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9회 [정례회] 7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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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9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2. 2005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6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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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제2항 2005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3항 2006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바 이는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효과분석,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자료 제출 등에 대해 이은석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이은석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15일부터 동년 11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15개 기관으로써 증인과 참고인 출석, 자료제출 요구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5일, 16일 양이틀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11월 17일, 20일 양이틀간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사업소, 11월 21일 시설관리공단, 인천문화재단, 11월 22일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의료원, 11월 23일 인천대학교,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11월 24일 인천전문대학, 인천관광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개진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없으시죠?
원안대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제1간사, 제2간사한테 간사 두 분이 위원님들 의견도 들으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두 간사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해 이은석 간사님의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을 검토하였는 바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은석 간사님께서 설명한 계획안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함께 두 분 간사님의 고견을 듣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간단히 하세요.
중요한 부분만 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쏟아 주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연구원에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의 세입결산안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4억 6,876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7,670만 8,864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을 모두 수납한 3억 7,670만 8,864원으로 미수납액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 4쪽의 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8만 7,644원으로 예금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으며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비는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못 쓰게 된 불용품 매각비 43만 3,900원이며 기타잡수입 수납액 425만 2,320원은 직원 1인의 수당과오납분 반납액과 수도권 TMS 유지보수를 위한 2004년도분 위탁관리금이 시스템설계회사로부터 무료로 시행되어 반환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4억 6,576만 9,000원으로 지역대기측정망 노후장비 교체와 주요전염병의 표본감시사업, 생물테러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조금과 축산물 검사 및 가축방역을 위한 농림부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중 징수결정된 것은 지역대기측정망 노후장비 교체 7,500만원,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5,700만원, 축산물검사 장비 유지보수 500만원, 광우병 검사시설 1억 8,443만 5,000원, 에이즈최종확인검사 2,500만원, 주요 전염병 감시사업 기기 구입 1,500만원 및 생물테러대비 1,000만원 등 3억 7,143만 5,00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가축방역사업과 관련된 3,673만 4,000원은 농정과에서 주요전염병표본감시사업과 관련된 5,760만원은 보건정책과에서 각각 징수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19억 2,483만 5,000원으로 이 중 117억 3,222만 5,960원을 지출하였고 2,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7,260만 9,0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1.45%가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2005년도 1회 추경 시 전액 국비보조된 광우병 진단키트 구입이 사업의 시기와 검사시약의 유효기간이 서로 상이하여 2006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해야 했으며 금년도에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4 보건환경연구원운영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51억 9,956만 6,85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6,465만 150원이 남았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44억 2,603만 6,53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5,557만 3,4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경상적경비는 예산 대비 907만 6,6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3억 2,902만 5,1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89만 870원이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및 행사지원비 등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888만 5,6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5,400원이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 5,331만 4,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의 직무수행경비는 2억 8,748만 6,400원을 집행한 바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가축방역업무 및 식품위생업무 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44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8,209만 5,370원을 집행하였고 상수도 민간합동 시료채취를 위한 실비보상에 49만 5,600원을 지출하여….
원장님, 중요한 것만 우리가 유인물을 다 봤으니까 중요한 것만 해 주세요.
질의·응답으로 하고 마치세요.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난해 예산집행은 여러 가지 불용액이 발생치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아직도 예산액이 불용되는 등 예산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노력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운영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5회계연도 결산안은 예산현액이 119억 2,483만 5,000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3%인 117억 3,225만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000만원은 명시·사고이월액이고 불용액은 연구원 운영비 0.85%, 시험연구사업 3.63%로 예산현액 대비 1.14%인 1억 7,260만 9,040원으로 작년도 불용비율 0.44%보다는 증가하였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결산안 259쪽의 명시이월사업 중 광우병진단 키트장비구입비를 명시이월하였는 바 검사장비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과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장비의 구입처와 구입방식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장비구입과 관련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장비는 2006년도 예산에 검사장비가 국비로 산정되었고 작년에는 검사시약만 예산이 산정돼서 검사장비가 없는 검사시약을 구입하면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년도에 구입해서 유효기간을 넘기면 금년도에 장비를 사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림부에서 예산이 작년도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너희 인천에 내려줄 테니까 우선 이 예산을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검사장비까지 세워줄 테니까 검사장비를 사면서 시약까지 사서 검사해라 해서 금년도에 검사장비도 구입했고 명시이월됐던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사시약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작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온 예산 내시한 것과 작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유 관련된 서류와 금년도에 구입한 서류 그렇게 일련된 사항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김세택, 오현철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님부터.
부평구 최종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쪽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우병 검사시설로 3억 1,000만원, 지역대기측정망 노후장비교체비로 1억 4,7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5,800만원이 불용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낙찰차액인지 아니면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우병검사시설은 국비가 50% 보조된 사업이었습니다.
