 동구에 건립하게 된 것은요. 16페이지요.
주민민원 제기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기다 노인문화센터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구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한 4년 전부터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대강 말씀하지 마시고, 몇 년 전부터 계획해서 왔어요.
그렇죠.
왔는데 지금 민원이라는 것이 2010년도 가 봐야 거기 개발하고 말고 해요. 그리고 이 토지를 제척시켜놓은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제척시켜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런 개발로 인해서 제척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밀고 나가든지 하지 말든지, 지금 어떻게 보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항에 있어서 조금만 민원 생기면 공무원들이 움츠려, 그것을 공권력에 의해서 합당하면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는 숫자 얘기한 것 아니에요. 사업 얘기한 거예요.
사업은 동구에서 원래대로 진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왜 중지했어요? 민원 때문에?
민원 때문에 잠깐 중지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이죠. 합당하지 않은데 일하는 것에서 제동을 걸고 하는 공직자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몇 년 전부터 하던 거야. 그러면 계획을 하지 말아요. 그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못 했거든요. 이것이 책임행정이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지 않으려면 아주 사업을 하지 말든가, 그러면 이런 사업이 지연됐다고, 민원 때문에 주춤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나 이것 짓는 것 반대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 하면 지금 노인회관이 다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조시설로 하면 되는 것이지 문화센터 가는 노인은 뭐고 노인회관 가는 노인은 뭐예요.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를 말씀드리겠어요, 20페이지.
이 시설비는 구에 내려주면 어떻게 쓰는지 시에서는 모르죠?
경로당별로 어떻게 쓸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것밖에 모르시잖아. 그런데 내가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회과에서는 저소득자활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회관에서 도배라든가 기타 기술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할까 실습 겸 기회를 배려할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구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납골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년 후에는 납골당 보관했다 어떻게 해요? 폐기해요?
네, 무연고.
폐기가 아니라 한 군데로 매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10년간 보관했다가 나중에는 매장한다?
그러면 계양구에, 계양구 가기 전에 36페이지요.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운북동에 가게 된 동기가 뭐죠? 거기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뭐예요?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이.
사업신청을 보라매보육원이 신청했는데요. 보라매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운북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동일시보호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 일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아동들이라고 볼 때 사실 거기가 접근성을 생각하면 서울입니다. 인천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판단할 때는 글쎄 다리가 더 놔지면 낫겠죠,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인천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32페이지 계양구 인천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제가 보기에 부천, 서울권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규모로 엄청난 규모로 그쪽에 시설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도 아니고 더구나 BTL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국비 받아서 한다면 거기다 해도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것은 고려할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국비 받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에 가까운 영역이거든요. 그렇다고 부천이나 서울 근교 학생들 여기 오는데 막지 않겠죠.
그것은 오는 것을 막는다든가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여기는 박촌역하고 한 5~6분 거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접근성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인천에 3분의 2 복판도 아니야. 맨 끝이지. 그런 쪽에서는 장소선정을 누가 하셨는지 조금 걱정이 앞서네요. 저도 머리도 써 봐야겠네요. 왜 거기까지 하게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여성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설계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어떻게 지을까 하는 용역비입니까? 주요내용대로예요?
네, 건립의 필요성이라든가 종합적인 입지여건….
어디에 용역 줄 예정이에요? 입찰해요?
이것은 끝난 것입니다. 완료된 것입니다.
입찰했는데 어디가 맡은 거예요? 컨설팅이 맡은 거예요?
전주대학교, 공개공모해서 전주대학이 맡았습니다.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렇다고 볼 때 여성복지보건국에는 여성회관 본연의 임무를 보는 사람은 다 바깥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용역을 주니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이.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대로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하는데 언밸런스가 납니다. 왜, 내가 안 해 봤으니까. 남한테 맡긴 것을 하려니까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이 거의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경, 변경이에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저희가 계약을 하고서 용역진행되는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했고 또 시민공청회를 거치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아시는데 뭐하러 용역을 줘요. 아니, 보고 받을 정도라면 뭐하러 용역을 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보고는 받아야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 받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관은 여성복지보건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곳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든 복지관을 통털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구에도 복지관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관 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현황을 보고 받는 것이잖아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안은 정책적으로 뭐라고 할까 보완을 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은 보통 여성이거나 장애우거나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좀 저소득층 계층이 많은데 사실 장애우가 많겠죠.
