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9회 [정례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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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2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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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창규의원외17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창규 의원님 외 1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행복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있었기에 이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경제 우선주의와 남북화해 협력정책에 따른 남북 간 긴장완화 경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국가 부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관심도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나라사랑의 모범이 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예우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3조에서 국가보훈에 관한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하였고 제4조에서는 국가보훈에 관한 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장이 추진해야 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 및 7조에서는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가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고 우리 보훈정책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강창규 의원님 외 17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 대상을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2조는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의 검토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그냥 앉아서 하세요.
전문위원도 앉아서 하는데.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 내용 대부분이 국가보훈기본법이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취지를 실천하는데 특별히 문제점이나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5조제7호의 규정 군·구와 그밖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7조2호 규정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근거법규를 명기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1호나목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보훈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나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발의해서 그분들에게 예우는 당연한데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중복지원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는 이런 것을 빌미로 예산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빌미 조항은 없겠어요.
중복지원이나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에요? 아니, 움직이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더 질의를 하시고 없으면 그냥 정회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먼저 왕성한 입법활동을 통해서 이런 훌륭한 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 상정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토론해 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냐 하면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는데 5조제1호, 2호의 경우에 법에는 주요행사 시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행사 시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조례가 더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6조제1호에 보면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에 대한 부분도 기본법에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에 있어서도 나라사랑 정신 또는 애국심 등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단체의 청사건립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법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같은조 3호에 보면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법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를 회원으로 했을 경우에 개념에 있어서 혼돈이 오는 게 아닌가. 왜냐 하면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나 보훈단체는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훈단체에 의해서 한 번 더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100% 일치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것도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한정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있으시면….
의견 조율을 했으면 의견 조율한 대로 공포를 해요. 의견 조율에 들어가서 또 의견 있냐고 하면 뭐하냐고.
김용근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7호중 &#985170군·구와 그밖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985171를 &#985170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985171로 하고 안 제7조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85170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1호 나목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창업 및 기업활동촉진&#985171으로 수정가결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토론을 하자고 이은석 위원님이 얘기를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토론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아닙니다. 제 개인의견 개진이고요. 저는 수정동의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가 없습니다.
토론은 없는 것으로 속기록에서 빼주시죠.
아니,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하셔야죠. 답변 요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용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의원외17인발의)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발의로 개정되는 것으로 강창규 의원님 외 1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신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 중 많은 분들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한층 강화된 지원시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정부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난 2005년 3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내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의 조례는 개정되지 않고 있는 바 동 조례안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 근거법률 규정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명시하였고 우선사업대상자에 독립유공자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였으며 별표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란을 신설하였는데 경제적으로 곤란하신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드리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1순위로 하고 그 이외의 자를 2순위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을 받고 국가에 바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자치단체 소속 공공시설 내의 매점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강창규 의원님 외 17인의 발의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2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순위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이나 개정안과 같이 우선계약순위 대상자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정할 경우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이며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고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가 발의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만큼 우선계약순위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와 5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우리 시 소속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현황을 감안하여 기존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 가정과 같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수급자 이외의 자로 하여 우선순위를 차등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의 확대설치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의 검토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할 때 그 동안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에 한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던 것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차제에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위국헌신이 명예롭고 사회의 중심가치가 되는 보훈문화 정착은 물론 국가보훈기본법의 정신과 목적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독립유공자와 그러니까 독립유공자가 242명이에요? 이것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수급자가 242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총 숫자가 242명입니다.
어떻게요?
독립유공자 총 숫자가 242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살 만한 사람 안 살 만한 사람 대상을 안 가리고 공공시설 자판기 운영권을 계약할 수 있는 것을 주자는 뜻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가족까지 그러는 것은 문제가, 너무 범위가 크니까. 원래 장애인만 하던 것 아니에요?
장애인만 하던 것인데요. 장애인법 안에도, 사실 이것이 중복이 됩니다. 상이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이자가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국가유공자 안에 독립유공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독립유공자도 다가 아니라 이 중에서 기초수급자만 대상이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소득층이 어차피 여기 들어오잖아요.