네, 당초예산이 3억 6,600만원이 설정됐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검사시설에 대해서 입찰한 결과 3억 1,000만원에 낙찰이 돼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집행잔액이 거기서 얼마가 남았죠?
5,500 얼마가 남았습니다.
3억 6,000에서….
3억 6,600에서 3억 1,025만 5,8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기측정망도 역시 국가에서 50%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대기를 측정하는 측정망을 작년도에 10년 이상된 노후장비를 하나 교체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신규로 송도에 설치했는데요.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4,768만 7,280원을 사용해서 이것은 231만 2,72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양쪽 것을 합해서 집행잔액으로써 지금 5,810만 6,9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비로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장비로써 된 것은 다른 데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계획성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물론 정확하게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고 입찰했습니다마는 입찰당사자들이 아주 최저가입찰방식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대개 잔액이 남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비 같으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납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마는 국비 예산이어서 따로이 반납을 못 하고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잔액은 다른 데로 활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국비라 그렇습니까?
국비기 때문에 작년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 했고요. 시설비나 이런 것의 집행잔액은 처음에 예가작성한 것에서 남더라도 그것을 다른 데로 활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놔두면 이자라도 늘어나니까 가지고 계셔야죠.
(웃음소리)
그러면 광우병 검사시설이 뭐예요?
광우병이라고 하는 소의 해면상뇌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수입되는 소.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아니면 국내에서도, 광우병이 대개 수입되는 소에서 얼마만큼 있겠는가를 랜덤샘플링으로 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많은 양을 검사하지 못합니다마는 도축장에서 나오는 소의 뇌를 가지고 실제 처리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다만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하는 시설은 일반적인 실험시설과 다르게 모든 것이 격리될 수 있는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내에 완전히 BL3시설이라고 해서 위험등급 3등급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굉장히 철저히 차단방역되는 그런 시설을 가축위생시험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들어가서 바깥에서 소의 뇌를 포장한 것을 집어넣어주면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 안에서 검사하다가 광우병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너에게 감염되면 너는 모든 소독조치를 끝내야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차단검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이 시설은 가좌동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에 만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물 지은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가좌동에 지은 건물은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옆에 가건물식으로 만들어서 지었습니다.
가건물식으로 만들어요?
왜냐 하면 일반시설과는 격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의 실험실이나 사무실하고는 격리돼서 가건물 만든 데에 저희가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원하는 규격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설계도면도 정해진 설계도면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이렇게 해라 하는 규격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매각을 하셨거든요. 43만 3,900원요. 4쪽요. 이것이 뭐죠? 매각한 장비가.
저희가 내구연수라는 것이 있고 못 쓰게 되는 장비를 버리지 못하고 우선은 관리전환하기 위해서 실험기관이라든가 전체 회람을 돌리고 뭐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불용품으로 매각합니다.
그것은 쓰던 책상부터 시작해서 캐비닛, 작년에 이사를 왔습니다. 구월동 구청사에서 신흥동 신청사로 가면서 여러 가지 노후된 캐비닛이라든가 장비들을 불용처분하면서 종류수는 100여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고철로써 판매하게 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 실험실에서 쓰던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가 있으면 장비를 매각하면 고철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말하자면 의료계나 실험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대여하고 그런 쪽에 말하자면 거기다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의대가 없으니까 그렇네요.
아닙니다. 시립인천전문대에 환경공업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실험용으로 쓰지 못하는데 돌아가긴 돌아간다. 너희 인천전문대학에서 실험용으로 쓰지 않겠는가라고 의사타진도 인천전문대학 환경공학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가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자기네가 장비정수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오히려 새 것을 하나 사서 실험을 하는데 써야지 당신네 못 쓰게 된 장비를 가지고 장비정수를 하나 잡아먹으면 오히려 못 쓰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아무런 정수 없이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자기가 가져가겠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고철로 입찰할 때 와서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안 왔습니다.
그래요. 공문 좀 하나 주세요.
어떤 공문 말씀입니까?
장비가 있는데 학교에서 필요하느냐 하고 보냈어요.
그렇게 공문으로 보낸 사항은 아니고요.
말로다가?
말로는 그렇게 했고 저희가 모든 기관에 이러이러한 장비를 불용처분하고자 하는데 관리전환을 해 가실 분들은 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인천전문대에 보내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쪽의 의견이 분명히 타당성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정수로 잡아먹을 수는 없는 사항이다.
아니, 그것을 의회에서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것이 아마 회계법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풀어주시면, 왜냐 하면 학생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외관도 괜찮고 기계도 돌아는 갑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렇지.