그런데 사용해야 될 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므로 인해서 지체장애인들이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예산편성 조정기간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것을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현황에도 보면 굉장히 청소년 관련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건축을 하고 기 시설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기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들의 사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 있죠?
그것이 굉장히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또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일시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도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꽤 많은 부분이 효율적으로 또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도 면이나 이런 데서 효율성을 최대한 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 설치된 수련관 뿐만 아니라 새로 설치된 청소년 관련 시설물들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화도 같은 곳이나 이런 곳에 위치하는 경우에 유스호스텔 부분까지 가미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서 겸해 질 수 있으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인천시 그러니까 강화도가 인천시지만, 기존 학교들 또 학생들 관련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단체들이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 줬으면 아마 효율성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장애우 체육시설 중에 체육관이 지금 있죠?
인천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되요.
신병철입니다.
연수구 동춘동 429-1번지에 장애인체육관이 1개 있습니다.
하나 있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장애우들의 이용실적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계신가요?
연간 이용실적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용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거기 이용실적을 보면 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인사나 이런 경우보다 오히려 일반인들의 사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장애우체육단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 집회를 했을 때 본 위원이 간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예산을 투여해서 건축물을 짓고 할 때는 정말 사용하는 사용자가 편리할 수 있는 위치인가를 정확하게 선정을 해 줘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지금 시에서 지역커뮤니티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학교에다 지역커뮤니티사업?
거기에 보통 지역커뮤니티사업으로 체육관을 만드는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거의 안 됩니다. 그게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장애우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 학교와 연관된 지역커뮤니티사업을 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성복지보건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장애인 세탁장 설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남구에서?
그러면 나중에 이것 보조금 안 주실 거죠?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아니요. 그것은 구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자보호시설도 보조금 주실 겁니까? 운영비를 어떻게….
이것은 시 단위에서 설치하는 것이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특정한 종교단체에는 이것 게재하지 마시죠.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왜냐 하면 종교단체끼리도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종교단체는 배제하고 일반사업자로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종교단체는 갈등이 많아요.
특정하게 종교단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강화군 지역에도 그 갈등이 아주 심해요. 아니, 종교단체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난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데 그냥 스님은 신도 관리하는, 목사님은 신도 관리하는 그것으로 끝나야지 이런 시설이 사업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종교단체가 사업에 손을 대서 돈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더구나 운영비까지 주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비영리사업이고 이렇다 보니까 또 비영리법인 안에는 종교법인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특별히 제한을 둔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비 줄 때는 저하고 다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종합문화회관 건립, 노인문화센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여기에도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줘야죠?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겁니까?
아직 그 결정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결정할 겁니다.
이것도 사업주체를 보조금을 주지 않고 나름대로 주체측에서 노인회관 운영은 어차피 돈을 받을 것 아니에요. 종합문화예술회관.
종합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도 다 해서 줄 돈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8페이지 강화군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료전문요양시설인데요. 화도면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 신축하는 겁니다. 금년 8월에 신축해서 내년 1월에….
이것도 운영비 다 줍니까?
이게 무료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 운영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본 위원장도 이런 시설을 한번 만들려고 하면 그 법인을 만들면 지원을 해 줍니까?
요건에 맞으시면….
맞으면 무조건 해 줘요?
요건에 맞으시면, 무조건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직접하시는 것은 겸직이나 이런 제한이 있어서 안 되지만 법인이 설립돼서 운영 주체가 별도로 있고 요건에 맞으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것을 맡으신 분도 우리 강화군수를 하시던 분이고 늘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적어도 주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지. 이렇게 됐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런 얘기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료전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입소자들한테서 그 비용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글쎄 여기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가서 아들을 원장으로 앉히고 마나님이 뭐하고 둘째 아들이 뭐하고 이렇게 해서 월급 타고, 그런 것 참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법인 만들어서 겸직을 제가 관두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는 앞으로 지역의 군·구에 맡기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은 군·구에서 하는 거예요.』하 는 이 있음)
이것 저희가 군·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지방자치제니까 지어줬으면 되는 거지 아니, 이것 개·보수까지 계속 해 준다면 얘기가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개·보수 하는 경비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시비 반, 구비 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계획하지 마세요. 이제 여기서 지어줬으면 적어도 군·구에서 그 정도는 해야죠. 관리를.