수급자로 들어와서 중복되는 게 있겠네요. 그러면 242명도 안 되겠네요?
그것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죠?
소득계층별 등급이 12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위 3개 등급 정도만 따지면 10명 이내입니다.
그러세요. 일각에서 우려되는 것은 장애인들 밥그릇 뺏는다고, 많지도 않은 인원 포함하느라고 얘기하면,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일각에서 장애인 밥그릇 뺏느냐고 독립유공자 들어왔네 이런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런 쪽에.
그런데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는 사실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인원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대상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공포됨으로써 장애인들이 느끼는 점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 밥그릇 뺏긴다는 쪽으로 확성기 소리 안 나겠어요?
장애인 안에도 이미 국가유공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의견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행권자인 국장님이 그렇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념이 유사개념 내지는 주변개념에 있는 법안이 두 개 올라와서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전에 다루었던 것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이것은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이것은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동판매기 설치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유공자를, 처음에 표기는 독립유공자로 하셨습니다.
이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의 한 부분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개념이 제한적인 것이죠?
제가 알기로 법에 의하면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법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못이 박혀 있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또는 가족 중 지명한 1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검토해 보셨죠?
왜냐 하면 국가유공자 속에는 5.18 민주화보상도 들어가고 독립유공자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내신 것 중에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굉장히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조례안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본인은 물론 해당되지만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법과 동일하게 지명된 1인에 대해서 이런 권리를 주는 것이 저는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아니, 유족이나 가족을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면 2명도 되고 3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 자구상으로. 그런데 법 취지에는 그 중에 한 명을 국가보훈처에서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수급을 주는 것이죠.
지명하는 1인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4조 적용대상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확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유족 또는 가족 중 1인입니다.
242명이 넘네 가족까지 하면.
이것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가족까지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자고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확대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장애인 등급 3급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3급은 기초수급자….
아니, 기초수급자 말고 장애인 1, 2급은 어느 정도예요?
활동을 못 하는 분이에요?
거의 못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활동이 어려운 사람.
3급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실무자 말씀하셔도 좋아요.
지방행정주사 신병철입니다.
장애인 1, 2급 정도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하는 상태거든요. 3급 정도면 목발을 양쪽에 쥐고 움직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대상자 3급도 기초수급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급도 대상이 안 되는데 목발을 양쪽 짚고 다니는 사람도 대상을 안 내주면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준다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네요?
장애인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는 약간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장애인 단체를 떠나서 사실 목발 짚고 뭐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독립유공자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보조를 해 줘요. 물론 수족을 못 쓰시는 분도 보조를 받겠지만 그 사람들도 대상을 안 주면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검토를 안 해서 죄송한데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여기서 하시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은 없는 것 같고 궁금하신 개인적인 몇 가지만 해소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명숙 위원님.
제 생각에는, 정종섭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족이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언론에서 얘기가 되고 사회단체에서 얘기되는 것이 그분이 상해 같은 데 가셨을 때 완전히 자기 호적 같은 것을 없애고 가신 경우가 많아서 그 가족이나 유족을 찾는 일도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천시가.
그런데 그분들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종이나 나타나 있는 활자만 가지고 인정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가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굳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저는 범위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회까지는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율을 해서 원안통과냐 수정통과냐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잠시 정회를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중 “모·부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 2”를 “모·부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안 같은 조 중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제5조제3항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별표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고요.
지금 장애인하고 모·부자가정, 65세 이상 관계되는 분들에 있어서 공공시설, 자판기, 매점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혹여나 뭐라고 할까 그 동안 기득권이 뺏길까 그런 점에 대해 지금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자가 많지 않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분들 이해를 시키고 이 조례가 원만히 공포돼서 문제가 없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명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30일자로 재해구호법이 개정되면서 재해구호사업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재해구호사업 역시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소방방재본부로 이관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재해구호사업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현행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 안 제3조1호, 4조1호, 5호3항 단서, 제3장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재해구호사업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제3항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이자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였고 기타 인용법령의 띄어쓰기와 낫표표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법이 200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재해구호사업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내용 중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하여 인천광역시소방방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4조제3항은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여이자율을 연 3% 이내로 하여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3조에 재해구호사업을 타부서로 업무이양 때문에 저기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24조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이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죠?