사진 보는 것보다 중고기계라도 만지면 그것 가지고 실험하면서 새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풀어주시면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천전문대학에서 그러한 조건이라면 가져갑니다. 당연히 가져갑니다.
그런 조건을 갖다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하고 바꿔했어야 되네요.
7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많이 남았어요. 5,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당초 계획보다 많이 빗나갔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농산물검사소라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18명의 정원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과정을 쭉 거쳐서 시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9월부터 직원공채를 시작해서 당초 계획에서는 빨리 충원됐으면 11월 중순께 저희한테 18명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공채과정에서 늦어져서 실제로 직원들이 온 것은 12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의 갭이 생겼는데 인건비 예산은 2회 추경에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팀에 물어보니까 11월 15일쯤 충원된다고 하는데 계산해서 1억 1,000만원 더 주십시오 하고 더 받았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한 달 넘게 들어와서 10일치의 인건비밖에 못 주는 바람에 인건비 5,500여만원 정도 불용돼서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이 이분들도 전문직이에요?
일용인부임에서 남았던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일용인부임 뽑잖아요. 채용하잖아요. 이분들이 전문직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보조입니다.
업무보조 인원이 몇 몇이나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연구비로 많이 쓰는데 연구비 중에서 DNA검사 연구비로는 얼마나 씁니까?
가축에 관련되는 쪽에서는 시약구입하는 정도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닭에 대한 것은 수입, 국내산 구분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수입된 닭과 국내에서 재배되는 닭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못 하죠?
오리는요?
오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도 안 됩니까?
돼지는요?
돼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 중에서 젖소하고 육우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얼룩젖소와 육우는 구분이 됩니다.
DNA검사에서 가려지죠?
그 다음에 한우하고 육우도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습니다. 육우 중에서도 누렁털을 가지고 있는 육우와 한우와는….
호주에서 몇 개월 기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길러서 만든 것 아닙니까?
소에서 DNA검사를 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우, 누렁털을 가진 한우와 그 외의 것을 구분하는 검사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누렁털을 가진 것과 외국에서 약간 불그스름한 털을 가지고 들어온 것은 자꾸 혼란이 와서 그것에 대한 검사방법을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외국소인데 국내에 들어와서 몇 달 키워서 국내산 육우로 팔리는 것에 대해서 구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DNA상으로 구분이 거의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자에 젖소하고 육우하고 구분된다는 말씀이….
얼룩젖소와 누렁육우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얼룩젖소끼리는 육우하고 젖소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념을 달리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육우에 대해서.
그렇죠. 육우에 대해서….
젖소 중에….
육우는 그러니까 젖소 중에서 숫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암소 중에서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를 육우라고 하는데 젖소는 말 그대로 우유를 만들 수 있는 소를 젖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젖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낼모레가 추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닭도 그렇고 오리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원산지가 둔갑돼 가지고 유통되는 것이 말도 못 합니다.
또 그 동안 수입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현재도 수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소고기는 수입 재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결정된 거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DNA검사가 안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떠한 업자들이 속여서 팔 때 뭘로 검사할 거냐 이거야. 이런 대책 없이 무방비이고 지금 현재 기술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되는 기술 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기술 여건 없이 어쩌자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든 어느 분이든지 대답 좀 해 봐요.
아니,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육우와 종우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한우 육우의 DNA 검사에 대해서 계속 검사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왔던 보고로는 그러니까 얼룩소인데 육우로 키운 것과 아니면 젖소의 얼룩젖소와는 전혀 DNA상으로는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이한 누렁소 한우가 있기 때문에 이 한우만큼은 정말로 구분을 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높은 값에 팔리더라도 품질을 보증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누렁소에 대한 DNA 검사법을 지금 현재 확립해 나가고 있고 그것도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점점점 검사방법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외국에서도 대개 DNA로 검사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소의 털의 색깔에 따라서 유전자 배열이 다릅니다. 그래서 얼룩소와 누렁소와 빨강소와 흰털을 가진 소 그 털의 유전자를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검사기술 이상의 기술은 아직은 안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DNA검사하는데 한 품목당 30만원 받죠? 이 돈 왜 받습니까? 검사결과도 나오지 않는 건데.
저희는 민원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DNA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30만원씩 받습니다.
일반민간기관에서 접수합니까?
그러면 검사도 안 되는데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에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 공공기관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DNA검사가 왜 안 되는 건지 되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한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 뼈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기는 안 되고.