그러면 강화만 빼.
(웃음소리)
아무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이런 것 각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강화에도 있죠?
그런데 운영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냥 빈 건물만 있잖아요.
빈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점검하겠습니다.
일일이 하도 많아서 국장님 답변을 들으려면 안 되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부평구 청소년수련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던 것 중에 용역을 전라도에 있는 대학이 맡아서 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전부 활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적어도 인천시내에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용역은 절대적으로 인천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업체에서 맡아서 해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고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강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수련관보다는 작은 규모의 청소년 시설입니다. 신규로 만드는 건데요. 금년 6월 안에 실시설계가 이미 끝나고 내년 7월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은 뭐고 강화에 청소년수련관 뭡니까? 청소년회관은.
청소년회관보다 작은 규모가 문화의집입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 운영이 다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지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는 겁니까? 이것은 강화군에 현지 실사를 해 보시고 예산을 아껴서 강화군에 다른 것을 해 주시죠.
이게 군비, 군 예산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분권교부세가 시비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맨날 빈집만 놔둬서 뭐하냐고 공무원 수만 늘리고 그렇게 해서 될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사항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하고 그리고 여성회관 같은 것도 다 지으면 이 예산도 다 지원해 줍니까? 어디든지.
어디든지 다는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은 지금 연수구에 있는 것하고 부평구에 있는 것하고 남구에 있는 것이 3개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시의 기구로 돼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 단위에 있는 것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위원들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 예산부터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위원들하고 한번 사전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미리 의논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식으로 그렇게 하면 국장님 어렵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들한테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한테 과장님들 불러서 물어보기로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만.
아까 강화청소년문화의집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 정정하겠는데요.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제가 분권교부세는 국비인데 시비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분씩만 하시죠.
김용근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있죠. 서부여성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쭉 보니까 예산이 184억인데 부지가 1,310평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린벨트입니까? 자연녹지입니까? 아니면 대지입니까?
당초에는 그린벨트였었는데 이게 지금 해제됐습니다. 금년에.
부지는 매입한 거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용역이 끝났고요. 부지매입은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린벨트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대지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대지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아직 감정가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그러면 이 계획 세웠을 때 그린벨트 가격으로 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
이것은 주변의 시가를 추정해서 세운 겁니다.
아니, 지가대로 하는데 그린벨트하고 대지하고는 몇 십배 차이가 나는데 지금 2006년 2월에 했지 않습니까. 이 때 그린벨트지역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때 우리가 184억 예산을 세웠을 때 이게 그린벨트 부지매입비로 산정됐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요. 그린벨트에는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는 지을 수 없어요?
네, 그린벨트에는 짓지 않도록….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경이 되면 변경된 지목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지가를 추정해서 세운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린벨트에는 지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니요. 그린벨트에는 못 짓습니다.
못 짓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 6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땅 매입은 안 한 거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 준공이 7월 4일에 끝났다고 돼 있는데 이 용역보고서 있죠?
그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도 3분간 말씀하시죠.
그냥 한숨이 절로 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장님만 탓할 일은 아닌데 지금 보면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의집, 노인회관, 문화회관, 경로당 지금 위원장이 걱정하신 대로 여성회관 또 종합문화예술회관 정말 인천시를 보면 특히 강화지역을 보면 1개 면에 한 3개씩은 있나봐,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따지면.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가니까 노인회관하고 청소년회관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낮에는 노인들이 이용하고 지금 노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후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어떨 때는 같이 이용해서 정말 융화도 되고 그런데 여기는 도대체 그런 데가 없어요.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감사자료는 부탁했는지 모르지만 따로 하나 부탁할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회관 또 지원하는 부서 일체를 유인해서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면적, 인원, 액수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해서 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세요. 표로 하나 해 주세요.
