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9회 [정례회] 5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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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5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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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일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2006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과 지역교육청 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에서 정보실업교육과장으로 발령된 최충선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능허대초등학교 교장에서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 발령된 주영갑 교육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연화초등학교 교장에서 학생종합수련원장으로 발령된 채제영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2006년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고승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의원 구성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결산요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05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18억 3,356만원을 포함한 1조 9,943억 7,33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4억 2,722만원이 증가된 1조 9,948억 53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8,677억 5,768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270억 4,284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4%에 해당하는 677억 752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93억 3,532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5%인 589억 809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쪽의 세입·세출 결산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1조 9,958억 5,88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9,948억 53만원을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대부분 과년도 수험료로 2억 390만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5,908만원이 감소한 8억 5,437만원입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943억 7,330만원이며 1조 8,677억 5,7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5%인 589억 8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9%가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액 13억 1,098만원과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경비와 집행잔액입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99%인 197억 6,556만원으로 토지매입 및 시설사업비가 전체 명시이월액의 97.8%인 193억 2,131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품질관리사업 등 기타이월액이 4억 4,424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31%인 461억 4,197만원으로 토지매입 및 시설사업비가 전체 사고이월액의 97.8%인 451억 1,658만원이고 나머지 10억 2,539만원은 용역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금마초등학교 신설사업비 17억 9,998만원입니다.
관별세출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성질별, 기능별 세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총액의 55.75%는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경상사업비 15.38%, 시설비 18.03%, 채무상환액 10.8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의 채권·채무액 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작년도보다 52억 2,700만원이 증가한 436억 6,200만원이며 채무액은 신설교 토지매입 등 학교시설사업 부족분에 충당하고자 당해연도에 1,435억 3,632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2,010억 3,124만원을 상환하여 2005년도 말 현재 1,755억 7,600만원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고유재산액은 5조 639억 8,000만원이며 물품보유액은 1,660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결산검사 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조치한 결과와 2005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효과를 창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금번 정례회 기간을 통하여 우리 교육청에 주시는 고견은 향후 재정운용이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은 예산현액 1조 9,943억 7,330만 8,000원 중 지출액이 예산현액 대비 93.6%인 1조 8,677억 5,768만 8,0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7억 752만 3,45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5%인 589억 809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징수결정액이 1조 9,958억 5,882만 4,350원으로 전년 대비 852억 26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액은 99.9%인 1조 9,948억 53만 5,270원, 미수납액은 8억 5,437만 9,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내역은 안 34쪽 중구 답동 11-37등 6필지에 5,358만 8,310원, 소연평 폐교 등 3개교 1,168만 270원의 임대료가 미수납되었으며 안 35쪽 동구 화수동 276-8 390만 5,890원의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금이 시기 미도래로 미수납되었으며 재학생 등 935명의 수업료 미납금 5억 321만 7,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 36쪽 잡종재산 대부료 연체이자, 학원과태료, 소송비용, 양촌초교 행정대집행 부과금 등 4,614만 6,500원, 안 37쪽 외에 미수납금 1억 2,494만 4,820원, 기타수입으로 학원과태료 등 1억 1,089만 6,320원 등이 미수납되었으며 납부태만이 주요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은 안 35쪽 퇴학 및 자퇴자 248명에 대한 수업료 5,523만 3,640원, 과년도수업료 중 결손처분 1억 4,421만 6,700원이 결손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이월액이 677억 752만 3,450원으로 지난해 2,118억 3,356만 2,640원보다 1,441억 2,603만 9,190원이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589억 809만 6,5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5%로써 전년도 불용비율 1.06%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각급 학교시설 예산의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고등학교 9개교 시설사업비 불용액 90억 208만 9,940원, 동부교육청 성리중학교 등 6개교 시설비 불용액 17억 3,015만 2,420원, 동방중학교 외 1개교 토지매입비 불용액 29억 9,112만 4,000원, 서부교육청 고현초등학교 등 18개 사업비 불용액 16억 6,065만 4,450원, 경서초교 등 6개교 54억 6,995만 4,000원 등 208억 5,397만 4,8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또는 명시이월사업으로써 평생학습관시설 신축사업비 18억 87만 5,780원을 불용처리하고 2006회계연도에 30억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이 2개년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또는 명시이월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지속 추진하여야 함에도 단년도에 예산잔액을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10%를 예산절감하였으나 절감액은 정리추경 등을 통하여 감액 처리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으로써 계획변경 및 취소된 사업으로 초등장학사업 1,200만원, 공립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3억 3,326만 1,940원이 불용된 바 이는 예산편성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게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 과다발생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결산부분에서 미수납액이 8억 5,437만 9,6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안 34쪽에서 37쪽의 내용 중 미수납사유를 보면 거의 납부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부독려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납결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안 35쪽, 315쪽에 따르면 퇴학 및 자퇴자 248명에 대한 수업료 5,523만여원, 과년도 수업료 중 1억 4,421만 6,700원이 결손되었습니다.
미수납사유가 또한 납부태만에 184명, 연락두절이 45명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출부분에서 결산서안 311쪽에 나타나 있는 대로 불용액은 589억 809만 6,5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5%입니다. 이는 전년도 불용비율 1.06%보다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각급학교시설에 있어 불용액이 208억 5,397만 3,810원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고 혁신복지담당관실 운영비, 보상금,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여비, 교육과학연구원 보상금, 예비비 사업 등으로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설명서 181쪽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금 3억 3,326만 1,940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된 사업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이 더 이상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셔서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업료 등 미납액이 8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미납액 수입조치를 위해서 노력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업료수입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는 그 전에는 안 내면 저희가 정학처분이라든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한테 호소하는 방법뿐이 없는데 저희가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도 납부촉구를 하고 또 저희가 수업료 납부가 덜 될 때는 독촉도 하고 수업료 납부실적이 좋은 데는 시상금 등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독려해서 전년보다는 납부실적이 그래도 호전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 전체 예산의 2.95%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교육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되겠느냐 하는 지적에는 저희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당초 학교시설사업을 저희 교육재정사업으로 교육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BTL사업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일부 학생수용계획도 변경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저출산하고 관련해서 급당 인원 35명, 적정학급수가 초등학교는 36학급, 중학교는 36학급 정도 해서 30학급, 24학급 정도로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취학학생분포율도 낮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교연도가 뒤로 미루어지고 일부는 학교규모가 적어져서 학교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계상됐던 시설비라든가 토지매입비가 시설비는 전체 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개교가 지연되는 학교는 다음연도로 연기돼서 주로 학교신설과 관련한 예산이 많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은 한꺼번에 내시가 되지만 특별교부금은 통상 1년에 두 번, 많을 때는 세 번으로 나누어져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00억 정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는데 이것이 상반기는 6월, 하반기에는 10월이나 11월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서 바로 다음해에 이월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명시이월을 바로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이 당초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긴급한 상황에 재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액을 일찍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 번을 나누어주고 그래도 예산이 남으면 또 12월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용액이 많아졌는데 이것도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절감액이라든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정리추경에 감액편성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인데요.