DNA는 다 되기 때문에 한우의 모든 부위에서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즘 항생제를 많이 투입해 가지고 얼마 전에 농도가 지나치다고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육하는,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항생물질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고기에 대해서 항생물질 검사하는 방법 자체가 아니면 기계 자체가 별로 개발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검사를 못 해 왔었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가축위생시험기관들이 HPLC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항생물질에 대한 검사를 활발히 하고 있고 또 농림부에서도 굉장히 FTA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검사를 강화하도록 국비예산을 내려줘서 많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양성률이 많이 나오는 한 가지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가축들의 사양관리라든가 이런 질병은 사실 수의사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농촌 현실에 가 보면 수의사가 하기보다는 목부들께서 직접 항생제를 투여하고 이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투여된 것에 의해서 고기에서 남게 됩니다. 나중에 도축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도축장에서 도축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잔류 항생물질 검사를 하고 그것이 기준량보다 많게 나오면 그 소를 추가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규제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전수를 검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검사를 늘려 가지고 저희가 정말로 도축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안 되게 또 양축농가에서 여러 가지 사양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항생물질이 적게 나와야 됩니다. 축산물 하는 분들이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축산물을 다 똑같이 항생물질 검사를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후유증 없이 점차적으로 후유증을 줄여야 되는 건데 그 대책을 지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실정이라든가 인천의 실정을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항생물질 검사에 의해서 부적합한 것 즉 위반한 것이 한 0.25% 정도 됩니다. 인천지역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 2만 8,000건을 검사한 결과 저희는 한국의 절반 정도 수준인 0.12%로써 우리 인천 지역은 아무래도 항생물질 사용량이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다만 이것이 외국 영국이라든가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미국이 대개 0.93% 2004년 자료입니다. 영국이 한 1.12% 그들이 실험을 좀더 자세히 하고 많이 해서 부적합이 높을 수도 있고 또 그들 나름대로 소고기에 대한 어떤 관리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0.12% 아니면 0.25%가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먹었을 때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는 등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농림부에서도 가축전염병만큼이나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많은 사람이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양축농가들에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예방대책으로 항생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기준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소규모 양축농가에도 홍보를 해서 정말로 항생제를 많이 사용 안 하도록 하고 또 도축과정에서도 검사를 많이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축산물 농가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 아주 먹힙니다.
지금 한국의 먹거리 문제가 대단히 민감해서 항생제가 기준치에 벗어났다. 그러면 그 시장은 그냥 점멸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매스컴을 탔을 때 누가 이것을 대변해 주고 이해해 줘야 되느냐 하면 축산물 기르는 사람들은 대변 못 합니다. 절대로 못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2003년부터 했을 때 한 34농가가 부적합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인천 관내에 있는 것은 두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즉 외지에서 키워 가지고 인천으로 온 것이 도축장에서 저희가 발견하고 규제를 한 것이고 사실 인천 관내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방역활동을 해 주러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인천 관내에 있는 목장 분들은 굉장히 항생제에 대해서는 잘 하시고 있고 또 도시가 가깝기 때문에 수의사 분들한테 항상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타지역보다는 많이 양호한 상태임을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만 가지고 축산농가가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말로 사회 이슈가 된다면 이 축산농가는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1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있죠?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 수질측정소 위탁관리비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2004년 11월에 시에서 관리하던 여러 가지 측정망 즉 대기측정망, 수질측정망, 전광판 이러한 것들을 시 환경보전과 및 물관리과로부터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측정망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모든 정보가 모여 있는 자동감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청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측정망은 지금 현재 인천 관내에 13군데 대기오염측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쪽에서 24시간 계속 측정을 하고 그 데이터가 로그 돼 가지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오고 그것이 환경전광판 아니면 시 각 군·구로 데이터가 가는 그런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위탁관리하는 그러한 위탁관리용역을 연초에 저희가 입찰해서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것에 따르는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를 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민간에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전광판은 현재 인천에는 네 군데 대기오염환경전광판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으로 위탁관리 계약을 해서 저희가 이것은 입찰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만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환경자동감시정보시스템은 그 모든 대기오염측정망 아니면 전광판, 수질측정망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모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관리하는데 저희가 지불하는 사안이고요. 현재 가좌천에 두 군데의 하천수질측정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위탁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시에서 한 12년 전부터 계속 관리해 오던 사항이고 그것을 저희가 2004년 11월에 인수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대체구입비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하천수질측정 재배치 공사….
추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대체구입비 1,000만원은 어떻게 가능한 건지.
다음 안건입니다.
다음 안건이야.
다음 오흥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흥철 위원입니다.