네, 다 하나씩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장애인복지관 하여튼 일체 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이명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지원단체의 인명수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서 걱정 좀 해 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같이 예산이 차질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찬식 기획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2.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찬식 기획처장님 나오셔서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이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대학교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18페이지에 행정전산망 PC 교체, 더 안 사셔도 돼요? 앞으로.
PC는 아마 라이프사이클이 3년 내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더 사야 해요?
앞으로 계획으로 300여대를 더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PC라는 것이 필요한 것을 다 사려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재산으로만, 행정전산망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용은 말고. 지금 행정전산망 아니에요?
그러면 교수분이 258명하고 직원이 112명 그러면 컴퓨터 한 대씩 가졌다고 해도, 그것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360명, 370명.
행정전산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원이나 교수용만이 아니고요. 이런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실습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습용이 얼마나 부족해요? 실습용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직원들이 더 새 것 갖지 실습용이 더 새 거예요? 아니에요? 실습용이 몇 대나 있어야 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각 과에 실습하고 그러는 용이요? 아니, 직원이 말씀하셔도 돼요.
전산과장 이철우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습용으로 각 대학에 취합한 내용은 1,138대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장 나고 못 쓰는 것이 몇 대냐고요?
2002년도 등록되어 있는 것이 261대고요. 2001년도가 53대, 2003년대가 240대, 저번에 이은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실습용이.
오래됐다고 못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실습용으로 부족한 것이 몇 대이고 내년도에는 몇 대 정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314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대로 구입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얼마나 모자라요?
내년도에는 250대가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실습용이?
다른 것은 원활하게 돌아가고요?
실습용만 이렇습니다. 행정용이 내년도에는 100여대 부족한데요.
올해는 행정용을 몇 대 교체했어요?
행정용은 이제 교체할 것입니다. 저번에 1차, 2차 것도 다 실습용만 교체했고요.
올해 산 것은 무슨 용이에요?
연구용도 있고 실습용도 있고 100여대는 행정용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구분이 애매모호하네요.
그러면 행정용이나 실습용이나 뭐라고 할까 용량은 똑같은 것으로 사요?
용량은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거의 비슷하다고,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실습용하고 행정용하고 같은 용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처장님, 학교는 단순한 업무 아닙니까? 매일 반복되는 업무라고 저는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단순업무 아니겠습니까?
행정업무는 단순업무가 많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수업료 받아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교수들이야 연구하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5급이 9명씩이나 있어요. 행정직이죠? 파견공무원이 9명이에요? 처장님 안 나오셨나.
아닙니다. 5급은 다 자체 행정직원입니다. 파견직원이 아닙니다.
교수직도 겸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 많지 않아요?
여기 직원 이외에 사업용역 줘서 일용직들 많죠?
일용직도 있습니다.
그것 답변하실 수 있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처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사무처장 임종수입니다.
저희들 정원현황의 유인물을 보시면 4쪽에 있는데.
이 이외에?
이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학사직을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학사직이 53명이 있고 그 잡역 일하시는 분들 있고 해서 9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사직하고 일용직하고 정원에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다 포함을 시킵니다.
다만 일반행정직하고 기능직하고 학사직하고 내부적으로 구분할 뿐입니다.
학사직 업무는 뭐예요? 특별하게.
학사직 업무를 특별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도 일반직 하는 분야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직하고 성격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마는 일반행정직을 보좌한다는 성격도 있고요.
교수들 보좌하는 직원들이에요?
아닙니다. 일반 행정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지금 학교 저기로 봐서는 행정 뭐라고 할까. 행정 발생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많은 것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을 줘볼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내년 본예산도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들이 알고요.
아마 대학이 저희들이 정립되고 하면 그 분야도 학교 당국에서는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 관계는 한번 더 두고 보시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줄인다는 거예요? 늘린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직무에 대한 진단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의 정수랄지 이런 것이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애당초 시립대학으로 설립될 때 아마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일이 많아져서 학사직은 기성회계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을 추가로 고용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인데요.