불납결손액이 과다하다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학교수업료는 채권시효가 1년입니다. 1년이 넘으면 사실 가정방문해서 받으러 다니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1년 넘은 것은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중간에 재학생들이 자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업료 불납결손 그 금액이 많아진 것이고요.
네 번째,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액이 당초보다 왜 덜 지원됐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대상자한테는 전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학비지원이 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부모가 학생들한테 학비를 줘서 학생들이 다시 갖다 내는 이런 제도를 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도 번거롭고 학부모가 학비를 타서 학생들한테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학생들, 면제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학비지원이 당초계획보다 적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충분치는 않지만, 임대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부과금에 대한 미수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납금.
대가료하고 대지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징수대상자한테 찾아가서 납부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대지료 같은 것은 대개 영세민들이 삽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살아서 정말 가보면 달리 채권압류하거나, 채권압류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채권압류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료 같은 것은 교육시설 잡종지 같은 것을, 주로 폐교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임대해 주는데 임대수입이 강화 같은 데는 덜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결산할 당시이고 결산한 후에는 많은 금액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불납결손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봤는데 248명이 전부 중퇴자들인가요?
중퇴자입니다.
졸업생은 한 사람도 없고요? 248명 중에요.
일부는 있습니다.
몇 %나 돼요? 실무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중퇴자가 62명이고 그 다음에 졸업생인데 졸업해서 1년 시효가 완성돼서 못 받는 학생이 174명입니다.
졸업생이 더 많네요?
그런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수업료를 안 내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런 수가 또 있거든요.
학생들이 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버릇이 나빠지거든요. 그럴 때, 지금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학부형을 만나지 말라 이런 쪽에서 교육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학부형과 선생님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그 학생이 인격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까지 막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내면에 있어서 부모들이 진짜 수업료를 못 낼 형편이면 감액처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맨날 불납결손에 장부상에만 이렇게 해 놓고 또 졸업생은 이 학생은 진정으로 자기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을 졸업도 가슴에 멍울져서 졸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퇴하고 퇴학하는 데야 도리 없겠습니다마는 후속관리가 조금 미흡하다 이것입니다. 제 질의에 답변주시겠습니까?
정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자 관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교육현장이 잘 아시겠지만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직접 수업료 미납자한테는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잘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관리자인 교장, 교감선생님 또 행정실에서 관심을 갖고 독촉하는데 정말 어떤 학생의 경우는 수업료를 받아서 쓰고 안 내는 경우도 혹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정방문을 하거나 학부모 면담을 통해서 독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교육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에 곪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제가 꼭 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면적으로 학교에서 학부형과 진짜 낼 수 없는 형편이면 감액해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학생이 타서 안 내면 지도교육해서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도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만나지 말라고 했다고 안 만나면 교육은 뭐예요. 뭐든 욕을 먹더라도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교육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개선되리라 믿고 또 졸업생에 대해서 심증적으로 못 내는 사람은 명수가 많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자녀 지원인데 초등장학사업은 뭐예요? 취소된 배경이 뭐예요? 1,200만원.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인교육대학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3명씩 12명 그래서 1인당 100만원씩 1,200만원을 지급해 왔는데 2005년 시의회 결산검사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장학금을 수여하느냐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라고 여기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인교대생들에게 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했는데 추진 중에 또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초등교사만 확보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중등에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급하려고 1,2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서 지급을 못 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계획을 집계해 가면서 하시고 한쪽에서는 법령 검토도 없이 교육감 도장까지 찍었으니까 1,200만원 예산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과거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아니, 국장님, 오래 전부터 해 왔어도 휜 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교육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지표는 바른 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면 찾아서 그것을 바로 잡도록, 아니 바로 안 됐으니까 부결돼서 못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관례대로라면 왜 계속 집행이 안 됐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공무원들 뭐 하셨어요. 이게 바로 직무태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 동안에 계획 차질이고요. 웃을 사람은 저예요.
오래 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 왔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동안 불법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사항에 의해서 한 건데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럼 모든 사업이 하다가 조례가 제정되고 또 조례가 부결돼서 못 하고 사업이 뭐해서 못 하고 그럼 뭐 잘하시는 것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대책이 요망되고요. 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3억 3,326만원은 왜 불용이 됐습니까? 이것도 비슷한 예예요?
그 분야는 기획관리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하고 숫자의 차이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4년도에 지원됐던 그 현황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숫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그 예산이 미집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얼마인데요?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그것까지 다 기억하시겠어요.
82억 6,051만 2,000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82억인데 3억 정도 난 거라고요?
네, 79억 2,7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님.
최종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좀 봐 주십시오.
13쪽에 세입결산 총괄표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 중 예산현액보다 2억 7,412만원이 적게 수납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최종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이 2억 7,412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천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저희한테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를 2억 9,800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인천시 세수가 부족해서 2억 7,396만 7,000원은 지원을 못 하겠다 그런 회신을 받고 저희가 나머지금액만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403만 3,000원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비법정전입금 도서관의 장서구입비를 감액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하고 35쪽에 나와 있는 수업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사유와 현재 처리 상황과 과년도 수업료 미납액 처리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수업료 미납액은 5억 321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미수납액 수납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8월 말 현재 1억 4,600만원 정도를 납부했고 그 후에 자퇴생, 학업중단자 또 그 30명에 대한 미수납액 1,430만 7,000원을 결손처리해서 현재 남은 미수납액은 2억 4,200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미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및 그런 것을 유도하고 학부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촉을 강화해서 수업료 미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수업료 불납결손액 5,523만 3,000원은 학교수업료 내지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미수납 수업료를 결손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한 내용인데 학교수업료는 채권시효가 1년입니다. 또 중도에 학업을 자퇴한 학생한테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리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부모한테 독촉을 자주해서 미납액이 완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동산고등학교하고 인하여고에 시설비 환수금 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고등학교 시설비 환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산고등학교는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목적은 다목적강당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11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받아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 내에 타인명의의 부지가 있었습니다.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안 돼서 나중에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숭덕여고 다목적강당으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내용이고요.