현재 26억 9,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써.
그러면 대여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한 3년 정도로 해서.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작년 몇 월이에요?
작년 6월부터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했는데 대여건수는요?
대여건수는 현재 4건이 있습니다.
얼마씩 얼마예요?
자활후견기관별로 조금씩 틀리는데요. 2,000만원짜리, 1,7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네 번 있었습니다.
대강 자활공동체사업이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거예요?
자활후견기관입니다.
담보설정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처리하나요?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최고액이 얼마예요?
지금 나간 것 중에서 3,000만원이 제일 큽니다.
아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고액, 사업자금.
실무자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활공동체는 공동체당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율이 7, 8%였을 때 이런 자금을 3%로 대여해 줬습니다.
이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5%로 했네요?
처음에 5%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겠어요. 무슨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 대출이 5, 6%했어요. 그러면 담보 있으면 어디 가나 대출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영리목적도 아닌 쪽에서 본다면 지금 이 이율 3%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0.5% 정도해서 대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습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저희가 3%로 고정했는데 그것을 3% 이내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습성이 이내로 하면 고무줄다리기 하면 어디는 2.5%이고 어디는 2.9%이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국장님 하실 수 있어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면 2%해야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잘하신 것 같은데 3%면 많은 거예요.
운영자금이 어차피 이윤을 우리가 생각한 것 아니니까 2%로 낮추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1%가 됐든 2%가 됐든 3% 이내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에서 3% 이내로 내렸다면 꼭 3%를 받는다는 목적이 아니니까 집행부 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못을 박아두지 않으면 안 돼. 몇 %라고 해야지 탄력적이라는 것이 안 된다고.
5%에서 2%를 내려주는 것만 해도 커다란 혜택이 간다고 봐야 해요.
2%로 하자고요. 1% 더 삭감해서, 왜냐 하면 예전에 10%할 때도 3%했어요, 이런 자금을. 그런데도 많이 못 갖다 쓰는 형편인데.
지금 은행대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6%짜리가 어디 있어요.
5.5%, 6%.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완성되어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은 부칙에 보면 공포일로부터 조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방재본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의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재해구호기금운용조례가 상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거기는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개정 안 됐고요. 이번 회기에 올려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그것들의 연동관계가 있을 텐데 거기에 있어서는 법의 공백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재해기금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동시에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칙에 있어서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대여를 기다리고 있는 데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해서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때 한 번 대여한 데서 다시 대여해 갈 때 신용도가 좋으면 좀더 이율을 낮춰준다든가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그것은 3% 이내로 정해주시면 저희가 방침으로 이율은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용도에 따라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은행처럼 신용이 좋으면 몇 %씩 내려준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만 1%라도 더 싸게 쓰기 위해서 그런 자구노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도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이 충실하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자율만 계산해서 원안통과시켜드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 나온 것인데 여기에서 이자율만 3% 이내냐, 3%냐, 2%냐 그것만 해서 원안통과시켜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내로 행정부에서 얘기….
이은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4조제3항 중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 3%로 하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 3% 이내로 하되”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은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상위법령 없이 2002년 5월 27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6년 2월 5일 시행되고 같은법 시행령도 2006년 2월 6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수립 등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임기를 정하고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봉사자와 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2002년 5월 27일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규정이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12조4항의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와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13조는 시장이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3조는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국가가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의 센터장의 임기 2년과 안 제8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 3년이 서로 상이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 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과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센터의 운영주체 및 위탁 운영시 계약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안 제12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안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인용하고 있으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가급적 중복을 지양하여 단순하고 간결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죠.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로 인해서 몇 개 단체나 관여가 돼요?