과부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반 사립대학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다만 다른 국립대학의 수준하고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립대 법인체제로 전환하면서 행정부분에 대한 일종의 개혁적인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서 조직이나 업무에 대한 진단을 하고 정원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조정하고 기다리기는 너무 바빠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은 사실 학생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려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학교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 가르치는 교수가 부족한데 이런 분이 많아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대학이 누구 때문에 있는지 모른다는 결론이 오는 거예요. 정말 눈을 뜨고 보니까 그래요. 여태 감고 있었나 봐요, 제가. 다음에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어린이 영어캠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3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천시내 초등 5, 6학년 600명 그렇죠? 실제로 수강학생들이 474명이네요?
계획에는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600명 대비해서 3억 6,000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원도 474명밖에 수강을 안 했고 개인부담금이 시비하고 284만원 정도되네요.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개인부담금은.
어학원장님이 미리 나오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신양숙 어학원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것하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하고 전부 합해서 3억 6,000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역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해서 알고 계시다니까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인천대학교하고 동북아통상대학이라고 했는데 기숙사가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0명을 수용하면 1인당 몇 명씩 수용되죠?
방 하나에 학생이 세 명씩 들어갑니다.
1실에 3명요?
그러면 영어캠프의 교수진은 몇 명당 붙어 있나요?
보통 방학 한 번에 300명씩 교육하려고 계획했는데 저희 동북아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맥시멈으로 150이다 보니까 2기로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150명 보통 정원을 받아서 할 때 여러 반으로 나눕니다. 대부분 14명할 때도 있고요. 14명 내지 15명을 한 반으로….
외국인 교수가 붙는다 이것이죠?
외국인 교수 한 사람, 내국인 교수 한 사람, 스텝 하나 이렇게 해서 사실상 3명이 붙게 됩니다. 왜냐 하면 24시간이니까요.
몇 박 합니까?
7박 8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프로그램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개인부담이 7박 8일이면 저렴하게 학생들이 캠프에 들어가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계획인원하고 차이가 났습니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인천시에서 의뢰를 해서 시작했었는데요. 그 때만 해도 인천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때는 600명씩 했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영어마을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기관이라는 데는 몽땅 이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흩어진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저희 프로그램이 퀄리티 컨트롤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좋거든요. 교육컨텐츠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잠시 과도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런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에 어린이영어주말캠프를 했는데요. 그 때가 조금 학생수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또 하는데 이번에는 30분만에 학생들이, 저희가 80명을 모집하는데 91명이 접수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시장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의사들도 쇼핑어라운드한다고 하거든요. 병원이 많이 생기면 환자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가 결국 여기가 제일 좋구나 하고 그쪽으로 세틀 다운(settle down)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 학생의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시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이 있고 구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도 있는데 다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고 똑같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인천대학교에서 어린이 영어캠프를 한다고 하는데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보다는 경쟁력이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인천대학이 국립대학으로 전환되면서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냐.
과연 영어캠프에서 배운 아이들이 다시 인천대로 올 수 있는 저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그랬을 때 안타깝게도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인원을 채우지 못한다면 영어캠프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위원님, 저희 교육프로그램이 그 이전에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가 직접 모든 것을 관장하고 저는 퀄리티를 최고로 높였다고, 학부형님들도 실제로 와서 한 번 했는데 겨울에 또 들을 수 없냐. 우리 아이들이 여러 군데 심지어 방송국에서 하는 것까지 다 가봤는데 인천대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것 같다 해서, 그것은 또 들을 수 있고 없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다 해서 보내거든요.
지금 현재로써 교육퀄리티는 저희가 최고라고 믿고 있고 아마 학부형님들께 물어보셔도 비슷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 저희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학부형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교육내용이 인천대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데 인천대가 시설이 제일 나쁘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학원장으로서 인천대의 교수로서 인천대 프로그램을 최고로 올려야 된다는 데는 제가 하루에 18시간 일해도 자신 있는데요. 그런데 시설은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설이 굉장히 낙후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1실에 3명이 들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14명당 외국인 한 명하고 우리 선생님 하나하고 보조교사하고 3명 들어간다고 하셨죠?
외국인 교수가 원어민 교수입니까? 아니면 인천대학교 외국인 교수입니까?