인하여고 시설비 환수금은 직영급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급식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저희가 환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데 BTL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민간자본을 이용한 BTL방식을 신설로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05년도 BTL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제도의 장단점 및 대책을 설명보다는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BTL사업은 저희가 10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학교를 3개 집단으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BTL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민간사업체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저희한테 인계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 및 그 다음에 시설비를 20년 동안 분할상환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학교가 다 신축되고 나서 운영하는 데도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정이 충분하면 우리 교육청 재정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정이 따라주지 않고 신설의 경우에는 BTL로 가지 않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지원을 전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교육부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아니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서 BTL로 현재 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설학교는 BTL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축이라든가 체육관 증축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전체 BTL로 가고 있는데 우리 인천의 건설업체가 최대의 불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체육관 정도는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인천의 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교육부에다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욕심은 신설학교는 정부에서 시설비 전액을 부담해 주고 나머지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교육비특별회계가 거의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BTL로 가더라도 상당 부분 원리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도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하고 또 BTL로 가더라도 신설학교처럼 대기업이나 1군이나 2군에서 많은 퍼센티지를 갖고 지역업체가 소수의 지분을 갖고 사업을 하는 그런 방향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의 세출결산총괄표를 보면 전체 불용액이 2.95%로 돼 있는데 남부교육청은 0.38%인 반면 서부교육청은 무려 6.45%로 돼 있는데 동부교육청도 4.12%로 돼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큰 차이가 난 사유는 무엇인지요. 남부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종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결산총괄 여기에서 지역교육청 간에 불용액 차이가 큰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현액을 보시면 지역교육청 간에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 같은 경우는 642억 7,600만원이고 서부나 동부 같은 데는 1억 4,284만 4,000원, 1억 5,505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유는 저희가 학교에 나가는 경상경비는 똑같이 지원하고 똑같이 거의 집행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큰 차이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불용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BTL사업하고 관련해서 학교규모가 축소되고 학교 설립연도가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매입비라든가 이 시설비 같은 것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사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고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121쪽 인천남고 축구부 창단지원금 좀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축구부 창단하는데 2억원 지원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2억원을 지원해 주셨습니까?
인천남고축구부 창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시청에서 지원을 받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2억을 시청으로부터 받아서 전액 학교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선수가 몇 명이죠? 축구부.
제가 선수가 몇 명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양해하신다면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수영입니다.
인천남고축구부를 창단하게 된 배경은 중학교 선수가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인원을 고등학교에서 다 흡수를 못하는 관계로 고등학교 한 팀 창단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또 우수선수들이 그런 것을 빙자해서 타시·도로 많이 전출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2002월드컵 축구열기 붐을 타면서 일반계고등학교의 축구부 창단의 필요성이 체육회와 시, 교육청 또 일부 체육 기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계속 돼 오다가 교육청의 재정상으로는 팀 창단에 필요한 2억이라는 금액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시청에다 요청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인 인천남고에 시청으로부터 2억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창단하게 된 겁니다. 지금 선수는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타시·도에서 7명 정도 학생을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서 지금 선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는 8명이 맞습니까?
선수는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이 학생들이 예선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사유는 타시·도에서 전출해 온 학생들은 2년간 전국체육대회에는 출전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선수자격을 박탈당하게 돼 있어서 인천남고는 전국체전 예선대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년 동안 선수생활을 못 하는 선수들을 타시·도에서 영입해 온 이유는 뭡니까?
전국체전만 출전을 못 하고 기타 다른 전국대회, 대통령배니 그런 대회는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천남고에 타시·도에서 전입해 온 애들이 지금 재학생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네, 등록이 돼 있습니다.
18명 다요?
18명 전원은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4억을 인천남고 축구부 창단하는데 주기로 약속하고 축구부를 창단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2억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8명이 있으면 공립학교에서 1년에 축구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창단할 때 계획은 세웠나요?
네, 팀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고등부 축구의 경우에는 약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의 운영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남고에서 선수들을 키우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합숙도 못 시키고 전지훈련 갈 형편도 못 되고 지금 4억을 준다고 해서 운동부는 창단해 놓고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남고 축구부는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할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인천남고 교장선생님하고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당초에 창단될 때 약속대로 시청 쪽에서 나머지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사실 운영에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은 타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 지금 선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설팀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학교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청측에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명 중에서 타시·도에서 전입온 학생이 몇 명입니까? 학년별로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학년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숙사가 있나요?
기숙사를 타시·도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정식으로 기숙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18명을 수용할 수는 없겠네요?
하여간 우리 교육계에서 운동부를 창단해 놓고 힘들게 만들어줬으면 이것은 뒷받침 해 줄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운동부는 잘못 창단된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또 신설팀이기 때문에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사항 보완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구부라는 것은 더군다나 상당히 인원도 많고 예산이 많이 드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팀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잘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순회코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은석 위원장대리, 유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천에 체육회코치가 있고 시코치가 있죠?
그러면 시코치는 몇 등급으로 구분돼 있습니까?
시에 코치는 그것은 저희들이 잘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순회코치는 186명으로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에 배정해서….
몇 명이죠?
186명인데 순회코치 인건비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임용조건은 일용직으로 임용이 돼 있습니다.
일용직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최대한도로 근무일수를 잡아서 약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10만원에서 120만원을요?
네, 그 외에 격려금 그러니까 대회에 출전해서 경기성적이 좋았다든가 또는 합숙훈련을 간다든가 또 시간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외 활동을….
시간외 근무수당이요?
네, 시간외 근무수당, 그런 것을 감안해서 플러스, 알파로 학교마다 차등으로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0만원에서 120만원인데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그 부분은 일용직의 지급단가가 하루에 얼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루단가 곱하기 근무일수를 따져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거의 모든 학교가 최대 30일 학교 운동부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가 곱하기 30일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그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으로 110만원에서 120만원 받는 코치들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학력에 제한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전문대학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학교장이 임용을 하는데 자격기준에 학력기준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임용된 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순회코치들 90% 이상이 대졸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체육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체육회 코치는 A급이 210만원 받습니다. 또 B급이 200만원 받아요. 연봉으로, C급이 190만원 받습니다. 아니, A급이 2,1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B급이 2,000만원 받고 C급이 1,900만원 받습니다. 연봉, 그런데 왜 같은 코치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임용조건이 일용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용직 수당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년간 제가 최초에 장학사를 시작할 때 그들의 봉급 수준이 70만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래도 상향 조정돼 와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정부 임금단가 기준이기 때문에 또 자격기준은 일용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격려금 같은 것도 고려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녁 늦게까지 또 합숙하는 기간 이런 기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교장선생님들에게 권장을 해서 시간외 수당을 최대한 지급해서 그분들에게 150만원에서 180만원 이상 한 달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권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격려금 나가는 항목은 어디서 주로 나갑니까?