자원봉사활동단체는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한 2,000개….
자원봉사단체로는….
아니, 지금 이 조례가 발생하면서 지원해 주는 범위 단체요?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요?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요?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금년 7월 현재 2,96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일부 활동하는 자원봉사대에 보험을 들어 줄 수 있다라는 등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혜자, 수혜자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몇 개 단체에 혜택이 가는지요. 조사한 것 없습니까?
대상은 일단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2,000여개 단체 전부?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활동을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15만 8,000명이거든요.
아, 인원에 대해서?
일단 등록된 인원은 15만 8,000명이고요.
15만명?
네, 현재 보험을 가입해 준 인원은 5만 7,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되면 예산이 얼마나 뒤따를 것 같아요?
보험가입하는 예산이요?
그렇죠.
보장기간이 1년인데요. 처음에 1인당 1,471원이 가입금액입니다. 그리고 배상의 범위는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대강….
인원수로 얼마큼 계산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또 제가 알기로 일부 단체에서는 보험을 들어서 운영하는 단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노인봉사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얼마나 뒤따르나.
지금 7만명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9,000만원 정도 됩니다.
9,000만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전면적으로 바꾸셔야 되고 또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여러 가지로 바쁘셨겠지만 법 기술상에 있어서 중복사례 내지는 자구가 좀 원활하게 기술되지 못한 점 그리고 우리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시 정부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문리해석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소 눈에 띄어서 그것은 유감스럽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드릴 것이 8조에 보면 센터의 법적 지위를 민법에 의한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등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놓고 있는데 6조3항의 조직조항에 보면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서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예처럼 되어 있고 기타의 경우에 법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주객이 전도되게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은 원칙은 원칙대로 하고 단서는 단서대로 빼서 원칙은 법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을 주는 것이 맞고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하도록 한다. 이것도 6조3항과 8조1항 간에 조화를 이루는 입법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8조3항의 단서조항에 보면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이렇게 해서 센터가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단서조항으로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13조에 보면 12월 5일을 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있는데 12월 5일이 봉사자의 날로 정해진 배경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조4항과 15조가 중복되어 있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귀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풀어주기 위한 입법기술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성안할 때는 인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인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인정 이후에 2차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재량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이러면 인정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어떤 봉사행위를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사실을 놓고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하되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다든지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2차적인 행위에 대해서 귀속 의미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칙 제2항에 보면 기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자원봉사센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크게 입법기술상 걸리거나 문맥에 충돌이 되지 않는데 뒷장에 나와 있는 모법을 잠깐 참고해 보시면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 10페이지인데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를 보면 주체를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해서 이게 기관사무가 아니라 단체가 주체임을 말하고 있고요. 또 9조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또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에서도 대략적으로 시장은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을 해 놨는데 물론 시장이 하건 지방자치단체가 하건 관계가 없는데 그 추진하는 주체가 기관이냐 단체냐 이것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조금 더 조례안이 완성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6조3항하고 8조3항 단서에서 우선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선인데 앞에 있는 것과 상충되게 표현이 된 것에 대해서는 6조3항에 대해서는 센터장의 선임에 있어서 이것이 설치와 조직에 관한 내용이고 하나는 운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운영의 방법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직영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6조에서 말한 것은 설치와 조직에 관한 것으로써 표현이 되어 있고요.
8조3항에서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6조3항에서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의 방법 그러니까 표현을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먼저 표현을 했고 법인이 운영하는 것을 뒤에 표현을 한 그 차이가 있었고 8조3항에서는 이것은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센터장을 선임하는 것을 시장이 하는 것을 먼저 앞에다 내세웠고 법인이 운영하는 것을 뒤에다 내세웠는데 8조3항의 운영에 있어서는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나중인 것으로 단서에다 표현을 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게 먼저다 어떤 방법이 우선이다라기 보다는 법인, 비영리법인, 직영 세 가지 방법 중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우선이 어느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러면 저는 이 입법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직영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든 비영리법인이 우선하는 것으로 되든 그것에 있어서는 제가 크게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8조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센터는 민법에 의한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이게 8조의 본문입니다, 본문. 단 필요시 시장이 직영할 수 있다. 예외조항이죠. 단서조항은 예외조항입니다.