그러니까 원어민인데 저희 인천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원어민 초빙강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퀄리티컨트롤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항간에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자격시비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문학원에서도 자격시비 가지고 가짜로 판명 나고 대학 박사학위 받은 것도 문제인데 인천대학교에 원어민 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명문학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명문학원도 그냥 학원이고요. 저희는 대학이에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학원에서 외국인을 리쿠루트 해 오는 것 하고 저희가 해 오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는 제가 직접 프로세스를 관여해서, 저희 선생님들은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한 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캐나다, 미국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같이 환경 열악한데 와서 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뭐하러 이런 데까지 와 있겠나 해서 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고 제가 잘 모를 때는 저도 약간 백안시 했었는데요. 제가 이 사람들하고 직접 일 해 보고 하는데 굉장히 다 똘똘한 사람들인데 가난한 집 아들들이더라고요, 주로.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부모가 학비를 대학까지 잘 안 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일본 가면 돈 많이 벌어서 빨리 갚을 수 있다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인천대학교는 A급이에요, B급이에요, C급이에요?
원어민강사선생님들이요?
제가 판단키로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은 A급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A급, B급, C급은 어떻게 판정합니까? 기준이 있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예를 들면 석사학위냐, 박사학위냐 저는 그런 것으로 따지지 않고요. 제가 직접 교육컨텐츠를 개발하면서 이분들이 스무 분되는데요. 그분들이 각자 가지고 오는 탈렌트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전쟁놀이를 핵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짠다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 제가 같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해서 교육컨텐츠를 함께 짜요. 제가 직접 그들하고 함께 일해 본 결과로 제가 A급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을 데려온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이 그렇죠? 현재 임금에 대해서 A급하고 B급하고 C급이 다르죠?
저희 원어민강사선생님들은 월급은 똑같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A급, B급, C급 급여가 달라요?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수님이 생각하는 A급이지.
아, 그런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A급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적으로 인천대학교의 원어민교사들이 A급은 몇 명이고 B급은 몇 명이고 C급은 몇 명이고 전체가 다 A급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교수라는 명칭이 다 붙어 있어도 내용을 들여다 보면 조금 다를 수 있듯이 외국인 강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학교에서는 외국인선생님들이 주로 영어회화라는 강좌만 맡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차별화시키지 않았었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박사과정에 계신 분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학사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월급상으로는, 처음에 오실 때에는 220만원 정도 1년 있으면 10만원 더 이렇게 해서 최고 250만원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로 많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대학교 인사관행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같은데 어학원 원장님께서, 이것은 총장이 A급, B급을 관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월급이 A급, B급, C급….
월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대학교 영어캠프에서 가르치는 교수진이 A급만 있으면 A급만 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김 위원님, A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매번 지원해 오시는 선생님 중에 가장 유능한 분만 저희가 뽑으니까요.
A급 교수님들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 원어민 교수들 말이에요. 한국에서 얼마 정도, 인천대학교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합니까?
원어민선생님들은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내보낼 수도 있고 본인이 다른 데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상한선은 없습니다.
인천대학에서 원어민교사를 정해서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들 그만 둔 분 있다니까 이런 3년치의 자료를 주세요.
근속연수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원어민교사가 보편적으로 요즘, 대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중·고에서는 1년 단위로 원어민교사가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3년이고 5년이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원어민교사들이 실험용으로 왔다 간다. 이런 원어민교사들의 근무연한이 너무 형편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받아봤으면 합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잠깐만 원장님 계시고요. 제가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용근 위원님이 영어 원어민교사에 대한 질의는 교육청에서 많이 원어민교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도 다르고 한데 저희가 알기로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문에 난 것처럼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은 3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생각도 있으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원장님께서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원장님이 일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분이 교사자격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추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사라고 해서 다 아시지만, 저도 국문과를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국문과를 나왔다고 해서 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국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말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어를 한다고 해서 영어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말하는 티솔교육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티칭잉글리쉬에서 세컨랭귀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갖고 있는….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내드리는데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티솔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도 보고자 하니까요. 이것의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는 대체적으로 인천대학교는 추경하거나 또는 사업이 내년 7월이나 8월까지 또는 내년 2월까지 되는 것 이외에는 계획대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한 부분은 그냥 가는데 아까 우리 정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용직이 9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일용직이 사실은 아웃소싱 준 사람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많죠?