그것은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예산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유지들을 교장선생님이 섭외를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발전기금 들어온 돈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그런 양상으로 학교별로 양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우리 체육회 순회코치의 급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오늘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회코치하는 모 지도자들이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120만원부터 100만원 받아서 한 달 동안 일을 하라면 일을 하겠습니까?
교육계가 줄 것은 주고 일을 시키고 해야만 우리 선수들이 잘 성장할 수 있고 우수한 선수가 발굴될 수 있는 것인데 지도자들한테 이런 대우밖에 못 해주니 과연 체육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각계의 교육장님도 많이 나오셨는데 두루 살피셔서 순회코치하시는 젊은 지도자들이 용기 잃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신축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관 연도별 설립계획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말 정도 저희가 준공을 계획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인천평생학습관은 연수구 일원에 신축으로 해서 짓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땅값 말고 182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들여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9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주면 특교로 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명시이월시키고 다음에 사업을 해 나가는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하는데 지급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도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니까 결국 불용했습니다. 17억 9,500만원 한 18억 정도을 불용했는데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공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으로 하지 말고 이월금으로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까?
회계절차상 두 번 사고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다음에 사고이월하면 회계법상 다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용해서 2006년 1회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포함해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뒤에 교육청 예산이 한 눈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448페이지를 보면 마전중학교 신축 시설비가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당중학교 신축시설비 나오죠?
그 다음에 원당중학교 감리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구구입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어떻게 집행한 내역이 여기에는 알 수가 없어요. 시청의 자료를 보면 전부 다 구분해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것은 총사업비하고 연도별로 안 되어 있어서 한 눈에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적어도 사업기간이 2년 정도 이상 소요되는 것은 계속비로 추진해서 사업추진을 예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편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김용근 위원님 지적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건축계획할 때는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 아니었겠다 하는 판단하에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장기공사가 예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김용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고 많이 하시네요.
125페이지요. 평생학습관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준공 예정이죠?
2007년 6월 말 준공예정인데요. 열람석이 400석 되는데 한 600석을 더해서 1,000석 정도로 해서 열람석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기 어려워서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 자체예산으로는 어렵고 하니까 시에서 20억 정도 지원해 주시면 열람석을 400석에서 600석 정도 늘려서 1,000석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천시에서 20억 정도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이 반영돼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을 안 하셨지만 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한테 예산이 다시 증액돼서 통보가 온다면 열람석 늘리는 관계로 해서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공기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2007년 6월 말로 준공해서 공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공기연장을 5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국장 말씀하신 것은 1개월로 하고 있고요.
한 2개월 정도로….
13일 준 자료예요. 물론 원래 하시는 일이 이것조차도 뒤죽박죽이니까 공기연장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면적이 늘어난 것도 없어요. 건축면적이, 그러면 당초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내부에 뭐가 들어가고 상당히 많아요. 당초에 400석 규모에 600석이라면 사람이 앉은 자리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몸짓이 400석에서 600석이라면 그냥 상상을 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400석에서 복도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잠식해야만이 600석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볼 때 겉만 해 놓고 속에서 이렇게 한다면 자 보세요. 이런 행정을 지양했으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종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한테, 세세한 것은 실무자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총괄적인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내용숙지를 못 했으면 그 밑의 직원들은 말할 것 없죠. 도장 찍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도장 안 찍으세요?
저 도장 찍습니다.
그렇잖아요. 결재한 사람들이 오면 그냥 결재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지금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내부적으로 400석으로 완전히 건물 형태를 갖춰서 했는데 600석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소하셨어요?
전문적인 것은 제가 설명이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당초는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좌석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층에서 위에 더 바닥을 깔아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나 아니면 교육시설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제가 현장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수행해서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지적하시는 것도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흡입시설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음향을 하면 울리잖아요. 그런 시설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시설합니다.
완벽합니까?
그래도 요즈음에는 공법이 많이 개선돼서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사가 될 것으로….
음악연주회 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까?
그것은 실무자가 말씀해 보세요.
기본시설이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공연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향시설을 제일 잘 받으려면 오페라하우스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연주할 정도로, 그러면 그 기준을 봤을 때 이 시설을 음향시설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나온 것 없습니까?
하여튼 1,096석에 알맞은….
아까 1,000여석은 나왔어요.
학생들 수준에 공연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시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들으셨는데 세부적으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해 놓는 것인데 우려돼서 그래요.
182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건축비만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빨리 더 빨리, 저는 외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저 건물이 20년 동안 지을 것이랍니다. 그러면 시설 하나 해 놓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내부설계변경하고, 내가 말씀드리기 저기하지만 교육청 관료들이 해 놓은 것을 외부에서 바꾸어달라고 했다고 바꾸어주면 교육청하고 그 사람들하고 관료들을 바꾸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발상을 다시 바꾸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더 좋은 머리라고 생각해요,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우려되네요, 행정이.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흥철 위원입니다.
우선 평생교육체육과 118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하단부에 보면 노인교실운영학교 운영비 및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3,810만원이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학교는 몇 학교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몇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하는 학교는 우리 관내에는 초등에 석남서초등학교, 중학교에 만수북중 이렇게 2학교입니다.
2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사인건비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학교당 한 분씩입니다.
(이은석 위원장대리, 유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사업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지역사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릴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해서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허용만 된다면 확대 운영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커뮤니티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은 이해합니다.
대략 정도 이해하신다고요?
제가 상세히 설명 올리자면 학교는 시설을 제공하고 인천광역시는 재원을 조달해서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학교와 지역사회와 같이 공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개 학교당 맥시멈 30억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노인교실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것이 어떨까 해서 커뮤니티사업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은 못 해 보셨습니까?
그 동안 만수북중하고 석남서초등학교는 대규모로 본격적으로 하는 학교이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은 노인교실 운영하는 학교들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하는데 앞으로 시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커뮤니티학교 운영 그 프로그램에 이런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3쪽을 봐주십시오.
중반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4억 5,500만원은 68개교에 지출하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68개 학교에서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초등학교 68교에 지원했는데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차등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했는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주로 장애인학생들 교실이 2, 3, 4층에 배치됐으면 불편하니까 1층으로 교실을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계단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개조한다든지, 화장실 변기를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편리하도록 개조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BTL방식으로 신축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획 때부터 설계 시부터 이런 장애인에 대한 편리한 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4년 이후 개교학교는 모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동떨어진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학교가 20여년 된 학교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 학교수는 몇 학교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저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시설과에서는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학교는 단열, 방음 모든 학교 내의 상태가 아이들 교육환경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44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략 잡아서 1981년도에 직할시가 돼서 교육청이 승격됐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가 13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학교라면 1년이 15개씩 지어서 대략적으로 본다면 한 200개 정도 되고요. 20년 이상 된 학교는 200개 정도 학교라고 저희가 추산해 봅니다.