우선 7쪽에 교통보조비로 1억 6,188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8쪽, 10쪽, 14쪽에 보면 국내외 여비가 있습니다. 교통보조비하고 이 여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교통보조비는 모든 직원에게 저를 포함해서 청원경찰, 기능직 등 모든 사람에게 월정액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달에 20만원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은 월 12만원씩을 받습니다. 이것은 매달 받게 되는 월정 급여 형식의 교통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말씀하신 국내여비는 어떤 사안이 생겨 가지고 외부로 출장을 나갈 때 그 출장 나간데 따른 교통비와 점심식사비를 예전에는 구분돼 있었는데 지금은 한 번 출장을 나가게 되면 예전에는 교통비 따로 식사비 따로 급량비를 줬는데 지금은 그것을 합쳐 가지고 나가게 되면 재작년까지는 5,000원, 작년과 올해는 1만원 지금 현재는 2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4급 이상은 지급을 안 하고요. 5급 이하들에게 국내여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에 국내여비가 1,889만 1,000원 거의 다 지출됐고 10쪽에도 보면 1,860만원, 14쪽에 연구원에서 3,759만원 정도 또 시험소에서 1,080만원 정도 여비가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연구원하고 시험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구분이 되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예산서상에 국내여비가 세 군데나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총업무 여러 가지 일반적인 업무에 사용되는 예산이 2214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것은 2215 시험연구사업 해서 연구부 쪽에서 연구활동, 검사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2215에 넣어서 국내여비가 양쪽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국내여비는 국비보조를 받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보조받는 것은 또 따로 명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여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15 시험연구사업 중에서 국내여비 연구원과 시험소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만 가축위생시험소는 아무래도 출근을 하게 되면 목장을 다닌다든가 출장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 수로 나눠서 줄 수는 없고 그쪽에 좀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즉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그 다음에 시험소는 가축위생시험소 이렇게 해서 좀더 많은 부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시험소 목 예산은 이거니까 이것 범위 내에서 쓰고 연구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넘보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구분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라면 4,800만원, 5,000여만원 정도가 여비인데 여기에 걸맞게 연구원하고 시험소에 계신 분들께서 이 정도의 여비를 가지고 일은 이것 이상으로 하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000만원이, 한번 나가는데 2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500회가 되고요. 지금 현재 연구원의 직원이 연구부 쪽에만 한 90명이 됩니다. 90명을 나눠주게 되면 보통 한 사람 앞에 보통 28회 정도입니다. 1년에 28회 여비밖에는 못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인당 28회 이상 당연히 나가겠죠?
당연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비를 못 주는 상황이죠.
곁들여서 도서지방 같은데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데 이런 도서지방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도서지방에 대해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강화군, 강화군을 도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옹진군에 대해서는 연간 1회 무료 순회진료를 한 4일 이상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나가서 각 섬을 돌면서 전혀 수의사 분들의 혜택이 없는 곳이라서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해 주고 1년에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쪽에서는 백령도라든가 연평도라든가 이런 데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대기질을 1년에 한 번 이상씩 측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기측정차를 가지고 가서 측정도 하고 또 그쪽에서 이번에 폐광선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연평도 같은 데도 폐광선을 검사하기 위해서 나가고 영종도도 사실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출장여비가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영종도에 대해서는 각종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섬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국내여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비가 모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 사회가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28회밖에 못 주는 그런 여비인데 왕성한 활동을 하시려면 여비 같은 것 부족함이 없이 해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원장님도 직원들한테 열심히 하는 것을 당부를 할 것이고 또 잘못한 것은 질책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실링 예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늘리려면 늘려라 그 대신 다른 것을 줄여라 하는 식이고 1년에 5% 이상 실링 예산을 추가로 안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아마 2.1%밖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더라도 시의 전체적인 재원하에서 2%면 2%, 5%면 5% 늘려주고 거기 범위 내에서 원장인 네가 국내여비 2억을 써도 좋다 다른 것에서 줄여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 국내여비 예산은 아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시려면 더군다나 도서지방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비가 부족하면 다니면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묶여 있는 돈이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참 안타깝네요.
저희가 2만원 줄 것을 5,000원씩 주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호 위원님.
늦게 들어와서, 제가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경환경연구원이 서구에 있죠?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이 두 군데 있습니다. 신흥동 옛날 시립병원 자리에 보건연구부와 환경연구부, 총무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좌동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좌동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는데 서구 쪽에 가축농가는 몇 가구가 됩니까?
강화군을 빼고 나머지 서구, 계양구, 남동구, 중구 합해서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라고 다만 흩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화군에 거의 집중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화군에는 아직까지 출장소도 설치돼 있지 않고 그래서 금년 12월에 원장님 먼저 말씀이 3명 정도의 직원을 농촌지도소 쪽에 상주시켜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은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조직관리계에 인력 증원 요청은 이미 7월 1일에 해 놨습니다. 다만 그것이 빨리 인정되면 좋겠습니다만 12월 말까지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있는 인력에서 과연 얼마만큼 메신저 역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가 나가서 일단 시행해 보겠다고 약속을….
한 3명 정도?