그렇습니다.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으로 혹시 그분들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 일용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든지요.
사무처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잠깐 자리를 이석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원장님 말씀 참 잘 들었는데요.
이것 시보조 30만원, 개인보조 30만원인데 이 예산이 그냥 경비로 다 소멸되고 마나요?
이것은 그때 그때 다 소멸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돈은 없어요?
남으면 다시 시로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회계로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뭐 잡수입이나.
그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 쓰다가 시설을 파괴했다거나 뭐 이러는 것은 저희가 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시설을 활용할 때 그런 돈은 쓸 수 있지만 여기서 하고 돈이 좀 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학교운영이 도움이 되게 그 돈을 학교에 입금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돈이 남으면 그대로 그냥 시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비가 60만원인데 우리 시가 30만원을 보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는 강사님들은 인천대 소속이란 말이에요.
인천대 소속은 어차피 인천대에서 봉급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가외로 경비는 더 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엑스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수당을 더 주는 의미네요?
또 식사비용하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캠프에 오는 강사료 이런 것들이 예산액이 한 2억 6,000쯤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여비나….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들이 실제로 250선이라고 그러셨죠?
가장 오래 계신 분이요.
그러면 200에서 250선이라고 그러면 속된 말로 과외수업이네. 이분들이 또 여기 있는 것으로 경비….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족하고 떨어져서 여기에 와 있을 때에는 돈을 좀 저축해서 가고 싶지 여기서 벌어서 다 쓰면 의미가 없는데 220에서 250만원을 받아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안 되니까 저더러 외부에 자기네들이 어떤 과외수업이라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 달라.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벌어야지 이것 가지고는 나중에 자기네들 늙으면 큰일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요청도 하고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로사항 중의 하나이시겠네요?
네, 월급이 절대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글쎄, 그것은 좀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은 다 잘 되어 있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억양에 저도 와 닿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없지만, 왜냐 하면 지금 허문다니까, 다시 저기한다니까 그런데 일단 말씀이라도 들어보려고요.
우리나라….
영어를 가르치려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시설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이 어학원을 통해서 영어교육이 가장 잘 된 학교가 경상대학교입니다.
아, 경상대학?
네, 거기는 총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부임을 하시자마자 어학원장도 사실 영문과 교수도 아닙니다. 사회과학대 교수님,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신 분을 어학원장으로 하시고 하여간 우리는 영어교육을 한번 정말 잘 해서 국제화를 이루어 보겠다 해서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다녀왔고 올해도 또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고층건물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하나는 기숙사 시설이고 하나는 어학원 전용건물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숫자가 좀 약해서요.
그런데 그 기숙사 시설….
여기는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는 일단 외국인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자기네 자체 티솔프로그램을 대학원 과정에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또 강사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과 함께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쾌적한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하우징 퍼실리티(Housing Facility)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높은 건물 2개가 있음으로써 다 해결이 되고 또 그것이 있음으로써 거기는 여름, 겨울에 캠프를 해요. 초등학생도 하고 중학생도 하고 대학생도 하고 일반인들도 하는데 그 시설이 있음으로써 캠프를 해서 굉장한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굉장한 숫자였고 보통 오픈시켜놓고 1시간 안으로 다 접수가 되고 8억 정도의 돈이 그대로 입금이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방이고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쪽이, 그런데 심지어 부산대학 뭐 이런 데의 학생들까지도 거기에 올 정도니까요. 교육부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제가 총장님께도 말씀드려보고 기획처장님께도 말씀드려 봤는데 저희는 예산이 너무 없고 부지도 너무 좁고 이런 것이 있어서….