그런데 개축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45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45년 예상되고 위험시설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개축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4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사용하는데 매우 불편하고 노후도가 심해서 또 위험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D등급 이상인 경우는 개축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현재 개축대상으로 놓고 있는 학교가 4, 5개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학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이 어려워서 2005년도에 그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인 교육시설과나 이런 데서는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교육재정이 조금만 나으면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더 편리한 시설에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관내의 교외생활지도운영예산 편성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작년 대비 금년 예산이 3분의 2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생활지도가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예산을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교육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절감 차원에서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생활지도를 위해서 조장교나 관사교로 보내주는 총액이 지난해에 얼마죠? 몰라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쳐도 상관 없습니다.
생활지도 관련 예산이 1,87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생활지도는 제가 알기로 경찰, 학부모, 지도교사들이 합동순찰을 하고 생활지도를 끝내고 나서 저녁식사 때 식사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예산까지 삭감해야 됐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있고 사실상 학부형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자녀들의 안전이고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바람은 누구나가 다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5년도에 지급했던 것보다도 거의 100% 정도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 각 군·구 학교별로 생활지도하는데 교사분들이 어려움이 없이 그런 뒷받침을 해 주셔야 그래도 학부형들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범지역도 순찰하니까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반도 안 되게 삭감하셨는데 내년에는 2005년도에 비해 100% 정도 더 예산지원을 하셔서 생활지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강화여중학교, 자꾸 내 선거구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오래 전부터 체육관이 없어서 여고나 여중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사실 운동장도 하나밖에 없어서 두 학교가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고가 새로 신축하는 문제도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우왕좌왕 아직 땅 매입도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에 강화여중에서는 체육관 건립을 강화교육청을 통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시교육청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강화여자중학교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화여자고등학교가 설립된 지 매우 오래되고 교사가 노후돼서 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감정평가까지 마쳐서 어제까지 51% 매수율이 끝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토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요.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바로 강화여고 개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축하는데 동일군의 여자중학교하고 여고가 같이 있기 때문에 체육관을 두 개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화여고 개축할 때 체육관을 잘 지어서 여중하고 여고가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화여고 개축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부지매입만 바로 되면 바로 개축에 들어갑니다.
부지매입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죠?
부지매입이 어제까지 51% 매수협의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한 분도 저희가 계속 설득해서 저희하고 매수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색을 생각해서 섬지역 같은 데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제가 먼젓번에 협력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책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전혀 설명이 없었는데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에 유치원 교사월급이 한 1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한 100만원 정도, 지금 병설에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이 몇 개 있는 것 중에 사실 100만원 받고 외부에서 선생님들이 들어온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실무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화여고는 기획관리국장님 착공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2007년 3월경 해동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관도 그 때 같이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교육장님도 마음이 편하실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또 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두 학교 내지는 세 학교 인근학교가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천의 뭐 학교의 경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학교가 두세 개 정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중에 상급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시설 체육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선수들이 상당히 인천의 대표라고 할 만큼 꼽히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도 연습장이 없어 가지고 그 옆의 학교를 빌려 쓰지만 그 옆 학교가 수업일 경우에는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인근학교에서 그 학교에 강당을 빌려서 뭔가를 하고 하면 대여료도 상당히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게 겸용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강화여자중학교하고 강화여자고등학교는 상황이 다릅니다. 동일 군 내에 병존해 있고 쭉 병설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1976년에 중·고등학교 분류계획에 의해서 분류가 됐습니다만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효성중학교하고 효성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다고 하더라도 효성고등학교에 체육관을 지어놓으면 사실 같이 쓰라고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만 중학교에서는 거의 못 씁니다. 못 쓰는 게 현실이고 지금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화여자중학교하고 강화여자고등학교는 지역의 특성상 학교가 그렇게 운영돼 있고 동일 군 내에 있다는 점에서 아마 여중, 여고는 원활하게 같이 활용이 될 수 있지 않나….
거기는 원활하게 하면 되는 거죠. 저도 동감하는데요. 유사한 다른 케이스의 경우에는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특별히 지장이 없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에서는 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와 지역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호레이스만의 지역사회학교개념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이 되어야 되는 이런 여건들도 있는데 체육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도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각각의 조기축구회에서 대략 연간사용료 100만원 정도 이내에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보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플로어가 깔려 있고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사용료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점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학교가 공부하는 곳입니다만 아이들이 에너지가 왕성하다 보니까 수업시간 이외의 경우 또 등·하교의 경우에 상당한 소음도 있을 것이고 또 농구공이 날라가서 그 집의 기왓장이 깨져서 비가 샌다는 등 여러 가지 면들도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 참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하게 할 경우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이런 점들은 저는 역행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가 지역사회화되고 지역사회와 같이 쓰는데 한 학교간에 쓰는데 문제가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에 저도 공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사실 지역사회의 학교 역할을 그 학교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 시설물 관리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꺼리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거나 지역주민의 희망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해당학교에다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시설물 사용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 시설물 사용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용이 과다하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용조례가 제정돼 있으니까 개정할 때 이럴 때는 참고해서 충분한 여론을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논점 의제가 흐려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학교 간에 협조도 잘 안 되고 지역사회와 학교 간에 협조도 잘 안고 두 번째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차치하더라도 학교 대 학교 간에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인근거리에 있지만 그 학교도 우리도 체육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학교 간의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 많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학교에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대략 몇 % 정도 보급이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룡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지난 2005년도에는 관내에 59명을 배치했고 금년에는 20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략 퍼센티지로는 반 정도 되는 겁니까?
반 정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의 교육경력이 상당히 일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시죠?
원어민 보조교사는 1급, 2급, 3급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급은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고 또 교직경력이 있는 원어민이고 2급은 교사자격증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3급은 대학졸업생들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1급을 많이 채용하면 좋은데 예산 형편도 그렇고 또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못합니다. 영어를 상용으로 쓰고 있는 국가가 한 6개 국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많이 고용을 하려고 하고 또 중국, 일본, 동남아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질의 우수 원어민을 고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여의치 못하고요. 현재는 1급, 2급, 3급 중에서 한 2급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마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경력이 있다면 1년 또는 2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급으로써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교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1인당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연봉은 그렇지 않더라도.