현재 3명이 나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촌지도소측에서는 그 사무실을 대여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네, 40평 정도를 저희한테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왜냐 하면 실험대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가스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저희가 남의 건물을 뚫고 실험대를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선은 기본적인 사항을 하고 조직이 내년 초에라도 되면 바로 고유의 사무실을 그쪽에 임대를 하거나 지어 가지고 하도록….
그러면 본예산에 요구를 하셔야지.
지금은 조직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할 수 없고 그것은 내년도에 조직만 되면, 조직이 돼서 행자부까지 해서 내려오려면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다시 한 번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에는 적어도 3명 정도의 직원을 거기에 상주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생물테러 대비 해서 1,000만원이 잡혔는데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생물테러시험 검사재료 해서 약 1,7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11쪽에 있는 생물테러시험 검사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1쪽이요.
죄송합니다만 그것하고 예산 세입에서 어떤 부분….
지출에 1,7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예산이 내려온 생물테러시험 검사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있는 생물테러시험 검사재료비는 국비로써 당초에 3,700만원이 국비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그쪽에서 당초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여러 가지 조정을 질병관리본부 즉 보건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1,700만원으로 1회 추경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물테러에 관련된 즉 여러 가지 탄저균이라든가 각종 외국에서의 생물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인천 관내에 있는 목장이라든가 토양에서 탄저균을 검사하고 아니면 거기에 따라 생물테러실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국비 지원된 예산으로써 저희가 1,695만원을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탄저균 같은 것을….
생물테러에 관련돼서 저희가 항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물테러시설을. 그 때 사용되는 재료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정종섭 위원님.
1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8,400만원 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을 하셨는데 올해 처음 하신 거죠?
작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월동에 있을 때는 500평 건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청소아주머니 한 분을 가지고 청소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작년 5월 18일에 이사를 갔습니다만 이사를 가면서 건물이 2,500평이 됐기 때문에 새로 용역 계약을 해서 거기서는 청소용역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용역 즉 보일러, 전기까지 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6명이 파견돼 오는 청사시설관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사 가기 전 구월동 500평 건물에 대한 청소용역 그 이후는 시설관리용역을 포함해서 이 8,400만원을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입찰을 하는 건가요?
네, 물론 입찰합니다.
매년 입찰을 해야 됩니다. 다만 1월에 예산이 수립돼 가지고 1월에 입찰을 하는데 그 예산배정자가 입찰하기 전까지는 그 전 해에 계약됐던 사람이 새로운 입찰계약이 수립돼서 결정되기까지는 계속해 주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보일러 관리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청소용역이.
네, 그렇습니다. 청소용역이 아니라 시설관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용역하고 청소용역하고 같이 주는 거예요? 별도예요?
청소용역은 그러니까 구월동에 있을 때는 청소용역만 했기 때문에 청소용역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은 시설관리 용역 범위 내에 청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사시설관리하고 청소용역을 함께 묶어서 입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 있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 매해 입찰을 보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안 바꿔요?
저희가 1년밖에 안 해 봤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면 사실 보일러 같은 것은 우리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건데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제일 잘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되면 모르죠. 그 사람이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건물에 보일러 유지를 자기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입찰을 했고 금년도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사람이 그대로 입찰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은 굉장히 유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겠습니다. 예전엔 공무원들도 열심히 자기가 일한 자리는 다 털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어쩌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은 정말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청소를 안 하셔도 청소를 해 줘야겠지만 좀 덜 바쁘신 분들은 자기 실의 것은 청소를 하고 바깥의 것만 맡기는 것도 서류상 보완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 경함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용역비도 좀 줄어들 텐데 하여튼 그런 데 좀 신경 써서 결산이라는 의미는 내년도 예산을 좀더 합리적으로 예산배정을 하는 쪽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저희 연구원은 특이하게도 실험실이 70% 정도 차지하고 실험실에는 청소하는 분들이 출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실험실 내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외부인 복도, 화장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청소용역에 관련된 비율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시설관리가 청소용역으로 7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8,400만원이니까.
청사관리하고 청소용역 분리한 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1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관리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2004년 12월부터 민간위탁 부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민간위탁관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03년도, 2004년은 시에서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드리고요. 2005년도 저희가 하고요.
그 당시하고 바뀌면서 위탁관리하더라도 측정망의 위치가 지금 13개라고 하셨지만 그 때는?
개수가 달라졌습니다.
개수가 같습니까?