위원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하여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행정업무는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A급, B급, C급 그러한 어떤 등급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해야지 개인의 주관적인 업무로 수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업무가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경상대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봤을 때 이분들이 A급이다 B급이다 이렇게 판정하는 것이 주관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교수님들도 바쁘고 또 위원님들도 바쁩니다.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또 방대하게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예산문제가 나와 있는데 시비는 202억 정도의 예산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국고보조는 1억밖에 안 받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학생 해외문화체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행지역 및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름방학 동안에 10일 또는 30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개인부담에 대한 것하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학생부담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예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의 어떤 특성이랄지 아니면 물가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매년 약간씩 수정하면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학생이 자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네, 사실은 이 돈이 약간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금액이 거의 대부분 10월, 11월, 12월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부분은 원래 본예산이 2억 5,000 정도밖에 잡혀 있지 않았고요. 추경이 최근에 확정돼서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제출 시점이 10월 16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잔액은 한 4,000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쭉 자료를 모아서 한꺼번에 발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좀 봐 주시죠. 중소기업센터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선정업체하고 그 이후 사업의 실적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컨소시엄 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의한 국고보조가 1억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지원이 최근에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의 안 주다가 미술대학이 디자인공모전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한 사업인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1억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대학도 이 정도 이상은 받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특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보셨듯이 뒤에 산학협력사업은 국비 지원되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상에는 포함을 안 시켜 놓으신 것이군요?
네, 회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종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가 국립대로 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국비보조가 이 정도라면 차후에 국립대가 됐을 때 시비를 계속 보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기타사항이 나와 있죠?
기타사항으로 98억 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이월금 부분하고 잡종재산에 대한 임대료 그 다음에 예금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을 합계해 놓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요 예산사업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세부내역하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으셨는데요.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수치상으로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추진이 미진해서 그런 겁니까?
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좀 미진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4%나 됩니다. 저희가 추경을 세워 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개별사업에 있어서 보면 이제야 입찰공고를 한다든지 뭐 11월경으로 입찰공고를 예정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한두 달 정도의 텀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타예산에 뭐 98억 정도가 잡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천대학회계는 못 쓰게 되면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풀처럼 남아서 또 쓰고 또 쓰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없어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좀 너무 느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이 교수님들이 많이 관여하시다 보니까 뭐 따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기간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걸리는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집행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쓰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대학은 교육과 행정이 맞물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행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재원별로 분류를 해 보면 추경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되는지 구분을 해 보겠는데 거기까지의 논의는 차치하기로 하고 조금 더 집행이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처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내년에도 어떤지 꼭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기획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시립인천전문대학에서 교명변경에 관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신문지상에서는 어제인가 그제 한 번 봤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교명변경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명을 바꿀 때에는 연관되는 대학의 어떤 동의에 관한 사항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대학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 대학이 종합된 의견은 아직 모으지 못했습니다. 오늘 알았기 때문에.
저희 총장님이나 부총장님이 출장중이시라 구체적으로 상세한 논의나 종합된 의견은 아니고 지금까지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뭐 아시겠지만 시립대학운영위원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전문대학의 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이 국립대학 법인체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렇게 준비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의 공식명칭은 인천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도 지금이나 2008년까지는 시립대학으로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 시장님이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립인천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시립이라는 말은 이제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대학 이렇게 할 따름이지 학생들이나 교수나 직원들은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립이라는 것을 붙이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시립인천대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문대학이 인천시립대학 그러면 굉장히 행정적인 측면이나 외부의 학생들의 지원이나 홍보나 여러 가지에서 차질이 오고 어찌보면 과장되게 얘기하면 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그런 측면에서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전문대학이 인천시립대학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문대학이 시립인천전문대학에서 전문자만 빼서,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우리 인천대학교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짓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대학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인천대학교 이찬식 기획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산상황보고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우리 어학관계 계통에 계시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다음에 간담회 있을 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제가 끊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6년 10월 26일 목요일 10시에 교육청 소관 평생학습관 신축현장과 원어민 영어교육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김진희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진택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보건정책과장 곽광희
위생정책과장 전평환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여성의광장관장 방윤숙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노인복지담당 정관희
지방사회복지주사 신병철
(인천대학교)
부총장
교무처장 손천택
학생처장 최진탁
기획처장 이찬식
사무처장 임종수
도서관장 오양호
정보전산원장 전석희
시민대학장 유용규
어학원장 신양숙
교무과장 강희권
회계과장 송용근
총무과장 강상석
학생지원과장 홍기원
기획예산과장 나금환
학사지원과장 김영식
입학관리과장 이상용
전산과장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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