연봉은 1급 원어민이 월 220만원입니다. 2급이 200만원, 3급이 180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급을 평균 잡으면 순수한 연봉만으로는 2,400만원인데요. 한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주거비 이런 비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 1인당 4,000만원짜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자기는 2,400만원짜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400만원에 그것도 내국인이 아니라 영어권의 국가라면 대부분 우리보다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일 텐데 예산의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만 봉급이 너무 박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주 훌륭한 교사들은 우리가 섭외해 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
물론 제가 그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초창기이고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선진화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의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저는 그 양태는 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사들을 수급해 나가고 할 경우에는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들하고 맺은 계약서를 보니까 다소 그분들한테는 불리한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업을 해야 하고 수업 이후의 시간 내지는 방학 동안에 다른 근무를 명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풀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잡은 전혀 가질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인 거죠. 계약 내용이.
네,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우리 교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듯이 그분들에게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원어민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접해서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 속에서 한번 더 생각하셔서 우리 교육의 질이 좀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아니, 제 것 질의 끝내고 하시죠.
나중에 계속 하시죠.
어차피 12시도 안 됐으니까.
더 하시자고, 그것만 하실 거예요?
2개 더 있는데요. 점심 먹기 전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럼 그러세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소득층 교육지원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요. 이 예산은 사용되는 항목이 아이들 수업료에만 국한됩니까?
저소득층 자녀 지원은 학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실업교육과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료 그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인거죠?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가 불용됐다는 거죠? 아니, 2005년도에? 3억.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수업료 3억 3,300이 불용됐다는 말씀이고요. 급식지원비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비하고 인터넷 사용료 등 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누계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쇼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정말 효과 있게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소관예산 항목 간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학기 중에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는 것도 수업의 일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학습 이런 것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 학년마다 반드시 5명에서 10명 이내로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학생들이 항상 발생합니다. 알고 계시죠?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이나 그런 경우에, 현장학습 경우에는 거의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못 가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내 몸이 불편하거나 내가 안 되면 모르겠는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성인이 돼서 내가 못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이거든요. 어차피 그것들도 우리가 수업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아울러서 이러저러한 목적과 크게 저는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이 예산에 남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인데요.
교육재정이 충분하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써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니,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목이 다르니까 그것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 세대가 어려운 세대에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참 가슴아프고 참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방침에 의해서 조금씩 지원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저희가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같이 가니까 묻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비는 반드시 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죠? 교통비는 1/n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으로 따지자면 그게 3만원에서 5만원 학교로 따지자면 10만원, 15만원이기 때문에 사실 별 것 아닌 돈일 수 있습니다. 별 것 아닌 돈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힘을 쓰지만 공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신설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낙후된 학교들이 많은데 낙후된 학교들 중에서도 대수선 공사의 내용이 미도래한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냉난방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크게 불편함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턱걸이에 차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오늘내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교들은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커뮤니티 사업에 의해서 4억 정도에 잔디를 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하겠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는 하고 싶지만 대수선 공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대수선 공사가 이루어진 데가 하나도 없죠?
지금 2006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데는 석촌초등학교라든가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만….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5년, 10년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계선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저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어느 면으로는 답답하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비교해 보건대 새로 지은 학교는 현대식으로 해서 상당히 잘 지어놓았는데 오래된 학교 개축도 어렵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도 저희가 20년 정도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 참 참담합니다.
그런데 기준설정이나 교육재정 확보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재정이 어느 정도 허락하면 리모델링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이렇게 한다면 지금 개축하는 비용의 한 3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한 15%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사실 표시가 안 났는데 요즘은 하면 아무래도 학교가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진 것을 느끼는데 다만 교육재정이 따라 주지 않고 2005년도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신축학교의 경우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환경이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비교적 구도심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교육환경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의 질도 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량적 표현은 아니고 정상적인 얘기인데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더운 여름날 덥지 않은 환경이 제공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습에 더 의욕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학교가 초라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생각들을 가져서 또 학습의 효과가 좀 덜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정확히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산의 제약이 있습니다만 물론 신축학교의 경우는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축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점들을 최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배려를 하셔서 배려도 아닙니다.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죠. 그리고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수익자 부담이 상당히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 가까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주권이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있어서 50%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한다면 결정권이 저한테도 있어야죠.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셔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이것 말씀드려 본 거요.
중구 답동에 11-37 외 6필지라고 했거든요. 교육자산이 있는 것인가요?
교육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잡종재산입니다. 그러니까 폐교된 학교 대부료입니다.
그러니까 답동에 폐교된 학교가 무슨 학교인데요?
폐교된 학교는 소연평하고 시도폐교된 학교인데 납부자가 중구 답동 11-37.
납부자 내역을 쓴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이 되는데요. 중구 답동 11-37번지에 잡종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73만 1,000원 그 다음에….
그 잡종재산이 뭐냐고요? 학교예요, 운동장이에요?
토지인데요. 옛날에 학교법인 선인학원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건물예요?
토지요, 토지.
그것이 몇 평이나 돼요?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누가 임대하고 있어요?
(『남부교육청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지인데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지상권을 설정해서 살고 있는데요. 그것은 4건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4건이고 또 기타 소연평이라든가 시도폐교라든가 그런 부지까지 합해서 총 미수납액이 5,358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아주 영세하게 살아서 지금 납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있고 한꺼번에 납부를 못 하면 분납이라도 해 달라고 해서 미수납액을 독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6필지에 연간, 여기는 대지료라고 하네요. 대지료가 얼마예요? 연간.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자 말씀하세요.
자료를 별도로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나오겠죠. 연간 얼마인데 58만 8,310원이 미수납됐다 이렇게.
그 자료는 정종섭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연간대부료 그 다음에 현재 납부한 금액, 미납부한 금액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무엇을 알고 싶었느냐 하면 도대체 대부료 총액이 얼마 되길래 이만큼 밀렸는가 하고요.
여기 섬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 도회지는 4필지가 답동이라고 하셨어요. 이 토지는 교육청에서는 교육자산으로 활용가치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산다면 매각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가요?
이분들이 구매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매각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매각의사를 여쭤보셨어요?
본인들이 희망하면 저희가 하는데요. 아직 매각의사를 표시 안 했고 현재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입장이니까 살 생각을 아마 못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는 잡종재산을 매각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재산 뒷조사 해 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재산조회 같은 것은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다고요?
네,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미납액 수납촉구를 했는데 누구 이름까지 대기는 뭐합니다마는 네 분 중에 막노동하고 있고 전혀 재력이 부족하고 또 생활도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미수납은 계속 수납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미납상태가 되고 있고 주로 큰 금액은 잡종재산대부료, 임대료는 얼마 안 되고 폐교학교 재산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도폐교 같은 경우가 한 1,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연평 폐교 임대료가 500만원 되고 제일 많은 것은 초지분교 대지료가 2,3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대지를 재산권으로 설정해서 살고 있는 분들의 미수납액은 다 합쳐도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 납부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2페이지 관용차량 매각대금해서 680만원이면 대당 170만원되는데 이게 무슨 차들이죠? 매각한 것이.