그런데 6조에는 버젓이 시장이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일 먼저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내용상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의 방법을 기술한 것이고 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을 기술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이것은 오래도록 공직에 종사하신 우리 전문가들이 성안해 오신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법 체계 자구, 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전부개정을 하는 거면 그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법 체계에 있어서도 맞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누가 봐도 법인이 하는 것이 우선 원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관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끝나셨어요?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인 이은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필요할 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길래 그래요. 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
법인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자원봉사담당 유치현입니다.
지금 이은석 위원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법 제19조에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전국 자원봉사센터운영 사례가 법인으로 된 경우가 있고 또 위탁한 경우가 있고 또 시장이 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아직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의미가 있고 저희도 지금은 혼합직영으로 돼 있습니다만 법에 법인으로 하는 것이 명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갈 때 조례가 개정이 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조항은 우리가 삭제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19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과 하위조례가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됐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설명이 부족했나 봐요. 아니, 그러면 자원봉사 지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 이거죠.
지금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자원봉사시책이 초기단계에 공무원 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해서 안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사례가 뭐가 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 있을 예정인 거예요?
우리는 혼합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혼합직영으로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가 되는 그러니까 통제가 된다고 그럴까요.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아까 2,000여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직접 관리가 되는 단체는 몇 개, 2,000여개를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제가 실무적인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2,969개 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포탈에 등록돼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친목단체도 될 수 있고 또 기관단체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단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명 있는 단체도 한 단체로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기 때문에 지금 한 16만명이 등록돼 있는데 단체와 개인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도 요구하면 해 주네요. 타당성 검토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제도는 상당히 좋고 장려해야 되는데 중복되는 것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악용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도 받고 뭐하고 또 그런 악용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60여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내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건데 사실 단체가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을 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원봉사단체이고 또 비영리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1년 365일 자원봉사만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뭡니까? 1년에 30일만 해도 자원봉사로 인정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요. 하루를 해도 인정해 주는 건지.
자원봉사는 한 시간을 하더라도 자원봉사가 되기 때문에 인정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보험은 하루가 아니라 연단위로 해 주는 건가요?
네, 연간입니다.
연간이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1년짜리 보험들어주고 진짜 자원봉사자는 한 달만 했다면 또 예산수급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평일에 자기 일 보다가 이렇게 했을 때 보험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은 차후에 제가 비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은석 위원님 질의에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자원봉사자의 날을 12월 5일로 정한 것은 이것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아예 날짜를 12월 5일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2차적인 행위에 대한 계속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사실은 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학교나 법인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학교나 법인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시가 정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주체에 있어서 기관하고 단체에 대한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령에서도 그렇고 기관하고 단체하고 사실은 혼용하고 있는 것이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표현된 것이 거의 시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조와 8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입법이 지금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8조를 보면 법인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고 6조를 보면 시장이 선임하는 게 또 원칙처럼 보이고 또 8조4항을 보면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정책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두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은 위탁이죠?
그러니까 법 체계가 통일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법 기술자체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법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하나가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도 아닌데 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입법을 기술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항은 이게 우선인 것 같고 어떤 조항은 이게 우선인 것처럼 체계성이 무너지게 하지 말고 일관되게 저는 표현을 해 달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표준안을 적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표현이 거의 표준안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법들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기술돼 있는 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6조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6조4항에서 센터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리고 8조2항에서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셨는데 3년 위탁계약 기간 안에 센터장 임기는 꼭 2년으로 해서 임기만료 전에 선임해야 된다고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것은 센터위탁 기간하고 임기하고는 별도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2년으로 저기한 이유는 센터장 개인의 운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2년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뒤에 나오는 위탁기간 3년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센터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쉽게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해서 3년은 좀 길다. 2년 정도만 해서 재평가를 해서 다음번에 연임할 수 있게 하든지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년까지 간 다음에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년으로 정했거든요.