그 사항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10% 절감에 따른 감액과 국고보조의 확정에 따른 사업비의 변동을 반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억 1,003만 6,000원 증가한 8억 3,3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운영 세항에서 3,972만 2,000원 감소한 70억 9,291만 3,000원으로 시험연구사업 세항에서 1억 5,619만 5,000원이 증가한 33억 6,461만 2,000원으로 하여 총 1억 1,647만 3,000원이 증가한 104억 5,75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세부내용을 4쪽 세입예산안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수익 4,890만원의 증가 사유는 금년 2월 가좌2 하천수질측정소가 화재발생으로 전소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재해복구비 전액 지원이 이루어진 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수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증가 613만 6,000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의 국고보조 표본감시사업 장비 예산 중 400만원이 감액배정되어 이를 금번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농림부의 방역보조사업 중 7만 7,000원 감액과 전염병 곰진 및 방역 1,021만 3,000원 증액은 금년들어 확정된 사업량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기금은 5,500만원이 증가한 바이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성병검사진단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 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지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되겠으며 장비구입에 5,000만원, 검사시약 구입에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04억 5,752만 5,000원이 편성되어 당초예산에 비해 1.1%, 1억 1,64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과목 2214 보건환경연구원운영 중 일반운영비는 4,077만 2,000원이 감소된 바 이는 각 항목 공히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업무추진비 70만원 감소 역시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 8쪽의 도서구입비 25만원 감소 또한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 자산취득비는 800만원이 감소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바 국고보조 표본감시사업 장비 예산 중 400만원이 감액배정된데 따라 시비 50%인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00만원을 삭감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양압여과기, 인큐베이터 그리고 9쪽의 초순수제조기, 초자세척건조기, PCR, EIA기기, 멸균기 등 7종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자산취득비 중 친환경자동차 대체구입 1,000만원은 2000년 10월 취득하여 내구연수 6년, 운행거리 6만 3,000㎞가 되어가는 연구원 보유의 마티즈 경차에 대해 조기 대체토록 통보된 시의 방침에 따라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5 시험연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국고보조가 감소한 가축방역보조원에 대하여 15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11쪽의 일반운영비 감액 2,375만 2,000원 감액은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도서구입비 감액 25만원 또한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1,737만 4,000원이 증가한 4,2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의 첫 번째 이유로는 농림부에서 금년도 우리 연구원이 시행할 가축전염병 검진 및 방역사업의 사업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증액된 1,237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우결핵 검진 감액 23만 6,000원, 브루셀라병 검진 172만 4,000원 증액 그리고 13쪽의 추백리 검진 등 6개 사업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성병검체처리용 시약 500만원 증액은 앞서 설명드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에 따른 사업예산이 되겠으며 같은 사유로 아래에 있는 자산취득비 중 성병진단장비 구입 5,000만원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중 시료채취여과지 구입과 수질측정소 측정장비 부품구입 예산중 114만원을 감액한 바 이는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시험연구비는 6,700만원이 증가한 7억 3,400만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위해성 검사에 따른 업무를 본격화함에 따라 필요하게 된 검체구입비와 소모품인 시약, 초자 구입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천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인 바 여러 모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8,390만원을 새로이 편성한 바 이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화재발생으로 인한 하천수질측정소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 4,890만원과 함께 현재 동구 만석동의 동구보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소를 동구 화수동 화도진도서관 옥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구보건소는 주민복지를 위해 건물의 증축계획이 수립되었고 우리 대기측정장비가 이전되는 대로 증축예정인 바 부득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678만 3,000원을 감액하여 9억 2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와 질량분석기는 조달구매를 통하여 동일 규격대비 저렴한 장비를 구입함에 따라 절감하게 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식중독검사용 PCR 구입 예산 3,800만원은 예전에 비해 자주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식중독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검사에 필수적인 장비인 PCR은 확보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경상경비의 10% 절감계획에 부응하고 그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며 식중독 대처와 대기측정소의 이전에 꼭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으며 지금까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7억 2,379만 1,000원보다 1억 1,003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3,382만 7,000원으로 15.2%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03억 4,005만 2,000원보다 1억 1,647만 3,000원이 증액된 104억 5,752만 5,000원으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입은 시설재해복구비 4,89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전염병검진 및 방역비 1,021만 3,000원 증액, 성병실험실 진단사업비 5,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성병검체처리용 시약 500만원, 성병진단장비구입비 5,000만원, 하천수질측정소 재설치공사 4,890만원, 대기오염측정소 이전공사비 3,500만원, 식중독 검사용 PCR사업비 3,8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친환경자동차 대체구입비 1,000만원, 보건연구부 시험연구비 6,7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무정전공급장치 3,600만원 중 1,600만원 감액, 질량분석구입비 1억 5,000만원 중 5,87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한 기초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무정전공급장치하고 질량분석기에 대해서 구입 당시의 구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입계획이 있고 실제 구매를 하게 되고 그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정전공급장치 같은 것은 50% 이상 불용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획단계부터, 환율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심하고 낙찰차액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두 개를 구입하려다가 하나만 구입하게 된 것인지 계획과 집행에 관련된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님.