저희 업무용차량이 내구연수가 돼서 새로 사게 되면 폐차하는데 폐차하기 전에 저희가 불용결정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해서 매각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인천기계공고에 자동차학과가 있죠?
네, 자동차학과 있습니다.
거기서 헌차를 구입하죠?
필요한 경우는 인천기계공고에서도 저희가 관리전환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다. 매각하지 않고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안 해서 저희가 매각공고해서 입찰해서 매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요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5년간 교육청에서 매각한 것과 기계공고에서 폐차 내지는 헌차를 산 내역을 유인해 주실래요?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거기서 필요해도 자기네들이 사서 쓰거나 말거나 여기서는 그냥 팔고 그러셨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전환할 수 있는 것은 다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공문으로도 보내고 인터넷으로 띄워서 사립학교도 일부 그렇게 줍니다마는 거의 공립학교는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자재가 있다면 저희가 관리전환을 다 시켜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년간 매각하지 않고 실습용으로 전용된 내역을 같이 유인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뭐 하나 물어보고요.
매년 교육청에서 나오는 쓰지 않는 컴퓨터는 몇 대씩이나 나옵니까? 1년에.
유천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컴퓨터 매각현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불용물품 매각한 현황은 컴퓨터 18대하고 프린터가 11대입니다.
얼마나 받았죠? 매각해서.
컴퓨터 18대하고 프린터 4대, 서버 2대를 포함해서 매각한 금액은 60만 8,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매각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매각 절차는 인터넷에 공고해서 입찰하여 최다금액을 쓴 사람이나 업체한테 저희가 매각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종귀 위원님.
최종귀 위원입니다.
69쪽 혁신복지담당관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 관서운영비의 경우는 예산액이 9억 1,000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교육청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점증적인 예산편성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앞서 질의한 바와 같이 교육청 예산은 대부분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임에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 소홀한 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복지담당관실 예산이 9억 1,000만원 정도인데 1억 9,400 정도해서 상당한 금액이 불용됐다,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되게 된 것은 2005년도가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6개 시·도별로 해서 교육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산 킨텍스 전시관에서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4억 줬습니다. 그리고 대응투자해서 4억을 해서 8억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경기도나 여타 시·도는 16억, 2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는 박람회를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직원이 다 가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같은 것도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는데 핵심은 그 4억을 예비비에서 전용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전용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어도 이것을 정리추경에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비비니까.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특수지역학교 및 승진가산점 부여라는 제도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이 서구지역을 보니까 A, B, C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지구는 공항, 용유도를 하는데 여기는 0.02가산점을 주고 검단서부터 백석지역까지 0.0125를 주고 그 다음에 검암서부터 신현동까지 0.01를 주는데 신현동에 신현초등학교, 신석초등학교하고 신현북초등학교가 같은 동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현초등학교는 가산점이 없어요. 빠졌어요. 또 연희동에 양지초등학교하고 심곡초등학교가 같은 동입니다. 그런데 양지초등학교는 들어가 있는데 심곡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이 가산점을 어떻게 지역구를, 학교를 선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저희가 오늘 참석하기 위해 준비를 지난해 결산준비를 해서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가산점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승진에 따른 가산점을 책정할 때는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교원인사관리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모든 교원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협의해서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자료를 준비해서요.
좋습니다. 하여간 차후에 자료를 주신다니까 자료를 받겠는데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해명이 투명하게 있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도 같은 동에 학부가 어느 학교는 가산점을 받고 동이 다르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동이 같은데 어느 학교는 가산점을 받고 어느 학교는 못 받는다면 교육적인 사기진작면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속히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불만해소를 위해서 빨리 시정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또 금년에도 교원인사관리협의회를 또 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관리위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수제도는 어디든지 말썽이 있는 것 같아요.
강화도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점수관리도 좋지만 나이 드신 분 50%에 젊고 활력 있는 선생님 50%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강화지역이나 도서지역에 배치되는 교원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유능한 교원입니다. 강화지역이나 도서지역이 상당히 경합지역이어서 초등이고 중등 막론하고 서로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점수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젊고 패기 있고 의욕 있는 선생님들을 50%는 보내주고 50%만 승진을 위해서 나이 드신 분이 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세 가지 정도만 할게요.
세 가지요?
네, 73페이지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어요. 이것은 교육청보다 더 많이 아는 데가 있나 보죠? 어디예요? 어디에 연구용역을 주신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용역비를 어디에 주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원대학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어디요? 교원대요?
네, 이것은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교원대에 줄 때는 무엇을 줘요? 거기도 자주 주나보죠? 용역을.
제가 잘못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교원대는 뭘 줘요? 거기도 뭘 줬으니까 아시지.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교원대학에도 용역을 준 것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숭실대학을 교원대학으로 잠깐 착각 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그만하라니까.
그리고 더우시면 윗저고리들 벗으시죠.
124페이지에 인천여고 소음예방이 방음벽입니까?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인천여고 학교 소음예방 시설은 이중창입니다. 대로변하고 가천길대학 있는 쪽에 이중창을 설치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교실창을 그러니까 전에는 목창 하나였는데?
네, 한 장이었는데….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한 5~6년?
한 15년, 16년 됐을 겁니다.
15, 16년이죠?
여기에 엘리베이터 있어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192페이지를 보시면 연수여고는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부평구하고 보면 승강기를 설치했거든요. 연수여고는 그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섭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고등학교는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아니, 지은 지 얼마나 됐느냐고 여쭤 봤습니다.
부평고등학교는 한 40년 좀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은 내구연한을 45년으로 보고요. 40년이 경과했더라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개축 대상으로 봅니다. 한 3~4년 전부터 짓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도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해 줘야 됩니다. 지금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우선은 특수아동들이 재학하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간에 지은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한 데가 있으니까 여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때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것은 전부 다 설치합니까?
네, 저희가 2004년 이후에 신설한 것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혹시 설치 안 된 학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 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면 그쪽으로 출근해야 되겠네요.
최근 3년 이내에는 다 설치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학교신설 신축내역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하나 유인해 주세요.
네, 학교설립 계획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축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 다 올해 준공 돼요?
올해 개교되는 학교가 9월 28일에 1개교가 있고요. 2007년 3월 1일 개교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학교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만 BTL사업으로 가서 완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8년 3월 1일 개교로 저희가 연기를 해 놨습니다.