제 생각에 그것은 기관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임기를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줬는데 센터장 임기를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인사권을 기관이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왜 임기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센터….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위탁을 줬으면 위탁한 법인이 비영리단체가 그 센터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권이라기 보다는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법인의….
아니, 국장님 하시고자 하는 뜻은 알겠어요. 만약에 센터장을 했는데 어디서 선임을 했건 그 사람이 부적합할 경우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것을 법인에서 선임을 하는 건데 왜 시가 조례에다 정해놔야 하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임기를 정해 놓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에서 위탁기간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훌륭하게 운영해서 계속 운영할 수도 있는데 센터장의 임기마저 그렇게 상한선이 없이 계속 하게 된다면 물론 연임할 수 있는, 연임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그 임기마저 정해놓지 않는다라면 운영에 있어서 또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떤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어떤 계약기간 동안에 자기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임기 2년을 둔다는 것은 고정해서 픽스해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또 여러 사람이 한 번씩 해 보는 것도 괜찮죠.
그렇지 않죠. 직장으로 가서 일을 할 때 2년이라는 것은 사업파악하고 일 좀 하려고 하면 그만두어야 되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만약의 경우까지 하셔서 꼭 이렇게 조례에다 넣으실 필요가 있는지.
이게 꼭 단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자부에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자부에서 제시한 그 표준안에도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에 대한 횟수 제한도 없고 지금 우리 시를 비롯해서 광역시까지 전부 2년 내지 3년 거의 2년이거든요. 다 연임으로 그렇게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가 없으면 연임인가요?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조례 없이….
그러니까 연임이 안 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법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그런데 위탁계약 기간 동안에 센터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을 기관이 도와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임기를 정함으로 해서 기관이 도와주는 것이 된다.
네, 말하자면 되는 거죠.
그런 의도는 아닌 건데요. 임기….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만약에 문제가 되는 데가 있을 때는 위탁단체에서 그것을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조항을 둔다 하는 뜻으로 저는 들리네요.
그렇다고 해서 위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장이 임용에 관한 것을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관여할 수 없고 운영조례상에 임기를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위탁받은 법인이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선임해야 한다고 관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말씀에 보충드리겠습니다.
어떻든간에 2년 이내로 단서를 달은 것은 쉽게 얘기하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연임시킬 수도 있고 연임 안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2년이라는 조항에서 연임조항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2년이 짧으면 3년으로 하든 4년으로 하든 이 조항은 2년으로 한다 이 조항보다는 연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타시·도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타시·도는 2년, 3년 해서 연임규정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할 때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위탁을 줬는데 위탁 3년으로 기간을 하고 센터장이 2년인 경우 어느 때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센터의 장은 어떤 책임운영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느냐 하면 법인일 경우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2년 임기를 해서 시에서도 돌아가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일을 하면서 힘들었어요. 당사자가 일을 할 만하면 바뀌는 거예요.
아까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죠. 이렇게 자원봉사단체들이 하는 데는 센터장이 진득하게 일을 해야 이 단체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 위탁해서 3년 동안 잘하면 센터장도 잘 했으니까 잘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3년을 가시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은석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3년을 줬는데 잘 못 했을 때도 그렇게 해도 3년을 다 채워줘야 하거든요, 잘 못 했을 경우에도. 센터장이 운영을 잘 못 했을 경우에도 채워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은데요. 위탁법인에서는, 위탁단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인사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잘 못 했을 경우 거기는 교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2년 동안은 교체하지 말라는 것이라고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서로 장·단점은 다 있는 것인데 조율을 하시죠, 집행부하고.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좋은 답변을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안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다만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안 제12조 중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를 “제1항의 규정에”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6년 9월 1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관리실소관 2005회계연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교육지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각각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참석의원
강창규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자원봉사담당 유치현
지방사회복지주사 신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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