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자치단체 소속 공공시설 내의 매점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강창규 의원님 외 17인의 발의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2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순위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이나 개정안과 같이 우선계약순위 대상자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정할 경우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이며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고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가 발의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만큼 우선계약순위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와 5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우리 시 소속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현황을 감안하여 기존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 가정과 같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수급자 이외의 자로 하여 우선순위를 차등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의 확대설치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