그럼 학생들 수업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물론 차질은 없는데 다만 급당 인원이 조금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교실이 완공 안 되니까?
그 내역도 좀 유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쭉 나와 있는데 토지를 어떻게 확보하시죠? 학교 토지를, 서구 쪽에 많이 매입을 하셨어요.
저희가 학생수용계획을 판단합니다. 학생수용계획을 판단하는데 기존 학교도 수용계획을 판단해서 학생수가 느는 데는 기존학교는 증설로 갑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탄생이 된다든가 아니면 구획정리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면 형성되기 전에 구나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 주기 전에 이 지역에 몇 가구의 아파트가 몇 년도에 들어온다. 그래서 오면 저희가 학생수용계획을 판단해서 학교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정해서 몇 개가 필요하다고 통보합니다. 그러면 학교용지 시설결정을 해 줍니다. 학교용지를 찍어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들어오면 그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학교용지로 확보되면 그 때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설립 계획을 내서 땅은 개교 2년 전에 부지매입비를 받아서 저희가 땅을 매수해서 건축을 해서 학교를 개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얘기는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잖아요. 택지조성했는데 싸게 줄 리는 만무하죠. 아니에요?
다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학교용지는 조성원가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검단 쪽에 가현중학교 이렇게 쭉 있는데 대강 평당 얼마씩 매입하신 거예요?
2005년도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1개소, 우리 교육청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1개소 해서….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위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검단 쪽에 택지조성한데.
평균 잡아서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같은 데는 좀 싸고요. 구획정리되는 지역, 도심이 형성되는 데는 지가가 비싸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교육청도 민간업자와 같은 경쟁입니다. 그런데 민간업자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그린벨트도 요상하게 가서 용도변경하고 풀어요. 그러면 학교 용지를 먼저 선점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사실 토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먼저 학교용지시설결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가 입주한다고 하면 입주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학생수를 추산해서 학교설립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그린벨트 같은 데 기존도심권이 형성된 데 학교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존도시에서 학교용지 3,500 내지 4,000평을 확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다 그린벨트를 저희가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요청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조금 앞서서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단지역이라든가 또는 논현택지개발지구라든가 송도지구라든가 그런 데는 입주계획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학교설립계획이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더 검토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선진국 예를 들어서 뭐하겠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재산관리 잘 하는 사람이 봉급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더 앞서서 선점해서 이런 토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고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은석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가 오후에 도착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수선 공사와 관련된 건데요. 2007년도에 4, 5개 학교를 계획서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그 자료를 아마 조금 전에 교육시설과장이 갖다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이 얼마가 될 거라는 통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은 게….
계획은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만 교육재정이 확보되면 여유가 조금 있으면 저희가 그 계획을 반영하고요. 예산이 여유가 없으면 반영을 못 합니다. 이은석 위원님, 작년에도 그렇게 계획은 세웠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면 좋은데 저희가 과 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과에서는 자기네 과의 과업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그것도 있지만 또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결재하면서 예산도 안 따르는데 계획만 세우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인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니까 조금만 되면 앞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대수선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저희가 그런 데 투자할 여력이 있으면 대수선도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요점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시는 것을 제재를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All or Nothing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대수선공사를 다 하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 없는 학교는 순위가 찼지만 5년이고 10년이고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어진 연도가 같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조금 낙후했기 때문에 순위가 더 올라가 있고 어떤 학교는 조금 더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좀더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상으로 5개가 돼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처럼 한 해를 아예 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어진 연도가 같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길게는 5년, 10년이 지나야 대수선공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교육환경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비슷해 져야 되는데 지어진 연도가 같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씩 늦어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수선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만 그게 안 된다고 쳤을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파샬(Partial)로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통째로 다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화장실 공사를 먼저 준다든지 냉난방 공사를 먼저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혜택들이 분산되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의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좋으신 지적이고 좋으신 건의사항입니다만 제가 예산을 자꾸만 말하니까 식상해 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리면서도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우리 교육재정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900억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인건비 900억을 마이너스 시켜 놓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좀 더 줘서 인건비는 맞췄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2조 가까이 예산이 된다고 하면 실제 인건비가 한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경비가 1,200억원, 시설비가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가 1,400억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리모델링 계획을 가져와서 제가 사인하면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 해 준다고 하면서 예산을 못 해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인을 했는데 사실 재정만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다면 형평성이 된다면 그런 면에 제가 관심을 두겠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은석 위원님 의견하고 조금 달리합니다. 할 때 같이 해 줘야지 냉난방 먼저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다시 또 뜯고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냉난방에 국한 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할 때 같이 해 줘야지 일부분만, 예를 들면 화장실을 좌변식으로 먼저 해 준다. 그래 놓고 나중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다시 덧칠하는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덧칠을 해야 됩니까? 화장실은 별도공간인데요.
아니, 그것만 딱 가려낸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교육 환경도 어수선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만 별도로 뜯어내서 하면 아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이런 것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제가 전문자가 좀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분야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체가 안 되면 그 부분이라도 개선해 주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도 대수선 공사의 대상에 올라 있는 학교 중에서도 자체 냉난방 완료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와서 일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통으로 턴키 공사가 가야죠.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저희가 교부금이 내시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예산이 안 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년에 두 번 그리고 많으면 연말에 한 번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때 지역현안이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이고요. 저희가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특정학교에 냉난방을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교사를 증축해 주거나 그런 경우는 아주, 제가 기획관리국장 하면서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렇게 사업한 학교는 몇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위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국장님 말씀이 틀린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개별 케이스에 들어가서 보면 꼭 그것에 동의할 수만은 없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좀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하다 보면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흥철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양보해 주시고 그랬는데 특별히 마지막으로 정종섭 위원님한테 딱 한 가지만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사실 교육행정을 하면서 많이 어려움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우리 교육청 편입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나 중앙부서에서 사실 우리 지방자치를 거의 무시를 합니다. 잘 모르면서 지시하는 것은 많아요. 돈은 안 주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교육청의 예산 배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타 법률제정 내지는 개정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교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오늘 정종섭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큰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거나 하면 늘 여쭤 보고 또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 인천교육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이 각종 감사 때문에 오늘도 회의 끝나면 계속 밤을 새셔야 된다니까 오늘은 그만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아이들이나 인천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이야 의회나 교육청이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인천교육 환경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다고 봅니다.
일부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원안가결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고승의 기획관리국장님과 이병용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6년 9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대학교 소관 2005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6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인천전문대학 소관 2005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교육국장 이병용
정보실업교육과장 최충선
서부교육장 주영갑
학생종합수련원장 채제영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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