최종귀 위원입니다.
9쪽을 봐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에 질병관리본부나 환경부 아니면 농림부로부터 가내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고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 들어서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업량의 변동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러한 예산 자체가 자기들 내부에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배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네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는 축소하고 일부는 증액시켜주고 하는 확정내시가 금년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확정내시가 된 상황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국비에 대해서 확정내시된 부분을 정리하게 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의 변동에 따른 국고보조의 변동이 많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부처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원활히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감액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제조기, 건조기, 열공기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삭감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 중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400만원을 삭감해야만 하겠다라는 종합적인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가지고 한 장비에서 400만원을 자르게 되면 그 장비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시장조사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면 장비를 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각 부분 조금조금씩 잘라서 전체 400만원을 채우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천수질측정소 재설치공사에서 금년 2월 22일 화재가 발생했다는데 화재발생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천수질측정소가 가좌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상류지역인 가좌측정소가 2월 22일 새벽 2시경에 화재가 발생돼서 전소가 됐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즉시 전파돼서 저희 직원도 나가고 위탁관리하는 분도 나가고 소방서에서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컨테이너 건물입니다. 그것이 완전 전소돼서 서부경철서에서도 나오고 해서 화재감식 등을 거친 결과 일반적인 누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해서, 다행이 내부에 설치한 모든 장비는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구입한 전액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아무래도 소홀했던 점이 있어서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상 받게 되면 얼마나 받죠?
전액을 받았습니다. 전액을 돈으로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다시 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기오염측정소 이전공사요. 이것도 동구보건소에….
동구보건소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구보건소에서 국비 예산을 받아서 아마 주민복지를 위해서 건물을 증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증축한다는데 저희가 마냥 거기서 버티고 있을 수 없어서 인근에 있는 화도진도서관 옥상으로 협의가 돼서 그리로 이전하려다 보니까 컨테이너 10평되는 박스도 있어야 되고 전기 그 다음에 인터넷선, 냉난방, 전기공사 이런 것들에 3,500만원 소요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도진도서관 옥상으로 설치한다고요?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화도진도서관하고 잘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쪽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좌측정소 화재 발생한 데가 몇 층에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아기업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전염병 검진 및 방역이 사업변경에 따라서 농정과로 갔다고 했거든요. 4페이지에.
농정과로 간 것이 아니고 농정과의 1646호 공문으로 1월 25일 사업비 변경된 공문이 내려와서 즉 확정내시돼서 예산을 이번에 바꾸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역과 관련된 것인가요?
가축방역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됐다고도 볼 수 있나요? 아닌가요?
가축에 돼지콜레라 부루셀라 이런 것은 가축전염병 가축방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도 물론 방역업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소독약이라든지 질병조사를 하는데 사람에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요. 가축에 관련된 것은 농림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방역이라는 말은 같은 개념입니다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가축을 대상으로 하느냐 대상이 달라져서 용어에 혼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 행정이 이원화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물론 연구원장님만의 책임은 아닌데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산상.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가축위생분야는 수의사들의 전문분야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 관련된 것은 의사, 약사를 포함해서 임상병리사와 같이 서로 구분이 다르고 예산의 보조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한꺼번에 묶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병실험실 진단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기계를 산 거예요? 뭐예요?
기계와 거기에 소요되는 시약을 샀습니다.
그 동안은 검사를 어떻게 했어요?
오늘도 성병에 대해서는 경인일보에 났습니다마는 지금 공식적으로 특수업태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익동이라든가 숭의동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유흥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성병검사를 아직도 합니다. 보건증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검사방법이 이명숙 위원님 계셔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검체를 체취합니다.
그 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 쪽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해서 우리는 흔쾌히 그런 것을 해 주겠다 해서 5,000만원짜리 검사장비와 500만원 시약을 받아서 즉 소변만 묻혀오면 검사가 가능하게, 예전에는 소변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위까지 재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반인륜적이었는데 이제는 인권을 존중하는 검사방법을 도입하고자 저희가 인천을 기점으로 검사해서 이것이 확립되면 전국으로 확산시키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보조가 전액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인천에 먼저 준 거예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무엇이냐 하면 모든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을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는 모든 것을 하고자 받아들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애쓰셨네요.
다른 분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좀 많이 올려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제약된 환경속에서 여러 가지 연구와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연구원 원장님 이하 관계 연구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8억 3,382만 7,000원, 세출예산 104억 5,752만 5,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일반회계세입 8억 3,382만 7,000원과 세출 104억 5,725만 5,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용희
보건연구부장 고종명
가축위생시험소장 황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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